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후가 십이위에 임하여 주하는 바
臨巳:主產厄之事。臨子:動用房屋喜美。臨丑、未:酒食宴會田園尊貴人之喜,又主事迂恩赦文書。臨寅、卯:暗合婚姻之情,動用財鄉。臨辰、戌:破財孤寡。
천후가 사에 임하면, 수화가 서로 격하여, 생산의 액을 주한다. 자에 임하면, 본기를 얻어 편안하여, 거동·취용과 옥옥의 일이 모두 미만·가희를 주한다. 축 혹은 미에 임하면, 토가 와서 수를 극하여, 도리어 주식·연회, 전원과 존귀한 사람의 희사를 주하고, 또한 사정이 우회하여 은사(恩赦)의 문서를 만남을 주한다. 인 혹은 묘에 임하면, 수가 목을 낳아, 암중에 혼인의 정에 합함을 주하고, 거동·취용은 모두 재향(財鄕)에 떨어진다. 진 혹은 술에 임하면, 재를 깨어 고과에 이름을 주한다.
臨巳、午:主血光、產厄,災病。臨申:主血氣損傷之事。臨酉、戌:主闇昧、淫娠、奸亂。臨亥:主盜賊陰私損失之事。
천후가 사 혹은 오에 임하면, 수화가 서로 싸워, 혈광·생산의 액과 재병(災病)을 주한다. 신에 임하면, 금이 와서 수를 낳아, 도리어 혈기가 수손(受損)되는 일을 주한다. 유 혹은 술에 임하면, 사정이 암매하여, 음란하여 태를 품고 간사(奸私)의 일이 있음을 주한다. 해에 임하면, 두 수가 서로 합하여 본향에 들어가, 도적·음사와 손실의 일을 주한다.
육십갑자전(六十甲子鈐)
甲、貴神、子:上克下主有外人相謀害自己。克將神傷小口,亦主爭田土官事。乙、騰蛇、丑:上克下主有驚恐,亦主爭田土,文字,又咒咀、破財物,或傷老母牛。為陽見陰支,更克人元、地分也。
이 한 편은 육십갑자의 차서에 비추어, 인원·귀신·지분의 세 가지를 배하여 예순 개의 조례(組例)를 이루고, 매 조는 먼저 이 세 항을 나열하고, 그런 뒤에 주하는 바를 단한다. 첫째 조, 인원의 갑·귀신의 천을·지분의 자: 갑목이 귀신의 토를 극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외인이 있어 자기를 도모하여 가해하고자 함을 주한다. 귀신이 또한 장신을 극하면, 곧 집안의 유소를 상하고, 또한 전토 때문에 관사를 침을 주한다. 둘째 조, 인원의 을·귀신의 등사·지분의 축: 을목이 등사의 화가 낳는 토를 극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경공이 있음을 주하고, 또한 전토와 문서를 다투며, 또한 남에게 저주받아 재물을 손괴하고, 혹은 늙은 암소를 상함을 주한다. 이것은 양간이 음지를 보는 상으로, 또한 인원과 지분에 극이 미치는 것이다.
丙、朱雀、寅:下生上主文書動撓,發火光,有女嫁出門,為見下生上也。又主有人在外,故致憂也。丁、六合、卯:下生上主成合交易,使作公吏,亦有官司文狀動,更主移宅及更改門戶,自己欲尋人也。
셋째 조, 인원의 병·귀신의 주작·지분의 인: 인목이 아래에 있어 주작의 화를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문서가 발동하여 요양(擾攘)·불안을 주하고, 또한 화광을 발하며, 집에 딸이 시집가서 나감이 있다. 또한 사람이 밖에 있음을 주하여, 이로 인해 근심을 낸다. 넷째 조, 인원의 정·귀신의 육합·지분의 묘: 묘목이 아래에 있어 정화를 낳는 것은, 똑같이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교역의 성합을 주하고, 차사(差使)되어 공문의 리원이 되며, 또한 관사·문장(文狀)의 발동이 있다. 더욱이 집을 옮기고 문호를 개환하며, 및 자기가 사람을 찾고자 함을 주한다.
戊、勾陳、辰:比和主兄弟相爭,其家無子孫,主孤獨,整理房宅、莊田。亦主後婦淫妒。射物是園,不宜問病主凶也。己、青龍、巳:神生將主文字動,貴神克人元,主官事、遠信、悲泣之撓,亦主自己欲謀害他人,占病在頭目,以人元受克故也。
다섯째 조, 인원의 무·귀신의 구진·지분의 진: 셋은 같이 토에 속하여 비화하여, 형제의 서로 다툼을 주하고, 이 집에 자손이 없어 고독을 주하여, 다만 방택·전장(田莊)을 정치할 뿐. 또한 속취의 아내가 음탕·질투함을 주한다. 사복이 숨긴 바는 원포(園圃)의 물건으로, 병을 묻기에 마땅하지 않고, 병을 물으면 흉을 주한다. 여섯째 조, 인원의 기·귀신의 청룡·지분의 사: 귀신이 장신을 낳으면, 문서의 발동을 주한다. 청룡의 목이 인원의 기토를 극하는 것은, 귀신이 인원을 극함으로, 관사·먼 곳의 오는 소식과 비읍(悲泣)의 번요(煩擾)를 주하고, 또한 자기가 타인을 가해하고자 함을 주한다. 병을 점치면 두목에 응하니, 바로 인원이 극을 받기 때문이다.
庚、天后、午:神克將主官事、血光、馬亡、妻死,人元生貴神,主婦人慾生外心。行移神動,主移門、展宅、接屋之象,地分遙克人元,主官事逃移。何以知之?水能潤下,火能炎上故也。
일곱째 조, 인원의 경·귀신의 천후·지분의 오: 천후의 수가 오화의 장신을 극하는 것은, 귀신이 장신을 극함으로, 관사·혈광·마필의 사망과 아내의 망고를 주한다. 경금이 또한 천후의 수를 낳는 것은, 인원이 귀신을 낳음으로, 부인이 외심을 내고자 함을 주한다. 경은 행이(行移)의 신으로 발동하면, 문을 옮기고 집을 넓히고 옥을 이음의 상이다. 지분의 오화가 자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인원의 경금을 극하면, 관사로 인해 도망·천이함을 주한다. 무엇으로 이를 아는가. 수성은 아래로 적시기를 잘하고, 화성은 위로 타오르기를 잘하여, 둘이 각각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러므로 주동(走動)의 상이 있는 것이다.
辛、太陰、未:下生上主陰人財帛,闇昧之事。婦人慾生外心,庚辛亦為行移道路之神,未主孤寡婦人,下生上亦主出外,或有財帛隨他人,此課純陰,必主邪淫婦人也。
여덟째 조, 인원의 신·귀신의 태음·지분의 미: 미토가 아래에 있어 태음의 금을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여권의 재백 및 암매한 일을 주하고, 더욱이 부인이 외심을 내고자 함을 주한다. 경신도 또한 행이·도로의 신을 주하고, 미는 또한 고과의 부인을 상으로 취한다. 아래가 위를 낳아도 또한 밖으로 나감을 주하고, 혹은 재백이 타인을 따라감이 있다. 이 과의 신·태음·미는 셋이 순전히 음이므로, 반드시 음사(邪淫)한 부인이 있음을 주한다.
壬、元武、申:下生上,主道路,有人走失,或是四足邀候,主見親人相隨,必帶財帛,或避官事走也。占怪:主光影。癸、太常、酉:神生將,主得陰人外財,因娶後婦得財致富,貴神克人元,主婦人爭財帛,發動官事。
아홉째 조, 인원의 임·귀신의 현무·지분의 신: 신금이 아래에 있어 현무의 수를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도로의 일을 주하고, 사람의 주실이 있음을 주하거나, 혹은 네 발 가축을 본다. 문을 나가 사람을 맞이하면 곧 친인이 서로 따름을 보고, 반드시 재백을 띠거나, 혹은 관사를 피하기 위해 달아남이다. 괴이를 점치면 광영을 나타냄을 주한다. 열째 조, 인원의 계·귀신의 태상·지분의 유: 태상의 토가 유금의 장신을 낳으면, 여권이 가져온 외재를 얻음을 주하고, 후처를 맞이함으로 인해 재를 얻어 부에 이른다. 태상의 토가 또한 인원의 계수를 극하는 것은, 귀신이 인원을 극함으로, 부인이 재백을 쟁탈하여 관사를 일으킴을 주한다.
甲、白虎、戌,先以下克上主官事發動,有人在外死,以白虎臨戌,戌為骸骨之神也。白虎又為死亡道路、孝服之神,主其家必慾火墓,或遺失骨殖、走失四足。占怪同為四足。占病而主大凶。
열한째 조, 인원의 갑·귀신의 백호·지분의 술: 먼저 아래가 위를 극함을 보면, 백호의 금이 갑목의 인원을 극하여, 관사의 발동을 주하고, 사람이 밖에 있어 죽는다. 백호가 또한 바로 술 위에 임하고, 술은 본래 해골의 신이다. 백호는 또한 사망·도로와 효복의 신을 주하므로, 그러므로 이 집이 반드시 화장(火葬)을 행하거나, 혹은 해골을 유실하고 네 발 가축이 주실함을 주한다. 괴이를 점쳐도 똑같이 네 발 가축에 응하고, 질병을 점치면 곧 대흉을 주한다.
乙、天空、亥:上克下,先以神克將,主爭田土,傷小口女人。又人元克神,主有外人來相謀害,亦主爭田土事必見刑獄。何以知之?為乙為六合木,天空是戌,戌土本為入木,為刑獄,土行水上競莊田,所以見爭田地之象也。其家必無尊長,或出僧,主破敗之事。
열두째 조, 인원의 을·귀신의 천공·지분의 해: 위가 아래를 극함. 먼저 귀신의 천공의 토가 장신을 극함을 보면, 전토를 쟁탈하고, 집안의 유소와 부인을 상함을 주한다. 을목이 또한 천공의 토를 극하는 것은, 인원이 귀신을 극함으로, 외인이 와서 도모하여 가해함이 있음을 주하고, 또한 전토를 다투는 일이 반드시 형옥에 이르러 보임을 주한다. 무엇으로 이를 아는가. 을은 곧 육합의 목이고, 천공이 배하는 바는 술로, 술토가 목 아래에 떨어지는 것은 곧 「목이 토에 들어옴」으로, 바로 형옥에 응한다. 또한 「토가 수 위에 감은 장전을 다툰다」가 있어, 그러므로 전지를 쟁탈하는 상을 보는 것이다. 그 집은 반드시 존장이 당에 계시지 않고, 혹은 나가 승려가 되며, 가도가 파패함을 주한다.
丙、天后、子:主病患事,家中有井凶,或外人來投井。下克上主官事,主婦人殺夫兩次,占事從內發,占病在頭目,占宅主散亂,占怪主空虛。丁、太陰、丑:先以人元克貴神,主其人患疼痛,為火在上。其人患心腹,卻為人將相生,自下來上,主婦人帶父母屋到夫家,移宅吉。
열세째 조, 인원의 병·귀신의 천후·지분의 자: 질병의 일을 주하고, 집안에 우물이 있음은 흉하여, 혹은 외인이 와서 우물에 몸을 던진다. 자수가 아래에 있어 병화를 극하는 것은, 아래가 위를 극함으로, 관사를 주하고, 또한 부인이 두 번 남편을 극함을 주한다. 점치는 바의 일은 내부로부터 발하여, 병을 점치면 두목에 응하고, 택을 점치면 집안이 산란함을 주하며, 괴이를 점치면 텅 비어 있는 것이 없음을 주한다. 열네째 조, 인원의 정·귀신의 태음·지분의 축: 먼저 정화가 태음의 금을 극함을 보면, 인원이 귀신을 극함으로, 이 사람이 동통을 앓음을 주하니, 화가 윗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병은 심복 사이에 있다. 다만 축토와 정화 사이는 인원과 장신이 상생하여, 기가 아래로부터 위로 저절로 가므로, 그러므로 또한 부인이 친정의 방산을 남편 집에 가져옴을 주하여, 집을 옮김은 길.
戊、玄武、寅:神生將,寅為財帛;玄武為神頭,上生下主破財,人元克貴神主外來謀害逃走事也。占怪,光影形象,或是神祠為崇,亦主爭田土。
열다섯째 조, 인원의 무·귀신의 현무·지분의 인: 현무의 수가 인목의 장신을 낳는 것은, 귀신이 장신을 낳음으로, 그런데 인은 본래 재백을 주한다. 현무는 신위의 머리에 있어, 위가 아래를 낳음은 도리어 재를 깸을 주한다. 무토가 또한 현무의 수를 극하는 것은, 인원이 귀신을 극함으로, 외면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도모하여 가해하여 도주함에 이르러 옴을 주한다. 괴이를 점치면 광영의 형상을 주하고, 혹은 신사(神祠)가 술을 한다. 또한 전토를 쟁탈함을 주한다.
己、太常、卯:以下克上主陰人爭財帛。因此分居,其家先傷長婦,孝服在身,移居則吉。更主傷小口,陰人病患。占病在頭目,占家主失財、穿窗,或有孔竅失錢財也。庚、白虎、辰:下生上也,主凶喪動,人元與貴神同主凶兩次。亦主有兄弟出入往來,或走失奴婢並四足,及爭道陌也。
열여섯째 조, 인원의 기·귀신의 태상·지분의 묘: 묘목이 아래에 있어 태상의 토를 극하는 것은, 아래가 위를 극함으로, 여권이 재백을 쟁탈함을 주하고, 이로 인해 집을 나눈다. 이 집은 먼저 큰 며느리를 상손하여, 몸에 효복을 입고, 집을 옮기면 곧 길. 더욱이 유소를 상하고·여권이 병듦을 주한다. 병을 점치면 두목에 응하고, 가택을 점치면 재를 잃고·사람이 창을 뚫고 들어오거나, 혹은 구멍 곳에서 전재를 잃음을 주한다. 열일곱째 조, 인원의 경·귀신의 백호·지분의 진: 진토가 아래에 있어 백호의 금을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흉상의 발동을 주한다. 인원의 경과 귀신의 백호가 같이 금에 속하기 때문에, 흉사는 두 번 올 것이다. 또한 형제의 왕래·출입이 있음을 주하고, 혹은 노비와 네 발 가축이 주실하며, 및 도로 때문에 서로 다툼을 주한다.
辛、天空、巳:下生上主錢財空詐,將神遙克人元,主財帛官事,或爭頭面上物,其人必遭官事逃失也。亦主爭道路,或四足遊行,又主灶廚驚恐。壬、貴神、午:先以下克上,主尊長發動官事,為貴神克人元,將在土下,主有女子昏昧。人元遙克將神,主破財,又常有盜賊傷財災及小口也。
열여덟째 조, 인원의 신·귀신의 천공·지분의 사: 사화가 아래에 있어 천공의 토를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전재 위에 허가·기사가 있음을 주한다. 장신이 자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인원의 신금을 극하면, 재백 때문에 관사를 일으킴을 주하고, 혹은 두면·수식을 쟁탈하며, 이 사람은 반드시 관사로 인해 도망·실소한다. 또한 도로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혹은 네 발 가축이 사방으로 유주함을 주하고, 또한 조 아래·부엌 가운데 경공이 있음을 주한다. 열아홉째 조, 인원의 임·귀신의 천을·지분의 오: 먼저 아래가 위를 극함을 보면, 존장이 관사를 일으킴을 주하니, 이것은 귀신의 토가 인원의 임수를 극함이다. 장신이 토 아래에 떨어지면, 여자의 행사가 혼매한 것이 있음을 주한다. 인원이 또한 자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장신을 극하면, 재를 깸을 주하고, 더욱이 항상 도적이 재물을 상손하여, 재화는 집안의 유소에 파급한다.
癸、騰蛇、未:先以上克下,人元克貴神,騰蛇在土上,故主火無根蒂。更在外被人謀害,主傷產婦,應在六月。其家必無父母,亦出淫亂之人也。
스무째 조, 인원의 계·귀신의 등사·지분의 미: 먼저 위가 아래를 극함을 보면, 계수가 등사의 화를 극하는 것은, 인원이 귀신을 극함이다. 등사의 화가 또한 미토 위에 떨어져, 화는 토에 새어 근체(根蒂)를 잃는다. 그러므로 밖에 있어 남에게 도모·가해당함을 주하고, 또한 산부를 상함을 주하여, 응기는 유월(未月)에 있다. 이 집은 반드시 부모가 당에 계시지 않고, 또한 행위가 음란한 사람을 낼 것이다.
甲、朱雀、申:先以貴神克將,主官事破財。又將克人元,亦主官事,或爭道,或爭婦人頭面飾物。乙、六合、酉:主官事急速臨門,或追捉親人。有奴婢走失應也。丙、勾陳、戌:主兩個親人相爭田宅,文字交差,為一火生二土,所以相爭而有交加也。其家主孤獨,人死不葬,占物是園,亦主移墳。
스물한째 조, 인원의 갑·귀신의 주작·지분의 신: 먼저 주작의 화가 신금의 장신을 극함을 보면, 귀신이 장신을 극함으로, 관사·재를 깸을 주한다. 신금의 장신이 또한 갑목의 인원을 극하면, 똑같이 관사를 주하고, 혹은 도로 때문에 다투거나, 혹은 부인의 두면·수식을 쟁탈한다. 스물두째 조, 인원의 을·귀신의 육합·지분의 유: 관사가 급속히 문에 임함을 주하고, 혹은 관부가 친인을 추포하며, 더욱이 노비의 주실함에 응한다. 스물세째 조, 인원의 병·귀신의 구진·지분의 술: 두 자리의 친인이 전택을 쟁탈함을 주하고, 문서가 교착·분잡하다. 이것은 한 겹의 화가 두 겹의 토를 낳으므로, 그러므로 서로 다툼과 교가(交加)가 있다. 이 집은 고독을 주하고, 사람이 죽어 장사하지 않는다. 사복의 물건은 원포로, 또한 분묘를 천이함을 주한다.
丁、青龍、亥:下生上主新立了神樹。或移改舊宅,主神未安寧,其家見覓投吏人及得祖父母田宅,或父母曾作官。戊、太陰、子:神生將主子孫聰明。人元土生貴神酉金,主陰人有不明之事。又人元遙克將,主破財,蠶絲不成,家內產耗,主婦人外心,亦主有闇昧事也。
스물네째 조, 인원의 정·귀신의 청룡·지분의 해: 해수가 아래에 있어 청룡의 목을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새로 신수를 세움을 주하고, 혹은 옛 집을 천개(遷改)하여 신위(神位)가 아직 안영(安寧)하지 않다. 이 집은 바로 문로를 찾아 리원에 투고(投靠)하고, 아울러 조부모가 남긴 전택을 얻거나, 혹은 부모가 일찍이 벼슬을 하였다. 스물다섯째 조, 인원의 무·귀신의 태음·지분의 자: 태음의 금이 자수의 장신을 낳는 것은, 귀신이 장신을 낳음으로, 자손의 총명을 주한다. 인원의 무토가 또한 태음의 유금을 낳으면, 여권에 분명하지 않은 일이 있음을 주한다. 인원이 또한 자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장신의 수를 극하면, 재를 깨고·잠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집안의 산업이 모손함을 주하고, 또한 부인이 외심을 냄을 주하며, 또한 암매한 일이 있음을 주한다.
己、玄武、丑:主兩家爭田土,是比鄰莊宅及失財。或被人偷了牛,傷小口,亦主兩次哭泣,為二土克一水也。庚、太常、寅:主破財,傷尊長父母。以人元反克將神主無翁,其家人死、財散不絕,為太常是孤獨之神,更得白虎在上、臨門,凡百事凶。
스물여섯째 조, 인원의 기·귀신의 현무·지분의 축: 두 집이 전토를 쟁탈함을 주하고, 일은 이웃의 장택 위에 있으며, 아울러 재를 잃는다. 혹은 남에게 소를 도둑질당하고, 유소를 상하며, 또한 두 번 곡읍함을 주하니, 이것은 두 겹의 토가 한 겹의 수를 극하기 때문이다. 스물일곱째 조, 인원의 경·귀신의 태상·지분의 인: 재를 깸을 주하고, 존장·부모를 상한다. 인원의 경금이 도리어 인목의 장신을 극하면, 집안에 시아버지가 없음을 주한다. 이 집은 사람이 죽고 재가 흩어져 끊이지 않으니, 태상은 본래 고독의 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또한 백호가 위에 있어 문에 임하면, 곧 무릇 백사가 흉.
辛、白虎、卯:二上克下,先主官事,後傷人口。為白虎臨門也,其家主移居、見怪及四足水聲。壬、天空、辰:主爭田土或鬥訟。四足走失,占怪主空虛,占病在目,占宅主散亂,有井主凶,占行路、疾病凶。癸、騰蛇、巳:驚恐火發,婦人爭訟,病患,為一水克皆主官災,或爭飛禽,或神不安。
스물여덟째 조, 인원의 신·귀신의 백호·지분의 묘: 신금과 백호의 두 겹의 금이 위에 있어 묘목을 극하는 것은, 먼저 관사를 주하고, 뒤에 인구를 상한다. 이것은 백호가 문에 임하는 상으로, 이 집은 집을 옮기고·괴이를 보며, 아울러 네 발 가축과 물의 소리를 들음을 주한다. 스물아홉째 조, 인원의 임·귀신의 천공·지분의 진: 전토를 다투거나 혹은 쟁투·소송을 주하고, 네 발 가축이 주실한다. 괴이를 점치면 텅 비어 있는 것이 없음을 주하고, 병을 점치면 안목에 응하며, 택을 점치면 집안이 산란함을 주하고, 집에 우물이 있으면 곧 흉, 길을 감과 질병을 점치면 모두 흉. 서른째 조, 인원의 계·귀신의 등사·지분의 사: 경공과 불을 잃음·부인의 쟁송과 병환을 주한다. 이것은 한 겹의 수가 와서 화를 극하여, 모두 관재를 주하고, 혹은 비금 때문에 다투거나, 혹은 신위(神位)가 편안하지 않다.
甲、朱雀、午:主文字交差,為神將同家。上生下主婦人淫亂,其家與一親人爭官,發火光也。乙、六合、未:二上克下主妻死,再娶破財,銅器鳴,家中妓婦不絕,為六合臨門也。
서른한째 조, 인원의 갑·귀신의 주작·지분의 오: 문서가 교착·분잡함을 주하니, 귀신의 주작과 장신이 같이 화에 속하여 한 집에 있기 때문이다. 갑목이 위에 있어 화를 낳는 것은, 위가 아래를 낳음으로, 부인의 음란을 주하고, 이 집은 한 친인과 벼슬을 다투며, 아울러 불을 잃어 화광을 볼 것이다. 서른두째 조, 인원의 을·귀신의 육합·지분의 미: 을목과 육합의 두 겹의 목이 위에 있어 미토를 극하는 것은, 두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아내의 사망을 주하고, 다시 맞이하여 재를 깨며, 동기(銅器)가 스스로 울어, 집안에 창기(娼妓)가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육합이 문에 임하기 때문이다.
丙、勾陳、申:主官事勾連,丙是火,與申金遙相剋,主爭張金銀,或爭頭面物,或爭道,或婦人田宅之事。丁、青龍、酉:下克上有官事臨門,必遭殺劫,神樹所爭,役吏臨門,亦有病人,以人元克將神,所以內亂,陰人爭,亦主貴人私情事。
서른세째 조, 인원의 병·귀신의 구진·지분의 신: 관사가 구련하여 깨끗하지 않음을 주한다. 병은 화에 속하고, 신금과 자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극하여, 금은을 쟁탈함을 주하고, 혹은 두면·수식을 쟁탈하거나, 혹은 도로를 다투거나, 혹은 부인과 전택의 일. 서른네째 조, 인원의 정·귀신의 청룡·지분의 유: 유금이 아래에 있어 청룡의 목을 극하는 것은, 아래가 위를 극함으로, 관사가 문에 임함을 주하고, 반드시 살겁(殺劫)을 만난다. 다투는 바는 신수로, 차역·리원이 문에 오르며, 집안에 또한 병인이 있다. 인원의 정화가 또한 유금의 장신을 극하면, 그러므로 내부에 난을 내고, 여권이 서로 다투며, 또한 귀인의 사정(私情)의 일을 주한다.
戊、貴人、戌:兩兄弟一貴人,同姓爭田宅,或新葬了。占懷藏主圓物,占宅主無子孫,但三世孤獨。己、天后、亥:上克下主婦人病,亦有官事,見血光,人元返克,弟兄亦傷,小口患眼,主家不和,移宅吉。
서른다섯째 조, 인원의 무·귀신의 천을·지분의 술: 무토와 술토는 두 형제와 같고, 또한 한 자리의 귀인을 더하여, 동성 사이에 전택을 쟁탈함을 주하고, 혹은 막 장사지내었다. 사복하여 품 가운데 숨긴 바를 맞히면, 원형의 물건을 주한다. 택을 점치면 자손이 없음을 주하여, 다만 삼세(三世)가 고독하다. 서른여섯째 조, 인원의 기·귀신의 천후·지분의 해: 기토가 위에 있어 천후의 수를 극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부인이 병듦을 주하고, 또한 관사가 있어 혈광을 본다. 인원이 도리어 아래로부터 극될 때는, 형제도 또한 상을 받고, 집안의 유소는 눈의 질을 앓으며, 가택이 화하지 않음을 주하여, 집을 옮김은 길.
庚、朱雀、子:主婦人投井,以下克上故也。或爭河道,或火發驚恐,亦或廚灶破,又主女人患病,人元為朱雀所克,更主官事逃移。辛、六合、丑:上克下主傷母,亦主無妻,更主損牛,以金入木鄉憂口舌,木來入土為刑獄,主官事,大凶也。
서른일곱째 조, 인원의 경·귀신의 주작·지분의 자: 부인이 우물에 몸을 던짐을 주하니, 자수가 아래에 있어 주작의 화를 극하여, 아래가 위를 극하기 때문이다. 혹은 하도(河道) 때문에 다투거나, 혹은 불을 잃어 경공하거나, 혹은 주조(廚竈)가 파손하며, 또한 여인이 병을 앓음을 주한다. 인원의 경금이 주작의 화에 극되면, 더욱이 관사로 인해 도망·천이함을 주한다. 서른여덟째 조, 인원의 신·귀신의 육합·지분의 축: 신금이 위에 있어 육합의 목을 극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어머니를 상함을 주하고, 또한 아내가 없음을 주하며, 더욱이 소를 상손함을 주한다. 이것은 바로 「금이 목향에 들어가면 구설을 근심한다」와 「목이 토에 들어옴은 형옥이 된다」의 두 구에 합하여, 관사가 있음을 주하고, 대흉이다.
壬、勾陳、寅:下克上主官事,爭田土,婦人必傷,為土行水上。木入土中,故主官事或自縊而傷,及水溺,或破磁盆器所傷驚恐也,以玄武為賊水被克故主溺。
서른아홉째 조, 인원의 임·귀신의 구진·지분의 인: 인목이 아래에 있어 구진의 토를 극하는 것은, 아래가 위를 극함으로, 관사·전토의 쟁탈을 주하고, 부인은 반드시 상을 받으니, 이것은 바로 「토가 수 위에 감은 장전을 다툰다」의 상이다. 목이 토 가운데 들어감. 그러므로 관사를 주하고, 혹은 목매어 상을 받으며, 및 물에 빠지고, 혹은 깨진 자기 대접·기명에 상하여 경을 받음을 주한다. 빠짐을 주하는 까닭은, 현무가 대표하는 바의 적수(賊水)가 토에 극하여 막혔기 때문이다.
癸、青龍、卯:上生下主鬼怪動,有宅有樹影,及銅鐵鳴,主有殺害,以癸卯納音見金故也。其人無子孫、妻財,亦無歸著,更失財,或將財物出入,主鬼賊。
마흔째 조, 인원의 계·귀신의 청룡·지분의 묘: 계수가 위에 있어 청룡의 목을 낳는 것은, 위가 아래를 낳음으로, 귀괴의 발동을 주하고, 집 가운데 수영(樹影)을 나타내며, 아울러 동철이 스스로 울어, 살해의 일이 있음을 주하니, 이것은 계묘(癸卯)의 납음이 금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손이 없고, 처재(妻財)도 없으며, 귀착하는 곳이 없고, 더욱이 재를 잃거나, 혹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함은, 모두 귀술과 도적이 있음을 주한다.
甲、貴神、辰:上克下主尊長病,更主爭訟官事。又人元遙克將,亦主破財,或器物有傷;及有口願,又主家神臨之,無子孫。乙、天后、巳:上克下主傷小口;天后生人元,主婦人生外心。又主灶神動,宜慎火光或釜鳴;為見乙巳納音為火,以一水動克故如此。又主淫亂,外人謀害,主病昏昧死。
마흔한째 조, 인원의 갑·귀신의 천을·지분의 진: 갑목이 위에 있어 천을의 토를 극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존장이 병을 냄을 주하고, 더욱이 쟁송·관사를 주한다. 인원이 또한 자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장신을 극하면, 똑같이 재를 깸을 주하고, 혹은 기물이 손을 받는다. 더욱이 구원을 허하여 아직 갚지 않음을 주하고, 또한 가신(家神)이 강림함을 주하여, 자손이 없다. 마흔두째 조, 인원의 을·귀신의 천후·지분의 사: 을목이 위에 있어 천후의 수가 임하는 바의 자리를 극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함으로, 유소를 상함을 주한다. 천후의 수가 또한 을목의 인원을 낳으면, 부인이 외심을 냄을 주한다. 더욱이 조신의 발동을 주하여, 불과 솥의 스스로 욺을 삼가 방비해야 하니, 을사(乙巳)의 납음이 화에 속하여, 한 겹의 수에 충동되어 와서 극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 또한 음란·외인이 도모하여 가해하고, 병인은 혼미하여 죽음을 주한다.
丙、太陰、午:二火克一金,先傷陰人,內癆、嗽喘疾,死後主發火光,兩次哭泣。更害瘡,人亦主在外,死者應之。丁、玄武、未:下克上主官事賊盜,為未是井,又賊水臨之,主溺傷小口,或河傷也。又在外慾謀人,被人反謀害也。
마흔세째 조, 인원의 병·귀신의 태음·지분의 오: 병화와 오화의 두 겹의 화가 태음의 한 겹의 금을 극하여, 먼저 여권을 상하고, 내노(內癆)와 해수·기천의 질을 앓는다. 죽은 뒤에는 또한 화광을 발생함을 주하고, 집안에 두 번 곡읍한다. 또한 창을 해함을 주하고, 사람도 또한 밖에 있음을 주하여, 죽는 자는 이에 응한다. 마흔네째 조, 인원의 정·귀신의 현무·지분의 미: 미토가 아래에 있어 현무의 수를 극하는 것은, 아래가 위를 극함으로, 관사와 도적을 주한다. 미는 우물을 상으로 취하고, 또한 적수가 여기에 임함이 있으면, 물에 빠져 유소를 상하고, 혹은 강 가운데 위험을 만남을 주한다. 또한 본래 밖에 있어 남을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남에게 계산당함을 주한다.
戊、太常、申:上生下主行神動,有婦女帶財帛回家,更有親人相隨,亦主爭田土事也。己、白虎、酉:上生下,主親人出外,或有軍人同來家。以人元生白虎,白虎臨門,或入家,或主出外也。及走失人口,更主祖父母自將財帛出外見喜,占病凶。
마흔다섯째 조, 인원의 무·귀신의 태상·지분의 신: 무토가 위에 있어 신금을 낳는 것은, 위가 아래를 낳음으로, 행이(行移)의 신의 발동을 주하고, 부녀가 있어 재백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며, 더욱이 친인이 서로 따름이 있고, 또한 전토를 다투는 일을 주한다. 마흔여섯째 조, 인원의 기·귀신의 백호·지분의 유: 기토가 위에 있어 백호의 금을 낳는 것은, 위가 아래를 낳음으로, 친인이 밖으로 나감을 주하고, 혹은 군사를 해당하는 사람이 함께 집에 이른다. 인원이 이미 백호를 낳으면, 백호는 곧 문에 임하여, 혹은 집에 들어오거나, 혹은 밖으로 나감을 주한다. 또한 인구의 주실을 주하고, 더욱이 조부모가 스스로 재백을 가지고 밖에 나가 기쁨을 만남을 주한다. 병을 점치면 곧 흉.
庚、天空、戌:下生上,庚是移動之神。須主兩次移宅,或移墳墓。其家主孤獨,或有僧道出遊。辛、騰蛇、亥:先以將克神主婦人病,後有官事,為人元受克,亦主婦人頭面上物色,又主婦人出外生產,以庚辛為道路事。
마흔일곱째 조, 인원의 경·귀신의 천공·지분의 술: 술토가 아래에 있어 경금을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이다. 경은 본래 이동을 주하는 신이므로, 그러므로 반드시 두 번 집을 옮김을 주하고, 혹은 분묘를 천이한다. 이 집은 고독을 주하고, 혹은 승도(僧道)가 밖에 나가 운유(雲遊)함이 있다. 마흔여덟째 조, 인원의 신·귀신의 등사·지분의 해: 먼저 해수의 장신이 등사의 화를 극함을 보면, 장신이 귀신을 극함으로, 부인이 병듦을 주하고, 그 뒤에 관사가 있으니, 인원도 또한 극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부인의 두면·수식 위의 일을 주하고, 또한 부인이 밖에 있어 생산함을 주한다. 이것들은 모두 경신이 도로를 주함으로 말미암아 온다.
壬、朱雀、子:以二水克一火,主傷婦人兩口,或是投井死,以壬子為賊水。後有官事文狀。為朱雀是午,午為鞍馬,主爭鞍馬事。玄武亦主文狀勾連,或見血光死亡,傷四足及皮血。或遺失文字,皆以朱雀受克也。
마흔아홉째 조, 인원의 임·귀신의 주작·지분의 자: 임수와 자수의 두 겹의 수가 주작의 한 겹의 화를 극하여, 부인을 상함이 두 사람을 주하고, 혹은 우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임자(壬子)는 바로 적수이기 때문이다. 이 뒤에 또한 관사·문장(文狀)이 있다. 주작은 본래 오에 배하고, 오는 안마를 상으로 취하므로, 그러므로 안마의 일을 쟁탈함을 주한다. 현무도 또한 문서·장지의 구련하여 깨끗하지 않음을 주하고, 혹은 혈광과 사망을 보고, 네 발 가축과 피육(皮肉)의 출혈을 상한다. 혹은 문서를 유실한다. 모두 이것은 주작이 극을 받기 때문이다.
癸、六合、丑:先以上克下主有官事,或者偷了牛,為見壬癸水是賊神,六合是門戶,更將神反克人元,主爭比鄰田土。
쉰째 조, 인원의 계·귀신의 육합·지분의 축: 먼저 위가 아래를 극함을 보면, 육합의 목이 축토를 극하여, 관사가 있음을 주하고, 혹은 남에게 소를 도둑질당한다. 임계의 수가 바로 적신이고, 육합은 문호를 상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축토의 장신이 또한 도리어 계수의 인원을 극하면, 이웃과 전토를 쟁탈함을 주한다.
甲、白虎、寅:先以神克將,主口舌破財,又以貴神克人元,主官事。甲與寅為一家之木,金在中心間之,主兄弟分散,以無尊長也,又主爭殺了神樹,其家凶喪不絕,移宅則吉。
쉰한째 조, 인원의 갑·귀신의 백호·지분의 인: 먼저 백호의 금이 인목의 장신을 극함을 보면, 귀신이 장신을 극함으로, 구설·재를 깸을 주한다. 백호가 또한 갑목의 인원을 극하는 것은, 귀신이 인원을 극함으로, 관사를 주한다. 갑과 인은 같이 한 집의 목에 속하고, 백호의 금이 중간에 끼어 그것들을 떼어놓으면, 형제의 분산함을 주하니, 집안에 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쟁집 가운데 신수를 죽여 없앰을 주하고, 이 집은 흉상이 끊이지 않아, 집을 옮기면 곧 길.
乙、天空、卯:兩木克一土,主其家多有虛耗,死亡子孫,更主有僧外出,自縊而傷。或當門破了器物。亦主有官事,占怪見犬,或伏尸作祟。丙、天后、辰:先以下克上主婦人多病,又主爭田土,然辰主鬥訟故也。更土克水神,又以貴神克人元,主家內有兩次走失,更傷婦人也。
쉰두째 조, 인원의 을·귀신의 천공·지분의 묘: 을목과 묘목의 두 겹의 목이 천공의 한 겹의 토를 극하여, 이 집에 많이 허모(虛耗)가 있음을 주하고, 자손이 사망하며, 더욱이 승인(僧人)이 밖으로 나감이 있고·목매어 상을 받거나, 혹은 문 앞에 당하여 기물을 깬다. 또한 관사가 있음을 주한다. 괴이를 점치면 개를 보고, 혹은 복시(伏屍)가 술을 한다. 쉰세째 조, 인원의 병·귀신의 천후·지분의 진: 먼저 아래가 위를 극함을 보면, 진토가 천후의 수를 극하여, 부인이 병이 많음을 주하고, 또한 전토를 쟁탈함을 주하니, 진은 본래 투송(鬥訟)을 주하기 때문이다. 토가 이미 수신(水神)을 극하고, 천후의 수가 또한 병화의 인원을 극하는 것은, 귀신이 인원을 극함으로, 집 안에 두 번의 주실이 있음을 주하고, 더욱이 부인을 상할 것이다.
丁、玄武、巳:以兩火夾一水,主兩陰人小口爭鬥,先傷在下一口,在上者主於疾病。以水性潤下,即以在下者傷也。更主被人偷了鍋鐺釜灶之屬。又有眾禽入宅,主有傷害也。
쉰네째 조, 인원의 정·귀신의 현무·지분의 사: 정화와 사화의 두 겹의 화가 현무의 한 겹의 수를 끼어, 두 여권 혹은 유소가 서로 다툼을 주하고, 먼저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상하고, 위에 있는 자는 질병을 주한다. 수성은 아래로 흘러 적시므로, 곧 상을 받는 것은 아래에 있는 자이다. 더욱이 남에게 솥·쟁·부·조(鍋鐺釜竈)의 부류를 도둑질당함을 주한다. 또한 무리의 금조(禽鳥)가 집에 날아듦이 있어, 상해가 있음을 주한다.
戊、勾陳、午:下生上主文狀立,爭田土,勾陳主有文狀或婦人行遊,更主移宅吉。己、青龍、未:主土在兩頭,一木間之,主其家分別。克將主妻亡財破,或婦人自縊死,更主鬼怪纏繳婦人,出師婆。貴神又克人元,亦主官事。
쉰다섯째 조, 인원의 무·귀신의 구진·지분의 오: 오화가 아래에 있어 구진의 토를 낳는 것은, 아래가 위를 낳음으로, 문서·장지가 일어섬을 주하고, 전토 때문에 서로 다툰다. 구진은 본래 문장을 주하고, 혹은 부인의 출유(出遊)를 주하며, 더욱이 집을 옮김은 길을 주한다. 쉰여섯째 조, 인원의 기·귀신의 청룡·지분의 미: 기토와 미토가 양끝에 나누어 있어, 청룡의 한 겹의 목이 중간에 끼어, 이 집의 분리함을 주한다. 청룡의 목이 미토의 장신을 극하면, 아내의 망고·전재의 파손을 주하고, 혹은 부인이 목매어 죽으며, 더욱이 귀괴가 부인에게 전요(纏繞)하여, 집안에 무파를 낸다. 청룡이 또한 기토의 인원을 극하는 것은, 귀신이 인원을 극함으로, 똑같이 관사를 주한다.
庚、朱雀、申:主兄弟有官事,或是婦人頭上物色。庚主道路,火氣為災,亦主婦人淫佚遊行,以在內迫,故走也。其家亦主子孫不和,二金為火所間。辛、騰蛇、酉:辛臨本家,火在中心間之,主頻頻破財,官事不絕,亦無子孫也。
쉰일곱째 조, 인원의 경·귀신의 주작·지분의 신: 형제가 관사에 걸림을 주하고, 혹은 일은 부인의 머리 위의 수식에 있다. 경은 도로를 주하고, 주작의 화기는 재를 이루어, 또한 부인이 음탕·출유함을 주하니, 집안에 있어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달아나는 것이다. 이 집은 또한 자손의 화하지 않음을 주하니, 경과 신의 두 겹의 금이 주작의 화에 중간에 떼어놓이기 때문이다. 쉰여덟째 조, 인원의 신·귀신의 등사·지분의 유: 신금이 유의 이 본가에 임하고, 등사의 화가 중간에 끼어, 빈번히 재를 깸을 주하고, 관사가 끊이지 않으며, 또한 자손이 없다.
更傷母,為課中陰見陰也。凡為陽見陽,陰見陰皆為不比,故凶。亦有火光,主婦人頭面上物,銅錢作怪,欲移門戶應之即大吉。
이 한 조는 또한 어머니를 상함을 주하니, 과 가운데 음간이 음지를 보기 때문이다. 무릇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은, 모두 기성(氣性)이 편고(偏枯)하여 서로 돕지 못함에 속하므로, 그러므로 흉이 된다. 이 밖에 또한 화광이 있음을 주하고, 사정은 부인의 두면·수식 위에 떨어지며, 더욱이 동전이 괴를 함을 주한다. 만약 문호를 천이하고자 하면, 이 생각에 응하면 곧 대길.
壬、青龍、戌:先以上克下主刑獄事,又主盜賊入家,失了火,或器物傷也。蓋壬為賊神,青龍為財,戌為骸骨之神,其家或失了祖父母骨殖,主家中病患,常見怪也。
쉰아홉째 조, 인원의 임·귀신의 청룡·지분의 술: 먼저 위가 아래를 극함을 보면, 청룡의 목이 술토를 극하여, 형옥의 일을 주하고, 또한 도적이 집에 들어오고·불을 잃거나, 혹은 기물이 손을 받음을 주한다. 대개 임은 적신(賊神)을 상으로 취하고, 청룡은 재를 상으로 취하며, 술은 해골의 신이므로, 그러므로 이 집은 혹은 조부모의 해골을 상실하여, 또한 집안에 병환이 있음을 주하고, 항상 괴이를 볼 것이다.
癸、天空、亥:以兩水為一土間之,主官事,爭田土,土在中心,兩家爭鄰畔,或爭次鄰財,更主傷小口。夜裡出現,四足作怪。兄弟不義,分其家產,必無子孫,只有一僧應之。
예순째 조, 인원의 계·귀신의 천공·지분의 해: 계수와 해수의 두 겹의 수가 천공의 한 겹의 토에 중간에 떼어놓여, 관사와 전토의 쟁탈을 주한다. 토가 중심에 있으면, 곧 두 집이 지계(地界)를 쟁탈하고, 혹은 이웃의 재물을 다투며, 더욱이 유소를 상함을 주한다. 밤에 괴이를 나타내고, 네 발 가축이 괴를 한다. 이 집은 형제가 정의를 말하지 않아 가산을 분할하여, 반드시 자손이 없고, 다만 한 나가 승려가 된 사람이 이에 응한다.
육십사과전(六十四課鈐)
鬼合身課,陰害卦。官祿全身課,進達卦。全身課,從順卦。三合全,無官鬼,無劫煞,只財爻動是也。假令五月,甲子日,亥時,申位,壬水、天后水、天罡土、申金。主財,其為事吉。
이 한 편은 흔히 보는 과체(課體)를 귀납하여 예순네 개의 과명을 이루고, 매 조는 먼저 과명과 배하는 바의 괘명을 내고, 이어서 구성의 조건을 설명하며, 마지막에 한 실례를 든다. 실례의 서법은 먼저 월·일·시·지분을 내고, 그런 뒤에 인원·귀신·장신·지분의 차서에 의거하여 네 자리를 나열한다. 앞머리의 두 조는 명목만을 남긴다. 귀합신과(鬼合身課), 음해(陰害)의 괘에 배한다. 관록전신과(官祿全身課), 진달(進達)의 괘에 배한다. 셋째 조의 전신과는 종순(從順)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삼합이 제전(齊全)하여, 과 가운데 관귀가 없고 겁살이 없으며, 다만 재효만이 발동함이다. 예를 들면, 오월의 갑자일·해시, 지분은 신에 있고, 네 자리는 임수·천후수·천강토·신금. 이 과는 재를 얻음을 주하고, 하는 바의 일은 길.
奇全課,利進卦。神干、將干、人元兼三奇全是也。假令十二月,壬午日,寅時,巳位,乙木、朱雀火、小吉土、巳火。利求官祿,常人得財,乃大吉之課。朝元課,德載卦。四位本家事,假令四月,丙申日,丑時,丑位,己土、天乙土、大吉土、丑土。常人非吉,無生故也。
기전과(奇全課), 이진(利進)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이 띠는 간·장신이 띠는 간과 인원의 셋이 어울려 삼기(三奇)를 온전히 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임오일·인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을목·주작화·소길토·사화. 이 과는 관록을 구함에 이로움이 있고, 평상의 사람은 곧 재를 얻을 것이니, 이것은 대길의 과이다. 조원과(朝元課), 덕재(德載)의 괘에 배한다. 네 자리가 모두 같이 한 집의 본기에 떨어지는 일. 예를 들면, 사월의 병신일·축시, 지분은 축에 있고, 네 자리는 기토·천을토·대길토·축토. 평상의 사람이 이 과를 얻으면 아울러 길하지 않으니, 네 자리 사이에 상생이 없기 때문이다.
如朝觀詔對則吉,凡十二神將皆有朝元,各隨其神將吉凶斷之。土曰朝元,水曰朝宗,火曰重光,金曰滿贏,木曰會極。
다만 만약 임금에게 조알(朝覲)하여 조를 받들어 응대하면, 이 과는 도리어 길. 열두 신장(神將)은 모두 각각 자기의 조원의 과가 있어, 그 신장의 본신의 길흉을 따라 이를 단해야 한다. 오행의 상이함에 비추어, 조원의 과는 또한 다섯 명목이 있다. 토는 조원이라 하고, 수는 조종(朝宗)이라 하고, 화는 중광(重光)이라 하고, 금은 만영(滿贏)이라 하고, 목은 회극(會極)이라 한다.
俱比課,合元卦。四位皆比是也。假令十二月,戊戌日,卯時,未位,己土、天空土、河魁土、未土。比合為兄弟,主同類相爭,又主事體重疊,占病大凶。此為雜配,分而為水曰稽,火曰燎,木曰憂顛,金曰叢刃,土曰坯戶,更看神將性氣以類斷之。
구비과(俱比課), 합원(合元)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네 자리의 오행이 완전히 서로 같음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무술일·묘시, 지분은 미에 있고, 네 자리는 기토·천공토·하괴토·미토. 네 자리의 비화는 형제와 같아서, 동류가 서로 다툼을 주하고, 또한 사체(事體)가 층층으로 중첩함을 주하여, 병을 점치면 대흉. 이 부류는 또한 오행에 비추어 나누어 이름을 취한다. 수는 계(稽)라 하고, 화는 료(燎)라 하고, 목은 우전(憂顛)이라 하고, 금은 총인(叢刃)이라 하고, 토는 배호(坯戶)라 한다. 더욱이 귀신·장신의 본신의 성정·기질을 보고, 유에 비추어 추단하라.
正比課,首正卦。主客比是也。假令十二月,戊戌日,未時,寅位,甲木、騰蛇火、小吉土、寅木。主其為自己事,無親屬之事,求知結好多吉。近比課,為己卦。干神比是也。假令十二月,甲午日,巳時,寅位,丙火、騰蛇火、從魁金、寅木。主自己事及親屬,然二火為災百事殘,更看所比吉凶斷之。
정비과(正比課), 수정(首正)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주방과 객방이 서로 비함으로, 곧 인원과 지분의 오행이 서로 같음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무술일·미시, 지분은 인에 있고, 네 자리는 갑목·등사화·소길토·인목. 이 과는 하는 바가 자기의 일이며, 친속과는 관계 없음을 주하여, 남에게 상식을 구하고 교우를 맺음은 대체로 길리하다. 근비과(近比課), 위기(爲己)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인원과 귀신이 서로 비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갑오일·사시, 지분은 인에 있고, 네 자리는 병화·등사화·종괴금·인목. 이 과는 자기와 친속의 일을 주하나, 다만 두 겹의 화는 재를 이루어 백사가 잔결(殘缺)하니, 더욱이 서로 비하는 두 자리의 본신의 길흉을 보고 이를 단해야 한다.
次比課,審認卦。神將比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戌時,戌位,丙火、玄武水、神后水、戌土。主親屬之事,官動為官,妻動為妻,鬼動為鬼,以此類推。遠比課,寄託卦。將與位比是也。假令十二月,辛丑日,亥時,巳位,癸水、六合木、勝光火、巳火。主他人之事,六合主和合,仍以神斷之。
차비과(次比課), 심인(審認)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과 장신이 서로 비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술시, 지분은 술에 있고, 네 자리는 병화·현무수·신후수·술토. 이 과는 친속의 일을 주한다. 관효(官爻)가 동하면 곧 벼슬로 단하고, 처재가 동하면 곧 아내로 단하며, 귀살이 동하면 곧 귀로 단하여, 이에 의거하여 유추하라. 원비과(遠比課), 기탁(寄托)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장신과 지분이 서로 비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신축일·해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계수·육합목·승광화·사화. 이 과는 타인의 일을 주한다. 육합은 본래 화합을 주하나, 여전히 귀신으로 이를 단해야 한다.
將位伏吟課,鼠伏卦。將與位同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子時,辰位,庚金、六合木、天罡土、辰土。主百事不動,望人即至,逃亡隱伏未至。神將伏吟課,猶豫卦。天干克將神,伏吟見克位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丑時,辰位,庚金、六合木、太沖木、辰土。心欲動而身未動,心欲合而不合,疑惑不決。
장위복음과(將位伏吟課), 서복(鼠伏)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장신과 지분이 같은 지 위에 떨어짐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자시, 지분은 진에 있고, 네 자리는 경금·육합목·천강토·진토. 이 과는 백사가 모두 발동하지 않음을 주하고, 바라는 사람은 곧 이르며, 도망한 사람은 은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신장복음과(神將伏吟課), 유예(猶豫)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천간이 장신을 극하여, 복음 가운데 또한 극을 받는 자리를 봄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축시, 지분은 진에 있고, 네 자리는 경금·육합목·태충목·진토. 이 과는 마음에 움직이고자 하여 몸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합하고자 하여 합하지 못하며, 의혹·불결함을 주한다.
反吟課,動搖卦。將位相沖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午時,戌位,丙火、玄武水、天罡土、戌土。主事反覆,吉凶多不成,來去動搖,莫獲安定,矢亡則遠。神將反吟課,乖運課。神將相沖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申時,酉位,乙、太常土、太吉土、酉金。此課主內外事多不和,事多迅速。
반음과(反吟課), 동요(動搖)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장신과 지분이 서로 충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오시, 지분은 술에 있고, 네 자리는 병화·현무수·천강토·술토. 이 과는 사정이 반복하여, 길흉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내거(來去)가 동요하여 안정을 얻지 못하며, 유실·주망하는 것은 곧 감이 멀다. 신장반음과(神將反吟課), 괴운(乖運)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과 장신이 서로 충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신시, 지분은 유에 있고, 네 자리는 을·태상토·대길토·유금. 이 과는 내외의 일이 많이 화목하지 않고, 사정이 옴이 신속함을 주한다.
反鬼入門課,飛禍卦。神將反吟,門戶相見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申時,亥位,丁火、太陰金、太沖木、亥水。占事不成,病者無凶。關課,堵塞卦。酉上見木為關。假令十二月,己未日,未時,酉位,癸水、玄武水、功曹木、酉金。主出行不通,占行人不至,囚禁難出,病孕必有隔。
반귀입문과(反鬼入門課), 비화(飛禍)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과 장신이 서로 충하여, 묘유의 문호 자리가 또한 서로 보임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신시, 지분은 해에 있고, 네 자리는 정화·태음금·태충목·해수. 이 과는 일을 점치면 이루어지지 않으나, 병자는 도리어 흉험이 없다. 관과(關課), 두새(堵塞)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유의 자리 위에 목을 봄은, 곧 「관」이 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기미일·미시, 지분은 유에 있고, 네 자리는 계수·현무수·공조목·유금. 이 과는 출행이 통하지 않음을 주하고, 행인을 점치면 오지 않으며, 수금된 자는 나오기 어렵고, 병인과 임부는 반드시 격조(隔阻)가 있을 것이다.
隔課,乖越卦。卯上見土為隔。假令十二月,甲午日,巳時,卯位,丁火、朱雀火、河魁土、卯木。卯為門,以木土塞之,所以為隔也,主參投謁人不見,出行囚禁,病孕皆不利。鎖課,構囚卦。卯上見金為鎖。假令十二月,丁卯日,午時,卯位,癸水、勾陳土、從魁金、卯木。此課占囚禁行人病孕,皆主不利。
격과(隔課), 괴월(乖越)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묘의 자리 위에 토를 봄은, 곧 「격」이 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갑오일·사시, 지분은 묘에 있고, 네 자리는 정화·주작화·하괴토·묘목. 묘는 본래 문호인데, 지금 목과 토에 막히므로, 그러므로 격이라 한다. 글을 투하하고 알현하나 사람이 서로 보지 않음을 주하고, 출행·수금·병인과 임부는 모두 이롭지 않다. 쇄과(鎖課), 구수(構囚)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묘의 자리 위에 금을 봄은, 곧 「쇄」가 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정묘일·오시, 지분은 묘에 있고, 네 자리는 계수·구진토·종괴금·묘목. 이 과는 수금·행인·병인과 임부를 점침에, 모두 이롭지 않음을 주한다.
斬關課,避罪卦。關上見金為斬關。假令六月,辛卯日,子時,酉位,丁火、白虎金、太沖木、酉金。主凶中得吉,避罪逃亡,尤利孕病,通達出行無阻隔。毀隔課,脫面卦。隔上見木為毀隔。假令十二月,己亥日,亥時,卯位,丁火、青龍木、天罡土、卯木,主凶中得吉,囚禁病孕,求事皆無阻。丁
참관과(斬關課), 피죄(避罪)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관 위에 또한 금을 보아 목을 극하면, 관은 곧 참단됨이다. 예를 들면, 유월의 신묘일·자시, 지분은 유에 있고, 네 자리는 정화·백호금·태충목·유금. 이 과는 흉 가운데 길을 얻음을 주하고, 죄를 피하고 도망함에 이로움이 있으며, 임부·병인에 대하여 매우 이롭고, 출행은 통달하여 격조가 없다. 훼격과(毀隔課), 탈면(脫面)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격 위에 또한 목을 보아 토를 극하면, 격은 곧 헐려버림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기해일·해시, 지분은 묘에 있고, 네 자리는 정화·청룡목·천강토·묘목. 이 과는 흉 가운데 길을 얻음을 주하고, 수금·병인·임부와 일을 구함에 모두 조애가 없다. (저본의 이 조 말미에 따로 하나의 고립된 「정」 글자가 있어, 마땅히 초사의 잔류일 것이니, 여기에 그대로 싣고 보충하지 않는다.)
叩鍵課,天解卦。鎖上見火為叩鍵。假令十二月,庚子日,未時,卯位,己土、朱雀火、傳送金、卯木。主囚禁遇赦罪,然凶中得吉兆也。官合課,得祿卦。貴神與人元合是也。假令十二月,丙申日,辰時,巳位,癸水、天空土、大吉土、巳火。主官士得祿,常人進產,亦主官事動。
고건과(叩鍵課), 천해(天解)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쇄 위에 또한 화를 보아 금을 극하면, 쇄는 곧 두드려 열림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미시, 지분은 묘에 있고, 네 자리는 기토·주작화·전송금·묘목. 이 과는 수금된 사람이 사면을 만남을 주하니, 이것은 흉 가운데 길을 얻는 조짐이다. 관합과(官合課), 득록(得祿)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과 인원이 서로 합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병신일·진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계수·천공토·대길토·사화. 이 과는 벼슬하는 사람이 록을 얻음을 주하고, 평상의 사람은 산업을 첨증하며, 또한 관사의 발동을 주한다.
正合課,如蘭卦。神將支合,主客無克是也。假令十二月,甲午日,申時,巳位,己土、勾陳土、從魁金、巳火。此課主親屬和會,人財相慶之喜。鬼合課,鬼同卦。主客相刑,神將支合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申時,巳位,辛金、勾陳土、從魁金、巳火。主人出外,占病即凶,占宅有怪祟。
정합과(正合課), 여란(如蘭)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과 장신의 지지가 서로 합하여, 주객의 양방에 또한 서로 극함이 없음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갑오일·신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기토·구진토·종괴금·사화. 이 과는 친속의 화목·회취를 주하고, 인정(人丁)과 재물이 둘이 서로 경하하는 기쁨. 귀합과(鬼合課), 귀동(鬼同)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주객의 양방이 서로 형하고, 그런데 귀신과 장신의 지지가 서로 합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신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신금·구진토·종괴금·사화. 이 과는 사람이 밖으로 나감을 주하고, 병을 점치면 곧 흉, 택을 점치면 괴술이 있다.
日時比合課,結綬卦。將與干皆比是也。假令十二月,癸卯日,戌時,戌位,壬水、白虎金、神后水、戌土。主人有趨向貴人,有非常推擢之兆,然先背而後向也。空亡課,蒿目課。三位落空是也。假令十二月,丙申日,丑時,巳位,癸水、勾陳土、天罡土、巳火。主身心疑惑,求事皆不成。
일시비합과(日時比合課), 결수(結綬)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장신과 인원이 모두 서로 비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계묘일·술시, 지분은 술에 있고, 네 자리는 임수·백호금·신후수·술토. 이 과는 사람이 귀인에게 첩부(趨附)함을 주하고, 심상치 않은 발탁의 조짐이 있으나, 다만 먼저 냉낙을 받고 뒤에 친근을 얻음이다. 공망과(空亡課), 호목(蒿目)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네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순공에 떨어짐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병신일·축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계수·구진토·천강토·사화. 이 과는 심신이 의혹하여 정해지지 않음을 주하고, 일을 구하여 모두 이루지 못한다.
鬼空課,稂莠卦。神將六合,位落空亡,鬼動是也。假令十二月,乙巳日,未時,寅位,戊土、朱雀火、小吉土、寅木。主求事有名無實,先憂危,終得吉。四大空亡課,病敗卦。甲子、甲午旬水絕,課中見水;甲申、甲寅旬金絕,課中見金。假令十二月戊戌日戌位,壬水、玄武水、神后水、戌土,主事吉凶皆不成。
귀공과(鬼空課), 랑유(稂莠)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과 장신이 육합을 이루고, 지분이 순공에 떨어지며, 그런데 귀살이 발동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을사일·미시, 지분은 인에 있고, 네 자리는 무토·주작화·소길토·인목. 이 과는 일을 구하여 이름은 있고 실이 없음을 주하고, 먼저 우위(憂危)가 있고 끝내 길을 얻는다. 사대공망과(四大空亡課), 병패(病敗)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갑자순·갑오순에 수기가 단절되어 과 가운데 편편히 수를 보고, 갑신순·갑인순에 금기가 단절되어 과 가운데 편편히 금을 봄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무술일, 지분은 술에 있고, 네 자리는 임수·현무수·신후수·술토. 이 과는 길흉을 묻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分局相生課,雙宜卦。神生干、將生位是也。假令十二月己亥日辰時午位,庚金、天空土、功曹木、午火。主一事分為二事,所趨各異而皆吉。分局相剋課,孤別卦。神克干、將克位是也。假令十二月己丑日午時巳位,己土、青龍木、登明水、巳火。主事一分為二,君子吉,小人凶。
분국상생과(分局相生課), 쌍의(雙宜)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이 인원을 낳고 장신이 지분을 낳아, 상하의 두 조가 각각 생을 이룸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기해일·진시, 지분은 오에 있고, 네 자리는 경금·천공토·공조목·오화. 이 과는 한 일이 나누어져 두 일이 됨을 주하고, 나아가는 바가 각각 다르나 모두 길. 분국상극과(分局相克課), 고별(孤別)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귀신이 인원을 극하고 장신이 지분을 극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기축일·오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기토·청룡목·등명수·사화. 이 과도 똑같이 한 일이 나누어져 두 일이 됨을 주하고, 군자가 이를 얻으면 길, 소인이 이를 얻으면 흉.
合局相生課,同德卦。干生神、位生將是也。假令十二月庚子日巳時午位,壬水、青龍木、大吉土、午火。主兩事合為一事,又其為事吉,內外併力,合謀相與。合局相剋課,因潰卦。干克神、位克將是也。假令十二月乙未日申時巳位,辛金、青龍木、從魁金、巳火。主和中不和,其為事,先喜而後不和。
합국상생과(合局相生課), 동덕(同德)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인원이 귀신을 낳고 지분이 장신을 낳아, 상하 두 조의 기가 모두 중간을 향하여 취롱(聚攏)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자일·사시, 지분은 오에 있고, 네 자리는 임수·청룡목·대길토·오화. 이 과는 두 일이 합하여 한 일이 됨을 주하고, 또한 하는 바의 일은 길하여, 내외가 힘을 합하고 공동으로 모략하여 서로 돕는다. 합국상극과(合局相克課), 인궤(因潰)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인원이 귀신을 극하고 지분이 장신을 극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을미일·신시, 지분은 사에 있고, 네 자리는 신금·청룡목·종괴금·사화. 이 과는 화목 가운데 암중에 불화를 숨김을 주하고, 하는 바의 일은 먼저 기뻐하고 뒤에 화를 잃는다.
連茹課,匯升卦。即寅卯辰三位相連是也。假令十二月庚辰日酉時寅位,戊土、勾陳土、太沖木、寅木。主事體重疊不一,而此名順連茹,事體多順,主將來之事也。若方是午,將是巳,神是辰,則為逆連茹,事體多逆,主以往之事。
연여과(連茹課), 회승(匯升)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인·묘·진과 같은 세 지지가 잇따라 서로 연하여, 비유하면 모초를 뽑아 근수가 서로 끌림과 같음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경진일·유시, 지분은 인에 있고, 네 자리는 무토·구진토·태충목·인목. 이 과는 사정이 중첩하여 한 갈래에 그치지 않음을 주한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위로 순서로 세어 이어지는 것을 「순연여」라 칭하여, 사체는 대부분 순수하여, 주하는 바는 장래의 일이다. 만약 지분이 오·장신이 사·귀신이 진이면, 저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거꾸로 세어 이어져, 「역연여」라 칭하여, 사체는 대부분 괴역하여, 주하는 바는 지난 일이다.
陛升相生課,雲騰卦。自下次第生上是也。假令十二月辛丑日酉時寅位,庚金、勾陳土、太乙火、寅木。主有人出外遠去,求事得喜慶也。陛升相剋課,促裝卦。自下次第克上是也。假令五月壬子日申時丑位,辛金、朱雀火、神后水、丑土,主逼迫出外之事,又主身有口舌官鬼之災,以次第克人元之故也。
폐승상생과(陛升相生課), 운등(雲騰)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네 자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차제로 상생하여, 층계를 밟아 오름과 같음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신축일·유시, 지분은 인에 있고, 네 자리는 경금·구진토·태을화·인목. 이 과는 사람이 밖에 나가 멀리 감이 있음을 주하고, 일을 구하여 희경(喜慶)을 얻을 수 있다. 폐승상극과(陛升相克課), 촉장(促裝)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네 자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차제로 상극함이다. 예를 들면, 오월의 임자일·신시, 지분은 축에 있고, 네 자리는 신금·주작화·신후수·축토. 이 과는 핍박당하여 급급히 밖으로 나가는 일을 주하고, 또한 몸에 구설과 관귀의 재가 있음을 주하니, 상극이 층층으로 인원에 핍박하기 때문이다.
覆盂相生課,兩降卦。自上次第生本位是也。假令六月乙卯日戌時子位,丙火、太常土、傳送金、子水。主自外添進人口、財帛,又主行人歸。覆盂相剋課,寇攘卦。自上次第克本位是也。假令十二月乙未日申時戌位,丙火、太陰金、功曹木、戌土。此主迫而還鄉,及求索以至口舌。
복우상생과(覆盂相生課), 양강(兩降)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네 자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차제로 상생하여 지분에 이르는, 엎어놓은 우분이 물을 층층으로 부어 내림과 같음이다. 예를 들면, 유월의 을묘일·술시, 지분은 자에 있고, 네 자리는 병화·태상토·전송금·자수. 이 과는 밖으로부터 인구와 재백을 첨진함을 주하고, 또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의 돌아옴을 주한다. 복우상극과(覆盂相克課), 구양(寇攘)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네 자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차제로 상극하여 지분에 이르러 옴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을미일·신시, 지분은 술에 있고, 네 자리는 병화·태음금·공조목·술토. 이 과는 핍박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옴을 주하고, 및 색취(索取)로 인해 구설을 일으킴에 이른다.
陰陽並比課,兼弱卦。上二比克下二比是也。假令十二月丁酉日酉時辰位,甲木、青龍木、小吉土、辰土。主小人鬥訟,君子竟斗撓攘之事。陰陽並克課,犯上卦。下二比克上二比是也。假令十二月戊戌日酉時戌位,壬水、玄武水、大吉土、戌土。主尊長怒,內外不和,亦松之兆也。
음양병비과(陰陽并比課), 겸약(兼弱)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윗면의 두 자리가 서로 비하여, 함께 아랫면의 똑같이 서로 비하는 두 자리에 가서 극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정유일·유시, 지분은 진에 있고, 네 자리는 갑목·청룡목·소길토·진토. 이 과는 소인의 쟁투·소송을 주하고, 군자도 또한 쟁투·요양(擾攘)의 일에 말려든다. 음양병극과(陰陽并克課), 범상(犯上)의 괘에 배한다. 그 조건은 아랫면의 두 자리가 서로 비하여, 함께 윗면의 서로 비하는 두 자리에 가서 극함이다. 예를 들면, 십이월의 무술일·유시, 지분은 술에 있고, 네 자리는 임수·현무수·대길토·술토. 이 과는 존장이 노를 냄을 주하고, 내외가 화하지 않으며, 또한 가도가 풀어짐의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