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해저안운(海底眼云)

明 · 佚名 · 제6권 / 9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占疾病卦例云:內戒病雲傷五臟,外戒傷害病皮膚,骸骨困羸消瘦盡,棺槨心驚多恐忌。血脈瘡痍有無慮,游魂恍惚不安居,歸魂精魄暗扶身,氣息沉靜心懶語。占何處得病云:鬼爻在初堂內病,三爻與二在門庭,四五之爻居道路,或逢風雨損心驚。鬼爻入坎河海疾,喪門臨象死喪家,福德象來因酒食,本宮五鬼象喧譁。占疾病凶卦云:豐觀需剝節旅賁,明夷蠱夬及同人,不問四時及生旺,十死分明不須陳。

질병을 점치는 괘례에 말하기를: 「내계」의 괘를 얻으면, 병이 오장을 상하고, 「외계」의 괘를 얻으면, 상이 피부에 있으며, 「해골」의 괘를 얻으면, 사람이 곤돈하고 뇌쇄하여 소손이 다하며, 「관곽」의 괘를 얻으면, 심이 놀라고 궁기가 많으며, 「혈맥」의 괘를 얻으면, 곧 창이의 근심이 있으며, 「유혼」괘를 얻으면, 신사가 황홀하여 좌와가 불안하며, 「귀혼」괘를 얻으면, 정백이 은중에 그 몸을 부조하여, 기식이 침정하고, 다만 말하기를 게을리할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 병을 얻었는지 점치면: 관귀가 초효에 있으면, 가당 안에서 병을 얻은 것이고, 삼효와 이효에 있으면, 문정의 곳에서이며, 사효·오효에 있으면, 도로 위에서이거나 혹은 풍우를 당하여 경손된 것입니다. 관귀가 감괘에 들어가면, 강하·호해 위에서 얻은 병이고, 「상문」이 괘상에 임하면, 상가에 가서 염습한 것이며, 「복덕」 자손이 상을 이루어 오면, 주식으로 상한 것이고, 본궁이 「오귀」를 만나면, 곧 훤화하고 잡요한 곳에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질병의 흉괘를 점쳐 말하기를: 《풍》·《관》·《수》·《박》·《절》·《려》·《비》·《명이》·《고》·《쾌》 및 《동인》 이러한 괘는, 사시의 생왕을 물을 필요가 없이, 병을 점치는 데 만나면 열에 열은 죽고 생존자가 없으니, 분명히 이와 같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洞林秘訣云:鬼殺刑剋主災疾,游魂入墓死亡推,若占親人爻要有,若還無有主傾危。虎刑一殺深為懼,其餘別惡盡堪禳,鬼爻持世須求鬼,若逢服藥進災殃。卦有子孫鬼不犯,便須服藥得安康,我若克他先嘔逆,他還克我瀉為傷。忌食鬼爻生肖肉,子孫能解卻無妨。

《동림비결》에 말하기를: 「관귀」가 흉살을 띠고 세효·용신을 형극하면, 재병이 있음을 주로 합니다. 「유혼」괘를 만나거나 혹은 세효·용신이 묘에 들어가면, 곧 사망으로 단추합니다. 만약 점치는 것이 친인이면, 그를 대표하는 그 한 효가 반드시 상괘하여야 하며, 괘 가운데 만약 근본이 없으면, 주인이 이미 위태합니다. 「백호」와 「형」 이 일로의 흉살이 가장 두려워할 만하고, 그 나머지 악살은 모두 오히려 양해할 수 있습니다. 관귀가 세를 가지면, 마땅히 먼저 작숭하는 귀신을 찾아 명백히 하고 대증하여 기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연히 약을 복용하여 도리어 재를 더합니다. 괘 안에 「자손」이 있으면, 관귀가 곧 위해할 수 없어, 약을 복용하면 곧 안강할 수 있습니다. 세효가 응효를 극하면, 먼저 구역을 일으키고, 응효가 세효를 극하면, 곧 설사를 상으로 합니다. 병인은 관귀효가 속한 생초의 고기를 먹기를 꺼리어, 비유컨대 축이 귀이면 곧 우육을 꺼립니다. 자손효가 속한 생초의 고기는 능히 병기를 해하여, 먹어도 도리어 무해합니다.

火珠林:疾病財爻鬼莫連,二爻俱發命危難,同人豐夬成凶對,蠱剝明夷是死緣。殺世鬼身三入墓,人將魂魄入黃泉,藥爻在世難醫療,虎動占身病未痊。卦入墓鄉並喪命,臥於床蓆病綿綿。占疾病何日愈云:占病問於何日痊,爻須旺相子扶身,龍蛇動處當輕利,狼虎過傷是重辰。重象不妨身帶困,交當必恐氣離身,己身自病何時瘥,福德來臨愈必真。

《화주림》에 말하기를: 질병을 점치면, 「처재」와 「관귀」 두 효가 한 곳에 연하여서는 안 되며, 두 효가 동시에 발동하면, 성명이 위난합니다. 《동인》·《풍》·《쾌》를 만나면, 짝이 된 흉괘이고, 《고》·《박》·《명이》를 만나면, 또한 사망의 연입니다. 흉살이 세를 극하고 관귀가 몸에 임하며 세신이 귀를 따라 삼중으로 묘에 들어가면, 사람이 곧 혼백을 황천에 보낼 것입니다. 「자손」은 약효이어서, 만약 약효가 도리어 세 위에서 극을 당하면, 곧 의료하기 어렵습니다. 「백호」가 발동하여 신효에 임하면, 병도 또한 전유할 수 없습니다. 괘체가 묘향에 떨어지면, 동일하게 상명을 주로 하여, 다만 침상 위에 와하여 병체가 침면할 뿐입니다. 질병이 어느 날에 전유할지 점쳐 말하기를: 병이 어느 날에 나을지 물으면, 세효가 반드시 왕상하고 또 자손이 몸을 부조하여야 합니다. 「청룡」·「등사」가 움직인 곳은, 병세가 경해지고, 「백호」 흉살이 상극하면, 그것은 중증의 기입니다. 중효가 발동하면 무해하나, 다만 몸이 곤돈하고, 교효가 당직하면, 아마 기식이 몸을 떠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병이 어느 때에 나을지 점치면, 복덕 자손이 임직한 날에, 전유가 반드시 응험합니다.

海底眼:凡人問病要知因,安靜先尋世下神,次看鬼爻藏伏處,更將爻動察其真。用是病人宜有氣,福德醫師喜貼身,子孫發動勿服藥,卦宮旺相病逡巡。六位無財食不納,兄弟交重氣積累,鬼多不一原曾病,用發休囚損病人。問病宜先問卜人,父母逢之父母陳,官鬼臨之忌旺相,子孫克世藥無靈。財為祿命忌飛克,印綬交重病困沉,大忌世官乘月建,又嫌墓發克其身。鬼在內兮當夜重,官在外兮夜心輕,內外有鬼人昏困,不然舊病再來侵。代占最怕應持鬼,官墓持身命亦傾。又占症候云:候病金同木四肢,感寒疾喘氣虧羸,辰戌胃胸生嘔逆,丑連肚腹吐傷脾。火動勢極三焦渴,血心眼目有瘡痍,水土發寒因冷得,洩瀉虛勞耳腎衰。

《해저안》에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병을 물으면 먼저 병인을 알아야 합니다—괘효가 안정하면, 먼저 세효 아래에 무슨 신이 복하고 있는지 찾고, 그 다음으로 「관귀」효가 어느 곳에 장복하고 있는지 보며, 다시 동효를 가져다 허실을 찰험합니다. 용신은 병인이어서, 기가 있음이 마땅합니다. 「복덕」 자손은 의사이어서, 그것이 몸에 임하여 세를 가짐을 기뻐합니다. 자손이 발동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능히 좋아집니다. 본궁괘가 왕상하면, 병세가 도리어 천연할 것입니다. 여섯 효 가운데 「처재」가 없으면, 음식을 먹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형제」가 교중하여 발동하면, 기가 울적하고 체한 것입니다. 관귀가 많고 전일하지 않으면, 원래 구병이 있는 것입니다. 용신이 발동하여 휴수하면, 곧 병인의 원기를 모손합니다. 병을 물으면 먼저 누구를 위하여 점치는지 명백히 물어야 합니다: 부모를 점치면 곧 「부모」효를 진열하여 용신으로 하고, 관귀가 용에 임하면 가장 그것이 왕상함을 꺼리며, 자손이 만약 세를 극하면, 도리어 약석이 영하지 않습니다. 「처재」는 녹명의 효이어서, 비신에게 극을 당함을 꺼립니다. 「인수」 부모가 교중하여 발동하면, 병이 곧 곤돈하고 침중합니다. 가장 세효 위의 관귀가 또 월건을 탐을 꺼리고, 또 묘효가 발동하여 와서 세신을 극함을 꺼립니다. 관귀가 내괘에 있으면, 밤에 병이 중하고, 관귀가 외괘에 있으면, 밤에 병이 조금 경하며, 내외에 모두 관귀가 있으면, 사람이 혼침하고 곤돈하여, 그렇지 않으면 구병이 다시 온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점치면, 가장 응효 위에 관귀가 앉아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관귀의 묘고가 신효를 가지고 잡으면, 성명이 곧 경위합니다. 또 증후를 논하여 말하기를: 병을 점치면, 관귀가 금에 속한 것과 목에 속한 것은, 모두 사지에 병이 있어, 풍한을 감수하고, 해수하고 기가 허하여, 신체가 뇌약함을 주로 합니다. 관귀가 진·술이면, 위완·흉격에 구역이 생함을 주로 하고, 축이면, 곧 두복에 연하여, 토로 인하여 비를 상합니다. 화효가 극한 곳까지 발동하면, 삼초가 간갈하고 혈열이 심을 공하며 안목에 창이가 생함을 주로 합니다. 수토효가 발동하면, 발한을 주로 하여, 냉을 받아 얻은 것이며, 설사·허로하고 이가 울리고 신이 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육축 제이십오(占六畜第二十五)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雞鴨、貓犬、豬、羊、牛、馬。天玄賦:雞鴨原在初爻,遇青龍則四時旺盛,貓犬端居二位,加白虎則兩件難全。(初爻雞鴨位。帶鬼或空亡,難為雞鴨。加大小耗,必有狐狸黃鼠所傷。若臨青龍,大吉。二爻為貓犬。寅爻旁動克戌爻,虎傷犬。戌爻克二爻,犬傷貓。貓爻若加吉殺,必善捕鼠。殺帶鬼,家有惡犬。逢空不利,旺空有犬無貓,有貓無犬,不能兩全。加白虎必然有傷,帶青龍必然旺相。)

《귀곡변효법》이 육축 일문에 효위를 분파합니다: 초효는 계압을 주로 하고, 이효는 묘견을 주로 하며, 삼효는 저를 주로 하고, 사효는 양을 주로 하며, 오효는 우를 주로 하고, 육효는 마를 주로 합니다. 《천현부》에 말하기를: 계압은 본래 초효에 있어, 「청룡」을 만나면 사계에 흥왕하고, 묘견은 단정히 이효에 거하여, 「백호」를 가하면 두 가지가 양전하기 어렵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초효는 계압의 자리이어서, 「관귀」를 띠거나 혹은 공망에 떨어지면, 곧 계압을 잘 기르지 못합니다. 「대모」·「소모」를 가하면, 반드시 여우·황서에게 상을 입힙니다. 만약 청룡에 임하면, 대길합니다. 이효는 묘견의 자리이어서, 인효가 곁에서 발동하여 와서 술효를 극하면, 호가 견을 상한 것이고, 술효가 반대로 이효를 극하면, 견이 묘를 상한 것입니다. 묘효가 만약 길살을 가하면, 반드시 쥐를 잘 잡고, 살이 관귀를 띠면, 집안에 악견이 있습니다. 공을 만나면 불리하고, 왕하면서 공을 만나면, 견이 있고 묘가 없거나 혹은 묘가 있고 견이 없어, 양전할 수 없습니다. 백호를 가하면 필연히 손상이 있고, 청룡을 띠면 필연히 왕성합니다.

三四豬羊,怕見官殺兄弟;五六牛馬,喜逢福德妻財。(三爻為豬。帶子孫妻財,必旺。帶兄弟,豬不長。帶官逢空,豬有損失。帶子孫胎爻,其家豬有胎。若見申酉二爻動,或克三爻,豬決有損失。四爻為羊。帶財福則旺,帶鬼殺則損失,逢空無羊。胎養臨爻則羊母旺,劫殺臨爻則羯羊多。朱雀臨大殺,在兌宮、乾宮動,羊生臊口。遇青龍動則吉,白虎動則凶。

삼효·사효는 저양을 주로 하여, 「관귀」 흉살과 「형제」를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오효·육효는 우마를 주로 하여, 「복덕」 자손과 「처재」를 만남을 기뻐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삼효는 저이어서, 자손·처재를 띠면 필정 흥왕하고, 형제를 띠면, 저가 비계를 돋우지 않으며, 관귀를 띠고 또 공을 만나면, 저가 손실이 있고, 자손을 띠고 또 태효에 임하면, 이 집의 저가 새끼를 배고 있으며, 만약 신·유 두 효가 발동하거나 혹은 와서 삼효를 극하면, 저가 일정히 절손될 것입니다. 사효는 양이어서, 재·복을 띠면 왕하고, 귀·살을 띠면 손하며, 공을 만나면 양이 없고, 「태」·「양」이 효에 임하면 모양이 왕하고, 「겁살」이 효에 임하면 거세한 양이 많으며, 「주작」이 「대살」에 임하여 태궁·건궁에서 발동하면, 양이 구창을 생할 것이고, 청룡이 움직임을 만나면 길하고, 백호가 움직이면 흉합니다.

五爻為牛。帶子孫,其家有子母牛,帶胎爻,其家牛有胎。凡遇青龍財福則吉,鬼殺白虎則凶。青龍臨爻,多是水牛。勾陳螣蛇,多是黃牛。若五爻帶金鬼,主牛夜啼。水鬼敗肚,木鬼腳痛,火鬼因觸熱,土鬼時氣發瘴。兄弟化兄弟,與人相合牛隻。旺相墓庫老牛,胎養小牛。六爻為驢馬。帶財福則吉,帶鬼殺則凶。如子日沖午爻,主走熱飲水,火動則無妨。此一爻依牛爻斷之。)

오효는 우이어서, 「자손」을 띠면, 이 집에 모자우가 있고, 태효를 띠면, 우가 이미 송아지를 배었습니다. 무릇 「청룡」과 재·복이 함께 임하면 길하고, 귀·살·「백호」를 만나면 흉합니다. 청룡이 효에 임하면, 대개 수우이고, 「구진」·「등사」가 효에 임하면, 대개 황우입니다. 만약 오효가 금귀를 띠면, 우가 밤에 애명함을 주로 하고, 수귀는 우가 배를 상함을 주로 하며, 목귀는 우가 발이 아픔을 주로 하고, 화귀는 서열을 중한 것이며, 토귀는 시기에 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화해 내면, 사람과 합화하여 산 우입니다. 왕상하고 묘고에 떨어지면 노우이고, 태·양에 임하면 소우입니다. 육효는 여마이어서, 재·복을 띠면 길하고, 귀·살을 띠면 흉합니다. 비유컨대 자일이 오효를 충하면, 마가 더위에 달리어 함부로 물을 마심을 주로 하고, 만약 화효가 발동하면, 곧 무해합니다. 이 일효는 우효의 예에 의거하여 단합니다.

最嫌本命逢沖,須忌分宮受克。(丑爻為牛,寅爻為虎,亦作貓爻斷。午爻為馬,未爻為羊,酉爻為雞,戌爻為犬,亥爻為豬。以上六畜之本命,怕逢鬼殺、大小耗相刑相剋,又嫌本命空亡,皆主損折狸傷。一云:初雞鴨,二貓犬,三豬,四羊,五牛,六馬及驢騾,以上乃分宮也。如本命上卦,當看分宮為主。若吉神動來相生則吉,凶殺動來克害則凶。更得日辰扶持亦吉,若日辰刑沖則凶。能依此斷,萬無一失。)

가장 육축의 본명효가 충을 만남을 꺼리고, 또한 그것이 속한 분궁이 극을 당함을 꺼려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축효는 우이고, 인효는 호이며 또 묘효로 단할 수도 있고, 오효는 마이고, 미효는 양이며, 유효는 계이고, 술효는 견이며, 해효는 저입니다. 이상이 육축의 본명효이어서, 「관귀」 흉살·「대모」·「소모」가 와서 서로 형하고 서로 극함을 두려워하고, 또 본명이 공망에 떨어짐을 꺼리니, 그것은 모두 절손되거나 혹은 야수에게 상을 입음을 주로 합니다. 또 다른 설로: 초효는 계압이고, 이효는 묘견이며, 삼효는 저이고, 사효는 양이며, 오효는 우이고, 육효는 마 및 노라이니, 이것은 분궁에 따라 배한 것입니다. 만약 본명효가 이미 상괘하였으면, 곧 분궁을 주로 삼아야 합니다. 길신이 발동하여 와서 서로 생하면 길하고, 흉살이 발동하여 와서 극해하면 흉하며, 다시 일진의 부지를 얻으면 또한 길하고, 만약 일진에게 형충을 당하면 흉합니다. 능히 이와 같이 단하면, 만 번에 한 번도 잃지 않습니다.

命逢生旺,當別吉凶;(生旺若逢本命,本為吉兆,卻看臨財福旺相則吉,臨鬼殺、大小耗則凶,反不如不旺。凡吉神扶命,旺處六畜必盛,若加鬼殺,得是休囚,庶幾損折亦輕。凡本命旺臨財福,卻加大小殺於其上,此主孳生雖盛,損失亦多,得失相半之兆。不可概論,而斷其吉凶。)爻值刑沖,須分表裡。(分宮若日辰刑沖,或動爻刑沖,當有吉凶之辨,表裡之分。凡分宮會財福、青龍,若逢刑沖則凶。若臨鬼殺、白虎,逢刑沖反吉,必主前雖損失,以後必然旺盛。大凡旺處逢沖則損,絕處逢沖則散,空處逢沖則不空。)

본명효가 생왕을 만나도, 오히려 길흉을 별도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생왕이 만약 본명효 위에 떨어지면, 본래 길조이나, 오히려 그것이 무엇에 임하는지 보아야 합니다—재·복에 임하여 왕상하면 길하고, 귀·살과 「대모」·「소모」에 임하면 흉하여, 그것은 도리어 왕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무릇 길신이 본명을 부조하면, 왕한 곳에서 육축이 반드시 흥성하고, 만약 귀·살을 가하면, 도리어 그것을 휴수하게 함이 좋아, 절손도 또한 조금 가벼울 수 있습니다. 무릇 본명이 왕하고 재·복에 임하여도, 또 대소의 흉살을 그 위에 가하면, 이것은 자생이 비록 많으나 손실도 또한 많음을 주로 하여, 득과 실이 각각 반인 조이어서, 일개로 그 길흉을 논할 수 없습니다. 효위가 형충을 만나도, 오히려 표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분궁의 효가 만약 일진에게 형충을 당하거나 혹은 동효에게 형충을 당하면, 모두 길흉을 분별하고 표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무릇 분궁이 재·복과 「청룡」을 회하면, 형충을 만나면 곧 흉하고, 만약 귀·살과 「백호」에 임하면, 형충을 만나 도리어 길하여, 반드시 선전에 비록 손실이 있었으나, 이후에 일정히 왕성함을 주로 합니다. 대범 왕한 곳에서 충을 만나면 손을 받고, 절한 곳에서 충을 만나면 소산하며, 공한 곳에서 충을 만나면 곧 공으로 세지 않습니다.

六獸可知顏色,斟酌相剋相生;八宮細論身形,定奪居中居外。(欲知顏色,不過是豬犬牛馬。凡遇六神所臨,六爻安靜,別無沖破,但言一樣顏色。若動相生相剋,方可言雜色。假如玄武臨用爻,被白虎動來克,此乃黑白相間,玄武旺則黑多,白虎衰則白少,兩爻衰旺相停,黑白相半。且如青龍臨用爻,白虎動來克,又加勾陳動來生,此乃三色花,黃白黑相間,即玳瑁色。

「육수」로 모색을 단해 낼 수 있으니, 그들 사이의 상극·상생을 짐작하여야 하고, 팔궁으로 신형을 세론할 수 있으니, 축구가 집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정탁하여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모색을 알려면, 저견우마 이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 무릇 육신이 임하는 효가, 여섯 효가 안정하고 또 충파가 없으면, 다만 순일의 색이라 말하고, 만약 발동하여 생극이 있어야, 비로소 잡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현무」가 용신에 임하여, 「백호」가 발동하여 와서 극하면, 그것은 흑백이 상간한 것이니, 현무가 왕하면 흑이 많고, 백호가 쇠하면 백이 적으며, 두 효의 쇠왕이 상당하면, 곧 흑백이 각각 반입니다. 또 「청룡」이 용신에 임하여, 백호가 움직여 와서 극하고, 또 「구진」이 움직여 와서 생하면, 그것은 삼색화이니, 황백흑이 상간하여, 곧 대모색입니다.

乾首、坤腹、離目、坎耳、兌口及尾、艮前足、震後足、巽腰。凡用爻臨玄武,在乾象,更無別爻相剋相生,乃是通身黑色。若逢坤象,白虎動來生克,必是黑頭白腹。若遇休囚,其白少。若逢生旺,通腹白。又如勾陳臨用爻,在坤象,被震宮或艮宮白虎動來相剋,乃黃身白腳。震言前腳,艮言後腳。以上略舉一二以為法,其餘分宮,仿此推詳。凡占,須以用爻所臨為本身顏色,若遇別爻沖剋及生扶,方可看其在腳言腳,在腰言腰。)

팔괘가 축신을 배속하면: 건은 두이고, 곤은 복이며, 리는 목이고, 감은 이이며, 태는 구와 미이고, 간은 전족이며, 진은 후족이고, 손은 요입니다. 무릇 용신이 「현무」에 임하여 건상에 있고, 또 다른 효가 와서 생하거나 극함이 없으면, 그것은 통신이 흑색입니다. 만약 곤상을 만나, 「백호」가 발동하여 와서 생극하면, 필수 흑두백복이고, 만약 휴수를 만나면, 백색의 부분이 적으며, 만약 생왕을 만나면, 온 복부가 모두 백색입니다. 또 「구진」이 용신에 임하여 곤상에 있고, 진궁이나 간궁의 백호가 발동하여 와서 극하면, 그것은 황신백각이니, 진은 앞발을 말하고, 간은 뒷발을 말합니다. 이상에 대략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법식으로 삼았으니, 그 나머지 분궁은 이를 따라 추상합니다. 무릇 육축을 점치면, 마땅히 용신이 임하는 신으로 그 본신의 색을 정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효의 충극이나 생부를 만나야, 비로소 부위에 따라 말할 수 있어서, 발에 응하면 곧 발을 말하고, 허리에 응하면 곧 허리를 말합니다.

洞林秘訣云:六畜牛馬生肖奇,為財為鬼便推之,生肖要看哪爻動,初爻雞鴨二犬貓。三豬四羊五牛地,六爻為馬可推之,以遠先推乾震馬,雞居巽卦雉居離。兌卦為羊艮為狗,坤卦為牛離兼之,坎為豚豕看財鬼,若值無財絕不宜。有財之卦畜財旺,卦若無財六畜衰,占畜忌逢刀砧卦,刀居砧上不通醫。離為屠殺歸鐺鑊,乾坤亦主破分離,更加六神時下看,占畜餘皆仿此推。

《동림비결》에 말하기를: 육축 우마는 각기 생초가 있어, 그것을 「처재」로 할지 「관귀」로 할지, 이에 의거하여 추단합니다. 생초를 보려면, 먼저 어느 효가 발동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초효는 계압이고, 이효는 견묘이며, 삼효는 저이고, 사효는 양이며, 오효는 우이고, 육효는 마이니, 차례대로 연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괘궁 위에서 논하면, 건·진은 마이고, 계는 손괘에 속하며, 치는 리괘에 속하고, 태괘는 양이고, 간괘는 구이며, 곤괘는 우이고, 리괘도 또한 우상을 겸하며, 감괘는 저입니다. 오히려 재·귀를 보아야 하니—괘 안에 만약 재효가 없으면, 결코 상의하지 않습니다. 재가 있는 괘이면, 축생과 재가 모두 왕하고, 괘에 만약 재가 없으면, 육축이 쇠패합니다. 육축을 점치는 데 「도점」의 괘를 만남을 꺼리어, 칼이 점 위에 눌러 있으면, 축이 병들어 의치할 수 없습니다. 리는 도재이어서, 축구가 솥냄비에 내려가고, 건·곤도 또한 재할·분리를 주로 합니다. 또 당하의 육신을 결합하여 보아야 하며, 육축을 점치는 나머지는 모두 이를 따라 연연합니다.

점우마 제이십육(占牛馬第二十六)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欄廄、鞍、水草、牛馬、人力、主人。周公斷牛馬歌:但占牛馬泰成殃,坤腹乾頭是倒裝,夬是力強寧畏熱,若逢益卦怕刀傷。離為虛市遭屠殺,坎卦重爻入鑊湯,噬嗑頥需咸入鼎,怕逢坤艮被分張。更以刀砧分上下,若無諸殺始為昌。經驗云:買牛買馬隻宜財,大怕兄興鬼發來,若是父搖空費力,子孫發動是佳哉。

《귀곡변효법》이 우마 일문에 효위를 분파합니다: 초효는 란구를 주로 하고, 이효는 안구를 주로 하며, 삼효는 수초·사료를 주로 하고, 사효는 우마 본신을 주로 하며, 오효는 인력·사역을 주로 하고, 육효는 주인을 주로 합니다. 주공의 《단우마가》에 말하기를: 우마를 점쳐 《태》괘를 얻으면 곧 재앙이 되니, 곤복이 위에 있고 건두가 아래에 있어, 바로 도장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쾌》괘를 얻으면, 우마가 힘이 강하여 서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익》괘를 만나면, 도상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리》괘를 얻으면, 번시에 들어가 도살을 당함과 같고, 《감》괘의 중효를 얻으면, 솥냄비에 들어가 국을 삶는 것입니다. 《서합》·《이》·《수》·《함》도 또한 정에 들어감을 주로 합니다. 곤·간을 만남을 두려워하여, 축구가 분할하여 재해될 것입니다. 또 「도점」으로 상하를 나누어야 하며, 도가 점 위에 있으면 흉하고, 도가 점 아래에 있으면 무해합니다. 만약 제반 흉살이 없어야, 비로소 창순으로 셈합니다. 《경험》에 말하기를: 우마를 사면 다만 「처재」효가 왕상함이 마땅하고, 가장 「형제」가 흥하고 「관귀」가 발함을 두려워하며, 만약 「부모」효가 요동하면, 기력을 헛되이 쓰고, 「자손」이 발동하면, 비로소 가장 좋습니다.

점전하 제이십칠(占田禾第二十七)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耕、種、田段、秧苗、早禾、大禾。袁天綱占田禾法:六爻不可鬼臨一,若值發動逐一尋,金爻生蟲火世熟,木與土世主豐登。若無諸殺相沖克,無殺其年十倍贏,若值震離相配合,自然豐稔動歡聲。

《귀곡변효법》이 전하 일문에 효위를 분파합니다: 초효는 경을 주로 하고, 이효는 종을 주로 하며, 삼효는 전단을 주로 하고, 사효는 앙묘를 주로 하며, 오효는 조화를 주로 하고, 육효는 만숙한 대화를 주로 합니다. 원천강의 《점전하법》에 말하기를: 여섯 효 가운데 하나의 「관귀」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만약 발동한 효가 있으면, 곧 일일이 심구합니다: 금효가 세를 가지면, 장작이 벌레를 생할 것이고, 화효가 세를 가지면, 화도가 크게 익으며, 목효와 토효가 세를 가지면, 또한 오곡이 풍등함을 주로 합니다. 만약 「대모」·「소모」 같은 흉살이 앞으로 와서 충극하지 않으면, 이 해에 십 배의 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괘체가 진·리가 서로 배하면, 자연히 풍수를 바라볼 수 있어, 한바탕 환성입니다.

卜筮元龜:世貞行年為田地,應悔為種為荒蕪,世克應兮倉廩積,外克內兮倉廩虛。初爻為田二為種,三為生長四苗秀,五為早禾主收成,六是田夫主災咎。初爻鬼克田瘦瘠,二爻鬼克重種植,三爻鬼克多穢草,四爻鬼克費耘力。五爻鬼克阻收成,六爻鬼克憂疾病,金爻為鬼旱蚯多,火爻大旱年饑荒。水鬼水災木鬼耗,土爻化鬼定分張,卦中兩鬼兩家共,年豐須是鬼空亡。大抵財爻宜旺相,不值空亡為上吉,六爻刑殺不加臨,年穀豐登倉庫實。

《복시원귀》에 말하기를: 세효와 내괘 「정」은 전지와 당년의 년운을 대표하고, 응효와 외괘 「회」는 종자와 황지를 대표합니다. 세가 응을 극하면, 창름이 적만하고, 외괘이 내괘를 극하면, 창름이 공허합니다. 초효는 전이고, 이효는 종이며, 삼효는 생장이고, 사효는 화묘가 이삭을 패는 것이며, 오효는 조화로 수성을 주로 하고, 육효는 농부로 재구를 주로 합니다. 관귀가 초효를 극하면, 전지가 수척하고, 이효를 극하면, 다시 파종하여야 하며, 삼효를 극하면, 전 안에 잡초가 많고, 사효를 극하면, 운경이 힘이 들며, 오효를 극하면, 수성이 조수를 받고, 육효를 극하면, 농인에게 병이 있습니다. 관귀가 금에 속하면, 한과 충을 주로 하고, 화에 속하면, 대한·기황을 주로 하며, 수에 속하면 수재를 주로 하고, 목에 속하면 모손을 주로 하며, 토효가 귀를 화하면, 수성이 정하여 분산될 것입니다. 괘 안에 두 개의 관귀가 있으면, 두 집이 합하여 심은 것입니다. 년성이 풍수하려면, 마땅히 관귀가 공망에 떨어짐을 얻어야 합니다. 대저 「처재」효가 왕상함이 마땅하고, 공망에 떨어지지 않음을 상길로 하며, 여섯 효가 형살의 가임을 받지 않으면, 자연히 년곡이 풍등하고 창고가 충실합니다.

洞林秘訣:土卦土爻為稼穡,利坤艮卦兼財得,木旺動來禾損傷,金動旺克扶萬一。坎卦多水離多旱,子孫為苗母田段,土爻為鬼是官田,父母化鬼同此斷。土宮土卦更逢升,定主連年添產貫。農人問卜今年事,財旺福興收十倍,鬼現神只願未還,父動有害無生氣。水動多霖火旱枯,木動今春桑葉貴,土動蟲傷更有災,金動切防官事至。

《동림비결》에 말하기를: 토괘·토효는 가색을 주로 하여, 곤·간의 괘에 이롭고, 겸하여 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효가 왕하여 발동하여 와서 토를 극하면, 화묘가 손을 받습니다. 이때 금효가 발동하여 왕하여 와서 목을 극하면, 오히려 능히 화가를 만일 가운데 부조할 수 있습니다. 감괘는 수로가 많음을 주로 하고, 리괘는 가뭄이 많음을 주로 합니다. 「자손」을 화묘로 하고, 「부모」를 전단으로 합니다. 토효가 관귀이거나 혹은 「부모」효가 관귀를 화해 내면, 모두 이것이 관가의 전임을 나타냅니다. 곤·간 토궁의 괘가 만약 다시 《승》을 만나면, 정하여 연년 가산을 증첨함을 주로 합니다. 농인이 당년의 수성을 물어 점치면: 「처재」가 왕하고 「복덕」이 흥하면, 십 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귀가 출현하면, 신에게 원을 허락하고 아직 갚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효가 발동하면, 수성에 해가 있어, 화가에 생기가 없습니다. 수효가 움직이면 임우가 많음을 주로 하고, 화효가 움직이면 한고를 주로 하며, 목효가 움직이면 곧 금춘에 상엽의 값이 귀하고, 토효가 움직이면 충상이 더하여 재를 더하며, 금효가 움직이면 곧 관비가 도래함을 절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天玄賦:家有千鍾,皆出田中之玉粒;庫藏百寶,安如筐內之銀絲。先言農力之勤勞,熟稻豈辜於八月;次論育蠶之節令,植桑不負於三春。(凡占農田,以世為田,以應為天。應爻臨水生世,及加青龍、玄武生合世爻,豐稔之歲可卜矣。若見應加朱雀,動克世爻,田禾必損。或世臨勾陳,動克應爻,主缺水。若應爻相合比和,看卦中何爻發動,水動生克世吉,火動生克世凶。內卦為蠶,外卦為養蠶人。內生外吉,外克內凶。內生旺蠶旺,外興隆人多。內外相生吉,相剋凶。凡占須要巳午上卦為吉,巳午發動乃大吉。艮卦離卦大吉,坎卦兌卦大凶,逢四五月卦大吉。)

《천현부》에 말하기를: 집에 천종의 속이 있으면, 모두 전 가운데의 옥립에서 나온 것이고, 창고에 백반의 보물이 있으면, 안온함이 광 안의 은사만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농사의 신로를 말하면, 도숙이 팔월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양잠의 시령을 논하면, 상을 심음이 삼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농전을 점치면, 세효를 전으로 하고, 응효를 천으로 합니다. 응효가 수에 임하여 와서 세를 생하거나 혹은 「청룡」·「현무」를 가하여 와서 세효를 생합하면, 풍수의 해를 미리 점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응효가 「주작」을 가하여 발동하여 세를 극하면, 전하가 반드시 손합니다. 혹은 세효가 「구진」에 임하여 발동하여 응을 극하면, 수가 부족함을 주로 합니다. 만약 응효와 세효가 서로 합하고 비화하면, 곧 괘 가운데 어느 효가 발동하는지를 봅니다: 수효가 움직여 세를 생하고 세를 극함은 길하고, 화효가 움직여 세를 생하고 세를 극함은 흉합니다. 잠을 점치면 곧 내괘를 잠으로 하고 외괘를 양잠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내가 외를 생하면 길하고, 외가 내를 극하면 흉하며, 내괘이 생왕하면 곧 잠이 왕하고, 외괘이 흥륭하면 곧 인수가 많으며, 내외가 서로 생하면 길하고, 서로 극하면 흉합니다. 무릇 잠을 점치면, 마땅히 사·오가 상괘함을 길로 하여, 사오가 발동하면 더욱 대길하며, 간괘·리괘는 대길하고, 감괘·태괘는 대흉하며, 사월·오월의 괘를 점쳐 얻으면 대길합니다.

剖分內外三爻,總合農桑二事。(凡占農,以初爻為種,二爻為秧,三爻為人力,四爻為牛,五爻為天,六爻為水。若占蠶桑,以初爻為種,二為苗,三為人,四為桑,五為箔,六為繭。以上六爻旺相者吉,休囚庫墓者凶,若逢大殺、大耗、小耗,皆為凶兆。)

내외 두 괘의 세 효를 부분하여 열면, 곧 농사와 잠상 두 가지 일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농사를 점치면, 초효를 종으로 하고, 이효를 앙으로 하며, 삼효를 인력으로 하고, 사효를 경우로 하며, 오효를 천시로 하고, 육효를 수로 합니다. 만약 잠상을 점치면, 초효를 잠종으로 하고, 이효를 잠묘로 하며, 삼효를 양잠인으로 하고, 사효를 상엽으로 하며, 오효를 잠박으로 하고, 육효를 잠견으로 합니다. 이상 여섯 효가 왕상하면 길하고, 휴수하거나 혹은 고묘에 떨어지면 흉하며, 만약 「대살」·「대모」·「소모」를 만나면, 모두 흉조입니다.

六爻遭逢鬼殺,可謂全凶;五行弗遇官爻,方為大吉。(農田:若見鬼在初爻,種不對,或不萌。鬼在二爻,必欠秧。鬼在三爻,農力不到,若加凶殺,田夫有病。鬼在四爻,欠牛力,或牛有損,空亡無牛。鬼化兄或兄化鬼,與人合牛,工作不利。鬼在五爻,天意不順。鬼在六爻,必缺水。占蠶:鬼在初爻,種不出。在二爻,出後不能旺盛。在三爻,蠶娘有病。在四爻,葉必貴。在五爻,上箔有損。在六爻,財微薄,必無好蠶,亦無好絲。六爻無鬼,田蠶自然興旺。凡遇鬼爻,須看五行所屬,及觀衰旺動靜。鬼爻屬金發動,持克世爻,主蝗蟲之災。水爻動帶鬼,狂霖損稼。火鬼必主亢旱,土鬼里社興災。占蠶:水鬼防鼠耗,木鬼二眠有傷,金鬼多白僵,其年吃葉多,火鬼頭黃殼不生,土鬼蠶沙發熱蒸傷。)

여섯 효가 만약 「관귀」 흉살을 당하면, 가히 전흉이라 할 수 있고, 오행 가운데 관귀를 만나지 않아야, 비로소 대길로 셈합니다. 원주가 두 로로 나누어 말합니다. 먼저 농전을 말하면: 관귀가 초효에 있으면, 종자가 로를 맞지 않거나 혹은 발아하지 않고, 이효에 있으면, 앙묘가 부족하며, 삼효에 있으면, 인력이 미치지 않아, 만약 다시 흉살을 가하면, 농부에게 병이 있고, 사효에 있으면, 우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우가 손상이 있어, 공망에 떨어지면 근본이 우가 없습니다. 관귀가 형제를 화하거나 형제가 관귀를 화하면, 사람과 합하여 경우를 쓴 것이어서, 일을 짓어 놓음이 순하지 않고, 오효에 있으면, 천시가 순하지 않으며, 육효에 있으면, 필정 수가 부족합니다. 다시 양잠을 말하면: 관귀가 초효에 있으면, 잠종이 부화하지 못하고, 이효에 있으면, 부화한 뒤에 자라 왕하지 못하며, 삼효에 있으면, 잠낭에게 병이 있고, 사효에 있으면, 상엽이 반드시 귀하며, 오효에 있으면, 상박할 때 손이 있고, 육효에 있으면, 수익이 미박하여, 좋은 잠도 없고 좋은 사도 없습니다. 여섯 효에 만약 관귀가 없으면, 전사와 잠사가 자연히 흥왕합니다. 무릇 관귀효를 만나면, 마땅히 그것이 무슨 오행에 속하는지 보고, 다시 쇠왕·동정을 보아야 합니다: 관귀가 금에 속하여 발동하여 세효를 가지고 극하면, 황충의 재를 주로 하고, 수효가 귀를 띠고 움직이면, 폭우가 장작을 손괴함을 주로 하며, 화귀는 반드시 대한을 주로 하고, 토귀는 향리의 사 가운데 재가 생함을 주로 합니다. 잠을 점치면: 수귀는 서모를 방어해야 하고, 목귀는 이면할 때 상을 받음을 주로 하며, 금귀는 백강의 병이 많아 그 해에 잎을 먹음이 특별히 많고, 화귀는 잠두가 황발하여 견을 짓지 못함을 주로 하며, 토귀는 잠사가 열을 발하여 잠을 증상함을 주로 합니다.

陽陰相半,須加四獸參詳;財福俱全,更互六神推究。(田蠶皆宜陰陽相和,水火相半,庶能昌盛。純陰不生,純陽不化,陰陽交合,然後萬物生。凡占得陽陰相半,外陰內陽,內外相生,大吉之兆。占蠶須看六神持克,倉屏云:青龍旺相入財福,春蠶盈盈滿筐簇,管取竿頭白雪香,會看箱內銀絲足。朱雀旺相入兄弟,必定桑鏗食不濟,若當離象動凶神,蠶室須防火災至。

음양이 각각 반을 점하고, 또한 사수를 더하여 참상하여야 하며, 재·복 두 가지가 구전하여도, 더욱 육신을 교호하여 써서 추구하여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전사·잠사가 모두 음양이 조화하고 수화가 각각 반이어야, 비로소 창성할 수 있습니다. 순음은 능히 생하지 못하고, 순양은 능히 화하지 못하여, 음양이 교합한 뒤에 만물이 비로소 생합니다. 무릇 음양이 서로 반이고 외괘이 음이고 내괘이 양이며 내외가 서로 생함을 점쳐 얻으면, 대길의 조입니다. 잠을 점치면 마땅히 육신이 용신을 가지고 극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창병에 말하기를: 「청룡」이 왕상하여 재·복에 들어가면, 춘잠이 영영하여 광족에 가득하여, 관보하여 간두에 설백한 사가 가득 걸리고, 상자 안에 은사가 충족합니다. 「주작」이 왕상하여 「형제」에 들어가면, 필정 상엽이 단결하여 잠식이 불제하고, 만약 리상 위에서 또 흉신이 움직이면, 잠실이 화재를 제방해야 합니다.

勾陳帶鬼多黃死,若遇財爻黃繭多,卦中發動並遲滯,若值凶神可奈何!螣蛇水鬼害頭蠶,正要烘時卻受寒,縱得絲來筐篚內,明朝絺綌也應難。白虎若臨財福中,箔中多是白頭公,更逢兄弟交重惡,急急祈求一半空。玄武若臨咸池動,多是女人帶厭來,急求蠶福來扶救,庶免春蠶目下災。田蠶皆以財爻為主,生旺全收,無氣半收,空亡大折。鬼空財旺必稱心,有鬼無財主大損,若遇子孫持世旺,六爻有鬼亦無妨。)

「구진」이 관귀를 띠면, 잠이 황강하여 죽음이 많고, 만약 「처재」효를 만나면, 곧 황견이 많으며, 괘 가운데 비록 발동이 있어도 또 지체하여, 다시 흉신을 値하면, 곧 어찌할 수 없습니다. 「등사」와 수귀가 서로 합하면, 두잠을 해하여, 바로 홍난할 때 편편히 한을 받아, 종使 사를 뽑아내어 광비에 넣어도, 명일에 갈포를 짜고자 해도 또한 어렵습니다. 「백호」가 만약 재·복 가운데 임하면, 잠박 안에 대개 백두가 사를 토하지 않음이 많고, 다시 「형제」 교중의 악을 만나면, 급히 기양하여도 또한 절반을 잃을 것입니다. 「현무」가 만약 「함지」에 임하여 발동하면, 대개 부인이 예기를 띠고 와서 충범한 것이니, 마땅히 빨리 잠신에게 기구하여 부구하기를 청하여, 서기하여 춘잠의 눈앞의 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사·잠사가 모두 「처재」효를 주로 합니다: 재효가 생왕하면 전수하고, 무기하면 반수하며, 공망에 떨어지면 대절본합니다. 관귀가 공하고 재효가 왕하면, 필정 칭심하고, 관귀가 있고 재효가 없으면, 대손을 주로 하며, 만약 「자손」이 세를 가지고 왕함을 만나면, 종使 여섯 효에 관귀가 있어도 무해합니다.

興衰得位,方能保其豐穰;動靜有常,庶可明其得失。(凡占,先看空亡,次看財鬼衰旺。若鬼旺財衰,荒歉之徵,財旺鬼衰,豐稔可卜。田蠶二卦,相去不遠,其中所主,各有分辨。占田:以世為主,水火不可相勝。水動生世,春有滋育,夏多時雨。水旺克世,淫淋不止,巨侵飄泊。卦中有水火爻生世,水火即濟,豐登可擬。占蠶:以巳午為蠶命,發動旺相,皆大吉之象,旁爻動來生有利,來克主有大損。)

흥쇠가 각기 그 위를 얻어야, 비로소 풍수를 보전할 수 있고, 동정이 상리에 합하여야, 비로소 득실을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점치면, 먼저 공망을 보고, 다시 「처재」·「관귀」의 쇠왕을 봅니다. 만약 관귀가 왕하고 재효가 쇠하면, 황흠의 징이고, 재효가 왕하고 관귀가 쇠하면, 풍수를 점칠 수 있습니다. 전을 점치는 것과 잠을 점치는 것 두 류의 괘는, 도리가 서로 멀지 않으나, 그 가운데 주로 하는 바는 각기 분변 있습니다. 전을 점치면 세효를 주로 하여, 수화가 편승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효가 움직여 세를 생하면, 춘에 자윤이 있고 하에 급시우가 많고, 수효가 왕하여 세를 극하면, 곧 음우가 그치지 않아, 대수가 충훼하고 표멸합니다. 괘 가운데 수효와 화효가 함께 와서 세를 생하면, 수화기제하여, 풍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을 점치면 사·오를 잠명으로 하여, 그것이 발동하여 왕상하면, 모두 대길의 상이고, 방효가 발동하여 와서 생하면 리가 있고, 와서 극하면 대손이 있습니다.

권육(卷六)

점사송 제십오(占詞訟第十五)

鬼谷辨爻法:初爻、二爻、三爻、四爻、五爻、六爻——耆保、縣司、州府、監司、臺部、聖駕。王輔嗣斷公訟歌:日辰克鬼我身贏,鬼剋日辰他身旺,日辰生鬼日遲遲,鬼生日辰事搖洋。日辰與鬼不相剋,此事終知有比和,日辰或與鬼沖並,兩邊相見自消磨。若並解神官事散,更逢天喜樂陶陶,世前為鎖後為關,鬼旺克身主脊杖。身克宗廟有刑憲,宗廟克身道理強,身衰怕被日辰克,死絕長年獄裡藏。宗廟死絕事當寧,大壯知他理不明,子孫臨身知事散,鬼來克世是輸名。明夷卦主幽囚禁,父母爻交事未亨,鬼在伏中難解脫,財居飛上易調停。眾陽在外無輸象,刑煞臨身自煞刑。

《귀곡변효법》이 사송 일문에 효위를 분파합니다: 초효는 향리의 기로·보정을 주로 하고, 이효는 현아를 주로 하며, 삼효는 주부를 주로 하고, 사효는 감사를 주로 하며, 오효는 대성·부원을 주로 하고, 육효는 천자를 주로 합니다. 왕보사의 《단공송가》에 말하기를: 일진이 「관귀」를 극하면, 나의 이 편이 이기고, 관귀가 일진을 극하면, 대방이 기가 왕합니다. 일진이 관귀를 생하면, 관사가 지연하여 날이 오래되고, 관귀가 일진을 생하면, 일이 부동하여 정하지 않습니다. 일진과 관귀가 서로 극하지 않으면, 이 안이 끝내 비화하여 결료되고, 일진과 관귀가 서로 충하고 서로 병하면, 두 편이 한번 면대하면 곧 스스로 소해합니다. 만약 다시 「해신」을 병하면, 관사가 곧 흩어지고, 다시 「천희」를 만나면, 더욱 희기가 양양합니다. 세효의 앞 두 자리는 「쇄」이고, 뒤 세 자리는 「관」이며, 관귀가 왕하여 몸을 극하면, 척장의 형을 받음을 주로 합니다. 괘신이 육효 「종묘」효를 극하면, 장차 형헌이 몸에 가할 것이고, 종묘효가 반대로 괘신을 극하면, 곧 내게 도리가 있습니다. 괘신이 쇠하고 일진에게 극을 당하거나 혹은 사절의 지에 떨어지면, 곧 장년히 감옥 안에 갇힐 것입니다. 종묘효가 사절하면, 송사가 마땅히 평식할 수 있습니다. 《대장》을 점쳐 얻으면, 대방이 이리가 굴하고 불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손」이 몸에 임하면, 송사가 소산하고,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하면, 곧 이름을 지고 송에 패함입니다. 《명이》괘를 얻으면, 유수·금계를 주로 합니다. 「부모」효가 교동하면, 일이 아직 형통하지 않고, 관귀가 복장하면, 일시에 해탈하기 어려우며, 「처재」가 비신 위에 거하면, 조정하기 쉽습니다. 뭇 양효가 모두 외괘에 있으면, 지는 상이 없고, 「형살」이 몸에 임하면, 곧 스스로 형륙을 취한 것입니다.

天玄賦:偉哉行事有功,廣播聲名於天下;必也使民無訟,須存正直於心中。大爭則兵革交征,小競則文詞相訴。欲分勝負,先將世應推詳。(凡爭訟曲直,世克應者我勝,應克世者他勝。然應雖克世,而世旺,彼雖害我,而不能深傷。世靜而克應,而應發動,彼有通變之謀,終於不受克。若有吉神扶持,必有貴人倚靠,終不能侵。若世應皆旺,勝負之機未可決,但究日辰生合何爻,並刑剋哪爻,便知端的。)

《천현부》에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일을 처리하여 공이 있는 자여, 성명이 천하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더욱 요긴한 것은 백성으로 송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 곧 심중에 한 「정직」을 존해야 합니다. 큰 쟁단은 곧 간과를 움직여 교전하고, 작은 쟁경은 곧 문사로 서로 고합니다. 승부를 나누려면, 먼저 세응 두 효를 추상하여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쟁송의 곡직은, 세가 응을 극하면 곧 내가 이기고, 응이 세를 극하면 곧 저가 이깁니다. 다만 응효가 비록 세를 극하여도, 다만 세효가 왕상하면, 대방이 비록 나를 해하고자 해도 깊이 상하지 못합니다. 세효가 안정하여 응을 극하는데, 응효가 도리어 발동하면, 그것은 대방이 별도로 통변의 모가 있어, 끝내 나의 극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길신의 부지가 있으면, 반드시 귀인이 의기할 수 있어, 대방이 끝내 침범하지 못합니다. 만약 세응 두 효가 모두 왕하면, 승부의 기가 일시에 정해지지 않아, 다만 일진이 어느 효를 생합하고 어느 효를 형극하는지 세구하면, 곧 단단히 압니다.

要決因依,但把鬼爻推究。(占訟以鬼爻為主,更以六神參究,來歷因依,瞭然在目矣。青龍鬼:婚姻訟。朱雀鬼:罵詈口舌、文書契約、吏人爭鬥、喧鬧是非。勾陳鬼:田土屋宅、山林樹木訟,若兄化鬼,房族致爭。螣蛇鬼:被人連累。白虎鬼:與人鬥毆殺傷,若帶凶殺動,事屬刑名。玄武鬼:姦淫盜賊訟。)

안건의 유래 연고를 판정하려면, 다만 「관귀」효를 추구할 뿐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송을 점치면 관귀효를 주로 하고, 다시 육신으로 참구하면, 일의 내래 인유가 곧 눈앞에 요연합니다. 청룡귀는 혼인의 송을 주로 하고, 주작귀는 욕설·구설, 문서·계약, 리인의 쟁투, 훤로·시비를 주로 하며, 구진귀는 전토·옥택, 산림·수목의 송을 주로 하고, 만약 「형제」가 관귀를 화해 내면, 곧 동족 방분 사이의 쟁집입니다. 등사귀는 사람에게 겸련당함을 주로 하고, 백호귀는 사람과 투구하여 살상함을 주로 하며, 만약 흉살을 띠고 발동하면, 일이 곧 형명의 중죄에 속하고, 현무귀는 간음·도적의 송을 주로 합니다.

官克應,他人受責;鬼傷世,自己逢屯。(凡占訟,世應相剋,以決輸贏。一說:世克應,我訟他,應克世,他訟我。輸贏從官斷。鬼克世,官事不順,我費資財;鬼克應,他人遭責,彼虧我勝。應空不受克,他人亦無妨。世空同斷。又云:世應俱空,兩家退悔,官司將有解散之意。)

관귀가 응효를 극하면, 타인이 책벌을 받고, 관귀가 세효를 상하면, 자기가 곤액을 당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송을 점치면, 세응의 상극으로 수영을 정합니다. 한 설로: 세가 응을 극하면, 내가 저를 고한 것이고, 응이 세를 극하면, 저가 나를 고한 것이며, 수영에 이르러는, 오히려 관귀효 위에서 단합니다. 관귀가 세를 극하면, 관사가 순하지 않아, 내가 재전을 파비하고, 관귀가 응을 극하면, 타인이 책을 당하여, 저가 궁하고 내가 이깁니다. 응효가 공에 떨어지면 곧 극을 받지 않아, 타인도 또한 무해하고, 세효가 공에 떨어져도 동일하게 이렇게 단합니다. 또 말하기를: 세응이 모두 공에 떨어지면, 두 집이 모두 퇴회의 마음을 생하여, 관사에 장차 화해하고 송을 흩을 뜻이 있을 것입니다.

一卦兩官,權柄何曾歸一;六爻無父,文書終久難成。(一卦之中,不宜見兩鬼出現,權不歸一,事體反覆。若一鬼旺動,即取其方向,便知哪一官執權。父母為文書案卷,卦無父母,案卷未成;父母旺空,文書未就;休囚空亡,其事不成。或父母逢太歲、月建沖,上司必有駁。父母加太歲動,主上司提案卷。父母帶吉神,終無大咎,凶神同位則事凶。)

한 괘 가운데 두 개의 「관귀」가 나타나면, 권병이 어찌 일처에 귀한 적이 있겠으며, 여섯 효 가운데 「부모」를 보이지 않으면, 문서·안권이 끝내 이루기 어렵습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한 괘 안에 두 개의 관귀가 출현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것은 권이 일에 귀하지 않고 사체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하나의 관귀가 왕하여 발동하면, 곧 그것이 있는 방위를 취하여, 곧 어느 곳의 아문이 권을 당하는지 압니다. 부모효는 문서·안권을 주로 하여, 괘에 부모가 없으면 안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왕하여 공에 떨어지면 문서가 미타되었으며, 부모가 휴수·공망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부모효가 태세·월건에게 충동을 당하면, 상사가 반드시 박회가 있고, 부모가 태세를 가하여 움직이면, 상사가 안권을 조취함을 주로 합니다. 부모가 길신을 띠면, 끝내 큰 구가 없고, 흉신과 동위하면, 일이 곧 흉합니다.

他訴訟,宜鬼位休囚;我興詞,怕財爻旺相。(凡他訟我,要鬼位休囚,不宜旺相,不然其訟必成。妻財本克父母,若我興詞,不宜見之,若逢動或持世,狀詞終不准。若得日辰沖散財爻,我事庶幾可振。又云:他興訴,須要官鬼休囚墓絕,則無大害。)

남이 나를 고하면, 「관귀」의 자리가 휴수함이 마땅하고, 내가 가서 기소하면, 곧 「처재」효가 왕상함을 두려워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저가 나를 고함이면, 관귀가 휴수하여야 하고, 왕상함이 마땅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송이 필정 입안할 것입니다. 처재는 본래 부모를 극하여, 부모는 상지·안권이니, 그러므로 내가 송을 일으키면, 곧 재효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재효가 만약 발동하거나 혹은 세를 가지면, 상자가 끝내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진이 재효를 충산함을 얻으면, 나의 이 일에 비로소 진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타인이 송을 일으키면, 마땅히 관귀가 휴수·묘절하여야, 비로소 큰 해가 없습니다.

官鬼空亡墓絕,須知無貴主張。(凡占,不問原告被告,若官鬼空亡墓絕,或卦無官鬼,決無官府主張其事。鬼雖墓絕,而財爻旺動相生,此之謂絕處逢生,須用資財囑託,姑待官鬼旺相月日,方可成訟。更值子孫發動,仍復無氣,縱然費盡資財,亦無益於事。)

「관귀」가 공망하거나 혹은 묘절에 떨어지면, 곧 사람이 나서서 이 안을 주지하는 자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무릇 송을 점치면, 원고·피고를 논하지 않고, 다만 관귀가 공망·묘절하거나 혹은 괘 가운데 근본이 관귀가 없으면, 곧 관부가 와서 이 일을 주장할 자가 없다고 단합니다. 관귀가 비록 묘절에 있으나 「처재」효가 왕동하여 와서 그것을 생하면, 이를 절처봉생이라 하여, 마땅히 재전을 조금 써서 촉탁하여야 하며, 잠시 관귀가 왕상한 월일을 기다려야, 비로소 입안하여 송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자손」이 발동하여 귀를 극함을 値하고, 관귀가 오히려 무기하면, 그것은 곧 종使 재전을 다 써도, 일에 보충이 없습니다.

世應帶合比和,終久有人和會。(若世應帶合,事體本要成,若但比和,而不相害,兩家有和會之心。若子孫動,當勸和。公事世應比和,而官鬼旺動,克傷世應,兩家欲休,官府不放。若遇解神,庶幾可散。)

세응 두 효가 합을 띠고 또 비화하면, 종구에 사람이 그 가운데서 조해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세응이 만약 서로 합함을 띠면, 일이 본래 이루어지려는 것이고, 만약 다만 비화하여 피차 서로 해하지 않으면, 두 집도 또한 화해의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자손」이 발동하면, 곧 그들에게 화해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공가의 안건이 만약 세응이 비화한데 「관귀」이 왕동하여 와서 세응을 극상하면, 그것은 두 집이 손을 그치고자 하나 관부가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신」을 만나면, 서기하여 송을 흩을 수 있습니다.

鬼化鬼,移權更案;兄化兄,蕩產傾家。(若遇鬼化鬼,其事反覆,或移權更案,事幹兩司,或舊事再發。前卦鬼衰,後卦鬼旺,昔日之事雖小,今日反成大事;前鬼旺後鬼衰,其事先重後輕,虎頭蛇尾。兄弟乃克財之神,若旺動,不免廣費資財,休囚稍可。若又化出兄弟,必主使兩重財,或兩處使錢。更加大耗,主蕩產傾家。若加劫殺及咸池,必被小人陰私,趁勢劫騙。若逢鬼動,終久必知之也。)

「관귀」가 관귀를 화해 내면, 권한을 이이하고 안권을 갱환함을 주로 하고, 「형제」가 형제를 화해 내면, 탕산·경가함을 주로 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만약 관귀가 관귀를 화함을 만나면, 일이 반복하거나 혹은 권한을 이이하고 안권을 갱환하여, 두 아문에 겸섭되거나 혹은 구안이 중발합니다. 본괘의 관귀가 쇠하고 변괘의 관귀가 왕하면, 종전의 소사가 금일에 도리어 대사가 된 것이고, 본괘의 관귀가 왕하고 변괘의 관귀가 쇠하면, 일이 먼저 중하고 뒤에 경하여, 호두사미입니다. 형제는 재를 극하는 신이어서, 만약 왕상하여 발동하면, 재전을 크게 파함을 면하지 못하고, 휴수하면 곧 조금 낫습니다. 만약 다시 형제를 화해 내면, 필정 이중의 돈을 써야 하거나 혹은 두 곳에서 돈을 쓸 것이며, 다시 「대모」를 가하면, 곧 탕산·경가할 것입니다. 만약 「겁살」 및 「함지」를 가하면, 반드시 소인에게 암중으로 세를 타서 겁편·취취당할 것이고, 만약 다시 관귀가 발동함을 만나면, 끝에 이르러 끝내 내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太歲鬼臨,其事必干臺憲;天獄殺動,此身須入牢房。(占訟,若鬼加太歲及月建,必干臺憲。鬼衰難用此斷,自宜通變,取人事決之,庶無失矣。天獄殺、關鎖殺,俱見神殺章內。若世在艮宮,逢天獄及關鎖殺動克世爻,我必有關禁;若克應爻,則他有關禁。)

「관귀」가 태세에 임하면, 이 안이 반드시 대성·헌사에 겸섭될 것이고, 「천옥살」이 발동하면, 이 사람이 곧 감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송을 점치는 데 만약 관귀가 태세 및 월건을 가하면, 필정 상급의 대헌을 견동합니다. 관귀가 쇠약할 때는 곧 이렇게 단하기 어려워, 마땅히 통권·달변하여, 인사를 참작하여 결단하여야, 비로소 실수가 적습니다. 천옥살·관쇄살의 기례는, 모두 신살 일장 안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 세효가 간궁에 있고, 또 천옥·관쇄 두 살이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극하면, 나는 반드시 관압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극하는 것이 응효이면, 곧 대방이 관압되는 것입니다.

官旺日,則面折庭諍;鬼休時,則停囚長智。(占訟,欲知何日興,何日息,但把鬼爻推究。鬼旺日,其事必興,當見臨庭折證;若值鬼衰,其事必停;鬼值沖,官司有冗,未及究問;鬼值日辰刑,上司有言責,其事稍緩。)欲識何時結斷,鬼爻墓絕推詳。(占訟,始終成敗,皆從鬼斷,其事有定限,庶可推詳。夫結絕決斷,實為難事,其或動經一年半載,必須先達人事,度其輕重,知其時務,復取其占之卦爻。子孫發動,官鬼空亡,無氣入墓,窮其鬼絕月日,然後方可雍容推其意而言之。)要知不受刑傷,子位興隆剖決。(子孫為福德之神,官訟牽連獄囚,禁繫杖責臨身,此爻發動,一概可免。)

관귀가 왕상한 날이면, 곧 당정에서 대질하여 쟁변할 것이고, 관귀가 휴수한 때이면, 사람이 곧 수소에 머물러 스스로 지견을 기릅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송을 점치는 데 어느 날에 흥하고 어느 날에 식는지 알려면, 다만 관귀효를 추구할 뿐입니다—관귀가 왕한 날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 장차 임정하여 대질할 것이고, 만약 관귀가 쇠함을 만나면, 일이 반드시 멈추며, 관귀가 충을 당하면, 관부가 일이 바빠서, 아직 구문할 겨를이 없고, 관귀가 일진에게 형을 당하면, 상사가 언책이 있어, 일이 조금 완합니다. 어느 때에 결안할지 알려면, 관귀효의 묘절 위에서 추상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송을 점치는 시종·성패가 모두 관귀에서 단하여, 일에 스스로 정한 한이 있어, 추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하여 결안하는 것은 실로 난사이어서, 어떤 때는 한 번 끌면 일년반해가 되니, 반드시 먼저 인정·사리를 통달하고, 일의 경중을 도량하며, 당하의 시무를 알고, 다시 점친 괘효를 취하여야 합니다: 「자손」이 발동하고 관귀가 공망하여 무기하여 묘에 들어감에 이르러, 관귀의 절지의 월일을 궁구해 낸 뒤에야, 비로소 종용히 결론을 추해 내어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알려면, 「자손」의 자리가 흥륭한지를 보아 포단합니다. 원주에 말하기를: 자손은 복덕의 신이어서, 무릇 관사에 겸련되거나 수중에 계계되거나 장책이 몸에 임하여도, 다만 이 일효가 발동하면, 일괄하여 모두 면제할 수 있습니다.

卜筮元龜云:青龍動主和,朱雀官偏拗,勾陳公差來,白虎杖比較。蛇鐵鎖拘,玄武吏校狡,若依此決推,百試無不效。占解刑法云:卦有刑來解判者,木刑金被才是也,雖然金動日辰沖,此亦還同未蒙解。占差遣何職人解云:大刑月建並來克,宜使其人著力氣,太歲爻驚克大刑,恩赦必來為救矣。

《복시원귀》에 말하기를: 「청룡」이 발동하면 화해를 주로 하고, 「주작」이 관귀에 임하면, 쌍방이 각기 한 설을 집지하여 괴위하고 양보하지 않음을 주로 하며, 「구진」이 움직이면, 공차가 문에 옴이고, 「백호」가 움직이면, 장책을 받아 비교함을 주로 하며, 등사가 움직이면, 철쇄로 구계됨을 주로 하니, 원문이 여기서 「등」자는 이미 탈하여 다만 한 「사」자만 남아 있습니다. 「현무」가 움직이면, 이졸이 교괘하여 사람을 업수히 여김을 주로 합니다. 이 결을 의거하여 추하면, 백 번 시험하여도 응험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형법을 어떻게 해제하는지 점치면: 괘 가운데 만약 형이 있고 또 해부하는 자가 있으면, 비유컨대 목효가 형이 되어 금효에게 극을 당하면 곧 그것입니다. 비록 금효가 발동하여도, 일진에게 충산을 당하면, 그것도 또한 해부를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직분의 사람을 파견하여 해부하게 할지 점치면: 만약 월건 가운데의 「대형」이 병임하여 와서 극하면, 곧 능히 그것을 극제할 수 있는 사람을 청하여 출력하게 해야 하며, 만약 태세효가 발동하여 경극하여 대형을 극하면, 반드시 은사가 내려 와서 구할 것입니다.

占禁繫云:何以知人憂禁得,抉剝遁蒙皆為例,蠱旅見之為獄中,六害日期為禁制。酉日卜得世戌來,卜者身憂入獄災,酉爻發動皆如此,卦臨酉戌亦還該。占公事出日云:欲知訟者言出時,卦生之日以為期,假令卦爻火為世,火位長生寅上推。先看鬼被日辰克,日辰克之出未得,日辰扶鬼事為遲,鬼剋日辰出無疑。

수옥에 계계됨을 점치면: 사람에게 수옥의 우가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박》·《둔》·《몽》 이러한 괘가 모두 예증이니, 그들이 모두 간상을 함유합니다. 《고》·《려》를 보면, 곧 몸이 옥 안에 있는 것이며, 「육해」의 날을 수금의 기로 합니다. 비유컨대 유일에 점쳐 세효가 술토를 얻으면, 유와 술이 서로 해하여, 점괘한 사람이 당일에 곧 입옥의 재가 있습니다. 만약 유효가 발동하여 가서 술을 해하면, 또한 같이 논합니다. 괘 가운데 유·술이 서로 해함에 임하여도, 이를 따라 단합니다. 공사가 어느 날에 요결하는지 점치면: 소송이 어느 때에 출탈하는지 알려면, 괘를 생하는 날을 기로 합니다. 가령 괘 가운데 화효가 세를 가지면, 화의 장생이 인에 있으니, 곧 인 위에서 추합니다. 먼저 관귀가 일진에게 극을 당하는지를 봅니다: 일진이 귀를 극하면, 사람이 일시에 나오지 못하고, 일진이 귀를 부하면, 일이 지완하며, 관귀가 반대로 일진을 극하면, 그것은 곧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占禁繫見關瀹、並與訴訟何人前後決云:外克內卦身先訟,內身克後被他論,上下比和不相害,則占世爻與應陳。陽鬼空亡身不訟,陰鬼休囚彼不論,二鬼比和名休囚,從此消散兩家分。占訴訟婚姻、田產、財物云:訴訟爭財卜得泰,寅午戌分劫殺亥,但言欲奪占其身,細想六爻看劫會。

금계 가운데의 「관」과 「약」 및 소송 쌍방이 누가 먼저이고 누가 뒤인지 판결됨을 점치면: 외괘이 내괘를 극하면, 우리 편이 먼저 기소한 것이고, 내괘이 외괘를 극하면, 우리 편이 뒤에 타인에게 고발당한 것입니다. 상하가 비화하여 피차 서로 해하지 않으면, 곧 세효와 응효로 바꾸어 추진합니다. 양효의 관귀가 공망에 떨어지면, 우리 편이 송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음효의 관귀가 휴수하면, 대방도 또한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두 관귀가 비화하여 모두 휴수하면, 송사가 이로부터 소산하여, 두 집이 각기 흩어집니다. 혼인·전산·재물로 인하여 일어난 소송을 점치면: 재를 다투어 《태》괘를 점쳐 얻으면, 태괘가 갑인목을 관귀로 하고 계해수를 처재로 하여, 인오술 삼합의 「겁살」이 바로 해에 있으니, 이것은 곧 타인의 재를 탈취하려는 것입니다. 무릇 탈취라 말하면, 곧 그것이 누구의 신위를 점하고 있는지 보아, 여섯 효 가운데 어느 위가 겁살과 서로 회하는지 자세히 생각합니다.

占訴訟爭財得財否云:卦中無財浪言說,財化為官徒費筆,得遁直須拋卻休,遇復報雲終不失。占訴訟是何色目財云:欲知財是他人物,本宮財是外宮出,財當本位若非公,忽是私財終有失。占訟有理否云:內外相生世應和,皆為得理更無過,相剋被嗔兼被責,參差即被下遭磨。貞悔世應兩比和,道理平平必無惑。

소송하여 재를 다툼이 구경 재를 얻는지 얻지 못하는지 점치면: 괘 가운데 「처재」효가 없으면, 그것은 한바탕 헛되이 말한 것이고, 재효가 관효로 화하면, 또한 필모를 헛되이 할 뿐입니다. 《둔》괘를 점쳐 얻으면, 곧 이른 때에 내던져 벗어나야 하고, 《복》괘를 만나면, 곧 끝내 잃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무슨 명목의 재인지 점치면: 이 재가 원래 타인의 물임을 알려면, 본궁의 재효가 별궁에서 출현하였는지를 봅니다—만약 재가 본위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공유의 정재가 아니고, 만일 사재로 취하면, 최후에 끝내 잃을 것입니다. 자기의 송사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점치면: 내외괘가 서로 생하고 세응이 서로 화하면, 모두 이유가 있고 과가 없습니다. 만약 피차 서로 극하면, 곧 욕을 얻고 책을 받을 것이고, 만약 참차불제하면, 곧 아래 사람에게 마절당할 것입니다. 만약 「정」괘와 「회」괘·세효와 응효 두 곳이 비화하면, 그것은 도리가 평평하여 쌍방이 각각 반이어서, 의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占訴訟歷幾司云:卦涉兩司有兩鬼,三爻為官二爻吏,旺卦為關相為瀹,春分震旺巽為相。八卦還依八節推,繫者被關重被縛,瀹即為匙關為鎖,匙居鎖上囚內坐。瀹居關上即為關,更遇日辰沖破散。

이 한 장의 관사가 몇 급의 아문을 거쳐야 하는지 점치면: 괘가 두 사에 섭하면 곧 두 개의 「관귀」가 있습니다. 삼효는 관장을 대표하고, 이효는 리원을 대표합니다. 왕상한 괘가 「관」이고, 상지에 처한 괘가 「약」이니, 비유컨대 춘분 시절에 진괘가 왕을 당하고 손괘가 상이 되어, 팔괘가 모두 팔절의 왕상에 의거하여 추합니다. 계된 사람이 먼저 관압을 받고, 중한 자는 또한 곤박할 것입니다. 「약」은 곧 자물쇠 열쇠이고, 「관」은 곧 자물쇠입니다: 열쇠가 자물쇠 위에 눌리면, 수인이 곧 그 안에 앉게 되고, 열쇠가 관 위에 거하면 곧 관금이 되며, 만약 다시 일진이 충파함을 만나면, 관압도 곧 흩어집니다.

洞林秘訣云:第一先看卦名義,兄弟持世休論理,卦裡有財可爭財,天喜生內為勝宜。子孫解殺解官刑,伏神為鬼爭不止,鬼動克應他有刑,世應比和終須美。坎為獄門兼血光,子午血光同此意,卯酉破皮丑未逃,震足為鬼防刑治。巽為繩索吊牽連,坤離文章明順義,兌乾鬼殺旺金傷,無氣休囚輕不至。一鬼一司三鬼三,坤卦能順艮能止。聖人經言訟中吉,爭之不足謙有餘,貴己不至見終凶,不費資財勝了渠。

《동림비결》에 말하기를: 첫째로 먼저 괘명의 함의를 봅니다. 「형제」가 세를 가지면, 곧 무슨 이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괘 안에 「처재」가 있으면, 이 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천희」가 내괘를 생하면, 우리 편이 이김이 마땅합니다. 「자손」이 능히 흉살을 해하고 능히 관형을 해합니다. 관귀가 복장하여 나오지 않으면, 쟁송이 곧 그치지 않습니다. 관귀가 발동하여 응효를 극하면, 대방이 형을 받습니다. 세응이 비화하면, 최후에 귀하여 미만합니다. 감은 옥문이고, 또 혈광을 주로 합니다. 세응이 자·오를 만나도, 또한 혈광의 뜻이고, 묘유가 서로 충하면 파피를 주로 하며, 축미가 서로 충하면 도주를 주로 합니다. 진은 족이어서, 관귀가 진괘의 효를 극하면, 쌍족에 형이 미침을 방어해야 합니다. 손은 삭색이어서, 곤조·겸련을 주로 합니다. 곤·리는 문장을 주로 하여, 명백하고 순리하는 뜻이 있습니다. 태·건은 금에 속하여, 관귀·흉살이 왕하면 금인의 상을 방어하고, 무기하여 휴수하면 곧 경하여, 몸을 상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관귀이면 곧 한 사를 거치고, 세 개의 관귀이면 곧 세 사를 지납니다. 곤괘는 능히 순수하고, 간괘는 능히 지식합니다. 성인이 《역》 가운데 《송》을 논하여 말하기를, 송 가운데 비록 길을 얻을 수 있으나, 다투어 족하지 않음은 겸하여 여유가 있음만 못하다 하였으니, 귀한 것은 자기가 송에 섭지 않는 데 있어, 일단 송을 보면 끝내 흉이며, 재전을 파비하지 않은 것이 이미 대방을 이긴 것입니다.

火珠林云:論官吏訟入公庭,大壯欺他理不贏,子若臨身官事散,鬼來克世是輸名。明夷卦主憂囚禁,父母爻交事未寧,鬼在伏中難解脫,財來飛上易調停。陽爻在外無輸象,刑煞歸身自殺刑,虎動憂愁龍動吉,總無相剋是輕輕。

《화주림》에 말하기를: 관리의 송이 공당 위에 이르렀다 논하면, 《대장》을 점쳐 얻으면, 대방이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이가 궁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자손」이 만약 세신에 임하면, 관사가 자연히 소산하며,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하면, 곧 이름을 지고 송에 패함입니다. 《명이》괘를 얻으면, 수금의 우가 있음을 주로 합니다. 「부모」효가 교동하면, 일이 안녕을 얻지 못하고, 관귀가 아래에 복장하면, 일시에 해탈하기 어려우며, 「처재」가 와서 비신 위에 거하면, 송사가 조정하기 쉽습니다. 양효가 외괘에 있으면, 지는 징적이 없고, 「형살」이 신효에 귀하면, 그것은 스스로 상하고 스스로 해하는 상입니다. 「백호」가 발동하면 우수를 주로 하고, 「청룡」이 발동하면 길을 주로 합니다. 총괄하여 다만 세효·용신이 극을 받지 않으면, 일이 곧 경합니다.

海底眼云:禁繫憂官兩未萌,應為對主世為身,鬼旺墓鄉須下獄,官臨歲動達朝廷。鬼爻出現催公羊,卦若傷財理不明,應爻生鬼他遭責,身下藏官我不贏。卦值兩官田土事,兄爻發動起同人,財多損子災難脫,輕者流徙重者刑。脫事遇官尋福德,父興財發事關身,動爻克世人來損,鬼動虛憂假作真。

《해저안》에 말하기를: 금계와 관비 두 가지가 모두 아직 두를 내밀지 않았을 때는, 곧 응효를 대방으로 하고 세효를 자신으로 합니다. 「관귀」이 왕하고 세가 묘향에 떨어지면, 필요 하옥하고, 관귀가 태세에 임하여 움직이면, 일이 조정에 통달할 수 있습니다. 관귀효가 나타나면, 공사를 재촉함이 심히 급하고, 괘 가운데 만약 「처재」를 상하면, 이유가 불명한 것입니다. 응효가 관귀를 생하면, 대방이 책을 당한 것이고, 세효 아래에 관귀를 장하면, 우리 편이 이기지 못합니다. 괘 가운데 두 개의 관귀가 있으면, 이 한 장의 관사는 전토의 일을 위한 것이고, 「형제」효가 발동하면, 동화의 사람이 야기한 것이며, 재효가 많고 「자손」을 손상하면, 재난이 벗어나기 어려워, 경한 것은 유사하고 중한 것은 판형합니다. 몸을 벗어나고자 하여 관귀를 만나면, 곧 「복덕」 자손이 능히 그것을 제할지를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흥하고 「처재」가 발하면, 일이 곧 자신과 겸련이 있고, 동효가 세를 극하면, 사람이 와서 가해하는 것이며, 관귀가 발동하면, 대개 허경이어서, 가를 진으로 삼음을 제방해야 합니다.

The original text is in the public domain. The Korean is a machine-assisted translation of this library’s own Chinese paraphrase, checked against a fixed glossary so that technical terms match the definitions used elsewhere on this site. It is a reading aid and does not replace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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