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십간길흉단(十干吉凶斷)

清 · 锡孟樨 · 제8권 / 19

작괘 안내: 기문둔갑 작괘

時加六甲,一開一闔,上下交接(時下者,旬首加地盤,占時也,時下得甲申為伏吟之類,餘仿此)。加陽星為開時,百事吉;加陰星為闔時,百事不利。時加六乙,往來恍惚,與神俱出。時下得乙奇,凡攻擊、行來、逃亡,宜從天上六乙出,為日奇相隨,恍惚如神,人無見者,故曰與神俱出。

시를 점하여 육갑을 만나면 일개일합(一開一闔)하여 상하가 서로 접응한다. 이른바 「시하(時下)」란 순수가 지반 위에 가함을 가리키니 곧 점하는 시진이다. 비유하여 시하에 갑신을 얻어 지반의 갑신과 서로 겹치면 곧 「복음」의 종류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 따라 유추하라. 만약 가하는 것이 양성이면 곧 「개시(開時)」라 하여 백사가 모두 길하고 가하는 것이 음성이면 곧 「합시(闔時)」라 하여 백사가 이롭지 않다. 시를 점하여 육을을 만나면 거래가 황홀하여 정하지 않아 신명과 함께 출행하는 것과 같다. 시하에 을기를 얻을 때 무릇 공격하고 왕래하고 도망하려면 모두 천반 육을이 소재한 방향으로 출행함이 마땅하니 「일기」가 서로 따름이 있어 행종이 황홀하여 신과 같아 곁사람이 볼 수 없으니 그러므로 신과 함께 나간다고 말한다.

六乙為蓬星,又為天德,百事利,求利得,移徙、入官、市賈、嫁娶吉,若將兵,大勝,所向獲功,不可遣怒,行鞭撲之事(凡六乙之時,看天盤上乙奇所臨之宮為天德,此時客勝,宜和作營壘。六乙之下,以安軍鼓者也)。時加六丙,萬兵莫往,王侯之象。時下得丙為月奇也,凡攻伐,宜從天上六丙出,與月奇相遇,又丙為明堂,聞憂不憂,聞喜則喜,入官得遷,商賈有利,將兵大勝。又丙為天威,宜上號令、遷徙、入宅、歸夥,萬事大吉。

육을은 「천봉」성에 대응하고 또 「천덕(天德)」이라 칭하니 백사에 모두 이롭고 재를 구하여 능히 얻으며 천거・조정에 들어 관이 되고 매매하고 가취함이 모두 길하다. 만약 병을 거느리면 대승을 얻을 수 있어 향하는 곳마다 공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이때 분노하여 편타(鞭打)책벌 같은 일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무릇 육을의 때를 만나면 천반 위의 을기가 임하는 그 궐을 보아야 하니 그것이 곧 천덕이 소재한 곳이다. 이때 객방이 승을 취하니 강화하고 병하여 영루를 수축함이 마땅하다. 육을이 임하는 방위 아래가 바로 군고(軍鼓)를 안방(安放)하는 곳이다. 시를 점하여 육병을 만나면 만천의 병마도 감히 와서 충범하지 못하여 왕후의 기상을 나타낸다. 시하에 병을 얻으면 그것이 곧 「월기」다. 무릇 공타정벌(攻打征伐)하려면 마땅히 천반 육병이 소재한 방향으로 출행하여 월기와 서로 만나야 한다. 병은 또한 「명당」이니 근심스러운 일을 들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고 기쁜 일을 들으면 곧 참으로 기쁨이 있다. 조정에 들어 관이 되면 승천을 얻을 수 있고 경상이 이롭고 병을 거느리면 대승을 얻을 수 있다. 병은 또한 「천위」이니 호령을 반포하고 천사하고 새 집에 천입하고 합화함에 마땅하여 만사 대길하다.

時加六丁,出幽入冥,到老不刑。時下得丁為星奇,又為玉女,宜安葬、藏匿之事。若隨星奇從天上六丁而出,入太陰而藏,敵人自不能見,利請謁、嫁娶、入官、市賈、百事皆吉無凶,若用兵主大勝。又六丁為三奇之靈,行來出入,宜從天上六丁所臨之方出,百事吉利(丁,木火之情,化而成金,凡征戰、謀為等事,利於暗計,私約交通)。

시를 점하여 육정을 만나면 유명(幽冥) 사이에 출입할 수 있어 늙기까지 형상을 당하지 않는다. 시하에 정을 얻으면 그것이 곧 「성기」이요 또 「옥녀」라 칭하니 안장과 장닉(藏匿) 같은 일에 마땅하다. 만약 성기를 따라 천반 육정이 소재한 방향으로 출행하여 「태음」에 들어가 은장하면 적인이 저절로 볼 수 없다. 이때 배알・가취・조정에 들어 관이 되고 매매함에 이로워 백사가 모두 길하고 흉이 없으며 만약 병을 쓰면 곧 대승을 주한다. 육정은 또한 삼기 가운데 가장 영험이 있는 한 위이니 무릇 왕래출입은 모두 천반 육정이 임하는 방위로 출행함이 마땅하여 백사가 길리하다. 정은 본래 목과 화의 정성이요 변화하여 금이 되니 무릇 정전・모사 같은 종류는 모두 암중에 계를 쓰고 사하에 약정하여 왕래함에 이롭다.

時加六戊,乘龍萬里,莫敢呵止。戊為天武,從天上六戊而出,挾天武入天門,百事皆吉,逃走亡命遠行萬里無所拘止,又宜發號施令,諸惡伐罪,謀大事(加本旬直符得反首跌穴得使之時,凡征伐,不戰自退,任自求請,萬事大吉;犯刑沖凶格,大凶)。

시를 점하여 육무를 만나면 용을 타고 만리를 가는 것과 같아 사람이 감히 호랄하고 조란하지 못한다. 무는 「천무」이니 천반 육무가 소재한 방향으로 출행하면 천무의 신을 거대하고 천문에 들어감과 같아 백사가 모두 길하다. 도망분명(奔命)・원행 만리도 모두 구속과 조란을 받지 않고 또 호시발령(發號施令)하고 죄악을 토벌하고 대사를 모략함에 마땅하다. 만약 다시 본순치부를 더하여 「청룡반수」「비조첩혈」「득사」의 때를 얻으면 무릇 병을 내어 정벌하면 적인이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자기가 청구하는 무엇이든 모두 뜻대로 될 수 있어 만사 대길하다. 다만 만약 형충 같은 흉격을 촉범하면 곧 대흉이다.

時加六己,如神所使,出被凶咎。己為地戶,又為六合,宜隱謀私密之事,不可表章暴露,強為之必獲凶咎,入官、嫁娶、造作,大段用事皆凶,只宜市賈,將兵必弱(凡六己之時,看天盤上甲戌己所臨之宮為明堂,此時用兵乃上將所居之地,宜隱伏,並偷營、劫寨,利為陰私秘密之事,小人利以亡命驚走)。

시를 점하여 육기를 만나면 일을 행함이 귀신에게 구사(驅使)당하는 것 같아 출행하면 흉구(凶咎)를 만난다. 기는 「지호(地戶)」이요 또 「육합」이니 은비모략(隱祕謀劃)의 사밀한 일에 마땅하고 장을 올려 공개하고 형적을 현로(顯露)해서는 안 되며 면강하여 하면 필정 흉구를 불러온다. 조정에 들어 관이 되고 가취・영조 등 대종의 사정은 모두 흉하고 다만 매매함이 마땅하며 병을 거느리면 곧 병력이 반드시 약하다. 무릇 육기의 때를 만나면 천반 위의 갑술기가 임하는 그 궐을 보아야 하니 그것이 곧 「명당」이다. 이때 병을 쓰면 그 궐이 바로 주장이 응당 거수(據守)할 땅이니 은폐매복함에 마땅하고 병하여 적영을 투습하고 적채를 겁탈하며 은사기밀의 일을 처리함에 이로우며 지위가 저미한 사람도 또한 이를 빌어 도망분주함이 마땅하다.

時加六庚,抱木而行,強有出者,必有鬥爭。庚為天獄,又為天刑,出被凌辱,市賈無利,入官、嫁娶,百事皆凶,將兵客死主勝。時加六辛,行逢死人,強有所作,殃罰纏身,辛為天庭,不宜遠行、訴訟、決刑獄、嫁娶、市賈、入官,不可間疾,諸事不利,將兵主勝客死。時加六壬,為吏所禁,強有出入,非禍相鄰。壬為天牢,不可遠行,入官、問疾、移徙、嫁娶、逃亡,百事皆凶,此時用事,必有仇怨,為吏所呵,不可舉兵,只宜嚴刑獄、平訴訟。

시를 점하여 육경을 만나면 목가(木枷)를 안고 가는 것과 같아 면강하여 출행하는 사람이 필정 쟁투를 만난다. 경은 「천옥」이요 또 「천형」이니 문을 나가면 사람에게 능욕을 받고 매매하면 이가 없으며 조정에 들어 관이 되고 가취 등 백사가 모두 흉하고 병을 거느리면 곧 객방이 전사하고 주방이 승을 취한다. 시를 점하여 육신을 만나면 길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고 면강하여 하는 바가 있으면 재앙형벌이 곧 몸에 얽혀 떠나지 않는다. 신은 「천정」이니 원행・소송・형옥을 판결하고 가취・매매하고 조정에 들어 관이 됨에 마땅하지 않고 또 질병을 탐문해서도 안 되며 제사가 이롭지 않고 병을 거느리면 곧 주방이 승을 취하고 객방이 전사한다. 시를 점하여 육임을 만나면 관리에게 구금당하고 면강하여 출입행동하면 시비재화가 곧 너와 이웃이 된다. 임은 「천뢰」이니 원행할 수 없고 조정에 들어 관이 되고 병을 문안하고 천거・가취・도망 등 백사가 모두 흉하다. 이 시진에 일을 처리하면 필정 수원(讐怨)을 맺고 또 관리의 호질(呵斥)을 당하니 병을 발할 수 없고 다만 형옥을 엄숙히 하고 소송을 공평하게 심리함이 마땅하다.

時加六癸,眾人莫視,不知六癸,出門即死。癸為天藏,宜求仙、遠遁、絕跡,從天上六癸所臨之方而出,則眾人莫見,不宜市賈、入官、遷除、嫁娶、移徙、入室,問疾病者重,又宜揚鞭撲之事,故云:“九地之下,利以逃亡;六癸之下,利以伏兵、逃亡、隱形也。”臨一二三四五宮可以隱,臨六七八九宮謂網遏,人不可以隱也。此時將兵主勝,百事皆凶。

시를 점하여 육계를 만나면 뭇 사람이 너의 행적을 볼 수 없다. 만약 육계의 용법을 모르면 문을 나가면 곧 성명의 근심이 있다. 계는 「천장」이니 선을 구하고 멀리 은둔하고 종적을 단절함에 마땅하다. 천반 육계가 임하는 방위로 출행하면 뭇 사람이 곧 볼 수 없다. 이때 매매하고 조정에 들어 관이 되고 관직을 천전하고 가취・반천・새 집에 입주함이 마땅하지 않고 질병을 탐문하면 곧 병정이 가중되며 도리어 편책(鞭責)의 일을 시행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말이 있어 이르기를: 구지 아래는 도망에 이롭고 육계 아래는 병마를 매복하고 도망과 은형(隱形)에 이롭다. 계가 일・이・삼・사・오궁에 임하면 은폐할 수 있고 육・칠・팔・구궁에 임하면 망라(網羅)에 알조(遏阻)당한다고 하여 사람이 곧 숨을 수 없다. 이때 병을 거느리면 승을 취함을 주하고 그 나머지 백사가 모두 흉하다.

팔괘극응(八卦剋應)

乾,為官長,為老人,為病人,為僧,為公門人,為馬,為孝服人。坎,為漁人,為水夫,為乞丐,為豬,為魚,為鹽,為油,為水。艮,為童子,為山人,為貓,為犬,為磚石。震,為龍,為雷,為雹,為鼓聲,為術士,為商人,為舟子,為木匠,為筆客。

팔괘는 각각 주하는 인물과 사물이 있어 이로써 징응을 단험할 수 있다. 건괘는 관장・노인・병인・승인・관부 속의 사람・마필 및 효복을 입은 사람을 주한다. 감괘는 어부・선공수수(船工水手)・걸인・돼지・고기・염・기름과 물을 주한다. 간괘는 아동・산속의 사람・고양이・개와 벽돌돌을 주한다. 진괘는 용・뇌・빙박(冰雹)・고성 및 방술의 선사・상인・선부・목장과 붓을 파는 사람을 주한다.

巽,為風,為女人,為雞鵝鴨,為道士,為秀才,為柴薪,為竹器,為花木。離,為婦女,為爐人,為患目人,為紅衣。坤,為老婦,為農夫,為裁縫,為樂人,為戲子,為醫生,為牛,為布帛,為食物,為藥餌。兌,為少婦,為尼婦,為羊,為響聲,為歌唱,為口舌。

손괘는 바람・여자・닭오리오리・도사・수재・시초(柴草)・죽기와 화목을 주한다. 리괘는 부녀・화로를 지켜 야련(冶鍊)하는 사람・눈병을 앓는 사람과 홍색의 의복을 주한다. 곤괘는 노부・농부・재봉・악공・희자(戲子)・의생・소・포목주단(布匹綢緞)・식물과 약물을 주한다. 태괘는 젊은 부인・비구니・양・각종 울리는 소리・가창과 구설시비를 주한다.

지지극응(地支剋應)

子,為小兒,為婦女,為漁人,為舟子,為染匠,為蛇。子乘元武,為盜賊,為水;乘蛇為輕狂婦女,為菜,為青菱,為菜油,為螺蜆;乘龍為筆。丑,為耆老,為故舊,為庫書,為耕牛,為尼姑,為禿頭人,為大腹人。寅,為官員,為公吏,為儒者,為祝子,為書客,為鬍鬚人。

십이지지도 또한 각각 주하는 바가 있고 또 그것이 탄 신장을 보아야 한다. 자는 소아・부녀・어부・선부・염장(染匠)과 뱀을 주한다. 자가 만약 「원무」를 타면 곧 도적과 물을 주하고 「등사」를 타면 곧 경첨(輕佻)한 부인 및 소채・청릉・채유・조개와 시망을 주하며 「청룡」을 타면 곧 붓을 주한다. 축은 노인・고구친우・고장문서를 장관하는 사람・경우(耕牛)・비구니・대두한 사람과 배가 큰 사람을 주한다. 인은 관원・관부리역・독서인・축도하는 사람・책을 파는 손과 수염을 기른 사람을 주한다.

卯,為童稚,為舟子。乘朱為牙行人。辰,為兇徒,為方僧,為獵人。乘虎為徒人;乘元為網罟;乘蛇為魚;乘勾為缸。巳,為畫師,為匠工,為遠客,為庖人,為少女,為師姑,為爐冶人,為扇子,為花朵。乘朱為印,乘虎為弓努。午,為馬伕。乘龍為官員;乘蛇為婦女,為旌旗;乘勾為武官;乘虎為患目人。未,為農夫,為樂人,為戲子,為裁縫,為寡婦,為媒婆,為師巫。乘勾為牽羊人、為柳;乘龍為醫生;乘朱為橘。

묘는 유동과 선부를 주한다. 「주작」을 타면 곧 경기아행(經紀牙行)의 사람을 주한다. 진은 흉악한 무리・유방승인과 엽호(獵戶)를 주한다. 「백호」를 타면 형을 복하는 사람을 주하고 「원무」를 타면 어망을 주하며 「등사」를 타면 고기를 주하고 「구진」을 타면 항아리를 주한다. 사는 화사・장인・원방에서 온 손・주자(廚子)・소녀・여니・야련하는 사람 및 부채와 꽃송이를 주한다. 「주작」을 타면 인신(印信)을 주하고 「백호」를 타면 궁노(弓弩)를 주한다. 오는 마부를 주한다. 「청룡」을 타면 관원을 주하고 「등사」를 타면 부녀와 기치를 주하며 「구진」을 타면 무관을 주하고 「백호」를 타면 눈병을 앓는 사람을 주한다. 미는 농부・악공・희자・재봉・과부・매파와 무사를 주한다. 「구진」을 타면 양을 끄는 사람과 버드나무를 주하고 「청룡」을 타면 의생을 주하며 「주작」을 타면 귤을 주한다.

申,為貴人,為銅錫匠,為剃頭人。乘龍為僧人,為銅錢;乘勾為緝捕人;乘虎為獵人,為箭,為綿絮。酉,為婦女,為銀匠,為佛婆。乘元為娼妓,為酒保;乘虎為孝服人,為鑼聲;乘朱為雞為鴨鵝。戌,為犬,為獵人,為獄吏,為軍卒,為僧人,為聚眾。乘蛇為菊花;乘虎為鐵器;乘元為螺。亥,為賣魚人,為挑水人。乘虎為屠宰人,為梅花;乘元為雨傘,為蓑笠;乘蛇為繩索,為豬穢;乘龍為圖畫,為幼孩;乘朱為豬;乘元為蛇,為乞丐,為龍,為魚;乘朱元虎蛇為哭泣;乘勾虎蛇為鏈鎖。

신은 귀인・동장석장(銅匠錫匠)과 태두장(剃頭匠)을 주한다. 「청룡」을 타면 승인과 동전을 주하고 「구진」을 타면 체포하는 차역을 주하며 「백호」를 타면 엽인・전시와 목화솜을 주한다. 유는 부녀・은장과 불을 염하는 노부를 주한다. 「원무」를 타면 창기와 주보(酒保)를 주하고 「백호」를 타면 효복을 입은 사람과 징소리를 주하며 「주작」을 타면 닭・오리・거위를 주한다. 술은 개・엽인・옥리・사졸・승인과 모인 무리를 주한다. 「등사」를 타면 국화를 주하고 「백호」를 타면 철기를 주하며 「원무」를 타면 조개를 주한다. 해는 고기를 파는 사람과 물을 긷는 사람을 주한다. 「백호」를 타면 도호(屠戶)와 매화를 주하고 「원무」를 타면 우산과蓑衣삿갓을 주하며 「등사」를 타면 승삭(繩索)과 돼지우리 더러운 것을 주하고 「청룡」을 타면 도화와 유동을 주하며 「주작」을 타면 돼지를 주한다. 「원무」를 타면 또 뱀・걸인・용과 고기를 주한다. 만약 주작・원무・백호・등사가 함께 나타나면 곡읍의 일을 주하고 만약 구진・백호・등사가 함께 나타나면 가쇄료고(枷鎖鐐銬)를 주한다.

팔신길흉주단(八神吉凶主斷)

九天,乾金之神,其神性剛而好動,所主者,名正言順之權,伸其令而無阻,至吉之神,得門得奇萬福畢集,不得奇門,而畏凶墓。所臨之宮,主有顯揚之事,高尚之人,武旺之事,不忿之事,天神之象。九地,坤土之神,其性情柔順,主虛恭之事,亦操生殺之機,半凶半吉之神,畏剋制入墓。所臨之宮,主有田土之事,平陸之人,安逸之兆。

「구천」은 건금의 신이니 성정이 강강하여 움직임을 좋아하고 주하는 바는 명정언순(名正言順)한 권병이요 호령이 신장을 얻어 조애하는 곳이 없으니 지극히 길한 신에 속한다. 만약 또 길문을 얻고 삼기를 얻으면 곧 만반의 복기가 한꺼번에 모여 오고 만약 기문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곧 흉격과 입묘를 두려워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현달양명의 일・품격이 고상한 사람・무사흥왕의 일・심중불평의 일이 있음을 주하니 이는 천신의 기상이다. 「구지」는 곤토의 신이니 성정이 유순하고 겸공하고 실이 없는 일을 주하며 동시에 또 생살의 기를 장악하니 반흉반길의 신에 속하여 극제당함과 입묘를 두려워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전지의 일・평원의 사람과 안한일락(安閒逸樂)의 징조가 있음을 주한다.

元武,水神,其神性好陰謀賊害,專司邪昧、鬼昧、逃亡。所臨之宮,主有盜賊之事,偷竊之人,走失之事(又云天盤元武出現,主遠方賊惡,地盤乘元武,主本處有人暗劫,宜防之)。白虎,金神,其神好殺,專司兵戈、殺伐、道路等事。所臨之宮,主有喪亡、疾病、詞訟、口舌、傷生之物。臨死門驚門皆凶。

「원무」는 수신이니 성정이 음모와 암중가해를 희호하고 전관하여 사술혼매(邪祟昏昧)・귀매작괴(鬼魅作怪)와 도망의 일을 관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도적의 일・행절하는 사람과 실주(走失)의 일이 있음을 주한다. 따로 한 설이 있다: 천반 위에 원무가 출현하면 원방에서 오는 적구(賊寇)가 흉악함을 주하고 지반 위에 원무를 타면 본지에 사람이 암중에 겁략함이 있음을 주하니 마땅히 제방해야 한다. 「백호」는 금신이니 성정이 살을 좋아하고 전관하여 병과・살벌과 도로 같은 일을 관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상망・질병・소송・구설 및 생령의 물을 상해함이 있음을 주한다. 백호가 사문 혹은 경문에 임하면 모두 흉을 주한다.

朱雀,火神,司文明之機,執文書、印信、口舌、文職,得地則有文書、印綬之喜;失地則有口舌、是非、撓舌之凶。勾陳,中央土神,其神性頑,專司田土、爭訟、詞訟、勾連之事,其神兇頑,不可趨向也。螣蛇,火神,其神性柔而口毒,司火光、怪異、驚恐、夢寐、妖邪、蠱惑之事。所臨之宮,主有怪異之事,火盜之驚,相生為陰私之利,相剋為陰私之害。臨景門主燭火,臨驚門主災害。

「주작」은 화신이니 문채명달(文采明達)의 기운을 장관하고 문서・인신・구설과 문직의 일을 집장한다. 만약 그 땅을 얻으면 곧 문서와 관인의 기쁨이 있고 만약 그 땅을 잃으면 곧 구설・시비와 설사(搬弄)하는 흉사가 있다. 「구진」은 중앙의 토신이니 성정이 완열(頑劣)하고 전관하여 전지・쟁투・소송과 겸련구삼(牽連糾纏)의 일을 관한다. 이 신은 흉완하니 그 방위를 향해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등사」는 화신이니 성정이 유약하고 언어가 독하게 하며 화광・괴이・경공・몽경・요사와 고혹(蠱惑)의 일을 장관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괴이한 일 및 화재도적의 경요가 있음을 주한다. 만약 임하는 궁과 서로 생하면 암중 사하의 이로움을 얻음을 주하고 만약 서로 극하면 암중 사하의 손해를 받는다. 등사가 경문에 임하면 촉화의 일을 주하고 경문에 임하면 재해를 주한다.

太陰,金神,性隱匿,專司隱匿、闇昧、欺瞞、妾婦之事。所臨之宮,主有陰私之事,婦女之非,相生者吉,相剋者凶,生合者,主得陰人之利,相剋者,主有陰人之害也。六合,木神,其神性和平,專司交易、和合、婚姻、牙媒之事。所臨之宮,主有會合之事。加景門主酒食或遇僧道藝術之應。直符,木神,為九星領袖,到處百惡消除,萬善並集,至吉之神,畏庚金,忌入墓。所臨之宮,主有委用之事,管理之美,必有貴人照臨任用也。

「태음」은 금신이니 성정이 은폐하고 전관하여 은닉・암매・기만과 첩실부인의 일을 관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은사의 일과 부녀의 과실이 있음을 주한다. 임하는 궁과 서로 생하면 곧 길하고 서로 극하면 곧 흉하다. 생하고 또 합하는 것은 부인의 도움을 얻어 이를 얻음을 주하고 서로 극하는 것은 부인의 해를 받음을 주한다. 「육합」은 목신이니 성정이 화평하고 전관하여 교역・화합・혼인과 거간설합(居間說合)의 일을 관한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회합의 일이 있음을 주한다. 만약 경문에 가림하면 곧 주식을 주하거나 혹은 승도와 재예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응험이다. 「치부」는 목신이니 구성의 영수가 되어 이르는 곳마다 백 가지 흉악이 모두 소제되고 만 가지 선사가 한꺼번에 취집하니 지극히 길한 신에 속하되 다만 경금을 두려워하고 입묘를 꺼린다. 그것이 임하는 그 궐은 위임중용을 받는 일・관리가 득의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주하여 필정 귀인의 조응제발(照應提拔)이 있다.

육의소주극응(六儀所主剋應)

甲子,為陽人,主魚鹽蝦蟹之類,茶酒河潦泉溪之處,黑色之物,有土為阜,宅園、蛇鼠之類。甲戌,為陰人,主田地、宅基、土器之類,黃色之物,犬狼之畜,生為大糧之進,克為大糧之出。甲申,為陰人,主金石刀劍銀錢之屬,炭洞之處,猿猴白色之物,有懲治之難。甲午,為陰人,火箭、文詞、爐灶之類,紅色之物,首飾之物,豬馬之畜,火燒之難。

육의는 각각 주하는 바가 있어 이로써 인사의 응을 단할 수 있다. 갑자(무의)는 남자를 주하고 응하는 바는 고기・염・새우・게 같은 종류 및 다주포(茶酒鋪)・하류적수・천안계간(泉眼溪澗) 같은 처소이요 안색은 흑에 속한다. 만약 토를 띠면 곧 토구(土丘)가 되고 또 주택원포(住宅園圃)와 사서(蛇鼠) 같은 것을 주한다. 갑술(기의)은 여자를 주하고 응하는 바는 전지・택기(宅基)・도토기명(陶土器皿) 같은 종류이요 안색은 황에 속하고 가축은 개와 이리가 된다. 만약 상생을 만나면 대종의 양미가 들어옴을 주하고 만약 상극을 만나면 곧 대종의 양미가 나감을 주한다. 갑신(경의)은 여자를 주하고 응하는 바는 금석・도검・은전 같은 것이요 처소는 탄요동혈(炭窯洞穴)이고 동물은 원후이며 안색은 백에 속하니 징치처벌을 입는 환난이 있음을 주한다. 갑오(신의)는 여자를 주하고 응하는 바는 화전(火箭)・문사・화로 같은 종류이요 안색은 홍에 속하고 물건은 수식이며 가축은 돼지와 말이 되니 불에 탐을 입는 환난이 있음을 주한다.

甲辰,為陽人,主田宅、高阜、土器、蛟龍、黃色之物、道路、(在天為雨)在地為水,主牢禁之災。甲寅,為陽人,草木山林瓜菜之物,虎貓之獸,藍色之物,在天為雨,在地為水,有羅網之災。以上凡逢亥丑卯酉未巳等日,可以類推。

갑진(임의)은 남자를 주하고 응하는 바는 전지방택・고구・도토기명・교룡・황색의 물과 도로다. 천상에서는 비가 되어 응하고 지상에서는 물이 되어 응하니 뇌옥구금(牢獄拘禁)의 재가 있음을 주한다. 갑인(계의)은 남자를 주하고 응하는 바는 초목산림과 과과채소이요 야수는 호랑이와 고양이이며 안색은 남에 속한다. 천상에서는 비가 되어 응하고 지상에서는 물이 되어 응하니 라망에 떨어지는 재가 있음을 주한다. 이상 여섯 조는 무릇 해・축・묘・유・미・사 등의 날을 만나면 모두 이를 의거하여 유추할 수 있다.

길격변체비고(吉格變體備考)

天遁。丙生六丁。丙生六戊。地遁。乙奇九地臨坤。人遁。乙生九天。神遁。以開天心。鬼遁。乙開九天。丁生九地。乙開九地。風遁。乙休地辛。雲遁。天辛三吉門臨地乙。龍遁。乙休臨癸。虎遁。丙生臨地辛。乙生地辛。交遁。乙生地丁。武遁。丙開六辛。

여러 가지 길격의 변체를 열거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에 갖춘다. 「천둔(天遁)」은 병기에 생문을 배하여 육정에 임하거나 혹은 병기에 생문을 배하여 육무에 임함이다. 「지둔(地遁)」은 을기와 구지가 곤궐에 함께 임함이다. 「인둔(人遁)」은 을기에 생문을 배하여 구천에 임함이다. 「신둔(神遁)」은 개문으로 천심성을 배함이다. 「귀둔(鬼遁)」은 을기에 개문을 배하여 구천에 임하거나 혹은 정기에 생문을 배하여 구지에 임하거나 혹은 을기에 개문을 배하여 구지에 임함이다. 「풍둔(風遁)」은 을기에 휴문을 배하여 지반의 신에 임함이다. 「운둔(雲遁)」은 천반의 신과 휴・생・개 삼길문이 지반의 을에 임함이다. 「용둔(龍遁)」은 을기에 휴문을 배하여 계에 임함이다. 「호둔(虎遁)」은 병기에 생문을 배하여 지반의 신에 임하거나 혹은 을기에 생문을 배하여 지반의 신에 임함이다. 「교둔(交遁)」은 을기에 생문을 배하여 지반의 정에 임함이다. 「무둔(武遁)」은 병기에 개문을 배하여 육신에 임함이다.

奇門得祿格。甲加寅、乙加卯之類。奇門遇貴格。甲戊庚加丑未之類。奇儀格。甲寅癸加戊之類。日月合明格。乙奇開休生加丙。奇臨支馬格。甲子辰加寅之類。虎符格。甲寅癸加丁合三吉門。龍符格。甲辰壬加丁合三吉門。龍鳳呈祥格。丁乙相加六符頭也。陰陽化氣格。丁甲相加。交泰格。乙加丙。天地合德格。戊加己合三吉門。三甲合格。日辰直符正時俱甲合奇門。

「기문득록격(奇門得祿格)」은 천간이 자기의 록위 위에 가함이니 갑이 인에 가하고 을이 묘에 가하는 종류다. 「기문우귀격(奇門遇貴格)」은 갑・무・경이 축・미 귀인의 위에 가하는 종류다. 「기의격(奇儀格)」은 갑인순의 계의가 무 위에 가하는 종류다. 「일월합명격(日月合明格)」은 을기에 개・휴・생 삼길문을 배하여 병에 가함이다. 「기임지마격(奇臨支馬格)」은 갑자・갑진이 역마의 인위 위에 가하는 종류다. 「호부격(虎符格)」은 갑인순의 계의가 정에 가하고 또 삼길문에 합함이다. 「용부격(龍符格)」은 갑진순의 임의가 정에 가하고 또 삼길문에 합함이다. 「용봉정상격(龍鳳呈祥格)」은 정과 을이 서로 가하고 또한 육의부두에 속함이다. 「음양화기격(陰陽化氣格)」은 정과 갑이 서로 가함이다. 「교태격(交泰格)」은 을이 병에 가함이다. 「천지합덕격(天地合德格)」은 무가 기에 가하여 삼길문에 합함이다. 「삼갑합격(三甲合格)」은 일・진・치부와 점하는 정시가 모두 갑에 속하고 또 기문에 합함이다.

흉격변체비고(凶格變體備考)

奇凶格。庚加丁。二龍野戰。甲乙相加。青龍困頓。甲戊相加。二虎爭雄。庚辛相加。白虎遭迍。庚壬相加。羊入虎格。壬加庚。太白天乙格。庚加戊即飛宮伏宮格也。太白同宮格。上庚加下庚。三奇制格。乙臨乾、庚辛丙丁臨坎壬癸。勃格。天丙加地丙。符沖格。天盤甲子加地甲午之類。野戰格,庚加當旬使門。破沖制異格。庚丁、丙壬相加。刑盜同氣格。庚加癸、丙加己。火投水池。丙丁加坎。木入金鄉。乙臨六七宮。

여러 가지 흉격의 변체를 열거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에 갖춘다. 「기흉격(奇凶格)」은 경이 정에 가함이다. 「이용야전(二龍野戰)」은 갑과 을이 서로 가함이다. 「청룡곤돈(靑龍困頓)」은 갑과 무가 서로 가함이다. 「이호쟁웅(二虎爭雄)」은 경과 신이 서로 가함이다. 「백호조둔(白虎遭迍)」은 경과 임이 서로 가함이다. 「양입호격(羊入虎格)」은 임이 경에 가함이다. 「태백천을격(太白天乙格)」은 경이 무에 가함이니 곧 「비궁(飛宮)」「복궁(伏宮)」 두 격이다. 「태백동궁격(太白同宮格)」은 천반의 경이 지반의 경 위에 가함이다. 「삼기제격(三奇制格)」은 을기가 건궐에 임하거나 혹은 경・신에 임하고 병기・정기가 감궐에 임하거나 혹은 임・계에 임하여 모두 임하는 곳에 극제당함이다. 「발격(勃格)」은 천반의 병이 지반의 병 위에 가함이다. 「부충격(符沖格)」은 천반 갑자가 지반 갑오 위에 가하는 종류이니 서로 충격한다. 「야전격(野戰格)」은 경이 당순의 치사지문 위에 가함이다. 「파충제이격(破沖制異格)」은 경과 정・병과 임이 서로 가함이다. 「형도동기격(刑盜同氣格)」은 경이 계에 가하고 병이 기에 가함이다. 「화투수지(火投水池)」는 병・정이 감궐에 가림함이다. 「목입금향(木入金鄉)」은 을목이 육건・칠태 두 궐에 임함이다.

권사(卷四)

기문기례첩요결(奇門起例捷要訣)

大全奇門捷要歌,先觀二至,以分順逆,次看節氣,以定三元,取符使全憑旬首,定直符卻隨時干,直使數時支,直符加旬首,再察格局之美惡,推入墓與休囚,符使星門要臨於生合旺相之地,年月日時須必夫刑沖空絕之宮,迫制義和主客所繫,陰陽動靜天地攸分,細決生克之吉凶,始得奇門之測驗。

이것은 《기문대전(奇門大全)》의 기례첩요(起例捷要)의 노래다. 국을 일으키려면 먼저 동지・하지 두 분점을 보아 양둔순행인가 혹은 음둔역행인가를 판정하고 다음으로 당하의 절기를 보아 상・중・하 삼원을 확정한다. 치부와 치사를 취함은 전적으로 순수에 의거하고 치부를 정함은 점하는 시의 천간을 따라야 하며 치사는 곧 점하는 시의 지지를 세어 치부를 가져다가 순수 위에 가한다. 잇달아 다시 이루어지는 격국이 아름다운가 악한가를 고찰하고 입묘인가・휴수인가를 추산한다. 치부・치사와 성・문은 모두 상생상합하고 왕상하여 기가 있는 땅에 떨어져야 하고 년월일시는 곧 반드시 형・충・공망・절지의 궁을 피해야 한다. 문박과 문제・상극과 상화는 주객 쌍방의 성패에 관계하고 음과 양・동과 정은 곧 천반지반에 의해 분별하여 나타낸다. 생극의 길흉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변하여 분명히 해야 비로소 참으로 기문의 험증(驗證)의 법을 얻었다고 한다.

응후선후론(論應候先後)

奇門大全曰:“奇門應候,時有先後,應有主客,以彼此人我而推之。大凡其神應時之初,星應時之中,門應時之末,依次消息推去,無不應驗如神。若我尋人,我為客,他為主,以天盤之星為我,以地盤之星為他,他來尋我,他為客,我為主,以天盤之星為他,地盤之星為我,看他生我,我生他,他生我,益在我,我生他,益在他,他克我,損於我,我克他,損在他。又以陽日之天盤星為他,陰日之地盤星為我,比合者,無損,餘仿而推之。”

《기문대전》에 이르기를: 기문의 응험에는 그 시후(時候)가 있어 시간상에 먼저와 뒤가 있고 응험상에 또 주와 객이 나뉘니 피차인아(人我)의 관계를 따라 추해야 한다. 대체로 팔신은 한 시진의 앞머리에 응하고 구성은 시진의 중간에 응하며 팔문은 시진의 끝에 응하니 이 차서에 따라 소장(消長)을 추해 나가면 응험하여 신과 같지 않음이 없다. 만약 내가 남을 찾아가면 나는 곧 객이요 그는 곧 주이니 곧 천반의 성으로 나를 대표하고 지반의 성으로 그를 대표한다. 만약 그가 나를 찾아오면 그는 곧 객이요 나는 곧 주이니 곧 천반의 성으로 그를 대표하고 지반의 성으로 나를 대표한다. 그런 뒤에 그가 나를 생하는가 내가 그를 생하는가를 본다: 그가 나를 생하면 이로움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를 생하면 이로움이 그에게 있으며 그가 나를 극하면 손실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를 극하면 손실이 그에게 있다. 따로 한 방법이 있으니 양일의 천반성으로 그를 대표하고 음일의 지반성으로 나를 대표하여 둘이 비화(比和)하면 곧 손실하는 바가 없고 그 나머지 정형은 이를 따라 유추하라.

천지반응사론(論天地盤應事)

奇門一得曰:“凡占國事、都省、府縣、鄉市、安宅、官訟、墳塋、求謀、名利、婚姻、行人、失脫、逃走、捕捉,即以地盤為主,天盤為客,人事最多,不能細述。”

《기문일득(奇門一得)》에 이르기를: 무릇 국가대사・도성성부(都城省府)・부현・향진집시(鄉鎭集市)・택을 편안히 함・관사소송・분지・일을 꾸미・명리・혼인・밖에 나가 있는 사람・실락한 물건・도주한 사람 및 체포의 일을 점문함은 모두 지반을 주방으로 하고 천반을 객방으로 한다. 인간의 사정은 종류가 가장 많아 일일이 자세히 말할 수 없으니 이 원칙을 따라 추하면 된다.

천지반주객론(論天地盤主客)

大抵天盤諸星生合地盤為主,合天盤次之。凡用當詳細而用之,如主臨旺氣,逢生為美、為勝、為新、為繁華、為鮮明;逢克,為枵、為破、為敗、為舊、為歪、為無色、無用也。

대체로 천반의 제성이 지반을 생조하고 또한 합하는 것은 지반 일방을 주로 하고 천반에 합하는 것은 그 다음에 놓는다. 무릇 취용할 때는 모두 마땅히 자세히 분변해야 한다: 만약 주방이 바로 왕기를 만나고 또 상생을 만나면 그것은 곧 미호・득승・참신(嶄新)・번화・선명의 상이요, 만약 상극을 만나면 그것은 곧 공허・파손・패괴・진구(陳舊)・외사(歪斜)・색택 없고 쓸모 없는 상이다.

궁문기의생극길흉론(論宮門奇儀生剋吉凶)

凡八門與宮比和,為主為客皆和,門生宮為客生主,宮克門為主強客弱,門克宮為客傷主,宮生門為客強主弱,若天盤生地盤,或地盤克天盤,為主利益。

무릇 팔문과 떨어지는 궁의 오행이 비화하는 것은 주방이 되든 객방이 되든 모두 평화하여 다툼이 없다. 문이 궁을 생하면 곧 객방이 주방을 생조하는 것이요, 궁이 문을 극하면 곧 주방이 강하고 객방이 약한 것이요, 문이 궁을 극하면 곧 객방이 주방을 상해하는 것이요, 궁이 문을 생하면 곧 객방이 강하고 주방이 약한 것이다. 만약 천반이 지반을 생조하거나 혹은 지반이 천반을 극제하면 모두 주방에 이롭다.

以上星儀門宮,若得生旺之時,或逢沖剋,而不為憂;若逢衰墓之時,又被沖剋,當宜固守,諸事莫為。若我在生旺,制人為勝,如逢衰墓,制人招憂,若逢旺而生,人有益;逢衰墓而生,人自此敗矣。若逢旺氣相生,則受生之人大吉,如我逢衰墓之宮,他來生我,主好事漸來。

이상에 말한 성・의・문・궁은 만약 바로 생왕의 때이면 비록 충극을 만나도 근심이 될 것이 없고 만약 바로 쇠・묘의 때에 또 충극당하면 그것은 곧 마땅히 견수해야 하며 제사는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내가 생왕의 땅에 처하여 가서 남을 극제하면 곧 능히 승을 취하고 만약 쇠・묘의 땅에 처하여 가서 남을 극제하면 도리어 우환을 불러온다. 만약 내가 왕에 당하여 가서 남을 생조하면 남이 이를 얻고 만약 내가 쇠묘에 처하여 오히려 가서 남을 생조하면 자기가 이로부터 곧 패한다. 만약 왕기가 서로 생함을 만나면 곧 생을 받는 쪽이 대길하고 만약 내가 쇠묘의 궐에 처하고 상대방이 앞으로 와서 나를 생하면 그것은 곧 좋은 일이 점점 도래함을 주한다.

일시주객론(論日時主客)

奇門大全曰,凡占事先以日主為己身,次以時支為用事。以日主臨生旺,得奇儀相生,吉星吉門照應,無刑沖破害,則為主者吉;若日主臨剋制之宮,無奇儀吉星相照,兼有刑沖破害者,則為主凶,百事不能有成。如宮加生合之宮,奇儀吉格,吉星相照,則為客者吉;若臨剋制之宮,無奇門吉宿,六儀刑沖破害,則為客凶,百事不能成。

《기문대전》에 이르기를: 무릇 일을 점함은 먼저 일간으로 자기 본신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시지로 처리하는 일을 대표한다. 만약 일간이 생왕의 땅에 떨어지고 또 삼기육의가 서로 생하며 길성길문의 조응이 있고 또한 형・충・파・해가 없으면 그러면 주방이 됨이 곧 길하다. 만약 일간이 극제를 받는 궁위에 떨어지고 기의길성의 조임이 없으며 또 겸하여 형・충・파・해가 있으면 그러면 주방이 됨이 곧 흉하여 백 가지 사정이 모두 이루어질 수 없다. 도리어 만약 임하는 궐이 또 상생상합의 궐에 가하고 기의길격・길성의 조임을 배하면 그러면 객방이 됨이 곧 길하고 만약 극제를 받는 궁위에 떨어지고 기문길성이 없으며 육의가 또 형・충・파・해를 만나면 그러면 객방이 됨이 곧 흉하여 백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지반생극론(論天地盤生剋)

天盤星克地盤星,凡謀為一切等事,多是非,驚憂不免;若地盤星克天盤星,是為有力,我克者休,有始無終,為主百戰百勝。

천반의 성이 지반의 성을 극하면 무릇 꾸미는 일체의 사정이 대개 시비가 있어 경공우려를 면하기 어렵다. 만약 지반의 성이 천반의 성을 극하면 그것은 곧 힘이 있다고 할 만하다. 다만 나에게 극당하는 쪽은 마침내 쇠식(衰歇)하고 사정이 왕왕 시작은 있고 끝이 없으며 주방이 됨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

길흉신생극론(論吉凶神生剋)

奇門統宗曰:“吉神生我吉愈吉,凶神生我不全凶,吉神克我不為吉,凶神克我禍不輕。”此定吉凶生克之理。

《기문통종(奇門統宗)》에 이르기를: 길신이 와서 나를 생하면 길 위에 길을 더하고, 흉신이 와서 나를 생하면 곧 전연 흉이라 셈하지 않으며, 길신이 도리어 나를 극하면 그것도 또한 길이라 셈할 수 없고, 흉신이 다시 와서 나를 극하면 화환이 곧 가볍지 않다. 이 한 조목은 길신흉신과 생극 사이의 도리를 확정하니 판단할 때는 다만 신의 길흉만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나에 대해 생인가 혹은 극인가를 보아야 한다.

오불우불이길론(論五不遇不以吉論)

又曰:“時干剋日五不遇,奇儀入墓亦同凶,納甲入墓須審量,門星入墓亦同厄。”此言入墓不以吉論也。

《기문통종》에 또 이르기를: 시진 천간이 일진 천간을 극제하면 곧 「오불우시(五不遇時)」다. 삼기육의가 묘지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흉에 속한다. 납갑의 간이 만약 입묘하면 마땅히 자세히 경중을 짐작해야 한다. 팔문구성의 입묘도 또한 한가지로 재액이다. 이 한 조목은 무릇 입묘를 만나면 모두 길로 여겨 논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의공망론(論奇儀空亡)

又曰:“門宮星奇儀落空亡者,不凶,吉者,不吉。”此言空亡不以吉凶論也。

또 이르기를: 문・궁・성 및 삼기육의가 만약 「공망」에 들어가면 그러면 본래 흉한 것은 다시 흉을 나타내지 않고 본래 길한 것도 다시 길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한 조목은 무릇 공망의 곳에 떨어지면 그 길흉이 모두 가공(架空)되어 상규의 길흉을 따라 논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구성왕상론(論九星旺相)

釣叟賦云:“大凶無氣化為吉,小凶無氣亦同之。”此言星休旺。若大凶之星,得休囚無氣,則小凶也;小凶之星,得休囚無氣,亦不足慮也;若上吉、次吉之星無氣,亦不甚吉也。

《연파조수부(煙波釣叟賦)》에 이르기를: 대흉의 별이 만약 기세를 잃으면 도리어 길로 전화하고, 소흉의 별이 기세를 잃으면 도리도 또한 같다. 이 한 조목이 말하는 바는 구성의 휴수와 왕상이다. 만약 대흉의 별이 바로 휴수무기(休囚無氣)의 때에 처하면 그 흉은 다만 내려 소흉이 되고 만약 소흉의 별이 휴수무기의 때에 처하면 그것은 곧 더욱 걱정할 것이 없다. 도리어 상길의 별과 차길의 별이 만약 실기무력(失氣無力)하면 그것들의 길도 또한 별로 현저하지 않다.

기묘론(論奇墓)

奇門大成曰:“三奇入墓天地盤,又有分別。天上三奇不墓宮,地下三奇墓支兼,地下三奇避八卦(墓宮故也),天上三奇無剋制。”

《기문대성(奇門大成)》에 이르기를: 삼기의 입묘는 천반과 지반 위에서 또한 분별하여 보아야 한다. 천반의 삼기는 임하는 궁으로 묘를 논하지 않고 지반의 삼기는 곧 띠는 지지를 함께 묘를 논해야 한다. 지반의 삼기는 마땅히 어떤 괘위를 피해야 하니 바로 그 괘위들이 곧 그것의 묘궁이기 때문이다. 천반의 삼기는 곧 이러한 극제를 받지 않는다.

성문시간쇠왕론(論星門時干衰旺)

又曰:“星門衰旺,惟乎時令十干之衰旺,存乎方位。”言看十干,當照陰陽起長生式,論旺墓也。

《기문대성》에 또 이르기를: 구성팔문의 쇠와 왕은 당하의 시령에 취결하고 십천간의 쇠와 왕은 곧 그것이 소재한 방위에 취결한다. 이는 십천간을 볼 때 마땅히 양간순행・음간역행의 장생십이궁 배법을 따라 그것이 왕인가 혹은 묘인가를 논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충합동정론(論沖合動靜)

又曰:“凡事未發而遇沖,則動;既發而遇沖,則散;事未起而遇合,則靜;既起而遇合,則成。又當與星門合看,此所以言吉凶;沖合所以驗動靜也。”

또 이르기를: 무릇 사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는데 「충」을 만나면 충동되어 일어나고 사정이 이미 발동하여 충을 만나면 궤산(潰散)한다. 사정이 아직 흥기하지 않았는데 「합」을 만나면 정하여 발하지 않고 사정이 이미 흥기하여 합을 만나면 능히 성취한다. 이 밖에 또한 마땅히 성・문과 합하여 보아야 하니 성문은 이로써 길흉을 논하는 것이요 충과 합은 곧 이로써 동과 정을 험하는 것이다.

응원근단법론(論應遠近斷法)

大成云:“如奇門一盤,星門生克,奇儀吉凶,固然已定,至應合年月日時,又當審其事之遠近,或應年月,或應時日,星門奇儀衰旺而斷,神而明之,不可執定。先定其支,後配其干,其得干支之法,唯在正時定之,如子午相沖,子與丑合,丑年月日時應之之類。”

《기문대성》에 이르기를: 한 반의 기문을 배열한 뒤 성과 문의 생극・기와 의의 길흉은 고연히 이미 확정되었다. 다만 추단하여 어느 년월일시에 응할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마땅히 이 일이 먼가 가까운가를 심찰해야 하니 어떤 것은 년월에 응하고 어떤 것은 시일에 응하며 성문기의의 쇠왕을 의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운용의 묘는 전적으로 심령신회에 있어 성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방법은 먼저 지지를 정하고 뒤에 천간을 배한다. 그리고 간지를 구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점하는 정시에 의거하여 확정하니 비유하면 자와 오가 서로 충하고 자와 축이 서로 합하면 그러면 축년・축월・축일・축시 같은 종류에 응해야 한다.

순공법론(論旬空法)

又直符落在旬空,必以出旬斷之。假如甲子旬中空戌亥,是加在乾六宮,必應在戌亥日,以戌為重,陽與陽比,陰與陰比,此旬空法,定支者如此。

나아가 치부가 만약 본순의 공망의 땅에 떨어지면 곧 필정 이 순을 나가야 비로소 응험할 수 있다. 비유하면 갑자 이 순 가운데 술・해를 공망으로 하고 치부가 바로 건육궁(술해의 위)에 가하면 그러면 필정 술일 혹은 해일에 응해야 한다. 그 가운데 또한 술을 중하게 하니 양간지와 양간지가 서로 유하고 음간지와 음간지가 서로 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순공의 법이니 그것을 써서 응기의 지지를 확정하면 곧 이러하다.

충합단법론(論沖合斷法)

又曰:“如又不沖,又不刑,又不空,斷之則必看天盤六儀所帶之干,以定,其支亦照看其沖合,逢沖決其合日定支,逢合決其沖日定支可矣。其天盤所帶之支,又不沖不合,以星門生克定之,生逢生日,克逢剋日,應之內中,且有先後分別,符應在先,始應在後。”

또 이르기를: 만약 이미 충도 만나지 않고 또 형도 만나지 않고 또 공망에도 떨어지지 않으면 판단할 때 반드시 천반 육의가 띠는 천간을 보아 정해야 하고 그것이 띠는 지지도 또한 그대로 그것의 충과 합을 본다 — 충을 만나는 것은 곧 그것과 서로 합하는 날을 취하여 응기를 정하고 합을 만나는 것은 곧 그것과 서로 충하는 날을 취하여 응기를 정한다. 당약 천반이 띠는 지지가 충도 아니고 합도 아니면 그러면 곧 성과 문의 생극을 써서 정한다: 서로 생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날에 응하고 서로 극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날에 응한다. 이 중간에 또 선후의 구별이 있으니 치부가 주하는 응험이 먼저에 있고 그 나머지 응험은 뒤에 있다.

기의박제론(論奇儀迫制)

大成曰:“六儀最忌擊刑,三奇最忌入墓與迫制也。”

《기문대성》에 이르기를: 육의가 가장 꺼리는 것은 「격형(擊刑)」이니 곧 육의가 떨어지는 궁과 그 지지가 서로 형함이다. 삼기가 가장 꺼리는 것은 입묘 및 임하는 궁에 극제당하는 「문박(門迫)」 같은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는 기의의 가장 요긴한 기피이니 점단할 때 마땅히 먼저 검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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