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간지가택(干支家宅)을 논함

三国 · 管辂(旧题) · 제6권 / 6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陰克行年帶咸池,婦人相害事無疑,或東或西或陰謀,子其朝夕慎防之。用乘太陰,帶咸池、奸門,克行年上神,婦人因奸謀害之事。若帶相負、天機、謾語上,有陰人謀事也。

태음이 가서 행년을 극하고 함지를 띠면, 부인에게 해를 입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혹은 동이거나 혹은 서이거나, 혹은 밝거나 혹은 어둡게 계책을 베푸니, 너는 요하여 조만에 소심히 제방해야 한다. 주해에 이르기를: 발용이 태음을 타고, 함지·간문을 띠고 가서 행년상신을 극하는 것은, 부인이 간정으로 말미암아 도모하여 가해함을 주로 한다. 만약 다시 상부·천기·만어를 띠면, 저것은 곧 음사한 사람이 있어 암중에 모산하는 것이다.

干克年年帶關吏,此年必定見爭官。吏帶關迷並戲咒,縲紲之罪欲脫難。干克行年上神帶關吏,此年必有爭官之事,更帶繩索之神,必主縲紲囚繫。

일간이 가서 행년을 극하고 행년 위에 관리를 띠면, 이 해에 반드시 요하여 관직 때문에 쟁단을 일으킬 것이다; 이신이 다시 관격·미신 및 희살·주살을 띠면, 뇌옥의 죄가 곧 몸을 벗어나기 어렵다. 주해에 이르기를: 일간이 행년상신을 극하고 관리를 띠면, 이 해에 반드시 관직을 다투는 일이 있다; 만약 다시 승색의 신을 띠면, 반드시 승에 묶이고 색에 묶여·수계하여 옥에 들어감을 주로 한다.

大六壬管輅神書卷終

『대육임관력신서』 권일은 여기에 이르러 끝난다. 이 책은 옛날에 제하여 삼국의 관력이 지었다고 하나, 실은 후인이 의탁한 것으로, 통편이 가결에 주해를 배한 체례로써, 조마다 육임 과의 신명·공망·파신·형충·묘신·정신·간지가택·행인·태세월건 및 행년본명 각 문의 단법을 강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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