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이십사기 후응·상강

汉 · 郑玄 · 제4권 / 4

작괘 안내: 대연서법, 육효 작괘

霜降,候雁南向,豺祭獸,霜大下,草未死。候雁南向,陽炁盡之候也。豺將食獸,必先祭也。草禾或為草木。晷長九尺一寸六分。太陽雲出,上如羊,下如磻石。霜降於兊直六三,六三兊爻為羊,又上直礪石之星,故上如羊下如磻石。○案:《初學記》作太陰雲出。

상강 이 날, 기러기가 남으로 날아가고, 승냥이가 얻은 짐승을 벌여 놓고 제하며, 짙은 서리가 크게 내리고, 풀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 정현이 주한다: 기러기가 남으로 날음은, 양기가 장차 다하려는 물후이다. 승냥이는 장차 짐승을 먹으려 하여, 반드시 먼저 벌여 놓고 제한다. 「초화(草禾)」는 어떤 본은 「초목」으로 쓴다. 규표의 해그림자의 길이는 구 척 일 촌 육 분이다. 태양의 구름이 올라와, 위부는 양과 같고, 하부는 갈돌과 같다. 정현이 주한다: 상강은 태괘에 있어 육삼 효에 당하고, 육삼은 태효이요 양이 되며, 위가 또 바로 여석(礪石)의 별에 당하니, 그러므로 위는 양과 같고 아래는 갈돌과 같다. 집교자가 안한다: 《초학기》는 「태음운출(太陰雲出)」이라 한다.

當至不至,萬物大耗,來年多大風,人足蹶陰脈虛,多病腰痛。霜降炁不至,則陽炁不伏,當死更生,故令物虛耗。六又互體巽,則暴發,來年即為大風也;又撓屈萬物,故令人患其腰痛也。未當至而至,人足蹶陰脈盛,多病喉風腫。陰炁早至而脅陽也,又互體離,離巽火得風腫。○案:《後漢書》注作多病胃脅支滿。應在榖雨,災期在趙。

상강의 후가 와야 할데 오지 않으면, 만물이 곧 대량으로 모손하고, 다음 해 큰 바람이 많으며, 사람의 족궐음맥이 허약하여, 많이 요통을 앓는다. 정현이 주한다: 상강의 기가 오지 않으면, 양기가 곧 잠복하지 못하고, 본래 마르고 죽어야 할 것이 도리어 다시 생장하니, 그러므로 만물로 하여금 허모하게 한다. 육삼은 또 호체의 손이 있어, 곧 폭발하여, 다음 해 곧 큰 바람이 된다. 바람이 또 만물을 꺾고 굽히므로,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요통을 앓게 한다. 만약 아직 와야 하지 않은데 먼저 오면, 사람의 족궐음맥이 곧 치우쳐 성하여, 많이 후부의 풍종을 앓는다. 정현이 주한다: 음기가 일찍 와서 양기를 협박한다. 또 호체에 리가 있으므로, 리화가 손풍을 만나면 곧 종이 된다. 집교자가 안한다: 《후한서》 주는 「다병위협지창(多病胃脅支滿)」이라 한다. 응기는 곡우에 있고, 재화의 분야는 조(趙) 땅에 응한다.

이십사기 후응·입동

立冬,不周風至,始冰,薺麥生,賓爵入水為蛤。立冬應用事,陽炁生異,故不周風至。周達萬物之不及時者,時草死盡,惟薺麥生耳。賓爵入水為蛤,亦物應時之變候。晷長丈一寸二分。陰雲出接。立冬於兊直九四,九四辰在午,火性炎上,故接。○案:《太平御覽》引作「立冬不周風至,修宮室,完邉城,八風以時則陰陽正,治道成,萬物得以育生」,與此文異。

입동 이 날, 서북의 불주풍(不周風)이 불어오고, 수면이 비로소 얼며, 냉이와 보리가 맹생하고, 빈작(賓雀)이 물에 들어가 조개로 변한다. 정현이 주한다: 입동이 당령하여, 양기가 변이를 생하므로, 그러므로 불주풍이 온다. 이 바람은 두루 통달하여 시령을 따라잡지 못한 저 만물에 미친다. 이 때 백초가 모두 이미 마르고 죽고, 다만 냉이와 보리만 아직 생장한다. 빈작이 물에 들어가 조개로 변함도, 역시 물류가 시령에 순응하여 변화하는 징후이다. 규표의 해그림자의 길이는 일 장 일 촌 이 분이다. 음운이 올라와 서로 잇는다. 정현이 주한다: 입동은 태괘에 있어 구사 효에 당하고, 구사의 진위가 오에 있어, 화성이 염상하니, 그러므로 구름이 서로 잇는다. 집교자가 안한다: 《태평어람》이 인용하여 「입동불주풍지, 수궁실, 완변성, 팔풍이시즉음양정, 치도성, 만물득이육생(立冬不周風至修宮室完邊城八風以時則陰陽正治道成萬物得以育生)」이라 하여, 본서의 문자와 다르다.

當至不至,地炁不藏,立夏反寒,早旱晚水,萬物不成,人手少陽脈虛,多病溫心煩。未當至而至,人手少陽脈盛,多病臂掌痛。陰脈在內,故炁早至為病,令人掌及臂痛也。應在立夏,災期在魏。

입동의 후가 와야 할데 오지 않으면, 지기가 곧 수장하지 못하고, 입하에 도리어 춥고, 전기에는 가물고 후기에는 물이 넘쳐, 만물이 성숙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소양맥이 허약하여, 많이 온병과 심번(心煩)을 앓는다. 만약 아직 와야 하지 않은데 먼저 오면, 사람의 수소양맥이 곧 치우쳐 성하여, 많이 팔과 손바닥의 동통을 앓는다. 정현이 주한다: 음맥은 안으로 행하니, 그러므로 기가 일찍 오면 곧 병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손바닥과 팔이 아프게 한다. 응기는 입하에 있고, 재화의 분야는 위 땅에 응한다.

이십사기 후응·소설

小雪,陰寒,熊羆入穴,雉入水為蜃。雉入水亦為蜃蛤。晷長丈一尺八分。陰雲出而黑。小雪於兊在九五,九五兊爻得坎炁故黒。當至不至,來年五榖傷,蠶麥不為,人心主脈虛,多病肘腋痛。未當至而至,人心主脈盛,人多病腹耳痛。九五坎爻故耳病也,辰在申炁得故腹痛。○案:此注疑有脫誤。應在小滿,災期在魯。

소설 이 날, 천기가 음한하여, 웅비가 동굴에 들어가 칩복하고, 꿩이 물에 들어가 신(蜃)으로 변한다. 정현이 주한다: 꿩이 물에 들어감은, 역시 신합(蜃蛤)으로 변함이다. 규표의 해그림자의 길이는 일 장 일 척 팔 분이다. 음운이 올라와 흑색을 띤다. 정현이 주한다: 소설은 태괘에 있어 구오 효에 당하고, 구오는 태효이요 감기를 얻으니, 그러므로 흑색을 띤다. 소설의 후가 와야 할데 오지 않으면, 다음 해 오곡이 손을 입고, 누에와 보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람의 심주맥이 허약하여, 많이 주부와 격하의 동통을 앓는다. 만약 아직 와야 하지 않은데 먼저 오면, 사람의 심주맥이 곧 치우쳐 성하여, 사람이 많이 복통과 이통을 앓는다. 정현이 주한다: 구오는 감효이니, 그러므로 귀가 아프다. 진위가 신에 있어 그 기를 얻으니, 그러므로 배가 아프다. 집교자가 안한다: 이 조의 주는 탈누 훼오가 있음을 의심한다. 응기는 소만에 있고, 재화의 분야는 노 땅에 응한다.

이십사기 후응·대설

大雪,魚負冰,雨雪。負冰,上近冰也。雨雪者,明不復雨水。晷長丈二尺四分。長雲出黑如介。大雪於兊直上六,上六辰在已,得巽炁為長,始分或如介未聞。○案:古書作陰雲出而分。

대설 이 날, 물고기가 얼음 층 아래로 헤엄쳐 가까이 가고, 하늘에 눈을 내린다. 정현이 주한다: 이른바 부빙(負冰)은, 물고기가 위로 떠올라 빙면에 붙음이다. 「우설(雨雪)」이라 함은, 이 뒤에 다시 우수를 내리지 않음을 표명한다. 규표의 해그림자의 길이는 일 장 이 척 사 분이다. 길고 긴 구름이 올라와, 빛이 검어 갑개와 같다. 정현이 주한다: 대설은 태괘에 있어 상륙 효에 당하고, 상륙의 진위가 사에 있어 손기를 얻으니, 그러므로 운형이 면장하다. 「시분(始分)」 혹은 「여개(如介)」의 설법에 이르러서는, 아직 확실한 해석을 듣지 못하였다. 집교자가 안한다: 손씨 고서는 「음운출이분(陰雲出而分)」이라 한다.

當至不至,溫炁洩,夏蝗生,大水,人手心主脈虛,多病少炁五疸水腫。未當至而至,人手心主脈盛,多病癰疽腫痛。盛陽之炁早至結,則為癰疽。冬萬物孚甲,炁早至故多疽而痛。應在芒種,災期在衛。

대설의 후가 와야 할데 오지 않으면, 온기가 곧 밖으로 새고, 여름에 황재가 생하고, 또 큰물을 내며, 사람의 수심주맥이 허약하여, 많이 기단(氣短)·다섯 가지 황달과 수종을 앓는다. 만약 아직 와야 하지 않은데 먼저 오면, 사람의 수심주맥이 곧 치우쳐 성하여, 많이 옹저 종통을 앓는다. 정현이 주한다: 성양의 기가 일찍 와서 울결하면, 곧 옹저가 된다. 겨울에 만물이 모두 겉껍질에 싸여 있는데, 양기가 일찍 오므로, 그러므로 많이 저를 생하여 아프다. 응기는 망종에 있고, 재화의 분야는 위 땅에 응한다.

총론·팔절 이십사기의 수

聖人仰取象於天,俯取法於地,以知陰陽精所應。精,晷及雲炁也。應者,應人君政之進退。故日者,眾陽之精也,天所以照四方,因以立定。二十四炁始於冬至,終於大雪,周天三百六十五日分之。

성인이 우러러 보아 하늘에서 상을 취하고, 굽어 살펴 땅에서 법을 취하여, 이로써 음양의 정이 감응하는 일을 안다. 정현이 주한다: 이른바 「정(精)」은, 해그림자와 운기를 가리키고, 이른바 「응(應)」은, 군주 정령의 진퇴에 감응함이다. 태양은 여러 양의 정이요, 상천이 그것으로 사방을 비추니, 절도도 역시 이로써 확립된다. 이십사 절기는 동지에 시작하여 대설에 끝나고, 주천 삼백육십오 또 사분의 일 일을 그 사이에 분배한다.

一陰一陽分之,各得八十二日有竒;分為普,得九十一日有竒。四正分而成八節,節四十五日二十一分。八節各三分,各得十五日七分,而為一炁也。分滿三十二為一日。令備,或為復。言陰陽四時八節二十四炁各如其分之日數,令備為一歲。備,足也。復備同義,說者以為疑字耳,言備或為復。人自以為法度焉。二十四炁其復合於晷應,其法皆先復之二日左同右。

일음일양에 따라 나누면, 각기 팔십이 일 남짓을 얻고, 사시로 널리 나누면, 각기 구십일 일 남짓을 얻는다. 사정의 괘가 나누어 팔절이 되고, 절마다 사십오 일 또 이십일 분이요, 팔절이 각기 다시 셋으로 나누어, 각기 십오 일 또 칠 분을 얻으니, 이것이 곧 한 절기가 된다. 분수가 삼십이에 차면 곧 하루로 셈한다. 정현이 주한다: 「령비(令備)」는, 어떤 본은 「령복(令復)」으로 쓴다. 이는 음양·사시·팔절·이십사기가 각기 응분의 날수에 따라, 그것으로 하여금 완비하여 한 해를 합성하게 함을 말한다. 「비」는 곧 족함이다. 「복」은 「비」와 뜻이 같아, 해설하는 사람이 의오의 글자라 하여, 그러므로 「비」는 혹 「복」으로 쓴다 한다. 사람들이 각기 이를 법도로 삼는다. 이십사기와 해그림자의 응험이 다시 서로 합하니, 그 법은 모두 먼저 이틀을 앞당기어, 좌우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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