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행운(行運)

清 · 锡山 朱耀(旭轮)手辑 · 제2권 / 4

작괘 안내: 풍수 현공비성 작괘, 황력

凡運有三:有河圖五子運,有洛書三元大運、小運。以河圖運論體,以洛書論用。河圖數十,一六屬水,二七屬火,三八屬木,四九屬金,五十屬土。以六十年分,按五子起運:甲子至乙亥為水運,丙子至丁亥為火運,戊子至己亥為木運,庚子至辛亥為金運,壬子至癸亥為土運,各十二年,依次而行,所謂五子運也,凡論層間何數之得運失運用此法。

운(運)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도(河圖)의 '오자운(五子運)'이고 둘째·셋째는 낙서삼원(洛書三元)의 대운(大運)과 소운(小運)이다. 하도의 운을 써서 '체(體)'를 논하고 낙서의 운을 써서 '용(用)'을 논한다. 하도의 수는 모두 열이니 일·육은 물에 속하고 이·칠은 불에 속하고 삼·팔은 나무에 속하고 사·구는 쇠에 속하고 오·십은 흙에 속한다. 육십 년으로 한 주(周)를 삼아 다섯 '자(子)' 해를 따라 운을 일으키니 갑자년에서 을해년에 이르러는 수운(水運)이고 병자에서 정해에 이르러는 화운(火運)이며 무자에서 기해에 이르러는 목운(木運)이고 경자에서 신해에 이르러는 금운(金運)이며 임자에서 계해에 이르러는 토운(土運)이다. 매운(每運)이 각기 십이 년을 관장하고 차례로 운행하니 이것이 이른바 '오자운'이다. 무릇 층수·간수의 수가 득운(得運)인지 실운(失運)인지를 논함은 모두 이 방법을 쓴다.

洛書數九,一白屬水,二黑屬土,三碧屬木,四綠屬木,五黃屬土,六白屬金,七屬金,八白屬土,九紫屬火。配列九宮,分按三元起運,每元管六十年:上元六十年,一白統之,為水旺;中元六十年,四綠統之,為木旺;下元六十年,七赤統之,為金旺:所謂三元大運也。

낙서의 수는 모두 아홉이니 일백은 물에 속하고 이북은 흙에 속하고 삼벽은 나무에 속하고 사록은 나무에 속하고 오황은 흙에 속하고 육백은 쇠에 속하고 칠적은 쇠에 속하고(원문에 '적(赤)' 한 글자가 빠졌다) 팔백은 흙에 속하고 구자는 불에 속한다. 구성을 구궁 가운데에 배열하고 나누어 삼원을 따라 운을 일으키되 매 원(元)이 육십 년을 관장한다. 상원(上元) 육십 년은 일백이 통관(統管)하여 수왕(水旺)의 때가 되고 중원(中元) 육십 년은 사록이 통관하여 목왕(木旺)의 때가 되며 하원(下元) 육십 년은 칠적이 통관하여 금왕(金旺)의 때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삼원대운(三元大運)'이다.

各就一元之中分之,則每宮管二十年:上元前二十年,一白司令;中二十年,二黑司令;後二十年,三碧司令。中元前二十年,四綠司令;中二十年,五黃司令;後二十年,六白司令。下元前二十年,七赤司令;中二十年,八白司令;後二十年,九紫司令:所謂三元小運也,凡論局宅之得運失運用此法。

다시 매 원을 각기 세분(細分)하면 곧 매 궁이 이십 년을 관장한다. 상원의 앞 이십 년은 일백이 사령(司令)하고 가운데 이십 년은 이북이 사령하고 뒤 이십 년은 삼벽이 사령한다. 중원의 앞 이십 년은 사록이 사령하고 가운데 이십 년은 오황이 사령하고 뒤 이십 년은 육백이 사령한다. 하원의 앞 이십 년은 칠적이 사령하고 가운데 이십 년은 팔백이 사령하고 뒤 이십 년은 구자가 사령한다. 이것이 이른바 '삼원소운(三元小運)'이다. 무릇 '국(局)'과 '택(宅)'의 득운·실운을 논함은 모두 이 방법을 쓴다.

以局宅受生者為生氣,局宅所生者為退氣,局宅受克者煞氣,局宅所克者為死氣,比和者為旺氣。按宅分宮,必按元分運,生旺宜興,運未來而仍替;退煞當廢,運方交則尚榮。其吉凶,俱從元運變化。

무릇 와서 국·택을 생(生)하는 것을 '생기(生氣)'라 부르고 국·택에 생(生)되어 기를 설(泄)하는 것을 '퇴기(退氣)'라 부르며 와서 국·택을 극(克)하는 것을 '살기(煞氣)'라 부르고 국·택에 극제(克)되는 것을 '사기(死氣)'라 부르며 국·택과 오행이 서로 같은 것을 '왕기(旺氣)'라 부른다. 이미 택을 따라 구궁을 나누어 정한 이상 반드시 원(元)을 따라 운수(運數)를 나누어 정해야 한다. 본래 생왕(生旺)에 속하여 마땅히 흥발(興發)해야 할 것도 운이 아직 이르지 않으면 그대로 쇠체(衰替)하고 본래 퇴살(退煞)에 속하여 마땅히 폐기해야 할 것도 운이 막 교(交)하면 또한 여전히 영성(榮盛)하다. 보건대 길흉이 전적으로 원운(元運)을 따라 변화한다.

凡看陽宅,先看坐山及外六事之方,行運與否,次論層數間數,與六事之方或行大運或行小運均吉否,則佈置六事,各方得宜,而圖書二運未交,僅可小康。且一卦之先後天運,固可合而論,九宮交運之卦,有於河圖之數,同宗作偶者,亦當參看,再兼流年九星生克,分辨吉凶,其休咎得失,判然有定矣。

무릇 양택을 봄은 먼저 좌산 및 외육사(外六事)가 소재하는 방위가 바로 행운(行運)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 다음으로 층수·간수 및 육사가 소재하는 방을 논하되 행하는 것이 대운인지 소운인지를 논하지 않고 모두 길한지를 본다. 만약 육사 포치(布置)가 득당하고 각방이 합의(合宜)하나 하도·낙서 두 가지 운이 아직 교(交)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만 소강(小康)일 따름이다. 또한 일괘의 선천운과 후천운은 본래 합하여 토론할 수 있다. 구궁 가운데 바로 교운(交運)하고 있는 저 한 괘가 만약 하도의 수와 동종성우(同宗成偶, 일과 육·이와 칠 같은 것)하면 또한 응당 참고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겸하여 유년구성(流年九星)과 본궁의 생극을 보아 길흉을 분변하면 그러면 휴구(休咎) 득실이 판연히 정해질 것이다.

유년(流年)

(凡宅,氣口坐山並重;若論流年,則氣口重而坐山輕。)

(무릇 양택을 봄은 기를 거두는 '기구(氣口)'와 '좌산(坐山)'이 동등히 긴요하다. 다만 만약 오로지 유년의 길흉을 논하면 곧 기구를 중(重)으로 하고 좌산을 경(輕)으로 한다.)

邱平甫云:「諸家年月多差誤,惟有紫白卻可憑,值年九星逐宮轉,生旺休囚仔細分。」又云:「八山最怕五黃來,縱有生氣絕資財,凶中又遇堆黃到,重重災禍哭聲哀。」

구평보(邱平甫)가 말하기를 '제가(諸家)의 연월은 많이 차오(差誤)하나 오직 자백(紫白)만은 도리어 의거할 만하니 연에 치(值)하는 구성이 궁을 따라 돌아가니 생왕휴수(生旺休囚)를 자세히 나누라' 하였다. 뜻은 각가가 연월의 길흉을 추산(推算)하는 방법이 많이 착오가 있으나 오직 자백구성만이 믿을 만하며 연에 치하는 별이 궁을 따라 윤전하니 마땅히 자세히 그것이 각 궁에서 생인지 왕인지 휴인지 수인지를 분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또 말하기를 '팔산(八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황이 오는 것이니 비록 생기가 있어도 자재(資財)를 끊는다. 흉 가운데 다시 퇴황(堆黃)이 이르는 것을 만나면 중중(重重)한 재화에 곡성(哭聲)이 애하다' 하였으니 뜻은 팔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황의 날아 임함이니 설령 해당 방이 본래 생기에 속하여도 재물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만약 본래 이미 흉방인데 다시 오황을 겹쳐 올리면 곧 재화가 겹겹이 쌓이고 곡성이 끊이지 않는다.

凡陽宅,欲知何年發福發禍,須查其年何星入中宮,飛布各方,以斷吉凶;再查每月入中星,及飛布各方星,以斷某月,應驗極準。其例,以上元甲子起白,中元甲子起四綠,下元甲子起七赤,按年逆輪入中,順布各年入中星之原位,及五黃所到之方,極凶,不可侵犯。

무릇 양택은 어느 해에 복이 발(發)하고 어느 해에 화를 부르는지를 알아야 하니 마땅히 해당 해에 어느 별이 중궁에 들어가는지를 조사하고 다시 팔방에 비포하여 의거하여 길흉을 판단한다. 이어서 매달 중(中)에 들어가는 별 및 월성(月星)이 비포한 각방의 정형을 조사하여 의거하여 어느 달을 판단하니 응험이 지극히 준하다. 그 기례(起例)는 이러하다. 상원갑자년(上元甲子年)은 일백에서 일으키고(원문 '기백(起白)'은 '일(一)' 한 글자가 빠졌다) 중원갑자년은 사록에서 일으키며 하원갑자년은 칠적에서 일으키고 해마다 거꾸로 차서(次序)를 돌아 중궁에 들어가 다시 순서대로 팔방으로 날아간다. 해마다 중(中)에 들어가는 별의 원래 궁위 및 오황이 날아 이르는 방위는 모두 지극히 흉하여 동토(動土) 침범할 수 없다.

餘就各方各間,與原星,並論其生旺克洩,吉凶不同,或吉凶雜乘,或吉凶加並,有無太歲、戊己、歲破、三煞等臨位,審察分辨,並宅運之得失參之,以定禍福。再有月建吉凶星神,禍福加重。

그 나머지 각방·각간(各間)은 모두 유년의 비성과 해당 방에 원래 있는 택성을 합하여 생·왕·극·설을 논하니 길흉이 각기 같지 않다. 어떤 때는 길흉이 협잡병존(夾雜竝存)하고 어떤 때는 동류의 길흉이 중첩상가(重疊相加)한다. 또한 태세(太歲)·무기도천(戊己都天)·세파(歲破)·삼살(三煞) 등의 신살(神煞)이 해당 자리에 임도(臨到)하는지를 보아야 하며 일일이 심찰분변하고 다시 참합하여 본택 택운의 득실을 의거하여 화복을 단정한다. 만약 다시 월건(月建)의 길흉성신(吉凶星神)이 가림(加臨)하는 것을 만나면 화와 복이 모두 이를 따라 가중(加重)한다.

(年月神煞,流年以太歲、歲破、三煞、戊己、都天值年九星,大將軍、五黃為重;月家,以月建、大月建、月破、月三煞、月五黃、戊己泊宮、太歲泊宮、歲破泊宮、大將軍泊宮為重。)

(연월신살(年月神煞) 가운데 유년 한 층은 태세·세파·삼살·무기도천·치년구성(值年九星)·대장군(大將軍)·오황을 중(重)으로 삼고 월가(月家) 한 층은 월건·대월건(大月建)·월파(月破)·월삼살(月三煞)·월오황(月五黃) 및 무기·태세·세파·대장군이 각기 배(泊)한 궁을 중으로 삼는다.)

분향(分向)

蔣法分元定運,以一卦統論三山,故言元運者,只概論其卦,以卦起運,分別山方衰旺。豈知一卦三字,陰陽又各有異:乾亥壬、艮寅甲、巽巳丙、坤申庚十二字為陽,子癸丑、卯乙辰、午丁未、酉辛戌十二字為陰,凡開山立向,必宜詳辨。

장법이 삼원을 나누고 기운을 정함은 일괘로써 삼산을 통론(統論)함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원운을 담하는 자는 왕왕 다만 포괄적으로 저 한 괘를 논하여 괘를 써서 운을 일으키고 각산각방의 쇠왕을 분별한다. 어찌 알겠는가 일괘가 소辖하는 세 글자가 음양이 또 각기 같지 않음을. 건(乾)·해(亥)·임(壬), 간(艮)·인(寅)·갑(甲), 손(巽)·사(巳)·병(丙), 곤(坤)·신(申)·경(庚) 이 열두 글자는 양에 속하고 자(子)·계(癸)·축(丑), 묘(卯)·을(乙)·진(辰), 오(午)·정(丁)·미(未), 유(酉)·신(辛)·술(戌) 이 열두 글자는 음에 속한다. 무릇 산을 열고 향을 세움은 반드시 자세히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

而陽宅猶重向首之星,務求生旺得令。法用元運飛輪,向首得何星卦,卦明陰陽順逆,挨布八方,看其何者生旺,何者衰死。所謂生旺衰死,乃因時變遷,運中分得之生旺衰死,非原定方位上之生旺衰死也。

그리고 양택은 더욱 '향수(向首)'——택이 향하는 저 한 방——위의 비성을 중히 보아 반드시 그것이 당생당왕(當生當旺)하여 시령(時令)에 정확히 합하기를 구한다. 그 법은 당원의 운성(運星)을 써서 중(中)에 들어가 비륜(飛輪)하게 하여 향수가 얻는 바가 어느 별인지 어느 괘에 속하는지를 본다. 괘가 일단 명확하면 곧 음양을 나누고 순비인지 역비인지를 내어 차례로 팔방에 베풀어 어느 방이 생왕하고 어느 방이 쇠사(衰死)하는지를 본다. 여기서 말하는 생왕쇠사는 시운의 천이(遷移)를 따라 당운(當運) 가운데에서 나누어 낸 생왕쇠사이지 방위상에 원래 고정불변하는 생왕쇠사가 아니다.

向首陰陽既定,一切門路收氣,按位分房,安置六事,俱此判剖吉凶,參看年月。一卦之中,各有區別,興衰互殊,瞭如指掌。否則向丙向丁與向午,兼左兼右,混然無別,何以同在一卦,榮枯隆替,先後異轍,迥然不同?

향수의 음양이 일단 정해지면 그러면 문로(門路)가 어떻게 기를 거두고 방위를 따라 어떻게 방을 나누며 육사를 어디에 안치할지가 모두 이에 의거하여 길흉이 판분(判分)되고 다시 참고하여 유년유월(流年流月)한다. 같이 한 괘 가운데에 있으나 각산이 각기 구별이 있어 흥쇠(興衰)가 서로 다르므로 또한 장중지물(掌中物)처럼 훤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향·정향·오향 및 겸좌겸우(兼左兼右)의 갖가지 분금이 일괄 혼동하여 추호도 분별이 없다면 어찌 같이 한 괘 안에 있으면서 영고융체(榮枯隆替)가 도리어 선후가 다르고 판연히 두 갈래임을 해석하겠는가.

九宮按元立宅,另有圖訣,楊曾以來,傳至杜陵,一線薪傳,知者甚少,而其法實探河洛之精微秘妙,非得其人,不輕授受。總之八卦九星,靜則隨方而定,動則依次而行:以山卦入中飛布為體,方固隨星而易;以運卦入中飛布為用,星復隨運而移。凡各向之分陰分陽,又不得拘各宮板定之陰陽,而昧於天機之妙用也。

원운을 따라 구궁을 써서 택을 세움은 따로 도결(圖訣)이 있으니 양균송·증문첨 이래 일맥상전(一脈相傳)하여 두릉 장대홍에 이르렀고 신화단전(薪火單傳)하여 아는 자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이 법은 실로 하도낙서의 정미비묘(精微祕妙)를 찾아 이르렀으니 만약 그 사람이 아니면 경이히 전수하지 않는다. 총괄하여 팔괘구성은 정지할 때는 방위를 따라 고정되고 운동할 때는 차제(次第)를 따라 추행(推行)한다. 좌산의 괘로써 중에 들어가 비포하면 이는 '체'이니 방위가 곧 비성을 따라 개역(更易)되고 당원운괘(當元運卦)로써 중에 들어가 비포하면 이는 '용'이니 비성이 또 시운을 따라 천이한다. 무릇 각향의 음양을 나눔은 모두 각궁 원래의 완판고정(呆板固定)한 음양에 구니(拘泥)해서는 안 되니 이로써 천기(天機)의 묘용(妙用)에 어두워지지 않게 한다.

작용(作用)

「四凶四吉分順逆,父母二卦顛倒輪,向首一星災福柄,去來二口死生門」,此《天元歌》言挨星之法也。八卦分作大陰陽兩卦,四凶卦歸一卦,四吉卦歸一卦,得運合元為吉,失運失元為凶。顛倒輪之,以取四吉卦之星,而去四凶卦之星。四吉之中,又以天心正卦為真吉,將來之卦為次吉,已過之卦則不用。

'사흉사길(四凶四吉)은 순역(順逆)을 나누고 부모이괘(父母二卦)는 전도륜(顛倒輪)한다. 향수의 일성(一星)은 재복(災福)의 병(柄)이요 거래이구(去來二口)는 사생(死生)의 문이다'——이는 《천원가》가 애성(挨星)의 법을 강한 말이다. 향수가 얻은 한 알의 별은 재와 복을 장관(掌管)하는 권병(權柄)이요 수로의 내구(來口)와 거구(去口)는 곧 사와 생을 결정하는 문호(門戶)이다. 팔괘는 대음·대양(大陰大陽) 두 묶음으로 나뉘어 네 흉괘는 한 괘에 귀하고 네 길괘는 한 괘에 귀한다. 운을 얻고 원에 합하면 곧 길이고 운을 잃고 원을 잃으면 곧 흉이다. 이른바 '전도지륜(顛倒輪)'이란 곧 순역을 뒤집어 추배(推排)하여 이로써 사길괘의 별을 취하고 사흉괘의 별을 사기(舍去)함이다. 사길 가운데에서 또한 당령(當令)의 '천심정괘(天心正卦)'를 진길(眞吉)로 삼고 다음 한 걸음 곧 당령하려는 괘를 차길(次吉)로 삼으며 이미 지나간 괘는 곧 쓰지 않는다.

各局界氣,取先後天卦氣俱到。訣曰:「先天乾六是離蹤,巽入脈應坤宮,坎水來時朝至兌,坤二坎一脈和通,艮八乾金為朋友,七金四木氣相從,離九龍來定震位,脈出天三地八功,後天來龍先天向,陽神收定氣交融。」得水者當知本身送龍水為來水,出口水為去水,取先後天相照清楚,去水要得四吉星,路氣同論。

각국(各局)이 계정(界定)하는 기맥은 선천괘기(先天卦氣)와 후천괘기(後天卦氣)가 동시에 도위(到位)함을 취해야 한다. 구결에 말하기를 '선천건륙(先天乾六)은 이는 이적(離蹤)이요 손(巽)이 맥에 들어 곤궁에 응한다. 감수(坎水)가 올 때는 태(兌)에 조지(朝至)하고 곤이(坤二) 감일(坎一) 맥이 화통(和通)한다. 간팔건금(艮八乾金)은 붕우가 되고 칠금사목(七金四木)은 기가 서로 따른다. 이구(離九) 용이 와서 진위(震位)를 정하고 맥이 천삼(天三)에서 나오면 지팔(地八)의 공이다. 후천내룡(後天來龍)은 선천에 향하고 양신(陽神)을 수정(收定)하여 기가 교융(交融)한다' 하였으니 이는 후천팔괘의 방위와 선천팔괘의 괘위를 일일이 대조함이다. 오늘 후천의 리위(離位)는 곧 선천의 건륙이고 후천의 곤위는 선천의 손에 응하며 나머지는 이를 본따 추한다. 그러므로 내룡은 후천방위로써 인(認)하고 입향(立向)은 도리어 선천괘위로써 거두니 음양이기가 비로소 교융응정(交融凝定)할 수 있다. 물을 취함에 이르러는 응당 알아야 하니 용을 따라 와서 본신 용맥을 호송(護送)하는 저 한 갈래 물을 '내수(來水)'라 부르고 출수구(出水口)에서 흘러가는 것을 '거수(去水)'라 부른다. 마땅히 선후천괘위를 대조하여 분명히 하고 거수는 반드시 사길성 위에 떨어져야 한다. 도로의 기는 수기와 같은 논법이다.

(流來為來,流去為去,故乾水出口是去。若濱漊不通,支水流出之口,正江湖溪蕩流入之口,則以大水流入支為來,而以濱底為止水,詳見《歸厚錄·來情篇》。)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내(來)'로 셈하고 물이 흘러 나가는 것은 '거(去)'로 셈하니 그러므로 간류(幹流)의 출수구는 자연히 거수로 셈한다. 만약 빈(濱)·루(溇) 같은 통하지 않는 사수(死水)의 갈래는 지류가 흘러나가는 구멍이 마침 강·호·계·탕(江湖溪蕩)의 큰물이 흘러들어오는 구멍이면 곧 큰물이 지차(支汊)로 흘러들어옴을 '내'로 셈하고 빈차(濱汊)의 끝을 '지수(止水)'로 셈한다. 자세한 것은 《귀후록·내정편(歸厚錄·來情篇)》을 보라.)

(按運論星,總以得運為生,將來為旺,已過未來為衰死,不專以紫白為吉,碧綠黑赤黃為凶。凡得運與將來者俱吉,失運者凶,惟紫白為善曜,五黃失運極凶,餘星失運均不利,以星與星之生克相參,應驗極準。)

(원운을 따라 별을 논함은 총괄하여 당운인 것을 '생'으로 하고 장차 당운하려는 것을 '왕'으로 하며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멀리 이르지 않은 것을 '쇠' '사'로 한다. 능히 한결같이 자백을 정하여 길로 하고 벽·록·흑·적·황을 정하여 흉으로 할 수 없다. 무릇 당운인 것과 장차 당운하려는 것은 모두 길하고 실운한 것은 곧 흉이다. 다만 자백은 본신이 선성(善星)에 속하고 오황은 일단 실운하면 곧 지극히 흉하며 그 나머지 각 별의 실운도 또한 모두 불리하다. 다시 별과 별 사이의 생극을 서로 참고하면 응험이 지극히 준하다.)

以上十八圖,楊筠鬆鬆授之曾文辿,以後代有傳人,至我朝平階蔣公,得此法於無極子,晚年授會稽姜汝皋諸人,均以口授而無刊本。大江左右,傳述差誤,閒有得是訣者,又多講元空而遺實地,不知天依形,地附氣,形與氣不可偏廢,但有體用本末之不同。

이상 십팔 폭의 애성도는 양균송이 증문첨에게 전한 것이다(원문 '균송송(筠松松)'은 '송' 한 글자가 연(衍)되었다). 이후 대대로 전인(傳人)이 있었다. 본조 장평계 선생에 이르러 무극자(無極子)에게서 이 법을 얻고 만년에 회계(會稽) 강여고(姜汝皋) 등에게 전하였으니 모두 구이상수(口耳相授)로 각본(刻本)이 없었다. 장강 양안에 전전전술(輾轉傳述)하여 많이 차오(差誤)가 있었다. 우연히 이 구결을 얻은 자도 또한 대개 다만 원공이기(元空理氣)만을 강하고 실지형세(實地形勢)를 유락(遺落)하여 하늘은 형에 의부하고 땅은 기에 의부하여 형과 기가 편폐(偏廢)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니 다만 체와 용·본과 말의 분별이 있을 따름이다.

予講求蔣法,於《天驚訣》《古鏡歌》諸書而外,得有此九局十八圖,另有天地人三圖,及分卦五十四圖。庚寅歲,在西粵,晤平樂太守俞苕琴先生,言及地學,出書數種見示,內有《作法真傳》一帙,與子藏本一字不爽。

나는 장법을 찬연(鑽研)하여 《천경결(天驚訣)》 《고경가(古鏡歌)》 등의 책 외에 또 이 구국십팔도(九局十八圖)를 얻었고 따로 천·지·인 삼도(三圖) 및 분괘오십사도(分卦五十四圖)가 있다. 경인 해에 광서에 있어 평락지부(平樂知府) 유답금(俞苕琴) 선생을 회견하여 지학(地學)을 담급(談及)하니 그는 몇 종의 책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 《작법진전(作法眞傳)》 한 책이 있었는데 내가 장(藏)한 본자(本子)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丁酉秋日,遊大梁,晤蓉屏程君,談論之下,索取真訣,爰出此十八圖相贈,附刻《宅法舉隅》之內,以公同好,庶真傳日久不沒。並望習是術者,務知先體而後用,忽致忘本而逐末也。旭輪氏識。

정유 해 가을에 나는 대량을 유력하여 정용병(程蓉屏) 군을 회견하였는데 교담 가운데 그가 나에게 진결(眞訣)을 색취(索取)하였다. 나는 곧 이 십팔도를 꺼내어 서로 증여하고 《택법거우》 안에 부각(附刻)하여 이로써 동호에게 공개하고 진전이 날이 오래되어도 또한 인몰(湮沒)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또한 희망하니 이 술수를 배우는 자가 반드시 먼저 '체'를 세운 뒤에 '용'을 말함을 알고 근본을 망도(忘掉)하고 말절(末節)을 추축(追逐)하지 말기를(원문 '홀(忽)'은 마땅히 '물(勿)'로 해야 한다). 욱륜이 기록하다.

하책(下冊)

내육사총론(內六事總論)

凡在宅內之事,如門戶、房、床、灶、井等類,總稱六事,其實不止於六也。局山層閒,靜而屬陰,六事動而屬陽,陽凶能勝陰吉,靜吉難壓動凶,故六事之關係甚重。專從宅上,輪布九星,宜在本宅生旺方,忌在關煞死退方;亦宜在本層本閒之吉方,忌在凶惡方;又宜與主命納音五行相合,及東西四命吉方,並查小運流年。

무릇 택 안에 있는 것으로 문호·방·상·조·정 같은 것은 총칭하여 '육사(六事)'라 하나 그 실은 여섯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국·산·층·간은 이는 정(靜)이요 음에 속하고 육사는 이는 동(動)이요 양에 속한다. 양에 속한 흉은 능히 음에 속한 길을 이기고 정처(靜處)의 길은 도리어 동처(動處)의 흉을 누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사의 관계가 지극히 중하다. 오로지 본택에 대하여 구성을 윤포하여 보면 육사는 마땅히 본택의 생기방·왕기방에 안치하고 관살방과 사기·퇴기방에 있음을 꺼린다. 또한 마땅히 본층본간의 길방에 있고 흉악한 방을 꺼리며 또한 택주본명의 납음오행과 서로 합하고 아울러 동사명·서사명 각자의 길방에 합해야 한다. 동시에 마땅히 소운과 유년을 조사해야 한다.(원문 '층한(層閑)'은 곧 '층간(層間)'이니 '한(閑)'은 '간(間)'의 통용 자법이다.)

如坎宅,一白入中,二黑到幹,黃到離,八白到震,則幹離震本是煞方,一白層閒亦然。若交二黑、五黃、八白運,大凶;或煞方有高壓沖射,縱不得運,遇流年之煞星飛加,及戊己、五黃諸凶星迭臨,亦應有禍,倘更動作,其凶愈速。至流年月建凶星飛到,即非本宅層間之煞方,亦防發禍,凡吉方之準此斷之。

이를테면 감택은 일백으로 중에 들어가 비포한다. 이북은 건궁에 이르고 오황은 리궁에 이르고(원문 '황도리(黃到離)'는 '오(五)' 한 글자가 빠졌다) 팔백은 진궁에 이르니 그러면 건·리·진 삼방은 본래 이는 살방(煞方)이요 일백이 소속하는 층과 간도 또한 이를 비추어 상대(看待)한다. 만약 이북·오황·팔백이 당령(當令)하는 운에 교(交)하면 곧 이는 대흉이고 혹 살방에 높은 집이 눌러 오거나 뾰족한 모가 충사하면 비록 살성이 운에 당하지 않아도 일단 유년살성(流年煞星)이 날아와 가해지는 것을 만나고 및 무기도천·오황 등의 흉성이 잇따라 임도하면 또한 그대로 화사(禍事)를 낼 것이며 이때 만약 또한 동토흥공(動土興工)하면 흉응이 오는 것이 더욱 빠르다. 유년·월건의 흉성이 날아 이름에 이르러는 비록 거기가 본택 층간의 살방이 아니라도 또한 발화(發禍)를 제방(提防)해야 한다. 무릇 길방에 속하는 것도 또한 이 도리를 비추어 추단(推斷)해야 한다.

문호(門戶)

前曰門,屬陽;後曰戶,屬陰,取天門地戶之義。門用偶,戶用奇,陰陽交濟也。門常開,戶常閉,陽闢陰翕也。前後門戶宜稱,後戶不得高於前門,天尊地卑也。宅內門不宜多,門不宜高過於壁,尤忌雜亂開門,氣散不聚。開門對柱,二門夾柱,三門相對,式如品字,兩脅開門,棟下開門,屋大門小,屋小門大,並門前有直屋、直路、直水、直塹、直牆、直塘、直岸、樹、石、廟、冢,當門沖對,不論宅之前後,皆忌。

앞의 것은 '문(門)'이라 부르고 양에 속하고 뒤의 것은 '호(戶)'라 부르고 음에 속하니 취하는 바는 '천문(天門)' '지호(地戶)'의 의사이다. 문의 선수(扇數)는 우수(偶數)를 쓰고 호의 선수는 기수(奇數)를 쓰니 취하는 바는 음양이 서로 조제(調濟)하는 의(義)이다. 문은 늘 열고 호는 늘 닫으니 취하는 바는 양이 개벽(開闢)을 주하고 음이 수렴(收斂)을 주하는 의이다. 전문과 후호는 서로 칭(稱)해야 하고 후호는 전문보다 높아서는 안 되니 하늘은 존하고 땅은 비(卑)하기 때문이다. 택 안의 문은 많아서는 안 되고 문도 또한 장벽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더욱 꺼리는 것은 여기저기 잡란(雜亂)하게 문을 여는 것이니 그러면 기가 곧 흩어지고 모이지 않는다. 이 밖에 또한 갖가지 기피가 있다. 문을 열어 바로 기둥을 마주함, 두 짝 문이 기둥 하나를 협주(夾住)함, 세 문이 서로 마주 '품(品)' 자형을 이룸, 방옥의 두 협(脇)에 문을 냄, 동량 아래에 문을 냄, 집은 크고 문은 작거나 집은 작고 문은 큼. 문 앞에 만약 곧은 집·곧은 길·곧은 물·곧은 도랑·곧은 담·곧은 못·곧은 언덕이 있거나 혹 나무·돌·묘우(廟宇)·분총(墳塚)이 있어 바로 문구에 당하여 충사하고 마주하면 택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모두 기피의 대열에 있다.

至開門,宜在吉方,忌在凶方,宜迎生旺而避衰死,而大門何以多在關方,俱未詳論。有謂大門在關方,洩出煞氣,則吉,其旨已明,惜言之不備。蓋大門為宅之氣口,如人之有口,以便呼吸吐納。所取關方開大門者,正用先天陰陽正配之位,彼此交媾,以之出煞,即以之收生,通宅氣機流活,全在乎此,他方雖吉,不若此方之卦得正配,氣機自然和協。

문을 여는 것에 이르러는 응당 길방에 열고 흉방에 여는 것을 꺼리며 생기왕기를 맞이하고 쇠기사기를 피해야 한다. 그런데 대문이 어찌하여 대개 '관방(關方)'에 여는지는 각가가 모두 강투(講透)하지 못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대문을 관방에 열면 살기를 설출(泄出)할 수 있으므로 길이 된다——이 설법은 종지가 이미 명백하나 애석하게도 강하여 완비(完備)하지 못하다. 원래 대문은 전택의 기구이니 마치 사람이 입 하나가 있어 이로써 호흡토납하는 것과 같다. 관방에 대문을 여는 까닭은 바로 선천팔괘 음양정배(正配)의 위치를 취하여 서로 교구(交媾)하게 함에 있다. 이미 이로써 살을 낼 수 있으면 또한 능히 이로써 생을 거둔다. 전택의 기기(氣機)가 유통활락(流通活絡)함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다른 방위가 비록 또한 길하여도 도리어 이 한 방의 괘기가 그 정배를 얻어 기기가 자연히 화순융치(和順融洽)함만 못하다.

世俗第以關方為五黃為煞方,便執趨吉趨吉避凶之見,半用游年法,旁角開門,不思游年以看方位吉凶,非用以開大門之法,且門開兩旁,既恐氣不純正,又恐宅氣被門橫沖破散。

세속의 사람은 다만 관방이 오황이요 이는 살방임을 알 뿐이라 곧 축길피흉(趨吉避凶)의 성견(成見)을 사수(死守)하여 절반은 '유년(遊年)' 팔택의 법을 채용하여 문을 곁의 모퉁이 위에 연다.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유년의 법은 써서 각방위의 길흉을 보는 것이지 대문을 어디에 열지를 정하는 법자(法子)가 아니며 하물며 문이 양방에 열리면 첫째는 거두는 기가 순수하지 못할까 두렵고 둘째는 택 안의 기가 도리어 문에 가로질러 충산(衝散)될까 두렵다.(원문 '축길축길피흉(趨吉趨吉避凶)'은 '축길'이 중출되었으니 이는 각본의 연문이다.)

宅上五黃,非比年運五黃。年運之五黃,得於天之動,動者有屋路以招之,其氣來而惡,不必專在大門;宅上之五黃,得於地之靜,靜者有門路以洩之,其氣通而和,惟懼起造高屋。故年運五黃方,宜平靜而無招動;宅上五黃方,宜流通而無阻塞。

택반(宅盤) 위의 오황은 유년운반(流年運盤) 위의 오황과 같지 않다. 유년의 운의 오황은 하늘의 동(動)에서 얻는 것이다. 동하는 것은 이는 옥우도로가 있어 그것을 초인(招引)하니 그 기의 내세(來勢)가 흉악하여 반드시 오로지 대문 위에 응하지는 않는다. 택반 위의 오황은 땅의 정(靜)에서 얻는 것이다. 정한 것은 문과 길에 의지하여 그것을 설출(泄出)해야 하니 기가 일단 설통(泄通)하면 도리어 화평(和平)하게 변하고 두려워하는 바는 다만 거기에 높은 집을 기조(起造)할 뿐이다. 그러므로 유년운반 위의 오황방은 마땅히 평정(平靜)하여 초동(招動)하는 물이 없어야 하고 택반 위의 오황방은 곧 마땅히 유통하여 조색(阻塞)이 없어야 한다.

所謂關者,正以全宅之左右四隅,各方卦氣錯雜,環抱於內,屋形大約前低後高,則氣必自後趨前,而前面緊緊攔住,即如一關堅守,故名曰關。關,非即煞,有所阻塞而關閉,乃為煞耳,故此處不宜高壓沖射,置坑、廁、凶惡等物,惟開大門,以洩出宅內煞氣。門一開,則通,則煞不能留聚,而山與向,陰陽之氣和,彼此交媾,得以發生,然後再收外來年運吉氣,則丁財有不興旺者乎。

이른바 '관(關)'은 전택 좌우사우(四隅)에 대하여 말한다. 각방의 괘기가 착잡(錯雜)하여 택 안에 환포(環抱)하고 옥형(屋形)이 대저 앞이 낮고 뒤가 높으니 기가 필연히 뒤에서 앞으로 주주(趨走)하고 앞면이 또 빈빈히 가로막으니 곧 한 갈래 관구(關口)가 견수(堅守)하는 듯하여 그러므로 '관'이라 부른다. 관 본신이 곧 이는 살이 아니라 다만 조색봉폐(阻塞封閉)될 때 비로소 살로 변한다. 그러므로 관방은 높은 집이 눌러 오고 뾰족한 모가 충사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갱·측(坑廁) 같은 흉예(凶穢)한 물을 안방(安放)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응당 여기에 대문을 열어 택 안의 살기를 설출해야 한다. 문이 일단 열리면 기가 곧 통하고 기가 일단 통하면 살이 곧 체류취적(滞留聚積)할 곳이 없다. 이에 좌산과 조향(朝向)의 음양이기가 서로 화하고 서로 교구하여 능히 생발(生發)한다. 그런 뒤 다시 외래의 유년길기(流年吉氣)를 수납하면 인정과 재록이 흥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設或橋、梁、巷、屋直射斜沖,神廟、牌坊尖高欺壓,自當量度左右,權宜趨避。大凡建宅,無論城巿鄉村,必取吉地營造,全宅體式,均經一番商酌,故近或數百年,遠則及千年。歷年既久,元運不一,利於前,不利於後,利於此,不利彼,而靜體全吉,雖一時動用失宜,丁財決無大損,待其運通,仍復興旺。慎勿以大門之位,偶不合運,並無惡形關礙者,輕易改動。

만약 교량·항도(巷道)·옥각(屋角)이 직사사충(直射斜衝)하는 것을 만나거나 혹 신묘·패방(牌坊)이 첨고압박(尖高壓迫)하면 자연히 응당 좌우를 권형(權衡)하고 주작(斟酌)하여 축피(趨避)해야 한다. 대범(大凡) 택을 세움은 도시와 향촌을 논하지 않고 반드시 길지를 택하여 영조하며 전택의 체식격국(體式格局)도 또한 한 번의 반복상량(商量)을 거친다. 그러므로 가까운 것은 수백 년을 전할 수 있고 먼 것은 천 년에 미칠 수 있다. 연대가 이미 오래되어 경력하는 원운이 하나에 그치지 않으니 왕왕 선전에는 이롭고 후래에는 불리하며 이곳에는 이롭고 저곳에는 불리하다. 다만 정(靜)한 형체가 전연히 길에 합하면 비록 일시 동용(動用, 문을 열고 조(竈)을 수리하는 따위)의 안배가 실의(失宜)하여도 인정전재(人丁錢財)도 또한 결코 크게 손하지 않으며 운이 일단 통하기를 기다리면 여전히 흥왕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로써 천만히 대문의 위치가 우연히 당운에 합하지 않는다고 그것 자신의 형상에 악살(惡煞)의 방애가 없는데도 경솔하게 개동(改動)하지 말아야 한다.

再查蔣氏《天元歌》之四,論陽宅云:「宅龍論地水神裁,尤重三門八卦排,只取三元生旺氣,引他入室是胞胎。」又云:「若是吉神兼惡路,酸漿入酪不堪斟。」是門氣原兼路氣,方得《歸厚錄》陽基章,止言宅氣從門,隱包水路在內,所恃氣口為呼吸,歸重三元,以定宅之隨運興廢。

다시 장씨 《천원가》 제사편이 양택을 논한 것을 조사하면 말하기를 '택용(宅龍)은 지수신재(地水神裁)를 논하고 더욱 중히 여기는 것은 삼문팔괘의 배(排)니 다만 삼원생왕의 기를 취하여 그를 이끌어 실에 들어오면 이는 포태(胞胎)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만약 길신이 악로(惡路)를 겸하면 산장(酸漿)을 낙(酪)에 넣어 참을 수 없다'——좋기로서니 낙락(乳酪) 속에 산장을 섞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다. 보건대 문기는 본래 곧 노기(路氣)에 이어지니 이것이 《귀후록·양기장(陽基章)》의 본의에 합한다. 해당 장은 다만 택기가 문에서 온다고 말할 뿐이나 그 실은 이미 물과 길을 암포(暗包)하고 있다. 의장(倚仗)하는 바의 기구가 곧 전택의 호흡이며 최종적으로 귀중(歸重)하여 삼원운수에 이르러 이로써 택이 운을 따라 흥하고 운을 따라 폐함을 판정한다.

《陽宅集成》等書,載有改門引旺之說,因時補救,亦同蔣公之意,但不得離體而專言用,悖理妄作。總之,大門未可輕動,所改者,引氣之路耳,城巿改門內之路,鄉村改門外之路,路氣迎生接旺,一進大門,步步從生旺之位,引入內室,重靠內門,輔以便門,隨運轉移,已無不吉矣,何必將合乎全體之氣口,紛紛改易哉。

《양택집성》 등의 책에는 '문을 바꾸어 왕을 이끈다(改門引旺)'는 설법이 실려 있어 시운을 따라 가하여 보구(補救)하니 본의도 또한 장공과 서로 같다. 다만 '체'를 물리치고 오로지 '용'만을 강해서는 안 되며 사리에 위배하여 호란(胡亂)하게 조작해서는 안 된다. 총괄하여 대문은 경이히 변동해서는 안 되고 바꿀 요하는 바는 다만 기를 이끄는 로경(路徑)일 따름이다. 도시 안에서는 문 안의 길을 바꾸고 향촌 안에서는 문 밖의 길을 바꾼다. 노기로 하여금 생을 맞이하고 왕을 이어가게 하여 일단 대문에 들어서면 걸음마다 모두 생왕의 자리에서 나아가 왕기를 이끌어 내실에 들어간다. 다시 착중하여 내문에 의지하여 승접(承接)하고 편문(便門)으로 보좌하여 시운을 따라 전이하면 곧 불길함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본래 전택 전체에 합하는 기구를 분분하게 함부로 고칠 필요가 무엇인가.

(每見庸人粗知元運,遇大門不得令,輒即改移,因欲避衰就旺,以至門首歪斜,街邊門屋,都成尖角斜飛之勢,毋論此得彼失,福未至而禍已來,而形狀不復端正,譬之人口一歪,成何相貌,豈不可笑可惡。

(흔히 보건대 일부 평용한 술사가 대략 원운을 알고 대문이 당령하지 않음을 만나면 곧바로 문을 놀이(挪移)하여 한결같이 쇠를 피하고 왕에 이르려 하여 문수(門首)를 외사(歪斜)하게 만들어 거리에 임한 문옥이 모두 첨각사비(尖角斜飛)의 모양이 되게 한다. 잠시도 말할 것 없이 이쪽이 얻으면 저쪽이 잃고 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화가 먼저 이르니 다만 형상이 다시 단정하지 못한 이 한 겹을 말하자면 비유컨대 한 사람의 입이 비뚤어지면 무슨 상모(相貌)가 되겠는가. 어찌 이미 가소롭고 또한 가오(可惡)하지 않겠는가.

蔣法原重引氣,故於先天之地,改一旺門,便能起衰,若其門仍在原位,僅一歪側,其氣果能變易乎。楊曾相傳至今,並未有此作法,切宜戒之。)

장법은 본래 기를 이끎을 중히 여기므로 그러므로 선천정배의 땅에서 한 갈래 왕문(旺門)을 바꾸어 열면 곧 능히 쇠를 일으키고 폐를 떨칠 수 있다. 만약 문이 여전히 원래 위치에 있으면서 다만 그것을 비스듬히 조금 하기만 한다면 그 기가 어찌 참으로 능히 이로써 개변하겠는가. 양균송·증문첨으로부터 서로 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작법이 없었으니 절절히 응당 인용하여 경계로 삼아야 한다.)

大門為全宅之氣口,最要端正,順理順勢,非特八宅游年,配卦三吉,從旁開門,既,非正法,即按合元運,強為改易,顧此遺彼,亦非真旨,前論已詳且備。

대문은 전택의 기구이니 가장 긴요한 것은 단정하여 정리에 합하고 지세에 순응함이다. 불단 이는 팔택유년의 법을 비추어 '생기' '천의(天醫)' '연년(延年)'의 삼길방을 배출하고 곧 곁에서 문을 여는——저것은 본래 정법이 아니다. 설령 원운에 부합하는 설법을 따라 억지로 개동하여도 또한 이 머리를 돌보고 저 머리를 잃으니 같은이 진지(眞旨)가 아니다. 이 한 점은 앞면에 이미 강하여 상진완비(詳盡完備)하였다.

惟門氣以通大道為重,同一前面,大門之旁,每有便門,右右邊、旁、橫、側,原所不拘,只要外面街道,氣可通於宅內,形勢無礙,擇其合運之方,改一旺門,常時出入,引動旺氣,則於全體無害,又於作用有合。

다만 문기는 능히 대도(大道)에 통함을 중으로 삼는다. 같이 앞 한 줄에 있으면서 대문 곁에는 왕왕 또한 편문이 있다. 왼쪽·오른쪽·곁·가로·옆으로 원래 구니를 가하지 않으니 다만 바깥 가도의 기가 능히 택 안에 통하고 형세상에 방애가 없으면 곧 합운(合運)하는 방위 하나를 택하여 한 갈래 왕문을 바꾸어 열고 평시에 여기에서 출입하여 왕기를 인동(引動)하면 그러면 전택 전체에 대하여 무해하고 작용상에 또한 바로 서로 합한다.(원문 '우우변(右右邊)'은 마땅히 '좌우변(左右邊)'으로 해야 한다.)

至於宅內,更在吉方開門迎之,步步引動旺氣,直入閨闥,再合主命之四吉方,或東西四命,或西四命,大妙。內外門不能盡合,則參以主命之納音,生旺者取之,受克者避之。

택 안에 이르러는 더욱 마땅히 길방에 문을 열어 이 기를 영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왕기를 인동하여 바로 통하여 내실 깊은 곳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다시 배합하여 택주본명의 사길방——혹 동사명(東四命)에 속하고 혹 서사명(西四命)에 속하고(원문 '혹동서사명(或東西四命)'은 마땅히 '혹동사명(或東四命)'으로 해야 한다)——그러면 지극히 묘하다. 내문과 외문이 만약 능히 모두 합하지 못하면 곧 참용하여 택주본명의 납음오행을 쓰되 납음이 생을 얻고 왕을 얻는 방위를 취용하고 납음이 극(克)받는 방위를 피한다.

大約元運與主命,未必俱合,凡宅長,必兼論內外各門,以東西四命合吉,與納音五行參看,餘人各重臥室私門,與命相配,論方向而不論命者凶。蓋宅主統管一家之興廢,餘人專管本身之夫婦子女,門遠者應遲,門近者應速也。

대저 원운과 택주본명은 미필(未必) 능히 양전(兩全)하지 못한다. 무릇 일가의 장(長)은 반드시 내외 각문을 일병 고려하여 동사명·서사명을 써서 그 합길(合吉)을 정하고 다시 납음오행과 참고한다. 그 나머지 가인(家人)은 곧 각기 자기의 와실(臥室)의 사문(私門)을 중히 보아 그것으로 본인명괘(本命卦)와 서로 배(配)하게 한다. 다만 방향만을 논하고 각인의 명을 논하지 않는 것은 이는 흉이다. 왜냐하면 택주는 전가(全家)의 흥폐를 통관하고 그 나머지 각 사람은 다만 자기 부부자녀 이 한 방만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문이 떨어진 것이 멀면 응험이 오는 것이 늦고 문이 떨어진 것이 가까우면 응험이 오는 것이 빠르다.

至後戶,祗為退灰出糞之路,大忌閉前門,而專從後戶出入,尤忌後戶兩扇,開在正中,以洩宅氣,惟或左、或右、偏旁為妙。

후호(後戶)에 이르러는 다만 재를 쏟고 분을 내는 통도로 삼는다. 가장 꺼리는 것은 앞문을 닫고 오로지 후호로 출입하는 것이다. 더욱 기피하는 것은 후호 두 짝이 바로 뒷담의 한가운데에 여는 것이니 그러면 택기를 설도(泄掉)한다. 오직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라야 비로소 묘로 셈한다.

애성십팔국도(挨星十八局圖)

十八個挨星圖,是將一至九入中,順挨一局,逆挨一局,合共十八局。

이른바 십팔 개의 애성도란 곧 일백에서 구자에 이르는 이 아홉 알의 별을 차례로 중궁에 넣어 매 별이 각기 순비의 한 국과 역비의 한 국을 배출하여 합하여 모두 십팔 국으로 한다. 이하 각도는 모두 남방을 위로 하고 북방을 아래로 하며 동방을 왼쪽으로 하고 서방을 오른쪽으로 한다.

一局順、一局逆:九五七,二六四;八一三,三一八;四六二,七五九。

제일국의 순비반(順飛盤)과 역비반(逆飛盤). 순비반은 일백이 중에 들어가 중궁·건·태·간·리·감·곤·진·손의 궁서(宮序)를 따라 체가(遞加)한다. 윗줄은 손구(巽九)·리오(離五)·곤칠(坤七)이고 가운뎃줄은 진팔(震八)·중궁일(中宮一)·태삼(兌三)이며 아랫줄은 간사(艮四)·감육(坎六)·건이(乾二)이다. 역비반은 여전히 일백이 중에 들어가 같은 궁서를 따라 체감(遞減)한다. 윗줄은 손이(巽二)·리육(離六)·곤사(坤四)이고 가운뎃줄은 진삼(震三)·중궁일·태팔(兌八)이며 아랫줄은 간칠(艮七)·감오(坎五)·건구(乾九)이다.

二局順、二局逆:一六八,三七五;九二四,四二九;五七三,八六一。

제이국의 순비반과 역비반. 순비반은 이북이 중에 들어가 순행(順行)한다. 윗줄은 손일·리육·곤팔이고 가운뎃줄은 진구·중궁이·태사이며 아랫줄은 간오·감칠·건삼이다. 역비반은 이북이 중에 들어가 역행(逆行)한다. 윗줄은 손삼·리칠·곤오이고 가운뎃줄은 진사·중궁이·태구이며 아랫줄은 간팔·감육·건일이다.

三局順、三局逆:二七九,四八六;一三五,五三一;六八四,九七二。餘仿此。

제삼국의 순비반과 역비반. 순비반은 삼벽이 중에 들어가 순행한다. 윗줄은 손이·리칠·곤구이고 가운뎃줄은 진일·중궁삼·태오이며 아랫줄은 간육·감팔·건사이다. 역비반은 삼벽이 중에 들어가 역행한다. 윗줄은 손사·리팔·곤육이고 가운뎃줄은 진오·중궁삼·태일이며 아랫줄은 간구·감칠·건이이다. 그 나머지 사록에서 구자에 이르는 각국은 모두 이 방법을 비추어 순·역 각각 한 반을 배하여 합하여 십팔 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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