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唐 · 慧能述,宗宝编 · 제6권 / 6

吾既為僧琳撰曹溪第二碑,且思所以辯六祖置衣不傳之旨,作《佛衣銘》。曰:

내가 이미 승 도림을 위해 조계 제이 비문을 지었고, 또 육조가 가사를 두고 다시 전하지 않은 뜻을 밝히고자 하여 이에《불의명》을 지었다. 명에 이르기를,

佛言不行,佛衣乃爭,忽近貴遠,古今常情。尼父之生,土無一里,夢奠之後,履存千祀。惟昔有梁,如象之狂,達摩救世,來為醫王。以言不痊,因物乃遷,如執符節,行乎復關。民不知官,望車而畏,俗不知佛,得衣為貴。壞色之衣,道不在茲,由之信道,所以為寶。六祖未彰,其出也微,既還狼荒,憬俗蚩蚩。不有信器,眾生曷歸,是開便門,非止傳衣。初必有終,傳豈無已,物必歸盡,衣胡久恃。先終知終,用乃不窮。我道不朽,衣於何有,其用已陳,孰非芻狗。

부처의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처의 가사가 비로소 다툼을 일으킨다. 눈앞을 가볍게 여기고 먼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고금 상존하는 인정이다. 공자가 세상에 있을 때 봉지가 일 리도 되지 않았으나 죽은 뒤 관 앞의 제전이 지나 그의 행적이 천 년을 남겼다. 옛 양나라는 큰 코끼리처럼 광조하여 달마가 세상을 구하러 와서 의왕과 같았다. 말로 낫게 하지 못하여 이에 물건을 빌려 전변하니 손에 부절을 잡고 관새를 통행하는 것과 같다. 백성은 관원을 알지 못하여 거가를 바라보고 경외하며, 세속은 부처를 알지 못하여 가사를 얻어야 귀중하게 여긴다. 괴색의 옷은 도가 여기에 있지 않으나 다만 이것을 빌려 사람으로 하여금 도를 믿게 하므로 보배가 되었다. 육조는 처음에 현양되지 않았고 그의 출세는 지위가 비미했으며, 이미 황원한 땅으로 돌아가니 그곳의 풍속이 몽매하여 지식이 없었다. 만약 믿음을 취할 그릇이 없으면 중생이 무엇으로 귀부하겠는가. 이것이 곧 한 방편의 문을 여는 것이지 의를 전함을 종극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전수가 어찌 그치는 때가 없겠는가. 물건은 반드시 다함에 돌아가니 가사가 어찌 오래 의지되겠는가. 먼저 끝을 알아야 끝나고, 그것을 써야 다함에 이르지 않는다. 나의 도는 불후하니 가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용처가 이미 오래되니 어느 것이나 쓰고 나면 버려야 할 추구가 아니겠는가.

師入塔後,至開元十年壬戌八月三日,夜半忽聞塔中如拽鐵索聲。眾僧驚起,見一孝子從塔中走出,尋見師頸有傷,具以賊事聞於州縣。縣令楊侃、刺史柳無忝,得牒切加擒捉。五日於石角村捕得賊人,送韶州鞠問。云:「姓張名淨滿,汝州梁縣人。於洪州開元寺,受新羅僧金大悲錢二十千,令取六祖大師首,歸海東供養。」柳守聞狀,未即加刑,乃躬至曹溪,問師上足令韜曰:「如何處斷?」韜曰:「若以國法論,理須誅夷。但以佛教慈悲冤親平等,況彼求欲供養,罪可恕矣。」柳守加歎曰:「始知佛門廣大。」遂赦之。

대사가 탑에 들어간 뒤 개원 십 년 임술 팔월 삼 일에 이르러 밤중에 문득 탑 안에서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여러 승이 놀라 일어나 효복을 입은 사람이 탑 안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곧 대사의 목에 상처가 있음을 발견하여 도적의 일을 주현에 보고했다. 현령 양간과 자사 유무첨이 첩문을 받고 긴박하게 금포했다. 닷새째 석각촌에서 도인을 포획하여 소주로 보내 심문했다. 그가 공칭하여 말했다.「성은 장이요 이름은 정만이며 여주 양현 사람입니다. 홍주 개원사에서 신라승 김대비에게 돈 이만 전을 받아 육조대사의 머리를 가져가 해동으로 돌아가 공양하게 했습니다.」유태수가 공상을 듣고 곧바로 형을 가하지 않고 친히 조계에 가서 대사의 고족 영도에게 물었다.「어떻게 처단해야 하겠습니까.」영도가 말했다.「만약 국법으로 논하면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비하여 원수와 친인을 일시에 동등하게 보니, 하물며 그는 공양을 얻고자 한 것이니 죄를 용서할 만합니다.」유태수가 찬탄하여 말했다.「이제야 불문이 광대함을 알았다.」이에 그를 사면했다.

上元元年,肅宗遣使,就請師衣缽歸內供養。至永泰元年五月五日,代宗夢六祖大師請衣缽,七日勅刺史楊緘云:「朕夢感能禪師請傳衣袈裟卻歸曹溪,今遣鎮國大將軍劉崇景,頂戴而送。朕謂之國寶,卿可於本寺如法安置,專令僧眾親承宗旨者嚴加守護,勿令遺墜。」後或為人偷竊,皆不遠而獲。如是者數四。憲宗諡大鑒禪師,塔曰元和靈照。其餘事蹟,係載唐尚書王維、刺史柳宗元、刺史劉禹錫等碑。守塔沙門令韜錄。

상원 원년에 숙종이 사자를 보내 와서 대사의 의발을 궁내에 모셔 와 공양하게 청했다. 영태 원년 오월 오일에 이르러 대종이 꿈에 육조대사가 의발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칠 일에 자사 양함에게 칙하여 이르기를「짐이 꿈에서 혜능선사가 전한 의가사를 조계로 돌려보내 달라고 청함을 느꼈으니, 이제 진국대장군 유숭경을 보내 정대하여 호송한다. 짐은 그것을 국보로 여기니 경은 본사에서 법대로 안치하고 전하여 승중에서 친히 종지를 받은 자에게 명하여 엄히 수호하여 유실되지 않게 하라」하였다. 뒤에 혹 사람에게 도둑맞았으나 모두 멀리 가지 않고 되찾았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헌종이 대사를「대감선사」로 시하고 탑을「원화영조」라 했다. 그 나머지 사적은 당대 상서 왕유·자사 유종원·자사 유우석 등의 비문에 기재되어 있다. 수탑사문 영도가 기록했다.

跋

다음은 종보가 본서를 위해 지은 발(서말 제기)이다.

六祖大師平昔所說之法。皆大乘圓頓之旨。故目之曰經。其言近指遠。詞坦義明。誦者各有所獲。明教嵩公常讚雲。天機利者得其深。天機鈍者得其淺。誠哉言也。餘初入道。有感於斯。續見三本不同。互有得失。其板亦已漫滅。因取其本校讎。訛者正之。略者詳之。復增入弟子請益機緣。庶幾學者得盡曹溪之旨。按察使雲公從龍。深造此道。一日過山房睹餘所編。謂得壇經之大全。慨然命工鋟梓。顓為流通。使曹溪一派不至斷絕。或曰。達磨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盧祖六葉正傳。又安用是文字哉。餘曰。此經非文字也。達磨單傳直指之指也。南嶽青原諸大老。嘗因是指以明其心。復以之明馬祖石頭諸子之心。今之禪宗流佈天下。皆本是指。而今而後。豈無因是指。而明心見性者耶。問者唯唯再拜謝曰。予不敏。請併書於經末以詔來者。至元辛卯夏。南海釋宗寶跋。

육조대사가 평소 설하신 법은 모두 대승원돈의 취지이므로 그것을「경」이라 칭한다. 그 말은 천근하면서도 가리키는 바가 원심하고, 사구가 평실하면서도 의리가 명백하여 독송하는 사람이 각기 얻는 바가 있다. 명교대사 계숭이 일찍이 찬탄하여 이르기를「천자가 예리한 자는 그 깊은 것을 얻고 천자가 둔한 자는 그 얕은 것을 얻는다」하였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내가 처음 입도할 때 이 점에 깊은 느낌이 있었다. 뒤에 이어 세 가지 본자가 각기 달라 서로 득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서판도 이미 만후하여 마멸되었으므로 이에 이 본자들을 취하여 교감했다. 그른 것은 바로잡고 간략한 것은 상세히 보충하고, 또 제자가 청익한 인연 부분을 증입하여, 학인이 조계의 종지의 전모를 얻기를 바랐다. 안찰사 운종룡공이 이 도에 조예가 심히 깊어 하루는 나의 산방을 지나다가 내가 편찬한 본자를 보고, 이것이야말로《단경》의 대전이라 할 만하다 하여, 개연히 공장에게 판을 새기게 명하고 전하여 유통하게 하여 조계의 이 파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달마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사람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견성성불이라 했는데, 노조의 육대 정전에 어찌 이런 문자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말했다. 이 경은 문자가 아니요 달마가 단전하여 곧바로 가리킨 그『손가락』이다. 남악·청원 여러 대로가 일찍이 이 손가락으로 인해 그의 자심을 밝혔고, 또 그것으로 마조·석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밝히게 했다. 지금 선종이 천하에 유포되어 모두 이 손가락에 근본하니, 지금부터 뒤에 어찌 이 손가락으로 인해 마음을 밝히고 성을 보는 자가 없겠는가. 묻는 사람이 연신 그렇다 하고 재배하여 사례하며 말했다.「저는 총민하지 못하니 이 말을 함께 경 말미에 적어 후에 오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를 청합니다.」지원 신묘년 여름, 남해 석종보 발.

附錄(終)

부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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