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체용생극편 그 넷째

宋 · 邵雍 · 제4권 / 6

작괘 안내: 매화역수 작괘

십응 오론

十應固出於三要,而妙乎三要。但以耳目所得,如見吉兆而終須吉,若逢凶讖不免乎凶,理之自然也。然以此而遇吉凶,亦有未然者也。黃金白銀,為世之寶,三要得之,必以為祥。十應之決,遇金有不吉者,利刃銳兵,世謂凶器,三要得之,亦以為凶;十應之說,遇兵刃反有吉者。又若占產見少男,三要得之為生子之喜,十應見少男則凶。占病遇棺,三要占之必死;十應以為有生意。例多若此,是占卜物者,不可無應也。

「십응」은 본래「삼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면서, 삼요보다 더욱 정미하다. 단지 귀와 눈이 얻는 바에 의지하여 단하면: 길조를 보면 끝내 길이요, 흉한 참을 만나면 흉을 면하지 못하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이 법칙에 따라 길흉을 정함에도, 또한 단이 맞지 않는 때가 있다. 이를테면 황금 백은은 세상의 보물이니, 삼요를 써서 보면 반드시 상서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십응의 결에 따르면, 금을 만나도 도리어 불길한 경우가 있다(만약 체괘가 목에 속하면, 금이 도리어 체를 극한다). 또 날카로운 칼날 날붙이는, 세상 사람이 흉기로 여기고, 삼요를 써서 보면 또한 흉하다고 단한다. 그런데 십응의 설에 따르면, 병기를 만나 도리어 길한 경우가 있다(만약 체괘가 수에 속하면, 금이 도리어 체를 생한다). 다시 생산을 점쳐 소년을 보는 것 같으면, 삼요는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단하지만, 십응은 소년(간토)을 보고 도리어 흉함을 주관한다(만약 체괘가 수에 속하면, 토가 와서 수를 극한다). 질병을 점쳐 관목을 만나면, 삼요는 이를 점치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십응은 도리어 그 가운데 생기가 있다고 여긴다(만약 체가 리화에 속하면, 목이 능히 화를 생한다). 이러한 부류의 예가 매우 많으니, 물건을 점치고 괘를 단함에 십응 이 한 겹이 없어서는 안 됨을 볼 수 있다.

십응 목론

十應並以體卦為主,諸用卦為用。每以內分外體,用卦參觀為妙。內卦不吉而外卦又吉,可以解其不吉;內卦吉而外卦不吉,反破其吉。若內外卦全吉,則斷然吉。全凶則斷然凶。其內吉外凶,內凶外吉,又須詳理以斷吉凶,慎不可膠柱鼓瑟也。外卦十應之目,則有天時、地理及寫字等,其十一類之應,並以體卦為主,而隨其所應以為用也。

십응은 일개로 체괘를 주로 삼고, 나머지 각 괘는 모두 작용으로 헤아린다. 무릇 일은「내」와「외」를 나누어야 한다: 내괘(본괘・호괘・변괘의 체용)와 외괘(십응의 외래의 상)가 서로 참보하여야 비로소 묘하다. 내괘가 불길하고 외괘가 길하면, 그 불길을 화해할 수 있다. 내괘가 길하고 외괘가 불길하면, 도리어 그 길을 파괴한다. 만약 내외가 모두 길하면, 단연히 길이다. 내외가 모두 흉하면, 단연히 흉하다. 이르러 내가 길하고 밖이 흉하거나, 내가 흉하고 밖이 길한 것은, 곧 사리를 자세히 심사하여 단해야 하고, 결단코 고착하여 현주에 붙어 슬을 타는 것 같은 융통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외괘 십응의 명목은, 천시・지리를 포함하여 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이 열한 부류의 감응이 모두 체괘를 주로 삼고, 그 응하는 바의 괘상에 따라 와서 마땅히 작용괘로서 본다.

다시 천시의 응을 밝힘

如天無雲翳,明朗之際,為乾之時。乾、兌為體,則比和而吉;坎為體,則逢生而大吉。坤、艮為體,則洩氣。震、巽為體,則見克而不吉矣。晴霽日中,為離之時,坤、兌為體則吉。雨雪為坎之時,震、巽為體則吉,離為體則不吉。雷風為震、巽之時,離為體則吉,坤、艮為體則不吉。此天時之應也。

이를테면 점칠 때 하늘 위에 구름 그늘이 없고 한 조각 맑고 밝은 것은, 이것이 건이 당령하는 때이다(건은 하늘이 된다). 이때 체괘가 만약 건・태이면, 같은 금에 속하여 비화하니, 길을 주관한다. 체괘가 만약 감수이면, 금이 와서 수를 생하니, 생을 만나 대길하다. 체괘가 만약 곤・간의 토이면, 토가 나아가 금을 생하니, 도리어 기를 설출당한다. 체괘가 만약 진・손의 목이면, 금이 와서 목을 극하니, 곧 불길하다. 만약 맑은 하늘에 열일이 한낮에 당하면, 이것이 리가 당령하는 때이다: 체괘가 곤이면(화가 토를 생함)・태이면(화가 금을 극하나 도리어 체가 꺼리는 바가 됨, 여기서는 원문의 길을 취하여 리화가 태금을 단련하여 그릇이 되게 함을 말함) 길하다. 우설의 때는 감이 당령함이다: 체괘가 진・손의 목이면, 수가 와서 목을 생하면 곧 길하다. 체괘가 리화이면, 수가 와서 화를 극하면 곧 불길하다. 풍뢰의 때는 진・손이 당령함이다: 체괘가 리화이면, 목이 와서 화를 생하면 곧 길하다. 체괘가 곤・간의 토이면, 목이 와서 토를 극하면 곧 불길하다. 이것이 곧 천시의 응이다.

다시 지리의 응을 밝힘

茂樹秀竹,為震之地。離與震、巽為體則吉,坤、艮為體則凶。江湖、河池、川澤、溪澗為坎之地,震、巽與坎為體則吉,而離為體則不吉。窯灶之地為離,坤、艮並離為體則吉,而乾、兌為體則不吉。巖穴之地為艮、乾、兌與艮為體則吉,坎為體則不吉。此地理之應也。

점복하는 소재의 땅도 또한 감응이 있다. 수목이 무성하고 대나무가 빼어나게 서 있는 곳은, 진의 땅에 속한다(목): 체괘가 리화이면(목이 화를 생함) 및 진・손(동류 비화)이면 곧 길하다. 체괘가 곤・간의 토이면(목이 와서 토를 극함) 곧 흉하다. 강호 하지・천택 계간은, 감의 땅에 속한다(수): 체괘가 진・손(수가 목을 생함) 및 감(비화)이면 곧 길하다. 체괘가 리화이면(수가 화를 극함) 곧 불길하다. 가마와 부뚜막의 땅은 리에 속한다(화): 체괘가 곤・간(화가 토를 생함) 및 리(비화)이면 곧 길하다. 체괘가 건・태의 금이면(화가 금을 극함) 곧 불길하다. 바위굴과 흙구멍의 땅은 간에 속한다(토): 체괘가 건・태(토가 금을 생함) 및 간(비화)이면 곧 길하다. 체괘가 감수이면(토가 수를 극함) 곧 불길하다. 이것이 곧 지리의 응이다.

다시 인사의 응을 밝힘

人事有論卦象五行者,有不論卦象五行者。論卦象,則老人屬乾,老婦屬坤,艮為少男,兌為少女之類。五行生剋,比和之理,與前天時、地理之卦同斷。其不分卦象五行者,則以人事之紛,了見雜出,有吉有凶,此應則隨其吉凶而為之兆也。又觀其事則亦為某人。此人事之應也。

인사 위의 외응은, 어떤 것은 괘상 오행에 따라 논하고, 어떤 것은 괘상 오행에 따라 논하지 않는다. 괘상에 따라 논하는 것은, 늙은이가 건에 속하고・늙은 여인이 곤에 속하고・소년이 간에 속하고・소녀가 태에 속하는 부류와 같다. 그 오행생극과 비화의 단법은, 앞의 천시・지리의 괘와 같다. 괘상 오행에 따라 논하지 않는 것은, 인사가 분운하여 눈앞에 잡연히 함께 나와 길도 있고 흉도 있기 때문이니, 이때 곧 보는 바의 일의 길흉에 따라 직접 조두로 삼는다. 다시, 만나는 바가 무슨 일인가를 보면, 또한 어떤 사람의 몸 위에 응하는가를 추지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인사의 응이다.

다시 시령의 응을 밝힘

時令不必論卦象,但詳其令,月日值之五行衰旺之氣。旺者,如寅卯之月日則木旺,巳午之月日火旺,申酉之月日金旺,亥子之月日水旺,辰戌丑未之月日土旺。衰者,如木旺則土衰,土旺則水衰,水旺火衰,火旺則金衰,金旺則木衰。是故生體卦氣,宜值時之旺氣,不宜衰氣。如克體卦氣,則宜乘衰。此時令之應也。

시령 이 한 항목은 괘상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당령한 월일이 당하는 오행이 왕한지 쇠한지를 자세히 심사해야 한다. 이른바 왕이란: 인묘의 월일은 목이 왕하고, 사오의 월일은 화가 왕하고, 신유의 월일은 금이 왕하고, 해자의 월일은 수가 왕하고, 진술축미의 월일은 토가 왕한다. 이른바 쇠란: 목이 왕할 때는 토가 곧 쇠하고, 토가 왕할 때는 수가 곧 쇠하고, 수가 왕할 때는 화가 곧 쇠하고, 화가 왕할 때는 금이 곧 쇠하고, 금이 왕할 때는 목이 곧 쇠한다(모두 극을 받는 자가 쇠한다). 그러므로 체를 생하는 그 한 괘의 괘기는, 바로 시령의 왕에 당함이 좋고 쇠함이 좋지 않다. 반대로 체를 극하는 그 한 괘의 괘기는, 곧 쇠한 때를 타야 비로소 좋다. 이것이 곧 시령의 응이다.

다시 방괘의 응을 밝힘

即分方之卦。如離南、坎北、震東、兌西、巽東南、乾西北、艮東北、坤西南類也。論吉凶者,看來占之人在何卦位,而以用卦參詳。如坎為用卦,宜在坎與震、巽之位,在離則不吉。離為用卦,宜在離與坤、艮之位,在乾、兌二位則不吉矣。蓋宜在本卦之方,為用卦生之方,不宜受用卦克也。

방괘의 응이란, 곧 방위에 따라 팔괘에 나누어 속하는 것이다: 리는 남에 있고, 감은 북에 있고, 진은 동에 있고, 태는 서에 있고, 손은 동남에 있고, 건은 서북에 있고, 간은 동북에 있고, 곤은 서남에 있다. 길흉을 단할 때, 앞으로 와서 점치고 묻는 사람이 어느 괘 위에 서 있는가를 보고, 다시 용괘를 들어 참본다. 이를테면 용괘가 감수이면, 그 사람은 감위(동기)에 서거나 혹은 진・손의 위(수가 목을 생하니 그 생하는 바를 얻음)에 서는 것이 좋고, 리위에 서면 곧 불길하다. 용괘가 리화이면, 그 사람은 리위 혹은 곤・간의 위(화가 토를 생함)에 서는 것이 좋고, 건・태 두 위에 서면 곧 불길하다. 총괄하여 용괘의 본방 혹은 용괘가 생하는 바의 방위에 서는 것이 좋고, 용괘에게 극을 받는 방위에 서서는 안 된다.

若夫氣在之卦所在之方,又當審之。如水從坎來,為坎卦氣旺。水從坤、艮來,則坎之卦氣衰。火從南來,為離卦氣旺,如從北來,則離之卦氣衰。餘皆仿此。大抵本卦之方,生為旺,受克為衰。宜以體卦參之。生體卦氣,宜受旺方;克體卦氣,宜受克方。此方卦之應也。又震、巽之方,不論坤、艮。坤、艮之方不論坎。坎方不論離。離方不論乾。乾、兌之方,不論震、巽。以其寓卦受方卦之克也。

이르러 외응의 물건이 띤 괘기가 어느 방위로부터 왔는가도 또한 심찰해야 한다. 이를테면 물이 북방 감위로부터 왔으면, 감의 괘기가 곧 왕하다. 물이 만약 서남 곤위・동북 간위로부터 왔으면(토가 수를 극함), 감의 괘기가 곧 쇠한다. 불이 남방으로부터 오면, 리의 괘기가 곧 왕하다. 북방으로부터 오면, 리의 괘기가 곧 쇠한다.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대략 말하면: 본괘의 방위 혹은 생하는 바의 방위에 처하면 곧 왕하고, 극을 받는 방위에 처하면 곧 쇠한다. 다시 체괘를 들어 대조한다: 체를 생하는 그 한 괘는, 그것을 왕하게 하는 방위에 떨어짐이 좋다. 체를 극하는 그 한 괘는, 그것을 쇠하게 하는 방위에 떨어짐이 좋다. 이것이 곧 방괘의 응이다. 또한, 진・손의 방위에 있으면 곧 다시 곤・간의 응을 논할 필요가 없고, 곤・간의 방위에 있으면 감을 논할 필요가 없고, 감방에 있으면 리를 논할 필요가 없고, 리방에 있으면 건을 논할 필요가 없고, 건・태의 방위에 있으면 진・손을 논할 필요가 없다——이러한 기우의 괘는 이미 소재의 방위의 괘에게 극하여 붙잡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동물의 응을 밝힘

動物有論卦象者。乾為馬,坤為牛,震為龍,巽為雞,坎為豕,離為雉,艮為狗,兌為羊,又螺蚌龜鱉為離之象,魚類為坎之屬,此動物之卦,以體詳與。又不論卦象五行者,如烏鴉報災,靈鵲報喜,漁雁主有書信,蛇蟲防有毒害,雞唱為家音,馬嘶為動意。此動物之應也。

동물의 응에는, 괘상에 따라 논하는 것이 있다: 건은 말이 되고, 곤은 소가 되고, 진은 용이 되고, 손은 닭이 되고, 감은 돼지가 되고, 리는 꿩이 되고, 간은 개가 되고, 태는 양이 된다. 이 밖에 소라・조개・거북・자라는 리의 상에 속하고, 어류는 감의 속에 속한다. 이러한 동물이 속하는 바의 괘는, 모두 체괘를 들어 생극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또한 괘상 오행에 따라 논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까마귀가 우는 것은 재앙을 알림이요, 까치가 우는 것은 기쁨을 알림이며, 기러기는 서신이 올 것을 주관하고, 뱀과 벌레를 보면 독해를 조심해야 하며, 닭이 우는 것은 집안의 음신이요, 말이 우는 것은 몸을 움직이려는 뜻과 같다. 이것이 곧 동물의 응이다.

다시 정물의 응을 밝힘

器物之類,有論卦象者。如水屬坎,火屬離,水之氣屬震、巽,金之氣屬乾、兌,土之氣屬坤、艮,為體卦,要參詳。其不分卦象者,但觀其器物之兆,如物之圓者,事成;器之缺者,事敗。又詳其器物是何物,如筆硯主文書之事,袍笏主官職之事,樽俎之具有宴集,枷鎖之具防官災。百端不一,審其物器。此靜物之應也。

기물 부류의 외응도, 또한 괘상에 따라 논하는 것이 있다: 물은 감에 속하고, 불은 리에 속하고, 목기는 진・손에 속하고(원문「수지기」는 마땅히「목지기」로 해야 한다), 금기는 건・태에 속하고, 토기는 곤・간에 속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체괘를 들어 와서 생극을 참봐야 한다. 또한 괘상에 따라 논하지 않는 것도 있어, 다만 이 기물 자체의 조두를 본다: 물건이 원만하면 곧 일이 이루어지고, 기물이 잘려나가면 곧 일이 깨진다. 다시 자세히 그것이 무슨 기물인가를 본다: 붓과 벼루를 보면 문서의 일을 주관하고, 관포와 조홀을 보면 관직의 일을 주관하고, 술그릇과 식안을 보면 연회 취집이 있음을 주관하고, 카멜과 형구를 보면 관비를 조심해야 한다. 명목이 백 가지로 같지 않으니, 전적으로 보는 바의 기물을 심찰하는 데 있다. 이것이 곧 정물의 응이다.

다시 언어의 응을 밝힘

聞人言語,不論卦象,但詳其所言之事緒而占卜之。應聞吉語則吉,聞凶語則凶,若聞鬧叢言語喧集,難以決斷。若定人少之處,或言語可辨其事緒,則審其所言何事,心領而意會之。如說朝廷遷選,可以求名;論江湖州郡,主出行;言爭訟之事,主官司;言喜慶之事,利婚姻。事緒不一,隨所聞以依之。此言語之應也。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 한 항목은 괘상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자세히 그가 말하는 바의 사정의 실마리를 심사하여 점단한다: 길리한 말을 들으면 곧 길하고, 흉한 말을 들으면 곧 흉하다. 만약 몸이 번화한 시장 사람 무리에 처하여, 언어가 시끄럽게 뒤섞이면, 곧 결단하기 어렵다. 사람이 적은 곳에 있어, 언어의 실마리를 맑게 들어야 비로소, 그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를 심찰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응을 취해야 한다. 이를테면 조정의 승천 전선을 말하면, 곧 공명을 구할 수 있다. 강호 주군을 담화하면, 출문 원행을 주관한다. 쟁송의 일을 말하면, 관사가 있음을 주관한다. 희경의 일을 말하면, 곧 혼인에 이롭다. 사정의 실마리가 각각 같지 않으니, 듣는 바에 따라 이로써 의빙하라. 이것이 곧 언어의 응이다.

다시 성음의 응을 밝힘

耳所聞之聲音而論卦象,則雷為震,風聲為巽,雨聲為坎,水聲為坎,鼓拍槌拆之聲出於木者,皆屬震、巽,鐘聲、鈴鐃之聲出於金者,皆屬乾、兌。此聲音之論卦象。若為體,參詳決之,如聞聲音有歡笑之聲,主有喜;悲愁之聲,主有憂;歌唱之聲,主快樂;怒號之聲,主爭喧。至若物聲,則鴉聲報災,鵲聲傳喜,鴻雁聲主遠信,雞鳧之聲為佳音。此類推聲音之應也。

귀 가운데 듣는 바의 소리를 만약 괘상에 따라 논하면: 우렛소리는 진에 속하고, 바람소리는 손에 속하고, 빗소리와 물소리는 감에 속한다. 북을 치고・박판・둔두로 두드리는 소리로서 대저 나무 그릇에서 나온 것은, 모두 진・손에 속한다. 종소리・방울과 농의 소리로서 대저 쇠 그릇에서 나온 것은, 모두 건・태에 속한다. 이것이 소리 위의 괘상 귀속이니, 다시 체괘를 들어 와서 생극을 참보한 뒤에 결단해야 한다. 만약 괘상을 따르지 않고 소리의 정에 따르면: 환소의 소리를 들으면 기쁨이 있음을 주관하고, 비수의 소리를 들으면 근심이 있음을 주관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쾌락을 주관하고, 노호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툼을 주관한다. 이르러 금수의 소리는: 까마귀가 우는 것은 재앙을 알리고, 까치가 우는 것은 기쁨을 전하며, 기러기 소리는 먼 곳에서 오는 편지를 주관하고, 닭과 오리의 소리는 좋은 소식이다. 이와 같이 비추어 유추하면, 곧 성음의 응이다.

다시 오색의 응을 밝힘

五色不論卦象,但以所見之色推五行。青碧綠色屬木,紅紫赤色屬火,白屬金,黑屬水,黃屬土。外應之五行,詳於內卦。體用生克、比和,吉凶可見。此五色之應也。

오색 이 한 항목은 괘상을 논하지 않고, 다만 보는 바의 빛깔에 따라 이로써 오행을 추론한다: 청・벽・록은 목에 속하고, 홍・자・적은 화에 속하고, 백은 금에 속하고, 흑은 수에 속하고, 황은 토에 속한다. 외응이 얻은 이 오행을, 내괘 위에 들어 놓고 자세히 보아, 체괘와 서로 생하는가・서로 극하는가・도리어 비화하는가 하면, 길흉이 곧 드러난다. 이것이 곧 오색의 응이다.

다시 글자 씀의 응을 밝힘

淡中濃墨名為淬,濃墨中間薄似云,點畫誤書名鬼筆,定知賊在暗中纏。涕為流淚防喪服,定主憂驚夢裡眠。鬼筆誤書防竊盜,定知方位與通傳。此寫字之應驗也。

글자 씀의 응에 한 단의 가결이 있다: 연한 먹 가운데 홀연히 짙은 먹이 나타나는 것을,「췌(淬)」라고 부른다. 짙은 먹 가운데 홀연히 구름과 같이 옅어지는 것도, 또한 변이의 상이다. 점과 획으로 글자를 잘못 쓰는 것을,「귀필(鬼筆)」이라 부르니, 반드시 도적이 어두운 가운데 규전하는 것이 있다. 먹 자국이 임리하여 눈물 흘리는 것 같은 것은, 상복의 일이 있을까 조심해야 하며, 주인은 밤에도 안온히 자지 못하고 늘 근경을 띤다. 「귀필」의 잘못 씀을 보면 곧 절도를 조심해야 하고, 또한 잘못 쓴 글자가 소재한 위치로부터 도적의 방위를 추지하여, 이에 의거하여 통보하고 추사한다. 이것이 곧 글자 씀의 응의 검험법이다.

유론

萬物卦數,本由於《易》。今觀此書,止用五行生剋之理。十應三要之訣,例不同《易》,何也?蓋未有《易》書,先有《易》理。《易》書作於四聖之後,《易》理著於四聖之先。人心皆有《易》理,則於《易》也,占卜無所用卦,卦即《易》也。若得《易》卦爻,觀其爻辭,以斷吉凶悔吝,更為妙也,未嘗不用《易》。

만물의 괘수는 본래 모두《역》에서 나왔다. 지금 이 책을 보면, 도리어 다만 오행생극의 이치를 쓰고, 십응・삼요 이러한 구결의 체례도 또한《역》과 다르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역》이라는 이 책이 나타나기 전에,《역》의 이치가 이미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다:《역》서는 복희・문왕・주공・공자 네 분의 성인 뒤에 이루어졌으나,《역》의 이치는 도리어 네 성인보다 앞서 밝았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모두《역》의 이치를 구유하면, 곧《역》에 대해 말하면, 점복은 사실 따로 무슨 괘를 쓸 필요가 없다——괘 자체가 곧《역》이다. 만약《역》의 괘효를 얻어 내어, 다시 그 효사를 보아 길흉회린을 단하면, 곧 더욱 묘하다. 이 일련의 방법도 또한《역》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又觀寓物卦數,起例之篇,止用內卦,不用外卦,何也?蓋泛泛起卦之訣,十應為傳授之訣。若觀梅例曰「今日觀梅得革,知女折花,有傷股」,明日觀梅得革,亦謂女子折花,可乎?占牡丹例曰:「今日算牡丹為馬踐毀」,異日算牡丹亦為馬所踐,可乎?是必明其理。又於地風升卦,無飲食之兆而知有人相請。此要外應訣之。

다시 기우물로 괘를 취하는 이 일련을 보면, 기례 그 한 편은 다만 내괘를 쓰고 외괘를 쓰지 않으니, 또 무슨 까닭인가. 이는 기례가 강구하는 바가 지나지 않아 범범한 기괘의 법이고, 그러나 십응이야말로 사문 입전의 심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화를 관한 한 예에「오늘 매화를 보아 혁괘를 얻어, 여자가 꽃을 꺾고 넘어져 넓적다리를 다침을 단출했다」고 말하지만, 어찌 내일 매화를 보아 다시 혁괘를 얻어도, 또 그대로 여자가 꽃을 꺾는다고 말하겠는가. 모란을 점친 한 예에「오늘 모란을 헤아려 말에게 밟혀 망가진다」고 말하지만, 어찌 다른 날 다시 모란을 헤아려도, 또 그대로 말에게 밟혀 부서지겠는가. 이것이 곧 그 가운데의 도리에 통달해야 하는 것이다. 또「지풍승」을 점친 것 같으면, 괘 가운데 본래 음식의 징조가 없었는데도, 도리어 사람이 청객함을 단출했다——이것이 곧 외응의 결을 빌리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것이다.

체용

凡占卜成卦,即畫成三重:本卦、互卦、變卦也。使於本卦分體用,此一體一用也。以卦五行明生克比和之理,此一用卦。最切看互卦變卦,互變亦用也。此內之體用也。又次看應卦,亦用也。此合內外之體用也。然則不止一體一用,所謂體一用百也。生克即分體用,則論生克。生體則吉,克體則凶,比和則吉,不必論矣。生體多者則愈吉,克體多者則愈凶。

대저 점복하여 괘를 이루면, 곧 삼중의 괘를 그려 내야 한다: 본괘・호괘・변괘. 먼저 본괘 위에서 체와 용을 가려 내니, 이것이 일체일용이다. 다시 각 괘의 오행에 따라 이로써 그 생극비화의 이치를 밝히니, 여기서 쓰는 것은 다만 한 개의 용괘이다. 가장 절요한 것은 다시 호괘와 변괘를 보아야 한다——호와 변도 또한 모두 작용으로 헤아려지니, 이것이 내층의 체용이다. 그다음에 다시 외응의 괘를 보면, 그것도 역시 같은 용이니, 이것이 곧 내외 일체의 체용을 합성한다. 결코 일체일용에 그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이른바「한 개의 체, 백 가지 용」이 바로 이 뜻이다. 이미 체용을 나누었으면, 곧 생극을 논한다: 체를 생하면 곧 길하고, 체를 극하면 곧 흉하고, 비화하면 곧 길하니, 이 한 겹은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체를 생하는 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곧 더욱 길하고, 체를 극하는 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곧 더욱 흉하다.

然此卦生體,諸卦有克此卦者,彼滅其吉。此卦克體,諸卦又有克此卦者,稍解其窮。有生此卦者吉,有克此卦者凶。此體用之生克,然卦之生克,有不論體用者。如占天時,有震則有雷,有巽則有風,逢坎則有雨,逢離則晴。此一定之理。又有不然者,如論卦中乾、兌多,則震無雷,巽亦無風,又必有此訣也,皆隱然外卦之意。如觀梅有女折花,算牡丹有馬踐,地風升有飲食兆。此又非外應之兆不能決也。

다만 또 한 겹이 있다: 어떤 괘가 본래 체를 생하더라도, 만약 다른 괘가 또 와서 이 한 괘를 극하면, 그것의 그 한 몫의 길이 곧 소멸된다. 어떤 괘가 본래 체를 극하더라도, 만약 다른 괘도 역시 와서 이 한 괘를 극하면, 도리어 조금 체괘의 곤경을 풀어 연다. 그러므로 괘가 와서 이 한 괘를 생하는 것이 있으면 곧 길하고, 괘가 와서 이 한 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곧 흉하다. 이상은 체용 사이의 생극이다. 그러나 괘의 생극에도, 또한 체용을 논하지 않는 것이 있다: 천시를 점침 같으면, 괘 가운데 진이 있으면 곧 천둥이 있고, 손이 있으면 곧 바람이 있고, 감을 만나면 곧 비가 있고, 리를 만나면 곧 하늘이 맑으니, 이것이 일정한 이치이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괘 가운데 건・태의 금이 많으면, 진은 천둥을 쳐내지 못하고 손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이것도 역시 이 한 결을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는 모두 은연히 외괘(외응)의 뜻을 품고 있다. 매화를 보아 여자의 꽃 꺾음을 단출하고・모란을 헤아려 말에게 밟힘을 단출하고・지풍승에 음식의 청함이 있음을 단출한 것 같이, 이러한 것들은 외응의 징조가 있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것이다.

체용론

心易寓物之用,以體為主。然人如一體一用之常,不知一體百用之變。並體之變,全卦為內,卦內亦不知一用,而互變皆用也。三要十應之卦,外卦也,外亦不一,無非用也。學寓物者,得體用以為至術,十應則罕有之,後則三要以為全術。且謂體用自體用,三要自三要,遂以體用決吉凶,以三要為吉凶之兆。孰知三要、十應、體用之致?嗚乎!體用不可無三要,十應不可無體用。體用、三要、十應,理無間然也。如此者,是謂心易之全術,而可以盡占卜之道也。

심역이 물 위에 기탁하는 용법은, 총괄하여 체괘를 주로 삼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만 일체일용의 상법만을 알 뿐, 일체백용의 변법을 알지 못한다. 체괘의 변화를 이어 안에 포함하면, 전체의 성괘가 모두「내」로 헤아려진다. 그런데 내괘 안에도 또한 한 개의 용에 그치지 않고, 호괘・변괘가 모두 용이다. 이르러 삼요・십응이 취하는 바의 괘는, 곧「외괘」이다. 외괘도 역시 한 가지에 그치지 않아, 하나 아닌 것이 모두 용이다. 기우물로 괘를 일으키기를 배우는 사람은, 체용을 얻으면 곧 최고의 법술로 삼고, 십응은 곧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어, 이후에 곧 삼요를 들어 전부의 본령으로 충당한다. 또 체용은 체용으로 귀하고 삼요는 삼요로 귀한다고 말하여, 이에 단지 체용을 써서 길흉을 결하고, 다만 삼요를 가지고 길흉의 징조로 삼는다. 어디에서 삼요・십응・체용이 본래 일관임을 아는가! 아——체용은 삼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십응도 역시 체용이 없어서는 안 된다. 체용・삼요・십응은, 도리 위에 본래 간격이 없다. 능히 이와 같이 합하여 그것을 써야 비로소, 심역의 전부의 본령이라 부르고, 이로써 점복의 도를 다할 수 있다.

又如干、兌多則巽無風;坤、艮多則坎無雨;坎多,則離亦不晴。蓋以乾、兌之金,克震、巽之木;坤、艮之土,克坎水;坎水克離火也。此又須通變而推驗之。又若占飲食,有坎則有酒,有兌則有食。如遇坤、艮,則坎亦無酒,離值則兌亦無食。餘皆可以類推。故舉此二類,為心易生克之例耳。

다시 예를 들어 말하면: 괘 가운데 건・태가 많으면, 손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 곤・간이 많으면, 감은 비를 내려 오지 못한다. 감이 많으면, 리도 맑음을 놓지 못한다. 이것은 건・태의 금이 진・손의 목을 극하고, 곤・간의 토가 감수를 극하고, 감수가 또한 리화를 극하는 연고이다. 이 한 겹도 역시 융회하여 변통함으로써 추험해야 한다. 또 음식을 점침 같으면, 본래 감이 있으면 곧 술이 있고 태가 있으면 곧 밥과 반찬이 있다. 그러나 일단 곤・간의 토를 만나면(토가 수를 극함), 감이 있어도 역시 술이 없다. 리화를 만나면(화가 금을 극함), 태가 있어도 역시 밥과 반찬이 없다. 나머지는 모두 이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천시와 음식 이 두 부류를 들어 내어, 심역생극의 범례로 삼을 뿐이다.

쇠왕론

既明生克,當看衰旺。旺者,如春震、巽木,夏離火,秋乾、兌金,冬坎水,四季之月坤、艮土是也。衰者,如春坤、艮,夏乾、兌,秋震、巽,冬離,四季之月坎是也。凡占卜,體卦宜盛旺。氣旺而又逢生則吉,重遇克則凶。若體衰而逢克,則其凶甚矣。體衰而有生體之卦,則衰稍解。大抵體之卦宜旺,生體之卦氣亦宜旺。克體之卦氣宜衰。此心易論衰旺之訣也。

생극이 이미 명백해졌으면, 이어서 곧 쇠왕을 보아야 한다. 이른바 왕이란: 봄의 진・손은 목에 속하고, 여름의 리는 화에 속하고, 가을의 건・태는 금에 속하고, 겨울의 감은 수에 속하고, 진술축미 사계의 달의 곤・간은 토에 속하여, 모두 당령하여 왕하다. 이른바 쇠란: 봄의 곤・간, 여름의 건・태, 가을의 진・손, 겨울의 리, 사계의 달의 감은, 모두 령을 잃어 쇠하다. 대저 점복은, 체괘가 총괄하여 강성하여 왕에 당함이 좋다: 괘기가 이미 왕하고 또한 생부를 만나면 곧 길하고, 만약 잇따라 연거푸 극을 받으면 곧 흉하다. 만약 체괘가 본래 쇠한데, 또한 극을 받으면, 곧 흉함이 심하다. 체괘가 쇠하더라도 괘 가운데 따로 체를 생하는 괘가 있으면, 쇠약한 형세가 조금 완해될 수 있다. 대략 말하면: 체괘는 왕함이 좋고, 체를 생하는 괘의 괘기도 역시 왕함이 좋고, 체를 극하는 괘의 괘기는 곧 쇠함이 좋다. 이것이 곧 심역이 쇠왕을 논하는 구결이다.

내외론

凡占卜,體用為內,諸應卦為外卦,此占卜之例也。諸應卦與三要之應,與十應之應,必合內外卦而斷之也。苟不知合內外卦為斷,謂體用自體用,三要十應自三要十應,如此則鮮見其有驗者。然十應罕有知者,如前「奧論」云:金銀為世寶,三要為吉者,若震、巽為體,則金克木,反為不吉。兵刃為世凶,三要為凶者,若坎為體,則金生水,反為不凶。占產見男子,謂有生子兆,設坎為體,少男為艮土,土克水,產反不吉。占疾見棺必死,若遇離體,則木生火而反吉。似此之類,則內卦不可無外卦,外卦不可無內卦。占卜之精者,無非合內外之道也。

대저 점복은, 체용 두 괘를 헤아려「내」로 하고, 여러 가지 외응의 괘를 헤아려「외괘」로 하니, 이것이 점복의 통례이다. 모든 외응의 괘는, 삼요의 응・십응의 응을 이어서, 모두 내외를 합하여 단해야 한다. 만약 내외를 합하여 단함을 알지 못하고, 체용을 체용으로 귀하고 삼요십응을 삼요십응으로 귀하면, 이와 같이 단하면 능히 응험이 매우 적다. 그러나 십응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 마치 앞의《십응오론》이 말한 것과 같다: 금은은 세상 사람 눈 가운데의 보물로서, 삼요를 써서 보면 길하다. 다만 체괘가 만약 진・손의 목이면, 금이 도리어 와서 목을 극하여, 거꾸로 불길이 된다. 칼날 병기는 세상 사람 눈 가운데의 흉기로서, 삼요를 써서 보면 흉하다. 다만 체괘가 만약 감수이면, 금이 도리어 와서 수를 생하여, 거꾸로 흉하지 않다. 생산을 점쳐 남자를 보면, 남자를 낳는 징조라 말한다. 그런데 만약 체괘가 감수이고, 그러나 소년은 간토에 속하여, 토가 수를 극하면, 생산이 도리어 불길하다. 질병을 점쳐 관목을 보면 본래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리화를 체로 삼는 것을 만나면, 관목은 목에 속하고 목이 능히 화를 생하여, 도리어 길하다. 이와 같은 부류를 보면, 내괘는 외괘가 없어서는 안 되고 외괘도 역시 내괘가 없어서는 안 됨을 볼 수 있다. 점복이 정도한 사람은, 내외 합참의 도를 아는 것뿐이다.

동정

凡占決,雖明動靜之機,然有理之常,有事之變。陽動而陰靜,一動一靜者,理之常;此靜而彼動,一靜百動者,事之變也。天下之事物,紛紛群動。我則以一靜而待之。事物之動,各有其端,我則以一靜而測之。不動不占,不因事不占。占卜之際,察其群物之事,物動而凶者,兆吾卦之凶;物動而吉者,兆吾卦之吉。然於鬧喧市纏之地,人物雜擾,群物滿前,何事拓何物為吉?吾占卜之應,此又推乎理而合其事。

대저 점단은, 비록 동정의 기관을 명백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또한 상리와 변례의 구분이 있다. 양은 동을 주관하고 음은 정을 주관하여, 일동일정하니, 이것이 상리이다. 나는 여기 고요하고 바깥의 만물이 움직이니, 한 가지 고요함으로써 백 가지 움직임을 마주하니, 이것이 일 위의 변화이다. 천하의 사물이 분분요요하게 움직이니, 나는 다만 한 개의「정」으로 그것을 기다린다. 사물의 움직임이 각각 그 단니가 있으니, 나는 다만 한 개의「정」으로 그것을 헤아린다. 그러므로 말하기를「움직이지 않으면 점치지 않고, 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점치지 않는다」한다. 점복할 때, 주위의 뭇 물건의 일을 관찰해야 한다: 물건이 움직여 흉상을 나타내면, 곧 나의 이 한 괘의 흉을 예조한다. 물건이 움직여 길상을 나타내면, 곧 나의 이 한 괘의 길을 예조한다. 그러나 시끄러운 시장 가운데 있어, 인물이 잡답하고 뭇 물건이 눈에 가득하니, 구경 어느 건의 일・어느 가지의 물건을 취하여 길조로 삼아야 하는가. 이것이 곧 또한 사리에 따라 미루어, 취하는 바의 상이 묻는 바의 일과 서로 합하게 해야 한다.

蓋於群動之中,或觀其身臨吾耳目之近者,可以先見者,或以群事分明者,或吾之一念所在者,此發占之所用。若求名,則於群動之中,或於官府,或有文書及袍笏儀衛之物,則為得官之應。若占訟事,而忽逢笞杖枷鎖之具,則訟終不吉。占病而不見衰麻棺槨之物者,病當無恙。凡此,所謂事事相關,物物相應,是以驗吾占卦之切要也。至若坐則應遲,行則應速,走則愈速,臥則愈遲,此則察其動之端也。吾心本靜,人來占卜,起念以應之,即動也。以此動而測彼動,於此之念而求彼之驗,誠而神知之。知此者,可以知動靜之機矣。

방법은 이러하다: 뭇 움직임 가운데 있어서, 나의 이목에 가까이 닿는 것・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취하고, 혹은 분잡 가운데 특별히 분명한 것, 혹은 바로 나의 당하의 한 생각이 있는 곳에 합하는 것——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점을 발할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응이다. 이를테면 공명을 구하면, 곧 뭇 움직임 가운데 유의한다: 만약 관부를 보거나, 혹은 문서 및 관포・조홀・의장 위대의 물건을 보면, 그것이 곧 벼슬을 얻는 응이다. 만약 관사를 점치면, 홀연히 태장・가쇄 이러한 형구를 만나면, 송사가 끝내 불길하다. 만약 질병을 점치면, 한 길로 삼베・효의와 관곽의 물건을 보지 않으면, 병은 마땅히 거리낄 것이 없다. 무릇 이러한 종종은, 곧 이른바 일마다 서로 관련되고 물물이 서로 응함이니, 바로 나의 이 한 괘를 검증하는 가장 긴요한 곳이다. 이르러 점치는 자가 앉아 있으면 곧 응이 늦고, 걸으면 곧 응이 빠르며, 뛰어다니면 곧 더욱 빠르고, 누워 있으면 곧 더욱 느리다. 이것은「동」의 단니 위에서 살찰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본래 고요한데, 남이 와서 점복하면, 내가 일어나 한 생각으로 그에게 응하니, 이것이 곧 동이다. 나의 이 한 움직임을 써서 그의 저 한 움직임을 헤아리고, 나의 이 한 생각에 의거하여 그의 저쪽의 응험을 구하니, 다만 마음이 정성이면, 자연히 신묘하게 그것을 안다. 이 한 겹을 알면, 곧 동정의 기미를 알 수 있다.

향배

凡占卜求應,必須審其向背。曏者,為事物之應,相向而來。背者,謂事物之應,相背而去也。如鴉報災,鴉飛適來,其災將至;鴉飛而去,則災已過去也。如鵲報喜,鵲飛適來,其喜將至;鵲飛已去,則喜已過去也。至於外應之卦皆然。其克體之卦,器物方來,其禍將至,去則禍散。其生體之卦,器物方來則吉,去則吉已過矣。其它應兆皆然。此為占卦向背至當理也。

대저 점복하여 외응을 취함에는, 반드시 그것이「향」인지 도리어「배」인지를 심찰해야 한다. 이른바 향이란, 이 건의 사물의 감응이 바로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이다. 이른바 배란, 이 건의 사물의 감응이 나를 등지고 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까마귀는 재앙을 알림을 주관한다: 까마귀가 막 날아오면, 재화가 장차 이를 것이다. 까마귀가 이미 날아가면, 재화도 역시 이미 지나갔다. 또 까치가 기쁨을 알림을 주관하는 것 같으면: 까치가 막 날아오면, 경사가 장차 이를 것이다. 까치가 이미 날아가면, 경사도 역시 이미 지나갔다. 이르러 기타의 외응의 괘도 역시 모두 같다: 체를 극하는 그 한 괘는, 만약 보는 바의 기물이 바로 이쪽으로 오면, 화사가 장차 이를 것이다. 만약 이미 떠나가면, 화도 역시 흩어진다. 체를 생하는 그 한 괘는, 만약 기물이 바로 오면 곧 길하다. 만약 이미 떠나가면, 그 한 몫의 길도 역시 지나갔다. 다른 응조도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괘를 점침에 향배를 보는 가장 흡당한 도리이다.

정점

凡占在靜室,無所聞見,則無外卦,即不論外卦。但以全卦年月日值五行衰旺之氣,以體用決之。

대저 고요한 방 안에 있어서 점복함에, 귀와 눈이 하나라도 듣고 보는 바가 없으면, 곧 취할 만한 외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외괘를 논하지 않고, 다만 전체의 성괘에 따라, 점칠 때 년월일이 당하는 오행의 쇠왕의 기를 참합하여, 체용생극을 써서 이로써 결단한다.

체용생극편 그 다섯째

관물동현가

洞玄歌者,洞達玄妙之說也。此歌多為占宅氣而發。昔牛思晦嘗入人家,知其吉凶先兆,蓋此術雲。是故家之興衰必有禎祥妖孽之讖,識者鑑之,不識者昧之。故此歌發其蘊奧,皆理之必然者,切勿以淺近目之也。世問萬事無非數,理在其中,吉凶悔吝有其機,禍福可先知。其五行,金、木、水、火、土,生克先為主;青、黃、赤、黑、白五形辨,察要分明。

이른바「동현가」란, 곧 꿰뚫어 통달하여 현묘한 이치를 한 편으로 하는 가결이다. 이 편의 노래는 대개 주택의 기상을 관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옛날 우사회는 한번 남의 집 문에 들어가면, 곧 이 집의 길흉의 선조를 알 수 있었다. 쓰는 대개가 곧 이 일련의 본령이다. 한 집의 흥쇠에는, 반드시 먼저 상서 혹은 요이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 아는 사람은 한눈에 꿰뚫어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멍연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편의 노래는 그 가운데의 온오를 점파하여, 강구하는 바가 모두 필연의 이치이니, 결단코 천근한 이야기로 여겨 보아서는 안 된다. 세간의 만사는 지나지 않아 한 개의「수」라는 글자이고, 그리고 이치가 곧 수 가운데 포함된다. 길흉회린이 각각 기조가 있어, 화복은 미리 알 수 있다. 추단할 때 금・목・수・화・토 오행의 생극을 주로 삼고, 다시 청・황・적・흑・백 오색이 나타내는 바의 형을 가려, 관찰은 마땅히 분명해야 한다.

人家吉凶何堪見?只向玄中判。 入門辨察見聞時,於此察興衰。 若還宅氣如春意,家室生和氣。 若然冷落似秋時,從此漸衰微。 自然馨香如蘭室,福至無虛日。 雞豚貓犬穢熏猩,貧病至相侵。 男妝女飾皆齊整,此去門風盛。 家人垢面與蓬頭,定見有悲憂。 鬼啼婦嘆情懷悄,禍害道陰小。 老人無故泣雙垂,不日見愁悲。

한 집의 길흉은 어디서 보아 낼 수 있는가. 전적으로 이러한 현묘하고 미망한 곳에 있어 판단한다. 한번 문에 들어가면, 곧 자기가 보고 듣는 바에 유심하여, 흥쇠가 곧 여기서 살찰된다. 만약 이 집의 기상이 봄과 같이 따뜻하면, 집안 가운데 곧 화기가 생긴다. 만약 쓸쓸하고 냉냉하여 늦가을의 광경과 같으면, 이로부터 이 집이 곧 날날이 쇠미해진다. 방 안이 자연히 맑은 향기가 나서 난초 방과 같으면, 복기가 오는 데 하루의 끊어짐이 없다. 만약 닭・돼지・고양이・개의 비린내와 더러운 기운이 사람을 훈제하면, 그것이 곧 빈병이 서로 침교한다. 남녀의 의복과 장식이 모두 정제하면, 이 집의 문풍이 바로 흥성하다. 집안 사람이 봉두 곡면하면, 반드시 비수 우환이 있다. 귀신이 우는 것 같은 곡성・부인이 어두운 가운데 탄식하여 신정이 암연한 것이 있으면, 화해가 곧 부녀 소구의 몸 위에 응한다. 노인이 까닭 없이 두 줄기 눈물을 곧바로 흘리면,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 곧 수고 비상의 일을 보게 된다.

門前牆壁缺,家道中漸歇。 溜漕水勢向門流,財帛永難收。 忽然屋上生奇草,益蔭人家好。 門戶幽爽絕塵埃,必定出高才。 偶懸破履當門戶,必有奴欺主。 常常破碎在邊門,斷不利家君。 遮門臨井桃花豔,內有風情染。 屋前屋後有高桐,離別主人翁。 井邊倘種高梨樹,長有離鄉土。 祠堂神主忽焚香,火厄恐相招。

문 앞의 담벼락이 잘려나가면, 가도가 곧 중도에 그쳐 멈춘다. 처마 물받이의 물세가 대문을 향하여 곧바로 흘러 나가면, 전재가 늘 머물러 붙잡히지 못한다. 지붕 위에 홀연히 기이한 풀이 자라나면, 도리어 이 집을 은비하는 좋은 징조이다. 문정이 유정하고 상쾌하여 한 티끌도 물들지 않으면, 집안에 반드시 높은 재주의 사람이 난다. 문 앞에 우연히 한 짝의 헤진 신이 걸려 있으면, 집안에 반드시 노복이 주인을 속이는 일이 있다. 곁문 변두리에 늘 파손되고 잘린 것이 있으면, 단연히 집주인에게 불리하다. 문을 가리는 곳이 우물에 임하여 도화가 피어 고우면, 집안에 반드시 남녀 풍정의 일이 있다. 집 앞뒤에 크고 높은 오동이 자라면, 남주인과 생리사별함을 주관한다. 우물가에 만약 높은 배나무를 심으면(배「리」는「리(離)」와 같은 소리), 오래도록 반드시 고향을 등지고 우물을 등지는 일이 있다. 사당 안의 신주 패위가 홀연히 스스로 향을 사르고 불을 일으키면, 아마 화재의 액을 불러올 것이다.

簷前瓦片當門墮,諸事愁崩破。 若施破碗廁坑中,從此見貧窮。 白晝不宜燈在地,死者還相繼。 公然鼠向日中來,不日耗資財。 牝難司晨鳴咿啼,人眷有災厄。 清晨鵲噪連聲繼,遠行人將至。 蟒蛇偶爾入人家,人病見妖邪。 雀群爭遂當門盛,口舌紛紛定。 偶然鵬鳥叫當門,人口有災逢。 入門若見有群羊,家主病瘟黃。

처마 위의 기왓장이 바로 문 앞을 향하여 떨어지면, 모든 일이 모두 그 붕괴 파패를 근심해야 한다. 만약 깨진 사발을 측간 안에 버리면, 이로부터 곧 빈궁을 보게 된다. 대낮에 등불을 땅 위에 놓는 것이 좋지 않으니, 집안의 죽는 사람이 서로 이어짐을 주관한다. 쥐가 공연히 대낮에 뛰쳐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재를 모손한다. 암탉이 수탉을 대신하여 새벽을 알려, 이이하여 울면(원문「빈난」은 곧「빈계(牝鷄)」이다), 집안 권속 가운데 재액이 있다. 새벽에 까치가 소리를 잇달아 시끄럽게 우는 것은, 멀리 간 사람이 장차 집에 이를 것이다. 비단구렁이가 우연히 남의 집에 기어 들어가면, 주인이 병이 있고 또한 요사한 일을 본다. 떼를 지은 참새가 문을 마주하여 다투고 시끄럽게 울면, 반드시 분분한 구설 시비가 있다. 우연히 붕새 부류의 괴조가 문을 향하여 우는 것이 있으면, 집안의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한번 문에 들어가 한 떼의 양을 보면, 집주인이 온황의 병을 앓을 것이다.

舟船若安在平地,雖穩成淹滯。 他家樹陰過牆來,多得橫來財。 階前石砌多殘折,成事多衰滅。 入門茶果應聲來,中饋主冢財。 三餐時候炊煙早,家道漸基好。 連宵宿火不成時,人散與財離。 千門萬戶難詳備,理在吾心地。 斯文引路發先天,深奧入玄玄。

배가 만약 평지에 정박해 있으면, 비록 안온하나 끝내 얕은 곳에 걸려 정체하여 움직이지 못한다. 남의 집 나무 그늘이 담장을 넘어 제 집으로 뻗어 오는 것은, 대개 뜻밖의 횡재를 얻음을 주관한다. 층계 앞의 돌 쌓기가 많이 잘리고 꺾이면, 이루어진 일도 대개 쇠패하여 소멸한다. 한번 문에 들어가면, 차와 과실이 소리에 응하여 곧 올라오는 것은, 가정 살림을 주지하는 주부가 집안 재물을 쌓아 일으킬 수 있음을 주관한다. 하루 세 끼의 연기가 늘 일찍 일어나면, 이 집의 가도가 바로 한 걸음씩 근거를 잘 잡아간다. 밤을 이어 남겨둔 불씨가 늘 보전되지 못하면, 주인은 식구가 흩어지고 전재도 역시 떠남을 주관한다. 남의 집이 천문만호하여, 정형을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다. 도리는 끝내 나 자신의 마음 위에 있다. 이 편의 글은 다만 인도하는 길일 뿐, 선천의 기괄을 발단해 낸 것이다. 그 가운데의 깊고 오묘한 곳은, 도리어 사람이 스스로 그 현묘하고 또 현묘한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

此《洞玄歌》與《靈應》,同出而小異。彼篇多為占卜而訣,蓋占卜之際,隨所出所見,以為克應之兆。此歌則不特為占卜之事,一時而入人家,有此事,必有此理。蓋多寓觀察之宋也。然有數端,人家可得警戒而趨避之,或可轉禍為福。偶不知所因而宥於數中,俾吾見之,則善惡不逃乎明鑑矣。

이 편《관물동현가》는 앞의《삼요영응편》과 같은 한 근원에서 나왔으나 약간 다르다.《영응》 한 편은 대개 점복을 위해 설치한 구결로서, 점복하는 때에 있어, 당시에 만나고 보는 바에 따라 취하여 극응의 징조로 삼는다. 이 편의 노래는 곧 오로지 점복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고, 다만 한번 남의 집 문에 들어가서, 저러한 일이 있으면, 곧 반드시 저러한 이치가 있다. 대개는 평일의 관찰 위에 기우한다(원문「관찰지송」은 마땅히「관찰지술」로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좋은 몇 조목이 있어, 사람의 집이 그것에 의거하여 경계하고 방법을 마련하여 피하며, 혹은 능히 화를 돌려 복이 되게 할 수 있다. 우연히 까닭을 알지 못하고 정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있더라도, 다만 나로 하여금 보게 하면, 선악도 역시 이 한 면의 밝은 거울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괘가수례

寅年十二月初一日午時,有數家起造,俱在鄰市之間。有三家以此年月日時求占於先生,若同一卦,則吉凶莫辨矣。先生以各姓而加數,遂斷之而皆驗。蓋三家求占,有田姓者,王姓者,韓姓者。若寅年三數、十二與一,共十六,加王姓四畫,得二十數,去八一十六,得四,震為上卦;又加午時,七數,總二十七數,去三八二十四,得三,離為下卦。二十七中去四六二十四,餘三為初爻,得豐變震,互見兌、巽。

인년 십이월 초하루 오시에, 좋은 몇 집의 사람들이 동시에 공사를 일으켜 집을 짓는데, 모두 서로 이웃한 시장 사이에 있다. 그 가운데 세 집이 이 같은 년월일시를 들고 선생에게 와서 점을 구한다——만약 모두 같은 괘로 일으켜 이루면, 길흉이 곧 분변할 길이 없다. 선생이 곧 각 집의 성씨 필획을 더 넣어 수를 일으켜, 단출한 것이 마침내 하나하나 응험하였다. 이 세 집이 점을 구한 것은, 하나는 성이 전(田)이요・하나는 왕(王)이요・하나는 한(韓)이다. 왕씨 집을 예로 삼으면: 인년은 삼수로 헤아리고, 십이월은 십이로 헤아리고, 초하루는 일로 헤아려, 모두 십육수이며, 다시「왕」자 네 획을 더하여, 이십수를 얻는다. 팔로 나누면, 이팔십육이요, 남는 것이 사이니, 사는 진에 속하여, 진을 취하여 상괘로 삼는다. 또 오시의 칠수를 더하면, 총 이십칠수이다. 팔로 나누면, 삼팔이십사이요, 남는 것이 삼이니, 삼은 리에 속하여, 리를 취하여 하괘로 삼는다. 다시 이십칠을 육으로 나누면, 사육이십사이요, 남는 것이 삼이다——원문 여기는「여삼위초효(余三爲初爻)」라 하였으니, 실은 곧 제삼효가 동한 것이요,「뇌화풍(雷火豊)」을 얻어「진위뢰(震爲雷)」로 변하고, 호괘에 태와 손을 본다.

其田姓加以田字六畫,得水風井,變升,互見離、兌;其韓姓加入二十一畫之數,得益變中孚,互見艮、坤。乃以各家之姓起數,隨各家之卦斷之也。不特起屋之年月日時加姓也,凡冠婚及葬事皆加一姓可矣。若婚姻,則男女大事,必加二姓可也。極北之人無姓,亦必有名,不辨其字,則數聲音。又無名,則隨所寓也。

전씨 집은 곧「전」자의 여섯 획을 더하여, 일으켜「수풍정(水風井)」을 얻고, 변괘는「지풍승(地風升)」이며, 호괘에 리와 태를 본다. 한씨 집은「한」자 스물한 획의 수를 더하여, 일으켜「풍뢰익(風雷益)」을 얻고, 변괘는「풍택중부(風澤中孚)」이며, 호괘에 간과 곤을 본다. 이것이 곧 각 집의 성씨를 써서 수를 일으키고, 다시 각 집이 얻은 바의 괘에 따라 나누어 단하는 것이다. 단지 집을 짓는 데 년월일시 위에 성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릇 관례・혼사 및 상장의 일에도, 모두 한 개의 성을 더할 수 있다. 만약 혼인이면, 그것은 남녀 두 집의 대사이니, 곧 두 개의 성을 더해야 한다. 이르러 지극히 북쪽 변방의 사람이 성씨가 없더라도, 또한 늘 이름자는 있어야 한다. 만약 이름자의 자형도 분별하지 못하면, 곧 그 성음을 헤아려라(자음의 평측에 따라 수를 꺾는다). 만약 이름자도 역시 없으면, 곧 그 당시에 소재한 처소에 따라 상을 취하라.

옥택의 점결

寅年十二月初一日午時起屋者,其家田姓,其占水風井,變地風升,互見離、兌,巽木為體,用卦坎水生也,雖兌金克木,得有離火,火雖無氣,終是制金。然有兌金,酉年月日,亦當有損失之憂。亥子水年月日,當有進益,或得水邊之財,坎生體巽也。寅卯年當大快意,比和之氣也。但家必多口舌之聒,亦為兌也。木體近春。喜逢坎水,此居必能發旺。二十九年後,此屋當毀。蓋二十九年者,全卦之成數也。若非有兌在中,雖再見二十九年,屋當無恙也。

인년 십이월 초하루 오시에 집을 지은 그 한 집의 성 전씨는,「수풍정」을 점쳐 얻고, 변괘는「지풍승」이며, 호괘에 리와 태를 본다. 하괘 손목이 체가 되고, 용괘 감수가 와서 그것을 생한다. 호괘 가운데 태금이 목을 극하지만, 다행히 다시 리화가 있어, 리화가 이때 당령하지 않아 기가 없더라도, 끝내 능히 태금을 제압한다. 다만 이미 괘 가운데 태금이 있는 이상, 유년・유월・유일에는 마땅히 손실의 근심이 있어야 한다. 해・자 수의 년월일을 만나면 곧 진익이 있고, 혹은 물가의 재물을 얻으니, 이것은 감수가 체괘 손목을 생하기 때문이다. 인・묘의 해를 만나면 가장 쾌의하니, 그것은 체괘 목기와 비화하는 때이다. 다만 이 집은 반드시 구설과 시끄러움이 많으니, 역시 태(태는 입이 됨) 때문이다. 목체가 봄에 임근하고, 또한 감수의 상생을 얻는 것이 기쁘니, 이곳의 주택이 반드시 능히 흥왕 발달한다. 이십구년 뒤에, 이 집은 마땅히 무너진다——이십구가 바로 전괘의 성수이다. 만약 괘 가운데 태금이 끼어 없으면, 다시 이십구년이 지나도, 집도 역시 안연히 무구할 것이다.

同時王姓家起造,得雷火豐,變震,互見兌、巽。震木為體,離為用卦。兌為體之互,克體亦切。雖得離火制兌金,亦不純美。用火洩體之氣,破耗資財。每遇火年月日,主見此事,或因婦人而有損失。家中亦多女子是非。亥子寅卯之年月,卻主進益田財。蓋震木為體,雖不見坎,終是利水年。生體之氣,不見震巽,亦逢寅、卯,為體卦得局之時也。凡有震有巽,寅卯與木之氣運年月,此居必大得意。亦主得長子之力,變重震也。二十二年復為火所焚。

동시에 공사를 일으킨 왕씨 집은,「뇌화풍」을 점쳐 얻고, 변괘는「진위뢰」이며, 호괘에 태와 손을 본다. 상괘 진목이 체가 되고, 하괘 리화가 용이 된다. 태금은 체괘 한쪽의 호괘로서, 체를 극함이 매우 절근하다. 리화가 있어 능히 태금을 제압하지만, 끝내 순수하고 미만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용괘 리화가 또한 체괘 목기를 설하니, 전재를 파모함을 주관한다: 무릇 화에 속하는 년월일을 만나면, 곧 이러한 부류의 일이 나오고, 혹은 부인으로 인해 손실을 입으며, 집안에도 역시 여자 사이의 시비가 많다. 해・자・인・묘의 년월에 이르면, 도리어 전산의 재물에 진익함을 주관한다——이것은 진목이 체가 되어, 괘 가운데 비록 감을 보지 못하더라도, 끝내 수의 해에 이롭기 때문이다(수가 능히 목을 생함). 이르러 체기를 생부하는 것은, 비록 진・손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만 인・묘를 만나면, 역시 체괘가 세를 얻는 때이다. 무릇 진이 있고 손이 있으며, 및 인묘와 목기가 운에 당하는 년월에는, 여기에 살면 반드시 크게 득의하고, 또한 장자의 힘을 얻음을 주관하니, 이것은 변괘가 두 겹의 진(진은 장남이 됨)이기 때문이다. 이십이년 뒤에, 이 집은 도리어 불에 타서 무너질 것이다.

韓姓之居,得益變中孚。巽體,互見艮、坤,變兌克本。此居必有官訟,見於酉年月日。申酉年連見病患,所喜用卦其震與巽體比和,當見寅卯年月後。申酉年後凶。三十一年之後,遇申酉年,此居當毀。若非有兌,或有一坎,再三十一年,此居亦無恙也。

한씨 집의 주택은,「풍뢰익」을 점쳐 얻어「풍택중부」로 변한다. 상괘 손목이 체가 되고, 호괘에 간과 곤을 보며, 변괘 태금이 와서 체를 극한다(원문「극본」은 곧 본체를 극함이다). 이곳의 주택에는 반드시 관사가 있어, 유의 년월일에 응할 것이다. 신・유의 해에는 도리어 잇따라 병이 생길 것이다. 다행히 용괘 진목이 체괘 손목과 같은 목에 속하여 비화하니, 좋은 운이 마땅히 인・묘의 년월 뒤에 나타나고, 그러나 신・유의 해 뒤에 흉으로 바뀔 것이다. 삼십일년 뒤에, 한번 신유의 해를 만나면, 이 집은 마땅히 무너진다. 만약 괘 가운데 태금이 없거나, 혹은 따로 한 개의 감수가 있으면(금이 수를 생하여 이로써 그 극을 화함), 다시 삼십일년이 지나도, 집도 역시 무구하다.

기물점

大抵占器物,並不喜見兌卦,蓋兌為毀折也。若坎為體,則見兌無傷。乾卦為體亦無害。其餘卦體,逢兌不久即破。木之器物,或震巽為體,見兌為用,必不禁耐用矣。破器之日,必申酉與占卜之年月日也。又畜養之物,又不宜乾、兌克體。種植之物,乾、兌克體,必不成,即成,亦有斧戕之厄。種植之物,宜見坎也。 又凡見器物,欲知其成毀,亦看卦體,無克者則久長。體逢克則不久,視其器物之氣數,可久者,以全卦之年數斷之;不可久者,以月數斷之;至速者,以日數斷之也。

대저 기물을 점침에는, 모두 태괘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은 태가 훼괴 절손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만약 체괘가 감수이면, 태금을 보아 도리어 능히 수를 생하니, 곧 상함이 없다. 체괘가 건금이면, 태와 같은 기이니, 또한 해가 없다. 이 밖의 괘로 체를 삼는 것은, 한번 태괘를 만나면, 기물이 오래지 않아 곧 파손될 것이다. 만약 나무 질의 기물이거나, 혹은 진・손으로 체를 삼고 태로 작용괘를 삼으면, 그것이 곧 반드시 쓰기를 견디지 못한다. 기물이 파손되는 날짜는, 곧 신・유의 날 및 점복할 때 정하는 바의 년월일 위에 응할 것이다. 이 밖에, 축양하는 가축을 점침에도, 역시 건・태가 와서 체를 극함이 좋지 않다. 심는 것을 점침에, 만약 건・태가 체를 극하면, 반드시 심어 이루지 못하고, 비록 심어 이루더라도, 또한 도끼에 찍혀 상하고 꺾이는 액을 당함이 있다——심는 것은 가장 감을 봄이 좋다(수가 능히 초목을 자양함). 다시, 무릇 한 건의 기물을 봄에, 그것이 능히 오래 쓰이고 언제 손괴되는가를 알고자 하면, 또한 체괘를 본다: 체를 극하는 것이 없으면, 곧 오래 간다. 체괘가 극을 만나면, 곧 오래가지 않는다. 다시 이 건의 기물 자체의 기수를 보아야 한다: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곧 전괘의 수를 써서 마땅히 년수로 삼아 단한다. 견디지 못하는 것은, 곧 마땅히 월수로 삼아 단한다. 가장 빠른 것은, 곧 마땅히 일수로 삼아 단한다.

권三・단점총결편 그 첫째・팔괘방위도

관매수결 서

嗟呼,《易》豈易言哉!蓋《易》之為書,至精微,至玄妙。然數者,不外乎易理也。有先後天之殊,有叶音取音之辨,明憂虞得失之機,取互變遲速之應。數有前定,禍福難測。易理灼然可察,予求得先天、玄黃、靈應諸篇,外採《易辭》,曰:「觀梅數訣,列圖明五行生剋衰旺之理,分例指避凶趨吉之道。後學群子幸鑑焉。」

아!《역》은 어찌 논론하기 쉽겠는가!《역》이라는 이 책은, 정미하기를 극처에 이르고・현묘하기를 극처에 이른다. 그러나 이른바「수」도, 또한《역》의 이치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 가운데 선천과 후천의 분별이 있고, 해음을 취하고・자음을 취하는 변법이 있다. 우려 득실의 기조를 명백히 하고, 호괘・변괘를 취하여 이로써 응험의 빠르고 느림을 정해야 한다. 수가 일찍 정분이 있더라도, 화복은 도리어 역량하기 어렵다. 다행히《역》의 이치는 청청초초하게 고찰할 수 있다. 내가 수구하여《선천》《현황》《영응》 등 편을 얻고, 이 밖에 또한《역》의 사구를 채록하여, 편찬하여 이 책을 이루며 이르기를: 이《관매수결》은, 도식을 늘어놓아 이로써 오행생극쇠왕의 이치를 천명하고, 조례를 분열하여 이로써 흉을 피하고 길로 나아가는 도를 지점한다. 후학의 여러 군자가 명찰하여 채택하기를 바란다.

《易辭》曰:「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生萬物。」邵子曰:「一分為二,二分為四,四分為八也。」《說卦傳》曰:「易逆數也。」邵子曰:「乾一、兌二、離三、震四、巽五、坎六、艮七、坤八,自乾至坤,皆得未生之卦,若逆推四時之比也。後天六十四卦仿此。」

《주역・계사》에 말하기를: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하고, 그리고 팔괘가 또한 만물을 낳아 낸다. 소옹이 해석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곧 하나를 나누어 둘이 되고・둘을 나누어 넷이 되고・넷을 나누어 여덟이 되는 가배법이다.《설괘전》에 이르기를: 「역은 역수(逆數)이다.」 소옹이 해석하여 이르기를: 선천의 수가 건일・태이・이삼・진사・손오・감육・간칠・곤팔이니, 건으로부터 곤에 이르기까지 헤아리는 바는 모두 아직 나오지 않은 괘로서, 마치 거꾸로 사계절을 추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역수」라고 부른다. 후천 육십사괘의 배열법도 역시 이 도리를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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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grams in this vol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