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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제요(提要)

元 · 黄泽 · 제1권 / 2

작괘 안내: 대연서법, 육효 작괘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제요(提要)

역경 역학 전적

술수 응용을 목표로 한다면 먼저 예순네 괘의 괘효사와 《설괘전》의 취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의리를 목표로 한다면 《계사전》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臣)等謹案:《易學濫觴》一卷,元黃澤撰。澤字楚望,資州人,家於九江。大德中嘗為景星書院山長,又為東湖書院山長,年逾八十乃終。故趙汸生於元末,猶及師事之,其《易》與春秋之學皆受之於澤者也。澤垂老之時,欲注《易》、《春秋》二經,恐不能就,故作此書及《春秋指要》發其大凡。卷首有延佑七年吳澄題詞。據其所言,二書葢合為一帙。今《春秋指要》亦無傳本,惟此書僅存。朱彝尊《經義考》載此書,注曰:「已佚」,則彝尊亦未及見,知為稀覯之本矣。

신 등은 삼가 살펴 고증하건대: 《역학람상(易學濫觴)》 일권은 원나라 황택(黃澤)이 지은 것이다. 황택은 자가 초망(楚望)이고 사천 자주 사람이며, 뒤에 집을 강주 구강에 옮겼다. 원성종 대덕 연간에 일찍이 경성서원의 산장(書院의 주강)에 나갔고, 뒤에 또 동호서원 산장을 지냈으며, 여든을 넘겨서야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원나라 말년에 태어난 조방(趙汸)도 아직 그에게 스승으로 모시기에 미쳤다. 조방이 《주역》과 《춘추》 두 학문에서 이룬 조예는 모두 황택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다. 황택은 쇠로한 나이에 이르러 본래 《주역》《춘추》 두 경에 주를 달고자 하였으나, 살아 있는 동안 다 못 끝낼까 두려워, 이로 인해 먼저 이 책과 또 한 부 《춘추지요(春秋指要)》를 써서 두 주서의 대강 요지를 먼저 드러내었다. 이 책의 권두에는 원인종 연우 칠 년 오징(吳澄)이 쓴 제사가 있다. 오징의 말에 의하면 《역학람상》과 《춘추지요》는 본래 함께 묶어 한 짝으로 한 것이다. 지금 《춘추지요》는 이미 전본이 없고, 다만 이 한 부만이 보존되어 있다. 청나라 사람 주이존이 《경의고》에 이 책을 저록하고 아래에 「이일(已佚)」 두 자를 주하였으니, 주이존조차도 친히 보지 못하였음이 보이며, 그것이 지극히 희유한 진본임을 족히 알 수 있다.

其說《易》以明象為本,其明象則以《序卦》為本,其占法則以《左傳》為主。大旨謂王弼之廢象數,遁於元虛;漢儒之用象數,亦失於繁碎。故折中以酌其平。其中歴陳《易》學不能復古者,一曰:“《易》之名義”,一曰:“重卦之義”,一曰:“逆順之義”,一曰:“卦名之義”,一曰:“卦變之義”,一曰:“卦名”,一曰:“《易》數之原”,一曰:“《易》之詞義”,一曰:“《易》之占詞”,一曰:“蓍法”,一曰:“占法”,一曰:“序卦”,一曰:“脫誤疑字”,凡十三事。持論皆有根據。雖未能勒為全書,而發明古義,體例分明,已括全書之宗要。因其說而推演之,亦足為說《易》之圭臬矣。

황택이 《주역》을 강함은 괘효의 「상(象)」을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상을 밝히고자 함은 또한 《서괘전(序卦傳)》을 근본으로 삼는다. 점시의 법에 이르러서는 《좌전》에 실린 시례를 주요한 의거로 삼는다. 그의 큰 뜻은: 왕필이 상수를 폐기한 결과 현허의 한 길로 달아났고, 한대의 유자들은 비록 상수를 썼으나 또한 지나치게 쇄쇄하고 지리하여 잃었다. 그러므로 그는 두 집 사이에 절중하여 평형된 길을 참작해 냈다. 책 가운데 일일이 후세 《역》학이 고법을 회복하지 못한 곳을 열거하니, 첫째는 「《역》의 명칭과 의훈」, 둘째는 「중괘의 도리」, 셋째는 「역수순수의 도리」, 넷째는 「괘명이 취한 의리」, 다섯째는 「괘변의 법」, 여섯째는 「괘명의 기원」, 일곱째는 「《역》수의 본원」, 여덟째는 「《역》사의 의리」, 아홉째는 「《역》의 점사」, 열째는 「섭시의 법」, 열한째는 「점단의 법」, 열두째는 「《서괘》」, 열셋째는 「문자의 탈누와 오류의 의난한 글자」로, 모두 열세 가지이다. 그가 가진 의론은 모두 근거가 있다. 이 책은 비록 한 부 완전한 저작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고인의 본의를 발명하고 체례가 청초하고 분명하여 이미 전서의 종지와 요령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의 설을 따라 추연을 가하면 또한 《주역》을 해설하는 준칙으로 삼기에 족하다.

乾隆四十六年十月恭校上

건령 사십육 년 시월, 신 등이 공경하게 교감을 마치고 황상의 어람에 올렸다.

오징(吳澄) 제사(題詞)

楚望夫子之注經,其志可謂善矣。《易》欲眀象,《春秋》欲明書法,蓋將前無古、後無今,特出其所得之大概示人,而全注未易成也。每以家貧年邁,弗果速成其注為,嗟世亦有仁義之人,能俾遂其志者乎?予所不能必也。道之行與,命也!愛莫助之,永嘆而巳。延佑第七立秋之後四日,臨川吳澄書於《易學濫觴》、《春秋指要》之卷端。

초망선생 황택이 경서에 주를 다니, 그 뜻은 훌륭하다 할 수 있다. 그가 《주역》을 풀이함에 괘효의 상을 밝히고자 하고, 《춘추》를 풀함에 필살 서사의 의례를 밝히고자 하니, 그 기백의 큼은 거의 전인이 말하지 못한 바요, 후인도 다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은 다만 자기가 얻은 대략을 먼저 내놓아 세상 사람에게 보일 뿐이며, 두 부의 완전한 주본에 이르러서는 실로 이루기 어렵다. 그는 늘 집안 형편이 가난하고 나이가 이미 높아 주를 급히 완성할 시간이 없음을 근심하였다. 아, 세상에 어찌 인의를 강하는 사람이 있어 힘을 내어 그의 이 한 소원을 이루어 줄까. 이 한 점은 나도 감히 단정하지 못하겠다. 대도가 세상에 통행할 수 있는지는 천명이다! 나는 비록 마음으로 아끼나 도울 수 없어, 다만 길게 탄식할 뿐이다. 연우 칠 년 입추 후 나흗날, 임천 사람 오징이 《역학람상》《춘추지요》 두 책의 권두에 쓴다.

상학의 원류와 망상(忘象)의 설

說《周易》者,自漢諸儒至虞翻,是欲明象,去聖已逺,象學不易明,遂流於煩瑣,或渉支離誕漫,學者亦已厭之。故王輔嗣岀,而創為忘象之論,盡棄諸儒之說,其文高潔,足以動人。自是以來,學者宗其說,與象相忘矣。至伊川先生又據《易》以明理,理明而象數稍逺。其後說《周易》者,皆務明經,多不專守師說,晦庵之於程、張,蔡節齋之於晦庵,徐幾、劉彌劭之於節齋,皆時有異同,各出新意,比之漢魏諸儒各主一師、黨同伐異者,大不侔矣。

《주역》을 해설하는 사람은 한대의 여러 유자로부터 삼국 오나라 사람 우번(虞翻)에 이르기까지 본뜻이 모두 괘효의 「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다만 성인이 《역》을 지은 시대에서 거리가 이미 멀어 상학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이에 말하면 말할수록 번쇄해지고, 어떤 것은 지리하고 황탄하여 변변치 못한 데까지 끌어들여, 독서인들도 일찍이 그것을 싫어하였다. 이로 인해 왕필(자는 보사(輔嗣))이 나와 「망상」의 주장을 세우고 한유 각가의 설을 일괄 물리쳤다. 그의 문사는 높고 간결하고 깨끗하여 사람의 마음을 잘 감동시켰다. 그 뒤로 학자들은 모두 그의 이 한 벌을 존봉하여 「상」을 철저히 잊고 한쪽에 두었다. 정이(세상에 이천 선생이라 칭함)에 이르러 또 《주역》에 의거하여 의리를 발휘하니, 의리는 밝혀졌으나 상수는 도리어 더 멀어졌다. 이후 《주역》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의를 풀어 통하게 하는 데 힘써, 대부분 더 이상 한 가의 사전을 굳게 지키지 않았다. 주희가 정이·장재에 대하여, 채연(호는 절재(節齋))이 주희에 대하여, 서기(徐幾)·유미소(劉彌劭)가 채연에 대하여 모두 때때로 다른 의견이 있어 각자 새로운 해를 내었으니, 한위의 여러 유자가 각각 한 스승을 받들고 당동벌이하던 풍기에 비하면 이미 크게 달라졌다.

象學之廢,自周末至今,千有七百年。伊川雖主於理,晦庵雖主於占,然世之學《易》者,皆知《易》當明象,故雖精粹如朱程學者,終未免各悉其心志。自茲以往,象學焉知其不可復歟!

상학의 황폐는 주나라 말년부터 헤아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일천칠백 년이다. 정이가 《역》을 말함은 비록 의리를 주로 하였고, 주희가 《역》을 말함은 비록 복시를 주로 하였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역》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역》이 본래 괘효의 상을 밝혀야 함을 안다. 그러므로 정·주 두 집과 같은 정췐한 학자라 하여도 끝내 이 위에 각각 마음을 다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 나아가 어찌 상학이 반드시 회복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澤年十七始,熟復《繫辭》,既又讀《左傳》,疑於艮之八及諸占法,蓋探索之勞積四十餘年,至今猶未有釋然者,然無所不盡其思矣。大徳三年,於《易》象始有所悟,又積十數年,大槩得其五六,由是始具藁。又積十年,乃稍得其節目。

나 황택은 열일곱 살부터 《계사전》을 거듭 숙독하고, 이어 《좌전》을 읽어 그 가운데 「간지팔(艮之八)」 같은 시례와 각종 점법에 의문을 품었다. 이렇게 애써 탐색한 공부가 쌓여 사십여 년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풀리지 않는 곳이 있으나, 무릇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생각해 보았다. 원성종 대덕 삼 년에 나는 《역》의 상에 대하여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또 십여 년을 쌓아 대략 십분의 오륙을 통하였고, 이에 비로소 손을 움직여 초고를 기초하였다. 다시 십 년을 쌓은 뒤에야 비로소 그 가운데 조목 세절을 조금 다듬어 두서를 잡았다.

然所悟深者,大抵不入藁而存諸心。方其勞心苦志也,若神明晝夜役使之者。及其悟也,則如天開其愚、神啟其秘。凡西漢以來至近代諸儒,鑚研而不可得者,始有芽櫱之漸。若更益以十年之功,則十可得其七八,雖未必盡能全復舊物,然比之王輔嗣創為忘象之髙談以絶後人之用心者,其得失相去逺矣。

그러나 깨달음이 가장 깊은 것은 대부분 초고에 써 넣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 두었다. 애써 마음을 쓸 때는 마치 신명이 밤낮으로 나를 부리는 것 같았고, 활연히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또 마치 하늘이 나를 위해 우매를 열어 주고 신령이 나를 위해 비장을 벗겨 주는 것 같았다. 무릇 서한 이래 근대의 여러 유자가 탐구하여도 얻지 못한 곳에 이르기까지, 이에 비로소 싹이 돋고 가지가 뻗는 싹터가 생겼다. 만일 여기에 십 년의 공부를 더 보탠다면 십 분 가운데 대개 칠팔 분은 얻을 수 있으리라. 비록 고법을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왕필이 「망상」의 높은 말을 세워 후인의 마음을 한 번에 막아 죽인 것과 비교하면 득실의 차이가 너무 멀다.

夫小有所得而言,則失之淺;未有所得而言,則失之妄;有所得而畧不言,則失之隱;急而言之,則失之躁;易而言之,則失之玩;決意而以身任之,則失之不讓;能苦思而不能為聖經發揚,則亦失之不忠;可與言而不言,則又失之闇;著書二十年而殊無知者,則亦失之沈晦。凡此類者,當斟酌而處之。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급히 말하는 것은 병이 천박에 있고, 근본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입을 여는 것은 병이 망탄에 있고, 참으로 소득이 있으면서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은 병이 은닉에 있고, 황급히 말하는 것은 병이 부조에 있고, 가볍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병이 경만에 있고, 한 뜻으로 외고집하며 자기 몸으로 이 학문을 떠맡는 것은 병이 겸양하지 않음에 있고, 능히 고심명상하되 성인의 경서를 위해 널리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병이 충하지 않음에 있고,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말하지 않는 것은 병이 혼매에 있고, 책을 지은 지 이십 년인데 마침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병이 지나치게 침매하고 회암함에 있다. 무릇 이런 종류의 분수는 모두 거듭 참작한 뒤에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한다.

此澤之所以難乎?其為人也,且素無聲譽,而自負獨重,則人亦不復相即。若混俗無別,則人又褻而視之。斯末俗之弊,所以使人日就衰老,而此心未得暴白於世者,此非獨澤孱懦無力量之過,亦世之好古者希故爾。夫汲汲焉求知於世者,非也;窮居陋巷,而愛惜所學、深懼人知者,亦非也。蓋古之君子盡其在已,而聽其在天,故復為此卷,以為二注先容焉。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 되기의 어려운 곳이리라? 하물며 나는 예로부터 별다른 명성이 없고 스스로 짊어진 것이 또한 지나치게 무거워, 남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만약 물결을 따라 흐르고 속인과 섞여 분별이 없으면, 남들이 또한 가벼이 여겨 나를 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 풍기의 폐병이니, 사람을 날이 갈수록 쇠로하게 하면서 이 한 조각의 고심은 끝내 세상에 밝히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만 내가 겁약하고 힘이 없는 허물만이 아니라, 또한 당세에 옛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급절히 여기저기 사람의 상식을 구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고, 누항에 곤거하여 자기가 배운 것을 지극히 보배로 여겨 남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 옛날의 군자는 다만 자기 분내의 일을 다할 뿐이고, 되고 안 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러므로 나는 또 이 한 권의 책을 써서 《주역》《춘추》 두 주본을 위해 먼저 인견을 마련한다.

《서괘》의 상이 가장 크다

學《易》者,當明象,此確然不易之論。但象不可明,故忘象之說興;忘象之說興,而象學遂廢,亦可嘆已。夫忘象,非王氏得已之言也。王氏不得已而言之,諸儒亦不得已而從之。使象學若可明,則諸家何苦不從,而乃從此不得已之論乎?

《역》을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괘효의 상을 밝혀야 하니, 이것은 확고하여 흔들 수 없는 정론이다. 다만 상을 밝히지 못한 까닭에 「망상」의 설이 일어났고, 「망상」의 설이 일어나자 상학도 따라서 폐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탄식할 만하다. 알아야 할 것은 「망상」이 왕필이 스스로 기꺼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왕필은 부득이하여 그렇게 말하였고, 여러 유자도 부득이하여 그를 따른 것이다. 만일 상학이 본래 밝혀낼 수 있었다면, 각 가가 어찌 상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이 부득이한 말에 순종하였겠는가?

然自王氏以來,凡學者皆疑於乾馬、坤牛之象。雷、風、山、澤、日、月之象,大而易見;而馬、牛之象,小而難知。故學者皆深契於王氏之言,而不知《易》之為象,其說不一。凡《易》之寓象,未有《序卦》之大而要切者。世人於此,皆不深究,何乃獨病於乾馬、坤牛之傅會,快心而棄擲之哉?

그러나 왕필 이래 무릇 《역》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건은 말이 되고」「곤은 소가 된다」는 이 일류의 상에서 의심을 낸다. 뇌·풍·산·택·일·월 이러한 상은 체가 커서 보기 쉽고, 말·소 이러한 상은 체가 작아서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모두 왕필의 그 말에 깊이 복응하나, 도리어 《역》이 말하는 상의 취법이 본래 한 가지에 그치지 않음을 모른다. 무릇 《역》 가운데 부기된 상은 《서괘전》이 보인 것보다 더 크고 절요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 층을 모두 깊이 추궁하려 하지 않고, 어찌하여 편편히 「건마」「곤우」의 견강부회만을 골라 병폐를 들추어, 통쾌하게 상학 전체를 내버리는가?

夫所謂《序卦》之象最大者,謂乾坤定位而物始生物,生必蒙,蒙則當教,教則必養,不得其養則爭。此《易》必首乾坤,乾坤之後,次以屯、蒙、需、訟者,為此也。自此以徃,皆以夫子《序卦》之辭觀之,則可見:上經是開闢以來經制之象,下經是人道之首,正家以及天下之象;上經是因天地以寓人事,下經是因人事以明天地之道。

이른바 《서괘전》의 상이 가장 크다 함은, 말하는 바가 이러하다: 건곤 두 괘가 천지의 자리를 정하여 만물이 비로소 생장하니(둔(屯)) 만물이 처음 나면 반드시 몽매하니(몽(蒙)) 몽매하면 곧 교화를 베풀어야 하고, 교화를 베풀면 반드시 양육을 요하니(수(需)) 양육을 얻지 못하면 곧 쟁탈이 일어난다(송(訟)). 이것이 바로 《주역》이 반드시 건·곤으로 시작하여 건곤 뒤에 차례로 둔·몽·수·송을 배열한 연고이다. 이 아래로는 모두 공자의 《서괘전》 문사를 가지고 보면, 곧 알아낼 수 있다: 상경이 말하는 것은 개천벽지 이래 전장제도가 형성된 상이고, 하경이 말하는 것은 인륜의 시작·한 집안을 바로잡는 데서 미루어 천하를 다스리는 상이다. 상경은 천지를 빌려 인사를 부기하고, 하경은 인사를 빌려 천지의 도를 밝힌 것이다.

所以必分上、下經者,上經以象先天;下經以象後天。上經始乾、坤而終坎、離者,祖先天之意也;下經始咸、恆而終於既、未濟者,《周易》序六子之意也。自屯、蒙而同人、大有,凡十二卦,而後六子備。所以然者,天地定而日月行,聖人興而大化著,至此而後,裁成輔相之功稍著故也。

반드시 상하 두 경으로 나누는 까닭은, 상경은 「선천(先天)」을 상징하고 하경은 「후천(後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상경은 건·곤에서 시작하여 감·이로 마치는데, 취한 것은 선천 괘위의 뜻이다. 하경은 함·항에서 시작하여 기제·미제로 마치는데, 취한 것은 《주역》이 진·손·감·리·간·태 이 「육자(六子)」를 배열한 뜻이다. 둔·몽에서부터 줄줄이 세어 동인·대유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두 괘에 이르러 육자의 상이 비로소 갖추어진다. 이렇게 안배한 까닭은, 천지가 이미 정한 뒤에 일월이 운행하고, 성인이 흥기한 뒤에 큰 교화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천지의 도를 재성하고 천지의 의를 보좌하는 공업이 조금 드러난다.

同人、大有是開闢以來最盛,所以離體居後者,蓋以其能成天地最盛之功,使光輝昭著、品類繁盛,有目者其覩,故離體居後也。乾四徳而亨,居夏,長養萬物,亦此義雲。以其當最盛之世,故大有繼以謙。聖人於此寓意深矣!然此亦姑舉其要,以見大意,其詳亦莫能盡觀者。於此引而伸之,則於學《易》,豈小補乎?

동인·대유 두 괘는 개천벽지 이래 가장 흥성한 국면을 상징한다. 리괘의 체를 뒤에 배열한 까닭은, 리가 능히 천지간 가장 흥성한 공업을 이루어 광휘가 비추고 만류가 번성하여 무릇 눈 있는 사람은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니, 이로 인해 리체가 그 뒤에 나열된다. 건괘의 원·형·리·정 사덕 가운데 「형(亨)」은 여름에 해당하여 만물을 길러 기르니, 또한 바로 이 뜻이다. 바로 가장 흥성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유 뒤에 바로 이어 겸괘를 배열하여 성할 물에 겸손으로 자처할 의를 취한 것이다. 성인이 여기에 기탁한 용의가 깊도다! 다만 여기서도 또한 다만 잠시 강요를 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대의를 보게 할 뿐이다. 그 가운데 세밀한 곳은 누구도 다 살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인신하여 나가면 《역》을 배움에 있어 어찌 다만 작은 보익이겠는가?

夫乾馬、坤牛,學者以為難知,而不知此於象學所繫尚小。又乾馬、坤牛尚可知,唯離為牛,則最難知。《左傳》曰:純離為牛。此已不可曉,而離卦辭曰:“畜牝牛,吉”,尤不可曉矣。若益以《說卦》坤為子、母牛,又可強通乎哉?澤於此,用心雖頗極,其精微,然猶不能無惑,故述於後學。

「건은 말이 되고」「곤은 소가 된다」를 학자들은 알기 어렵다 하나, 도리어 이것이 상학 전체 가운데 관련되는 바는 아직 작은 일에 속함을 모른다. 하물며 건마·곤우는 오히려 풀어 통할 수 있는데, 유독 「리는 소가 된다」가 가장 풀기 어렵다. 《좌전》 가운데 「순리는 소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미 풀기 어려운데, 또한 리괘의 괘사가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 하니 곧 더욱 풀기 어렵다. 만약 다시 《설괘전》이 곤을 자모우(子母牛)라 한 것을 더하면 어찌 억지로 풀어 통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문제에서 마음을 쓴 것이 지극히 정미하지 않다 할 수 없으나, 도리어 여전히 의혹이 없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이를 기록하여 후학에게 남겨 둔다.

《易》者,先其大而後其小,且知其難之,蓋有所在而不專在彼焉。上經首乾、坤,次以屯、蒙等卦,是從不易處說起。及終於坎、離,亦是不易。下經首咸、恆,是從變易處說起,至既、未濟,亦是變易。變易之中有不易者在,不易之中有變易者在。

《역》을 읽는 길은, 먼저 큰 곳을 잡고 뒤에 작은 곳을 돌보며, 아울러 참된 어려운 점이 스스로 있는 곳이 있어 결코 「리는 소가 된다」 같은 이 일류의 작은 상 위에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상경은 건·곤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둔·몽 등의 괘를 배열한 것은 「불이(不易)」라는 이 한 면(항상하여 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말을 일으킨 것이다. 감·리로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말한 것도 역시 불이이다. 하경은 함·항으로 시작한 것은 「변이(變易)」에서 말을 일으킨 것이고, 기제·미제로 마치기에 이르러서도 말한 것은 역시 변이이다. 변이 가운데 스스로 불이가 있고, 불이 가운데도 스스로 변이가 있다.

천도와 인도 및 대상(大象)의 취의

天道主於變,人道主於常。天道變中有常,人道常中有變。天道變而不可違乎常,人道常而不可不知變。所謂“天道主於變”者,如月令雷乃發聲,卻亦或先或後,又有非時之雷;如治日少而亂日多,盛衰興廢常出於意料之外;又如孔子不得位,顏子不幸短命;泰伯之賢不能得國,而有文王、武王之事;仲子非嫡也,而子孫有魯國,三桓由之而盛。此皆所謂變也。

천도는 「변(變)」을 주로 하고 인도는 「상(常)」을 주로 한다. 천도의 변화 가운데 스스로 상칙이 있고, 인도의 항상 가운데도 스스로 변화가 있다. 천도는 비록 변하나 상칙을 어길 수 없고, 인도는 비록 항상하나 응변을 모를 수 없다. 말하는 바 「천도는 변을 주로 한다」는 것은, 예컨대 《예기·월령》이 춘춘에 「우레가 비로소 소리를 낸다」고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리어 이르거나 늦거나 하여 늘 시령에 맞지 않는 우레가 있는 것과 같고, 또 예컨대 천하가 태평한 날은 적고 동란한 날은 많아 성쇠와 흥망이 왕왕 사람의 의외를 벗어나는 것과 같으며, 또 예컨대 공자가 종신 군위를 얻지 못하고 안회가 불행하여 단명하여 죽은 것과 같다. 태백(오태백)이 저렇게 현덕하였으나 일찍이 나라를 얻지 못하였는데, 후에 도리어 문왕·무왕이 주실을 창건한 일이 있고, 노혜공의 차비 중자는 정적이 아니었으나 그의 자손이 도리어 노나라를 소유하고, 계손·숙손·맹손 이 「삼환(三桓)」도 또한 이로써 흥성하였다. 이것들이 모두 이른바 「변」이다.

人道,則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有一定之倫,上下、貴賤有一定之分,居處、飲食、耕田、鑿井有一定之法,其應事接物必隨時制宜,雖是變,然大抵終不可踰越常理。此所謂“人道主於常”也。

인도에 이르러서는, 군신·부자·형제·부부·붕우 사이에 일정한 윤차가 있고, 상하·귀천 사이에 일정한 명분이 있으며, 거주·음식·경전·착정에 일정한 법도가 있다. 사람이 일에 응대하고 사물을 접대함은 본연히 반드시 때와 형세를 따라 정해야 하니, 이것도 또한 변이라 하겠으나, 대체로는 끝내 항상의 이치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이 곧 말하는 바 「인도는 상을 주로 한다」이다.

《周易》卦下辭六十四,孔子釋卦辭六十四;又大象六十四,為一百九十二爻,辭三百八十四,孔子釋之,是為小象,亦三百八十四。總此五者,為九百六十,益以用九、用六及乾、坤《文言》及《繫辭》所陳十一卦、九卦與其解頥之義,又《說卦》、《序卦》、《雜卦》及《春秋》內外傳所記筮占之法,凡千有餘事。

《주역》은 괘마다 아래에 괘사가 있어 모두 예순네 조목이고, 공자가 괘사를 해석한 《단전》도 역시 예순네 조목이며, 또 《대상전》 예순네 조목이 있다: 이 세 항목을 합하면 모두 백구십이 조목이다. 육십사괘는 모두 삼백팔십사 효이고 효사가 삼백팔십사 조목이며, 공자가 이를 해석한 것이 곧 《소상전》이니 역시 삼백팔십사 조목이다. 이 다섯 항목을 총합하면 모두 구백육십 조이다. 다시 건괘의 「용구(用九)」·곤괘의 「용륙(用六)」과 건·곤 두 괘의 《문언전》, 그리고 《계사전》 가운데 진술한 열한 괘·아홉 괘와 그 의리를 발명한 말, 또 《설괘전》《서괘전》《잡괘전》, 그리고 《좌전》《국어》가 기록한 시점의 법을 더하면, 총하여 천여 조가 있다.

自漢魏諸儒以至近代邵康節、程先生、張橫渠、朱晦庵,各以所見發明,亦已得其大畧。義理之說,最為詳備,惟象學則猶未復古焉。其間固有易知者,亦有雖難知而先儒所說已暗合,但其大體既未能明,則雖總謂之未能復古,亦非過也。

한위의 여러 유자로부터 줄곧 근세의 소옹(호는 강절(康節))·정이·장재(세상에 횡거 선생이라 칭함)·주희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이 자기가 본 바에 의거하여 발명을 가하여 이미 대략을 얻었다. 의리를 말한 부분이 가장 상세히 갖추어졌고, 오직 상학만이 아직 고법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본래 알기 쉬운 곳도 있고, 비록 알기 어려우나 전배 유자가 말한 바가 공교롭게 옛 뜻에 암합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미 대체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포괄적으로 상학이 아직 복고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惟大象示人以用《易》之道最為易曉,然歴觀舊注,猶有數處未合,況其它乎?即如需卦之“君子以飲食宴樂”可謂易知矣,所說終未盡。蓋水在天上,卻與“飲食宴樂”又何相關?若不從乾、坤、屯、蒙解來,實解不去。

다만 《대상전》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을 쓰는지 가르치는 것은 가장 알기 쉬운데, 그러나 옛 주를 두루 보면 여전히 여러 곳에 맞지 않게 말한 데가 있거늘, 하물며 다른 곳이랴? 마침 수괘(需) 《대상》이 말한 「군자가 음식으로 연락한다」를 가지고 말하면, 알기 쉬운 편에 든다 할 수 있으나, 전인들은 끝내 속을 뚫어 말하지 못하였다. 수괘는 위가 감이고 아래가 건이니, 이는 물이 하늘 위에 있는 상인데, 이것이 「음식 연락」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약 건·곤·둔·몽으로부터 줄곧 《서괘》를 따라 말해 오지 않으면 실로 풀어 통할 수 없다.

大抵天地開闢以來,水生物之功為大,《洪範》水數一者,亦以其物之始故也。水本在地,今在天為雲少需,然後為雨及。既為雨,滋潤百榖、草木,而後動物得所養。凡飲食,未有不出於水泉及百榖、草木者,以其生物有漸,雖非朝夕之故,然亦朝夕可待,所以謂之需,乾坤賴此以養人。故聖人取其象,以“飲食宴樂”如此解,而後胷次釋然。此《序卦》之說所以不可易也。

대체로 말하면, 천지가 개벽한 이래 물이 만물을 길러 기른 공로가 가장 크다. 《상서·홍범》이 물을 오행의 첫째 자리에 둔 것도 바로 그것이 만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물은 본래 땅 위에 있는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니, 잠시 기다려야 비로소 비로 화하여 내려온다. 이미 비가 되면 곧 백곡과 초목을 자윤하여 동물이 이에야 양육을 얻는다. 무릇 사람의 음식은 샘물과 백곡 초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만물을 길러 기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지므로, 비록 하루아침 한 저녁의 공은 아니나 또한 조석 사이에 기대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수(需, 기다림)」라 부르는 것이요, 천지는 바로 이것으로 사람을 기른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 상을 취하여 《대상》을 「음식 연락」으로 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내려가면 가슴속이 비로소 활연히 트인다. 이것이 곧 《서괘전》의 설법을 바꿀 수 없는 연고이다.

六十四卦大象本顯然,需之象又自明白,說者尚不能透徹,況其它乎?其大象如“君子以治厯明時”、“君子以永終知敝”,則又非造次可議。屯物始生,蒙是養,所以需是飲食之道。雨自上降,然後生萬物;草木之味,實能養人;醴醪、酒漿、籩豆、俎實,皆出於此。此需所以為飲食。

육십사괘의 《대상》은 본래 모두 매우 현명하고 밝은데, 수괘의 상은 또한 특히 밝다. 그런데도 해설하는 사람이 오히려 속을 뚫어 말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다른 괘랴? 혁괘 《대상》 「군자가 역을 다스려 때를 밝힌다」나 귀매 《대상》 「군자가 영구히 끝맺고 폐단을 안다」 같은 이 일류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조촉한 사이에 의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둔은 만물이 처음 남이고 몽은 양육이니, 그러므로 이어지는 수가 곧 음식의 도이다. 비가 위에서 내려오고 나서 만물이 생겨나니, 초목의 자미가 실실재재로 사람을 기를 수 있다. 단 술·탁한 술·각양의 술과, 죽변 목두에 담은 것·조안 위에 진열한 제품과 음식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이것이 곧 수괘가 「음식」을 취하여 의로 삼은 까닭의 도리이다.

《역》학이 복고하지 못한 열세 가지

《易》象學迷失一千有七百餘年,漢儒及近代諸儒所說頗細碎,雖不可廢,然於大體未明,終無益也。但《易》之未易明者,非直象學。蓋義理之說,至伊川、晦庵,可謂精切粹美,而《易》之大義未能復古者,亦多有之。

《역》의 상학이 길을 잃은 지 이미 일천칠백여 년이다. 한대의 유자와 근세의 여러 유자가 말한 것은 모두 상당히 쇄쇄하다. 비록 일괄 폐기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이미 밝혀내지 못하였으니 끝내 쓸모가 얼마 없다. 다만 《주역》 가운데 쉽게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상학 한 가지만이 아니다. 의리를 말한 한 길은 정이·주희에 이르러 정절하고 순미하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역》의 대의가 아직 고법을 회복하지 못한 곳은 여전히 많다.

如漢儒說《易》有三義,今人多只說“變易”,是《易》之名義未能復古一也。太極、兩儀、四象、八卦,得康節始為之發明,而重卦之義未有說以相通,是重卦之義未能復古二也。孔子稱:“《易》,逆數”,而今之《圖》乃是半順半逆,是逆順之義未能復古三也。

예컨대 한대의 유자는 「역(易)」 글자에 세 층의 뜻이 있다 하였으니 곧 간이(簡易)·변이(變易)·불이(不易)인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다만 「변이」 하나만을 말한다. 이것이 《역》의 명칭 의훈이 아직 복고하지 못한 것, 첫째이다.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는 것은 소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을 드러내었는데, 팔괘에서 겹쳐 육십사괘가 되는 도리는 지금까지 그와 관통하는 설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중괘의 의가 아직 복고하지 못한 것, 둘째이다. 공자가 《설괘전》에서 「《역》은 역수(逆數)이다」라 말하였으나, 지금 유전하는 선천도는 절반은 순추하고 절반은 역추한다. 이것이 역순의 의가 아직 복고하지 못한 것, 셋째이다.

卦名義無相犯者,如咸是“取女”,漸是嫁女,恆是夫婦、居室,歸妹是兄嫁其妹,而說者以歸妹是嫁女、是與,咸取女之義,初無分別,甚者則以為少女嫁長男,是卦之名義不能復古四也。

괘명이 취한 의리는 서로 종래 중복되어 저촉하지 않는다: 함괘(咸)는 남가가 여자를 맞이하는 것(「취녀(取女)」)이고, 점괘(漸)는 여가가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며, 항괘(恒)는 부부가 가실을 이루는 것이고, 귀매(歸妹)는 오라비가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이 도리어 귀매도 가녀로 말하고 「여(與, 여자를 줌)」로 말하여, 함께 말한 「취녀」의 의와 조금도 분별이 없게 만들었다. 더 심한 자는 귀매를 소녀가 장남에게 시집가는 것이라 말한다. 이것이 괘의 명의가 복고하지 못한 것, 넷째이다.

伏羲之時,占法簡易,故孔子曰“八卦定吉凶”,蓋比之於今之析草擲荊亦足以定吉凶得失。及為六十四卦變為三百八十四爻亦已多矣,而或以為一卦可變為六十四卦,則失之於繁,非簡《易》之道,雖漢儒有此例,然文王、周公之法本不如是,是卦變之法不能復古五也。

복희 그 시대는 점법이 간단하여, 그러므로 공자가 「팔괘로 길흉을 정한다」 하였다. 이것은 비유하면 지금 민간에서 풀을 꺾고 형편을 던져 묻는 점과 같아서, 마찬가지로 길흉과 득실을 판정하기에 족하다. 밀어 육십사괘로 만들고 변하여 삼백팔십사 효로 만든 것에 이르러서는 이미 많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침내 한 괘가 변하여 육십사괘를 낼 수 있다고 여기니, 그것은 번쇄함에 실하여 간이의 도에 맞지 않는다. 비록 한대의 유자에게 이런 종류의 례법이 있었으나, 문왕·주공의 시법은 본래 이렇지 않았다. 이것이 괘변의 법이 복고하지 못한 것, 다섯째이다.

燧人氏始修火利,未必遽有鼎也,火食既興,邑居既成,而後有井以養。而今之說者謂井、鼎名卦,古已有之,非始於文王,是卦名不能復古六也。《易》卦有自然之數,皆與《河圖》、《洛書》相通,而說者以《易》起於《河圖》,《範》起於《洛書》,執泥特甚,是《易》數之原不能復古七也。

수인씨가 비로소 불의 이익을 일으켰을 때, 그 때에는 미필 즉시 정(鼎)이라는 기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숙식의 풍속이 일어나고 성읍 취락이 형성되기를 기다려 이후에야 우물이 있어 거민을 공양하였다. 그런데 지금 해설하는 사람들은 편견하게도 정·정 두 괘의 명칭이 옛날에 이미 있어 문왕으로부터 비로소 명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괘명이 복고하지 못한 것, 여섯째이다. 《역》의 괘에는 스스로 천연의 수가 있어 모두 《하도(河圖)》《낙서(洛書)》와 상통한다. 해설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굳게 《주역》은 다만 《하도》에서 나오고 《홍범》은 다만 《낙서》에서 나온다고 말하니, 구니한 것이 너무 심하다. 이것이 《역》수의 본원이 복고하지 못한 것, 일곱째이다.

文王、周公之辭簡奧深宻,孔子懼久而學者不能明,乃作十翼以推衍其義,蓋與前聖互相補足,其或說理甚詳,是亦推致未盡之象,非與文王、周公異旨,而世之說者未能體會為一,遂以夫子所說與文王、周公不同,是《易》之辭義不能復古八也。占中有象,象中有占,象有未盡者,因占辭以補其缺。近世學者雖知分別象占,而不知占中實有未盡之象,是《易》之占辭不能復古九也。

문왕·주공이 매단 괘효사는 간약하고 심오하고 치밀하다. 공자는 연대가 오래되면 학자가 읽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비로소 《십익(十翼)》을 지어 그 가운데 의리를 추연하였으니, 이것은 본래 전대 성인과 서로 보족하는 것이다. 《십익》에 어떤 곳은 이치를 말함이 매우 상진하나, 그것도 역시 괘효사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상을 추궁해 낸 것일 뿐이지, 문왕·주공과 따로 종지를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 해설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한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여, 이에 공자가 말한 것이 문왕·주공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것이 《역》의 사의가 복고하지 못한 것, 여덟째이다. 점사 안에는 상을 품고 있고, 상 안에도 점을 품고 있다. 상에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 점사에 의지하여 그 결핍을 보충한다. 근세의 학자들은 비록 상과 점을 나누어 볼 줄은 알지만, 도리어 점사 안에 사실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상이 숨어 있음을 모른다. 이것이 《역》의 점사가 복고하지 못한 것, 아홉째이다.

卦用七八,爻用九六,自杜氏注春秋,有雜用《連山》、《歸藏》、《周易》三易,皆以七八為占之說,而晦庵《啟蒙》頗因之,是蓍法不能復古十也。春秋占法至為精妙,去古既逺,易道雖晦,然猶有此以見古法之精。而世之學者例以左氏為妄誕不之信,是占法不能復古十一也。

변하지 않는 효는 칠·팔을 쓰고, 변할 수 있는 효는 구·륙을 쓴다. 두예가 《춘추》에 주를 달면서 점칠 때 《연산(連山)》《귀장(歸藏)》《주역》 세 종류의 역서를 섞어 쓰고 모두 칠팔로 점을 삼았다는 설을 제기한 이래, 주희 《역학계몽》이 또 상당히 그것을 연용하였다. 이것이 시법이 복고하지 못한 것, 열째이다. 《춘추》에 실린 점법은 지극히 정묘하여, 비록 옛날과 거리가 멀고 역도가 회암하지만, 도리어 아직 이 시례들에 의지하여 고법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일괄 좌씨가 기록한 것을 황탄하다고 보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점법이 복고하지 못한 것, 열한째이다.

六十四卦上下經序次條理秩然,夫子本文之外,又得先儒推究,十有八象三十六宮,既以發其隱秘,而序次之妙,推尋猶有未盡者。而先儒或謂非《易》之蘊,晦庵以為是《易》之蘊,而非其精,是《序卦》之義未能復古十二也。

육십사괘가 상하 경에 나뉘어 배열된 것은 차서와 조리가 정연하다. 공자의 《서괘전》 본문 외에 또 전배 유자의 추궁이 있어 십팔상·삼십육궁의 설을 얻어, 이미 그 가운데 은비를 조금 드러내었다. 그러나 배열 차서의 묘는 추구하여도 아직 다 다하지 못한 곳이 있다. 그런데 전배 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서괘》가 《주역》의 정온이 아니라고 말하고, 주희는 그것을 《주역》의 온함이라고는 인정하나 그 가운데의 정미는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서괘》의 의가 아직 복고하지 못한 것, 열두째이다.

文王、周公本文脫誤者少,縱有脫誤,當闕其疑。自胡安定改“鴻漸于逵”以來,晦庵於鼎卦用鄭玄說,訓渥為剭,於升卦改順為慎,於無妄以為無望,此類不一,是脫誤疑字未能復古十三也。

문왕·주공이 매단 본문은 탈누와 오류가 있는 곳이 매우 적다. 비록 탈오가 있다 하여도, 마땅히 의심스러운 곳을 비워 두고 의심을 보존해야 한다. 호원(세상에 안정 선생이라 칭함)이 점괘 상구의 「기러기가 육지에 점차로 오른다」를 고쳐 「기러기가 샛길에 점차로 오른다」로 한 이래, 주희는 정괘에서 정현의 설을 채용하여 「옥(渥)」을 「옥(剭, 무거운 형벌)」으로 훈하고, 승괘에서 「순(順)」을 고쳐 「신(愼)」으로 하며, 무망괘에서 「무망(无妄)」은 마땅히 「무망(无望)」으로 해야 한다고 여겼으니, 이 부류의 글자 고침이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탈누와 오류의 의심스러운 글자가 아직 복고하지 못한 것, 열셋째이다.

凡此十有三者,特義理、文字之間而其未能復古者,已如此況,象學之微妙曠失既久,非刳心滌慮、天開其愚、神啟其秘,孰能與於此乎?其十三事,雖與象學無與,但關渉甚大,非可言盡,今卷中亦畧見其說焉。

이상의 열세 가지는 다만 의리·문자 방면의 일인데, 아직 고법을 회복하지 못한 정형이 이미 이와 같다. 하물며 상학은 정미하고 오묘하여 전해 잃은 지 오래인데, 만약 가슴을 쪼개어 열고 잡념을 씻어 내어, 하늘이 그 우매를 열어 주고 신령이 그 비장을 열어 줌을 얻지 않으면 누가 이 학문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 열세 가지 일은 비록 상학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그러나 얽혀 미치는 바가 지극히 커서 삼언양어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이 한 권 가운데도 나의 견해를 약간 드러내었다.

중괘 정회(貞悔)와 시점의 법

伏羲始畫八卦時,已用之決吉凶,故大傳曰:“八卦定吉凶”。其時事簡,故不容尚煩。及稍欲求詳,始用重卦,故謂之貞悔。言三畫可矣,又以為未足,故更用三畫,謂之貞者言是正法,謂之悔者言其過也。貞悔之後又有變卦,則以本卦為貞,支卦為悔。占筮至此極矣!貞屯、悔豫又是一例。

복희가 갓 팔괘를 그려냈을 때 이미 그것을 가지고 길흉을 결단하였으니, 그러므로 《계사전》에 「팔괘로 길흉을 정한다」 하였다. 그 때 인사가 간단하여 번쇄함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조금 상세함을 요구하게 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두 괘를 서로 겹치기 시작하여, 이에 「정(貞)」「회(悔)」라는 칭이 생겼다: 본래 세 획의 한 괘로 이미 족하였으나, 또한 족하지 못하다 여겨 그러므로 다시 세 획을 더한 것이다. 「정」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체·바른 법임을 말하고, 「회」라 하는 것은 그것이 넘어선 자리·변동하는 저쪽임을 말한다. 정회의 분별이 있은 뒤에 또 변괘가 있어, 이에 본괘를 「정」으로 삼고 변해낸 그 한 괘를 「회」로 삼았다. 점시의 법이 여기에 이르러 곧 끝에 이르렀다. 《국어》가 기록한 진나라 공자 중이(重耳)의 「정은 둔이요 회는 예(豫)」라는 시례는 또한 이 부류의 보기이다.

晦庵云,一朋友說有八卦之金木水火土,有五行之金木水火土。如乾為金,八卦之金也;兌之金,五行之金也;巽為木,卦中取象也;震為木,乃東方屬木,五行之木也。

주희가 말한다: 한 벗이 말하기를, 금목수화토에 두 벌이 있어 한 벌은 팔괘에 속하고 한 벌은 오행에 속한다 하였다. 예컨대 건이 금이 되는 것은 팔괘 위의 금이고, 태의 금은 오행 위의 금이다. 손이 목이 되는 것은 괘 가운데 취한 상이고, 진이 목이 되는 것은 진이 동방에 있고 동방이 목에 속하기 때문이니, 그것은 오행 위의 목이라 하였다.

澤謂乾為金,是以氣類推之,則金管屬乾,以其剛耳。若《易》中只是以乾為天,不曽說金,其陽爻陽位取義於金者,亦是取其剛,初非以有乾。故兌雖當為金,但《易》卦中只說澤,而未有以為金者。震當為木,然《易》中說木,乃是指意,非以震故。此不可不知。或人之說,雖非背理,然說《易》惟要精淨,不可混雜。澤嘗有詩云:“井困乾枯乾有水”,有一朋友雲以乾為金能生水,理非不通,但淺陋耳。

나는 이렇게 본다: 건을 금이라 하는 것은 기의 유별을 따라 추해 낸 것이다——금의 일로는 모두 건으로 돌아가니, 다만 금성이 강건하기 때문일 따름이다. 만약 《주역》 본문에 대하여 논하면, 다만 건을 하늘로 여길 뿐이지 종래 건을 금이라 한 적이 없다. 양효 양위 위에서 금에 의를 취하는 것도 역시 그 강건의 의를 취할 따름이지, 처음부터 건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는 오행을 따르면 비록 금에 속해야 하나, 《역》의 괘상 가운데는 다만 못이라 하고 태를 금이라 하지 않았다. 진은 오행을 따르면 목에 속해야 하나, 그러나 《역》 가운데 목을 말한 것은 바로 의의 위에서 지점한 것이지 진의 연고 때문이 아니다. 이 한 층은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 벗의 설법은 비록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기는 하나, 《주역》을 해설함은 다만 정순하고 깨끗함을 구할 뿐이지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일찍이 시 구절이 있어 「정(井)과 곤(困)이 마르고 건(乾)에 물이 있네」 하였는데, 한 벗이 해석하여 말하기를 이는 건이 금에 속하고 금이 능히 물을 낳기 때문이라 하였다——이 말은 풀어도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천루할 따름이다.

春秋傳占法,卻只於《易》,無此之失。一卦用七八,又用九六,故《周易》每爻必係以九六者,為此也。若如杜氏說,雜用《連山》、《歸藏》之易,皆以七八為占,此恐非是。若如此,則是占者無定法。既已得卦,卻臨時兼用七八為占,是占無定據矣。晦庵《本義》遇艮之八,只當占艮六二,亦是不據六二而以七八為占。夫爻謂之六二,而乃以八為占,恐非筮法,愚不能明,終未敢從也。

《춘추》 내외전이 기록한 점법은 도리어 다만 《주역》 한 책에 의거할 뿐이어서 이런 종류의 병폐가 없다. 한 괘 가운데 이미 칠·팔(변하지 않는 효)을 쓰고 또 구·륙(변할 수 있는 효)을 쓴다. 《주역》이 효마다 반드시 「구」「륙」이라는 이름을 씌운 것은 바로 이를 위함이다. 만약 두예가 말한 대로 점칠 때 《연산》《귀장》 두 종류의 역서를 섞어 쓰고 일괄 칠팔로 점을 삼는다면, 아마도 옳지 않을 것이다. 만일 참으로 그렇다면 점치는 사람이 일정한 법도가 없게 된다: 괘가 이미 나온 뒤에 임시로 또 겸하여 칠팔을 취하여 단정하면, 이것이 곧 점단에 확정된 의거가 없는 것이다. 주희 《주역본의》가 「간지팔을 만나다」에 이르러 다만 간괘 육이 효를 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또한 육이 효사에 의거하지 않고 팔을 가지고 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미 그 효를 「육이」라 불렀는데 또한 「팔」을 써서 그것을 점치면 아마도 시법에 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둔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니, 끝내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

《周易》占變爻之法,《繫辭》中不見,獨《春秋》內外傳有十數處,然大抵古法難以盡曉。如艮之八、泰之八、貞屯悔豫皆八,最為可疑。《啟蒙》雖頗具其說,誠恐非古法也。

《주역》이 변효를 점단하는 방법은 《계사전》 가운데 기재를 볼 수 없고, 오직 《좌전》《국어》 가운데 십여 곳의 시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법은 대체로 이미 완전히 알기 어렵다. 「간지팔」「태지팔」「정둔회예 모두 팔」 이 몇 조 같은 것이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한다. 주희 《역학계몽》이 비록 설법을 상당히 완비하게 말하였으나, 실로 고법이 아닐까 두렵다.

獨《啟蒙》三爻變則占本卦及之卦之彖辭,而以本卦為貞、之卦為悔,前十卦主貞、後十卦主悔,又引沙隨程氏曰“晉公子重耳筮得國,遇貞屯、悔豫皆八,蓋初與四五凡三爻變也。初與五用九變,四用六變,其不變者二、三、上,皆兩卦皆為八故。”而司空季子占之曰:皆利建侯。

단독으로 《계몽》의 이 한 조만 말하면: 세 효가 변하면 곧 본괘와 변해낸 괘의 괘사를 점치고, 아울러 본괘를 「정」으로 삼고 변괘를 「회」로 삼으며, 육십사괘 가운데 앞의 열 괘는 정을 주로 하고 뒤의 열 괘는 회를 주로 한다. 그것은 또 사수 사람 정형(程迥)의 말을 인용하여 말한다: 진나라 공자 중이가 나라를 얻을 수 있는지 점을 물어 「정은 둔이요 회는 예이니 모두 팔」을 만났는데, 그것은 초효와 사·오 효가 함께 세 효가 변한 것이다. 초효와 오효는 구를 만나 변하였고, 사효는 육을 만나 변하였으며, 변하지 않은 이·삼·상 세 효는 둔·예 두 괘 가운데서 모두 팔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에 사공계자가 그를 위해 점단하여 말한다: 둔·예 두 괘가 모두 「후를 세움이 이롭다」 하였다.

據澤管見,恐程說實可疑。蓋三爻遇九六、三爻遇八,即是一卦之中,三爻變了,若依《啟蒙》法當云“遇屯之豫”,其不變者在所不必道,固已不當稱八,又安得稱貞悔皆八乎?且七、八皆不用,之爻獨不聞說七,何也?豈有之而偶不載邪?是亦可疑矣。

나의 얕은 견해로는 아마 정형의 이 설법이 실로 의심스럽다. 이미 세 효가 구육을 만나고 세 효가 팔을 만났으면 곧 한 괘 가운데 세 효가 변한 것이다. 《계몽》의 체례대로라면 본래 「둔의 예를 만나다」라고 해야 할 것이요, 변하지 않은 그 효들은 근본적으로 거기할 필요가 없어 원래 팔이라 칭해서는 안 되는데, 또 어찌 「정회가 모두 팔」이라고 말하겠는가? 다시 말하건대, 칠과 팔은 모두 변하지 않는 효에 속하는데, 어째서 시례 가운데 다만 팔을 말한 것이 들릴 뿐 종래 칠을 말한 것이 보이지 않는가? 어찌 일찍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기록되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도 또한 의심스러운 곳이다.

《啟蒙》又云:四爻變,則以本卦二不變爻占,仍以下爻為主,曰經傳無文,今以例推之當如此。又曰五爻變,則以本卦不變爻占,引穆姜往東宮筮,遇艮之八,史曰:是謂艮之隨。蓋五爻皆變,唯二得八,故不變也。法宜以“係小子,失丈夫”為占,大畧如此。

《계몽》이 또 말한다: 네 효가 변하면 곧 본괘 가운데의 변하지 않는 두 효를 써서 점치고, 아울러 아래에 있는 그 한 효를 주로 한다. 또 말하기를 경전 가운데 명문이 없으나 지금 체례를 따라 추단하면 마땅히 이러하다 하였다. 또 말한다: 다섯 효가 변하면 곧 본괘 가운데의 변하지 않는 그 한 효를 써서 점치고, 아울러 노나라 목강(穆姜)이 동궁으로 옮길 때 점쳐 「간지팔」을 만난 것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다——태사가 말하기를 「이를 간지수(艮之隨)라 한다」 하였으니, 그것은 다섯 효가 모두 변하고 오직 둘째 효만이 팔을 얻어 변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따라 마땅히 수괘 육이 효사 「소자에 매이고 대부를 잃는다」를 가지고 점쳐야 한다. 그것의 대략은 곧 이와 같다.

澤以為《周易》每爻皆稱九、稱六者,所以見遇九、遇六而後可用其爻之辭占,今若用占不變爻,則是兼用七、八矣,非經九、六之意也。但蓍法雖頗存,而變爻之法亦已闕矣,民間決疑又不可廢,故世俗相傳,因仍訛謬,以求變卦。若如《啟蒙》,則有條理可用,但若便以此為定法,不復加考索之功,則不可爾。

나는 이렇게 본다: 《주역》이 효마다 「구」라 칭하고 「륙」이라 칭한 것은 바로 구를 만나고 육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그 한 효의 효사를 써서 점칠 수 있음을 표명하려 한 것이다. 지금 만약 변하지 않는 효를 가지고 점치면, 곧 칠과 팔을 겸용하는 것과 같아 경문이 구·륙을 표출한 본뜻에 맞지 않는다. 다만 섭시의 법은 비록 대체로 아직 보존되어 있으나, 변효의 법은 이미 잔결하다. 그런데 민간이 일을 만나 의혹을 결함에 그것이 없을 수 없으므로, 세속이 전전 상전하여 그릇된 것을 그릇된 대로 이어, 이에 의거하여 변괘를 구한다. 만약 《계몽》의 방법대로 하면 도리어 아직 조리가 있어 의용할 수 있다. 다만 만약 곧 그것을 정법으로 여겨 다시 고색하는 공부를 내리지 않으면 곧 안 된다.

澤嘗自謂:澤之學如立的以射,立的既髙且逺,故難為功。然至於卦變之法,求之四十餘年,無所不用其思,而猶未敢確然獨有所主,倘欲於此決擇,當俟理熟,必更加數年,而後可焉。

나는 일찍이 이렇게 자기를 말하였다: 내가 학문을 함은 비유하면 과녁을 세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 과녁을 세우기를 높고도 멀리 하니, 그러므로 공을 보기 어렵다. 괘변의 법에 이르러서는 내가 탐구한 지 사십여 년에 무릇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해 보았으나, 도리어 여전히 감히 단호하게 스스로 한 설을 세우지 못한다. 만일 이 위에서 취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아직도 의리가 마음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반드시 다시 몇 년의 공부를 더한 뒤에야 비로소 되리라.

朱子《繫辭》本義云:第九章言天地大衍之數、揲蓍求卦之法,然亦畧耳,意其詳具於太卜、筮人之官,而今不可考爾。其可推者,《啟蒙》備言之。由此而言,則晦庵亦已知揲蓍求卦之法不完其作,《啟蒙》亦隨所見,以備一法,讀者於此當知立言之意雲。

주희 《주역본의》가 《계사》를 풀이하여 말한다: 제구장은 천지의 수·대연의 수와 섭시하여 괘를 구하는 법을 말하였으나, 그러나 역시 다만 대략을 말하였을 뿐이다. 생각건대 상세한 의절은 본래 태복·시인 이 직관들에게 구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고증할 수 없다. 그 가운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계몽》 가운데 모두 말하였다. 이 말로 보건대 주희 자신도 이미 섭시하여 괘를 구하는 법이 완비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가 《계몽》을 쓴 것도 역시 다만 자기가 본 바에 의거하여 잠시 한 벌의 방법을 갖추어 둔 것일 뿐이다. 독자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그가 말을 세운 용의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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