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문둔갑원령경권십이
작괘 안내: 기문둔갑 작괘
점질병(占疾病)
以天芮為病神,以生死二門看。再審病者本命年干落宮,得生門不死,死門難愈。若年干休囚廢沒,再有凶星、凶格,大凶。即得其餘六門,亦主纏綿。再以天芮廢沒之月為愈。斯如占父母病,或兒女同類病,得本月日干入墓者大凶。又凶星、凶門加病人地盤年庚無救神亦凶。若凶星加奇門,上下二干相救,可死中求活;或三奇、吉門、吉格,更上下二干有合,雖不服藥亦可愈。
질병을 점치는 것은, 천예성으로 병신을 삼고, 다시 생문과 사문 두 문을 써서 경중을 봅니다. 이어서 병인의 본명년간이 떨어지는 궁을 살찰합니다. 생문이 궁에 임함을 얻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사문이 궁에 임함을 얻는 것은 전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년간이 휴수폐몰의 쇠기 위에 떨어지고, 또한 흉성흉격이 있으면, 그것은 곧 대흉입니다. 즉편 얻는 것이 이는 생사의 밖의 그 나머지 여섯 문일지라도, 역시 병정이 전면하여 가지 않음을 주재합니다. 어느 때에 능히 나을지에 이르러서는, 천예성이 폐몰의 기에 낙입하는 그 달로 전유의 기를 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만약 부모의 병을 점치거나, 혹은 자녀 등 동배의 친속의 병을 점침에, 당월의 일간이 입묘함을 만나면, 대흉을 주재합니다. 또 만약 흉성흉문이 병인의 지반의 년경 위에 가하여 구신이 없으면, 역시 흉상입니다. 반대로, 만약 흉성이 비록 가하나, 도리어 삼기길문이 곁에 있어, 상하 두 층의 천간이 서로 구응하면, 곧 능히 사중에서 삶을 구할 것입니다. 만약 삼기·길문·길격을 얻고, 상하 두 간이 또한 서로 합하면, 그러면 즉편 약을 복하지 않아도 역시 능히 스스로 나을 것입니다.
점환안질(占患眼疾)
以離宮主之,離為目,看九宮得何吉星、吉格,則愈速;而凶則痊遲。若吉凶不分,則纏綿,亦不重。
안병을 점치는 것은, 오로지 이구궁을 써서 끊으니, 이는 이괘는 인신에 취상을 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작법은 이는 보는 것이 이궁이 구궁반 위에서 얻는 것은 이는 무슨 별·배하는 것은 이는 무슨 격입니다. 길성길격을 얻으면, 안병이 낫는 것이 빠릅니다. 흉성흉격을 얻으면, 전유가 곧 느립니다. 만약 길과 흉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고하를 나눌 수 없으면, 그것은 곧 병정이 전면하고 태연하나, 다만 역시 엄중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점수수(占壽數)
凡占壽數修短,以天沖、死門決之。蓋天沖乃三宮之神,為生氣也;又五為死氣也。又以九十歲為率九宮,每宮十年,看天沖所落之宮遠近以定其數。如天沖帶旺相,一生無患;若休囚廢沒,一生常有坎坷。占者自天沖落宮數起,陽遁順行九宮,陰遁逆行九宮,數至死門落宮止。將自己經過壽數除訖,以所得餘歲論斷。如年至三旬而得四數,則除三十尚有十年之壽,餘仿此。
무릇 수명의 장단을 점치는 것은, 천충성과 사문 둘을 써서 결단합니다. 이는 천충은 이는 삼궁의 신이니, 삼궁은 생기에 속하고, 그런데 오궁은 사기에 속하여, 사문이 곧 여기에서 옵니다. 절산의 법은 이는 구십 세로 구궁에 배하고, 매 한 궁은 십 년을 절하며, 보는 것이 천충이 떨어지는 궁이 사문으로부터 원근인지를, 근거하여 이로써 세수를 정출합니다. 만약 천충이 왕상의 기를 띠면, 일생이 병이 없고 환이 없습니다. 만약 휴수폐몰의 기에 떨어지면, 일생이 항상 간간함이 있습니다. 구체의 수법은 이는, 천충이 떨어지는 궁에서 수를 일으켜, 양둔은 구궁을 따라서 가고, 음둔은 구궁을 거슬러서 가며, 사문이 떨어지는 궁에 이르기까지 세어, 센 것이 몇 궁이면 곧 몇십 년입니다. 다시 자기가 이미 도과한 년세를 구제하면, 남는 여수가 곧 아직 있는 수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만약 센 것이 사궁이 사십 년에 합하고, 그런데 본인의 나이가 이미 삼십이면, 삼십을 구제하면, 또한 십 년의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정형은 이에 비추어 유추합니다.
기문둔갑원령경권십삼
점사송(占詞訟)
凡爭訟,有心中不平而先告人者,有被人告而求伸理者,須以開門為問官,值符為原告,天乙為被告,驚門為訟神。如開驚二門俱被克,被告敗;俱克,原告敗;一克原告,一克被告,則兩家俱敗。總以落宮決之。
무릇 관사를 치는 것은, 이는 자기의 심중이 불평하여 먼저 가서 사람을 고하는 것이 있고, 이는 사람에게 고함을 받아 그런데 요하여 변백신원하려는 것이 있으니, 두 가지 정형이 모두 같은 한 벌의 용신을 씁니다. 개문은 안을 심하는 관을 대표하고, 직부는 원고를 대표하며, 천을은 피고를 대표하고, 경문은 사송의 신을 대표합니다. 단법은 이는, 개문과 경문 두 문이 모두 극을 받으면, 피고가 패소합니다. 두 문이 모두 가서 사람을 극하면, 원고가 패소합니다. 만약 한 문은 원고를 극하고·한 문은 피고를 극하면, 그것은 곧 두 집이 모두 요하여 질 것입니다. 총괄하여 일체는 각 용신이 떨어지는 궁의 생극에 따라 결단합니다.
又開門生原告,驚門克原告,或開克原告、驚生原告。如被告得生克者,亦然。以值符、天乙之旺相為勝,休囚為敗,亦以落宮決之。
다시 한 층을 세분합니다. 개문이 원고를 생하여 경문이 원고를 극하는 것이 있고, 개문이 원고를 극하여 경문이 원고를 생하는 것이 또한 있어, 일생일극이니, 승부는 곧 요하여 둘의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피고의 한편이 생을 얻고 극을 얻는 정형은, 판법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밖에 또한 한 조의 통칙이 있습니다. 직부와 천을 둘은, 누가 왕상의 기를 타면 누가 이기고, 누가 휴수의 기에 떨어지면 누가 집니다. 구경 왕쇠가 어떠한지는, 동양하게 저들이 떨어지는 궁으로 결단합니다.
점흥송병정장(占興訟併呈狀)
以丁為狀,朱雀為訟師,丁為朱雀。如朱雀落陽干之宮,或落宮與天獄庚相沖,又乘景門,其訟必興。若朱雀落陰干之宮,其訟大起;臨囚休廢沒之宮,訟即結而不興。呈狀以開門為官,景門為文狀,開門宮生景門宮為吉,景門宮生開門宮不准,景克開準,克景不准。又景門落旺相宮則準,落休囚廢沒宮則不准。如旺相而生開門,可準;休囚廢沒克開門,不准。
회하여 소송을 일으키고 장자를 올리는지 아닌지를 점치는 것은, 정기로 장지를 대표하고, 주작으로 장자를 대신 써주는 송사를 대표하니, 정과 주작은 여기에서 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법은 이는, 주작이 양간의 궁에 떨어지거나, 혹은 떨어지는 궁이 천옥경과 서로 충하여, 또한 경문을 타면, 이 장의 관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작이 음간의 궁에 떨어져도, 송사도 역시 회하여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주작이 수·휴·폐·몰의 쇠기의 궁에 임하면, 관사는 당즉 요결하여 흥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자를 올리는 수리를 얻는지 아닌지에 이르러서는, 개문으로 관부를 대표하고, 경문으로 장지문서를 대표합니다. 개문의 궁이 경문의 궁을 생하면 길이 되고, 경문의 궁이 반대로 가서 개문의 궁을 생하면 곧 수리하지 않습니다. 경문이 개문을 극하면 수리하고, 개문이 경문을 극하면 수리하지 않습니다. 또 외에, 경문이 왕상의 궁에 떨어지면 곧 수리하고, 휴수폐몰의 궁에 떨어지면 곧 수리하지 않습니다. 합하여 말하면, 경문이 왕상을 타고 또한 가서 개문을 생하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경문이 휴수폐몰에 떨어져 도리어 가서 개문을 극하면, 수리하지 않습니다.
점관사최제완급(占官事催提緩急)
值符為官長,六丁為公文,值使為公差。如值符宮克天乙宮,六丁臨於內地,其提緩。值符克天乙宮,值使臨於內地,其提急。再有擊刑則來意惡,有三奇則來意善。若相生則公差與官長見喜,相剋則見怒。又看六庚為天獄,落休廢易結;落旺相難結。一說六丁臨外地緩,值使臨外地急。
관부가 최납하여 제심하는 완급을 점치는 것은, 세 개의 용신을 씁니다. 직부는 관장을 대표하고, 육정은 공문을 대표하며, 직사는 안을 처리하는 차역을 대표합니다. 단법은 이는, 직부의 궁이 천을의 궁을 극하고, 그런데 육정이 내사궁에 떨어지면, 제심이 곧 오는 것이 느립니다. 직부가 천을의 궁을 극하고, 그런데 직사가 내사궁에 떨어지면, 제심이 곧 오는 것이 급합니다. 만약 다시 격형을 띠면, 내인이 존심이 선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삼기가 있으면, 내의가 아직 헤아려 화선함을 설명합니다. 차역과 관장 사이가 만약 서로 생하면, 곧 피차 환희합니다.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서로 노로합니다. 이 밖에 또한 요하여 육경을 보아야 하니, 육경은 이는 천옥입니다. 휴기폐기 위에 떨어지면, 안자가 용이하게 요결합니다. 왕상의 기 위에 떨어지면, 안자가 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한 설이 있어 위 글과 서로 반대하여, 육정이 외사궁에 떨어지면 곧 완하고, 직사가 외사궁에 떨어지면 곧 급하다고 인하여, 두 설이 병존합니다.
점형옥중경(占刑獄重輕)
以本人年命與日干落宮,星旺、門吉有三奇吉格者,官員降調,庚人罪輕。星不旺相、有三奇、吉門者,或三奇吉門得星旺相併吉門、吉格者,俱主罪輕,法及本身。如有三奇吉格、不得吉門與星旺相者,或星旺相而不得吉門、三奇,俱主罪輕。若星不旺相、門不吉、無三奇、格局凶者,主大凶。與日干年命再犯擊刑者,有刑罰之苦。
형옥을 판하는 경중을 점치는 것은, 보는 것이 본인의 년명과 일간이 떨어지는 궁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별이 왕을 타고·배하는 문이 길이 되며, 또한 삼기와 길격이 있으면, 그러면 관에 당하는 사람은 다만 급을 내리고 임을 조하며, 평상인도 역시 다만 경죄를 판결받습니다. 만약 별이 비록 왕상하지 않으나 도리어 삼기길문이 있거나, 혹은 삼기길문이 제비하여 별이 또한 왕상을 타고·다시 길문길격에 배하면, 역시 모두 죄가 가벼움을 주재하여, 형벌이 다만 본인에 미치고 타인에게 견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만 삼기길격이 있고 길문과 왕상의 별을 결하거나, 혹은 다만 왕상의 별이 있고 길문삼기가 없으면, 동양하게 죄가 가벼움을 주재합니다. 반대로, 만약 별이 왕상하지 않고·문이 또한 불길하고·삼기가 전무하고·격국이 또한 흉하면, 그것은 곧 대흉을 주재합니다. 땡약 일간과 년명 위에 다시 「격형」을 범하면, 그것은 곧 면하지 못하고 한 번의 형벌의 고를 받을 것입니다.
점죄경중(占罪輕重)
以開門為問官,以六辛為罪人,以六甲旬中六壬為天牢。如開門宮克地辛宮,辛上又有六壬臨之,防有牢獄之災;二者缺一,無害。再壬為天牢,甲辰旬中壬戌時,戌為天牢;甲子旬中壬申時,即申為天牢。餘仿此。若天盤上所克六壬之支,再得開生二門者吉。
죄를 정하는 경중을 점치는 것은, 개문으로 안을 심하는 관을 대표하고, 육신으로 죄인을 대표하며, 육갑각순 가운데 육임으로 천뢰를 대표합니다. 단법은 이는, 개문의 궁이 가서 지반신이 있는 궁을 극하고, 그런데 신 위에 또한 육임이 임함이 있으면, 요하여 뢰옥의 재앙이 있음을 제방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은 하나를 결하면, 곧 대애가 없습니다. 천뢰의 취법은 요하여 지지를 인준해야 합니다. 임은 이는 천뢰이니, 갑진순 가운데 임술시는, 곧 이로써 술로 천뢰를 삼고, 갑자순 가운데 임신시는, 곧 이로써 신으로 천뢰를 삼습니다. 그 나머지 각 순은 이에 비추어 유추합니다. 만약 천반 위에 능히 육임의 지를 극주하는 간지가 있고, 동시에 또한 개문·생문 이 두 개의 길문을 얻으면, 그것은 곧 돌려 길하여, 죄는 가벼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점죄인개석(占罪人開釋)
以地盤六辛為罪人,看得星何干,旺不旺。如上乘吉星、吉門、吉格,或克開門落宮,與開門宮相生相合者,其開釋必速。不備者,少遲。若開門落宮克地六辛宮,再得休囚者,主牽纏又網低,則不開釋;網高則開釋。
죄인이 능히 석방되는지 아닌지를 점치는 것은, 지반의 육신으로 죄인을 대표하고, 보는 것이 그 윗면에서 얻는 것은 이는 무슨 별·무슨 간, 기수가 왕한지 혹은 왕하지 않은지입니다. 만약 신 위에 길성·길문·길격을 탐이 있거나, 혹은 능히 개문이 떨어지는 궁을 극주하고, 또한 개문의 궁과 상생상합하면, 그러면 석방이 반드시 심히 빠릅니다. 만약 이들의 조건이 제비하지 않으면, 곧 다소 늦습니다. 반대로, 만약 개문락궁이 가서 지반육신의 궁을 극하고, 신이 또한 휴수의 기 위에 떨어지면, 안정이 견전하여 맑지 않음을 주재합니다. 이때 다시 보는 것이 천망의 고저입니다. 망이 낮아 몸을 누르면 곧 석방을 얻지 못하고, 망이 높으면 곧 능히 석방합니다.
점출옥(占出獄)
壬為牢獄,看所加地盤之干為罪人。必地盤之干克六壬所得之支,又得休開生三門者,即得出,以受克之支為日期。必得六丁時,或六丁落宮非罪人宮,干支又得三奇者,方出獄。
어느 때에 출옥하는지를 점치는 것은, 임으로 뢰옥을 대표하고, 임이 가림하는 그 지반천간으로 죄인을 대표합니다. 반드시 지반의 간이 능히 육임이 배하는 지지를 극주하고, 또한 휴문·개문·생문 이 세 길문의 하나를 얻어야, 비로소 능히 출옥합니다. 출옥의 일기는, 곧 그 극을 받는 지가 해당하는 일자를 취합니다. 이 밖에 또한 한 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육정의 때에 봉하거나, 혹은 육정이 떨어지는 궁이 죄인이 있는 궁이 아니며, 그런데 간지 위에 또한 삼기를 얻어야, 비로소 참으로 능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은 옥녀가 되고·암중에 탈신함을 주재하니, 그러므로 출옥 한 문은 격외로 육정을 의중합니다.
점관사견련(占官事牽連)
以本日日干為有事之人,以庚為天獄,以辛為天庭,以壬為天牢。本人日干以地盤為主,庚辛壬三凶煞以天盤定之。如犯一煞,與地盤日干同宮,定有牽連;再逢刑擊,定有刑罰。得天網,有枷鎖臨身,再有凶格等凶煞,連累甚重。若有三奇、吉門並吉格、吉星者,無礙,雖有牽連,不能成凶。若不犯庚辛壬,定不牽連。
관사가 회하여 자기에 견련하는지 아닌지를 점치는 것은, 본일의 일간으로 일에 섭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경으로 천옥·신으로 천정·임으로 천뢰를 삼으니, 이 세 개의 간은 모두 이는 형옥을 주재하는 흉살입니다. 본인일간은 지반을 취하여 이로써 준을 삼고, 경신임 삼흉살은 곧 천반을 취하여 이로써 정합니다. 단법은 이는, 삼살 가운데 다만 한 개를 범하여, 지반일간과 한가지로 한 궁에 있으면, 곧 일정 회하여 견련될 것입니다. 만약 다시 형격·격형을 만나면, 그것은 곧 일정 요하여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또한 천망사장의 격을 얻으면, 가쇄가 몸에 임함을 주재합니다. 다시 가하여 올리는 것이 다른 흉격흉살이 있으면, 견루가 곧 지극히 침중합니다. 반대로, 만약 삼기·길문 및 길격길성이 곁에 있으면, 곧 방애가 없어, 비록 견련되어도 역시 양성하여 흉화를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신임 삼살을 한 개도 모두 범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일정 회하여 견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점구설관송(占口舌官訟)
此時遇門生宮合吉格,或上干生下干,或干在於得令之宮而克上干,或宮克門,因非訟而得理,有官貴人扶,得財。若地盤奇儀臨衰墓宮,逢上干克下干,及門克宮而合凶格,則口非重,至財破憂驚。若逢心開生宮,貴人相扶。若逢英景生宮,有文書之力。若遇生死門生宮,田地房產之益。如前人門生宮,克宮之內推之。若諸星比和,或上生下、下生上,當宜和美。若逢死絕而被沖剋,因訟破家陷命。
구설과 관사를 점치는 것은, 점치는 때에 만약 문이 와서 궁을 생하고·길격을 배하여 이루거나, 혹은 상층천간이 하층천간을 생하거나, 혹은 하간이 바로 당령의 궁에 있어 반대로 가서 상간을 극하거나, 혹은 궁이 와서 문을 극하면, 그러면 비록 시비송사가 있으나, 자기가 반대로 이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관을 하는 귀인의 부조가 있으며, 심지 이로 인하여 재를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지반의 기의가 쇠지묘지의 궁에 떨어지고, 또한 상간이 하간을 극하고·문이 가서 궁을 극하여 흉격을 배하여 이룸을 만나면, 그러면 구설시비가 곧 무거워, 이치하여 재를 파하고 경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길상을 나누어 보면, 만약 천심성·개문이 와서 궁을 생함을 만나면, 귀인이 서로 부함이 있음을 주재합니다. 만약 천영성·경문이 와서 궁을 생함을 만나면, 문서의 힘을 얻음을 주재합니다. 만약 생문·사문이 와서 궁을 생함을 만나면, 전지방산의 이익을 얻음을 주재합니다. 이들 모두 앞의 「문생궁」과 「극궁」 두 조의 노수에 비추어 밉니다. 만약 각 별이 피차 비화하거나, 혹은 위가 아래를 생하고·아래가 위를 생하면, 사정이 스스로 마땅히 화미하게 요결할 것입니다. 만약 사지절지에 떨어져 그런데 또한 충을 받고 극을 받으면, 그것은 곧 회하여 이 장의 관사로 인하여 집을 파하고 명을 상할 것입니다.
점피방길흉(占被訪吉凶)
凡官吏、土豪被訪,吉凶何如,單看本人年命日干本宮上有何星門臨之。如星旺門吉,並有三奇吉格者,官民無恙。如不旺相而有三奇吉門並諸吉格者,或無三奇吉格而得吉門、星旺相者,或無吉門而星旺相臨三奇、吉格者,官民俱主贓少罪輕。有三奇而門不吉、星不旺者,星旺而不得吉門、三奇及吉格者,或得三奇吉格而星不旺、門不吉者,罪重贓多,累及妻子。星不相、門不吉、格又凶、又無三奇,俱主傷門。若本命日干再犯擊刑,必受刑罰。
무릇 관리 혹은 지방의 호강이 사람에게 검거사방됨에, 그 길흉을 점치는 것은, 다만 보는 것이 본인의 년명과 일간이 있는 그 한 궁 위에 무슨 별·무슨 문이 임하는지입니다. 네 등으로 나누어 이로써 끊습니다. 제일등, 별이 왕을 타고·문이 길이 되며, 또한 삼기길격이 있으면, 곧 관리가 되든 백성이 되든 논하지 않고 모두 평안무사합니다. 제이등, 별이 비록 왕상하지 않으나 도리어 삼기길문과 각종 길격이 있거나, 혹은 비록 삼기길격이 없으나 도리어 길문을 얻고 별이 또한 왕상하거나, 혹은 비록 길문이 없으나 별이 왕상하여 또한 삼기길격에 임하는——이 세 가지는 모두 장관이 많지 않고·죄책이 비교적 가벼움을 주재합니다. 제삼등, 삼기가 있고 문이 불길하고·별이 왕하지 않거나, 혹은 별이 왕하여 길문삼기길격이 없거나, 혹은 삼기길격을 얻고 별이 왕하지 않고·문이 불길한——이 세 가지는 모두 장물이 많고 죄가 무거움을 주재하여, 또한 요하여 처자자녀에 연루해야 합니다. 제사등, 별이 이미 상기를 얻지 못하고·문이 또한 불길하고·격이 또한 흉하고·삼기도 역시 없으면, 곧 모두 상손의 문에 떨어짐을 주재하여, 흉험이 이미 지극합니다. 만약 본명과 일간 위에 다시 격형을 범하면, 반드시 요하여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가견 이 문의 판법은 이는 몇 조건의 유무를 셈입니다. 성왕·문길·삼기·길격 네 항이 구전하면 곧 일이 없고, 일이항을 결하면 곧 죄가 가볍고, 삼항을 결하면 곧 죄가 무겁고, 네 항이 모두 없으면 곧 대흉이니, 조리가 십분 정제합니다.
점화사(占和事)
以庚丙為兩家相構之人,以甲為主和之人,蓋以甲為天福又係十干之首,為兩家福星。又必以甲子戊始可算,餘甲不用。看甲所落宮,或同生兩家,或同克兩家,方為處事公平,則和成。若生一宮克一宮,必有偏向,不能和。又當看甲在旺相宮,而庚丙在休囚宮,彼亦不得不和。
조해하여 일을 화하는 것을 점치는 것은, 경과 병으로 원을 맺고 서로 다투는 양조를 대표하고, 갑으로 가운데 있어 화를 말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는 갑은 천복의 신이고, 또한 십간의 머리에 있어, 능히 두 집이 공동으로 하는 복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요하여 주의하는 것은, 육갑 가운데 다만 갑자무만이 취용하여 추산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다섯 개의 갑은 모두 쓰지 않습니다. 단법은 이는 보는 것이 갑이 떨어지는 궁입니다. 그것이 만약 동시에 두 집을 생하거나, 혹은 동시에 두 집을 극하면, 조정자가 일을 처함이 공평함을 설명하여, 화해는 곧 능히 담성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한 집을 생하고 다른 한 집을 극하면, 반드시 편탄이 있음을 설명하여, 화해가 곧 담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또한 요하여 기수를 보아야 합니다. 갑이 만약 왕상의 궁에 떨어지고, 그런데 경·병 두 집이 모두 휴수의 궁에 떨어지면, 그러면 양조가 기가 약하고 세가 고하여, 역시 권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화할 것입니다.
기문둔갑원령경권십사
점출행기(占出行期)
占行期,或有牽纏不能擺脫,或有節制不能自由,或本人猶豫不定,以時干為起行之人,日干為牽纏、節制之人,以開門為起行之期。如日干克時干,不能行;時干剋日干,即行;日干宮上下皆來剋日干,彼自受制無暇制我者,即行。若本人自猶豫不能決者,看時干宮在外為去,在內為不去。俱看開門落宮下得何干,以定其期。
동신의 일기를 점치는 것은, 요하여 세 가지 정형을 고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정에 견전되어 벗어나 몸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는 사람의 관속을 받아 능히 자주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본인 자기가 유예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신의 취법은 이는, 시간은 요하여 동신하려는 사람을 대표하고, 일간은 그를 견전하고·그를 관속하는 사람을 대표하며, 개문은 기행의 일기를 대표합니다. 단법은 이는, 일간이 시간을 극하면,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일간을 극하면, 곧 능히 갑니다. 만약 일간이 있는 궁의 상하 두 층이 모두 와서 일간을 극하면, 그것은 이는 관속자 자신이 제를 받아·돌보아 나를 관할 겨를이 없으니, 역시 능히 곧 동신합니다. 여시 본인 자기가 유예하여 결단하지 못하면, 곧 보는 것이 시간의 궁이 외사궁에 떨어지는지 혹은 내사궁에 떨어지는지입니다. 외에 있으면 감을 주재하고, 내에 있으면 가지 않음을 주재합니다. 확실한 기행일기에 이르러서는, 일률로 보는 것이 개문이 떨어지는 궁 아래에 배하는 것이 이는 무슨 천간인지를, 근거하여 이로써 추정합니다.
점도도길흉(占道途吉凶)
以時干所落前一宮看之。如得天蓬為賊盜,乃時干所落宮前一宮,陽順陰逆。即得天蓬,為賊盜,如無者不遇。再看時干所加本宮,得生旺相併得三奇吉門吉格者不妨。
노상의 길흉을 점치는 것은, 보는 것이 시간이 떨어지는 궁의 전일궁입니다. 소위 전일궁은, 시간락궁에서 앞으로 한 자리를 세니, 양둔은 따라서 세고·음둔은 거슬러서 셉니다. 만약 이 한 궁에 천봉성을 얻으면, 천봉은 도적을 주재하니, 곧 노상에 회하여 도적을 만남으로 끊습니다. 만약 천봉이 없으면, 곧 만남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보는 것이 시간이 가하는 본궁입니다. 만약 생기왕상의 기를 얻고, 아울러 삼기·길문·길격이 있으면, 그러면 즉편 전일궁에 천봉이 있어도, 역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점동반선악(占同伴善惡)
凡途中遇人同伴,占以地盤時干為己身,看何星臨之。如得禽心沖輔任為善人,得蓬芮英柱為惡人,再得旺相,而時干又居廢沒之地,主有侵害。時干旺相,凶星廢沒,亦不能害。如凶星有害,時干而得生休開及三奇吉門吉格,主被害中有救。若時干旺相而得刑格並一切凶格,雖有侵害亦無妨。
무릇 도중에서 사람을 만나 반을 맺고 동행함에, 그 사람의 선악을 점치는 것은, 지반의 시간으로 자기를 대표하고, 보는 것이 무슨 별이 시간의 머리 위에 임하는지입니다. 만약 임하는 것이 이는 천금·천심·천충·천보·천임 이 다섯 개의 길성이면, 동반은 이는 선인입니다. 만약 임하는 것이 이는 천봉·천예·천영·천주 이 네 개의 흉성이면, 동반은 이는 악인입니다. 다시 기수를 비합니다. 흉성이 왕상을 타고 시간이 반대로 폐몰의 땅에 떨어지면, 주로 상대방의 침해를 당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왕상을 타고 흉성이 폐몰의 기에 떨어지면, 상대방도 역시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흉성이 확실히 가해의 세가 있고, 그런데 시간이 생문·휴문·개문 및 삼기길문길격을 얻으면, 그것은 곧 이는 해를 당하는 가운데 따로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본래 이미 왕상하면, 즉편 형격과 그 밖의 일체 흉격을 부딪쳐도, 비록 침해가 있어도 방해가 없습니다.
점점주선악(占店主善惡)
看時干加宮所落之宮得何星宿以定善惡。 看時干,若遇蓬芮(二大凶)英柱(二小凶)凶星,俱主惡人;遇輔禽心沖任吉星,俱主善人。如落宮克時干,主有侵害。若時干落宮有三奇、吉門、吉格者,雖有惡亦不敢害。如無吉格,但乘旺相,亦無害。如時干得休廢沒並凶星格者,當有侵害。
여점주인의 선악을 점치는 것은, 방법은 이는 보는 것이 시간이 가하는 궁이 어느 한 궁에 떨어지고·무슨 성숙을 얻는지를, 근거하여 이에 그 사람의 선악을 판정합니다. 구체로 말하면, 보는 것이 시간의 머리 위이니, 만약 천봉·천예 이 두 개의 대흉의 별을 만나거나, 혹은 천영·천주 이 두 개의 소흉의 별을 만나면, 모두 점주는 이는 악인임을 주재합니다. 만약 천보·천금·천심·천충·천임 이 몇 개의 길성을 만나면, 모두 점주는 이는 선인임을 주재합니다. 만약 시간락궁이 반대로 본궁에게 극을 받으면, 주로 침해를 당해야 합니다. 불과 시간락궁이 만약 삼기·길문·길격이 있으면, 그러면 점주가 비록 악을 지어도, 감히 손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즉편 길격이 없어도, 다만 시간이 왕상의 기를 타면, 동양하게 해가 없습니다. 유독 시간이 휴·폐·몰의 쇠기 위에 떨어지고, 또한 흉성흉격을 만나야, 비로소 참으로 회하여 침해를 당할 것입니다.
점출행(占出行)
此時出行,欲得三奇六儀臨於旺祿之宮,或行年合吉格而上下相生本日時,官貴祿馬俱臨,此時而去,逢貴人接引,財帛廣進,求名亨達,且為皆順。如本命行年並此時合凶格,門克宮,必多虛驚。如開門克宮,為貴人見貴之類。如逢凶格相沖相干墓之鄉,出則不歸。若遇壬癸,恐有水厄之憂。如遇辰戌,慮有牢獄之苦。
문을 나가 멀리 가는 것을 점치는 것은, 점치는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이는 삼기와 육의가 모두 왕기녹위의 궁에 임함입니다. 혹은 본인의 유년이 길격을 배하여 이루고, 그런데 상하 두 층과 당일일시가 피차 서로 생하며, 관성·귀인·녹신·역마가 한꺼번에 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신에 동신하면, 노상에 능히 귀인의 접인을 만나고, 재박이 넓게 들어오며, 이름을 구함이 형통하고, 사사가 순수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본명유년과 점치는 때가 흉격을 배하여 이루고·문이 또한 궁을 극하면, 노상에 반드시 허경이 많습니다. 여시 개문이 궁을 극하는 것은, 그것은 이는 가서 귀인을 뵈려다가 반대로 귀인의 극을 받는 부류에 속하여, 뵈어도 역시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흉격을 만나 또한 서로 충하고 서로 범하여 묘고의 향에 떨어져 들어가면, 나가면 곧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임계의 수간을 만나면, 공활 물에 빠지는 액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술 두 지를 만나면, 요하여 뢰옥의 고를 고급해야 합니다.
점미출선정귀기(占未出先定歸期)
看天蓬星落宮。如陽局,天蓬在內四宮,上半年回;在外四宮,下半年回。陰局亦然。冬至後自坎至巽為內,自離至乾為外;陰遁夏至後自離至乾為內,自坎至巽為外。又看所落何宮,即以本宮所得十二支位以定其期。
사람이 아직 동신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가 언제 능히 돌아올지를 미는 것은, 방법은 이는 보는 것이 천봉성이 어느 한 궁에 떨어지는지입니다. 만약 양국을 쓰면, 천봉이 내사궁에 떨어지면, 상반년에 곧 돌아옵니다. 외사궁에 떨어지면, 하반년에야 돌아옵니다. 음국의 판법이 같습니다. 내외의 분계는 절기에 따라 정합니다. 동지 이후는, 감궁으로부터 손궁에 이르는 것을 내로 삼고, 리궁으로부터 건궁에 이르는 것을 외로 삼습니다. 하지 이후는 음둔을 쓰니, 곧 리궁으로부터 건궁에 이르는 것을 내로 삼고, 감궁으로부터 손궁에 이르는 것을 외로 삼습니다. 상하반년을 정한 뒤, 다시 보는 것이 천봉이 구경 어느 한 궁에 떨어지는지를, 곧 그 한 궁이 배하는 십이지지의 위로 이로써 확실한 귀기를 추정합니다.
점등주(占登舟)
以震三宮為船,以天盤所得之星為船戶之善惡,得輔禽心三星上吉,任沖二星為中吉,芮英柱蓬為大凶,其船不可登。凡占水,看休門之下,見申酉為江河,見小吉為井,太沖為池塘。
배를 타는 것을 점치는 것은, 진삼궁으로 배를 대표하니, 이는 진은 목이 되고·목은 능히 물에 뜨기 때문입니다. 진궁천반이 얻는 별로 선가의 선악을 판단합니다. 천보·천금·천심 세 별을 얻으면 상길이고, 천임·천충 두 별을 얻으면 중길이며, 천예·천영·천주·천봉 네 별을 얻으면 곧 대흉이니, 이 척의 배는 오를 수 없습니다. 무릇 물을 점치는 것은, 일률로 보는 것이 휴문 아래에 임하는 지입니다. 신·유를 보면 강하가 되고, 소길(미)를 보면 수정이 되며, 태충(묘)를 보면 지당이 되니, 근거하여 이에 임하는 물이 무슨 종류의 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점수륙(占水陸)
以值使定之,不取坤宮者,死門也。 以坎為水路,艮為陸路,看值使落宮。如水陸二路有一生則吉,被克則不吉。又看休生二門所落之方,亦可出行。 如驚蜇中元陽七局甲己日丁卯時,驚門值使加坎宮,休門到震,生門到巽,為水木相生。
마땅히 수로를 갈지 혹은 한로를 갈지를 점치는 것은, 직사를 써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곤이궁에 취하지 않는 까닭은, 이는 곤궁이 배하는 것이 이는 사문이니, 흉하여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상은 이는, 감일궁은 수로가 되고, 간팔궁은 육로가 되니, 보는 것이 직사가 어느 한 궁에 떨어지는지입니다. 수로육로 둘 가운데, 한 길이 있어 직사와 서로 생하면 곧 길하고, 만약 극을 받으면 곧 불길합니다. 이 밖에 또한 요하여 휴문·생문 이 두 개의 길문이 떨어지는 방위를 보아야 하니, 저들의 방위에서 출행하여도 역시 됩니다. 한 개의 예자를 듭니다. 경칩중원은 양둔칠국을 쓰고, 갑기일의 정묘시에, 경문은 직사를 만들어 감일궁에 가하고, 휴문은 진삼궁에 이르고, 생문은 손사궁에 이릅니다. 감수는 진목·손목을 생하니, 바로 이는 수목이 서로 생하는 상이니, 그러므로 이때 마땅히 수로를 가야 합니다.
기문둔갑원령경권십오
점행인(占行人)
以行人年命,看合當時局中干支為行人,以支宮為宅舍,以左右宮為來之遲速。如占東方之人,得西方即來,得北方不來,得南方在路。其歸期以地方遠近、旺相決之。如行人是甲子生,往南方,若遇以坎,即歸;遇坤、兌、乾三方,將至;遇艮、震、巽三方,又向他方去了。遇克我之卦,必半路有阻,再看吉凶神煞、克我之宮以定安危。餘類推。
외출한 사람이 언제 귀래할지를 점치는 것은, 취하는 것이 그의 년명이니, 보는 것이 당시의 국 가운데 어느 한 조의 간지와 서로 합하는지를, 곧 이로써 그 한 조의 간지로 행인을 대표합니다. 지지가 있는 궁으로 가택을 대표합니다. 행인이 떨어지는 궁의 좌우 두 궁으로 오는 것의 빠르고 느림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점치는 것이 이는 동방의 사람이니, 만약 행인의 신이 서방에 떨어지면, 곧 요하여 돌아오려 함을 설명합니다. 북방에 떨어지면, 돌아오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남방에 떨어지면, 바로 노상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귀기는 곧 노도원근과 왕상의 기에 따라 결단합니다. 다시 한 예를 듭니다. 행인은 이는 갑자년생이니, 남방으로 갔습니다. 만약 그가 떨어지는 궁이 감궁에 우상하면, 곧바로 곧 돌아옵니다. 곤·태·건 세 방에 우상하면, 이르는 것이 빠릅니다. 간·진·손 세 방에 우상하면, 그것은 이는 또한 다른 곳으로 돌아 갔습니다. 만약 나를 극하는 괘에 우상하면, 반로에 반드시 저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시 보는 것이 길흉신살과 나를 극하는 궁이니, 곧 능히 그가 한로 평안한지 아닌지를 판정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정형은 이에 비추어 유추합니다.
又天蓬、天芮二星俱主行人,千里外者看天蓬,千里內者看天芮。得蓬芮者為來。又以時干為來期,伏吟不來,返吟為來。三奇合吉門於行人本命年干之上,即到。凶星凶門,其人必有妨礙。又年格年來,月格月來,日格日來,時格時來。一雲各以落宮干支定其來期,又格則不來。
따로 한 법이 있습니다. 천봉·천예 두 개의 별이 모두 행인을 주재합니다. 문을 나가 천리지외에 있는 것은 천봉을 보고, 천리지내에 있는 것은 천예를 봅니다. 무릇 이 두 별이 궁에 임함을 얻으면 곧 주로 돌아옴을 요한다고 됩니다. 귀래의 일기는 곧 시간으로 밉니다. 만약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음」을 만나면, 사람이 요하여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삼기가 길문에 배하여 행인의 본명년간 위에 임하면, 그것은 이는 곧 도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하는 것이 이는 흉성흉문이면, 그 사람의 노상에 반드시 저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또한 격국에 따라 기를 정하는 한 법이 있습니다. 년격을 이루면 곧 당년에 돌아오고, 월격을 이루면 곧 당월에 돌아오며, 일격을 이루면 곧 당일에 돌아오고, 시격을 이루면 곧 당시에 돌아옵니다. 따로 한 설이 있어 마땅히 각각 락궁의 간지에 따라 이로써 귀기를 정해야 한다고 인하고, 그런데 일단 「격」을 이루면 반대로 돌아오지 않음을 주재한다고 하니, 두 설이 병존하여 고에 갖춥니다.
우법점행인(又法占行人)
此時伏吟,行人身未動;返吟而且來速。若上干克下干,或門生宮克宮或庚加日干,行人即至。若上被克,或宮克門,行人不來。若日干加庚,行人不來。如上干在墓、衰宮,或門宮相剋,行人來遲緩。若上干遇壬癸,臨旺祿宮,又逢日時相生合吉之格,主有酒席相阻,或隔住無舟,或船水虛驚,或口舌、喜悅相阻。或上干在死絕之宮,或被剋制及日時相犯,永為不來。切忌干支相沖在行人之行年干上者,或則死亡,或則囚禁。
이는 행인을 점치는 또 한 법입니다. 점치는 때에 만약 「복음」을 만나면, 행인의 몸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음」을 만나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빠릅니다. 만약 상층천간이 하층천간을 극하거나, 혹은 문이 와서 궁을 생하고·궁을 극하거나, 혹은 경이 일간 위에 가하면, 행인이 곧 도착합니다. 만약 상층이 반대로 극을 받거나, 혹은 궁이 가서 문을 극하면, 행인이 오지 않습니다. 일간이 경 위에 가하면, 행인도 역시 오지 않습니다. 만약 상간이 묘지쇠지의 궁에 떨어지거나, 혹은 문과 궁이 서로 극하면, 행인이 돌아오는 것이 지완합니다. 만약 상간이 임계를 만나 왕기녹위의 궁에 임하고, 또한 일시가 서로 생하고·길격을 배하여 이룸을 만나면, 그것은 이는 주석응수가 있어 그를 반주하거나, 혹은 물에 막혀 건널 배가 없거나, 혹은 행선이 허경을 받거나, 또 혹은 구설에 규전되고·희경의 일에 유주됨입니다. 만약 상간이 사지절지의 궁에 떨어지거나, 혹은 극을 받고 제를 받으며·또한 일시와 서로 범하면, 그것은 곧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요긴한 기회는 이는, 간지가 서로 충하여 행인의 유년천간 위에 충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곧 수금되었습니다.
점원신(占遠信)
以六丁落宮為信,以時干落宮分內外來信之遲速。臨內信速,外遲。六丁受制、休囚,輕則信遲,重則無信。夭矯信速,投江無信。六丁帶三奇合得有喜信,帶擊刑有凶信。庚格無信,投江在內亦無信。又景門臨於木人所居之地信來甚速。如人在北方,占南方之信,一宮得景門,信即到。如人在南方,占北方之信,九宮得景門,信即到。餘仿此。
원방에서 온 편지를 점치는 것은, 육정이 떨어지는 궁으로 서신을 대표하고, 시간이 떨어지는 궁으로 내외를 나누어 이로써 내신의 빠르고 느림을 판단합니다. 내사궁에 임하면, 편지가 오는 것이 빠릅니다. 외사궁에 있으면, 곧 느립니다. 만약 육정이 제를 받거나 혹은 휴수의 기에 떨어지면, 가볍게는 편지가 늦고, 무겁게는 근본에 편지가 없습니다. 만약 「등사요교」의 격을 배하여 이루면, 편지가 오는 것이 빠릅니다. 「주작투강」의 격을 배하여 이루면, 곧 음신이 전무합니다. 육정이 삼기상합을 띠면, 오는 것은 이는 희신입니다. 격형을 띠면, 오는 것은 이는 흉신입니다. 만약 경격을 이루면, 편지가 없습니다. 주작투강을 이루어 그런데 또한 내사궁에 떨어지면, 동양하게 편지가 없습니다. 이 밖에, 경문이 편지를 묻는 사람이 거하는 땅에 임하면, 편지가 오는 것이 지극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북방에 있어 남방의 편지를 점치면, 다만 감일궁에 경문을 얻으면, 편지가 곧 도착합니다. 사람이 남방에 있어 북방의 편지를 점치면, 다만 이구궁에 경문을 얻으면, 편지가 곧 도착합니다. 그 나머지 방위는 이에 비추어 유추합니다.
재외점가중평안부(在外占家中平安否)
以日干為主,日干長生為處家。如甲日干則甲木長生在亥,亥寄於乾,看乾宮地盤中無凶星、凶格,主家中平安;有凶星、凶門、凶格者,主凶。須看克宮是何干,以日干六親決之。年為父母,月為兄弟,時為妻子,即各以本宮所得論之。
사람이 외지에 있어 집 가운데 평안한지 아닌지를 점치는 것은, 일간으로 주를 삼고, 취하는 것이 일간의 장생의 자리로 가택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갑일에 와서 점치면, 갑목은 해에서 장생하고, 해는 건육궁에 기거하니, 그것은 곧 보는 것이 건궁의 지반입니다. 그 가운데 만약 흉성흉격이 없으면, 집 가운데 평안함을 주재합니다. 만약 흉성·흉문·흉격이 있으면, 곧 흉을 주재합니다. 만약 확실히 흉상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이는 어느 한 천간이 이 한 궁을 극하여 있는지를, 다시 일간의 육친관계를 써서 이는 누가 일을 내는지를 판단합니다. 년은 부모를 대표하고, 월은 형제를 대표하며, 시는 처자자녀를 대표하니, 각각 저들의 본궁이 얻는 성문격국에 따라 논단합니다.
점외인안부(占外人安否)
先定方向,看其上下盤。得有三奇、吉門及諸吉格,外人平安。反此不安。
외지의 사람이 평안한지 아닌지를 점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이 있는 방향을 정출하고, 다시 보는 것이 해당 방위의 상하 두 층반의 배합입니다. 만약 상하반에 삼기·길문 및 각종 길격을 얻으면, 그 사람이 평안무사합니다. 만약 반대로, 삼기길문이 모두 없고 흉격을 배하여 이루면, 그 사람은 곧 안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은 위 한 조와 서로 보전합니다. 위 조는 밖에서 집을 점치고, 이 조는 집에서 밖을 점치니, 취용의 법은 하나는 일간장생의 궁에 있고, 하나는 있는 곳의 실제방위에 있습니다.
점회본향(占回本鄕)
凡人久在他鄉,難回故里。占人本以天盤年命落宮,看其在內在外定之。如己在內界,即主回;落在外界,雖迴心終得牽纏。如得吉星、吉門,回家平安;得凶星、凶門,回家有事。以地盤年命支干定其日期。
무릇 오래도록 타향에 살고·고리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가 능히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점치는 것은, 천반 위의 본인년명이 떨어지는 궁으로 준을 삼고, 보는 것이 그것이 내사궁에 떨어지는지 혹은 외사궁에 떨어지는지입니다. 내계에 떨어지면, 곧 능히 돌아감을 주재합니다. 외계에 떨어지면, 비록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으나, 종구 회하여 사정에 견전되어 묶일 것입니다. 다시 보는 것이 성문의 길흉입니다. 길성길문을 얻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한로가 평안합니다. 흉성흉문을 얻으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또한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기에 이르러서는, 곧 지반 위의 년명이 배하는 간지로 추정합니다.
기문둔갑원령경권십육
점구재(占求財)
凡占求財,其說不一。分體用以生門主之,以生門所落之宮向為體,以生門天盤所乘之星為用。用生體則吉,體生用則不吉。用旺體衰,體難克用,不為大吉。體旺用衰,用難克體,亦無大害。大抵專看生門所落之宮,分再看上下二盤格局吉凶何如,吉格吉星,所求如意,有一不吉,所求僅半。休囚不吉,所求全無。
무릇 재를 구하는 것을 점치는 것은, 각가의 설이 같지 않습니다. 본서는 체용의 분을 취하여, 일률로 생문으로 재문을 삼습니다. 생문이 떨어지는 궁의 방위로 「체」를 삼으니, 곧 재를 구하는 아방입니다. 생문천반이 타는 별로 「용」을 삼으니, 곧 구하는 재입니다. 용이 와서 체를 생하면 곧 길하고, 체가 반대로 가서 용을 생하면 곧 불길합니다. 만약 용이 왕하고 체가 쇠하면, 체는 이미 용을 극하기 어려워, 취급하여 대길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체가 왕하고 용이 쇠하면, 용도 역시 체를 극하기 어려워, 동양하게 대해가 없습니다. 총의 설래, 오로지 보는 것이 생문이 떨어지는 궁이니, 체용을 분청한 뒤, 다시 보는 것이 상하 두 반이 배하는 격국이 이는 길인지 이는 흉인지입니다. 길격길성을 얻으면, 구하는 것이 칭심여의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불길이 있으면, 구하는 것이 다만 절반을 얻습니다. 만약 휴수쇠기에 떨어져 그런데 또한 불길하면, 그것은 곧 하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假如驚蜇中元陽七局丁壬日壬寅時,生門到坤二宮,屬土為體;天蓬星亦到坤二,屬水為用。體來克用,宜乎得財。但臥在驚蜇,坤二宮為囚,且坤宮中六辛加壬為蛇入刑獄格,安得為吉乎?雖休克所得亦微。
한 개의 예자를 듭니다. 경칩중원은 양둔칠국을 쓰고, 정임일의 임인시에, 생문은 곤이궁에 이르고, 곤은 토에 속하니, 이는 「체」입니다. 천봉성도 역시 곤이궁에 이르고, 천봉은 수에 속하니, 이는 「용」입니다. 토는 능히 수를 극하여, 체가 와서 용을 극하니, 이치에 비추면 응당 재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바로 경칩의 절령에 당하여, 목왕토사하여, 곤이궁이 「수」의 쇠기 가운데에 처합니다. 그리고 곤궁 안은 육신이 임 위에 가하여, 「사입형옥」의 흉격을 배하여 이루니——이와 같이 하면 어찌하여 또한 능히 길로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즉편 체가 능히 용을 극하여도, 얻는 것이 십분 미박합니다. 이 예는 설명하니, 체용생극은 다만 제일층이고, 절기왕쇠와 격국길흉이야말로 이는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得財之說是我所本有之財,或應有之財,但未知何日到手。占法須分內外,以時干在地盤者為主,以甲子戊為財星,蓋甲為青龍,青龍為財星焉。時干在內地,甲子戊亦在內地,此為財將到手之期甚速,又以本宮所得何支定其日月之期。若時干、青龍俱在外,半年得。返吟、伏吟主反覆不得。如甲子戊、時干俱合吉門,得財甚速。又如立秋上元陰遁二局甲己日壬申時,時干在地盤七宮,為內。甲子戊青龍、生門亦在七宮,又七宮為兌,干支為酉子月,為八,主八月到手也,甚驗甚速。
여기에 말하는 득재는, 가리키는 것이 이는 본래 곧 나에게 속하는 돈이거나, 혹은 이치에 따라 응당 나에게 귀하는 돈이니, 다만 모르는 것이 어느 하루에 능히 손에 들어올지입니다. 이 종류의 재를 점치는 것은 요하여 내외를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반에 떨어지는 위치로 주를 삼고, 갑자무로 재성을 삼으니——이는 갑은 이는 청룡이고, 청룡이 곧 재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이 내사궁에 있고, 갑자무도 역시 내사궁에 있으면, 그것은 곧 이는 재가 장차 손에 이르려 하고·오는 것이 지극히 빠릅니다. 구체의 일월은 다시 본궁이 배하는 지지에 따라 추정합니다. 만약 시간과 청룡이 모두 외사궁에 떨어지면, 요하여 반년에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반음·복음을 만나면, 곧 반복하여 무상하여, 종구 얻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갑자무와 시간이 모두 길문에 배하여 올리면, 재를 얻으면 곧 비상히 빠릅니다. 다시 한 예를 듭니다. 입추상원은 음둔이국을 쓰고, 갑기일의 임신시에, 시간은 지반태칠궁에 떨어지니, 내사궁에 속합니다. 갑자무청룡과 생문도 역시 모두 칠궁에 있습니다. 칠궁은 태가 되고, 배하는 간지는 이는 유이니, 자월에서 수를 일으키면 제팔이 됩니다——인하여 이에 팔월에 손에 이른다고 단정하여, 후래 과연 지극히 응험하고, 그리고 오는 것이 심히 빨랐습니다. 이 한 문의 용법을 귀납합니다. 체용생극은 얻음과 얻지 못함을 정하고, 시간과 청룡의 내외는 빠름과 느림을 정하며, 락궁지지는 확실한 월분을 정하니, 셋을 합하여 보아야, 비로소 능히 이미 성패를 끊고 또한 응기를 끊습니다.
점구재모망(占求財謀望)
此時遇奇儀門生宮合吉格,或干相合、比和者,求謀得意,一切無阻。如門克宮,下克上,合凶格,凡求不遇,或因求謀破財。如主星在衰墓宮,又逢上干克下干,或門克宮,因求謀招非。 又占謀望須看三奇、吉門、吉星加於本人年干之上,不犯奇墓門迫及五不遇,可成。
한편 재를 구하고 한편 일을 도모하는 것을 점치는 것은, 점치는 때에 만약 기의와 문이 모두 와서 궁을 생하고·길격을 배하여 이루거나, 혹은 상하천간이 서로 합하고·비화하여 같은 기이면, 그것은 곧 구모가 칭심하여, 한로에 저애가 없습니다. 만약 문이 가서 궁을 극하고·하층이 상층을 극하여, 또한 흉격을 배하여 이루면,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기회에 부딪치지 못하여, 심지 이 번의 모획으로 인하여 재를 파할 것입니다. 만약 일을 주재하는 별이 쇠지묘지의 궁에 떨어지고, 또한 상간이 하간을 극함을 만나거나, 혹은 문이 가서 궁을 극하면, 그것은 곧 회하여 구모로 인하여 시비를 야초할 것입니다. 따로 한 조의 통칙이 있습니다. 모망을 점치는 것은 요하여 보는 것이 삼기·길문·길성이 본인의 년명천간 위에 가하는지 없는지를, 다만 「삼기입묘」를 범하지 않고·문박을 범하지 않고·「오불우시」의 이 세 가지 기회를 범하지 않으면, 사정이 곧 능히 이룰 것입니다.
점방채(占放債)
以天乙為取財之人,以值符為財主,以生門為財神,各以生克旺相論。如值符宮克天乙宮為吉,天乙宮克值符宮為凶。天乙宮生值符宮為吉,反是為凶。如生門宮與天乙宮同克值符宮,其財盡失;同生值符宮,子母俱全。或生門與天乙有一生一克,本利不全而遲。如天乙、生門得休囚氣,雖生值符,終不能全得,且必遲滯。天乙者,乃天盤上一宮。
방채를 점치는 것은, 천을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대표하고, 직부로 돈을 내는 채주를 대표하며, 생문으로 전재 본신을 대표하여, 각각 저들의 사이의 생극과 왕상에 따라 논단합니다. 직부의 궁이 천을의 궁을 극하면 길이 되고, 천을의 궁이 반대로 가서 직부의 궁을 극하면 흉이 됩니다. 천을의 궁이 직부의 궁을 생하면 길이 되고, 직부가 가서 천을을 생하면 곧 흉이 됩니다. 만약 생문의 궁과 천을의 궁이 한가지로 가서 직부의 궁을 극하면, 그 본전이 모두 요하여 도로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둘이 한가지로 와서 직부의 궁을 생하면, 곧 본금이자가 구전합니다. 만약 생문과 천을이 하나는 와서 생하고·하나는 가서 극하면, 그것은 곧 본리를 거두어 들일 수 없고, 그리고 요하여 지연해야 합니다. 만약 천을과 생문이 모두 휴수쇠기 위에 떨어지면, 즉편 와서 직부를 생하여도, 종구 능히 전수를 수회하지 못할 것이고, 아울러 반드시 지체할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천을은, 가리키는 것이 이는 천반 위의 그 한 궁입니다.
점색채(占索債)
以傷門為索債人,如傷門宮克天乙宮,去人必實心去索;天乙宮克傷門宮,彼必爭鬧不服;傷門與天乙同來生值符宮,子母全獲;全克值符宮,不還。傷門、值符宮克天乙,必還;生天乙,克值符,不還。天乙旺相剋傷門,雖有錢不還;天乙休囚生傷門,有心無力,不全或遲,終必還。若天乙乘庚辛來克值符,必有經官之事,或值符克天乙乘六丁。或景門加三四宮,亦有經官之事。如甲子戊符會開門加內地時干,其還速至。經官獲利與否,乃以傷門、天乙、值符之生克斷之。
빚을 독촉하는 것을 점치는 것은, 상문으로 가서 빚을 독촉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용신의 그 나머지는 위와 같습니다. 천을은 이는 채무자이고, 직부는 이는 채권자입니다. 단법은 이는, 상문의 궁이 천을의 궁을 극하면, 가서 독촉하는 사람이 반드시 진심실의로 독촉합니다. 천을의 궁이 반극하여 상문의 궁을 극하면, 채무자가 반드시 쟁초하고 저뢰합니다. 상문과 천을이 한가지로 와서 직부의 궁을 생하면, 본리가 모두 능히 수회할 것입니다. 둘이 한가지로 가서 직부의 궁을 극하면, 곧 일문도 갚지 않습니다. 상문과 직부의 궁이 한꺼번에 천을을 극하면, 돈이 반드시 요하여 갚아야 합니다. 만약 가서 천을을 생하고 직부를 극하면, 곧 갚지 않습니다. 천을이 왕상의 기를 타고 상문을 극하면, 채무자가 돈이 있어도 긍하여 갚지 않습니다. 천을이 휴수의 기에 떨어져 상문을 생하면, 이는 마음은 있어 갚으려 하나 힘이 없어 갚지 못하거나, 혹은 갚아 다 갚지 못하고·갚는 것이 늦으나, 다만 종구 회하여 갚을 것입니다. 만약 천을이 경신을 타고 와서 직부를 극하면, 반드시 요하여 관부에 소란하게 이를 것입니다. 혹은 직부가 천을을 극하여 천을이 육정을 타거나, 혹은 경문이 삼궁·사궁에 가하면, 역시 모두 회하여 관부에 소란하게 이를 것입니다. 만약 갑자무와 직부가 개문을 회합하여, 내사궁의 시간 위에 가하면, 그 돈이 심히 빨리 갚아 올 것입니다. 관사를 쳐서 능히 편의를 독촉할지 아닐지에 이르러서는, 여구 상문·천을·직부 셋의 생극을 써서 판단합니다.
점차대재물(占借貸財物)
以值符為物主,以天乙為往借之人,各以所落宮分生克論之。值符生天乙,天乙克值符,借貸必遂。如值符克天乙,天乙生值符,借貸不遂。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물건을 빌리는 것을 점치는 것은, 직부로 물주를 대표하고, 천을로 앞으로 가서 빌리는 사람을 대표하여, 각각 저들이 떨어지는 궁의 생극에 따라 논단합니다. 직부가 천을을 생하면, 이는 물주가 주기를 원함입니다. 천을이 직부를 극하면, 이는 빌리는 자가 능히 물주를 압주할 수 있음입니다——이 두 가지 정형은 차대가 모두 능히 여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직부가 천을을 극하면, 이는 물주가 송구를 긍하지 않습니다. 천을이 직부를 생하면, 이는 빌리는 자가 일미로 토호하여 반대로 빨려 감입니다——이 두 가지 정형은 차대가 모두 수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방채 한 문과 취용이 같고 입장이 서로 반대하니, 읽을 때 반드시 누가 이는 채주이고·누가 이는 차주인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점사취급부(占賒取給否)
亦以值符為物主,天乙為取物之人,各看所落之宮。相生則得,相剋則不得,相比亦不得。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점치고, 상대방이 긍하여 주는지 아닌지는, 동양하게 직부로 물주를 대표하고·천을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대표하여, 각각 보는 것이 둘이 떨어지는 궁입니다. 두 궁이 서로 생하면 곧 능히 외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극하면 곧 외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사 다만 피차 비화하여 같은 기이고·무생무극일지라도, 역시 여구 외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견 외견 한 일은 전적으로 정분에 의지하니, 반드시 서로 생하는 뜻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고, 비화하여 정이 없는 상호도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서로 극함이겠습니까.
점촉탁구인(占囑託求人)
以天乙宮為求托之人,值符為所求之人,值使為受託之人。如值符生值使,其言必信;值符克值使,不信其言。值使克值符,彼必不悅;值符克值使而生天乙,雖踐其言,不甚快利;值使生值符而克天乙,彼不肯盡力。必值使、值符俱生天乙,或俱克天乙,所生其事方有濟,有一不生亦不濟,各以所落宮分定之。
사람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점치는 것은, 세 개의 용신을 씁니다. 천을의 궁은 면을 내는 부탁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직부는 구하는 저 주사자를 대표하며, 직사는 가운데 있어 부탁을 받아 말을 전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단법은 이는, 직부가 직사를 생하면, 주사자가 전화인의 말을 믿을 만합니다. 직부가 직사를 극하면, 곧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직사가 직부를 극하면, 주사자가 심중에 불열합니다. 직부가 직사를 극하여 가서 천을을 생하면, 비록 조판을 긍하나, 도리어 처리함이 심히 상리하지 않습니다. 직사가 직부를 생하나 도리어 가서 천을을 극하면, 그것은 이는 수탁인이 진력을 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사와 직부 둘이 한가지로 와서 천을을 생하거나, 혹은 한가지로 가서 천을을 극하여야, 사정이 비로소 착락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쪽이 생하지 않음이 있으면,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의 각 조는 모두 셋이 떨어지는 궁의 생극에 따라 판정합니다.
점사성부(占事成否)
凡人來求我,以他為客,我為主;如我去求他,以我為客,他為主。宜主客相生、比和,求而自成;星、儀、門迫,求而難成,費力。若主客相傷,合凶格,因求事而生非,或反耗財物。只宜他生我為順,易圖;我生他為逆,難圖。
무릇 사정이 능히 이루는지 이루지 못하는지를 점치는 것은, 먼저 주객을 나눕니다. 남이 와서 나를 구하면, 저는 이는 객이고·나는 이는 주입니다. 내가 가서 남을 구하면, 나는 이는 객이고·저는 이는 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는 주객이 피차 서로 생하거나 혹은 비화하여 같은 기이니, 이와 같이 하면 힘을 들일 필요가 없고 사정이 자연히 이룹니다. 만약 성·의 사이에 문박을 범하면, 구하면 이루기 어렵고, 그리고 격외로 힘을 들입니다. 만약 주객이 서로 상극하여 또한 흉격을 배하여 이루면, 그것은 곧 회하여 이 건의 일을 구함으로 인하여 반대로 시비를 야출하여, 심지 도배하여 재물을 잃을 것입니다. 총괄하여 다만 마땅히 상대방이 와서 나를 생함이니, 그것은 이는 순세이니,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는 내가 가서 상대방을 생하면, 그것은 이는 역세이니, 도모하여 이루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