Libo

宅法举隅

清 · 锡山 朱耀(旭轮)手辑

작괘 안내: 풍수 현공비성 작괘, 황력

창고와 방아·맷돌(倉庫碓磨)

풍수감여 전적

먼저 읽는 책이 형세인지 이기인지를 가려내고 구체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파를 건너뛴 용어의 혼용이 이 부문에서 가장 흔한 오독의 원천이다.

택법거우(宅法擧隅)

清,錫山朱耀旭輪手輯。

이 책은 청대(淸代) 석산(錫山, 지금의 강소 무석) 사람 주요(朱耀, 자는 욱륜旭輪)가 친히 집록(輯錄)하여 편정(編定)한 것이다. 책 이름의 '거우(擧隅)'는 《논어·술이(論語·述而)》의 '한 모퉁이를 들어 세 모퉁이로 되돌리지 못하면 다시 가르치지 않는다'에서 나온 것으로, 저자가 겸손하게 양택상법(陽宅相法)의 몇 가지 관건적 단서만을 들었을 뿐 나머지 의리는 독자가 촉류방통(觸類旁通)하여 스스로 추연하기에 맡긴다는 뜻이다.

서(序)

地理之學,由來舊矣。《詩》言公劉遷豳,重之以「觀其流泉,度其隰原」;《書》言周公營洛,先之以卜澗水東、卜瀍水西。可知三代聖賢建都作邑,皆必辨山川之勢,審陰陽之會,求得天地之形氣所融結,以為千百年永固之基。秦漢以降,具有專書,若《青囊》《赤霆》諸經,合陰陽二宅並論,自是管、郭諸公,均能深通其義。

감여지리(堪輿地理)라는 이 학문은 유래가 이미 아주 오래되었다. 《시경·대아·공유(詩經·大雅·公劉)》에는 공유가 부족을 이끌고 빈(豳) 땅으로 옮겨가면서 특히 '그 흐르는 샘을 보고 그 습원을 헤아린다'를 중시했음을 기록하였으니, 곧 샘물의 흐름을 살피고 낮고 습한 땅과 높고 평평한 땅을 측량한 것이다. 《상서·낙고(尚書·洛誥)》에는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을 건설할 때 먼저 간수(澗水) 동쪽과 이수(瀍水) 서쪽 두 곳의 지기(地基) 길흉을 점쳤음을 기록하였다. 이로부터 하·상·주 삼대(夏商周三代)의 성현이 도성을 세우고 성읍을 열 때는 반드시 먼저 산천의 주세(走勢)를 분명히 하고 음양이기(陰陽二氣)가 교회(交會)하는 곳을 심찰(審察)하여 천지간에 '형(形)'과 '기(氣)'가 융결응취(融結凝聚)하는 곳을 찾아 그것으로 천백 년 영고불이(永固不移)의 근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진한(秦漢) 이후 이 학문에는 전문 저작이 생겨 《청낭경(靑囊經)》 《적정경(赤霆經)》 같은 것들은 모두 음택(墳塋)과 양택(住居)을 합하여 논하였다. 이 이후로 삼국의 관로(管輅), 진대(晉代)의 곽박(郭璞) 여러 선생은 모두 그 가운데 의리에 깊이 통하였다.

唐末楊公筠松得內府秘籍,盡究其奧,著《天玉》等經,發明兩大清淑之氣,因形而蓄形之所在,二氣實往來流轉於其中,求福者務趨生旺而避衰死。曾氏文辿親授其傳,至宋邵、程、周、朱,莫不知之。積日既久,真傳散失,遂各誤會妄解,立說不同,非但陰宅山平作法,百無一存,即陽宅方位氣運,亦茫然無辨。

당나라 말에 양균송(楊筠松) 선생이 황가 내부(內府)가 장장(藏)한 감여 비적(祕籍)을 얻어 그 오의(奧義)를 끝까지 궁구(窮究)하여 《천옥경(天玉經)》 등의 책을 지어 천지간 두 갈래 청순숙미(淸純淑美)의 기(氣)를 천발(闡發)하였다. 기는 형체에 의부(依附)하여 축적되니 무릇 형이 있는 곳에는 음양이기가 실제 그 가운데 있어 왕래류전(往來流轉)한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생기(生氣)' '왕기(旺氣)'로 나아가고 '쇠기(衰氣)' '사기(死氣)'를 피해야 한다. 증문첨(曾文辿)은 몸소 그의 전수를 받았다. 송대에 이르러 소옹(邵雍)·정이(程頤)·주돈이(周敦頤)·주희(朱熹) 같은 대유(大儒)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날이 오래되자 진정한 구결(口訣)의 전승이 점차 산실(散失)되고 각가(各家)는 이에 오회망해(誤會妄解)하여 각각 문호(門戶)를 세워 설이 서로 달라졌다. 음택이 산지와 평양(平洋) 두 가지 지형상의 작법이 백에 하나도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양택의 방위기운조차 한편 망연하여 분변할 곳이 없었다.

我朝華亭蔣公平階得陽曾之真旨,參合邵子元會運世之說,遂以三元九氣抉發《天玉》《青囊》之奧,辨明元空五行是陰陽大卦之五行,而非如世俗之盲猜瞎度,作《地理辨正》及《天元五歌》《歸厚錄》等書,詔示後學,用以斷驗吉凶,應如桴鼓,人人慕而習之。餘於從公之暇留意地學,遍訪蔣公刊佈之書,熟讀深思,時有所得,但其書甚精,其旨甚秘,未能一時洞澈。

본조(本朝) 화정(華亭, 지금의 상해 송강) 사람 장평계(蔣平階) 선생은 양균송·증문첨 일맥의 진지(眞旨)를 얻고 또 소옹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추연(推演)의 설에 참합하여 이에 '삼원구기(三元九氣)'로 《천옥경》 《청낭경》의 오비(奧祕)를 발굴하고 '원공오행(元空五行)'이 곧 음양대괘(陰陽大卦)가 쓰는 오행임을 변명하였으니, 세속 술사처럼 함부로 억측하여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리변정(地理辨正)》 및 《천원오가(天元五歌)》 《귀후록(歸厚錄)》 등의 책을 써서 후학에 소시(昭示)하고 이로써 길흉을 판단검증하니 영험이 마치 북채로 북을 치면 응수하여 울리는 듯하여 사람마다 앙모하여 배웠다. 나는 공무의 여가에 유심(留心)하여 배우고 장공이 간행한 책을 두루 찾아 숙독심사(熟讀深思)하여 때때로 영회(領會)하는 바가 있었다. 다만 그의 책이 지극히 정심(精深)하고 종지(宗旨)가 지극히 은비(隱祕)하여 일시에 철저히 간투(看透)하지 못하였다.

無錫明經朱旭輪先生,少以營先人之兆,延師擇地,暇輒翻閱堪輿家言,陰宅之外,並究陽宅,一宗蔣公三元之法,熟玩邵子《周易》先後天卦圖,以窺河洛之蘊,故於形勢理氣,分而為兩,合之則一。晚年攜硯所至,相視修作,俱有成驗。惜予匏繫大梁,聞其名而不獲親其教。今歲夏由楚來汴,因予世交孫菊如得相晤,敘久之往還日密,意合情投。

무석의 공생(貢生) 주욱륜(朱旭輪) 선생은 젊을 때 선인의 묘혈(墓穴)을 영건하기 위해 스승을 연청(延請)하여 땅을 택하게 하고 한가하면 곧 감여가의 저술을 번열(繙閱)하였다. 음택 외에 아울러 양택을 연구하여 전적으로 장공의 삼원지법(三元之法)을 준봉(遵奉)하고 또 반복하여 소옹이 전한 《주역》 선천·후천 괘도(卦圖)를 완미(玩味)하여 이로써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운오(蘊奧)를 엿보았다. 그러므로 그가 보기에 '형세(形勢)'와 '이기(理氣)'는 나누어 말하면 두 가지 일이지만 합하여 말하면 도리어 한 가지 일이다. 만년에 그는 필연(筆硯)을 지니고 사방으로 유력(遊歷)하여 무릇 그가 상간수조(相看修造)한 택제(宅第)는 모두 실효(實效)를 검증할 수 있었다. 애석하게도 나는 포과(匏瓜)처럼 대량(大梁, 지금의 하남 개봉)의 임지에 매여 다만 그의 명성을 들을 뿐 직접 면을 대하여 영교(領教)할 인연이 없었다. 올해 여름 그는 호북에서 변량(汴梁)으로 와서 나의 세교(世交) 손국여(孫菊如)의 인천(引薦)으로 회면을 얻었고 창담(暢談)한 뒤 왕래가 날로 밀접해지고 의기가 서로 투합하였다.

爰將所有蔣法三元說,懇為指示。先生謂此蔣法之大略,而非實用之真訣也,遂具言其精微秘妙用法顛倒,原原本本不漏餘義。翌日出《宅法舉隅》兩冊贈予曰:「此數年來手輯定本,精粗畢備,觀年運、分向、作用數條,則蔣公三元之秘盡是矣。」授而讀之初,猶未窺其妙,尋繹數過時以疑竇,詳細問辨,乃覺向之茫然於中者,至此乃瞭如指掌。

나는 곧 수중(手頭)에 소유한 장씨 삼원에 관한 설을 꺼내어 간절히 그의 지점(指點)을 청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다만 장법(蔣法)의 대개이지 함께 실용할 수 있는 진짜 구결이 아니라 하고 이에 상세히 그 가운데 정미비묘(精微祕妙)와 용법전도(用法顚倒)한 곳을 강설(講說)하되 원원본본하여 조금도 보류가 없었다. 이튿날 그는 《택법거우》 두 책을 꺼내어 나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여러 해에 걸쳐 친수(親手)로 집성(輯成)한 정본(定本)이니 정심(精深)과 조천(粗淺)의 도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다만 그 가운데 행운(行運)·분향(分向)·작용(作用) 몇 조목을 보면 장공 삼원의 비요(祕要)가 모두 그 속에 있다.' 그는 책을 나에게 건네주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아직 그 묘처를 보지 못하였고 반복하여 연심(研尋)하기 여러 번에 무릇 의두(疑竇)를 만나면 곧 상세히 추문변석(追問辨析)하여 비로소 종전에 마음속 한편 망연(茫然)하던 곳이 이때에 이르러 이미 장을 가리키는 듯함을 깨달았다.

遂商付諸剞劂,以公同好。先生始恐洩漏真機,繼以覺世濟人為念,慨然許諾。夫陰宅為死者所歸,陽宅為生者所處,二者相較,似陽宅為猶重。是書簡而明,精而當實,相宅之圭臬,而即造福趨避之宗也,用為詳述,以志本末雲峕。

이에 나는 그와 상량(商量)하여 책을 재(梓)에 부쳐 간각(刊刻)하여 동호(同好)에게 공개하고자 하였다. 선생은 처음에는 진기(眞機)를 누설할까 두려워하였으나 뒤에 세상 사람을 각오(覺悟)하고 중생을 구제함을 생각으로 삼아 개연(慨然)히 응윤(應允)하였다. 음택은 죽은 자의 귀숙(歸宿)이고 양택은 산 사람의 거소(居所)이니 양자를 서로 비교하면 양택이 오히려 더욱 긴요한 듯하다. 이 책은 간명(簡明)하면서 정당절실(精當切實)하여 실로 택을 상(相)하는 준승(準繩)이며 곧 복을 조(造)하고 화를 피하는 종지가 있는 곳이다. 이에 나는 상세히 이 본말연유(本末緣由)를 서술하여 여기에 기록한다.

道光丁酉孟冬,績溪程廷鏡蓉屏氏序於大梁之薇垣庫署。

도광 십칠 년(정유丁酉) 초동(初冬)에 적계(績溪) 사람 정정경(程廷鏡, 호는 용병蓉屏)이 대량(大梁)의 미원고서(薇垣庫署)에서 서(序)를 짓다. '미원(薇垣)'은 본래 당대 중서성(中書省)의 별칭이며 후세에는 포정사사(布政使司) 같은 관서를 빌려 가리킨다.

자서(自序)

相宅之法,日久失真,本末倒施,輕重莫辨,坊刻傳佈,簧鼓紛如,自誤誤人,其害不少。予自幼喜讀堪輿家書,博覽之餘,幾於汛濫而莫知歸束。嘉慶癸亥,得杜杜陵蔣大鴻《地理辨正》及《天元五歌》《歸厚錄》,知楊曾以來,真傳具在,不過明天地陰陽之理,寓於氣,呈於形,其間動靜往來,吉凶消長,絲毫不爽。

양택을 상간(相看)하는 방법은 연대가 오래되면 곧 본진(本真)을 잃어 본말이 도치되고 경중이 나뉘지 않는다. 방간(坊間)에 각인유전(刻印流傳)하는 서적은 중구훤양(衆口喧嚷)하여 설법이 분잡(紛雜)하여 자기를 그릇되게 하고 또 남을 그릇되게 하여 위해(爲害)가 적지 않다. 나는 어려서부터 감여가의 책 읽기를 좋아하여 박람(博覽)하는 나머지 거의 범람(泛濫)하여 돌아갈 곳이 없어 요령을 잡지 못하였다. 가경(嘉慶) 팔 년(계해癸亥)에 나는 두릉(杜陵) 장대홍(蔣大鴻)의 《지리변정》 및 《천원오가》 《귀후록》을 얻어 비로소 양균송·증문첨 이래의 진전(眞傳)이 실로 모두 아직 있음을 알았으니 다만 천지음양의 이치를 천명(闡明)하려 할 뿐이다. 이 이치는 '기(氣)' 가운데 기우(寄寓)하고 또 '형(形)' 위에 현현(顯現)하여 그 사이의 동과 정(動靜), 내와 왕(來往), 길과 흉(吉凶), 소와 장(消長)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故陽宅與陰地並重,而陽基亦如陰基之取龍脈砂水,但比陰基宜局勢闊大粗雄,方有結作。其宗要蓋有五幾:一曰地,二曰門,三曰衢,四曰嶠,五曰隅空。凡風氣、沖氣、通氣,無不詳細指陳,而其作用,則以三元九星為主,他如游年卦例諸法,概行闢除。私心折服者,惟有歷年,後凡設帳所至,遇有親友營造,輒以蔣子之法默參之,無不驗者,因是識益定,而延視者日益眾。

그러므로 양택과 음지(陰地, 묘지)는 같이 긴요하고 양택의 지기(地基)도 또한 음택처럼 용맥(龍脈)·사수(砂手)·수법(水法)을 강구(講求)해야 한다. 다만 음택에 비하면 격국기세(格局氣勢)는 응당 더욱 개활조웅(開闊粗雄)해야 비로소 결작(結作)이 있다. 그 요령은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地)'이니 기지(基址) 본신의 형세를 가리키고, 둘째는 '문(門)'이니 전택(全宅)이 기를 거두어들이는 기구(氣口)를 가리키고, 셋째는 '구(衢)'이니 통행하는 가도(街道)를 가리키고, 넷째는 '교(嶠)'이니 주위에 높이 솟아 눌러 오는 옥우산봉(屋宇山峰)을 가리키고, 다섯째는 '우공(隅空)'이니 택각(宅角)이 공결(空缺)한 곳을 가리킨다. 무릇 풍기(風氣)·충기(衝氣)·통기(通氣)는 장씨의 책에 상세히 지명(指明)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운용의 법에 이르러서는 곧 삼원구성(三元九星)을 주로 삼고 기타 '유년괘례(遊年卦例)' 같은 것은 일괄 병제(摒除)하여 쓰지 않는다. 나는 사심(私心)으로 복부(佩服)하여 역년(歷年) 고치지 않았다. 이후 무릇 각처에 관(館)을 설치하여 제자를 가르치면서 친우가 방옥(房屋)을 영조(營造)함을 만나면 총괄하여 장자(蔣子)의 법을 써서 암중(暗中)에 참험(參驗)하니 응험(應驗)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로써 견식이 더욱 견정(堅定)하고 나에게 택을 보아 달라 청하는 자도 또한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歲乙酉為道光五年,夏入都。時門韓大司寇桂舲先生在寶華峪督理吉地工事,予過其邸寓,周視吉凶,許於秋日應召還都,仍授部職,並獲在年內再遷。屆八月,果得奉旨回京,入秋部;十二月復升司寇,聞者咸異之。

을유(乙酉) 해 곧 도광 오 년, 이 해 여름에 나는 경(京)에 들어갔다. 당시 한계령(韓桂舲) 대사구(大司寇, 형부상서)가 바오화위(寶華峪)에서 능침길지(陵寢吉地)의 공정을 독판(督辦)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의 부저우소(府邸寓所)에 이르러 사주(四周)의 길흉을 살찰(察看)한 뒤 그가 가을에 응소(應召)하여 경에 돌아와 여전히 부(部)의 직무를 수여받고 또한 연내에 다시 한 급 오를 것이라 단정하였다. 팔월에 이르러 그는 과연 취지(旨)를 봉(奉)하여 경에 돌아와 추부(秋部, 곧 형부, 옛적에 형관(刑官)을 추관(秋官)으로 삼음)에 들어갔고 십이월에 또 사구(刑部尚書)로 승임하니 듣는 자가 모두 놀라고 이례(異)히 여겼다.

明年值禮部試,在京之得與同考者,邀視寓居,言多驗旋。於是夏,同楊司馬伯吹回南,韓司寇亦以病足,故請回籍。丁亥春,屢致簡招予至蘇,相造新宅,迄秋工未竣,值王巨川自粵西遺書招之切,遂赴粵,在宣化邑署者,兩載有餘月,凡文廟、學廨、考棚暨道府,咸有修築。

이듬해에 마침 예부(禮部) 회시(會試)에 당하여 경중에서 동고관(同考官)에 충임할 수 있게 된 자들이 분분히 나를 초대하여 그들의 우소(寓所)를 보아 달라 하였는데 내가 말한 바가 대반이 응험하였다. 이 해 여름에 나는 양백취(楊伯吹) 사마(司馬)와 함께 남귀(南歸)하였고 한사구(韓司寇)도 또한 각병(脚病)으로 가(假)를 청하여 원적(原籍)으로 돌아갔다. 정해(丁亥) 해 봄에 그는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나를 소주(蘇州)로 불러 그를 위해 상간하고 새 택을 영조하게 하였는데 가을에 이르도록 공정이 끝나지 않다가 마침 왕거천(王巨川)이 광서에서 편지를 보내어 초요(招邀)가 심히 간절하므로 나는 곧 월(粵)로 가서 선화현(宣化縣) 아서(衙署)에 머물기를 두 해 남짓하였다. 무릇 문묘(文廟)·학관(學官)의 관해(官廨)·고붕(考棚) 및 도대부서(道臺府署)는 모두 수건(修建)이 있었다.

庚寅秋,偕巨川晉省,適左江道呈紱堂先生調入省垣,握鹽道篆,與桂林郡守穆畊珊先生,前後鼓盆,囑為擇吉寄厝,由是當道皆知之。冬十月二十七日,藩署失火,時大梁周稚圭先生為藩司,邀予至,商復舊簷,以歲不利南北,俟臘月擇日並工為之。大堂上樑時,正值巡撫蘇雲畊先生奉調楚南,旨以稚圭先生護理院事,眾知所選之必為吉兆也。

경인(庚寅) 해 가을에 나는 거천과 성성(省城)에 이르렀는데 마침 좌강도(左江道) 증불당(呈紱堂) 선생이 성성으로 조입(調入)하여 염도(鹽道)의 인신(印信)을 장관(掌管)하였다. 그는 계림지부(桂林知府) 목경산(穆畊珊) 선생과 앞뒤로 아내를 잃고('고분(鼓盆)'의 전고(典故)는 《장자·지락(莊子·至樂)》에서 장자가 아내가 죽자 분(盆)을 두드리며 노래한 데서 나온 것으로 뒤에 아내를 잃음을 가리킨다) 모두 나에게 길한 날을 택하여 잠시 영구(靈柩)를 안치(厝)하기를 부탁하였는데 이로부터 권을 쥔 관원들이 모두 나를 알게 되었다. 이 해 겨울 시월 이십칠일에 포정사(布政使) 아문(衙門)에 화재가 났는데 당시 대량 사람 주치규(周稚圭) 선생이 포정사에 임하여 나를 청하여 앞에 오게 하고 기유(舊有)의 옥우(屋宇)를 회복하기를 상의하였다. 그 해는 남북 방향에 동토(動土)하기에 이롭지 않으므로 곧 납월(臘月)에 이르러 날을 택하여 일병(一倂) 시공하였다. 대당(大堂)의 상량(上梁)하는 날에 마침 순무(巡撫) 소운경(蘇雲畊) 선생이 명을 봉하여 호남(湖南)으로 조왕(調往)하려 하였다. 황제가 취지를 내려 치규 선생에게 순무원무(巡撫院務)를 호리(護理)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내가 택한 날이 반드시 길조임을 알았다.

先是十一月,蘇雲畊中丞以蒞任久不動,邀予相署,乃遍視城內外,修改獨峰山頂房舍,至是心喜甚。辛卯夏,予欲賦旋,稚圭先生力止之,延入幕,囑課兩孫,暇時散步觀前後風水。歷任久無升擢,先生言:「有吉凶失宜處,可為改易。」爰為增加前面照牆,高二尺餘,廣二丈餘;牆內開闊方池一,深尺六寸;衙後周圍牆垣,添補方正,加高二尺餘。

이보다 앞선 십일월에 소운경 중승(中丞, 순무)은 도임(到任)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승조(升調)를 보지 못함으로 나를 청하여 아서(衙署)를 상간하게 하니 나는 곧 성내성외를 모두 살찰 일변(察看一遍)하고 독봉산(獨峰山) 정상의 방사(房舍)를 개수(改修)하니 이때에 이르러 그가 심중(心中)에 매우 환희(歡喜)하였다. 신묘(辛卯) 해 여름에 나는 사귀(辭歸)하려 타산(打算)하였는데 치규 선생이 극력 완유(挽留)하여 나를 청하여 막(幕)에 들어 그의 두 손자에게 독서를 가르치기를 촉탁(囑託)하고 한가한 때면 곧 아서 앞뒤에서 산보(散步)하며 풍수를 살찰하였다. 역임의 포정사가 모두 오래도록 승천(升遷)이 없자 선생이 말하였다. '만약 길흉 안배(安排)에 당함을 잃은 곳이 있으면 나를 위해 개역(改易)할 수 있다.' 나는 이에 그를 위해 아앞의 조벽(照壁)을 가축(加築)하니 높이가 이 자 남짓, 너비가 이 장 남짓이었다. 조벽 안에는 방형(方形)의 수지(水池) 하나를 열어 깊이가 일 자 육 촌이었고 아서 뒤면 사주(四周)의 장원(墻垣)은 보기(補砌) 방정(方正)하게 하고 또 이 자 남짓 가고(加高)하였다.

壬辰三月初四日,奉命升江西妄撫,偕至章門。署地前闊後狹,春間甫經前任吳霽峰先生修作,調河督,不便言更改,惟門路旁室,略為辨吉凶,決趨避而已。

임진(壬辰) 해 삼월 초사일에 치규 선생은 명을 봉하여 강서순무(江西巡撫)로 승임하고(원문은 '망무(妄撫)'로 되어 있으니 '망'은 '순(巡)'의 오자이다) 나는 배동(陪同)하여 그와 장문(章門, 지금의 강서 남창)에 이르렀다. 순무 아서의 지형은 앞이 넓고 뒤가 좁은데 봄에 방금 전임 오제봉(吳霽峰) 선생이 수조(修造)하였다. 오공(吳公)이 곧 하도총독(河道總督)으로 조임하였으므로 이에 더 이상 개동(改動)을 말하기 불편하여 다만 대문·도로와 양방(兩旁)의 방간(房間)에 대하여 약략(略微) 길흉을 변명하고 어디를 나아가고 어디를 피할지를 결정할 따름이었다.

同署浙東橙庵徐君,知予熟是術,持海寧王荀裡新刻《室法》示予,敘云:「刪定《陽宅集成》,去其冗雜,參之他書,法取三元九宮,凡年運干支、納音、禽星穿宮,以及山運屋運之分,游年起門卦例、貫並翻層等法,概斥為謬勿錄。」都與鄙見相合。

같이 아서에서 판사(辦事)하는 절동(浙東) 사람 서등암(徐橙庵)이 나의 이 술수(術數)에 익숙함을 알고 해녕(海寧) 왕순리(王荀里)의 새로 각한 《실법(室法)》을 가져와 나에게 보여 주었다. 해당 책의 서(序) 가운데 말하기를 '이 책은 《양택집성(陽宅集成)》을 산정(删定)하여 그 가운데 용잡(冗雜)을 제거하고 별가(別家)의 저술을 참고하되 방법은 다만 삼원구궁(三元九宮)을 취하였다. 무릇 연운간지(年運干支)·납음(納音)·금성천궁(禽星穿宮) 및 산운(山運)과 옥운(屋運)의 분별, 유년기문(遊年起門)의 괘례(卦例), 관병번층(貫併翻層) 같은 산법(算法)은 일괄 물러나게 하여 묘오(謬誤)로 삼아 수록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러한 주장은 모두 나의 관법(看法)과 서로 합하였다.

惟以水定局,以局定宅,層間言層數而未及間數,言間星吉凶起於層,而不起於方;至三元九星按山飛布,而不知一卦三山,分陰陽以定山向,與門路收氣之法,又各不同:是明陽宅之有體用,而凡蔣子所為,因時以制宜者,猶未盡得其奧妙也。

다만 그것은 물로써 국(局)을 정하고 국으로써 택(宅)을 정하였으며 층(層)과 간(間)을 강구할 때는 다만 층수(層數)를 강구하고 간수(間數)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간성(間星)'의 길흉을 강구함에 다만 누층(樓層)에서 기산(起算)하고 방위에서 기산하지 않았다. 삼원구성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다만 좌산(坐山)을 따라 비포(飛布)할 줄만 알고 일괘(一卦)가 삼산(三山)을 통관(統管)하여 마땅히 음양을 나누어 산향(山向)을 확정해야 함을 알지 못하며 하물며 문로(門路)가 기를 거두는 산법(算法)은 또 그것과 각각 같지 않다. 보건대 이 책은 비록 양택에 '체(體)'가 있고 '용(用)'이 있음을 밝혔으나 장자의 저 인시제의(因時制宜)하는 수법에 대하여는 아직 완전히 그 가운데의 오묘를 얻지 못하였다.

今以三元運、五子運論其生旺衰死,道若循環,何以同一坎宅,丙向利而丁向不利,丁向利而丙向又不利?均此一運,均此一卦,而吉凶迥相懸絕。《天元歌》云:「九星八卦貴乘時,上下三元各有宜。」又云:「四吉四凶分順逆,父母二卦顛倒輪。」即楊筠松《天玉經》所謂「九星雙起雌雄異,元關真妙處」是也。

지금 삼원운(三元運)·오자운(五子運)을 써서 생·왕·쇠·사(生旺衰死)를 논하면 도리가 방불(髣髴)히 순환불단(循環不斷)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같은 좌坎의 택인데 병향(丙向)은 이롭고 정향(丁向)은 불리하며 정향이 이로울 때 병향이 또 도리어 불리한가. 같이 하나의 운 안에 있고 같이 하나의 괘에 속하면서 길흉이 이토록 현격히 다르다. 《천원가(天元歌)》에 말하기를 '구성팔괘(九星八卦)는 시(時)를 탐을 귀히 여기니 상하삼원(上下三元)에 각기 마땅함이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길사흉(四吉四凶)은 순역(順逆)을 나누고 부모이괘(父母二卦)는 전도륜(顛倒輪)한다' 하였으니 이 또한 양균송 《천옥경》이 말한 '구성쌍기(九星雙起)하여 자웅(雌雄)이 다르고 원관(元關)이 진묘(眞妙)한 곳'이다. 보건대 같은 괘 가운데의 삼산이 각기 음양을 나누고 비성(飛星)에 순비(順飛)와 역비(逆飛)가 있어 길흉이 이로써 판연(判然)히 같지 않다.

九宮飛白,實為陰陽二宅乘時秉令之用。相宅者既奉為圭臬,又不可不知其因時變化,有一卦兩用之妙法。緣取行篋中所攜《相宅要編》《三元奧旨》,編匯而錄之,以質諸同人,名曰《宅法舉隅》,惟俟善反者之有以得其詳也。

구궁비성(九宮飛星, 곧 '비백(飛白)')의 법은 실로 음양이택(陰陽二宅)이 시(時)를 타고 영(令)을 얻는 관건인 용법이다. 택을 상하는 자가 이미 그것을 받들어 준승으로 삼은 이상 그것이 시운을 따라 변화하고 같은 괘에 두 가지 용법이 있는 묘처를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에 나는 행협(行篋) 가운데 수신(隨身)으로 지닌 《상택요편(相宅要編)》 《삼원오지(三元奧旨)》을 꺼내어 휘편초록(彙編抄錄)하여 책을 이루고 동도(同道)에게 바로잡음을 구하여 이름을 《택법거우》라 하고 다만 잘 거일반삼(擧一反三)하는 독자가 그 가운데에서 상비(詳備)한 도리를 추구해 내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道光壬辰秋八月既望,無錫朱耀旭輪氏識。

도광 십이 년(임진壬辰) 가을 팔월 기망(既望, 음력 십육 일)에 무석 주요(朱耀, 자는 욱륜)가 기록하다.

상책(上冊)

기를 상함(相氣)

陽宅地基,亦如陰宅之必得龍脈砂水界氣,但須來勢粗雄闊大,到作宅之地,寬平端正,前面有關攔,左右有擁衛,陽氣氤氳,團聚。在城巿,則鄰舍裡廛,雲連霧列;在鄉村,則比戶接廬,樹木濃茂;在山谷,則山環水抱,收局開陽:皆為吉地。縱局宅之得運失運,前後不同,苟內外六事,有得無失,居之總可平康,丁財常有。

양택의 지기(地基)도 또한 음택처럼 반드시 용맥·사수·수류(水流)가 있어 기맥을 계정(界定)해야 한다. 다만 내룡(來龍)의 기세는 조장웅활(粗壯雄闊)해야 하고 택을 세우려는 이 땅에 이르러서는 곧 관평단정(寬平端正)해야 한다. 앞면에는 '관란(關攔)'이 있어야 하니 곧 안산(案山)·조벽(照壁)·옥우(屋宇) 같은 기의 거로(去路)를 막는 것이고 좌우에는 옹포호위(擁抱護衛)가 있어야 하며 양기(陽氣)가 인윤증등(氤氳蒸騰)하여 모이고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도시에 있어서는 인사점포(鄰舍店鋪)가 연면(連綿)하여 구름이 잇고 안개가 늘어선 듯하게 나타나고 향촌(鄉村)에 있어서는 집집이 집을 잇고 수목이 농밀무성(濃密茂盛)하게 나타나며 산곡에 있어서는 산이 두르고 물이 감싸며 국면(局面)이 수속(收束)하여 양지를 향해 개창(開敞)하게 나타나니 이런 것들은 모두 길지(吉地)이다. 비록 '국(局)'과 '택(宅)'이 혹 당운(當運)하고 혹 실운(失運)하여 앞뒤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만 '내외육사(內外六事)'——택 안의 문호(門戶)·방(房)·상(床)·조(竈)·정(井) 같은 것과 택 밖의 교(橋)·탑(塔)·정(亭)·대(臺) 같은 것——의 안배가 얻음이 있고 잃음이 없으면 들어가 살아도 총괄하여 평안강태(平安康泰)를 얻고 인정재록(人丁財祿)이 항상 있을 것이다.

국을 상함(相局)

陽宅憑水立局:水在南為坎局,水在北為離局,水在東為兌局,水在西為震局,水在東南隅為幹局,水在西南隅為艮局,水在西北隅為巽局,水在東北隅為坤局。四面有水,遠近相等,為中宮局。

양택은 물을 의탁하여 '국(局)'을 세워야 한다. 국의 이름은 물과 서로 마주하는 저 한 괘를 취하니 곧 택이 등지는 방위이다. 물이 남방(離位)에 있으면 택이 곧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하니 '감국(坎局)'이라 부르고, 물이 북방에 있으면 '이국(離局)'이라 부르고, 물이 동방에 있으면 '태국(兌局)'이라 부르고, 물이 서방에 있으면 '진국(震局)'이라 부르고, 물이 동남쪽에 있으면 '건국(乾局)'이라 부르고, 물이 서남쪽에 있으면 '간국(艮局)'이라 부르고, 물이 서북쪽에 있으면 '손국(巽局)'이라 부르고, 물이 동북쪽에 있으면 '곤국(坤局)'이라 부른다. 만약 사면에 모두 물이 있고 원근(遠近)이 상당하여 치우쳐 주(主)하는 곳이 없으면 곧 '중궁국(中宮局)'이라 부른다.

又有水勢旋折,兩面皆水,如由東經南,向西轉北,則近南而遠於西者為坎局,近西而遠於南者為震局;在西南隅而南與西之水,相距適均,即為艮局。如雨水相交,以合襟處而論亦然。更或前後相兼,則為兼局,如坎、離二方俱有水界是也。

또 물세가 회선곡절(回旋曲折)하여 양면이 모두 물인 경우가 있다. 비유하자면 물이 동방에서 남방을 지나 다시 꺾어 서방으로 향해 북방으로 가는 경우이다. 택지(宅址)가 남쪽 물에 가깝고 서쪽 물에서 떨어짐이 비교적 멀면 여전히 '감국'으로 하고 서쪽 물에 가깝고 남쪽 물에서 떨어짐이 비교적 멀면 곧 '진국'으로 하며 만약 택이 서남쪽 위에 있어 남쪽과 서쪽의 물의 거리가 마침 서로 같으면 그것은 '간국'이다. 만약 두 갈래 물이 교회(交匯)하면 곧 두 물이 교합하는 '합금(合襟)'의 곳을 따라 국을 정하되 도리는 같다. 또 혹 앞뒤 양면으로 겸하여 수기(水氣)를 거두면 곧 '겸국(兼局)'이라 부르니 이를테면 감(坎)·리(離) 양방에 모두 물이 와서 기를 계(界)하는 것이 그것이다.

立宅或向水背水,左右倚水,總以專用一水,而局真氣純。若在隩隅掛角立宅,止中宮收氣不雜;若前進之左、後進之右,收氣有變矣。一宅分房,衰旺有別,此皆就得水之地言之也。

택을 세울 때 물을 향하든 물을 등지든 혹 좌우로 물에 의지하든 총괄하여 오로지 한 갈래 물을 취하여 주(主)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국이어야 비로소 참되고 거두는 기가 비로소 순수하다. 만약 물 굽이 구석에서 비스듬히 걸쳐 택을 세우면 그것은 다만 중궁 한 곳만 기를 거두어 잡되지 않을 뿐이며 앞 한 진(進)의 왼쪽·뒤 한 진의 오른쪽은 거두는 기에 곧 변화가 있다. 같은 택을 나누어 각 방(房)에 살게 하면 각 방의 쇠왕(衰旺)도 또한 다르다. 이상은 모두 물이 취할 만한 곳에 있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若山居,則認落脈;陸地,則憑行路;巿中,則察街衢。《陽宅得一錄》云:「每逢空缺即為來,一遇遮攔便作止。」辨明來、止二氣,方識嚧吸真機,此局之不可不詳審也。局定而宅之吉凶以分,視運之衰旺為興廢。但宅與水路,相去在二十步內,則重局而輕宅;倘在二十步外,則重宅而輕局,又不可以不知。

만약 산속에 살면 곧 산맥의 낙맥(落脈)하는 곳을 변인(辨認)하고 육지평원에 있으면 도로의 주향(走向)을 의탁하여 정하며 도시 안에 있으면 가도를 살찰한다. 《양택득일록(陽宅得一錄)》에 말하기를 '무릇 공결(空缺)을 만나면 곧 내(來)로 하고 일단 차란(遮攔)을 만나면 곧 지(止)로 한다' 하였으니 공결한 곳은 기가 들어오는 길이고 차란한 곳은 기가 멈추는 곳이다. '내기(來氣)'와 '지기(止氣)' 이 둘을 변명하면 비로소 택옥(宅屋)의 호흡토납(呼吸吐納)의 진기(眞機)를 안다. 이것이 바로 '국'을 자세히 심찰하지 않을 수 없는 연고이다. 국이 일단 정해지면 택의 길흉이 곧 이를 따라 분명해지고 다시 시운(時運)의 쇠왕을 보아 흥폐(興廢)를 판단한다. 다만 또 알아야 하니 택이 물·길과 서로 떨어짐이 이십 보 이내이면 곧 국을 중(重)으로 하고 택을 경(輕)으로 하며 만약 이십 보 밖이면 곧 택을 중으로 하고 국을 경으로 한다.

형을 상함(相形)

宅址宜取高厚,最忌低溼。周圍體勢,宜方正圓滿,最忌斜缺破碎;稍有不整,宜削去角腳,勿湊作房屋。宅前宜平坦無礙,忌蔽逼沖射。宅內宜前低後高,忌前高後低,又忌前後皆低、中間獨高,前後皆高、中間獨低。左右兩旁,宜高低勻稱,輕重均平,忌一邊高、一邊低,亦忌一邊有廂房、一邊無廂房。

택기(宅基)는 응당 높고 상쾌하며 후실(厚實)한 곳을 택해야 하고 가장 꺼리는 것은 낮고 습한 것이다. 사주의 형체격국은 응당 방정원만(方正圓滿)해야 하고 가장 꺼리는 것은 외사(歪斜)·결각(缺角)·파쇄(破碎)이다. 조금이라도 부정제(不整齊)한 곳이 있으면 차라리 각각(角脚)을 깎아버릴지언정 억지로 주합(凑合)하여 방옥을 덮어 이루어서는 안 된다. 택 앞은 응당 평탄무애(平坦無碍)해야 하고 차폐핍박(遮蔽逼迫)되고 뾰족한 모와 곧은 길의 충사(衝射)를 받는 것을 꺼린다. 택 안의 지세는 응당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하며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것을 꺼리고 또 앞뒤가 모두 낮고 가운데만 높거나 앞뒤가 모두 높고 가운데만 낮은 것을 꺼린다. 좌우 양측은 응당 고저가 균칭(勻稱)하고 경중(輕重)이 균형되어야 하며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것을 꺼리고 또 한쪽에 상방(廂房)이 있고 다른 쪽에 상방이 없는 것을 꺼린다.

宜前後略長,忌橫闊如一字,或狹長而太深。宜前後之闊狹相同,忌前闊後狹;如前狹後闊者,則不甚忌。宜中間之闊狹,與前後相同,忌前後皆闊而中間獨狹;如前後皆狹而中間獨闊者,亦在所忌。宜前後一向,忌分金兼左兼右之各殊。宜內外相對,忌樑柱偏左作右之交射。宜零屋之大小長短,位置整齊,忌參差缺陷。

택형(宅形)은 응당 앞뒤가 약간 길어야 하고 가로로 넓어 '一' 자 모양인 것을 꺼리며 또 협장(狹長)하고 진심(進深)이 과대한 것을 꺼린다. 앞뒤의 너비는 응당 일치해야 하고 앞이 넓고 뒤가 좁은 것을 꺼린다. 앞이 좁고 뒤가 넓은 것은 도리어 크게 기피할 것이 아니다. 중간 단의 너비도 또한 응당 앞뒤와 일치해야 하며 앞뒤가 모두 넓고 가운데만 좁은 것을 꺼린다. 앞뒤가 모두 좁고 가운데만 넓은 것도 같은 기피의 대열에 있다. 각 진(進)의 옥우는 응당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하고 '분금(分金)'——나반(羅盤) 위에 세분된 좌향도수(坐向度數)——가 혹 왼쪽으로 치우치고 혹 오른쪽으로 치우쳐 서로 같지 않은 것을 꺼린다. 안팎은 응당 서로 상대(相對)해야 하고 기둥과 들보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교착충사(交錯衝射)하는 것을 꺼린다. 영성부속(零星附屬)의 작은 집은 대소장단(大小長短)이 응당 위치가 정제(整齊)해야 하고 참차불제(參差不齊)하며 잔결불전(殘缺不全)한 것을 꺼린다.

尤忌正屋完後,接一長坡在側,而坡之盡頭搭一小屋,如踢腳式;又正屋數間,簷下半邊,另接造坡屋一間,及牆上搭椽,有棟無脊;或宅外屋外,添一小屋過路,孤立伶仃。甚或後無止屋,而背有兩旁廂房,名曰「推車」;前後兩旁有廂,均無正屋攔住,名曰「扛轎」;後路狹尖,旁坡斜側,名曰「火星拖尾」;宅內深長,半邊直坡,名曰「木星垂」;廂房在後,高過正堂,名曰「金星卷翅」:種種凶式,皆所當避。

가장 꺼리는 것은 정옥(正屋)을 덮어 이룬 뒤에 또 곁에 이어 한 갈래 긴 언덕(坡)을 내고 언덕 끝에 다시 작은 집 한 칸을 덧붙이니 형상이 마치 사람이 발을 들어 차려 하는 것이다. 또 꺼리는 것은 정옥 몇 칸에 다만 반쪽 처마 아래에 따로 한 칸의 언덕집을 잇거나 벽 위에 서까래를 얹어 동량(棟梁)은 있으나 옥척(屋脊)이 없는 것이며 혹 택 밖·집 밖에 길을 따라 작은 집 한 칸을 더하여 고고히 외롭게 서 있는 것이다. 더욱 심한 것은 뒤에 한 진(進)의 집이 없어 기를 거두지 못하고 배후에 도리어 양방 상방(廂房)이 있는 것을 '추거(推車)'라 부르고 앞뒤 양방에 모두 상방이 있으나 도리어 정옥이 없어 가로막지 못하는 것을 '항교(扛轎)'라 부르며 뒷길이 협착첨삭(狹窄尖削)하고 곁의 언덕집이 외사한 것을 '화성타미(火星拖尾)'라 부르며 택 안의 진심이 심히 길고 다만 반쪽이 곧은 언덕인 것을 '목성수(木星垂)'라 부르며 상방이 뒤에 있으면서 정당(正堂)보다 높은 것을 '금성권시(金星卷翅)'라 부른다. 이것들은 모두 오성형체(五星形體)를 따라 상(象)을 취하여 정한 흉격(凶格)이니 갖가지 흉식(凶式)은 모두 회피해야 한다.

若正屋外,又傍附從屋,亦宜形勢團密,高低相稱,主輔分明,勿得渙散欺壓。除去諸凶,宅皆合吉,如遇局運又得,自見隆隆日起矣。

만약 정옥 밖에 또 곁에 부속종속(附從屬)의 방옥이 있으면 또한 응당 형세가 단취긴밀(團聚緊密)하고 고저가 서로 상칭(相稱)하며 주옥(主屋)과 보옥(輔屋)이 분명하여 산만무귀(散漫無歸)하지 않아야 하고 더욱 종옥(從屋)으로 하여금 도리어 정옥을 눌러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갖가지 흉격을 모두 제거하면 택형이 곧 길에 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다시 '국'과 '운'을 따라잡아 또한 모두 득의(得宜)하면 자연히 가도(家道)가 증증일상(蒸蒸日上)함을 볼 수 있다.

방위(方位)

二十四山,分隸八卦,每一卦統管三山:壬子癸為坎,屬水;丑艮寅為艮,屬土;甲卯乙為震,辰巽巳為巽,均屬木;丑艮寅為艮,屬土;甲卯乙為震,辰巽巳為巽,均屬木;丙午丁為離,屬火;未坤申為坤,屬未;庚酉辛為兌,屬金;戌乾亥為幹,屬金。

나반 주천(周天)은 나뉘어 이십사산(二十四山)이 되어 각각 팔괘에 예속(隸屬)하고 매 괘는 삼산을 통관한다. 임(壬)·자(子)·계(癸) 삼산은 감괘(坎卦)에 속하고 오행은 물이다. 축(丑)·간(艮)·인(寅)은 간괘(艮卦)에 속하고 오행은 흙이다. 갑(甲)·묘(卯)·을(乙)은 진괘(震卦)에 속하고 진(辰)·손(巽)·사(巳)는 손괘(巽卦)에 속하며 모두 나무에 속한다.('축간인을 간으로 한다'부터 '균(均)히 목에 속한다'에 이르는 한 단락은 원각(原刻)에 한 번 중출(重出)하니 이는 간각(刊刻) 때의 연문(衍文)이다.) 병(丙)·오(午)·정(丁)은 리괘(離卦)에 속하고 오행은 불이다. 미(未)·곤(坤)·신(申)은 곤괘(坤卦)에 속하고 원문의 '미에 속한다'는 마땅히 '토에 속한다'로 해야 한다. 경(庚)·유(酉)·신(辛)은 태괘(兌卦)에 속하고 오행은 쇠이다. 술(戌)·건(乾)·해(亥)는 건괘(乾卦)에 속하고 오행도 또한 쇠이다.

凡立宅,用洛書九宮,以本山主星入中,輪布八方,辨飛星所到之位,生死比旺克洩。坎一白水,坤二黑土,震三碧木,巽四綠木,中五黃土,乾六白金,兌七赤金,艮八白土,離九紫火,此九星五行也。

무릇 택을 세움은 모두 낙서구궁(洛書九宮)의 법을 쓴다. 본택 좌산이 소속하는 저 '주성(主星)'을 중궁(中宮)에 넣고 다시 차례로 팔방에 윤포(輪布)하여 비성이 이르는 방위와 해당 궁의 본기(本氣) 사이가 상생(相生)인지 상사(相死)인지 비화(比和)인지 당왕(當旺)인지 상극(相克)인지 상설(相泄)인지를 변별한다. 구성과 궁위·오행의 배속은 이와 같다. 감궁 일백(一白)은 물에 속하고 곤궁 이북(二黑)은 흙에 속하고 진궁 삼벽(三碧)은 나무에 속하고 손궁 사록(四綠)은 나무에 속하고 중궁 오황(五黃)은 흙에 속하고 건궁 육백(六白)은 쇠에 속하고 태궁 칠적(七赤)은 쇠에 속하고 간궁 팔백(八白)은 흙에 속하고 리궁 구자(九紫)는 불에 속한다. 이것이 곧 구성의 오행이다.

如坎山,則以一白主星入中順飛:二黑到幹,克山,為煞氣方;三碧到兌,四綠到艮,皆受山之生,為洩氣方;五黃到離,為關煞方;六白到坐山坎,為生氣方;七赤到坤,亦為生氣方;八白到震,克山,為煞氣方;九紫到巽,受山之克,為死氣方。

이를테면 좌감(坐坎)의 택은 곧 일백 주성을 중궁에 넣어 순비(順飛)한다. 이북(土)은 건궁에 날아 이르러 흙이 와서 감산의 물을 극하니 이 한 방은 '살기방(煞氣方)'이다. 삼벽(木)은 태궁에 날아 이르고 사록(木)은 간궁에 날아 이르니 나무는 모두 감수(坎水)가 생하는 바를 받아 본산의 기를 설(泄)하니 이 두 방은 '설기방(泄氣方)'이다. 오황은 리궁에 날아 이르니 이는 '관살방(關煞方)'이다. 육백(金)은 좌산 감궁에 날아 이르니 쇠가 능히 물을 생하니 이는 '생기방(生氣方)'이다. 칠적(金)은 곤궁에 날아 이르니 같은이 물을 생하니 또한 이는 '생기방'이다. 팔백(土)은 진궁에 날아 이르니 흙이 물을 극하니 이는 '살기방'이다. 구자(火)는 손궁에 날아 이르니 불이 도리어 감수에 극제(克制)되니 이는 '사기방(死氣方)'이다.

再就飛星所坐宮卦,看其生死比和割洩,有無救化受制,審定吉凶。如坎宅,坤方見七赤,化生;艮方見四綠,制煞;二黑到幹,洩煞,減凶;八白到震,煞受剋制,減凶:諸如此類,皆宜細究。凡生氣黑碧綠赤,皆以吉論。五黃,非他生可比,不論生克,皆凶。紫白遇死氣為魁星,退氣為善曜,均作財論。

이어서 또 비성이 떨어지는 저 한 궁 본괘에 대하여 성과 궁 사이가 상생·상사·비화인지 상할(相割)·상설인지 다른 별이 와서 구조화해(救助化解)하거나 가하여 극제(克制)하는지가 있는지를 보고 이에 의거하여 길흉을 심정(審定)한다. 여전히 감택(坎宅)을 예로 들자면 곤궁은 흙에 속하고 칠적금(七赤金)을 보면 흙이 쇠를 생하고 쇠가 다시 물을 생하니 이는 전전화생(輾轉化生)이다. 간궁은 흙에 속하고 사록목(四綠木)을 보면 나무가 능히 흙을 극하니 이는 나무로써 살토(煞土)를 제주(制住)함이다. 이북살토(二黑煞土)가 건궁 속금(屬金)에 날아 이르면 흙이 쇠를 생하여 살기가 설(泄)되어 흉의(凶意)가 감경(減輕)한다. 팔백살토(八白煞土)가 진궁 속목(屬木)에 날아 이르면 살토가 나무에 극제되어 흉의도 또한 감경한다.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 응당 자세히 추구(推究)해야 한다. 무릇 생기를 구성하는 이북·삼벽·사록·칠적은 모두 길로 따라 논한다. 다만 오황만은 다른 별과 같이 상대할 수 없어 나를 생하든 나를 극하든 일괄하여 이는 흉이다. 구자와 일백·육백·팔백 이 몇 알의 '자백(紫白)' 길성은 사기의 자리에 떨어지면 '괴성(魁星)'으로 보고 퇴기의 자리에 떨어지면 '선요(善曜)'로 보니 모두 진재(進財)로 논한다.

층수(層數)

凡宅應建層數,及各層吉凶,用河圖五行與坐山論生旺克洩死。一六水數,二七火數,三八木數,四九金數,五十土數,配合一生一成,此河圖先天之數也。一層屬水,二層屬火,三層屬木,四層屬金,五層屬土,六層至十層,照五層按次而數,再多亦如之。其層之五行,宜與坐山五行,相生比和,不宜克洩衰死。

한 동(座)의 택이 마땅히 몇 층을 덮을지 및 각 층의 길흉은 모두 하도오행(河圖五行)에 좌산을 배합하여 이로써 생·왕·극·설·사(生旺克泄死)를 논한다. 하도의 수는 일(一)과 육(六)은 물에 속하고 이(二)와 칠(七)은 불에 속하고 삼(三)과 팔(八)은 나무에 속하고 사(四)와 구(九)는 쇠에 속하고 오(五)와 십(十)은 흙에 속하며 일은 생수(生數)이고 육은 성수(成數)이니 이와 같이 한 생(生) 한 성(成)이 둘둘 서로 배(配)한다. 이는 하도 선천의 수이다. 이로써 제일 층은 물에 속하고 제이 층은 불에 속하고 제삼 층은 나무에 속하고 제사 층은 쇠에 속하고 제오 층은 흙에 속한다. 제육 층부터 제십 층에 이르러는 제일부터 제오 층의 차서를 비추어 다시 한 돌이를 세며 층수가 더 많아도 또한 이에 의하여 유추한다. 매 층의 오행은 응당 좌산의 오행과 상생하거나 비화해야 하며 극·설·쇠·사의 관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如坎宅宜三層六層,忌五層;離宅,宜五層七層,忌六層;震巽宅,宜三層七層,忌九層五層;乾兌宅,宜五層六層,忌三層七層;艮坤宅,宜四層五層,忌三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좌감(坐坎)으로 물에 속한 택은 마땅히 삼 층(木, 물의 생함을 얻어 기맥이 서로 통함)·육 층(水, 좌산과 비화)을 쓰고 오 층(흙이 와서 물을 극함)을 꺼린다. 좌리(坐離)로 불에 속한 택은 마땅히 오 층·칠 층(칠은 불, 좌산과 비화)을 쓰고 육 층(물이 불을 극함)을 꺼린다. 좌진·좌손으로 나무에 속한 택은 마땅히 삼 층(木, 비화)·칠 층을 쓰고 구 층(쇠가 나무를 극함)과 오 층을 꺼린다. 좌건·좌태로 쇠에 속한 택은 마땅히 오 층(흙이 쇠를 생함)·육 층을 쓰고 삼 층과 칠 층(불이 쇠를 극함)을 꺼린다. 좌간·좌곤으로 흙에 속한 택은 마땅히 사 층·오 층(土, 비화)을 쓰고 삼 층(나무가 흙을 극함)을 꺼린다.

又如坎宅,第一層屬水,比和吉,第二層屬火,受宅之克,大凶,第三層受宅之生,最吉,第四層屬金,生宅雖吉洩氣,第五層屬土,克宅凶,六層以上,悉依此斷,各宅可以類推。至各層各有吉間,但就其中,辨而擇之,與年運主命相合,亦可節取,不必概棄。

다시 감택을 예로 들자면 제일 층은 물에 속하여 좌산과 비화하니 길이고 제이 층은 불에 속하여 감수에 극제되니 대흉이며 제삼 층은 나무에 속하여 본택의 수기(水氣)가 생하는 바를 받으니 가장 길하고 제사 층은 쇠에 속하여 능히 와서 본택을 생하나 비록 길리(吉利)에 속하나 도리어 본신의 금기(金氣)가 밖으로 설(泄)한다. 제오 층은 흙에 속하여 도리어 본택을 극제하니 흉이다. 육 층 이상은 전부 이 방법을 비추어 판단하고 그 나머지 각 택도 또한 이에 의하여 유추할 수 있다. 매 층 안에 각기 길리한 개간(開間)이 있으니 다만 그 가운데에서 변별하여 선택하되 만약 능히 유년시운(流年時運)과 택주본명(宅主本命)과 서로 합하면 또한 작정(酌情)하여 취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통째로 그 층이 불길함으로 곧 일괄 폐기할 필요는 없다.

其各層吉凶方位,則仍用洛書九宮起宅星入中,輪布八方,推看吉凶。旁屋,則從其位本宮(正屋)起星飛布,以定吉凶。蔣法止論層數五行,不論層星五行,簡捷明當。

각 층 내부의 길흉방위에 이르러는 여전히 낙서구궁을 써서 본택의 택성(宅星)을 중궁에 넣고 팔방에 윤포하여 길흉을 추간(推看)한다. 양방(兩旁)의 부속옥(附屬屋)은 곧 그 자신이 소재하는 저 한 궁(곧 정옥에 대하여 말하는 본궁)에서 성을 일으켜 비포하여 이로써 길흉을 정한다. 장공의 법은 다만 층수의 오행을 논할 뿐 따로 '층성(層星)'의 오행을 논하지 않으니 간첩(簡捷)하고 명백타당(明白妥當)하다.

간수(間數)

凡間數,宜單不宜雙。書云:「三間吉,四間凶,五間定有一間空,七間定有兩間空。」此大略也。其數亦用河圖五行與坐山及各層,較量生克,辨其屋數宜用若干間。又以洛書九宮起間星,與本山本層方位論生克吉凶。其星挨層而起,先辨宅向陰陽,分陽左陰右數起,從本宅主星起第一間,以次排去。

무릇 개간(開間)의 수목(數目)은 마땅히 홀수여야 하고 짝수여서는 안 된다. 책 위에 말하기를 '세 칸은 길하고 네 칸은 흉하며 다섯 칸이면 반드시 한 칸이 비고 일곱 칸이면 반드시 두 칸이 빈다' 하였으니 이는 지나지 않고 대략의 말이다. 개간의 수목도 또한 하도오행을 써서 좌산 및 각 층과 교량생극(較量生克)하여 이로써 이 집이 마땅히 몇 칸을 써야 할지를 단정한다. 이 밖에 또 낙서구궁을 써서 '간성(間星)'을 일으켜 본산·본층의 방위와 생극길흉을 논한다. 간성은 층차(層次)에 맞닿아 기산(起算)한다. 먼저 택향(宅向)이 음에 속하는지 양에 속하는지를 변명하여 양에 속하면 왼쪽에서 세기 시작하고 음에 속하면 오른쪽에서 세기 시작하여 본택 주성에서 제일 칸으로 삼고 차례로 아래로 벌린다.

陽宅只成,起間星法,各種不同,幾於無可適從。蔣法間星起於方,不再起於層,正屋不拘第幾層,皆從坐山之方起,旁屋從坐宮之方起。如坐山幹坎艮震為陽,在內朝外,從左邊數至右;巽離坤兌為陰,在內朝外,從右邊數至左。

각가(各家)의 양택서 중에 '간성'을 일으키는 방법은 오화팔문(五花八門)하여 거의 사람으로 하여금 따를 곳이 없게 한다.(원문 '양택지성(陽宅只成)' 네 글자는 의심컨대 오탈(訛脱)이 있으니 마땅히 양택 제가의 성서(成書)를 일컬음이다.) 장공의 법은 간성을 방위에서 기산하고 다시 누층에서 기산하지 않는다. 정옥은 제몇 층인지를 논하지 않고 일률로 좌산이 소재하는 방에서 일으키며 방옥(旁屋)은 곧 그 자신이 좌(坐)하는 궁에서 일으킨다. 이를테면 좌산이 건·감·간·진 네 괘이면 양에 속하여 사람이 집 안에 있어 밖을 향해 보아 왼쪽에서 세어 오른쪽으로 향하고 좌산이 손·리·곤·태 네 괘이면 음에 속하여 사람이 집 안에 있어 밖을 향해 보아 오른쪽에서 세어 왼쪽으로 향한다.

坎宅一白為主,則朝外左手第一間,數起一白,第二間二黑;離宅九紫為主,則朝外右手第一間,數起九紫,第二間一白。不論何層,均起於宅星,每層另數,不相連接,蓋一宅一太極,而一層又有一層之太極,無混亂牽連之理也。

감택은 일백을 주성으로 삼으면 그것은 밖을 향해 보아 왼손 제일 칸에서 세기 시작하여 일백으로 하고 제이 칸은 이북으로 하여 차례로 순추(順推)한다. 리택은 구자를 주성으로 삼으면 그것은 밖을 향해 보아 오른손 제일 칸에서 세기 시작하여 구자로 하고 제이 칸은 일백으로 하여 차례로 순추한다. 제몇 층인지를 논하지 않고 모두 본택의 택성에서 기산하며 매 층이 각기 따로 세어 상하층과 연배(連排)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동의 택에는 한 동의 택의 태극(太極)이 있고 한 층 누(樓)에 또한 한 층 누의 태극이 있어 서로 혼란겸련(牽連)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至於零屋,看各方位,以宅星為主,辨其入中所飛何星到方,與坐宮論生克衰旺,而其間星數法,只就其方起:坐震,則起三碧;坐兌,則起七赤,從屋不從宅,各不相借。如此,則某宅某方之主星有定,而間星之吉凶,亦有準矣。非如《陽宅集成》,幾層相連而數,或按前後各層之分屬何星而數,或正屋連及旁屋而數,皆不可從,當以蔣法為主。

영성(零星)의 부속 소옥(小屋)에 이르러는 곧 그 각각 어느 방위에 있는지를 보고 여전히 택성(宅星)을 주로 삼되 택성이 중(中)에 들어간 뒤 날아 이르는 저 한 방이 어느 별인지를 변명하고 다시 그것이 좌(坐)하는 궁과 생극쇠왕(生剋衰旺)을 논한다. 그러나 그 간성의 세는 법은 다만 그 자신이 소재하는 방에서 일으킨다. 진방(震方)에 앉으면 곧 삼벽을 일으키고 태방(兌方)에 앉으면 곧 칠적을 일으키니 집을 따라가고 택을 따라가지 않으며 서로 가차(假借)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느 택 어느 방의 주성이 곧 정준(定準)이 있고 간성의 길흉도 또한 준승(準繩)이 있을 것이다. 《양택집성(陽宅集成)》처럼 혹 몇 층을 잇어 세거나 혹 앞뒤 각 층이 각기 어느 별에 속함을 따라 세거나 혹 정옥과 방옥을 이어 일병(一倂) 세는——이런 것들은 모두 의종(依從)할 수 없으니 응당 장법(蔣法)을 주로 삼아야 한다.

행운(行運)

凡運有三:有河圖五子運,有洛書三元大運、小運。以河圖運論體,以洛書論用。河圖數十,一六屬水,二七屬火,三八屬木,四九屬金,五十屬土。以六十年分,按五子起運:甲子至乙亥為水運,丙子至丁亥為火運,戊子至己亥為木運,庚子至辛亥為金運,壬子至癸亥為土運,各十二年,依次而行,所謂五子運也,凡論層間何數之得運失運用此法。

운(運)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도(河圖)의 '오자운(五子運)'이고 둘째·셋째는 낙서삼원(洛書三元)의 대운(大運)과 소운(小運)이다. 하도의 운을 써서 '체(體)'를 논하고 낙서의 운을 써서 '용(用)'을 논한다. 하도의 수는 모두 열이니 일·육은 물에 속하고 이·칠은 불에 속하고 삼·팔은 나무에 속하고 사·구는 쇠에 속하고 오·십은 흙에 속한다. 육십 년으로 한 주(周)를 삼아 다섯 '자(子)' 해를 따라 운을 일으키니 갑자년에서 을해년에 이르러는 수운(水運)이고 병자에서 정해에 이르러는 화운(火運)이며 무자에서 기해에 이르러는 목운(木運)이고 경자에서 신해에 이르러는 금운(金運)이며 임자에서 계해에 이르러는 토운(土運)이다. 매운(每運)이 각기 십이 년을 관장하고 차례로 운행하니 이것이 이른바 '오자운'이다. 무릇 층수·간수의 수가 득운(得運)인지 실운(失運)인지를 논함은 모두 이 방법을 쓴다.

洛書數九,一白屬水,二黑屬土,三碧屬木,四綠屬木,五黃屬土,六白屬金,七屬金,八白屬土,九紫屬火。配列九宮,分按三元起運,每元管六十年:上元六十年,一白統之,為水旺;中元六十年,四綠統之,為木旺;下元六十年,七赤統之,為金旺:所謂三元大運也。

낙서의 수는 모두 아홉이니 일백은 물에 속하고 이북은 흙에 속하고 삼벽은 나무에 속하고 사록은 나무에 속하고 오황은 흙에 속하고 육백은 쇠에 속하고 칠적은 쇠에 속하고(원문에 '적(赤)' 한 글자가 빠졌다) 팔백은 흙에 속하고 구자는 불에 속한다. 구성을 구궁 가운데에 배열하고 나누어 삼원을 따라 운을 일으키되 매 원(元)이 육십 년을 관장한다. 상원(上元) 육십 년은 일백이 통관(統管)하여 수왕(水旺)의 때가 되고 중원(中元) 육십 년은 사록이 통관하여 목왕(木旺)의 때가 되며 하원(下元) 육십 년은 칠적이 통관하여 금왕(金旺)의 때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삼원대운(三元大運)'이다.

各就一元之中分之,則每宮管二十年:上元前二十年,一白司令;中二十年,二黑司令;後二十年,三碧司令。中元前二十年,四綠司令;中二十年,五黃司令;後二十年,六白司令。下元前二十年,七赤司令;中二十年,八白司令;後二十年,九紫司令:所謂三元小運也,凡論局宅之得運失運用此法。

다시 매 원을 각기 세분(細分)하면 곧 매 궁이 이십 년을 관장한다. 상원의 앞 이십 년은 일백이 사령(司令)하고 가운데 이십 년은 이북이 사령하고 뒤 이십 년은 삼벽이 사령한다. 중원의 앞 이십 년은 사록이 사령하고 가운데 이십 년은 오황이 사령하고 뒤 이십 년은 육백이 사령한다. 하원의 앞 이십 년은 칠적이 사령하고 가운데 이십 년은 팔백이 사령하고 뒤 이십 년은 구자가 사령한다. 이것이 이른바 '삼원소운(三元小運)'이다. 무릇 '국(局)'과 '택(宅)'의 득운·실운을 논함은 모두 이 방법을 쓴다.

以局宅受生者為生氣,局宅所生者為退氣,局宅受克者煞氣,局宅所克者為死氣,比和者為旺氣。按宅分宮,必按元分運,生旺宜興,運未來而仍替;退煞當廢,運方交則尚榮。其吉凶,俱從元運變化。

무릇 와서 국·택을 생(生)하는 것을 '생기(生氣)'라 부르고 국·택에 생(生)되어 기를 설(泄)하는 것을 '퇴기(退氣)'라 부르며 와서 국·택을 극(克)하는 것을 '살기(煞氣)'라 부르고 국·택에 극제(克)되는 것을 '사기(死氣)'라 부르며 국·택과 오행이 서로 같은 것을 '왕기(旺氣)'라 부른다. 이미 택을 따라 구궁을 나누어 정한 이상 반드시 원(元)을 따라 운수(運數)를 나누어 정해야 한다. 본래 생왕(生旺)에 속하여 마땅히 흥발(興發)해야 할 것도 운이 아직 이르지 않으면 그대로 쇠체(衰替)하고 본래 퇴살(退煞)에 속하여 마땅히 폐기해야 할 것도 운이 막 교(交)하면 또한 여전히 영성(榮盛)하다. 보건대 길흉이 전적으로 원운(元運)을 따라 변화한다.

凡看陽宅,先看坐山及外六事之方,行運與否,次論層數間數,與六事之方或行大運或行小運均吉否,則佈置六事,各方得宜,而圖書二運未交,僅可小康。且一卦之先後天運,固可合而論,九宮交運之卦,有於河圖之數,同宗作偶者,亦當參看,再兼流年九星生克,分辨吉凶,其休咎得失,判然有定矣。

무릇 양택을 봄은 먼저 좌산 및 외육사(外六事)가 소재하는 방위가 바로 행운(行運)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 다음으로 층수·간수 및 육사가 소재하는 방을 논하되 행하는 것이 대운인지 소운인지를 논하지 않고 모두 길한지를 본다. 만약 육사 포치(布置)가 득당하고 각방이 합의(合宜)하나 하도·낙서 두 가지 운이 아직 교(交)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만 소강(小康)일 따름이다. 또한 일괘의 선천운과 후천운은 본래 합하여 토론할 수 있다. 구궁 가운데 바로 교운(交運)하고 있는 저 한 괘가 만약 하도의 수와 동종성우(同宗成偶, 일과 육·이와 칠 같은 것)하면 또한 응당 참고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겸하여 유년구성(流年九星)과 본궁의 생극을 보아 길흉을 분변하면 그러면 휴구(休咎) 득실이 판연히 정해질 것이다.

유년(流年)

(凡宅,氣口坐山並重;若論流年,則氣口重而坐山輕。)

(무릇 양택을 봄은 기를 거두는 '기구(氣口)'와 '좌산(坐山)'이 동등히 긴요하다. 다만 만약 오로지 유년의 길흉을 논하면 곧 기구를 중(重)으로 하고 좌산을 경(輕)으로 한다.)

邱平甫云:「諸家年月多差誤,惟有紫白卻可憑,值年九星逐宮轉,生旺休囚仔細分。」又云:「八山最怕五黃來,縱有生氣絕資財,凶中又遇堆黃到,重重災禍哭聲哀。」

구평보(邱平甫)가 말하기를 '제가(諸家)의 연월은 많이 차오(差誤)하나 오직 자백(紫白)만은 도리어 의거할 만하니 연에 치(值)하는 구성이 궁을 따라 돌아가니 생왕휴수(生旺休囚)를 자세히 나누라' 하였다. 뜻은 각가가 연월의 길흉을 추산(推算)하는 방법이 많이 착오가 있으나 오직 자백구성만이 믿을 만하며 연에 치하는 별이 궁을 따라 윤전하니 마땅히 자세히 그것이 각 궁에서 생인지 왕인지 휴인지 수인지를 분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또 말하기를 '팔산(八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황이 오는 것이니 비록 생기가 있어도 자재(資財)를 끊는다. 흉 가운데 다시 퇴황(堆黃)이 이르는 것을 만나면 중중(重重)한 재화에 곡성(哭聲)이 애하다' 하였으니 뜻은 팔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황의 날아 임함이니 설령 해당 방이 본래 생기에 속하여도 재물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만약 본래 이미 흉방인데 다시 오황을 겹쳐 올리면 곧 재화가 겹겹이 쌓이고 곡성이 끊이지 않는다.

凡陽宅,欲知何年發福發禍,須查其年何星入中宮,飛布各方,以斷吉凶;再查每月入中星,及飛布各方星,以斷某月,應驗極準。其例,以上元甲子起白,中元甲子起四綠,下元甲子起七赤,按年逆輪入中,順布各年入中星之原位,及五黃所到之方,極凶,不可侵犯。

무릇 양택은 어느 해에 복이 발(發)하고 어느 해에 화를 부르는지를 알아야 하니 마땅히 해당 해에 어느 별이 중궁에 들어가는지를 조사하고 다시 팔방에 비포하여 의거하여 길흉을 판단한다. 이어서 매달 중(中)에 들어가는 별 및 월성(月星)이 비포한 각방의 정형을 조사하여 의거하여 어느 달을 판단하니 응험이 지극히 준하다. 그 기례(起例)는 이러하다. 상원갑자년(上元甲子年)은 일백에서 일으키고(원문 '기백(起白)'은 '일(一)' 한 글자가 빠졌다) 중원갑자년은 사록에서 일으키며 하원갑자년은 칠적에서 일으키고 해마다 거꾸로 차서(次序)를 돌아 중궁에 들어가 다시 순서대로 팔방으로 날아간다. 해마다 중(中)에 들어가는 별의 원래 궁위 및 오황이 날아 이르는 방위는 모두 지극히 흉하여 동토(動土) 침범할 수 없다.

餘就各方各間,與原星,並論其生旺克洩,吉凶不同,或吉凶雜乘,或吉凶加並,有無太歲、戊己、歲破、三煞等臨位,審察分辨,並宅運之得失參之,以定禍福。再有月建吉凶星神,禍福加重。

그 나머지 각방·각간(各間)은 모두 유년의 비성과 해당 방에 원래 있는 택성을 합하여 생·왕·극·설을 논하니 길흉이 각기 같지 않다. 어떤 때는 길흉이 협잡병존(夾雜竝存)하고 어떤 때는 동류의 길흉이 중첩상가(重疊相加)한다. 또한 태세(太歲)·무기도천(戊己都天)·세파(歲破)·삼살(三煞) 등의 신살(神煞)이 해당 자리에 임도(臨到)하는지를 보아야 하며 일일이 심찰분변하고 다시 참합하여 본택 택운의 득실을 의거하여 화복을 단정한다. 만약 다시 월건(月建)의 길흉성신(吉凶星神)이 가림(加臨)하는 것을 만나면 화와 복이 모두 이를 따라 가중(加重)한다.

(年月神煞,流年以太歲、歲破、三煞、戊己、都天值年九星,大將軍、五黃為重;月家,以月建、大月建、月破、月三煞、月五黃、戊己泊宮、太歲泊宮、歲破泊宮、大將軍泊宮為重。)

(연월신살(年月神煞) 가운데 유년 한 층은 태세·세파·삼살·무기도천·치년구성(值年九星)·대장군(大將軍)·오황을 중(重)으로 삼고 월가(月家) 한 층은 월건·대월건(大月建)·월파(月破)·월삼살(月三煞)·월오황(月五黃) 및 무기·태세·세파·대장군이 각기 배(泊)한 궁을 중으로 삼는다.)

분향(分向)

蔣法分元定運,以一卦統論三山,故言元運者,只概論其卦,以卦起運,分別山方衰旺。豈知一卦三字,陰陽又各有異:乾亥壬、艮寅甲、巽巳丙、坤申庚十二字為陽,子癸丑、卯乙辰、午丁未、酉辛戌十二字為陰,凡開山立向,必宜詳辨。

장법이 삼원을 나누고 기운을 정함은 일괘로써 삼산을 통론(統論)함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원운을 담하는 자는 왕왕 다만 포괄적으로 저 한 괘를 논하여 괘를 써서 운을 일으키고 각산각방의 쇠왕을 분별한다. 어찌 알겠는가 일괘가 소辖하는 세 글자가 음양이 또 각기 같지 않음을. 건(乾)·해(亥)·임(壬), 간(艮)·인(寅)·갑(甲), 손(巽)·사(巳)·병(丙), 곤(坤)·신(申)·경(庚) 이 열두 글자는 양에 속하고 자(子)·계(癸)·축(丑), 묘(卯)·을(乙)·진(辰), 오(午)·정(丁)·미(未), 유(酉)·신(辛)·술(戌) 이 열두 글자는 음에 속한다. 무릇 산을 열고 향을 세움은 반드시 자세히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

而陽宅猶重向首之星,務求生旺得令。法用元運飛輪,向首得何星卦,卦明陰陽順逆,挨布八方,看其何者生旺,何者衰死。所謂生旺衰死,乃因時變遷,運中分得之生旺衰死,非原定方位上之生旺衰死也。

그리고 양택은 더욱 '향수(向首)'——택이 향하는 저 한 방——위의 비성을 중히 보아 반드시 그것이 당생당왕(當生當旺)하여 시령(時令)에 정확히 합하기를 구한다. 그 법은 당원의 운성(運星)을 써서 중(中)에 들어가 비륜(飛輪)하게 하여 향수가 얻는 바가 어느 별인지 어느 괘에 속하는지를 본다. 괘가 일단 명확하면 곧 음양을 나누고 순비인지 역비인지를 내어 차례로 팔방에 베풀어 어느 방이 생왕하고 어느 방이 쇠사(衰死)하는지를 본다. 여기서 말하는 생왕쇠사는 시운의 천이(遷移)를 따라 당운(當運) 가운데에서 나누어 낸 생왕쇠사이지 방위상에 원래 고정불변하는 생왕쇠사가 아니다.

向首陰陽既定,一切門路收氣,按位分房,安置六事,俱此判剖吉凶,參看年月。一卦之中,各有區別,興衰互殊,瞭如指掌。否則向丙向丁與向午,兼左兼右,混然無別,何以同在一卦,榮枯隆替,先後異轍,迥然不同?

향수의 음양이 일단 정해지면 그러면 문로(門路)가 어떻게 기를 거두고 방위를 따라 어떻게 방을 나누며 육사를 어디에 안치할지가 모두 이에 의거하여 길흉이 판분(判分)되고 다시 참고하여 유년유월(流年流月)한다. 같이 한 괘 가운데에 있으나 각산이 각기 구별이 있어 흥쇠(興衰)가 서로 다르므로 또한 장중지물(掌中物)처럼 훤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향·정향·오향 및 겸좌겸우(兼左兼右)의 갖가지 분금이 일괄 혼동하여 추호도 분별이 없다면 어찌 같이 한 괘 안에 있으면서 영고융체(榮枯隆替)가 도리어 선후가 다르고 판연히 두 갈래임을 해석하겠는가.

九宮按元立宅,另有圖訣,楊曾以來,傳至杜陵,一線薪傳,知者甚少,而其法實探河洛之精微秘妙,非得其人,不輕授受。總之八卦九星,靜則隨方而定,動則依次而行:以山卦入中飛布為體,方固隨星而易;以運卦入中飛布為用,星復隨運而移。凡各向之分陰分陽,又不得拘各宮板定之陰陽,而昧於天機之妙用也。

원운을 따라 구궁을 써서 택을 세움은 따로 도결(圖訣)이 있으니 양균송·증문첨 이래 일맥상전(一脈相傳)하여 두릉 장대홍에 이르렀고 신화단전(薪火單傳)하여 아는 자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이 법은 실로 하도낙서의 정미비묘(精微祕妙)를 찾아 이르렀으니 만약 그 사람이 아니면 경이히 전수하지 않는다. 총괄하여 팔괘구성은 정지할 때는 방위를 따라 고정되고 운동할 때는 차제(次第)를 따라 추행(推行)한다. 좌산의 괘로써 중에 들어가 비포하면 이는 '체'이니 방위가 곧 비성을 따라 개역(更易)되고 당원운괘(當元運卦)로써 중에 들어가 비포하면 이는 '용'이니 비성이 또 시운을 따라 천이한다. 무릇 각향의 음양을 나눔은 모두 각궁 원래의 완판고정(呆板固定)한 음양에 구니(拘泥)해서는 안 되니 이로써 천기(天機)의 묘용(妙用)에 어두워지지 않게 한다.

작용(作用)

「四凶四吉分順逆,父母二卦顛倒輪,向首一星災福柄,去來二口死生門」,此《天元歌》言挨星之法也。八卦分作大陰陽兩卦,四凶卦歸一卦,四吉卦歸一卦,得運合元為吉,失運失元為凶。顛倒輪之,以取四吉卦之星,而去四凶卦之星。四吉之中,又以天心正卦為真吉,將來之卦為次吉,已過之卦則不用。

'사흉사길(四凶四吉)은 순역(順逆)을 나누고 부모이괘(父母二卦)는 전도륜(顛倒輪)한다. 향수의 일성(一星)은 재복(災福)의 병(柄)이요 거래이구(去來二口)는 사생(死生)의 문이다'——이는 《천원가》가 애성(挨星)의 법을 강한 말이다. 향수가 얻은 한 알의 별은 재와 복을 장관(掌管)하는 권병(權柄)이요 수로의 내구(來口)와 거구(去口)는 곧 사와 생을 결정하는 문호(門戶)이다. 팔괘는 대음·대양(大陰大陽) 두 묶음으로 나뉘어 네 흉괘는 한 괘에 귀하고 네 길괘는 한 괘에 귀한다. 운을 얻고 원에 합하면 곧 길이고 운을 잃고 원을 잃으면 곧 흉이다. 이른바 '전도지륜(顛倒輪)'이란 곧 순역을 뒤집어 추배(推排)하여 이로써 사길괘의 별을 취하고 사흉괘의 별을 사기(舍去)함이다. 사길 가운데에서 또한 당령(當令)의 '천심정괘(天心正卦)'를 진길(眞吉)로 삼고 다음 한 걸음 곧 당령하려는 괘를 차길(次吉)로 삼으며 이미 지나간 괘는 곧 쓰지 않는다.

各局界氣,取先後天卦氣俱到。訣曰:「先天乾六是離蹤,巽入脈應坤宮,坎水來時朝至兌,坤二坎一脈和通,艮八乾金為朋友,七金四木氣相從,離九龍來定震位,脈出天三地八功,後天來龍先天向,陽神收定氣交融。」得水者當知本身送龍水為來水,出口水為去水,取先後天相照清楚,去水要得四吉星,路氣同論。

각국(各局)이 계정(界定)하는 기맥은 선천괘기(先天卦氣)와 후천괘기(後天卦氣)가 동시에 도위(到位)함을 취해야 한다. 구결에 말하기를 '선천건륙(先天乾六)은 이는 이적(離蹤)이요 손(巽)이 맥에 들어 곤궁에 응한다. 감수(坎水)가 올 때는 태(兌)에 조지(朝至)하고 곤이(坤二) 감일(坎一) 맥이 화통(和通)한다. 간팔건금(艮八乾金)은 붕우가 되고 칠금사목(七金四木)은 기가 서로 따른다. 이구(離九) 용이 와서 진위(震位)를 정하고 맥이 천삼(天三)에서 나오면 지팔(地八)의 공이다. 후천내룡(後天來龍)은 선천에 향하고 양신(陽神)을 수정(收定)하여 기가 교융(交融)한다' 하였으니 이는 후천팔괘의 방위와 선천팔괘의 괘위를 일일이 대조함이다. 오늘 후천의 리위(離位)는 곧 선천의 건륙이고 후천의 곤위는 선천의 손에 응하며 나머지는 이를 본따 추한다. 그러므로 내룡은 후천방위로써 인(認)하고 입향(立向)은 도리어 선천괘위로써 거두니 음양이기가 비로소 교융응정(交融凝定)할 수 있다. 물을 취함에 이르러는 응당 알아야 하니 용을 따라 와서 본신 용맥을 호송(護送)하는 저 한 갈래 물을 '내수(來水)'라 부르고 출수구(出水口)에서 흘러가는 것을 '거수(去水)'라 부른다. 마땅히 선후천괘위를 대조하여 분명히 하고 거수는 반드시 사길성 위에 떨어져야 한다. 도로의 기는 수기와 같은 논법이다.

(流來為來,流去為去,故乾水出口是去。若濱漊不通,支水流出之口,正江湖溪蕩流入之口,則以大水流入支為來,而以濱底為止水,詳見《歸厚錄·來情篇》。)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내(來)'로 셈하고 물이 흘러 나가는 것은 '거(去)'로 셈하니 그러므로 간류(幹流)의 출수구는 자연히 거수로 셈한다. 만약 빈(濱)·루(溇) 같은 통하지 않는 사수(死水)의 갈래는 지류가 흘러나가는 구멍이 마침 강·호·계·탕(江湖溪蕩)의 큰물이 흘러들어오는 구멍이면 곧 큰물이 지차(支汊)로 흘러들어옴을 '내'로 셈하고 빈차(濱汊)의 끝을 '지수(止水)'로 셈한다. 자세한 것은 《귀후록·내정편(歸厚錄·來情篇)》을 보라.)

(按運論星,總以得運為生,將來為旺,已過未來為衰死,不專以紫白為吉,碧綠黑赤黃為凶。凡得運與將來者俱吉,失運者凶,惟紫白為善曜,五黃失運極凶,餘星失運均不利,以星與星之生克相參,應驗極準。)

(원운을 따라 별을 논함은 총괄하여 당운인 것을 '생'으로 하고 장차 당운하려는 것을 '왕'으로 하며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멀리 이르지 않은 것을 '쇠' '사'로 한다. 능히 한결같이 자백을 정하여 길로 하고 벽·록·흑·적·황을 정하여 흉으로 할 수 없다. 무릇 당운인 것과 장차 당운하려는 것은 모두 길하고 실운한 것은 곧 흉이다. 다만 자백은 본신이 선성(善星)에 속하고 오황은 일단 실운하면 곧 지극히 흉하며 그 나머지 각 별의 실운도 또한 모두 불리하다. 다시 별과 별 사이의 생극을 서로 참고하면 응험이 지극히 준하다.)

以上十八圖,楊筠鬆鬆授之曾文辿,以後代有傳人,至我朝平階蔣公,得此法於無極子,晚年授會稽姜汝皋諸人,均以口授而無刊本。大江左右,傳述差誤,閒有得是訣者,又多講元空而遺實地,不知天依形,地附氣,形與氣不可偏廢,但有體用本末之不同。

이상 십팔 폭의 애성도는 양균송이 증문첨에게 전한 것이다(원문 '균송송(筠松松)'은 '송' 한 글자가 연(衍)되었다). 이후 대대로 전인(傳人)이 있었다. 본조 장평계 선생에 이르러 무극자(無極子)에게서 이 법을 얻고 만년에 회계(會稽) 강여고(姜汝皋) 등에게 전하였으니 모두 구이상수(口耳相授)로 각본(刻本)이 없었다. 장강 양안에 전전전술(輾轉傳述)하여 많이 차오(差誤)가 있었다. 우연히 이 구결을 얻은 자도 또한 대개 다만 원공이기(元空理氣)만을 강하고 실지형세(實地形勢)를 유락(遺落)하여 하늘은 형에 의부하고 땅은 기에 의부하여 형과 기가 편폐(偏廢)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니 다만 체와 용·본과 말의 분별이 있을 따름이다.

予講求蔣法,於《天驚訣》《古鏡歌》諸書而外,得有此九局十八圖,另有天地人三圖,及分卦五十四圖。庚寅歲,在西粵,晤平樂太守俞苕琴先生,言及地學,出書數種見示,內有《作法真傳》一帙,與子藏本一字不爽。

나는 장법을 찬연(鑽研)하여 《천경결(天驚訣)》 《고경가(古鏡歌)》 등의 책 외에 또 이 구국십팔도(九局十八圖)를 얻었고 따로 천·지·인 삼도(三圖) 및 분괘오십사도(分卦五十四圖)가 있다. 경인 해에 광서에 있어 평락지부(平樂知府) 유답금(俞苕琴) 선생을 회견하여 지학(地學)을 담급(談及)하니 그는 몇 종의 책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 《작법진전(作法眞傳)》 한 책이 있었는데 내가 장(藏)한 본자(本子)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丁酉秋日,遊大梁,晤蓉屏程君,談論之下,索取真訣,爰出此十八圖相贈,附刻《宅法舉隅》之內,以公同好,庶真傳日久不沒。並望習是術者,務知先體而後用,忽致忘本而逐末也。旭輪氏識。

정유 해 가을에 나는 대량을 유력하여 정용병(程蓉屏) 군을 회견하였는데 교담 가운데 그가 나에게 진결(眞訣)을 색취(索取)하였다. 나는 곧 이 십팔도를 꺼내어 서로 증여하고 《택법거우》 안에 부각(附刻)하여 이로써 동호에게 공개하고 진전이 날이 오래되어도 또한 인몰(湮沒)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또한 희망하니 이 술수를 배우는 자가 반드시 먼저 '체'를 세운 뒤에 '용'을 말함을 알고 근본을 망도(忘掉)하고 말절(末節)을 추축(追逐)하지 말기를(원문 '홀(忽)'은 마땅히 '물(勿)'로 해야 한다). 욱륜이 기록하다.

하책(下冊)

내육사총론(內六事總論)

凡在宅內之事,如門戶、房、床、灶、井等類,總稱六事,其實不止於六也。局山層閒,靜而屬陰,六事動而屬陽,陽凶能勝陰吉,靜吉難壓動凶,故六事之關係甚重。專從宅上,輪布九星,宜在本宅生旺方,忌在關煞死退方;亦宜在本層本閒之吉方,忌在凶惡方;又宜與主命納音五行相合,及東西四命吉方,並查小運流年。

무릇 택 안에 있는 것으로 문호·방·상·조·정 같은 것은 총칭하여 '육사(六事)'라 하나 그 실은 여섯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국·산·층·간은 이는 정(靜)이요 음에 속하고 육사는 이는 동(動)이요 양에 속한다. 양에 속한 흉은 능히 음에 속한 길을 이기고 정처(靜處)의 길은 도리어 동처(動處)의 흉을 누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사의 관계가 지극히 중하다. 오로지 본택에 대하여 구성을 윤포하여 보면 육사는 마땅히 본택의 생기방·왕기방에 안치하고 관살방과 사기·퇴기방에 있음을 꺼린다. 또한 마땅히 본층본간의 길방에 있고 흉악한 방을 꺼리며 또한 택주본명의 납음오행과 서로 합하고 아울러 동사명·서사명 각자의 길방에 합해야 한다. 동시에 마땅히 소운과 유년을 조사해야 한다.(원문 '층한(層閑)'은 곧 '층간(層間)'이니 '한(閑)'은 '간(間)'의 통용 자법이다.)

如坎宅,一白入中,二黑到幹,黃到離,八白到震,則幹離震本是煞方,一白層閒亦然。若交二黑、五黃、八白運,大凶;或煞方有高壓沖射,縱不得運,遇流年之煞星飛加,及戊己、五黃諸凶星迭臨,亦應有禍,倘更動作,其凶愈速。至流年月建凶星飛到,即非本宅層間之煞方,亦防發禍,凡吉方之準此斷之。

이를테면 감택은 일백으로 중에 들어가 비포한다. 이북은 건궁에 이르고 오황은 리궁에 이르고(원문 '황도리(黃到離)'는 '오(五)' 한 글자가 빠졌다) 팔백은 진궁에 이르니 그러면 건·리·진 삼방은 본래 이는 살방(煞方)이요 일백이 소속하는 층과 간도 또한 이를 비추어 상대(看待)한다. 만약 이북·오황·팔백이 당령(當令)하는 운에 교(交)하면 곧 이는 대흉이고 혹 살방에 높은 집이 눌러 오거나 뾰족한 모가 충사하면 비록 살성이 운에 당하지 않아도 일단 유년살성(流年煞星)이 날아와 가해지는 것을 만나고 및 무기도천·오황 등의 흉성이 잇따라 임도하면 또한 그대로 화사(禍事)를 낼 것이며 이때 만약 또한 동토흥공(動土興工)하면 흉응이 오는 것이 더욱 빠르다. 유년·월건의 흉성이 날아 이름에 이르러는 비록 거기가 본택 층간의 살방이 아니라도 또한 발화(發禍)를 제방(提防)해야 한다. 무릇 길방에 속하는 것도 또한 이 도리를 비추어 추단(推斷)해야 한다.

문호(門戶)

前曰門,屬陽;後曰戶,屬陰,取天門地戶之義。門用偶,戶用奇,陰陽交濟也。門常開,戶常閉,陽闢陰翕也。前後門戶宜稱,後戶不得高於前門,天尊地卑也。宅內門不宜多,門不宜高過於壁,尤忌雜亂開門,氣散不聚。開門對柱,二門夾柱,三門相對,式如品字,兩脅開門,棟下開門,屋大門小,屋小門大,並門前有直屋、直路、直水、直塹、直牆、直塘、直岸、樹、石、廟、冢,當門沖對,不論宅之前後,皆忌。

앞의 것은 '문(門)'이라 부르고 양에 속하고 뒤의 것은 '호(戶)'라 부르고 음에 속하니 취하는 바는 '천문(天門)' '지호(地戶)'의 의사이다. 문의 선수(扇數)는 우수(偶數)를 쓰고 호의 선수는 기수(奇數)를 쓰니 취하는 바는 음양이 서로 조제(調濟)하는 의(義)이다. 문은 늘 열고 호는 늘 닫으니 취하는 바는 양이 개벽(開闢)을 주하고 음이 수렴(收斂)을 주하는 의이다. 전문과 후호는 서로 칭(稱)해야 하고 후호는 전문보다 높아서는 안 되니 하늘은 존하고 땅은 비(卑)하기 때문이다. 택 안의 문은 많아서는 안 되고 문도 또한 장벽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더욱 꺼리는 것은 여기저기 잡란(雜亂)하게 문을 여는 것이니 그러면 기가 곧 흩어지고 모이지 않는다. 이 밖에 또한 갖가지 기피가 있다. 문을 열어 바로 기둥을 마주함, 두 짝 문이 기둥 하나를 협주(夾住)함, 세 문이 서로 마주 '품(品)' 자형을 이룸, 방옥의 두 협(脇)에 문을 냄, 동량 아래에 문을 냄, 집은 크고 문은 작거나 집은 작고 문은 큼. 문 앞에 만약 곧은 집·곧은 길·곧은 물·곧은 도랑·곧은 담·곧은 못·곧은 언덕이 있거나 혹 나무·돌·묘우(廟宇)·분총(墳塚)이 있어 바로 문구에 당하여 충사하고 마주하면 택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모두 기피의 대열에 있다.

至開門,宜在吉方,忌在凶方,宜迎生旺而避衰死,而大門何以多在關方,俱未詳論。有謂大門在關方,洩出煞氣,則吉,其旨已明,惜言之不備。蓋大門為宅之氣口,如人之有口,以便呼吸吐納。所取關方開大門者,正用先天陰陽正配之位,彼此交媾,以之出煞,即以之收生,通宅氣機流活,全在乎此,他方雖吉,不若此方之卦得正配,氣機自然和協。

문을 여는 것에 이르러는 응당 길방에 열고 흉방에 여는 것을 꺼리며 생기왕기를 맞이하고 쇠기사기를 피해야 한다. 그런데 대문이 어찌하여 대개 '관방(關方)'에 여는지는 각가가 모두 강투(講透)하지 못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대문을 관방에 열면 살기를 설출(泄出)할 수 있으므로 길이 된다——이 설법은 종지가 이미 명백하나 애석하게도 강하여 완비(完備)하지 못하다. 원래 대문은 전택의 기구이니 마치 사람이 입 하나가 있어 이로써 호흡토납하는 것과 같다. 관방에 대문을 여는 까닭은 바로 선천팔괘 음양정배(正配)의 위치를 취하여 서로 교구(交媾)하게 함에 있다. 이미 이로써 살을 낼 수 있으면 또한 능히 이로써 생을 거둔다. 전택의 기기(氣機)가 유통활락(流通活絡)함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다른 방위가 비록 또한 길하여도 도리어 이 한 방의 괘기가 그 정배를 얻어 기기가 자연히 화순융치(和順融洽)함만 못하다.

世俗第以關方為五黃為煞方,便執趨吉趨吉避凶之見,半用游年法,旁角開門,不思游年以看方位吉凶,非用以開大門之法,且門開兩旁,既恐氣不純正,又恐宅氣被門橫沖破散。

세속의 사람은 다만 관방이 오황이요 이는 살방임을 알 뿐이라 곧 축길피흉(趨吉避凶)의 성견(成見)을 사수(死守)하여 절반은 '유년(遊年)' 팔택의 법을 채용하여 문을 곁의 모퉁이 위에 연다.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유년의 법은 써서 각방위의 길흉을 보는 것이지 대문을 어디에 열지를 정하는 법자(法子)가 아니며 하물며 문이 양방에 열리면 첫째는 거두는 기가 순수하지 못할까 두렵고 둘째는 택 안의 기가 도리어 문에 가로질러 충산(衝散)될까 두렵다.(원문 '축길축길피흉(趨吉趨吉避凶)'은 '축길'이 중출되었으니 이는 각본의 연문이다.)

宅上五黃,非比年運五黃。年運之五黃,得於天之動,動者有屋路以招之,其氣來而惡,不必專在大門;宅上之五黃,得於地之靜,靜者有門路以洩之,其氣通而和,惟懼起造高屋。故年運五黃方,宜平靜而無招動;宅上五黃方,宜流通而無阻塞。

택반(宅盤) 위의 오황은 유년운반(流年運盤) 위의 오황과 같지 않다. 유년의 운의 오황은 하늘의 동(動)에서 얻는 것이다. 동하는 것은 이는 옥우도로가 있어 그것을 초인(招引)하니 그 기의 내세(來勢)가 흉악하여 반드시 오로지 대문 위에 응하지는 않는다. 택반 위의 오황은 땅의 정(靜)에서 얻는 것이다. 정한 것은 문과 길에 의지하여 그것을 설출(泄出)해야 하니 기가 일단 설통(泄通)하면 도리어 화평(和平)하게 변하고 두려워하는 바는 다만 거기에 높은 집을 기조(起造)할 뿐이다. 그러므로 유년운반 위의 오황방은 마땅히 평정(平靜)하여 초동(招動)하는 물이 없어야 하고 택반 위의 오황방은 곧 마땅히 유통하여 조색(阻塞)이 없어야 한다.

所謂關者,正以全宅之左右四隅,各方卦氣錯雜,環抱於內,屋形大約前低後高,則氣必自後趨前,而前面緊緊攔住,即如一關堅守,故名曰關。關,非即煞,有所阻塞而關閉,乃為煞耳,故此處不宜高壓沖射,置坑、廁、凶惡等物,惟開大門,以洩出宅內煞氣。門一開,則通,則煞不能留聚,而山與向,陰陽之氣和,彼此交媾,得以發生,然後再收外來年運吉氣,則丁財有不興旺者乎。

이른바 '관(關)'은 전택 좌우사우(四隅)에 대하여 말한다. 각방의 괘기가 착잡(錯雜)하여 택 안에 환포(環抱)하고 옥형(屋形)이 대저 앞이 낮고 뒤가 높으니 기가 필연히 뒤에서 앞으로 주주(趨走)하고 앞면이 또 빈빈히 가로막으니 곧 한 갈래 관구(關口)가 견수(堅守)하는 듯하여 그러므로 '관'이라 부른다. 관 본신이 곧 이는 살이 아니라 다만 조색봉폐(阻塞封閉)될 때 비로소 살로 변한다. 그러므로 관방은 높은 집이 눌러 오고 뾰족한 모가 충사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갱·측(坑廁) 같은 흉예(凶穢)한 물을 안방(安放)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응당 여기에 대문을 열어 택 안의 살기를 설출해야 한다. 문이 일단 열리면 기가 곧 통하고 기가 일단 통하면 살이 곧 체류취적(滞留聚積)할 곳이 없다. 이에 좌산과 조향(朝向)의 음양이기가 서로 화하고 서로 교구하여 능히 생발(生發)한다. 그런 뒤 다시 외래의 유년길기(流年吉氣)를 수납하면 인정과 재록이 흥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設或橋、梁、巷、屋直射斜沖,神廟、牌坊尖高欺壓,自當量度左右,權宜趨避。大凡建宅,無論城巿鄉村,必取吉地營造,全宅體式,均經一番商酌,故近或數百年,遠則及千年。歷年既久,元運不一,利於前,不利於後,利於此,不利彼,而靜體全吉,雖一時動用失宜,丁財決無大損,待其運通,仍復興旺。慎勿以大門之位,偶不合運,並無惡形關礙者,輕易改動。

만약 교량·항도(巷道)·옥각(屋角)이 직사사충(直射斜衝)하는 것을 만나거나 혹 신묘·패방(牌坊)이 첨고압박(尖高壓迫)하면 자연히 응당 좌우를 권형(權衡)하고 주작(斟酌)하여 축피(趨避)해야 한다. 대범(大凡) 택을 세움은 도시와 향촌을 논하지 않고 반드시 길지를 택하여 영조하며 전택의 체식격국(體式格局)도 또한 한 번의 반복상량(商量)을 거친다. 그러므로 가까운 것은 수백 년을 전할 수 있고 먼 것은 천 년에 미칠 수 있다. 연대가 이미 오래되어 경력하는 원운이 하나에 그치지 않으니 왕왕 선전에는 이롭고 후래에는 불리하며 이곳에는 이롭고 저곳에는 불리하다. 다만 정(靜)한 형체가 전연히 길에 합하면 비록 일시 동용(動用, 문을 열고 조(竈)을 수리하는 따위)의 안배가 실의(失宜)하여도 인정전재(人丁錢財)도 또한 결코 크게 손하지 않으며 운이 일단 통하기를 기다리면 여전히 흥왕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로써 천만히 대문의 위치가 우연히 당운에 합하지 않는다고 그것 자신의 형상에 악살(惡煞)의 방애가 없는데도 경솔하게 개동(改動)하지 말아야 한다.

再查蔣氏《天元歌》之四,論陽宅云:「宅龍論地水神裁,尤重三門八卦排,只取三元生旺氣,引他入室是胞胎。」又云:「若是吉神兼惡路,酸漿入酪不堪斟。」是門氣原兼路氣,方得《歸厚錄》陽基章,止言宅氣從門,隱包水路在內,所恃氣口為呼吸,歸重三元,以定宅之隨運興廢。

다시 장씨 《천원가》 제사편이 양택을 논한 것을 조사하면 말하기를 '택용(宅龍)은 지수신재(地水神裁)를 논하고 더욱 중히 여기는 것은 삼문팔괘의 배(排)니 다만 삼원생왕의 기를 취하여 그를 이끌어 실에 들어오면 이는 포태(胞胎)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만약 길신이 악로(惡路)를 겸하면 산장(酸漿)을 낙(酪)에 넣어 참을 수 없다'——좋기로서니 낙락(乳酪) 속에 산장을 섞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다. 보건대 문기는 본래 곧 노기(路氣)에 이어지니 이것이 《귀후록·양기장(陽基章)》의 본의에 합한다. 해당 장은 다만 택기가 문에서 온다고 말할 뿐이나 그 실은 이미 물과 길을 암포(暗包)하고 있다. 의장(倚仗)하는 바의 기구가 곧 전택의 호흡이며 최종적으로 귀중(歸重)하여 삼원운수에 이르러 이로써 택이 운을 따라 흥하고 운을 따라 폐함을 판정한다.

《陽宅集成》等書,載有改門引旺之說,因時補救,亦同蔣公之意,但不得離體而專言用,悖理妄作。總之,大門未可輕動,所改者,引氣之路耳,城巿改門內之路,鄉村改門外之路,路氣迎生接旺,一進大門,步步從生旺之位,引入內室,重靠內門,輔以便門,隨運轉移,已無不吉矣,何必將合乎全體之氣口,紛紛改易哉。

《양택집성》 등의 책에는 '문을 바꾸어 왕을 이끈다(改門引旺)'는 설법이 실려 있어 시운을 따라 가하여 보구(補救)하니 본의도 또한 장공과 서로 같다. 다만 '체'를 물리치고 오로지 '용'만을 강해서는 안 되며 사리에 위배하여 호란(胡亂)하게 조작해서는 안 된다. 총괄하여 대문은 경이히 변동해서는 안 되고 바꿀 요하는 바는 다만 기를 이끄는 로경(路徑)일 따름이다. 도시 안에서는 문 안의 길을 바꾸고 향촌 안에서는 문 밖의 길을 바꾼다. 노기로 하여금 생을 맞이하고 왕을 이어가게 하여 일단 대문에 들어서면 걸음마다 모두 생왕의 자리에서 나아가 왕기를 이끌어 내실에 들어간다. 다시 착중하여 내문에 의지하여 승접(承接)하고 편문(便門)으로 보좌하여 시운을 따라 전이하면 곧 불길함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본래 전택 전체에 합하는 기구를 분분하게 함부로 고칠 필요가 무엇인가.

(每見庸人粗知元運,遇大門不得令,輒即改移,因欲避衰就旺,以至門首歪斜,街邊門屋,都成尖角斜飛之勢,毋論此得彼失,福未至而禍已來,而形狀不復端正,譬之人口一歪,成何相貌,豈不可笑可惡。

(흔히 보건대 일부 평용한 술사가 대략 원운을 알고 대문이 당령하지 않음을 만나면 곧바로 문을 놀이(挪移)하여 한결같이 쇠를 피하고 왕에 이르려 하여 문수(門首)를 외사(歪斜)하게 만들어 거리에 임한 문옥이 모두 첨각사비(尖角斜飛)의 모양이 되게 한다. 잠시도 말할 것 없이 이쪽이 얻으면 저쪽이 잃고 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화가 먼저 이르니 다만 형상이 다시 단정하지 못한 이 한 겹을 말하자면 비유컨대 한 사람의 입이 비뚤어지면 무슨 상모(相貌)가 되겠는가. 어찌 이미 가소롭고 또한 가오(可惡)하지 않겠는가.

蔣法原重引氣,故於先天之地,改一旺門,便能起衰,若其門仍在原位,僅一歪側,其氣果能變易乎。楊曾相傳至今,並未有此作法,切宜戒之。)

장법은 본래 기를 이끎을 중히 여기므로 그러므로 선천정배의 땅에서 한 갈래 왕문(旺門)을 바꾸어 열면 곧 능히 쇠를 일으키고 폐를 떨칠 수 있다. 만약 문이 여전히 원래 위치에 있으면서 다만 그것을 비스듬히 조금 하기만 한다면 그 기가 어찌 참으로 능히 이로써 개변하겠는가. 양균송·증문첨으로부터 서로 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작법이 없었으니 절절히 응당 인용하여 경계로 삼아야 한다.)

大門為全宅之氣口,最要端正,順理順勢,非特八宅游年,配卦三吉,從旁開門,既,非正法,即按合元運,強為改易,顧此遺彼,亦非真旨,前論已詳且備。

대문은 전택의 기구이니 가장 긴요한 것은 단정하여 정리에 합하고 지세에 순응함이다. 불단 이는 팔택유년의 법을 비추어 '생기' '천의(天醫)' '연년(延年)'의 삼길방을 배출하고 곧 곁에서 문을 여는——저것은 본래 정법이 아니다. 설령 원운에 부합하는 설법을 따라 억지로 개동하여도 또한 이 머리를 돌보고 저 머리를 잃으니 같은이 진지(眞旨)가 아니다. 이 한 점은 앞면에 이미 강하여 상진완비(詳盡完備)하였다.

惟門氣以通大道為重,同一前面,大門之旁,每有便門,右右邊、旁、橫、側,原所不拘,只要外面街道,氣可通於宅內,形勢無礙,擇其合運之方,改一旺門,常時出入,引動旺氣,則於全體無害,又於作用有合。

다만 문기는 능히 대도(大道)에 통함을 중으로 삼는다. 같이 앞 한 줄에 있으면서 대문 곁에는 왕왕 또한 편문이 있다. 왼쪽·오른쪽·곁·가로·옆으로 원래 구니를 가하지 않으니 다만 바깥 가도의 기가 능히 택 안에 통하고 형세상에 방애가 없으면 곧 합운(合運)하는 방위 하나를 택하여 한 갈래 왕문을 바꾸어 열고 평시에 여기에서 출입하여 왕기를 인동(引動)하면 그러면 전택 전체에 대하여 무해하고 작용상에 또한 바로 서로 합한다.(원문 '우우변(右右邊)'은 마땅히 '좌우변(左右邊)'으로 해야 한다.)

至於宅內,更在吉方開門迎之,步步引動旺氣,直入閨闥,再合主命之四吉方,或東西四命,或西四命,大妙。內外門不能盡合,則參以主命之納音,生旺者取之,受克者避之。

택 안에 이르러는 더욱 마땅히 길방에 문을 열어 이 기를 영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왕기를 인동하여 바로 통하여 내실 깊은 곳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다시 배합하여 택주본명의 사길방——혹 동사명(東四命)에 속하고 혹 서사명(西四命)에 속하고(원문 '혹동서사명(或東西四命)'은 마땅히 '혹동사명(或東四命)'으로 해야 한다)——그러면 지극히 묘하다. 내문과 외문이 만약 능히 모두 합하지 못하면 곧 참용하여 택주본명의 납음오행을 쓰되 납음이 생을 얻고 왕을 얻는 방위를 취용하고 납음이 극(克)받는 방위를 피한다.

大約元運與主命,未必俱合,凡宅長,必兼論內外各門,以東西四命合吉,與納音五行參看,餘人各重臥室私門,與命相配,論方向而不論命者凶。蓋宅主統管一家之興廢,餘人專管本身之夫婦子女,門遠者應遲,門近者應速也。

대저 원운과 택주본명은 미필(未必) 능히 양전(兩全)하지 못한다. 무릇 일가의 장(長)은 반드시 내외 각문을 일병 고려하여 동사명·서사명을 써서 그 합길(合吉)을 정하고 다시 납음오행과 참고한다. 그 나머지 가인(家人)은 곧 각기 자기의 와실(臥室)의 사문(私門)을 중히 보아 그것으로 본인명괘(本命卦)와 서로 배(配)하게 한다. 다만 방향만을 논하고 각인의 명을 논하지 않는 것은 이는 흉이다. 왜냐하면 택주는 전가(全家)의 흥폐를 통관하고 그 나머지 각 사람은 다만 자기 부부자녀 이 한 방만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문이 떨어진 것이 멀면 응험이 오는 것이 늦고 문이 떨어진 것이 가까우면 응험이 오는 것이 빠르다.

至後戶,祗為退灰出糞之路,大忌閉前門,而專從後戶出入,尤忌後戶兩扇,開在正中,以洩宅氣,惟或左、或右、偏旁為妙。

후호(後戶)에 이르러는 다만 재를 쏟고 분을 내는 통도로 삼는다. 가장 꺼리는 것은 앞문을 닫고 오로지 후호로 출입하는 것이다. 더욱 기피하는 것은 후호 두 짝이 바로 뒷담의 한가운데에 여는 것이니 그러면 택기를 설도(泄掉)한다. 오직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라야 비로소 묘로 셈한다.

애성십팔국도(挨星十八局圖)

十八個挨星圖,是將一至九入中,順挨一局,逆挨一局,合共十八局。

이른바 십팔 개의 애성도란 곧 일백에서 구자에 이르는 이 아홉 알의 별을 차례로 중궁에 넣어 매 별이 각기 순비의 한 국과 역비의 한 국을 배출하여 합하여 모두 십팔 국으로 한다. 이하 각도는 모두 남방을 위로 하고 북방을 아래로 하며 동방을 왼쪽으로 하고 서방을 오른쪽으로 한다.

一局順、一局逆:九五七,二六四;八一三,三一八;四六二,七五九。

제일국의 순비반(順飛盤)과 역비반(逆飛盤). 순비반은 일백이 중에 들어가 중궁·건·태·간·리·감·곤·진·손의 궁서(宮序)를 따라 체가(遞加)한다. 윗줄은 손구(巽九)·리오(離五)·곤칠(坤七)이고 가운뎃줄은 진팔(震八)·중궁일(中宮一)·태삼(兌三)이며 아랫줄은 간사(艮四)·감육(坎六)·건이(乾二)이다. 역비반은 여전히 일백이 중에 들어가 같은 궁서를 따라 체감(遞減)한다. 윗줄은 손이(巽二)·리육(離六)·곤사(坤四)이고 가운뎃줄은 진삼(震三)·중궁일·태팔(兌八)이며 아랫줄은 간칠(艮七)·감오(坎五)·건구(乾九)이다.

二局順、二局逆:一六八,三七五;九二四,四二九;五七三,八六一。

제이국의 순비반과 역비반. 순비반은 이북이 중에 들어가 순행(順行)한다. 윗줄은 손일·리육·곤팔이고 가운뎃줄은 진구·중궁이·태사이며 아랫줄은 간오·감칠·건삼이다. 역비반은 이북이 중에 들어가 역행(逆行)한다. 윗줄은 손삼·리칠·곤오이고 가운뎃줄은 진사·중궁이·태구이며 아랫줄은 간팔·감육·건일이다.

三局順、三局逆:二七九,四八六;一三五,五三一;六八四,九七二。餘仿此。

제삼국의 순비반과 역비반. 순비반은 삼벽이 중에 들어가 순행한다. 윗줄은 손이·리칠·곤구이고 가운뎃줄은 진일·중궁삼·태오이며 아랫줄은 간육·감팔·건사이다. 역비반은 삼벽이 중에 들어가 역행한다. 윗줄은 손사·리팔·곤육이고 가운뎃줄은 진오·중궁삼·태일이며 아랫줄은 간구·감칠·건이이다. 그 나머지 사록에서 구자에 이르는 각국은 모두 이 방법을 비추어 순·역 각각 한 반을 배하여 합하여 십팔 국으로 한다.

명당(明堂)

(即天井也,內外相距三丈八尺外者,氣不能貫。)

(여기서 말하는 명당은 곧 택 안의 천정(天井)이다. 만약 안팎이 서로 떨어짐이 삼 장 팔 척을 넘으면 기가 관통하여 오지 못한다.)

明堂,所以通氣其制:四圍高而中平,略深者,屬水;中有突而闊者,屬金;方正而中無突者,屬土;直長與階下,四面均平者,屬木;中有石橋如虎眼者,屬火。凡水星、金星、土星為三吉,木星、火星俱忌。

명당은 전택이 기를 통하는 곳이니 그 형제(形制)는 오성을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눈다.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평탄하여 약간 편심(偏深)한 것은 수성(水星)에 속하고 가운데가 융기(隆起)하면서 넓은 것은 금성(金星)에 속하고 방방정정(方方正正)하여 가운데가 융기하지 않는 것은 토성(土星)에 속하고 곧고 길어 대인(臺階) 아래에 통하고 사면이 평탄균균(平坦均勻)한 것은 목성(木星)에 속하고 가운데에 석교(石橋)를 가하여 형상이 호안(虎眼) 같은 것은 화성(火星)에 속한다. 무릇 수성·금성·토성 세 가지 형제를 삼길(三吉)로 하고 목성·화성 두 가지는 모두 기피의 대열에 있다.

不宜太小,太小則逼;不宜太寬,太寬則散,須以屋之六七分為準。又如橫一丈,則直五尺,是為折半法,最好。不宜太深,太深則財不聚;不宜太長,太長則丁不旺;不宜一字樣,若匾而窄,或橫或直,如一字樣者,丁財兩退。又遇樓屋蔽塞天門者,大不利。

명당은 너무 작아서는 안 되니 너무 작으면 곧 핍즉(逼仄)함을 느끼고 또한 너무 넓어서도 안 되니 너무 넓으면 곧 기가 흩어진다. 마땅히 방옥의 육칠 성(六七成)의 대소로써 준(準)으로 삼아야 한다. 또 이를테면 가로 너비가 일 장이면 세로 깊이는 곧 오 척을 취하니 이를 '절반법(折半法)'이라 하여 가장 적합하다. 너무 깊어서는 안 되니 너무 깊으면 곧 재가 모여 머물지 못하고 너무 길어서는 안 되니 너무 길면 곧 인정이 왕성하지 못하며 또한 '一' 자형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 만약 또 편평하고 좁아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형상이 같은 '一' 자이면 곧 인정과 전재가 둘 다 패한다. 이 밖에 만약 누옥(樓屋)을 만나 천문(天門, 서북 건위)을 차폐색(遮蔽堵塞)하면 크게 불리하다.

當以方闊為主,深至五寸者吉(用魯般尺),蓋明堂以方而淺為佳。其長闊丈尺,量以簷下滴水為界,取數多少,宜宅受生,或為宅所克(生克用河圖數),所謂山克明堂主發財,明堂生山主發丁是也。明堂中,忌石堆假山,忌築起土堆,忌栽花,忌尖射,忌積水,忌中心造小屋,忌水去對門對柱而出。

총괄하여 방정관활(方正寬闊)을 주로 삼고 깊기를 오 촌인 것을 길로 삼는다(척촌은 노반척(魯班尺)으로 잰다). 왜냐하면 명당은 네모나고 얕음을 가(佳)로 삼기 때문이다. 그 장관(長寬)의 장척(丈尺)은 처마 물 떨어지는 곳을 계(界)로 삼아 장량(丈量)하되 얻은 수목(數目)은 마땅히 본택으로 하여금 명당의 생을 받게 하거나 혹 본택이 극(克)하게 해야 한다(생극은 하도의 수를 따라 추산한다). 이것이 곧 상설(常說)의 '산이 명당을 극하면 재를 발하고 명당이 산을 생하면 정(丁)을 발한다'이다. 명당 안은 돌을 쌓아 가산(假山)을 쌓는 것을 꺼리고 흙더미를 쌓는 것을 꺼리며 화목을 재식(栽種)하는 것을 꺼리고 뾰족한 모가 충사함이 있는 것을 꺼리고 적수(積水)가 가지 않는 것을 꺼리며 한가운데에 작은 집을 덮는 것을 꺼리고 물이 문을 향하고 기둥을 향하여 곧바로 쏟아져 나가는 것을 꺼린다.

수구(水溝)

放水之溝路,深至五寸為率,不必拘定方位,只要自後至前,或一邊或兩邊,環繞曲折,會合出去。《玉鏡》云:「陰溝出水要無蹤,便出凶方亦不凶,只取灣環並屈曲,總歸一路自昌榮。」

배수의 도구(溝渠)는 깊기를 오 촌으로 표준으로 삼고 반드시 방위에 죽박(死拘)하지 않으며 다만 뒤에서 앞으로 따라가거나 혹 한쪽으로 가거나 혹 양쪽으로 가며 환요곡절(環繞曲折)하여 최후에 회합하여 흘러가면 곧 된다. 《옥경(玉鏡)》에 말하기를 '음구출수(陰溝出水)는 흔적 없음을 요하니 곧 흉방으로 나가도 또한 흉하지 않다. 다만 만환(灣環)과 곡굴(屈曲)을 취하면 총괄하여 한 갈래로 귀하여 스스로 창영(昌榮)한다' 하였으니 뜻은 암구(暗溝)의 출수가 다만 흔적을 드러내지 않으면 설령 흉방에서 흘러나가도 흉으로 셈하지 않으며 요긴한 것은 수로가 만환곡굴하여 최후에 귀병하여 한 갈래가 되면 자연히 창성영발(昌盛榮發)한다는 것이다.

怕犯向上黃泉,山上曜煞,最忌從辰戌丑未四支上開溝。又凡地支上,均不宜出水,尤忌放主命位上,一遇太歲、歲破、三煞等,及主命直沖之年,皆大不利。至斜飛八字流出,或從大門下出,或臥床下暗溝,均忌應避。

두려워하는 바는 위를 향한 '황천(黃泉)' 및 산상의 '요살(曜煞)'을 범함에 있으니 가장 꺼리는 것은 진(辰)·술(戌)·축(丑)·미(未) 네 지지의 방위 위에 도구를 여는 것이다. 이 밖에 무릇 십이지지에 소속하는 자위(字位) 위에 있어서는 모두 출수해서는 안 되며 더욱 기피하는 것은 택주본명의 방위 위에 놓는 것이다. 일단 태세·세파·삼살 등의 신살이 그 방에 임하거나 및 본명이 직충(直衝)받는 연분(年份)을 만나면 모두 크게 불리하다. 도구 물이 '八' 자형을 이루어 비스듬히 날아 흘러나가거나 혹 대문 밑에서 흘러나가거나 혹 와상(臥床) 아래에 암매(暗埋) 도구하는 것도 또한 금기의 대열에 있으니 응당 회피해야 한다.

와방(臥房)

臥房,宜擇本宅生旺方,本層生旺間,併合主命納音五行,東西四吉。房內,喜明忌暗。窗前,忌對中有直屋簷滴水,名流淚煞。忌披屋低下在前,忌披屋作房,低於正屋,忌上手有屋脊,或高牆牌坊,欺壓本身者,皆不生育。

와방은 응당 본택의 생기왕기방·본층의 생기왕기간(生氣旺氣間)을 택하고 또한 택주본명의 납음오행 및 동사명·서사명 각자의 사길방에 합해야 한다. 방 안은 밝음을 좋아하고 혼암(昏暗)을 꺼린다. 창 앞은 바로 곧은 처마의 물 떨어짐을 마주하는 것을 꺼리니 이런 격국을 '유루살(流淚煞)'이라 부른다. 꺼리는 것은 앞면에 낮고 작은 피옥(披屋)이 있는 것, 피옥을 개조하여 와방으로 삼되 방의 지붕이 정옥보다 낮은 것, 상수(上手) 한쪽에 옥척(屋脊)이 있거나 혹 높은 담·패방이 있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범하면 모두 생육(生育)하지 못함을 주한다.

忌房前後近灶,見青煙起;忌房後有井;忌房內開天窗;忌房前種芭蕉;忌樓上作房,樓下裝倉作灶;忌房在祖祠香火後、香火下;忌門對灶間,門對直柱,有破缸等沖對;忌房內多門窗;忌兩邊開蝴蝶門,一高一低,若兩對者,主雙生;忌房內安樓梯,及樓梯當房門,樓梯壓床上,樓梯角沖入房。

그 나머지 기피는 또 있다. 방 앞·방 뒤가 조두(竈頭)에 가까워 푸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을 꺼리고 방 뒤에 우물이 있는 것을 꺼리며 방 안에 천창(天窗)을 여는 것을 꺼리고 방 앞에 파초(芭蕉)를 심는 것을 꺼리며 누상(樓上)에 와방을 만들고 누하(樓下)에 창(倉)을 설하고 조(竈)을 놓는 것을 꺼리고 와방을 조사향화(祖祠香火)의 뒤거나 아래에 설하는 것을 꺼리며 방문이 바로 조간(竈間)을 마주하거나 혹 문이 곧은 기둥을 마주하고 및 깨진 항아리 같은 것이 있어 문을 향하는 것을 꺼리고 방 안의 문창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꺼리며 양쪽에 맞여는 '호접문(蝴蝶門)'을 열어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은 것을 꺼리니——만약 둘둘이 짝을 이루면 쌍둥이를 낳음을 주한다——방 안에 계제(樓梯)를 안치하고 및 계제가 바로 방문을 당하고 계제가 상포(床鋪) 위를 누르고 계제 모가 방 안으로 충진(衝進)하는 것을 꺼린다.

상(床)을 놓음(安床)

(忌宮星所飛之洩氣方,必絕嗣,如坎宮之兌艮兩方是也。)

(상을 본궁 비성이 이르는 설기(泄氣)의 방에 놓는 것을 꺼리니 범하면 반드시 절사(絕嗣)에 이르니 이를테면 감궁 비포 아래의 태방·간방이 곧 이는 설기방이다.)

安床,宜擇宅之吉方吉間,房門,又宜得間星之生旺,合床之生位。法以床坐方星入中,飛布八方,論八卦陰陽,配合夫婦,開門,相生為吉,相剋為凶。大概房門繫臥房之最緊要處,故床之坐方,必與此門合著,夫妻生旺,再得間星之生旺,則盡善矣。

상을 놓음은 응당 택의 길방길간(吉方吉間)에 택해야 한다. 방문은 또한 간성의 생왕을 얻고 아울러 상위(床位)의 생방(生方)에 합해야 한다. 방법은 상이 좌(坐)하는 방위의 저 별의 비성을 중궁에 넣어 팔방에 비포하고 팔괘의 음양을 논하여 부부 두 사람의 명에 배합한다. 방문과 상위가 상생하면 길로 하고 상극하면 흉으로 한다. 대저 방문은 와방의 가장 긴요한 곳이므로 그러므로 상의 좌방은 반드시 이 문과 서로 배합하여 부부 쌍방이 모두 생왕을 얻게 하고 다시 간성의 생왕을 얻으면 곧 진선진미(盡善盡美)할 것이다.

東西命,房宜東四方;西四命,房宜西四方。方不合,當於房門取之,移床以就吉。一卦分三山,論生克擇其與主命合吉,納音五行相生者用之。床頭宜枕生避煞,將羅盤放床沿邊居中處,看房門上是何字,用正五行,要與臥枕相生比和,若枕去生門,雖洩氣,主得子女。

동사명(東四命)의 사람은 와방이 마땅히 진·손·감·리 이 동사방에 설치해야 하고(원문 '동서명(東西命)'은 마땅히 '동사명(東四命)'으로 해야 한다) 서사명(西四命)의 사람은 와방이 마땅히 건·곤·간·태 이 서사방에 설치해야 한다. 만약 방의 방위가 합하지 않으면 곧 응당 방문 위에서 보취(補取)하거나 혹 상위를 이동하여 길에 나아가야 한다. 일괘가 삼산을 통辖하니 생극을 논할 때 택주본명과 서로 합하여 길이 되고 납음오행이 상생하는 저 산을 선택하여 써야 한다. 상두(床頭)는 응당 생방에 베개하고 살방을 피해야 한다. 나반을 가져다가 상 연(沿) 한가운데에 놓고 방문이 반(盤) 위의 어느 글자에 떨어지는지를 보아 정오행(正五行)을 써서 추산하되 침위(枕位)와 상생하거나 비화해야 한다. 만약 침위가 가서 문위를 생하면 비록 설기에 속하나 도리어 자녀를 얻음을 주한다.

安床,忌在正樑之下,騎梁擔梁,屋頭盡處,樓頭盡處,床後空虛,床後堆谷,床前沖柱,床兩頭不著壁,床頭邊開門,外氣沖逼,樓梯壓床,床下暗溝,床前有灶,床後有井,種種皆當避。凡年白到山,主懷胎;年白到門,主生子。如床位之分金,與男女命,納音相合,遇流年本生命,生子無疑,九星飛到生命者同。

상을 놓음에 또한 갖가지 금기가 있다. 정량(正梁) 아래에 있는 것을 꺼리고 들보에 걸치고 들보를 짊어지는 것을 꺼리며 옥자(屋子)의 끝·층의 끝에 있는 것을 꺼리고 상 뒤가 공허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꺼리며 상 뒤에 곡물을 쌓아 놓는 것을 꺼리고 상 앞에 기둥이 충사하는 것을 꺼리며 상의 두 끝이 모두 담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꺼리고 상두 옆 위에 문을 열어 외기(外氣)로 하여금 충박(衝逼)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을 꺼리며 계제가 상 위를 누르는 것을 꺼리고 상 아래에 암구(暗溝)가 있는 것을 꺼리며 상 앞에 조(竈)가 있는 것을 꺼리고 상 뒤에 우물이 있는 것을 꺼리니 이런 것들은 모두 피해야 한다. 무릇 유년백성(流年白星)이 좌산에 날아 이르면 부인의 잉태를 주하고 유년백성이 방문에 날아 이르면 아들을 낳음을 주한다. 만약 상위의 분금과 남녀 쌍방 본명의 납음이 서로 합하고 유년과 본인 생년의 명에 서로 응함을 만나면 자식을 낳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구성이 본명의 자리에 날아 임함도 효응이 또한 같다.

조(竈) 부엌

廚房,宜在宅之生旺方,忌在關煞方。擇吉作灶,論宅主之東四命西四命,以定灶之座向。灶座,宜壓主命四凶方;灶門,宜向主命四吉方,謂之壓煞向生。如乾坤艮兌為西四命,則灶座壓坎離震巽四方,灶門向乾坤艮兌四方;坎離震巽為東四命,則灶座壓乾坤艮兌四方,灶門向坎離震巽四方。

부엌은 응당 택의 생기왕기방에 설하고 관살방에 있음을 꺼린다. 길일을 택하여 조를 조(造)할 때는 먼저 택주가 동사명에 속하는지 서사명에 속하는지를 보아 의거하여 조의 좌향(坐向)을 결정한다. 조좌(竈座)는 응당 택주본명의 사흉방을 누르고 조문(竈門)은 곧 본명의 사길방을 향해야 하니 이를 '압살향생(壓煞向生)'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건·곤·간·태가 서사명에 속하면 그러면 조좌는 곧 감·리·진·손 사방을 누르고 조문은 건·곤·간·태 사방을 향하며 감·리·진·손이 동사명에 속하면 그러면 조좌는 곧 건·곤·간·태 사방을 누르고 조문은 감·리·진·손 사방을 향한다.(유년팔택은 '생기' '천의' '연년' '복위(伏位)'를 사길로 하고 '절명(絕命)' '오귀(五鬼)' '육살(六煞)' '화해(禍害)'를 사흉으로 한다.)

而四吉向中,又須陰陽配合,若向與主命,純陽純陰,則未盡吉。至男女兩命,一東一西,但以男命為重,向男命之吉方,而避女命之絕命方,即為合局。再參用九宮元運,審其生旺衰死,乃為全美。

그러나 사길의 향 안에서도 또한 마땅히 음양 배합이 득당해야 한다. 만약 향하는 바의 방과 택주본명이 같이 순양(純陽)에 속하거나 같이 순음(純陰)에 속하면 곧 아직 진선으로 셈할 수 없다. 부부 두 사람이 하나는 동사명이고 하나는 서사명일 때에는 다만 남명(男命)을 중으로 삼아 남명의 길방을 향하고 동시에 여명의 '절명' 방을 피하면 곧 합국(合局)으로 셈한다. 다시 참용하여 구궁원운을 해당 방이 생인지 왕인지 쇠인지 사인지를 심찰하여 비로소 십전십미(十全十美)로 셈한다.

至一卦三字,宜向天干四維,忌向地支,忌向坐山五行之臨官帝旺方。近屋有流水來去,向貴迎來水為吉。如灶向不能與間星及此間之門星論生克,並忘間星之生旺死退,在於何方,則雖合吉向,亦未必驗。至年月吉凶神煞,臨方到向,又不可不知。

일괘가 소辖하는 세 글자에 이르러 조향(竈向)은 마땅히 천간의 글자와 건·곤·간·손 사유(四維)의 글자를 향해야 하고 십이지지의 글자를 향하는 것을 꺼리며 또한 좌산 오행의 임관(臨官)·제왕(帝旺)의 방을 향하는 것을 꺼린다. 가까운 집에 만약 흐르는 물이 오가면 조향은 내수(來水)를 맞이함을 길로 한다. 만약 조향을 정할 때 간성 및 본간문성(本間門星)과 생극을 논할 수 없고 또 본간의 생·왕·사·퇴가 각기 어느 방에 있는지를 잊으면 그러면 비록 길향을 향하여도 미필 응험하지 않는다. 이 밖에 유년유월의 길흉신살이 방에 임하고 향에 이르는 것도 같은이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凡灶向,忌有門路衝對。作灶,忌在樓上及石板磚上,忌在臥房樓下,忌正樑橫壓。灶上煙囪,出屋上宜低隱,出在脊柱間者,損宅長。

무릇 조의 조향은 문·길이 있어 바로 충사상대(衝射相對)함을 꺼린다. 조를 조(造)함은 누상에 설치함을 꺼리고 석판전괴(石板磚塊) 위에 쌓음을 꺼리며 와방의 누하에 있음을 꺼리고 정량에 횡압(橫壓)받음을 꺼린다. 조 위의 연도(煙囪)가 옥면(屋面)에서 신출(伸出)할 때는 마땅히 낮고 은폐(隱蔽)해야 하며 만약 옥척·량주(梁柱) 사이에서 꿰어 나오면 일가의 장을 손상할 것이다.

鍋宜三口五口,忌兩口,在水間者,應主孤。忌鍋口對房門。灶管人丁,水缸管財,水缸對中鍋,為水火既濟,在火門之四生方亦吉,廚溜亦然,皆宜在本間內之吉方,忌四墓方。水缸在窗內,檻外有陰溝在下面,不利女人小口。灶位與床位,忌相反,為沖關,宜相生為吉,忌與井同在一間。

솥은 마땅히 세 개 혹 다섯 개여야 하고 두 개를 꺼린다. 조가 만약 물에 속하는 개간 안에 놓이면 마땅히 고과(孤寡)를 주해야 한다. 솥구(鍋口)가 바로 방문을 마주함을 꺼린다. 조는 인정을 관장하고 수갱(水缸)은 재를 관장한다. 수갱이 한가운데 솥을 마주하면 '수화기제(水火旣濟)'의 상이 되고 화문(火門)의 사생지방(四生之方, 인·신·사·해寅申巳亥)에 놓아도 또한 길하다. 부엌의 수류(水溜)도 같은이 이와 같아 모두 응당 본간 안의 길방에 놓고 진·술·축·미 사묘(四墓)의 방에 있음을 꺼린다. 수갱을 창 안에 놓았는데 창의 난간 밖 아래에 음구(陰溝)가 있으면 부녀와 유소(幼小)에 불리하다. 조위(竈位)와 상위는 방향이 서로 배(背)함을 꺼리니 저것을 '충관(衝關)'이라 부르며 마땅히 서로 상생함으로써 길로 삼아야 한다. 조는 또한 우물과 같이 한 칸에 설치함을 꺼린다.

서실(書室)

凡作書室,宜取宅之一白四綠方,一白四綠間,又開一白四綠門路。流年月建,得一白四綠到方到間到門,或四一同宮,或還宮復位,必主名場大利。又屋外一白四綠方,有山水樓臺、亭、塔、殿、閣拱照皆吉。

무릇 서방(書房)을 설치함은 응당 본택의 일백방과 사록방을 취하고 일백·사록이 치(值)하는 개간을 취하며 다시 일백·사록의 방위 위에 문로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유년·월건에 또한 마침 일백·사록이 이 방·이 간·이 문에 날아 이르거나 혹 '사일동궁(四一同宮)'이 나타나거나 혹 본성이 본궁으로 돌아가 복위(復位)하면 반드시 과장공명(科場功名)이 크게 순리로움을 주한다. 이 밖에 집 밖의 일백방·사록방에 만약 산수·루대(樓臺)·정자·보탑·전우(殿宇)·누각(樓閣)이 공포영조(拱抱映照)하면 또한 모두 길리하다.

宜天井開爽,窗戶明亮,忌蔽塞昏暗、近灶、近廁,不宜在四墓坤方。體格取木火及金水,二層、三層為木火通明,最利;若一層,則配金水之局。白虎方高,利學生;青龍方高,利師傅。又宜與居命之納音相合,應驗極靈,考寓同例。

서방은 마땅히 천정이 개활상쾌(開闊爽朗)하고 창호가 명량(明亮)해야 하며 차폐하고 막혀 혼암불명한 것을 꺼리고 조두에 가깝고 측소(廁所)에 가까운 것을 꺼리며 또한 진술축미 사묘의 방과 곤방에 설치함이 좋지 않다. 체격상으로는 목화상배(木火相配) 혹 금수상배(金水相配)를 취한다. 제이 층·제삼 층에 설하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의 격이 되어 가장 유리하고 만약 제일 층에 있으면 곧 금수상생(金水相生)의 국에 배성(配成)한다. 백호방(右側)이 높으면 학생에게 이롭고 청룡방(左側)이 높으면 숙사(塾師)에게 이롭다. 이 밖에 또한 응당 거주자 본명의 납음과 서로 합해야 하니 응험이 지극히 영(靈)하다. 시험 보러 가서 빌린 우소(寓所)도 또한 같은 예를 비추어 처리한다.

(一白,為官星;四綠為文昌。仕路重一白,科名重四綠,二者關會,尤妙。)

(일백은 이는 관성(官星)이요 사록은 이는 문창성(文昌星)이다. 사도승천(仕途升遷)을 구하는 자는 일백을 중히 보고 과거공명을 구하는 자는 사록을 중히 본다. 둘이 교회하여 같은 곳에 있으면 더욱 미묘하다.)

신실(神室)

神位香火,不可安在關方煞方,及門之左右,主人口不利。

신위(神位)와 조상향화(祖先香火)를 봉봉(供奉)하는 곳은 관방·살방에 놓아서는 안 되고 또한 대문의 좌우 양측에 놓아서도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인구에 손이 있고 제사(諸事)가 불리함을 주한다.

우물(井)

穿井,宜在宅之四隅,取生氣旺方。切忌在宅龍來脈上,及宅之前後、左右、腰間、當門之前、廳前堂前、灶後床後,又忌在關方煞方,與四墓方,亦宜在天干位上,勿在地支位上。

수정(水井)을 개착(開鑿)함은 응당 택의 네 모퉁이 위를 택하여 생기방과 왕기방을 취해야 한다. 절실히 꺼리는 것은 본택 용맥 내기(來氣)의 길 위 및 택의 정앞·정뒤·좌우·요신(腰身) 부위·문구 앞·청앞당앞(廳前堂前)·조후상후(竈後床後)에 파는 것이며 또한 관방·살방과 진술축미 사묘의 방을 꺼린다. 정위(井位)도 같은이 마땅히 천간의 글자 위에 떨어지고 지지의 글자 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못(池)

宅內,切忌開池,若作別業則可,住居則凶。宅外、門前有池,大忌;雙池,尤忌;宅後亦然。在宅旁環而活者,左畔吉,右畔凶。屋邊,不可聞流水響聲。又池在關煞、黃泉、四墓方均忌。

택 안에 절실히 꺼리는 것은 수지(水池)를 개착함이다. 만약 별서원림(別墅園林)이면 상차 가(可)하나 상주(常住)의 거소로 삼으면 곧 흉하다. 택 밖·문 앞에 못이 있으면 크게 기피하고 쌍을 이룬 두 못은 더욱 기피하며 택 뒤에 못이 있어도 같다. 만약 못이 택 곁에 있어 환포(環抱)하고 물이 또한 이는 활수(活水)이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을 길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흉으로 한다. 집 가까운 곳은 흐르는 물의 울리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못이 만약 관살방·황천방·사묘방에 떨어지면 모두 기피의 대열에 있다.

가산(假山)

廳堂前後,忌堆假山,及石欄、高架、石板、滿鋪,以至煞氣多而生氣少,流年凶星飛到不利。臥房天井內,尤忌。

청당(廳堂)의 앞뒤는 가산을 쌓는 것을 꺼리고 또한 석란(石欄)·고가(高架)·석판이 온 땅에 깔려 이로써 살기가 많고 생기가 적은 것을 꺼린다. 일단 유년흉성이 날아 이르는 것을 만나면 곧 불리가 있다. 와방의 천정 안은 더욱 이런 것들을 기피한다.

창고와 방아·맷돌(倉庫碓磨)

倉庫屬土,宜在土方,不宜在木方,又忌貼近臥房兩旁前後。碓磨屬金,宜安金土方,不宜巳午方,又忌關煞方,最利居水口。

창고는 오행이 흙에 속하여 마땅히 흙에 속하는 방위에 놓고 나무에 속하는 방위에 있어서는 안 되니 나무가 능히 흙을 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와방의 양방(兩旁)과 앞뒤에 밀착함을 꺼린다. 방아와 맷돌은 오행이 쇠에 속하여 마땅히 쇠에 속하고 흙에 속하는 방위에 놓고 사(巳)·오(午) 방에 있어서는 안 되니 사오는 불에 속하여 불이 쇠를 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살방에 있음을 꺼린다. 수구(水口) 위에 놓으면 가장 유리하다.

갱측(坑廁)

作廁,忌在宅基來脈處、及乾為天門、巽為文昌、四正為將星、四墓為華蓋、與關煞等方,宜隱藏,不宜當門眼見。宜坐山洩氣,坐山所克方,不宜坐山相生吉方,宜本命休囚之位,亦宜安在天干,勿犯地支,並避宅上黃泉,勿近灶、近房。

측소를 수조(修造)함은 택기(宅基) 내맥(來脈)의 곳에 있음을 꺼리고 또한 건방·손방·사정지방(四正之方)과 사묘지방 및 관살 등의 방에 있음을 꺼린다——건은 '천문'이요 손은 '문창'이요 자오묘유(子午卯酉) 사정은 '장성(將星)'이요 진술축미 사묘는 '화개(華蓋)'이니 모두 오예(汚穢)할 수 없다. 측소는 마땅히 은폐해야 하고 바로 대문을 마주하여 한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좌산의 기를 설(泄)할 수 있는 방위 혹 좌산이 극하는 방위에 설해야 하고 좌산과 상생하는 길방에 설해서는 안 되며 또한 마땅히 택주본명의 휴수(休囚)의 자리에 설해야 한다. 위치도 같은이 마땅히 천간의 글자에 떨어지고 지지의 글자를 촉범(觸犯)하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마땅히 택반 위의 황천방을 피하고 조두에 가깝고 와방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

육축의 우리(六畜欄)

六畜,忌安置大門左右、及關方。參邵子卦象:牛坤土,忌卯方;馬乾金,忌午方;驢騾震木,忌申方;雞巽木,忌酉方;羊兌金,忌巳方;豬坎水,忌辰方;狗艮土,忌寅方;魚離火,忌亥方;鵝鴨屬水,忌辰戌丑未方;貓屬木,忌申酉方:各以剋制,不可犯。

육축의 난권(欄圈)은 대문의 좌우 양측 및 관방에 안치함을 꺼린다. 소옹이 전한 괘상(卦象)에 참조하여 의(義)를 취할 수 있다. 소는 곤토(坤土)에 속하여 묘방(卯方)을 꺼리니 묘목이 흙을 극하기 때문이고 말은 건금(乾金)에 속하여 오방(午方)을 꺼리니 오화가 쇠를 극하기 때문이며 노려(驢騾)는 진목(震木)에 속하여 신방(申方)을 꺼리니 신금이 나무를 극하기 때문이다. 닭은 손목(巽木)에 속하여 유방(酉方)을 꺼리고 양은 태금(兌金)에 속하여 사방(巳方)을 꺼리며 돼지는 감수(坎水)에 속하여 진방(辰方)을 꺼리고 개는 간토(艮土)에 속하여 인방(寅方)을 꺼리며 물고기는 리화(離火)에 속하여 해방(亥方)을 꺼리니 해수가 불을 극하기 때문이고 오리·거위는 물에 속하여 진술축미의 토방을 꺼리며 고양이는 나무에 속하여 신유의 금방(金方)을 꺼린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오행상극을 따라 정한 금기이니 촉범할 수 없다.

(《陽宅集成》載:開門、來路、分房、安床、灶、向、神祠、香火、倉庫、畜所皆宜在主命四吉方;灶座、煙囟、水缸、穿井、碓磨、坑廁,直在主命四凶方。)

(《양택집성》에 기재하기를 문을 열고 길이 오고 방을 나누고 상을 놓고 조의 조향·신사(神祠)·향화·창고·축생난사(牲畜欄舍)는 모두 마땅히 택주본명의 사길방에 놓아야 하고 조좌·연도·수갱·수정·치마(碓磨)·갱측은 곧 마땅히 택주본명의 사흉방에 놓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길방은 마땅히 영수(迎受)하고 흉방은 마땅히 진압(鎭壓)한다'는 의사이다. 원문 '직재(直在)'는 마땅히 '의재(宜在)'로 해야 한다.)

외육사총론(外六事總論)

凡在宅外之事,如橋、梁、殿、塔、亭、臺等類,望見照著者皆是,總稱六事,其實亦不止於六也。從局上論生旺退煞,亦當在宅上並看,庶無差誤。其吉凶禍福,俱以九宮飛布,按元運之得失分辨,再遇流年吉凶神煞加臨,應驗尤速。

무릇 택 밖에 있는 것으로 교·량·전·탑·정·대 같은 것은 다만 택 안에 서서 바라보고 비추어 볼 수 있으면 모두 안에 산입(算入)하여 총칭하여 '외육사(外六事)'라 하나 그 실도 또한 여섯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판단할 때는 '국' 위에서 생기·왕기·퇴기·살기를 논하고 동시에 또한 '택' 반 위에서 일병 참고하여야 비로소 실오(失誤)에 이르지 않는다. 그것들의 길흉화복은 일괄 구궁비성을 써서 포정(布定)하고 원운의 득실을 따라 분변하며 만약 다시 유년길흉신살이 가림하는 것을 만나면 응험이 더욱 신속하다.

按,外六事,各有五行所屬:鄰屋、庵廟、衙門、棋杆、木橋、竹樹俱屬木;溪河、池塘屬水;殿角、尖塔、牌坊、窯、灶、鐘樓、墳堆、油車、銀鋪、鐵店俱屬火;街路、牆垣、堤岸俱屬土;環橋、碾子、壩堰、墩堆俱屬金。又以形論:木長,金圓,土方,火尖,水曲。以色論:木青,水黑,金白,土黃,火赤。

안(按)하건대 외육사는 각기 오행 귀속이 있다. 인가방옥(鄰家房屋)·암묘(庵廟)·아문·기간(旗杆)·목교·죽수(竹樹)는 모두 나무에 속하고 계하·지당(溪河池塘)은 물에 속하며 전각(殿角)·첨탑·패방·전요(磚窯)·조방·종루·분퇴(墳堆)·착유작방(榨油作坊)·은포(銀鋪)·철장포(鐵匠鋪)는 모두 불에 속하고 가로·장원(墻垣)·제안(堤岸)은 모두 흙에 속하며 공형교(拱形橋)·년자(碾子)·파언(壩堰)·토돈(土墩)은 모두 쇠에 속한다. 이 밖에 또한 형상을 따라 나눌 수 있다. 형이 길면 나무에 속하고 형이 둥글면 쇠에 속하고 형이 네모나면 흙에 속하고 형이 뾰족하면 불에 속하고 형이 굽으면 물에 속한다. 또한 색채를 따라 나눌 수 있으니 청색은 나무에 속하고 흑색은 물에 속하고 백색은 쇠에 속하고 황색은 흙에 속하고 적색은 불에 속한다.

參用年運月建,以定吉凶。如年月有五黃、二黑、九紫,迭加山方,鐘鼓不絕,立見火災。火性主動,得一白水星飛照,或有水池在方,化救,以水制火,方能免禍。凡在半里內者必應,遠者不應。

다시 참용하여 유년의 운과 월건으로써 길흉을 단정한다. 이를테면 어느 해 어느 달에 오황·이북·구자 몇 알의 별이 중첩하여 가림하여 좌산이 소재하는 방에 있는데 그곳에 또한 종고소리(鐘鼓聲)가 끊이지 않으면(불에 속하는 물이 동하여 쉬지 않음) 곧바로 화재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화성(火性)이 주동(主動)하기 때문이니 이때 마땅히 일백수성이 날아와 조림(照臨)하거나 혹 해당 방에 원래 수지(水池)가 있어야 비로소 화해구호(化解救護)하여 물로써 불을 제(制)하여 비로소 화를 면할 수 있다. 무릇 이런 류의 외물(外物)이 반 리(半里) 이내에 있으면 필정(必定) 응험하고 너무 멀면 곧 응하지 않는다.

산봉(山峰)

宅有四山高壓,或白虎方高峰昂起,坡頭嶺腳,在關煞方,及凹風缺遠射,不論前後左右皆忌。凡有沖射,勿拘何煞,前主傷夫,後主傷妻,左主損男,右主損女。

택의 사면에 만약 높은 산이 눌러 오거나 혹 백호방(右側)에 높은 봉우리가 앙연(昂然)히 솟아 있거나 혹 언덕머리 고개 끝이 관살의 방에 떨어지고 및 산움푹한 곳의 바람이 먼 곳에서 직사하여 오는 것이 있으면 앞에 있든 뒤에 있든·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을 논하지 않고 모두 기피의 대열에 있다. 무릇 충사가 있는 곳은 어느 살인지를 구니할 필요가 없다. 앞에 있으면 남편을 상함을 주하고 뒤에 있으면 아내를 상함을 주하며 왼쪽에 있으면 남정(男丁)을 손함을 주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여구(女口)를 손함을 주한다.

수도(水道)

宅外四邊,河港直沖、反弓斜飛、八字外向、及前面闊河大蕩、白光照曜均不吉。

택 밖 사주의 수도는 만약 하항(河港)이 택신(宅身)을 곧바로 충하거나 혹 수류가 반궁배향(反弓背向)하여 비스듬히 날아가거나 혹 '八' 자형을 이루어 밖으로 나뉘어 벌어지고 및 앞면이 이는 넓은 대하대탕(大河大蕩)이어 수면 백광(白光)이 조사반요(照射反耀)하면 모두 불길리하다.

인옥(鄰屋)

凡宅之四方,鄰屋高昂,及門前直脊、直牆沖對,縱有遮隔,終難免咎。在前者,為壓頭、搥胸、穿心、攻腳諸煞;在後者,為撲肩、推背、鑽臂、牽尾諸煞;左右者,為摸耳、沖腰、紾臂、撞股諸煞。遇五黃、太歲、戊己、流年加臨,應凶。

무릇 본택의 사방에 만약 이웃집 방옥이 높이 솟아 눌러 오고 및 문 앞에 옥척·장원이 곧바로 충하여 마주하는 것이 있으면 비록 중간에 물건이 있어 차격(遮隔)하여도 끝내 구해(咎害)를 면하기 어렵다. 이런 살형(煞形)은 인신(人身)을 가져다 비유로 삼는다. 앞면에 있는 것은 '압두(壓頭)' '퇴흉(搥胸)' '천심(穿心)' '공각(攻脚)' 등의 살이라 부르고 뒷면에 있는 것은 '박견(撲肩)' '추배(推背)' '찬비(鑽臂)' '견미(牽尾)' 등의 살이라 부르며 좌우 양측에 있는 것은 '막이(摸耳)' '충요(衝腰)' '진비(紾臂)' '당고(撞股)' 등의 살이라 부른다. 일단 오황·태세·무기도천 등의 유년신살이 가림하는 것을 만나면 곧 흉에 응한다.

교량(橋梁)

橋樑,為行人往來朝夕常動之所,切忌沖宅沖門,最易發禍。宜在宅之生旺方,不宜在關煞死退方,尤宜參合元運,喜在運內生旺方,忌在運內衰死方。

교량은 행인이 조만간 왕래하고 종일 항상 움직이는 곳이므로 이로써 기가 가장 활(活)하다. 절실히 꺼리는 것은 바로 택신을 충하고 바로 대문을 충하는 것이니 그러면 가장 쉽게 화사를 발생한다. 다리는 마땅히 본택의 생기왕기방에 있고 관살방과 사기·퇴기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 응당 참합하여 원운을 보아 기뻐하는 것은 당원운(當元運) 가운데의 생왕의 방에 있고 꺼리는 것은 당원운 가운데의 쇠사의 방에 있음이다.

가로(街路)

門屋之外,最重道路。凡路直朝者,作來氣斷,以比來龍;橫過者,作止氣斷,以比界水,不可沖破。來宜生旺,去宜衰死,以定門向之趨避。宜灣曲環抱,若直沖、尖射、反弓、八字及人字、叉字、火字、井字、十字、川字等形,向對皆凶。

문옥 밖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도로이다. 무릇 도로가 곧게 뻗어 택을 향해 오는 것은 마땅히 '내기(來氣)'로 하여 판단하니 비유컨대 음택의 내룡과 같고 가로질러 경과하는 것은 마땅히 '지기(止氣)'로 하여 판단하니 비유컨대 음택의 계수(界水)와 같으니 모두 충파(衝破)당해서는 안 된다. 내로(來路)는 마땅히 생왕의 방에 떨어지고 거로(去路)는 마땅히 쇠사의 방에 떨어지며 이에 의거하여 문향(門向)의 축(趨)과 피(避)를 확정한다. 도로는 마땅히 만곡환포(彎曲環抱)해야 한다. 만약 직충·첨사(尖射)·반궁이거나 혹 팔자·인자·차자·화자·정자·십자·천자(八字人字叉字火字井字十字川字) 등의 형상을 이루어 바로 택문을 마주하는 것은 모두 흉을 주한다.

묘우(廟宇)

神廟佛寺,宜遠不宜近,忌開門便見,宜在宅之生旺方,不宜在關煞死退方,利居水口,以作攔蔽。

신묘불사(神廟佛寺)는 마땅히 떨어짐이 멀어야 하고 가까워서는 안 되며 일단 문을 열면 곧 바로 보이는 것을 꺼린다. 그것은 마땅히 본택의 생기왕기방에 떨어지고 관살방과 사기·퇴기방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수구(水口)의 곳에 위치함이 가장 유리하여 이로써 수기의 외설(外泄)을 막아 가릴 수 있다.

패방(牌坊)

宅前,忌建牌坊,引起凶煞。鄰近舊建者,亦宜在宅之生旺方,忌值關煞方,如高逼臨壓,則不拘何方位,皆凶。

택 앞은 새로 패방을 세우는 것을 꺼리니 그것은 흉살을 이끌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근에 본래 옛날에 세운 패방이 있으면 또한 응당 본택의 생기왕기방에 떨어져야 하고 관살의 방에 떨어지는 것을 꺼린다. 만약 패방이 높이 솟아 핍근(逼近)하여 머리에 임하여 눌러 오면 그것은 어느 방위에 떨어지는지를 논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는 흉이다.

첨탑(尖塔)

塔為文筆峰,亦為火星,宜在宅之生旺吉方,及一白四綠方,忌在關煞凶方,並正午方。凡在宅前見塔頂當面者,不利;又宅內高樓,開窗見塔頂在前,勿作臥房。

탑은 보아 '문필봉(文筆峰)'으로 삼을 수 있으니 과명문운(科名文運)을 주한다. 형체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또한 첨예(尖銳)하여 불에 속하니 이는 '화성(火星)'이다. 그러므로 탑은 마땅히 본택의 생왕길방 및 공명을 주하는 일백방·사록방에 떨어지고 꺼리는 것은 관살흉방 및 정남 오방(午方)에 떨어짐이다(오는 본래 불에 속하니 다시 화형을 가하면 곧 지나침이다). 무릇 택 앞 정면에서 탑 꼭대기를 보는 것은 불리하며 이 밖에 택 안의 높은 누에서 창을 열어 바로 탑 꼭대기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와방으로 써서는 안 된다.

수목(樹木)

宅外種樹,招聚陽氣,故廣陌局散,藉此以護生機;溪谷風多,藉此以禦寒氣。但止宜宅後兩旁,栽植環繞,宅前關方,不宜蔽塞。若遇太歲、歲破、五黃、戊己、流年到向,恐有不利。

택 밖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이로써 양기를 초인취롱(招引聚攏)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허한 큰길 곁이나 국세(局勢)가 느슨한 곳은 수목에 의지하여 생기(生機)를 호지(護持)하고 계곡의 바람이 큰 곳은 수목에 의지하여 한기(寒氣)를 저어(抵御)한다. 다만 오직 마땅히 택 뒤와 양방에 심어 환요(環繞)하여 재식해야 한다. 택 앞의 관방은 납기출살(納氣出煞)의 구멍이니 나무에 차폐색(遮蔽堵塞)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태세·세파·오황·무기도천 등의 유년신살이 향(向) 위에 날아 이르는 것을 만나면 아마 불리가 있을 것이다.

아서(衙署)

衙署,上手要重,官升得速,若下手重者,不升。法以正堂為主,忌關煞,申辰方沖射,衰死方孤竦。前面最嫌逼窄,怕有穿射。頭門宜高,二門勿得高過頭門,致佐貳欺壓堂官。角門高大不聚財,若太狹小,官不發,在公胥吏,不利。宜門廊地基同高,正堂地基,又比廊地高一二尺,則吉。兩廊,須另起造,若連正堂,恐書吏通內舞弊。

아문관서(衙門官署)는 상수(上手) 한쪽(왼쪽, 곧 청룡방)이 후중(厚重)해야 관원의 승천이 곧 빠르다. 만약 도리어 하수(下手, 오른쪽)가 후중하면 곧 승천을 얻지 못한다. 보는 법은 정당(正堂)을 주로 삼는다. 관살 위에 앉음을 꺼리고 신방(申方)·진방(辰方)에 충사가 있음을 꺼리며 쇠사의 방에서 고고히 솟아 있음을 꺼린다. 앞면은 가장 핍즉협착(逼仄狹窄)함을 싫어하고 곧은 물이 천사(穿射)함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두문(頭門)은 마땅히 높아야 하고 이문(二門)은 두문보다 높아서는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좌이(佐貳, 부직)가 당관(堂官, 정인관正印官)을 눌러 업신여기는 것을 조성할 것이다. 각문(角門)이 고대(高大)하면 곧 재를 모으지 못하고 만약 지나치게 협소(狹小)하면 곧 주관(主官)이 발달하지 못하고 아에서 판사하는 서리(胥吏)에게 대하여도 또한 불리하다. 문과 회랑(廊)의 지기는 마땅히 같이 높아야 하고 정당의 지기가 다시 회랑 땅보다 일이 척(一二尺) 높으면 곧 길하다. 양랑(兩廊)은 반드시 별행기조(另行起造)해야 하며 만약 정당과 연성일체(連成一體)하면 아마 서리가 내아(內衙)와 천통무폐(串通舞弊)할 것이다.

月臺,宜寬正;甬道,宜寬平,長十一步者,遷;十二步者,富;十四步者,升;十五步者,優;十七步者,主封賞;二十步者,高轉;如十六步者,官星有阻;十九步者,仕途多厄。更樓,宜在乾坤艮巽方,忌辰戌丑未四墓方,更忌申方,招賊。屏牆,忌太闊遠,吏胥攬權。房科,不宜反向,宜平正一齊,主吏胥和睦。

월대(月臺)는 마땅히 관활방정(寬闊方正)해야 하고 용도(甬道)는 마땅히 관창평탄(寬敞平坦)해야 한다. 용도의 길이가 십일 보인 것은 조천(調遷)을 주하고 십이 보인 것은 부(富)를 주하며 십사 보인 것은 승관(升官)을 주하고 십오 보인 것은 고적우등(考績優等)을 주하며 십칠 보인 것은 봉상(封賞)을 받음을 주하고 이십 보인 것은 고승전임(高升轉任)을 주한다. 만약 십육 보이면 곧 관성이 조(阻)받고 십구 보이면 곧 사도(仕途)에 액(厄)이 많다. 경루(更樓)는 마땅히 건·곤·간·손 사유의 방에 설하고 진·술·축·미 사묘의 방에 있음을 꺼리며 더욱 꺼리는 것은 신방에 있음이니 그러면 도적을 불러올 것이다. 병장(屏墻, 조벽)은 너무 넓고 너무 먼 것을 꺼리니 그렇지 않으면 서리가 권을 람(攬)할 것이다. 각방과(房科) 판사방은 거꾸로 향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평정정제(平正整齊)해야 하니 그러면 서리가 화목함을 주한다.

東書房,西銀庫,得位者安;左賓館,右牢獄,隱藏者吉。庫房,宜兌及乾艮方,不宜震巽離方。倉廒,喜在不關,不宜酉方,忌當來脈上,與臥房後。衙神、土地,宜居左邊,若居右邊,官身不安,若反背,吏民悖逆。班房,宜遠,忌逼。囹圄,忌向衙廳。馬廄,宜乾兌坤艮方,忌在離方;馬頭,忌朝正南午方;門路,亦忌在午。

동쪽에 서방을 설하고 서쪽에 은고(銀庫)를 설하여 각기 그 자리를 얻으면 곧 안온(安穩)하다. 왼쪽에 빈관(賓館)을 설하고 오른쪽에 뇌옥(牢獄)을 설하되 모두 은폐하여 밖으로 드러내지 않음을 길로 삼는다. 고방(庫房)은 마땅히 태방 및 건·간방에 있고 진·손·리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창(糧倉)은 관방에 속하지 않은 곳에 설함을 좋아하고 유방(酉方)에 있어서는 안 되며 바로 내맥 위에 당함을 꺼리고 또한 와방의 뒤에 설함을 꺼린다. 아신(衙神)과 토지사(土地祠)는 마땅히 왼쪽에 있어야 하며 만약 오른쪽에 있으면 벼슬하는 본신이 곧 불안녕(不安寧)하고 만약 등을 지고 서 있으면 곧 리(吏)와 민(民)이 패역(悖逆)하여 복종하지 않는다. 차역치숙(差役值宿)의 반방(班房)은 마땅히 멀어야 하고 핍근을 꺼린다. 뇌옥은 바로 아청(衙廳)을 마주함을 꺼린다. 마구(馬廐)는 마땅히 건·태·곤·간방에 있고 리방에 있음을 꺼리며 마두(馬頭)는 정남 오방을 향함을 꺼리고 마구에 통왕하는 문로도 또한 오방에 있음을 꺼린다.

內衙,與住宅同論,以內宅門為咽喉,關係最重。忌門枋朱漆,川堂直長,自外沖內,衙後空虛,暗箭沖背,明堂逼窄,右右凶惡,皆要防避。再參合主命年運,若十道傾欹,四圍缺陷,零星破碎,路氣穿散,須防歲煞加臨,刑沖主命,難免災禍。

내아(內衙, 관원의 권속(眷屬)이 사는 뒷집)는 보통주택과 같은 논법이니 내택문(內宅門)을 인후(咽喉)로 삼아 관계가 가장 중하다. 문틀을 주홍(朱紅)으로 칠함을 꺼리고 천당(穿堂)이 곧고 길어 외기가 일직선으로 내택에 충진함을 꺼리며 아 뒤가 공허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암전(暗箭)이 있어 등을 충함을 꺼리고 명당이 핍즉협착함을 꺼리며 좌우에 흉악한 물이 있음을 꺼린다(원문 '우우(右右)'는 마땅히 '좌우(左右)'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방비하여 회피해야 한다. 이 밖에 또한 참합하여 택주본명과 유년의 운을 보아야 한다. 만약 사면방방 십도(十道)가 경사지고 비뚤어지며 주위가 결함 불완전하고 영성파쇄(零星破碎)하여 노기(路氣)가 택을 뚫고 흩어지면 곧 마땅히 세살(歲煞)이 가림하고 택주본명을 형충(刑衝)함을 제방해야 하니 그때에는 면하기 어려운 재화가 있을 것이다.

학궁(學宮)

郡治學宮,偏宜水掃城腳,辛丁位上,有秀山秀水朝拱,當出元魁鼎甲。上手平和,下手高雄,前面文星矗起,科第不脫。若左高右低者,不利。私衙,與住宅同,上手若高,升官極速;上手若空,官聲不美。

부군치소(府郡治所)의 학궁은 특별히 마땅히 수류가 있어 성각(城脚)을 쓸어 지나가야 한다. 만약 신방(辛方)·정방(丁方) 위에 수려한 산·청수한 물이 조공(朝拱)하여 오면 마땅히 해원(解元)·장원(狀元) 같은 정갑(鼎甲) 인물을 낼 것이다. 상수(左側)가 평화하고 하수(右側)가 높고 웅장하며 앞면에 또한 문성(文星, 뾰족하고 빼어난 봉우리)이 층립(矗立)하여 일어나면 곧 과제공명(科第功名)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으면 도리어 불리하다. 관원의 사아(私衙)에 이르러는 보통주택과 같이 논하되 상수가 만약 높으면 승관이 지극히 빠르고 상수가 만약 공허하면 곧 관성(官聲)이 좋지 않다.

무아(武衙)

門前開敝,四圍無破,震庚離乾方上,拱峙聳起,超升極速。

무관아서(武官衙署)는 마땅히 문 앞이 개활창량(開闊敞亮)하고 사주에 파손결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진방·경방(庚方)·리방·건방 위에 산봉이 공치(拱峙)하여 솟아 있으면 곧 초탈승천(超擢升遷)이 지극히 빠르다.

사관(寺觀)

大殿為主,宜高,中後殿稍低,須稱。山門及左右殿宇,均以端正平勻為吉。山門切忌開左,頭門低塌,則難為主。辰上開門,官非回祿;前後各向,人口不和;門路重開,是非不息;神像太多,僧道消散。喜四山朝拱,水沖脊背。私室六事,亦與主命相參,配合趨避。

사원도관(寺院道觀)은 대전(大殿)을 주로 삼아 마땅히 높게 세워야 하며 중전(中殿)·후전(後殿)은 조금 낮으나 다만 마땅히 대전과 서로 칭해야 한다. 산문(山門) 및 좌우 전우는 모두 단정평균(端正平勻)함을 길로 삼는다. 산문은 절실히 꺼리니 오로지 왼쪽에만 여는 것이다. 두문이 만약 낮고 함타(塌陷)하면 곧 주위(主位)를 세우기 어렵다. 진방에 문을 열면 관사송사(官司訟事)와 화재를 주한다('회록(回祿)'은 본래 화신(火神)의 이름이니 빌려 화재를 가리킨다). 앞뒤 각 전의 조향이 같지 않으면 인구가 불화함을 주하고 문로가 중복하여 개설되면 시비(是非)가 끊이지 않음을 주하며 신상을 너무 많이 모시면 승도(僧道)가 도리어 이산(離散)한다. 기뻐하는 것은 사면 산봉이 환공(環拱)하여 조(朝)하여 옴이며 수류가 옥척 배후를 곧바로 충하는 것에 이르러는 곧 마땅히 꺼리는 곳에 있다('수축척배(水沖脊背)' 구 위에 의심컨대 '기(忌)' 한 글자가 빠졌다). 사관 안 사실(私室)의 육사도 또한 주지본명(住持本命)과 서로 참고하여 축피를 배합해야 한다.

점포(店鋪)

店鋪以門為重,要迎水開門,忌開在煞方。鋪櫃設坐,俱以迎水為吉。庫櫃,安於生旺方,或迎水路,坐空朝滿者吉。門前忌街路反背,上手偏重,壓射不利,白虎高則得利。安貨房屋,宜順水坐虛,前逼後空者,脫手易而利加倍。亦宜與主命參酌配合,並論元運興廢,以知趨避去取。

점포는 문을 가장 중으로 삼아 물을 맞이하여 문을 열어야 하고 살방에 여는 것을 꺼린다. 포면괴태(鋪面櫃臺)와 좌위의 안배는 모두 물을 맞이함을 길로 삼는다. 은궤(銀櫃)·고궤(庫櫃)는 생기왕기의 방에 놓거나 혹 수로를 맞이하여 허(虛)에 앉고 만(滿)을 향함을 길로 삼는다. 문 앞은 가로가 반궁배향함을 꺼리고 상수 한쪽이 지나치게 편중하거나 혹 높은 물이 압박충사하면 모두 불리하다. 백호방(右側)이 높으면 도리어 이익을 얻는다. 화물을 존방(存放)하는 방옥은 마땅히 물을 따라 허에 앉아 앞면이 핍착하고 뒷면이 공허한 것은 화물이 출수(出手)하기 쉽고 획리(獲利)가 가배(加倍)한다. 이 밖에 또한 응당 점주본명(店主本命)과 짐작하여 배합하고 아울러 원운의 흥과 폐를 논하여 의거하여 어느 것을 나아가고 어느 것을 피하고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지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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