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대육임집성오요권형(大六壬集成五要權衡)

未详 · 佚名 · 제1권 / 7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대육임집성오요권형(大六壬集成五要權衡)

대육임 전적

먼저 기과와 삼전을 발하는 기계적 절차를 확실히 한 뒤 과체와 신살로 들어간다. 기과를 건너뛰고 단어만 읽으면 책 속의 예를 스스로 재현할 수 없다.

권수·총강(卷首·總綱)

式者,理人事也。課一入手,先以五行變化觀正時、來情、四課、三傳、用神、指斗、類神、主事、枝幹、年命、太歲、月建,月建見課體之大端,繼之以祿馬、貴人、德合、鬼墓、破害、刑沖,然後分彼我、內外、主賓、尊卑,明天時、地理、內外、喜怒、虛實、聚散,知進退、動靜、終始、遲速、存亡、勝負、幽明、鬼神、人物、情狀、男女、貴賤、親疏、老少、新舊、多寡,定方向、遠近、前後、左右、高下、顯晦、向背,總而天地人三才之道備矣。

'식(式)'이란 식반을 써서 추연하고·인간 사무를 요리하는 방법이다. 한 과가 손에 이르면, 먼저 오행의 생극변화를 써서 이 몇 가지를 심시한다: 기과에 쓰는 '정시(正時)'·오는 사람이 마음속에 묻는 '내정(來情)'·간지로 말미암아 배성한 '사과(四課)'·사과에서 발출하는 '삼전(三傳)'·일을 끊는 데 의거하는 '용신(用神)'·천강이 가리키는 방위(곧 '지두(指斗)')·묻는 일과 같은 종류의 '류신(類神)'·삼전 가운데 권을 당하여 일을 주관하는 그 한 자리·일진의 간과 지·점치는 사람의 본명과 행년·당년의 '태세(太歲)'·당월의 '월건(月建)'; 그 가운데 월건이 가장 한 과의 체격의 대세를 볼 수 있다. 잇따라 다시 '록'·'역마'·'귀인'·'덕합', 및 '귀'·'묘'·'파'·'해'·'형'·'충' 이 일류의 흉신을 조사한다. 이것들을 보아 정한 뒤, 그제야 상대와 자기·일이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인가·어느 것이 존하고 어느 것이 비한가를 분변한다; 사시의 기·지리방위·내외향배·가희한가 가우한가·시허인가 시실인가·마땅히 모을 것인가 마땅히 흩을 것인가를 변명하고; 나아가 퇴·동정·시종·쾌만·존망·승부·유명과 인세·귀신과 인물·정태형모·생남인가 생녀인가·귀천·친소·노소·신구·다소를 추지하고; 마지막으로 방위·원근·전후·좌우·고저·현로와 은휘·조향과 배향을 정한다. 이 일체가 모두 구비되면, 천·지·인 삼재의 도도 또한 완비하여 남김이 없다.

피아(彼我)를 논함 제일

論彼我一。干為我,為占人,為行人;三傳為地,對行人而定,為彼,為事情。地下曰體也,如甲日寅方,寅上乘何將;天上曰用也,如甲日寅支臨何地,皆身我也。

제일, '피아'의 분을 논한다. 일'간'은 우리 쪽을 대표하니, 곧 앞으로 와서 점을 구하는 사람이다; 만약 행인을 점치면, 일간도 또한 묻는 그 행인 본신을 대표한다. '삼전'은 땅에 속하여, 이는 행인에 대하여 자리를 정하여, 상대방을 대표하고, 또한 묻는 사정 본신을 대표한다. 지반 위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위치를 '체(體)'라 부르니, 예컨대 갑일은 록이 인에 있으니, 곧 지반 인위 윗쪽에 어느 천장을 탔는가를 본다; 천반 위의 유전하여 가림하는 신을 '용(用)'이라 부르니, 예컨대 갑일의 일지가 지반 어느 궁에 떨어지는가이다. 이 두 가지로 보아 낸 것은, 말하는 바가 모두 자신·우리 쪽의 소식이다.

내외(內外)를 논함 제이

論內外二。日為外,日陰亦為外;辰為內,辰陰亦為內外。自外傳內、自內傳外,則出內則入,斯明白矣。

제이, '내외'의 별을 논한다. 일간 이쪽은 외에 속하고, 일간의 음신(제이과)도 또한 외에 속한다; 일지 이쪽은 내에 속하고, 일지의 음신(제사과)도 또한 내외 이 층 속에 돌려 논한다. 삼전이 만약 외쪽에서 내쪽으로 전하거나, 혹은 내쪽에서 외쪽으로 전하면, 밖을 향해 가는 것이 곧 '출'이요, 안을 향해 오는 것이 곧 '입'이다. 이 한 출 한 입을 분청하면, 일이 문안에 있는가 문밖에 있는가 발동함도, 또한 명백하다.

주빈(主賓)을 논함 제삼

論主賓三。我去見人,以干為我,以支為他,他為主,我為客也;彼來見我,以干為他,以支為我,我為主,他為賓也。

제삼, '주객'의 자리를 논한다. 만약 내가 가서 남을 배알하면, 곧 일간을 나로 하고 일지를 상대로 하여, 상대가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이 '주'요, 내가 문에 오른 것이 '객'이다. 도리어, 만약 상대가 와서 나를 보면, 곧 일간을 상대로 하고 일지를 나로 하여, 내가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이 '주'요, 상대가 '빈'이다. 한결같은 한 과이나, 오고 가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주빈의 취법이 곧 대조해야 한다.

존비(尊卑)를 논함 제사

論尊卑四。日尊辰卑。干加支,尊統卑也;支加干,卑就尊也。交加有俯就、培本、亂首諸格,註明在後《日辰四課》中。

제사, '존비'의 서를 논한다. 일간을 존으로 하고, 일지를 비로 한다. 천반의 간신이 지 위에 놓이는 것은, 이는 존자가 비자를 통할함이요; 지신이 간 위에 놓이는 것은, 이는 비자가 존자에게 귀취함이다. 간지가 서로 가림하는 것은 되돌아 '부취(俯就)'·'배본(培本)'·'난수(亂首)' 등의 과격을 결성하니, 이 격국들의 상세한 단법은, 뒤쪽의 『일진사과를 논함』 한 편 속에 주명하였다.

천시(天時)를 논함 제오

論天時五。吉凶之方、未來過去之期,皆觀天時。時者,四時當令之氣也。春木、夏火、秋金、冬水,土寄旺於四季月,各十八日。得氣者旺,將來者相,過去者休,氣克者死,克氣者囚。

제오, '천시'를 논한다. 길흉이 어느 방위에 나는가·일이 과거에 응하는가 장래에 응하는가는, 모두 요하여 천시를 본다. 이른바 천시란, 곧 사계절이 영을 당하는 저 한 줄기 오행의 기이다. 봄은 목이 영을 당하고, 여름은 화가 영을 당하고, 가을은 금이 영을 당하고, 겨울은 수가 영을 당한다; 토는 독점하는 한 계절이 없어, 춘하추동 사계절의 끝 달에 왕을 기하고, 매 계절 각각 십팔 일을 점한다. 바로 영에 당하는 것을 '왕'이라 부르고, 장차 영을 이으려는 것을 '상'이라 부르며, 방금 교사한 것을 '휴'라 부르고, 당령의 기에게 극을 입는 것을 '사'라 부르며, 도리어 가서 당령의 기를 극하는 것을 '수'라 부른다. 이 다섯 등급의 왕쇠는, 전서가 유기무기를 판단하는 준승이다.

지리(地利)를 논함 제육

論地利六。天上將加臨地方,不陷於空,不受剋制,而得照得黨,是得地利。神克將、將克方為外戰,方克將、將克神為內戰。神在貴神,將在十二支也。

제육, '지리'를 논한다. 천반의 신장이 지반 어느 궁에 가림하는 데, 다만 공망에 락입하지 않고, 임하는 궁에게 극제당하지 않으며, 또 동류의 조응과 당조를 얻을 수 있으면, 이를 지리를 얻는다고 한다. 만약 상층의 신이 천장을 극하고·천장이 또 지반의 방위를 극하면, 극력이 밖에서 안으로 층층이 눌러 내리니, 이를 '외전(外戰)'이라 부른다; 만약 지반의 방위가 천장을 극하고·천장이 또 상층의 신을 극하면, 극력이 안에서 밖으로 반충하니, 이를 '내전(內戰)'이라 부른다. 외전은 피면에 상하고, 내전은 근본에 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십이귀신을 가리키고, '장'은 십이지가 화한 장을 가리킨다.

희노(喜怒)를 논함 제칠

論喜怒七。喜者,印、財、德、祿、官、救也;忌鬼、竊、劫、殺、比、梟之氣也。所喜者,要為天時地利;所忌者,要死、絕、墓、空、刑、沖、破、害也。然亦有喜空忌合,馬喜也,然亦有忌動忌合者,皆以日干分生克喜忌論之。

제칠, '희노'를 논하니, 곧 좋아하는 바와 꺼리는 바다. 기뻐할 것은 인수·처재·덕신·록신·관성·구신 이 여섯 가지요; 꺼릴 것은 관귀·탈모·겁살·흉살·비견·효신 이 몇 줄기의 기다. 무릇 기뻐할 것은, 곧 그것으로 하여금 천시를 당하고 지리에 있게 하여, 더할수록 왕할수록 좋다; 무릇 꺼릴 것은, 곧 그것으로 하여금 사·절·묘·공에 떨어지게 하거나, 혹은 형·충·파·해를 당하게 하여, 더할수록 제를 입을수록 좋다. 다만 또한 반례가 있다: 어떤 때는 도리어 그것이 공에 떨어짐을 좋아하고·그것이 합을 만남을 싫어한다; 역마는 본래 기뻐할 신이나, 그러나 어떤 점사는 또한 그것이 망동함을 꺼리고·그것이 합주당함을 꺼린다. 총지 일괄히 일간을 가지고 주인으로 삼아, 누가 나를 생하고·누가 나를 극하는가를 분청하고, 다시 이 한 자리가 희인가 기인가를 정한다.

허실(虛實)을 논함 제팔

論虛實八。虛者,旬中空亡也,在天曰寡宿,在地曰孤辰,吉凶相反。克我、害我、刑我、劫我、洩我皆要空;生我、扶我、救我者不可空。天上神臨地下空曰落空,即同空論。實者,不空、不陷、受生、同類比和是也。

제팔, '허실'을 논한다. 이른바 허란, 곧 순중의 공망이다: 천반 위에서는 '과숙(寡宿)'이라 부르고, 지반 위에서는 '고진(孤辰)'이라 부르니, 일단 공망을 만나면, 길흉이 모두 요하여 도리어 본다. 무릇 나를 극하고·나를 해하고·나를 형하고·나를 겁하고·나의 기를 설하는 것은, 모두 그것이 공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무릇 나를 생하고·나를 부하고·나를 구하는 신은, 곧 절대로 공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천반의 신이 지반의 공망궁위 위에 가림하는 것을, '락공(落空)'이라 부르니, 동일하게 공망에 따라 논단한다. 이른바 실이란, 곧 공망에 떨어지지 않고·사지에 함락하지 않으며·또한 능히 생을 받거나, 혹은 일간과 동류하여 비화하는, 이런 것을 비로소 실로 헤아린다.

漠江司馬葆曰:世人但泥旬中之空,殊不知旬中之實。所謂實者,旬中干支也。旬空主虛,旬首主實。火神臨日辰發用主虛,水神臨日辰發用主半虛半實,金、木、土臨日辰發用者全實。此天地妙論。課傳既定,觀虛實吉凶可知矣。

막강인 사마보가 말한다: 세상 사람은 다만 죽도록 한 순 가운데 공망만을 지주하나, 되려 한 순 가운데 되돌아 '실'이 있음을 모른다. 이른바 실이란, 가리키는 것은 본순 속에 배열해 낼 수 있는 저 간지들이다. 순중에 빈 두 지는 허를 주로 하고, 순수의 저 한 자리(갑모의 간지)는 실을 주로 한다. 다시 오행에 따라 나누면: 화신이 일진 위에 놓여 발용하는 것은 허를 주로 하니, 연인즉 화성이 상염하여 형이 없기 때문이다; 수신이 일진 위에 놓여 발용하는 것은 반허반실을 주로 하니, 연인즉 수는 형이 있으나 정한 질이 없기 때문이다; 금·목·토 세 가지가 일진 위에 놓여 발용하는 것은 곧 온전히 실이니, 연인즉 그것들은 체질이 견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천지의 허실의 이치를 관통하는 묘론이다. 과체와 삼전이 일단 배정되면, 허실을 한번 보면, 길흉이 자연히 알 수 있다.

취산(聚散)을 논함 제구

聚散以天時定,得令有氣為聚,不得令無氣為散。大端相氣更吉於旺氣。如現在之氣來生我,不過眼前吉慶;後季來生福祉龍常。然而有正有變,未可執一。

제구, '취산'을 논한다. 취와 산은 요하여 천시에 의지하여 정한다: 영을 당하고 기가 있는 것을 '취'라 부르고, 영을 잃고 기가 없는 것을 '산'이라 부른다. 대체로 말하면, '상'의 기는 '왕'의 기보다 되돌아 길하니, 연인즉 왕은 성이 극하여 장차 쇠하려 하고, 상은 방흥하여 아직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와서 나를 생하는 것이 눈앞에 바로 영을 당하는 왕기이면, 저것은 불과하여 눈앞 일시의 길경을 바꿔 얻는 것이요; 만약 다음 계절에 그제야 왕으로 돌아가는 상기가 와서 나를 생하면, 복택이 도리어 면장하고 융구하다. 다만 이 속에는 상법도 있고 또한 변례도 있어, 한 끝을 죽도록 집착해서는 안 된다.

如凡占皆以氣聚為主,俱以四時詳之,此其正也。然占進用事,課傳俱見有氣為吉;占解散事,反取無氣。變一。

무릇 점문은, 일반이 모두 기취를 주인으로 하여, 모두 사시왕쇠에 따라 자세히 미는데, 이는 상법이다. 그러나 진취·임용 같은 종류의 성취하려는 일을 점문하는 것은, 과체와 삼전이 모두 기가 있어야 그제야 길하고; 만약 점하는 것이 해약·산화·요결 같은 종류의 본래 곧 흩어지려는 일이면, 도리어 무기를 취해야 그제야 순하다. 이는 제일 조의 변례이다.

占遇大事,俱以四季得令為主;若射覆等小事,一時俱用,其衰旺只以日干定,不須經天時令。凡兩日二十四時,五行各有旺相死休囚,過兩日而又旺也。如甲乙二日,以木旺、火相、土死、金囚、水休詳之。變二。

대사를 점문하는 것은, 일률히 사계절의 영을 당하는가 아닌가를 주인으로 한다; 만약 사복하여 물건을 맞히는 이런 종류의 소사는, 한 시진 안에 곧 분효를 보니, 그것의 쇠왕은 다만 일간에 따라 정하고, 반드시 다시 사시절령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대범 매 이틀은 모두 이십사 시진이어서, 오행이 각각 윤전하여 한 번 왕·상·사·휴·수하고, 이 이틀을 지나면 또 새로 왕으로 돌아간다. 비유컨대 갑일·을일은 한결같이 목에 속하니, 곧 목왕·화상·토사·금수·수휴에 따라 자세히 민다. 이는 제이 조의 변례이다.

又《中黃經》云:莫執東方木旺、春木夏火秋金冬水者,專以初建與復建,干多者為聚,少者為散。何者為初建?日干五子元遁之也。何為復建者?時干五子元遁之也。時遁如後案己酉時占,甲己還加甲也。但以建干多寡,逐情而變,不執本支五行。如巳午本火,上下壬癸又臨水鄉,便還從水,以多為勝耳。此《中黃經》變化元妙也。須看上下,分前後聚散主客,又分建破鬼救。變三。

『중황경』이 또 말한다: 동방이 목에 속하고 봄목여름화가을금겨울수 하는 저 한 벌을 죽도록 지키지 말고, 마땅히 오직 '초건(初建)'과 '복건(復建)'을 보아야 하며, 둔출하는 천간이 어느 종류가 많은가를 가지고 취로 하고, 어느 종류가 적은가를 가지고 산으로 한다. 무엇을 초건이라 부르는가? 곧 일간을 써서 '오자원둔'(곧 오서둔, 갑기일은 갑자시를 일으킴)에 따라 둔출하여 십이지 위의 천간이다. 무엇을 복건이라 부르는가? 곧 바꾸어 점시의 천간을 가지고, 다시 오자원둔법에 따라 한 번 둔하는 것이다. 시둔의 용법은 뒤에 드는 사례와 같다: 기유시에 와서 점치니, 기와 갑이 같은 조로, 여구히 갑자에서 둔을 일으킨다. 이같이 다만 둔출하는 천간이 어느 류가 많은가·어느 류가 적은가를 보아, 일의 실황을 따라 변하고, 다시 본지가 원래 속한 오행을 구집하지 않는다. 비유컨대 사·오는 본래 화에 속하나, 그러나 만약 상하 둔출한 것이 모두 임·계이고, 또 해자수향에 떨어지면, 저것은 곧 건취하여 바꾸어 수에 따라 논하여, 누가 많은가가 누가 이기는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중황경』 변화의 정미한 곳이다. 쓸 때는 되돌아 상층하층을 나누어 보아, 선후·취산·주객을 변명하고, 다시 어느 것이 건인가·어느 것이 파인가·어느 것이 귀인가·어느 것이 구인가를 나누어 낸다. 이는 제삼 조의 변례이다.

丁亥日,亥將加己酉時,三傳酉、亥、丑,將貴、陰、常。來意占賊殺人,後獲賊是婦人,因奸與一行者殺死一僧一僕於舟,沉之水中。按經為賊是因妻犯事。亥為鬼,為賊,為孤獨人,未敢定論。

한 가지 실례를 든다. 정해일, 해장을 써서 기유시 위에 놓여 과를 일으키니, 삼전은 유·해·축이요, 타는 천장은 차례로 천을귀인·태음·태상이다. 오는 사람이 묻는 바는 도적이 사람을 죽인 안건이다. 후에 흉수를 잡아 포박하니, 구경에 이것이 한 부인이었다: 그녀는 통간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길을 재촉하는 사람과 함께 흉을 도모하여, 한 명의 승인과 한 명의 복인을 배 위에서 죽이고, 다시 시체를 물속에 가라앉혔다. 경의에 따라 미루면, 이 적은 처실의 일로 말미암아 안을 범한 것이다. 과중의 해는 이미 관귀를 주로 하고, 또 도적을 주로 하며, 되돌아 고신독행하는 사람을 주로 하니, 한 신이 여러 상이어서, 그러므로 당시에는 되돌아 감히 한입에 단정하지 못했다.

是賊傷人。以初建觀之,今日建鬼,五子遁癸建卯,丁日之鬼是卯,乘空,是行人,又是舟人。辛亥,丁日之辛是亥,乃今日妻,丁火克辛干;亥妻卯鬼相合,是妻與行人謀殺。又以復建觀之,用干五子遁酉,得癸臨丁,酉為妻,癸為鬼,是妻來害己也。此婦是癸酉生,可怪。雖敗入獄,遭世變未結案逸去。

이것은 확실히 도적이 사람을 상한 과이다. 먼저 '초건'을 써서 본다: 본일 둔출한 간이 귀를 띠고, 오자원둔이 계에 둔하여 묘 위에 떨어지니, 묘가 바로 정일의 관귀이요, 또 공망을 타니, 공망은 행주하여 의지할 데 없음을 주로 하므로, 길을 재촉하는 사람으로 단작하니, 곧 배 위의 사람이다. 다시 신이 해 위에 떨어짐을 본다: 신은 정화가 극하는 물이니, 곧 정일의 처재로, 바로 해에 떨어진다; 해 위의 처재와 묘 위의 관귀가 서로 합하니, 가히 이것이 처실과 저 행로인이 합모하여 흉을 행함을 볼 수 있다. 다시 '복건'을 써서 본다: 바꾸어 점시의 간을 가지고 유에 둔하니, 계가 정에 가림함을 얻고, 유는 처재요, 계는 관귀이니, 이는 처실이 도리어 자기를 가해하는 것이다. 이 부인은 갈활하게 계유년에 태어났는데, 과중에 둔한 바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으니, 실로 괴이할 만하다. 그녀는 비록 일이 패하여 옥에 내렸으나, 되려 세도의 변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건이 아직 결되기 전에 도탈하였다.

若占來情,常以聚散鬼救論;若占休咎,只用干為主,三傳克生論,不必用變求奇。古人云:求奇反不奇也。

만약 오는 사람의 마음속에 묻는 바가 무슨 일인가를 점측하는 것은, 통상 곧 취산과 귀·구 이 한 벌을 가지고 논한다; 만약 길흉화복을 점문하는 것은, 다만 일간을 가지고 주인으로 하여, 삼전이 일간에 대하는 생극에 따라 끊고, 반드시 다시 저 변례들을 동용하여 신기를 구할 필요가 없다. 옛 사람이 말하여 잘하였다: 일미로 기를 구하면, 도리어 기이해질 수 없다.

진퇴(進退)를 논함 제십

論進退十。傳進為進,傳退為退。進空宜退,退空宜進。又觀其傳,吉則進,凶則退也。

제십, '진퇴'를 논한다. 삼전이 뒤의 한 지에서 앞의 한 지로 차례로 배열하는 것을 '전진'이라 부르고, 진취를 주로 하고; 앞의 한 지에서 뒤의 한 지로 차례로 배열하는 것을 '전퇴'라 부르고, 퇴수를 주로 한다. 만약 나아가는 저쪽이 공망에 떨어지면, 도리어 물러남이 마땅하고; 물러나는 저쪽이 공망에 떨어지면, 도리어 나아감이 마땅하다. 이 외에 되돌아 삼전 본신의 길흉을 보아야 한다: 삼전이 길하면 곧 마땅히 진취하고, 삼전이 흉하면 곧 마땅히 퇴수한다.

동정(動靜)을 논함 제십일

論動靜十一。日辰主靜,三傳主動。日辰有生意,三傳有凶神,宜靜;日辰有惡煞,三傳有扶助,宜動。泛動日主動、辰主靜者,似少明白,不然。剛專日上,柔占辰上,天上日行道相生宜動,克陷宜靜。道者,地方也。斬關、丁馬、遊子則動,稼穡、墓合則靜也。

제십일, '동정'을 논한다. 일진은 움직이지 않는 근기로, 정을 주로 하고; 삼전은 발해 나온 기변으로, 동을 주로 한다. 만약 일진 위에 나를 생하는 뜻이 있고, 그런데 삼전 속에 흉신이 나타나면, 저것은 곧 마땅히 정을 지키고; 만약 일진 위에 악살을 띠고, 그런데 삼전 속에 부조하는 신이 있으면, 저것은 곧 마땅히 발동한다. 어떤 사람이 롱통하게 말하기를 일간은 동을 주로 하고 일지는 정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말함이 함호하여, 그 실이 그렇지 않다: 양일(강일)은 마땅히 일간의 위 한 층을 보아야 하고, 음일(유일)은 마땅히 일지의 위 한 층을 보아야 한다. 천반의 날이 경행하는 저 한 궁이, 만약 임하는 땅과 서로 생하면, 곧 움직임이 마땅하고; 만약 극을 입거나 혹은 함락하면, 곧 정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가리키는 것은 지반의 방위다. 과중에 만약 '참관'·'정신'·'역마'·'유자' 이것들의 분주를 주로 하는 신을 보면, 곧 움직여야 할 것에 속하고; 만약 '가색(稼穡)'(진술축미의 토국)과 묘신이 합주당함을 보면, 곧 정해야 할 것에 속한다.

시종(始終)을 논함 제십이

論始終十二。課傳中以旬首為首,即事之始;旬尾為尾,即事之終。干支上觀之,凡事始終皆宜。

제십이, '시종'을 논한다. 한 과 가운데, 본순의 첫째 자리의 간지를 가지고 '수'로 하여, 일의 개단을 대표하고; 본순의 마지막 자리의 간지를 가지고 '미'로 하여, 일의 수소을 대표한다. 다시 일간일지 위에 돌아가 대조하여 이 한 수 한 미를 보면, 모든 일의 기두와 결국이 곧 모두 보아 낼 수 있다.

初傳事之初,中傳事之中,末傳事之末,專以日干分生克。然而有正有變:將神生克為正論,初建、復建生克為變法。又煞之吉凶隨神而變,將之吉凶逐類而遷,此中正論中玄關也。假令初鬼、中印、末財,便是先阻、中助、末得,大略如此,更於六親變化中細觀之。將互參透,則天時、地利、人物、貴賤、虛實、遲速可見矣。此論最妙,每事要分三段,初、中、末何如,大體虛實變化在人。

초전은 일의 개두를 관할하고, 중전은 중단을 관할하고, 말전은 결국을 관할하니, 일괄히 일간을 가지고 주인으로 하여 누가 나를 생하고 누가 나를 극하는가를 분변한다. 다만 여기에는 상법도 있고 또한 변법도 있다: 천장과 귀신이 일간에 대하는 생극에 따라 논하는 것은, 이는 상법이요; 앞에서 말한 '초건'·'복건' 둔간의 생극에 따라 논하는 것은, 이는 변법이다. 나아가, 신살의 길흉은 요하여 타는 귀신을 따라 개변하고, 천장의 길흉은 또한 요하여 묻는 사류를 따라 천이하니, 이는 상법 가운데 가장 관교되는 한 점이다. 비유컨대 초전이 관귀이고·중전이 인수이고·말전이 처재이면, 저것은 곧 기두에 조조를 입고·중간에 사람의 상조를 얻고·말미에 마침내 손에 이르는 것이니, 대치 곧 이 노로를 따라 밀고, 다시 부모·형제·자손·처재·관귀 이 육친의 생극변화 속에 넣어 자세히 본다. 이 몇 층을 서로 참투하면, 천시·지리·인물·귀천·허실·지속이 곧 온전히 보인다. 이 한 단락의 의론은 가장 정묘하니: 매 일을 점칠 때마다 모두 나누어 초·중·말 세 토막으로 하고, 각각 무슨 정형인가, 그 가운데 허실변화는, 온전히 추과하는 사람 자기의 짐작에 있다.

凡占動用求謀,視見馬,以馬臨處為方;無馬,以用神加處為方,吉凶以神將定之。發端問初傳也,移易問中傳,初凶中吉,則移其凶將變易為吉矣。歸計用末傳。如四月甲申占事,而用見申酉,末見午,即主五月內無事也。

무릇 출동·임용·모구 같은 종류의 일을 점문하는 것은, 먼저 과중에 역마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역마가 있으면, 곧 역마가 임하는 저 한 궁으로 방위를 정하고; 역마가 없으면, 곧 용신이 놓이는 저 한 궁으로 방위를 정한다; 길흉에 이르러서는, 곧 저 한 궁 위에 타는 귀신과 천장으로 말미암아 정한다. 일의 발단은 초전에 물어야 하고, 중도의 전절은 중전에 물어야 한다——초전이 흉하고 중전이 길하면, 곧 기두의 흉세를 나전하여 지나치고·길로 변역한 것이다. 마지막 귀결은 요하여 말전을 보아야 한다. 비유컨대 사월갑신일에 일을 점쳐, 용신에 신·유를 보고, 말전에 오를 보니, 오화가 오월에 영을 당하여, 능히 신유의 금을 극제하니, 저것은 곧 오월 안에 평안무사함을 주로 한다.

지속(遲速)을 논함 제십삼

論遲速十三。柔日伏吟、涉害,天乙逆行,用在日辰後,主事遲;斬關、占時發用,天乙順行,用在日辰之前,主事速。冬占申酉入傳,天罡在日辰後,是過去事;冬占寅卯入傳,天罡在日辰前,是未來事。第三四課為用,向去事;用二八門,主事速。傳進速,傳退遲;丁神、驛馬速,空亡、墓絕遲。

제십삼, '지속'을 논한다. 음일(유일)에 복음과·섭해과를 만나고, 천을귀인이 또 역행하며, 용신이 일진의 뒤에 떨어지면, 일이 지완함을 주로 하고; 참관과를 만나거나, 혹은 점시를 가지고 발용하며, 천을이 순행하고, 용신이 일진의 앞에 떨어지면, 일이 신속함을 주로 한다. 겨울에 과를 점쳐 신·유가 전에 들어가고, 천강(진)이 일진의 뒤에 떨어지면, 묻는 바는 이미 지나간 일이요; 겨울에 과를 점쳐 인·묘가 전에 들어가고, 천강이 일진의 앞에 떨어지면, 묻는 바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이다. 제삼·제사과를 가지고 발용하면, 일이 밖을 향해 가는 것이요; 용신이 이월·팔월이 주로 하는 묘유 두 문 위에 떨어지면, 일이 오는 것이 빠름을 주로 한다. 삼전이 순진하면 빠름을 주로 하고, 역퇴하면 느림을 주로 한다; 정신·역마를 띠면 빠름을 주로 하고, 공망에 떨어지고 묘절에 들어가면 느림을 주로 한다.

陰日伏吟、關隔,斗罡加卯酉入傳,歲月久遠事。又太歲在初傳為當年事,在末傳為久遠事,在中傳兮方來過去。傳順年淺,傳逆年深。又如六月以前是去年事,六月以後是來年事。數者非特歲月日辰時發用而已,凡用在歲月日辰時發用皆是。

음일의 복음과·관격과, 혹은 천강이 묘·유 위에 놓여 삼전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하는 바가 모두 일년반재를 질질 끄는 구원한 일이다. 다시 태세를 본다: 태세가 초전에 떨어지면, 이는 당년의 일이요; 말전에 떨어지면, 이는 아주 오랜 뒤의 일이요; 중전에 떨어지면, 곧 장래와 과거 사이에 끼어 있다. 삼전이 순행하는 것은, 연수가 천근하고; 삼전이 역행하는 것은, 연수가 구원하다. 또 만약 유월 이전에 와서 점치면, 대반이 묻는 것은 작년의 일이요; 유월 이후에 와서 점치면, 대반이 묻는 것은 명년의 일이다. 이상 이 몇 조는, 나아가 태세·월건·일·진·시진이 갈활하게 발용하는 정형에만 한하지 않고; 무릇 용신이 태세·월건·일·진·시진 어느 한 곳에 떨어져 발용하는 것은, 모두 이를 따라 추단한다.

全詳在《應期》中。假令子年九月甲子日戌時,取比為用,發用子為太歲,為旬儀,又得青龍吉將,中傳巳乘陰,末傳戌乘合,課鑄印,始終俱吉,主遷官進秩,應在本年十一月內。

응기의 상진한 추법은 온전히 『응기』 한 문 속에 실려 있다. 예를 든다: 자년구월갑자일술시에 와서 점치고, 일간과 비화하는 한 자리를 취하여 발용하니, 발용의 자는 이미 당년의 태세요, 또한 본순의 '순의(旬儀)'(갑자의 순수)이며, 윗쪽에 되돌아 청룡 길장을 탔다; 중전의 사 위에 태음을 타고, 말전의 술 위에 육합을 타니, 과체가 '주인(鑄印)' 격을 이루고, 수미가 모두 길하여, 승관가급을 주로 하고, 응험은 본년 십일월 안에 있다.

又如丑年十一月丁卯日卯時,亥為天乙,順行,丑加卯為用,將得朱雀凶將,占者為文書口舌之事,主艱難遲延,所作稽留,以涉害為用也。君子為文字方來,主六月內有文字而降至;小人為賊盜,門戶動搖。

다시 여컨대 축년십일월정묘일묘시에 와서 점치니, 해 위는 천을귀인이요, 순행하여, 축이 묘에 놓여 발용하고, 용 위에 주작 흉장을 탔다. 점하는 바는 문서·구설 같은 종류의 일이니, 간난하고 담연하며·치르는 일이 정체함을 주로 하니, 연인즉 용신이 '섭해'로 말미암아 취해 나온 것이다. 만약 점을 구하는 것이 글을 읽고 벼슬하는 사람이면, 주작은 문서가 장차 이를 것을 주로 하여, 유월 안에 공문이 내려 올 것이요; 만약 평상의 소민이면, 곧 도적이 규사하고·문호가 불녕함을 주로 한다.

如辰年三月甲子日巳時,酉加巳,天罡加子發用,元首課,將玄武,天乙立地盤酉位逆行,占盜賊事,盜主近水漁獵人,當敗,其人伏匿水澤之處,不出月必敗矣。一克上為始入,主急,故曰月內敗。天罡屬土,玄武屬水,內戰,且墓月建,故必敗也。

또 여컨대 진년삼월갑자일사시에 와서 점치니, 유가 사에 놓이고, 천강(진)이 자에 놓여 발용하여, '원수(元首)' 과를 이루고, 용 위에 현무를 타며, 천을귀인이 지반 유위에 서서 역행한다. 점하는 바는 도적의 일이다: 적인은 마땅히 물에 가까이 고기를 치고 사냥하는 사람이요, 정하여 패로가 정해졌으며, 이각에 바로 수택 사이에 장닉하여, 한 달을 나가지 않고 필연히 그물에 떨어질 것이다. 하신이 상신을 극하는 것을 '시입(始入)'이라 하니, 일이 급족함을 주로 하므로, 일월 안에 패로한다고 말한다. 천강은 토에 속하고, 현무는 수에 속하여, 토수가 서로 극하는 것은 이는 '내전'이요; 또 진을 만난 것이 삼월의 월건이며 진이 바로 수의 묘니, 적인이 스스로 묘 속에 들어가므로, 반드시 패할 것으로 단정한다.

如辰年三月丙寅日未時,重審課,天罡加支為用,白虎凶將,天乙臨酉,將主憂終驚恐,事在月內見,並主關梁隔絕、兵革盜賊之事。白虎有氣,主兵革鬥爭傷人。書曰:卯辰巳等須防賊兵。家說此忌三刑,斗繫日本為天獄,主疾病死喪,國事則兵革也。天乙立卯酉,門戶動搖;天罡入宅,主事急,合應於月內,以辰為月建也。

또 여컨대 진년삼월병인일미시에 와서 점치니, '중심(重審)' 과를 이루고, 천강이 일지에 놓여 발용하며, 위에 백호 흉장을 타고, 천을귀인이 유위에 임한다. 이 과는 우수가 마침내 경공으로 화작하고, 일이 일월 안에 현현하며, 아울러 관카와 도구가 조격하여 통하지 않고·병화와 도적의 일이 있음을 주로 한다. 백호는 영을 당하여 기가 있어, 도병을 움직이고·쟁투를 일으키고·인명을 상함을 주로 한다. 서상에 말한다: 묘·진·사 이 몇 자리는, 마땅히 적병을 제방해야 한다. 여러 가가 또 이 과는 가장 삼형을 꺼린다고 말하니, 천강이 일간의 본위 위에 계한 것이 곧 '천옥(天獄)'이니, 사사에 있어서는 질병상망을 주로 하고, 국사에 있어서는 곧 병혁을 주로 한다. 천을귀인이 묘·유 두 문에 서는 것은, 문호가 동요함을 주로 하고; 천강이 택에 들어가는 것은, 일이 급박함을 주로 한다. 종합하여 응하여 본월 안에 있으니, 연인즉 진이 바로 삼월의 월건이다.

又如丑年十一月己巳日卯時,大吉加卯為用,將螣蛇凶惡,且遁鬼克干,主驚憂,事應在十二月,大吉為月建也。經云:吉凶須視方來已去。蓋丑為方來,亥為已去也。

또 여컨대 축년십일월기사일묘시에 와서 점치니, 대길(축)이 묘에 놓여 발용하고, 위에 등사를 타니, 본래 이미 흉악한데, 더하건대 둔출한 천간이 관귀로 화하여 와서 일간을 극하는 것은, 경구와 우수를 주로 하고, 일은 응하여 십이월에 있으니, 연인즉 축이 바로 십이월의 월건이다. 경상에 말한다: 길흉을 끊는 데는 반드시 어느 자리가 장차 도래하려는가·어느 자리가 이미 지나갔는가를 분청해야 한다. 이 과는 십일월이 해를 건하고, 축이 해의 뒤에 있어, 장래에 속하고; 해는 곧 당월이니, 이미 지나감에 속한다.

如巳年正月己丑日午時,知一卦,太乙發用,將白虎,來乘死神。經云:死神死氣乘白虎發用為魄化,虎在陽傷男,在陰傷女。下克上為用,憂在內,主家有陰人病喪。假令正月占得寅用,應在月內;得卯辰方來,應在二三月內。

또 여컨대 사년정월기축일오시에 와서 점치니, '지일(知一)' 과를 이루고, 태을(사)이 발용하며, 위에 백호를 타고, 또 와서 사신의 자리에 임한다. 경상에 말한다: 사신·사기가 백호를 타고 발용하는 것을, '백화(魄化)'라 부르니, 백호가 양지 위에 떨어지면 남정을 상하고, 음지 위에 떨어지면 여권을 상한다. 이 과는 하신이 상신을 극하여 발용하니, 우환이 가내에서 나고, 집안의 부녀에게 병망하는 일이 있음을 주로 한다. 응기에 이르러서는: 정월에 와서 점쳐, 용신이 인을 얻으면(정월은 인을 건함), 응하여 본월 안에 있고; 만약 묘·진 이 장차 이를 지를 얻으면, 곧 이월·삼월 안에 응한다.

존망(存亡)을 논함 제십사

論存亡十四。生旺為存,墓鬼為亡。占久出之人,若行年臨四季為亡,四孟為存。若問人不知存亡,看白虎,克辰則亡,不克則存。

제십사, '존망'을 논한다. 점하는 사람이 장생·제왕의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직 인세에 있음으로 하고, 묘고에 떨어지거나 혹은 관귀로 화하는 것을 이미 망함으로 한다. 오래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점문하는 데, 그의 행년이 만약 진·술·축·미 사계의 자리에 임하면(사계는 묘고), 이미 죽었음을 주로 하고; 만약 인·신·사·해 사맹의 자리에 임하면(사맹은 장생), 되돌아 살아 있음을 주로 한다. 만약 묻는 사람의 생사가 전연 소식이 없으면, 곧 오직 백호를 본다: 백호가 일지를 극하는 것은 이미 망함을 주로 하고, 일지를 극하지 않는 것은 아직 존함을 주로 한다.

승부(勝負)를 논함 제십오

論勝負十五。日克辰我勝,辰剋日彼勝,日辰俱不克,彼我俱不勝。上克下,日克辰,先舉勝;下克上,辰剋日,後應勝。日被上克尊負,辰被上克卑幼負,日辰俱傷為卑負。日被辰上克我負,辰被日上克彼負。

제십오, '승부'를 논한다. 일간이 일지를 극하는 것은 우리 쪽의 승이요, 일지가 일간을 극하는 것은 상대의 승이며, 일간일지가 서로 극하지 않으면 곧 쌍방이 모두 승부를 나누어 내지 못한다. 상신이 하신을 극하고·일간이 일지를 극하는 것은, 먼저 손을 움직인 한쪽이 이기고; 하신이 상신을 극하고·일지가 일간을 극하는 것은, 나중에 응전한 한쪽이 이긴다. 일간이 그 윗쪽의 신에게 극을 입는 것은, 이는 존장 한쪽의 패요; 일지가 그 윗쪽의 신에게 극을 입는 것은, 이는 비유 한쪽의 패이며; 일간일지가 모두 상함을 입으면, 여전히 비유 한쪽을 가지고 패함이 더욱 중한 것으로 한다. 일간이 일지 위의 신에게 극을 입는 것은, 이는 우리 쪽의 패요; 일지가 일간 위의 신에게 극을 입는 것은, 이는 상대의 패다.

八專在分陰陽配偶喜忌斷之。如己未日,己為我,未為彼。己所畏卯與六合之克,所喜寅與青龍得甲己合;未所畏寅與青龍之克,所喜卯與六合為同氣三合。凡得八專課皆宜仿此,不僅以勝負論。

'팔전(八專)' 과를 만나면(간지가 궁을 같이하여·피아가 나누기 어려움), 곧 음양배우의 희기 위에서 끊어야 한다. 비유컨대 기미일은, 기는 나를 대표하고, 미는 상대를 대표한다. 기토는 묘목과 육합(묘)이 와서 극함을 두려워하고, 인목 위의 청룡을 좋아하니, 연인즉 인 속에 갑을 장닉하여, 갑과 기가 서로 합하기 때문이다; 미토는 인목과 청룡이 와서 극함을 두려워하고, 묘목과 육합을 좋아하니, 연인즉 해묘미가 한결같이 목국에 속하여·기미가 서로 투하기 때문이다. 무릇 팔전과를 만나는 것은, 모두 이 노로를 따라 미니, 능히 단순히 누가 누구를 극하는가로 승부를 논할 수 없다.

유명(幽明)을 논함 제십육

論幽明十六。明為人物,幽為鬼神造化。幽生我,則造化通達,命分當然;克我,則鬼神所侮,造化弄人。明克我,則盜賊官訟相侵;生我,則遇人來扶助我也。夜為幽,晝為明;死神、死氣為幽,生氣為明,月將為明。

제십육, '유명'을 논한다. 명 쪽은 인사기물을 가리키고, 유 쪽은 귀신과 천지조화를 가리킨다. 유 쪽이 와서 나를 생하면, 곧 기운이 형통하고·명중에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이요; 유 쪽이 와서 나를 극하면, 곧 귀신에게 기모를 당하고·조화에게 조롱을 당함이다. 명 쪽이 와서 나를 극하면, 곧 도적이 침우하고·관사가 몸을 얽음이요; 명 쪽이 와서 나를 생하면, 곧 사람이 있어 출면하여 부지하고 돌봐 줌이다. 나누는 법은: 야간에 과를 일으키는 것은 유에 속하고, 백주에 과를 일으키는 것은 명에 속한다; 사신·사기는 유에 속하고, 생기는 명에 속하며, 월장은 명에 속한다.

귀신(鬼神)을 논함 제십칠

論鬼神十七。旺為神,衰為鬼。天乙為神,加刑沖破害是猛將神、惡鬼。金刑、水溺、木縊、土疫、火熱死。合為親,不合為疏。鬼神上之神為方所,如申鬼,申上見酉為西方類。如申為鬼,七月占為金神,為五嶽神;五月占為嗷鬼;加刑害為斬死鬼。老少形狀,以意決之。

제십칠, '귀신'을 논한다. 기가 왕한 것을 정신으로 하고, 기가 쇠한 것을 사귀로 한다. 천을귀인은 본래 정신이나, 만약 형·충·파·해를 더하면, 곧 흉맹한 장군신 혹은 악귀가 된다. 다시 오행에 따라 죽은 법을 나누면: 금은 도인의 형을 주로 하고, 수는 익폐를 주로 하고, 목은 자이를 주로 하고, 토는 온역을 주로 하고, 화는 서열로 망함을 주로 한다. 일간과 서로 합하는 것은 가친숙식한 신이요, 서로 합하지 않는 것은 외래생소한 귀다. 귀신이 있는 방위는, 귀신의 저 한 자리 윗쪽에 임하는 신을 본다: 비유컨대 신이 관귀를 이루고, 신 위에 유를 보면, 곧 서방 일대로 끊는다. 한결같이 신이 귀를 이루어도, 칠월에 와서 점치면 곧 금신이니, 곧 오악의 신이요; 오월에 와서 점치면 곧 호곡하는 여귀이며; 다시 형해를 더하면, 곧 참살당하여 죽은 귀다. 귀신의 노소형모에 이르러서는, 곧 이 상들을 의거하여 스스로 짐작하여 결정한다.

如戊子日伏吟,夜貴,寅為鬼,乃東北廟神,二重心願為祟。其廟在山上,廟前後有樹木,上見青龍也。蓋龍上下俱寅,三木森然,且寅中艮為山也。

비유컨대 무자일에 복음과를 얻고, 야간에 과를 일으켜 야귀를 쓰며, 인이 일간의 관귀를 이루는 것은, 동북방의 묘 속의 신이 작숭하는 것으로 단작하고, 또한 두 겹의 빌어 아직 갚지 않은 심원이 규전하는 것이다. 저 묘는 산 위에 세워졌고, 묘의 전후에 모두 수목이 있으니, 연인즉 인 위에 청룡을 보기 때문이다. 청룡의 본신은 목에 속하고, 용의 상하는 또 모두 인목이어서, 삼중의 목기가 삼연하여 수림을 이루니, 가히 나무가 있음을 안다; 그런데 인은 후천팔괘방위에서 간에 속하고, 간이 곧 산이니, 그러므로 묘가 산 위에 있음을 끊는다.

인물(人物)을 논함 제십팔

論人物十八。干為人,動;辰為物,靜。子為婦女,為陰神,小人為媒人,為盜賊;一雲子為染工,為媒媼,為僧尼,為孀婦,為屠兒,為盜賊,為邪師,為孩童。丑為貴人,為將軍,為尼僧;一雲丑為長者,為大腹人,為尼僧,空乘為矮子。寅為吏,為道士,為醫人;一雲寅為椅,為女婿,為家長,為媒妁,為官長,為貴客。卯為術士,為沙門;一云為童稚,為長子,為梢公,為商賈,為母姑。

제십팔, '인물'을 논하니, 곧 십이지가 각각 어느 류의 사람을 대표하는가이다. 일간은 사람을 주로 하고, 동에 속하고; 일지는 물을 주로 하고, 정에 속한다. 자는 부녀를 대표하고, 음신에 속하며, 소인의 일류 속에서는 매인을 대표하고, 또한 도적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자는 염장·노매파·승니·과부·도호·도적·방문술사와 소해를 대표한다. 축은 귀인·장군·니고승인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축은 연장자·배가 큰 사람·니고승인을 대표하며, 만약 공망을 만나면 곧 왜소한 사람을 대표한다. 인은 이원·도사·의생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인은 의기의 물건·서랑·일가지장·매작·관장·귀객을 대표한다. 묘는 술사·승인('사문'은 곧 출가한 사람)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유동·장자·선부·상판·모친과 고모를 대표한다.

辰為惡人,為獄人,為二千石;一雲辰為賓客,為漁人,為將軍,為丑婦,為鹽販。巳為孕婦,為弔客,為醫術士,為窯灶匠;一云為丹書,為乞婦,為舟客,為廚子,為歌兒。午為下人,為善人,為亭長;一云為騎士,為士工,為蠶姑。未為媒婆,為師巫,為寡婦,為野人,為酒人;一云為裁縫,為帽匠。申為商人,為僧,為醫,為鋪兵,為行路人;一云為銀匠,為獵師。酉為婦人,為妾婦,為酒人;一云為僕從,為乞丐。戌為奴,為軍人,為賤人,為獄卒,為長者,為統轄眾人之人;一云為獵師。亥為醉人,為幼子,為先人,為乞丐,為盜賊;一云為土工,為上客。太歲為天子,月建為公卿宰相。

진은 흉악한 사람·수범·이천석 급의 고관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진은 빈객·어부·장군·모추한 부인·소금을 파는 사람을 대표한다. 사는 임부·상을 조문하러 온 사람·의생술사·요를 굽고 조를 쌓는 장인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주필문서·밥을 구걸하는 부인·배에 앉은 객인·주자·가기를 대표한다. 오는 하인·선인·정장 같은 류의 소리를 대표한다; 다른 설에 말을 타는 사람·공장·누에를 기르는 부인을 대표한다. 미는 매파·무사·과부·향야의 사람·술을 파는 사람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재봉·모자를 만드는 장인을 대표한다. 신은 상인·승인·의생·역포의 병정·길을 재촉하는 사람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은장·렵호를 대표한다. 유는 부인·첩실·술을 파는 사람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복종·걸인을 대표한다. 술은 노복·군인·하천한 사람·옥졸·장자, 및 여러 사람을 통령하는 두목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렵호를 대표한다. 해는 취한·유자·이고의 선인·걸인·도적을 대표한다; 다른 설에 토수공·상빈을 대표한다. 이 외에, 태세는 천자를 대표하고, 월건은 공경재상을 대표한다. 이상 매 지가 모두 두 설을 열거한 것은, 이는 각 가의 사승이 취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 실제 점칠 때는 마땅히 묻는 바가 무슨 일·타는 바가 어느 장인가를 보아, 그 절합하는 한 설을 택하여 쓰고, 반드시 억지로 획일을 구하지 않는다.

朱雀得旺相官星,又為學堂星,主翰林。月建得官星乘青龍,吏部並吏利;乘勾陳旺相,戶屬;乘青龍或為寅卯,禮屬;乘太常或為巳午火,兵屬;乘勾、朱、劫煞、三刑,或為申酉金,刑屬;乘天后或亥子水,工屬。然俱要官星旺相。內帶朱雀多給事中,為行人。大抵常、龍、天驛馬相併,得月建官星旺相者,多為出使之屬。若白虎得官星,御史。

주작이 만약 왕상한 관성을 만나고, 또 겸하여 '학당' 성을 이루면, 한림 같은 류의 사신을 주로 한다. 월건 위에 관성을 얻고 청룡을 타는 것은, 이부 및 이원의 직을 주로 하여, 사도에 이로움이 있고; 구진을 타고 왕상하는 것은, 호부에 속하고; 청룡을 타거나 혹은 인·묘에 떨어지는 것은, 예부에 속하고; 태상을 타거나 혹은 사·오화위에 떨어지는 것은, 병부에 속하고; 구진·주작·겁살·삼형을 타거나, 혹은 신·유금위에 떨어지는 것은, 형부에 속하고; 천후를 타거나 혹은 해·자수위에 떨어지는 것은, 공부에 속한다. 다만 이것들은 모두 관성이 왕상하여야 그제야 수에 센다. 과중에 주작을 띠는 것은 대부분 급사중 같은 류의 언관이요, 또한 명을 봉하여 출행하는 사람을 주로 한다. 대체로 태상·청룡과 천역마 세 가지가 함께 보이고, 또 월건관성이 왕상함을 얻는 것은, 대반이 봉차출사 같은 류의 직무이다. 만약 백호 위에 관성을 얻으면, 곧 어사 같은 류의 규찰하는 관이다.

朱雀臨卯、寅、午,官星不現,或傳入休囚者,林下人也。財生官,官星又得學堂,監生也。官星乘朱旺動者,必為科第之人。丑未為田園,得木犁,更申酉入傳,此必農人。丁馬發用,休囚死絕空亡,不帶財官者,必見遊方人。天空旺相帶丁並朱雀者,多主術士。申子相加值空亡,太常發用主保甲。子見空亡,元武發用道士。天地繫位太常主醫,六合值喜神發用主媒。人物類詳《射覆》門。

주작이 묘·인·오 위에 떨어지나, 그러나 관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휴수의 땅에 전입하면, 저것은 임하에 은거하고·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처재가 와서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또 학당성을 얻으면, 이는 국자감의 감생이다. 관성이 주작을 타고 왕상발동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득중한 사람이다. 축·미는 전원을 주로 하고, 목을 얻어 여구를 이루며, 다시 신·유가 전에 들어감이 있으면(신유는 예획을 주로 함), 이 사람은 반드시 농부다. 정신·역마가 발용하나, 되려 휴수·사절·공망의 땅에 떨어지고, 또 처재관성을 띠지 않으면, 반드시 사처로 유방하는 사람이다. 천공이 왕상하고, 정신을 띠고 또 주작을 아울러하는 것은, 대반이 강호술사다. 신과 자가 서로 더하여 공망을 만나고·태상이 발용하는 것은, 보갑 같은 류의 향역을 주로 한다. 자가 공망을 만나고·원무가 발용하는 것은, 도사를 주로 한다. 천반지반이 자리를 같이하여 태상을 타는 것은, 의생을 주로 하고; 육합이 희신을 만나 발용하는 것은, 매인을 주로 한다. 인물의 분류는 되돌아 『사복』 한 문에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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