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占窩家

唐 · 徐道符(清·程树勋手录) · 제9권 / 11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三傳元武見螣蛇,即是囚徒喪禍家。十二干支皆有例,以例推之無有差。

원무의 삼전 가운데 만약 등사를 보면, 장물을 옹장한 것은 곧 수도의 집이거나 혹은 상화를 당한 적 있는 인가이다. 십이지지가 각기 그 례가 있으니 례를 따라 추하면 착오가 있지 않을 것이다.

見朱雀在長吏家,見六合在經紀親情家,見勾陳在交轂及吏家,見太陰在老婦及鄰人家,見青龍在長吏寺觀家,見天后在少婦美婦人家,見貴人在仕官人家,見太常出入宮禁將相家,見白虎在孝子寡婦家,見天空在和尚奴僕家。

주작을 보면 옹가는 관부 장리의 집이고, 육합을 보면 아행 경기 혹은 친척의 집이며, 구진을 보면 거마가 왕래하는 곳과 리원의 집이고, 태음을 보면 노부인과 이웃의 집이며, 청룡을 보면 장리 혹은 사관의 집이고, 천후를 보면 소부·미모 부인의 집이며, 귀인을 보면 관을 하는 인가이고, 태상을 보면 궁금에 출입하는 장상의 집이며, 백호를 보면 효를 지키는 자와 과부의 집이고, 천공을 보면 화상과 노복의 집이다.

《入式》云:凡元武之陰神,主盜匿藏之所,須看天官生旺囚死剋制,斷其獲否。如得旺相貴人,上下相生,其盜逃在貴人家,或官宦豪家,難捕。如上下相剋可獲也。如值死囚相生,士子之家。但凡相生則難捕。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무릇 원무의 음신은 적이 장신하고 장을 장한 곳을 대표하니, 반드시 타는 천장의 생왕 수사와 극제 관계를 보아 능히 잡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비유컨대 귀인을 얻고 또한 왕상하여 상하가 서로 생하면, 그 적이 곧 귀인의 집에 숨거나 혹은 관환 호문의 집에 있어 포착하기 어렵고, 만약 상하가 서로 극하면 곧 능히 잡을 수 있다. 만약 귀인이 사수의 기에 처하고 상하가 서로 생하면 곧 독서하는 사람의 집에 숨는다. 총지 무릇 상하가 서로 생하는 것은 모두 포하기 어렵다 하였다.

螣蛇旺相相生,主匿豪富之家,雖多驚恐,而不可得;如相剋則可得。若死氣相生,必在過犯兇賊之家,驚恐而去。如相剋則喪禍之家,或徒囚兇惡之輩,驚恐而得之。

등사가 왕상하고 상하가 서로 생하면 적이 호부한 인가에 장하니, 비록 누차 경동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만약 상하가 서로 극하면 곧 능히 잡을 수 있다. 만약 등사가 사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그것은 필경 전과가 있는 흉도의 집에 장한 것으로서 적이 놀람을 받은 뒤에 도주하며,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상화를 당한 인가이거나 혹은 도형 수범 일류의 흉악한 무리 곳에 있으니 그것의 경황한 때를 타서 그를 잡는다.

朱雀旺相相生,主在貴人之家,或進士有勢之家,難獲。若相剋,主在公吏之家,得之。如死囚相生,文書小吏之家追求。相剋或私兵部吏見信得之。

주작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귀인의 집 가운데 있거나 혹은 진사 등 세력 있는 인가에 있어 금획하기 어렵고, 만약 서로 극하면 적이 공문 리역의 집에 있어 능히 잡을 수 있다. 만약 주작이 사수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곧 문서를 관하는 소리의 집에 가서 추심하고, 만약 서로 극하거나 혹은 사통한 병부 리원에게서 소식을 얻어 포획한다.

六合旺相相生,市人猾徒之家,必難獲。相剋則可得。若死囚相生,九流技術之家得之。相剋依親屬婦女雜門戶之家,私情密誘而得之。

육합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시정의 교활한 무리의 집 가운데 있어 필경 잡기 어렵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능히 잡을 수 있다. 만약 육합이 사수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구류 기예의 집에서 잡을 수 있고, 만약 서로 극하면 그것은 곧 친속·부녀 등 잡성의 인가에 부의하여 사하의 인정으로 암중에 유사하여 포획한다.

勾陳旺相相生,權吏書生之家,難得。相剋則在囚徒之粗,為人報而得之。若死囚相生,故吏之粗,為人所執得之。相剋則喪禍之家,得囚徒執著而獲之。

구진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권세 있는 리원 혹은 독서하는 사람의 집 가운데 있어 잡기 어렵고, 만약 서로 극하면 적이 수도 일류의 사람 가운데 있어 사람이 고발함으로 인하여 잡힌다. 만약 구진이 사수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옛날의 리역의 류 가운데 있어 사람에게 나획당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상화를 당한 인가에서 수도가 뉴송하여 포획된다.

青龍旺相相生,貴人長者之家,或寺觀中,不可得之。相剋必爭財物,飲食中得之。若囚死相生,主隱交遊之家。相剋則出入飲酒中得之。

청룡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귀인 장자의 집이거나 혹은 사관 안에 있어 잡지 못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필경 재물을 쟁탈함으로 인하여 음식의 장소에서 그를 잡는다. 만약 청룡이 수사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교유하여 왕래하는 붕우의 집 가운데 장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출입하여 음주할 때에 잡는다.

天空旺相相生,干當主事之家,難獲。相剋因遺亡行動中求而得之。若死囚相徨,下賤孤寒奴婢之家,勾連得之。

천공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사를 관하고 당차하는 인가에 있어 포획하기 어렵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물건을 잃고 사처로 주동하는 과정 가운데 사방하여 잡는다. 만약 천공이 사수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저천하여 고한한 노비의 집에 있어 등을 따라 오이를 만지듯 겸련하여 나와 포획된다.

白虎旺相相生,主在兵卒雜官之家,不可獲。相剋孝服喪家,求而得之。若囚死相生,囚徒賊人之家,可得之。相剋棺槨喪門,或自欲殺害必得之。

백호가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병졸과 잡직 소관의 집 가운데 있어 잡지 못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효를 입은 상가에서 방구하여 잡는다. 만약 백호가 수사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수도 도비의 집에 있어 능히 잡을 수 있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관을 정하고 상을 치르는 곳이거나 혹은 그가 바로 흉을 행하여 사람을 죽이려 할 때에 필경 포획한다.

太常旺相相生,善人九流之家。或出入宮禁,不可得。相剋因酒食財物,交親友中得之。如囚死相生,在道處難獲。相剋退職囚徒,喪門孝服家得之。

태상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선인 혹은 구류의 인가 혹은 궁금에 출입하는 곳에 있어 잡지 못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주식 재물을 빌려 결교하여 친우하는 장소에서 잡는다. 만약 태상이 수사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도관 안에 있어 포획하기 어렵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퇴직한 관리·수도 혹은 상을 치르고 효를 지키는 사람의 집에서 잡는다.

太陰旺相相生,長者婦人之家,難得。相剋則可得。若囚死相生,九流僧道尼姑巫醫之所。相剋在老婦人之家或可得之。

태음이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장자 혹은 부인의 집 가운데 있어 잡기 어렵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능히 잡을 수 있다. 만약 태음이 수사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구류의 사람·승도 비구니·무의 이 사람들의 처소에 있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노부인의 집 가운데 있어 혹 능히 잡을 수 있다.

天后旺相相生,依婦人家,不可得。相剋則親戚家,或妻家,知蹤跡。若囚死相生,婦人昆仲之家可得。相剋在娼妓淫泆之家,因月友而得之也。

천후가 왕상하고 서로 생하면 적이 부인의 집에 투고하여 잡지 못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친척 집 혹은 아내의 난가에 있어 종적을 타심할 수 있다. 만약 천후가 수사의 기에 처하고 서로 생하면 부인의 형제의 집에서 잡을 수 있고, 만약 서로 극하면 곧 창기 음란한 집에서 서로 좋은 자가 고발함으로 인하여 포획된다.

附:占賊來方位

《入式》云:以盜神克處為來方,若盜神乘天驛二馬者,越牆而來,無馬則為穿窬而入。若盜賊乘戌亥,從虛空樓閣上而來。乘辰巳,則從坑坎水竇而來。若盜神與長繩、索煞並者,其賊懸索而下。長繩煞,正月起酉,逆行四仲。索煞,正月起卯,逆行四仲。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도신이 극하는 곳으로써 적이 온 방위로 삼는다. 만약 도신이 천마·역마 이 두 가지 말을 타면 적은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고, 말이 없으면 곧 동을 파고 창을 뚫어 들어온 것이다. 만약 도신이 술·해를 타면 적이 높은 곳의 누각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진·사를 타면 곧 함와 수구 가운데서 뚫고 들어온 것이다. 만약 도신이 「長繩」·「索」 이 두 살과 병림하면 적은 줄을 매달고 활유하여 내려온 것이다. 장승살은 정월부터 유에 일어나 사중의 위 위에서 역행하고, 색살은 정월부터 묘에 일어나 또한 사중의 위 위에서 역행한다 하였다.

占疑何人爲盜

此人在處好非法語,而我良心財被爾偷。且將太乙加年上,其盜便看生何頭。虛星若也為真賊,參宿加之莫漫遊。陰神若此亦云是,無此何段皆怨仇/欲知失物何人取,陽是男兒陰女偷。老之與少看日辰,旺相休囚相舉類元武有氣人少,無氣人老也。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의심하여 이 사람이 평일로 불법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재물이 곧 그에게 도주당한 것이다. 방법은 「太乙」巳를 그 사람의 행년 위에 가하여 그의 적상이 어느 한 두에서 생기는지를 본다. 만약 허숙을 얻으면 그것은 곧 진적이고, 만약 삼숙이 위에 가하면 곧 다시 사처로 난심할 필요가 없다. 음신 위도 또한 이와 같으면 그러면 동일하게 그라 단하고, 만약 모두 이 정적이 없으면 그것은 불과로 서로 원을 맺은 것뿐이다. 실물이 무슨 사람이 가져간 것인지를 알려면: 양신을 얻으면 곧 남자이고 음신을 얻으면 곧 여자가 훔친 것이며, 노소는 일간·일지를 보아 왕상과 휴수에 의거하여 류를 나누어 비조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원무가 유기하면 곧 연경한 사람이고 무기하면 곧 연로한 사람이라 하였다.

其物貴賊若為人,此則專心尋元武。凶神入者是貧兒,吉神並者豪家子。《入式》云:專視元武所乘,乘寅為公吏,卯為犯人,辰盛開為兇惡軍人,巳為手藝人或金銀爐疔人,丑牛為旅館人,申為過犯人,未為相識人,酉為金銀匠,或財博酒匠,亥子為水族或水濱之人。與太歲月建並者,人多。末旺相豪家;值休囚貧窮,兼前陽男陰女等斷之。

물건이 귀중하여 적이 무슨 신분의 사람인지를 묻는다면 곧 전심으로 원무 위에서 찾아야 한다. 원무 위에 흉신을 병하면 빈인가의 자제이고, 길신을 병하면 호문의 자제이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전문으로 원무가 타는 신을 보면—인을 타면 공문 리역이고 묘를 타면 안저가 있는 범인이며, 진·술을 타면 흉악한 군인이고 사를 타면 수예인 혹은 금은 로장이며, 축을 타면 여점 가운데의 사람이고 신을 타면 과범이 있는 사람이며, 미를 타면 숙인이고 유를 타면 금은장 혹은 도박꾼·주공이며, 해·자를 타면 고기를 치는 자 혹은 수변에 주하는 사람이다 하였다.

占同居人何人爲賊

一家之內十人居,一人失物九人籲。未知盜者定為誰,欲占先以將加時。若有人年元武下,此人為盜盍疑乎?

한 집에 열 명의 사람이 거주하여 한 사람이 물건을 잃으니 그 나머지 아홉이 모두 탄식하여 구경 누가 적인지를 모른다. 이 일을 점치려면 먼저 월장을 점시 위에 가하여 과를 배출하여야 하니, 만약 누구의 행년이 마침 원무의 아래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곧 적이니 또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官訟門

尊卑勝負

論訟四般看勝負,尊卑先後各區分《入式》云:先論尊卑主客,以日干為尊為客,支神為卑為主。若外人論其先後,以日干為客,乃先起之人;支辰為主,乃後對之人。凡自逢休墓死者,皆遭罪。

관사를 치면 네 가지 방면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니 존과 비·선과 후가 각기 분변하여 청초하여야 한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먼저 존비 주객을 논하여 일간으로 존으로 하고 객으로 하며 일지로 비로 하고 주로 한다. 만약 외인과 섭송하면 곧 선후를 논하니 일간은 객으로서 먼저 기소한 일방을 대표하고 일지는 주로서 뒤에 응소한 일방을 대표한다. 무릇 자신이 휴·묘·사의 기 위에 떨어지는 자는 모두 죄를 획한다 하였다.

占憂繫出獄否

論訟未休憂被繫,四氣須徵關鎖神。用關終鑰無凶咎,用鑰終關主禁刑。關若季後鑰前孟,如夏關辰鑰在申凡入傳或加日辰年命,先關後鑰者,已禁即出。先鑰後關者,再入。如未囚而先見鑰,入而復出。鄭據《六壬集要》補正,三四兩句並此條小注,郇注“關神春丑夏辰秋未冬戌,鑰神春巳夏申秋亥冬寅是也。”。

관사가 끝나지 않아 수관당함을 근심하면, 곧 사시의 기에 의거하여 「關」신과 「鎖鑰」신을 사하여야 한다. 초전이 관신이고 말전이 약신이면 흉구가 없고, 초전이 약신이고 말전이 관신이면 그러면 곧 구금당하여 형을 받는다. 관신이 사계의 위에 떨어지고 약신이 그 뒤의 사맹의 위에 떨어지니, 비유컨대 여름은 관이 진·약이 신이다. 注文이 말하기를: 무릇 이 두 신이 삼전에 들어가거나 혹은 일간·일지·행년 본명 위에 가하면, 먼저 관하고 뒤에 약한 것은 이미 수관당한 자가 곧 나올 수 있고, 먼저 약하고 뒤에 관한 것은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하며, 만약 아직 수관당하지 않고 먼저 약신을 보면 그것은 곧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 서너 번째 구 및 이 한 조의 소주는 鄭天民이 『六壬集要』에 의거하여 보정한 것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관신은 봄은 축·여름은 진·가을은 미·겨울은 술에 있고, 약신은 봄은 사·여름은 신·가을은 해·겨울은 인에 있다」라 하였다.

關即為囚鑰為放,傳用臨年加日辰郇注:凡占訟,關神臨年命日辰者,或在末傳者,必囚禁。鑰神臨年命日辰末傳上者,囚繫必出也。宜詳之。傳逢日墓還遭獄謂用末傳入,末為入獄。郇注:墓神在末傳,必囚。《入式》云:中甲乙日未為墓,臨末傳是也。若破碎煞更乘金神木神加年命日辰上者,亦主有囚禁之災。《入式》又云:課見天空加日辰,或加年命,或發用見勾陳,發用剋日辰,用傳見天獄天牢,或臨日辰年命者,必入獄。天獄煞見前。天牢煞,正月起丑順行十二支是也,

관신은 곧 수금을 주하고 약신은 곧 석방을 주하니, 그것들이 삼전·용신에 떨어지거나 혹은 행년·일간·일지 위에 가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점치면 관신이 행년 본명·일간·일지 위에 림하거나 혹은 말전에 떨어지면 필경 수관당하고, 약신이 행년 본명·일간·일지 혹은 말전 위에 림하면 수관당한 자가 필경 나오니 이 한 점을 자세히 분별하여야 한다 하였다. 삼전 가운데 만약 일간의 묘고를 당하면 역시 감옥에 들어가야 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이것은 묘가 말전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며 말전이 입묘하면 곧 입옥이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묘신이 말전에 있으면 필경 수금당하며—천공이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 위에 가함을 보거나 혹은 발용하여 구진을 보거나 발용이 일간·일지를 극하거나 혹은 삼전 가운데 천옥·천뢰를 보거나 혹은 또한 그것들이 일간·일지·행년 본명 위에 림하면 모두 필경 입옥한다. 천옥살은 앞에서 이미 강하였고, 천뢰살은 정월부터 축에 일어나 십이지를 따라 배열한다 하였다.

初墓傳生不繫身即為出獄中。郇注:初傳日墓,末傳長生,為出獄之象。《入式》云:如甲乙日未為初傳,亥為末傳是也。又云:若已被囚繫者,用傳見鑰神、德神、解神臨日辰年命者,必釋放。要不落空亡,不值刑沖破害,方得。德神,甲己日寅,乙庚日申,丙辛日巳,丁壬日亥,戊癸日巳。解神,正二申,三四酉,五六戌,七八亥,九十午,十一十二未。斗罡臨日須臾解斗罡蔽日,囚出獄也。《入式》云:凡被囚繫者,若斗罡加日辰即出獄也。若與今日比者,出而復入。又云:天罡加孟未放,加仲在旬日之內,加季在三日之期也,時值伏吟猶滯人伏吟主不出來。郇注並《入式》云:若得伏吟,又主遲滯。

만약 초전이 묘이고 말전이 장생이면 사람이 곧 구계당하지 않으니 그것은 출옥의 상이다. 운주가 말하기를: 초전이 일간의 묘이고 말전이 장생이면 곧 출옥의 상이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비유컨대 갑을일이 미로 초전을 삼고 해로 말전을 삼으면 곧 이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이미 수관당했는데 삼전 가운데 약신·덕신·해신이 일간·일지·행년 본명 위에 림함을 보면 필경 석방되나, 다만 그것들이 공망에 떨어지지 않고 형충 파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덕신은 갑기일은 인·을경일은 신·병신일은 사·정임일은 해에 있으며… 나왔다가 또 들어간다. 또 말하기를: 천강이 사맹에 가하면 오히려 방출되어 나오지 못하고, 사중에 가하면 십 일 안에 나올 수 있으며, 사계에 가면 삼 일 안에 나올 수 있다. 만약 복음과를 당하면 사람이 또한 체류할 것이니—注文이 말하기를 복음은 나오지 못함을 주한다 하였다—운주와 『六壬入式』이 모두 말하기를 만약 복음을 얻으면 지체함을 주한다 하였다.

占罪輕重

即係須知罪重輕,勾陳繫日見分明。偉堂按:《心鏡》原本,本作“繫日”而《入式》與《通神集》改為“繫處”,非也。蓋“繫日”二字,出於《龍首經》,言初繫之日也。如來剋日難分訴,日克勾陳訟必聽。或不參初訟日,即看今日上神。偉堂按:原注“能”字當是“知”字之誤。觀此可見第二句當是“繫日”也。郇注云:勾隱剋日干客敗,勾 陳克支辰主敗。克干尊長失理,克支卑下失理。若勾陳剋日辰,主兩敗,訟難息。若日辰並克勾陳,兩和不爭訟,事得伸也。

사람이 이미 수관당했으면 곧 죄의 경중을 알아야 하니, 구진과 「繫日」의 관계 위에서 보면 분명히 얻는다. 程偉堂按: 『心鏡』 원본은 「繫日」로 하였는데 『六壬入式』과 『通神集』이 「繫處」로 고쳤으니 그것은 잘못이며, 「繫日」 두 자는 『龍首經』에서 나온 것으로서 가리키는 것은 최초로 구계당한 그날이다. 만약 구진이 와서 계일을 극하면 신변하기 어렵고, 계일이 도리어 구진을 극하면 관사가 필경 수리당한다. 만약 최초로 섭송한 날을 사할 수 없으면 곧 고쳐 본일 일간 위의 신을 본다. 程偉堂按: 원주 가운데의 것은—구진이 일간을 극하면 객방이 패소하고 구진이 일지를 극하면 주방이 패소하며, 일간을 극하는 것은 존장 일방이 실리하고 일지를 극하는 것은 비하 일방이 실리한다. 만약 구진이 일간·일지를 모두 극하면 양쪽이 구패하여 송사가 결하기 어렵고, 만약 일간·일지가 일제히 구진을 극하면 양쪽이 화해하여 다시 쟁송하지 않아 일이 곧 신장될 수 있다 하였다.

偉堂按:《龍首經》云:以初繫日占之,勾陳所居神賊繫日,即論罪也。繫日賊勾陳所居神者,不論罪也。此《心鏡》之所本也。勾陳繫日為同類,羑里拘囚見久停。《龍首經》云:勾陳與繫日同類為繫久。郇注云:勾陳與日辰為同類者,訟主淹留遲滯也。勾陳作虎同傷日,獲罪須當主戮刑勾陳陰作虎者,主凶也。《龍道經》云:傳勾陳之陰得白虎,折虎所居之神與勾陳並賊其繫日者死。《入式》云:若卑對尊事,犯重刑之人。再不會主客彼我斷,只以日干為占者之身也,切忌勾陳之陰神作白虎,更帶亡神凶煞剋制日干者,必至重刑也。郇注略同。

程偉堂按: 『龍首經』에 말하기를, 최초로 구계당한 그날로써 점하여 구진이 거하는 신이 계일을 극하는 것은 곧 죄를 논할 것이고, 계일이 구진이 거하는 신을 극하는 것은 죄를 논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心鏡』이 본한 바이다. 만약 구진과 계일이 동일하게 한 류에 속하면, 그러면 문왕이 유리에 수금된 것처럼 장구히 체류한다. 『龍首經』에 말하기를: 구진과 계일이 동류하면 구계가 장구함을 주한다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구진과 일간·일지가 동류하면 송사가 타연하여 지체함을 주한다 하였다. 만약 구진이 또 백호를 작하여 일동으로 일간을 상하면, 그러면 곧 중죄를 획하여 사형을 판할 것이니—注文이 말하기를 구진이… 계일에 상하면 사람이 죽는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비로 범존한 안건이면 그것은 곧 중형을 판할 사람이며, 이때는 다시 주객 피아를 나누지 않고 다만 일간으로 점복하는 자 본신을 대표한다. 가장 구진의 음신이 백호를 작하고 또 망신 흉살을 띠어 와서 일간을 극제함을 꺼리니, 그러면 필경 중형에까지 판할 것이다. 운주가 대체로 서로 같다.

勾陰若是為天乙,生其繫日放疏情《龍首經》云:勾陳之陰得天乙,天乙生繫日日辰者,為貴人救之也。《入式》云:若勾陳之陰神作天乙,復生日干者,如遇長生,則罪得免,不至罪重也。郇注同。勾虎二神俱不旺,日辰有氣獻書呈郇注云:勾陳陰陽二神或勾虎二神俱囚死,更在無氣之鄉,不能為害。若日辰俱旺,更在有氣之鄉,可進狀陳情雪冤。《龍首經》則云:傳勾陳得繫日子母者,人將哀之,可為上書也。假令七月己卯日辰時占,傳送為太常臨巳,神將不相刑。又秋令傳送金旺,天罡為勾陳加卯,陰神得太乙火生干,是傳得其母也。大宜投詞訴辨。

만약 구진의 음신이 천을귀인이고 또한 그것이 계일을 생하면, 그러면 곧 관유하여 사람을 방출할 것이다. 『龍首經』에 말하기를: 구진의 음신이 천을을 얻고 천을이 또 계일 혹은 일간·일지를 생하면, 그것은 귀인이 와서 탑구하는 것이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구진의 음신이 천을을 작하고 또 일간을 생하면 장생을 당한 것과 같아 죄가 곧 면하여 지극히 중하게 판하지 않는다 하였다. 운주가 같다. 만약 구진과 백호 두 신이 모두 당왕하지 않고 일간·일지가 유기하면, 곧 장지를 진달할 수 있다. 운주가 말하기를: 구진의 음양 두 신이 혹은 구진과 백호 두 신이 모두 수사의 기에 처하면 신소할 수 있으며—비유컨대 칠월 기묘일 진시에 기과하여 「傳送」申이 태상을 작하여 사 위에 림하고 신과 장이 서로 형하지 않으며, 또 추령을 당하여 전송 신금이 당왕하고, 「天罡」辰이 구진을 작하여 묘 위에 가하여 그것의 음신이 「太乙」巳火를 얻어 와서 일간을 생하니, 이것이 곧 삼전이 일간의 모신을 얻은 것으로서 투장하여 신변함에 가장 의한다 하였다.

朱禽帶殺傷年命,或克干支罪亦成郇注云:凡占官訟,切忌朱雀帶凶煞並剋日辰年命,其罪亦成。《入式》云:若發用見白虎、勾陳、朱雀剋日辰年命者,有罪。若太歲、月建刑日辰年命者,有罪。凡三凶神、歲月五件俱來刑剋者,族怨。四五重刑剋者,死。三重刑剋者,流配。二重刑剋者,徒。一重刑剋者,鞭杖而已。若三凶神化為吉神,為救神有解。若三凶神遞互相化者,無解。化者,乃陰神也,本神所乘之神地盤上所得之神為化。

주작이 만약 흉살을 띠어 행년 본명을 상하거나 혹은 일간·일지를 극하면, 죄명이 곧 성립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관송을 점치면 가장 주작이 흉살을 띠고 병하여 일간·일지와 행년 본명을 극함을 꺼리니, 그렇게 하면 죄명이 역시 성립한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만약 발용하여 백호·구진·주작을 보아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을 극하면 죄가 있고, 만약 태세·월건이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을 형하면 또한 죄가 있다. 무릇 백호·구진·주작 이 삼흉신에 태세·월건을 가한 이 다섯 가지가 일제히 와서 형극하면, 곧 족인에게 겸루하니—사오 중의 형극은 유형을 판하고 이중의 형극은 도형을 판하며 일중의 형극은 불과로 편장할 뿐이다. 만약 삼흉신이 전화하여 길신이 되면 그것은 곧 구신이 있어 해할 수 있고, 만약 삼흉신이 서로 체상하여 전화하면 곧 화해할 곳이 없다. 소위 「化」는 음신을 가리키니 곧 본신이 타는 신이 지반 위에서 얻은 그 신이다 하였다.

占何罪

日刑遭罰月刑伏,歲刑疾病病泣惺惺。二刑徒流三刑市,一刑笞罪不虛陳郇注云:凡言刑,今日三合中刑最緊。寅午戌日午,巳酉丑日酉,亥卯未日亥,申子辰日辰。以上俱為正刑。午日用午,酉日用酉,亥日用亥,辰日用辰,皆為自刑。如剋日辰年命者,必有刑名之罪。

범한 것이 무슨 죄인지는 형의 차층을 보면 된다: 일형은 벌을 받음을 주하고 월형은 죄를 복함을 주하며 세형은 질병으로 인하여 곡읍하여 그치지 않음을 주한다. 두 중의 형은 곧 도형 혹은 유방이고, 세 중의 형은 곧 기시하여 처사할 것이며, 한 중의 형은 다만 지장의 죄일 뿐이니 이 말이 허되지 않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형을 말하면 본일 삼합국 가운데의 형이 가장 요긴하니—인오술일은 오·사유축일은 유·해묘미일은 해·신자진일은 진이며, 이상은 모두 정형으로 헤아린다. 오일에 오를 쓰고 유일에 유를 쓰며 해일에 해를 쓰고 진일에 진을 쓰면 모두 자형에 속한다. 그것들이 만약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을 극하면 필경 형명의 죄가 있다 하였다.

又日十干刑,甲刑申,乙刑酉,丙刑亥,丁刑子,戊刑寅,己刑卯,庚刑巳,辛刑午,壬戌,癸刑未。忌剋日辰年命。如犯 者,有罪刑。又云:官星帶刑來剋日辰年命者,亦主犯 刑也。甲用辛為官,乙用庚為官,壬用己丑未為官,癸用戊為官,辰戌亦為官。餘干仿此。假令癸醋日,戌加癸,午加酉,戌是癸之官星,癸合在戊。緣戌中有戊,是兩重官星來刑來克今日癸干。又戊癸化火,火刑在午,今午加酉,是日辰交互,官星帶刑煞來克,主犯 罪刑,刑必不輕也。其餘三字刑、二字刑,乃是常刑,不及前刑凶也。

별도로 또 십천간의 형이 있으니: 갑은 신을 형하고 을은 유를 형하며, 병은 해를 형하고 정은 자를 형하며, 무는 인을 형하고 기는 묘를 형하며, 경은 사를 형하고 신은 오를 형하며, 임은 술을 형하고 계는 미를 형한다. 그것들이 가장 와서 일간·일지와 행년 본명을 극함을 꺼리니, 범하여 올라가면 곧 형을 판한다. 또 말하기를: 관성이 형을 띠고 와서 일간·일지·행년 본명을 극하는 것도 동일하게 형을 범함을 주한다 하였다. 갑은 신으로 관성을 삼고 을은 경으로 관성을 삼으며, 임은 기와 축미로 관성을 삼고 계는 무로 관성을 삼으며 진술도 또한 관성으로 헤아리니, 그 나머지 각 간은 이에 따라 유추한다. 비유컨대 계유일에 술이 계 위에 가하고 오가 유 위에 가하면—이것이 곧 두 중의 관성이 와서 형하고 와서 본일의 계간을 극한 것이며, 또 무계가 화로 화하니 화의 형이 오에 있고 지금 오가 유 위에 가하여 일간·일지가 교호로 제를 받으니, 관성이 형살을 띠고 와서 극하니 주로 형을 판하며 또한 형이 반드시 가볍지 않다. 삼자형·이자형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불과로 심상한 형으로서 앞의 그 종류처럼 흉하지 않다.

事關明敕神同歲,理涉州司月建並郇注云:月建用事,訟涉州縣,傳 見天罡,訟涉監司。傳見太歲,事干朝廷。凡天乙臨辰戌,主移司換獄。青龍歲月建為用,恩赦來宣放汝生一雲天后與今日干相生,有恩赦。一云,歲月日用,有恩赦。郇注云:青龍、天乙、天后作太歲、月建,乘天喜、皇書、天德、天馬、驛馬並臨日辰發用,上下相生,皆主赦宥之象。天喜,春戌夏丑秋辰冬未。皇書,春寅夏巳秋申冬亥。天德,正丁二坤三壬四辛五者六甲七癸八艮九丙十乙十一巽十二庚。

안건이 만약 황제의 칙명에 겸섭하면 과 가운데의 신이 곧 태세와 같고, 만약 다만 주부 아문에 겸섭하면 그러면 곧 월건과 서로 병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월건이 사를 당하면 송사가 주현에 겸섭하고, 삼전 가운데 「天罡」辰을 보면 송사가 감사에 겸섭하며, 삼전 가운데 태세를 보면 일이 조정에 관련된다 하였다. 무릇 천을이 진·술 위에 림하면 아문을 전이하고 옥옥을 갱환함을 주한다. 만약 청룡이 태세 혹은 월건을 작하고 발용하면 곧 은사가 내려 너에게 한 조의 생로를 방출한다. 한 설은 천후가 본일 일간과 서로 생하면 곧 은사가 있고, 한 설은 태세·월건·일진이 일제히 발용하면—천희는 봄은 술·여름은 축·가을은 진·겨울은 미에 있고, 황서는 봄은 인·여름은 사·가을은 신·겨울은 해에 있으며, 천덕은 정월 정·이월 곤·삼월 임·사월 신·오월 건·유월 갑·칠월 계·팔월 간·구월 병·시월 을·십일월 손·십이월 경이다.

大六壬心鏡 卷七

疾病門

占疾病生死

占病如何辨死生?先推白虎與誰並。假令今日干居水,土神為虎病難醒《入式》云:以日干為病人,以支辰為病及寢宅,以鬼為病,以折虎為病神,以用傳為醫藥,詳視白虎所乘之神,與日相生則愈,與日同類痊遲,剋日者難痊。日克辰為人克病,易愈;辰剋日乘白虎為病克人,必死。假令壬戌日占病,戌乘白牙剋日,藥不能效。若年命又受克者,最凶。

질병을 점쳐 어찌 사생을 분변하는가? 먼저 백호가 무슨 신과 한 곳에 병하는지를 추한다. 비유컨대 본일 일간이 수에 속하는데 토신이 백호를 타고 와서 수를 극하면 병이 곧 소성하기 어렵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일간으로 병인을 대표하고 일지로 병증과 와방을 대표하며, 관귀로 질병을 대표하고 백호로 병신을 대표하며, 용신 삼전으로 의약을 대표한다. 자세히 백호가 타는 신을 보면, 일간과 서로 생하면 곧 전유할 수 있고 일간과 동류하면 좋아지기가 느리며, 일간을 극하면 전유하기 어렵다. 일간이 일지를 극하는 것은 사람이 병을 극하는 것으로서 좋아지기 쉽고, 일지가 일간을 극하고 또 백호를 타는 것은 병이 사람을 극하는 것으로서 필사한다. 비유컨대 임술일에 병을 점치면 술이 백호를 타고 와서 일간을 극하니 약을 먹어도 효가 보이지 않으며, 만약 행년 본명이 또 극을 받으면 그것은 가장 흉하다 하였다.

次看六般來入墓,細推端的自分明。火日用神怕見戌日墓發用一,一雲身入墓。如九月用起火神,六月用起木神,三月用起水神,十二月用起金神,為身入墓也,惡見天魁覆丙丁日墓加干二,一雲魂入墓。若丙丁日戌加丙丁之上者,為魂入墓也。戊己木神居未上日鬼加鬼墓之上三。戊己日木為鬼,寅卯木神加未上為鬼入墓也。壬癸水神辰上停日干入墓四,水墓在辰,壬癸日亥子加辰上,為日入墓也,申酉二支逢丑位日支入墓五,庚辛日酉加丑為支入墓也。假堂按:庚辛當是申酉日,字下亦當脫去一“申”字。行年三合夢魂驚行年入三合之墓六。凡人年在午,或在寅,若勝光功曹加戌,謂之三合行年入墓,皆主難痊之象。原注多脫誤,今據《入式》並程鵬南本較正。

그 다음으로 여섯 가지 입묘의 정형을 보아야 하니 자세히 추하면 자연히 분명하다. 첫째는 일간의 묘고가 발용하는 것으로 화일이 가장 술을 봄을 두려워하니—注文이 또 「身入墓」라 칭한다—비유컨대 구월에 화신을 용기하고 유월에 목신을 용기하며 삼월에 수신을 용기하고 십이월에 금신을 용기하면 모두 신입묘이다. 둘째는 묘신이 일간 위에 가하는 것으로 병정일이 가장 「天魁」戌이 머리 위에 복함을 꺼리니—注文이 또 「魂入墓」라 칭한다—만약 병정일에 술이 병정 위에 가하면 곧 혼입묘이다. 셋째는 관귀가 귀… 여섯째는 행년이 삼합의 묘에 들어가는 것으로 몽혼이 경을 받으니, 무릇 사람의 행년이 오에 있거나 혹은 인에 있어 「勝光」午·「功曹」寅이 술 위에 가하면 곧 삼합 행년 입묘라 한다. 이상 여섯 가지가 모두 병이 전유하기 어려움을 주한다. 원주에 탈오가 심히 많으니 지금 『六壬入式』과 程鵬南本에 의거하여 교정하였다.

帶殺虎並來入卦,值此之時不減平《入式》:用加地盤墓上為用神入墓,行年上見墓神為行年入墓,及日干入墓,皆凶象也。若白牙乘浴盆、喪車、死神、死氣、魁罡、寅卯辰巳、三兵、五墓及臨日辰年命者凶,三傳剋日干凶,三傳落空邙者說凶。日干上神克白虎者病癒。支上神克白虎亦愈。若日辰及年命上見天喜、天醫、地醫、生氣、日解,或在用傳者,皆主凶中無全國各地害也。

만약 다시 흉살·백호를 띠고 일동으로 과에 들어오면 이 종류의 정형을 당하여 병세가 곧 감경하지 않을 것이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용신이 지반의 묘위 위에 가하면 곧 용신 입묘이고, 행년 위에 묘신을 보면 곧 행년 입묘이며, 다시 일간 입묘를 가하면 모두 흉상이다. 만약 백호가 욕분·상거·사신·사기·하괴·천강 및 인묘진사·삼병·오묘 이와 같은 살을 타고 또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 위에 림하면 곧 흉하며, 삼전이 일간을 극하면 흉하고 삼전이 공망에 떨어져도 또한 흉하다. 일간 위의 신이 능히 백호를 극하면 병이 곧 좋아지고, 일지 위의 신이 능히 백호를 극하여도 또한 좋아질 수 있다. 만약 일간·일지와 행년 본명 위에 천희·천의·지의·생기·일해 이와 같은 길신을 보거나 혹은 그것들이 용신 삼전 안에 떨어지면 모두 비록 흉하나 지극히 해를 받는 데에는 이르지 않음을 주한다 하였다.

白虎所乘兼旺相,逢克行年必命傾。凶期鬼日將為準,甲乙占憂辛及庚虎為死神死氣克行年上神,尤凶,凶期則以鬼日定之。《入式》云:占病切忌傳入鬼鄉。如甲乙日占傳見申酉,或臨申酉之鄉,謂之傳臨絕地,不得愈也。干支作虎憂今日,別立他辰數計程《入式》云:若白虎作鬼臨今日支干,或辰作白虎遙剋日干,並憂在今日也。若在別處,死在他日。又云:以正時加太歲上,看白虎臨何位。如臨太歲上,列在歲中。在前一位,死在來年。臨月建,死在月中。在月建前一位,死在後月也。臨日干上者,憂在今日,若在前一辰,死在來日。二辰當在後日死也。皆以白虎所臨之辰定其日。更詳凶期,鬼日及本命絕墓之日,課休囚日推之,如甲子金人,子丑寅日之類。

백호가 타는 신이 또 왕상의 기를 겸하여 일단 행년에 극이 이르면 성명이 필경 위태하다. 흉험한 날짜는 본일의 관귀의 날로써 준하니 갑을목일이면 곧 경·신 이 이틀을 근심하여야 한다. 注文이 말하기를 백호가 사신·사기를 작하고 행년 위의 신을 극하면 더욱 흉하여 흉기는 곧 귀일로써 정한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병을 점치면 가장 삼전이 귀향에 락입함을 꺼리니, 비유컨대 갑을일에 기과하여 삼전이 신·유를 보거나 혹은 신유의 땅에 림하면 그것을 삼전이 절지에 림했다 하여 병이 좋아지지 못한다 하였다. 만약 일간·일지가 작… 앞 두 위이면 곧 후천에 죽는다. 총지 모두 백호가 임하는 진으로써 날자를 정한다. 다시 흉기를 상추하면 또한 관귀의 날·본명의 절일 묘일 및 과기가 휴수한 날로써 추할 수 있으니, 비유컨대 갑자 납음이 금에 속한 사람이면 곧 자·축·인 이 며칠의 류를 본다.

重詳害氣

丑是墓田寅卯槨《入式》云:又忌丑為墓田,如庚辛日占,以丑為用,臨日辰年命克害者為墓田煞。寅卯為棺槨,若戊己日以寅卯為用,臨日辰年命克害者,為棺槨煞,浴盆加季四時終浴盆,春辰夏未秋戌冬丑。元武乘浴盆為浴盤見水,大凶。一云:若壬癸日並值白虎,謂之浴盆見水,占病必死。魁罡又生鍬鋤煞丙丁日天罡作白虎加日為鍬鋤煞,辰中有墓水剋日也。壬癸日天魁作白虎加日辰亦是,軫宿喪車不要逢軫宿,太乙巳也。喪車,正未二辰三丑四戌逆四季。又喪車煞云,春從魁夏神后秋太沖冬勝光,加人年命大凶。

다시 각종 해기를 상설하면: 축은 「墓田」이고 인묘는 「棺槨」이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또 축이 묘전을 작함을 꺼리니 비유컨대 경신일에 기과하여 축으로 발용하여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 위에 림하고 극해하면 곧 묘전살이며, 인묘가 관곡을 작하여 만약 무기일이 인묘로 발용하여 일간·일지 혹은 행년 본명 위에 림하고 극해하면 곧 관곡살이다 하였다. 「浴盆」이 사계의 위에 가하면 사시의 기가 곧 지극점에 이르니—注文이 말하기를 욕분은 봄은 진·여름은 미·가을은 술·겨울은 축에 있고, 상거는 정월은 미·이월은 진·삼월은 축·사월은 술에 있어 사계의 위 위에서 역행한다 하였다. 또 한 가지 상거살의 설법은: 봄은 「從魁」酉·여름은 「神后」子·가을은 「太冲」卯·겨울은 「勝光」午에 있어 사람의 행년 본명 위에 가하면 대흉하다.

元辰本命加年上元辰即是毛頭煞。《集要》云:元辰須分陰陽前後,如甲子生人,男看子對沖午前一辰未為元辰,女則後一辰巳為元辰,占病大忌。偉堂按:《消息賦注》:元辰煞,陽男陰女在沖前一位支辰,陰男陽女在沖後一位支辰,白虎並臨主大凶《入式》云:又忌白虎加元辰本命上,元辰本命,當生祿也。如甲子徨人,甲祿在寅為元辰。若功曹為白虎加臨子上,大凶。偉堂按:《入式》此注不知何據,如願存之。虎與陰神傷病日虎之陰陽神與白虎同克起病日,或克今日支干者,必死。偉堂按:此法出《龍首經》,病日,謂初病之日也死鬼來追更不容又云,天上死神臨墓,並行年及日辰上,大凶。死神,正月在巳,順行十二支辰。元武臨浴盆元辰者,為浴盆盛水,未為四時墓煞,白虎陰神自克白虎所居神,病者必不死。

「元辰」과 본명이 행년 위에 가하면 또한 류의하여야 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원진은 곧 모두살이라 하였다. 『六壬集要』에 말하기를: 원진은 음양 전후를 나누어야 하니—비유컨대 갑자년생인 사람은 남자는 자의 대충인 오를 보아 오의 앞 한 위인 미가 곧 원진이고, 여자는 곧 오의 뒤 한 위인 사를 취하여 원진으로 삼으니 병을 점치면 가장 꺼린다 하였다. 程偉堂按: 『消息賦注』에 말하기를, 원진살은 양남 음녀는 충위 앞 한 지를 취하고 음남 양녀는 충위 뒤 한 지를 취한다 하였다. 만약 백호가 병림하여 올라가면 대흉을 주한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행년과 일간·일지 위에 병도하면 대흉하며, 사신은 정월부터 사에 일어나 십이지를 따라 배열한다. 원무가 욕분 혹은 원진 위에 림하면 곧 「浴盆盛水」라 하며, 미는 사시의 묘살이다. 만약 백호의 음신이 도리어 백호가 거하는 신을 극주하면 병인이 곧 필경 죽지 않는다.

占病形狀

白虎乘金遙克木,病入肝經風骨疼金克木,故肝病也。郇注:白虎乘金克木,病入肝經,或眼目病、風病,或筋骨難舒及疼痛之症。木神為虎遙克土,病在脾家入胃經郇注:白虎乘木克土,主脾胃有病。若白虎上克下,或上生下,或上下比和,其病多在外,是患瘡疽之屬。水作虎神遙制火,病在心家寒勢因郇注:白虎乘水克火,主心經之病,或瘟疫時氣,寒熱瘧疾之症,或心中發躁,咽喉之疾。

백호가 금을 타고 격위하여 목을 극하면 병이 간경에 있어 풍질과 근골 동통을 주하니—注文이 말하기를 금이 목을 극하므로 그러므로 간병이라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백호가 금을 타고 목을 극하면 병이 간경에 들어가거나 혹은 안병·풍병이거나 혹은 근골이 굴신하여 불리하고 및 동통의 증이다 하였다. 백호가 목을 타고 격위하여 토를 극하면 병이 비장에 있어 위경에 겸급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백호가 목을 타고 토를 극하면 비위에 병이 있음을 주하며, 만약 백호가 상극하거나 혹은 상생하거나 혹은 상하가 비화하면 병이 대부분 체표에 있어 창양 옹저의 류이다 하였다. 백호가 수를 타고 격위하여 화를 제하면 병이 심장에 있어 한으로 인하여 기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백호가 수를 타고 화를 극하면 심경의 병을 주하거나 혹은 온역 시기·한열 학질의 증이거나 혹은 심중에 번조하고 인후에 질이 있다 하였다.

白虎火神遙克金,病傳喘滿吐紅驚郇注曰:白虎乘火克金主肺經之病,或主喘嗽吐血尫瘦驚恐。土神為虎遙克水,男女腎經血氣縈郇注:白牙乘土克水,男子主下部腎經之疾,女子主氣血不順,或經脈不調,或為男女瀉痢之疾,小兒吐瀉之病也。白虎所乘依此別,如逢元武水虛羸。支有氣時人嘔吐,干同虎類久淹疲干與白虎比也。郇注:凡占病症,皆取白虎乘神決之,萬不失一。若虎上克下及上生下,病多在外;若虎下克上,或下生上,病多在內。

백호가 화를 타고 격위하여 금을 극하면 병이 폐에 전하여 기천하여 흉만하고 토혈하여 수경함을 주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백호가 화를 타고 금을 극하면 폐경의 병을 주하거나 혹은 해천 토혈·소수 경공이다 하였다. 백호가 토를 타고 격위하여 수를 극하면 남녀가 모두 신경과 혈기가 부조함을 주한다. 운주가 말하기를: 백호가 토를 타고 수를 극하면 남자는 하부 신경의 질을 주하고 여자는 기혈이 불순하고 경맥이 부조함을 주하거나 혹은 남녀가 모두 사리를 환하며 소아는 곧 토사한다 하였다. 백호가 타는 신이 이 방법대로 분변한다. 만약 원무를 당하면 수기가 손궐함을 주하고—병이 곧 장구히 전면하여 피비하여 불진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이것은 일간과 백호가 서로 비한 정형이라 하였다. 운주가 말하기를: 무릇 병증을 점치면 모두 백호가 타는 신을 취하여 판정하여 만실무실하며, 만약 백호가 상극하거나 혹은 상생하면 병이 대부분 체표에 있고, 만약 백호가 하극하거나 혹은 하생하면 병이 대부분 체내에 있다 하였다.

又

用金終木傳流血,用木終土主癰疽。用水終火寒兼熱,火金尫瘦或瘡痍。土水淋漓當腹急,五行相剋逐情推此皆用起及傳中定。《入式》云:以用神上得天將二者所屬五行消息論之。本命上神依此論,如逢子亥腎衰羸。元武體虛為水疾,天空下痢更何疑水腎木肝火心土脾金肺,各分主也。《入式》云:日干生支,或生三傳者,病皆自取。四課不全,脈氣虛弱。

다른 한 가지 추법은: 초전이 금에 속하고 말전이 목에 속하면 출혈의 증을 주하고, 초전이 목에 속하고 말전이 토에 속하면 옹저를 생함을 주하며, 초전이 수에 속하고 말전이 화에 속하면 한열이 교작함을 주하고, 초전이 화에 속하고 말전이 금에 속하면 형체가 소수하거나 혹은 창을 생함을 주하며, 초전이 토에 속하고 말전이 수에 속하면 소변이 임리하고 복중이 급통함을 주한다. 오행이 서로 극하여 각기 정형에 의거하여 추하니—注文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발용과 삼전으로써 정한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용신과 그 위에 타는 천장을 가져다가 두 자가 속한 오행을 합하여 소… 천공을 당하면 하리를 주하니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注文이 말하기를 수는 신을 주하고 목은 간을 주하며 화는 심을 주하고 토는 비를 주하며 금은 폐를 주하여 각기 주하는 바가 있다 하였다. 『六壬入式』에 말하기를: 일간이 일지를 생하거나 혹은 삼전을 생하면 병이 모두 스스로 초래한 것이고, 사과가 불전전한 것은 맥기가 허약한 것이다 하였다.

占何鬼祟

傳中有鬼傷今日,看是何神作禍殃。木主絞刑修造害,金為傷死及神堂。火併五道城隍灶,水則河官測北方。土化宅神須祭祀,螣蛇朱雀道中亡。虎為兵役勾陳吏,天后女姑為怪詳。貴人神廟並先祖,新化只緣因太常

삼전 가운데 만약 관귀가 있어 본일 일간을 상하면, 곧 어느 한 위의 신이 작숭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목에 속하는 것은 자이하여 죽은 귀를 주하거나 혹은 수조하여 동토함으로 인하여 화를 초래한 것이며, 금에 속하는 것은 도상하여 치사한 귀 및 신당 안의 신을 주하고, 화에 속하는 것은 오도의 신·성황과 조신을 주하며, 수에 속하는 것은 하신을 주하여 방위가 북에 있다. 토에 속하는 것은 화하여 택신이 되어 수요 제사하여야 하며, 등사·주작을 타면 길 위에서 죽은 귀이고, 백호를 타면 병역으로 죽은 자이며, 구진을 타면 리졸이며, 천후를 타면 곧 자세히 여자 혹은 고파가 작괴한 것인지를 분변하여야 하며, 귀인을 타면 신묘 안의 신 및 조선이고, 태상을 타면 곧 새로이 망고한 사람이다.

傳中有今日鬼者有祟,無鬼者無,若鬼帶空亡者無。看鬼臨何位而斷之,臨木主自縊,或因修造致祟;臨金為刀傷鬼,或神為禍;臨土宅神土神作禍;臨火灶神五道,或城隍為禍;臨水淹死鬼,或河伯水神為禍。

注文이 말하기를: 삼전 가운데 본일의 관귀가 있으면 곧 귀술이 있고 관귀가 없으면 곧 없으며, 만약 관귀가 공망을 띠면 또한 없는 것으로 헤아린다. 다시 관귀가 어느 위에 림하는지를 보아 판단하니: 목에 림하면 상조하여 자이한 귀를 주하거나 혹은 수조하여 동토함으로 인하여 술을 초래한 것이고, 금에 림하면 도인에게 상당한 귀이거나 혹은 신명이 화를 내린 것이며, 토에 림하면 택신·토신이 작숭하고, 화에 림하면 조신·오도의 신이거나 혹은 성황이 화를 내린 것이며, 수에 림하면 익사한 귀이거나 혹은 하백 수신이 작숭한 것이다 하였다.

又云:以鬼上天將辨之,鬼上得貴人,乃天神及神廟家親;得螣蛇乃道路之鬼,及五道邪神,客死道路者;得朱雀,乃野死鬼,及咒詛社廟;得六合自死鬼,及司命、芒神;得勾陳,吏卒鬼及土神,並路頭兵死,或客死鬼被人帶來;得青龍,貴人鬼,及司命願神;得天空,無鬼,及無辜罪死,或半空遊走邪神;得白虎,兵死鬼及刀傷客死,或癆病死;得太常,新死鬼;得元武,盜賊財帛鬼,及墜水而亡,或瀉痢之鬼;得太陰,絕嗣鬼及血亡之鬼,或神佛不敬所致;得天后女子鬼及少亡者、產死者。此條小注據入式並程鵬南本恭校。

또 말하기를: 또한 관귀 위에 타는 천장에 의거하여 분변할 수 있다. 관귀 위에 귀인을 얻으면 천신 및 신묘 가운데의 가친이고, 등사를 얻으면 길 위의 귀·오도 사신이거나 혹은 객사하여 도방한 사람이며, 주작을 얻으면 야외에서 죽은 귀이거나 혹은 주저하여 사묘함으로 치한 것이며, 육합을 얻으면 자진하여 죽은 귀 및 사명·망신이고, 구진을 얻으면 리졸의 귀와 토신 및 로구에서 죽은 병사이거나 혹은 사람에게 대려 돌아온 객사의 귀이며, 청룡을 얻으면 귀인의 귀 및 사… 및 수에 빠져 망하거나 혹은 사리하여 죽은 자이며, 태음을 얻으면 후사를 절한 귀와 실혈하여 망한 귀이거나 혹은 신불을 불경함으로 치한 것이며, 천후를 얻으면 여자의 귀 및 요망한 자·난산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 한 조의 소주는 『六壬入式』과 程鵬南本에 의거하여 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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