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六畜門

唐 · 徐道符(清·程树勋手录) · 제8권 / 11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占六畜

六畜占時逐類詳,勝光為馬未為羊。元武並時憂走失,白虎同為疾病殃郇注:六畜各看類神所乘之天將,如乘元武憂走失,乘折虎憂疾病,乘朱雀憂官訟。地上屬兮為本命,惡神臨乃不為強。午並朱雀加金上,馬欲咬人宜謹防丑上並勾陳加戌,主牛斗。郇注:要看類神所臨言吉凶,相生吉,相剋凶。假令乙日勝光乘朱雀加申上,主馬咬人。謂乙德在庚,主咬人也。癸日巳上為天乙逆治,大吉作勾陳,主牛羝人也。餘仿此推。

육축을 점치면 류를 따라 분변하여야 한다: 「勝光」午는 말을 대표하고 미는 양을 대표한다. 원무가 그것과 병림하면 주실함을 근우하고, 백호가 그것과 병림하면 곧 질병의 재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육축은 각기 유신이 타는 천장을 보니, 원무를 타면 주실을 근우하고 백호를 타면 질병을 근우하며 주작을 타면 관사를 근우한다 하였다. 지반 위에 속한 위치가 축생의 본명을 대표하여, 흉악한 신이 위에 림하면 곧 건강하지 못하다. 오가 주작을 병하고 금위 위에 가하면 말이 사람을 물려 하니 수요 소심하여 제방하여야 하고—注文이 말하기를 축 위에 구진을 병하고 술 위에 가하면 소가 서로 다툼을 주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유신이 임하는 위를 보아 길흉을 단하여야 하니, 서로 생하면 길이고 서로 극하면 흉이다. 비유컨대 을일에 「勝光」午가 주작을 타고 신 위에 가하면 말이 사람을 묾음을 주하니, 을의 덕이 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묾음을 주한다. 계일에 사 위에서 천을이 역행하여 「大吉」丑이 구진을 작하면 소가 뿔로 사람을 받음을 주한다. 그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하였다.

《入式》云:占買賣六畜吉凶,以日干為人,天上灰神臨處地盤神為物命。若天上類神臨生旺之方,或在日之長生位上,則物吉。若臨凶位,列帶凶神者,尤凶。若類神所臨之神生日干,或與日干和合者,則此畜是還主人之債,自然長大有利益也。若剋日干,則撓擾不利。若日克物命,則難長進。日干生物命則畜雖長進,終無利益。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육축을 매매함의 길흉을 점치면 일간으로 사람을 대표하고, 천반의 유신이 임하는 곳의 지반의 신으로 축생의 명을 대표한다. 만약 천반의 유신이 생왕의 방에 림하거나 혹은 일간의 장생위 위에 떨어지면 축생이 곧 길하고, 만약 흉위에 림하고 또 흉신을 띠면 그러면 더욱 흉하다. 만약 유신이 임하는 신이 일간을 생하거나 혹은 일간과 화합하면, 그러면 이 마리의 축생은 와서 주인의 채를 수상하는 것이니 자연히 장대하여 또한 이익이 있다. 만약 그것이 일간을 극하면 곧 교우하여 불리하고, 만약 일간이 축생의 명을 극하면 축생이 장진하기 어려우며, 만약 일간이 축생의 명을 생하면 축생이 비록 장대할 수 있으나 종귀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하였다.

若天上類神臨刀砧灶者,病死。若帶螣蛇,主驚怪。白虎主死良心。朱雀口舌官非。勾陳斗鬧。元武盜賊,天空虛耗。凡灰神要入傳為吉,類神臨被克之方凶。凡六畜有病,腚暫於生旺之方避之,乃吉。

만약 천반의 유신이 도·침·조 이 위들 위에 림하면 축생이 곧 병사한다. 등사를 띠면 경괴를 주하고, 백호를 띠면 사망을 주하며, 주작을 띠면 구설 관비를 주하고, 구진을 띠면 쟁투하여 조노함을 주하며, 원무를 띠면 도당함을 주하고, 천공을 띠면 허모를 주한다. 무릇 유신이 삼전에 들어가면 길이고 유신이 극을 받는 방에 떨어지면 흉하다. 무릇 육축이 병들면 응당 잠시 그것을 생왕한 방위 위로 옮겨 피하게 하여야 그렇게 하면 비로소 길하다. 여기 底本 「灰神」은 마땅히 「類神」일 것이며 「死良心」은 마땅히 「死亡」일 것이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占畜病

假如牛病先看丑,上見何神來覆臨。魁罡作虎應難治,寅卯加之惡煞侵郇注:凡牛病,看丑上,若魁罡作虎,或寅卯加之,皆為凶象。若不見凶神惡將,即視畜之行年。行年即月建也。上乘魁罡白虎亦凶也。馬病視午上神,豬病視亥上神,他仿此。

비유컨대 소가 병들면 먼저 축위를 보아 그 위에 무슨 신이 복림하는지를 본다. 만약 하괴·천강이 백호를 타면 병이 곧 치하기 어렵고, 만약 인·묘가 위에 가하면 그것은 흉살이 와서 침한 것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소가 병들면 축 위를 보니, 만약 하괴·천강이 백호를 타거나 혹은 인·묘가 가림하면 모두 흉상이다 하였다. 만약 흉신 악장을 보지 못하면 곧 고쳐 이 마리의 축생의 행년을 보니—注文이 말하기를 행년은 곧 월건이라 하였다—행년 위에 하괴·천강·백호를 타면 또한 흉하다. 말이 병들면 오 위의 신을 보고, 돼지가 병들면 해 위의 신을 보며, 그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神后為屠太乙釜,酉為刀刃卯為砧。刀來砧上屠臨釜,四種相加總不仁郇注:神后為屠師,太乙為釜,正時子加巳是屠師臨釜,即死。巳加子為釜臨屠師,不死。酉為刀,卯為砧,寅為脯師。若正時臨在六畜類神上及臨月建上者,死。引郇注,鄭以《入式》改補,更明白。

「神后」子는 도부이고 「太乙」巳는 고기를 삶는 솥이며, 유는 도인이고 묘는 침반이다. 칼이 침반 위에 떨어지고 도부가 솥 앞으로 걸어오니, 이 네 가지가 한 곳에 주어지면 총귀로 정을 류하지 않는다. 운주가 말하기를: 신후 자는 도부이고 태을 사는 솥이니, 기과 당시 자가 사에 가하면 도부가 솥에 림한 것으로서 축생이 곧 죽고, 사가 자에 가하면 솥이 도부에 림한 것으로서 도리어 죽지 않는다 하였다. 유는 칼이고 묘는 침반이며 인은 육포를 만드는 사람이다. 만약 이 신들이 기과 당시 육축의 유신 위에 림하거나 혹은 월건 위에 림하면 축생이 곧 죽는다. 이 한 단락이 인용한 것은 운주이며, 鄭天民이 『六壬入式』에 의거하여 고쳐 보충하여 말하기가 더욱 명백하다.

占求失畜

牛馬放時忌所在,勝光大吉主何方。東西南北看何處,神將相生不損傷。下之克上遭拘禁馬午加水,牛丑加木。不見何憂人絆韁。元武天空賊偷去,六合太陰人匿藏。朱雀貴人官中隱,加在干支歸本方其所屬類神加干支,自歸。

우마를 방목하여 주실하면, 먼저 그것이 있는 곳을 기하여야 하며 「勝光」午·「大吉」丑이 어느 방위에 떨어지는지를 본다. 동서남북이 구경 어느 변에 있는가? 다만 신과 장이 서로 생하면 축생이 곧 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신이 상신을 극하면 축생은 사람에게 구금당한 것이니—注文이 말하기를 말은 오가 수위 위에 가하는 것이고 소는 축이 목위 위에 가하는 것이라 하였다—만약 이 종류의 정형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그것의 강승을 매어두었을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유신이 원무·천공을 작하면 적에게 투주당한 것이고, 육합·태음을 작하면 사람에게 장함을 당한 것이며, 주작·귀인을 작하면 관부에게 구류당한 것이다. 만약 유신이 일간·일지 위에 가하면 축생이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注文이 말하기를 소속한 유신이 일간·일지 위에 가하면 자연히 돌아온다 하였다.

遠近至陰為裡數若失牛,大吉加申,在西南方,陰在丑,丑去申隔六神為六里,因之為三十六里也,獲在所臨辰日詳大吉臨申申,申日得之。貴人順去螣蛇值天乙順行,螣蛇為盜,若也逆行玄武當天乙逆行,元武為盜。日辰克盜尋還易,不克誰人知去場

주실한 원근에 이르러서는 곧 음신에 이르러 세기를 마치고 위수에 의거하여 절산하여 리정을 산출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비유컨대 소를 잃으면 「大吉」丑이 신 위에 가하니 소가 서남방에 있고, 음신이 축에 떨어지며 축에서 신까지 서로 격하여 여섯 위이니 곧 육 리이며, 다시 육 배를 승하면 곧 삼십륙 리이고, 되찾는 날은 그것이 임하는 지지를 보니—注文이 말하기를 대길이 신에 림하면 곧 신일에 찾는다 하였다. 귀인이 순행할 때 적을 작한 것은 등사이니—注文이 말하기를 천을이 순행하면 등사가 도적이 된다 하였다—귀인이 역행할 때 적을 작한 것은 원무이니—注文이 말하기를 천을이 역행하면 원무가 도적이 된다 하였다. 일간·일지가 만약 능히 도신을 극주하면 되찾아 오기가 쉽고, 만약 극주지 못하면 또 누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겠는가?

郇注:凡六畜走失,各看類臨於何方,若類神作元武天空,主賊人偷去。若作六合太陰,人家隱藏。作貴人朱雀,是官家藏匿。若類神臨日辰之上,必得徜徉。經云:天乙逆行推元武,天乙順治責螣蛇。日制武蛇尋易得,武蛇反制日辰難。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육축이 주실하면 모두 유신이 어느 방에 떨어지는지를 본다. 유신이 원무·천공을 작하면 적에게 투주당한 것이고, 육합·태음을 작하면 인가에게 장함을 당한 것이며, 귀인·주작을 작하면 관부에게 구류당한 것이다. 만약 유신이 일간·일지 위에 림하면 축생이 절로 안연하여 돌아올 것이다. 經文이 말하기를 「천을이 역행하면 곧 원무를 추하고, 천을이 순행하면 곧 등사를 추구한다. 일간·일지가 능히 원무·등사를 제주하면 찾기가 쉽고, 원무·등사가 도리어 일간·일지를 제주하면 곧 찾기 어렵다」라 하였다.

凡言遠近者,假令失牛,正時大吉加申,陰在丑位,丑至申六位,旺為六十里,相三十里。休囚減半。此本數也。大吉加庚,當在庚辛申醋日知之也。又法:陰陽上求之,又自為三傳也。按:《入式》注同,惟云“視日辰上能制蛇武,尋易得。蛇武反制日辰,難得。若三傳內有蛇武及日鬼者,為有人盜。若無者,為自脫走。在被克囚之方死,更與蛇虎勾陳並者,皆為病死。”?

무릇 원근을 말하면 비유컨대 소를 잃어 기과 당시 「大吉」丑이 신 위에 가하고 음신이 축위에 떨어지면, 축에서 신까지 세어 여섯 위이니, 당왕하면 곧 육십 리로 절하고 상기하면 삼십 리로 절하며 휴수하면 다시 절반을 감하니 이것이 기본의 산법이다. 대길이 경위에 가하면 응당 경일·신일 혹은 신일에 소식을 얻어야 한다. 별도로 한 법이 있으니 음신 양신 위에서 구하면 그것 자체가 또한 스스로 삼전을 이룬다. 안하기를: 『六壬入式』의 주문이 서로 같고 다만 말하기를 「일간·일지가 능히 등사·원무를 제주하는 것은 찾기가 쉽고, 등사·원무가 도리어 일간·일지를 제하면 곧 찾기 어렵다. 만약 삼전 안에 등사·원무 및 본일의 관귀가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훔친 것이고, 만약 없으면 그것은 스스로 주탈한 것이다. 축생이 극을 받거나 수사의 방에 떨어지면 곧 죽으며, 다시 등사·백호·구진과 병림하는 것은 모두 병사한 것이다」라 하였다.

官職門

占求官遂否

夫卜求官成不成,須逢印綬馬相併天魁太常為印綬,天馬,正午順行六陽神。合沖動也。龍常天后歸傳內,城吏太陰居顯榮傳送為天城,功曹為天吏。《入式》云:凡占官,用起官星,更乘歲月日時四驛馬者,得官最速,忌傳見子孫,如甲乙日見火之類。

관을 구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점치면 반드시 과 가운데 인수와 말이 서로 병하여야 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天魁」戌과 태상이 곧 인수이며, 천마는 정월부터 오에 일어나 여섯 양지를 따라 배열하고, 합과 충이 모두 발동을 주한다 하였다. 다시 청룡·태상·천후가 삼전 안에 떨어지고 「天城」과 「天吏」에 다시 태음을 가하면, 그러면 관에 거하여 현영하다. 注文이 말하기를 「傳送」申은 천성이고 「功曹」寅은 천리이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무릇 관을 점치면 발용이 관성 위에 일어나야 하며, 다시 태세·월건·일진·점시 이 네 가지 역마를 타면 관을 얻음이 가장 빠르고, 가장 삼전 가운데 자손효를 봄을 꺼리니 비유컨대 갑을목일에 화를 보는 류이다 하였다.

若不見官星,又要青龍太常河魁傳送功曹驛馬在發用,臨行年、太歲、日辰上,亦得官也。更要用神旺相與日相生,則得。忌諸神相剋。經云:天魁主印,太常主綬。乘天馬、驛馬加日辰、年命上,兼旺相,不落空良心,不歷涉害者,皆主得官之象。

만약 과 가운데 관성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다만 청룡·태상·「河魁」戌·「傳送」申·「功曹」寅 혹은 역마가 발용하고 병하여 행년·태세·일간·일지 위에 림하여도, 역시 관을 얻는다. 또한 용신이 왕상하고 또한 일간과 서로 생하여야 비로소 손에 얻을 수 있으며, 가장 각 신이 서로 극함을 꺼린다. 經文이 말하기를: 천괴 술은 인을 주하고 태상은 수를 주하며, 그것들이 천마·역마를 타고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 위에 가하고 또 왕상의 기를 겸하여 공망에 떨어지지 않고 섭해를 경하지 않으면 모두 관을 얻는 상이다 하였다. 여기 底本 「空良心」은 마땅히 「空亡」일 것이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占辨文武官

文武類殊各分別,文要青龍武太常。日辰若也生將其,此選居官得久長郇注:凡占仕官,文視青龍,武視太常。二將與日辰相生相合,主得官。如刑沖剋害者,不得也。凡龍生日辰,主內除,不差遣;否則在異路也。日生龍,主外除差遣。占武則視太常,依此言之。凡占差遣,見白虎加日辰年命者,必主有威權。

문관과 무관은 분속이 서로 다르니 각기 그 유신이 있다: 문관은 청룡을 보고 무관은 태상을 본다. 일간·일지가 만약 이 두 위의 천장과 서로 생하면 관을 간선한 뒤에 능히 직에 거하여 장구하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벼슬함을 점치면 문직은 청룡을 보고 무직은 태상을 보며, 이 두 위가 일간·일지와 서로 생하여 서로 합하면 관을 얻음을 주하고, 만약 서로 형 서로 충 서로 극 서로 해하면 곧 얻지 못한다 하였다. 무릇 청룡이 일간·일지를 생하면 조내에서 제수함을 주하여 밖으로 파견하여 차견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곧 다른 문로를 걷는 것이며, 일간이 청룡을 생하면 외파하여 차견함을 주한다. 무직을 점치면 곧 태상을 보아 이 방법대로 추한다. 무릇 차견을 점치면 만약 백호가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 위에 가함을 보면 필경 수악 위권한다.

上克下兮遭刑繫,下克上兮憂疾殃青龍太常看上下相剋主也。郇注:龍常克神為上克下,成官有累繫。神克龍常為下克上,居官當居疾病凶課也。日去龍常遷歲限,辰至龍常月可量。二將所生為本日武官太常所生日,文官青龍所生日,為二本日也,時即龍常臨處詳文取青龍,武取太常,如得旺相相生,日辰相生,久後大進;相剋凶。

상극하면 곧 형벌 구계를 당하고, 하극하면 곧 질병 재앙을 근우하여야 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이것은 청룡·태상의 상하가 서로 극하는 것을 보아 정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청룡·태상이 가서 그 아래의 신을 극하는 것은 상극으로서 관을 하여도 겸루가 있고, 아래의 신이 와서 청룡·태상을 극하는 것은 하극으로서 관을 하는 기간에 질병이 있을 것이니 흉과에 속한다 하였다. 연한은 일간에서 세어 청룡·태상이 있는 곳에 이르고, 월한은 일지에서 세어 청룡·태상이 있는 곳에 이른다. 관을 얻는 날은 이 두 위의 천장이 생하는 날을 취하니—注文이 말하기를 무관은 태상이 생하는 날을 취하고 문관은 청룡이 생하는 날을 취하니 이것이 곧 두 개의 「본일」이며, 시진에 이르러서는 곧 청룡·태상이 임하는 위를 본다 하였다. 문직은 청룡을 취하고 무직은 태상을 취하여, 만약 왕상하여 서로 생하고 일간·일지와도 또한 서로 생하면 뒷날 필경 대히 승천이 있을 것이며, 서로 극하면 곧 흉하다.

假令乙亥日龍在午,乙課在辰,從辰至午三辰,為三年得官。武官數太常亦如之。且如乙亥日,龍乘巳加午,從亥至午八辰,為八月。卯木生青龍,巳火主第三年八月卯日得官。武官取太常,常乘申加酉,乙日至酉六辰,為六年。亥辰至酉十一辰,為十一月。土生太常申金,主第六年十一月土日得官。取上官時可以取龍常加處下辰為上官之時也。

비유컨대 을해일에 청룡이 오에 있고 을의 기궁이 진에 있으니, 진에서 세어 오에 이르러 세 위이면 곧 삼 년 뒤에 관을 얻으며, 무관은 태상을 세니 방법이 같다. 또 가령 을해일에 청룡이 사를 타고 오 위에 가하면, 일지 해에서 세어 오에 이르러 여덟 위이면 곧 여덟 달이며, 묘목이 청룡 사화를 생하니 그러므로 제삼 년 팔월의 묘일에 관을 얻음을 주한다. 무관은 태상을 취하니, 태상이 신을 타고 유 위에 가하면 을의 기궁에서 세어 유에 이르러 여섯 위이면 곧 륙 년이며, 해에서 세어 유에 이르러 십일 위이면 곧 십일 개월이고, 토가 태상 신금을 생하니 그러므로 제륙 년 십일월의 토일에 관을 얻음을 주한다. 상임하는 시진에 이르러서는 곧 청룡·태상이 가한 곳 아래의 지지를 취하여 상임의 때로 삼는다.

郇注:假令三月甲戌日,未時占,文官何時赴任。午作青龍加辰上,甲日至辰三位,為三年;戌支到辰七位,為七月;午火作青龍生土,為戊己日。青龍加辰為辰時。當在三年七月戊己日辰時選也。若占武官,視太常,如文官例以決之,則其期可知。《入式》云》文職看青龍所乘之神,武職看太常年乘之神。日干順靈敏至龍常所乘之神為年限,一位為一年,日支順數至龍常所乘之神為月限,一支為一月。以龍常所乘神長生日為得官之日,以龍常所乘神之時為得官時。

운주가 말하기를: 가령 삼월 갑술일 미시에 기과하여 문관이 어느 때에 부임하는지를 묻는다. 오가 청룡을 작하여 진 위에 가하면, 갑의 기궁에서 세어 진에 이르러 세 위이니 곧 삼 년이고, 일지 술에서 세어 진에 이르러 일곱 위이니 곧 칠 개월이며, 오화가 청룡을 작하고 토를 생하니 그러므로 무기일이며, 청룡이 진 위에 가하니 그러므로 진시이다. 그러면 응당 삼 년 뒤의 칠월 무기일 진시에 간임하여야 한다. 만약 무관을 점치면 고쳐 태상을 보아 문관의 례대로 추하면 날짜가 동일하게 알 수 있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문직은 청룡이 타는 신을 보고 무직은 태상이 타는 신을 보아 연한을 정하니 한 위를 일 년으로 헤아리고, 일지에서 따라 세어 청룡 혹은 태상이 타는 신에 이르러 월한을 정하니 한 위를 일 개월로 헤아리며, 청룡 혹은 태상이 타는 신의 장생하는 날로써 관을 얻는 날로 삼고 그것이 타는 신에 대응하는 시진으로써 관을 얻는 때로 삼는다 하였다.

占擇日上官 呂本作拜官日時

擇日上官何所從?年上神遭官克凶。兵法二曹金是主,仕曹為木水司空。戶屬火宮倉在土,水來傷火達於冬水官上卯,行年上神,或被官克,卯人看災,以將言之。按此原注疑有訛錯,郇注曰:拜官之日,納音無令傷行年上之神。假令正月乙丑日寅時上官,其人行年在巳上,是功曹木。乙丑日納音金,正謂拜官日克行年上神。金到秋方旺,憂在七八月凶也。

날을 택하여 상임함은 무엇에 의거하는가? 관건은 행년 위의 신이 상임하는 날에게 극당할 수 없다는 데 있으니, 극하면 곧 흉하다. 注文이 육조에 의거하여 오행을 분배하기를: 병조·법조는 금에 속하고 사조는 목에 속하며 사공은 수에 속하고 호조는 화에 속하며 창조는 토에 속하니, 수가 와서 화를 상하면 응기가 곧 겨울에 이른다 하였다. 여기 원주의 문자에 의심스러운 訛脫이 있으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운주가 말하기를: 관에 배하는 이 날의 납음 오행이 행년 위의 신을 상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비유컨대 정월 을축일 인시에 상임하여 그 사람의 행년이 사 위에 있으면 사 위에 「功曹」寅을 얻어 목에 속하고, 을축일의 납음이 금에 속하니 바로 관에 배하는 날이 행년 위의 신을 극한 것이다. 금이 가을에 이르러야 비로소 당왕하니, 그러므로 우환이 응당 칠팔월에 있어 그때 흉하다.

將遇朱禽防口舌,如逢折虎病龍鍾。年上又來遙剋日,值此之時禍必重年上神克上官,亦為凶。陰神所合為日,假令以甲乙日上官,年上見傳送,傳送加木位,登明合寅建,正月日內,其陽神在亥,亥為水,當巳日有禍也。按此原注亦有訛字,郇注曰:凡臨官治事,無令行年上神克拜官之日干,主有禍殃。如正月乙卯日卯時上官,其人行年在丑上,見從魁,金克乙木是也。

만약 주작을 당하면 구설을 제방하여야 하고, 백호를 당하면 곧 와병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노태를 종종할 것이다. 만약 행년 위의 신이 도리어 격위하여 상임하는 날을 극하여 이 종류의 정형을 당하면 화환이 필경 심중하다. 注文이 말하기를 행년 위의 신이 상임하는 날을 극하여도 또한 흉이며, 응기는 음신이 서로 합하는 날을 취한다 하였다. 비유컨대 갑을일에 상임하여 행년 위에 「傳送」申을 보고 신이 목위 위에 가하며, 「登明」亥가 인과 서로 합하여 정월 안에 있으니, 그것의 양신이 해에 떨어지고 해가 수에 속하면, 그러면 응당 사일에 화가 나야 한다. 여기 원주에도 또한 訛字가 있으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상임하여 사를 이함은 행년 위의 신으로 하여금 관에 배하는 날의 일간을 극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화앙이 있음을 주한다. 비유컨대 정월 을묘일 묘시에 상임하여 그 사람의 행년이 축 위에 있으면 축 위에 「從魁」酉를 보니 유금이 을목을 극하니 곧 이 종류의 정형이다 하였다.

門上傷年歸示保任官之子,為門上神,克年上為木,木歸卯也,年上傷門役不從被差使也。郇注曰:所往之方向為門,凡上官赴任之日時,宜門上神與行年上神相生吉,若門上神克行年上神,恐不得歸鄉土。若行年上神克門上神,則徭役不安也。求替支傷干吉允,斗罡加季也相容郇注曰:求替職,宜干乘吉而支受傷,則允。罡加季亦允。反此不允。其替職限期,以今歲支所畏為歲期,以月建所畏為月期,日時同。

문 위의 신이 만약 행년을 상하면 귀향이 곧 보장이 없고, 도리어 행년이 문 위의 신을 상하면 차역이 케하여 조견을 따르지 않는다. 운주가 말하기를: 가는 방향을 곧 「門」이라 한다 하였다. 무릇 상임하여 직에 부하는 날 시진은 가장 문 위의 신과 행년 위의 신이 서로 생하면 그러면 길하고, 만약 문 위의 신이 행년 위의 신을 극하면 아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만약 행년 위의 신이 문 위의 신을 극하면 그러면 요역이 불안하다. 다른 사람에게 본직을 대체하기를 청함에 이르러서는 일간이 길장을 타고 일지가 상함에 의하면 그러면 허준을 얻으며, 두병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여도 또한 준되고, 도리어 하면 준되지 않는다. 대체하는 기한은 당년 태세 지지가 외구하는 지로써 해를 정하고 월건이 외구하는 지로써 달을 정하며, 날과 때도 또한 이를 따라 추한다. 여기 底本 「歸示保」의 문의가 미안하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在任逢差使

在任忽聞差使行,去留猶未決中情。日辰上下無相剋,傳送天罡必見徵。干支上下相殘害,用神天乙復還停郇注:傳送為道路之神,天罡為斬關之神,臨日辰之上,下上相生,在天乙之前,或傳陽,必行。若天罡成天乙後,或傳陰,干地相殘,上下刑剋,不行,或即行,亦主有稽留之象。

임 위에서 홀연히 차를 파하여 외출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는지 류하는지 마음속에 의를 정하지 못한다. 만약 일간·일지의 상하에 서로 극함이 없고 또 「傳送」申·「天罡」辰을 보면, 그러면 필경 출행할 것이다. 만약 일간·일지의 상하가 서로 잔해하고 용신이 또한 천을과 서로 애하면, 그러면 또한 정지할 것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전송 신은 도로의 신이고 천강 진은 참관의 신이니, 그것들이 일간·일지 위에 림하고 상하가 서로 생하며 또 천을귀인의 앞에 떨어지거나 혹은 삼전이 음에서 양으로 들어가면 필경 성행하고, 만약 천강이 천을의 뒤에 떨어지거나 혹은 삼전이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며 일간과 지반이 서로 잔상하고 상하가 형극하면 곧 출행하지 않으며, 비록 출행하여도 또한 담각하여 지체한 상이 있음을 주한다 하였다.

貴人背卻干支位為干支在天乙後,為入陰,天馬傳陽定計程乘天馬主行,傳在天乙前為出陰,亦主行。郇注:正時、發用、日辰並在天乙膠為傳陽,乘天驛馬必行也。行年立用為關鎖,託故猶能駐本廳若關鎖神在行年干支之上,或在用神之上,託故可以不行也。此亦郇注,關鎖神,春丑夏辰秋未冬戌。若值天車來入課,膠路須防車馬驚。春巳夏辰秋在未,冬酉行人畏此並郇注:天車煞帶凶將,並剋日干,主中途馬損車折也。

만약 귀인이 일간·일지의 위치를 배하고 향하면—注文이 말하기를 곧 일간·일지가 천을의 뒤에 떨어져 입음에 속한다 하였다—이때 만약 천마가 있고 삼전이 또한 양위로 향하여 돌면, 곧 행정을 반산하여야 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천마를 타면 출행을 주하고 삼전이 천을의 앞에 떨어지면 출음으로서 또한 출행을 주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점시·발용과 일간·일지가 모두 천을의 앞에 떨어지면 곧 전양으로서 다시 천마·역마를 타면 필경 성행한다 하였다. 만약 「關鎖」의 신이 행년 위에 떨어지거나 혹은 용신이 되면 곧 오히려 고를 탁하여 원래의 아문에 류하여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注文이 말하기를: 관쇄신이 만약 행년 위에 있으면 류할 수 있으며, 봄은 축·여름은 진·가을은 미·겨울은 술에 있다 하였다. 만약 「天車」살이 과에 들어옴을 당하면 길 위에서 거마가 놀람을 받음을 제방하여야 한다. 천차살은 봄은 사·여름은 진·가을은 미·겨울은 유에 있어 출행하는 사람이 가장 그것을 두려워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천차살이 흉장을 띠고 병하여 일간을 극하면 중도에 마필이 손상하고 거량이 절훼함을 주한다 하였다.

鄭按:《入式集茅山論》以天乙膠後分陰陽言之甚悉。其論云,天乙前為陽,天乙後為陰。式中發用神在天乙後,中末日辰在天乙前,名傳陰入陽。發用神與中傳在天乙後,末傳在天乙膠,亦名傳陰入陽。式中發用在天乙前,中末日辰在天乙後,名傳陽入陰。發用神與中傳在天乙前,末傳在天乙後,亦名傳陽入陰。原注在“天乙後為入陰,傳出天乙前為出陰”,亦以天乙前後分陰陽也。而郇注云“在天乙之前,或傳陽;在天乙之後,或傳陰”,是不以天乙產後分陰陽也。然言各有當,故並存之。偉堂按:《茅山論》即指《歸靈文論》也。

鄭天民按: 『六壬入式』이 수록한 『茅山論』은 천을귀인의 전후로써 음양을 나누어 강하기가 지극히 상진하다. 그것이 말하기를: 천을의 앞이 양이고 천을의 뒤가 음이다. 과식 가운데 발용하는 신이 천을의 뒤에 있고 중전·말전 및 일간·일지가 천을의 앞에 있으면 곧 「傳陰入陽」이라 하며, 발용과 중전이 천을의 뒤에 있고 말전이 천을의 앞에 있어도 또한 전음입양이라 하며, 도리어 발용이 천을의 앞에 있고 중말 및 일간·일지가 천을의 뒤에 있으면 곧 「傳陽入陰」이라 하며, 발용과 중전이 천을의 앞에 있고 말전이 천을의 뒤에 있어도 또한 전양입음이라 하였다—이처럼 「어느 것이 천을의 앞에 있으면 혹은 양을 전하고, 천을의 뒤에 있으면 혹은 음을 전한다」는 식이 아니라 단순히 천을의 전후로만 음양을 나눈 것이 아니다. 두 설이 각기 그 도리가 있으므로 일병으로 보류한다. 程偉堂按: 소위 『茅山論』은 가리키는 것이 곧 『歸靈文論』이다. 여기 底本이 누차 「前」을 「膠」로 訛하였으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亡盜門

占逃亡

運式占逃須辨人,賤良男女位中分。閉口德刑前兩課,仔細推詳妙若神郇注:凡占逃亡,先視德刑,良善人視日德;賊者視日刑,各看德刑所臨之地追之。德克刑易獲,刑剋德難尋。《入式》云:若協刑兩不相剋制而比和者,當責閉口。閉口即元武所加神也。假令天魁作元武,天魁便是逃者身。

과식을 배출하여 도망을 점치면, 먼저 도망한 것이 무슨 사람인지를 분변하여야 하니, 양천·남녀가 각기 과위 가운데 분별하여 상을 취한다. 폐구괘와 형덕괘 이 앞의 두 편이 강한 방법을 자세히 추상하면 신묘하여 비할 바가 없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도망을 점치면 먼저 덕과 형을 보니—양선한 사람을 추함은 일간의 덕을 보고 도적의 류를 추함은 일간의 형을 보아 각기 덕형이 임한 땅에 의거하여 추한다. 덕이 형을 극하면 잡기가 쉽고 형이 덕을 극하면 곧 찾기 어렵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덕과 형이 양쪽으로 서로 극하지 않고 피차 비화하면, 응당 고쳐 「閉口」의 법을 써야 하니, 폐구가 가리키는 것은 곧 원무가 가한 그 신이다. 비유컨대 「天魁」戌이 원무를 작하면 천괴 술이 곧 도망한 자 본신을 대표한다 하였다.

天魁去戌知遐邇,三里遠離三個辰欲尋逃者,天魁去戌地一辰一里,三辰三里。上下併為因合數,三十五緣魁在寅寅七魁五並言之十二里。若乘之即五七三十五里也。貴人順治初元捉三傳元武終是也,天乙逆行終武尋玄武所成為初。

다시 천괴 술이 본위 술지를 떠남이 얼마나 먼지를 보면 곧 도자의 원근을 안다: 세 위를 격하면 곧 삼 리이다. 注文이 말하기를 도망한 자를 찾으려면 천괴가 술지를 떠나 한 위를 일 리로 헤아리고 세 위이면 곧 삼 리라 하였다. 만약 상하 두 수를 서로 승하면 득수가 곧 리정이니, 비유컨대 천괴가 인 위에 떨어지면 인은 칠로 헤아리고 괴는 오로 헤아려 두 수가 서로 가하여 십이 리이고, 만약 서로 승하면 오칠이 삼십오이니 곧 삼십오 리이다. 귀인이 순행할 때는 원무의 삼전의 머리 한 전에서 잡고, 천을이 역행할 때는 곧 원무의 삼전의 마지막 한 전에서 심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원무가 이루는 전을 초로 삼는다 하였다.

郇注曰:要知逃亡所在,看天乙順逆,責元武陰陽所臨以追。天乙順行,當責所止;天乙逆行,當責所起。假如甲子日未為天乙加卯順行,即辰為元武,加子,子加申,當往西南方申地追之。蓋子為元武之陰神,止於申上,故曰順責所止。又如甲子日丑為天乙,,加酉聞行,即辰為元武,加子,當往正北方子地追之。如不見,仍歸東南方辰地追之。蓋辰為元武之是神,故曰逆貴所起是也。

운주가 말하기를: 도망한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곧 천을이 순행하는지 역행하는지를 보고, 다시 원무의 음신 양신이 임하는 위를 추구하여 가서 추포한다. 천을이 순행하면 그것이 정지하여 머무는 그 한 곳을 추하고, 천을이 역행하면 그것이 기두하는 그 한 곳을 추한다. 비유컨대 갑자일은 미로 천을을 삼아 묘 위에 가하여 순행하면, 그러면 진이 곧 원무로서 진이 자 위에 가하고 자가 또 신 위에 가하니, 응당 서남방의 신지에 가서 추하여야 한다—자가 원무의 음신으로서 신 위에 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행하면 곧 그것이 정지하여 머문 곳을 추한다 한다. 또 가령 갑자일은 축으로 천을을 삼아 유 위에 가하여 역행하면, 그러면 진이 여전히 원무로서 진이 자 위에 가하니, 응당 정북방의 자지에 가서 추하여야 하고, 만약 찾지 못하면 다시 동남방의 진지로 돌아가 추하여야 한다—진이 원무가 기두한 그 한 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행하면 곧 그것이 기두한 곳을 추한다 한다.

返吟逃遠玄沖地,伏卻非遙責比鄰返吟則元武對沖,伏吟則元武所居前程辰。郇注;返吟向元武沖處追之,伏吟向今日支前一位追之。假如甲子日伏吟,天乙順行,則於子支前一位丑上追之。天乙逆行,則於了支後一位亥上追之,所謂責比鄰是也。武在西南近窯灶,若在北方藏水濱。西為礱磨東林木,未是平田丑墓墳未近坤,為平田;丑近艮,墓田。武能生日自歸舍,武若生辰問友親郇注:元武生干自歸,生支在親友之愛。

만약 반음과이면 도자가 이미 멀어 원무와 서로 충하는 땅에 가서 찾아야 하고, 만약 복음과이면 사람이 멀지 않아 곧 근린 곳에서 추구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반음이면 곧 원무가 서로 충하는 위를 취하고 복음이면 곧 원무가 거하는 위에서 앞으로 한 진을 취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반음이면 원무가 서로 충하는 곳을 향하여 추하고, 복음이면 본일 일지의 앞 한 위를 향하여 추한다. 비유컨대 갑자일이 복음하여 천을이 순행하면 곧 자지의 앞 한 위인 축 위에 가서 추하고, 천을이 역행하면 곧 자지의 뒤 한 위인 해 위에 가서 추하니, 이것이 곧 소위 「責比鄰」이다 하였다. 원무가 서남에 떨어지면 사람이 요조 가운데 숨고—미위에 떨어지면 평전이고 축위에 떨어지면 분묘이니—注文이 말하기를 미가 곤위에 가까우므로 평전이 되고 축이 간위에 가까우므로 묘전이 된다 하였다. 원무가 만약 일간을 생하면 도자가 스스로 집에 돌아올 것이고, 원무가 만약 일지를 생하면 곧 친우 집에 가서 물어야 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원무가 일간을 생하면 곧 자귀하고 일지를 생하면 곧 친우의 곳에 있다 하였다.

三傳元武日辰上一作“傳中元武與人並。”是今日日辰相併是也,逃者當歸莫告陳郇注:凡元武三傳在日辰上,自歸。蓋以元武為第一傳,第一傳之上神為第二傳,第二傳之上神為第三傳,謂之元武三傳也。此三傳或自相剋賊,不必追尋而自回也。一云:元武乘神臨生處亦回。假令寅為元武敗亥上是也。一云:龍合臨支辰上,常陰加干上,逃者皆易獲。

원무의 삼전이 만약 일간·일지 위에 떨어지면—이 구는 한 본에 「傳中元武與人並」으로 한다—注文이 말하기를 곧 본일의 일간·일지와 한 곳에 병하는 것이라 하였다—그러면 도자가 절로 돌아올 것이니 관에 고하여 정을 진할 필요가 없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원무의 삼전이 일간·일지 위에 떨어지면 도자가 스스로 돌아온다 하였다. 소위 원무의 삼전은 원무가 타는 신으로써 첫째 전을 삼고 첫째 전 위의 신으로써 둘째 전을 삼으며 둘째 전 위의 신으로써 셋째 전을 삼는다. 이 삼전이 만약 서로 극척하여도 또한 추심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스스로 곧 돌아온다. 다른 한 설은: 원무가 타는 신이 자기의 장생하는 곳에 떨어져도 사람이 또한 돌아오니 비유컨대 인이 원무를 작하고 해 위에 떨어진다. 또 한 설은: 청룡·육합이 일지 위에 림하고 태상의 음신이 일간 위에 가하면 도자가 모두 잡기 쉽다 하였다.

三傳元武知賊處,初中有克末傳尋偉堂按:呂本作“剛日在中柔日辰”。程寄巢先生本作“初中有克末傳尋。”鄙見當以此句為是。按《入式》云:凡捕亡先責元武第一傳,看相生比和,亡人即留此處。若上下相剋,即畏而去,當責元武第二傳尋之。若相生,即留;相剋,即去;即往第三傳追之。若三傳上下相生,日辰不制元武,亡人難獲。郇注略同。又按《入式》云:游都克元武所乘之神,必獲。若元武所乘之神與勾陳游都相生比者,不能獲,主捕人容隱。若太歲月建日辰剋制元武者,亡人敗獲。如元武反克之,即不可獲也。課傳內不見游都,則視勾陳克元武之神,亦獲。若課得遊子、斬磁者,不能獲。皆以克元武所乘之日為獲期。又云:若元武乘空亡,或加囚死地,則難尋,或死於外也。

원무의 삼전에 의거하면 곧 도자가 장신한 곳을 알 수 있으니, 초전·중전에 만약 극이 있으면 곧 말전 위에 가서 심하여야 한다. 程偉堂按: 이 한 구는 呂本에 「剛日在中柔日辰」으로 하고 程寄巢先生本에 「初中有克末傳尋」으로 하니, 나는 응당 뒤의 것을 옳다고 여긴다. 『六壬入式』에 의거하여 안하기를: 무릇 도망한 자를 포하면 먼저 원무의 첫째 전을 추구하여, 만약 상하가 서로 생하여 비화하면 도자가 곧 이 한 곳에 류하고, 만약 상하가 서로 극하면 그가 두려워하여 떠나니 응당 원무의 둘째 전에 가서 심하여야 하며, 여전히 서로 생하면 곧 류하고 서로 극하면 곧 가서 다시 셋째 전에 가서 심한다. 만약 유도를 보지 못하면 곧 구진이 능히 원무가 타는 신을 극하는지를 보아 능히 극하면 역시 잡을 수 있다. 만약 유자괘·참관괘를 얻으면 곧 잡지 못한다. 응기는 모두 원무가 타는 신을 극하는 그날을 취한다. 또 말하기를: 만약 원무가 공망을 타거나 혹은 수사의 땅에 가하면 곧 찾기 어렵고 혹은 이미 밖에서 죽었다 하였다.

逃亡附

《入式》云:他人逃走謂之亡,我欲避罪謂之兆。凡占逃避,當以日為人,辰為欲避之方。若日辰上所得之神與日辰相生比和,又得吉將臨之,則逃去大吉。若傳進可以前避,傳退可以後避。傳進退者,如用神是子,傳得丑寅為進,得戌亥為退也。若用神生旺,可以遠遁,若囚死,只可近潛。若用起魁罡,宜行;用得丑未,宜留。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남이 도주하는 것을 「亡」이라 하고 자기가 죄책을 피하려 하는 것을 「逃」라 한다. 무릇 피함을 점치면 응당 일간으로 본인을 대표하고 일지로 가서 피하려는 방위를 대표하여야 한다. 만약 일간·일지 위에서 얻은 신이 일간·일지와 서로 생하여 비화하고 또 길장이 림하면 도망하면 곧 대길하다. 삼전이 만약 순진한 것이면 앞방에 가서 숨을 수 있고, 삼전이 만약 퇴행하는 것이면 뒤방에 가서 숨을 수 있다. 소위 전진 전퇴는 비유컨대 용신이 자이면 삼전이 축·인을 얻으면 곧 진이고 술·해를 얻으면 곧 퇴이다. 용신이 생왕하면 멀리 갈 수 있고, 용신이 수사하면 곧 다만 근처에 잠장할 수밖에 없다. 용신이 하괴·천강 위에 일어나면 동신함에 의하고, 용신이 축·미를 얻으면 류함에 의한다. 여기 底本 「謂之兆」는 마땅히 「謂之逃」일 것이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凡日干旺有氣,可以逃避,宜往相生之方,可以安居無咎。又天盤戊己之下可以避難,或行或止,皆吉。戊己者,六旬中戊己位也。如甲子旬則戊辰己巳方是也,切忌飛廉、直答及天上六辛之方,不可往也,必見捕擒。六辛亦是旬中辛日;直符,甲日巳,乙日辰,丙日卯,丁日寅,戊日丑,己日午,庚日未,辛日申,壬日酉,癸日戌也。

무릇 일간이 왕상하여 유기하면 곧 피할 수 있어 응당 그것과 서로 생하는 방위에 가야 하며 능히 안거하여 화가 없다. 이 밖에 천반의 무·기 아래에서 난을 피할 수 있으니 계속 걷든 머물든 모두 길하며, 소위 무기는 가리키는 것이 본순 가운데의 무일 기일의 위로서 비유컨대 갑자순이면 곧 무진·기사 이 두 방위이다. 절기로 비렴·직부 및 천반 육신이 있는 방위를 피하여야 하니 만만히 가서는 안 되며 가면 필경 포획당한다. 육신도 또한 본순 가운데의 신일이며, 직부의 배열하는 법은: 갑일은 사·을일은 진·병일은 묘·정일은 인·무일은 축·기일은 오·경일은 미·신일은 신·임일은 유·계일은 술이다. 여기 底本 「直答」은 마땅히 「直符」일 것이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凡遇歧路三叉,擇何道可行者,正時視天罡,加孟向左,加仲向中,加季向右。若日干及用神直天驛二馬者,宜有神助,可以往逃也。日干得空亡日鬼者凶,不可往。日鬼,如甲日申,乙日酉之類。

무릇 삼갈래 길구에서 어느 한 길을 택하여 걸어야 하는지는 기과 당시의 「天罡」辰을 보면 된다: 사맹에 가하면 곧 왼쪽을 걷고, 사중에 가하면 곧 가운데를 걸으며, 사계에 가하면 곧 오른쪽을 걷는다. 만약 일간 혹은 용신이 바로 천마·역마 이 두 가지 말을 당하면, 그것은 신이 서로 돕는 것이니 도망할 수 있다. 만약 일간이 공망 위에 떨어지거나 혹은 본일의 관귀를 당하면 곧 흉하여 가서는 안 된다. 소위 일귀는 비유컨대 갑일의 신·을일의 유의 류이다.

課逃時

忽覺逃人初走進,便將日宿以加之日宿即月將也。男藏室宿離宮下,女往女星神后推此法以當時之術也。郇注;以月將加此人逃亡之時,室宿在亥宮,有六里,兩兩一連,名離宮。初覺男人逃走,便向室宿亥下追之。女宿在子宮,初覺女子逃走,便往女宿子下追之。

방금 사람이 도망함을 발각하면 곧 「日宿」을 그 시진 위에 가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일숙은 곧 당월의 월장이라 하였다—남자는 실숙이 속한 이궁의 아래에 장하고, 여자는 곧 여숙—곧 「神后」子—위에서 추하여야 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발각한 당시에 기과하는 방법이라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월장을 이 사람이 도망한 시진 위에 가하며, 실숙이 해궁에 있어 일련 육 리로 두두로 서로 잇는 것을 이궁이라 하니, 방금 남자가 도망함을 발각하면 곧 실숙이 있는 해위의 아래를 향하여 추하고, 여숙이 자궁에 있으니 방금 여자가 도망함을 발각하면 곧 여숙이 있는 자위의 아래로 가서 추한다 하였다.

又法今辰三合墓,以墓加時此法奇。魁罡臨處藏其下,便往尋之莫用疑亥卯未以未加時,餘仿此。郇注:三合墓者,寅午戌日以戌加正時,巳酵丑日以丑加正時,申子辰日以辰加正時,亥卯未日以未加正進。尊上君子人,好往天罡下求之,哀思天罡是二千石,至尊上人也。若奴婢賤人,即往天魁下追之,謂天魁主奴婢故也。

다른 한 법은 본일 삼합국의 묘고를 취하여, 묘를 점시 위에 가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심히 기묘하다: 하괴·천강이 임하는 곳에 사람이 곧 그 아래에 장하니, 곧바로 가서 찾아 의혹할 필요가 없다. 注文이 말하기를 해묘미일은 미로 시에 가하며 그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소위 삼합의 묘는 곧 인오술일은 술로 점시에 가하고, 사유축일은 축으로 점시에 가하며, 신자진일은 진으로 점시에 가하고, 해묘미일은 미로 점시에 가한다 하였다. 도주한 것이 만약 존장 군자 일류의 사람이면 곧 천강 진의 아래에 가서 찾아야 하니, 천강이 이천석의 대관에 상당하여 가장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만약 노비 천역이면 곧 천괴 술의 아래에 가서 추하여야 하니 천괴가 노비를 주하기 때문이다.

占盜賊

占盜先尋元武看,老少休旺定兩般有氣少,無氣老。《入式》云:以日干為失主,以元武為盜賊。郇注云:元武旺氣賊少壯,乘死墓休囚氣老弱。元武加孟形長,加仲中等,加季短矮。

도적을 점치면 먼저 원무를 찾아 보아야 하며, 적이 연로한지 연소한지는 휴수 왕상 두 가지 기에 의거하여 판정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유기하면 연소하고 무기하면 연로하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일간으로 실주를 대표하고 원무로 도적을 대표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원무가 왕기를 타면 적은 연경하여 역장한 자이고, 사·묘·휴·수의 기를 타면 적이 곧 연로하여 체약하다. 원무가 사맹에 가하면 적의 신재가 고장하고, 사중에 가하면 중등의 신재이며, 사계에 가하면 왜소하다 하였다.

陽即是男陰是女郇注云:元武乘陽即男,乘陰即女。又云:天地二盤皆陽神即為男,皆陰神即為女也,神將經和賊久安或失物,即看男女老少,照家內失物定之。大賊不然元武所居神不相剋賊不發。郇注云:正時元武所居神,上下相生相合,要元武自三傳相生相合,賊居不敗。若元武所居神下克上,更元武自三傳上下相剋害賊,即不安而敗露也。

원무가 양신을 타면 곧 남적이고 음신을 타면 곧 여적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원무가 양을 타면 곧 남이고 음을 타면 곧 여이며, 또 말하기를 천반 지반이 모두 양신이면 곧 남이고 모두 음신이면 곧 여이다 하였다. 만약 신과 장이 서로 화순하면 적이 곧 오래 안하여 일이 없고, 실물을 당하면 곧 남녀 노소의 분별대로 집 가운데 실절한 정형에 대하여 판정하며, 대도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다. 注文이 말하기를 원무가 거하는 신이 만약 서로 극하지 않으면 적이 곧 패로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기과 당시 원무가 거하는 신이 상하로 서로 생하여 서로 합하고, 또한 원무 자신의 삼전도 또한 서로 생하여 서로 합하면 적이 안거하여 패로하지 않으며, 만약 원무가 거하는 신이 하극상하고 다시 원무 자신의 삼전이 상하로 서로 극해하면 적이 곧 안녕을 얻지 못하고 패로한다 하였다.

元武內戰分贓競元武水,土克水內戰,土加水上,主人告之,日上勾陳自告官日上見朱雀勾陳白虎魁罡者,賊自家出首也。郇注云:太歲乘白虎勾陳朱雀剋制元武,其賊當在歲中敗露。若月建上乘而克元武者,在月中敗露。若在日干上北而克元武者,當在早晚凡也。若元武反制歲月日,不敗。又若魁罡作元武,而三傳見功曹青龍六合太陰旬丁者,賊有神力相助,終久不敗露也。

원무가 「內戰」을 당하면 군적이 곧 장을 나누는 것으로 쟁뇨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원무는 수에 속하여 토가 와서 수를 극하면 곧 내전이며, 토가 수 위에 가하면 사람이 나와서 고발함을 주한다 하였다. 일간 위에 구진을 보면 적이 스스로 관부에 가서 투안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일간 위에 주작·구진·백호 혹은 하괴·천강을 보면 적이 스스로 출수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태세가 백호·구진·주작을 타고 원무를 극제하면 이 적은 당년 안에 패로하고, 만약 월건 위에 이 천장을 타고 원무를 극하면 곧 본월 안에 패로하며, 만약 일간 위에서 원무를 극하면 그것은 곧 조만 사이의 일이다. 만약 원무가 도리어 태세·월건·일간을 제주하면 곧 패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약 하괴·천강이 원무를 작하고 삼전 가운데 「功曹」寅·청룡·육합·태음 혹은 본순의 정신을 보면, 그것은 적이 신력의 상조가 있어 종귀 패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元武之陰須識取,名為盜者審斯奸元武陰名盜神,陰與元武並行,陰神為元武居神本位是也。假令八月甲子日酉時,天罡為元武,登明為盜神,此又是例法。先以立例。郇注云:凡占盜賊,須視盜神者,盜神者,好元武之陰神也。假令三月乙亥日子時占,太乙加申為元武,開車曹加巳是陰神,為第二傳,即盜神也。又登明加寅是第三傳也。盜神是功曹,其賊在東北方來往東南方而去也。乙日功曹為盜神,與乙同類,乃是親族之人盜。日上見大吉,不制功曹,支上見傳送則能制功曹,傳送金,到秋方旺,當在七月庚辛日得賊,餘仿此。《入式》云:若盜神剋日干,則賊傷主。

원무의 음신은 무휘 청실히 인정하여야 하니, 그것이야말로 소위 「盜神」으로서 간정을 심변하는 것이 전부 그것에 의거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원무의 음신을 도신이라 하니, 음신이 원무와 병행하는 것은 곧 원무가 거하는 신의 본위 위의 그 신이라 하였다. 비유컨대 팔월 갑자일 유시에 「天罡」辰이 원무를 작하면 「登明」亥가 곧 도신이니, 이것이 한 개의 례법으로서 먼저 이 례를 세운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도적을 점치면 반드시 도신을 보아야 하니 도신이 곧 원무의 음신이다. 비유컨대 삼월 을해일 자시에 기과하여 「太乙」巳가 신 위에 가하여 원무를 작하고 「功曹」寅이 사 위에 가하는데… 사람이 훔친 것이다. 일간 위에 「大吉」丑을 보면 공조 인을 제주하지 못하고, 일지 위에 「傳送」申을 보면 곧 능히 공조 인을 제주한다. 전송은 금에 속하여 가을에 이르러야 비로소 당왕하니, 그러므로 응당 칠월의 경일 신일에 적을 잡아야 하며 그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도신이 일간을 극하면 적이 실주를 상할 것이다 하였다.

年上有神傷武盜,發使擒之且不難郇注:捕人行年上神能制元武盜神者,賊可獲。假令八月甲子日酉時占,天罡為元武,加酉,辰上登明為盜神,捕人年在午,上見大吉作貴人遙克登明盜神,其賊必敗。或行年在未申上,有寅卯木遙制天罡元武,賊亦敗矣。《入式》云:若日辰並行年上神剋制盜神,並制日鬼,則賊易擒。若克盜神之神,又生日干,則獲原贓。

행년 위에 만약 신이 있어 능히 원무와 도신을 상하면, 사람을 파하여 가서 금나하면 어렵지 않다. 운주가 말하기를: 포역의 행년 위의 신이 능히 원무·도신을 제주하면 적이 곧 잡을 수 있다 하였다. 비유컨대 팔월 갑자일 유시에 기과하여 「天罡」辰이 원무를 작하여 유 위에 가하면, 진위 위의 「登明」亥가 곧 도신이며, 포역의 행년이 오에 있어 오 위에 「大吉」丑을 보아 귀인을 작하여 격위로 등명 이 도신을 극주면, 그 적이 필경 패로한다. 혹은 행년이 미·신 위에 떨어져 인묘목이 격위로 천강 원무를 제주하면, 적이 동일하게 패로한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일간·일지가 행년 위의 신을 겸하여 함께 도신을 극제하고 병하여 본일의 관귀를 제주하면 적이 금획하기 쉽고, 만약 도신을 극하는 그 신이 또 일간을 생하면 원장조차도 추회할 수 있다 하였다.

盜去本家知伴數假令登明為元武,便相去一辰為一人,二辰為二人。郇注云:假令登明作元武加辰上,相去六位,即六人為伴也。《入式》云:若用傳日辰行年上見日鬼並武蛇多者,主賊多,亥元生木樹林間經云:盜神所生為藏物處,登明亥水旺相即樹林中,休囚在紫草中。土為盜,即瓦籠中。金為盜神,水中。火為盜,土中。火生在寅,為盜神,火生土,隱於田地墳塋之所。木為盜神,木生火,藏於窯灶冶鑄之所。金為盜神,金生水,藏於江湖水澤之方。土為盜神,土生金,藏於礱磨山礦之所是也。

적이 실주의 집을 떠남이 얼마나 먼지와 동시에 또한 동화가 몇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注文이 말하기를: 비유컨대 「登明」亥가 원무를 작하여 서로 격하여 한 위이면 곧 한 사람이고 두 위를 격하면 곧 두 사람이며, 운주가 말하기를 등명이 원무를 작하여 진 위에 가하여 서로 격하여 여섯 위이면 곧 여섯 명의 동화이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용신·삼전·일간·일지·행년 위에서 본일의 관귀를 보고 또 원무·등사가 많이 있으면 적인이 중다함을 주한다 하였다. 해는 수에 속하여 목을 생하니 장물이 곧 수림 사이에 장한다. 經文이 말하기를 도신이 생하는 곳이 곧 장을 장하는 곳이라 하였다. 등명 해수가 왕상하면 장물이 수 가운데 있고, 화가 도신을 작하면 장이 토 가운데 있으며, 화가 인에 장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니 그러므로 전지 분영의 곳에 장하고, 목이 도신을 작하면 목이 화를 생하니 요조 야주의 곳에 장하며, 금이 도신을 작하면 금이 수를 생하니 강호 수택의 방에 장하고, 토가 도신을 작하면 토가 금을 생하니 마방과 산광의 곳에 장한다.

盜神朱勾蛇虎合,不死遭擒賊膽寒郇注:凡元武之陰神作朱雀克元武,被吏所捕而敗。乘勾陳、克元武,亦然。乘螣蛇克元武,賊自驚惶而敗。乘白虎克元武,賊被傷殺而敗,或自殺。皆以盜神克下,或遙克元武之陽神。此法必應。《入式》云:若盜神與太陰六合並者,有人藏匿,賊難捕捉。

도신이 만약 주작·구진·등사·백호와 회합하면 적이 죽지 않아도 피금되어 일찍이 담도를 하파하였을 것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원무의 음신이 주작을 작하고 원무를 극하면 적이 관리에게 포획당하여 패하고, 구진을 타고 원무를 극하여도 또한 같으며, 등사를 타고 원무를 극하면 적이 스스로 경황하여 실착하여 패하고, 백호를 타고 원무를 극하면 적이 타상당하고 타사하여 패하거나 혹은 자살한다. 이들은 모두 도신이 하를 극하거나 혹은 격위하여 원무의 양신을 극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니 이 방법이 필경 응험한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도신이 태음·육합과 병림하면 그것은 사람이 옹장한 것이니 적이 곧 포착하기 어렵다 하였다.

更將元武三傳算,上下俱陽是賊端三傳元武所加處俱相剋必敗也。郇注云:正時元武三傳下克上,中道迷惑,不求而自得。蓋三傳克賊,賊無依倚安身之處故易敗。克處不將贓物寄,生處應在此方攢有一傳不相剋,是賊止處也。郇注曰;決賊盜賊贓物,以盜神決其所在。若盜神受下克,便不藏於此處。若盜神所在上下相生,即藏此處也。一云:藏於刑方。假令甲子日占,甲德在寅,子刑在卯,所盜之物藏於正東卯地,餘仿此。

다시 원무의 삼전을 한 번 추산하면, 상하가 모두 양위이면 곧 적의 단녜이다. 注文이 말하기를 원무의 삼전이 가한 곳이 만약 곳곳이 서로 극하면 적이 필경 패로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기과 당시 원무의 삼전이 모두 하극상이면 적이 반로 위에서 방향을 미실하여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 낙망하니, 삼전이 모두 적을 극하여 적이 의거하여 안신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패하기 쉽다 하였다. 수극당한 곳에는 적이 장물을 기방하지 않고, 서로 생하는 곳이야말로 장물이 취집한 곳이며, 삼전 가운데 만약 한 전이 상하로 서로 극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적이 정류한 곳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도적과 장물을 판단함은 도신으로써 그것의 소재를 정하니, 도신이 만약 아래에 극을 받으면 장물이 곧 여기에 장하지 않고, 도신이 있는 곳이 상하로 서로 생하면 장이 곧 여기에 장한다. 다른 한 설은: 장이 형의 방위 위에 장하니 비유컨대 갑자일에 기과하면 갑의 덕이 인에 있고 자의 형이 묘에 있어 도한 물이 곧 정동의 묘지에 장하며 그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하였다.

《入式》云:盜神所在,即盜所在之處。如陰神上得神后,在北方,或水澤江湖之所;東有橋樑墳墓,北有水畔樓臺,前有神樹,物藏水中,其家有女哭啼悲不明之事者,問而得之。大吉在北方,或州邑及風伯雨師神廟社壇、前賢將軍之祠宇,倉庫之所;若在外,遠則橋樑平田之野,墳墓之所,或有田坪之類;人在其中。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도신이 있는 곳이 곧 적이 있는 곳이다. 비유컨대 음신 위에 「神后」子를 얻으면 적이 북방에 있고 혹은 수택 강호 일대에 있으며, 그 땅의 동쪽에 교량 분묘가 있고 북쪽에 임수의 누대가 있으며 앞에 신수가 있어 장물이 수 가운데 장하고, 그 호가에 여자가 곡읍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심한 일이 있어 한 번 물으면 곧 조사할 수 있다. 「大吉」丑을 얻으면 또한 북방에 있고 혹은 주현 성읍 및 풍백 우사의 신묘·사단·전대 현인 장군의 사우·창고 이와 같은 곳에 있으며, 만약 성 밖에 있으면 먼 곳이 곧 교량·평탄한 전야·분묘의 소이거나 혹은 전평의 류가 있어 사람이 곧 그 가운데 있다 하였다.

功曹在東方,春有林木之中,曲堤之所,有大木五七十二店,則枯朽竹木之所,沽賣之家,寺觀之傍,藏物窖中,以草木覆之。太沖在東方,則有大木木,或竹木叢中,曲水遙環,寺觀,其家能水土之工,車船之人。天罡在東方,隔岡,在岑峻之處,穴冢之中,東有池塘,傍有路,骸骨之地,或有蛇蟲龍之跡,西有漁獵之人,其家冊書彩畫之象。

「功曹」寅을 얻으면 적이 동방에 있고, 봄이면 곧 임목 가운데·곡절한 제안 일대에 있어 저곳에 몇 주의 대수가 있으며, 혹은 고후한 죽목을 퇴적한 곳·술을 파는 인가·사관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장물이 지교 가운데 장하여 위에 초목으로 덮었다. 「太冲」卯를 얻으면 또한 동방에 있어 저곳에 대수가 있거나 혹은 죽목 총 가운데 있어 곡절한 류수가 환요하고 근처에 사관이 있으며, 그 호가는 수토 공정에 종사하거나 혹은 거를驾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天罡」辰을 얻으면 오히려 동방에 있어 한 도의 토강을 격하여 고준한 곳·묘혈 가운데 있다.

太乙在東南方,窯灶之所,東有樹木,夏秋有蟬鳴,春冬有馬嘶之類,藏物於樹下,其家師巫壇場。勝光在南方,爐冶作鐵匠,大門側有楊樹,二門側有馬槽,物藏其中,或其家為馬牙儈販之人。小吉南方,隱伏新造土冢中,向東四十步內其中或有井,向因有人歌唱,或牧羊之愛,奉鬼神,沽賣之處。

「太乙」巳를 얻으면 적이 동남방의 요조 일대에 있고, 동쪽에 수목이 있어 하추에는 선명을 들을 수 있고 춘동에는 마시를 들을 수 있으며, 장물이 수하에 장하고, 그 호가에 무사가 법을 작하는 단장을 설하였다. 「勝光」午를 얻으면 적이 남방의 용로하여 철을 치는 철장의 곳이며, 대문 변에 양수가 있고 이문 변에 마조가 있어 장물이 곧 그 안에 장하며, 혹은 그 호가는 마필을 매매하는 아괴 판자이다. 「小吉」未를 얻으면 또한 남방에 있어 신축한 토분 가운데 장하여 동을 향하여 사십 보 안에 그 가운데 혹 한 구의 정이 있으며, 저쪽에 사람이 노래하거나 혹은 양을 방목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귀신을 공봉하고 술을 파는 곳일 수도 있다.

傳送西南方,近州縣,必迎賓門闕之所,若遠則衝要之地,大路之口,不然在郵亭馬驛之所,其家能削礪金石之工,問而知之。從魁在西方,或地名西之類,金銀坑冶之所,酒臺之場,城市 ,或在娼門女戶,或漆工匠家,以器為大小取之。

「傳送」申을 얻으면 적이 서남방에 있어 주현에 근접하여 필경 영빈의 문궐 일대에 있으며, 만약 먼 곳이면 곧 교통 충요의 땅·대로의 로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정 역참에 있으며, 그 호가는 타마하여 금석하는 수예를 할 것이니 한 번 물으면 곧 안다. 「從魁」酉를 얻으면 적이 서방에 있고 혹은 지명이 「西」 자를 띤 류이거나, 혹은 금은 광야의 소·주루가 있는 곳·성시 가운데 있거나 혹은 기관 여호에 있거나 혹은 칠장의 인가에 있으니, 기물의 대소에 의거하여 취증한다.

河魁在西方州郡及營寨之所,眾糧之場,村高不在高岡,在壘土墳墓之所,人家有豬犬之圈,藏物樓臺,人在其中,下賊奴婢兵卒之愛。登明在北方,住居水邊,冬在江湖之鄉,點水地名,雙溪雙巷之所,有牆垣,其家曾為獄吏,物藏水中,內有樓臺殿閣,前有一小兒趕豬,可問而得之也。

「河魁」戌을 얻으면 적이 서방에 있어 주군과 영채의 소 혹은 둔량의 장에 있으며, 촌락이 고강 위에 있지 않고 누토 분묘 일대에 있으며, 그 인가에 돈권 겸와가 있어 장물이 누대 위에 장하고 사람도 또한 그 가운데 있으며, 안을 작한 것은 노비·병졸 일류의 하인이다. 「登明」亥를 얻으면 적이 북방에 있어 수변에 주하고 겨울이면 곧 강호의 향에 있으며, 지명이 대부분 삼점수를 띠거나 혹은 쌍계·쌍항의 류이고, 저곳에 장원이 있어 그 호가는 종래 옥리를 당한 적이 있으며, 장물이 수 가운데 장한다.

傳若順行賊遊走,逆行乃知賊伏蟠。里數但看元武上,下上相乘數苦干子午九,丑未八,寅申七,卯酉六,辰戌五,巳亥四,上下相因,即知裡數。郇注:凡元武順行,其賊已行;元武逆行,其賊未行。又云:元武陰神在天乙前,賊已去。若在天乙後,賊未行。欲知道里遠近,看元武所加神,上下相乘湊之,甲己子午九之類。假令功曹作元武加子,功曹七,子九,合言七九者六十三,旺相更言七十里,或三十里,休本數十六里,死囚減半,只言八里,礦曰盯則十之,旺倍之,囚死半之,休言本數,則遠近可知矣。《入式》云:盜神旺相,是途遠,休囚則路近,此責盜神又一法。

삼전이 만약 순행하면 적이 이미 류창 중이고, 삼전이 역행하면 곧 적이 오히려 잠복하여 움직이지 않았음을 안다. 리정은 다만 원무 위를 보아 상하 두 수를 서로 승하여 약간을 얻는다. 注文이 쓰는 수는: 자·오는 구로 헤아리고, 축·미는 팔로, 인·신은 칠로, 묘·유는 육으로, 진·술은 오로, 사·해는 사로 헤아리며, 상하 두 수를 서로 승하면 곧 리수를 안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원무가 순행하면 적이 이미 동신하고 원무가 역행하면 적이 아직 가지 않았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원무의 음신이 천을의 앞에 있으면 적이 이미 떠났다 하였다.

復視亡神天目星,賊居其下莫教驚。亡神旬內常居乙,還知甲戌在登明甲子旬乙丑,甲戌旬慚亥,餘仿此。天目春氐夏居柳,秋奎冬斗不藏形經云:天目所在為盜賊之處,萬無一失。《入式》云:視亡神天目星,捕有聲名大盜,可用此法。干若來傷支上將,休問偷人何處停。支上陽神傷日上四課剋日上神,尋究追求保十成郇注:凡占遺失尋得法,日干之陰神第二課來克辰之陽神第三課,所失之物不可見也。若辰之陰神第四課來剋日之陽神第一課,所失之物可見也。

다시 「亡神」과 「天目」별을 보면 적이 곧 그들 아래에 있으니 그를 경동하지 말아야 한다. 망신은 본순 안에서 총 을위에 떨어지니, 그러므로 갑술순의 망신이 곧 「登明」亥에 있다. 注文이 말하기를 갑자순은 을축·갑술순은 을해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한다 하였다. 천목성은 봄은 저숙·여름은 유숙·가을은 규숙·겨울은 두숙에 있어 적이 형적을 장할 수 없다. 經文이 말하기를 천목이 있는 곳이 곧 도적이 있는 곳으로서 만실무실이라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망신과 천목성을 보아 이름 있는 대도를 체포하는 데 쓰니 이 방법이 심히 영험하여—일간 위에 상하면 곧 셋째 과가 첫째 과를 극하여 추사하면 십나구온하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실물이 능히 심회할 수 있는지를 점치면, 만약 일간의 음신 곧 둘째 과가 가서 일지의 양신 셋째 과를 극하면 실물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고, 만약 일지의 음신 넷째 과가 가서 일간의 양신 첫째 과를 극하면 실물이 곧 찾아 올 수 있다 하였다.

又一法,凡所失之物,不知何時者,好以初覺時,以月將加之,俯常法用天將,若天乙並臨日辰之上,剋制所夫之物類神者,好得;不然剋制玄武亦得。若物類神與元武反制天乙,又日辰上神,不可得也。太陰六合干支上,冥福佑之遠登程此二將加日辰上,有神佑之。郇注:凡六合加干上曰天門開,太陰加支上曰地肩膀才,謂有冥福助之,亡盜難追。若魁罡加日辰曰逾關,功曹曰天梁,六丁曰玉女,天乙曰紫微,若在元武三傳上,賊有神佑助,不可獲也。

별도로 한 법이 있으니, 무릇 물을 잃고 잃은 시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곧 방금 발각한 시진으로 기과하여 월장을 위에 가하고 상법대로 천장을 배포한다. 만약 천을귀인이 일간·일지 위에 병림하고 또 능히 잃은 물의 유신을 극제하면 곧 찾아 돌아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능히 원무를 극제하여도 동일하게 찾아 돌아올 수 있다. 만약 물의 유신과 원무가 도리어 천을을 제주하고 또 일간·일지 위의 신을 제주하면, 그러면 찾아 돌아오지 못한다. 태음·육합이 만약 일간·일지 위에 가하면 그것은 명명 가운데 신이 적을 보우하여 멀리 가서 고비하는 것이니—注文이 말하기를 이 두 위의 천장이 일진에 가하면 적을 추할 수 없다 하였다. 만약 하괴·천강이 일간·일지 위에 가하면 곧 「逾關」이라 하고, 「功曹」寅은 「天梁」이라 하며, 육정은 「玉女」라 하고, 천을은 「紫微」라 하니, 이들이 만약 원무의 삼전 위에 떨어지면 적이 신명의 호우가 있어 잡지 못한다. 여기 底本 「地肩膀才」는 마땅히 「地戶閉」일 것이니, 지금 그대로 베껴 고치지 않는다.

《入式》云:常以勾陳為捕盜之人,勾陳克盜神易獲,盜神克勾陳難獲;勾陳生盜神則捕人縱賊,盜神生勾陳則捕人受賄;勾陳與盜神比和則通同隱容。又法:以初傳為賊,中傳為贓,末傳為捕人。若中傳旺相則贓物猶在。中傳休囚及空亡,則贓物已分廢無存。初傳克末傳為賊難捉。末傳克初傳則賊易獲。若知捕盜日期,皆以克盜神,或剋日鬼之日是也。偉堂按:《入式》此條,實是古法,而《心鏡》未之言及,故附於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일률로 구진으로 도를 포하는 차역을 대표한다. 구진이 도신을 극하면 잡기 쉽고, 도신이 구진을 극하면 잡기 어렵다. 구진이 도신을 생하면 포역이 고의로 적을 방주한 것이고, 도신이 구진을 생하면 포역이 회뢰를 수렴한 것이며, 구진과 도신이 비화하면 그것은 곧 서로 천통하여 은만하여 포피한 것이다. 또 한 법은: 초전으로 적을 대표하고 중전으로 장물을 대표하며 말전으로 포역을 대표한다. 중전이 왕상하면 장물이 오히려 있고, 중전이 휴수하거나 혹은 공망에 떨어지면 장물이 이미 나누어 다 써버렸다. 초전이 말전을 극하면 적이 잡기 어렵고, 말전이 초전을 극하면 적이 잡기 쉽다. 안을 파하는 날짜를 알려면 모두 도신을 극하거나 혹은 본일의 관귀를 극하는 그날을 취한다. 程偉堂按: 『六壬入式』의 이 한 조는 실로 고법이나 『心鏡』 가운데 강한 바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여기에 부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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