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문법교(奇門法竅) 세목(細目)
작괘 안내: 기문둔갑 작괘
기문법교(奇門法竅) 세목(細目)
기문둔갑 전적
배반 규칙을 먼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격국 부분이 설 곳이 없다. 가결을 읽을 때는 동시에 손으로 한 반을 배해 대조하는 것이 좋다.
奇門法竅卷一:例言、煙波釣叟賦註釋(長白棠蔭山房孟樨氏增注)。
《기문법교(奇門法竅)》 전서의 세목으로, 권일에는 두 편만을 싣는다. 첫 편은 「예언(例言)」으로, 저자가 스스로 편찬의 연유와 전서의 체례를 말하고 초신접기(超神接氣)·척국보국(拆局補局)·비궁배궁(飛宮排宮)·팔신괘서(八神卦序)·치사간궁(直使間宮) 같은 관건적 법문이 왜 새로이 확정되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밝힌다. 둘째 편은 「연파조수부주석(煙波釣叟賦注釋)」으로, 기문둔갑 제일의 명편 《연파조수가(煙波釣叟歌)》 전편을 운구로 나누어 장백(長白: 지금의 길림 장백산 일대의 기적 저자가 스스로 칭한 호) 당음산방(棠蔭山房) 주인 맹서씨(孟樨氏)가 구마다 주해를 보충하여, 황제가 치우와 싸운 기원부터 음양 이둔의 포국, 치부치사(直符直使)의 운행, 삼기육의(三奇六儀)의 격국, 팔문구성(八門九星)의 왕쇠까지 두루 말한 전서의 총강이다.
奇門法竅卷二:奇門六甲三元定例、論遁甲源流、論遁甲出自圖書、論飛宮、論陰陽局法、論寄宮、論直符用法、論直使、論八神、論奇門定向、論中宮、論超接置閏、論拆局補局、論中宮用門、論十干加伏、論地下奇儀、論中五、論直符直使、論年奇法、論月奇法、論日奇法、論時奇法、論六甲出征遠行、論威德之時、論三甲合、論三奇游六儀、論玉女守門、論遊三避五、論天網時、論伏吟反吟。
권이(卷二)는 전서에서 「법(法)」을 말하는 부분으로, 앞부분 삼십 편은 본으로부터 말로 가는 차서로 배열했다. 앞의 「기문육갑삼원정례(奇門六甲三元定例)」는 이십사절기의 상중하 삼원에 각각 어느 국을 일으키는가를 열거한다. 「론둔갑원류(論遁甲源流)」「론둔갑출자도서(論遁甲出自圖書)」는 기문이 《하도(河圖)》《낙서(洛書)》에서 나온 내력을 소급한다. 「론비궁(論飛宮)」「론음양국법(論陰陽局法)」은 비반(飛盤)과 전반(轉盤) 두 가지 포국법과 양둔 순행·음둔 역행의 구별을 말한다. 「론기궁(論寄宮)」「론중궁(論中宮)」「론중오(論中五)」「론중궁용문(論中宮用門)」 네 편은 중오궁에 문도 괘도 없어 곤(坤)에 기대고 간(艮)에 기대야 하는 처리를 전문으로 말한다. 「론치부용법(論直符用法)」「론치사(論直使)」「론치부치사(論直符直使)」는 치부가 시간을 따라 날고 치사가 궁서를 따라 가는 운반의 규구를 말한다. 「론팔신(論八神)」은 치부·등사(螣蛇)·태음(太陰)·육합(六合)·백호(白虎)·현무(玄武)·구지(九地)·구천(九天)의 배포를 말한다. 「론기문정향(論奇門定向)」은 용사에 반드시 진방위에 맞추어야 함을 말한다. 「론초접치윤(論超接置閏)」「론척국보국(論拆局補局)」은 본서가 가장 중시하는 절기 교정법이다. 그 뒤 「론십간가복(論十干加伏)」「론지하기의(論地下奇儀)」는 천반지반의 간의 상가하는 보는 법을 말한다. 「론년기법(論年奇法)」부터 「론시기법(論時奇法)」까지 네 편은 년월일시 네 층급이 각각 기를 취하는 산법을 말한다. 나머지 「론육갑출정원행(論六甲出征遠行)」「론위덕지시(論威德之時)」「론삼갑합(論三甲合)」「론삼기유육의(論三奇游六儀)」「론옥녀수문(論玉女守門)」「론유삼피오(論游三避五)」「론천망시(論天網時)」「론복음반음(論伏吟反吟)」은 모두 격국마다의 용법과 꺼림을 말한다.
論陰陽刑德開闔、論五陽時、論五陰時、論三勝宮、論五不擊、論地氣將順逆支所屬、論庚丙格、論龍鳥格、論星儀動靜、論奇墓、論孤虛、論五不遇時、論天輔時、論六儀擊刑、論空亡、論三盤入墓、論日干時支、論應期、論暗干、論年白法、論月白法、論日白法、論時白法、論納音、論十二宮分野、論總發天機、論五行生剋制化、干支星門問答、八詐八屬、論干支合變。
권이 후반 삼십 편은 격국과 단험으로 넘어간다. 「론음양형덕개합(論陰陽刑德開闔)」은 형덕 이기의 개합진퇴를 말한다. 「론오양시(論五陽時)」「론오음시(論五陰時)」는 갑을병정무와 기경신임계 두 조의 시진을 나누어 천상의 기를 취할지 지하의 기를 취할지를 정한다. 「론삼승궁(論三勝宮)」「론오불격(論五不擊)」은 공격해야 할 방위와 범하지 말아야 할 방위를 말한다. 「론지기장순역지소속(論地氣將順逆支所屬)」은 지기장이 월건을 따라 순역하는 추법을 말한다. 「론경병격(論庚丙格)」「론룡조격(論龍鳥格)」은 가장 긴요한 두 조의 격으로, 경은 격이요 병은 발이며, 청룡반수(靑龍返首)와 비조척혈(飛鳥跌穴)은 상길이다. 「론성의동정(論星儀動靜)」「론기묘(論奇墓)」「론고허(論孤虛)」「론오불우시(論五不遇時)」「론천보시(論天輔時)」「론육의격형(論六儀擊刑)」「론공망(論空亡)」「론삼반입묘(論三盤入墓)」는 각종 길흉격의 성립 조건을 조목조목 말한다. 「론일간시지(論日干時支)」「론응기(論應期)」「론암간(論暗干)」은 일이 언제 응험하는지, 어떻게 암간에서 보단하는지를 말한다. 「론년백법(論年白法)」부터 「론시백법(論時白法)」까지 네 편은 구궁비백(九宮飛白)의 년월일시 추법이다. 「론납음(論納音)」은 육십갑자 납음 오행을 말한다. 「론십이궁분야(論十二宮分野)」는 십이지지를 주국의 분야에 배한다. 「론총발천기(論總發天機)」「론오행생극제화(論五行生剋制化)」는 총론이다. 「간지성문문답(干支星門問答)」은 문답체로 의난을 푼다. 「팔사팔속(八詐八屬)」은 삼사오가(三詐五假) 같은 은둔의 격을 말한다. 「론간지합변(論干支合變)」으로 마무리하며 간지의 상합상화 용법을 말한다.
奇門法竅卷三:八門九星吉凶克應、八門臨時斷絕、八門路應、三奇靜應、三奇臨宮吉凶格、三奇路應、三奇會門克應、三奇會使克應、十干克應、十干加時斷、十干吉凶斷、八卦克應、地支克應、八神吉凶主斷、六儀所主克應、吉格變體備考、凶格變體備考。
권삼(卷三)은 오직 「극응(剋應)」을 말한다. 곧 어떤 조합을 점친 뒤 천지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인사상에 어떤 결과가 응하는가이며, 모두 십칠 편이다. 「팔문구성길흉극응(八門九星吉凶剋應)」은 팔문이 각각 구궁에 가임하여 주하는 길흉을 모두 열거한다. 「팔문임시단절(八門臨時斷絕)」은 어떤 문이 당치할 때 일이 어디서 끊기는가를 말한다. 「팔문로응(八門路應)」과 「삼기로응(三奇路應)」은 출문하여 길에서 어떤 인물 경상을 만나는가를 말하여 반국 검증에 쓴다. 「삼기정응(三奇靜應)」은 고요한 곳에서 보는 징조를 말한다. 「삼기임궁길흉격(三奇臨宮吉凶格)」은 을병정 삼기가 구궁에 떨어져 각각 어떤 명목을 얻는가를 열거한다. 「삼기회문극응(三奇會門剋應)」「삼기회사극응(三奇會使剋應)」은 삼기가 길문·치사와 만날 때의 응험을 말한다. 「십간극응(十干剋應)」「십간가시단(十干加時斷)」「십간길흉단(十干吉凶斷)」 세 편은 전 권에서 분량이 가장 무거워, 천반 십간이 지반 십간에 가한 백 조의 배합을 조마다 길흉을 단한다. 그 뒤 「팔괘극응(八卦剋應)」「지지극응(地支剋應)」「팔신길흉주단(八神吉凶主斷)」「육의소주극응(六儀所主剋應)」은 각각 괘·지·팔신·육의 네 각도에서 보충한다. 끝의 「길격변체비고(吉格變體備考)」「흉격변체비고(凶格變體備考)」는 길격흉격의 여러 변례를 수록하여 임점의 참교에 공한다.
奇門法竅卷四:奇門起例捷要訣、論應候先後、論天地盤應事、論天地盤主客、論宮門奇儀生克吉凶、論日時主客、論天地盤生克、論吉凶神生克、論五不遇不以吉論、論奇儀空亡、論九星旺相、論奇墓、論星門時干衰旺、論沖合動靜、論應遠近斷法、論旬空法、論沖合斷法、論奇儀迫制、論八門迫制、論門宮生克、論星生旺吉凶、論天地盤動靜占法、論克應、論三盤占法、論卦氣體用、論動靜占法、論節候成敗占驗、論三奇衰旺、論三墓、論生死二門、論同宮兩支、論選擇神煞吉凶、論天上三奇之妙、論三奇為萬神之王、論遁甲吉凶禍福之機。
권사(卷四) 앞부분 삼십오 편은 점단의 총칙이다. 「기문기례첩요결(奇門起例捷要訣)」은 먼저 기국 절차를 구결로 압축한다. 「론응후선후(論應候先後)」「론응원근단법(論應遠近斷法)」은 일이 언제 응하고 얼마나 멀리 응하는가를 말한다. 「론천지반응사(論天地盤應事)」「론천지반주객(論天地盤主客)」「론일시주객(論日時主客)」「론천지반생극(論天地盤生剋)」은 천반을 객, 지반을 주로 하여 양반이 상생상극하여 어떻게 승부를 정하는가를 말한다. 「론궁문기의생극길흉(論宮門奇儀生剋吉凶)」「론문궁생극(論門宮生剋)」「론팔문박제(論八門迫制)」「론기의박제(論奇儀迫制)」는 문과 궁이 서로 생극하고 압제하는 네 가지 정형을 말한다. 「론길흉신생극(論吉凶神生剋)」은 팔신 상호의 생극을 말한다. 「론오불우불이길론(論五不遇不以吉論)」은 오불우시에는 비록 기문이 있어도 길단으로 삼지 않음을 강조한다. 「론기의공망(論奇儀空亡)」「론순공법(論旬空法)」은 순공을 말한다. 「론구성왕상(論九星旺相)」「론성문시간쇠왕(論星門時干衰旺)」「론성생왕길흉(論星生旺吉凶)」「론삼기쇠왕(論三奇衰旺)」은 성·문·간·기 네 것의 사시 왕쇠를 말한다. 「론기묘(論奇墓)」「론삼묘(論三墓)」는 입묘를 말한다. 「론충합동정(論衝合動靜)」「론충합단법(論衝合斷法)」「론동정점법(論動靜占法)」「론천지반동정점법(論天地盤動靜占法)」은 충하면 동하고 합하면 정하는 취용을 말한다. 「론삼반점법(論三盤占法)」「론괘기체용(論卦氣體用)」은 천지인 삼반과 괘기체용을 배합하여 보는 법을 말한다. 「론절후성패점험(論節候成敗占驗)」은 절기로 성패를 검증한다. 「론생사이문(論生死二門)」「론동궁양지(論同宮兩支)」「론선택신살길흉(論選擇神煞吉凶)」은 일시 선택의 보충이다. 끝 세 편 「론천상삼기지묘(論天上三奇之妙)」「론삼기위만신지왕(論三奇為萬神之王)」「론둔갑길흉화복지기(論遁甲吉凶禍福之機)」는 삼기를 추중하여 전 권의 수속으로 삼는다.
占雨、占晴、占雪、占雷、占禾稼、占種植、占蠶、占蝗蝻、占歲中豐歉、占童試、占科試、占殿試、占武試、占徵召、占升遷、占朝覲、占上官、占考績、占所任地方吉凶、占投武、占干謁、占壽、占人生貴賤、占人年命吉凶、占婚姻、占招贅、占納寵、占娶女容貌性格何如、占婚後有益、占婚後子息旺否、占買奴婢吉否、占生產男女、占生產日期、占產子長命否。
여기서부터 권사는 분류 점단의 조목에 들어가니, 먼저 천시 농사, 다음 공명, 다시 인명 혼육의 순서다. 천시 한 조 아홉 조목: 점우(占雨)·점청(占晴)·점설(占雪)·점뢰(占雷)는 기상이고, 점화가(占禾稼)·점종식(占種植)·점잠(占蠶)·점황남(占蝗蝻)은 농상 충해이며, 점세중풍흠(占歲中豐歉)은 한 해 수확의 총단이다. 공명 한 조 열두 조목: 점동시(占童試)는 부현학의 입학 시험이고, 점과시(占科試)는 향시회시이며, 점전시(占殿試)는 정대의 차순이고, 점무시(占武試)는 무과다. 점징소(占徵召)는 조정의 징빈이고, 점승천(占升遷)·점조근(占朝覲)·점상관(占上官)·점고적(占考績)은 임관 후의 천전·폐견·도임과 정적 고핵이며, 점소임지방길흉(占所任地方吉凶)은 보할 결분의 좋고 나쁨을 묻고, 점투무(占投武)는 군영에 투효함이며, 점간알(占干謁)은 권요를 구견함이다. 인명 한 조 네 조목: 점수(占壽)는 수수를 묻고, 점인생귀천(占人生貴賤)은 일생의 격국을 묻고, 점인년명길흉(占人年命吉凶)은 본명의 년간지를 반에 합하여 단한다. 혼육 한 조 아홉 조목: 점혼인(占婚姻)은 성사 여부를 묻고, 점초서(占招贅)·점납총(占納寵)은 입서와 납첩이며, 점취녀용모성격하여(占娶女容貌性格何如)는 여방의 용모와 성정을 묻고, 점혼후유익(占婚後有益)·점혼후자식왕부(占婚後子息旺否)는 혼후의 조력과 자사를 묻고, 점매노비길부(占買奴婢吉否)는 사람을 사는 것을 묻고, 점생산남녀(占生産男女)·점생산일기(占生産日期)·점산자장명부(占産子長命否)는 태산을 묻는다.
占病、占延醫、占病痊癒、占詞訟、占興訟、占詞狀、占爭競、占利息、占公私兩事、占訟獄、占帶干證如何、占囑託、占被責否、占結案、占罪輕重、占囚禁、占捕獲罪人否、占起解罪人、占捕盜賊、占捕亡、占攻賊、占間諜、占行詐、占攻城、占守城、占盜賊、占賊臨境否、占勝敗。
다음은 질병·사송·병도의 삼대류다. 질병 세 조목: 점병(占病)은 병정의 근유를 묻고, 점연의(占延醫)는 어느 쪽의 의자를 청해야 하는가를 묻고, 점병전유(占病痊愈)는 언제 나을 수 있는가를 묻는다. 사송 류 십사 조목은 기송에서 결안까지 한 조목도 빠뜨리지 않는다: 점사송(占詞訟)은 총단이고, 점흥송(占興訟)은 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점사장(占詞狀)은 장지가 허락될 수 있는가를 묻고, 점쟁경(占爭競)은 쟁집을 묻고, 점이식(占利息)·점공사양사(占公私兩事)는 전채와 공사 양쪽의 관사이며, 점송옥(占訟獄)은 뇌옥의 재를 묻고, 점대간증여하(占帶干證如何)는 증인의 연루를 묻고, 점촉탁(占囑託)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정을 통함을 묻고, 점피책부(占被責否)는 책벌을 받는지 여부를 묻고, 점결안(占結案)·점죄경중(占罪輕重)·점수금(占囚禁)은 결말과 형명의 경중을 묻는다. 포집과 용병 류 십일 조목: 점포획죄인부(占捕獲罪人否)·점기해죄인(占起解罪人)은 죄인의 해송이고, 점포도적(占捕盜賊)·점포망(占捕亡)은 도적 도범의 체포이며, 점공적(占攻賊)·점간첩(占間諜)·점행사(占行詐)는 진초·용간과 설사이고, 점공성(占攻城)·점수성(占守城)은 공수의 구별이며, 점도적(占盜賊)·점적림경부(占賊臨境否)는 적정의 동향을 묻고, 점승패(占勝敗)는 전 류의 총단이다.
占行期、占行人、占遠信、占在外慮家中安否、占回鄉、占在外人安否、占未出門先定歸期、占出行經商地方吉否、占登舟船主善惡、占道途吉凶、占謀害、占行路遇人同往善惡、占出行水陸吉凶、占人在外不知何方、占久出存亡、占久出外信虛實、占求財、占貿易、占合夥、占索債、占放債、占稱貸、占得財、占脫貨、占買房屋、占交易開張益否、占謁貴求財有益否、占合夥求財。
더 아래는 출행 행인과 구재의 이대류다. 출행 행인 십육 조목: 점행기(占行期)는 동신하는 날을 묻고, 점행인(占行人)은 외출한 사람이 언제 돌아오는가를 묻고, 점원신(占遠信)은 먼 곳의 소식을 묻고, 점재외려가중안부(占在外慮家中安否)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집안을 걱정함이고, 점회향(占回鄉)은 귀정을 묻고, 점재외인안부(占在外人安否)는 객거하는 자의 평안 여부를 묻고, 점미출문선정귀기(占未出門先定歸期)는 출문 전에 귀기를 재는 것이고, 점출행경상지방길부(占出行經商地方吉否)는 가는 곳의 땅의 가부를 묻고, 점등주선주선악(占登舟船主善惡)은 함께 배를 타는 뱃사람의 선악을 묻고, 점도도길흉(占道途吉凶)은 길 위의 안위를 묻고, 점모해(占謀害)는 해를 가하는 사람의 유무를 묻고, 점행로우인동왕선악(占行路遇人同往善惡)은 도중에 동반하는 사람의 선악을 묻고, 점출행수륙길흉(占出行水陸吉凶)은 수로로 갈지 한로로 갈지의 비교이며, 점인재외부지하방(占人在外不知何方)은 종적을 잃은 자의 방위를 묻고, 점구출존망(占久出存亡)·점구출외신허실(占久出外信虛實)은 오래 헤어진 사람의 생사와 전문의 진가를 묻는다. 구재 십이 조목: 점구재(占求財)는 총단이고, 점무역(占貿易)·점합화(占合伙)·점합화구재(占合伙求財)는 경영과 합고를 묻고, 점색채(占索債)·점방채(占放債)·점칭대(占稱貸)는 채무 독촉·방채와 차대이며, 점득재(占得財)는 손에 넣을 수 있는가 여부이고, 점탈화(占脫貨)는 화물이 팔리는가 여부이며, 점매방옥(占買房屋)·점교역개장익부(占交易開張益否)는 치산과 개장이고, 점알귀구재유익부(占謁貴求財有益否)는 권귀에 의지하여 재를 얻는 실익의 유무를 묻는다.
占訪人、占約期至與不至、占遠人來何事、佔有人來訪宜見否、占我訪人見否、占請客來否、占失物、占人走失、占走失六畜、占何人為盜、占捕賊、占失財、占家宅興旺、占分居、占遷移、占謀館有無、占官幕、占求薦、占差遣、占退役、占應役、占投主、占卸事能否、占領文遲速、占官事緩急、占給假、占避難逃避方向、占避難可否。
이 단락은 먼저 왕래 알견 여섯 조목이다: 점방인(占訪人)은 찾아가 만날 수 있는가를 묻고, 점약기지여부지(占約期至與不至)는 약속한 사람이 오는지 여부를 묻고, 점원인래하사(占遠人來何事)는 원객의 온 뜻을 묻고, 점유인내방의견부(占有人來訪宜見否)는 봐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점아방인견부(占我訪人見否)와 점청객래부(占請客來否)는 등문과 청객을 묻는다. 다음은 실물 도적 여섯 조목: 점실물(占失物)은 물건이 어디서 잃었는가를 묻고, 점인주실(占人走失)·점주실육축(占走失六畜)은 인구와 생축의 행방을 묻고, 점하인위도(占何人為盜)는 도둑이 어떤 자인가를 묻고, 점포적(占捕賊)은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점실재(占失財)는 잃은 재물을 묻는다. 다시 다음은 가택 세 조목: 점가택흥왕(占家宅興旺)은 한 집의 기운을 묻고, 점분거(占分居)는 분가를 묻고, 점천이(占遷移)는 이사를 묻는다. 끝의 한 조 십일 조목은 막우와 차역의 진퇴를 말한다: 점모관유무(占謀館有無)는 관지를 꾀하여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점관막(占官幕)은 막에 들어가 공사를 맡음을 묻고, 점구천(占求薦)은 사람에게 거천을 구함을 묻고, 점차견(占差遣)·점퇴역(占退役)·점응역(占應役)은 차사의 파견·퇴임·응역을 묻고, 점투주(占投主)는 동가에 투고함을 묻고, 점사사능부(占卸事能否)는 사임하여 교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점령문지속(占領文遲速)은 공문 비하의 지속을 묻고, 점관사완급(占官事緩急)은 공사의 완급을 묻고, 점급가(占給假)는 청가를 묻고, 점피난도피방향(占避難逃避方向)과 점피난가부(占避難可否)는 화를 피하는 방향과 거취를 묻는다.
占雀噪、占鴉鳴、占夢、占怪異、占禱祀、占求仙、占燒丹、占設教、占受教否、占立窯、占得吉地否、占墳墓、占開挖水道、占河水消長、占博弈、占舟得順風、占漁獵、占田獵、占牛馬懷駒牝牡、占奏事准駁、占派差務否、占文武官補否、占在任動靜、占捐勸踴躍否、占剿匪遲速、占解餉平安、占監獄平安、佔有無賊窩、占交友、占服藥效否、占廢員起用、占出兵吉凶、占保劾、占謁陵、占稅務衰旺、占井泉旺否、占是否有妊、占耳鳴、占果木結實、占酒口味、占薦友請否、占出差平安、占掣籤遠近、占簡放。
이 일대단은 잡점이다. 먼저 징조 네 조목: 점작조(占雀噪)·점아명(占鴉鳴)은 새소리를 듣고 조를 취하고, 점몽(占夢)은 꿈을 풀고, 점괴이(占怪異)는 이상한 일을 단한다. 다음은 도사 수련 다섯 조목: 점도사(占禱祀)는 기양을 묻고, 점구선(占求仙)·점소단(占燒丹)은 수도 연단을 묻고, 점설교(占設教)·점수교부(占受教否)는 입교 전도와 배사를 묻는다. 다시 다음은 토목 수리와 지리 여섯 조목: 점립요(占立窯)는 가마를 세움을 묻고, 점득길지부(占得吉地否)·점분묘(占墳墓)는 음택을 묻고, 점개굴수도(占開挖水道)·점하수소장(占河水消長)은 수리와 수세를 묻고, 점박혁(占博弈)은 노름의 수영을 묻는다. 어리 축산 네 조목: 점주득순풍(占舟得順風)은 행선의 풍색을 묻고, 점어리(占漁獵)·점전리(占田獵)는 포어 타렵을 묻고, 점우마회구빈모(占牛馬懷駒牝牡)는 생구의 회태와 빈모를 묻는다. 끝의 일대조는 청대 관장의 실무다: 점주사준박(占奏事准駁)은 주절의 준부를 묻고, 점파차무부(占派差務否)·점문무관보부(占文武官補否)·점재임동정(占在任動靜)은 차위·보결과 임상의 동정을 묻고, 점연권용약부(占捐勸踴躍否)는 연연의 용약 여부를 묻고, 점초비지속(占剿匪遲速)·점해상평안(占解餉平安)·점감옥평안(占監獄平安)·점유무적와(占有無賊窩)는 초비·해상과 옥정 비정을 묻고, 점교우(占交友)·점복약효부(占服藥效否)·점폐원기용(占廢員起用)·점출병길흉(占出兵吉凶)·점보핵(占保劾)·점알릉(占謁陵)·점세무쇠왕(占稅務衰旺)·점정천왕부(占井泉旺否)·점시부유임(占是否有妊)·점이명(占耳鳴)·점과목결실(占果木結實)·점주구미(占酒口味)·점천우청부(占薦友請否)·점출차평안(占出差平安)·점철첨원근(占掣籤遠近)·점간방(占簡放)은, 교우 복약·기용 탄핵·알릉 징세로부터 철첨 분발과 간방 외임까지 물어, 거의 관막 일용의 일을 거둬들인다.
占天時、占升遷、占求財、占婚姻、占產育、占疾病、占官訟、占行人、占盜賊、占田禾、占終身、占家宅、占地理、占謁見、占奴婢、占博弈。
권사 마지막 십육 조목은 실점의 안례로, 앞의 조례와는 다르다. 앞에서 말한 것은 통칙이요, 이 십육 조목은 각각 하나의 진실한 시국을 들어 년월일시·소득국수·치부치사·문성신의를 낱낱이 열거하고, 다시 층층이 추단하여, 마지막에 응험의 결과를 기록한다. 점한 일은 차례로 천시·승천·구재·혼인·산육·질병·관송·행인·도적·전화·종신·가택·지리·알견·노비·박혁이니, 마침 전문의 각 대류에서 각각 한 조목을 골라 시범의 쓸모로 삼았으므로, 독자는 이에 비추어 복반할 수 있다.
奇門法竅卷五:陰陽兩遁奇儀符使行宮圖說、陰陽兩遁八神行宮圖說、陰陽兩遁排宮間宮直使圖說、陰陽九遁八神臨宮法、陽遁八神臨卦位宮分次序圖、陰遁八神臨卦位宮分次序圖。
권오·권육 편은 모두 포반의 도설로, 본서가 방본의 착오를 바로잡는 관건의 권이다. 「음양양둔기의부사행궁도설(陰陽兩遁奇儀符使行宮圖說)」은 삼기육의와 치부치사가 구궁 안에서 어떻게 날고 어떻게 도는가를 말한다. 「음양양둔팔신행궁도설(陰陽兩遁八神行宮圖說)」은 팔신이 치부를 따라가는 궁차를 말한다. 「음양양둔배궁간궁치사도설(陰陽兩遁排宮間宮直使圖說)」은 「간궁(間宮)」의 법을 제기하여, 상하 양반을 전첩하여 활동하게 하고 서로 보완하게 하여, 예순 시진의 팔문이 모두 각각 그 사(使)에 당치하게 한다. 「음양구둔팔신임궁법(陰陽九遁八神臨宮法)」은 음양 구국에 팔신이 락궁하는 통칙을 총괄한다. 마지막 두 편 「양둔팔신임괘위궁분차서도(陽遁八神臨卦位宮分次序圖)」「음둔팔신임괘위궁분차서도(陰遁八神臨卦位宮分次序圖)」은 괘위의 차서를 따라 양둔과 음둔의 팔신 배열을 그림으로 그려 대조 취용에 공한다.
奇門法竅卷六:遁甲論、奇門保應章、八門執事、九星值事、直符十神執事、吉格註釋、天遁、地遁、人遁、神遁、鬼遁、風遁、雲遁、龍遁、虎遁、真詐、重詐、休詐、天假、地假、物假、鬼假、人假、青龍返首、飛鳥跌穴、三奇得使、玉女守門、天輔、三奇升殿、奇游祿位、權怡、相佐、奇儀相合、交泰、天運昌氣、門宮和義。
권육은 전서의 격국 사전으로, 먼저 총론이 있고 다음에 분격이 있다. 「둔갑론(遁甲論)」은 한 편의 통론으로, 둔갑의 이치의 내래거맥을 말한다. 「기문보응장(奇門保應章)」은 용사가 법을 얻으면 신명의 보우의 응이 있음을 말한다. 「팔문집사(八門執事)」「구성치사(九星值事)」「치부십신집사(直符十神執事)」는 각각 팔문·구성·팔신이 각기 주관하는 사무를 열거하여 밝히고, 유신을 판단하는 의거로 삼는다. 그 뒤 「길격주석(吉格注釋)」에 들어가, 격마다 길격의 구성과 소주를 해설한다: 천둔(天遁)·지둔(地遁)·인둔(人遁)은 삼둔이요, 신둔(神遁)·귀둔(鬼遁)·풍둔(風遁)·운둔(雲遁)·용둔(龍遁)·호둔(虎遁)은 앞의 셋과 합하여 구둔이 되니, 모두 은폐하여 일을 행하는 격이다. 진사(真詐)·중사(重詐)·휴사(休詐)는 삼사요, 천가(天假)·지가(地假)·물가(物假)·귀가(鬼假)·인가(人假)는 오가로, 세를 빌려 용사하는 격이다. 청룡반수(靑龍返首)·비조척혈(飛鳥跌穴)은 갑병이 서로 가하는 두 대상길격이다. 삼기득사(三奇得使)·옥녀수문(玉女守門)·천보(天輔)·삼기승전(三奇升殿)·기유록위(奇遊祿位)는 삼기가 땅을 얻는 격이다. 권이(權怡)·상조(相佐)·기의상합(奇儀相合)·교태(交泰)·천운창기(天運昌氣)·문궁화의(門宮和義)는 문궁 기의가 서로 협하는 화순의 격이다.
凶格註釋、青龍逃走、白虎猖狂、螣蛇妖蹻、朱雀投江、白入熒、熒入白、飛宮格、伏宮格、伏干格、飛干格、大格、小格、年月日時格、刑格、勃格、天網、伏吟、返吟、六儀擊刑、五不遇、時干墓、奇墓、星門入墓、門宮迫制、天三門、地四戶、地私門、天馬方、天罡方、天氣將、地氣將、太陽過宮、亭亭白奸方。
다음은 「흉격주석(凶格注釋)」으로, 역시 격마다 조를 세운다. 청룡도주(靑龍逃走)는 을의 신(辛)에 가함이요, 백호창광(白虎猖狂)은 신의 을에 가함이요, 등사요교(螣蛇妖蹻)는 계의 정에 가함이요, 주작투강(朱雀投江)은 정의 계에 가함이니, 이 네 격을 합하여 사흉신이라 칭한다. 백입형(白入熒)은 경의 병에 가함이요, 형입백(熒入白)은 병의 경에 가함이니, 하나는 도적이 옴을 주하고 하나는 도적이 감을 주한다. 비궁격(飛宮格)·복궁격(伏宮格)·복간격(伏干格)·비간격(飛干格)·대격(大格)·소격(小格)·년월일시격(年月日時格)·형격(刑格)·발격(勃格)은, 모두 육경과 치부·일간·년월일시간 및 계기임이 상가하여 이루는 「격」으로, 격이란 격절하여 통하지 않음이니 용병하고 일을 꾀함에 모두 저해가 있다. 천망(天網)은 때가 육계에 떨어짐이요, 복음(伏吟)은 성문이 움직이지 않고 본궁을 지킴이요, 반음(返吟)은 성문이 대충의 궁에 가함이요, 육의격형(六儀擊刑)은 육갑이 상형의 궁에 떨어짐이요, 오불우(五不遇)는 시간이 일간을 극함이요, 시간묘·기묘·성문입묘는 간·기·성문이 고에 들어가 힘이 없음이요, 문궁박제는 문과 궁이 서로 극제함이다. 끝의 여덟 조목은 길흉격에 속하지 않고 방위신에 속한다: 천삼문(天三門)·지사호(地四戸)·지사문(地私門)은 출입할 수 있는 세 조의 길방이요, 천마방(天馬方)은 분치에 이롭고, 천강방(天罡方)은 회피해야 하며, 천기장·지기장은 월건을 따라 순역을 추하고, 태양과궁(太陽過宮)은 절기에 따라 일전을 정하고, 정정백간방(亭亭白奸方)은 행군이 추피하는 방이다.
冬至陽遁一局甲子時奇圖式、冬至陽遁一局乙丑時奇圖式、夏至陰遁九局甲子時奇圖式、夏至陰遁九局乙丑時奇圖式、冬至後陽遁八門九星圖式、夏至後陰遁八門九星圖式、地四戶圖、天三門圖、天罡方圖、天馬方圖、地私門圖、三奇臨宮吉凶圖、八門宮迫圖、六儀擊刑圖、星門返吟伏吟圖、九星利主客圖、奇儀星門入墓圖、干支順行長生圖、陰干逆行長生圖、五行旺相圖、婷婷白奸方位圖。
권육 말미는 이십일 폭의 도식이다. 앞의 네 폭은 동지 양둔 일국·하지 음둔 구국의 갑자시와 을축시를 양판으로 삼아, 한 완정한 시반의 기의부사를 배열하여 사람에게 보이니, 학자는 이에 비추어 그 나머지 각 국을 추출할 수 있다. 「동지후양둔팔문구성도식(冬至後陽遁八門九星圖式)」「하지후음둔팔문구성도식(夏至後陰遁八門九星圖式)」 두 폭은 오직 팔문구성의 순역행 차서를 열거한다. 그 뒤의 「지사호도(地四戸圖)」「천삼문도(天三門圖)」「천강방도(天罡方圖)」「천마방도(天馬方圖)」「지사문도(地私門圖)」는 다섯 조 방위신의 검사표다. 「삼기임궁길흉도(三奇臨宮吉凶圖)」는 을병정이 구궁에 떨어지는 길흉 명목을 열거한다. 「팔문궁박도(八門宮迫圖)」는 문궁이 상박하는 조합을 열거한다. 「육의격형도(六儀擊刑圖)」는 육갑이 궁에 떨어져 형을 받는 위치를 열거한다. 「성문반음복음도(星門返吟伏吟圖)」는 성문의 복음반음의 대응을 열거한다. 「구성리주객도(九星利主客圖)」는 구성이 주에 이로운가 객에 이로운가를 정한다. 「기의성문입묘도(奇儀星門入墓圖)」는 입묘의 간지 궁위를 열거한다. 「간지순행장생도(干支順行長生圖)」「음간역행장생도(陰干逆行長生圖)」는 양간 순행·음간 역행의 장생 십이궁이다. 「오행왕상도(五行旺相圖)」는 사시의 왕상휴수사를 열거한다. 끝의 한 폭 「정정백간방위도(婷婷白奸方位圖)」는 곧 전문의 정정백간 방의 도다.
奇門法竅卷七:時奇起例口訣、遁甲三元歌、一卦統三圖、陽遁順行節序歌、陰遁逆行節序歌、六甲旬五不遇時、陽遁一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七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四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二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八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五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三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九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陽遁六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
권칠 앞의 여섯 편은 기국의 구결과 도표다: 「시기기례구결(時奇起例口訣)」은 정국·포의·배문·행신의 차제를 운어로 짠다. 「둔갑삼원가(遁甲三元歌)」는 이십사절기의 상중하 삼원에 각각 어느 국을 일으키는가를 기록한다. 「일괘통삼도(一卦統三圖)」는 한 괘가 세 절을 통하는 배속을 그려낸다. 「양둔순행절서가(陽遁順行節序歌)」「음둔역행절서가(陰遁逆行節序歌)」는 각각 동지 후의 순행·하지 후의 역행의 절기 차서를 기록한다. 「육갑순오불우시(六甲旬五不遇時)」는 육십갑자 중 매 순의 오불우 시진을 열거한다. 그 뒤 아홉 편은 양둔 구국의 시격 총표로, 일·칠·사·이·팔·오·삼·구·육의 순서로 배열한다——이것이 바로 양둔 각 국이 이십사절기 삼원 중에 나타나는 선후다. 매 국은 그 국이 관할하는 네 절기의 삼원·예순 시진을 때마다 떨어지는 궁위와 이루는 길흉격을 열거하여, 표를 조사하여 격을 정하는 공구로 삼는다.
奇門法竅卷八:陰遁九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三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六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八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二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五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七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一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陰遁四局三元四氣六十時吉凶格。
권팔은 권칠과 체례가 같고, 다만 음둔으로 바꾸어, 구·삼·육·팔·이·오·칠·일·사의 차서를 따라 음둔 구국을 국마다 표로 나열한다——이것은 하지 이후 음둔 각 국이 절기 삼원 중에 나타나는 선후다. 매 국은 또한 관할하는 네 절기의 삼원을 강으로 삼아, 예순 시진을 낱낱이 열거한다: 먼저 그 때의 천반 락궁을 기록하고, 다음에 이루는 길격과 흉격을 기록하니, 중사·휴사·천둔·문합·기합·승전·상조 및 복음·반음·격형·천망·기묘·투강·창광의 류와 같다. 권칠 권팔을 합하여 모두 십팔 국, 천팔십 시진의 격국이 모두 갖추어지니, 임용에는 다만 표를 조사하면 족하다.
기문법교(奇門法竅) 권일(卷一)
예언(例言)
奇門為天時節氣之正宗,非他數可比,故辨方書採用之。若果明於超接置閏之法,推驗吉凶,自有準的。每見坊本煙波釣叟歌訣,其間如寄四維拆補置閏各法均略而不詳。今按奇門真授一書,逐條更正,似得節氣時令之正,以備參考。
기문둔갑(奇門遁甲)은 각가의 술수 가운데 가장 천시절기에 밀착하는 한 문으로, 다른 술수는 모두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수의 택일 전서 《흠정협기변방서(欽定協紀辨方書)》도 이를 채록하였다. 다만 「초신(超神)」「접기(接氣)」와 「치윤(置閏)」이라는 절기를 교정하는 몇 가지 법을 참으로 깨닫기만 하면, 이로써 길흉을 추험하면 자연히 준두가 있다. 그러나 나는 흔히 방간의 각본에 실린 《연파조수가(煙波釣叟歌)》의 주해를 보건대, 중오궁이 사유에 기대고, 척국보국, 치윤이라는 긴요한 법문에 이르면, 모두 한 필로 넘겨 불명불백하게 말한다. 지금 나는 《기문진수(奇門真授)》라는 책에 의거하여 조마다 이를 바로잡고, 스스로 믿기에 마침내 절기 시령의 본래 면목에 합하게 되어, 써내어 모두의 참고에 갖춘다.
奇門為選擇之津樑,趨避吉凶,攸關禍福,故演定陰陽九遁之格局以明其吉凶之測驗。奇門克應為吉凶之準的,今按諸家奇書備錄以憑考驗。奇門占驗類神皆本生克而定之故,不可執一而論而取用之,吉凶全在神而明之存乎其人耳。
기문은 날을 택하고 때를 가리는 진량 도구로, 일진일퇴가 화복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나는 음양 양둔 모두 구국의 각종 격국을 모두 추연하여 밝게 열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길흉이 구경 어디에 응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한다. 「극응(剋應)」은 길흉을 검증하는 준즈다——같은 하나의 반국이 구경 어떤 징조와 결과를 응하는가는 전부 극응에 대조함에 달렸다. 그러므로 나는 각가의 기문서의 극응 조문을 수록하여 갖추어, 일에 임하여 조고함에 편하게 한다. 점험할 때 취하는 「유신(類神)」, 곧 인사 각 류를 대표하는 성문기의는 전부 오행의 생극에 의거하여 정한 것으로, 한 조의 단어를 굳게 인정하여 위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단하여 맞는가 안 맞는가는 마침내 쓰는 사람의 마음이 맑게 트여 기를 따라 응하는 데 있으니,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奇門十八局為子房所定,其間飛布之法,未能詳述,故坊本將飛宮之圖誤作活盤推用,以致星門紊亂。今按陰陽順逆之法,演定飛宮排宮九局圖式,以明其輪轉推布之訣,並吉凶格局之驗,惟僅刻冬夏兩遁二至中五寄坤寄艮圖格,而四維之立秋寄坤、立夏寄巽、立冬寄乾、立春寄艮之吉凶格局,立有兩至圖、寄宮圖法,足可類推,故不繁刊。
음양 각 구 계 십팔 국은 한나라 장량(張良, 자는 자방)이 정한 바이나, 그는 기의가 구경 어떻게 비포하는가를 자세히 말하지 않아, 방간의 각본은 「비궁」의 도를 「활반(活盤)」(전반)으로 삼아 추하여, 결과 구성팔문이 전부 어지러워졌다. 지금 나는 양둔 순행·음둔 역행의 정칙에 의거하여, 비궁·배궁 양종의 구국 도식을 모두 추연하여 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윤전 추포의 규를 밝게 보게 하고, 아울러 각종 길흉 격국의 응험도 함께 열명한다. 다만 서중에는 동지 양둔·하지 음둔의 양지의 도만을 새기고, 중오궁의 하나는 곤이에 기대고 하나는 간팔에 기대는 양종의 형식으로 하였다. 사유의 절——입추의 중오가 곤에 기대고, 입하가 손에 기대고, 입동이 건에 기대고, 입춘이 간에 기댐——이 이루는 길흉 격국은, 이미 양지의 도와 기궁의 법이 있는 이상, 예에 비추어 유추하면 족하다. 그러므로 낱낱이 간각하지 않고, 번용을 면하고자 한다.
奇門八神端行卦序於排宮之法不甚符合,故立陰陽八神卦位順逆宮次圖說以備取用,庶不失陰陽兩遁經所云:“直符前三六合位,後一九天二九地”之法也,其餘各宮均挨卦次推定列後。奇門直使飛排兩宮用法不同,今於排宮圖內立有間宮之法,上下兩盤剪活輔補用之,庶六十時八門皆可值其使矣,格局吉凶畢現,誠為直使行宮之秘。
팔신을 만일 일미하게 괘위의 차서를 따라 단정하게 배열하면, 「배궁」의 포반법과 부절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별도로 한 편의 음양 양둔 팔신이 괘위의 순역에 의거하여 궁차를 정하는 도설을 세워 사람의 취용에 공하니, 이로써 음양 양둔의 경에 말한 저 구결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치부에서 앞으로 헤아려 제삼궁은 육합이요, 뒤로 헤아려 제일궁은 구천이요, 제이궁은 구지다. 그 나머지 각 신이 떨어지는 궁은 모두 괘서에 비추어 추정하여, 도 뒤에 열거한다. 또, 치사는 「비궁」과 「배궁」 두 법에서 용법이 본래 같지 않다. 나는 배궁도 안에 별도로 「간궁」 한 법을 세웠다: 상하 양층의 반을 잘라 열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피차 보조 보족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예순 시진의 팔문이 모두 각각 그 치사에 당할 수 있고, 격국의 길흉도 또한 모두 드러난다——이것은 실로 치사 행궁의 비결이 있는 곳이다.
奇門作用貴乎時方,必須較準真正方位方為合局,如吉格在正東震方,則應直向正東,若稍偏則非真正方位,毫釐之差,攸關禍福,不可不慎。三詐為之隱宮,兵家用之,埋伏此方,無人知者,必須得奇門乃驗。
기문으로 일을 함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시진과 방위 두 가지가 서로 대응하는 것이다: 방위는 반드시 참된 정위까지 교준해야 비로소 국에 합한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하면 길격이 정동의 진궁에 떨어지면, 사람은 바로 정동에 대하여 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더는 그 진방위가 아니다. 호리를 어긋나면 화복이 즉시 나타나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진사」「중사」「휴사」의 삼사는 은폐의 궁으로,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가장 쓰는 바다: 이 방위에 병마를 매복하면, 적인은 알아챌 수 없다. 다만 반드시 동시에 삼기와 길문을 얻어야 비로소 참으로 효험이 있다.
九遁凡用事謀為,惟最忌奇墓刑迫。五假,假其氣以用事,若悖其氣而用之則凶,尤忌迫墓。龍鳥為上吉之格,凡百謀為無不吉利,其餘格局,有端宜之格,有宜此而不宜彼之格,宜詳慎用之,不可牽強。五不遇選擇日時以此煞為最凶,縱有奇門,不能解救。
천둔·지둔·인둔 등 구둔은, 무릇 일을 꾀하는 데 쓰여, 가장 꺼리는 것은 삼기입묘와 육의격형·문궁상박 몇 가지로, 한번 범하면 영하지 않다. 천가·지가·물가·귀가·인가의 오가는, 저 일로의 기를 빌려 저 일로의 일을 꾸미는 것이다. 만일 꾸미는 일이 그 기와 배치되면, 도리어 흉을 부르니, 특히 문궁상박과 입묘를 꺼린다. 청룡반수·비조척혈 두 개의 「룡조」의 격은 상상길격으로, 무슨 일을 꾀하든 순하지 않음이 없다. 그 나머지 각 격은 구별이 있다: 어떤 것은 단정하여 양양에 마땅한 격이요, 어떤 것은 다만 이 일류의 일을 함에 마땅하고 저 일류를 함에 마땅하지 않은 격이니, 반드시 짐작하여 명백히 한 뒤 써야 하고 억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오불우시」에 이르러서는, 날을 택하고 때를 가리는 가운데 가장 흉한 살로 헤아리니, 비록 동시에 삼기 길문을 점쳐 얻어도 구해내지 못한다.
龍鳥格逢庚直符則應以凶論,然遇凶門則然,若遇休生開三吉門又逢旺相,仍以吉論,不必盡拘升殿遊祿奇合論格,惟奇家最宜之格,須遇吉門用之尤驗。奇墓最宜詳慎,如得使吉格,奇既入墓,即不得力,須察三奇旺相之宮,酌而用之。
청룡반수(靑龍返首)·비조척혈(飛鳥跌穴) 이 두 격은, 만약 육경을 만나거나 경이 치부이면, 본래 흉으로 단해야 한다. 다만 이것은 어떤 문을 배하는가를 봐야 한다——만약 배하는 것이 사·상·경·두·경(死傷驚杜景)의 류의 흉문이면, 비로소 흉단으로 한다. 만약 휴·생·개의 삼길문을 배하고 성문이 또 왕상의 영에 당하면, 여전히 길단으로 한다. 반드시 모든 일에 「삼기승전」「기유록위」「기의상합」 같은 명목에 구속하여야 비로소 격이라 칭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문가가 가장 중시하는 저 몇 개의 격은, 반드시 다시 길문을 만나 써야 비로소 응험이 격외로 분명해진다. 삼기입묘의 이 한 항은 가장 자세를 요한다: 비록 이미 삼기득사의 길격을 점쳐 얻었어도, 기성이 한번 묘고에 들어가면, 힘을 쓸 수 없다. 이 때는 반드시 삼기가 왕상에 당하는 것은 어느 궁인가를 살찰하여, 짐작하여 저 일궁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丙加年月日時、庚加年月日並庚為直符之時,均為格,然不可蓋以凶論,如遇休開生三吉門仍可酌用。迫制、義和、門生宮、宮生門遇吉門則吉;宮克門、門克宮雖遇吉門則吉事不吉,遇凶門則災殃尤甚。天三門、地四戶、地私門、天罡方、天馬方各法皆以月將起用,利為百事,更合吉門吉星尤為響應,今立圖法於後。
육병이 년간·월간·일간·시간의 위에 가하는 것을 「발(勃)」이라 부르고, 육경이 년월일간의 위에 가하는 및 육경이 스스로 치부에 당하는 것을 「격(格)」이라 부르니, 이들은 모두 파국으로 헤아린다. 그러나 일괄하여 흉으로 단할 수는 없다: 만약 동시에 휴·개·생의 삼길문을 만나면, 여전히 짐작하여 취용할 수 있다. 문과 궁의 네 가지 관계에 이르러서는: 궁이 문을 극하는 것을 「박(迫)」이라 부르고, 문이 궁을 극하는 것도 또한 「박」이라 부르며, 문궁 비화를 「의(義)」라 부르고, 궁이 문을 생하는 것을 「화(和)」라 부른다. 무릇 의·화·문생궁·궁생문의 이 몇 종에 속하면, 다시 길문을 만나면 길이다. 반대로, 궁극문·문극궁의 이 두 종의 상박하는 정형은, 비록 길문을 만나도, 좋은 일도 원만히 이루지 못한다. 만약 다시 흉문을 만나면, 재화는 격외로 무겁다. 또 천삼문·지사호·지사문·천강방·천마방의 이 몇 투의 방위법은, 모두 「월장(月將)」을 쓰는 시진의 위에 가하여 기산하니, 취하여 얻으면 백사 모두 이롭고, 다시 길문길성을 합하면, 감응은 특히 영험하다. 도식과 산법은 모두 뒤에 열거한다.
연파조수부주석(煙波釣叟賦注釋)(장백당음산방맹서씨증주)
軒轅黃帝戰蚩尤,涿鹿經年苦未休,偶夢天神授符訣,登壇致祭虔精修,龍龜出自河洛水,綵鳳銜書碧雲裡。昔軒轅戰蚩尤於涿鹿,不勝,遂禱於神,夢九天玄女授以符訣,即河圖洛書之訣。綵鳳銜書即太乙、六壬、遁甲之書也。
황제 헌원씨는 탁록에서 치우와 교전하여, 온전히 일 년을 싸워도 승부가 갈리지 않아, 양책이 없음을 괴로워하였다. 어느 밤 우연히 천신이 부결을 전수하는 것을 꿈에 보고, 깨면 단을 쌓고 제를 설치하여, 경건히 재계하고 정수하였다. 그러자 신룡신귀가 황하 낙수에서 도를 지고 나오고, 채봉이 또 벽운의 깊은 곳에서 서를 물고 날아 내렸다. 주문은 이 본말을 교대한다: 당년 헌원은 탁록에서 치우와 교전하여 이기지 못하여, 신명에 도고하였더니, 꿈에 「구천현녀(九天玄女)」가 그에게 부결을 주었는데, 그 부결은 곧 《하도》《낙서》의 추연의 법이었다. 이른바 채봉함서란, 바로 「태을(太乙)」·「육임(六壬)」·「둔갑(遁甲)」의 이 삼식의 책을 가리킨다.
因命風后演成文,遁甲奇門從此始。帝命風后演成三式之文,而行兵有陣,出入有門,進退有法,以擒蚩尤。遁者,隱也,甲者,儀也,謂六甲六儀為直符貴神也。六甲隱於六戊,以六戊有神明之德,隱顯之機,故以遁甲為名,其甲戌隱於六己、甲申隱於六庚、甲午隱於六辛、甲辰隱於六壬、甲寅隱於六癸,此所謂遁甲也。奇者,乙、丙、丁三奇也。門者,休、死、傷、杜、開、驚、生、景也。遁甲奇門之名由此而起。
황제는 이에 대신 풍후에게 명하여, 얻은 바 부결을 추연하여 조리가 분명한 문본으로 만들게 하니, 둔갑기문의 이 학문은 여기서 개단하였다. 풍후가 연한 것은 곧 삼식의 문이다: 이것이 있으면, 행군에는 진법이 있고, 출입에는 문호가 있고, 진퇴에는 규구가 있어,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았다. 「둔(遁)」은 은장이요, 「갑(甲)」은 육의다——육갑과 육의는 동체요, 갑은 「치부(直符)」의 귀신이다. 십간 가운데 갑이 가장 존귀하고, 존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갑자의 이 순의 갑은 육무의 아래에 숨는다. 육무는 신명의 덕이 있어, 능히 숨고 능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술을 「둔갑」이라 부른다. 그 나머지 다섯 순도 또한 같다: 갑술순은 육기 아래에 숨고, 갑신순은 육경 아래에 숨고, 갑오순은 육신 아래에 숨고, 갑진순은 육임 아래에 숨고, 갑인순은 육계 아래에 숨는다. 이것을 둔갑이라 부른다. 「기(奇)」는 을·병·정의 삼기를 가리키고, 「문(門)」은 휴·사·상·두·개·경·생·경의 팔문을 가리킨다. 둔갑기문의 이 명목은, 이와 같이 해서 온다.
一千八十當時制,太公刪定七十二,逮及漢代張子房,一十八局為精藝。法以一年三百六十日配作廿四節,一節分三元,一元有五日,一節分為十五日,共得一百八十時。二十四節計四千三百二十時,即有四千三百二十局也。風后約制陽遁五百四十局,陰遁五百四十局,合一千八十局。至太公以七十二候,一候制一局,五日一易,則刪定七十二局。漢張子房則又分陽遁九局,陰遁九局,共成十八局,以為萬古不易之定式。
처음 풍후가 정한 것은 일천팔십 국이요, 주의 강태공은 삭제하여 칠십이 국으로 하고, 한의 장량(자는 자방)에 이르러 또 정간하여 십팔 국으로 하니, 이로써 정요의 정식이 되었다. 원래의 산법은: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이십사 절기를 배하고, 한 절기를 상·중·하 삼원으로 나누며, 일원은 오일이니, 한 절은 십오 일이요, 합하여 백팔십 시진이다. 이십사 절은 모두 사천삼백이십 시진이니, 만약 일시일국이면, 곧 사천삼백이십 국이다. 풍후는 이에 약속을 더하여, 양둔 오백사십 국·음둔 오백사십 국을 정하여, 합하여 일천팔십 국으로 하였다. 강태공은 곧 일 년 칠십이 후에 따라, 일후에 일국을 세우고 오일마다 바꾸어, 삭제하여 칠십이 국으로 하였다. 한의 장량은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다만 양둔 구국·음둔 구국으로 나누어 모두 십팔 국으로 하여, 만고불개의 정식으로 삼았다.
先從掌上排九宮,縱橫十五在其中。九宮者,一坎、二坤、三震、四巽、五中、六乾、七兌、八艮、九離。排於掌上,任其縱橫飛布也。十五者,縱橫配合圖書,無不成十五之數,如太陽之一九十也,少陽之三七十也,太陰之六四十也,少陰之二八十也,以中五乘之,皆成十五,此圖之縱橫也;北一南九十也,東三西七十也,西北之六東南之四十也,西南之二東北之八十也,以中五乘之,亦皆十五,此書之縱橫也,故曰縱橫十五在其中,此天地之數目,有配合之妙用,所以行兵佈陣豈能外此縱橫之法哉。
기문을 배우려면 먼저 구궁을 손바닥 위에 배열해야 한다. 가로세로 세 줄을 더하면 모두 십오이다. 구궁이란: 일궁감(一宮坎)·이궁곤(二宮坤)·삼궁진(三宮震)·사궁손(四宮巽)·오궁중(五宮中)·육궁건(六宮乾)·칠궁태(七宮兌)·팔궁간(八宮艮)·구궁리(九宮離)로, 이들을 장상에 배열하면, 수의로 비포추전할 수 있다. 이른바 십오란, 《하도》《낙서》의 종횡 배합이 모두 십오의 수에 합함을 말한다: 《하도》는 일과 구를 태양의 위로 하여 합하여 십, 삼과 칠을 소양으로 하여 합하여 십, 육과 사를 태음으로 하여 합하여 십, 이와 팔을 소음으로 하여 합하여 십, 다시 중앙의 오를 더하면, 곳곳이 모두 십오다. 《낙서》도 같다: 북의 일과 남의 구를 합하여 십, 동의 삼과 서의 칠을 합하여 십, 서북의 육과 동남의 사를 합하여 십, 서남의 이와 동북의 팔을 합하여 십, 중오를 더하면, 여전히 모두 십오다. 그러므로 「종횡십오재기중(縱橫十五在其中)」이라 한다. 이것은 천지 자연의 수목으로, 피차 배합의 묘용을 어렵게 품는다.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벌임에 또 어찌 이 종횡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으랴.
次將八卦輪八節,一氣統三為正宗。乾坤定位,山澤通氣,雷風相薄,水火不相射,此八卦循序之理。是以八節輔配八卦:冬至主坎,立春主艮,春分主震,立夏主巽,夏至主離,立秋主坤,秋分主兌,立冬主乾。所以八方風動,納天地之氣,化為出入抵向之門戶也。
다음에 팔괘를 여덟 대절에 배해야 한다. 하나의 괘기가 세 절기를 통할하는, 이것이야말로 정종의 노수다. 《설괘》에 건곤의 상하 정위, 간산 태택의 기식 상통, 진뢰 손풍의 피차 격탕, 감수 리화의 상방해하지 않음을 강한다. 이것이 팔괘 배열의 차서의 이치다. 그러므로 팔절은 각각 한 괘를 배한다: 동지는 감에 속하고, 입춘은 간에 속하고, 춘분은 진에 속하고, 입하는 손에 속하고, 하지는 리에 속하고, 입추는 곤에 속하고, 추분은 태에 속하고, 입동은 건에 속한다. 팔방의 바람은 차서를 따라 움직이고, 천지의 기를 수납하여, 곧 인사상의 출입 추피의 문호로 화한다.
一氣者,卦氣也。統三者,一氣領三候也,如冬至、小寒、大寒統坎,立春、雨水、驚蟄統艮,春分、清明、穀雨統震,立夏、小滿、芒種統巽,夏至、小暑、大暑統離,立秋、處暑、白露統坤,秋分、寒露、霜降統兌,立冬、小雪、大雪統乾。以八宮分佈二十四氣,此為遁甲奇門之正宗,每卦統三節,每節統三候也。
말하는 바 「일기(一氣)」란 곧 괘기요, 「통삼(統三)」이란 곧 하나의 괘기가 세 절기를 영기함이다. 구체로는: 동지·소한·대한의 삼기는 감궁에 귀하고, 입춘·우수·경칩은 간궁에 귀하고, 춘분·청명·곡우는 진궁에 귀하고, 입하·소만·망종은 손궁에 귀하고, 하지·소서·대서는 이궁에 귀하고, 입추·처서·백로는 곤궁에 귀하고, 추분·한로·상강은 태궁에 귀하고, 입동·소설·대설은 건궁에 귀한다. 여덟 궁위로써 이십사절기를 분파하여 밝히니, 이것이 곧 둔갑기문의 정종 법도다: 매 괘는 세 절기를 통하고, 매 절기는 또 상중하 삼후를 통한다.
三候者,上、中、下三元為三候也。如冬至一七四、小寒二八五、大寒三九六、立春八五二、雨水九六三、驚蟄一七四、春分三九六、清明四一七、穀雨五二八、立夏四一七、小滿五二八、芒種六三九,此為陽遁上中下三元三候起局之法也。
여기서 말하는 삼후란, 곧 상원·중원·하원이다. 동지 이후는 양둔에 속하여, 각 절기의 삼원이 일으키는 국수는 차례로: 동지 상원은 일국, 중원은 칠국, 하원은 사국. 소한은 이·팔·오, 대한은 삼·구·육, 입춘은 팔·오·이, 우수는 구·육·삼, 경칩은 일·칠·사, 춘분은 삼·구·육, 청명은 사·일·칠, 곡우는 오·이·팔, 입하는 사·일·칠, 소만은 오·이·팔, 망종은 육·삼·구. 이것이 곧 양둔 십이절기가 상중하 삼원에 따라 국을 일으키는 정법으로, 국을 쓸 때는 먼저 절기를 보고, 다음에 제 몇 원인가를 보아, 이 표에 비추어 수를 취하면 된다.
如夏至九三六、小暑八二五、大暑七一四、立秋二五八、處暑一四七、白露九三六、秋分七一四、寒露六九三、霜降五八二、立冬六九三、小雪五八二、大雪四七一,此陰遁上中下三元三候起局之法也。
하지 이후는 음둔에 속하여, 각 절기의 삼원 기국의 수목은: 하지 상원은 구국, 중원은 삼국, 하원은 육국. 소서는 팔·이·오, 대서는 칠·일·사, 입추는 이·오·팔, 처서는 일·사·칠, 백로는 구·삼·육, 추분은 칠·일·사, 한로는 육·구·삼, 상강은 오·팔·이, 입동은 육·구·삼, 소설은 오·팔·이, 대설은 사·칠·일. 이것이 곧 음둔 십이절기가 상중하 삼원에 따라 국을 일으키는 정법이다. 양둔의 저 표와 합하여 보면, 이십사절기 칠십이원의 국수는 곧 전비된다.
陰陽二遁分順逆,一氣三元人莫測。冬至為一陽之始生,陽氣上升,故陽遁順行,迎生氣也,六甲從坎至離止,以一二三四五六七八九順而進之。夏至為一陰之始生,陰氣下降,故陰遁逆行,迎殺氣也,六甲從離至坎止,以九八七六五四三二一逆而退之。
음둔 양둔이 각각 순행 역행으로 나뉘고, 한 절기 안에 또 삼원이 감겨, 변화가 유미하여 상인은 헤아려 꿸 수 없다. 동지는 일양 초생의 때로, 양기는 아래에서 위로 오른다. 그러므로 양둔은 순으로 가니, 생발의 기를 맞기 위함이다: 육갑은 감일궁에서 일어나, 이구궁에 이르러 멈추며, 일·이·삼·사·오·육·칠·팔·구의 차제를 따라 순추한다. 하지는 일음 초생의 때로, 음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그러므로 음둔은 역으로 가니, 숙살의 기를 맞기 위함이다: 육갑은 이구궁에서 일어나, 감일궁에 이르러 멈추며, 구·팔·칠·육·오·사·삼·이·일의 차제를 따라 역퇴한다. 이 일순일역은, 전부 포국의 총관건이다.
以歲氣計之,四時代謝,寒暑迭更,三百六十日而一周天,以二至分二遁,體天地陰陽之氣,而為人事之用。若以一卦氣論之,一氣十五日,五日為一元,十五日為三元,一元十六時,三元共一百八十時,然一氣之內,按三元之妙用,節氣輪轉,渾然無跡,而其間盈縮刻數分秒之不齊,全在神氣超接之法以補之。
일 년의 기후로 보면, 사계의 갱체·한서의 왕래, 삼백육십 일이 돌아 일주천을 족한다. 동지 하지의 두 지일로써 일 년을 쪼개어 음양 양둔으로 하고, 천지 음양의 기에 법을 취하여, 인사상에 떨어뜨려 사용한다. 만약 다만 하나의 괘기에 대하여 말하면: 한 절기는 십오 일이요, 오일을 일원으로 하여, 십오 일은 겹호 삼원이다. 매 원은 예순 시진이요, 삼원은 모두 백팔십 시진이다. 그러나 한 절기 안에서 삼원이 윤전하고, 절기의 교접은 혼연하여 자취를 찾을 수 없으며, 그 가운데 일수 각수에는 총체로 영여 휴흠·분초의 참차가 있어, 제정에 대하지 못한다. 여기에 전적으로 「초신」「접기」의 이 법으로써 보정함에 의지한다.(원문의 「일원십육시(一元十六時)」는 「일원육십시(一元六十時)」로 해야 하니, 하문의 삼원 백팔십시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
五日都來換一元,接氣超神為準的。五日為一元,以甲己為符頭,四仲:子、午、卯、酉為上元,四孟:寅、申、巳、亥為中元,四季:辰、戌、丑、未為下元。都來兩字必須周六十時耳,其三元之中有節氣之遲速,未可據以五日而換一元,故有超接之法為準的。
오일이 차면 일원을 바꾸고, 교준의 관건은 「접기」와 「초신」에 있다. 오일을 일원으로 하고, 천간이 갑을 만나는·기를 만나는 날을 「부두(符頭: 원을 일으키는 첫날)」로 한다. 부두의 지지가 만약 자·오·묘·유의 이 사중이면, 곧 상원으로 하고, 만약 인·신·사·해의 이 사맹이면, 곧 중원으로 하고, 만약 진·술·축·미의 이 사계이면, 곧 하원으로 한다. 가리의 「도래(都來)」 두 글자는, 오일이 빽빽이 예순 시진을 달려 채워야 비로소 일원으로 헤아림을 말한다. 다만 삼원 가운데 절기의 도래에는 빠르고 늦음이 있어, 굳이 오일 일환에 따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신접기의 법으로써 준칭으로 삼아야 한다.
今時符先節到,則用超,節後符到則用接。視超接之法,節令尚可得其真,氣一經置閏,重用元局法可閏,而節令斷難準矣,故以二至超接為陰陽生育之根蒂,恰要在此處體會分析明白,以超接二字為主宰故曰:“準的”,猶大匠之準繩,射者之中的也。
지금의 산법은: 부두가 절기보다 일찍 이르면, 곧 「초(超)」(초신)라 부르고, 절기가 이미 지나고 부두가 겨우 이르면, 곧 「접(接)」(접기)라 부른다. 다만 초접의 법에 비추어 교하면, 절령은 오히려 진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치윤(置閏)」을 쓰면, 같은 일원의 국을 중복하여 한 번 써서 차수를 보족하면, 절령은 단연히 맞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동지·하지의 양지의 초접으로써 음양 생발의 근본을 삼고, 바로 이 지방에서 체회 분변하여 밝히며, 일체를 초·접 두 글자로써 주재로 삼아야 한다. 가중의 말하는 바 「준적(準的)」——대장의 손안의 준칭, 사수의 눈안의 시과와 같아, 한 치도 치우칠 수 없다.
認取九宮分九星。八門又逐九宮行。認取者,詳審之謂也。九宮者,一坎、二坤、三震、四巽、五中、六乾、七兌、八艮、九離也。分者,佈列也。九星者,蓬、芮、沖、輔、禽、心、柱、任、英也,以蓬分位於坎,芮分於坤,沖分於震,輔分於巽,禽分於中,心分於乾,柱分於兌,任分於艮,英分於離也。八門者,休、死、傷、杜、開、驚、生、景也。逐者,相隨而行也,謂休蓬同行,死芮同行,傷沖同行,杜輔同行,開心同行,驚柱同行,生任同行,景英同行。可見自有次第之用法,而吉凶大局定矣。
자세히 알아 밝혀야 한다, 구궁 안에서 각각 어느 한 알의 별에 분속하는가를, 팔문은 또 구궁을 따라 일동히 운행함을. 「인취(認取)」란 상심 세변이다. 구궁은 일감·이곤·삼진·사손·오중·육건·칠태·팔간·구리요, 「분」이란 분파 포열이다. 구성은 천봉·천예·천충·천보·천금·천심·천주·천임·천영이다: 천봉은 감일에 정위하고, 천예는 곤이에, 천충은 진삼에, 천보는 손사에, 천금은 중오에, 천심은 건육에, 천주는 태칠에, 천임은 간팔에, 천영은 이구에 있다. 팔문은 휴·사·상·두·개·경·생·경이다. 「축(逐)」이란 서로 따라 동행함의 뜻이다: 휴문은 천봉과 동행하고, 사문은 천예와 동행하고, 상문은 천충과 동행하고, 두문은 천보와 동행하고, 개문은 천심과 동행하고, 경문은 천주와 동행하고, 생문은 천임과 동행하고, 경문은 천영과 동행한다. 성문의 배대가 이미 일정한 차제가 있으면, 일반의 길흉 대국도 또한 정해진다.
九星常為值符用,八門直使自分明。直符者,六儀也,其所用時之旬甲謂之直符,如某甲在某宮,則某星隨直符而轉運,故為直符用也。直使者,其所用時之旬甲之門謂之直使,如某甲在某宮,某門即為直使也。
구성은 늘 「치부(值符)」로 삼고, 팔문은 곧 각각 「치사(直使)」로 삼으니, 이 두 가지는 갈림이 분명하다. 이른바 치부란, 본체는 육의다: 점의 저 시진이 어느 순에 속하는가, 그 일순의 순수의 갑이 곧 치부다. 순수의 갑이 어느 일궁에 떨어지는가, 해당궁 본위의 성은 곧 치부를 따라 일동히 전운한다. 그러므로 구성은 치부가 쓰는 바가 된다고 말한다. 이른바 치사란, 점의 저 시진이 속하는 순수의 갑의 소재 궁위의 문이다: 갑이 어느 궁에 떨어지면, 해당궁 본위의 문이 곧 치사다. 한 마디로, 치부는 별을 보고, 치사는 문을 보니, 모두 순수의 갑의 락궁으로써 준으로 삼는다.
符上之門為值使,十時一易堪憑據。直符之上其門為直使,隨直符而十時一易,有所憑依,無雜亂之紛更也。
치부가 누르는 바의 궁의 저 문이, 곧 치사다. 매 열 시진마다 한 번 바꾸어, 이로써 빙거로 삼을 수 있다. 십시 일환인 까닭은, 육십갑자를 육순으로 나누어, 매 순이 열 시진이니, 순수가 한번 변하면, 치부가 임하는 바의 궁도 이에 따라 개변하고, 치사의 문도 곧 따라 하나를 바꾼다. 저 정칙이 있어 의지하면, 포반할 때 잡란무장·조령석개하지 않을 수 있다.
直符到處加時干,直使順逆隨宮行。此遁甲奇門之用法,最要認得真切。直符者,繫用時之旬甲,乃六儀也,直符所到之處加於所用時干之宮。直使者,八門也,蓋門逐符行。假如一局甲子旬,直符在坎一宮,則直使應在休門,占時得甲子時,則甲子直符加甲干應到一宮,直使即在一宮;如乙丑時,直符加乙應到九宮,則直使應在二宮;丙寅時,直符加丙應到八宮,直使應在三宮。是直使分順逆隨宮而行,直符隨時干而行。
치부는 점하는 시진의 천간이 소재하는 궁의 위에 가해야 하고, 치사는 곧 순역에 따라 궁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이것은 기문 용법 가운데 가장 긴요하고 가장 인진을 요하는 한 조목이다. 치부란 곧 점하는 시진의 저 일순의 순수의 갑으로, 실체는 육의다. 이를 「소용시간(所用時干)」이 떨어지는 저 일궁의 위로 옮기면, 치부는 곧 그곳에 이른다. 치사는 팔문이요, 문은 부를 따라 간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양둔 일국을 쓰고, 갑자순의 순수 무는 감일궁에 떨어지고, 치부는 감일에 있고, 치사는 곧 감궁 본위의 휴문이다. 만약 갑자시를 점하면, 갑자시의 시간은 곧 갑(무에 숨음)이요, 치부를 일궁에 가하고, 치사도 또한 일궁에 있다. 만약 을축시를 점하면, 시간 을은 이구궁에 있고, 치부는 곧 구궁에 가하며, 치사는 일궁에서 순수하여 제이보 곤이궁에 이른다. 만약 병인시를 점하면, 시간 병은 간팔궁에 있고, 치부를 팔궁에 가하고, 치사는 순수하여 제삼보 진삼궁에 이른다. 보아라, 치사는 궁서에 따라 순역으로 나이하고, 치부는 곧 시간을 따라 비락한다——하나는 궁을 헤아리고, 하나는 간을 알아보니, 둘의 노수가 같지 않다.
六甲原號六儀名。六甲者,甲子、甲戌、甲申、甲午、甲辰、甲寅也。其甲子隱戊,甲戌隱己,甲申隱庚,甲午隱辛,甲辰隱壬,甲寅隱癸。受甲為儀,謂之六儀也。
육갑은 원래 별도로 하나의 이름이 있어 육의라 부른다. 육갑은 육십갑자를 나눈 여섯 순수를 가리킨다: 갑자·갑술·갑신·갑오·갑진·갑인. 이들은 각각 하나의 천간 아래에 숨는다——갑자순은 무에 숨고, 갑술순은 기에 숨고, 갑신순은 경에 숨고, 갑오순은 신에 숨고, 갑진순은 임에 숨고, 갑인순은 계에 숨는다. 이 여섯 간은 갑의 탁부를 승수하여 갑을 대신하여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육의」라 부른다. 포반할 때 반상에는 다만 무기경신임계를 볼 뿐, 갑을 보지 못하니, 갑은 곧 그들의 배후에 숨는다.
三奇即是乙丙丁。經云:“乙居卯位,帝出乎震,丙丁俱抱火德,有離明之象,此三光,所以麗奇於乙丙丁也。”故以乙陰木為日奇,丙陽火為月奇,丁陰火為老人星,其光芒現於丁位,故為星奇。
삼기란 곧 을·병·정의 세 천간을 가리킨다. 경서 위에 말한다: 을은 묘위에 거하여, 바로 《역·설괘》의 「제출호진(帝出乎震)」의 방위로, 생발의 우두가 된다. 병정은 모두 화덕을 품어, 리괘 광명의 상이 있다. 일·월·성의 삼광의 정화는, 곧 을병정의 이 세 간에 부려한다. 그러므로 을은 음목에 속하여, 취하여 「일기(日奇)」로 하고, 병은 양화에 속하여, 취하여 「월기(月奇)」로 하고, 정은 음화에 속하여, 남극 노인성에 대응하여, 그 광망은 정위에 나타나, 취하여 「성기(星奇)」로 한다. 삼기의 귀함은, 곧 그들이 삼광의 정임에 귀한다.
陽遁順儀奇逆布,陰遁逆儀奇順行。陽遁佈局之法,如冬至屬坎,用一局,即在一宮起甲子戊,順飛九宮,甲戌己在坤二,甲申庚在震三,甲午辛在巽四,甲辰壬在中五,甲寅癸在乾六,是儀順布也。三奇者,則丁奇在兌七,丙奇在艮八,乙奇在離九宮也。以戊己庚辛壬癸丁丙乙為次序,順布一二三四五六七八九之宮,則布陽遁九局順儀逆奇之捷法也,餘局仿此。
양둔 때는 육의를 순배하고 삼기를 역배하고, 음둔 때는 육의를 역배하고 삼기를 순배한다. 먼저 양둔의 포국을 말한다: 비유하면 동지는 감궁에 속하고 양둔 일국을 쓰면, 곧 감일궁에 갑자무를 일으키고, 순으로 구궁을 날린다——갑술기는 곤이에 떨어지고, 갑신경은 진삼에 떨어지고, 갑오신은 손사에 떨어지고, 갑진임은 중오에 떨어지고, 갑인계는 건육에 떨어지니, 이것이 곧 육의 순포다. 이어서 삼기를 배한다: 정기는 태칠에 떨어지고, 병기는 간팔에 떨어지고, 을기는 이구에 떨어진다. 합하여 하나의 구결을 기록한다: 무·기·경·신·임·계·정·병·을의 차서에 따라, 일·이·삼·사·오·육·칠·팔·구의 궁위에 순하여 하나하나 메우면, 곧 양둔 구국 「순의역기(順儀逆奇)」의 첩법이다. 삼기를 역포라 부르는 까닭은, 을병정의 본서가 거꾸로 되어 정병을이 됨에 의한다. 그 나머지 여덟 국은, 기궁의 수를 바꿀 뿐, 메우는 법은 전부 이에 비춘다.
陰遁佈局之法,如夏至屬離,用九局,即在九宮起甲子戊,逆布九宮,甲戌己在艮八,甲申庚在兌七,甲午辛在乾六,甲辰壬在中五,甲寅癸在巽四,是儀逆行也。順布三奇者,則乙奇在坎一,丙奇在坤二,丁奇在震三宮也。以戊己庚辛壬癸丁丙乙為次序,逆布九八七六五四三二一之宮,則布陰遁九宮逆儀順奇之捷法也,餘局仿此。
다시 음둔의 포국을 말한다: 비유하면 하지는 이궁에 속하고 음둔 구국을 쓰면, 곧 이구궁에 갑자무를 일으키고, 역으로 구궁을 포한다——갑술기는 간팔에 떨어지고, 갑신경은 태칠에 떨어지고, 갑오신은 건육에 떨어지고, 갑진임은 중오에 떨어지고, 갑인계는 손사에 떨어지니, 이것이 곧 육의 역행이다. 삼기는 곧 순으로 배한다: 을기는 감일에 떨어지고, 병기는 곤이에 떨어지고, 정기는 진삼에 떨어진다. 구결은 역시 무·기·경·신·임·계·정·병·을의 이 차서이고, 다만 고쳐 역으로 구·팔·칠·육·오·사·삼·이·일의 궁위를 향해 메우면, 이것이 곧 음둔 「역의순기(逆儀順奇)」의 첩법이다. 메워 내면 을병정이 겹호 본래의 차서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순기라 부른다. 그 나머지 여덟 국은 이에 비추어 판리한다.
吉門仍要合三奇,取用須云百事宜,更合從旁加檢點,臨宮不可有微疵。門為執事之始,最要關鍵,門一得吉,所趨正矣。仍須合乙丙丁三奇之靈,大概利於謀為,猶未可據,謂之全吉,更加檢點宮分之有無微疵。
길문을 점쳐 얻어도, 오히려 반드시 다시 삼기를 배상하여, 이와 같이 취용해야 비로소 백사 모두 마땅하다고 감히 말한다. 이 밖에 다시 곁에서 자자세세히 검점 한 번 하여, 락궁 위에 반점의 모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팔문은 일을 꾸미는 기점으로, 가장 관건이니, 문이 한번 길을 얻으면, 거향은 곧 바른 데로 달린다. 다만 길문만 있으면 족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을병정 삼기의 영기를 합상하여, 대체로 비로소 일을 꾸밈에 이롭다고 헤아린다. 비록 이와 같다 해도, 오히려 한입에 십전의 길이라고 교정할 수 없다. 반드시 다시 소임의 궁에 세미한 하자의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문이 길하고 기가 길한데 궁이 길하지 않으면, 여전히 전국을 이루지 못한다.
如乙奇臨震宮,謂之日出扶桑,融合之氣,為吉;兌乃木之絕地,乙奇克則受制。如丙奇臨離九宮謂之月照瑞門,身居帝旺為純吉;而臨乾則丙火之墓地,光明暗昧,不吉。如丁奇臨兌,貴人升殿,為吉;而臨於坎則謂之朱雀投江,威德收藏,則不吉也。故謂之臨宮不可有微疵也。
몇 가지 예를 들어 락궁의 강구를 본다. 을기가 진삼궁에 떨어지는 것을 「일출부상(日出扶桑)」이라 부르니, 목이 본기를 얻고 음양 융화하여, 이는 길이다. 그러나 을기가 만약 태칠궁에 떨어지면, 태는 금에 속하여, 이는 목의 절지이니, 을목이 금의 제하는 바가 되어, 곧 불길하다. 병기가 이구궁에 떨어지는 것을 「월조서문(月照瑞門)」이라 부르니, 화가 본가 제왕의 땅에 거하여, 순수하게 길이다. 그러나 병기가 만약 건육궁에 떨어지면, 건은 금에 속하고 술은 화의 묘니, 병화가 묘에 들어가 광명이 전하여 혼암이 되어, 곧 불길하다. 정기가 태칠궁에 떨어지는 것을 「귀인승전(貴人升殿)」이라 부르니, 이는 길이다. 그러나 정기가 만약 감일궁에 떨어지면, 수화가 상범하여, 「주작투강(朱雀投江)」이라 부르니, 위덕이 수렴하여 발하지 않아, 또 불길하다. 그러므로 락궁 위에 일점의 작은 모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三奇得使誠堪使,六甲遇之非小補,乙逢犬馬丙鼠猴,六丁玉女臨龍虎。此法三奇即是乙丙丁矣,然未可執得奇便為堪使。所云得使者,是得直使也。三奇得開休生之直使,所謂得奇得門方,可謂誠堪使也。
삼기가 만약 「득사(得使)」할 수 있으면, 비로소 참으로 감용이 된다. 육갑이 이를 만나면, 얻는 바의 이로움은 작다고 헤아릴 수 없다. 가결에 말한다 을기는 개(戌)를 만나고 말(午)을 만나고, 병기는 쥐(子)를 만나고 원숭이(申)를 만나고, 정기는 용(辰)을 만나고 호랑이(寅)를 만난다, 곧 삼기득사의 구체적 배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 삼기는 여전히 을병정이지만, 일견 삼기에 대하여 곧 감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른바 「득사」란, 치사를 얻음을 가리킨다: 삼기 위에 또 마침 개·휴·생의 삼길문이 치사로 삼는 것을 만나면, 기도 얻고 문도 얻고 방위도 얻어, 이로써 비로소 「성감사(誠堪使)」라 칭함에 합한다.
六甲遇之非小補者,更合地盤上之六甲,相為表裡,三奇三門得儀神佐之,豈小補哉?乙奇加甲戌、甲午,丙奇加甲子、甲申,丁奇加甲辰、甲寅,是為犬馬鼠猴龍虎之謂也,然以本旬三奇六甲為的也。
말하는 바 「육갑우지비소보(六甲遇之非小補)」에 이르러서는, 천반의 삼기가 다시 지반의 육갑의 위에 눌러, 일표일리 피차 호응함을 가리킨다: 삼기·삼길문 또 육의 귀신이 있어 아래에서 보좌하니, 얻는 바의 이익이 어찌 일점반점뿐이랴. 구체적 배법은: 을기는 갑술·갑오의 위에 가하고, 병기는 갑자·갑신의 위에 가하고, 정기는 갑진·갑인의 위에 가한다——술은 개요, 오는 말이요, 자는 쥐요, 신은 원숭이요, 진은 용이요, 인은 호랑이니, 가결 안의 견마서후용호는 곧 이 여섯 순수를 가리킨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점시 본순의 삼기육갑의 상가로써 준으로 삼아야 하고, 수의로 한 개의 갑을 맞추어 수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
又有三奇游六儀,號為玉女守門時,若作陰私合和事,請君但向此中推。此法以地盤丁奇所到之宮為主,遁得本旬直使之門加臨,即為玉女守門。其法以甲子旬庚午時、甲戌旬己卯時、甲申旬戊子時、甲午旬丁酉時、甲辰旬丙午時、甲寅旬乙卯時。宜舉陰私合和之事,須遇三吉門為宮也。
또 한 가지 「삼기유육의(三奇遊六儀)」라 부르는 격이 있고, 또 이름을 「옥녀수문(玉女守門)」이라 한다. 무릇 은비의 일·설화의 일을 꾸미고자 하면, 곧 이 격 위에서 추한다. 취법은 지반의 정기가 떨어지는 저 일궁으로써 주로 삼고, 만약 본순의 치사의 문이 겹호 이 일궁 위에 가임하면, 곧 옥녀수문이 된다. 순을 쫓아 때를 정하는 구결은: 갑자순은 경오시를 취하고, 갑술순은 기묘시를 취하고, 갑신순은 무자시를 취하고, 갑오순은 정유시를 취하고, 갑진순은 병오시를 취하고, 갑인순은 을묘시를 취한다. 이 시진은 사밀·설합·강화의 류의 일을 꾸밈에 마땅하다. 다만 오히려 반드시 저 일궁 위가 휴·생·개의 삼길문이어야 비로소 완비로 헤아린다.
天三門兮地四戶,問君此法歸何處,天沖小吉與從魁,此是天門私出路,地戶除危定與開,舉事皆從此方去。考古法以乾為天門;此以太沖卯、小吉未、從魁酉為天三門也,又曰天私門。止利於逃行隱跡,乃隱遁之門戶也。其法以月將加所用之正時,順尋太沖、小吉、從魁所臨之方,即是天三門,如正月雨水後日纏娵訾之次,月將是亥,用卯時,以亥加卯,則太沖在未,從魁在丑,小吉在亥,其未丑亥上乃天三門也,於仿此推。
천삼문과 지사호, 이 두 투의 법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묻는다면: 천삼문은 「태충(太衝)」「소길(小吉)」「종괴(從魁)」의 세 장이 임하는 바의 방을 취하니, 이는 천문의 사출하는 노경이다. 지사호는 건제십이신(建除十二神) 안의 「제(除)」「위(危)」「정(定)」「개(開)」의 네 위를 취하니, 일을 꾸미는 것은 모두 이 몇 방위에서 간다. 고법에 따르면 본래 건괘로써 천문으로 하나, 여기서는 도리어 십이월장 중의 태충(卯)·소길(未)·종괴(酉)를 고쳐 써서 천삼문으로 하니, 또 「천사문(天私門)」이라도 부르며, 오로지 도둔 은적에 이롭고, 장형의 문호다. 추법은 당월의 월장을 쓰는 정시의 위에 가하고, 그런 다음 순하여 헤아려, 태충·소길·종괴의 세 장이 각각 어느 한 방에 떨어지는가를 보아, 그 세 방이 곧 천삼문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정월 우수 이후 태양은 저자(娵訾)의 차에 행하고, 월장은 해다. 만약 묘시를 쓰면, 곧 해를 묘 위에 가하여 순포하고, 태충은 미에 떨어지고, 종괴는 축에 떨어지고, 소길은 해에 떨어지니, 그러면 미·축·해의 세 방이 곧 천삼문이다. 그 나머지 월분은 이에 비추어 유추한다.
考卦例,巽為地;此以除、危、定、開為地戶也。其四者,五行屬土,故所加臨處,利於屯營、築城,有城高池深之保障也。既云地戶,地戶法以地氣將加所用之時,即以建加建,是月分之除、危、定、開日以建加本時,是日分之除、危、定、開時也。如正月建寅,即從寅上起建,順數,則卯上是除,午上是定,酉上是危,子上是開,其卯、午、子、酉是地四戶也。如以建加所用之子時,則丑、未、辰、戌得除、危、定、開,是地四戶也。
괘례에 따르면 본래 손괘로써 지호로 하나, 여기서는 도리어 건제십이신 중의 제·위·정·개의 네 위를 취하여 지사호로 한다. 이 네 위는 오행 위에서 모두 토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임하는 바의 방은, 영을 벌이고 군사를 둔하고 성을 쌓고 못을 닦음에 마땅하여, 성이 높고 못이 깊어·온고히 지킬 만한 뜻이 있다. 이미 지호라 부르면, 취법은 곧 「지기장(地氣將)」을 쓰는 시진의 위에 가하고, 곧 「건(建)」으로써 「건」에 가한다: 월건의 지에서 「건」을 일으키고, 순으로 십이신을 헤아려, 제·위·정·개 위에 떨어지는 날이, 곧 본월의 지사호의 날이다. 다시 「건」을 점하는 시진의 위에 가하여 순수하여, 제·위·정·개 위에 떨어지는 시진이, 곧 본일의 지사호의 때다. 예를 들면: 정월은 인을 건하면, 곧 인위에서 건을 일으켜 순수하여, 묘 위에서 제를 얻고, 오 위에서 정을 얻고, 유 위에서 위를 얻고, 자 위에서 개를 얻으니, 그러면 묘·오·유·자의 네 방이 곧 지사호다. 만약 고쳐 건으로써 쓰는 자시의 위에 가하여 수를 일으키면, 곧 축·미·진·술의 네 위가 제·위·정·개를 나누어 얻으니, 이 네 방이 곧 지사호다.
六合太陰太常君,三神原是地私門,更得奇門相照應,用門舉事總欣欣。地私門者,隱藏、潛伏之謂也。六合卯為本家,太陰酉為本家,太腸未為本家。卯酉乃日月出入之門戶,所以出門舉事迪吉,更合三奇吉門斯為全美。
육합·태음·태상(太常)의 이 세 위의 귀신이 소재하는 방은, 본래 「지사문(地私門)」이라 부른다. 만약 다시 삼기 길문이 있어 이와 호응하면, 이 방위 위에서 문을 나가 일을 꾸밈에, 순수하지 않음이 없다. 이른바 지사문이란, 곧 은장 잠복의 문호다. 삼신은 각각 본가가 있다: 육합은 묘로써 본가로 하고, 태음은 유로써 본가로 하고, 태상은 미로써 본가로 한다(원문의 「태장(太腸)」은 「태상(太常)」의 그릇임). 묘는 일출의 문이요 유는 일입의 호가 되니, 바로 일월 출입의 관구이니, 그러므로 이 몇 방에서 문을 나가 일을 꾸미면 길리하다. 다시 을병정의 삼기와 휴생개의 길문을 배상하여야, 비로소 십전으로 헤아린다.
但取貴神之法,與六壬稍異,其法以月將加正時,分旦暮尋其方向,旦暮貴人各有分屬,以八干四維分配十二支,以分上下,如用乙巽丙丁坤庚時,繫上六字,而辰巳午未申酉屬焉,是用旦貴也;如用辛乾壬癸艮甲時,繫下六字,而戌亥子丑寅卯屬焉,是用暮貴也。再視貴神臨於何宮,以分順逆。
다만 기문의 귀신을 취하는 법은, 육임과 약간 출입이 있다. 그 법은: 월장을 점하는 정시의 위에 가하고, 다시 주귀(晝貴)·야귀(夜貴)의 두 갈래로 나누어 방향을 찾는다. 주귀(단귀)와 야귀(모귀)는 각각 귀속이 있으니, 법은 팔천간에 사유(乾坤艮巽)를 더하여 모두 십이자로써 십이지지에 배하고, 상하 두 조로 나눈다: 무릇 을·손·병·정·곤·경의 이 여섯 시위를 쓰는 것은, 상육자에 속하여, 진·사·오·미·신·유에 배하고, 곧 단귀를 쓴다. 무릇 신·건·임·계·간·갑의 이 여섯 시위를 쓰는 것은, 하육자에 속하여, 술·해·자·축·인·묘에 배하고, 곧 모귀를 쓴다. 어느 하나의 귀인을 쓸지 정한 뒤, 다시 이 귀신이 어느 일궁에 떨어지는가를 보아, 이에 의거하여 순행인가 역행인가를 나눈다.
若亥子丑寅卯辰六宮,為陽順起貴神,求三神陰常六,即是地私門也;若在巳午未申酉戌六宮,為陰逆起貴神,求三神陰常六,即是地私門也。
귀신이 만약 해·자·축·인·묘·진의 이 여섯 궁에 떨어지면, 양에 속하여, 곧 순하여 십이귀신을 포배한다. 만약 사·오·미·신·유·술의 이 여섯 궁에 떨어지면, 음에 속하여, 곧 역으로 포배한다. 순포 역포를 논하지 않고, 포정한 뒤 다만 태음·태상·육합의 이 세 위를 찾을 뿐이다——이 세 위가 임하는 바의 방이, 곧 지사문이다. 구결 안에서는 그들을 간칭하여 「음·상·육(陰·常·六)」으로 하니, 이 세 글자를 기억하면 족하다.
假如正月雨水後,太陽纏娵訾之次,亥為月將,以甲戊庚日用卯時,卯屬下六字,用暮貴,即以亥加卯時,以暮貴在未,未臨亥宮,亥為陽支,起貴神順行,則太常在未,六合在寅,太陰在酉,而未寅酉之方,乃地私門也。
예를 들면: 정월 우수 이후, 태양은 저자의 차에 행하고, 월장은 해다. 만약 갑일·무일·경일에 묘시를 쓰면, 묘는 하육자에 속하여, 야귀를 써야 한다. 이에 해장을 묘시 위에 가하여 전반한다. 갑무경일의 야귀인의 본위는 미에 있고, 미는 이 때 해궁 위에 떨어졌다. 해는 양지이니, 그러므로 귀신은 순행 포배한다. 이같이 배하여 내리면, 태상은 미에 떨어지고, 육합은 인에 떨어지고, 태음은 유에 떨어지니, 그러면 미·인·유의 세 방이 곧 이 일시의 지사문이다.
又如甲戊庚日,用午時,午屬上六字,用旦貴,以亥將加午時順行,旦貴在丑,丑臨申宮,申為陰支,起貴神逆行,則太陰在戌,太常在子,六合在巳,是戌子巳三方乃地私門也。天三門、地四戶、地私門三者,法異而用同,乃遁甲最要之神,若得全和奇門,則所向無阻矣。
다시 한 예를 들면: 같은 갑무경일, 고쳐 오시를 쓰면, 오는 상육자에 속하여, 주귀를 써야 한다. 해장을 오시 위에 가하여 순포하고, 갑무경일의 주귀인의 본위는 축에 있고, 축은 이 때 신궁 위에 떨어졌다. 신은 음지이니, 그러므로 귀신은 역행 포배한다. 이같이 배하여 내리면, 태음은 술에 떨어지고, 태상은 자에 떨어지고, 육합은 사에 떨어지니, 그러면 술·자·사의 세 방이 곧 이 일시의 지사문이다. 천삼문·지사호·지사문의 이 세 투는, 취법은 각각 같지 않으나 용처가 일치하여, 모두 둔갑 안에서 가장 긴요한 신살이다. 만약 셋이 제비하고 또 기문에 합할 수 있으면, 곧 향하는 바 막힘이 없다.
太沖天馬最為貴,卒然有難宜逃避,但當乘取天馬行,劍戟如山不足畏。考神煞有天馬,即天馬方也。蓋太沖以卯為本神,即房宿也,故為天馬其所加臨處不空不陷不囚不墓,利於駿奔萬里。法以月將加所用之正時,視太沖所臨之方,即天馬方也,更合門奇,縱劍戟如林,有何畏焉?
십이월장 안의 태충(太衝)은 또 이름을 천마(天馬)라 하여, 가장 귀중하다. 홀연히 재난을 만나 도피하고자 하면, 다만 천마가 소재하는 방위를 타고 가면 되니, 비록 앞에 검극이 산 같아도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신살 가운데를 조사하면 본래 「천마」라는 항이 있고, 가리키는 것이 곧 천마방이다. 태충은 묘로써 본신으로 하고, 묘는 이십팔수 중에서 방수(房宿)에 당하며, 방은 천사(天駟)가 되니, 그러므로 천마라 부른다. 그것이 임하는 바의 방은, 공망에 떨어지지 않고·함하지 않고·수하지 않고·묘에 들어가지 않기만 하면, 장도의 분치에 이롭다. 취법은 여전히 월장을 쓰는 정시 위에 가하여, 태충이 어느 한 방에 떨어지는가를 보아, 저 한 방이 곧 천마방이다. 만약 다시 길문 삼기를 배상하면, 비록 적인의 도창이 수풀 같아도,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랴.
三為生氣五為死,盛在三兮衰在五,能知趨三避五時,便自嵬然常獨處。郭氏元經曰:“五凶三吉就門推,吉有吉兮不用疑。”抑見三吉五凶以門論也。五凶者,乃杜驚傷死景也,又以五為宮分者,止言避五而未及之三,則陰陽駁集之處,豈可不避之乎,故避五以方言之為確論也。
「삼」은 생기요, 「오」는 사기다. 기는 삼에 성하고 오에 쇠한다. 능히 삼에 추하고 오를 피함을 알면, 자연히 탁연히 자립하고·화환을 받지 않는다. 곽박의 《원경(元經)》에 말한다: 오흉삼길은 모두 문 위에서 추한다, 길은 자연히 길이니 의심할 필요 없다. 보라, 삼길오흉은 본래 팔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삼길은 휴·생·개요, 오흉은 곧 두·경·상·사·경이다. 그러나 또 「오」를 중오궁으로 말하는 것도 있다: 중오궁은 괘도 없고 문도 없으며, 음양의 기가 박잡 교회하여, 다만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할 뿐, 상대하는 「삼」의 추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피오를 풀어 중오의 이 방위를 피함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확당한 설법이다.
就中伏吟為最凶,天蓬加著地天蓬,天蓬若列天英上,須知即是返吟宮,八門反覆皆如此,死在生兮生在死,假令吉宿得奇門,萬事皆凶不可使。天上地下星伏而不易位,在於本宮,故曰伏吟。天上地下九星動而易位,加於對沖之宮,故曰返吟。死門加於生門曰返吟,死門加於死門曰伏吟。假令吉宿得奇門,值返吟、伏吟之時,亦不堪用事也。
각종 흉격 가운데는 복음이 가장 흉을 헤아린다: 천반의 천봉이 바로 지반의 천봉 위에 누르면, 곧 복음이다. 천반의 천봉이 만약 지반의 천영 위에 누르면(감구 대 이일, 바로 상대충), 저것은 곧 반음이다. 팔문의 번복도 또한 같다: 사문이 생문의 위에 떨어지고, 생문이 사문의 위에 떨어지면, 모두 이 류에 속한다. 이러한 때는 비록 길성을 점쳐 얻고 또 기문을 배하여도, 이는 만사 모두 흉이니, 취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반지반의 별이 복하여 자리를 옮기지 않고·여전히 본궁에 있는 것을, 「복음」이라 부른다. 천반지반의 구성이 자리를 옮겨·대충의 궁에 가하는 것을, 「반음」이라 부른다. 문으로 예를 들면, 사문이 생문 위에 가하는 것은 반음이요, 사문이 사문 위에 가하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은 일이 정체하여 발하지 않음을 주하고, 반음은 반복 전도를 주하니, 만나면 모두 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