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書 無逸第十七
周公作《無逸》。
주공이 《無逸》을 지었다.
周公曰:“嗚呼!君子所,其無逸。先知稼穡之艱難,乃逸,則知小人之依。
주공이 말하였다. 「아, 군자(君子)가 자리에 있어, 일락(逸樂)을 탐하지 말라. 먼저 가색(稼穡)의 간난(艱難)을 알고, 뒤에 일락하여야, 비로소 소민(小民)의 의의(依倚)를 안다.
相小人,厥父母勤勞稼穡,厥子乃不知稼穡之艱難,乃逸乃諺。既誕,否則侮厥父母曰:‘昔之人無聞知。’”周公曰:“嗚呼!我聞曰:昔在殷王中宗,嚴恭寅畏,天命自度,治民祗懼,不敢荒寧。肆中宗之享國七十有五年。其在高宗,時舊勞於外,爰暨小人。作其即位,乃或亮陰,三年不言。其惟不言,言乃雍。不敢荒寧,嘉靖殷邦。至於小大,無時或怨。肆高宗之享國五十年有九年。其在祖甲,不義惟王,舊為小人。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저 소인(小人)을 보라. 부모가 가색에 근로(勤勞)하는데, 아들은 가색의 간난을 알지 못하여, 이에 일락하고, 이에 조야(粗野)하다. 이미 방탄(放誕)하여,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경모(輕侮)하여 말하기를, 『옛사람은 문견지식(聞見知識)이 없다』 한다.」 주공이 말하였다. 「아, 내가 듣기에, 옛적 은왕 중종(中宗)은, 엄숙 공근(恭謹) 외경(敬畏)하여, 천명으로써 스스로 법도를 삼고, 민을 다스림에 경신(敬愼) 공구(恐懼)하여, 감히 황폐 안녕(安寧)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종이 나라를 향유(享有)한 지 칠십오 년이었다. 고종(高宗)에 이르러, 그때 옛적 밖에서 로고(勞苦)하여, 이로써 소인에 이르렀다. 즉위함에 이르러, 혹 양음(諒陰)하여, 삼 년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말하면 화화(和諧)하였다. 감히 황폐 안녕하지 않고, 미호(美好)하여 은방(殷邦)을 안정하여, 소대에 이르기까지, 한때나 원(怨)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종이 나라를 향유한 지 오십구 년이었다. 조갑(祖甲)에 이르러, 왕을 하는 것을 불의(不義)로 여겨, 옛적 소인을 하였다.
作其即位,爰知小人之依,能保惠於庶民,不敢侮鰥寡。肆祖甲之享國三十有三年。自時厥後立王,生則逸,生則逸,不知稼穡之艱難,不聞小人之勞,惟耽樂之從。自時厥後,亦罔或克壽。或十年,或七八年,或五六年,或四三年。”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즉위함에 이르러, 이에 소민의 의의(依倚)를 알아, 능히 서민(庶民)을 보호 혜애(惠愛)하고, 감히 관과(鰥寡)를 경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갑이 나라를 향유한 지 삼십삼 년이었다. 이때 이후에 세운 왕은, 생(生)할 때부터 곧 일락하니, 생할 때부터 곧 일락하여, 가색의 간난을 알지 못하고, 소민의 로고(勞苦)를 문훈(聞訊)하지 않으며, 다만 탐락(耽樂)을 추종(追從)하였다. 이때 이후로도, 능히 장수(長壽)한 자가 없었다. 혹 십 년, 혹 칠팔 년, 혹 오륙 년, 혹 삼사 년이었다.」
周公曰:“嗚呼!厥亦惟我周太王、王季,克自抑畏。文王卑服,即康功田功。徽柔懿恭,懷保小民,惠鮮鰥寡。自朝至於日中昃,不遑暇食,用咸和萬民。
주공이 말하였다. 「아, 또한 우리 주의 태왕(太王)·왕계(王季)는, 능히 스스로 겸억(謙抑) 외경(敬畏)하였다. 문왕은 비천(卑賤)한 의복을 입고, 민의 거처를 안정하고 전무(田畝)의 공에 종사하였다. 선미(善美) 유화(柔和)하고, 의미(懿美) 공근(恭謹)하며, 소민을 보호하고, 관과를 혜애하였다. 아침으로부터 일중(日中)·일측(日昃)에 이르러, 밥 먹을 한가가 없어, 이로써 만민(萬民)을 널리 화화(和諧)케 하였다.
文王不敢盤於遊田,以庶邦惟正之供。文王受命惟中身,厥享國五十年。”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문왕은 감히 전렵(田獵)에 반유(盤遊)하지 않고, 뭇 방(邦)을 써서 다만 정상(正常)의 공부(貢賦)를 공급하였다. 문왕이 명을 수명(受命)한 것은 중년(中年)이요, 나라를 향유한 지 오십 년이었다.」
周公曰:“嗚呼!繼自今嗣王,則其無淫於觀、於逸、於遊、于田,以萬民惟正之供。無皇曰:‘今日耽樂。’乃非民攸訓,非天攸若,時人丕則有愆。無若殷王受之迷亂,酗於酒德哉!”周公曰:“嗚呼!我聞曰:‘古之人猶胥訓告,胥保惠,胥教誨,民無或胥譸張為幻。’此厥不聽,人乃訓之,乃變亂先王之正刑,至於小大。民否則厥心違怨,否則厥口詛祝。”
주공이 말하였다. 「아, 이제부터 뒤의 사왕(嗣王)은, 곧 관광(觀光)·일락·유완(遊玩)·전렵에 지나치게 하지 말고, 만민을 써서 다만 정상의 공부를 공급하라. 스스로 관가(寬假)하여 말하기를, 『금일(今日) 탐락 한 번 하자』 하지 말라. 그러면 곧 인민이 마땅히 효법(效法)할 바가 아니요, 하늘이 순종할 바가 아니니, 이와 같은 사람은 곧 과실이 있다. 은왕 수(受)와 같이 미란(迷亂)하여, 주덕(酒德)으로 흉주(酗酒)하지 말라.」 주공이 말하였다. 「아, 내가 듣기를, 『옛 시절의 사람은 오히려 서로 훈고(訓告)하고, 서로 보호 혜애하며, 서로 교회(敎誨)하여, 인민이 서로 광편사기(誑騙詐欺)하는 것이 없었다』 하였다. 이것들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곧 효법하여, 이에 선왕의 정법(正法)을 변란(變亂)하여, 소대에 이를 것이다. 인민이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위원(違怨)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주저(呪詛)할 것이다.」
周公曰:“嗚呼!自殷王中宗及高宗及祖甲及我周文王,茲四人迪哲。厥或告之曰:‘小人怨汝詈汝。’則皇自敬德。厥愆,曰:‘朕之愆。’允若時,不啻不敢含怒。此厥不聽,人乃或譸張為幻,曰小人怨汝詈汝,則信之,則若時,不永念厥闢,不寬綽厥心,亂罰無罪,殺無辜。怨有同,是叢於厥身。”
주공이 말하였다. 「아, 은왕 중종으로부터 고종·조갑에 이르고 우리 주 문왕에 이르기까지, 이 네 사람은 인도되어 명지(明智)하였다. 혹 사람이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소인이 당신을 원하고 당신을 꾸짖습니다』 하면, 곧 더욱 스스로 덕을 경하였다. 저 과실은, 말하기를, 『이는 나의 과실이다』 하였다. 참으로 이와 같아, 다만 감히 분노(含怒)를 품지 않았다. 이것들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혹 곧 광편사기하여, 소인이 당신을 원하고 당신을 꾸짖는다 말하면, 곧 상신(相信)하여, 이와 같이, 장구히 군(君)이 되는 도리를 사념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관작(寬綽)하지 않아, 죄 없는 사람을 란벌(亂罰)하고, 무고(無辜)한 사람을 죽인다. 원한이 회동(會同)할 곳이 있으면, 곧 그의 몸에 총집(叢集)할 것이다.」
周公曰:“嗚呼!嗣王其監於茲。”
주공이 말하였다. 「아, 사왕은 이것들을 살펴야 한다.」
周書 君奭第十八
召公為保,周公為師,相成王為左右。召公不說,周公作《君奭》。
소공(召公)이 태보(太保)를 하고, 주공이 태사(太師)를 하여, 성왕을 좌우에서 보필하였다. 소공이 불열(不悅)하니, 주공이 《君奭》을 지었다.
周公若曰:“君奭!弗吊天降喪於殷,殷既墜厥命,我有周既受。我不敢知曰厥基永孚於休。若天棐忱,我亦不敢知曰其終出於不祥。
주공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군식(君奭)! 불선한 하늘이 상망(喪亡)을 은에 내리어, 은이 이미 그 명을 추락하고, 우리 유주가 이미 수수(接受)하였다. 나는 감히 저 기업(基業)이 영원히 미(美)에 성신(誠信)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만약 하늘이 성신을 보조하면, 나도 또한 감히 최종이 불상(不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嗚呼!君已曰時我,我亦不敢寧於上帝命,弗永遠念天威越我民;罔尤違,惟人。在我後嗣子孫,大弗克恭上下,遏佚前人光在家,不知天命不易,天難諶,乃其墜命,弗克經歷。嗣前人,恭明德,在今予小子旦非克有正,迪惟前人光施於我沖子。”又曰:“天不可信,我道惟寧王德延,天不庸釋於文王受命。”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아, 군이 이미 이때를 나에게 의(倚)한다고 말하였으나, 나도 또한 감히 상제의 명에 안(安)하여, 천위(天威)와 우리 인민을 장구히 사념하지 않지 못한다. 과실 위역(違逆)이 없는 것은, 다만 사람에게 있다. 우리의 후사 자손(後嗣子孫)에 이르러, 크게 능히 상하(上下)를 공경하지 못하고, 전인(前人)의 광(光)을 집에서 알지(遏止) 유실(遺失)하며, 천명이 쉽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하늘이 믿기 어려워, 이에 명을 추락하여, 능히 장구히 경력(經歷)하지 못한다. 전인을 계승하여, 명덕(明德)을 공경함에, 이제 나 소자 단(旦)은 병(並) 가히 소장(所將)이 없고, 다만 전인의 광을 인도하여 시가(施加)를 나의 젊은 사람에게 할 뿐이다.」 또 말하였다. 「하늘은 전신(全信)할 수 없으니, 우리의 도(道)는 다만 영왕(寧王)의 덕을 연장할 뿐이요, 하늘이 이로써 문왕이 받은 명을 사기(捨棄)하지 않을 것이다.」
公曰:“君奭!我聞在昔成湯既受命,時則有若伊尹,格於皇天。在太甲,時則有若保衡。在太戊,時則有若伊陟、臣扈,格於上帝;巫咸乂王家。在祖乙,時則有若巫賢。在武丁,時則有若甘盤。率惟茲有陳,保乂有殷,故殷禮陟配天,多歷年所。天維純佑命,則商實百姓王人。罔不秉德明恤,小臣屏侯甸,矧鹹奔走。惟茲惟德稱,用乂厥闢,故一人有事於四方,若卜筮罔不是孚。”
공이 말하였다. 「군식! 내가 듣기에 옛적 성탕이 이미 수명(受命)한 뒤, 그때에 곧 이윤(伊尹)과 같은 사람이 있어, 황천에 감통(感通)하였다. 태갑(太甲)에 있어서는, 그때에 곧 보형(保衡)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태무(太戊)에 있어서는, 그때에 곧 이칙(伊陟)·신호(臣扈)와 같은 사람이 있어, 상제에 감통하고, 무함(巫咸)이 왕가(王家)를 다스렸다. 조을(祖乙)에 있어서는, 그때에 곧 무현(巫賢)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무정(武丁)에 있어서는, 그때에 곧 감반(甘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다만 이 공업을 진열(陳列)한 사람들로 인하여, 유은을 보양(保養) 다스려, 그러므로 은례(殷禮)이 하늘에 승배(升配)하여, 경력(經歷)한 연소(年所)가 많았다. 하늘이 순일(純一)히 저 명을 보우하니, 이에 상의 백성 왕인(王人)이 충실(充實)하였다. 덕을 지수(持守)하고 우휼(憂恤)을 명백히 하지 않는 자가 없어, 소신(小臣) 및 후전(侯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분주(奔走)하였다. 다만 이것들로 인하여, 다만 덕이 칭양(稱揚)되어, 이로써 그들의 군주를 다스려, 그러므로 천자 한 사람이 사방에 일이 있으면, 복서(卜筮)와 같이 성신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公曰:“君奭!天壽平格,保乂有殷,有殷嗣,天滅威。今汝永念,則有固命,厥亂明我新造邦。”
공이 말하였다. 「군식! 하늘이 저 평화(平和) 감통(感通)한 사람을 수고(壽考)하여, 유은을 보양 다스리고, 유은이 계사(繼嗣)하니, 하늘이 위벌(威罰)을 멸하였다. 이제 네가 영원히 사념하면, 곧 고정(固定)된 명이 있을 것이요, 그 다스림이 우리 신조(新造)의 방(邦)을 창명할 것이다.」
公曰:“君奭!在昔上帝割申勸寧王之德,其集大命於厥躬?惟文王尚克修和我有夏;亦惟有若虢叔,有若閎夭,有若散宜生,有若泰顛,有若南宮括。”
공이 말하였다. 「군식! 옛적 상제가 어찌하여 거듭 영왕(寧王)의 덕을 권면(勸勉)하여, 대명(大命)을 그의 몸에 집중하였는가. 문왕이 오히려 능히 우리 화하(華夏)를 수치(修治) 화화(和諧)하고, 또한 곽숙(虢叔)과 같은 사람이 있고, 굉요(閎夭)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산의생(散宜生)과 같은 사람이 있고, 태전(泰顚)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남궁괄(南宮括)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又曰:“無能往來,茲迪彝教,文王蔑德降於國人。亦惟純佑秉德,迪知天威,乃惟時昭文王迪見冒,聞於上帝。惟時受有殷命哉。武王惟茲四人尚迪有祿。後暨武王誕將天威,鹹劉厥敵。惟茲四人昭武王惟冒,丕單稱德。
또 말하였다. 「만약 사람이 왕래(往來) 분주(奔走)하여, 상교(常敎)를 인도하지 않으면, 문왕은 국인(國人)에게 내릴 덕이 없다. 또한 다만 순일히 보우하고, 덕을 지수하며, 천위를 인도하여 알게 하니, 이에 이때에 문왕을 소명(昭明)하고, 복개(覆蓋)를 인도하여 현현(顯現)하게 하여, 위로 상제에게 들렸다. 이때에 비로소 유은의 명을 수수(接受)한 것이다. 무왕 때 이 네 사람이 오히려 능히 녹(祿) 있는 것을 인도하였다. 뒤에 무왕과 함께 천위를 크게 행하여, 저 적인(敵人)을 모두 죽였다. 이 네 사람이 무왕을 소명하고, 복개를 가하여, 크게 저 덕을 칭진(稱盡)하였다.
今在予小子旦,若遊大川,予往暨汝奭其濟。小子同未在位,誕無我責收,罔勖不及。耇造德不降我則,鳴鳥不聞,矧曰其有能格?”公曰:“嗚呼!君肆其監於茲!我受命於疆惟休,亦大惟艱。告君,乃猷裕我,不以後人迷。”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이제 나 소자 단에 이르러, 큰 강을 헤엄침과 같이, 나는 가서 너 식(奭)과 함께 건너가리라. 소자(小子)가 함께 아직 자리에 있지 않으니, 크게 사람이 나를 책수(責收)하는 자가 없고, 나의 불급(不及)을 면력(勉勵)하는 자가 없다. 연고(年高)하여 덕을 성취한 사람이 내려와 나의 법칙을 하지 않으니, 봉황(鳳凰)의 울음조차 들을 수 없는데, 하물며 능히 감통할 수 있겠는가.」 공이 말하였다. 「아, 군이 여기서 감찰(監察)하라. 우리는 명을 강(疆)에서 수수(接受)하여 다만 미(美)할 뿐이요, 또한 크게 다만 간난(艱難)일 뿐이다. 군에게 고하노니, 나를 관유(寬裕)하게 모획하고, 후인(後人)으로 하여금 미혹하지 않게 하라.」
公曰:“前人敷乃心,乃悉命汝,作汝民極。曰:‘汝明勖偶王,在亶乘茲大命,惟文王德丕承,無疆之恤!’”公曰:“君!告汝,朕允保奭。其汝克敬以予監於殷喪大否,肆念我天威。
공이 말하였다. 「전인이 그의 마음을 펼쳐, 전부 너에게 명하여, 너의 인민의 극칙(極則)을 하게 하고, 말하기를, 『네가 왕을 명백히 면력(勉力) 배필(匹配)하고, 성신에서 이 대명(大命)을 승(乘)하여, 다만 문왕의 덕을 크게 계승하라. 이것은 강계(疆界) 없는 우휼이다』 하였다.」 공이 말하였다. 「군! 너에게 고하노니, 나는 성신히 태보식(太保奭)을 신임(信任)한다. 네가 능히 경(敬)하여, 나와 함께 은이 상망한 대불선(大不善)을 살찰(察看)하고, 이에 우리의 천위를 사념하기를 바란다.
予不允惟若茲誥,予惟曰:‘襄我二人,汝有合哉?’言曰:‘在時二人。’天休茲至,惟時二人弗戡。其汝克敬德,明我俊民,在讓後人於丕時。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나는 다만 이와 같이 고(誥)를 많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을 양조(襄助)하되, 너는 능히 계합(契合)할 수 있는가』 하였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에 있다』 하였다. 상천의 미명(美命)이 이때에 이르러, 다만 이 두 사람이 감당(堪當)하지 못하였다. 네가 능히 덕을 경신하여, 우리의 준민(俊民)을 현명(顯明)하고, 이 위대한 시기를 후인에게 양(讓)하기를 바란다.
嗚呼!篤棐時二人,我式克至於今日休?我鹹成文王功於!不怠丕冒,海隅出日,罔不率俾。”
아, 만약 성실(誠實)하게 이 두 사람을 보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금일의 미선(美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문왕의 공업을 성취하였도다. 해태(懈怠)하지 않고, 크게 복개(覆蓋)하여, 해각(海角) 일출(日出)의 곳에, 순종하여 명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公曰:“君!予不惠若茲多誥,予惟用閔於天越民。”
공이 말하였다. 「군! 나는 이와 같이 고를 많이 함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상천과 인민을 우민(憂憫)할 뿐이다.」
公曰:“嗚呼!君!惟乃知民德亦罔不能厥初,惟其終。祗若茲,往敬用治!”
공이 말하였다. 「아, 군! 너는 민덕(民德)도 또한 능히 좋은 시작이 없을 수 없음을 알되, 어려운 것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다. 이 말들을 경신하여, 가서 경신히 다스려라.」
周書 蔡仲之命第十九
蔡叔既沒,王命蔡仲,踐諸侯位,作《蔡仲之命》。
채숙(蔡叔)이 죽은 뒤, 왕이 채중(蔡仲)에게 명하여 제후(諸侯)의 자리를 천리(踐履)하게 하여, 《蔡仲之命》을 지었다.
惟周公位冢宰,正百工,群叔流言。乃致闢管叔於商;囚蔡叔於郭鄰,以車七乘;降霍叔於庶人,三年不齒。蔡仲克庸祇德,周公以為卿士。叔卒,乃命諸王邦之蔡。王若曰:“小子胡,惟爾率德改行,克慎厥猷,肆予命爾侯於東土。
주공이 자리를 총재(冢宰)에 두어, 백관을 정돈(整頓)하니, 몇몇 숙부(叔父)가 유언(流言)을 산포하였다. 이에 상(商) 땅에서 관숙(管叔)을 주살하고, 채숙을 곽린(郭鄰)에 수금(囚禁)하여, 그에게 거(車) 칠 량을 주고, 곽숙(霍叔)을 서인(庶人)으로 강하여, 삼 년 동렬(同列)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채중이 능히 늘 덕에 경신하여, 주공이 그를 써서 경사(卿士)를 삼았다. 채숙이 죽은 뒤, 곧 왕에게 청하여 그를 채국(蔡國)에 봉하였다. 왕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소자 호(胡)! 너는 능히 덕을 준순하고, 행위(行爲)를 개정(改正)하며, 능히 너의 도로(道路)를 신중히 하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명하여 동토에서 제후를 하게 한다.
往即乃封,敬哉!爾尚蓋前人之愆,惟忠惟孝;爾乃邁跡自身,克勤無怠,以垂憲乃後;率乃祖文王之彝訓,無若爾考之違王命。皇天無親,惟德是輔。民心無常,惟惠之懷。為善不同,同歸於治;為惡不同,同歸於亂。爾其戒哉!慎厥初,惟厥終,終以不困;不惟厥終,終以困窮。懋乃攸績,睦乃四鄰,以蕃王室,以和兄弟,康濟小民。率自中,無作聰明亂舊章。詳乃視聽,罔以側言改厥度。則予一人汝嘉。”王曰:“嗚呼!小子胡,汝往哉!無荒棄朕命!”〖成王政〗成王東伐淮夷,遂踐奄,作《成王政》。
(성왕이 이어서 말하였다.) 가서 너의 봉지(封地)에 이르러, 경신하라. 너는 마땅히 전인(前人)의 죄과(罪過)을 엄개(掩蓋)하고, 다만 충(忠)을 말하고 다만 효(孝)를 말하라. 너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벗어나야, 능히 근면(勤勉)하여 해태(懈怠)하지 않고, 법도를 너의 후인에게 남길 것이다. 너의 조부 문왕의 상훈(常訓)을 준순하고, 너의 아버지와 같이 왕명을 위항(違抗)하지 말라. 황천은 사친(私親)이 없어, 다만 덕 있는 사람을 보필한다. 민심(民心)은 상주(常主)가 없어, 다만 은혜(恩惠)를 베푸는 사람에게 귀향(歸向)한다. 선사(善事)를 하는 방식은 같지 않아도, 동일하게 치(治)에 귀하고, 악사(惡事)를 하는 방식은 같지 않아도, 동일하게 란(亂)에 귀한다. 너는 경계(警戒)하라. 시작을 신중히 하고, 또한 종결을 생각하여야, 유시유종(有始有終)하여야 곤경(困境)하지 않을 것이다. 종결을 생각하지 않으면, 종내 곤궁(困窮)할 것이다. 너의 공적(功績)을 면력(勉力)하고, 너의 사린(四鄰)과 화목(和睦)하여, 이로써 왕실을 번위(藩衛)하고, 이로써 형제와 화목하며, 소민을 안정 구제(救濟)하라. 중도(中道)를 준순하고, 스스로 총명(聰明)을 지어 구장(舊章)을 교란하지 말라. 너의 시청(視聽)을 심신(審愼)하고, 편사(偏邪)한 말로 인하여 너의 법도를 바꾸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나 이 한 사람이 곧 너를 가허(嘉許)할 것이다.」 왕이 말하였다. 「아, 소자 호! 너는 가라. 나의 명령을 황폐 폐기(荒廢拋棄)하지 말라.」 저본은 이 단 끝에 「成王政」 및 「成王東伐淮夷,遂踐奄,作《成王政》」을 붙였는데, 이것은 다음 편의 서서(書序)가 본문에 끼어든 것이다.
〖將蒲姑〗成王既踐奄,將遷其君於蒲姑,周公告召公,作《將蒲姑》。
저본은 이 단 머리에 「將蒲姑」를 붙였는데, 이것은 편제가 본문에 끼어든 것이다. 성왕이 이미 엄(奄)을 멸하고, 장차 엄의 군주를 포고(蒲姑)로 옮기려 하니, 주공이 소공에게 고하여, 《將蒲姑》를 지었다.
周書 多方第二十
成王歸自奄,在宗周,誥庶邦,作《多方》。
성왕이 엄에서 돌아와, 종주(宗周)에서 뭇 방(邦)에 고고하여, 《多方》을 지었다.
惟五月丁亥,王來自奄,至於宗周。
오월 정해(丁亥) 날에, 왕이 엄으로부터 와서, 종주에 이르렀다.
周公曰:“王若曰:猷!告爾四國多方,惟爾殷侯尹民,我惟大降爾命,爾罔不知。洪惟天之命,弗永寅念於祀,惟帝降格於夏。有夏誕厥逸,不肯慼言於民,乃大淫昏,不克終日勸於帝之迪,乃爾攸聞。厥圖帝之命,不克開於民之麗,乃大降罰,崇亂有夏。因甲於內亂,不克靈承於旅;罔丕惟進之恭,洪舒於民。
주공이 말하였다. 「왕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아, 너희 사국(四國) 다방(多方)과, 및 너희 이 은민을 다스리는 제후에게 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을 크게 강하(降下)하여, 너희는 모르는 자가 없다. 크게 상천의 명을 사량(思量)하라. 하(夏)는 능히 장구히 경념(敬念) 제사하지 못하여, 상제가 곧 하에 강림(降臨)하였다. 유하가 크게 방종(放縱) 일락(逸樂)하여, 인민을 우념(憂念)하기를 불간(不肯)하고, 이에 크게 음란(淫亂) 혼궤(昏聵)하여, 능히 종일(終日) 상제의 인도에 근면하지 못하니, 이것은 너희가 들은 바이다. 그들이 상제의 명을 모구(謀求)하나, 능히 인민이 의부(依附)하는 법망(法網)을 개통(開通)하지 못하여, 이에 크게 징벌을 강하하여, 유하의 화란(禍亂)을 가중(加重)하였다. 내란(內亂)에 습(習)하여, 능히 뭇 사람을 승접(承接)하지 못하고, 사람은 다만 진헌(進獻) 공경만을 고하고, 오히려 크게 화환(禍患)을 인민의 몸에 서방(舒放)하였다.
亦惟有夏之民叨懫日欽,劓割夏邑。天惟時求民主,乃大降顯休命於成湯,刑殄有夏。
(주공이 왕을 대신하여 이어서 말하였다.) 또한 다만 유하의 인민이 탐람(貪婪) 분려(忿戾)하여 날마다 심하여, 하읍(夏邑)을 잔해(殘害)하였다. 상천이 이에 인민의 주(主)를 심구(尋求)하여, 곧 현명(顯明) 미호(美好)한 명을 성탕에게 크게 강하하여, 형(刑)으로써 유하를 멸절(滅絕)하였다.
惟天不畀,純乃惟以爾多方之義民不克永於多享;惟夏之恭多士,大不克明保享於民,乃胥惟虐於民,至於百為,大不克開。
(주공이 왕을 대신하여 이어서 말하였다.) 상천이 끝내 사여(賜與)하지 않은 것은, 너희 다방의 저 마땅히 의(義)를 해야 할 백성이 능히 장구히 향유(享有)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의 저 공경(恭敬)의 선비는, 크게 능히 인민을 보유·향유함을 명백히 하지 못하여, 이에 모두 가서 인민을 학해(虐害)하여, 백반이나 작위(作爲)를 하되, 크게 능히 개통하지 못하였다.
乃惟成湯克以爾多方簡,代夏作民主。慎厥麗,乃勸;厥民刑,用勸;以至於帝乙,罔不明德慎罰,亦克用勸;要囚殄戮多罪,亦克用勸;開釋無辜,亦克用勸。今至於爾闢,弗克以爾多方享天之命,嗚呼!”王若曰:“誥告爾多方,非天庸釋有夏,非天庸釋有殷。乃惟爾闢以爾多方大淫,圖天之命屑有辭。乃惟有夏圖厥政,不集於享,天降時喪,有邦間之。乃惟爾商后王逸厥逸,圖厥政不蠲烝,天惟降時喪。
(주공이 왕을 대신하여 이어서 말하였다.) 이에 다만 성탕이 능히 너희 다방에게 선택(選擇)되어, 하를 대신하여 인민의 주를 하였다. 그가 쓰는 법망을 신중히 하여, 이로써 권면(勸勉)하고, 인민에게 형을 쓸 때도, 또한 이로써 권면하였다. 줄곧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덕을 창명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또한 이로써 권면하였고, 수금(囚禁)을 심사(審査)하고 다죄(多罪)한 자를 전멸 살륙함도, 또한 이로써 권면하였고, 무고(無辜)한 자를 개석(開釋)함도, 또한 이로써 권면하였다. 이제 너희의 군왕에 이르러, 능히 너희 다방으로써 상천의 명을 향유하지 못하는도다, 아.」 왕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너희 다방에게 고고(誥告)하노니, 상천이 유하를 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요, 상천이 유은을 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군왕이 너희 다방을 거느리고 크게 음란(淫亂)하여, 천명을 모구하되 새쇄(瑣碎)하게 차구(借口)를 찾았다. 다만 유하가 그의 정사를 도모함에, 제사 향헌(享獻)에 취집(聚集)하지 않으니, 상천이 이때의 상망을 강하하여, 방국이 와서 대취(取代)하였다. 다만 너희 상의 후왕(後王)이 방종 일락하여, 정사를 도모하되 결정(潔淨)하지 않고 진헌(進獻)하지 않으니, 상천이 곧 이때의 상망을 강하하였다.
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天惟五年須暇之子孫,誕作民主,罔可念聽。天惟求爾多方,大動以威,開厥顧天;惟爾多方,罔堪顧之。惟我周王靈承於旅,克堪用德,惟典神天。天惟式教我用休,簡畀殷命,尹爾多方。
(왕이 이어서 말하였다.) 성인이 만약 사념(思念)하지 않으면, 곧 광인(狂人)으로 변하고, 광인이 만약 능히 사념하면, 곧 성인으로 변한다. 상천이 오 년을 써서 기대(期待)하고 하(夏)의 자손을 관가(寬暇)하여, 그들로 하여금 크게 인민의 주를 하게 하였으나, 사념하여 청종(聽從)할 만한 것이 없었다. 상천이 이에 너희 다방에서 심구(尋求)하여, 크게 위(威)를 써서 진동(震動)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늘을 고념(顧念)하는 마음을 개계(開啓)하였으나, 너희 다방은 능히 고념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우리 주왕이 뭇 사람을 선하게 승접(承接)하고, 능히 덕을 써서, 신명 상천을 전장(典掌)하였다. 상천이 이에 미(美)로써 나를 교도(教導)하고, 은명(殷命)을 택하여 나에게 주어, 너희 다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今我曷敢多誥?我惟大降爾四國民命。爾曷不忱裕之於爾多方?爾曷不夾介乂我周王享天之命?今爾尚宅爾宅,畋爾田,爾曷不惠王熙天之命?爾乃迪屢不靜,爾心未愛。爾乃不大宅天命,爾乃屑播天命,爾乃自作不典,圖忱於正。我惟時其教告之,我惟時其戰要囚之,至於再,至於三。乃有不用我降爾命,我乃其大罰殛之!非我有周秉德不康寧,乃惟爾自速辜!”王曰:“嗚呼!猷告爾有方多士暨殷多士。今爾奔走臣我監五祀,越惟有胥伯小大多正,爾罔不克臬。自作不和,爾惟和哉;爾室不睦,爾惟和哉;爾邑克明,爾惟克勤乃事。爾尚不忌於凶德,亦則以穆穆在乃位,克閱於乃邑謀介。爾乃自時洛邑,尚永力畋爾田,天惟畀矜爾,我有周惟其大介賚爾,迪簡在王庭。
(왕이 이어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어찌 감히 고를 많이 하겠는가. 나는 다만 너희 사국(四國)의 백성에게 명을 크게 강하할 뿐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신 관유(寬裕)하게 너희 다방을 대하지 않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주왕을 보필하여 상천의 명을 향유하지 않는가. 이제 너희는 오히려 너희의 택(宅)에 살고 너희의 밭을 경작하니,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순종하고 상천의 명을 광대(廣大)하지 않는가. 너희는 오히려 여러 번 인도되어도 아직 안정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이 아직 친부(親附)하지 않았다. 너희는 크게 천명에 안처(安處)하지 않고, 너희는 새쇄(瑣碎)하게 천명을 포기(拋棄)하며, 너희는 스스로 법도에 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오히려 집정(執政)에게 취신(取信)을 도모한다. 내가 이로써 너희를 교도 고계(告誡)하고, 내가 이로써 전쟁(戰爭)으로, 수금을 심사하여 너희를 벌하여, 두 번에 이르고 세 번에 이르렀다. 만약 오히려 내가 강하한 명령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곧 크게 그를 징벌 주살(誅殺)할 것이다. 우리 주가 덕행을 병지(秉持)하여 안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스스로 죄과를 초래한 것이다.」 왕이 말하였다. 「아, 너희 각 방의 다사(多士) 및 은의 다사에게 고하노니, 이제 너희가 분주하여 우리 감국(監國)을 신복(臣服)한 지 이미 오 년이요, 저 서백(胥伯)·대소(大小) 뭇 정장(正長)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능히 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없다. 스스로 불화(不和)를 조성(造成)하면, 너희는 화(和)해야 하고, 너희의 집안이 불목(不睦)하면, 너희는 화해야 하며, 너희의 성읍(城邑)이 능히 청명(淸明)하면, 너희는 곧 직사에 근면할 수 있다. 너희는 마땅히 흉덕(凶德)을 기한(忌恨)하지 않아야, 또한 능히 장경(莊敬)하게 너희의 자리를 지키고, 능히 너희의 성읍 안에서 고찰 보필할 수 있다. 너희는 이 낙읍(洛邑)으로부터, 마땅히 영원히 힘을 다하여 너희의 밭을 경작하여야, 상천이 곧 너희에게 사여(賜與) 인련(憐憫)할 것이요, 우리 주가 곧 너희를 크게 보조 상상(賞賜)하여, 너희를 왕정(王庭)에 인도 선발(選拔)할 것이다.
尚爾事,有服在大僚。”
(왕이 이어서 말하였다.) 또한 너희의 직사를 잘 하여야, 곧 대료(大僚) 안에서 직에 임할 수 있다.」
王曰:“嗚呼!多士,爾不克勸忱我命,爾亦則惟不克享,凡民惟曰不享。
왕이 말하였다. 「아, 다사여, 너희가 만약 능히 나의 명령을 면력 성신(誠信)하지 못하면, 너희도 또한 능히 향유하지 못하여, 무릇 백성이 모두 너희가 능히 향유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爾乃惟逸惟頗,大遠王命,則惟爾多方探天之威,我則致天之罰,離逖爾土。”
(왕이 이어서 말하였다.) 너희가 만약 다만 일락(逸樂) 편파(偏頗)하여, 크게 왕명을 멀리하면, 곧 이는 너희 다방이 하늘의 위엄을 시탐(試探)하는 것이니, 나는 곧 하늘의 징벌을 시행하여, 너희로 하여금 고토(故土)를 멀리하게 할 것이다.」
王曰:“我不惟多誥,我惟祗告爾命。”又曰:“時惟爾初,不克敬於和,則無我怨。”
왕이 말하였다. 「나는 고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천명을 경신히 너희에게 고할 뿐이다.」 또 말하였다. 「이것은 너희의 시작이니, 만약 화목(和睦)을 경신하지 못하면, 나를 원하지 말라.」
周書 立政第二十一
周公作《立政》。
주공이 《立政》을 지었다.
周公若曰:“拜手稽首,告嗣天子王矣。”用鹹戒於王曰:“王左右常伯、常任、準人、綴衣、虎賁。”
주공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궤배 고두하여, 사위(嗣位)한 천자가 이미 왕이 되었음을 고한다.」 이에 모두 왕에게 고계하여 말하였다. 「왕의 좌우에 상백(常伯)·상임(常任)·준인(准人)·철의(綴衣)·호분(虎賁)이 있다.」
周公曰:“嗚呼!休茲知恤,鮮哉!古之人迪惟有夏,乃有室大競,籲俊尊上帝迪,知忱恂於九德之行。乃敢告教厥後曰:‘拜手稽首後矣!’曰:‘宅乃事,宅乃牧,宅乃準,茲惟後矣。謀面,用丕訓德,則乃宅人,茲乃三宅無義民。’桀德,惟乃弗作往任,是惟暴德罔後。亦越成湯陟,丕釐上帝之耿命,乃用三有宅;克即宅,曰三有俊,克即俊。嚴惟丕式,克用三宅三俊,其在商邑,用協於厥邑;其在四方,用丕式見德。
주공이 말하였다. 「아, 미호(美好)한 가운데 처하여도 오히려 우휼(憂恤)을 아는 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적도다. 옛사람 가운데 인도된 자는 유하(有夏)이니, 그때 왕실이 크게 강성(強盛)하여, 준재(俊才)를 초구(招求)하고 상제의 인도를 숭존하며, 성신히 구덕지행(九德之行)을 리행(履行)함을 알았다. 이에 비로소 그들의 군후(君后)에게 고하여 교도하여 말하기를, 『궤배 고두하옵나이다. 당신은 이미 군후이십니다』 하고, 말하기를, 『사(事)를 관리하는 사람을 잘 택하고, 민(民)을 목(牧)하는 사람을 잘 택하고, 법(法)을 집행하는 사람을 잘 택하여야, 이것이 비로소 군후입니다. 만약 다만 면모(面貌)를 믿고 모획하여, 대훈(大訓)의 덕을 쓰지 않고 오히려 가서 사람을 안치(安置)하면, 이와 같이 삼택(三宅)에 현의(賢義)의 백성이 없습니다』 하였다. 걸(桀)의 덕행은, 다만 옛적과 같은 사람을 임용하지 않고, 다만 폭덕(暴德)하여, 이로써 후계(後繼)가 없었다. 성탕이 승진(升進)함에 이르러, 상제의 광명한 명을 크게 다스리고, 이에 삼유택(三有宅)을 쓰니, 능히 각기 그 택(宅)에 취(就)하는 것을 삼유준(三有俊)이라 하고, 능히 각기 그 준(俊)에 취하였다. 저 대법(大法)을 엄경(嚴敬)하여, 능히 삼택 삼준을 써서, 상읍(商邑)에서, 이로써 저 성읍을 협화(協和)하고, 사방에서, 대법으로 덕을 현현(顯現)하였다.
嗚呼!其在受德,暋為羞刑暴德之人,同於厥邦;乃惟庶習逸德之人,同於厥政。帝欽罰之,乃伻我有夏,式商受命,奄甸萬姓。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아, 수(受, 주紂)의 덕행에 이르러, 저 형을 부끄러워하는·폭덕한 사람을 강용(強用)하여, 함께 그의 방국에 처하고, 다만 저 일덕(逸德)에 습관된 사람을 써서, 함께 그의 정사에 처하였다. 상제가 경신히 그를 징벌하여, 이에 우리 주인(周人, 유하有夏, 여기서 주인이 스스로 화하에 거함)을 써서, 상이 받은 명으로, 엄유(奄有)하여 만성(萬姓)을 다스리게 하였다.
亦越文王、武王,克知三有宅心,灼見三有俊心,以敬事上帝,立民長伯。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또한 문왕·무왕에 이르러, 능히 삼유택(三有宅)의 마음을 알고, 삼유준(三有俊)의 마음을 명백히 보아, 이로써 상제를 경사(敬事)하고, 민중(民衆)을 위해 장관(長官)을 설립하였다.
立政:任人、準夫、牧、作三事。虎賁、綴衣、趣馬、小尹、左右攜僕、百司庶府。大都小伯、藝人、表臣百司、太史、尹伯,庶常吉士。司徒、司馬、司空、亞、旅。夷、微、盧烝。三亳阪尹。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정무(政務)를 설립하되: 임인(任人)·준부(准夫)·목(牧)이, 세 가지 일을 한다. 호분(虎賁)·철의(綴衣)·취마(趣馬)·소윤(小尹)·좌우휴복(左右攜僕)·백사서부(百司庶府). 대도(大都)·소백(小伯)·예인(藝人)·표신(表臣) 백사(百司)·태사(太史)·윤백(尹伯)이, 뭇 상길사(常吉士)다.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아(亞)·려(旅). 이(夷)·미(微)·로(盧)의 군장(君長). 삼박(三亳)과 판(阪) 땅의 윤(尹).
文王惟克厥宅心,乃克立茲常事司牧人,以克俊有德。文王罔攸兼於庶言;庶獄庶慎,惟有司之牧夫是訓用違;庶獄庶慎,文王罔敢知於茲。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문왕이 능히 저 사람들의 마음을 고찰하여야, 비로소 이 경상(經常) 관사(管事)·사목(司牧)의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이로써 준미(俊美) 덕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다. 문왕은 뭇 언론(言論)을 겸관(兼管)하지 않았다. 뭇 옥송(獄訟)·뭇 신중(愼重)한 일은, 다만 유사(有司)의 목부(牧夫)로 하여금 가불(可否)을 훈도(訓導)하게 하고, 뭇 옥송·뭇 신중한 일을, 문왕은 감히 이것들을 과문(過問)하지 않았다.
亦越武王,率惟敉功,不敢替厥義德,率惟謀從容德,以並受此丕丕基。”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또한 무왕에 이르러, 다만 안정의 공을 준순하고, 감히 저 의덕(義德)을 폐기하지 않으며, 다만 관화(寬和)의 덕을 준종(遵從)할 것을 도모하여, 이로써 함께 이 크나큰 기업을 승수(承受)하였다.」
嗚呼!孺子王矣!繼自今我其立政。立事、準人、牧夫,我其克灼知厥若,丕乃俾亂;相我受民,和我庶獄庶慎。時則勿有間之,自一話一言。我則末惟成德之彥,以乂我受民。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아, 유자가 이미 왕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무(政務)를 세워야 한다. 입사(立事)·준인(准人)·목부(牧夫)는, 우리가 능히 그들이 선한지 아닌지를 명백히 알고, 그런 뒤에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우리가 받은 백성을 보상(輔相)하고, 뭇 옥송·뭇 신중한 일을 화화(和諧)케 한다. 이때에는 곧 사람으로 하여금 간격(間隔)이 있게 하지 말고, 비록 한 마디 말일지라도. 우리는 최후에 다만 성덕(成德)의 미사(美士)를 써서, 이로써 우리가 받은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嗚呼!予旦已受人之徽言鹹告孺子王矣。繼自今文子文孫,其勿誤於庶獄庶慎,惟正是乂之。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아, 나 단(旦)은 이미 사람에게서 받은 미언(美言)을 전부 유자왕(孺子王)에게 고하였다. 이제부터 문왕의 자손은, 뭇 옥송·뭇 신중한 일에서 실오(失誤)하지 말고, 다만 주관(主管)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라.
自古商人亦越我周文王立政,立事、牧夫、準人,則克宅之,克由繹之,茲乃俾乂,國則罔有。立政用憸人,不訓於德,是罔顯在厥世。繼自今立政,其勿以憸人,其惟吉士,用勵相我國家。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옛적 상인(商人)으로부터 우리 주 문왕에 이르기까지 정무를 세워, 관사(管事)·목부·준인을 세워, 곧 능히 그들을 안치하고, 능히 그들을 추역(抽繹) 고찰하여, 이에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면, 국가에 곧 없을 것이다(그러한 실정失政)(저본의 「國則罔有」 아래에 탈문(脫文)이 있는 듯하다). 정무를 세움에 만약 첨리(憸利) 소인을 쓰고, 덕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히 그의 그 일세(一世)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이제부터 정무를 세워, 첨인(憸人)을 쓰지 말고, 다만 길사(吉士)를 써서, 이로써 면력하여 우리 국가를 보상하게 하라.
今文子文孫,孺子王矣!其勿誤於庶獄,惟有司之牧夫。其克詰爾戎兵以陟禹之跡,方行天下,至於海表,罔有不服。以覲文王之耿光,以揚武王之大烈。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이제 문왕의 자손이여, 유자가 이미 왕이 되었도다. 뭇 옥송에서 실오하지 말고, 다만 유사의 목부에게 교부(交付)하라. 너희의 융병(戎兵)을 능히 정치(整治)하여, 우(禹)의 족적(足跡)을 밟아, 천하를 두루 행하여, 해외(海外)에 이르러, 복종(服從)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로써 문왕의 광명(光明)을 현현(顯現)하고, 이로써 무왕의 대업을 발양(發揚)하라.
嗚呼!繼自今後王立政,其惟克用常人。”
(주공이 이어서 말하였다.) 아, 이제부터 후왕(後王)이 정무를 세워, 다만 능히 상인(常人, 상덕常德의 사람)을 써야 한다.」
周公若曰:“太史!司寇蘇公式敬爾由獄,以長我王國。茲式有慎,以列用中罰。”
주공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태사(太史)! 사구(司寇) 소공(蘇公)이 옥송을 공경히 준순하여, 이로써 우리 왕국(王國)을 연장하였다. 이 법식(法式)을 신중히 하고, 등렬(等列)에 의하여 적중(適中)한 형벌을 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