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법론(論時奇法)
작괘 안내: 기문둔갑 작괘
時奇之法,端以交節之時刻日支而定三元,以甲、己為符頭,五日一換元,一元統六十時。假如陽遁一局,甲子在坎,蓬星為直符,休門為直使,管十時,至癸酉止;甲戌在坤,芮星為直符,死門為直使,管十時,至癸未止;甲申在震,沖星為直符,傷門為直使,管十時,至癸巳止;甲午在巽,輔星為直符,杜門為直使,管十時,至癸卯止;甲辰在中午,禽星為直符,寄宮之門為直使,管十時,至癸丑止;甲寅在乾,心星為直符,開門為直使,管十時,至癸亥止,此陽一局五日足六十時。
시가기문의 법자는 전적으로 교절의 시각과 일지(日支)에 의거하여 삼원을 정하고 갑일・기일로 부두를 삼아 오일에 일원을 바꾸며 일원이 예순 시진을 통솔한다. 양둔 일국을 예로 들면: 갑자순수는 감일에 있어 천봉성을 치부로 하고 휴문을 직사로 하여 열 시진을 관할하며 계유시에 이르러 그친다. 갑술순은 곤이에 있어 천예성을 치부로 하고 사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미에 이르러 그친다. 갑신순은 진삼에 있어 천충성을 치부로 하고 상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사에 이르러 그친다. 갑오순은 손사에 있어 천보성을 치부로 하고 두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묘에 이르러 그친다. 갑진순은 중오에 있고(원문 「중오(中午)」는 「中五」의 오류) 천금성을 치부로 하며 기탁하는 궁의 문으로 직사를 삼아 십시를 관할하며 계축에 이르러 그친다. 갑인순은 건육에 있어 천심성을 치부로 하고 개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해에 이르러 그친다. 이것이 곧 양둔 일국 오일 온전한 예순 시진의 분배다.
陰遁九局,甲子在離,英星為直符,景門為直使,管十時,至癸酉止;甲戌在艮,任星為直符,生門為直使,管十時,至癸未止;甲申在兌,柱星為直符,驚門為直使,管十時,至癸巳止;甲午在乾,心星為直符,開門為直使,管十時,至癸卯止;甲辰在中五,禽星為直符,寄宮之門為直使,管十時,至癸丑止;甲寅在巽,輔星為直符,杜門為直使,管十時,至癸亥止,此陰九局五日足六十時也,其餘陰陽各遁仿此。奇門之妙重在節令,法古推原,惟時遁可得中正之氣,其吉凶響應,人豈易測哉?超例格局入選擇金鏡後編。
음둔 구국도 또한 같다: 갑자순수는 이구에 있어 천영성을 치부로 하고 경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유에 이르러 그친다. 갑술순은 간팔에 있어 천임성을 치부로 하고 생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미에 이르러 그친다. 갑신순은 태칠에 있어 천주성을 치부로 하고 경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사에 이르러 그친다. 갑오순은 건육에 있어 천심성을 치부로 하고 개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묘에 이르러 그친다. 갑진순은 중오에 있어 천금성을 치부로 하고 기궁의 문으로 직사를 삼아 십시를 관할하며 계축에 이르러 그친다. 갑인순은 손사에 있어 천보성을 치부로 하고 두문을 직사로 하여 십시를 관할하며 계해에 이르러 그친다. 이는 음둔 구국 오일 온전한 육십시의 분배이니 그 나머지 각국은 이를 따라 유추하라. 기문의 묘처는 전적으로 절령 위에 있다. 근원을 추하면 오직 시가둔갑만이 중정의 기를 취할 수 있으니 그 길흉감응의 신령함은 어찌 사람이 가볍게 측도할 수 있겠는가. 초신 같은 일류의 격국예증(例證)에 이르러는 《선택금경》 후편에 수록했다.
육갑출정원행론(論六甲出征遠行)
凡出征遠行,先立六甲局,從本月旬甲起,乘青龍,歷蓬星,過明堂,出天門,入地戶,居太陰,然後無往不利,則百惡不侵,萬世皆吉。慎不可犯天獄、天藏、天庭、天牢之方,不利。
무릇 병을 내어 정전(征戰)하거나 원행하는 것은 먼저 육갑의 국을 잘 세워야 한다: 본월에 당치한 순수의 갑으로부터 일어나 헤아려 청룡의 자리를 타고 몸을 움직여 천봉성의 자리를 경과하고 명당의 자리를 지나가며 천문으로 나가고 지호로 들어가 마지막에 태음의 자리에 주(駐)한다. 이렇게 가면 곧 가서 이롭지 않음이 없고 백 가지 흉악이 모두 침범하지 못하여 오래도록 길리하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천옥(庚)・천장(癸)・천정(辛)・천뢰(壬) 이 몇 방위를 촉범해서는 안 되니 범하면 곧 이롭지 않다.
위덕지시론(論威德之時)
六丙為威,六甲為德,當此之時,利以為客,發號施令,入其國,馬不鳴,犬不吠,回車止,輪折衝,萬里敢有舉兵來曏者,皆反自滅亡矣。天兵動,敵人自恐,將兵征討,利以為客,人間萬事皆吉也。
육병은 위(威)를 대표하고 육갑은 덕(德)을 대표하니 이러한 시진을 만나면 객방이 되어 주동출격(主動出擊)함에 이롭다: 호령을 발시하고 적국의 경내에 들어가도 말도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는다. 상대가 비록 수레머리를 돌려 막아도 지나지 않으니 수레바퀴를 꺾고 헛되이 충돌 한차례 할 뿐이다. 만리 안에서 감히 병을 일으켜 와서 범하는 자는 도리어 스스로 멸망을 취한다. 천병(天兵)이 일단 움직이면 적인이 자연히 두려움을 낸다. 병을 거느리고 정토함은 객방이 되어 먼저 발함에 마땅하고 인간 만사도 또한 모두 길리하다.
삼갑합론(論三甲合)
三甲合者,謂甲己之日遁見甲子時也,時局中又臨直符,是三甲合於一處也。遇此時可以行兵、佈陣、出行、求財、修造、嫁娶、謁貴,一切營謀皆可為也。
이른바 「삼갑합」이란 갑일 혹은 기일에 둔을 행하여 또 마침 갑자시를 만나고 또 이 때의 국중(局中) 치부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임하는 것을 가리킨다——일의 갑・시의 갑・치부의 갑 세 갑이 한곳에 합취(合聚)한다. 이러한 시진을 만나면 행병(行兵)・포진(布陣)・출행・구재(求財)・수조(修造)・가취(嫁娶)・귀인 알현 등 일체의 경영모략을 모두 할 수 있다.
삼기유육의론(論三奇游六儀)
經云:“乙逢犬馬丙鼠猴,六丁玉女騎龍虎。”是謂六儀加奇端使之格也。而玉女守門則端為玉女守本旬直使之門,非時加六丁也。而三奇游六儀,究未詳細立論,真受書云:“六儀間於奇之中,即遊奇儀也。本日甲儀加奇,奇復加儀,其時利,有攸往,其方宜嫁娶、干貴、出行、移徙、修合。”
경에 이르기를: 을기는 술(犬)을 만나고 오(馬)를 만나며 병기는 자(鼠)를 만나고 신(猴)을 만나고 정기는 옥녀가 되어 진(龍)을 타고 인(虎)을 탄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육의가 삼기에 가하여 「득사(得使)」의 격을 이루는 것이다. 「옥녀수문(玉女守門)」에 이르러는 가리키는 바는 오직 옥녀(정기)가 본순의 직사지문을 지키는 것이지 결코 시진이 육정에 가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삼기유육의」 이 한 격은 전인이 종래 자세히 강하지 않았다. 《진수서(真授書)》에 이르기를: 육의가 삼기 사이에 끼인 것이 곧 유기의(游奇儀)다. 본일의 갑의(甲儀)가 기에 가하고 기가 다시 의에 가해 돌아오니 이러한 시진은 이로워 갈 곳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위는 가취・귀인에게 간구(干求)・출행・천거(遷居)・약을 합하고 제를 배합함에 마땅하다.
舊法有直符加三奇,謂之相佐;三奇加直符謂之權怡,是儀加奇,奇加地儀,均可為吉,況遁甲既用三奇,何獨三奇六儀互相加臨,則未為吉論乎?歌云:“三奇得使誠堪使。”,又云:“號為玉女守門扉。”二與皆指端格而謂之也。愚意相佐、權怡兩格,雖不能較端使、守門十分之利,而謀為百事亦可得吉神相輔,又有丙辛、乙庚、丁壬奇合吉論,則相佐、權怡不能置而不用,而與三奇游六儀亦相符合,留以備驗,以俟高明參訂。
구법에서 치부가 삼기에 가하는 것을 「상좌(相佐)」라 하고 삼기가 치부에 가하는 것을 「권이(權怡)」라 한다. 볼 만하니 의가 기 위에 가하고 기가 지반의 의 위에 가하는 것은 모두 길하다 셈할 수 있다. 하물며 둔갑은 본래 삼기를 중시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단지 삼기와 육의가 서로 가림하면 곧 길단(吉斷)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가결에 이르기를 「삼기득사(三奇得使)는 진실로 쓸 만하다」 하고 또 「호하여 옥녀수문비(玉女守門扉)라 한다」 하니 이 두 구가 가리키는 바는 모두 정격(正格)이다. 나의 뜻은: 상좌・권이 이 두 격은 고연히 득사・수문과 같은 십분 유리함에 비할 바는 아니나 일을 꾀함에 백 가지도 길신의 보좌를 얻을 수 있다. 하물며 따로 병신・을경・정임 이러한 기의상합(奇儀相合)의 길론이 있으니 그러면 상좌・권이는 곧 기치하여 쓰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한 삼기유육의의 설과 바로 상부합한다. 잠시 여기에 기록하여 고증에 대비하고 고명한 사람이 다시 와서 참정(參訂)하기를 기다린다.
옥녀수문론(論玉女守門)
玉女守門者,盤中六丁守直使之門也。世本以守門即三奇游六儀者,非也。蓋玉女守門者,守其宮以待直使之門來加所遁之時也。夫玉女,丁奇也,即以丁奇所在之宮,守直使來加臨,謂八門遊丁奇尚可,謂三奇游六儀可乎?假如冬至上元休門直使,甲子日庚午時、乙丑日己卯時、丙寅日戊子時丁酉時、丁卯日丙午時、戊辰日乙卯時,此六時遁於丁奇所在之宮,是為玉女,凡值此六時,直使必加其宮,故曰玉女守門也。
이른바 「옥녀수문」이란 반중(盤中)의 육정이 직사지문을 지키는 것이다. 세간의 각본이 이를 「삼기유육의」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옥녀수문의 뜻은: 정기가 그 궁을 지키고 직사지문이 와서 둔한 이 시진에 가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옥녀는 곧 정기이니 정기가 소재한 궁으로 직사가 와서 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다만 팔문이 정기 위로 유도(游到)한다고만 말할 수 있지 어찌 삼기유육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동지상원은 휴문으로 직사를 삼으니 갑자일의 경오시・을축일의 기묘시・병인일의 무자시와 정유시・정묘일의 병오시・무진일의 을묘시 이 여섯 시진이 모두 정기가 소재한 궐에 둔하니 곧 옥녀다. 무릇 이 여섯 시진을 만나면 직사가 반드시 그 궐에 가하므로 옥녀수문이라 한다.
유삼피오론(論游三避五)
三、五者,七色星中三白與中宮五黃也。凡五黃所到之方,雖合奇門,亦當避;三白所臨之方,雖不合奇門,亦宜遊也,故云遊三避五。世本以震三宮為生氣宜遊,中五宮死氣宜避,蓋誤以中五獨寄坤二死門也,若此,則四千三百二十時中,俱向三宮而出矣,不知立春後,中五寄艮為生門,甲子直符臨三宮為擊刑,若是則為遊刑避生矣,特述此以釋其謬。
여기의 「삼」「오」는 구궁비성(九宮飛星) 가운데의 삼벽(三碧, 삼백(三白)의 열에 속함)과 중궁의 오황(五黃)을 가리킨다. 무릇 오황이 이르는 방위는 비록 기문길격에 합하여도 마땅히 회피해야 하고, 삼백이 임하는 방위는 비록 기문에 합하지 않아도 가도 괜찮다. 그러므로 「유삼피오」라 한다. 세간의 각본은 도리어 이를 진삼궁은 생기(生氣)라 가야 하고 중오궁은 사기(死氣)라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중오를 한결같이 곤이의 사문에 기탁한 잘못이다. 만약 그 설법을 따르면 사천삼백이십 시진이 모두 진삼궁으로 나가야 한다.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은 입춘 이후에 중오가 간에 기탁하여 쓰는 것은 생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갑자치부가 진삼궁에 임하는 것은 하필 격형(擊刑)이다. 방본의 강법을 따르면 도리어 격형의 땅으로 추하여 가고 생문의 궁을 피하는 것이 된다. 특별히 이 한 층을 밝혀 그 오류를 바로잡는다.
천망시론(論天網時)
天網者,八門俱伏,第十干歸本局之時,即癸酉、癸丑、癸未、癸巳、癸卯、癸亥也。凡百出入,皆出入於門,八門既伏,如張網於門,出入見羅,故曰:“天網如值,此時諸事不宜,此門惟逃亡、隱跡。出其方,人不能獲。”然網有高低,出有俯仰,凡急避難,視天上癸臨何宮:臨四宮為入墓,往則不宜;臨一二宮為低;臨六宮為觸冠不宜;臨七八宮為高,高時兩揹負刃,俯身而出至六十步外,但行無疑。凡癸時為天網,癸亥為天網張,惟甲寅直符癸亥時臨中五宮為天網四張,此時東南西北皆無出入,故曰:“天網四張,萬物盡傷,強有出者,必有禍殃。”凡值此時,宜靜而不宜動也。
이른바 천망이란 팔문이 모두 복(伏)하여 움직이지 않고 제십위의 계간이 본국 원위로 돌아오는 시진이니 곧 계유・계축・계미・계사・계묘・계해 이 여섯 시진이다. 무릇 사람의 출입은 모두 문을 지나야 하는데 팔문이 이미 복주(伏住)했으면 문 위에 망을 친 것과 같아 일단 출입하면 곧 나망(羅網)에 부딪혀 들어간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망의 때를 만나면 제사가 모두 마땅하지 않고 이 문은 다만 도망은닉에만 이롭다——이 방위로 나가면 남이 너를 잡지 못한다. 다만 망에 높고 낮음이 있어 나감도 또한 엎드림과 우러름이 있다: 무릇 급히 난을 피하는 것은 먼저 천반의 계가 어느 궐에 떨어지는지를 본다——손사궁에 떨어지면 입묘이니 그곳으로 감이 마땅하지 않다. 감일・곤이궁에 떨어지면 망이 낮다. 건육궁에 떨어지면 촉관(觸冠)이니 마땅하지 않다. 태칠・간팔궁에 떨어지면 망이 높으니 망이 높을 때는 곧 도인(刀刃)을 등에 지고 몸을 숙여 뚫고 나가 육십 보 밖에 이르면 곧 안심하고 전진할 수 있다. 무릇 계시는 모두 천망으로 셈하고 계해시는 「천망장(天網張)」이라 한다. 오직 갑인순의 치부가 계해시를 만나 또 중오궐에 떨어지는 것만을 비로소 「천망사장(天網四張)」이라 하니 이때는 동서남북이 모두 나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망이 사면으로 장개하면 만물이 상하지 않음이 없고 억지로 나가면 반드시 화앙(禍殃)을 당한다. 무릇 이때를 만나면 정함이 마땅하고 동함이 마땅하지 않다.
복음반음론(論伏吟反吟)
嘗考六十時中星伏,惟六時:甲子直符戊辰時、甲戌直符己卯時、甲申直符庚寅時、甲午直符辛丑時、甲辰直符壬子時、甲寅直符癸亥時,此陰陽之局星伏之定法也。凡六癸時為門伏,陰陽兩局皆同。返吟取沖,頭緒癸多難以備載也。
내가 일찍이 고구하였다: 예순 시진 가운데 구성이 복음(伏吟)하는 것은 다만 여섯 시진뿐이다——갑자순 치부가 무진시를 만나고, 갑술순 치부가 기묘시를 만나며, 갑신순 치부가 경인시를 만나고, 갑오순 치부가 신축시를 만나며, 갑진순 치부가 임자시를 만나고, 갑인순 치부가 계해시를 만난다. 이는 음둔양둔 양국에서 성이 복하는 정법이다. 팔문복음에 이르러는 무릇 육계시는 모두 그러하니 음양 양국이 같다. 반음(反吟)은 곧 대충의 궁을 취하니 두서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실기 어렵다.
음양형덕개합론(論陰陽刑德開闔)
陰陽刑德開闔者,陰刑陽德,陰闔陽開也。冬至、小寒、大寒在坎德,卯刑酉;立春、雨水、驚蟄在艮德,辰刑戌;春分、清明、穀雨在震德,午刑子;立夏、小滿、芒種在巽德,未刑丑;夏至、小暑、大暑在離德,酉刑卯;立秋、處暑、白露在坤德,戌刑辰;秋分、寒露、霜降在兌德,子刑午;立冬、小雪、大雪在乾德,丑刑未;寅申巳亥為生,故不及也。蓬任沖輔禽謂之陽星,凡五陽星加時為開;英芮柱心謂之陰星,凡四陰星加時為闔。將兵以開闔為主客,以刑德定坐擊,開為主,闔為客也。
이른바 음양형덕개합이란 음은 형(刑)을 주하고 양은 덕을 주하며 음은 합(闔)을 주하고 양은 개(開)를 주한다는 것이다. 절기를 따라 분배한다: 동지・소한・대한 삼기는 덕이 감궁에 있고 형은 곧 묘가 유를 형한다. 입춘・우수・경칩은 덕이 간궁에 있고 진이 술을 형한다. 춘분・청명・곡우는 덕이 진궁에 있고 오가 자를 형한다. 입하・소만・망종은 덕이 손궁에 있고 미가 축을 형한다. 하지・소서・대서는 덕이 리궁에 있고 유가 묘를 형한다. 입추・처서・백로는 덕이 곤궁에 있고 술이 진을 형한다. 추분・한로・상강은 덕이 태궁에 있고 자가 오를 형한다. 입동・소설・대설은 덕이 건궁에 있고 축이 미를 형한다. 인・신・사・해 네 지(支)는 사생지지(四生之地)에 속하여 형 안에 있지 않으므로 들지 않는다. 구성 가운데 천봉・천임・천충・천보・천금은 양성이니 무릇 이 다섯 양성이 점하는 때에 가림하면 곧 「개(開)」이요, 천영・천예・천주・천심은 음성이니 무릇 이 네 음성이 때에 가하면 곧 「합(闔)」이다. 병을 거느릴 때는 개합으로 주객을 나누고 형덕으로 좌진과 공격의 방위를 정한다: 개는 주가 되고 합은 객이 된다.
오양시론(論五陽時)
甲乙丙丁戊五時為陽,二至皆以此五時為陽。一切舉動,取天盤三奇合吉門乘之。將兵利客,宜先舉。凡出軍、征伐、遠行、求財、立國邑、安社稷、治民人、臨武事、見官、謁貴、移徙、嫁娶,皆吉,惟逃亡難補。經云:“符、使之行,一時一易,行陽利客。陽干受東部之生氣,陽時氣升,故用天盤三奇也。”
갑・을・병・정・무 이 다섯 시간은 양에 속하니 동지하지 양둔이 모두 이 다섯 때를 양시로 한다. 무릇 거동이 있으면 모두 천반삼기를 취하고 다시 길문을 배하여 승용(乘用)해 간다. 병을 거느림은 객방이 됨에 이롭고 먼저 발동함이 마땅하다. 무릇 출군・정벌・원행・구재・성읍을 건립하고 사직을 안정하고 백성을 치리하고 진에 임하여 무를 쓰고 관을 뵙고 귀를 알현하고 천거하고 가취함은 모두 길하다. 다만 도망 한 가지만은 이롭지 않아 도망해도 구보(救補)하기 어렵다. 경에 이르기를: 치부치사의 운행은 한 시진마다 한 번 바뀌어 양시에 행하면 객이 됨에 이롭다. 양간은 동방의 생발의 기를 승수(承受)하고 양시의 기는 상승하니 그러므로 천반의 삼기를 써야 한다.
오음시론(論五陰時)
己庚辛壬癸五時為陰,二至皆以此五時為陰。一切謀為取地盤三奇合吉門乘之,將兵利主,宜後應。凡出征、遠行、求財、立國邑、安社稷、治人民、臨武事、上官、謁貴、移徙、嫁娶,皆不吉,惟逃亡可獲。經云:“符、使之行,一時一易,行陰利主。蓋陰干受西部之煞時,陰時氣降,故用地盤三奇也。”
기・경・신・임・계 이 다섯 시간은 음에 속하니 양지(兩至)도 모두 이 다섯 때를 음시로 한다. 무릇 모략이 있으면 모두 지반삼기를 취하고 다시 길문을 배하여 승용해 간다. 병을 거느림은 주방이 됨에 이롭고 나중에 발하여 사람을 제어함이 마땅하다. 무릇 출정・원행・구재・성읍을 건립하고 사직을 안정하고 백성을 치리하고 진에 임하여 무를 쓰고 상임(上任)하고 귀를 알현하고 천거하고 가취함은 모두 길하지 않다. 다만 도망 한 가지만은 도리어 이루어져 숨을 수 있다. 경에 이르기를: 치부치사의 운행은 한때에 한 번 바뀌어 음시에 행하면 주가 됨에 이롭다. 음간은 서방의 숙살(肅殺)의 기를 승수하고 음시의 기는 하강하니 그러므로 지반의 삼기를 써야 한다.
삼승궁론(論三勝宮)
萬一訣云:“陽遁用天上直符所居之宮,取本乎天者親上之意;陰遁用地下直符所在之宮,取本乎地者親下之意。”上將居之而擊其沖,百戰百勝。一曰天乙宮,經云:“天乙之神所在宮,大將宜居擊對沖。”星直符即天乙也,坐天英擊天蓬,則勝。一曰九天宮,我軍立九天之上,而擊其對沖之宮,則敵人不敢當我之鋒。一曰星門宮,生門合天上三奇之宮,上將行兵坐生門擊死門,百戰百勝。又曰背婷婷擊白奸為一勝,背月建擊其沖為二勝,背生擊死為三勝,大同小異也。
《만일결(萬一訣)》에 이르기를: 양둔은 천반치부가 거하는 궁을 취하니 쓰는 바는 《역・건언문(易・乾文言)》의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를 친한다」는 뜻이요, 음둔은 지반치부가 소재하는 궁을 취하니 쓰는 바는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를 친한다」는 뜻이다. 주장이 해당 궐에 좌진하고 그 대충을 공타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삼승궁은 이러한 세 가지다: 첫째는 천을궁이니 경에 이르기를 천을의 신이 소재한 궐에는 주장이 마땅히 좌진하여 대충을 치라 하였고 성의 치부가 곧 천을이니 예컨대 천영의 자리에 앉아 천봉을 치면 곧 이길 수 있다. 둘째는 구천궁이니 우리 군이 구천 위에 서서 그 대충의 궁을 공타하면 적인이 감히 우리 군의 창망(鋒芒)을 저당(抵擋)하지 못한다. 셋째는 성문궁이니 곧 생문과 천반삼기가 동회(同會)하는 궁이니 주장이 행병하여 생문에 앉아 사문을 치면 백전백승한다. 따로 한 설이 있으니 정정(亭亭)의 신을 등지고 백간(白奸)을 치는 것이 제일승이요, 월건(月建)을 등지고 그 대충을 치는 것이 제이승이요, 생문을 등지고 사문을 치는 것이 제삼승이다——설법은 조금 다르나 대지(大旨)는 같다.
오불격론(論五不擊)
一不擊天乙宮,二不擊九天宮,三不擊生門宮,四不擊九地宮,五不擊值符、直使宮。大抵我軍宜居之方,皆不可擊,倘其方為敵所據,交兵之時宜避之或抄其後而擊之可也。
공격할 수 없는 다섯 방위가 있다: 첫째 천을치부가 소재한 궁을 치지 않고, 둘째 구천이 소재한 궁을 치지 않으며, 셋째 생문이 소재한 궁을 치지 않고, 넷째 구지가 소재한 궁을 치지 않으며, 다섯째 치부・직사가 소재한 궁을 치지 않는다. 그 도리는: 무릇 우리 군이 스스로 점거해야 할 방위는 모두 공격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위가 도리어 적인에게 점거되었다면 교전할 때 곧 정면을 피하거나 혹은 그 배후로 돌아가 쳐야 하니 그것은 가능하다.
지기장순역지소속론(論地氣將順逆支所屬)
地將者,神后、大吉、功曹、太沖、天罡、太乙、勝光、小吉、傳送、從魁、河魁、登明也。此十二神應乎地支,故曰地將,即月將也。求將之法,神后子起,登明亥止,以亥逆躔娵訾,雨水用氣是。一將一移,將加正時,吉凶可知,其法以每月中氣後某日時刻日躔某次,於本月將出加正時用,其吉凶隨各將臨方審之。
지기장(地氣將)에 십이 위가 있다: 신후(神后)・대길(大吉)・공조(功曹)・태충(太冲)・천강(天罡)・태을(太乙)・승광(勝光)・소길(小吉)・전송(傳送)・종괴(從魁)・하괴(河魁)・등명(登明). 이 십이신은 십이지지에 대응하니 그러므로 지장(地將)이라 하고 곧 통상 말하는 「월장(月將)」이다. 장을 구하는 방법: 신후는 자로부터 일어나고 등명은 해에 이르러 그친다. 월장은 태양이 천(躔)하는 성차(星次)를 따라 역행하니 우수 이후 태양이 저자(娵訾)의 차에 천하면 곧 해장(亥將)을 쓴다. 한 달에 한 장을 바꾸어 당월의 월장을 점하는 정시(正時)에 가하면 길흉을 곧 보아낼 수 있다. 구체적 작법은: 매월 중기(中氣) 이후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양이 어느 성차에 천하는지를 조사하고 본월의 월장을 꺼내 쓰는 정시에 가한 뒤 다시 각 장이 어느 방위에 떨어지는지를 보아 이에 의거하여 길흉을 심단(審斷)한다.
建寅之月雨水後,日躔娵訾之次,是為登明亥將。建卯之月春分後,日躔降婁之次,是為河魁戌將。建辰之月穀雨後,日躔大梁之次,是為從魁酉將。建巳之月小滿後,日躔實沉之次,是為傳送申將。建午之月夏至後,日躔鶉尾之次,是為小吉未將。建未之月大暑後,日躔鶉火之次,是為勝光午將。建申之月處暑後,日躔鶉首之次,是為太乙巳將。建酉之月秋分後,日躔壽星之次,是為天罡辰將。建戌之月霜降後,日躔大火之次,是為太沖卯將。建亥之月大雪後,日躔析木之次,是為功曹寅將。建子之月冬至後,日躔星紀之次,是為大吉丑將。建丑之月大寒後,日躔元枵之次,是為神后子將。
십이월장의 축월(逐月) 분배는 아래와 같다. 정월은 인에 건(建)하고 우수 이후 태양이 저자의 차에 천하니 등명 해장을 쓴다. 이월은 묘에 건하고 춘분 이후 태양이 강루(降婁)의 차에 천하니 하괴 술장을 쓴다. 삼월은 진에 건하고 곡우 이후 태양이 대량(大梁)의 차에 천하니 종괴 유장을 쓴다. 사월은 사에 건하고 소만 이후 태양이 실침(實沉)의 차에 천하니 전송 신장을 쓴다. 오월은 오에 건하고 하지 이후 태양이 순수(鶉首)의 차에 천하니 소길 미장을 쓴다(원문은 「순미(鶉尾)」라 한 것은 팔월 조목과 서로 오류). 유월은 미에 건하고 대서 이후 태양이 순화(鶉火)의 차에 천하니 승광 오장을 쓴다. 칠월은 신에 건하고 처서 이후 태양이 순미의 차에 천하니 태을 사장을 쓴다(원문은 「순수」라 한 것도 역시 서로 오류). 팔월은 유에 건하고 추분 이후 태양이 수성(壽星)의 차에 천하니 천강 진장을 쓴다. 구월은 술에 건하고 상강 이후 태양이 대화(大火)의 차에 천하니 태충 묘장을 쓴다. 시월은 해에 건하고 소설 이후 태양이 석목(析木)의 차에 천하니 공조 인장을 쓴다(원문은 「대설」이라 한 것은 중기에 따라 마땅히 「소설」이어야 한다). 십일월은 자에 건하고 동지 이후 태양이 성기(星紀)의 차에 천하니 대길 축장을 쓴다. 십이월은 축에 건하고 대한 이후 태양이 현효(玄枵)의 차에 천하니 신후 자장을 쓴다.
경병격론(論庚丙格)
經曰:“庚加年月日時皆為格。”應以凶論,然遇凶門則忌,若直開休生三吉門又逢旺相,仍以吉論,全在制伏得宜,可成大用,若拘拘於不宜用,未免謬柱而鼓瑟也。又如庚加丙為白入熒,丙加庚為熒入白,為格中最凶者;而遇直符,庚加丙則為龍返首,丙加直符庚又為鳥跌穴,均為格中最吉者。吉凶互見,而無發明取用之法,故皆泥而不用。
경에 이르기를: 육경이 연간・월간・일간・시간에 가하면 모두 「격」을 이루니 본래 흉하다고 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무슨 문을 배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흉문을 만나야 비로소 꺼린다. 만약 바로 개・휴・생 삼길문에 당하고 성문이 또 왕상(旺相)을 만나면 여전히 길단으로 삼는다. 관건은 전적으로 제복(制伏)이 득당(得當)한 데 있어 제어할 수 있으면 곧 크게 쓸 수 있다. 만약 한결같이 「쓸 수 없다」 석 자를 죽기로 지키면 거문고 기둥을 풀로 붙여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아 변통을 모른다. 또 경이 병에 가하는 것을 「태백입형혹(太白入熒惑)」이라 하고 병이 경에 가하는 것을 「형혹입태백(熒惑入太白)」이라 하니 이는 격 가운데 가장 흉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치부를 만나면 경이 병에 가하는 것이 곧 청룡반수(靑龍返首)를 이루고 병이 치부경에 가하면 또 비조철혈(飛鳥跌穴)을 이루어 도리어 격 가운데 가장 길한 것이다. 길흉 양면이 나란히 보이나 전인이 마땅히 어떻게 취용할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대가(大家)가 일률로 구니하여 감히 쓰지 못한다.
然庚雖直符不可,以甲申所統之時蓋以凶論,是直符即受爵任事之人也,雖受甲於庚,譬之凶人,御於國門之外,其人豈曰善良,然每有奇才異能,亦能反正建樹,竭盡股肱之力而能猶謂之盜賊耶?若夫庚加年月日時之干,而不得奇及三吉門者,則仍以白入熒、熒入白論。如甲丙相加又得吉門,誰云甲申旬之龍鳥吉格不堪取用乎?又如丙加年月日時之干,皆曰勃格,因丙為陽火,其性暴躁,過猶不及,用事多不靖,故以為忌。蓋因舉兵,凶象也,戰,危事也,故遁甲用兵,凡遇丙庚所加則忌,遇丙相會尤忌,然丙又為奇吉,而果得三吉門相會,亦不能概置不用,似此庚丙加臨之處,當宜活看為是。
사실 경은 비록 좋지 않다 하나 그것이 치부이기 때문에라고 하여 갑신순이 통솔하는 시진을 일률로 흉단할 수는 없다. 치부는 비유하면 작위를 받고 차사(差事)를 짊어진 사람과 같다: 그것이 비록 갑을 경의 몸에 부탁하나 마치 한 흉한한 사람을 보내 국문(國門)을 파수하게 하는 것과 같다——이 사람은 고연히 선량하다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왕왕 기재이능(奇才異能)이 있어 또한 사를 고치고 정으로 돌아가 공업을 건립하고 고굉(股肱)의 힘을 다할 수 있으니 어찌 또 그를 꾸짖어 도적이라 하겠는가. 만약 육경이 연월일시의 간에 가하고 또 삼기가 없고 삼길문의 배합이 없으면 그것은 곧 여전히 태백입형・형입백을 따라 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갑병이 상가하여 또 길문을 얻으면 누가 갑신순의 청룡반수・비조철혈이 취용할 만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병이 연월일시의 간에 가하는 것은 모두 「발격(勃格)」이라 하니 이는 병이 양화(陽火)에 속하여 성정이 조폭(暴躁)하고 지나치게 하면 도리어 미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함에 대개 안녕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기(忌)에 열거한다. 근본을 귀찰하면 병을 드는 것은 본래 흉상(凶象)이요 싸움을 하는 것은 본래 위사(危事)이니 그러므로 둔갑의 용병은 무릇 병・경의 가림을 만나면 곧 기휘(忌諱)해야 하고 병병이 상회함을 만나면 더욱 꺼린다. 그러나 병도 또한 삼기의 하나이니 본신이 길이 된다. 만약 참으로 삼길문을 배하여 상회하면 또한 일률로 기치하여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병가림의 곳은 마땅히 활용하여 보아야지 죽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용조격론(論龍鳥格)
葛洪曰:“龍返首、鳥跌穴二格雖無奇門卦局,亦可用事。”竊謂兵家作用,門最緊要,奇家惟此二格為上吉之格,而必須得三吉門,始為萬全,若三吉門加臨,則不計其生克之旺衰也。
갈홍(葛洪)이 말한다: 청룡반수・비조철혈 이 두 격은 비록 삼기길문이 없고 합적한 괘국(卦局)이 없어도 또한 그대로 일을 쓸 수 있다. 나는 삼가 생각한다: 병가가 일을 함은 팔문이 가장 긴요하다. 기문가 가운데는 다만 이 두 격만이 상길지격(上吉之格)이라 셈하나 그러나 여전히 휴・생・개 삼길문을 배해야 비로소 만전(萬全)이라 셈한다. 반대로 말하면 다만 삼길문이 가림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생극왕쇠조차도 세상히 헤아릴 필요가 없다.
성의동정론(論星儀動靜)
天主動,故天盤奇儀星門一時一易者,法天行之旋轉也;地主靜,故地盤奇儀星門五日一移,效地勢之貞靜也。故天盤直符加干以取時,取時者,一時一易也;地盤星符臨卦氣以定局也,定局者,五日一局也,如冬至陽遁坎宮一局管六十時也。
천은 동을 주하니 그러므로 천반 위의 기의성문은 한 시진마다 한 번 바뀌어 천체의 선전불식(旋轉不息)에 법을 취한다. 지는 정을 주하니 그러므로 지반 위의 기의성문은 오일에야 비로소 한 번 옮겨 대지의 정고안정(貞固安靜)을 효법한다. 이로써 천반의 치부는 시간 위에 가하여 취시(取時)해야 하니 이른바 취시란 곧 한 시진에 한 번 바뀌는 것이다. 지반의 성부는 곧 괘기에 의거하여 국을 정하니 이른바 정국이란 곧 오일에 일국이다——예컨대 동지는 양둔 감일국을 쓰니 이 일국이 온전한 예순 시진을 관할한다.
기묘론(論奇墓)
最吉者,莫如三奇得使;最凶者,莫如三奇入墓。二者吉凶懸絕,皆不宜取用之時也。乙奇入墓於坤未,丙奇入墓於乾戌,丁奇入墓於丑艮。假令陽一局丙寅時,天盤乙奇加之為得使,又為入墓,將何以論吉凶乎?蓋奇既入墓,則闇昧不明,雖值得使,當此疲憊之時,烏能任其指使哉?故凡遇奇墓之時,雖值三吉門,亦不宜用。
가장 길한 것은 삼기득사만 한 것이 없고 가장 흉한 것은 삼기입묘만 한 것이 없으니 둘의 길흉이 현수(懸殊)하다. 그러나 일단 두 가지가 부딪혀 합하면 이러한 시진은 동일하게 취용함이 마땅하지 않다. 을기의 묘는 곤궁의 미위(未位)에 있고 병기의 묘는 건궁의 술위(戌位)에 있으며 정기의 묘는 간궁의 축위(丑位)에 있다. 예컨대 양둔 일국 병인시를 점하면 천반을기가 가림하여 이미 득사라 셈하고 또 마침 입묘하니 이 길흉을 마땅히 어떻게 단하겠는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기가 일단 묘에 들어가면 곧 혼암불명(昏暗不明)하여 비록 명의상 직사를 얻었다 해도 바로 그 피비무력(疲憊無力)할 때에 당하니 어찌 또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릇 삼기입묘의 때를 만나면 비록 삼길문을 배하여도 또한 취용함이 마땅하지 않다.
고허론(論孤虛)
凡主將用兵、安營、佈陣,必須依孤虛之法,方能保全士卒,百戰百勝,所向無敵。蓋孤者,乃高峻獨尊之象,常可背而擊其沖,其法,即旬中空亡也,如甲子旬,孤在戌亥,戌在辰巳之類。務使陽孤而擊陽虛;陰孤而擊陰虛,則一女可敵十夫。
무릇 주장이 병을 쓰고 영을 안치하고 진을 베풂에는 반드시 「고허(孤虛)」의 법을 의거해야 비로소 사졸을 보전하고 백전백승하여 향하는 곳에 적이 없게 할 수 있다. 이른바 「고」란 고준독존(高峻獨尊)의 상이니 통상 그것을 등지고 그 대충 방위를 공타해 간다. 고를 취하는 법은 곧 순중의 공망(空亡)이다: 예컨대 갑자순은 술해를 비우니 고는 곧 술해에 있고 그와 상대하는 허는 곧 진사에 있다. 때를 씀에는 반드시 양고는 양허를 치고 음고는 음허를 쳐야 하니 이렇게 하면 한 여자도 열 장부에 견줄 수 있다. (원문 「술재진사(戌在辰巳)」의 「술」은 마땅히 「허」이어야 한다.)
如萬人宜用年孤,千人以上用月孤,百人以上用日孤,十人以上用時孤,更有六花大陣:主將坐於中軍、裨將坐於青龍、旗鼓振於天蓬、士卒駐於明堂、伏兵潛於太陰、領兵出於天門、旋師入於地戶、斬決出於天獄、囚罪繫於天牢、糧草統於天庭、府庫藏於華蓋,如甲子旬,子為青龍;甲戌旬,戌為青龍之類。六甲旬亥酉未巳卯丑為陰虛,戌申午辰寅子為陽孤,對而擊其沖,分陽孤擊陽虛,陰孤擊陰虛也。
병력이 다르면 취하는 고도 또한 다르다: 만인의 무리는 연고(年孤)를 쓰고 천인 이상은 월고(月孤)를 쓰며 백인 이상은 일고(日孤)를 쓰고 십인 이상은 시고(時孤)를 쓴다. 이 밖에 또 「육화대진(六花大陣)」의 포서(部署)가 있다: 주장은 중군에 좌진하고 부장은 청룡의 자리에 앉으며 기고는 천봉의 자리에서 진하고 사졸은 명당의 자리에 주하고 복병은 태음의 자리에 잠복하며 병을 거느려 천문으로 나가고 병을 거둬 지호로 들어가며 인범을 참결(斬決)함은 천옥의 자리에 설하고 죄인을 수계(囚繫)함은 천뢰의 자리에 설하며 양초(糧草)는 천정의 자리에 귀하여 장관하게 하고 부고(府庫)는 화개의 자리에 장(藏)한다. 청룡의 자리는 순을 따라 정하니 갑자순은 자로 청룡을 삼고 갑술순은 술로 청룡을 삼는 것과 같다. 육갑 각순 가운데 해・유・미・사・묘・축은 음허에 속하고 술・신・오・진・인・자는 양고에 속한다. 고를 등지고 허를 침은 여전히 양고가 양허를 치고 음고가 음허를 쳐야 한다.
오불우시론(論五不遇時)
五不遇,陽克陽干,陰克陰干,即子平家七煞之義也。選擇日時,此煞極凶,縱有奇門,不用。經曰:“時干剋日損其明,甲日原從午上評,舉此一元為起例,損兵折將棄干城。”謂時干剋日干,如甲日庚午時。
「오불우(五不遇)」의 조건은 양간이 양간을 극하고 음간이 음간을 극하는 것이니 곧 자평명리(子平命理) 가운데의 「칠살(七煞)」의 뜻이다. 일을 택하고 시를 골라 이 살을 만나면 극흉하여 비록 동시에 삼기길문을 점득하여도 또한 일률로 쓰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시간이 일간을 극하면 곧 일주(日主)의 광명을 손한다. 갑일의 이 시진은 오위(午位) 위에서 헤아려야 하니(갑일 경오시) 이 한 조목을 들어 기례(起例)를 삼아 그것을 만나면 곧 병을 손하고 장을 꺾으며 성지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른바 오불우란 곧 시간이 일간을 극하는 것이니 예컨대 갑일의 경오시다.
천보시론(論天輔時)
天輔者,天皇大帝之輔,太白分司,天恩理事守於六甲,澤於兆民,入官、服罪、遠行、求財、移徙、嫁娶、求官、到任,人間萬事,皆宜用之。雖斧鉞在前,天猶赦之,其妙莫測。謂甲己之日己巳時、乙庚之日甲申時、丙辛之日甲午時、丁壬之日甲辰時、戊癸之日甲寅時也。
「천보시(天輔時)」는 천황대제(天皇大帝)의 보필(輔弼)의 신이니 태백으로 하여금 그 직을 분사(分司)하게 하고 천은을 받들어 일을 다스려 육갑을 수호하며 은택이 만민에 두루 미친다. 관에 들어 직에 임하고 죄를 인정하여 형을 복하며 원행・구재・천거・가취・관을 도모하고 임에 이름 등 인간 만사가 모두 그것을 씀에 마땅하다. 비록 도부(刀斧)가 눈앞에 있어도 상천이 또한 사면하니 그 묘처를 헤아릴 수 없다. 구체는: 갑일과 기일의 기사시・을일과 경일의 갑신시・병일과 신일의 갑오시・정일과 임일의 갑진시・무일과 계일의 갑인시다.
육의격형론(論六儀擊刑)
六儀擊刑者,謂甲子直符臨三宮,子刑卯也,為無理之刑,防人暗算;甲戌直符臨二宮,戌刑未也,為恃勢之刑,主事多參商;甲申直符臨八宮,申刑寅也,為無恩之刑,同上論;甲午直符臨九宮,午自刑也,為高大之刑,主有自殘,事體錯亂;甲辰直符臨四宮,辰自刑也,同甲午論。故不宜行兵戰陣,人間謀為萬事皆不吉也。
육의격형은 다섯 가지로 나눈다. 갑자치부가 진삼궐에 떨어지는 것은 자가 묘를 형하는 것이니 「무리지형(無理之刑)」에 속하여 사람의 암산(暗算)을 방비해야 한다. 갑술치부가 곤이궐에 떨어지는 것은 술이 미를 형하는 것이니 「시세지형(恃勢之刑)」에 속하여 사정이 피차 참차저오(參差抵牾)함을 주한다. 갑신치부가 간팔궐에 떨어지는 것은 신이 인을 형하는 것이니 「무은지형(無恩之刑)」에 속하며 단법은 위와 같다. 갑오치부가 이구궐에 떨어지는 것은 오오가 자형하는 것이니 「고대지형(高大之刑)」에 속하여 자상자잔(自傷自殘)・사체착란(事體錯亂)을 주한다. 갑진치부가 손사궐에 떨어지는 것은 진진이 자형하는 것이니 단법은 갑오와 같다. 무릇 육의격형을 만나면 모두 행병열진(行兵列陣)함이 마땅하지 않고 인간 일체의 모위도 또한 모두 불길하다.
공망론(論空亡)
有日旬空亡,有時旬空亡,十干截路空亡,惟出行最忌截路空亡。凡吉事遇空,則吉事不成;凶事遇空,則凶事不成。乍病遇空,則卻;久病逢空,則死。如日時逢太歲,則卻;久病逢月建,則亡之類。大約日奇重日旬空亡,而時奇重時旬空亡。
공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일순공망(日旬空亡)・시순공망(時旬空亡)이 있고 또 십간절로공망(十干截路空亡)이 있다. 출행은 가장 절로공망을 꺼린다. 통례는: 길사가 공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흉사가 공을 만나면 나쁜 일도 실처(實處)에 떨어지지 않는다. 갓 얻은 병은 공망을 만나면 곧 물러나고 오랜 병은 공망을 만나면 도리어 죽는다. 또 일진시진이 태세(太歲)를 만나면 병이 물러날 수 있고 오랜 병이 월건을 만나면 사람이 곧 없어진다——모두 같은 갈래의 도리다. 대체로 일가기문은 일순공망을 중시하고 시가기문은 시순공망을 중시한다.
삼반입묘론(論三盤入墓)
如地盤三奇入墓為主,事則闇昧,為欲不為,進退狐疑不決,反覆之象。如天盤三奇入墓為客,事有乖張,遇而不遇,明中投暗。天地六儀若入墓與三奇同斷。如天地兩盤三奇六儀雖臨於墓宮,合吉凶等格,分主客,各有吉凶。若奇臨於墓宮,得日時相生,又不可以凶吉也。
지반삼기가 묘에 들어가면 주(主) 측의 일이 곧 혼매불명(昏昧不明)하다: 하고자 하면서도 또 하지 않고 진퇴가 호의(狐疑)하여 결단하지 못하며 일부 반복되는 모양이다. 천반삼기가 묘에 들어가면 객 측의 일이 곧 괴장불순(乖張不順)하다: 만난 듯하면서도 또 만나지 않은 것과 같아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 천지양반의 육의가 만약 묘에 들어가면 단법은 삼기와 같다. 만약 천지양반의 삼기육의가 비록 묘궐에 떨어졌으나 또 동시에 다른 길격흉격을 구성하면 그것은 곧 주객을 나누어 각각 그 길흉을 단한다. 또 한 층이 있다: 기가 비록 묘궐에 떨어졌으나 만약 일진시진이 와서 상생함을 얻으면 곧 한결같이 흉이라 단할 수도 없고 한결같이 길이라 단할 수도 없으니 마땅히 짐작하여 정해야 한다.
일간시지론(論日干時支)
時干剋日支,乃賤犯貴、幼犯長之義,犯此大凶,惟甲日克時尤甚。當審其衰旺,如日旺時衰,雖克無妨;時旺日衰,一克不救矣。克凶生吉經日時干入墓不可救,然惟丙戌時為墓,到巽宮則墓開;丁丑時到坤宮則墓開;己丑時亦然;壬辰時到乾宮則墓開;癸未時到艮則墓開。又天盤六儀擊刑,其墓亦開。又丙戌時遇辰月日時,則墓開,則隨事大小而取裁之,但我星門受克入墓者不救,雖墓開亦不救,故曰:“時剋日干必遭殃,日克時干必有傷。”
시간이 일지를 극하는 것은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범하고 어린 것으로 어른을 범하는 뜻을 함유하니 그것을 범하면 대흉이며 그 가운데 갑일이 시간에게 극당하는 것이 더욱 엄중하다. 판단할 때는 쇠왕(衰旺)을 살펴야 한다: 일이 왕하고 시가 쇠하면 비록 극이 있어도 또한 해롭지 않고 시가 왕하고 일이 쇠하면 일단 극하면 곧 구해 돌릴 수 없다. 총괄하여 극은 흉이 되고 생은 길이 된다. 경에 이르기를 시간이 묘에 들어가면 곧 구만(挽救)할 곳이 없다 하나 자세히 나누면 여전히 개묘(開墓)의 법이 있다: 병술시는 본래 화가 묘에 들어가는 것이나 만약 손궐에 이르면 곧 묘가 열린다. 정축시는 곤궐에 이르면 곧 묘가 열린다. 기축시도 또한 같다. 임진시는 건궐에 이르면 곧 묘가 열린다. 계미시는 간궐에 이르면 곧 묘가 열린다. 이 밖에 천반이 육의격형을 만나면 묘도 또한 따라 열린다. 병술시가 만약 또 진월・진일・진시를 만나면(진술이 상충) 묘가 동일하게 타개(打開)된다. 열림과 열리지 않음은 사정의 대소를 보아 짐작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 만약 우리 측의 성・문이 본신 극을 받고 또 묘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구만할 수 없어 비록 묘가 열려도 또한 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시간이 일간을 극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일간이 시간을 극하면 반드시 상함이 있다.
응기론(論應期)
奇門一盤星門生克奇儀吉凶固然已定,至應何年月日時,又當其事之遠進,或應年月日,或應時日,星門奇儀衰旺而斷,神而明之,不可執定。先定其支,後配其干,其得干支之法,惟在正時定之,假如甲子直符加離九宮為子,午一沖,子與丑合,應在丑年月日時;甲午直符加坎一宮亦為子午相沖,午與未合必應;未日甲寅直符加坤二宮,為寅申相沖,寅與亥合,應在亥日;甲申直符加艮八宮,亦為寅申相沖,巳與申合,應在巳日;
일반(一盤)이 배정(排定)되면 성과 문・기와 의 사이의 생극길흉은 고연히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사정이 구경(究竟) 어느 해・어느 달・어느 날・어느 시진에 응하는지는 또 이 일의 원근완급(遠近緩急)을 보아야 한다: 먼 것은 년월에 응하고 가까운 것은 일시에 응하며, 다시 성문기의(星門奇儀)의 왕쇠를 참작하여 단하되 능히 신명(神明)하여 그것을 밝혀야 하고 죽기로 한 조목에 지켜서는 안 된다. 응기(應期)를 정하는 차서는 먼저 지지를 정하고 뒤에 천간을 배하며 간지를 취하는 법은 전적으로 점하는 정시 위에 있다. 예를 들면: 갑자치부가 이구궐에 가하면 자는 오와 상충하고 자는 또 축과 상합하니 곧 축년・축월・축일 혹은 축시에 응해야 한다. 갑오치부가 감일궐에 가하면 동일하게 자오가 상충하고 오는 미와 합하니 반드시 미일에 응해야 한다. 갑인치부가 곤이궐에 가하면 인신이 상충하고 인은 해와 합하니 해일에 응해야 한다. 갑신치부가 간팔궐에 가하면 역시 인신이 상충하고 사는 신과 합하니 사일에 응해야 한다.
甲戌直符加巽四宮,為辰戌相沖,卯與戌合,應在卯日;甲辰直符加乾六宮,亦為辰戌相沖,辰與酉合,應在酉日,此值符相沖法,定支亦如此。甲戌直符加坤二宮,為戌刑未,卯與戌合,應在卯日;甲子直符加震三宮,為子刑卯,子與丑合,亦應在丑日;甲寅直符加巽四宮,為寅刑巳,寅與亥合,亦應在亥日,此值符相刑法,定支者亦如是。
다시 들면: 갑술치부가 손사궐에 가하면 진술이 상충하고 묘는 술과 합하니 묘일에 응해야 한다. 갑진치부가 건육궐에 가하면 역시 진술이 상충하고 진은 유와 합하니 유일에 응해야 한다. 이상은 「치부상충(值符相沖)」으로 응기를 정하는 법이니 지를 정하면 곧 이 길자를 따른다. 따로 「치부상형(值符相刑)」의 법이 있다: 갑술치부가 곤이궐에 가하면 술이 미를 형하는 것이고 술은 묘와 합하니 묘일에 응해야 한다. 갑자치부가 진삼궐에 가하면 자가 묘를 형하는 것이고 자는 축과 합하니 역시 축일에 응해야 한다. 갑인치부가 손사궐에 가하면 인이 사를 형하는 것이고 인은 해와 합하니 역시 해일에 응해야 한다. 무릇 상형을 만나면 지를 정함은 동일하게 이를 따라 추한다.
直符落在旬空,必以出旬斷之,假如甲子旬中空戌亥,是加在乾六宮,必是應在戌亥日,以戌為重,陽與陽比,陰與陰比,此旬空法,定支者亦如此。如又不沖、又不刑、又不空,斷之則必看天盤六儀所帶之支以定,其支亦照看。其沖合,逢沖以決其合定支,逢合以決其沖地支可矣。其天盤所帶之支,又不沖、又不合,以星門生克定之,生逢生日,克逢剋日應之。內中且有先後分別,符應主先,使應符後。
만약 치부가 순공(旬空) 속에 떨어지면 곧 「출순(出旬)」을 따라 단해야 한다. 예컨대 갑자순은 술해를 비우니 치부가 건육궐에 가하면(건은 술해에 속함) 그것은 곧 반드시 술일 혹은 해일에 응해야 하며 그 가운데 술을 중(重)으로 한다——양은 양과 서로 유(類)하고 음은 음과 서로 유하기 때문이니 갑자순수는 양에 속하여 양지(陽支) 술을 취한다. 이는 순공으로 응기를 정하는 법이니 지를 정함도 이를 따라 처리한다. 만약 충도 하지 않고 형도 하지 않고 공도 아니면 반드시 천반육의가 띠는 지지를 보아 정해야 하니 보는 법은 앞과 같다: 충을 만나면 곧 그것과 상합하는 지를 취하여 일을 정하고 합을 만나면 곧 그것과 상충하는 지를 취하여 일을 정한다. 만약 천반이 띠는 지가 충도 하지 않고 합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성과 문의 생극으로 정한다: 상생하면 곧 상생의 날에 응하고 상극하면 곧 상극의 날에 응한다. 그 가운데 또 선후의 나뉨이 있다: 치부가 주하는 응기는 앞에 있고 직사가 주하는 응기는 뒤에 있다.
암간론(論暗干)
傳曰奇門既分三盤,上、下盤內俱有一干,地盤宮中有一奇儀也,天盤星上亦帶一奇儀也,上下相對,一照成格,顯然可知。其人盤內藏著玄微,名曰暗干。暗奇非同格悖之論,只專視其庚、奇,帶奇為吉,帶庚為凶。重在主星之下,飛門有無暗庚、暗奇,落在餘宮,則勿論矣。妙在暗干玄微,凶中藏吉,吉內有凶之奧也。
전인이 전한 설법: 기문은 이미 천・인・지 삼반(三盤)으로 나누고 상하양반이 각각 한 천간을 띠니——지반 매궁 속에 하나의 기 혹은 의가 있고 천반성 위에도 또한 하나의 기 혹은 의를 띠어 상하가 상대하여 일조면(一照面)하면 곧 격을 이루어 분명히 보인다. 오직 인반 속에 따로 한 층의 유미(幽微)한 것을 감추었으니 이를 「암간(暗干)」이라 한다. 암간은 격과 발(勃)의 그 한 벌의 논법과 다르니 그것은 다만 오직 경과 기 두 가지만 본다: 기를 띠면 곧 길하고 경을 띠면 곧 흉하다. 긴요한 것은 주성(主星) 아래・비문(飛門, 곧 직사지문) 안에 암경 혹은 암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데 있다. 만약 다른 궐에 떨어지면 곧 논하러 갈 필요가 없다. 암간의 묘처는 바로 유미하여 보기 어려운 데 있어 흉 가운데 길을 감출 수 있고 길 속에도 흉을 함유할 수 있다.
假如飛門(即直使之門)既生主星,飛門內又忽有庚到,凡百事,外面雖然美備,內中蹭蹬;又如飛門既克主星,凡百占之大凶,而飛門內忽有奇到(即飛干之乙丙丁),凡百事外面雖凶,內中實多暗護。經云:“若隱若現,若有若無,飛干之謂也。”觀暗干之法,如陽一局,明庚在震三宮,其盤所到之處為天上六庚,傷門所到之處即為飛門,人盤暗庚也;如帶來暗奇,亦如是可明矣。
예를 들어 설명한다: 가령 비문(곧 직사지문)이 본래 주성을 생조(生助)하나 그러나 비문 안에 홀연히 또 경이 이르면 그러면 무릇 백 가지 사정이 외표는 비록 제정미만(齊整美滿)하나 내면은 도리어 곳곳이 마찰이다. 반대로 가령 비문이 주성을 극하면 무릇 점이 본래 대흉해야 하나 그러나 비문 안에 홀연히 기가 이르면(곧 비간 위의 을병정) 그러면 사정이 바깥으로 보기는 흉하나 암중에는 도리어 많은 회호(回護)가 있다. 경에 이르기를: 약약불현(若隱若現)・약유약무(若有若無)하니 말하는 바가 곧 비간이다. 암간을 보는 방법: 예컨대 양둔 일국에서 명경(明庚)은 진삼궐에 있어 천반이 그곳으로 돌아가면 곧 천상육경(天上六庚)이요, 상문(傷門, 진궁 본문)이 이르는 곳이 곧 비문이니 비문 속에 띠는 것이 곧 인반 암경이다. 만약 띠고 오는 것이 암기이면 이 방법을 따라 역시 보아 밝힐 수 있다.
연백법론(論年白法)
其法,上元甲子六十年用陰遁一局,中元甲子六十年用陰遁四局,下元甲子六十年用陰遁七局,是本年之干之在何元內以定局,再看旬首在何宮,一年一移宮。假如庚戌年,下元七局管事,庚戌旬頭繫甲辰所屬,即以七局三宮甲辰上逆數至庚戌在六宮,即以六白入中五,五黃在四宮,查道光庚戌年,繫在下元甲子元內,至同治三年甲子則交上元矣。歌曰:“上元甲子一白求,中元四綠卻為頭,下元七赤居中位,逆尋星位逆宮遊。”假如下元甲子七赤入中五,六白、四宮、五黃三宮俱仿此。
연가(年家) 비백(飛白)의 법: 상원갑자 육십년은 음둔 일국을 쓰고 중원갑자 육십년은 음둔 사국을 쓰며 하원갑자 육십년은 음둔 칠국을 쓴다. 먼저 본년이 어느 일원 속에 떨어지는지를 보고 이에 의거하여 국을 정하며, 다시 해당 해가 속한 순수가 어느 궐에 있는지를 보아 일년에 한 궁을 옮긴다. 예를 들면: 경술년은 하원칠국의 관사에 귀하고 경술은 갑진순에 속하니 곧 칠국의 진삼궁(갑진이 거하는 곳)에서 일어나 거꾸로 헤아려 경술이 건육궐에 떨어지므로 이에 육백(六白)으로 중오에 들게 하면 오황이 곧 손사궐에 있다. 살피건대 도광(道光) 경술년이 바로 하원갑자 이 일원 안에 있어 동치(同治) 삼년 갑자에 이르러야 비로소 상원에 교한다. 가결에 이르기를: 상원갑자는 일백으로부터 일어나고 중원갑자는 사록(四綠)으로 머리를 삼으며 하원갑자는 칠적(七赤)이 가운데 거하니 모두 거꾸로 성위를 찾고 거꾸로 궁을 간다. 예컨대 하원갑자는 칠적으로 중오에 들면 그러면 육백은 건에・사록은 손에・오황은 삼궁에 있으니 그 나머지는 이를 따라 유추하라.
월백법론(論月白法)
其法以本月之支,視孟仲季以定上中下三元,俱用一四七局逆數,再看何甲旬頭在何宮,一月一宮。假如乙酉月繫甲申旬所統,以陰一局八宮起甲申逆數至七宮即乙酉,即以七赤入中五宮,五黃則在三宮矣。假如子午卯酉年,正月八白入中五宮,七赤在四宮;辰戌丑未年,正月五黃入中五宮;寅申巳亥年,正月二黑入中五宮。經云:“千工萬工求年白,百工時工求月白也。”
월가(月家) 비백의 법: 본월의 지지가 맹에 속하는가・중에 속하는가・계에 속하는가를 보고 이에 의거하여 상중하 삼원을 정하되 모두 일국・사국・칠국을 써서 거꾸로 헤아린다. 다시 해당 월이 어느 순에 속하는가・순수가 어느 궐에 있는가를 보아 한 달에 한 궁을 옮긴다. 예를 들면: 을유월은 갑신순의 통령에 귀하니 곧 음둔 일국의 간팔궁에서 갑신으로 일어나 거꾸로 헤아려 태칠궐에 이르면 바로 을유이므로 이에 칠적으로 중오에 들게 하면 오황이 곧 진삼궐에 있다. 또 자오묘유의 해는 정월 팔백(八白)이 중오에 들고 칠적은 손사궐에 있고, 진술축미의 해는 정월 오황이 중오에 들며, 인신사해의 해는 정월 이흑(二黑)이 중오에 든다. 경에 이르기를: 천백 인의 대공정(大工程)은 연백을 구해야 하고 백인 이내의 소공(小工)・임시의 공정은 월백을 구하면 곧 족하다.
일백법론(論日白法)
日家白法不難求,二十四氣六宮周,冬至雨水及穀雨,陽順一七四中游,夏至處暑霜降後,九三六局逆行留。假如冬至後甲子為上元,起一白乙丑二黑;雨水後甲子為中元,起七赤乙丑八白;穀雨後甲子為下元,起四綠乙丑五黃,並順布,求值日星入中宮順行;夏至後甲子為上元,起九紫乙丑八白;處暑後甲子為中元,起三碧乙丑二黑;霜降後甲子為下元,起六白乙丑五黃,並逆布,求值日星入中五宮逆行。
일가(日家) 비백은 추하기 어렵지 않다: 이십사절기 안에 여섯 궁이 윤전하여 일주한다. 동지・우수・곡우 삼기 이후는 양에 속하여 일・칠・사의 수를 따라 순행하여 중에 들고, 하지・처서・상강 삼기 이후는 음에 속하여 구・삼・육의 수를 따라 역행한다. 구체로 말하면: 동지 후의 갑자일은 상원이니 일백을 일으키고 을축일은 이흑이다. 우수 후의 갑자일은 중원이니 칠적을 일으키고 을축일은 팔백이다. 곡우 후의 갑자일은 하원이니 사록을 일으키고 을축일은 오황이다——이 세 단락은 모두 순차 베풀어 당일의 치일성(值日星)을 구하여 중궐에 들게 하고 다시 순행한다. 하지 후의 갑자일은 상원이니 구자(九紫)를 일으키고 을축일은 팔백이다. 처서 후의 갑자일은 중원이니 삼벽을 일으키고 을축일은 이흑이다. 상강 후의 갑자일은 하원이니 육백을 일으키고 을축일은 오황이다——이 세 단락은 모두 역차 베풀어 치일성을 구하여 중오궐에 들게 하고 다시 역행한다.
시백법론(論時白法)
冬至三元一七四,子午卯酉順布之;夏至三元九三六,子卯午酉逆排之。如子午卯酉日,冬至後子時起一白、丑時二黑,順行入中五。辰戌丑未日,冬至後,子時起七赤、丑時八白,順行起中五。夏至後,子時起三碧、丑時二黑,逆行起中宮。寅申巳亥日,冬至後,子時起四綠、丑時五黃,順行起中五。夏至後,子時起六白、丑時五黃,逆行入中五。
시가(時家) 비백: 동지 이후 삼원은 일・칠・사의 수를 쓰고 자오묘유일로 강(綱)을 삼아 순차 베푼다. 하지 이후 삼원은 구・삼・육의 수를 쓰되 여전히 자오묘유일로 강을 삼아 역차 배열한다. 구체는: 자오묘유일은 동지 후 자시에 일백을 일으키고 축시는 이흑이니 순행하여 중오에 든다. 진술축미일은 동지 후 자시에 칠적을 일으키고 축시는 팔백이니 순행하여 중오에 든다. 하지 후는 자시에 삼벽을 일으키고 축시는 이흑이니 역행하여 중궐에 든다. 인신사해일은 동지 후 자시에 사록을 일으키고 축시는 오황이니 순행하여 중오에 든다. 하지 후는 자시에 육백을 일으키고 축시는 오황이니 역행하여 중오에 든다. (자오묘유일의 하지 후는 마땅히 구자를 일으켜야 하되 원문이 이 한 조목을 탈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