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情狀)을 논함 제십구
論情狀十九。干為外飾,將為頭飾,神為形體,以為類論形。假令戌為玄武,賊人犬形頭尖;丑牛頭大,眼目粗夯之類。寅矮美須,卯瘦,辰長面方,巳瘦長,午斜視方長,未短小,申白髮黃,亥肥,丑輕小。水黑色,木青,火紅,金白,土黃。
제십구, '정상'을 논하니, 곧 사람의 형모를 추단하는 것이다. 일간은 바깥의 의착을 보고, 천장은 머리 위의 건모를 보고, 귀신은 신체의 형해를 보며, 각자 속하는 류에 따라 형상을 비의한다. 비유컨대 술 위에 현무를 타면, 저 적인은 개처럼 생겼고, 머리는 뾰족하다; 축은 소에 속하니, 곧 머리가 크고·눈이 조추하다. 나머지 각 지: 인은 키가 작고 수염이 수미함을 주로 하고, 묘는 신형이 수함을 주로 하고, 진은 얼굴이 길고 방함을 주로 하고, 사는 또 수하고 또 장함을 주로 하고, 오는 눈빛이 사시하고·얼굴이 방하고 장함을 주로 하고, 미는 신재가 단소함을 주로 하고, 신은 피부가 희고 머리가 누름을 주로 하고, 해는 비만함을 주로 하고, 축은 몸이 가볍고 키가 작음을 주로 한다. 다시 오행을 배하여 피부색을 정한다: 수는 흑을 주로 하고, 목은 청을 주로 하고, 화는 홍을 주로 하고, 금은 백을 주로 하고, 토는 황을 주로 한다.(여기 저본은 신과 해 사이에 유·술 두 자리를 빠뜨리고, 또한 축이 한 번 중출하니, 잠시 그대로 옮기고 보하지 않는다.)
以天將論顏色形狀:天乙細小,蛇眼小額尖,龍美須,虎短項少鬢,後清疏,陰骨細,勾豐肥,常額寬,武丑,空老大。性情:乙莊重,蛇陰,雀輕,龍文雅,合慢善,常典雅,虎威權。裝飾看遁干,甲乙青衣之類。
다시 십이천장에 따라 기색과 형모를 민다: 천을귀인은 신재가 세소함을 주로 하고; 등사는 눈이 작고·이마가 뾰족함을 주로 하고; 청룡은 수염이 수미함을 주로 하고; 백호는 목덜미가 짧고·빈발이 희함을 주로 하고; 천후는 청수하고 소랑함을 주로 하고; 태음은 골격이 세수함을 주로 하고; 구진은 체태가 풍비함을 주로 하고; 태상은 이마가 관활함을 주로 하고; 현무는 상모가 추루함을 주로 하고; 천공은 형용이 노대함을 주로 한다. 성정에 이르러서는: 천을은 장중함을 주로 하고, 등사는 음침함을 주로 하고, 주작은 경조함을 주로 하고, 청룡은 문아함을 주로 하고, 육합은 화완선량함을 주로 하고, 태상은 단장하고 예가 있음을 주로 하고, 백호는 위엄하고 권이 있음을 주로 한다. 의착복식은 곧 둔출한 천간을 보니, 여컨대 둔하여 갑·을을 얻으면 목에 속하여, 곧 청색 의상을 입는 류를 주로 한다.
남녀(男女)를 논함 제이십
論男女二十。純男陽,純陰女;一陽二陰男,一陰二陽女。若陽神臨陽位是男,陰神臨陰位是女。奇偶,天罡所繫神與日比陽男,比陰女。如甲子日,罡繫寅卯與甲同類,乃比陽也;罡繫亥子與支神同類,乃比陰也。
제이십, '남녀'를 논하니, 곧 태잉을 점쳐 남녀를 변하는 법이다. 삼전이 순수하게 양지이면 남을 낳음을 주로 하고, 순수하게 음지이면 여를 낳음을 주로 한다(저본 이 구의 문자는 조금 도착이 있으나, 의는 곧 이와 같다); 일양이음은 남을 주로 하고, 일음이양은 여를 주로 한다. 만약 양신이 양위 위에 가림하면 이는 남이요, 음신이 음위 위에 가림하면 이는 여다. 다시 기우 위에서 본다: 천강(진)이 계련하는 저 한 자리의 신이, 만약 일간과 동류하여 양에 속하면 곧 남을 낳고, 그것과 비화하여 음에 속하면 곧 여를 낳는다. 비유컨대 갑자일은, 천강이 인·묘 위에 계하면, 인묘가 갑과 한결같이 목에 속하고·한결같이 양류이니, 이것이 곧 '비양(比陽)'이요; 천강이 해·자 위에 계하면, 일지 자와 한결같이 수류에 속하니, 이것이 곧 '비음(比陰)'이다.
上勝下生男,下勝上生女。又正時與日比男,不比女。又占孕婦,年上陽神男,陰神女。課傳陽多男,陰多女。陰極反變陽,陽極反變陰也,在臨課時權衡通變。
상신이 하신을 이기는 것은 남을 낳고, 하신이 상신을 이기는 것은 여를 낳는다. 나아가, 과를 일으키는 정시와 일간이 동류인 것은 남을 주로 하고, 동류가 아닌 것은 여를 주로 한다. 만약 임부 본인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그녀의 본명행년 윗쪽을 본다: 양신이면 곧 남이요, 음신이면 곧 여다. 온 과체와 삼전 속에 양지가 많은 것은 남을 주로 하고, 음지가 많은 것은 여를 주로 한다. 다만 음이 극처에 이르면 회하여 도리어 양으로 변하고, 양이 극처에 이르면 또한 회하여 도리어 음으로 변하니, 그러므로 과에 임할 때는 여전히 요하여 짐작하고 변통하여, 한결같이 죽도록 보아서는 안 된다.
귀천(貴賤)을 논함 제이십일
論貴賤二十一。旺氣為貴,衰氣為賤。天乙為貴,蛇為賤。太歲至尊,並月建為官長,皆旺氣也。然得地為貴,敗絕空亡為賤。貴人坐印有祿是貴,敗絕空亡坐印是賤。
제이십일, '귀천'을 논한다. 기가 왕한 것은 귀를 주로 하고, 기가 쇠한 것은 천을 주로 한다. 십이천장 속에 천을귀인은 귀를 주로 하고, 등사는 천을 주로 한다. 태세가 가장 존숭하여, 월건과 함께 보이면 곧 관장을 주로 하니, 이것들은 모두 왕기에 속한다. 다만 되돌아 땅을 얻는가 아닌가를 보아야 한다: 땅을 얻어야 그제야 귀로 헤아리고, 목욕패지·절지 혹은 공망에 떨어지면 곧 천으로 헤아린다. 귀인 아래에 인수를 앉히고 또 록신을 띠는 것은 이는 진귀이고; 비록 인수를 앉혀도 패·절·공망의 땅에 떨어지는 것은, 도리어 이는 천이다.
如甲以乙未為貴,加甲見壬申,是坐印,為有祿之人。又如甲子日,以辛未為貴,未加辰見戊辰為坐印,戊生辛克日,是有祿之人來克我,賤。如庚寅日見丙戌,丙為庚之煞,乃貴也;戌臨亥,為火絕於亥,是貧窮之人來害我也。
비유컨대 갑일은 을미를 가지고 귀인으로 하니, 을미가 갑 위에 놓이고 또 임신을 보면, 신 속의 임수가 능히 을목을 생하니, 이것이 곧 귀인이 인수 위에 앉은 것이요, 이는 관록 있는 사람을 주로 한다. 또 여컨대 갑자일은 신미를 가지고 귀인으로 하니, 미가 진 위에 놓이고 무진을 보면, 무토가 신금을 생하니, 이는 귀인이 인을 앉은 것이나; 다만 신금이 도리어 갑일의 목을 극하니, 이것이 곧 관록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극하는 것이니, 나에게 대하여 말하면 도리어 천이 된다. 또 여컨대 경인일에 병술을 보면, 병화는 경금의 칠살이니, 본래 귀를 주로 하나; 그러나 술이 또 해 위에 임하면, 불이 해에 이르면 곧 기가 끊어지니, 저것은 곧 한 명의 궁곤료도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가해하는 것이다.
친소(親疏)를 논함 제이십이
論親疏二十二。合為親,不合為疏。日與辰自然相須,不可為二歧。蓋日是人,辰是宅,豈有身而無棲之所耶?故知三傳中俱與支合者,便是我親。
제이십이, '친소'를 논한다. 일간과 서로 합하는 것은 친으로 헤아리고, 서로 합하지 않는 것은 소로 헤아린다. 일간과 일지는 본래 천연히 서로 의지하는 한 쌍이니, 쪼개어 두 토막으로 만들어 볼 수 없다: 일간은 사람이요, 일지는 주소이니, 어찌 사람이 있어 서신할 곳이 없는 도리가 있으랴? 그러므로 무릇 삼전이 모두 일지와 서로 합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이 곧 나 이쪽의 지친이다.
日與辰三合者為親,不合者為疏。生日干者為父母,如甲乙日以子為父,亥為母,壬癸為外翁姑,午為子,巳為女,丙丁為外甥,寅為伯為兄,卯為嬸為弟,寅中之甲為姐,辰中之乙為妹。辰戌丑未為妻妾,日干所克為正妻,如甲乙見土、丙丁見金是也;以干之墓神為妾,如甲乙見未、丙丁見戌、庚辛見丑、戊己壬癸見辰是也。
일간과 일지가 삼합을 결성하는 것은 친으로 헤아리고, 합하지 않는 것은 소로 헤아린다. 나의 일간을 생하는 것은 부모로 헤아린다: 비유컨대 갑을일은 목에 속하고, 수가 능히 목을 생하니, 곧 자(양수)를 아비로 하고·해(음수)를 어미로 하며, 천간의 임계는 곧 외조부모로 헤아린다; 내가 생하는 오화는 아들이요·사화는 딸이며, 천간 병정은 외생으로 헤아린다; 나와 동류인 인은 백부·형장으로 헤아리고, 묘는 심모·제제로 헤아리며, 인 속에 장닉한 갑은 누이로 헤아리고, 진 속에 장닉한 을은 여동생으로 헤아린다. 진·술·축·미 네 토는 갑을일에서 처첩으로 헤아린다: 일간이 극하는 저 한 자리는 정처이니, 여컨대 갑을일에 토를 보고·병정일에 금을 보면 바로 그것이요; 일간의 묘고의 신을 가지고 첩으로 하니, 여컨대 갑을일에 미를 보고·병정일에 술을 보고·경신일에 축을 보고·무기임계일에 진을 보면 바로 그것이다.
妻前一位為媒人。如己為甲妻,則己前庚與申為媒;乙為庚妻,乙前丙與巳為媒;辛為丙妻,辛前壬與亥為媒;丁為壬妻,丁前庚與申為媒;癸為戊妻,癸前甲與寅為媒也。日干所克干神為奴婢,如甲乙日戊己、丙丁日庚辛之類。總之干屬外,支屬內,故外公姑、外甥、奴婢皆以干定。媒辰所合為親家,如申為媒則辰為親家,乙庚合也;巳為媒則戌為親家,丙辛合也;寅為媒則未為親家,甲己合也。
처자리에서 앞으로 한 자리를 헤아리면 곧 매인이다. 비유컨대 기는 갑의 처이니(갑기가 서로 합함), 기에서 앞으로 한 자리는 경이요, 경은 록이 신에 있으니, 그러므로 경과 신이 곧 매인이다; 을은 경의 처이니(을경합), 을의 앞 한 자리는 병이요, 병은 록이 사에 있으니, 병과 사가 매를 이룬다; 신은 병의 처이니(병신합), 신의 앞 한 자리는 임이요, 임은 록이 해에 있으니, 임과 해가 매를 이룬다; 정은 임의 처이니(정임합), 정의 앞 한 자리는 경이요, 경과 신이 매를 이룬다; 계는 무의 처이니(무계합), 계의 앞 한 자리는 갑이요, 갑은 록이 인에 있으니, 갑과 인이 매를 이룬다. 일간이 극하는 천간은 노비로 헤아리니, 여컨대 갑을일의 무기·병정일의 경신 따위다. 총지 천간은 외에 속하고·지지는 내에 속하니, 그러므로 외조부모·외생·노비 이 외계의 사람들은 모두 천간 위에서 정한다. 매인의 저 한 지가 합하는 지지가 곧 친가다: 여컨대 신이 매를 이루면, 신과 사가 합하고·을경이 합하니, 곧 진이 친가를 이루고; 사가 매를 이루면 곧 술이 친가를 이루니, 병신이 서로 합하는 의를 취함이요; 인이 매를 이루면 곧 미가 친가를 이루니, 갑기가 서로 합하는 의를 취한다.
子日見亥、寅日見卯,日辰同氣為本家人;子見丑、丑見寅,日辰比聯為鄰人。若不以子父財官論,只就本支神所屬論之:子為閨女,或為中男;丑為父母;寅為財,為女婿,為少男;卯為兄弟,為姑母,為長男;辰為侄;巳為長女;午為中男,亦為官女;未為姑娣姊妹;申為舅;酉為姨,為妾,為婢,為少女;戌為妹,為奴僕;亥為幼孩,為孫。
자일에 해를 보고·인일에 묘를 보는 것은, 날과 진이 오행이 같은 기이니, 자기 집 사람을 대표한다; 자에 축을 보고·축에 인을 보는 것은, 날과 진이 가깝게 서로 이어지니, 이웃을 대표한다. 만약 자손·부모·처재·관귀 이 한 벌 육친을 써서 논하지 않고, 다만 지지 본신이 속하는 바에 따라 논하면, 저것은 곧: 자는 규중의 딸을 대표하거나, 혹은 행렬이 가운데인 남자를 대표하고; 축은 부모를 대표하고; 인은 전재를 대표하며, 또한 서랑·유자를 대표하고; 묘는 형제·고모·장자를 대표하고; 진은 질아를 대표하고; 사는 장녀를 대표하고; 오는 차자를 대표하며, 또한 관부 속의 여자를 대표하고; 미는 고모자매의 한 항렬을 대표하고; 신은 외숙을 대표하고; 유는 이모·첩실·비녀·유녀를 대표하고; 술은 여동생·노복을 대표하고; 해는 유동·손자 항렬을 대표한다.
六合為子,又為朋友。凡占印官三合為兄弟朋友之象,同類為眷屬之象,戌為部領之象,反吟連茹牽連之象。又亥為中木,為寅卯之父母;甲中木為兄姊,辰中乙木為弟妹,未中木為外甥。寅中火為巳午之父母,丙中火為兄姊,未中火為弟妹,戌中火為外甥。申中水為亥子之父母,壬中水為兄姊,丑中水為弟妹,辰中水為外甥。巳中金為申酉父母,戌中土為兄姊,丑中土為弟妹,辰中土為外甥。故曰萬物比類,以觀親疏也。
육합 이 한 장은 자녀를 대표하고, 또한 붕우를 대표한다. 무릇 인수·관성을 점칠 때, 삼합국을 보면 이는 형제붕우의 상이요, 동류비견을 보면 이는 가권의 상이며, 술은 부속을 통령하는 상이요, 반음과 연여(삼전이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음)는 견차규전의 상이다. 다시 한 층 나아가, 지지가 장닉한 오행에 따라 민다: 해 속에 목을 장닉하니, 이는 인묘의 목의 부모요; 갑 속의 목은 형자로 헤아리고, 진 속에 장닉한 을목은 제매로 헤아리며, 미 속에 장닉한 목은 외생으로 헤아린다. 인 속에 화를 장닉하니, 이는 사오의 화의 부모요; 병 속의 화는 형자로 헤아리고, 미 속의 화는 제매로 헤아리며, 술 속의 화는 외생으로 헤아린다. 신 속에 수를 장닉하니, 이는 해자의 수의 부모요; 임 속의 수는 형자로 헤아리고, 축 속의 수는 제매로 헤아리며, 진 속의 수는 외생으로 헤아린다. 사 속에 금을 장닉하니, 이는 신유의 금의 부모요; 술 속의 토는 형자로 헤아리고, 축 속의 토는 제매로 헤아리며, 진 속의 토는 외생으로 헤아린다. 그러므로 말하건대, 만물을 동류에 따라 비부하면, 친소관계가 곧 보아 낼 수 있다.
假如正月甲子日辰時,寅臨未發用,上克下,與日比,得將天后;傳見酉,得將勾陳;終於辰,得將元武。則此占人主憂外甥事,因婦人鬥訟相傷,終主亡遺盜偷。他仿此。又有甲乙日取子陽水為父、亥陰水為母,有取子中癸水為母、亥中壬水為父,餘類此。
예를 든다: 정월갑자일진시에 와서 점치니, 인이 미 위에 놓여 발용하니, 이는 상신이 하신을 극하는 것이요, 인은 또 갑일과 한결같이 목에 속하여 비화하며, 위에 천후를 탔다; 중전에 유를 보고, 구진을 타며; 말전은 진에 떨어지고, 현무를 탔다. 이 한 과는 점하는 사람이 요하여 외생의 일 때문에 발수함을 주로 한다: 기인은 부인(천후) 사이의 쟁투하여 관사를 치르고 피차 서로 상함이요, 마지막에 되돌아 재물을 잃고·사람에게 투절당할 것이다(현무는 도를 주로 함). 나머지 각 과는 모두 이 노로를 따라 민다. 또한, 갑을일에 또한 사람이 있어 자를 취하여 양수로 하여 아비로 삼고·해를 음수로 하여 어미로 삼으며; 또한 사람이 있어 자 속에 장닉한 계수(음)를 취하여 어미로 삼고·해 속에 장닉한 임수(양)를 취하여 아비로 삼는다. 나머지는 이에 의거하여 유추할 수 있다.
노소(老少)를 논함 제이십삼
論父少二十三。看所臨地,孟為少,仲為中,季為老。又看有氣為少,無氣為老。
제이십삼, 연세의 노소를 논한다(편제는 저본이 「론부소」로 하였으니, 「부」는 마땅히 「노」 자의 오이니, 잠시 그 옛을 따른다). 묻는 신이 어느 류의 지지 위에 가림하는가를 본다: 인신사해 사맹에 임하면 연소를 주로 하고, 자오묘유 사중에 임하면 중년을 주로 하고, 진술축미 사계에 임하면 연로를 주로 한다. 또한 다시 기를 본다: 기가 있는 것은 연경을 주로 하고, 기가 없는 것은 연로를 주로 한다.
신구(新舊)를 논함 제이십사
論新舊二十四。旺相為新,衰為舊,詳在《六親新故》中。
제이십사, '신구'를 논한다. 왕상의 기는 신을 주로 하고, 쇠패의 기는 구를 주로 한다. 상세한 추법은 뒤쪽의 『육친신고』 한 절 속에 실려 있다.
다과(多寡)를 논함 제이십오
論多寡二十五。旺相主多,休囚死主寡。甲己子午九之類,此定數也。合天地盤看,旺相倍加,囚死減半,休為半斷。
제이십오, '다과'를 논하니, 곧 수목의 다소를 미는 것이다. 왕상의 기는 수목이 많음을 주로 하고, 휴·수·사의 기는 수목이 적음을 주로 한다. '갑기자오구(甲己子午九)' 이 일류의 구결이 주는 바는, 이는 각 간지의 정수다(갑기와 자오는 모두 구를 이룸). 추산할 때는 천반과 지반 두 층을 합하여 본다: 왕상하면 곧 수목을 가배하고, 수사하면 곧 일반을 감제하며, 휴기는 곧 일반에 따라 끊는다.
如上寅下子,寅七子九,七九六十三,旺相則六百三十,或一千二百六十;囚死則三百五十,或三十五。一法不用地盤,止天盤神合將論之:貴八、蛇四、朱九、合六、勾五、青七、空五、白七、常八、元四、陰六、后九。如乙亥日以丑為財,乘蛇,丑八蛇四,四八三十二也。旺相固加,值歲月建又加。
비유컨대 상층은 인이요·하층은 자이면, 인의 정수는 칠이요·자의 정수는 구이니, 칠구가 서로 승하여 육십삼을 얻는다; 만약 왕상을 만나면, 곧 진위하여 육백삼십을 이루고, 심지어 일천이백육십이며; 만약 수사를 만나면, 곧 삼백오십을 이루거나, 혹은 삼십오다. 따로 한 법이 있어 지반을 보지 않고, 다만 천반의 귀신에 천장을 배하여 산을 하니, 천장이 각각 정수가 있다: 천을 팔·등사 사·주작 구·육합 육·구진 오·청룡 칠·천공 오·백호 칠·태상 팔·현무 사·태음 육·천후 구. 비유컨대 을해일은 축을 가지고 처재로 하니, 축 위에 등사를 타고, 축의 수는 팔이요·사의 수는 사이니, 사팔이 서로 승하여 삼십이를 얻는다. 왕상을 만나면 고연히 더해야 하고, 만약 또 바로 태세·월건의 자리에 당하면, 되돌아 요하여 다시 더한다.
又華谷云:參天之將,所因之事可知者之用神,多寡之數有定。子午九而丑未八,寅申七而卯酉六,辰戌五而巳亥四,上下參合數可知。旺相倍多,囚死減半,休當本數,值歲月建例以為多。
화곡씨가 또 말한다: 천장을 참조하여, 무릇 능히 무슨 일로 말미암는가를 보아 낼 수 있는 저 용신은, 그것의 다과의 수는 이는 정칙이 있다——자오는 구를 이루고, 축미는 팔을 이루고, 인신은 칠을 이루고, 묘유는 육을 이루고, 진술은 오를 이루고, 사해는 사를 이룬다. 상하 두 층의 수목을 참합하여 서로 승하면, 수목이 곧 나온다. 왕상할 때는 가배하여 다를 취하고, 수사할 때는 반을 감하며, 휴기할 때는 곧 본수에 따르고, 만약 바로 태세 혹은 월건의 자리에 당하면, 예를 따라 다로 헤아린다.
방소(方所)를 논함 제이십육
論方所二十六。亥為江湖,子為江海,寅卯為山林,丑為田,未為井,午為市,巳為窯,申為囤場道路,戌為營,辰為衙庭,酉為城。宅居:子為房,丑為壁,為內院,寅為過路,卯酉為門,辰為積壤,巳為廚,午為正堂,未為園圃井,申為過道,戌為浴堂,為僕舍,亥為廁,又為水溝。
제이십육, '방소'를 논하니, 곧 각 지가 대표하는 처소다. 해는 강호를 주로 하고, 자는 강해를 주로 하고, 인묘는 산림을 주로 하고, 축은 전지를 주로 하고, 미는 수정을 주로 하고, 오는 시집을 주로 하고, 사는 전와요를 주로 하고, 신은 화물을 둔적하는 장원과 도로를 주로 하고, 술은 영채를 주로 하고, 진은 아문정원을 주로 하고, 유는 성지를 주로 한다. 다시 주택 안에 구체하면: 자는 와방을 주로 하고, 축은 장벽·내원을 주로 하고, 인은 천당과도를 주로 하고, 묘와 유는 문을 주로 하고, 진은 흙을 쌓는 곳을 주로 하고, 사는 주방을 주로 하고, 오는 정청을 주로 하고, 미는 원포와 우물을 주로 하고, 신은 과도를 주로 하고, 술은 욕실과 복인의 주처를 주로 하고, 해는 측소를 주로 하며, 또한 배수구를 주로 한다.
上下相加取之,如丑加亥為橋,未加亥為井,亥加寅為樓臺之類。占盜逃亡,以用神為方,中傳為去處,末傳為所止之地。又逃者初出門,剛日責中傳,柔日責末傳為去處。
이 처소들은 되돌아 상하 두 층을 서로 더하여 합취할 수 있다: 비유컨대 축(토·벽)이 해(수) 위에 놓이면, 곧 물을 건너는 다리요; 미(정)가 해(수) 위에 놓이면, 곧 수정이요; 해(높은 곳)가 인(목) 위에 놓이면, 곧 누대 같은 류다. 도적과 도망을 점치는 것은, 용신이 있는 곳으로 방위를 정하고, 중전으로 그가 가서 가는 곳을 정하며, 말전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낙각하는 땅을 정한다. 또한, 도주한 사람이 막 문을 나설 때, 만약 양일(강일)이면 곧 중전에 책문하고, 만약 음일(유일)이면 곧 말전에 책문하여, 저기에서 그의 갈 곳을 끊는다.
원근(遠近)을 논함 제이십칠
論遠近二十七。知一、伏吟為近,返吟為遠;休囚為近,旺相為遠。丁神、驛馬、遊子、斬關,為龍、合為遠,貴、常為近。支遠為遠,支近為近。
제이십칠, '원근'을 논한다. 지일과·복음과를 얻으면 근을 주로 하고, 반음과를 얻으면 원을 주로 한다; 기가 휴수하면 근을 주로 하고, 기가 왕상하면 원을 주로 한다. 과중에 정신·역마·유자·참관 이것들 분주를 주로 하는 신을 보고, 만약 다시 청룡·육합을 타면 곧 원을 주로 하고, 천을·태상을 타면 곧 근을 주로 한다. 임하는 지지가 일지를 떠남이 먼 것은 곧 원으로 끊고, 떠남이 가까운 것은 곧 근으로 끊는다.
又法:遠近用關梁,春丑為關、巳為梁之類。關內為近,關外為遠。關內十里以下,樑上五里以下,過關外又增數,以遠近推。三合主三百里外,六合主五里、五十里,木三里、三十里,樑上近數,土主五里以內,火二里,水一里,關外遠。
따로 한 법이 있어, '관'과 '량'을 써서 원근을 정한다: 여컨대 봄에는 축을 가지고 관으로 하고·사를 가지고 량으로 하는 류다. 관 이내에 떨어지는 것은 근으로 헤아리고, 관을 나가면 곧 원으로 헤아린다. 관내는 약 십리 이하에 있고, 량 위는 약 오리 이하에 있으며, 관 이외를 지나면 곧 요하여 다시 수를 더하여, 원근에 따라 층층이 미러 나간다. 삼합국을 보면 삼백리 이외를 주로 하고, 육합은 오리 혹은 오십리를 주로 하고, 목은 삼리 혹은 삼십리를 주로 하며, 량 위에 떨어지면 가까운 수를 취하고, 토는 오리 이내를 주로 하고, 화는 이리를 주로 하고, 수는 일리를 주로 한다; 일단 관을 나가면, 곧 일괄히 원단으로 한다.
潤下三百里,炎上、曲直、從革、稼穡二百五十里,遊子遠去千里之關外矣。又法:天罡為陽關,傳過關遠;河魁為陰關,三傳過戌上去主遠。用上下相加,如戌加申,戌五申七,即五七三十五里遠。若用神旺相倍增,用神囚死減數。三傳日辰上及見丁,或馬、太陰、太乙、神后,遠不可追。
과체가 '윤하(潤下)'(수국)를 이루는 것은 삼백리를 주로 하고, '염상(炎上)'(화국)·'곡직(曲直)'(목국)·'종혁(從革)'(금국)·'가색(稼穡)'(토국)을 이루는 것은 이백오십리를 주로 하며, 만약 유자격을 이루면 곧 천리 이외로 멀리 나간다. 또한 한 법이 있다: 천강(진)을 가지고 양관으로 하여, 삼전이 이 관을 월과하면 곧 원을 주로 하고; 하괴(술)를 가지고 음관으로 하여, 삼전이 술위 위를 월과하여도 또한 원을 주로 한다. 리수를 헤아리면 곧 상하 두 층의 정수를 서로 승하니, 여컨대 술이 신 위에 놓이면, 술의 수는 오요·신의 수는 칠이니, 오칠삼십오, 곧 삼십오리의 먼 것이다. 용신이 왕상하면 곧 가배하고, 용신이 수사하면 곧 수를 감한다. 만약 삼전과 일진 위에 또 정신을 보거나, 혹은 역마·태음·태을·신후(자)를 보면, 저것은 곧 멀어서 추회할 수 없다.
전후(前後)를 논함 제이십팔
論前後二十八。支前為前,支後為後。寅卯在支前,卯主竹木,為前山前林;在支後,為後山後林。亥子在支前,為前溪;在支後,為後溪。支為前,支陰為後。如天罡戊辰日為墳地,辰上見酉為前,酉為門,夜將上見朱雀,前門有符篆;再傳酉上見寅為後,上乘白虎,後有石虎或廟宇之類。
제이십팔, '전후'를 논한다. 일지를 가지고 준으로 하여, 일지의 앞에 배열한 것을 앞면으로 헤아리고, 일지의 뒤에 배열한 것을 뒷면으로 헤아린다. 인·묘가 만약 일지의 앞에 있으면, 묘는 죽목을 주로 하니, 곧 집 앞의 산·집 앞의 수림으로 단작하고; 만약 일지의 뒤에 있으면, 곧 집 뒤의 산·집 뒤의 수림이다. 해·자가 일지의 앞에 있으면, 이는 문 앞의 계류이요; 일지의 뒤에 있으면, 곧 집 뒤의 계류다. 일지 본신은 앞으로 헤아리고, 일지의 음신은 뒤로 헤아린다. 비유컨대 천강(진)이 무진일에 주로 분지를 이루면, 진 위에 유를 보면 곧 전방이요, 유는 본래 문을 주로 하니, 야간에 과를 일으켜 그 위에 또 주작을 보면, 저것은 곧 앞문 위에 부록을 붙인 것이요; 다시 유 위에 전하여 인을 보면 후방으로 헤아리고, 인 위에 백호를 타면, 저것은 곧 집 뒤에 석호가 있거나, 혹은 묘우 같은 류의 것이 있는 것이다.
좌우(左右)를 논함 제이십구
論左右二十九。支左為左,支右為右。如支屬子為宅,俱定地盤,則丑為左鄰,亥為右鄰,午為對鄰。看其所見之神,與日上神比和為順,相剋不睦。如左右上神自克其下,或空,則其鄰衰替。若火鬼克戰,則有火獰;白虎死氣,則有死喪;朱雀則口舌;元武則失盜。或勾索、死氣、白虎、螣蛇相剋,則見吊死之類。
제이십구, '좌우'를 논한다. 일지의 왼쪽은 좌로 헤아리고, 오른쪽은 우로 헤아린다. 비유컨대 일지가 자이면, 자는 주택을 대표하니, 일률히 지반에 따라 자리를 정하면, 곧 축이 곧 좌린이요, 해가 곧 우린이며, 자와 서로 충하는 오가 곧 대문 이웃이다. 다시 이 몇 궁 윗쪽에 임하는 신을 본다: 날 위의 신과 비화하는 것은, 인리가 서로 처하여 융합하고; 피차 서로 극하는 것은, 인리가 불목하다. 만약 좌우 인궁의 상신이 도리어 그 아래의 지반을 극하거나, 혹은 공망에 떨어지면, 저 집 이웃은 곧 쇠패한다. 만약 화가 관귀로 화하여 와서 극전함을 보면, 인가에 화재의 흉이 있고; 백호를 보고 또 사기를 만나면, 인가에 상사가 있고; 주작을 보면, 인가에 구설시비가 있고; 현무를 보면, 인가가 요하여 실절할 것이다. 만약 구진의 승색의 상·사기·백호·등사 몇 가지가 서로 극하고 함께 보이면, 곧 상두자진 같은 류의 일을 낼 것이다.
고하(高下)를 논함 제삼십
論高下三十。有氣為高,無氣為下。如辰為陵墓,有氣為高坡是也。日上發用為高,辰上發用為低。如占訟,在高為吊,在低為縛;占失物,日上發用物藏高處,辰上發用物藏低處之類。
제삼십, '고하'를 논한다. 기가 있는 것은 고를 주로 하고, 기가 없는 것은 하를 주로 한다. 비유컨대 진은 능묘를 주로 하니, 만약 진에 기가 있으면, 곧 높은 토파로 단작한다. 일간 위에서 발용하는 것은 높은 곳을 주로 하고, 일지 위에서 발용하는 것은 낮은 곳을 주로 한다. 비유컨대 관사를 점치면, 일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매달아 올려 고문함을 주로 하고, 일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은 곤방하여 수압함을 주로 한다; 잃은 물건을 점치면, 일간 위에서 발용하는 것은, 물건이 높은 곳에 숨겨 있고, 일지 위에서 발용하는 것은, 물건이 낮은 곳에 숨겨 있으니, 나머지는 이에 의거하여 유추할 수 있다.
신고(新故)를 논함 제삼십일
論新故三十一。旺相加日辰新物,休囚加日辰故物。日上旺相,辰上休囚,新故相半。一法:日上天罡新物,大吉故物。
제삼십일, '신고'를 논하니, 곧 점하는 물건이 새것인가 헌것인가이다. 왕상의 신이 일진 위에 놓이는 것은 신물을 주로 하고, 휴수의 신이 일진 위에 놓이는 것은 구물을 주로 한다. 만약 일간 위가 왕상하고 일지 위가 휴수하면, 저것은 곧 신구 각반이. 따로 한 법이 있다: 일간 위에 천강(진)을 보면 신물을 주로 하고, 대길(축)을 보면 구물을 주로 한다.
一法:剛用陽為新,用陰為故,柔日反是。一法:如甲日占,甲木生於亥,墓在未,以亥加甲為新,未加甲為故,此以本干之生死論新故也,此剛日占法也。如乙日,乙德在庚,庚金生巳,墓丑,以巳加干為新,丑加干為故,此以干德之生死論新故也,此柔日占法也。
따로 한 법이 있다: 양일(강일)은 양신이 발용하는 것을 가지고 신으로 하고·음신이 발용하는 것을 가지고 구로 하며, 음일(유일)은 곧 반대로 한다. 다시 한 법이 있다: 비유컨대 갑일에 와서 점치면, 갑목은 해에 장생하고·미에 묘고하니, 그러므로 해가 갑 위에 놓이면 곧 신을 끊고·미가 갑 위에 놓이면 곧 구를 끊으니, 이는 본일 천간의 생과 사를 가지고 신구를 나누는 것이요, 양일의 점법에 속한다. 또 여컨대 을일은, 을의 덕신이 경에 있고, 경금은 사에 장생하고·축에 묘고하니, 그러므로 사가 일간 위에 놓이면 신을 끊고·축이 일간 위에 놓이면 구를 끊으니, 이는 일간 덕신의 생과 사를 가지고 신구를 나누는 것이요, 음일의 점법에 속한다.
현휘(顯晦)를 논함 제삼십이
論顯晦三十二。顯神入傳為顯,入年命次之,課傳年命俱不入為晦。各隨所宜,詳其吉凶。有宜顯不宜晦者,如問官責官星、問財責星是也;有宜晦不宜顯者,如問病責常鬼、問訟責朱雀是也。
제삼십이, '현휘'를 논하니, 곧 논하는 신이 머리를 드러내는가 장복하는가이다. 묻는 일의 현신이 삼전에 들어가면 곧 '현'이라 하고, 다만 본명행년 위에 떨어지는 것은 다음 등급이며, 과체·삼전·년명 세 곳에 모두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곧 '휘'라 한다. 현이 좋은가 휘가 좋은가는, 각각 묻는 일을 따라 정하고, 다시 길흉을 세단한다. 어떤 일은 현이 마땅하고 휘가 마땅하지 않다: 비유컨대 관직을 물으면 곧 요하여 관성을 보고·전재를 물으면 곧 요하여 재성을 보니, 이 두 가지는 자연히 현신하여야 그제야 좋다. 어떤 일은 휘가 마땅하고 현이 마땅하지 않다: 비유컨대 질병을 물으면 곧 요하여 태상과 관귀를 보고·관사를 물으면 곧 요하여 주작을 보니, 이것들은 일단 머리를 드러내면 도리어 화사다.
향배(向背)를 논함 제삼십삼
論向背三十三。向背以地利定,吉神得地為向,失地為背。如生我為恩,我生為救神,克我為鬼賊,我克為財神,此正論也。變而通之,則有「見生不生,不如無生」「見克不克,不如從賊」「見財無財,枉費心機」「見救不救,災須自受」等說,全詳在《畢法》。
제삼십삼, '향배'를 논하니, 곧 여러 신이 나를 향해 오는가 나를 배하여 가는가이다. 향배는 요하여 지리에 의지하여 정한다: 길신이 땅을 얻으면 곧 나를 향하는 것이요, 땅을 잃으면 곧 나를 배리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나를 생하는 것은 은신이요, 내가 생하는 것은 구신이니(자손은 능히 관귀를 제함), 나를 극하는 것은 귀적이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신이니, 이는 상규의 설법이다. 만약 통변으로 보면, 곧 또한 '견생불생, 불여무생(見生不生, 不如無生)'·'견극불극, 불여종적(見克不克, 不如從賊)'·'견재무재, 왕비심기(見財無財, 枉費心機)'·'견구불구, 재수자수(見救不救, 災須自受)' 이 몇 조의 구결이 있다——의사는 명의상 생부가 있으나 생해 올리는 힘이 없어, 도리어 아예 없음만 못하고; 명의상 극을 입으나 극하여 움직이지 못하니, 차라리 아예 순종함만 못하고; 재성을 보아도 손에 이르지 못하여, 헛되이 심기를 쓰고; 구신을 보아도 구해 이루지 못하여, 재앙은 되돌아 자기가 받아야 한다. 이것들의 상세한 강법은 온전히 『필법부』 속에 실려 있다.
凡課傳父母見,憂子孫;兄弟見,憂妻財;子孫見,憂官祿;妻財見,憂父母。無父母妨生計,是固然也。不知傳財者,若日辰年命上無父母爻,未可便言父母災也。日辰年命上先有父母爻,後傳財,始可言父母長上災,或求財有妨生計,或被妻悖逆其公姑。若日上乘官鬼,能生父母,盜竊財爻,父母反無咎矣。六親俱以例權衡之。
무릇 과체삼전 속에 부모효가 나타나면, 곧 요하여 자손을 위하여 우담하고; 형제효가 나타나면, 곧 요하여 처재를 위하여 우담하고; 자손효가 나타나면, 곧 요하여 관록을 위하여 우담하고; 처재효가 나타나면, 곧 요하여 부모를 위하여 우담한다. 부모효가 없으면 곧 생계를 방애하니, 이것들은 모두 상규의 도리다. 다만 알아야 하니, 삼전 속에 재효를 전출하는 것은, 만약 일진과 년명 위에 아울러 부모효가 없으면, 곧 무릎연히 부모에게 재가 있다고 끊을 수 없다. 반드시 일진년명 위에 먼저 부모효가 있고, 수후에 삼전이 또 재효를 전출하여야, 그제야 가히 부모장배에게 재가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재를 구하면 생계를 방애할 것이거나, 혹은 처자가 공파에게 오역불효하다고 한다. 만약 일간 위에 타는 것이 관귀이면, 관귀는 능히 부모를 생하고, 또한 능히 재효의 기를 도설하니, 곧 부모는 반대로 재화가 회하지 않을 것이다. 육친 사이는 모두 이 록자를 따라 권형해야 한다.
지두(指斗)를 논함 제삼십사
論指斗三十四。凡類占,除類神外,俱另有一法,視天罡所指為吉凶。斗即天罡也。凡課傳皆視天罡所指:罡在日辰前為災已過,在日辰後為災將至,加日辰為災正發;加孟為二親,仲為己身及兄弟,季為妻妾財物奴婢。
제삼십사, '지두'를 논한다. 무릇 류신에 따라 점단하는 데, 류신 본신 외에, 되돌아 따로 한 법이 있으니, 곧 천강이 가리키는 방위를 보아 길흉을 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는 곧 천강(진)이니, 북두두병이 가리키는 바의 의를 취한다. 무릇 과체삼전을 보는 데는, 모두 요하여 천강이 어느 곳을 지향하는가를 본다: 천강이 일진의 앞에 있으면, 재화가 이미 지나갔고; 일진의 뒤에 있으면, 재화가 장차 도래할 것이며; 바로 일진 위에 놓이면, 재화가 눈앞에 바로 발작한다. 천강이 인신사해 사맹 위에 놓이면, 일이 부모쌍친에 관계하고; 자오묘유 사중 위에 놓이면, 일이 자신과 형제에 관계하며; 진술축미 사계 위에 놓이면, 일이 처첩·재물과 노비에 관계한다.
天罡加子為天關,加午為地關,加卯為天格,加酉為地格。凡遇天關格,必因天時所阻,天時者,寒暑雨雪也;遇地關格,必為道路所阻者,津渡棧溢也。更以天官刑害消言之,百無一失矣。
천강이 자 위에 놓이는 것을 '천관(天關)'이라 하고, 오 위에 놓이는 것을 '지관(地關)'이라 하고, 묘 위에 놓이는 것을 '천격(天格)'이라 하고, 유 위에 놓이는 것을 '지격(地格)'이라 한다. 무릇 천관 같은 류의 격국을 만나는 것은, 일이 반드시 천시에게 조지를 입는 것이니——이른바 천시란, 곧 엄한고서·우락설 같은 류요; 지관 같은 류의 격국을 만나는 것은, 일이 반드시 도로에게 조지를 입는 것이니——이른바 도로의 조란, 곧 도구가 봉도하고·잔도가 물에 충훼당하는 류다. 다시 천관·형·해 이 신살들을 배합하여 소상히 추구하면, 곧 백에 하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둔간(遁干)을 논함 제삼십오
論遁干三十五。課傳皆支神出現,其遁干為吉凶伏藏,最宜兼看。遁法有二:一五子元遁。甲類之帽冠帶物,以為尊,佔著多主革故鼎新,重謀別用。乙為日精,丙為月精,乙丙為主妖邪伏匿、凶惡潛藏,故婚姻得之成,家宅得之寧,盜賊得之傾,大抵利明不利暗。
제삼십오, '둔간'을 논한다. 과체와 삼전 위에 배출한 것은 모두 지지의 신이요, 그런데 이 지 위에 둔출한 천간이, 그제야 길흉의 저세를 장닉하니, 가장 마땅히 일편으로 참봐해야 한다. 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오자원둔'(곧 일간으로 시간을 일으키는 오서둔)이다. 둔하여 갑을 얻는 것은, 갑은 사람의 머리 위의 관모의대 같은 류의 것을 닮아, 그 위에 있어 존을 이룸을 취하니, 점쳐 이르면 대부분 제구포신하고·따로 타산을 짓고·다른 길로 개용함을 주로 한다. 을은 날의 정이요, 병은 달의 정이니, 을·병 두 간은 요사가 은복하고·흉악이 잠장하여 둔형할 곳이 없음을 주로 하므로, 그러므로 혼인을 점쳐 그것을 만나면 곧 일이 이루어지고, 가택을 점쳐 그것을 만나면 곧 안녕하고, 도적을 점쳐 그것을 만나면 곧 도적이 패하니, 대체로 밝은 곳에 이롭고 어두운 곳에 이롭지 않다.
丁為玉女,為星精,能變化,得飛騰,能通靈,故逃亡得之遂遁,盜賊得之潛匿,婚姻得之奸邪密成,病訟得之幽暗難伸,大抵利暗不利明。又丁主動,飛馬逃亡,虎常憂服,陰后女人走失,空奴婢走,武盜遠去,雀遠喜至,勾遠兵動,龍飛萬里,合子孫遠行。
정은 '옥녀(玉女)'라 칭해지고, 이는 성수의 정이니, 능히 변화하고·능히 비등하고·능히 영에 통하므로, 그러므로 도망을 점쳐 정을 만나면 곧 도자가 순리하게 탈신하고, 도적을 점쳐 정을 만나면 곧 적인이 숨김이 엄실하고, 혼인을 점쳐 정을 만나면 곧 간정이 암중에 득렁하고, 질병과 관사를 점쳐 정을 만나면 곧 유암불명하고·원굴이 펴기 어려우니, 대체로 어두운 곳에 이롭고 밝은 곳에 이롭지 않다. 나아가 정은 동을 주로 한다: 정과 역마가 동비하면 도망을 주로 하고; 정이 백호·태상을 타면 효복의 근심이 있음을 주로 하고; 정이 태음·천후를 타면 여인이 주실함을 주로 하고; 정이 천공을 타면 노비가 도주함을 주로 하고; 정이 현무를 타면 도적이 원둔함을 주로 하고; 정이 주작을 타면 원방에서 희신이 도래함을 주로 하고; 정이 구진을 타면 원방에서 병사가 발동함을 주로 하고; 정이 청룡을 타면 만리를 원행함을 주로 하고; 정이 육합을 타면 자손이 원출함을 주로 한다.
凡課傳逢丁神,必主有動。庚辛日為凶動,壬癸日財動,或官司勾追,或因親戚逃亡在外,動往他方。支上逢丁更帶火鬼,主宅火災。其餘干逢丁乘虎凶動尤忌。庚午辛未卯是丁,因妻財凶動;庚辰辛巳丑是丁,為墓田凶動;庚寅辛卯亥是丁,因子息凶動;庚子辛丑酉是丁,因兄弟或己身凶動及祿動;庚戌辛亥未是丁,因父母凶動;庚申辛酉巳是丁,因官鬼凶動。
무릇 과체삼전 속에 정신을 만나면, 반드시 변동이 있음을 주로 한다. 경일·신일에 정을 만나는 것은 이는 흉동이요, 임일·계일에 정을 만나는 것은 이는 재동이다; 혹은 관사가 와서 구나하거나, 혹은 친척이 도망하여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여 동신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일지 위에 정을 만나고 또 화화의 관귀를 띠면, 주택에 화재가 있음을 주로 한다. 나머지 각 날에 정을 만나고 다시 백호를 타는 흉동은, 특히 꺼려야 한다. 분별하여 말하면: 경오·신미 두 순 속에 묘 위가 정이니, 처재로 말미암아 흉동함을 주로 하고; 경진·신사 두 순 속에 축 위가 정이니, 분지전산으로 말미암아 흉동함을 주로 하고; 경인·신묘 두 순 속에 해 위가 정이니, 자녀로 말미암아 흉동함을 주로 하고; 경자·신축 두 순 속에 유 위가 정이니, 형제 혹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흉동함을 주로 하며, 또한 록위가 변동함을 주로 하고; 경술·신해 두 순 속에 미 위가 정이니, 부모로 말미암아 흉동함을 주로 하고; 경신·신유 두 순 속에 사 위가 정이니, 관귀로 말미암아 흉동함을 주로 한다.
財動或有妻妾之喜,或遠方封寄財物之類。壬申癸酉卯是丁,因子息財動;壬午癸未丑是丁,因官鬼財動;壬辰癸巳亥是丁,因兄弟及己身財動;壬寅癸卯酉是丁,因父母長上之財動;壬子癸丑未是丁,因官鬼財動;壬戌癸亥巳是丁,因妻財動。又如癸丑日,丑上未乘丁為初傳,其財動不可取,緣三傳皆鬼如蜜也。
이른바 '재동'이란, 혹은 아내를 더하고 첩을 거두는 기쁨이거나, 혹은 먼 곳에서 사람을 부탁하여 재물을 보내 오는 류다. 분별하여 말하면: 임신·계유 두 순 속에 묘 위가 정이니, 자녀로 말미암아 재동함을 주로 하고; 임오·계미 두 순 속에 축 위가 정이니, 관귀로 말미암아 재동함을 주로 하고; 임진·계사 두 순 속에 해 위가 정이니, 형제 및 자신으로 말미암아 재동함을 주로 하고; 임인·계묘 두 순 속에 유 위가 정이니, 부모장배의 재로 말미암아 동함을 주로 하고; 임자·계축 두 순 속에 미 위가 정이니, 관귀로 말미암아 재동함을 주로 하고; 임술·계해 두 순 속에 사 위가 정이니, 처재로 말미암아 동함을 주로 한다. 다만 또한 예외가 있다: 여컨대 계축일은, 축 위의 미가 정을 타고 초전을 이루니, 이 재동은 곧 취용할 수 없으니, 연인즉 삼전이 전부 관귀이어서, 재는 비록 꿀처럼 달콤하나, 되려 독을 싼 유이이다.
戊為陰伏匿遁,其象利逃亡遁形。己為六陰之首,宜靜。庚辛肅殺之氣,不宜動,動見死傷,惟占捕盜漁獵可獲。壬者,天一生水,為五行之始,位於乾,為八卦之始,故《易》以乾為首,首以壬為名,此為物之祖、動之根也,占者觀其動機而萌芽見矣。癸為動之終,效天地以為靜,可以隱遁,可以伏藏。
무는 음에 속하여 은닉잠장을 주로 하니, 그 상은 도망하여 몸을 숨기는 데 이롭다. 기는 육음의 머리니, 안정하여 움직이지 않음이 마땅하다. 경·신은 숙살의 기니, 발동이 마땅하지 않아, 일단 움직이면 곧 사상을 보고, 오직 도적을 포착하고·고기를 치고 사냥하는 것을 점치는 것만 도리어 금획이 있다. 임은 곧 같지 않다: 천일이 수를 생하니, 수는 오행의 개단이요, 임은 방위 위에서 건에 속하고, 건은 팔괘의 개단이니, 그러므로 『주역』이 건을 수위에 놓고, 그런데 이 '수'는 곧 임을 가지고 이름으로 한다. 임은 만물의 조요·발동의 뿌리니, 점치는 사람은 다만 요하여 그것 이 한번 움직임의 묘두를 보아 정하면, 일의 맹아가 곧 현현한다. 계는 발동의 종점이니, 천지를 효하여 정지에 돌아가, 가히 은둔할 수 있고, 가히 복장할 수 있다.
류신(類神)을 논함 제삼십육
論類神。凡課中緊要用神、類神、日上神俱宜詳看,而類神更為緊要。類神如求名責文書及青龍、朱雀,求晴責天空之類,要入傳課旺相不空,與日辰德合相生,求謀必得。類神入傳剋日辰年命,更兼旺相,立見傾敗,謀亦無成;無氣為鬼亦凶。或不入傳為閒地,更無氣並空亡為無類,難成,求謀宜遲。
제삼십육, '류신'을 논하니, 곧 묻는 일과 같은 류의 저 한 자리의 신이다. 무릇 한 과 가운데, 긴요한 용신·류신과 날 위의 신은 모두 마땅히 자세히 보아야 하고, 그런데 류신이 특히 긴요하다. 비유컨대 공명을 구하면, 곧 문서 및 청룡·주작을 가지고 류신으로 하고; 날이 갬을 구하면, 곧 천공을 가지고 류신으로 한다. 요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과체삼전에 들어가게 하고·왕상하여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며·또한 능히 일진과 상합상생하게 하면, 이같이 하면 꾀하는 바가 반드시 손에 이를 것이다. 그것에 반하여, 류신이 비록 전에 들어가나 와서 일진 혹은 본명행년을 극하고, 다시 더하건대 그것 자신이 왕상하여 힘이 있으면, 저것은 곧 곧 패락이 보이고, 꾀하는 바도 또한 이루지 못한다; 류신이 무기하고 또 관귀로 화작하여도, 동일하게 이는 흉이다. 혹은 류신이 근본적으로 전에 들어가지 않고, 한쪽에 한락하여 있으며, 다시 무기하거나 혹은 공망을 만나면, 저것은 곧 '무류(無類)'라 하니, 일이 이루기 어렵고, 구모는 다만 마땅히 완도해야 한다.
如求名責龍、朱,不可以龍、朱在課傳便為得名。若見剋日辰年命,雖旺相亦無成;無氣為鬼,與無類同,他推此。凡推類神,用陽觀其大象,用陰觀其隱伏。陽者,類神所乘神;陰者,類神傳去之神是也。如類神乘申臨午,則午上神所乘為陽,申上所乘為陰。如捕盜,則求元武之陰,以見盜之勝負之例也。
비유컨대 공명을 구하는 데 청룡·주작을 가지고 류신으로 하나, 되려 능히 일단 용·주가 과전 속에 떨어짐을 보면 곧 공명이 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도리어 와서 일진 혹은 년명을 극하면, 비록 왕상하여도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그것이 무기하고 또 관귀로 화작하면, 저것과 근본적으로 류신이 없는 것과는 이는 한결같다. 나머지 각 류는 모두 이 도리를 따라 민다. 무릇 류신을 미는 데는, 요하여 그것의 양신으로 일의 대국을 보고, 그것의 음신으로 배후의 은정을 보게 한다. 이른바 양신이란, 곧 류신이 타는 저 한 자리요; 이른바 음신이란, 곧 류신이 다시 전하여 지나가는 저 한 자리다. 비유컨대 류신이 신을 타고 오 위에 가림하면, 곧 오 위에 타는 신이 곧 양이요, 신 위에 타는 신이 곧 음이다. 도적을 포착함과 같이, 곧 요하여 현무의 음신을 찾아, 저기에서 도적과 포자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를 보아 낸다, 이것이 곧 음신을 취하는 용법이다.
순공(旬空)을 논함 제삼십칠
論旬空三十七。前虛實已論矣。空亡乃虛無之神,凡占有要見者,有不要見者。天盤並空轉動則實,乃遊行空亡,吉凶事主十八分;地盤空亡,吉凶主十分。凡刑剋、盜、墓及神遙剋日,皆要空亡;惟生我及救神、徳神、生氣、喜神、財官及日遙克神,忌見空亡。
제삼십칠, '순공'을 논한다. 허실의 이치는 앞의 제팔 편에 이미 강과하였다. 공망은 이는 이름은 있고 실이 없는 허신이니, 일을 점칠 때 어떤 경우는 그것을 보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는 가장 그것을 보기를 두려워한다. 천반의 신과 공망이 일동하여 유전하는 것은, 도리어 허를 돌려 실로 하니, 이를 '유행공망'이라 하여, 그것이 주로 하는 길흉은 요하여 십팔 분에 따라 헤아리니, 곧 상례에 비하여 가중한다; 지반 위의 공망은 곧 십 분에 따라 헤아리니, 곧 상례를 따른다. 무릇 형·극·도설·입묘 및 귀신이 멀리 일간을 극하는 이 나쁜 일들은, 모두 그것이 공망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나를 생하는 신·구신·덕신·생기·희신·재효관성 및 일간이 멀리 극하는 신은, 가장 공망에 떨어지기를 꺼린다.
日干不論地盤空,天盤仍以空論。如甲子旬壬申日,壬祿在亥不空,天盤日祿仍在空也。太歲、月建、月將、日辰、本命、行年不論空亡。占時空,謀為不成;發用空,憂喜無實,託人出旬方可,聞事不真;中空多折腰,末傳無結束;三傳皆空,無影無形。如有一二傳不空,即以為斷。
일간의 공망을 논하는 데는, 반드시 지반 위에 공한가 아닌가를 관할할 필요 없이, 다만 천반에 따라 헤아려 여전히 공으로 논한다. 비유컨대 갑자순의 임신일은, 임의 록이 해에 있고, 해는 이 한 순 속에 나아가 공하지 않으나, 그러나 천반 위의 일록 저 한 자리는 여구히 요하여 공망으로 보아 대한다. 태세·월건·월장·일진·본명·행년 이 여섯 곳에 이르러서는, 일괄히 공망을 논하지 않는다. 과를 일으키는 정시가 공에 떨어지면, 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용이 공에 떨어지면, 근심이든 기쁨이든 모두 실거가 없어, 사람을 부탁하여 일을 치르는 것은 요하여 본순을 나가야 그제야 행하고, 들어 온 소식도 또한 진확하지 않다; 중전이 공에 떨어지는 것을 '절요(折腰)'라 하니, 일이 반도에 무너져 내리고; 말전이 공에 떨어지면 곧 시작은 있고 끝이 없어·꼬리를 거두어 끝내지 못하며; 삼전이 전부 공이면, 저것은 곧 그림자도 없고 형체도 없이, 한 차례 허화다. 만약 삼전 가운데 되돌아 한두 자리의 공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곧 오직 저 공하지 않은 한 자리를 취하여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