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
작괘 안내: 풍수 현공비성 작괘, 황력
총찬관신 기윤(總纂官臣紀昀)·신 육석웅(臣陸錫熊)·신 손사의(臣孫士毅), 총교관신 육비치(總校官臣陸費墀)
풍수감여 전적
먼저 읽는 책이 형세인지 이기인지를 가려내고 구체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파를 건너뛴 용어의 혼용이 이 부문에서 가장 흔한 오독의 원천이다.
臣等謹案:《宅經》二卷,舊本題目曰黃帝撰。案:《漢志》形法家有《宮宅地形》二十卷,則相宅之書,較招墓為古。然《隋志》有《宅吉凶論》三卷、《相宅圖》八卷,《舊唐志》有《五姓宅經》二卷,皆不云出黃帝,是書蓋依託也。考書中稱《黃帝二宅經》及淮南子、李淳風、呂才等《宅經》二十有九種,則作書之時,本不偽稱黃帝,特方技之流欲神菘說,詭題黃帝作耳。
신(臣) 등은 삼가 고정(考訂)하여 다음과 같이 하다. 《택경(宅經)》은 모두 이 권(二卷)이고 옛 본(本)은 황제(黃帝)가 지었다고 제(題)한다. 안(按)하건대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형법가(形法家)' 한 부류에 《궁택지형(宮宅地形)》 이십 권을 기록하였으니 주택을 상간(相看)하는 책이 분묘를 상간하는 책보다 더 일찍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에 기록된 《택길흉론(宅吉凶論)》 삼 권, 《상택도(相宅圖)》 팔 권, 《구당서·경적지(舊唐書·經籍志)》에 기록된 《오성택경(五姓宅經)》 이 권은 모두 황제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 책은 대개 후인(後人)이 고성(古聖)의 이름을 가탁(假託)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다시 고(考)하건대 이 책 정문(正文) 안에서 《황제이택경(黃帝二宅經)》 및 회남자(淮南子)·이순풍(李淳風)·여재(呂才) 등 사람이 지은 《택경》을 언급한 것이 모두 이십구 종(種)이니 성서(成書)할 때 본래 황제를 사칭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방술(方術)의 무리가 자가(自家)의 설법을 신비하게 강하고자 하여 궤칭(詭稱)하여 이를 황제의 작으로 삼았을 뿐이다.
其法分二十四路考尋休咎,以八勢之位向乾坎艮震及辰為陽,巽離坤兌及戌為陰,陽為亥為首,巳為尾,陰以巳為首,亥為尾,而主於陰陽相得,頗有義理,文辭亦皆雅馴。《宋史·藝文志》五行類有《相宅經》一卷,疑即此書,在術數之中猶最為近古者矣。乾隆四十六年十月恭校上。
그 방법은 택자(宅子)의 사위(四圍)를 나누어 '이십사로(二十四路)'로 하여 길흉을 추심(推尋)한다. 팔괘방위(八卦方位)가 이루는 '팔세(八勢)'에 대하여 논하면 건(乾)·감(坎)·간(艮)·진(震) 네 자리와 진(辰) 자리가 이어져 양에 속하고 손(巽)·리(離)·곤(坤)·태(兌) 네 자리와 술(戌) 자리가 이어져 음에 속한다. 양의 한 면은 해(亥)로써 용두(龍頭)로 하고 사(巳)로써 용미(龍尾)로 하며 음의 한 면은 사로써 용두로 하고 해로써 용미로 하며 전서(全書)의 종지(宗旨)는 음양 양면이 서로 배(配)하고 득(得)함에 귀결되니 제법 의리를 찾을 만하고 문사(文辭)도 모두 전전(典雅)하고 순정(純正)하다. 《송사·예문지(宋史·藝文志)》 오행류(五行類)에 기록된 《상택경(相宅經)》 일 권은 의심컨대 곧 이 책일 것이다. 술수(術數) 각가(各家) 가운데에서 그것은 아직 가장 고법(古法)에 가까운 편이다. 건륭(乾隆) 사십육 년 시월에 교정(校訂)을 마치고 공경히 진정(進呈)한다.
총찬관신 기윤(總纂官臣紀昀)·신 육석웅(臣陸錫熊)·신 손사의(臣孫士毅), 총교관신 육비치(總校官臣陸費墀)
권상(卷上)
夫宅者,乃是陰陽之樞紐,人倫之軌模,非夫博物明賢而能悟斯道也。就此五種,其最要者,唯有宅法而真秘術。凡人所居,無不在客,雖只大小不等,陰陽有殊,縱然客居一室之中,亦有善惡。大者大訓,小者小論,犯者有災,鎮而禍止,猶藥病之效也。
주택이라는 것은 곧 음양이기(陰陽二氣)가 교회(交會)하는 추뉴(樞紐)이며 또한 인륜질서(人倫秩序)가 의지하여 성립하는 규모법식(規模法式)이다. 박통만물(博通萬物)하고 견식명달(見識明達)한 현자가 아니면 곧 이 문(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 땅을 상(相)하는 다섯 가지 법문(法門) 가운데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오직 '택법(宅法)'이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술(祕術)이다. 무릇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한 곳도 잠시 기거(寄居)하지 않는 곳이 없다. 주거할 곳에 비록 대소(大小)의 불균등과 음양의 분별이 있으나 비록 다만 한 칸 방 안에 객거(客居)할지라도 또한 스스로 길흉선악(吉凶善惡)이 있다. 택이 크면 큰 택의 규거(規矩)를 따라 강구(講究)하고 택이 작으면 작은 택의 조례(條例)를 따라 추론한다. 그것을 촉범(觸犯)하면 곧 재앙(災殃)이 있고 법술을 써서 가하여 진해(鎮解)하면 화환이 곧 식식(止息)하니 바로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함과 같이 효험이 있다.
故宅者人之本。人以宅為家居,若安即家代昌吉,若不安即門族衰微。墳墓川岡,並同茲說。上之軍國,次及州郡縣邑,下之村坊署柵乃至山居,但人所處,皆其例焉。
그러므로 말하건대 주택은 이는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은 택자에 의지하여 집을 편안히 하고 거주하니 택자가 안온(安穩)하면 한 집이 곧 세대로 창성길리(昌盛吉利)하고 택자가 불안하면 온 문족(門族)이 곧 쇠패영락(衰敗零落)한다. 분묘가 소재하는 산천강부(山川岡阜)에 이르러는 곧 이른바 '음택(陰宅)'이니 도리는 이와 완전히 같다. 위로는 군국(軍國)의 도성(都城)으로부터 다음은 주·군·현·읍(州郡縣邑)의 성읍에 이르고 아래로는 촌방(村坊)·관서(官署)·영책(營栅) 내지 산에 은거하는 옥사(屋舍)에 이르기까지 다만 사람이 처신(處身)하는 곳은 모두 이 한 법칙을 적용한다.
目見耳聞,古制非一。《黃帝二宅經》、《地典宅經》、《三元宅經》、《文王宅經》、《孔子宅經》、《宅錦》、《宅撓》、《宅統》、《宅鏡》、《天老宅經》、《劉根宅經》、《玄女宅經》、《司馬天師宅經》、《淮南子宅經》、《王微宅經》、《司最宅經》、《劉晉平宅經》、《張子毫宅經》、《八分宅經》、《五兆宅經》、《玄悟宅經》、《六十四卦宅經》、《右盤龍宅經》、《李淳風宅經》、《五姓宅經》、《呂才宅經》、《飛陰亂伏宅經》、《子夏金門宅經》、《刁縣宅經》。已上諸經,其皆大同小異,亦皆自言秘妙,互推短長,若不遍求,即用之不足。
내가 친히 눈으로 보고 친히 귀로 들은 바에 대하여 말하면 고래로 택을 상하는 성법(成法)은 한 집에 그치지 않으니 헤아려 《황제이택경》 《지전택경(地典宅經)》 《삼원택경(三元宅經)》 《문왕택경(文王宅經)》 《공자택경(孔子宅經)》 《택금(宅錦)》 《택요(宅撓)》 《택통(宅統)》 《택경(宅鏡)》 《천로택경(天老宅經)》 《유근택경(劉根宅經)》 《현녀택경(玄女宅經)》 《사마천사택경(司馬天師宅經)》 《회남자택경(淮南子宅經)》 《왕미택경(王微宅經)》 《사최택경(司最宅經)》 《유진평택경(劉晉平宅經)》 《장자호택경(張子毫宅經)》 《팔분택경(八分宅經)》 《오조택경(五兆宅經)》 《현오택경(玄悟宅經)》 《육십사괘택경(六十四卦宅經)》 《우반룡택경(右盤龍宅經)》 《이순풍택경(李淳風宅經)》 《오성택경(五姓宅經)》 《여재택경(呂才宅經)》 《비음란복택경(飛陰亂伏宅經)》 《자하금문택경(子夏金門宅經)》 《초현택경(刁縣宅經)》이 있으니 모두 이십구 종이다. 이상의 경서(經書)는 대체로 같고 조금씩 출입이 있으며 또한 모두 스스로 전하는 바가 곧 비묘(祕妙)의 법이라 칭하여 서로 장단고하(長短高下)를 쟁론(爭論)한다. 만약 넓이 색구(搜求)하고 통반(通盤)으로 참조하지 않고 다만 한 집을 지켜 쓰면 끝내 부족하다.
近來學者,多攻五姓八宅,黃道白方,便皆違犯大經,未免災咎,所以我犯修動,致令造者不居,卻毀陰陽而無據效,豈不痛哉!況先賢垂籍,誡勖昭彰,人自冥濛,日用而不識其象者。日月乾坤,寒暑雌雄,晝夜陰陽等,所以包羅萬象,舉一千人,運變無形而能化物,大矣哉,陰陽之理也。
최근에 택을 상하는 것을 배우는 자는 대반(大半)이 '오성팔택(五姓八宅)' '황도백방(黄道白方)' 이런 부류의 설법을 전공(專攻)하여 일단 손을 움직이면 곧 음양대경(陰陽大經)의 정법(正法)을 위범(違犯)하여 면하기 어려운 재구(災咎)를 초래한다. 이에 스스로 기피를 범하고도 흥공수조(興工修造)하여 집을 지어 이루었으나 도리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고 돌아와 또한 음양의 설을 훼방하여 의거가 없고 효험이 없다 하니 어찌 사람을 통심(痛心)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전대(前代)의 현인이 남긴 전적(典籍)은 고계(告誡)하고 면려(勉勵)하여 분명히 강하였으나 세인(世人)은 도리어 스스로 몽매(蒙昧)에 감(甘)하여 날마다 모두 그것을 쓰면서 그 가운데의 물상(物象)을 알아보지 못한다. 해와 달·건과 곤·한과 서·자와 웅·주와 야 등은 한 가지도 음양의 구체적 형상이 아닌 것이 없다. 음양은 능히 만상(萬象)을 포라(包羅)하여 한 가지를 들면 곧 천 가지에 미치고 운화(運化)가 비록 형적(形迹)이 없으나 능히 만물을 화육(化育)한다——위대하도다, 이 음양의 도리여.
經之陰者,生化物情之母也;陽者,生化物情之父也。作天地之祖,為孕育之尊,順之則亨,逆之測否,何異公忠受爵,違命變殃者乎!今採諸秘驗,分為二十四路,八分九宮,配女男之位,宅陰陽之界,考尋休咎,並無出前二宅,此寶養生靈之聖法也。
경서가 강하는 '음(陰)'은 이는 만물의 정상(情狀)을 생양화육(生養化育)하는 모친이요 '양(陽)'은 이는 만물의 정상을 생양화육하는 부친이다. 두 가지는 이는 천지의 시조(始祖)요 만물을 잉육(孕育)하는 지존(至尊)이니 그것을 따르면 곧 형통(亨通)하고 그것을 거스르면 곧 폐색(閉塞)하니 이것이 신자(臣子)가 충을 다하고 공을 봉하면 곧 봉작(封爵)을 얻고 군명(君命)을 위항하면 곧 돌이켜 재앙이 되는 것과 또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지금 나는 각가(各家)의 비전(祕傳)으로서 여러 번 시험하여 효험 있는 방법을 채집(採輯)하여 택자의 사위를 나누어 '이십사로'로 하고 팔방(八方)으로써 자리를 나누고 구궁(九宮)으로써 국(局)을 베풀며 남녀 각자가 소속하는 위차(位次)를 배합하고 일택(一宅) 가운데의 음양의 분계(分界)를 획정하여 이로써 길흉을 추심하니 통틀어 앞에서 말한 양택·음택 이 두 대류(大類)를 벗어나지 않는다——이는 실로 생령(生靈)을 보양(保養)하는 성법(聖法)이다.
二十四路者,隨宅大小,中院分四面作二十四路,十干十二支乾艮坤巽,共為二十四路是也。乾將三男震坎艮悉屬於陽位(即從西北乾位之震為陽明矣),坤將三女箕離克悉屬陰之位(即從東南巽角順之戌為陰明矣)。
이른바 '이십사로'란 택자의 대소를 따라 중원(中院)에서 사면으로 나누어 모두 이십사 조(條)의 방위의 길로 이룬다. 십천간(十天干) 가운데 가운데 있는 무(戊)·기(己) 두 간(干)을 제거하고 남은 여덟 간에 다시 십이지지(十二地支)를 더하고 또 건·간·곤·손 사유(四維)를 더하니 합하여 바로 이십사로이다. 건괘(乾卦)는 진·감·간 세 남괘(男卦)를 통령(統領)하여 모두 양위(陽位)에 귀속하고(곧 서북의 건위(乾位)에서 세어 진위(震位)에 순서로 이르러 양기가 현명(顯明)한 곳이 됨) 곤괘(坤卦)는 손·리·태 세 여괘(女卦)를 통령하여 모두 음위(陰位)에 귀속한다(원문 '기리극(箕離克)'은 곧 '손리태(巽離兌)'의 오자이다. 곧 동남의 손각(巽角)에서 세어 술위(戌位)에 순서로 이르러 음기가 현명한 곳이 됨).
是以陽不獨王,以陰為得(陽宅為宜修陰方);陰不獨王,以陽為得(如上說)。亦如冬以溫暖為德,夏以涼冷為德,男以女為德,女以男為德之義。《易訣》云:陰得陽,如暑得涼,五姓咸和,百事俱昌。所以德位高壯藹密即吉,重陰重陽則凶。陽宅更招東方北方,陰宅更招西方南方為重也(是東面為辰南、西面為戌北之位,斜分一條為陰陽之界)。
이로써 양은 능히 홀로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반드시 음을 얻어야 비로소 원만(圓滿)으로 셈한다(양택은 마땅히 음에 속하는 저 한 방에 닦아야 함). 음도 또한 능히 홀로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반드시 양을 얻어야 비로소 원만으로 셈한다(도리는 위와 같음). 이것은 마치 겨울이 온난(溫暖)으로 미덕을 삼고 여름이 양랭(凉冷)으로 미덕을 삼으며 남자가 아내 있음으로 덕을 삼고 여자가 남편 있음으로 덕을 삼는 것과 같다. 《역결(易訣)》에 말하기를 '음이 양을 얻으면 서(暑)가 량(凉)을 얻는 듯하여 오성(五姓)이 모두 화(和)하고 백사(百事)가 모두 창(昌)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복덕(福德)이 소재하는 자리를 닦아 높고 크고 장실(壯實)하며 초목이 애연(藹然)히 주밀(稠密)하면 곧 길하고 거꾸로 양 위에 양을 더하고 음 위에 음을 더하면 곧 흉하다. 양택이 만약 다시 동방·북방의 양기를 끌어들이고 음택이 만약 다시 서방·남방의 음기를 끌어들이면 곧 '중음중양(重陰重陽)'이라 부른다(음양의 분계선은 동쪽 면은 진위(辰位)의 남을 취하고 서쪽 면은 술위(戌位)의 북을 취하여 비스듬히 한 줄을 긋는다).
凡這陽宅,即有陽氣抱陰;陰宅即有陰氣抑陽。陰陽之宅者,即龍也。陽宅龍頭在亥,尾在巳;陰宅龍頭在巳,尾在亥(其狀在龍者,陰龍青,陽龍赤,各有命坐,切忌犯也)。
무릇 양택이면 곧 양기가 있어 음기를 둘러싸고 무릇 음택이면 곧 음기가 있어 양기를 눌러 복(伏)한다. 음양 두 가지 택자의 전체 방위권(方位圈)을 옛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한 마리 '용(龍)'에 비유하였다. 양택의 용두는 서북의 해위(亥位)에 있고 용미는 동남의 사위(巳位)에 있으며 음택의 용두는 사위에 있고 용미는 해위에 있다(만약 용의 형모(形貌)에 대하여 말하면 음룡(陰龍)은 청색(青色)을 하고 양룡(陽龍)은 적색(赤色)을 한다. 용신(龍身)의 각 구간은 또한 각기 집안의 어느 한 사람의 '명좌(命座)'에 대응하니 절실히 촉범을 꺼린다).
凡從巽向乾,從午向子,從坤向艮,從酉向卵,從戌向辰移(巳上移轉及上官所住,不計遠近,悉入陽也);從乾向巽,從子向午,從奶粉向坤,從犯向酉,從辰向戌移(巳移轉及官上悉名入陰)。
무릇 손위에서 건위로 옮기고 오위(午位)에서 자위(子位)로 옮기고 곤위에서 간위로 옮기고 유위(酉位)에서 묘위(卯位)로 옮기고 술위에서 진위로 옮김은(이상 이러한 천이(遷移) 및 부임하여 벼슬하며 사는 곳은 길의 원근을 논하지 않고 일괄하여 '입양(入陽)'이라 부른다) 거꾸로 건위에서 손위로 옮기고 자위에서 오위로 옮기고 간위에서 곤위로 옮기고 묘위에서 유위로 옮기고 진위에서 술위로 옮김은(이상 이러한 천이와 부임하여 사는 곳은 일괄하여 '입음(入陰)'이라 부른다). 원문 가운데의 '란(卵)' '범(犯)'은 모두 '묘(卯)' 자의 오(訛)이고 '내분(奶粉)' 두 글자는 곧 '간(艮)' 자의 오이다.
故福德之方,勤依天道貌岸然天德月德,生氣到其位,即修,令清潔闊厚,即一家獲安,榮華富貴(天之福德者,宅之財命也,財命既壯,何愁不禁,故須勤修)。再入陰入陽,是名無氣;三度重入陰陽,謂之無魂;四入謂之無魄。魂魄既無,即有破逃散,子孫絕後也(經云:連犯不止,滅門絕嗣。此之謂也)。
그러므로 '복덕지방(福德之方)'에 대하여는 근근히 천도(天道)·천덕(天德)·월덕(月德) 삼신(三神)을 의조(依照)하여 행사해야 한다(원문 '천도모안연천덕월덕(天道貌岸然天德月德)' 가운데의 '모안연(貌岸然)' 석 자는 전사(傳寫)에 연출(衍出)된 글자이니 마땅히 '천도·천덕·월덕'으로 읽어야 한다). '생기(生氣)'가 그 방위에 이르기를 기다려 곧 동공수치(動工修治)하여 그것을 정치(整治)하여 결정(潔淨)·개활(開闊)·후실(厚實)하게 하면 일가인이 곧 안녕(安寧)을 얻고 영화부귀(榮華富貴)한다(하늘이 내리는 복덕이 곧 일택의 재명(財命)이니 재명이 이미 장왕(壯旺)하면 무엇을 근심하랴 가업이 흥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반드시 부지런히 수치를 더해야 한다). 만약 이미 입양하고 또 다시 한 번 입양하며 이미 입음하고 또 다시 한 번 입음하면 이를 '무기(無氣)'라 부르고 같은 방향으로 세 번 겹쳐 음양에 들어가는 것을 '무혼(無魂)'이라 부르며 네 번이면 곧 '무백(無魄)'이라 부른다. 혼백이 모두 없어지면 곧 가파인산(家破人散)하고 자손이 절후(絕後)하는 화가 있다(경에 '연범부지(連犯不止)하면 멸문절사(滅門絕嗣)한다'고 한 것이 강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정형이다).
若一陰陽往來,即合天道,自然吉昌之象也。設要重往,即須逐道住四十五日、七十五日,往之無咎,仍宜生氣福德之方始吉。更犯五鬼、絕命、刑禍者,尤不利。訣云:行不得度,不如復故。斯之謂也。
만약 다만 일음일양(一陰一陽)이 교체왕래(交替往來)하면 곧 천도에 합하여 자연히 이는 길리창성(吉利昌盛)의 상이다. 만약 굳이 같은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옮기려 하면 곧 반드시 연도(沿途)의 매 길 위에 머물러 사십오 일 혹 칠십오 일 하고 그런 뒤 다시 가야 비로소 과오가 없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생기' '복덕'의 방을 택해야 비로소 길리로 셈한다. 만약 또 '오귀(五鬼)' '절명(絕命)' '형화(刑禍)' 이러한 흉방을 촉범하면 곧 각외(格外)로 불리하다. 구결에 말하기를 '행이 도(度)를 얻지 못하면 고(故)로 돌아감만 못하다' 하였으니 행동이 만약 법도에 합하지 않으면 차라리 원래의 옛 집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 도리이다.
又云:其宅乃窮,急翻故宮。宜拆刑禍方,舍卻益福德方也。又云:翻宅平牆,可為銷殃(宅之行年不利或口舌疾病等,即宜翻刑禍,添益福德,改移牆壁,即消災,致其大吉昌也)。
또 말하기를 저 택자가 만약 이미 패락궁곤(敗落窮困)하면 곧 마땅히 빨리 옛 집을 번건개조(翻建改造)하고 응당 '형화' 방의 방사(房舍)를 철거하고 절약한 공부(功夫)를 '복덕' 방에 더해야 한다. 또 말하기를 택사(宅舍)를 번수(翻修)하고 장원(墻垣)을 평이(平移)하면 이로써 재앙을 소해(消解)할 수 있다(일택이 당하는 유년이 불리하거나 혹 집안에 구설이 끊이지 않고 질병이 연면(連綿)하면 곧 형화방을 번도(翻掉)하고 복덕방을 증익(增益)하여 장벽을 개건놀이(改建挪移)하면 재화가 자연히 소제(消除)하여 이로써 돌이켜 대길대창(大吉大昌)이 된다).
夫辨宅者,皆取移來方位,不以街北街東為陽(不妨是陽位作陰宅,居之即吉),街南街西為陰(不妨作陽宅居之吉)。凡移來不勒遠近,一里百里千里,十步與百步同。
대범(大凡) 일택이 음에 속하는지 양에 속하는지를 변별함은 모두 '어느 방위에서 옮겨 왔는가'를 취하여 준(準)으로 삼는 것이지 가(街) 북쪽·가 동쪽에 자리하면 곧 양으로 셈한다는 것이 아니며(양위 위에서 음택을 지어도 살아도 같이 길리하다) 또한 가 남쪽·가 서쪽에 자리하면 곧 음으로 셈한다는 것도 아니다(음위 위에서 양택을 지어도 살아도 같이 길리하다). 무릇 옮겨 온 길의 원근을 제한하지 않으니 일 리·백 리·천 리와 십 보·백 보를 같이 논단(論斷)한다.
又此二宅悠揚造,唯看天道天德月德,生氣到即修之不避,將軍、太歲、豹尾、黃播、黑方及音姓宜忌,順陰陽二氣為正(此諸神殺及五姓六十甲子皆從二氣而生,列在方隅,直一年公事,故不為災)。
다시 말하건대 음양 이 두 가지 택자는 무릇 흥공수조(興工修造)하려 할 때(원문 '유양조(悠揚造)'는 곧 '수조(修造)'의 오) 다만 천도·천덕·월덕 삼신을 볼 뿐이다. 생기가 일단 이르면 곧 동공수치하되 '장군(將軍)' '태세(太歲)' '표미(豹尾)' '황파(黃播, 곧 황번黃幡)' '흑방(黑方)' 및 오음성씨(五音姓氏)의 갖가지 의기(宜忌)를 회피할 필요가 없다. 일체가 음양이기에 순응함으로써 정법으로 삼는다(이러한 신살 및 오성·육십갑자는 모두 음양이기 가운데에서 생하여 나온 것으로 각각의 방위 구석에 분열(分列)하여 다만 일 년의 공사(公事)를 치관(值管)하므로 그러므로 재(災)를 이루지 않는다).
凡諸刑殺在刑禍方者,設天德月德到,亦須避之,若神殺在宅福德方,即待天德月德生氣到其位,便須修之,用功多即善,故不避也(若不明陰陽之氣,到其位便須修之,用功多即善,故不避也。若不明氣中小數,故不能制其大綱)。
무릇 갖가지 형살(刑煞)이 '형화' 방에 떨어진 것은 비록 천덕·월덕이 이르러도 또한 여전히 마땅히 회피해야 한다. 만약 신살이 본택의 '복덕' 방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천덕·월덕 혹 생기가 그 방위에 이를 때를 기다려 동공수치하되 쓰는 공(工)이 많을수록 좋으니 그러므로 회피할 필요가 없다(소주(小注)에 말하기를 다만 음양의 기를 명백히 알고 생기가 일단 그 방위에 이르면 곧 손을 움직여 수치하되 공을 쓸수록 많을수록 좋으니 이로써 신살을 피할 필요가 없다. 만약 기수(氣數) 가운데의 세목(細目)조차 명백히 알지 못하면 자연히 또한 그 대강(大綱)을 파악해 잡지 못한다).
又云:刑禍之方缺復荒,福德之方連接長,吉也(又云:刑禍方牆舍位宜狹薄,誡之高壯也;福德方及牆舍人家宜連接壯實也)。
또 말하기를 '형화'의 방은 더욱 공결황소(空缺荒疏)하고 '복덕'의 방은 더욱 옥우가 서로 이어지고 연면심장(綿延深長)할수록 더욱 길리하다(소주에 또 말하기를 형화방의 장원옥사는 마땅히 좁고 작고 얇고 단박(單薄)해야 하며 절실히 경계하여 그것을 높고 크고 장실하게 덮어서는 안 된다. 복덕방의 장원옥사와 함께 사는 사람의 원락(院落)은 곧 마땅히 이어져 한편이 되고 후실장성(厚實壯盛)해야 한다).
又云:刑禍之方縮復縮,猶恐災殃枉相逐;福德之方拓復拓,子子孫孫受榮樂(刑禍之方戒侵拓也,不得太縮,縮即氣不足,不足則財祿;福德之方宜侵拓也,亦不得太過,太過即減福會,至微太消,厚福所監也。凡事足太過,所侵拓之數過於本宅,名曰太過)。
또 말하기를 '형화의 방은 줄이고 또 줄여도 오히려 재앙이 헛되이 따라올까 두렵고 복덕의 방은 넓히고 또 넓히면 자자손손이 영락(榮樂)을 받는다' 하였으니 형화방이 재차 수축해도 상괄(尙且) 재앙이 헛되이 따라올까 두려워하고 복덕방이 재차 탁전(拓展)해야 자손이 비로소 세세대대로 영락을 향수(享受)한다(형화의 방은 가장 꺼리는 것이 밖을 향해 침점확건(侵占擴建)하는 것이나 그러나 또한 수축이 지나치게 심해서도 안 되니 너무 줄이면 곧 지기(地氣)가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면 곧 재록(財祿)이 짧아진다. 복덕의 방은 침점확건함이 마땅하나 같이 능히 지나칠 수 없으니 지나치면 도리어 복분(福分)을 절손(折損)하여 지극히 미(微)하게 손상되면 그것이 바로 후복(厚福) 있는 사람이 경계할 바이다. 무릇 확전(擴展)의 척촌(尺寸)이 본택의 규모를 초과하는 것을 곧 '태과(太過)'라 부른다).
又云:宅有五虛,令人貧耗;五實,令人富貴。宅大人少,一虛;宅門大內小,二虛;牆院不完,三虛;井灶不處,四虛;宅地多屋少庭院廣,五虛。宅小人多,一實;宅大門小,二實;牆院完全,三實;宅小六畜多,四實;宅水溝東南流,五實。
또 말하기를(원문 '쌍운(雙云)'은 '우운(又云)'의 오) 택운이 바로 하루하루 번성해지면 곧 쉽게 원래 있던 당옥(堂屋)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가도(家道)가 아직 쇠패하지 않으면 곧 천이(遷移)해서는 안 되고 옮기면 도리어 앙(殃)을 받는다. 한결같이 주처를 크고 넓게 구하면 미필(未必) 곧 환락이 있다. 집안 인구의 절반을 비추어 옥사를 영조하면 반드시 능히 높은 수명을 누릴 것이다(택자는 지나치게 넓고 광(廣)해서는 안 된다). 또 말하기를 전지(田地)가 비록 양전(良田)일지라도(원문 '간(艮)'은 '량(良)'의 오) 또한 마땅히 부지런히 김매고 땅을 일구어야 비로소 풍미(豐美)하게 자란다. 택자가 비록 본래 좋을지라도 또한 마땅히 수집천개(修葺遷改)를 가해야 비로소 더욱 창성(昌盛)한다.
雙云:宅乃漸昌,勿棄宮堂,不衰莫移,故為受殃。舍居就廣,未必有歡,計口半造,必得壽考(宅不宜廣)。又云:其田雖艮,薅鋤乃芳,其它雖善,修移乃昌。
《택통(宅統)》은 주택과 분묘를 논하여 이 두 곳을 가져다가 한 집 영화(榮華)의 원두(源頭)로 본다. 그 이(利)를 얻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고 그 이를 잃는 사람은 곧 무단(無端)에 반복배리(反覆背離)하는 마음을 낸다. 묘가 흉하고 택이 길하면 자손이 여전히 관직과 봉록이 있고 묘가 길하고 택이 흉하면 자손이 의식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묘와 택이 모두 길하면(원문 '기택(基宅)'은 곧 '묘택(墓宅)') 자손이 영화현달(榮華顯達)하고 묘와 택이 모두 흉하면 자손은 곧 향토를 떠나고 후대가 끊어지며 조선(祖先)이 지하(地下)에서 가하여 규책(譴責)하고 땅속의 재앙이 잇따라 함께 이르러 칠 대(七代)의 망혼(亡魂)이 모두 비수(悲愁)하여 고통받고 자손이 문호(門戶)를 세우지 못하고 영락하여 타향에서 비봉(飛蓬)처럼 전전표탕(輾轉飄蕩)하여 마침내 객사(客死)하여 하안도방(河岸道旁)에 있을 것이다.
《宅統》之宅墓,以象榮華之源,得利者所作遂心,失利者妄生反心。墓凶宅吉,子孫官祿;墓吉宅凶,子孫衣食不足;基宅俱吉,子孫榮華;墓俱凶,子孫移鄉絕種,先靈譴責,地禍常並,七世亡魂,悲憂受苦,子孫不立,零落他鄉,流轉如蓬,客死河岸。
《택통(宅統)》은 주택과 분묘를 논하여 이 두 곳을 가져다가 한 집 영화의 원두(源頭)로 본다. 그 이(利)를 얻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고 그 이를 잃는 사람은 곧 무단(無端)에 반복배리(反覆背離)하는 마음을 낸다. 묘가 흉하고 택이 길하면 자손이 여전히 관직봉록(官職俸祿)이 있고 묘가 길하고 택이 흉하면 자손이 의식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묘와 택이 모두 길하면(원문 "기택(基宅)"은 곧 "묘택(墓宅)") 자손이 영화현달(榮華顯達)하고 묘와 택이 모두 흉하면 자손은 곧 향토를 떠나고 후대가 끊어지며 조선(祖先)이 지하(地下)에서 가하여 규책(譴責)하고 땅속의 재앙이 잇따라 함께 이르러 칠 대의 망혼(亡魂)이 모두 비수(悲愁)하여 고통받고 자손이 문호(門戶)를 세우지 못하고 영락(零落)하여 타향에서 비봉(飛蓬)처럼 전전표탕(輾轉飄蕩)하여 마침내 객사(客死)하여 하안도방(河岸道旁)에 있을 것이다.
《青烏子》云:其宅得墓二神,漸護子孫,祿位乃固。得地得墓,龍駭虎步,牧業滋川,財集倉庫,子孫忠孝,天神佑助。
《청오자(青烏子)》에 말하기를 한 집의 주택과 분묘 두 곳의 신령(神靈)이 모두 그 자리를 얻으면 곧 점점 자손을 보우(護佑)하여 관록작위(官祿爵位)가 이로써 온고(穩固)한다고 하였다. 이미 좋은 택지(宅地)를 얻고 또한 좋은 묘혈(墓穴)을 얻으면 그것은 곧 용이 솟고 호랑이가 걷는 듯하여 기상이 비범(非凡)하고 목양(牧養)의 산업(産業)이 자연(滋衍)하여 천류(川流)와 같으며 재화(財貨)가 창고에 가득 모이고 자손이 충후효순(忠厚孝順)하여 천상(天上)의 신명조차 와서 우조(佑助)한다.
子夏云:墓有四奇,商角二姓,丙壬乙辛,宮羽微三姓,甲庚丁癸。得地得宮,刺史王公,朱農紫緩,世貴名雄。得地失宮,有始無終,先人受苦,子孫當凶。失地得宮,子孫不窮,雖無基業,衣食過充。失地失宮,絕嗣無蹤,行求衣食,客死篙蓬。子夏云:人因宅而立,宅固人得存,人宅相扶,感通天地,故不可獨信命也。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묘에는 '사기(四奇)'의 자리가 있다——상음(商音)·각음(角音)에 속하는 두 부류의 성씨는 병·임·을·신(丙壬乙辛) 네 간을 취하고 궁음(宮音)·우음(羽音)·치음(徵音)에 속하는 세 부류의 성씨는(원문 '미(微)'는 곧 '치(徵)') 갑·경·정·계(甲庚丁癸) 네 간을 취한다. 지세가 득의(得宜)하고 성음방위(姓音方位)가 또한 서로 배(配)하면 곧 능히 자사(刺史)·왕공(王公) 같은 일류 인물을 내어 몸에 주의(朱衣)를 입고 허리에 자수(紫綬)를 드리우며 세대가 현귀(顯貴)하고 명성이 웅저(雄著)하다. 지세가 득의하고 성음방위가 실배(失配)하면 곧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 선인이 지하에서 고통받고 자손이 끝내 흉을 당한다. 지세가 실의(失宜)하고 성음방위가 서로 배하면 자손이 곤궁(窮困)에 이르지 않아 비록 조업(祖業)을 이어받을 것이 없어도 의식이 도리어 아직 충족하다. 지세와 성음방위 두 가지가 모두 잃으면 곧 절사무후(絕嗣無後)하여 종적이 전무(全無)하고 일로(一路) 걸식(乞食)하여 생을 도모하며 객사하여 황초봉호(荒草蓬蒿) 사이에 있을 것이다. 자하가 또 말하기를 사람은 택자에 의지하여 몸을 세우고 택자도 또한 사람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보전을 얻으니 사람과 택이 서로 부지(扶持)하고 상하(上下)가 천지에 감통(感通)하므로 그러므로 단단히 다만 명수(命數)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무릇 택을 닦는 차제법(次第法)
先修刑禍,後修福德即吉;先修福德,後修刑禍即凶。陰宅從巳起功順轉,陽宅從亥起功順轉。刑禍方用一百工,福德方用二百工壓之即吉。陽宅多修於外,陰宅多修於內。
택을 닦는 선후 차서(次序)는 이와 같다. 먼저 '형화'의 방을 닦고 뒤에 '복덕'의 방을 닦으면 곧 길하고 거꾸로 먼저 복덕을 닦고 뒤에 형화를 닦으면 곧 흉하다. 음택은 동남의 사위에서 공(工)을 일으켜 이십사로의 차서를 따라 돌아 내려가고 양택은 곧 서북의 해위에서 공을 일으켜 같은이 순전(順轉)한다. 형화방은 다만 백 개의 공을 쓰고 복덕방은 마땅히 이백 개의 공을 써서 그것을 압과(壓過)해야 비로소 길로 셈한다. 양택은 대개 공부를 외원(外院)에 쓰고 음택은 대개 공부를 내원(內院)에 쓴다.
或者取子午分陰陽之界,誤將甚也。此是二氣潛通,運回之數不同,八勢九宮,分形列象,配男女之位也(冬至巳夏至亥是陰陽起盛之極處,不同聖人於地面上畫八分,列女男之宮。官者,宅也,巽為長女,性陰,乾為天,天為陽明矣)。
어떤 사람은 자·오의 한 선을 취하여 이로써 음양의 계한(界限)을 획분(劃分)하니 그것은 곧 그릇됨이 심하다. 본서가 해·사를 써서 계(界)를 나누는 까닭은 이는 음양이기가 암중(暗中)에 서로 통하고 왕복운행(往復運行)의 도수(度數)가 각기 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에 팔괘의 세(勢)·구궁의 위(位)로써 형체를 나누어 내고 물상(物象)을 배출(排出)하며 다시 남녀 각자가 소속하는 궁위(宮位)를 배합한다(동지(冬至)는 사(巳)에 있고 하지(夏至)는 해(亥)에 있으니 이는 음기·양기가 각기 일어나 지성(至盛)에 이르는 극처로서 상인(常人)이 생각하는 바와 같지 않다. 성인이 지면 위에 팔분(八分)을 그어 내고 남녀의 궁(宮)을 배열하였다. '관(官)'은 곧 '택(宅)'이요 손괘는 장녀(長女)가 되어 성(性)이 음에 속하고 건괘는 천(天)이 되니 천은 곧 양기가 소명(昭明)한 곳이다).
其有長才深智,憫物愛生,敬曉斯門,其利莫測,且大犯即家破逃散,小犯則失爵亡官,其餘雜犯,火光口舌,跋蹇偏枯,衰殃疾病等,萬般皆有,豈得輕之哉!犯處遠而慢,即半年一年二年三年始發;犯處近而緊,即七十五日四十五日或不出月即發。
만약 재구장원(才具長遠)하고 지려심침(智慮深沉)한 사람이 있어 능히 만물을憐愍하고 생령을 애석(愛惜)하며 공경히 이 학문을 통효(通曉)하면 그러면 그 이익을 헤아릴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촉범이 중(重)한 자는 곧 집이 깨지고 사람이 흩어지며 촉범이 경(輕)한 자도 또한 마땅히 작위관직(爵位官職)을 잃는다. 그 나머지 영성(零星)의 촉범은 곧 화재·구설(口舌)·각족(跛足)·반신편고(半身偏枯)·쇠퇴재앙(衰頹災殃)·질병 등이 있어 각식각양(各式各樣)이 모두 출현하니 어찌 능히 경시(輕視)하겠는가. 촉범한 곳이 떨어짐이 멀고 기가 옴이 완(緩)한 것은 마땅히 반 년·일 년·이 년·삼 년이 되어야 비로소 발작(發作)하고 촉범한 곳이 떨어짐이 가깝고 기가 옴이 급(急)한 것은 칠십오 일·사십오 일·지어야 한 달을 넘지 않고 발작한다.
若見此圖者,自然悟會,不問愚智,福德自修,災殃不犯,官榮進達,財食豐盈,六畜獲安,又歸天壽。金玉之獻,未足為珍;利濟之徒,莫大於此。可以家藏一本,用誡子孫,秘而寶之,可名《宅鏡》。
다만 이 폭의 이십사로의 도(圖)를 보는 사람은 자연히 능히 영회관통(領會貫通)한다. 우둔(愚鈍)이든 혹 총명(聰明)이든을 논하지 않고 모두 능히 비추어 복덕의 방을 수치(修治)하고 재앙의 땅을 피하여 이에 관운(官運)이 영현통달(榮顯通達)하고 전재음식(錢財飲食)이 풍족(豐足)하며 우마육축(牛馬六畜)이 안녕하고 또한 능히 천년(天年)을 다 누린다. 금옥(金玉)을 가져다 서로 주어도 모두 진귀(珍貴)로 셈할 수 없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집집마다 한 권을 수장(收藏)하여 이로써 자손을 훈계(訓誡)하고 진비보중(珍祕寶重)할 수 있으니 이 책은 이름을 《택경(宅鏡)》이라 할 만하다.
又宅書云:拆故營新,爻卜相伏,移南徒北,陰陽父分。是和陰陽者,氣也,逐人得變吉凶,化也。隨事能興,故天地運轉無窮。人畜鬼神,變化何準?
또 택을 상하는 책이 있어 말하기를 옛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영건함은 마땅히 효사점시(爻辭卜筮)를 써서 서로 참험(參驗)해야 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기면 음양의 속성(屬性)이 곧 이로써 분판(分判)된다(원문 '부분(父分)'은 마땅히 '교분(交分)'으로 해야 한다). 능히 음양을 조화(調和)하는 것은 '기(氣)'이요 사람의 천동(遷動)을 따라 길흉을 변출(變出)하는 것은 '화(化)'이다. 만사가 모두 능히 이에 의하여 흥기(興起)하니 그러므로 천지가 운전(運轉)하여 다함이 없다. 사람·짐승·귀·신의 갖가지 변화에 또한 어찌 무슨 고정된 준칙(準則)이 있겠는가.
《搜神記》云:精靈鬼魁,皆化為人,或有人自相感變為妖怪。亦如異性之木,接續而生,根苗雖殊,異味相雜,形礙之物尚隨變通,陰肉虛無,豈為黨定?是知宅非宅氣,由移來以變之。
《수신기(搜神記)》에 말하기를 정괴귀매(精怪鬼魅)는 모두 능히 변화하여 사람의 형상이 되고 또한 사람이 있어 서로 감응(感應)으로 인하여 요괴(妖怪)로 변성(變成)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성질이 같지 않은 두 가지 수목이 접목(嫁接)한 뒤에 연속하여 생장(生長)하되 뿌리와 싹이 본래 각각 다르면서 같지 않은 자미(滋味)가 도리어 한 곳에 섞인 것과 같다. 형질(形質)이 있고 장애(阻碍)가 있는 것조차 상괄 능히 연(緣)을 따라 변통(變通)하거늘 하물며 음유허무(陰柔虛無)의 기여 어찌 일성불변(一成不變)의 정류(定類)가 있겠는가. 이로부터 알 수 있으니 한 동(所)의 택자는 본신에 고정하여 바뀌지 않는 '택기(宅氣)'가 없고 전적으로 옮겨 온 방향에 의탁하여 그것을 바꾼다.
又云:宅以形勢這身體,以泉水為血脈,以土地為皮肉,以草木為毛髮,以舍屋為衣服,以門戶為冠帶,若得如斯,是事伊雅,乃為上吉。
또 말하기를 한 동의 택자는 전체의 형세(形勢)로써 신체(身體)로 하고(원문 '저(這)'는 곧 '위(爲)'의 오) 천수(泉水)로써 혈맥(血脈)으로 하고 토지(土地)로써 피육(皮肉)으로 하고 초목(草木)으로써 모발(毛髮)으로 하고 방사옥우(房舍屋宇)로써 의복(衣服)으로 하고 문호(門戶)로써 관면의대(冠冕衣帶)로 한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하면 가지가지가 모두 제정아결(齊整雅潔)하여 곧 상등(上等)의 길택(吉宅)이다.
《三元經》云:地善即苗茂,宅吉即人榮。又云:人之福者,喻如美貌之人,宅之吉者,如醜陋之子得好衣裳,神彩尤添一半,若命薄宅惡,即如丑人更又衣弊,如何堪也。故人之居宅,大須慎擇。
《삼원경(三元經)》에 말하기를 토지(土地)가 비미(肥美)하면 곡식의 싹이 곧 무성(茂盛)하고 택제(宅第)가 길리하면 인정(人丁)이 곧 흥영(興榮)한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자신에게 복이 있음은 비유컨대 생긴 상모(相貌)가 단미(端美)한 것과 같고 택자가 길리함은 곧 비유컨대 상모가 추루(醜陋)한 사람이 온 몸에 좋은 의상을 입으니 신채(神采)가 도리어 절반이 더해지는 것과 같다. 만약 본명(本命)이 본래 단박(單薄)하고 택자가 또한 흉악(凶惡)하면 그것은 곧 추인(醜人)이 다시 온 몸에 누더기 옷을 입는 것과 같아 어찌 참아 견디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거주하는 택자는 반드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又云:修來路即無不吉,犯抵路未當安。假如近從東來,入此宅住後更修拓西方,名抵路,卻修拓東方,名來路。餘方移轉及上官往來,不計遠近,準此為例。
또 말하기를 '내로(來路)'가 소재하는 방위를 수치(修治)하면 길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저로(抵路)'가 소재하는 방위를 촉범하면 곧 미필(未必) 평안하지 못하다. 비유하자면 최근에 이는 동방에서 옮겨 와서 이 택자에 살게 된 뒤 또 가서 서쪽을 수치확건(修治擴建)하면 그 서쪽은 곧 '저로'라 부르니 그것이 바로 온 방향과 서로 저(抵)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서 동쪽을 수치확건하면 그 동쪽은 곧 '내로'라 부른다. 그 나머지 방위의 천이전사(遷移轉徙) 및 부임왕래는 모두 원근을 논하지 않고 일률로 이 예를 비추어 추(推)한다.
凡人婚嫁,買莊田六畜,致營域上官求和等,悉宜向名福德方往東,久久吉慶;若為刑禍方往來,久久不利。又忌龜頭月在午地向北沖堂,名曰凶亭,有稍高豎屋亦不利。決云:龜頭午,必易主。亦云妨主。諸院有之亦不吉。見宅午巳東巽巳來有高樓大樹,皆不利,宜去之吉。
무릇 인가(人家)의 혼취가녀(婚娶嫁女)·전장육축(田莊六畜)을 사고·분영(墳塋)을 영조하고·부임하여 벼슬하고·의화구친(議和求親) 등은 모두 응당 이른바 '복덕방'의 내로 한 면을 향하여 행사해야 하니 이를테면 동쪽으로 향하여 가면 오래 되어 자연히 길경(吉慶)하다. 만약 총괄하여 '형화방'을 향하여 왕래하면 날이 오래면 필정(必定) 불리하다. 또한 마땅히 '귀두(龜頭)'를 기피하니——귀두는 정옥(正屋) 앞에 돌출된 한 칸 작은 집이니 그것이 만약 오위(午位)에 서서 북을 향해 곧바로 당옥을 충(衝)하면 곧 '흉정(凶亭)'이라 불리고 거기에는 비록 다만 한 칸의 조금 높은 집을 덮어도 불리하다. 구결에 말하기를 '귀두가 오(午)면 반드시 주(主)를 바꾼다' 하였고 또한 '방주(妨主)'라 부르니 각처 원락(院落) 안에 이러한 형제(形制)가 있는 것은 모두 불길하다. 또 택자의 오위·사위 및 동남 손위(巽位) 일대에 높은 누각과 큰 나무가 있는 것도 또한 모두 불리하니 그것을 제거해야 비로소 길하다.
又云:凡欲修造動治,須避四王神,亦名帝車帝略帝舍。假如春三月,東方為青帝,木王,寅為車,外為略,辰為舍,即是正月二月三月不得東。《戶經》曰:犯帝車殺父,犯帝略殺母,犯帝舍殺子孫。夏及秋冬三個月防此為忌。
또 말하기를 무릇 흥공수조(興工修造)하고 동토정치(動土整治)하려면 반드시 '사왕신(四王神)'을 피해야 하니 또 '제거(帝車)' '제략(帝略)' '제사(帝舍)'라 부른다. 비유하자면 춘계(春季) 석 달은 동방이 이는 청제(青帝)가 당령(當令)하고 목기(木氣)가 바로 왕성하니 인위(寅位)는 제거가 되고 묘위(卯位)는 제략이 되며(원문 '외(外)'는 '묘(卯)'의 오) 진위(辰位)는 제사가 되니 그러므로 정월·이월·삼월은 모두 동방을 움직일 수 없다. 《호경(戶經)》에 말하기를 제거를 범하면 아버지를 극사(克死)하고 제략을 범하면 어머니를 극사하고 제사를 범하면 자손을 극사한다 하였으니 하·추·동 세 계절의 각 석 달도 또한 이와 같이 당령왕방(當令旺方)을 따라 그 기피를 방비(防備)한다.
又天:每年有十二月,每月有生氣死氣之位。但修月生氣之位者福來集,月生氣與天道月德合其吉,路犯月死氣之位為有凶災。
또 말하기를(원문 '우천(又天)'은 '우운(又云)'의 오) 일 년에 열두 달이 있고 매달 각기 '생기'와 '사기(死氣)'가 소재하는 방위가 있다. 무릇 당월(當月) 생기의 자리를 수치하는 것은 복기(福氣)가 곧 모여 오고 당월의 생기가 만약 또 천도·월덕과 서로 합하면 그것은 곧 더욱 길하다. 만약 행하는 길이 당월 사기의 자리를 촉범하면 곧 흉재(凶災)가 있을 것이다.
正月生氣在子癸,死氣在午丁;二月生氣在丑艮,死氣在未坤;三月生氣在寅甲,死氣在申庚;四月生氣在卯乙,死氣在酉辛;五月生氣在辰巽,死氣在戌乾;六月生氣在已丙,死氣在亥壬;七月生氣在午丁,死氣在子癸;八月生氣在未坤,死氣在丑艮;九月生氣在申庚,死氣在寅甲;十月生氣在酉辛,死氣在卯乙;十一月生氣在戌乾,死氣在辰巽;十二月生氣在亥壬,死氣在巳丙。
열두 달의 생기·사기의 방위는 다음과 같다. 정월 생기는 자·계(子癸)에 있고 사기는 오·정(午丁)에 있으며 이월 생기는 축·간(丑艮)에 있고 사기는 미·곤(未坤)에 있고 삼월 생기는 인·갑(寅甲)에 있고 사기는 신·경(申庚)에 있고 사월 생기는 묘·을(卯乙)에 있고 사기는 유·신(酉辛)에 있고 오월 생기는 진·손(辰巽)에 있고 사기는 술·건(戌乾)에 있고 유월 생기는 사·병(巳丙)에 있고(원문 '기(已)'는 '사(巳)'의 오) 사기는 해·임(亥壬)에 있고 칠월 생기는 오·정에 있고 사기는 자·계에 있고 팔월 생기는 미·곤에 있고 사기는 축·간에 있고 구월 생기는 신·경에 있고 사기는 인·갑에 있고 시월 생기는 유·신에 있고 사기는 묘·을에 있고 십일월 생기는 술·건에 있고 사기는 진·손에 있고 십이월 생기는 해·임에 있고 사기는 사·병에 있다. 보건대 생기는 달을 따라 순행(順行)하여 한 자리씩 가고 사기는 곧 영원히 생기와 서로 충(衝)하니 동공수조(動工修造)는 마땅히 생기의 방에 나아가고 사기의 방을 피해야 한다.
권하(卷下)
凡修築垣牆,建造宅宇,土氣所沖之方,人家即有災殃,宜依法禳之。正月土氣沖丁未方,二月坤,三月壬亥,四月辛戌,五月乾,六月寅甲,七月癸丑,八月艮,九月丙巳,十月辰乙,十一月巽,十二月申庚。
무릇 장원(墻垣)을 수축하고 옥우(屋宇)를 건조(建造)함에 만약 바로 그 달의 '토기(土氣)'가 충(衝)하는 방위에 해당하여 동공(動工)하면 인가가 곧 재(災)를 당하니 응당 법에 의하여 양해(禳解)해야 한다. 정월 토기는 정·미(丁未) 방을 충하고 이월은 곤방(坤方)을 충하며 삼월은 임·해(壬亥) 방을 충하고 사월은 신·술(辛戌) 방을 충하며 오월은 건방(乾方)을 충하고 유월은 인·갑(寅甲) 방을 충하며 칠월은 계·축(癸丑) 방을 충하고 팔월은 간방(艮方)을 충하며 구월은 병·사(丙巳) 방을 충하고 시월은 진·을(辰乙) 방을 충하며 십일월은 손방(巽方)을 충하고 십이월은 신·경(申庚) 방을 충한다. 이 열두 방위는 달을 따라 추이(推移)하니 동토(動土)하기 전에 마땅히 먼저 밝혀 찾고 다시 날을 택하여 양사(禳謝)해야 한다.
天門陽首,宜平穩實,不宜絕高壯,犯之損家長,大病頭項等災(五月丁壬日修吉,北方不用壬子西巳日)。亥為朱雀、龍頭、父命座,犯之害命坐人(三月丁壬日修)。壬為大禍,母命,犯之害命坐人,有飛災口舌(修已亥同)。
이하 이십사로에 의하여 자리마다 나누어 양택의 의기(宜忌)를 말한다. 서북 건방은 '천문(天門)'이 되니 이는 양기의 두수(頭首)로서 마땅히 평탄온고(平坦穩固)하고 후실(厚實)해야 하며 지어 지극히 높고 지극히 장(壯)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것을 촉범(觸犯)하면 일가지장(一家之長)을 손상하고 두부(頭部)·경항(頸項)의 큰 병 등의 재를 주로 한다(오월의 정일(丁日)·임일(壬日)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북방은 임자·정사(壬子丁巳) 일을 쓰지 않는다. 원문 '서사(西巳)'는 곧 '정사(丁巳)'의 오). 해위(亥位)는 주작(朱雀)·용두(龍頭)가 되고 또한 이는 부친의 '명좌(命座)'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가 주(主)하는 사람을 상해(傷害)하니 곧 이는 부친이다(삼월 정일·임일에 수조함). 임위(壬位)는 '대화(大禍)'가 되니 이는 모친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모친을 상해하고 아울러 비래의 횡화(橫禍)와 구설을 부른다(수조의 법은 해위와 같음).
子為死喪超級大國右手,長子婦命座,犯之害命坐人,失魂傷目、水災口舌(修已壬同)。癸為罰獄、勾陳,次子婦命座,犯之害命坐人,口舌鬥訟等災(七月西壬日修,三月亦通,宮羽姓不宜三月,七月即吉日)。丑為官獄,少子婦命座,犯之鬼魁盜賊火光怪異等災(修已癸同)。
자위(子位)는 '사상(死喪)'이 되고 또한 이는 용의 오른손이며(원문 '초급대국(超級大國)' 넉 자는 '룡(龍)' 자가 후인에게 잘못 고쳐져 남은 연문(衍文)이다) 이는 장자신(長子媳)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장자신을 상해하고 실혼(失魂)·상목(傷目)·수재(水災)와 구설을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임위와 같음). 계위(癸位)는 '벌옥(罰獄)'·구진(勾陳)이 되니 이는 차자신(次子媳)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차자신을 상해하고 구설·쟁송(爭訟) 등의 재를 주로 한다(칠월의 정일·임일에 수조하고 삼월도 또한 통용해야 한다. 궁성(宮姓)·우성(羽姓)은 삼월에 쓰기 어렵고 칠월이 비로소 길일이다). 축위(丑位)는 '관옥(官獄)'이 되니 이는 유자신(幼子媳)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귀매(鬼魅)·도적·화광(火光)·괴이(怪異) 등의 재를 초래한다(수조의 법은 계위와 같음).
鬼門宅壅氣缺薄空荒吉,犯之偏枯淋腫等災(八月甲巳日修吉,東方不用甲子已巳日)。寅為天刑、龍背、玄武,庶養子婦長女命座,犯之傷胎第獄、被盜亡敗等災(六月甲巳日修,角姓六月凶,十一月吉)。甲為宅刑,次女孫男等命座,犯之害命座人、家長病頭項諸傷折等災(修與寅同)。
동북 간방(艮方)은 '귀문(鬼門)'이 되니 이곳 택기(宅氣)는 마땅히 공결단박(空缺單薄)·공광황소(空曠荒疏)하여야 비로소 길하고 그것을 촉범하면 반신편고(半身偏枯)·임병종창(淋病腫脹) 등의 재가 있을 것이다(팔월의 갑일(甲日)·기일(己日)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동방은 갑자·기사(甲子己巳) 일을 쓰지 않는다). 인위(寅位)는 '천형(天刑)'·용배(龍背)·현무(玄武)가 되니 이는 서출양자지신(庶出養子之媳)과 장녀(長女)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상태(傷胎)·뇨옥(牢獄, 원문 '제옥(第獄)'은 곧 '뇨옥')·피도(被盜)·패망(敗亡) 등의 재가 있을 것이다(유월 갑일·기일에 수조함. 각성(角姓)은 유월이 흉하고 십일월이 길함). 갑위(甲位)는 '택형(宅刑)'이 되니 이는 차녀(次女)·손남(孫男) 등 사람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가장(家長)의 두항(頭項)의 병과 갖가지 첩상골절(跌傷骨折) 등의 재를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인위와 같음).
卯龍右脅、刑獄,少女孫命座,犯之害命坐人,火光氣滿、刑傷失魂(修與寅同)。乙騰蛇訟獄,客命座,犯之害命坐人、妖怪、死喪口舌(十月巳日修吉,惟宜屋低小仍不得重)。辰為自虎龍右足,主訟獄,奴婢六畜命座,犯之驚傷跛蹇、盤急等災,亦主驚恐(修與乙同)。
묘위(卯位)는 이는 용의 오른 협(脇)이며 또한 형옥(刑獄)을 주(主)하니 이는 유녀(幼女)와 손녀(孫女)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화재·흉복창만(胸腹脹滿)·형상(刑傷)과 실혼을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인위와 같음). 을위(乙位)는 등사(騰蛇)·송옥(訟獄)이 되니 이는 빈객(賓客)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빈객을 상해하고 요괴작수(妖怪作祟)·사상(死喪)과 구설을 주로 한다(시월 기일(己日)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이곳은 다만 마땅히 낮고 작은 집을 덮어야 하며 여전히 중첨첩옥(重檐疊屋)을 일으킬 수 없다). 진위(辰位)는 백호(白虎, 원문 '자호(自虎)'는 곧 '백호')·용의 오른발이 되고 소송뇨옥(訴訟牢獄)을 주하니 이는 노비(奴婢)와 육축(六畜)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경하손상(驚嚇損傷)·퇴각파첩(腿脚跛跌)·교통급증(絞痛急症) 등의 재가 있고 또한 경공(驚恐)을 받음을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을위와 같음).
風門宜平缺,名福首,背枯向榮二宅,五姓八宅,並不宜高壯壅塞,亦陽極陰首(十一月丙辛日悠揚吉,南方不用丙子到辛巳日)。巳天福、宅屋,亦名宅極。經曰:欲得職,治宅極,宜壯實,修改吉(九月丙辛修,唯用功多良)。丙明堂、宅福,安門牛倉等舍。經云:治明堂,加官益祿大吉祥,合家快活不可當(修已巳同)。
동남 손방(巽方)은 '풍문(風門)'이 되니 마땅히 평탄공결(平坦空缺)하여야 하고 이름을 '복수(福首)'라 한다. '배고향영(背枯向榮)'의 음양 양택을 논하든 혹 오성팔택(五姓八宅)의 법을 논하든 모두 이곳에서 지어 고대장실(高大壯實)하고 옹색불통(壅塞不通)하게 해서는 마땅하지 않으니 무릇 이곳이 바로 양기가 다한 곳에 이르고 음기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지방이기 때문이다(십일월 병일(丙日)·신일(辛日)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남방은 병자에서 신사(丙子~辛巳)에 이르는 이 순(旬)의 날을 쓰지 않는다). 사위(巳位)는 '천복(天福)'이 되니 이는 택 안의 정옥(正屋)이며 또한 이름을 '택극(宅極)'이라 한다. 경에 말하기를 관직을 구하려 하면 곧 택극을 잘 닦으라 하였다. 이곳은 마땅히 장실(壯實)하여야 하고 수리개건(修理改建)을 더함을 길로 한다(구월 병일·신일에 수조하되 다만 공을 많이 써야 비로소 좋다). 병위(丙位)는 '명당(明堂)'·택복(宅福)이 되니 마땅히 이에 문을 안치하고 우란(牛欄)·창름(倉廩) 등의 옥사를 설치해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명당을 잘 닦으면 관(官)을 더하고 록(祿)을 진(進)하여 대길대상(大吉大祥)하고 합가가 쾌활하여 더할 것이 없다 하였다(수조의 법은 사위와 같음).
午吉昌之地,龍左足。經云:治吉昌,奴婢成行六畜良。宜平實,忌高及龜頭廳(修與巳同)。丁天倉。經云:財砂亡,治天倉,宜倉庫、六畜,壯厚高拓吉(正月丙辛日修,用功多大吉)。未天府,高樓大舍,牛羊奴婢居之,大草息,倉而利(修與西同)。
오위(午位)는 이는 길창(吉昌)의 땅이요 용의 왼발이다. 경에 말하기를 길창의 자리를 잘 닦으면 노비가 무리를 이루고 육축이 흥왕한다 하였다. 이곳은 마땅히 평탄후실(平坦厚實)해야 하고 지어 지나치게 높음을 꺼리며 또한 이에 '귀두청(龜頭廳)'을 세움을 꺼린다(수조의 법은 사위와 같음). 정위(丁位)는 '천창(天倉)'이 된다. 경에 말하기를 전재(錢財)가 산망(散亡)함을 방비하려면 곧 천창을 잘 닦으라 하였다. 이곳은 마땅히 창고를 설치하고 육축을 기르며 지어 장실후중(壯實厚重)·고창개활(高敞開闊)함을 길로 한다(정월 병일·신일에 수조하고 공을 많이 쓰면 곧 대길하다). 미위(未位)는 '천부(天府)'가 되니 마땅히 고루대옥(高樓大屋)을 일으켜 우양노비(牛羊奴婢)를 이곳에 살게 하면 가축이 크게 자생번식(孳生繁息)하고 창름을 만들어 써도 또한 이(利)가 있다(수조의 법은 유위(酉位)와 같음).
人門龍腸,宜置牛馬廄堂,置牛馬屋,其位欲開拓壅厚,亦名福囊,重而兼實,大吉(二月乙庚日修)。申廄堂,置牛馬屋,主寶貝金玉之事,壯實開拓,吉。經曰:治玉堂,財錢橫來,六畜肥強。
서남 곤방(坤方)은 '인문(人門)'이 되니 이는 용의 두장(肚腸)으로서 마땅히 이에 우마(牛馬)의 구사청당(廐舍廳當)을 설치하고 우마붕옥(牛馬棚屋)을 덮어야 한다. 이 자리는 마땅히 밖을 향해 개탁(開拓)하고 퇴루(堆壘)하여 옹색후실(壅塞厚實)해야 하며 또한 이름을 '복낭(福囊)'이라 하니 이미 후중(厚重)하고 또한 충실(充實)하면 대길하다(이월 을일(乙日)·경일(庚日)에 수조함). 신위(申位)는 이는 구당(廐當)이니 마땅히 우마옥(牛馬屋)을 덮어야 하고 보패금옥(寶貝金玉)의 부류의 일을 주(主)하며 지어 장실하고 아울러 밖을 향해 개탁하면 곧 길하다. 경에 말하기를 옥당(玉堂)의 자리를 잘 닦으면 전재가 뜻밖에 이르고 육축이 비장건강(肥壯健強)한다 하였다.
庚宅德、安門,宜置車屋雞棲碓,吉,甚至開拓連接,壯兩淨潔吉(修與申同)。酉大德,龍左脅,客舍,吉。經曰:治大德,富貴資財成萬億,亦名宅德,宜宅主(修與申同)。辛金醫天井,宜置門及高樓大屋。經曰:治金醫,大富貴,宜財,百事吉。經曰:青龍壯高,富貴雄豪。
경위(庚位)는 '택덕(宅德)'이 되니 이는 문을 안치는 곳으로서 마땅히 거옥(車屋)·계와(雞窩)·추방(碓房)을 덮어야 하고 길하다. 만약 능히 밖을 향해 개탁하고 옥사가 이어져 한편이 되어 장실하고 결정(潔淨)하면 곧 길하다(수조의 법은 신위와 같음). 유위(酉位)는 '대덕(大德)'이 되니 이는 용의 왼 협으로서 마땅히 객사(客舍)를 지어야 하고 길하다. 경에 말하기를 대덕의 자리를 잘 닦으면 부귀자재(富貴資財)가 만억(萬億)까지 쌓일 것이다 하였다. 이 자리는 또한 이름을 '택주(宅主)'라 하니 마땅히 택의 주인이 스스로 거주해야 한다(수조의 법은 신위와 같음). 신위(辛位)는 '금의(金醫)'·천정(天井)이 소재하는 곳이 되니 마땅히 문을 안치하고 및 고루대옥을 일으켜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금의의 자리를 잘 닦으면 대부대귀(大富大貴)하고 재백(財帛)에 이가 있어 백사가 모두 길하다 하였다. 경에 또 말하기를 청룡(青龍)의 자리를 지어 장실고대(壯實高大)하면 곧 부귀웅호(富貴雄豪)한다 하였다.
外巽之位,宜作園池竹簞,設有舍屋,宜平而簿。外天德及玉堂之位,宜開打侵修,令壯實,大吉。經曰:福德之方拓復拓,子子孫孫受榮樂。唯不得高樓重舍。外天倉與天府之位,不厭高壯樓舍,安門倉庫牛舍及奴婢車屋,並大吉(南方宜侵拓吉)。
이상은 내원 이십사로이고 이하 다시 택원(宅院)의 바깥을 말한다. 외원의 손위는 마땅히 원포(園圃)·수지(水池)와 죽총(竹叢)을 열어야 하며 만약 집을 덮으려 하면 또한 마땅히 낮고 평탄하며 단박(單薄)해야 한다. 외원의 천덕(天德)과 옥당(玉堂) 두 자리는 마땅히 밖을 향해 개탁침전(開拓侵展)하고 뜻을 더하여 수치하여 그것을 장실하게 하면 대길하다. 경에 말하기를 '복덕의 방은 넓히고 또 넓히면 자자손손이 영락을 받는다' 하였다. 다만 이에 고루중옥(高樓重屋)을 일으킬 수 없다. 외원의 천창(天倉)과 천부(天府) 두 자리는 누사(樓舍)가 고대장실함을 헤아리지 않고 이에 문을 안치하고 창고·우사(牛舍) 및 노비 주거의 집·거옥을 설치하면 모두 대길하다(남방은 마땅히 밖을 향해 침점확전하여 길로 한다).
外龍腹之位,與內院並同,安牛馬牢廠,亦名福囊,宜廣厚實,吉。外坤家置馬廄,吉。安重滯之物及高樓等,並大吉。外玉堂之院,宜作崇堂及郎君孫幼等院,吉。客廳即有公客來,若高壯侵拓及有大櫃重屋等,招金玉寶帛,主印綬,喜。
외원의 용복(龍腹)의 자리는 규거(規矩)가 내원과 같으니 마땅히 우마의 권란창붕(圈欄廠棚)을 안치해야 하며 이곳은 또한 '복낭'이라 불리고 마땅히 관광후실(寬廣厚實)하여야 하니 길하다. 외원의 곤위에 마구(馬廐)를 설치하면 길하다. 이에 침중체실(沉重滯實)한 물건을 안방(安放)하고 및 고루 등을 일으켜도 모두 대길하다. 외원의 옥당 일대의 원락(院落)은 마땅히 고당(高堂) 및 자제(子弟)·손배(孫輩)의 유동(幼童)이 거주하는 원자(院子)로 지어야 하니 길하다. 만약 객청(客廳)을 지으면 곧 항상 공문귀객(公門貴客)이 문에 이르고 만약 지어 높고 장하며 또한 밖을 향해 확전하고 다시 대궤중옥(大櫃重屋) 같은 것이 있으면 곧 금옥보백(金玉寶帛)을 끌어들여 관인수대(官印綬帶)의 희(喜)를 얻음을 주로 한다.
外大德宅位,宜開拓勤修泥,令新淨,吉。及作音樂飲會之事,吉。宜子孫女婦女等院,出貴人,增財富,貴德望逼振。外金匱、青龍兩位,宜作庫藏倉窖,吉。高樓大舍,宜財帛,又宜子孫出豪貴,婚連帝戚,常令清淨,連接叢林,花木藹密。
외원의 대덕(大德) 이 택자리는 마땅히 개탁확전하고 부지런히 도니수식(塗泥修飾)을 더하여 그것을 항상 새롭고 깨끗하게 보존하게 하면 길하다. 이에 음악연음(音樂宴飲)의 일을 거행해도 또한 길하다. 이곳은 마땅히 자손·부녀(婦女) 등 사람의 원락으로 지어야 하니 능히 귀인을 내고 재부를 증첨(增添)하여 존귀(尊貴)와 덕망(德望)이 날로 날로 핍인(逼人)하여 진기(振起)한다. 외원의 금궤(金匱)·청룡(青龍) 두 자리는 마땅히 고방(庫房)·창교(倉窖)를 지어야 하니 길하다. 이에 고루대옥을 일으키면 곧 재백에 이가 있고 또한 자손이 호문귀주(豪門貴胄)를 내어 혼인이 제실외척(帝室外戚)에 반연(攀連)함을 주로 한다. 이 두 자리는 마땅히 항상 청정(淸淨)을 보존하고 편편(片片)의 수림(樹林)과 서로 이어지며 화목(花木)이 애연주밀(藹然稠密)하여야 비로소 좋다.
乾天門,陰極陽首,亦名背枯向榮。其位舍屋連接長遠,高壯闊實,吉(五月丁壬日修吉,北方不用壬子丁巳日)。亥為天福龍尾,宜置豬欄,亦名宅極。經云:欲得職,治宅極,宜開拓,吉(亥東三月丁壬日修吉,宮羽姓即七月吉)。壬宅福、明堂,宜置高樓大舍,常令清淨及集學經史,亦名印授宮,宜財祿(大吉,修與亥同)。
이하 이십사로에 의하여 자리마다 나누어 음택의 의기를 말한다. 건위(乾位)는 이는 천문이니 음기가 극처에 이르고 양기가 여기서 비로소 시작하며 또한 이름을 '배고향영(背枯向榮)'이라 한다. 이 자리의 옥사가 이어지고 면장(綿長)하고 고장개활후실(高壯開闊厚實)하면 곧 길하다(오월 정일·임일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북방은 임자·정사 일을 쓰지 않는다). 해위는 '천복'·용미(龍尾)가 되니 마땅히 돼지우리를 설치해야 하고 또한 '택극'이라 불린다. 경에 말하기를 관직을 구하려 하면 곧 택극을 잘 닦으라 하였다. 이곳은 마땅히 밖을 향해 개탁하여야 하니 길하다(해위의 동쪽으로 치우친 일대는 삼월 정일·임일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궁성·우성은 곧 칠월을 길로 한다). 임위는 '택복'·명당이 되니 마땅히 고루대옥을 일으키고 항상 결정(潔淨)을 보존하며 아울러 이에 무리를 모아 경사(經史)를 연독(研讀)하고 또한 이름을 '인수궁(印授宮)'이라 하니 재록(財祿)에 이가 있다(대길하며 수조의 법은 해위와 같음).
子吉昌,龍左足,宜置牛屋。經云:奴婢成行六畜良。平實,吉(修與亥同)。癸天倉,立門戶客舍葷廁,吉。經云:財砂亡,治天倉,安六畜,開拓高厚(七月丁壬日修吉)。丑天府,高樓大舍,牛羊奴婢居之,大孳息,倉廁並吉(修與癸同)。
자위는 '길창(吉昌)'·용의 왼발이 되니 마땅히 우옥(牛屋)을 덮어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노비가 무리를 이루고 육축이 흥왕한다 하였다. 이곳은 지어 평탄후실하면 곧 길하다(수조의 법은 해위와 같음). 계위는 '천창'이 되니 이에 문호(門戶)를 세우고 객사(客舍)와 청측(圊廁)을 설치하면 길하다. 경에 말하기를 전재가 산망함을 방비하려면 곧 천창을 잘 닦으라 하였다. 이곳은 마땅히 육축을 기를 수 있고 개탁하여 고대후실(高大厚實)해야 한다(칠월 정일·임일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축위는 '천부'가 되니 마땅히 고루대옥을 일으켜 우양노비를 이곳에 살게 하면 가축이 크게 자생번식하고 창름을 짓고 측소(廁所)를 지어도 모두 길하다(수조의 법은 계위와 같음).
艮鬼門龍腹、福囊,宜厚實重,吉,缺薄即貧窮(月甲巳日修吉,東方不用甲子日八)。寅玉堂,宜置車牛舍,主寶貝金玉之事,宜開拓。經曰:治玉堂,錢財橫至,六畜肥強,大吉(六月甲巳日修吉)。甲宅德、安門,宜置碓,開拓連接壯觀,吉。清淨,災殃自消(修與寅同)。
간위는 이는 귀문이니 용복·'복낭'이 되어 마땅히 후실후중(厚實厚重)하면 곧 길하고 만약 공결단박하면 곧 빈궁(貧窮)을 주로 한다(팔월 갑일·기일에 수조함을 길로 하고 동방은 갑자 일을 쓰지 않는다. 원문 '팔(八)' 자가 잘못되어 문장 끝에 떨어졌다). 인위는 '옥당(玉堂)'이 되니 마땅히 거붕우사(車棚牛舍)를 설치해야 하고 보패금옥의 부류의 일을 주하며 마땅히 밖을 향해 개탁해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옥당의 자리를 잘 닦으면 전재가 뜻밖에 이르고 육축이 비장건강하여 대길하다 하였다(유월 갑일·기일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갑위는 '택덕'·문을 안치는 곳이 되니 마땅히 추방(碓房)을 설치하고 개탁연접(開拓連接)하여 지어 장관(壯觀)하면 곧 길하다. 청정(淸淨)을 보지(保持)하면 재앙이 자연히 소해(消解)한다(수조의 법은 인위와 같음).
卯大德,龍脅、客舍。經曰:治大德,富貴財成萬億。亦名宅主,主有德望(修與寅同)。乙金匠、天井,宜置高樓大舍,常令清淨,勤修泥,尤增喜慶(卵巳南十月修)。辰地府,青龍左手、三元,宜子孫,當宜清淨。經曰:青龍壯高,富貴雄(修與乙同)。
묘위는 '대덕'이 되니 이는 용협(龍脇)으로서 마땅히 객사를 지어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대덕의 자리를 잘 닦으면 부귀자재가 만억까지 쌓일 것이다 하였다. 이 자리는 또한 이름을 '택주'라 하니 주인이 덕행성망(德行聲望)이 있다(수조의 법은 인위와 같음). 을위는 '금궤(金匱)'(원문은 '금장(金匠)'으로 함)·천정이 소재하는 곳이 되니 마땅히 고루대옥을 일으키고 항상 청정을 보존하며 부지런히 도니수식을 더하면 더욱 능히 희경(喜慶)을 증첨한다(묘위의 남쪽으로 치우친 일대는 시월에 수조함). 진위는 '지부(地府)'가 되니 이는 청룡의 왼손이요 또한 칭하여 '삼원(三元)'이니 마땅히 자손을 안돈(安頓)하고 응당 청정을 보지해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청룡의 자리를 지어 장실고대하면 곧 부귀웅호한다 하였다(원문 '웅(雄)' 아래 한 '호(豪)' 자가 빠졌다. 수조의 법은 을위와 같음).
巽風宜平穩,不宜壅塞,亦名陽極陰前,背榮向枯,宜空缺通疏,大吉(十一月丙辛日修吉。南方不用丙子吉)。巳朱雀、龍頭、父命座,不宜置井,犯害命坐人、口舌飛禍、吐血顛狂、蛇畜作怪(巳酉九月丙辛日修吉,至午地徵音並忌,正三四月吉)。丙大禍,母命,不宜置門,犯之害命從人、飛禍口舌(修與巳同)。
손위는 이는 풍문이니 마땅히 평탄온당(平坦穩當)해야 하고 옹색(壅塞)해서는 마땅하지 않으며 또한 이름을 '양극음전(陽極陰前)·배영향고(背榮向枯)'라 하니 마땅히 공결통투소랑(空缺通透疏朗)하여야 하고 대길하다(십일월 병일·신일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남방은 병자 일을 쓰지 않는다). 사위는 주작·용두가 되고 또한 이는 부친의 명좌로서 마땅히 이에 우물을 팔 수 없고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며 구설·비래횡화(飛來橫禍)·토혈(吐血)·전광(癲狂) 및 사충가축(蛇蟲牲畜)이 괴이함을 주로 한다(사위에서 유위에 이르는 일대는 구월 병일·신일에 수조함을 길로 한다. 오위에 이르러는 치음(徵音)에 속하는 성씨는 일괄 기피하고 정월·삼월·사월을 길로 한다). 병위는 '대화'가 되니 이는 모친의 명좌로서 마땅히 이에 문을 안치할 수 없고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며 비화(飛禍)와 구설을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사위와 같음).
午為死喪,龍右手,長子婦命座,犯之害命坐人、失魂傷目、心痛、火光口舌、盤急(修與巳同)。丁罰獄、勾陳,次子婦命,犯之坐人、口舌鬥訟瘡病等災(午日西用正月丙辛日修吉,未地五姓並吉)。未為官獄,少子婦命座,犯之害命坐人、鬼魅、火瘡、霹靂、盜賊、刀兵、流血、六畜傷死、家破逃散(修與丁同)。
오위는 '사상'·용의 오른손이 되니 이는 장자신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장자신을 상해하고 실혼·상목·심통(心痛)·화재·구설과 교통급증을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사위와 같음). 정위는 '벌옥'·구진이 되니 이는 차자신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구설·쟁송·창양질병(瘡瘍疾病) 등의 재를 주로 한다(오위의 서쪽으로 치우친 일대는 정월 병일·신일을 써서 수조함을 길로 한다. 미위는 곧 오성(五姓)이 모두 길하다). 미위는 '관옥'이 되니 이는 유자신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귀매작수·화창(火瘡)·뇌격(雷擊)·도적·도병(刀兵)·유혈(流血)·육축상망(六畜傷亡)·가파인산을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정위와 같음).
坤人門,女命座,不宜置馬廄,犯之偏枯淋腫等。此地宜荒缺低薄,吉(二月乙庚日修)。申天刑、龍背、庶子婦長女命座,犯之失魂病脅,刑傷、牢訇、氣滿、火怪(申北十二月乙庚修至酉吉,商姓十二月凶,四月吉)。
곤위는 이는 인문이니 여자의 명좌가 되어 마땅히 이에 마구를 설치할 수 없고 그것을 촉범하면 편고(偏枯)·임병종창 등의 재가 있을 것이다. 이 땅은 마땅히 황소공결(荒疏空缺)·저왜단박(低矮單薄)하여야 비로소 길하다(이월 을일·경일에 수조함). 신위는 '천형'·용배가 되니 이는 서출자신(庶出子媳)과 장녀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실혼하고 협부(脇部)에 병이 생기며 아울러 형상(刑傷)·뇨옥(원문 '뇨굉(牢訇)'은 곧 '뇨옥')·흉복창만·화괴(火怪) 등의 일이 있을 것이다(신위의 북쪽으로 치우친 일대는 십이월 을일·경일에 닦아 유위에 이르러 길로 한다. 상성(商姓)은 십이월이 흉하고 사월이 길하다).
庚宅刑,次婦長孫命座,不宜置門,犯之害命坐人、病右脅、口舌、傷殘損墜(修與甲同)。酉刑獄、龍右脅,少婦孫命坐人,犯者害命坐人、失魂刑獄、氣滿火怪(修與申同)。辛為騰蛇訟獄,客命,犯之害命坐人、口舌妖怪、死喪災起(酉北至戌四月乙庚日修)。戌白虎、獄訟、龍右足,奴婢六畜命座,犯之足踞破塞、偏枯盤急(修與辛同,從乾順行至戌,一周二十四路)。
경위는 '택형'이 되니 이는 차신(次媳)과 장손(長孫)의 명좌로서 마땅히 이에 문을 안치할 수 없고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우협동통(右脇疼痛)·구설 및 상잔첩추(傷殘跌墜)를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갑위와 같음). 유위는 '형옥'·용의 오른 협이 되니 이는 유신(幼媳)과 손배의 명좌로서 촉범하는 사람은 곧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실혼·형옥·흉복창만과 화괴를 주로 한다(수조의 법은 신위와 같음). 신위는 등사·송옥이 되니 이는 빈객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명좌의 사람을 상해하고 구설·요괴와 사상의 재를 주로 한다(유위의 북쪽으로 치우쳐 술위에 이르는 일대는 사월 을일·경일에 수조함). 술위는 백호·옥송(獄訟)·용의 오른발이 되니 이는 노비와 육축의 명좌로서 그것을 촉범하면 족부구련(足部拘攣)·옹색불통·편고와 교통이 있을 것이다(수조의 법은 신위와 같음. 건위에서 순행하여 술위에 이르면 바로 한 주 이십사로를 모두 돈다).
外乾院,與同院修造開拓,令壯實,高岡陵大樹,並吉。宜家長延壽,子孫榮祿不絕,光映門族。乾地廣闊。外亥天福與宅極之鄉,宜置大舍,位次重疊,深遠濃厚,吉。與宅福、明堂相連接壯實,子孫聰明昌盛,科名印綬大富貴。
외원 건위는 내원과 함께 수조개탁하여 그것을 장실하게 해야 한다. 이곳에 고강(高岡)·구릉·대수(大樹)가 있으면 모두 길하여 일가지장이 연년익수(延年益壽)하고 자손이 영화록위(榮華祿位)가 끊이지 않으며 온 문족(門族)을 빛냄을 주로 하니 그러므로 건지(乾地)는 마땅히 광활(廣闊)해야 한다. 외원 해위는 이는 '천복'과 '택극'이 소재하는 향(鄉)이니 마땅히 대옥을 일으키고 방사가 층차중첩(層次重疊)하고 진심(進深)이 유원(悠遠)하며 기상이 농후(濃厚)함을 길로 한다. 만약 '택복' '명당' 두 자리의 옥사와 서로 이어지고 또한 장실하면 자손이 곧 총명창성(聰明昌盛)하고 과거(科舉)에 성명(成名)하여 인수(印綬)를 패대(佩帶)하여 대부대귀한다.
外天倉,宜高樓重合,倉稟庫藏,奴婢六畜等舍,大孳息,宜財帛五穀。其位高潔開拓,吉。外天府,宜闊壯,子孫婦女居之,大吉。亦名富貴飽溢之地,遷職喜,萬般悉有矣。
외원의 천창 한 자리는 마땅히 고루중옥을 일으키고 창름고방(倉廩庫房)을 설치하며 및 노비·육축 등이 사는 곳의 옥사를 설치해야 하니 가축이 크게 자생번식하고 재백과 오곡(五穀)에 이가 있다. 이 자리를 지어 고창결정(高敞潔淨)하고 밖을 향해 개탁하면 길하다. 외원의 천부 한 자리는 마땅히 관활장실(寬闊壯實)하여 자손부녀를 이곳에 살게 하면 대길하다. 이 땅은 또한 이름을 '부귀포일(富貴飽溢)'의 땅이라 하니 승천조직(升遷調職)의 희를 주(主)하여 각양(各樣)의 칭심(稱心)하는 일이 모두 있을 것이다.
絕上外龍腹、福囊之位,宜壅實如山,吉。遠近連接,大樹長岡,不厭開拓,吉。若低缺無屋舍,即貧薄不安。外玉堂,宜子婦,即富貴榮華,子孫興遠。其位雄壯,即官職升騰,位至臺省,寶帛金玉不少。若陷缺荒殘,即受貧薄,流移他地。
가장 으뜸인 것은 외원의 용복과 '복낭'의 자리이니 마땅히 퇴루하여 산처럼 후실해야 비로소 길하다. 원근의 옥사가 이어져 한편이 되고 대수·장강(長岡)이 서로 이어지면 다시 어떻게 밖을 향해 개탁해도 많다고 여기지 않으니 길하다. 만약 이곳이 저함공결(低陷空缺)하고 옥사가 없으면 곧 빈박불안(貧薄不安)하다. 외원의 옥당 한 자리는 마땅히 자신(子媳)을 거주하게 하면 곧 부귀영화하고 자손이 흥왕구원(興旺久遠)한다. 이 자리를 지어 웅장(雄壯)하면 곧 관직이 절절히 높이 오르고 지위는 상서대(尚書臺)·중서성(中書省) 같은 일류의 중추현직(中樞顯職)에 이르며 보백금옥도 또한 모자라지 않는다. 만약 이곳이 함함잔결(塌陷殘缺)하고 황무파패(荒蕪破敗)하면 곧 빈박의 고통을 받고 유리천사(流離遷徙)하여 다른 곳에 이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