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도적 제십육(占盜賊第十六)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家賊、鄰里、鎮市、縣道、州府、方道。張子房捕盜歌:木鬼東方人是實,卦中須議鬼為賊,鬼在二爻鄰里偷,世應相生恐是虛。歸魂物不離親戚,財爻在內怕空亡,子位交重物歸室。
《귀곡변효법》이 도적 일문에 효위를 분파합니다: 초효는 가적을 주로 하고, 이효는 인리를 주로 하며, 삼효는 진시를 주로 하고, 사효는 현도를 주로 하며, 오효는 주부를 주로 하고, 육효는 원방을 주로 합니다. 장자방의 《포도가》에 말하기를: 「관귀」이 목에 속하면, 적이 실실재재로 동방 사람이니, 한 괘 가운데 반드시 관귀를 적으로 삼아 의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귀가 이효에 있으면, 인리가 훔친 것이고, 세응 두 효가 서로 생하면, 아마 미증으로 진실로 잃지 않고, 다만 한바탕 허경일 뿐입니다. 「귀혼」괘를 점쳐 얻으면, 물건이 친척의 집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처재」효가 내괘에 있어 가장 공망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여, 공에 떨어지면 곧 물건이 찾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자손」의 자리가 교중하여 발동하면, 실물이 곧 실에 귀할 수 있습니다.
天玄賦:世上論官訴訟,多因性氣資財,其中闇昧陰私,莫出姦淫盜竊。用鬼為賊,須尋來處之蹤由。(民間訴訟之事,大多數都是因為酒色財氣之事,使性鬥氣,或因為資產財物之類爭鬥。若能平心氣和,協商溝通,則無爭訟之患。很多闇昧陰私之事,也都是因姦淫盜賊所為。以鬼為賊。若見持世,乃貼身之賊。在初爻是家賊,二三爻鄰里賊。在外是外賊,在六爻是遠處賊。鬼帶羊刃、劫殺、懸針,是強盜賊。賊來須捕鬼生方,且如鬼屬金,乃西方賊,從東南方上來,看在何爻,卻詳微細之處,其餘仿此。鬼屬陽,日間來;鬼屬陰,夜間來。陰鬼化陽,夜至日方退;陽鬼化陰,日至夜方偷。男賊女賊,亦不出於陰陽推斷。)
《천현부》에 말하기를: 세상에서 관부의 소송을 논하면, 대개 의기와 재전에서 일어나고, 그 가운데 그 암매·음사의 구당은, 간음과 절도 두 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적을 점치면 「관귀」를 용신으로 하여, 마땅히 그 몸 위에서 적의 내래·종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민간의 소송의 일은, 대개 주색·재기로 인하여 일어나, 성을 내며 기를 다투거나 혹은 자산·재물을 위하여 서로 다툽니다. 만약 평심·정기하여 피차 통융할 수 있으면, 곧 쟁송의 환이 없습니다. 허다한 암매·음사의 일도, 모두 간음·도적이 하는 바입니다. 적을 점치면 관귀를 적으로 하여: 관귀가 만약 세를 가지면, 첩신의 적이고, 초효에 있으면 가적이며, 이삼효에 있으면 인리의 적이고, 외괘에 있으면 외래의 적이며, 육효에 있으면 원처의 적입니다. 관귀가 「양인」·「겁살」·「현침」을 띠면, 강을 행하는 강도입니다. 적을 잡으려면 관귀를 생하는 그 한 방으로 가서 추하여야 합니다—비유컨대 관귀가 금에 속하면, 서방의 적인데, 도리어 동남방 위에서 올라오니, 오히려 그것이 어느 효에 있는지 보고, 다시 세심한 곳을 상심하며, 그 나머지는 이를 따릅니다. 관귀가 양에 속하면, 낮에 오고, 관귀가 음에 속하면, 밤에 옵니다. 음귀가 양을 화하면, 밤에 와서 날이 밝아야 물러나는 것이고, 양귀가 음을 화하면, 낮에 와서 밤에 이르러야 손을 쓰는 것입니다. 남적·여적도, 또한 음양 이 추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推物憑財,當捕墓中之方向。(推物當以財屬五行辨之。金財加朱雀,是鍋鐺之類。木財是紙漆茶布,以及木竹器皿類。水財是珍珠水晶,或魚鹽酒類。火財乃是綾羅絲絹類。土財為五穀,臨朱雀是田土契約。若辨貴賤,可憑衰旺休囚,兼看刑沖。若財臨月建旺,被日辰沖,其物雖貴,但有破損。若財旺,被旁爻刑沖,其物雖美,亦有損壞。若被旁爻克,而得日辰合,必損後修補。
실물을 추단함은 「처재」효에 의거하고, 적을 잡으려면 재효의 묘고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물건을 추단하면, 마땅히 재효가 속한 오행으로 분변하여야 합니다. 금재가 「주작」을 가하면, 솥냄비 일류이고, 목재는 지·칠·다·포 및 목죽 기명 일류이며, 수재는 진주·수정이거나 혹은 어붐·주류 이고, 화재는 능라·사견 일류이며, 토재는 오곡이어서, 만약 주작에 임하면 곧 전토의 계약입니다. 물건의 귀천을 분변하려면, 그것의 쇠왕·휴수에 의거하고, 겸하여 형충을 봅니다: 재효가 만약 월건에 임하여 왕한데, 일진에게 충을 당하면, 그 물건이 비록 귀하나 파손이 있고, 재효가 비록 왕한데, 방효에게 형충을 당하면, 그 물건이 비록 아름다워도 손괴가 있으며, 만약 방효에게 극을 당하고 또 일진이 와서 합함을 얻으면, 반드시 손괴한 뒤에 또 수보한 것입니다.
欲知其藏匿何方,但尋財墓處便是。且如金財在丑艮方,木財在未坤方,水土財在辰巽方,火財在戌乾方。凡占欲知何處失財,但看財絕方向是也。財在內家中失落,居外在外失落。若五爻動,路上遺失。若鬼空亡無氣,日辰扶合財爻,財爻化入墓中,此乃未經賊手,不會失脫,藏於器皿之中。)
실물이 어느 방에 장되어 있는지 알려면, 다만 재효의 묘고의 곳을 찾으면 곧 됩니다: 금재의 묘는 축에 있어 간방에 속하고, 목재의 묘는 미에 있어 곤방에 속하며, 수재·토재의 묘는 진에 있어 손방에 속하고, 화재의 묘는 술에 있어 건방에 속합니다. 무릇 점치는 데 어느 곳에서 재를 잃었는지 알려면, 다만 재효의 절지의 방향을 봅니다. 재효가 내괘에 있으면, 가중에서 실락한 것이고, 외괘에 있으면, 곧 바깥에서 실락한 것이며, 만약 오효가 발동하면, 길 위에서 의실한 것입니다. 만약 「관귀」이 공망하여 무기하고, 일진이 또 재효를 부합하며, 재효가 오히려 묘 안으로 화해 들어가면, 그것은 곧 근본이 적의 손을 거치지 않고 미증 실탈한 것이 아니며, 다만 어느 기명 안에 거둔 것일 뿐입니다.
財化鬼必無尋路,鬼化財終可獲贓。(凡卦中財化鬼,其物已變化了,後無蹤跡影響。鬼若逢沖,而日辰扶合財爻,其物未散,若非子孫發動,亦未可知。如鬼動化財,物雖偷去,尚未出藪,終可捕獲,但看子孫旺、官鬼受制時,自然敗露。或有遺下物件,若在內卦,不過家人鄰里,趕緊詢問,當暗中脫出。若財旺,鬼臨吉神,在初爻及持世,乃自家親人移動,未可見,非外人偷。鬼動空亡,移物之人必不在家。)
「처재」가 「관귀」를 화해 내면, 필연히 찾을 길이 없고, 관귀가 처재를 화해 내면, 끝내 장물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괘 가운데 재가 귀를 화하면, 그 물건이 이미 두를 바꾸고 면을 환하여, 이후에 종적·영향이 없습니다. 관귀가 만약 충을 만나고, 일진이 재효를 부합하면, 그 물건이 아직 산실하지 않아, 다만 만약 「자손」이 발동하지 않으면, 또한 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관귀가 발동하여 재효를 화해 내면, 물건이 비록 훔쳐 갔으나, 아직 이 지계를 운출하지 않아, 끝내 포획할 수 있으니, 다만 자손이 왕하고 관귀가 수제하는 때를 보면, 자연히 패로할 것입니다. 혹은 적이 오히려 얼마의 물건을 유하하였으면: 만약 내괘에 있으면, 불과 가인·인리가 한 바이어서, 빨리 물으면, 암중에 곧 교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효가 왕하고, 관귀가 또 길신에 임하며, 또한 초효에 있거나 혹은 세를 가지면, 그것은 자가의 친인이 노동한 것이어서, 일시에 보이지 않을 뿐, 외인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 관귀가 발동하여 공망에 떨어지면, 물건을 노동해 간 사람이 필정 집에 없습니다.
妻財最怕空亡,官鬼豈宜扶合。(財在內卦,不落空亡,其物可見;財在外動.物已去遠,終難得見。鬼若日辰扶合,乃真賊,慣得其中滋味,必有人做腳,須防再來。且日辰合住鬼爻,必有窩頓之家,深藏固閉,賊不易敗也。)
「처재」는 가장 공망에 떨어짐을 두려워하고, 「관귀」은 어찌 일진의 부합을 얻음이 마땅하겠습니까. 원주에 말하기를: 재효가 내괘에 있고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물건이 오히려 볼 수 있고, 재효가 외괘에 있고 또 발동하면, 물건이 이미 멀리 가서, 끝내 보기 어렵습니다. 관귀가 만약 일진에게 부합을 당하면, 그것은 관투·노적이어서, 그 가운데의 자미를 깊이 알아, 반드시 또 사람이 내응을 하여, 마땅히 그가 다시 옴을 방어해야 합니다. 하물며 일진이 관귀효를 합하여 잡으면, 반드시 온장하는 집이 있어, 장물을 깊이 장하고 닫아, 적이 곧 패로하기 쉽지 않습니다.
金爻帶鬼,便言割壁穿竊;木位逢官,定是鋤泥掘洞。(金爻帶鬼,用刀鐵撬開門戶,挖毀牆垣。木爻屬鬼,鋤泥掘洞,過屋懸樑。水鬼灌水消聲,吹滅燈火。火鬼劈環開鎖,點火飛螢。土鬼涉溪跳澗,散水成池。若見金木相化,其變金衰而木旺,其賊始將刀斧開門,不能成就,然後掘洞。其他當以類推。)
금효가 「관귀」를 띠면, 곧 그가 벽을 자르고 창을 뚫어 행절한다고 말하고, 목위가 관귀를 만나면, 정하여 흙을 호고 굴을 팠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금효가 귀를 띠면, 도철로 문호를 비기고 담원을 파훼한 것이고, 목효가 귀에 속하면, 흙을 호고 굴을 파며, 옥을 넘고 들보에 현량한 것이며, 수귀는 물을 부어 소리를 소하고 등화를 불어 끈 것이고, 화귀는 문환을 쪼개고 자물쇠를 비기며, 불을 점화하여 조명한 것이고, 토귀는 계를 건너고 간을 뛰며, 수를 소하여 지를 이룬 것입니다. 만약 금목이 서로 화함을 보면, 변해 낸 것이 금이 쇠하고 목이 왕하면, 그것은 적이 처음에 도부로 문을 비기다가 득수하지 못하고, 그 뒤에야 굴을 파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타의 정형은 모두 이와 같이 류추하여야 합니다.
看在哪爻發動,便知何處歸來。(如金爻發動,賊向西方來;木爻發動,賊在東方來。若金鬼在三四爻動,或旁爻動克三四爻,必曾用刀鐵撬門戶;若在六爻動,或旁爻動克六爻,是割壁穿窗。木鬼在初爻發動,或克初爻,便言於後門上邊掘洞之類;若在三四爻,則言大門前;在六爻,則是跳牆越塹,或牆下挖洞。
관귀가 어느 효에서 발동하는지를 보면, 곧 적이 무슨 곳에서 들어왔는지 압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금효가 발동하면, 적이 서방에서 오고, 목효가 발동하면, 적이 동방에서 옵니다. 만약 금귀가 삼효·사효에서 발동하거나 혹은 방효가 발동하여 와서 삼사효를 극하면, 반드시 도철로 문호를 비긴 것이고, 만약 육효에서 발동하거나 혹은 방효가 움직여 육효를 극하면, 그것은 벽을 자르고 창을 뚫은 것입니다. 목귀가 초효에서 발동하거나 혹은 와서 초효를 극하면, 곧 후문 위변에서 굴을 판 일류라 말하고, 만약 삼사효에 있으면, 곧 대문 앞이라 말하며, 육효에 있으면, 곧 담을 뛰고 해를 넘거나 혹은 담 아래에서 굴을 판 것입니다.
水鬼在三四爻動,或克三四爻,必用水灌門斗,若加汙穢殺,必是遺尿浸灌;若卦無火,或火空亡,必是澆滅火種,或接筒吹燈;如己丑日占,水鬼動克二爻白虎,必是從廚灶前,鍋釜之類。火鬼在三四爻動,必是劈門環、開鎖,或揮螢筒燭、手照;若克三爻,房中有失,不然,香火堂內有失。土鬼四散,有人窩藏,難以捉獲。又云:土鬼乃土人,非他方之賊。)
수귀가 삼효·사효에서 발동하거나 혹은 와서 삼사효를 극하면, 반드시 물로 문두를 관한 것이고, 만약 「오예살」을 가하면, 그것은 오뇨를 싸서 침관한 것입니다. 만약 괘 가운데 화효가 없거나 혹은 화효가 공에 떨어지면, 반드시 화종을 부어 끄거나 혹은 죽통으로 기를 이어 등을 분 것입니다. 비유컨대 기축일에 점쳐, 수귀가 발동하여 이효의 「백호」를 극하면, 반드시 주방의 조 앞·부복 일류의 곳에서 손을 쓴 것입니다. 화귀가 삼효·사효에서 발동하면, 반드시 문환을 쪼개고 자물쇠를 비기거나 혹은 형통·촉화를 휘둘러 조명한 것이고, 만약 삼효를 극하면, 방중에서 물건을 잃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곧 향화당 안에서 물건을 잃은 것입니다. 토귀는 사산하여 정한 곳이 없어, 반드시 사람이 온장하여, 잡기 어렵습니다. 또 말하기를: 토귀는 본지 사람이어서, 외방에서 온 적이 아닙니다.
子動傷官,目下須當捉獲。(子孫為捉賊之人,旺動,必當時下便能捉獲,亦可知其人。若見子孫爻動克官鬼,其偷時被人撞見。要知蹤跡,但尋子孫方位,便知著落。如卯爻子孫動,見穿青婦人,便知消息。屬寅,乃穿青男子,或遇草頭及木字旁姓人說消息。若遇巳爻子孫動,必見紅衣女子方知,帶殺乃曲腳婦人,胎養乃小女子。
「자손」이 발동하여 「관귀」를 상극하면, 눈앞에 곧 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자손은 적을 잡는 사람이어서, 그것이 왕상하여 발동하면, 당시에 곧 포획할 수 있고, 또한 적이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손효가 발동하여 관귀를 극함을 보면, 그것은 저가 행절할 때 사람에게 부딪혀 본 것입니다. 적의 종적을 알려면, 다만 자손효가 속한 방위를 찾으면, 곧 착락을 압니다. 비유컨대 묘효의 자손이 발동하면, 청의를 입은 부인을 만나, 그에게서 소식을 얻을 것이고, 자손이 인에 속하면, 곧 청의를 입은 남자이거나 혹은 초자두·목자방의 성씨인 사람을 만나 와서 소식을 말합니다. 만약 사효의 자손이 발동함을 만나면, 필요 홍의 여자를 만나야 비로소 단단히 알며, 만약 흉살을 띠면, 절름발이 부인이고, 「태」·「양」에 임하면, 곧 소녀아이입니다.
午乃穿紅男子,旺相是銀鐵等匠,休囚乃挑柴炭人,問之可知。申乃穿白衣人,或弄猴、針匠。酉乃賣酒人、持酒人,可知消息。亥乃穿黑衣人,或守田土之人,或挑水之人,或洗衣之人,皆可問消息。子是穿黑衣不頂帽男子,及捕魚人,靜中看見,問其消息。辰乃竹木林中,墓邊人家,可問。戌有黃犬吠人家,或牽引犬人,可問。丑是守牛人或是耕夫。未是牧羊人,可知其的。以上當別旺相休囚,可知少壯老弱。若鬼化子孫,必須告官,方能捉獲。勾陳乃捕賊之人,若克玄武,其賊必擒。)
자손이 오에 속하면, 홍의를 입은 남자이고, 왕상하면 곧 은과 철을 치는 공장이며, 휴수하면 곧 나무를 지고 숯을 운반하는 사람이니, 그들에게 물으면 곧 압니다. 신에 속하면, 백의를 입은 사람이거나 혹은 원숭이를 희롱하는 자·침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유에 속하면, 술을 파는 자 혹은 술을 제는 사람이어서, 그 곳에서 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에 속하면, 흑의를 입은 사람이거나 혹은 전토를 지키는 자·물을 긷는 자·옷을 빠는 자이어서, 모두 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에 속하면, 흑의를 입고 관을 쓰지 않은 남자 및 포어인이어서, 벽정한 곳에서 본 것이니, 그에게 소식을 물으십시오. 진에 속하면, 죽목의 숲 가운데·분묘 곁의 인가이어서, 가서 물을 수 있습니다. 술에 속하면, 황견이 사람에게 짖는 인가이거나 혹은 개를 견인하는 사람이어서, 가서 물을 수 있습니다. 축에 속하면, 방우인 혹은 경부입니다. 미에 속하면, 목양인이어서, 그에게서 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마땅히 왕상·휴수를 별도로 분별하여, 대방이 소장인지 노약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관귀가 자손을 화해 내면, 반드시 관에 고하여야 포획할 수 있습니다. 「구진」은 적을 잡는 사람이어서, 그것이 만약 「현무」를 극하면, 적이 일정히 잡힐 수 있습니다.
日辰克鬼,當時曾被驚疑。(凡日辰或動爻沖剋官爻上,盜時被主家驚覺。如金鬼畏火,若遇日辰沖剋,其行盜時見燈明,復退隱。若火爻動來沖剋,其時有人從燈外窺見形跡。木鬼值日辰沖剋,行竊時會觸銅鐵器皿作聲,賊心驚恐。若金爻動克鬼,賊來時有開金石之聲,或觸動鐵器。或金爻空動克鬼,乃人之聲,胎養小兒啼,庫墓老人嗽,未敢下手。水鬼值日辰沖剋,畏牆壁堅固,路徑高低,其賊疑懼,終無十分偷掠,若戌土動來克,多是大吠,帶殺被犬傷。火鬼被日辰沖剋,主賊人被迫落水。土鬼被日辰沖剋,畏門戶牢緊,若見木來克,必開門戶聲驚疑。以上數端,皆以類而推,唯占者至誠至敬,自然靈驗也。)
일진이 「관귀」를 극하면, 적이 당시에 일찍이 경을 받고 의혹을 생한 것을 설명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일진이나 동효가 관귀효 위에 충극하면, 곧 행절할 때 주가에게 경각당한 것입니다. 비유컨대 금귀가 화를 외하여, 만약 일진의 충극을 만나면, 저가 행도할 때 등불이 밝은 것을 바라보고, 또 물러나 숨은 것이고, 만약 화효가 발동하여 와서 충극하면, 그때 사람이 등 밖에서 그의 형적을 엿본 것입니다. 목귀가 일진에게 충극을 당하면, 행절할 때 동철 기명을 울리게 닿아, 적심이 경공한 것입니다. 만약 금효가 발동하여 귀를 극하면, 적이 올 때 금석을 여는 소리가 있거나 혹은 철기를 건드린 것이고, 만약 금효가 공하여 발동하여 귀를 극하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이니, 「태」·「양」에 임하면 소아가 울고, 고묘에 임하면 노인이 해수하니, 적이 이로 인하여 감히 손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수귀가 일진에게 충극을 당하면, 그가 벽벽이 견고하고 경로가 높고 낮음이 평하지 않음을 외하여, 심에 의구를 생하여, 끝내 능히 대사로 투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술토가 발동하여 와서 극하면, 대개 개가 짖은 것이고, 흉살을 띠면 개에게 상을 물린 것입니다. 화귀가 일진에게 충극을 당하면, 적이 핍박하여 물에 떨어짐을 주로 합니다. 토귀가 일진에게 충극을 당하면, 문호가 견고함을 외한 것이고, 만약 목효가 와서 극함을 보면, 반드시 문호를 여는 소리가 그를 경동한 것입니다. 이상 몇 단은 모두 류추에 의거하여, 다만 점치는 사람이 지성·지경하면, 자연히 영험합니다.
一卦兩官,內外二人謀計。(若兩鬼俱動,必是內外勾連,二人同竊。若外鬼動,內鬼不動,不過知情。若兩鬼皆不動,但取其臨玄武、劫殺當權者為正賊。)六爻無鬼,中間恐自遺亡。(六爻無鬼,財不空亡,乃自遺失,非人偷也,財旺可尋。若財帶亡神動,鬼爻不動,亦是自失,被人獲去,終不可見。若無鬼而兄弟化鬼,或加青龍動者,非人偷,或曾有人借去,遺亡在彼。若鬼雖動,又兼兄弟旺動,物雖賊盜,非能入已,又被他人將去。)
한 괘 가운데 두 개의 「관귀」가 있으면, 내외 두 사람이 합모한 것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만약 두 관귀가 모두 발동하면, 반드시 내외가 구련하여 두 사람이 함께 절한 것이고, 만약 외괘의 관귀가 움직이고 내괘의 관귀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응은 불과 지정할 뿐이며, 만약 두 관귀가 모두 움직이지 않으면, 곧 그 「현무」·「겁살」에 임하여 권을 당한 자를 취하여 정적으로 삼습니다. 여섯 효 가운데 관귀가 없으면, 그 가운데 아마 자기가 의실한 것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여섯 효에 관귀가 없고 「처재」가 또 공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의실한 것이지, 사람에게 훔친 것이 아니어서, 재가 왕하면 오히려 찾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재효가 「망신」을 띠고 발동하여 관귀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한 자기가 실락하여, 도리어 사람에게 주어 갔으니, 끝내 보지 못합니다. 만약 관귀가 없고 「형제」가 관귀를 화해 내거나 혹은 「청룡」을 가하여 발동하면,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어서, 아마 일찍이 사람이 빌려 가서, 그 곳에 잊은 것입니다. 만약 관귀가 비록 움직이되, 또 형제가 왕동함을 겸하면, 물건이 비록 적에게 훔쳐졌으나, 미증 그 자신의 손에 들어가고, 다시 별인에게 가져감을 당한 것입니다.
財在內爻,珍寶不離於井灶;財居外卦,金珠豈遠於棟樑。(財爻在內,其物必在家之井灶間;財爻在外未動,或藏匿於棟樑上。)須教仔細參詳,方可雍容斷決。要占輕微之失脫,更加玄妙之功夫。鬼屬陽,男子偷,細察休囚旺相;鬼屬陰,女子竊,精詳庫墓胞胎。(小可失脫,不可一概論。但當分別陰陽,較量衰旺,方知的實。若陽鬼男子偷,陰鬼女人竊,鬼旺後生偷,墓庫老人偷,胎養童稚偷。若陰化陽,婦人偷,男子將去;陽化陰,男子偷,藏女人處。不然,日間見物夜間偷,或夜間竊,日中將去。此亦舉其大綱,更宜詳審。)
「처재」가 내효에 있으면, 진보가 정조 사이를 떠나지 않고, 재가 외괘에 거하면, 금주도 또한 동량 위를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재효가 안에 있으면, 그 물건이 반드시 집안의 정변·조하에 있고, 재효가 밖에 있고 미증 발동하면, 혹은 동량 위에 장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자세히 참상하여야, 비로소 종용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세소한 실탈을 점치려면, 더욱 한바탕 현묘한 공부를 내려야 합니다: 관귀가 양에 속하면, 남자가 훔친 것이고, 그것의 휴수·왕상을 세찰하고, 관귀가 음에 속하면, 여자가 절한 것이고, 그것의 고·묘·포·태를 정상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소소한 실탈은 일개로 논할 수 없어, 다만 음양을 분별하고 쇠왕을 교량하여야, 비로소 실정을 압니다. 양귀는 남자가 훔친 것이고, 음귀는 여인이 절한 것이며, 관귀가 왕상하면 후생이 훔친 것이고, 묘고에 떨어지면 노인이 훔친 것이며, 태양에 임하면 소아가 훔친 것입니다. 만약 음이 양을 화하면, 부인이 훔치고 남자가 가져간 것이고, 양이 음을 화하면, 남자가 훔치고 여인의 곳에 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에 물건을 보고 밤에 와서 훔치거나 혹은 밤에 절득하여 낮에 운주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다만 대강을 든 것일 뿐이니, 오히려 상세히 심찰하여야 합니다.
定人行以五行推,決面目以六神斷。(人形面目,大抵以婚姻內面貌參看。)財逢生氣,必亡走獸飛禽。(凡論生氣:正月子上順行,一月一位,數至歲終。卦中財臨生氣,必是能走動之物。子與丑合皆言牛,寅與亥合皆言豬,卯與戌合皆言犬,辰與酉合皆言雞。凡遇生氣,其物未曾殺害,若化為死氣庫墓,必被烹宰。死氣者:正月起午上順行。不問是何物,遇之皆不吉。)
적인의 형체·거지를 판정하면, 오행으로 추하고, 그의 면모·오관을 결단하면, 육신으로 단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사람의 형모·면모는, 대저 혼인 일문 가운데 상모를 논한 그 일절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처재」가 「생기」를 만나면, 잃은 것은 반드시 주수·비금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생기를 논하면, 정월에 자위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일월에 일위씩 세어 년종에 이릅니다. 괘 가운데 재효가 생기에 임하면, 반드시 능히 걷고 능히 움직이는 활물입니다. 자와 축이 합하면, 모두 우이라 말하고, 인과 해가 합하면, 모두 저라 말하며, 묘와 술이 합하면, 모두 견이라 말하고, 진과 유가 합하면, 모두 계라 말합니다. 무릇 생기를 만나면, 이 활물이 아직 재살을 당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사기」를 화하거나 혹은 고묘에 떨어지면, 필정 이미 팽재된 것입니다. 사기의 기법은, 정월에 오위에서 일어나 순행하니, 잃은 것이 무엇이든 논하지 않고, 그것을 만나면 모두 길하지 않습니다.
墓值刑沖,徒有堅牆固壁。(占失脫,最忌財墓逢沖。假如辰日占得震卦,世上財入墓,正被日辰沖散庫中之財,最為不吉。縱有惡犬藩籬,亦難防禦。)若見卦無財位,便當推究鬼爻。(凡占失物,當究財爻。若是財不上卦,當以鬼爻衰旺決之。)
재효의 묘고가 형충을 만나면, 종使 견장·고벽이 있어도 도연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실탈을 점치는 데 가장 재효의 묘가 충을 만남을 꺼립니다. 가령 진일에 《진》괘를 점쳐 얻어, 세효 위의 재가 묘에 들어가, 정히 일진에게 고 중의 재를 충산당하면, 가장 불길하여, 종使 집에 악견이 있고 번리가 있어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괘 가운데 「처재」의 자리가 없음을 보면, 곧 돌이켜 「관귀」효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실물을 점치면, 본래 재효를 강구하여야 하나, 만약 재효가 상괘하지 않으면, 곧 관귀의 쇠왕으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水鬼興隆,無出綾羅錦繡;火官衰死,不過鋼鐵鍋鐺。(若卦裡無財,當考鬼之所屬。水鬼興隆,必是綾羅錦繡緞匹之類,若休囚,不過絲錦絹帛。餘鬼仿此推之。火鬼加貴興隆,必是金銀,無氣銅鐵,若在二爻,必是鍋鐺之類。)欲知何日亡財,但看鬼逢生旺;要決何時捉獲,精詳官被刑沖。(凡占家宅,若鬼臨玄武發動,當有盜賊起心,必有亡財失畜之凶。要知何時,但看官鬼生旺,遠以月斷,近以日推。如特占失脫,不可用月斷,但鬼爻生旺日是也。若卦逢六合,鬼值動爻刑剋,便可斷其動爻生旺日捉捕。凡日辰刑沖最急,若旁爻動來相生,必有人救,若大象可獲,亦待旁爻受制日可捉獲。)
수귀가 흥륭하면, 잃은 것이 능라·금수를 벗어나지 않고, 화귀가 쇠사하면, 불과 강철·부정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만약 괘 안에 「처재」가 없으면, 곧 관귀가 속한 오행을 고구하여야 합니다. 수귀가 흥륭하면, 반드시 능라·금수·단필 일류이고, 만약 휴수하면, 불과 사금·견백입니다. 그 나머지 각 귀는 이를 따라 추합니다. 화귀가 귀인성을 가하여 흥륭하면, 반드시 금은이고, 무기하면 곧 동철이며, 만약 이효에 있으면, 반드시 부정 일류입니다. 어느 날에 재를 잃었는지 알려면, 다만 관귀가 어느 때에 생왕을 만나는지를 보고, 어느 때에 포획할지 결단하려면, 곧 관귀가 어느 때에 형충을 당하는지를 정상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가택을 점치면, 만약 관귀가 「현무」에 임하여 발동하면, 마땅히 도적이 괴심을 일으켜, 반드시 실재·실축의 흉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있는지 알려면, 다만 관귀의 생왕을 봅니다: 멀면 곧 월로 단하고, 가까우면 곧 일로 추합니다. 만약 전문으로 실탈을 위하여 점치면, 곧 월로 단할 수 없어, 다만 관귀가 생왕한 날을 취합니다. 만약 괘가 육합을 만나고, 관귀가 또 동효에게 형극을 당하면, 곧 그 동효가 생왕한 날에 포획한다고 단할 수 있습니다. 무릇 일진의 형충이 가장 급속합니다. 만약 방효가 발동하여 와서 서로 생하면, 반드시 사람이 답구하고, 만약 전체의 괘상이 획할 수 있어도, 또한 방효가 수제한 날을 기다려야 잡을 수 있습니다.
卜筮元龜云:旺相鬼爻為吏人,青龍臨鬼又臨身,更雲驛馬臨官並,休囚於人停歇人。胎投陰爻懷孕婦,子爻臨鬼出家人,囚即囚徒憂厄難,死是奴婢疾病人。凡人占卦問失物,官鬼交重必是賊,父興兄動恐難尋,子發財安必易獲。占賊男女、姓名云:鬼爻是陽即為男,鬼爻是陰乃是女,其取四象勝者耶,觀其形色相參舉。以其十日配其應,考其四象者誰勝,若為無有並鬼爻,姓字見焉可假證。
《복시원귀》에 말하기를: 「관귀」효가 왕상하면, 적은 아문 안의 리인이고, 「청룡」이 관귀에 임하고 또 몸에 임하거나 혹은 「역마」가 관귀와 함께 임하면, 또한 이 논으로 하며, 관귀가 휴수하면, 곧 인리하에 기하여 정허하여 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귀가 「태」에 임하여 음효에 투하면, 임신한 부인이고, 「자손」효가 귀에 임하면, 출가인이며, 관귀가 「수」에 임하면, 수도로 바로 우액을 걱정하고, 「사」에 임하면, 노비 혹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릇 사람이 점괘하여 실물을 물으면, 관귀가 교중하여 발동하면, 필정 적에게 훔친 것이고, 「부모」가 흥하고 「형제」가 움직이면, 아마 찾기 어려우며, 「자손」이 발동하고 「처재」가 안정하면, 곧 기획하기 쉽습니다. 적이 남인지 여인지, 성이 무엇인지 점치면: 관귀가 양효이면 곧 남적이고, 음효이면 곧 여적입니다. 다시 본괘와 호괘의 사상을 취하여, 득승한 일상을 준으로 하고, 그 형체·기색을 관찰하여 참조합니다. 또 점일의 십천간으로 상응하는 효에 배하여, 사상 가운데 어느 상이 승을 취하는지 고구합니다. 만약 괘 가운데 관귀효가 병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또한 그 가운데서 성씨를 보아 내어, 가차의 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占藏物何處:火鬼南方人盜將,持物東行寅卯藏,埋在山間岩石下,其餘諸卦準斯詳。金鬼西方人盜去,將物東南辰巳貯,若非竹林積為堆,即是叢林棲隱下。水鬼北方人所偷,持向西南申未頭,牛羊堆糞求不得,卻向尿中窟裡搜。土鬼四季人盜之,持向東行出向離,若不窯爐鐵冶處,須向庖廚屋下窺。木鬼東方人盜卻,物在天門戌亥角,辰在高樓動轉家,往之尋之定捉著。
장물이 어느 곳에 장되어 있는지 점치면: 관귀가 화에 속하면, 남방 사람이 훔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동으로 행하여, 인묘의 방에 장하여, 산간의 암석 아래에 매하였고, 그 나머지 각 괘는 모두 이 도리를 따라 상추합니다. 관귀가 금에 속하면, 서방 사람이 훔쳐 가서, 물건을 동남의 진사의 방에 존방하여, 죽림 안에 쌓은 것이 아니면, 곧 총림 아래에 은한 것입니다. 관귀가 수에 속하면, 북방 사람이 훔쳐서, 물건을 가지고 서남의 신미 방향으로 향하여, 만약 우양의 분퇴리에서 찾지 못하면, 곧 분갱·굴혈 가운데로 가서 수색합니다. 관귀가 토에 속하면, 진술축미 사계 방위의 사람이 훔쳐서, 물건을 가지고 동으로 걸어, 다시 남방의 리위로 전하여, 만약 요로·철야의 곳에 없으면, 곧 주방의 옥 아래로 가서 규간하여야 합니다. 관귀가 목에 속하면, 동방 사람이 훔쳐 가서, 물건이 천문 술해의 각락에 있거나 혹은 고루와 왕래하여 전운하는 인가에 있으니, 앞으로 가서 찾으면, 일정히 잡을 수 있습니다.
占尋賊蹤:外乾望門西北行,登陟高樓望野平,若逢乘馬放牧者,即問此人知姓名。外坤西南去見遲,當有耕鋤人見之,若遇驅牛牧羊者,因斯問取的無疑。外震東去賊不安,隱在叢林社樹間,隨著逐馬為奴僕,問得其人意暫開。外巽東行辰巳方,或是神林山下止,但欲借問向何人,必遇婦人並女子。外坎盜人正北奔,渡江涉水入溝存,若見驅豬監水者,必獲蹤由豈妄言。外離南行尋盜者,藏身隱在窯爐下,下是庖廚炊事人,即近修持文藝者。外艮盜人東北尋,隱在深丘山野中,若遇獵人放鷹鷂,知其蹤跡可搜尋。外兌西行群隊多,還經藪澤渡江河,若非女人浣衣絮,便是捕魚人見他。
적의 종적을 어떻게 추심할지 점치면: 외괘이 건이면, 곧 문을 바라보고 서북으로 행하여, 고루에 올라 평야를 조망하여, 만약 말을 타고 목축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 그에게 물으면, 적의 성명을 알 수 있습니다. 외괘이 곤이면, 적이 서남으로 가서, 볼 때 조금 늦으니, 마땅히 전을 경하고 땅을 호하는 사람이 보았을 것이고, 만약 우를 몰고 양을 목하는 자를 만나면, 그들에게 타정하면 반드시 의심이 없습니다. 외괘이 진이면, 적이 동으로 가서 안녕을 얻지 못하여, 총림·사수 사이에 은하였으니, 말을 모는 사람 및 그 복종을 따라 물으면, 능히 얼마의 미목을 물어 낼 수 있습니다. 외괘이 손이면, 적이 동으로 행하여 진사의 방에 이르거나 혹은 신사의 수림·산각 아래에서 헐식하니, 타정하려면, 필정 부인이나 여자를 만나 고지할 것입니다. 외괘이 감이면, 적이 바로 북으로 분도하여, 강을 건너고 물을 섭거나 혹은 구거에 장신하니, 만약 저를 모는 자·물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종적을 획할 수 있어, 결코 망언이 아닙니다. 외괘이 리이면, 남으로 가서 적을 찾으면, 그가 요로 아래에 장신하거나 혹은 주하에서 밥을 짓는 사람의 근방에 있거나 혹은 문예를 수습하는 사람에 근합니다. 외괘이 간이면, 동북으로 가서 찾으면, 적이 심구·산야 가운데 은하여 있으니, 만약 렵인·응요를 놓는 자를 만나면, 곧 종적이 수색할 수 있음을 압니다. 외괘이 태이면, 적이 서로 행하여, 성군·결대한 사람 가운데 혼재하고, 또한 조택을 경과하고 강하를 건너야 하니, 빨래하는 여자가 보았든지 아니면 포어인이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占捉得賊否云:日為君長辰為吏,時競賊人須好記,日辰克賊稱心懷,賊剋日辰難遂意。外裡財爻與殺並,不逐其賊而自至,休囚生內賊來降,外陽旺相難尋矣。占辨飛伏其賊難易尋云:飛爻為身伏為賊,飛克伏神為捉得,伏克飛爻賊害多,飛伏相生亦難獲。占逃亡外云:先定世為逃亡身,須看世下一爻神,一爻是水渡河去,一爻是木乏船人。世下土爻經陸計,若是火爻傍官勢,金爻行作乞討人,占此依之無凝滯。海底眼云:官鬼當頭是賊爻,交重傷身禍必遭,再得子孫來解救,不臨旺相也難逃。
적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치면: 일간은 군장이고, 일지는 포리이며, 시신과 적효가 서로 다투니, 마땅히 똑똑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일진이 적을 극하면, 일이 칭심하고, 적효가 반대로 일진을 극하면, 곧 수의하기 어렵습니다. 외괘 안의 「처재」효가 흉살과 함께 임하면, 쫓아갈 필요가 없이, 적이 스스로 문을 찾아올 것이고, 외괘이 휴수하여 내괘를 생하면, 적이 와서 투항한 것이며, 외괘이 양에 속하고 또 왕상하면, 곧 찾기 어렵습니다. 비신·복신을 써서 적이 찾기 쉬운지 어려운지 분별함을 점치면: 비효는 자신이고, 복신은 적이며, 비가 복신을 극하면, 잡을 수 있고, 복이 비효를 극하면, 도리어 적에게 해를 당하며, 비복이 서로 생하면, 또한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도망한 사람을 점치면: 먼저 세효를 정하여 도망한 자 본신으로 하고, 다시 세효 아래에 어느 효가 복하고 있는지 봅니다—복효가 수이면, 그가 하를 건너 갔고, 목이면, 곧 선을 타고 도망하였으며, 세 아래가 토효이면, 육로를 걸은 것이고, 화효이면, 관세에 의방한 것이며, 금효이면, 곧 걸인으로 분한 것입니다. 도망을 점치면 이를 따라 추단하면, 곧 질애가 없습니다. 《해저안》에 말하기를: 「관귀」이 당두하면 곧 적효이어서, 그것이 교중하여 발동하여 세신을 상극하면, 반드시 화사를 당합니다. 다시 「자손」이 발동하여 와서 구해함을 얻어야 좋으나, 자손이 만약 왕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 도화도 또한 도망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실 제십칠(占遺失第十七)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布帛、綢絹、綾羅、銅鐵、金銀、珠玉。孫臏斷遺失歌:凡占遺失逐爻詳,子動偷蹤初處藏,物雲最嫌財入墓,財來須議鬼生鄉。財化為鬼無尋處,鬼化為財不出疆,妻財不宜逢劫殺,財中最忌遇空亡。裡卦靜者徒尋覓,外卦財興出遠方。
《귀곡변효법》이 유실 일문에 효위를 분파합니다: 초효는 포백을 주로 하고, 이효는 주견을 주로 하며, 삼효는 능라를 주로 하고, 사효는 동철을 주로 하며, 오효는 금은을 주로 하고, 육효는 주옥을 주로 합니다. 손빈의 《단유실가》에 말하기를: 무릇 유실을 점치면, 효마다 상심하여야 합니다. 「자손」효가 발동하면, 절아의 종적이 곧 기초의 근처에 장하여, 물건이 찾아 돌이키기 쉽습니다. 실물을 논하면 가장 「처재」효가 묘에 들어감을 꺼리고, 덩굴을 따라 박을 찾으려면, 곧 「관귀」를 생하는 그 한 방에서 의론하여야 합니다. 재효가 관귀로 화하면, 찾을 곳이 없고, 관귀가 재효로 화하면, 물건이 아직 경을 출하지 않았습니다. 처재효가 「겁살」을 만남이 마땅하지 않고, 재효 가운데 가장 「공망」에 떨어짐을 꺼리니, 만나면 모두 찾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내괘의 재효가 안정하고 무기하면, 찾아도 헛되이 찾는 것이고, 외괘의 재효가 흥동하면, 물건이 이미 원방에 유락하였습니다.
卜筮元龜云:財爻在內只在房,鬼爻不動物未將,財爻化鬼人為盜,鬼爻是火在南方。鬼爻內發近人倫,或是家中自盜留,鬼爻在外賊遠遊,若欲追求須早求。鬼爻在初由在內,二為閭里三在外,四是賊人至遠外,五六得之出外界。鬼是陽爻男子偷,若是陰爻女人藏,凡有子爻終是得,如無福德心難降。
《복시원귀》에 말하기를: 「처재」효가 내괘에 있으면, 물건이 오히려 옥 안에 있고, 「관귀」효가 안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물건이 아직 가져감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효가 관귀로 화하면, 사람에게 도취당한 것이고, 관귀효가 화에 속하면, 적은 남방의 사람입니다. 관귀가 내괘에서 발동하면, 근친·근린이 한 바이거나 혹은 본래 집안 사람이 스스로 수장해 둔 것입니다. 관귀가 외괘에 있으면, 적이 이미 멀리 가서, 만약 추찰하려면, 마땅히 이른 때에 손을 써야 합니다. 관귀가 초효에 있으면, 물건이 오히려 가내에 있고, 이효에 있으면, 같은 여리의 사람이며, 삼효에 있으면, 물건이 이미 밖에 있고, 사효에 있으면,적인이 이미 원처에 이르렀으며, 오효·육효에 있으면, 곧 이미 현경 밖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관귀가 양효이면, 남자가 훔친 것이고, 음효이면, 여인이 장해 둔 것입니다. 무릇 괘 가운데 「자손」효가 있으면, 끝내 돌이켜 얻을 수 있고, 만약 이 「복덕」이 없으면, 곧 적심을 항복하게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洞林秘訣云:死氣生氣偷與遺,先定其實後詳推,卦財休囚死氣論,卦與財旺生氣推。卦靜只看子孫位,不是人偷是自遺,卦若不空真穩當,變入無財莫覓追。生氣臨身終不失,日辰臨者自當回,蛇身財自忘卻,財穩福德信字音。玄武鬼爻如不動,財爻墓旺可追尋,偷與逃亡休問卜,但教棄了莫勞心。
《동림비결》에 말하기를: 「사기」·「생기」로 훔친 것인지 자기가 의실한 것인지 분변하여, 먼저 실정을 정하고, 그 뒤에 상추합니다. 괘와 「처재」효가 모두 휴수하면, 사기로 논하고, 괘와 재효가 모두 왕하면, 생기로 추합니다. 괘효가 안정하면, 다만 「자손」이 무슨 위치에 있는지 보아, 그러면 곧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실한 것입니다. 괘가 만약 공에 떨어지지 않으면, 물건이 곧 온타하고, 본괘·변괘에 모두 재효가 없으면, 곧 다시 찾지 마십시오. 재효가 생기에 임하여 신을 가지면, 물건이 끝내 잃지 않고, 재효가 일진에 임하면, 자연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등사가 몸에 임하여 재를 띠면, 자기가 그 곳을 잊은 것이니, 원문이 여기서 「등」자는 이미 탈하여 다만 한 「사」자만 남아 있습니다. 재효가 안온하고 「복덕」이 신이 있으면, 음신이 기할 수 있습니다. 「현무」와 관귀효가 만약 발동하지 않으면, 재효가 묘에 들어가거나 혹은 왕상하여도, 모두 오히려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훔침을 당하고 또 이미 도망한 것에 이르러는, 곧 다시 물어 점칠 필요가 없어, 차라리 버려, 심력을 로비함을 면하게 합니다.
火株林云:應為逃者世為郎,外卦為逃內主張,主若克外無去路,逃能克主必逃亡。伏神又是奔逃者,若克飛爻不返鄉,殺入財中來克世,須憂失主按刑傷。欲知逃者何方去,外逃看去是何方。又云:欲覓他人外卦推,卦陰相遇卦陽遲,陰化為陽身欲出,陽化為陰外始歸。
《화주림》에 말하기를: 응효는 도망한 사람이고, 세효는 실주 본인이며, 외괘는 도주를 주로 하고, 내괘는 자가가 작주함을 주로 합니다. 세효가 만약 외괘를 극하면, 적이 갈 길이 없고, 도효가 능히 세효를 극하면, 그 사람이 필정 탈탈합니다. 복신도 또한 분도하는 사람을 대표하여, 그것이 만약 비효를 극하면, 도망하면 곧 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흉살이 「처재」 가운데 들어가 또 와서 세를 극하면, 곧 실주가 적을 쫓아 도리어 형상을 당할까 근심해야 합니다. 도망한 자가 어느 방으로 갔는지 알려면, 외괘가 주로 하는 방향을 봅니다. 또 말하기를: 타인을 심멱하려면, 외괘 위에서 추합니다—괘가 음에 속하면, 서로 만나기 쉽고, 괘가 양에 속하면, 곧 조금 늦으며, 음이 양을 화하면, 그 사람이 바로 출문하려는 것이고, 양이 음을 화하면, 그가 밖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又云:若是逃亡兼走失,用鬼為賊財為物,財爻在內不空亡,子位交重物歸室。鬼在二三鄰里偷,若在內爻未將出,八純奔走在他方,歸魂物不離親戚。世應相生內外和,家中自匿勿啾唧,游魂內外且追尋,木鬼東方人是實。
또 말하기를: 만약 도망을 점치고 또 주실을 점치면, 곧 「관귀」을 적으로 하고 「처재」를 실물로 합니다. 재효가 내괘에 있고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며, 「자손」의 자리가 교중하여 발동하면, 물건이 곧 실에 귀할 수 있습니다. 관귀가 이효·삼효에 있으면, 인리가 훔친 것이고, 만약 오히려 내효에 있으면, 아직 운출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팔순」괘를 얻으면, 적이 이미 타방으로 분왕하였고, 「귀혼」괘를 얻으면, 물건이 친척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응이 서로 생하고 내외가 화흡하면, 자가가 어느 곳에 장하고 잊은 것이니, 추즐하여 소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혼」괘를 얻으면, 곧 가내·가외에 모두 추심하여 한 번을 돌아야 합니다. 관귀가 목에 속하면, 적이 실실재재로 동방의 사람입니다.
又云:凡占失物免慌惶,子動偷蹤沒處藏,物去但尋財入墓,賊雲須認鬼生鄉。財化入鬼無尋路,鬼化為財不出疆,妻處不宜逢劫殺,財中須忌入空亡。裡邊財靜堪尋覓,外卦財興雲遠方,尋者卦中如是土,東邊正是賊居場。
또 말하기를: 무릇 실물을 점치면, 경황·실착하지 마십시오. 「자손」효가 발동하면, 절아의 종적이 곧 장할 곳이 없습니다. 물건이 이미 가져감을 당했으면, 「처재」가 묘에 들어가는 곳에서 찾아야 하고, 적이 간 방향을 인하려면, 마땅히 「관귀」을 생하는 그 한 방에서 인하여야 합니다. 재효가 관귀로 화해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고, 관귀가 재효로 화하면, 물건이 아직 경을 출하지 않았습니다. 처재가 있는 곳에 「겁살」을 만남이 마땅하지 않고, 재효 가운데 마땅히 「공망」에 떨어짐을 꺼려야 합니다. 내괘의 재효가 안정하면, 물건이 오히려 찾을 수 있고, 외괘의 재효가 흥동하면, 곧 이미 원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찾을 때, 만약 괘 가운데 세효가 토에 속하면, 동쪽이 바로적인의 거처입니다.
점실탈(승상) (占失脫承上)
海底眼云:失物未知何物色,先向財爻伏下尋,財爻不動宜尋覓,鬼現家親是外人。財爻在內不出屋,子旺還須祝告親,損失動爻隨件數,物色還從類上陳。出現財爻多不失,鬼臨本象主家親,鬼休財靜終須見,坤艮之宮莫去尋。伏動偷財人已去,六爻亂發不分明。
《해저안》에 말하기를: 실물을 점쳐 잃은 것이 구경 무슨 물건인지 무슨 색택인지 모르면, 먼저 「처재」효 및 그 복장한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실탈을 점치면 처재를 잃은 물건으로 하고, 「관귀」을 도적으로 합니다. 재효가 안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물건이 오히려 있어, 근처에 심멱함이 마땅하고, 관귀효가 나타나 발동하면, 곧 사람에게 훔쳐 간 것이니, 훔친 자는 자가의 친권이 아닙니다. 재효가 내괘에 떨어지면, 물건이 미증 옥을 출하여, 오히려 집안에 있고, 「자손」효가 왕상하면, 또한 집안의 친장에게 축고하여 물어야 합니다. 잃은 물건의 건수의 다소는, 동효의 다소를 따라 추하고, 실물의 색택·품류는, 곧 효의 오행의 귀류에 의거하여 말합니다. 재효가 괘 가운데 출현한 것은, 대개 미증 진실로 잃은 것이고, 관귀가 본궁·본상에 임하면, 행절한 자는 대개 자가의 친인입니다. 관귀가 휴수하여 무기하고 재효가 안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실물이 끝내 심견할 수 있고, 만약 괘가 곤궁·간궁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다시 기력을 헛되이 써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신이 발동하면, 재를 훔친 사람이 이미 주탈한 것이고, 여섯 효가 분분히 어지럽게 움직이면, 곧 두서가 잡란하여, 일시에 미목을 분변해 내지 못합니다.
점도망 제십팔(占逃亡第十八)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鄉、市、鎮、縣、州、外道。張子房捕亡歌:世為亡兮應逃失,外為逃失內為亡,亡若克逃無去路,若逢克反主潛身。伏神又是逃亡者,若克飛神不還鄉,逃亡和合即時轉,外卦交重出外方。
「귀곡변효법」이 여섯 효를 도망한 자가 있는 원근의 층차에 배합니다: 초효는 본향에 있고, 이효는 집시에 있으며, 삼효는 촌진에 있고, 사효는 현성에 있으며, 오효는 주부에 있고, 육효는 곧 이미 주경을 출하여 외로 위에 걷고 있습니다. 장자방의 《포망가》에 말하기를: 도망을 점치면, 「세」효를 장차 망하고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응」효를 이미 도주한 사람으로 하며, 외괘는 이미 도망한 한 편에 속하고, 내괘는 미도망한 한 편에 속합니다. 만약 망효가 반대로 도효를 극하면, 도망한 자가 갈 길이 없어, 끝내 금을 당하고, 만약 도효가 반대로 와서 망효를 극하면, 곧 그 사람이 잠신하여 장닉하여, 찾을 바가 없습니다. 복신도 또한 도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서, 복신이 만약 능히 비신을 극제하면, 이 사람이 곧 향으로 돌아가기를 긍하지 않습니다. 도·망 두 효가 서로 합하고 화호하면, 사람이 즉시 곧 회전하고, 외괘의 중효가 발동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미 외방으로 간 것입니다.
海底眼云:走閃先求得用神,福藏寺觀父投親,兄弟動連必有伴,伏坐財鄉隱婦人。動官官舍近軍伍,動水河邊近水亭,木動上船金動瓦,火為鬧市甚分明。二城大路山岡嶺,用主親方自得真,用爻出現人非遠,用墓刑空可急尋。又云:鬼爻發動人難捉,游魂應變走他方,歸魂不久還鄉井,世動興身在路旁。走閃先觀世應神,應爻發動便難尋,世臨四五無蹤跡,初二三爻在日今。
《해저안》에 말하기를: 사람이 주실하여 도망함을 점치면, 먼저 「용신」을 정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자손」(복덕)이 용에 임하면, 사람이 사관 안에 장하고, 「부모」가 용에 임하면, 친척에게 투반하러 간 것이며, 「형제」효가 발동하여 사람과 겸련되면, 필수 결반하여 동행한 것이고, 용신이 「처재」 아래에 복하면, 곧 부인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관귀」이 발동하면, 관사에 장신하거나 혹은 군영에 근한 곳이고, 수효가 발동하면, 하변·수정 일대에 있으며, 목효가 움직이면 배 위에 오른 것이고, 금효가 움직이면 와옥·전석 사이에 있으며, 화효가 움직이면 곧 번시 가운데 혼재하여, 가장 분명합니다. 이효는 성 안의 대로를 주로 하고, 또 산강·령 위를 주로 합니다. 용신이 속한 육친과 방위는, 자연히 취하여 정실할 수 있습니다. 용효가 괘 가운데 출현하면, 사람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고, 용효가 묘에 들어가고 형을 당하고 공에 떨어지면, 곧 빨리 추심하여야 합니다. 또 말하기를: 관귀효가 발동하면, 사람이 포획하기 어렵고, 유혼괘이거나 혹은 응효가 변동하면, 타향으로 걸어간 것이며, 귀혼괘이면 곧 오래지 않아 향정으로 돌아오고, 세효가 발동하여 괘신을 부기하면, 사람이 곧 로방의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주삼을 점치면 먼저 세·응 두 신을 봅니다: 응효가 발동하면 곧 심멱하기 어렵고, 세효가 사효·오효에 임하면, 종적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초·이·삼효 안에 있으면, 당일에 곧 찾을 수 있습니다.
又定方云:八純身伏求方所,應現墓方尋的真,獨發之爻亦可取,自知賊者屈和伸。又八卦定走方云:純乾天父玉樓君,坤方地母釜臺臣,震長雷霆園林木,巽直風高化章程。坎實雨露舟車獄,離顯日火灶牢禽,艮重門山雲霧露,兌霞決澤妓軍營。
또 「정방」 일결이 있어 말하기를: 팔순괘를 점쳐 얻으면, 곧 괘신 아래의 복신에서 방위가 있는 곳을 구하고, 응효가 출현하면, 곧 응효가 묘에 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서 찾아, 가장 적확합니다. 괘 가운데 「독발」한 그 한 효도 또한 취용할 수 있어, 그것으로 곧 도망한 자가 굴장하여 움직이지 않는지 혹은 신전하여 멀리 갔는지 압니다. 또 「팔괘정주방」 일결이 있어 말하기를: 건은 천이고 부이어서, 누각의 높은 곳에 숨음을 주로 하고, 곤은 지이고 모이어서, 부조·대반 사이에 있음을 주로 하며, 진은 장남이고 뇌정이어서, 원림·수목 아래에 있음을 주로 하고, 손은 직이고 고풍이어서, 그 행종이 표백하여 정하지 않아, 한 곳에 구니하기 어렵습니다. 감은 우로이어서, 주거 가운데나 혹은 수옥 안에 있음을 주로 하고, 리는 일이고 화이어서, 조하·란란·금롱 일대에 있음을 주로 하며, 간은 산이고 중문이어서, 운무가 회명하고 문호가 중첩한 땅에 있음을 주로 하고, 태는 하이고 결택이어서, 기관이나 혹은 군영 가운데 있음을 주로 합니다.
점추알 제십이(占趨謁第十二)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鄉貴、縣貴、州貴、朝貴、內貴、大貴。周公斷趨謁歌:欲參高貴把爻詳,內外相生喜倍常,若遇青龍飛吉慶,若逢白虎動很當。和同愛子翩翩起,屯滯嫌官冉冉揚,外卦是陽兼被克,門前趨謁見悽惶。喜神驛馬兼財祿,若動應知大吉昌。
「귀곡변효법」이 추알 일문에서 여섯 효를 알현하는 사람의 존비에 배합니다: 초효는 향리의 귀이고, 이효는 일현의 귀이며, 삼효는 일주의 귀이고, 사효는 조정의 귀이며, 오효는 궁금의 근신이고, 육효는 극품의 대귀입니다. 주공의 《단추알가》에 말하기를: 고귀한 사람을 참견하려면, 먼저 효위를 상심하여 분명히 하여야 하고, 내괘와 외괘이 서로 생하면, 희경이 곧 배가합니다. 만약 「청룡」이 비림하여 발동함을 만나면, 길경이 있음을 주로 하고, 만약 「백호」가 발동함을 만나면, 도리어 이번 알현이 바로 그 때에 왔음을 주로 합니다. 세응이 화동하고 「자손」효가 편연히 일어나면, 일이 경쾌하고 순수하며, 일단 「관귀」효가 염염히 발동하면, 곧 곳곳이 곤돈하고 체색함을 주로 합니다. 외괘이 양에 속하고 또 반대로 와서 내괘를 극하면, 그것은 곧 빈 걸음으로 달려, 사람의 문 앞에 도달하여도 다만 처황히 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다시 「천희」·「역마」가 겸하여 「처재」와 「록」신이 있어, 이 몇 가지가 일단 발동하면, 곧 이 행이 대길·대창함을 압니다.
卜筮元龜云:貞悔相生吉是當,內外相凌凶且傷,世克應雲群長怒,更相鬼爻為不祥。悔克貞雲君主念,亦憂刑害於讒言,貞克悔為傷主心,俯仰唯須自卑欽。應克世雲君主愛,內外相生吉為最,世應比和吉無凶,官鬼旺身樂無礙。
《복시원귀》에 말하기를: 「정」(내괘)과 「회」(외괘)가 서로 생하면, 그 길이 자연히 마땅히 얻고, 내외가 서로 교릉하면, 곧 흉하고 또 상손을 띱니다. 세효가 가서 응효를 극하면, 알현하는 존장이 노함을 주로 하고, 세효가 만약 다시 가서 「관귀」효를 극하면, 더욱 불상합니다. 회가 정을 극하면, 주인이 심리에 나를 기괘하여, 본래 서로 만남에 이로우나, 또한 형해가 함께 임하여 사람에게 참언·중상을 당함을 방어하여야 합니다. 정이 회를 극하면, 내가 종전에 일찍이 주인의 마음을 상한 것이어서, 이 번에 가서 다만 부앙하여 스스로 억제하고 비사하여 공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응이 세를 극하면, 주인이 나를 애중한 것이고, 내외가 서로 생하면, 길리함이 최고입니다. 세응이 비화하면, 길이 있고 흉이 없으며, 「관귀」이 왕상하여 괘신을 생부하면, 서로 만남이 자연히 환락하고 무애합니다.
占得見貴人否云:欲見貴人占月卦,卦底有著相見也,占卦須見官鬼爻,官鬼生身尤益雅。卦若無身又無鬼,欲見臨行必又止,卦中官鬼落空亡,此則終須不勞擬。占見常人或喜怒云:內陽外陰相見美,容貌如嗔心中喜,陽爻動言出外遊,陰爻動雲居內底。外卦見陰內見陽,九五相承求吉昌,內陰外陽不相見,雖見哪嗔外作伴。
《복시원귀》가 「귀인을 만나 볼 수 있는지 점치기」를 논하여 말하기를: 귀인을 만나 보고자 하면, 먼저 「월괘신」을 취하여 봅니다. 괘신이 괘 가운데 착락이 있으면, 곧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점치면 반드시 괘 가운데 「관귀」효가 나타나야 하고, 관귀가 다시 와서 괘신을 생부하면, 그것은 더욱 미호합니다. 당약 괘 가운데 괘신도 없고 또 관귀도 없으면, 그것은 동신에 임하여 또 중도에 작파하여, 끝내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괘 가운데 관귀효가 「공망」 위에 떨어지면, 이 번의 배회는 끝내 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상인을 만나거나 혹은 희노를 점치기」를 논하여 말하기를: 내괘이 양에 속하고 외괘이 음에 속하면, 서로 만남이 미호하니—내괘는 심이고 외괘는 모이어서, 그러므로 대방의 면 위가 노함을 함한 듯하나, 심리는 사실 희희합니다. 양효가 발동하면, 만나려는 사람이 출문하여 밖에 있음을 설명하고, 음효가 발동하면, 곧 그 사람이 바로 집안에 있습니다. 외괘에 음이 보이고 내괘에 양이 보이며, 또 구오의 효가 서로 승접함을 얻으면, 구견이 길창합니다. 반대로 내음외양이면, 대개 만나 보지 못하고, 종使 만나 보아도, 피차 희희함을 논할 수 없어, 불과 허위하여 위사로 배반을 지을 뿐입니다.
占獻書云:旺相相生皆為敏,休廢不和終不允,若得一陰復一陽,上下相生亦相順。內外俱陽應生世,吉慶無疑不須記,陰居休囚刑殺並,相剋須防至憂滯。外陽聽順陰不從,有氣相生無氣凶,純陽相生喜即聽,純陰相凌似詐聾。占欲見人可出不可出云:陰興之時得陰卦,相見法宜小人也,陽生之後得陽卦,此則方宜士賢者。陰卦遇陽時滅沒,出則應被小人害,陽卦遇陰弗順時,出亦難同君子愛。
《복시원귀》가 「헌서를 점치기」를 논하여 말하기를: 괘효가 왕상하고 또 서로 생하면, 쌍방이 영민하여 서로 계합하고, 만약 휴폐하고 세응이 불화하면, 헌하는 서주가 끝내 허준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일음일양이 서로 간하고 상하가 서로 생함을 얻으면, 또한 순수의 상입니다. 내외가 모두 양에 속하고 응효가 와서 세효를 생하면, 길경이 의심이 없어, 다시 사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효가 음에 거하고 휴수하여 무기하며, 또 형신·살신이 함께 임하고, 다시 극제를 당하면, 곧 서주가 조수를 받고 일이 지체함을 방어하여야 합니다. 외괘이 양에 속하면, 대방이 청납함을 주로 하고, 외괘이 음에 속하면, 의종하지 않음을 주로 합니다: 기가 있고 서로 생하면 곧 길하고, 무기하면 곧 흉합니다. 순양의 괘이고 또 서로 생하면, 대방이 흔연히 청종하고, 순음의 괘이고 서로 교릉하면, 대방이 곧 롱을 가장하고 아를 작하여, 전연히 이리를 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려 하는데 출할 수 있는지 출할 수 없는지 점치기」를 논하여 말하기를: 음기가 바로 흥하는 때(하지 이후)에 음괘를 점쳐 얻으면, 소인이 득시하여, 이 때 출문하여 서로 만나면, 마땅한 것은 다만 소인 일류일 뿐입니다. 양기가 초생한 뒤(동지 이후)에 양괘를 점쳐 얻으면, 군자가 득시하여, 이에 비로소 사인·현자를 회견함이 마땅합니다. 음괘인데 양기가 당령하는 때를 만나면, 「멸몰」이라 하여, 출문하면 도리어 소인에게 해를 당하고, 양괘인데 음기가 당령하는 때를 만나면, 또한 실시하여 불순하여, 종使 출문하여도, 군자의 상식·친근을 얻기 어렵습니다.
洞林秘訣云:參謁先須看卦名,稍逢爻動利生成,相扶相合見終美,有氣如心遂稱情。只忌世內克應外,其餘皆可望相迎,陰爻旺相利見武,陽爻升旺見文人。世應本宮內外旺,不怕旬中犯空亡,縱然初到未得見,即時會遇甚相當。望財須要有官鬼,伏神卦有亦為強,休囚之卦宜休望,喜神動助自尋常。休囚空亡休準擬,旺殺傷身返有傷,生合扶之卦不旺,尋常相見正忠良。世爻克應爻,內卦克外卦,都不利相見。應生世,外克內,則他相喜,望我來求。陰爻旺相,利見武職之人,以及平輩之交。陽爻旺相,利見文職之人,以及尊長之類。
《동림비결》에 말하기를: 참알의 점은, 먼저 괘명의 취상을 보아야 하고, 괘 가운데 조금 효가 움직여 생성에 리하면, 곧 호조입니다. 세응이 서로 부하고 서로 합하면, 만남이 끝내 화미하고, 효위에 기가 있으면, 일이 곧 심에 여의합니다. 이 점은 다만 내괘의 세효가 가서 외괘의 응효를 극함을 꺼려, 이 밖에 대저 모두 대방이 서로 영접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효가 왕상하면, 무직의 사람을 알현함에 이롭고, 양효가 승발하여 왕상하면, 문인을 알현함에 이롭습니다. 세응이 모두 본궁에 있고 내외 두 괘이 구왕하면, 순 가운데 「공망」을 범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종使 첫 번에 만나 보지 못하여도, 공에서 나온 뒤에 즉시 서로 만나도, 또한 매우 당합니다. 구견하고 겸하여 재를 얻기를 지망하면, 괘 가운데 마땅히 「관귀」이 있어야 하고, 본괘에 관이 없고 복신에 관이 있어도, 또한 오히려 득력으로 셈합니다. 만약 휴수의 괘이면, 곧 다시 지망할 필요가 없고, 종使 희신이 발동하여 와서 부조하여도, 불과 평평할 뿐입니다. 휴수하고 또 공망을 만나면, 타산할 필요가 없고, 왕상한 살신이 와서 몸을 상하면, 도리어 자기가 상을 받습니다. 생을 얻고 합을 얻고 부를 얻어도 괘기가 왕하지 않으면, 보는 바가 대개 심상하고 충후한 사람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세효가 응효를 극하고 내괘이 외괘를 극하면, 모두 서로 만남에 불리하고, 응효가 세효를 생하고 외괘이 내괘를 극하면, 곧 대방이 나를 희환하여, 바로 내가 앞으로 가서 구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음효가 왕상하면, 무직의 사람 및 평배의 교에 만남이 이롭고, 양효가 왕상하면, 문직의 사람 및 존장의 류에 만남이 이롭습니다.
海底眼云:謁人須問謁何人,世應坐鬼枉勞心,用爻出現不乘土,往見必不在家庭。又云:凡拜謁人,以外卦取,外陽可見,外陰不見。陰化陽宜再見,陽化陰公已出。要外卦出現,在家。忌外卦獨發、伏藏,應動皆不見。一看財爻,旺相出現,忌發動。見官看官爻,謁人須問謁何人。忌世應坐鬼。
《해저안》에 말하기를: 사람을 알현함을 점치면, 먼저 알현하는 바가 구경 무슨 사람인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세효나 혹은 응효 위에 「관귀」이 앉아 있으면, 가도 또한 심력을 왕비할 뿐입니다. 용효가 비록 출현하여도, 토효가 아니면(토의 성이 정수하여 주로 집에 있음을 주로 함), 이 번에 가서 반드시 공을 부딪혀, 사람이 집안에 없습니다. 또 말하기를: 무릇 타인을 배알함을 점치면, 모두 외괘에서 단을 취합니다—외괘이 양에 속하면 만나 볼 수 있고, 외괘이 음에 속하면 만나 보지 못하며, 음이 양을 화하면, 첫 번에 만나지 못하고 다시 가면 볼 수 있고, 양이 음을 화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미 출문하여 간 것입니다. 마땅히 외괘 위에 용효가 출현하여야, 비로소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외괘가 「독발」하거나 혹은 용효가 복장함을 꺼리고, 응효가 발동하여도 또한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처재」효를 보아, 그것이 왕상하여 출현함을 요하나, 그것이 발동함을 꺼립니다. 만약 관장을 알현하면, 곧 전이 「관귀」효를 봅니다. 총괄하여 사람을 알현함은 먼저 알현하는 바가 어느 사람인지 물어, 가장 세·응 두 효가 관귀 위에 앉아 있음을 꺼립니다.
점구사 제십삼(占求事第十三)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心事、身事、家事、人事、官事、國事。杜氏占求事歌:求事先看內卦中,剛柔克外所求通,內爻無氣哪能共,空處身心亦不同。內外相生俱有氣,事皆成就荷天公。求事當先看內卦,是陽卦還是陰卦。若內卦克外卦,則所求可成。若外卦克內卦,則主難成。若內卦無氣,即使外卦旺相,所求終不能遂心。若世應空亡,主身與心違,與人謀事,也難如心稱意。內外卦相生,有氣則吉利。如風水渙卦之類是也。謀事成就,如得天公庇佑。經驗云:出行謁貴及尋人,兄鬼交重不可親,子旺財明須吉利,父興既去又回程。
「귀곡변효법」이 구사 일문에서 여섯 효를 구하는 일의 문류에 배합니다: 초효는 심중의 일이고, 이효는 자신의 일이며, 삼효는 가중의 일이고, 사효는 사람과 교섭하는 일이며, 오효는 관부의 일이고, 육효는 국가의 일입니다. 두씨의 《점구사가》에 말하기를: 모구하는 일을 점치면, 먼저 내괘이 강인지 유인지·양에 속하는지 음에 속하는지를 봅니다. 내괘이 능히 외괘를 극하면, 구하는 바가 곧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괘의 효가 만약 무기하면, 곧 외와 상협할 바가 없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응이 「공망」의 곳에 떨어지면, 신과 심도 또한 각기 괴리하여, 사람과 함께 모함이 칭의하기 어렵습니다. 내외 두 괘이 서로 생하고 또 모두 기가 있으면, 그러면 모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음이 없어, 진실로 천공의 비우를 승수한 것과 같습니다. 원주가 해설하여 말하기를: 구사는 먼저 내괘를 보아, 그것이 양괘인지 음괘인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내괘이 외괘를 극하면, 구하는 바가 이룰 수 있고, 외괘이 반대로 와서 내괘를 극하면, 곧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괘이 일단 무기하면, 종使 외괘이 왕상하여도, 구하는 바가 끝내 수심할 수 없습니다. 세응이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심신이 서로 위함을 주로 하여, 사람과 함께 모하여도 칭의하기 어렵습니다. 내외 두 괘이 서로 생하고 기가 있으면, 곧 길리이니, 풍수환괘 같은 류입니다. 모사가 득하여 성취되면, 천공의 비우를 승수한 것과 같습니다. 《경험》의 한 결이 말하기를: 출행하여 귀인을 알현하거나 혹은 어느 사람을 심방하면, 괘 가운데 「형제」·「관귀」이 교중하여 발동하면, 모두 경이하여 앞으로 가서 친근하여서는 안 되며, 「자손」이 왕상하고 「처재」가 명현하여야, 비로소 길리의 조이고, 「부모」효가 발동하면, 곧 이 번에 가서 또 왕복하여 한 번 더 해야 함을 주로 하여,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점투구 제십사(占鬥毆第十四)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口爭、罵訾、拳手、持杖、持刃、官司。李淳風論斗歐歌:應被大殺斗皆傷,世兌臨斯身主強,旺相內中皆克外,安然領取賊消亡。九二處重兼六五,必須競爭事忙忙,陰陽中半徒相守,世應比和兩不傷。
「귀곡변효법」이 투구 일문에서 여섯 효를 쟁투의 경중 층차에 배합니다: 초효는 불과 구각하여 서로 다툼이고, 이효는 악언으로 욕설이며, 삼효는 이미 권각을 서로 가함이고, 사효는 곤장을 가지고 서로 때림이며, 오효는 도인을 움직임이고, 육효는 곧 관사로 시비가 된 것입니다. 이순풍의 《론투구가》에 말하기를: 응효가 「대살」에게 극을 당하면, 싸움이 일어나 대방이 필정 상을 받고, 세효가 태궁에 임하면, 우리 편이 몸이 강하고 힘이 장함을 주로 합니다. 괘기가 왕상하고 내괘이 곳곳에서 외괘를 극하면, 곧 안연히 이겨 취하여, 대방이 스스로 소산하고 패망합니다. 만약 구이와 육오 두 효가 모두 중효가 되어 발동하면, 곧 쌍방이 각기 서로 양보하지 않아, 쟁경하여 휴하지 않고, 일이 분요합니다. 만약 일음일양이 각각 그 반을 점하면, 쌍방이 불과 도연히 서로 지탱하여 대수하고, 세응이 비화하면, 곧 세균역적하여, 두 곳이 모두 상을 받지 않습니다.
海底眼雲征戰云:出戰交鋒問敗贏,最嫌鬼旺克持身,世墓我軍不可動,應衰彼陣折人兵。世坐陰宮宜後舉,身臨陽象利先征,子孫得地將軍勝,妻財糧草要相乘。火鬼克身防劫寨,水發乾宮不可停,土動八方兵不一,木宮傷世有生兵。金火不宜持世應,兩家流血害交征,兄弟奪糧嫌變發,父母旌旗應動興。
《해저안》이 정전을 논하여 말하기를: 출병하여 교봉하고 승부를 점치면, 가장 「관귀」이 왕상하여 와서 세효를 극하거나 혹은 괘신을 가지고 임함을 꺼립니다. 세효가 묘에 들어가면, 우리 군이 경히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응효가 쇠약하면, 적진이 필연히 병장을 절손합니다. 세효가 음궁에 앉아 있으면, 후발하여 사람을 제함이 마땅하고, 괘신이 양상에 임하면, 곧 선을 다투어 출정함이 이롭습니다. 「자손」효는 관귀를 극제하는 복신이어서, 득지하여 왕상하면, 장군이 승을 얻음을 주로 합니다. 「처재」효는 양초를 주로 하여, 용효와 서로 승하고 서로 부하여야, 양말이 비로소 충족합니다. 화효의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하면, 적이 화를 놓아 채를 겁함을 제방해야 하고, 수효가 건궁에서 발동하면, 공세가 중지할 수 없습니다. 토효가 발동하면, 병이 팔방에서 와서 호령이 일하지 않음을 주로 하고, 목궁의 효가 세효를 상극하면, 적방이 오히려 생력의 병이 접속함을 주로 합니다. 금효·화효가 모두 세를 가지고 응을 가짐이 마땅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두 집이 혈을 흘리고 교상하여 서로 해합니다. 「형제」효는 겁탈의 신이어서, 가장 그것이 변동하여 발기함을 꺼려, 양초가 사람에게 탈취당함을 주로 합니다. 「부모」효는 정기·호령을 주로 하여, 응효가 발동하여 부모가 흥기하여야, 비로소 기고가 진작하는 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