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鉴 · 제1권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자부(子部) 일(一)
유가 전적
처음에는 사서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대학이 강령을 세우고, 논어가 말을 기록하고, 맹자가 전개하고, 중용이 수렴한다. 이어서 시경·상서·예기와 춘추삼전을 읽는다. 순자·춘추번로·근사록·전습록은 경학 바깥에서 유학이 어떻게 풀려 나갔는지를 보는 몇 갈래 길이다.
欽定四庫全書子部一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자부(子部) 일(一)
申鑑儒家
《신감(申鑑)》, 유가류(儒家類). (저본의 이 글자는 생벽자로 전사 후에 상실되었다)
提要
제요(提要)
【臣】等謹案申鑑五卷漢荀悅撰悅字仲豫潁川潁隂人淑之孫爽之兄子也獻帝時官秘書監侍中後漢書本傳稱悅侍講禁中見政移曹氏志在獻替而謀無所用乃作申鑑五篇其所論辨通見政體既成奏上帝覽而善之其書見於隋經籍志唐藝文志者皆五卷卷各一篇一曰政體二曰時事皆制治大要及時所當行之務三曰俗嫌皆破禨祥防緯之説四曰襍言上五曰襍言下則皆泛論義理頗似揚雄法言後漢書取其政體篇為政之方一章時事篇正尚主之制復內外註記二章載入傳中又稱悅別有崇徳正論及諸論數十篇今並不傳惟漢紀及此書尚行於世漢紀文約事詳足稱良史而此書剖析事理尤為深切著明蓋由其原本儒術故所言皆極醇正於治道深有禆益焉明正徳中吳縣黃省曽復為之注凡萬四千餘言引據博洽多得悅防其於後漢書所引間有同異者亦並列其文於句下以便考訂然如政體篇真實而已句今本後漢書實作定不肅而治句今本後漢書治作成而省曾均未之及則亦不免於偶疎也乾隆四十二年十月恭校上
【신】등이 삼가 안한다: 《신감》 오권은 한(漢)의 순열(荀悅)이 지었다. 순열은 자가 중예(仲豫), 영천 영음(潁川潁陰) 사람으로, 순숙(荀淑)의 손자요, 순상(荀爽)의 형의 아들이다. 헌제(獻帝) 때 관직이 비서감·시중에 이르렀다. 《후한서》 본전에 의하면, 순열은 궁중에서 시강하면서 정권이 조씨(曹氏)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일심으로 헌체(獻替)의 말을 진하고자 하였으나 쓸 곳이 없어, 이에 《신감》 다섯 편을 지었다. 책 가운데 논변은 모두 정체(政體)에 통달하였고, 써서 진하자 헌제가 이를 잘했다고 여겼다. 이 책이 《수서·경적지》《당서·예문지》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섯 권이고, 권마다 한 편이 있다: 첫째 《정체(政體)》, 둘째 《시사(時事)》——모두 치국의 대요와 당시 해야 할 일; 셋째 《속혐(俗嫌)》——모두 기상(禨祥)·(저본의 이 글자는 생벽자로 상실됨)위(緯)의 설을 깨뜨림; 넷째 《잡언상(雜言上)》, 다섯째 《잡언하(雜言下)》——이들은 모두 의리를 범론하여 양웅(揚雄)《법언(法言)》과 매우 비슷하다. 《후한서》는 《정체》편의 「위정지방(爲政之方)」 일장과 《시사》편의 「정상주지제(正尚主之制)」「복내외주기(復內外注記)」 두 장을 취하여 전 중에 실었다. 또 순열에게는 별도로 《숭덕(崇德)》 《정론(正論)》 및 여러 논 수십 편이 있다 하고,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고, 《한기(漢紀)》와 이 책만이 아직 세상에 유통한다. 《한기》는 문이 약하고 사가 상하여 양사(良史)라 칭할 만하고; 이 책은 사리를 부석하여 더욱 심절하고 저명하며, 그가 본래 유술(儒術)에 근본하였기에 말하는 바가 지극히 순정하여 치도에 크게 보익이 있다. 명(明) 정덕(正德) 연간, 오현(吳縣)의 황성증(黃省曾)이 또 이에 주를 지었는데, 합하여 일만 사천여 자로, 인거(引據)가 박흡하여 대부분 순열의 (저본의 이 글자는 생벽자로 상실됨)를 얻었다. 책 가운데 《후한서》의 소인과 동이가 있는 것은 모두 그 문을 구 아래에 나렬하여 고정(考訂)에 편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체》편 「진실이이(真實而已)」 구는 금본 《후한서》가 「실(實)」을 「정(定)」으로 하고, 「불숙이치(不肅而治)」 구는 금본 《후한서》가 「치(治)」를 「성(成)」으로 하는데, 황성증은 모두 언급하지 않아 이따금 소루(疏漏)를 면하지 못한다. 건륭(乾隆) 사십이 년 십월, 공손히 교(校)하여 올린다.
總纂官【臣】紀昀【臣】陸錫熊【臣】孫士毅
총찬관(總纂官)【신】기윤(紀昀)【신】육석웅(陸錫熊)【신】손사의(孫士毅)
總校官【臣】陸費墀
총교관(總校官)【신】육비치(陸費墀)
欽定四庫全書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申鑑卷一漢荀悅撰
신감 권일(申鑑卷一) 한(漢) 순열(荀悅) 찬(撰)
政體第一
정체 제일(政體第一)
夫道之本仁義而已矣五典以經之群籍以緯之詠之歌之之舞之前鑑既明後復申之故古之聖王其於仁義也申重而已篤序無疆謂之申鑑聖漢統天惟宗時亮其功格宇宙粵有虎臣亂政【虎臣漢興輔弼之臣所與共成天功者亂治也治亂謂之亂猶治汙謂之汙也書泰誓曰予有亂臣十人】時亦惟荒圮湮【治荒曰荒】茲洪軌儀監於三代之典王允迪厥徳【迪蹈也】功業有尚天道在爾惟帝茂止【古茂□通用勉也】陟降膚止萬國康止允出茲斯行逺矣立天之道曰隂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此引易繫辭文以見人道惟在仁義為政者當申重之也】隂陽以統其精氣【所謂在天成象】剛柔以品其群形【所謂在地成形】仁義以經其事業是為道也【此三才之道所以立也】故凢政之大經法教而已矣教者陽之化也【教者徳禮之謂】法者隂之符也【法者政刑之謂】仁也者慈此者也義也者宜此者也禮也者履此者也信也者守此者也智也者知此者也是故好惡以章之喜怒以涖之哀樂以恤之若乃二端不愆【二端者教與法也】五徳不離【五徳者仁義禮智信也】六節不悖【六節者好惡喜怒哀樂也】則三才允序五事交備【洪範次二曰敬用五事一曰貌二曰言三曰視四曰聽五曰思恭從明聰睿所謂交備也】百工惟釐庶績鹹熈【堯典曰允釐百工庶績鹹熈注曰工官釐治庶眾績功鹹皆熈廣也】天作道皇作極【洪範次五曰建用皇極又曰惟皇作極極中也】臣作輔民作基【輔助也弼也基址也謂臣工協棐民心鞏固也】惟先喆【古哲喆通用賔戲曰聖喆之治】王之政一曰承天二曰正身三曰任賢四曰恤民五曰明制六曰立業承天惟允正身惟常任賢惟固恤民惟勤明制惟典立業惟敦是謂政體也致治【按漢書作政字】之術先屏四患乃崇五政一曰偽二曰私三曰放四曰奢偽亂俗私壞法放越軌奢敗制四者不除則政末由行矣【按漢書矣下有夫字】俗亂則道荒雖天地不得保其性矣【所謂天生蒸民其命匪諶靡不有初鮮克有終者也】法壊則世傾雖人主不得守其度矣軌越則禮亡雖聖人不得全其道矣制敗則欲肆雖四表不能充其求矣是謂四患【此偽私放奢所以為患而當先屛也按當時如董卓鳴鐘鼔如洛以逐君側之惡為名而實有異志後則劫帝長安欲事成雄據天下偽莫有甚焉者卓以嚴刑脅眾睚眥之隙必報故當時法令苛刻愛憎滛刑更相被誣寃死私莫有甚焉者卓至西京乘青蓋金華車畫兩轓放莫有甚焉者卓築郿塢髙與長安城埒積穀為三十年儲珠玉錦綺竒玩雜物皆山崇阜積奢莫有甚馬者繼而傕汜擅政曹操柄國率由一軌海內成風故悅以為言】興農桑以養其生【按漢書作性字】審好惡以正其俗宣文教以章其化立武備以秉其威明賞罰以統其法是謂五政民不畏死不可懼以罪【老子曰民不畏死柰何以死愳之】民不樂生不可觀【按漢書作勸字】以善雖使卨布五教咎繇作士政不行焉【無死之畏法何由施無生之樂教何由立】故在上者先豐民財以定其志帝耕籍田後桑蠶宮【月令孟春之月乃擇元辰天子親載耒耜棤之於參保介之御間帥三公九卿諸侯大夫躬耕帝籍天子三推三公五推卿諸侯九推又季春之日後妃齋戒親東鄉躬桑祭義曰天子為籍千畆冕而朱紘躬秉耒諸侯為籍百畆冕而青紘躬秉耒以事天地山川社稷先古以為醴酪齊盛於是取之敬之至也又古者天子諸侯必有公桑蠶室近川而為之築宮仞有三尺棘牆而外閉之及大昕之朝君皮弁素積卜三宮之夫人世婦之吉者使入蠶室奉種浴於川桑於公桑風戾以食之至漢文帝常詔開籍田而漢制皇后亦帥公卿諸侯夫人蠶此所謂興農桑也】國無逰民野無荒業財不虛【按漢書作賈字】用力不妄加以周民事是謂養生【此政之當崇者一也】君子之所以動天地應神明正萬物而成王治【按漢書作化字】者必本乎真實而已故在上者審則儀道以定好惡【按漢書作審定好醜焉】善惡要於【一作乎】功罪譭譽效於凖驗聴言責事舉名察實【功罪凖驗事實之謂也】無或詐偽以蕩眾心故事無不核物無不切【按漢書作功字】善無不顯【功得其跡也】惡無不彰【罪得其情也】俗無奸怪民無淫風【滛過無節也伊訓曰敢有殉於貨色恆於逰畋時謂淫風】百姓上下睹利害之存乎已也故肅恭其心慎脩其行內不忒【按漢書作回字】惑外無異望慮其睹去徼倖無罪過不憂懼請謁無所聴【一作行】財賂無所用則民志平矣是謂正俗【此政之當崇者二也】君子以情用小人以刑用【俗本誤作形】榮辱者賞罰之精華也故禮教榮辱以加君子化其情也桎梏鞭樸以加小人治【漢書作化】其刑也【在手曰梏在足曰桎重者鞭以治之輕者樸以撻之樸榎楚也周禮掌囚凡囚者上罪梏拲而桎中罪桎梏下罪梏條狼氏誓大夫曰敢不□鞭五百虞典曰鞭作官刑樸作教刑】君子不犯辱況於刑乎【刑不能以逮君子】小人不忌刑況於辱乎【辱不足以治小人】若夫中人之倫則刑禮兼焉教化之廢推中人而墜於小人之域教化之行引中人而納於君子之塗【塗路也】是謂章化【此政之當崇者二也】小人之情緩則驕驕則恣恣則急急則怨怨則畔危則謀亂安則思欲非威強無以懲之故在上者必有武備以戒不虞【易曰君子以除戎器戒不虞】以遏冦虐【詩民勞曰式遏冦虐俗本誤作虞】安居則寄之內政【國語桓公曰國安矣吾欲從事於諸侯其可乎管子對曰未可君若正卒伍修甲兵則大國亦將正卒伍修甲兵則難以速得志矣君有攻伐之器小國諸侯有守禦之備則難以速得志矣君欲速得志於天下諸侯則事可以隱令可以寄政桓公曰為之若何管子曰作內政而寄軍令焉韋昭解曰內政國政也因治政以寄軍令若有徵伐隣國不知也】有事則用之軍旅是謂秉威【此政之當崇者四也】賞罰政之柄也明賞必罰審信慎令賞以勸善罰以懲惡人主不妄賞非徒愛其財也賞妄行則善不勸矣不妄罰非徒慎其刑也罰妄行則惡不懲矣賞不勸謂之止善【賞及淫人則善無所勸而為善者止矣】罰不懲謂之縱惡【罰及吉人則惡無所懲而為惡者縱矣】在上者能不止下為善不縱下為惡則國治矣【按漢書作國法立矣】是謂統法【此政之當崇者五也】四患既蠲五政既【漢書作又】立行之以誠守之以固簡而不怠踈而不失【老子曰天網恢恢踈而不失】無為為之使自施之無事事之使自交之【老子曰為無為事無事】不肅而治【按漢書此下有不嚴而化一句】埀拱揖遜【漢書作讓】而海內平矣是謂為政之方也
도(道)의 근본은 인의(仁義)에 지나지 않는다. 오전(五典)으로써 그 경(經)을 삼고, 군서(群書)로써 그 위(緯)를 삼아, 이를 읊고, 이를 노래하고(저본의 이 글자는 생벽자로 전사 후 상실됨), 또 이를 춤춘다. 앞의 감계(鑑戒)가 이미 명백하므로, 뒤에 다시 신명(申明)한다. 그러므로 고대의 성왕(聖王)은 인의에 대하여 다만 거듭 신명하고 가중하였을 뿐이니, 참으로 무궁하도록 나열한다. 이를 신감(申鑑)이라 한다. 성명한 한(漢)은 천하를 통유하고, 다만 시의(時宜)를 존봉하며 광명을 보좌하여, 그 공이 우주에 가득하였다. 여기에 용무의 신이 있어 정사를 다스렸다【「호신(虎臣)」은 한이 흥한 이래 함께 천공(天功)을 이룩한 보필(輔弼)의 신을 말한다. 「란(亂)」은 곧 치(治). 치를 란이라 하고, 마치 오(汙)를 다스리는 것을 오라 하는 것과 같다. 《상서·태서》에 「우리에게 다스리는 신 열 명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도 오히려 황폐·훼괴·연몰한 곳이 있었다【황란(荒亂)을 다스리는 것을 황이라 한다】, 여기에 크게 궤범의칙(軌範儀則)을 세우고 삼대(三代)의 전장(典章)에 취법하였다. 왕이 참으로 그 덕을 천리(踐履)하면【「적(迪)」은 곧 답(蹈), 실행의 뜻】, 공업이 숭상하는 바가 있고 천도가 여기에 있다. 다만 원하건대 황제는 힘쓰라【옛날 「무(茂)」는 저본의 결자와 통용하여 면(勉)의 뜻】, 승강이 모두 아름답고 만국이 모두 편안하기를. 성(誠)이 여기서 나오면 먼 곳까지 이를 수 있다. 천의 도를 세우는 것을 음과 양이라 하고, 지의 도를 세우는 것을 유와 강이라 하고, 인의 도를 세우는 것을 인과 의라 한다【여기 《주역·계사》의 말을 인용하여, 인도는 인의에만 있고 정을 하는 자는 거듭 신명 가중해야 함을 본다】. 음양으로써 정기를 통섭하고【이른바 재천성상(在天成象)】, 강유로써 군형을 구별하고【이른바 재지성형(在地成形)】, 인의로써 사업을 경리한다. 이것이 곧 도이다【이것이 삼재(三才)의 도가 서는 소이다】. 그러므로 무릇 정치의 대경(大經)은 법과 교에 지나지 않는다. 교는 양의 화육(化育)이고【교는 덕과 예를 말한다】, 법은 음의 부험(符驗)이다【법은 정과 형을 말한다】. 인은 이를 자애하는 것이고, 의는 이를 마땅하게 하는 것이고, 예는 이를 행하는 것이고, 신은 이를 지키는 것이고, 지는 이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오로써 이를 드러내고, 희노로써 이에 임하고, 애락으로써 이를 휼한다. 만약 이단(二端)에 차착이 없고【이단은 교와 법】, 오덕이 이산하지 않고【오덕은 인의예지신】, 육절이 패란하지 않으면【육절은 호오희노애락】, 삼재는 차서를 얻고 오사는 서로 갖추어진다【《상서·홍범》 제이구에 「경용오사(敬用五事)」라 하였다: 첫째 모(貌), 둘째 언(言), 셋째 시(視), 넷째 청(聽), 다섯째 사(思). 공·종·명·총·예, 즉 이것이 서로 갖추어진다는 뜻】, 백관이 모두 다스림을 얻고 서적(庶績)이 모두 넓어진다【《상서·요전》에 「윤리백공, 서적함희(允釐百工, 庶績咸熙)」라 하였다. 구주: 공은 관, 리는 치, 서는 중, 적은 공, 함은 개, 희는 광】. 천은 도를 짓고, 황은 극을 지으며【《홍범》 제오구에 「건용황극(建用皇極)」이라 하고 또 「유황작극(惟皇作極)」이라 하였다. 극은 곧 중(中)】, 신은 보를 짓고, 민은 기를 짓는다【보는 조(助)·필(弼). 기는 지(址). 신공이 협력 보필하고 민심이 공고함을 말한다】. 그 선대의 철왕의 정치:【옛날 철·책은 통용. 《빈희》에 「성철지치(聖哲之治)」라 하였다】 첫째 승천(承天), 둘째 정신(正身), 셋째 임현(任賢), 넷째 휼민(恤民), 다섯째 명제(明制), 여섯째 입업(立業). 승천은 성신을 요하고, 정신은 유상을 요하고, 임현은 뇌고를 요하고, 휼민은 근면을 요하고, 명제는 합전을 요하고, 입업은 돈후를 요한다. 이를 정체라 한다. 치를 이루는【안: 《한서》는 「정(政)」 자로 함】 방법은, 먼저 사환(四患)을 병제하고 이에 오정(五政)을 숭상한다. 첫째 위(偽), 둘째 사(私), 셋째 방(放), 넷째 사(奢). 위는 풍속을 어지럽히고, 사는 법도를 무너뜨리고, 방은 궤적을 넘고, 사는 제도를 깨뜨린다. 이 네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은 시행할 곳이 없다【안: 《한서》는 「의(矣)」 아래에 「부(夫)」 자가 있음】. 풍속이 어지러우면 도가 황폐하고, 천지라도 그 성을 보전할 수 없으며【이른바 상천이 중민을 생육하나 그 명은 믿을 수 없고, 시작하지 않은 자 없고 끝을 가진 자는 적다】, 법이 무너지면 세가 경복하고, 인주라도 그 법도를 지킬 수 없다. 궤적을 넘으면 예가 멸하고, 성인이라도 그 도를 온전히 할 수 없다. 제도가 무너지면 욕이 방사하고, 사방의 변극이라도 그 구색을 채울 수 없다. 이를 사환이라 한다【이것이 위·사·방·사가 환이 되어 먼저 병제해야 할 소이다. 안: 당시 동탁(董卓)과 같이 종고를 두드려 낙양에 이르고, 군측의 악을 축출한다는 명목으로 실은 이지(異志)가 있어, 뒤에 헌제를 겁하여 장안에 이르며, 일이 이루어지면 천하에 웅거하고자 한 것은 위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동탁은 엄형으로 중을 협박하고, 애지(睚眥)의 작은 틈도 반드시 보복하여, 그러므로 당시 법령이 가혹하여 애증으로 함부로 형벌을 시하고 서로 모함하여 원사하니, 사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동탁이 서경에 이르러 청개금화거(青蓋金華車)를 타고, (저본의 이 글자는 생벽자로 전사 후 상실됨), 양번을 그리니 방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동탁이 미오(郿塢)를 쌓아 높이가 장안성과 같게 하고, 곡을 쌓아 삼십 년의 비축을 만들고, 주옥금기기완잡물이 모두 산처럼 쌓이니 사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어 이각·곽사가 정사를 전첨하고 조조가 국병(國柄)을 잡으니 모두 같은 궤를 따라 해내가 풍기가 되었고, 그러므로 순열이 이 말을 한다】. 농상을 흥하여 백성의 생계를 기르고【안: 《한서》는 「성(性)」 자로 함】, 호오를 심찰하여 풍속을 단정하고, 문교를 선양하여 교화를 창명하고, 무비를 건립하여 위엄을 집지하고, 상벌을 엄명하여 법도를 통리하니, 이를 오정이라 한다. 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로써 이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고【《노자》에 「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찌 죽음으로써 이를 두려워하게 하겠는가」】; 민이 삶을 즐기지 않으면 선으로써 이를 권도할 수 없다【안: 《한서》는 「권(勸)」 자로 함】. 설(契)에게 오교를 베풀게 하고 고도(皐陶)에게 사(士)를 짓게 하여도, 정이 시행되지 않는다【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법을 무엇으로 시행하랴;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교를 무엇으로 세우랴】.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는 먼저 민의 재를 풍족하게 하여 그 뜻을 편안하게 한다. 천자는 적전(籍田)에 친경하고, 황후는 잠궁(蠶宮)에 친잠한다【《예기·월령》 맹춘의 달, 길일을 택하여 천자가 친히 뇌사(耒耜)를 싣고 참보개와 어자 사이에 두어, 삼공구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제적(帝籍)에 친경한다: 천자는 세 번 밀고, 삼공은 다섯 번 밀고, 경제후는 아홉 번 민다. 또 계춘의 날, 후비가 재계하고 친히 동쪽으로 상을 캔다. 《제의》에 말한다: 천자에게 적전 천 무가 있어 면을 쓰고 주발(朱紱)을 착하여 친히 뇌를 잡고; 제후에게 적전 백 무가 있어 면을 쓰고 청발(青紱)을 착하여 친히 뇌를 잡아, 천지산천사직과 선조에게 봉사하고 주례장락제반을 모두 여기서 취하여 공경이 극에 이른다. 또 옛날 천자제후는 반드시 공상잠실이 있어 하천에 가깝게 세우고, 궁장은 일척삼척, 극장(棘牆)하여 밖에서 닫는다. 새벽이 되면 군주는 피변을 쓰고 소적을 입어, 삼궁부인세부 중 길한 자를 복하여 이를 잠실에 들어가게 하고, 잠종을 받들어 하에 씻고, 공상 위에 상을 캐어 풍건하여 잠에게 먹인다. 한 문제 때에 이르러서는 늘 조를 내려 적전을 열고, 한 제도 황후도 또한 공경제후부인을 거느리고 친잠한다. 이것이 이른바 흥농상】. 나라에 유탕의 백성이 없고, 들에 황폐한 업이 없으며, 재를 허모하지 않고【안: 《한서》는 「고(賈)」 자로 함】, 힘을 쓰되 망가하지 않아 민사를 주전하니, 이를 양생이라 한다【이것이 오정 중 숭상해야 할 제일항】. 군자가 천지를 감동하고 신명을 감응하며 만물을 단정하고 왕자의 치를 이루는 소이는【안: 《한서》는 「화(化)」 자로 함】, 반드시 진실(眞實)에만 근본한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는 법칙을 심찰하고 도에 취의하여 호오를 정하고【안: 《한서》는 「심정호추언(審定好醜焉)」으로 함】, 선악은 공죄에 취결하고【한본은 「호(乎)」로 함】, 훼예는 표준에 검증하며,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책하고, 그 명을 들어 그 실을 살핀다【공죄·표준·사실의 뜻】. 사위로써 중심을 요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일이 핵실하지 않음이 없고, 물이 절근하지 않음이 없으며【안: 《한서》는 「공(功)」 자로 함】, 선이 현양되지 않음이 없고【공이 그 형적을 얻음】, 악이 창명되지 않음이 없고【죄가 그 실정을 얻음】, 풍속에 간괴가 없고, 백성에게 음풍이 없다【음은 지나쳐 절이 없음. 《상서·이훈》에 「감히 화색에 순하고 늘 유전하면, 때에 음풍이라 한다」】. 백성 상하가 이해를 보면 곧 자기 몸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마음을 숙공하고 삼가며 그 행을 수양하여, 안에 차태(差忒)와 혼란이 없고【안: 《한서》는 「회(回)」 자로 함】, 밖에 비분의 지망이 없으며, 사람이 보는 것을 고려하면 곧 요행을 버리고, 죄과가 없으면 곧 근구하지 않으며, 청탁이 들을 곳이 없고【한본은 「행(行)」으로 함】, 재회가 쓸 곳이 없으면, 곧 민지가 평평하다. 이를 정속(正俗)이라 한다【이것이 오정 중 숭상해야 할 제이항】. 군자는 정(情)으로써 이를 쓰고, 소인은 형(刑)으로써 이를 쓴다【속본은 「형(形)」으로 잘못함】. 영욕(榮辱)은 상벌의 정화이다. 그러므로 예교 영욕을 군자에게 가하는 것은 그 정을 감화하는 것이고; 지고편박(桎梏鞭扑)을 소인에게 가하는 것은 그 형을 다스리는 것이다【《한서》는 「화(化)」로 함】 【손에 있는 것을 고(梏)라 하고, 발에 있는 것을 지(桎)라 한다. 무거운 것은 편으로 다스리고, 가벼운 것은 박으로 친다. 박은 곧 가초(榎楚). 《주례·장수》: 무릇 죄인은, 상죄는 고공하고 지하며, 중죄는 지고하고, 하죄는 고한다. 《조랑씨》는 대부에게 서하여 말한다 「감히 불(不)」 (아래 저본 이 글자 잔결) 「편오백(鞭五百)」. 《우서》에 「편은 관형을 짓고, 박은 교형을 짓는다」】. 군자는 욕에조차 범하지 않는데, 하물며 형을이랴【형은 군자의 몸에 쓸 수 없다】; 소인은 형에조차 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욕을이랴【욕은 소인을 다스리기에 족하지 않다】. 중등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곧 형과 예를 겸용한다. 교화가 폐하면 곧 중인을 추락시켜 소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교화가 시행되면 곧 중인을 이끌어 군자의 도로에 이르게 한다【도(涂)는 곧 노(路)】. 이를 장화(章化)라 한다【이것이 오정 중 숭상해야 할 제이항. 저본 「이(二)」는 「삼(三)」의 오에 해당해야 한다】. 소인의 정은, 너그러우면 곧 교만하고, 교만하면 곧 방종하고, 방종하면 곧 급박하고, 급박하면 곧 원한하고, 원한하면 곧 배반한다; 위급하면 곧 란을 도모하고, 안정되면 곧 욕의 만족을 생각하여, 위강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무비가 있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경계하고【《주역》에 「군자로 하여금 융기를 제하고 불우를 경계한다」】, 구학(寇虐)을 억지한다【《시경·민로》에 「식알구학(式遏寇虐)」이라 하였다. 속본은 「우(虞)」로 잘못함】 안거할 때는 내정에 기탁하고【《국어》 환공이 말한다 「국가가 안정되었다. 나는 제후에게 일을 종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관자가 대답한다 「아직 불가하다. 군주가 만약 졸오를 정하고 갑병을 수치하면, 대국도 또한 장차 졸오를 정하고 갑병을 수치할 것이니 어렵게 빨리 뜻을 얻을 것이다. 군주에게 공벌의 기구가 있으면 소국 제후에게 수어의 준비가 있으니 어렵게 빨리 뜻을 얻을 것이다. 군주가 천하의 제후에게 빨리 뜻을 얻고자 하면, 일은 은장해야 하고 명령은 정사 중에 기탁해야 한다」. 환공이 어떻게 하는가를 물으니, 관자가 말한다 「내정을 짓고 군령을 그 중에 기탁하라」. 위소가 해설한다: 내정은 곧 국정, 정사를 다스리는 것을 빌려 군령을 기탁하면 만약 정벌이 있어도 이웃 나라가 이를 알지 못한다】, 일이 있을 때는 군려에 쓰니, 이를 병위(秉威)라 한다【이것이 오정 중 숭상해야 할 제사항】. 상벌은 정치의 권병이다. 상은 명백해야 하고, 벌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신용을 심찰하고 호령을 삼가야 한다. 상으로써 선을 권하고, 벌로써 악을 징한다. 인주가 란상하지 않는 것은 재물을 애석하는 것뿐이 아니다; 상이 란행하면 선을 권할 수 없게 된다. 란벌하지 않는 것은 용형을 삼가는 것뿐이 아니다; 벌이 란행하면 악을 징할 수 없게 된다. 상하여 권할 수 없는 것을 지선(止善)이라 하고【상이 음인에게 이르면 선을 권할 곳이 없어 선을 행하는 자가 멈춘다】; 벌하여 징할 수 없는 것을 종악(縱惡)이라 한다【벌이 길인에게 이르면 악을 징할 곳이 없어 악을 행하는 자가 방종한다】. 위에 있는 자가 능히 아래의 선을 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아래의 악을 행하는 것을 방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스려진다【안: 《한서》는 「국법립의(國法立矣)」로 함】. 이를 통법(統法)이라 한다【이것이 오정 중 숭상해야 할 제오항】. 사환이 이미 제거되고 오정이 이미【《한서》는 「우(又)」로 함】 건립되면, 성으로써 이를 행하고 고로써 이를 지키며, 간약하고 나태하지 않으며 희소하고 유루하지 않는다【《노자》에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疏而不失)」】. 하는 바 없이 이를 하고 그 자행하는 것을 맡기며; 일하는 바 없이 이를 일하고 그 자교접하는 것을 맡긴다【《노자》에 「위무위, 사무사(爲無爲, 事無事)」】. 숙하지 않고 다스려지며【안: 《한서》 이 아래에 「불엄이화(不嚴而化)」 한 구가 있음】, 옷을 드리우고 손을 공수하며 읍선양하여【《한서》는 「양(讓)」으로 함】 해내가 평평하다. 이를 위정지방(爲政之方)이라 한다.
惟【缺】六則以立道經一曰中二曰和三曰正四曰公五曰誠六曰通以天道作中以地道作和以仁德作正以事物作公以身極作誠以變數作通【易傳曰通其變又曰變則通】是謂道實
다만 육칙(六則)으로써 도의 상을 세운다: 첫째는 중(中), 둘째는 화(和), 셋째는 정(正), 넷째는 공(公), 다섯째는 성(誠), 여섯째는 통(通). 천도로써 중을 짓고, 지도로써 화를 짓고, 인덕으로써 정을 짓고, 사물로써 공을 짓고, 기의 극으로써 성을 짓고, 변화의 수로써 통을 짓는다【《역전》에 「그 변에 통한다」고 하고, 또 「변하면 곧 통한다」고 하였다】. 이를 도의 실질이라 한다.
惟恤十難以任賢能【周禮注賢謂有徳行者能謂有道藝者】一曰不知二曰不進【有知而不能進者】三曰不任【有進而不能任者】四曰不終【有任而不能終者】五曰以小怨棄大徳六曰以小過黜大功七曰以小失掩大美八曰以奸訐傷忠正九曰以邪說亂正度十曰以防嫉廢賢能【賢能所以不進不任不終者不過以小怨小過小失奸訐邪説防嫉數端妨之而已故歴言之以足十難】是謂十難十難不除則賢臣不用用臣不賢則國非其國也
다만 십난(十難)을 휼하여 현능을 임한다【《주례》 주: 현은 덕행 있는 자를 말하고, 능은 도예 있는 자를 말한다】. 첫째는 불지(不知), 둘째는 불진(不進)【알고도 천거할 수 없는 것이 있음】, 셋째는 불임(不任)【천거하고도 임할 수 없는 것이 있음】, 넷째는 불종(不終)【임하고도 끝까지 관할 수 없는 것이 있음】, 다섯째는 소원으로써 대덕을 버리고, 여섯째는 소과로써 대공을 축하고, 일곱째는 소실로써 대미를 덮고, 여덟째는 간사의 공걸로써 충정을 상하고, 아홉째는 사설로써 정도를 어지럽히고, 열째는 (저본의 이 글자는 생벽자로 전사 후 상실됨) 질로써 현능을 폐한다【현능이 진하지 않고·임하지 않고·종하지 않는 소이는, 다만 소원·소과·소실·간걸·사설·질의 몇 끝에 방해될 뿐이다. 그러므로 일일이 말하여 십난에 이른다】. 이를 십난이라 한다. 십난을 제거하지 않으면 현신이 쓰이지 않는다; 쓰이는 신이 현하지 않으면 나라는 또한 저의 나라가 아니다.
惟察九風以定國常一曰治二曰衰三曰弱四曰乖五曰亂六曰荒七曰叛八曰危九曰亡君臣親而有禮百僚【僚官也書臯陶謨曰百僚師師】和而不同讓而不爭勤而不怨無事惟職是司【皆言百僚】此治國之風也【如唐虞三代盛時所謂治國之風】禮俗不一【教化不洽不能大同】位職不重小臣防嫉庶人作議【論語曰天下有道則庶人不議】此衰國之風也君好讓【一作嫌】臣好逸士好逰民好流【萬民離散不安其居如水之流也】此弱國之風也君臣爭明朝廷爭功士大夫爭名庶人爭利此乖國之風也上多欲下多端法不定政多門【不統於一】此亂國之風也以侈為博以伉為髙以濫為通遵禮謂之劬守法謂之固【以遵禮者為勞苦以守法者為執滯】此荒國之風也以苛為密【苛謂法令煩細】以利為公以割下為能以附上為忠此叛國之風也上下相疏內外相防【互相欺蔽】小臣爭寵大臣爭權【當時如進讓相謀汜傕相鬬之類也】此危國之風也上不訪下不諫【君無諮詢臣無納忠】婦吉用【政由房闥】私政行此亡國之風也故上必察乎國風也
다만 구종(九種)의 풍기를 살펴 나라의 상도를 정한다: 첫째는 치(治), 둘째는 쇠(衰), 셋째는 약(弱), 넷째는 괴(乖), 다섯째는 란(亂), 여섯째는 황(荒), 일곱째는 반(叛), 여덟째는 위(危), 아홉째는 망(亡). 군신이 친하고 예가 있으며, 백관【료(僚)는 곧 관(官). 《상서·고도모》에 「백료사사(百僚師師)」라 하였다】가 화하고 동하지 않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근로하고 원망하지 않고, 일 없으면 다만 자기 직을 맡는다【이들은 모두 백관을 말한다】, 이것이 치국의 풍이다【당우삼대의 성시와 같으면 즉 이른바 치국의 풍】. 예속이 하나로 되지 않고【교화가 합하지 못하고 대동이 불가하다】, 직위가 중하지 않고, 소신이 (생벽자) 질하고, 서인이 의론한다【《논어》에 「천하에 도가 있으면 곧 서인은 의논하지 않는다」】, 이것이 쇠국의 풍이다. 군주는 추양을 좋아하고【한본은 「혐(嫌)」으로 함】, 신자는 안일을 좋아하고, 사인은 유탕을 좋아하고, 백성은 유천을 좋아한다【만민이 이산하여 그 거처에 안하지 못하고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약국의 풍이다. 군신은 다투어 명백해지려 하고, 조정은 공을 다투고, 사대부는 명을 다투고, 서인은 이를 다툰다, 이것이 괴국의 풍이다. 위는 욕이 많고 아래는 서가 많으며, 법이 정해지지 않고 정이 나오는 문이 많다【하나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란국의 풍이다. 사치를 넓고 크게 하고, 고오를 높고 숭하게 하고, 남을 통달하게 하고, 예를 지키는 것을 노고라 부르고, 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이라 부른다【예를 준수하는 자를 노고로 여기고, 법을 지키는 자를 집체로 여긴다】, 이것이 황국의 풍이다. 가세를 엄밀하게 하고【가는 법령의 번쇄세쇄를 말한다】, 이를 공으로 하고, 하민을 할박하는 것을 능으로 하고, 위에 부화하는 것을 충으로 한다, 이것이 반국의 풍이다. 상하가 서로 소원하고, 내외가 서로 (생벽자) 하며【서로 기만하고 몽폐한다】, 소신은 총을 다투고, 대신은 권을 다툰다【당시 진양이 서로 모의하고, 이각·곽사가 서로 싸우는 종류】, 이것이 위국의 풍이다. 위에서 자문하지 않고, 아래에서 간하지 않고【군주가 자문하는 일이 없고, 신하가 충을 납입하는 일이 없다】, 부인의 말이 쓰이고【정사가 방탁에서 나온다】, 사정이 유행한다, 이것이 망국의 풍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국풍을 살펴야 한다.
惟慎庶獄以昭人情天地之大德曰生【易繋辭文】萬物之大極曰死【洪範六極一曰兇短折】死者不可以生刑者不可以復【漢文帝十三年齊大倉令淳于公有罪當刑其少女緹縈上書謂死者不可復生刑者不可復屬雖欲改過自新其道無繇也】故先王之刑也官師以成之【周禮鄉士遂士縣士方士各職聴於朝司冦聴之防其獄其訟於朝群士司刑皆在各麗其法以議獄訟獄訟成士師受中所謂官師以成之也】棘槐以斷之【周禮朝士掌建邦外朝之法左九棘孤卿大夫位焉群士在其後右九棘公侯伯子男位焉群吏在其後面三槐三公位焉州長眾庶在其後左嘉石平罷民焉右肺石達窮民焉又王制曰成獄辭史以獄成告於正正聴之正以獄成告於大司冦大司冦聴之棘木之下大司冦以獄之成告於王王命三公參聴之三公以獄之成告於王王三宥然後制刑所謂棘槐以斷之也】情訊以寛之【周禮司刺掌三刺三宥三赦之法以賛司冦聴獄訟一刺曰訊群臣再刺曰訊群吏三刺曰訊萬民一宥曰不識再宥曰過失三宥曰遺忘一赦曰防弱再赦曰老耄三赦曰惷愚以此三法者求民情斷民中而施上服下服之罪然後刑殺所謂情訊以寛之也】朝市以共之【周禮掌囚及刑殺告刑于王拲而適朝士加明梏以適市而刑殺之所謂朝市以共之也】矜哀以恤之刑斯斷樂不舉【施刑之日則弛縣】慎之至也刑哉刑哉其慎矣夫
다만 여러 옥송(獄訟)을 삼가 인정을 소명하게 한다. 천지의 대덕을 생이라 하고【《주역·계사》의 말】, 만물의 대극을 사라 한다【《홍범》 육극, 첫째 흉단절(凶短折)】.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형을 받은 자는 다시 온전할 수 없다【한 문제 십삼 년, 제(齊)의 태창령 순우공이 죄가 있어 형에 해당하자, 그 소녀 제영(緹縈)이 상서하여 말한다,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형을 받은 자는 다시 완전할 수 없어, 고쳐 자신하고자 하여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선왕이 형을 쓰는 것은, 관사로써 이를 이루고【《주례》 향사·수사·현사·방사가 각각 사건을 조에 심심하고, 사구 이를 듣고, (생벽자) 그 옥을 조에 평단하고, 군사사형이 모두 있어 각각 법에 의거하여 옥송을 의한다. 옥송이 이루어지면 사사는 중안을 받는다. 이것이 이른바 관사로써 이를 이룬다】, 극괴(棘槐) 아래로써 이를 단하고【《주례·조사》는 방의 외조의 법을 맡는다: 왼쪽에 구극(九棘), 고경대부의 자리, 군사가 그 뒤에 있다; 오른쪽에 구극, 공후백자남의 자리, 군리가 그 뒤에 있다; 앞에 삼괴(三槐), 삼공의 자리, 주장중서가 그 뒤에 있다; 왼쪽에 가석(嘉石)은 파민을 평하고, 오른쪽에 폐석(肺石)은 궁민을 달한다. 또 《왕제》에 말한다: 옥사가 이루어지면 사는 옥의 성을 정에 고하고, 정 이를 청단한다; 정은 옥의 성을 대사구에 고하고, 대사구는 극목 아래에서 이를 청단한다; 대사구는 옥의 성을 왕에게 고하고, 왕은 삼공에게 참청을 명한다; 삼공은 옥의 성을 왕에게 고하고, 왕은 삼유하고 후에 형을 제한다. 이것이 이른바 극괴로써 이를 단한다】, 정신(情訊)으로써 이를 너그럽게 하고【《주례·사자》는 삼자·삼유·삼사의 법을 맡아 사구의 옥송을 듣는 것을 찬한다. 일자는 군신에게 신하고, 재자는 군리에게 신하고, 삼자는 만민에게 신한다; 일유는 불식, 재유는 과실, 삼유는 유망; 일사는 (생벽자) 약, 재사는 노모, 삼사는 춘우. 이 삼법으로써 민정을 구하고 민의 중을 단하며, 상복하복의 죄를 시가하고 그런 후 형살한다. 이것이 이른바 정신으로써 이를 너그럽게 한다】, 조시(朝市)로써 이를 함께 하고【《주례·장수》: 형살할 때는 왕에게 고하고, 고를 가하여 시에 보내 형살한다. 이것이 이른바 조시로써 이를 함께 한다】, 긍애로써 이를 휼한다. 형이 결정되면 곧 악을 들지 않는다【형을 시하는 날은 현의 악기를 해한다】. 삼감이 극에 이르렀다. 형이여 형이여, 삼가라!
惟稽五赦以綏民中一曰原心【心可矜也】二曰明徳【徳可釋也】三曰勸功【功可凖也】四曰褒化【化所關也】五曰權計【權時之宜非常典也】凡先王之攸赦必是族也非是族焉刑茲無赦【族類也即祭法非此族也不在祀典之族】
다만 오사(五赦)를 계고하여 민심의 중정을 편안하게 한다: 첫째는 원심【마음에 가련할 곳이 있음】, 둘째는 명덕【덕에 석할 곳이 있음】, 셋째는 권공【공은 표준으로 삼을 수 있음】, 넷째는 포화【교화가 관련된 곳】, 다섯째는 권계【시의를 권형하고 상전이 아님】. 무릇 선왕이 사면하는 바는 반드시 이 부류이고; 이 부류가 아니면 곧 형이 여기에 있어 사하지 않는다【족(族)은 곧 류(類), 즉 《제법》 「이 족이 아니면 사전에 있지 않다」의 족】.
天子有四時朝以聽政晝以訪問夕以脩令夜以安身【本公孫僑告叔向之言杜氏曰聴政聴國政也訪問問可否也脩令念所施也】上有師傅【成王作周官立太師太傅太保茲惟三公論道經邦爕理隂陽官不必備惟其人少師少傅少保曰三孤貳公化寅亮天地弼予一人班固曰三公蓋參天子坐而議政無不總統故不以一職為官名又立三少為之副】下有諍臣大有【按有當作則字】講業小則諮詢不拒直辭不恥下問公私不愆外內不二是謂有交【易曰上下交而其志同也】
천자에게 사시가 있다: 아침에는 정을 듣고, 낮에는 방문하고, 저녁에는 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히 한다【공손교(公孫僑)가 숙향(叔向)에게 고한 말에 근본한다. 두예가 말한다: 청정은 국정을 듣고, 방문은 가부를 묻고, 수령은 시할 곳을 생각한다】, 위에 사부가 있고【성왕이 《주관》을 지어 태사·태부·태보를 세웠으니 이것이 삼공이다, 도를 논하고 방을 경하며 음양을 섭리한다, 관은 갖추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 사람에 있다. 소사·소부·소보를 삼고(三孤)라 하고, 공을 보좌하여 교화를 넓히고 천지를 인량하며 천자 한 사람을 보필한다. 반고가 말한다: 삼공은 천자와 함께 앉아 정을 의하는 데 참여하고 통총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한 직으로써 관명을 삼지 않는다; 또 삼소를 세워 부이(副貳)로 삼는다】, 아래에 쟁신이 있어, 대는【안: 「유(有)」는 「칙(則)」 자에 해당해야 한다】 학업을 강습하고, 소는 자문한다. 정직한 말을 거절하지 않고, 아래에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공사에 차착이 없고, 내외에 양상이 없다, 이를 유교(有交)라 한다【《주역》에 「상하가 교하여 그 뜻이 같다」】.
問明於治者其統近【俗本誤作迫】萬物之本在身天下之本在家治亂之本在左右內正立而四表定矣【身脩家齊而左右防非正人則內正立矣四表四外猶言四方也四方定則國治天下平矣】
묻는다: 치를 밝히는 자는 그 통서가 가깝다【속본은 「박(迫)」으로 잘못함】 만물의 근본은 몸에 있고, 천하의 근본은 가에 있고, 치란의 근본은 좌우에 있다. 안의 정이 서면 사방이 안정된다【몸이 닦이고 집이 정돈되며, 좌우가 (생벽자) 정인이 아니지 않으면, 내정이 선다. 사표는 곧 사방. 사방이 정해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평해진다】.
問通於道者其守約【孟子曰守約而施博者善道也】有一言而可常行者恕也【論語子貢問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有一行而可常履者正也恕者仁之術也【孟子曰強恕而行求仁莫近焉】正者義之要也至哉此謂道根萬化存焉爾【仁義而天下之理得矣】是謂不思而得不為而成執之胷心之間而功覆天下也【守約施博】自天子達於庶人好惡哀樂其脩一也豐約勞佚各有其制【言上下情無不同其貴豐而逸賤約而勞者分殊爾】上足以備禮下足以備樂夫是謂大道天下國家一體也君為元首臣為股肱【書曰元首明哉股肱良哉】民為手足【元首股肱手足為一體】下有憂民則上不盡樂下有饑民則上不備膳下有寒民則上不具服徒跣而垂旒非禮也【下民憂而上盡樂下民飢而上備膳下民寒而上具服所謂徒跣而垂旒】故足寒傷心民寒傷國
묻는다: 도에 통하는 자는 그 약을 지키는 데【《맹자》에 「약을 지키고 시하는 것이 넓은 자는 선한 도이다」】 한 말로써 늘 행해야 할 것은 서(恕)이다【《논어》 자공이 묻는다, 한 말로써 종신 행해야 할 것이 있는가, 공자가 말한다 「그 서인가」】 한 행으로써 늘 행해야 할 것은 정(正)이다. 서는 인의 방이고【《맹자》에 「강하여 서하고 행하면 인을 구함이 가깝다」】, 정은 의의 요이다. 극에 이른다. 이를 도의 근이라 한다, 만화가 여기에 있다【인의이면 천하의 이를 얻는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얻으며, 하지 않고 이루며, 흉심 사이에 집수하여 공이 천하에 덮인다【약을 지키고 시하는 것이 넓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호오애락, 수양은 하나이다. 풍후·검약·노고·안일은 각각 제도가 있다【이것은 상하의 정이 이함이 없고, 다만 귀는 풍후안일하고 천은 검약노고하며 명분이 다를 뿐임을 말한다】 위로는 예를 갖추기에 족하고, 아래로는 악을 갖추기에 족하다, 이를 대도라 한다. 천하국가는 일체이다: 군은 원수, 신은 고굉【《상서》에 「원수명하랑, 고굉양하랑(元首明哉, 股肱良哉)」】. 민은 수족이다【원수·고굉·수족은 일체이다】 아래에 우수의 백성이 있으면 위는 감히 악을 다하지 않고; 아래에 기아의 백성이 있으면 위는 감히 선을 갖추지 않고; 아래에 한랭의 백성이 있으면 위는 감히 복을 갖추지 않는다. 백성이 맨발인데 위가 류(旒)를 드리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아래의 백성이 우수하는데 위가 악을 다하고, 아래의 백성이 기아하는데 위가 선을 갖추고, 아래의 백성이 한랭하는데 위가 복을 갖추는 것은, 즉 이른바 맨발로 류를 드리운다】. 그러므로 발이 차면 심을 상하고, 민이 차면 국을 상한다.
問君以至美之道道民民以至美之物養君【美道五典之類美物五穀之類】君降其惠民升其功此無徃不復相報之義也故太平備物非極欲也物損禮闕【年兇禮】非謙約也其數雲耳
묻는다: 군주는 지미의 도로써 민을 인도하고, 민은 지미의 물로써 군을 봉양한다【미도는 오전의 류, 미물은 오곡의 류】. 군은 은혜를 내리고, 민은 공로를 헌한다. 이것이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고, 서로 보답하는 의이다. 그러므로 태평은 만물을 갖추어도 욕을 궁극하는 것이 아니고; 연성이 손감하여 예에 궐략이 있는 것은【해가 흉하면 곧 예를 덜한다】 겸약이 아니다. 그것은 수가 이와 같을 뿐이다.
問人主有公賦無私求有公用無私費有公役無私使有公賜無私惠有公怒無私怨私求則下煩而無度是謂傷清私費【費出無經】則官耗【府庫空虛】而無限是謂傷制私使則民撓擾而無節是謂傷義【義謂使民之義】私則下虗望而無凖是謂傷正【正謂賜予之正】私怨則下疑懼而不安是謂傷德
묻는다: 인주는 공부가 있고 사구가 없고, 공용이 있고 사비가 없고, 공역이 있고 사사가 없고, 공사가 있고 사혜가 없고, 공노가 있고 사원이 없다. 사구가 있으면 아래가 번요하여 한도가 없고, 이를 상청이라 한다. 사비【비용의 지출이 상규가 없음】가 있으면 곧 관부가 모손하여【부고가 공허하다】 제한이 없고, 이를 상제라 한다. 사사가 있으면 곧 민이 요요하여 절도가 없고, 이를 상의라 한다【의는 사민의 의를 말한다】. 사혜가 있으면 곧 아래가 허망하게 지망하여 표준이 없고, 이를 상정이라 한다【정은 사여의 정을 말한다】. 사원이 있으면 곧 아래가 의구하여 안하지 않고, 이를 상덕이라 한다.
問善治民者治其性也或曰冶金而流去火則剛激水而升舍之則降惡【平聲】乎治曰不去其火則常流激而不止則常升【金流水升喻民治也】故大冶之爐可使無剛【説文曰冶消也又爐鑄謂之冶屍子曰蚩尤造九冶又鑄匠謂冶】踴水之機可使無降【莊子子貢謂漢隂丈人曰有械於此一日浸百畦用力甚寡而見功多夫子不欲乎為圃者仰而視之曰柰何曰鑿木為機後重前輕挈水若抽數如沃湯其名曰橰悅所謂機蓋是類也】善立教者若茲則終身治矣故凡器可使與顔冉同趨【凡常也善立教者愚可使賢】投百金於前白刃加其身雖巨蹠弗敢掇也【利在前刑在後則畏而止矣巨蹠莊子栁下季之弟名曰盜跖從卒九千人橫行天下侵暴諸侯穴室樞戶驅人牛馬取人婦女】善立法者若茲則終身不掇矣故蹠可使與伯夷同功【善立法者貪可使亷】問民由水也濟大川者太上乘舟其次泅【泅浮行水上也】泅者勞而危乘舟者逸而安虗入水【既不乘舟又不能泅所謂虛入水也】則必溺矣以知能治民者泅也以道德治民者舟也縱民之情謂之亂絶民之情謂之荒【上無道徳次無智能所謂亂與荒也】曰然則如之何曰為之限使勿越也【不縱不絶為之界限使不得逾分】為之地亦勿越故水可使不濫不可使無流【猶民可使不越不可使無情慾也】善禁者先禁其身而後人不善禁者先禁人而後身善禁之至於不禁【上既正則民不禁自正】令亦如之若乃肆情於身而繩欲於眾行詐於官而矜實於民求已之所有餘奪下之所不足舍已之所易責人之所難怨之本也【凡此皆所謂先禁人而後身者不惟不能禁人而民怨集矣】謂理之源斯絶矣【先禁其身者理之源也】自上御下猶夫釣者焉隠於手【按手下當有而字】應於鉤則可以得魚自近御逺猶夫御馬焉和於手而調於銜【馬口勒也】則可以使馬故至道之要不於身非道也睹孺子之驅雞也而見御民之方孺子驅雞者急則驚緩則滯【急急驅之緩緩驅之皆非所以驅雞也悅之取喻即其所謂小人之情緩則驕驕則恣急則怨怨則畔爾】方其北也遽要之則折而過南方其南也遽要之則折而過北迫則飛踈則放【過南過北飛放者皆不循路入門也】志閒則比之【比近也竢雞志閒然後近之則不驚】流緩而不安則食之【食之則不滯】不驅之驅驅之至者也【比之食之不驅之驅也】志安則循路而入門
묻는다: 민을 잘 다스리는 자는 민의 성(性)을 다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금을 녹여 흐르게 하고 불을 버리면 굳어지고, 물을 격하여 오르게 하고 놓으면 내린다, 어떻게 다스릴까(평성)? 대답한다: 불을 버리지 않으면 늘 흐르고, 격하여 그치지 않으면 늘 오른다【금이 흐르고 물이 오르는 것은 민이 다스려지는 것에 비한다】. 그러므로 대야(大冶)의 노는 딱딱함이 없게 할 수 있고【《설문》에 말한다 야(冶)는 곧 소(消). 또 노주를 야라 한다. 시자는 치우가 구야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주장(鑄匠)을 야라 한다】, 용수의 기계는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다【《장자》 자공이 한음장인에게 말한다 「한 종류의 기계가 있어 하루에 백 이랑을 끼얹고, 용력이 적으면서 공이 많다, 부자는 원하지 않는가?」 채소 심는 자가 앙시하여 말한다 「어떤가?」 말한다 「나무를 뚫어 기계를 만들고, 뒤가 무겁고 앞이 가벼워, 물을 긷는 것이 뽑는 것과 같고, 빠르기가 끓는 물과 같으니 이름하여 고(槔)라 한다」. 순열의 이른바 기는 아마 이 부류이다】. 교를 잘 세우는 자가 이와 같으면 곧 종신 모두 다스림을 얻는다. 그러므로 평상의 기구도 또한 이를 안연(顔淵)·염옹(冉雍)과 같이 추하게 할 수 있다【범은 곧 상(常). 교를 잘 세우는 자는 우를 현하게 할 수 있다】. 백금을 앞에 던지고 백인을 몸에 가하여도, 대도척이라도 감히 습취하지 않는다【이가 앞에 있고 형이 뒤에 있으면 곧 두려움으로 인해 멈춘다. 거척은 《장자》에 유하계의 아우, 이름하여 도척, 수종 구천 명, 천하에 횡행하고, 제후를 침폭하고, 장을 파고 호를 파하며, 사람의 우마를 몰고, 사람의 부녀를 빼앗는다】. 법을 잘 세우는 자가 이와 같으면 곧 종신 습취를 감히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척도 또한 이를 백이와 같이 공하게 할 수 있다【법을 잘 세우는 자는 탐을 염하게 할 수 있다】. 묻는다: 민은 물과 같다. 대하를 건너는 자는, 최상은 배를 타고, 그 다음은 수한다【수는 떠서 물을 걷는다】. 수하는 자는 노고하고 또한 위험하고, 배를 타는 자는 안일하고 또한 안전하다. 손을 비워 물에 들어가면【배를 타지도 않고 수할 수도 없는 것은 즉 이른바 허입수】 곧 반드시 익사한다. 지능으로써 민을 다스리는 것은 수이고, 도덕으로써 민을 다스리는 것은 선이다. 민의 정을 방종하는 것을 란이라 하고, 민의 정을 단절하는 것을 황이라 한다【위에 도덕이 없고 그 다음에 지능이 없는 것은 즉 이른바 란과 황】.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답한다: 이에 한을 설하여 넘지 않게 하라【방종하지도 않고 단절하지도 않고, 계한을 설하여 유분하지 않게 한다】, 이에 지방을 주어 또한 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물은 범람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흐름이 없게 할 수 없다【민은 유분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정욕이 없게 할 수 없음에 비한다】. 금지를 잘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금하고 후에 남을 금한다; 금지를 잘하지 못하는 자는 먼저 남을 금하고 후에 자기를 금한다. 금지를 잘하면 능히 금할 필요가 없는 데 이른다【위가 이미 바르면 민은 금하지 않아도 스스로 바르다】. 호령도 또한 그러하다. 자기의 정욕을 방종하고 중인의 욕을 약속하며, 관부에 사를 행하고 백성에게 성실을 자과하고, 자기의 여유 있는 것을 구하고, 아래의 부족한 것을 빼앗고, 자기의 쉬운 것을 버리고, 남의 어려운 것을 책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원의 근원이다【이들은 모두 이른바 먼저 남을 금하고 후에 자기를 금하는 자로, 다만 남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도리어 모인다】. 이의 근원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 끊어진다【먼저 자기를 금하는 자는 곧 이의 근원이다】. 위에서 아래를 거하는 것은 고기를 낚는 것과 같고, 손에 숨기고【안: 「수(手)」 아래에 「이(而)」 자가 있어야 한다】 갈고리에 응하면 고기를 얻을 수 있다. 가까이에서 멀리를 거하는 것은 말을 거는 것과 같고, 손이 화하고 함이 고르면【함은 말입의 륵이다】 말을 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의 요는 몸에 있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닭을 모는 것을 보면 곧 민을 어하는 방을 본다. 어린아이가 닭을 모는데, 급하면 곧 놀라고, 완하면 곧 체한다【급급히 몰고 완완히 모는 것은 모두 닭을 모는 법이 아니다. 순열이 이 비유를 취한 것은 즉 그의 이른바 소인의 정, 완하면 곧 교하고, 교하면 곧 방종하고, 급하면 곧 원망하고, 원망하면 곧 반한다】. 정북으로 가려는데 졸연히 이를 자르면 곧 남으로 꺾이고; 정남으로 가려는데 졸연히 이를 자르면 곧 북으로 꺾인다. 가까우면 곧 날고, 소하면 곧 놓는다【남을 지나고 북을 지나며 날고 달리고 놓는 것은 모두 길을 따라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심의가 한가함을 기다려 후에 이에 가까이 하고【비는 곧 근. 닭의 심의가 한가함을 기다려 이에 가까이 하면 곧 놀라지 않는다】, 흐름이 느리고 안정되지 않으면 곧 이를 먹인다【이를 먹이면 곧 체하지 않는다】. 몰지 않는 것의 몸은 곧 모는 극이다【이에 가까이 하고 이를 먹이는 것은 즉 몰지 않는 것의 몸이다】. 심의가 안정되면 곧 길을 따라 문에 들어간다.
太上不空市其次不偷竊其次不掠奪上以功惠綏民下以財力奉上【即悅所謂君降其惠民升其功】是以上下相與空市則民不與民不與則為巧詐而取之謂之偷竊偷竊則民備之備之而不得【不得巧詐而取也】則暴迫而取之謂之掠奪民必交爭則禍亂矣
태상(太上)은 시를 비우지 않고, 그 다음은 절도하지 않고, 재차는 략탈하지 않는다. 위는 공혜로써 민을 편안하게 하고, 아래는 역재로써 위를 봉한다【즉 순열의 이른바 군 은혜를 내리고 민 공로를 헌한다】. 그러므로 상하가 서로 준다. 시를 비우면 곧 민이 주지 않고; 민이 주지 않으면 곧 교사로써 취하니 이를 절도라 하고; 절도하면 곧 민이 방비하고; 방비하고도 얻지 못하면【교사로 취한 곳을 얻지 못함】, 곧 폭박으로써 취하니 이를 략탈이라 한다. 민은 반드시 서로 다투어 빼앗고, 화란이 여기에 이른다.
或曰聖王以天下為樂曰否聖王以天下為憂【如帝堯存心天下加志窮民一民飢曰我飢之一民寒曰我寒之一民有罪曰我陷之是已】天下以聖王為樂【如帝堯之世天下太和耕田鑿井歌於擊壤立我烝民謡於康衢是已】凡主以天下為樂【如履癸瓊宮瑤臺肉山脯林酒池糟堤以為樂者是已】天下以凡主為憂【如夏邑民曰時日曷喪予及汝偕亡是已】聖王屈己以申天下之樂【屈己而憂】凡主申己以屈天下之憂【申己而樂】申天下之樂故樂亦報之【民樂則聖王必享其樂】屈天下之憂故憂亦及之【民憂則幾主必至於憂】天下之道也
어떤 사람이 말한다: 성왕은 천하를 낙으로 한다. 대답한다: 그렇지 않다. 성왕은 천하를 우로 한다【제요와 같이 심을 천하에 두고 지를 궁민에 가하여, 한 민이 굶주리면 곧 말한다 내가 이를 굶기게 했다고, 한 민이 추우면 곧 말한다 내가 이를 춥게 했다고, 한 민이 죄가 있으면 곧 말한다 내가 이를 함정에 넣었다고】. 천하는 성왕을 낙으로 한다【제요의 세, 천하가 태화하고, 전을 갈고 우를 뚫고, 양을 치고 노래하고, 우리 증민을 세워 곡구에 요를 지은 것과 같다】. 평용의 군주는 천하를 낙으로 한다【하걸이 궁궐요대·육산보림·주지조제를 쌓아 이를 낙으로 한 것과 같다】. 천하는 평용의 군주를 우로 한다【하읍의 민이 「이 해가 어느 때에 멸망할까, 원컨대 너와 함께 죽으리라」고 말한 것과 같다】. 성왕은 자기를 굽혀 천하의 낙을 펴고【자기를 굽히고 근심한다】; 평용의 군주는 자기를 펴서 천하의 우를 굽힌다【자기를 펴고 즐긴다】. 천하의 낙을 펴기 때문에 낙도 또한 이에 보답한다【민이 즐거우면 곧 성왕은 반드시 낙을 받는다】; 천하의 우를 굽히기 때문에 우도 또한 그 몸에 떨어진다【민이 근심하면 곧 평용의 군주는 반드시 우에 떨어진다】. 이것이 천하의 이치이다.
治世所貴乎位者三一曰逹道於天下二曰達惠於民三曰達德於身【道非位不行惠非位不降徳非位不顯治世之所貴者此也】衰世所貴乎位者三一曰以貴髙人二曰以富奉身三曰以報肆心【勢非位不隆欲非位不厭讎非位不報衰世之所貴者此也】治世之位真位也衰世之位則生災矣苟髙人則必損之災也苟奉身則必遺之災也苟肆心則必否之災也
치세의 위를 중히 여기는 것에 셋이 있다: 첫째 도를 천하에 통하고, 둘째 은혜를 민에 통하고, 셋째 덕을 몸에 통한다【도에 위가 없으면 행할 수 없고, 혜에 위가 없으면 내릴 수 없고, 덕에 위가 없으면 현할 수 없다. 치세의 중히 여기는 바는 이것이다】. 쇠세의 위를 중히 여기는 것에 셋이 있다: 첫째 귀로써 사람을 누르고, 둘째 부로써 몸을 봉양하고, 셋째 보수로써 심의를 방종한다【세에 위가 없으면 융성하지 못하고, 욕에 위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수에 위가 없으면 갚을 수 없다. 쇠세의 중히 여기는 바는 이것이다】. 치세의 위는 진위이고, 쇠세의 위는 곧 재를 낳는다. 만약 사람을 누르면 반드시 손감하고 이것이 재이다; 만약 몸을 봉양하면 반드시 유기하고 이것이 재이다; 만약 심의를 방종하면 반드시 폐색하고 이것이 재이다.
治世之臣所貴乎順者三一曰心順二曰職順三曰道順【此下疑脫衰世之臣所貴乎順者三一曰體順二曰亂順三曰事順二十二字】治世之順真順也衰世之順生逆也【當作則生逆矣】體苟順則逆節【逆節則心不順矣】亂苟順則逆忠【逆忠則職不順矣】事苟順則逆道【逆道則道不順矣】髙下失序則位輕班級不固則位輕【漢爵有二十級】祿薄卑寵則位輕官職屢改則位輕遷轉煩瀆則位輕黜陟不明則位輕【黜退降也陟升進也舜典曰三載考績三考黜陟幽明】待臣不以禮則位輕夫位輕而政重者未之有也聖人之大寶曰位【易繫辭文】輕則喪吾寶也
치세의 신이 순을 귀히 여기는 것에 셋이 있다: 첫째 심순, 둘째 직순, 셋째 도순【여기 아래에 「쇠세지신소귀호순자삼: 일왈체순, 이왈란순, 삼왈사순」의 스물두 자가 결한 것을 의심한다】. 치세의 순은 진순이고, 쇠세의 순은 곧 패역을 낳는다【「즉생역의(則生逆矣)」로 해야 한다】. 체가 만약 순하면 절조에 배하고【절조에 배하면 곧 심이 순하지 않다】; 란이 만약 순하면 충에 배하고【충에 배하면 곧 직이 순하지 않다】; 사가 만약 순하면 도에 배한다【도에 배하면 곧 도가 순하지 않다】. 고하가 차서를 잃으면 위가 가볍고, 반급이 뇌고하지 않으면 위가 가볍다【한의 작은 이십 급이 있다】. 봉록이 박하고 총행이 비하면 위가 가볍고, 관직이 자주 바뀌면 위가 가볍고, 천전이 번독하면 위가 가볍고, 출척이 명하지 않으면 위가 가볍다【출은 퇴강, 척은 승진. 《순전》에 「삼재고적, 삼고출척유명(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신자를 대하는 데 예로써 하지 않으면 위가 가볍다. 위가 가볍고 정이 중한 것은 일찍이 있지 않다. 성인의 대보를 위라 한다【《주역·계사》의 말】. 가볍게 하면 곧 내 보배를 잃는다.
好惡之不行其俗尚矣嘉守節而輕狹陋疾威福而尊權右賤求欲而崇克濟貴求己而榮華譽萬物類是己夫心與言言與事參相應也好惡譭譽賞罰參相福也六者有失【六者謂好惡譭譽賞罰有失謂不能詢事考言占外知內而謬施之】則實亂矣守實者益榮求己者益達處幽者益明然後民知本也
호오가 만약 행할 수 없으면 그 풍속은 이미 오래다. 절을 지키는 것을 가하고 협루를 경시하고, 위복을 짓는 것을 질한하고 권우를 존중하고, 구욕을 경천하고 극기제사를 숭상하고, 저기에 구하는 것을 간중하고 화예를 영으로 하는 것, 만물이 모두 이 부류이다. 심과 언, 언과 사는 서로 참험하여 상응해야 한다. 호오·훼예·상벌은 서로 참험하여 복우해야 한다. 육자에 유실이 있으면【육자는 호오·훼예·상벌을 말하고, 유실은 능히 사를 순하고 언을 고하며 밖에서 안을 알아 착오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곧 실질이 어지럽다. 실질을 지키는 자는 더욱 영화롭고, 저기에 구하는 자는 더욱 통달하고, 유은에 처하는 자는 더욱 명백하여, 그런 후 민이 비로소 근본을 안다.
申鑑卷一
신감 권일
欽定四庫全書
흠정사고전서
申鑑卷二漢荀悅撰
신감 권이(申鑑卷二) 한 순열 찬
時事第二
시사 제이(時事第二)
最凡有二十一首其初二首尚知貴敦也其二首有申重可舉者十有九事一曰明考試二曰公卿不拘為郡二千石不拘為縣三曰置上武之官四曰議州牧五曰生刑而死者但加肉刑六曰徳刑並用七曰避讎有科八曰議祿九曰議專地十曰議錢貨十一曰約祀舉重十二曰天人之應十三曰月正聴朝十四曰崇內教十五曰備博士十六曰至德要道十七曰禁數赦令十八曰正尚主之制十九曰復外內註記者
모두 스물한 수가 있다. 처음 두 수는 지(知)를 숭상하고 돈(敦)을 귀히 여긴다; 그 나머지는 들어낼 신명 가중의 열아홉 일이 있다: 첫째 고시(考試)를 밝히고, 둘째 공경은 군을 하는 데 구하지 않고 이천석은 현을 하는 데 구하지 않고, 셋째 상무의 관을 두고, 넷째 주목을 의하고, 다섯째 생형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다만 육형을 가하고, 여섯째 덕형을 병용하고, 일곱째 수를 피하는 데 과조가 있고, 여덟째 봉록을 의하고, 아홉째 전지를 의하고, 열째 전화를 의하고, 열한째 제사를 절약하고 그 중한 것을 들고, 열두째 천인의 응, 열셋째 정월 조를 듣고, 열넷째 내교를 숭상하고, 열다섯째 박사를 갖추고, 열여섯째 지덕요도(至德要道), 열일곱째 사령의 자주함을 금하고, 열여덟째 상주지제(尚主之制)를 바로잡고, 열아홉째 내외주기(內外注記)를 회복한다.
盤庚遷殷革奢即約【盤庚殷王名自契至湯八遷始居亳自湯至盤庚五遷乃渉河南復湯故居行湯之政以具貝玉總貨寶為戒乃革奢即約之類】化而裁之與時消息眾寡盈虗不常厥道尚知貴敦古今之法也民寡則用易足土廣則物易生事簡則業易定厭亂則思治創難則思靜【殷自中丁以來廢適而更立諸弟子或爭相代立比九世亂諸侯莫朝】或曰三皇民至敦也其治至清也天性乎曰皇民敦秦民時也【皇秦之時不同故敦不同】山民樸市民玩處也【山市之處不同故樸玩不同】桀紂不易民而亂湯武不易民而治政也【桀紂湯武之政不同故治亂不同】皇民寡寡斯敦【三皇之時烝庶鮮少機智不生所以至敦】皇治純純斯清【三皇之治無為而化繁苛不尚所以至清】奚惟性不求無益之物不蓄難得之貨節華麗之飾退利進之路則民俗清矣簡小忌去淫祀絶竒怪則妖偽息矣致精誠求諸已正大事則神明應矣放邪説去淫智抑百家【諸子殽亂之言】崇聖典則道義定矣去浮華舉功實絶末伎同本務則事業脩矣【能盡五事則民敦治清矣此初二首所謂尚知貴敦也】
반경(盤庚)이 은(殷)에 옮겨 사치를 혁하고 검약에 추한다【반경은 은왕의 이름. 계로부터 탕까지 팔 천하여 후에 박에 거하고, 탕으로부터 반경까지 또 다섯 천하여, 여기에 황하를 건너 남으로 돌아와 탕의 고거를 회복하고 탕의 정을 행하며, 구패옥·화보를 모으는 것을 계로 삼는다. 즉 사를 혁하고 약에 닥치는 부류】. 변화재성하고, 시와 소식하며, 중과영허, 도는 늘 하나가 아니다. 지를 숭상하고 돈을 귀히 여기는 것은 고금의 법이다. 민이 적으면 용도가 족하기 쉽고, 토지가 넓으면 물이 생하기 쉽고, 일이 간하면 산업이 안정되기 쉽고, 란에 싫증이 나면 치를 생각하고, 난에 창통하면 정을 생각한다【은 중정 이래 적을 폐하고 여러 제자를 개립하여, 혹은 다투어 대립하여, 연속 구세가 어지럽고 제후가 조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삼황의 민은 가장 돈후하고, 그 치는 가장 청하다, 천성인가? 대답한다: 황시의 민이 돈후하고 진시의 민이 요박한 것은 때가 다른 것이다【황과 진의 때가 다르므로 그러므로 돈후와 요박이 다르다】. 산민은 박실하고 시민은 완교한 것은 처가 다른 것이다【산과 시의 처가 다르므로 그러므로 박과 완이 다르다】. 걸주는 민을 바꾸지 않고 어지럽고, 탕무는 민을 바꾸지 않고 다스려지는 것은 정이 다른 것이다【걸주와 탕무의 정이 다르므로 그러므로 치란이 다르다】. 황시에 민이 적고, 적으면 곧 돈후하다【삼황의 때 인구가 희소하여 기지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가장 돈】. 황시의 치가 순수하고, 순수하면 곧 청하다【삼황의 치는 무위로써 화하고 번가를 숭상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가장 청】. 어찌 다만 성일 뿐이겠는가. 익이 없는 물을 구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화를 축하지 않고, 화려한 장식을 절제하고, 이를 구하고 진취하는 길을 물리면, 민속이 청하다. 소기를 간성하고, 음사를 버리고, 기괴를 단절하면, 요위가 식한다. 정성을 이루고, 저기에 구하고, 대사를 단정하면, 신명이 감응한다. 사설을 놓고, 음지를 버리고, 백가를 억누르며【제자의 효란한 말】, 성전을 숭상하면, 도의가 정해진다. 부화를 버리고, 공실을 들고, 말기를 단절하고, 본무에 같이 하면, 사업이 수치된다【능히 이 다섯 일을 마치면 민이 돈하고 치가 청하다. 이것이 처음 두 수의 이른바 상지귀돈】.
誰毀誰譽譽其有試者萬事之概量也【孔子曰吾之於人也誰毀誰譽如有所譽者其有所試矣概所以戛摩取平者鬥斛曰量言考試品賢能之虛實猶概量較米粟之多寡也】以茲舉者試其事處斯職者考其績【詢事驗舉省績察職】賞罰夫實以惡反之人焉飾哉語曰盜跖不能盜田尺寸寸不可盜況尺乎【纎惡細善不可閟掩】夫事驗必若土田之張於野也則為私者寡矣【田佈於野不可隱者喻惡不可掩也】若亂之墜於澳也則可信者觧矣【亂朱子曰舟之截流橫渡者澳厓內近水之處舟登於陸不可信者喻善不可偽也】故有事考功有言考用動則考行靜則考守【此一首所謂明考試也】
누가 훼하고 누가 예하는가, 예하는 데는 시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만사의 개와 량이다【공자가 말한다 「내가 사람에게 대하여 누가 훼하고 누가 예할까? 만약 예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하는 바가 있다」. 개는 두곡을 괄평하는 도구이고, 두곡을 량이라 한다. 이것은 고시품평의 현능 허실은, 비유하면 개량으로써 미속의 다소를 교량하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하여 천거된 자는 그 일을 시험하고; 이 직위에 처하는 자는 그 적을 고핵한다【사를 순하여 거를 험하고, 적을 살펴 직을 살핀다】. 상벌은 실제에 부합해야 하고, 악으로써 반증하면 사람이 또 무엇을 엄식할까. 속에 말한다: 도척은 전 일 척을 훔칠 수 없고, 촌도 훔칠 수 없는데, 하물며 척을이랴【섬악세선도 엄장할 수 없다】. 사의 험증은 반드시 토전이 들에 펼쳐진 것과 같으면, 곧 사를 행하는 자가 적을 것이다【전이 들에 펼쳐진 것은 감출 수 없고, 악이 엄개할 수 없음에 비한다】. 만약 란주가 물완에 떨어진 것과 같으면, 곧 믿을 자가 적을 것이다【란은 주희가 말하기를 절류횡도의 배; 오는 안내의 물에 가까운 곳. 배가 육지에 오른 것은 믿을 수 없고, 선이 위장할 수 없음에 비한다】.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공을 고하고, 말이 있으면 용을 고하고, 움직이면 행을 고하고, 조용하면 수를 고한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명고시】.
公卿不為郡二千石不為縣未是也【公謂三公師傅保也卿謂六卿冡宰至司空也郡謂郡守郡尉縣謂縣令縣長也班固曰郡守秦官掌治其郡秩二千石郡尉秦官掌佐守典武職甲卒秩比二千石縣令長皆秦官掌治其縣萬戶以上為令秩千石至六百石減萬戸為長秩五百石至三百石】小能其職以極登於大故下【俗本誤作不】位競【小職有登則下位競修其業矣】大橈其任以墜於下故上位慎【大任有墜則上位慎共其職矣】其鼎覆刑焉何憚於降【易鼎九四曰鼎折足覆公餗其形渥兇此言大臣廢壞國事刑之尚可何況降位】若夫千里之任不能充於郡而縣邑之功廢惜矣哉不以過職絀則勿降所以優賢也以過職絀則降所以懲愆也【此一首所謂公卿不拘為郡二千石不拘為縣也】
공경은 군수를 하지 않고, 이천석은 현령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공은 삼공 태사태부태보를 말하고, 경은 육경 총재로부터 사공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군은 군수군위를 말하고, 현은 현령현장을 말한다. 반고가 말한다: 군수는 진의 관, 일군을 다스리는 것을 맡고, 질 이천석; 군위는 진의 관, 군수를 보좌하여 무직갑졸을 맡고, 질 이천석에 비한다; 현령장은 모두 진의 관, 일현을 다스리는 것을 맡고, 만호 이상은 령, 질 천석으로부터 육백석, 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 질 오백석으로부터 삼백석】. 소관이 능히 직을 다하면 이로써 대에 오를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위【속본은 「부(不)」로 잘못함】가 다투어 힘쓴다【소직에 승천이 있으면 하위가 다투어 업을 닦는다】. 대관이 감당하지 못하면 곧 아래로 떨어지므로, 그러므로 상위가 삼간다【대임에 추락이 있으면 상위가 삼가며 직에 공한다】. 정이 엎어지고도 형을 받는데, 하물며 위를 내리는 것을이랴【《주역》 정괘 구사에 「정족을 꺾고, 공속을 엎고, 기형옥, 흉」. 이것은 대신이 나라의 일을 폐괴하면 형을 쓰고도 가하니, 하물며 위를 내리는 것을이랴】. 천리의 임을 군에 충실하게 하지 않고, 현읍의 공이 폐하니, 아깝다. 과직으로 인하여 폄함을 받지 않으면 내리지 않아 이로써 현인을 우대하고; 과직으로 인하여 폄함을 받으면 곧 내리고, 이로써 과를 징계한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공경불구위군, 이천석불구위현】.
孝武皇帝以四夷未賔冦賊奸宄初置武功賞官以寵戰士【大司農陳臧錢經用賦稅既竭不足以奉戰士有司請令民得買爵及贖禁錮免贓罪請置賞官名曰武功爵級十七萬凡直三十餘萬金諸買武功爵官首者試補吏先除千夫如五大夫其有罪又減二等爵得至樂卿以顯軍功按茂陵中書有武功爵一級曰造士二級曰閒輿衞三級曰良士四級曰元戎士五級曰官首六級曰秉鐸七級曰千夫八級曰樂卿九級曰執戍十級曰政戾庶長十一級曰軍衛此武帝所制以寵軍功】若今依此科而崇其制置尚武之官以司馬兵法選位秩比博士【齊將司馬穰苴撰兵法三卷秩比博士六百石也】講司馬之典簡搜狩之事【古者中春教振旅遂以搜田中夏教苃舍遂以苗田中秋教治兵遂以獮田中冬教大閱遂以狩田詳見周禮】掌軍功爵賞小統於五校【校俗本誤作枚五校者一曰屯騎二曰越騎三曰步兵四曰長水五曰射聲俱掌宿衞兵所謂大駕鹵簿五校在前是也】大統於太尉【太尉秦官金印紫綬掌武事武帝建元二年省元狩四年初置大司馬以冠將軍之號建武二十七年復為太尉】既周時務禮亦宜之周之末葉兵革繁矣莫亂於秦民不荒殄今國家忘戰日久毎冦難之作民瘁幾盡不教民戰是謂棄之信矣【孔子曰以不教民戰是謂棄之古者四時于田所以教爾此一首所謂置尚武之官也】
효무황제는 사이가 아직 빈복하지 않고, 구적간귀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무공상관을 두어 이로써 전사를 영총하였다【대사농이 진보하기를, 부고의 전경용·부세가 이미 고갈하여 전사를 봉양하기에 족하지 않다고. 유사가 청하기를 민에게 작을 사게 하고 및 금고를 속하고, 장죄를 면하고, 상관을 두어 이름하여 무공작, 급마다 십칠 만, 모두 삼십여 만 금에 해당한다고. 무공작을 사서 관수에 이른 자는, 이에 시보하고 우선제수하고; 천부는 오대부와 같고; 죄가 있으면 또 이등을 감하고; 작은 낙경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이로써 군공을 현양한다. 안: 《무릉중서》에 무공작이 있다: 일급 조사, 이급 한여위, 삼급 양사, 사급 원융사, 오급 관수, 육급 병탁, 칠급 천부, 팔급 낙경, 구급 집융, 십급 정려서장, 십일급 군위. 이것은 무제가 제정한 바로, 이로써 군공을 영총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지금 이 과조에 의거하여 그 제도를 추숭하고, 상무의 관을 두며, 사마병법으로써 선임하고, 위질을 박사에 비하면【제장 사마양저가 병법 삼 권을 찬했다. 질은 박사 육백석에 비한다】, 사마의 전적을 강습하고, 간열수수의 일【옛날 중춘에 진려를 가르치고 수전을 행하고, 중하에 발사를 가르치고 묘전을 행하고, 중추에 치병을 가르치고 섬전을 행하고, 중동에 대열을 가르치고 수전을 행한다, 《주례》에 자세하다】. 군공작상을 맡고, 소는 오교에 통하고【「교(校)」 속본은 「매(枚)」로 잘못함. 오교: 일 둔기, 이 월기, 삼 보병, 사 장수, 오 사성, 모두 숙위병을 맡는다, 이른바 대가로부 오교가 앞에 있다】, 대는 태위에 통한다【태위는 진의 관, 금인자수, 무사를 맡는다. 무제 건원 이 년에 생략하고, 원수 사 년에 비로소 대사마를 두어 장군호에 가하고, 건무 이십칠 년에 다시 태위로 한다】. 이미 시무에 주하고, 예도 또한 마땅하다. 주의 말세에 병혁이 번다하고, 란이 진보다 심한 것이 없었으나, 민은 오히려 황전하지 않았다. 지금 국가가 전을 잊은 지 오래되어, 구난이 발할 때마다, 민이 피비하여 죽음에 가깝다. 「가르치지 않은 민으로써 싸우게 하면, 이를 이를 버린다고 한다」, 참으로 그러하다【공자가 말한다 「불교민전, 시위기지(以不敎民戰, 是謂棄之)」. 옛날 사시의 전렵은 곧 이로써 전을 가르쳤다.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치상무지관】.
或問曰州牧刺史監察御史三制孰優【監御史秦官掌監郡漢興省之至惠帝三年又遣御史監三輔郡所察之事凡九條監者二嵗更之其後諸州復置監察御史文帝十三年以御史不奉法下失其職乃遣丞相史出刺並督察監御史武帝元封元年御史止不復監至五年乃置部刺史掌奉詔六條察州凡十二州焉居部九嵗舉為守相成帝綏和元年以為刺史位下大夫而臨二千石輕重不相凖乃更為州牧秩真二千石位次九卿建平二年復為刺史元壽二年復為牧建武十八年復為刺史十二人各主一外州舊以八月廵行所部録囚徒考殿最初嵗盡詣京師奏事中興但因計吏不復自詣京師雖父母之防不得去職或謂州府為外臺靈帝中平五年改刺史惟置牧是時天下方亂多自九卿出領州牧州牧之任自此重矣】曰時制而已【三制隨時所定】曰天下不既定其牧乎曰古諸侯建家國世位權柄存焉於是置諸侯之賢者以牧總其紀綱而已不統其政不御其民今郡縣無常【不若古諸侯之世位】權輕不固【不若古諸侯之權柄存】而州牧秉其權重勢異於古【不若古諸侯之牧不統政御民】非所以強幹弱枝也而無益治民之實監察御史斯可也【言監御史愈於州牧】若權時之宜則異論也【此一首所謂議州牧也】
어떤 사람이 묻는다: 주목·자사·감찰어사의 삼종 제도는 어느 것이 좋은가【감어사는 진의 관, 군을 감하는 것을 맡는다. 한이 흥하여 생략하였다. 혜제 삼 년에 또 어사를 보내 삼보군을 감하게 하고, 살피는 바의 일이 모두 구 조, 감자는 이 년에 일환. 후에 여러 주에 또 감찰어사를 두었다. 문제 십삼 년에 어사가 법을 봉하지 않고 아래가 실직하는 것으로 인하여, 승상사를 보내 출자하고 겸하여 감어사를 독찰하게 하였다. 무제 원봉 원년에 어사가 그치고 다시 감하지 않고, 오 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자사를 두고, 조를 봉하여 육조로써 주를 살피고, 모두 십이 주, 부에 있어 구 년에 수상에 거한다. 성제 수화 원년에 자사의 위가 하대부에 있으면서 이천석에 임하니, 경중이 상준하지 않다고 여겨, 고쳐 주목으로 하고, 질 진이천석, 위는 구경에 차한다. 건평 이 년에 다시 자사로 하고, 원수 이 년에 다시 목으로 한다. 건무 십팔 년에 다시 자사 십이 인으로 하고, 각각 일 외주를 주한다. 구제 팔월에 소부를 순행하고, 수도를 녹하고, 전최를 고하고, 년초에 경사에 다하여 사를 주한다; 중흥 후에는 다만 계리를 통하고, 다시 친히 경사에 이르지 않으며, 부모의 (생벽자)라도 직을 떠날 수 없다. 혹은 주부를 칭하여 외대로 한다. 영제 중평 오 년에 자사를 고쳐 다만 목을 두었는데, 당시 천하가 바로 어지러워, 대부분 구경에서 나와 주목을 령하고, 주목의 임이 여기서 무거워졌다】. 대답한다: 다만 시제일 뿐이다【삼종의 제도는 때에 따라 정한 바】. 묻는다: 천하가 이미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목을 써야 하는가? 대답한다: 옛날 제후는 가국을 건립하고, 대대로 권병을 보하였으므로, 여기에 제후 중의 현자를 두어 목으로써 그 기강을 총할 뿐이고, 그 정을 통하지 않고, 그 민을 어하지 않았다. 지금 군현은 상위가 없고【옛 제후의 대대로 위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 권이 가볍고 뇌고하지 않으며【옛 제후의 권병이 오히려 있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하면서 주목은 중권을 집으니, 정세가 옛과 같지 않다【옛 제후의 목이 정을 통하고 민을 어하지 않은 것과 같지 않다】, 이로써 강간약지로 삼기에 쓸 수 없고, 또한 치민의 실에 익이 없다. 감찰어사면 곧 가하다【이것은 감어사가 주목보다 낫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권의의 계라면, 이것은 별의 의논이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의주목】.
肉刑古也或曰復之乎曰古者人民盛焉今也至寡整眾以威撫寡以寛道也復刑非務必也生刑而極死者復之可也【如斬右趾本生刑也而改為棄市則極死矣斯則斬右趾之刑復之可也】自古肉刑之除也斬右趾者死也惟復肉刑是謂生死而息民【孝文下令除肉刑張蒼等立律曰諸當完者完為城旦舂當黥者髠鉗為城旦舂當劓者笞二百當斬左趾者笞五百當斬右趾及殺人先自告及吏受賕枉法守縣官財物而即盜之已論命復有笞罪者皆棄市是後外有輕刑之名內實殺人斬右趾者又當死笞五百三百率多死至景帝更定棰令此言肉刑極死者復之則死者生而民生息矣此一首所謂生刑而死者但加肉刑也】
육형은 옛날부터 이것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이를 회복할까? 대답한다: 옛날은 인민이 많고, 지금은 극히 적다. 중을 정하는 것은 위를 쓰고, 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관을 쓰니, 이것이 도이다. 육형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생형하여 극형에 이르러 죽게 하는 것은, 회복이 가하다【참우지(斬右趾)는 본래 생형이나, 기시(棄市)로 고쳐지면, 곧 극사에 이른다. 그러하면 곧 참우지의 형을 회복하는 것은 가하다】. 옛날부터 육형이 폐해진 뒤로, 참우지하는 자는 곧 죽었다. 다만 육형을 회복하여야만, 이를 해당하는 자가 생을 얻게 하고, 민으로 하여금 휴식하게 한다고 한다【효문제가 하령하여 육형을 제하고, 장창 등이 율조를 정립한다: 해당하는 완은 성단춘으로 하고, 해당하는 경은 감전하여 성단춘으로 하고, 해당하는 비는 태 이백, 해당하는 참좌지는 태 오백, 해당하는 참우지 및 살인 먼저 자고·리수장왕법·관물을 수간하고 도절·이미 죄를 논하고 또 태죄가 있는 것은, 모두 기시. 이 후 밖에 경형의 명이 있고, 안은 실은 사람을 죽인다. 참우지하는 또한 죽음에 해당하고, 태 오백·삼백도 대부분 죽는다. 경제에 이르러 비로소 추령을 갱정한다. 이것은 육형이 극사에 이른 자를 이를 회복하면, 곧 죽는 자가 생을 얻고 민이 생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생형이사자단가육형】.
問德刑並用常典也或先或後時宜【或先徳後刑或先刑後徳隨時所宜】刑教不行勢極也【常典不行過伉耳】教初必簡刑始必略事漸也【創始欲民易從宜於簡略】教化之隆莫不興行然後責備【簡者以漸而備】刑法之定莫不避罪然後求密【略者以漸而密】未可以備謂之虛教【教化未隆民不興行而責備焉是謂虛教也】未可以密謂之峻刑【刑法未定民不避罪而求密焉是謂峻刑也】虛教傷化峻刑害民君子弗由也設必違之教不量民力之未能是招民於惡也故謂之傷化【未可以備而責備則教必違】設必犯之法不度民情之不堪是陷民於罪也故謂之害民【未可以密而求密則法必犯】莫不興行則一毫之善可得而勸也然後教備【民行脩飭則教備而不違】莫不避罪則纎介之惡可得而禁也然後刑密【民知畏罪則法密而不犯此一首所謂徳刑並用也】
묻는다: 덕형병용은 상전이고, 혹은 먼저 하고 혹은 뒤에 하는 것은 시의이다【혹은 먼저 덕하고 뒤에 형하고, 혹은 먼저 형하고 뒤에 덕하며, 때의 마땅함에 따른다】. 형교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정세가 극에 이른 것이다【상전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강앙함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교화가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간하고, 형법이 시작할 때는 반드시 략하며, 일은 점차로 오는 것이다【창시는 민이 따르기 쉽게 해야 하고, 간략함이 마땅하다】. 교화가 융성하면, 흥하여 행하는 자가 없고, 그런 후에 비로소 비를 책한다【간의 점점이 비가 된다】. 형법이 정해지면, 죄를 피하는 자가 없고, 그런 후에 비로소 밀을 구한다【략의 점점이 밀이 된다】. 아직 비할 수 없는데 비를 구하는 것을, 허교라 하고【교화가 아직 융성하지 않고 민이 흥하여 행하지 않는데 책하면, 즉 허교】; 아직 밀할 수 없는데 밀을 구하는 것을, 준형이라 한다【형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민이 죄를 피하지 않는데 밀을 구하면, 즉 준형】. 허교는 교화를 상하고, 준형은 백성을 상한다. 군자는 이 길을 가지 않는다. 반드시 배할 교를 세우고, 민력을 헤아리지 않고도 못하면, 이는 민을 불러 악으로 향하게 하니, 그러므로 상화라 한다【아직 비할 수 없는데 책하면, 교는 반드시 배한다】. 반드시 범할 법을 세우고, 민정을 헤아리지 않고도 못하면, 이는 민을 죄에 함입시키니, 그러므로 해민이라 한다【아직 밀할 수 없는데 밀을 구하면, 법은 반드시 범해진다】. 흥하여 행하는 자가 없으면, 곧 일호의 선도 또한 권할 수 있고, 그런 후 교가 비로소 갖추어진다【민의 행이 수식하면, 교가 갖추어지면 배하지 않는다】; 죄를 피하는 자가 없으면, 곧 섬개의 악도 또한 금할 수 있고, 그런 후 형이 비로소 밀해진다【민이 외죄를 알면, 법이 밀하면 범해지지 않는다.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덕형병용】.
或問復讎古義也曰縱復讎可乎曰不可【縱之則人將倚法專殺亂滋生矣】曰然則如之何曰有縱有禁有生有殺【弗避而報者無罪所謂有縱有生避而報之殺所謂有禁有殺】制之以義【據禮經則義不同天】斷之以法【徵法令則殺人者死】是謂義法並立曰何謂也曰依古復讎之科使父讎避諸異州千里兄弟之讎避諸異郡五百里從父從兄弟之讎避諸異縣百里【周禮調人凡和難父之讐闢諸海外兄弟之讐闢諸千里之外從父兄弟之讐不同國君之讐眡父師長之讐眡兄弟主友之讐眡從父兄弟弗闢則與之瑞節而以執之凡殺人有反殺者使邦國交讐之凡殺人而義者不同國令勿讐讐之則死此古復讐之科也又禮記曰父之讐弗與共戴天兄弟之讐不反兵交逰之讐不同國又子夏問於孔子曰居父母之讐如之何夫子曰寢苫枕幹不仕弗與共天下也遇諸市朝不反兵而鬬曰請問居昆弟之讐如之何曰仕弗與共國銜君命而使雖遇之不鬬曰請問居從父昆弟之讐如之何曰不為魁主人能則執兵而陪其後按此異州乃九州之州】弗避而報者無罪【未闢之前但知有復讐之義而已故報者生之】避而報之殺【既闢之後則有王禁在焉故報者誅之】犯王禁者罪也復讎者義也以義報罪從王制順也犯制逆也以逆順生殺之凡以公命行止者不為弗避【此一首所謂闢讐有科也】
어떤 사람이 묻는다: 복수는 옛 의이다. 묻는다: 복수를 방종할 수 있는가? 대답한다: 불가하다【방종하면 곧 사람이 법을 의하여 전살할 것이니, 란이 더욱 낳는다】.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답한다: 방종과 금지가 있고, 생과 살이 있다【피하지 않고 복복하는 것은 죄가 없고, 즉 종이 있고 생이 있다; 피하고도 복복하면 곧 죽이니, 즉 금이 있고 살이 있다】. 의로써 이를 제하고【예경에 의거하면 곧 의는 천을 대하지 않는다】, 법으로써 이를 단한다【법령에 의하면 곧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는다】. 이를 의법병립이라 한다. 묻는다: 무슨 뜻인가? 대답한다: 고대 복수의 과조에 의거하여, 아비의 수를 죽이는 자로 하여금 이주·천리 이외로 피하게 하고, 형제의 수를 별군·오백 리로 피하게 하고, 종부종형제의 수를 별현·백 리로 피하게 한다【《주례·조인》: 무릇 난을 화하는 데, 아비의 수는 해외로 피하고, 형제의 수는 천리 이외로 피하고, 종부형제의 수는 나라를 같이하지 않는다; 군의 수는 아비에 보고, 사장의 수는 형제에 보고, 주우의 수는 종부형제에 본다. 피하지 않으면 곧 서절을 주어 잡게 한다. 무릇 사람을 죽이고 반살하는 것이 있으면, 방국으로 하여금 서로 수하게 한다. 무릇 사람을 죽여 의에 합하면, 나라를 같이하지 않고, 수하지 말라고 령하고, 수하면 죽는다. 이것이 옛날 복수의 과조. 또 《예기》에 말한다: 아비의 수는 하늘을 함께 대하지 않고, 형제의 수는 병을 반하지 않고, 교유의 수는 나라를 같이하지 않는다. 또 자하가 공자에게 묻는다, 부모의 수에 처하는 것은 어떤가, 부자가 말한다: 풀에 자고 방패를 베개로 하고, 관을 하지 않고, 함께 천하하지 않고, 시조에 만나면 병을 취하러 돌아가지 않고 싸운다. 형제의 수에 처하는 것은 어떤가를 물으니, 말한다: 관을 하여 나라를 함께하지 않고, 군명을 봉하여 사하면 만나더라도 싸우지 않는다. 종부형제의 수에 처하는 것은 어떤가를 물으니, 말한다: 괴수를 하지 않고, 주인이 능히 갚으면 곧 병기를 잡고 뒤에 따른다. 안: 여기의 이주는 구주의 주】. 피하지 않고 복복하는 것은 죄가 없고【아직 피하지 않기 전에는 다만 복수의 의가 있음을 알 뿐이므로, 그러므로 복복하는 자는 이를 살린다】; 피하고도 복복하면 곧 죽인다【이미 피한 후에는 곧 왕의 금령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복복하는 자는 주살한다】. 왕금을 범하는 것은 죄이고, 복수는 의이다. 의로써 죄에 갚고, 왕제에 복종하는 것은 순이고; 제도를 범하는 것은 역이다. 역순으로써 생살을 결한다. 무릇 공명으로 인하여 행지하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피수유과】.
或問祿曰古之祿也備【其詳見周禮孟子王制】漢之祿也輕【漢制祿秩自中二千石至百石各有等差】夫祿必稱位一物不稱非制也公生貶則私利生【言月俸貶損則賄賂行矣】私利祿則亷者匱而貪者豐也【潔白者窶貧汙墨者富羨】夫豐貪生私匱亷貶公是亂也先王重之曰祿可増乎曰民家財愆増之宜矣或曰今祿如何【今謂獻帝時】曰時匱也祿依食食依民叅相澹【澹古贍字給也即漢書猶未足以澹其欲及以澹不足之澹此言民以給食食以給祿所謂叅相贍也】必也正貪祿【黜汙吏】省閒冗【汰羨官】與時消息昭惠恤下損益以度可也【此一首所謂議祿也】
어떤 사람이 봉록을 묻는다. 대답한다: 옛날의 록은 갖추어져 있고【《주례》《맹자》《왕제》에 자세하다】, 한의 록은 가볍다【한 제 록질은 중이천석으로부터 백석까지 각각 등차가 있다】. 록은 반드시 위와 상칭해야 하고, 일물이 상칭하지 않으면 곧 제도가 아니다. 공가의 봉이 일단 폄손하면, 사리가 낳는다【이것은 월봉이 감손하면 곧 회뢰가 유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리가 록이 되면, 염한 자는 궁하고 탐한 자는 풍부하다【결백은 빈궁하고, 탐오는 부족하다】. 풍부하게 탐하면 곧 사를 낳고, 궁하게 염하면 곧 공을 폄손하니, 이것이 란이다. 선왕은 이를 중히 여긴다. 묻는다: 록을 더할 수 있는가? 대답한다: 민가의 재용에 여유가 있으면,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지금의 록은 어떤가【지금은 헌제 때를 가리킨다】대답한다: 시세가 궁핍하다. 록은 식에 의하고, 식은 민에 의하며, 삼자가 서로 공급한다【담(澹)은 옛 첨(贍) 자, 공급. 즉 《한서》 「오히려 그 욕을 담하기에 족하지 않다」 「이로써 부족을 담한다」의 담. 이것은 민용이 식을 공급하고, 식용이 록을 공급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삼상첨】. 반드시 탐록을 단정하고【오리를 축퇴한다】, 한용을 감성하고【다여의 관을 도태한다】, 때와 소식하며, 은혜를 소명하고, 하민을 체휼하고, 증감에 법도가 있으면, 곧 가하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의록】.
諸侯不專封富人名田逾限富過公侯是自封也大夫不專地人賣買由已是專地也【董仲舒説武帝曰秦用商鞅之法改帝王之制除井田民得賣買富者田連阡陌貧者亡立錐之地又顓川澤之地管山林之饒荒越制逾侈以相髙邑有人君之尊裡有公侯之富小民安得不困古井田法雖難卒行宜少近古限民名田以澹不足至哀帝時師丹建言累世承平豪富吏民訾數鉅萬而貧弱愈困宜畧為限丞相孔光大司空何武奏請諸侯王列侯皆得名田國中列侯在長安公主名田縣道及闗內侯吏民名田皆毋過三十頃時丁傅用事董賢隆貴皆不便也後遂寢不行】或曰復井田與曰否專地非古也井田非今也【言專地固非隆古之典而井田廢久又非今所可行】然則如之何曰耕而勿有以俟制度可也【耕而勿有不得賣買由已以俟制度不得逾限也此一首所謂議專地也】
제후는 봉을 전하지 않고, 부인이 전을 점하여 한도를 지나고, 부가 공후를 지나면, 곧 스스로 봉하는 것이다. 대부는 지를 전하지 않고, 사람이 매매를 스스로 하면, 곧 지를 전한다【동중서가 무제에게 권하여 말한다: 진은 상앙의 법을 쓰고, 제왕의 제를 고쳐, 정전을 폐하고, 민이 매매할 수 있게 하니, 부한 자는 전이 천막에 연하고, 빈한 자는 송곳을 세울 땅이 없으며, 또 천택산림의 이를 독차지하여, 황음월제·유사상고하니, 읍에 인군의 존이 있고, 리에 공후의 부가 있으니, 소민이 어찌 곤하지 않겠는가. 옛날의 정전법은 곧바로 행하기 어렵다 하여도, 조금 옛에 가깝게 하여, 민의 점전을 한하여 이로써 부족을 공급해야 한다. 애제 때 사단이 건언한다: 누세승평하여, 호부리민의 자재가 수거만인데 빈약이 더욱 곤하니, 조금 한제해야 한다. 승상 공광·대사공 하무가 주청한다: 제후왕열후는 모두 국중에 전을 점할 수 있고, 열후는 장안에 있고·공주는 현도에 있고 및 관내후리민이 전을 점하는 것은 모두 삼십 경을 지나서는 안 된다고. 당시 정·부가 일을 쓰고, 동현이 귀성하여,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후에 마침내 각치하여 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정전을 회복할까? 대답한다: 아니다. 지를 전하는 것은 옛법이 아니고, 정전도 또한 오늘의 행할 곳이 아니다【이것은 지를 전하는 것은 융고의 전이 아니고, 그러면서 정전이 폐한 지 오래되어 또한 지금의 행할 곳이 아님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답한다: 경하여 유로 하지 않고, 제도를 기다리면 곧 가하다【경하여 유로 하지 않고, 스스로 매매할 수 없다; 제도를 기다려, 한을 넘을 수 없다.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의전지】.
或問貨曰五銖之制宜矣【太公為周立九府圜法錢圜函方輕重以銖至漢孝武元狩五年初鑄五銖錢至平帝元始中成錢二百八十億萬餘王莾居攝變漢制於是更造大錢重十二銖又曰大錢五十又造契刀錯刀與五銖凡四品並行莾即真乃罷契刀錯刀及五銖更造錢貨六品而民便五銖私相市買莾下詔敢非井田挾五銖錢者為惑眾投諸四裔以御魑魅於是農商失業食貨俱廢世祖受命復五銖錢與天下更始觀此則五銖之制宜便於民者久矣】曰今廢如之何【今謂獻帝時廢者初平元年董卓壞五銖錢更鑄小錢是也】曰海內既平行之而已【言卓既誅此制宜復】曰錢散矣京畿【一作甸】虛矣其勢必積於逺方若果行之則彼以無用之錢市吾有用之物是匱近而豐逺也【曰散曰虗曰積曰無用之錢皆言五銖彼謂逺方也】曰事勢有不得官之所急者谷也牛馬之禁不得出百里之外若其他物彼以其錢取之於左用之於右貿遷有無周而通之海內一家何患焉【言五穀不得及逺他物以五銖貿遷不足以匱近為患也】曰錢寡矣曰錢寡民易矣若錢既通而不周於用然後官鑄而補之【言五銖由廢故易由易故寡不足官鑄以贍可也】或曰收民之藏錢者輸之官牧逺輸之京師然後行之曰事枉而難實者欺慢必眾奸偽必作爭訟必繁刑殺必深吁嗟紛擾之聲章乎天下矣非所以撫遺民成緝熈也【此言逺收五銖於京師而後行之騷動不可】曰然則收而積之與曰通市其可也【此言收五銖積貯亦不可】或曰改鑄四銖曰難矣【此言改鑄四銖以復孝文之舊亦不可】或曰遂廢之曰錢實便於事用民樂行之禁之難今開難令以絶便事禁民所樂不茂矣【此言廢五銖以絶民所便禁民所樂亦不可】曰起而行之錢不可如之何曰尚之廢之弗得已何憂焉【言或尚或廢其勢自有所不得已者蓋民便五銖不得而終廢之不憂其不行也厥後曹操為相還用五銖悅之言驗矣此一首所謂議錢貨也】聖王先成民而後致力於神【東觀書詔傳曰聖王先成民而後致力於神】民事未定【謂有日月水旱癘疫之災】郡祀有闕不為尤矣必也舉其重而祀之望祀五嶽四瀆其神之祀縣有舊常【五嶽岱衡華恆嵩也四瀆江河淮濟也按漢制岱宗廟在博縣西北三十里山虞長守之十月日合凍臘月日涸凍正月日解凍皆太守自侍祠法七十萬五千三牲燔柴上福脯三十朐縣次傳送京師衡廟在廬江縣華廟在農華隂縣恆廟在中山上曲陽縣嵩廟在潁川陽城縣皆同禮河廟在河南滎陽縣河隄謁者掌四瀆禮祠與五嶽同江廟在廣陵江都縣淮廟在平氏縣濟廟在東郡臨邑縣所謂其神之祀縣有舊常也】若今郡祀之而其祀禮物從鮮可也【言嶽瀆之祀雖曰縣有常典但民事未定望祀可也若必郡祀則禮物宜從省畧】禮重本示民不偷且昭典物其備物以豐年日月之災降異非舊也【此一首所謂約祀舉重也】
어떤 사람이 화폐를 묻는다. 대답한다: 오수(五銖)의 제도가 마땅하다【태공이 주를 위해 구부환법을 세우고, 전은 원이고 함방하며, 경중을 수로써 한다. 한 효무 원수 오 년에 이르러 비로소 오수전을 주하고, 평제 원시 중에 이르러 전을 이루기를 이백팔십억만여. 왕망이 거섭하여 한제를 고쳐, 여기에 더하여 대전을 만들어 중 십이수, 또 대전오십이라 하고, 또 계도·착도를 만들어, 오수와 함께 사품을 병행한다. 왕망이 즉진하여, 계도·착도 및 오수를 폐하고, 더하여 전화육품을 만들었으나, 민은 오수의 편리함을 기억하고, 사로 서로 매매한다. 왕망이 조를 내린다: 감히 정전을 비의하고 오수전을 협대하는 자는 중을 혹하는 자이니, 사익으로 유배하여 이로써 치미를 어하게 한다. 여기에 농상이 업을 잃고, 식화가 모두 폐한다. 세조가 명을 받아 오수전을 회복하고, 천하와 함께 갱신한다. 이를 보면, 오수의 제도가 민에게 편리함이 이미 오래다】. 묻는다: 지금 이를 폐하면 어떤가【지금은 헌제 때를 가리킨다. 폐는 초평 원년 동탁이 오수전을 괴하고 더하여 소전을 주한 것을 가리킨다】대답한다: 해내가 이미 평평하면, 이를 행하면 곧 가하다【이것은 동탁이 이미 주살되면, 이 제도를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묻는다: 전이 흩어지고, 경기【한본은 「전(甸)」으로 함】이 공허하면, 세가 반드시 원방에 쌓인다. 만약 참으로 이를 행하면, 그들은 무용의 전으로써 우리의 유용의 물을 살 것이니, 이는 가까운 곳을 궁핍하게 하고 먼 곳을 풍족하게 한다【이른바 산·허·적·무용의 전은, 모두 오수를 말한다. 저들은 원방을 가리킨다】. 대답한다: 사세가 부득이한 바가 있다. 관부의 급한 곳은 곡이다. 우마의 금령은 백리 이외에 나갈 수 없다; 그 다른 물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전으로써 좌에 취하고 우에 쓰며, 유무를 무천하고, 주전유통하여, 해내가 일가이니, 무엇을 근심할까【이것은 오곡은 멀리 운송할 수 없고, 다른 물은 오수로써 무천하여, 가까운 곳을 궁핍하게 하여 환으로 삼기에 족하지 않음을 말한다】. 묻는다: 전이 적다. 대답한다: 전이 적으면 곧 민이 쉽게 느낀다. 만약 전이 이미 유통하여 쓰기에 족하지 않으면, 그런 후 관부가 주조하여 이로써 보한다【이것은 오수가 폐로 인하여 적고, 적음으로 인하여 족하지 않게 느끼고, 족하지 않으면 곧 관주로써 이로써 공급하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민이 간직하는 전을 거두어 관에 교하고, 원방의 것을 경사에 보내어, 그런 후에 이를 행하자고. 대답한다: 일이 왕곡하고 핵실하기 어려운 것은, 기만이 반드시 많고, 간위가 반드시 일어나고, 쟁송이 반드시 번하고, 형살이 반드시 깊으며, 우갈분요의 소리가 천하에 창명할 것이니, 이로써 유민을 안무하고 집희를 이루는 소이가 아니다【이것은 원방에서 오수를 거두어 경사에 이르러 그런 후에 행하는 것은, 소동해야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묻는다: 그러면 거두어 적저할까? 대답한다: 시에 유통하게 하면 곧 가하다【이것은 오수를 거두어 적저하는 것도 가하지 않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고쳐 사수를 주할까. 대답한다: 어렵다【이것은 고쳐 사수를 주하여 효문의 구제를 회복하는 것도 가하지 않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여기에 이를 폐할까. 대답한다: 전은 실로 사용에 편하고, 민이 이를 행하기를 즐기니, 이를 금하기는 어렵다. 지금 행하기 어려운 령을 열어 이로써 편리의 일을 단절하고, 민이 즐기는 곳을 금하면, 곧 무성하지 않다【이것은 오수를 폐하여 이로써 민의 편리한 곳을 단절하고, 민의 즐기는 곳을 금하는 것도 가하지 않음을 말한다】. 묻는다: 일어나 이를 행하면, 전이 어찌 안 되겠는가? 대답한다: 이를 숭상하든 이를 폐하든 모두 부득이하니, 무엇을 근심할까【이것은 혹은 숭상하거나 혹은 폐하거나, 세가 스스로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말한다. 민이 오수를 편리하게 여겨, 끝내 폐할 수 없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음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 후에 조조가 상이 되어 다시 오수를 쓰니, 순열의 말이 응험하였다.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의전화】성왕은 먼저 민을 이루고 후에 신에게 힘을 이룬다【《동관서》 조전에 말한다 「성왕은 먼저 민을 이루고 그런 후에 신에게 힘을 이룬다」】. 민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일월수한역역의 재가 있음을 가리킨다】, 군의 제사에 결함이 있는 것은, 과로 계산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중한 것을 들어 제사하라. 오악사독을 망사하는 것은, 그 신의 사, 현에 옛 상이 있다【오악은 대·형·화·항·숭, 사독은 강·하·회·제. 안한제: 대종묘는 박현 서북 삼십리에 있고, 산우장이 이를 지키며, 십월일합동·납월일고동·정월일해동, 모두 태수가 친히 시사하고, 법전 칠십만오천, 삼생번시상복보 삼십 구, 현이 차로 경사에 전송한다. 형묘는 여강잠현에 있고, 화묘는 홍농화음현에 있고, 항묘는 중산상곡양현에 있고, 숭묘는 영천양성현에 있고, 예가 같다. 하묘는 하남형양현에 있고, 하제알자는 사독의 예사를 맡고, 오악과 같다. 강묘는 광릉강도현에 있고, 회묘는 평씨현에 있고, 제묘는 동군림읍현에 있다. 즉 이른바 그 신의 사, 현에 옛 상이 있다】. 만약 지금 군으로써 사하면, 예물은 간에 따라야 한다【이것은 악독의 사는 현에 상전이 있다 하여도, 민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망사하면 된다; 만약 반드시 군으로써 사하면, 예물은 생략에 따라야 함을 말한다】. 예는 근본을 중히 여기고, 민에게 구절하지 않음을 보이고, 또한 전물을 소명한다. 예물을 갖추는 것은 풍년에 있다. 일월의 재가 내려 변이하는 것은, 옛 상이 아니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약사거중】.
天人之應所由來漸矣故履霜堅氷非一時也【坤初六曰履霜堅氷至】仲尼之禱非一朝也且日食行事或稠或曠一年二交非其常也洪範傳云六沴作見若是王都未見之無聞焉爾官脩其方而先王之禮保章視祲安宅敘降必書云物為備故也【周禮保章氏掌天星以志星辰日月之變動以觀天下之遷辨其吉凶以星土辨九州之地所封封域皆有分星以觀妖祥以十有二嵗之相觀天下之妖祥以五雲之物辨吉凶水旱降豐荒之祲象以十有二風察天地之和命乖別之妖祥凡此五物者以詔救政訪序事又眡祲掌十煇之法以觀妖祥辨吉凶一曰祲二曰象三曰鑴四曰監五曰闇六曰瞢七曰彌八曰敘九曰隮十曰想掌安宅敘降鄭氏曰宅居也降下也人見妖祥則不安主安其居處也次序其兇禍所下謂禳移之】太史上事無隱焉勿寢可也【百官志太史令掌天時星厯凡嵗將終奏新年厯凡國祭祀防娶掌奏良日及時節禁忌凡國有瑞應災異掌記之靈臺丞掌守靈臺候日月星氣屬太史漢官曰靈臺待詔四十二人其十四人候星二人日三人候風十二人氣三人候晷景七人候鐘律一人舍人此一首所謂天人之應也】
천인의 응은 점점으로 온다. 그러므로 상을 밟아 견빙에 이르는 것은, 때의 일이 아니다【곤괘 초육에 「이상, 견빙지(履霜, 堅冰至)」】. 공자의 도도 또한 일조의 일이 아니다. 또한 일식의 행사가 혹은 밀하고 혹은 소하며, 일년에 두 번 서로 만나는 것은 상례가 아니다. 《홍범전》이 육종의 력기가 나오는 것을 말하니, 만약 왕도가 이를 보지 않으면, 곧 다만 듣지 못할 뿐이다. 관이 그 방법을 닦고, 그런 후 선왕의 예: 보장씨가 침기를 관찰하고, 안택서강하며, 반드시 운물을 기록하는 것은, 이로써 비를 삼는다【《주례·보장씨》는 천성을 맡아, 신진일월의 변동을 기록하여 이로써 천하의 천변을 보고, 길흉을 분별하고, 성토로써 구주봉역의 분성을 분별하여 이로써 요상을 보고, 십이세의 상으로써 천하의 요상을 보고, 오운의 물로써 길흉수한풍황의 침상을 분별하고, 십이풍으로써 천지의 화·명괴별의 요상을 관찰한다. 무릇 이 오물은, 이로써 구정을 조고하고 서사를 방구한다. 또 시침은 십휘의 법을 맡아 이로써 요상을 관찰하고 길흉을 분별한다: 일침, 이상, 삼섬, 사감, 오암, 육몽, 칠미, 팔서, 구교, 십상. 안택서강을 맡는다. 정현이 말한다: 택은 거, 강은 하. 사람이 요상을 보면 곧 안하지 않아, 주관은 이를 안거하게 하고, 흉화가 내리는 차서를 배정하는 것을, 양이라 한다】. 태사가 상사를 은닉하지 않고, 이를 압하하지 않으면 가하다【《백관지》: 태사령은 천시성력을 맡고, 세가 끝나려고 하면 신년력을 주한다; 무릇 나라의 제사(생벽자)취는, 양일 및 시절금기를 주하는 것을 맡고; 무릇 나라에 서응재이가 있으면, 기록하는 것을 맡는다. 영대승은 영대를 지키고 일월성기를 후하는 것을 맡고, 태사에 속한다. 《한관》에 말한다 영대대조 사십이 인: 십사 인은 성을 후하고, 이 인은 일을 후하고, 삼 인은 풍을 후하고, 십이 인은 기를 후하고, 삼 인은 규경을 후하고, 칠 인은 종률을 후하고, 일 인은 사인.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천인지응】.
天子南靣聴天下向明而治蓋取諸離【易繫辭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聖人南面而聴天下向明而治蓋取諸此也】天之道也月正聴朝國家之大事也【禮儀志每月朔嵗首為大朝受賀其儀夜漏未盡七刻鐘鳴受賀及防公侯璧中二千石二千石羔千石六百石鴈四百石以下雉百官賀正月二千石以上上殿稱萬嵗舉觴御坐前司空奉羮大司農奉飯奏食舉樂百官受賜宴享大作樂其每朔惟十月旦從故事者髙祖定秦之月元年嵗首也】宜正其儀以明舊典【漢舊儀公卿以下每月常朝後以頻省唯六月十月朔後復以六月盛暑省之其儀不舉久矣此一首所謂月正聴朝也】
천자가 남면하여 천하를 듣고, 명에 향하여 다스리는 것은, 이괘에 취법하는 것이다【《주역·계사》: 이는 명이니, 만물이 모두 서로 보고, 남방의 괘. 성인이 남면하여 천하를 듣고, 명에 향하여 다스리니, 이에 취법한다】 이것이 천의 이치이다. 정월 조를 듣는 것은 국가의 대사이다【《예의지》: 매월 삭·세수는 대조수하를 행한다. 의절: 야루가 아직 다하지 않은 칠 각에, 종을 울려 하를 받고 및 (생벽자), 공후는 벽을 쓰고, 중이천석·이천석은 고를 쓰고, 천석·육백석은 안을 쓰고, 사백석 이하는 치를 쓴다. 백관이 정월을 하하고, 이천석 이상은 전에 올라 만세를 칭하고, 상을 들어 어좌 앞에 이르며, 사공은 갱을 봉하고, 대사농은 반을 봉하고, 식을 주하고 악을 들며, 백관이 하연을 받고 대락을 짓는다. 매 삭 다만 십월 단만 고사를 연용하니, 그것은 고조가 진을 평한 달, 원년의 세수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의절을 단정하여 이로써 구전을 창명해야 한다【한구의: 공경 이하 매월 상조하고, 후에 번번함으로 인하여 생략하고, 다만 육월·십월 삭을 남긴다; 후에 또 육월이 성서임으로 인하여 생략하여 거둔다. 의절이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월정청조】.
古有掌隂陽之禮之官以教後宮【周禮內宰以隂禮教六宮以隂禮教九嬪以婦職之法教九御】掌婦學之法婦徳婦言【按此當有婦容二字】婦功【周禮九嬪掌婦學之法以教九御婦徳婦言婦容婦功各帥其屬而以時御敘於王所鄭氏曰婦徳謂貞順婦言謂辭令婦容謂婉娩婦功謂絲枲也】各率其屬而以時御序於王先王禮也宜崇其教以先內政覽列圖誦列傳遵典行內史執其彤管記善書過考行黜陟以章好惡男女正位乎內外正家而天下定矣【易家人曰女正位乎內男正位乎外男女正天地之大義也又曰正家而天下定矣】故二儀立而大業成君子之道匪闕終日造次必於是【此一首所謂崇內教也】
옛날, 음양의 예를 맡는 관이 있어 이로써 후궁을 가르쳤다【《주례·내재》는 음례로써 육궁을 가르치고, 음례로써 구빈을 가르치고, 부직의 법으로써 구어를 가르친다】 부학의 법을 맡는다: 부덕·부언【안: 여기에 마땅히 「부용」의 두 자가 있어야 한다】부공【《주례·구빈》은 부학의 법을 맡아, 구어에게 부덕·부언·부용·부공을 가르치고, 각각 그 속을 거느려 때로써 왕소에 어서한다. 정현이 말한다: 부덕은 정순을 말하고, 부언은 사령을 말하고, 부용은 완면을 말하고, 부공은 사시를 말한다】 각각 그 속을 거느려 때로써 왕에게 어서하는 것은, 이것이 선왕의 예이다. 마땅히 이 교를 추숭하여 이로써 먼저 내정을 다스리고, 열녀도를 열람하고, 열전을 송독하고, 전장을 준순하고, 내사형관을 집지하고, 선을 기하고 과를 쓰며, 행을 고하고 출척하여 이로써 호오를 창명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 남녀내외가 각각 그 위를 바로 하고, 가를 바로 하여 그런 후 천하가 정해진다【《주역》 가인괘에 「여위를 내에 바로 하고, 남위를 외에 바로 하니, 남녀가 바른 것은, 천지의 대의이다」. 또 「가를 바로 하여 그런 후 천하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이의가 서고 대업이 이루어진다. 군자의 도는 간단이 없고, 종일 총촉하여도 반드시 이에 있다【이 한 수는 즉 이른바 숭내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