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험장제사십(卦驗章第四十)
以爻而取占應者,謂之用神;以卦而取占應者,謂之卦驗,卦驗專於卦而不專於爻也。(以卦名而斷吉凶,昔賢所譏,然古又有以卦義斷而驗者,不可違也。)婚姻忌三沖,則不索用神之衰旺;邦畿征伐忌內反伏吟,而不憑子官;遷居忌外反伏吟,而不憑鬼靜;占病主屬化墓絕者,雖用旺而凶,此皆先卦而後爻也。(五者尤為專忌,卜者常泥於用神而失之。)
효에 의지하여 응험을 취하는 것을 '용신'이라 하고 괘에 의지하여 응험을 취하는 것을 '괘험(卦驗)'이라 한다——괘험은 오로지 괘를 보고 오로지 효를 보지 않는다. (주: 단지 괘명에 의지하여 길흉을 단함은 전현이 기풍하는 바이다. 그러나 고래로도 확실히 괘의를 따라 단하여 응험한 것이 있으니 이 일점은 위배할 수 없다.) 혼인을 점쳐 육충의 괘를 꺼리니 한번 육충을 만나면 곧 용신의 쇠왕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 국가 강역과 정벌을 점쳐 내괘의 반음·복음을 꺼리니 한번 그것을 만나면 곧 자손·관귀에 다시 의지할 필요가 없다. 천거를 점쳐 외괘의 반음·복음을 꺼리니 한번 그것을 만나면 곧 관귀가 안정한지 아닌지에 다시 의지할 필요가 없다. 질병을 점쳐 병인의 본속을 대표하는 그 한 괘가 만약 묘절로 화성하면 비록 용신이 왕상하여도 또 흉을 주관한다. 이 등은 모두 이것이 먼저 괘를 보고 뒤에 효를 보는 것이다. (주: 이 다섯 가지는 특히 전문의 기휘이니 괘를 점치는 사람이 항상 용신에 구니하여 실찰한다.)
是故筮晴雨者,得乾離則晴,得坎兌則雨;非此,然後察父母子孫以為晦霽也。筮墳塋者,遇巽風坎水,乃為大凶,以其犯風水而沖也;獨秋後占地得坤,春前占山得艮,反為吉兆;蠱有蟲蟻,井有水泉,明夷有伏尸;非此,然後索世爻福神以為凶吉也。(風水最忌六沖,若卜平地,秋後三氣得坤卦,卜山地,春前一氣得艮卦,反吉,弗論六沖。)
그러므로 청우를 점쳐 《건》《리》를 얻으면 곧 청하고 《감》《태》를 얻으면 곧 우이다. 이것이 이 몇 괘가 아니면 비로소 부모효·자손효를 보아 음청을 판단한다. 분영을 점쳐 《손》을 만나면 풍이 되고 《감》을 만나면 수가 되니 곧 대흉이요 풍취 수충을 범했기 때문이다. 오직 입추 이후 평지를 점쳐 《곤》을 얻고 입춘 이전 산지를 점쳐 《간》을 얻음은 도리어 길조이다. 이 밖에 《고》는 충의 있음을 주관하고 《정》은 수천 있음을 주관하며 《명이》는 복시 있음을 주관한다. 이것이 이 몇 괘가 아니면 비로소 세효와 자손 복신을 수구하여 길흉을 정한다. (주: 풍수의 점은 가장 육충을 꺼린다. 그러나 만약 평지를 점쳐 입추 후 세 절기 안에 《곤》괘를 얻고 산지를 점쳐 입춘 전 한 절기 안에 《간》괘를 얻으면 도리어 길하여 육충을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出師征伐,遇明夷有覆軍之敗,遇坎蹇困防汔地之囿,若此者,不復論子官也;求財遇萃曰虧本;出行遇節艮坎明夷曰不吉;獄訟遇大壯與夬曰得理,遇坎蹇明夷曰有囹圄;筮病,遇明夷既濟豐節而土鬼獨發曰死。(推之京房萃為缺數,餘卦皆昔賢所驗。)
출사 정벌은 《명이》를 만나면 전군이 복몰하는 패배가 있고 《감》《건》《곤》을 만나면 수가 마른 땅에 함락되어 포곤될까 방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곧 자손·관귀를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재를 구하여 《췌》를 만나면 본을 잃음을 주관하고 출행에 《절》《간》《감》《명이》를 만나면 불길을 주관하며 관사를 다툼에 《대장》《쾌》를 만나면 자기가 이치 있음을 주관하고 《감》《건》《명이》를 만나면 뢰옥의 재가 있음을 주관한다. 병을 점쳐 《명이》《기제》《풍》《절》을 만나고 토성의 관귀가 홀로 발하면 사를 주관한다. (주: 《췌》가 본을 잃음을 주관하는 것은 경방의 「췌는 결수이다」에서 추하여 온 것이요 나머지 각 괘는 모두 전현이 험증한 바이다.)
筮婚姻咸恆節泰者吉,變沖不吉,睽革解離者凶,化合亦凶。後嗣有無,昔筮大畜而得子,筮蒙而得子,筮渙而得孕,曰腹內懷人也,筮大有同人,及乾與剝而有雙胎,曰丙戊兩胎於子也。(昔商瞿將如齊,四十未嗣,夫子蓍之,得大畜九三,後有五丈夫子;周易蒙訓為童蒙,補遺雲渙腹中懷人。以上諸卦,皆憑卦斷而不及爻用,前賢往有成驗。)
혼인을 점쳐 《함》《항》《절》《태》를 얻음을 길로 하나 육충으로 화성하면 곧 불길하고 《규》《혁》《해》《리》를 얻음을 흉으로 하니 비록 육합으로 화성하여도 여전히 흉하다. 후사의 유무를 점치면 종전에 《대축》을 점득하여 아들을 얻은 이가 있고 《몽》을 점득하여 아들을 얻은 이가 있으며 《환》을 점득하여 잉태한 이가 있으니 '복내에 사람을 품었다' 하였다. 《대유》《동인》 및 《건》《박》을 점득하여 쌍태를 품은 이가 있으니 병·무 두 간이 같이 자위에 태한다 하였다. (주: 종전에 상구가 제국에 가려 하여 사십 세에 아직 자사가 없어 공자가 그를 대신하여 시를 일으켜 《대축》의 구삼을 얻었고 후래 다섯 아들을 낳았다. 《주역》의 《몽》괘는 동몽으로 훈하고 《보유》에 《환》은 복중에 사람을 품음을 주관한다 하였다. 이상 이 등의 예는 모두 괘에 의지하여 단하고 효의 용신에 섭급하지 않았으니 전현이 확실히 일찍이 누누이 험증하였다.)
且有因卦象而取義,因卦義而利用者。如筮國得否泰,則君子小人可知,得損益,則豐荒可見;筮道業,得艮復咸無妄而成心學;筮儒業,得賁旅坤離而煥文章;筮科第,得乾震而魁黃甲;上疏,豈宜屯蹇,面聖,最喜晉升。(夫子自筮得旅,筮賁而憂文勝,坤離為文章,震乾得第,皆舊傳也。)
또한 괘상을 인하여 의를 취하고 괘의를 인하여 용을 취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국사를 점쳐 《비》《태》를 얻으면 곧 이것이 군자도장인가 소인도장인가를 알고 《손》《익》을 얻으면 곧 년성의 풍흠을 보아낼 수 있다. 수도의 업을 점쳐 《간》《복》《함》《무망》을 얻으면 심성의 학을 성취할 수 있고 유업을 점쳐 《비》《려》《곤》《리》를 얻으면 문장이 환발하며 과제를 점쳐 《건》《진》을 얻으면 능히 방수에 높이 중한다. 소를 올리고 말을 진함에 어찌 《둔》《건》이 마땅하겠으며 천자에게 조견함에 가장 《진》《승》을 기뻐한다. (주: 공자가 스스로 시를 일으켜 《려》를 얻었고 《비》를 점득하여 문이 질에 이김을 우려하였다. 《곤》《리》는 문장을 주관하고 《진》《건》은 중제를 주관한다——이 등은 모두 옛날 서로 전하는 설법이다.)
如噬嗑之日中為市,而宜於賈肆,渙之木在水上,而利於江河;離以佃魚,隨以駕馬,益以農田,睽以鋤亂;如艮離咸蠱,占蠶而有收,噬嗑鼎頤,占畜而主烹;占起造以大壯為吉,占父母病以大過為凶;防火得離,防盜得坎,防非得噬嗑與訟,防害得明夷小過與損,皆卦忌所列也。(右卦亦舊傳所載,時有徵驗,然兼察用象更確。)
또 《서합》은 '일중위시(日中爲市)'의 상을 취하여 점포를 열고 장사함에 마땅하고 《환》은 목이 수상을 행하는 상을 취하여 강하에 배를 행함에 이롭다. 《리》는 전렵 포어에 마땅하고 《수》는 수레를 몰고 말에 복함에 마땅하며 《익》은 농전 경작에 마땅하고 《규》는 화란을 서제함에 마띹하다. 《간》《리》《함》《고》와 같은 것은 누에 기르기를 점쳐 수성이 있음을 주관하고 《서합》《정》《이》는 축양을 점쳐 재팽됨을 주관한다. 흥조를 점침은 《대장》으로 길을 삼고 부모의 병을 점침은 《대과》로 흉을 삼는다. 화를 방비함에 《리》를 얻고 도를 방비함에 《감》을 얻으며 시비를 방비함에 《서합》《송》을 얻고 손해를 방비함에 《명이》《소과》《손》을 얻는다——이 등은 모두 괘기 가운데 열거한다. (주: 이상 이 등의 괘례도 역시 구전에 실린 바이요 때때로 징험이 있다. 다만 다시 겸하여 용신의 상을 보면 더욱 확절하다.)
且有古史所記占驗者,如觀之否,而媯育嗣於姜,歸妹之睽,而晉依秦婚而復國。(陳敬仲奔齊,後大為田氏,晉公女為秦穆夫人,後依秦而復晉。)困之大過而夫隕,不利室家;出師遇復而射目,不利應敵。(陳文子言夫從風,風隕,不利娶婦;崔氏後敗,射目,晉伐楚也。)
또한 고대 사서가 기록한 점험의 예가 있다. 《관》이 《비》로 변함과 같은 것은 진국 규씨 일족이 제국에서 생근하여 번연한 것이요 《귀매》가 《규》로 변함은 진국이 진국과 연혼함에 의지하여 복국한 것이다. (주: 진경중이 달아나 제국에 나아가 후대가 크게 일어나 전씨가 되었고 진국의 공녀가 진목공에게 시집하여 부인이 되며 진공자가 후래 진국에 의뢰하여 복국하였다.) 《곤》이 《대과》로 변함은 장부가 운명함을 주관하여 집을 이룸에 이롭지 않고 출사하여 《복》을 얻어 '눈에 쏘아 맞음'의 상이 있으니 적을 맞이함에 이롭지 않다. (주: 진문자의 설에 장부는 바람과 같아 바람이 한번 추락하면 곧 운명하니 부를 취함에 이롭지 않다 하였고 후래 최씨가 과연 패망하였다. '사목'의 일은 진이 초를 친 역을 가리킨다.)
屯之比而得名,屯之豫而得國,遇蠱而敵敗,遇泰而謀成。(畢萬筮仕於晉,得屯之比,見左傳。晉公子重耳,筮適秦而得屯之豫,秦伯伐晉得蠱,晉公子復國得泰,右卦聊述舊聞,然與金錢筮義,斷亦少殊,不宜執一而斷也。)
《둔》이 《비》로 변하여 공명을 얻고 《둔》이 《예》로 변하여 나라를 얻으며 《고》를 만나 적인이 패망하고 《태》를 만나 일을 도모함이 성공하였다. (주: 필만이 진국에서 벼슬에 나감을 점문하여 《둔》을 얻어 《비》로 변하였으니 일이 《좌전》에 보인다. 진공자 중이가 진국에 감을 점문하여 《둔》을 얻어 《예》로 변하였고 진백이 진을 쳐서 《고》를 얻었으며 진공자가 복국하여 《태》를 얻었다. 이상 이 등의 괘례는 잠시 옛 들음을 기술할 뿐이다. 다만 그것이 금전괘의 시법 의례와 필경 조금 다르니 한 끝을 죽 집어 단함이 마땅하지 않다.)
又有以德以位,配蓍而昌,失德逆天,得吉而亡者。子儀應乾五之大人,晦庵守天山之肥遁(?),宋祖筮離而違方,明宗得乾而復國,南蒯得坤之六五而反敗,志逆天也;穆姜筮艮之八二而兆凶,戒失德也。(古人亦有筮吉得凶之事,德不足以配蓍也。先師星元,於出妻者得泰而言凶,勸之終合;瞽於健訟者得豫,戒勿終訟,不聽而凶,泰豫本吉,而筮者志凶,則吉凶反應,此亦足為占者之戒也。)
또한 한 가지 정형이 있다. 덕행에 의지하고 지위에 의지하여 시괘에 배할 만한 것은 곧 창성하고 덕을 잃고 하늘을 거스르는 것은 비록 길괘를 점득하여도 종귀 패망한다. 곽자의는 《건》의 구오 '리견대인(利見大人)'의 상에 응하였고 주희는 천산《둔》괘의 '비둔(肥遯)'의 의를 지켰으며(여기 구본 곁에 의문 기호가 있음) 송태조는 《리》를 점득하였으나 도리어 방위에 위배하였고 후당 명종은 《건》을 얻어 복국하였다. 남괴는 《곤》의 육오를 점득하였으니 본래 이것이 길효인데 도리어 실패하였으니 그의 심지가 하늘을 거슬렀기 때문이요 목강은 《간》의 팔이를 점득하여 조상이 흉을 이루었으니 저것은 그녀의 실덕을 경계한 것이다. (주: 고인도 길괘를 점하였는데 흉사를 당한 것이 있으니 저것은 덕행이 시괘에 배하지 못함이다. 선사 성원이 처를 버리려는 사람을 만나 《태》를 점득하였는데 도리어 흉으로 단하고 그가 종내에 다시 합할 것을 권하였다. 나 자신이 관사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예》를 점득하였는데 그에게 송사를 끝까지 치지 말라고 고계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고 과연 흉을 당하였다. 《태》《예》는 본래 길괘이나 점친 사람의 심지가 흉하면 길흉이 곧 반전하여 응험한다——이것도 점하는 자의 계감이 되기에 족하다.)
역모 권지오(易冒卷之五)
유총장제사십일(類總章第四十一)
卜筮之道,因象以見吉凶;吉凶之見,因事以兆趨避;趨避之兆,乃係用神;用神所繫,殊途而同歸,萬變而一致。辨之不詳,而吉凶趨避,不得其正矣。(此言卜筮大法,以用神為本。)用神之法,或以卦,或以爻,或以內外,或以世應,或以五行六親而考,或以八卦六神而占,然後以年月日時經之,飛伏互變緯之,旺相建生空破散絕進退刑害消息之,大抵舍靜求動,舍衰求旺,舍病而求不病,而吉凶之輕重遲速應矣。(此言用神不一,止執六親者不廣也。)
복시의 도는 괘상에 의지하여 길흉을 현시한다. 길흉이 이미 현하면 또 구체의 일에 의지하여 추피를 조시한다. 추피의 조상은 전부 용신 위에 계한다. 용신이 취하는 법이 같지 않아도 도리어 각기 다른 길로 같은 곳에 돌아가고 만변하여 일치에 귀한다. 만약 분변함이 자세하지 않으면 길흉 추피가 정해를 구하지 못한다. (주: 이것은 복시의 대법을 논하는 것이요 용신으로 근본을 삼는다.)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전괘에서 취하는 것이 있고 단효에서 취하는 것이 있으며 내외괘에서 취하는 것이 있고 세응에서 취하는 것이 있으며 오행 육친을 따라 고찰하는 것이 있고 팔괘 육신을 따라 점치는 것이 있다. 그런 뒤에 년·월·일·시를 써서 경선을 삼고 비·복·호·변을 써서 위선을 삼으며 다시 왕상·일건·장생·순공·월파·충산·임절·진신·퇴신·형·해 등등으로 소장을 권형한다. 대체의 원칙은 정을 버리고 동을 취하며 쇠를 버리고 왕을 취하고 병 있는 것을 버리고 병 없는 것을 취한다. 이와 같이 하면 길흉의 경중 지속이 곧 모두 맞는다. (주: 이것은 용신을 취하는 도경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요 다만 죽 지켜 육친의 한 법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협액에 잃는다.)
其法先辨卦後辨爻,卦有卦用,爻有爻用。卦用有八:一內外,二沖合,三反伏,四墓絕,五歸遊,六卦候,七卦義,八卦驗。何謂內外?如占家而內為人,外為宅,內宜守,外宜遷也。何謂沖合?如三沖之卦,天人不交,始終不協,六合之卦,賢親夾輔,人事順成也。
취용의 차제는 먼저 괘를 변하고 뒤에 효를 변한다. 괘에는 괘의 용법이 있고 효에는 효의 용법이 있다. 괘용에 여덟 항이 있다. 첫째는 내외요 둘째는 충합이요 셋째는 반음복음이요 넷째는 묘절이요 다섯째는 귀혼유혼이요 여섯째는 괘후요 일곱째는 괘의요 여덟째는 괘험이다. 무엇을 내외라 하는가. 예컨대 가택을 점쳐 내괘는 사람을 대표하고 외괘는 택을 대표한다. 내괘에 힘이 있으면 옛을 지킴이 마땅하고 외괘에 힘이 있으면 천이가 마땅하다. 무엇을 충합이라 하는가. 예컨대 육충의 괘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교접하지 않아 시종 협조할 수 없고 육합의 괘는 어진 이와 친한 이가 좌우에서 협보하여 인사가 순수하게 성취된다.
何謂反伏?反吟而心反事悖,伏吟而神忒氣分,唯國占師占人宅之忌也。何謂墓絕?如震化坤,木墓未而絕申,離化乾,火墓戌而絕亥,唯國占師占身命住基疾病之凶也。何謂歸遊?歸魂主不出,游魂主無定也。何謂卦候?候逢旺相,不以日沖為破,卦值死囚,不以日建而興,唯邦畿人宅之占也。
무엇을 반음복음이라 하는가. 반음을 만나면 곧 인심이 배리하고 사정이 괴위하며 복음을 만나면 곧 신기에 잃음이 있고 정기가 환산한다——이것은 다만 국사·용병·인구와 주택을 점칠 때만 꺼린다. 무엇을 묘절이라 하는가. 예컨대 《진》이 《곤》으로 화함은 목이 미에서 묘하고 신에서 절하며 《리》가 《건》으로 화함은 화가 술에서 묘하고 해에서 절한다——이것은 다만 국사·용병·신명·택기·질병을 점칠 때만 흉으로 계산한다. 무엇을 귀혼유혼이라 하는가. 귀혼은 사람이 문을 나가지 않음을 주관하고 유혼은 마음에 정준이 없음을 주관한다. 무엇을 괘후라 하는가. 괘가 바로 왕상의 후에 당하면 곧 일진이 와서 충함으로 말미암아 파로 계산하지 않고 괘가 사수의 후에 떨어져도 일건으로 말미암아 진흥하지 않는다——이것은 다만 강역과 인택을 점치는 위에 쓸 뿐이다.
何謂卦義?如筮晴雨喜乾離之晴,占墳塋畏風水之卦也。何謂卦驗?如筮渙而言腹內懷人,噬嗑而言日中為市也,此卦用也。故用有取於卦者,先卦而後爻也。(此專重卦體論也。卦候所司者遠,故不以日為興廢,如震當旺相,雖值酉日而震不破,坎當死囚,雖遇子日而坎仍死也。)
무엇을 괘의라 하는가. 예컨대 청우를 점쳐 《건》《리》를 얻음을 기뻐하여 청을 주관한다. 분영을 점쳐 풍·수의 괘를 얻음을 두려워한다. 무엇을 괘험이라 하는가. 예컨대 《환》을 점득하면 곧 복내에 사람을 품었다 하고 《서합》을 얻으면 곧 일중위시라 한다. 이상은 모두 이것이 괘의 용법이다. 그러므로 무릇 괘 위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은 곧 먼저 괘를 보고 뒤에 효를 본다. (주: 이 단락은 오로지 괘체를 논한다. 괘후가 관하는 시단은 장원하니 그러므로 하루의 힘으로 그 흥폐를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진괘가 바로 왕상에 당하면 비록 유일을 만나도 파로 계산하지 않고 감괘가 바로 사수에 당하면 비록 자일을 만나도 여전히 이것이 사이다.)
次辯爻,爻用有六:一世應,二兩身,三六親,四六神,五爻位,六變互。何謂世應?世本應末,世主應人,成卦之主宰也。何謂兩身?一卦身,二世身,卦身較重也。何謂六親?財官父兄子,用之各有主也。何謂六神?龍雀勾蛇虎武,忌之各有司也。何謂爻位?如初為地,上為天,五為君,二為臣,因事有屬也。何謂變互?動則觀其變,靜則占其互,因用而求也,此爻用也。故用有取於爻者,舍卦而從爻也。(此專重爻象論也。)
그 다음은 효를 변한다. 효용에 여섯 항이 있다. 첫째는 세응이요 둘째는 두 '신(身)'이요 셋째는 육친이요 넷째는 육신이요 다섯째는 효위요 여섯째는 변괘 호괘이다. 무엇을 세응이라 하는가. 세는 본이 되고 응은 말이 되며 세는 자기를 대표하고 응은 타인을 대표하니 이것이 성괘의 주재이다. 무엇을 양신이라 하는가. 하나는 괘신이요 둘은 세신이니 그 가운데 괘신의 분량이 비교적 무겁다. 무엇을 육친이라 하는가. 곧 처재·관귀·부모·형제·자손이요 취용할 때 각각 주관하는 바가 있다. 무엇을 육신이라 하는가. 곧 청룡·주작·구진·등사·백호·현무요 기휘할 때 각각 주관하는 바가 있다. 무엇을 효위라 하는가. 예컨대 초효는 지가 되고 상효는 천이 되며 오효는 군이 되고 이효는 신이 되어 점치는 일을 따라 각각 귀속이 있다. 무엇을 변호라 하는가. 효가 움직이면 곧 그 변괘를 보고 효가 정하면 곧 그 호괘를 점치니 취용의 수요를 따라 구한다. 이상은 모두 이것이 효의 용법이다. 그러므로 무릇 효 위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은 곧 괘를 버리고 효를 좇는다. (주: 이 단락은 오로지 효상을 논한다.)
然成卦之主,世應為重,其忌亦有十:有空、有破、有絕、有散、有墓、有動、有合沖、有隨墓、有助傷、有升降進退,空則無成,破則多敗,絕則多困,散則全失,墓則難舉,動則多變,合沖則將成而敗,隨墓訟病之惡地,助傷災患之凶徵,進升如火之始燃,退降如木之方落,此其象也。故事須我成必以世,官以官成,文以文成,而世空則不成;事因人得必以應,財以財得,文以文得,而應空則不得。故用有取於世應者,舍卦爻用象而從世應也。(此言世應為卦主,故又詳其所忌。)
다만 성괘의 주재는 여전히 세응을 가장 중히 하니 그것이 꺼리는 바에 열 항이 있다. 공을 만남·파를 만남·절을 만남·산을 만남·묘에 듦·발동함·합처봉충·수귀입묘·조귀상신·승강진퇴이다. 공을 만나면 곧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를 만나면 곧 많이 패하며 절을 만나면 곧 많이 곤하고 산을 만나면 곧 전연히 낙공하며 묘에 들면 곧 진작하기 어렵고 발동하면 곧 변고가 많으며 합처봉충하면 곧 장차 이루려다 패한다. 수귀입묘는 송사·질병의 악지요 조귀상신은 재환의 흉조이다. 화진신·승효에 거함은 불이 바로 점착함과 같고 화퇴신·강효에 거함은 수엽이 바로 조락함과 같다——이것이 곧 그 각각의 상이다. 그러므로 무릇 일이 자기에게 의지하여 이루는 것은 반드시 세효를 본다. 벼슬을 점침은 관효에 의지하여 이루고 문을 점침은 문서효에 의지하여 이루나 세효가 만약 낙공하면 곧 이루지 못한다. 무릇 일이 남에게 의지하여야 비로소 얻는 것은 반드시 응효를 본다. 재는 재효에 의지하여 얻고 문은 문서효에 의지하여 얻으나 응효가 만약 낙공하면 곧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릇 세응에서 취용하는 것은 곧 괘상 효상을 버리고 오로지 세응을 좇는다. (주: 이것은 세응이 일괘의 주임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또 자세히 그 기휘를 열거한다.)
若萬類之求,六親為用,用不可勝紀也,各以其類求之,有用神則必有忌神,忌則喜靜、喜衰、喜制;有用神必有元神,元則喜動、喜旺、喜生。故六親之中,官鬼多凶,然有無鬼無氣之嫌,父母為勞,然有無父無頭之喻;六親之中,財福為吉,亦為求名之惡客,兄弟無功,亦為子福之元神,此六親用也。故用有取於六親者,亦略世應而從六親也。(此言六親為用主,故須明其元忌。)
만사 만물의 구함에 이르러서는 모두 육친으로 용신을 삼으니 용법이 많아 헤아려 다할 수 없고 각각 사정의 유별을 따라 구한다. 용신이 있으면 곧 반드시 기신이 있고 기신은 그 안정함을 기뻐하고 그 쇠약함을 기뻐하며 그 제압됨을 기뻐한다. 용신이 있으면 곧 반드시 원신이 있고 원신은 그 발동함을 기뻐하고 그 왕상함을 기뻐하며 그 생을 얻음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육친 가운데 관귀는 많이 흉을 주관하나 괘 중에 귀가 없으면 또 '무기'의 혐이 있고 부모는 조로를 주관하나 부모가 없으면 또 '무두서'의 유가 있다. 육친 가운데 처재·자손은 본래 길신이나 공명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악객이요 형제는 본래 공이 없으나 도리어 또한 자손 복신의 원신이다. 이 등은 모두 육친의 용법이다. 그러므로 무릇 육친에서 취용하는 것은 곧 세응을 그 다음에 놓고 오로지 육친을 좇는다. (주: 이것은 육친이 취용의 주임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반드시 그 원신과 기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是以察鬼神之情,莫親於動變,變能克動象,動不能生變象,動能生本卦之靜爻,變不能克本卦之靜爻。變爻空破死絕,動爻不受其生克矣;動爻空破死絕,變爻生則救而克愈凶矣。唯一爻獨發,尤貴知微。此動變之當察也。(此言用爻之後,動變為重,變爻止與本動爻為生克,近泛及本卦靜爻者非。)
그러므로 귀신의 정태를 살피어 아는 데는 동효·변효보다 더욱 첩근한 것이 없다. 변효는 능히 본위의 동효를 극하고 동효는 도리어 변효를 생하지 못한다. 동효는 능히 본괘의 정효를 생하고 변효는 도리어 본괘의 정효를 극하지 못한다. 변효가 만약 공·파·사·절을 만나면 동효는 곧 그 생극을 받지 않고 동효가 만약 공·파·사·절을 만나면 변효가 와서 생하면 곧 이것이 구조요 변효가 와서 극하면 곧 더욱 흉하다. 오직 일효가 독발할 때에만 특히 견미지저를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곧 동효 변효가 마땅히 자세히 살필 곳이다. (주: 이것은 용효를 정한 뒤에 동효 변효가 가장 긴요함을 말하는 것이요 변효는 다만 그 본위의 동효와 생극을 발생할 뿐이요 근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본괘 정효에 범급하게 하는 것은 그릇이다.)
搜用神之方,莫備于飛伏。伏克飛者出,飛生伏者得,飛克伏者滅,伏生飛者沒,飛伏比和者拔,飛神空者易推,伏神空破死絕者不舉,而出不出分焉。是以伏神滅沒者雖臨日月而不取也,飛神破散,伏神雖生旺而無功也。先用世下伏,次動下伏,次靜下伏,此飛伏之當搜也。(此言用爻之求,飛伏為詳,雖臨日月不取,止用虛懸日月也。此滅沒破散,言其靜也。)
용신을 수구하는 문로는 비복보다 더욱 주비한 것이 없다. 복신이 비신을 극하면 곧 능히 나오고 비신이 복신을 생하면 곧 능히 얻으며 비신이 복신을 극하면 곧 복신이 멸하고 복신이 비신을 생하면 곧 복신이 설몰하며 비복 오행이 비화하면 곧 복신이 능히 제발되어 나오고 비신이 낙공하면 복신이 용이하게 투출하며 복신 자신이 공·파·사·절을 만나면 곧 일어나지 못한다——'남'과 '나오지 않음'의 분별이 곧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복신이 이미 멸하고 설몰한 것은 비록 바로 일월에 임하여도 취하지 않고 비신이 이미 파하고 이미 산한 것은 복신이 비록 생왕하여도 공이 없다. 복신을 취하는 차제는 먼저 세효 아래의 복신을 취하고 그 다음은 동효 아래의 것이며 다시 다음은 정효 아래의 것이다. 이것이 곧 비복이 마땅히 수구할 곳이다. (주: 이것은 용효를 구함은 비복 위에 구하여 상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록 일월에 임하여도 취하지 않는다'는 이 시기에는 다만 허현하여 일월을 차용할 뿐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멸·몰·파·산은 모두 정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定旺衰之權,莫專於日月。日月之象,為君主、為將令,爻神孰能忤之,故雖旺動世應之爻,莫不咸服其化。日月克之,動變生之,雲貪生而忘克;動變克之,日月生之,如被溺而得援。日建不受三旬之破,月建不落一旬之空,化克破而無傷,化空退而不礙。故月建以旺相休囚死之法為主,須知金生之內有克,土絕之內有生也;日將以長生十二法參之。月沖破,日沖散,月重克,日重絕,日有隨墓助傷,而月則無也,故日尤親。此日月之當權也。(此言旺衰專憑日月,月重旺相休囚死五法,日重長生帝旺墓絕也。)
왕쇠를 정하는 권병은 일·월보다 더욱 전단하는 것이 없다. 일월의 상은 비유컨대 군주·장령과 같으니 어느 효신이 감히 위항하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왕상 발동하는 세응의 효라도 그 화육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월이 와서 그것을 극하는데 동효 변효가 와서 그것을 생하면 이것을 '탐생망극(貪生忘克)'이라 하고 동효 변효가 와서 그것을 극하는데 일월이 와서 그것을 생하면 비유컨대 물에 빠져 구원을 얻음과 같다. 일건은 어떠한 일순의 순공의 파도 받지 않고 월건은 일순의 공에 떨어지지 않는다. 일월의 효는 비록 극신·파신을 화출하여도 상을 받지 않고 비록 공으로 화하고 퇴로 화하여도 방애가 없다. 그러므로 월건은 왕·상·휴·수·사 이 다섯 법을 주로 한다——다만 금이 사에서 비록 장생을 얻으나 그 가운데 화의 극을 품음을 알아야 하고 토가 사에서 비록 절지에 임하나 그 가운데 화의 생을 품는다. 일진은 곧 십이장생의 법을 써서 참보해야 한다. 월은 충파를 주관하고 일은 충산을 주관하며 월은 '극'에 중하고 일은 '절'에 중하며 일진에는 '수묘'·'조상'의 설이 있고 월건에는 없다. 그러므로 일진이 더욱 절근하다. 이것이 곧 일월이 당권하는 곳이다. (주: 이것은 왕쇠가 오로지 일월에 의함을 말하는 것이요 월은 왕상휴수사 오법에 중하고 일은 장생·제왕·묘·절에 중한다.)
於是而辨其合沖,有卦爻之分,卦六沖,始即沖也;合處逢沖,沖其中也;合處變沖,沖其後也。若爻合而沖,成而解也,爻沖而合,戰而和也,動合而絆,靜合而起也。故合法有三:有生合、克合、刑合,蓋生合吉而克合凶,刑次之。
이어서 합과 충을 변해야 하니 여기에 괘와 효의 분별이 있다. 전괘 육충은 이것이 일개두에서 곧 충하는 것이요 합처봉충은 이것이 중도에 충하는 것이며 육합의 괘가 육충을 화출함은 이것이 뒷머리에 충하는 것이다. 단효에 이르러서는 먼저 합하고 뒤에 충을 받음은 이것이 이미 이루었다가 또 해산하는 것이요 먼저 충하고 뒤에 합을 얻음은 이것이 먼저 교전하고 뒤에 강화하는 것이며 동효가 합을 만나면 반주되고 정효가 합을 만나면 도리어 제기된다. 합의 방식에 세 가지가 있으니 생합·극합·형합——생합은 길이 되고 극합은 흉이 되며 형합은 가운데 거한다.
沖法有五:相扶而沖者謂之暗動,一也;相絕而沖者謂之散,不及暗動,二也;相胎而沖者,我克為動,克我為散,三也;胎絕之沖,旺相為動,休囚為散,四也;暗沖之散,勝動沖之散,動散無暗散敝,五也。暗動之象,吉凶禍福,隱然而來;暗散之象,吉凶禍福,默然而去也。自沖有三:謂卦內動爻自相沖也,力相敵者皆散,一也;臨日月不散,二也;一旺一衰,則衰散而旺動,三也。此合沖之當分也。(此言合沖輕重,沖法尤詳日沖本篇。)
충의 방식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로 부하면서 서로 충함을 '암동'이라 하고 둘째는 서로 절하면서 서로 충함을 '산'이라 하니 역량이 암동에 미치지 못하며 셋째는 태위 위에 처하여 서로 충함은 내가 가서 그것을 극하면 곧 동을 이루고 그것이 와서 나를 극하면 곧 산을 이루며 넷째는 태위와 절위의 충은 효가 왕상하면 곧 동이 되고 효가 휴수하면 곧 산이 되며 다섯째는 암충이 가져오는 산은 동효가 서로 충하여 가져오는 산보다 더욱 철저하다——동효가 충산당함은 도리어 암산만큼 패괴하지 않다. 암동의 상은 길흉 화복이 암암히 도래하고 암산의 상은 길흉 화복이 묵묵히 이거한다. '자충'에 세 가지 정형이 있으니 괘 안의 두 동효가 스스로 서로 충함을 가리킨다——역량이 상당하면 양패구산이니 이것이 첫째요 그 가운데 만약 일월에 임한 것이 있으면 곧 흩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둘째요 일왕일쇠하면 곧 쇠한 것이 흩어지고 왕한 것이 움직이니 이것이 셋째이다. 이 등이 곧 합충이 마땅히 분변할 곳이다. (주: 여기는 합충의 경중을 논한다. 충의 용법은 앞의 《일충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하였다.)
於是而辨其月破旬空。旬空之法有八:月破而空,謂之壞空,一也;月克而空,謂之全空,二也;月生日克,日生月克,謂之克空,三也;無生無克,謂之安空,四也;日月獨生,謂之半空,五也;日月生扶,謂之旺相空,旬內空而旬外實,六也;日沖則實,動空則實,月建臨之則實,皆謂之填實空,七也;動空而遭破,縱動無功,空沖而遇絕散,雖沖不力,八也。
이어서 월파와 순공을 변해야 한다. 순공의 정형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월파하고 또 낙공함을 '괴공(壞空)'이라 하고 둘째는 월건에 극을 받아 낙공함을 '전공(全空)'이라 하며 셋째는 월이 생하고 일이 극하거나 혹은 일이 생하고 월이 극함을 '극공(克空)'이라 하고 넷째는 이미 생도 없고 극도 없음을 '안공(安空)'이라 하며 다섯째는 일·월 가운데 다만 하나만이 와서 생함이 있음을 '반공(半空)'이라 하고 여섯째는 일월이 모두 와서 생부함을 '왕상공(旺相空)'이라 하니 본순 안은 이것이 공이요 이 순을 나가면 곧 실이며 일곱째는 일진에 충을 받으면 곧 충실하고 공이면서 발동하면 곧 충실하며 월건이 그것에 임하여도 충실하니 모두 '충실공(填實空)'이라 하고 여덟째는 공이면서 발동하나 도리어 파를 당함은 비록 발동하여도 공이 없고 공이면서 충을 만나나 도리어 또 절을 만나고 산을 만남은 비록 충을 받아도 힘이 없다.
若伏藏之空,陰陽之空,旬首旬尾之空,數學所有,然非所深論也。月破之法有三:破臨鬼動而凶,破臨動沖而無,一也;臨日不破,二也;遇時不破,三也。此空破之當分也。(此言空破深淺,遇時月破之爻,及後值月而不破也。)
복신 낙공·음효 양효의 공·순수 순미의 공에 이르러서는 수술가가 비록 이 등의 명목이 있으나 심론할 만하지 않다. 월파의 정형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월파의 효가 만약 관귀에 임하여 발동하면 곧 흉하고 만약 동효에 임하여 또 충을 받으면 곧 없음과 같으며 둘째는 그것이 만약 바로 일진에 임하면 곧 파로 계산하지 않고 셋째는 합적한 시령을 만나도 파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등이 곧 공과 파가 마땅히 분변할 곳이다. (주: 이것은 공파의 심천을 논한다. 이른바 '우시'는 월파의 효가 후래에 이르러 바로 그것이 당령하는 저 달에 당하면 곧 파로 계산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於是而參之刑害局化。刑害之法,仍權於五行之生克為輕重,子卯之刑,刑輕而生重也;酉戌之害,生深而害淺也。蓋刑為恥辱,害為怨離也。局化之法,局用其中支,化重其日干,故我遇破空絕散,是雲徒合,有寅戌而無午,是名假局。六氣用常,五運用特,爻幹不發,則無運本,日干不合,則無化因。此刑害局化之難執也。(此言刑害局化四法,參用而不可執也。)
이어서 형·해·삼합국과 천간 합화를 참보해야 한다. 형과 해는 여전히 오행의 생극으로 경중을 권형해야 한다. 자가 묘를 형함은 형의 분량이 가볍고 수가 목을 생하는 분량이 무겁고 유가 술을 해함은 술토가 유금을 생하는 분량이 깊고 상해의 분량이 얕다. 형은 치욕을 주관하고 해는 원한 이간을 주관한다. 삼합국과 합화는 삼합국은 그 중신을 취하여 주로 삼고 천간 합화는 곧 일간을 가장 중히 한다. 그러므로 나의 이 한 효가 만약 파·공·절·산을 만나면 비록 합이 있어도 다만 이것이 '도합(徒合)'이요 다만 인과 술이 있고 오를 결하면 곧 '가국(假局)'이라 한다. 지지 육기는 심상의 점에 쓰고 천간 오운은 특수의 점에 쓰며 효 위의 천간이 만약 발동하지 않으면 곧 운을 일으키는 근본이 없고 일간이 만약 그것과 상합하지 않으면 곧 합화의 연유가 없다. 이 등이 곧 형·해·국·화 네 법이 죽 집기 어려운 곳이다. (주: 이것은 형·해·국·화 네 법은 다만 참용할 뿐 구집할 수 없음을 말한다.)
於是而參之六神星煞。六神之用,必以六親為本,子孫駕青龍而稱慶,玄武失官鬼而非偷。星煞吉凶,必以爻神為本,貴人見而官文兩陷,未遂凌雲,子孫空而天喜乍臨,豈皆夢日。此六神星煞之難泥也。(此言六神星煞,參看而不當泥也。)
이어서 육신과 성살을 참보해야 한다. 육신의 용법은 반드시 육친으로 근본을 삼는다. 자손 효가 청룡을 타야 비로소 칭경할 수 있고 현무가 만약 관귀에 임하지 않으면 곧 투도를 주관하지 않는다. 성살의 길흉도 또한 반드시 효신으로 근본을 삼는다. 귀인이 비록 출현하나 관효·문서효가 쌍쌍이 함락하면 여전히 청운을 곧장 오르지 못하고 자손 효가 낙공하는데 천희가 마침 몸에 임하여도 또한 반드시 모두 몽일의 상서에 응하지 못한다. 이 등이 곧 육신 성살이 구니할 수 없는 곳이다. (주: 이것은 육신 성살은 다만 참보할 뿐 구니해서는 안 됨을 말한다.)
合而論之,則用神為獨重,嘗總其吉凶輕重而辨之,蓋十有八法焉:一曰日神,二曰月將,言用臨日月也;三曰旺,日月之扶也;四曰相,日月之生也;五曰生,生言貪生忘克,轉轉來生也;六曰變生,七曰動生,變生親而動生疏也;八曰安,無傷而無洩也;八者用神全吉之象也。
종합하여 말하면 용신이 가장 긴요하다. 내가 일찍이 용신 길흉의 경중을 총괄하여 분변하니 모두 십팔법이 있다. 첫째를 '일신(日神)'이라 하고 둘째를 '월장(月將)'이라 하니 용신이 바로 일건·월건에 임함을 가리킨다. 셋째를 '왕(旺)'이라 하니 이것이 일월 동류의 부를 얻는 것이요 넷째를 '상(相)'이라 하니 이것이 일월이 생하는 바를 얻는 것이며 다섯째를 '생(生)'이라 하니 탐생망극·전전하여 효가 와서 생함이 있음을 가리키고 여섯째를 '변생(變生)'이라 하고 일곱째를 '동생(動生)'이라 하니 변효가 와서 생함은 비교적 친하고 동효가 와서 생함은 비교적 소하며 여덟째를 '안(安)'이라 하니 이미 상을 받지 않고 또 설을 받지 않는다. 이 여덟 가지는 용신이 온전히 길한 상이다.
九曰有玷,或日克而月生,或月克而日生,吉之半也;十曰旺相空,吉之又半也;十一曰安空,有生無克,求多不得而未至喪也,此用神半吉之象也。
아홉째를 '유점(有玷)'이라 하니 혹은 일진이 와서 극하고 월건이 와서 생하거나 혹은 월건이 와서 극하고 일진이 와서 생하니 길이 다만 절반을 남기고 열째를 '왕상공(旺相空)'이라 하니 길이 또 절반을 감하며 열한째를 '안공(安空)'이라 하니 생이 있고 극이 없어 구하는 바가 대반은 얻지 못하나 도리어 또한 상실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용신이 절반 길한 상이다.
十二曰洩氣,謂日月動爻皆洩用神之氣,物不生矣,重於安空,有生僅全,有克乃沒;十三曰死氣,雖不遇空破,而日月動爻或一再克之,而無明暗之生,亦重於安空也;十四曰日破,日月克傷,時令休囚,爻神被沖,破其半矣,又重於死氣也;十五曰月破,破而尚存其質也;十六曰克空,日月動爻克之且空,是無救也;十七曰竟無,謂日月飛伏變互,皆不得其用神,又重於克空矣;十八曰散,謂動逢日神變動之沖而散,雖救之無從,是謂大凶,此用神凶陷之象也。本此而精研之,而後吉凶之輕重無惑矣。(此看用神十八法,最為卜筮之要,唯竟無若當時相,及一象來生,猶勝於死氣。)
열두째를 '설기(泄氣)'라 하니 일·월·동효가 모두 용신의 기를 설하는 데 있음을 가리키니 물이 생장하지 못하고 안공에 비해 더욱 무겁다——따로 생부가 있으면 도리어 보전할 수 있고 다시 극을 받으면 곧 침몰한다. 열셋째를 '사기(死氣)'라 하니 비록 공파를 만나지 않았으나 일·월·동효 가운데 한두 곳이 와서 그것을 극하고 또 명생 암생이 없으면 또한 안공에 비해 더욱 무겁다. 열넷째를 '일파(日破)'라 하니 일월이 극상하고 시령이 휴수하며 효신이 또 일진에 충을 받아 이미 절반이 파하였으니 사기에 비해 더욱 무겁다. 열다섯째를 '월파(月破)'라 하니 비록 파하나 형질이 오히려 남아 있다. 열여섯째를 '극공(克空)'이라 하니 일월 동효에 극을 받고 또 낙공하니 구할 약이 없다. 열일곱째를 '경무(竟無)'라 하니 일·월·비·복·변·호 가운데 통틀어 용신을 찾지 못함을 가리키니 극공에 비해 더욱 무겁다. 열여덟째를 '산(散)'이라 하니 동효가 일진 혹은 변효가 와서 충함을 만나 충산함을 가리키니 구하고자 해도 손쓸 곳이 없으니 이것이 대흉이다. 이상 이 등은 용신이 흉함에 빠진 상이다. 이 십팔법에 의하여 정연 세구하면 길흉의 경중이 곧 다시 미혹하지 않는다. (주: 이 벌 용신을 보는 십팔법은 가장 복시의 요결이다. 오직 '경무' 한 항만은 만약 결한 용신이 바로 시령의 상에 당하거나 혹은 따로 한 상이 와서 생함이 있으면 도리어 '사기'보다 낫다.)
明於此而吉凶之占,刻期而定矣。刻期之法,卦無用而值日成,爻忌動而填用滅,主象空而沖可獲,用爻旺而墓乃收,絕逢生而出焉,衰遇扶而成矣。(此定日刻期之秘。忌神動而用避之,佳其避也,後用值填實,反宜慎之。)
이 등을 명백히 하면 길흉의 점이 곧 능히 확절한 일기를 정한다. 기를 정하는 법칙은 괘 중에 용신이 보이지 않으면 곧 용신이 일에 당하는 그날에 일이 이루어지고 기신이 발동하여 용신이 공을 피하면 곧 용신을 충실하는 그날에 일이 패하며 용신이 본래 주상인데 낙공하면 충공하는 그날을 기다려 획득할 수 있고 용효가 왕상하면 곧 입묘하는 그날에 수성하며 용효가 절에 임하면 곧 생을 만나는 그날에 출두하고 용효가 쇠약하면 곧 부를 얻는 그날에 일이 이루어진다. (주: 이것은 날을 정하고 기를 새기는 비결이다. 기신이 발동하여 용신이 그것을 피하여 낙공함은 바로 그 도피를 취하는 것이요 후래 용신이 충실됨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근신해야 한다.)
明於此而先聖之旨,無遁情矣。先聖之旨,未索其善而先索其不善,未搜其利而先搜其不利。蓋既無其不善,而後索其善而善之,既無其不利,而後搜其利而利之,此卜筮之秘也。瞽以涼德,不幸而盲於目,幸從師友得聞聖賢之遺書,竭神明之通變,敢自惜其一得,而使微言遂成絕學乎?唯後之學易者,毋以小道忽也。(此總看卦爻用象大法也。)
이 등을 명백히 하면 선성이 점을 세운 본지도 또한 은장할 곳이 없다. 선성의 본지는 먼저 그 좋은 한 면을 찾지 않고 먼저 그 좋지 않은 한 면을 찾으며 먼저 그 유리한 곳을 찾지 않고 먼저 그 불리한 곳을 찾는다. 불호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다시 그 좋은 것을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잘 처리하고 불리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다시 그 유리한 것을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이룬다——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복시의 비요이다. 나의 이 곡자는 덕이 천박하여 불행히 두 눈이 실명하였으나 다행히 사우에게서 성현의 유서를 얻어 듣고 심신을 다하여 그 변화를 통효하였다. 어찌 감히 자기 이 일점의 심득을 아끼지 못하여 이 등의 정미한 말을 이에 이르러 절학이 되게 하겠는가. 다만 바라건대 후래 《역》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소도로 삼아 경홀하지 말기를 바란다. (주: 이것은 총론하여 괘를 보고 효를 보고 용상을 취하는 대법이다.)
국사장제사십이(國事章第四十二)
(內詳遷都建廟擇後立儲改制享國諸問)為國之要,必以進忠良,為萬民之福,故福爻不可失也;必以退奸宄,去四海之疾,故鬼象不可動也。(凡國占皆喜福臨,而惡鬼動,此其大象也。)是以內為邦畿,外為人民,卦宮安旺而國祚長,爻象合和而宗社久;沖莫見於正之,合莫被於破害,則天下和平,而國家奠安矣。(次觀旺衰動靜合沖。)
(본장은 상세히 천도·건묘·택후·립저·개제·향국 년수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무는 하나는 충량을 진용하는 데 있으니 이것이 만민의 복이요 그러므로 자손 복효가 결실해서는 안 되고 하나는 간사를 척퇴하는 데 있으니 이것이 사해를 대신하여 병을 제거함이요 그러므로 관귀의 상이 발동해서는 안 된다. (주: 무릇 국사를 점치는 것은 모두 자손이 효에 임함을 기뻐하고 관귀의 발동을 미워하니 이것이 대강이다.) 내괘는 국가 강역을 대표하고 외괘는 백성을 대표한다. 괘궁이 안온 왕상하면 곧 국운이 오래가고 효상이 화합하면 곧 종묘 사직이 장존한다. 충이 사정의 위에 출현하지 않고 합이 파괴와 상해를 받지 않으면 곧 천하 태평하고 국가가 안정한다. (주: 그 다음은 왕쇠·동정·합충을 보아야 한다.)
皇陛親占,以世爻為主象,宜臨日月生扶;臣下筮國,以九五當尊位,忌隨墓空破。親占而應合世者,後德著於樛木;臣占而二持福者,母儀冠於掖庭。(臣子占五為君,二為後,故云。)
황제가 친히 와서 점치면 세효로 주상을 삼아 마땅히 일건·월건이 그것에 임하거나 혹은 와서 생부함이 있어야 하고 신하가 국사를 점문하면 곧 제오효로 군위를 삼아 그것이 수귀입묘하거나 혹은 공을 만나고 파를 만남을 꺼린다. 황제가 친히 점쳐 응효가 세효와 상합하면 이것이 황후의 덕이 《시경·구목》이 읊는 바와 같이 창현하는 것이요 신하가 와서 점쳐 제이효 위에 자손 복신이 있으면 이것이 후궁 모의의 덕이 액정에 으뜸가는 것이다. (주: 신자가 나라를 점침은 오효로 군을 삼고 이효로 후를 삼으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한다.)
推之爻位,初為國本,二為士人,三乃萬方之守牧,四為九州之屏藩,上為宗廟之爻,俱惡鬼而喜福,喜安旺而惡動搖。推之六親,鬼者,國之患也,又為巨寇;福者,國之儲也,又為良臣;財者,國之賦也,又為閽寺;兄弟者,國之聚斂也,又為宗支;父母者,山川城郭也,又為詔令。(觀其所臨所屬,如鬼動乾宮,西北有事,福臨三位,守牧得人之類。)
효위 위에서 추하면 초효는 이것이 나라의 근본이요 이효는 이것이 사인이며 삼효는 이것이 각지의 수령이요 사효는 이것이 구주의 번병 대신이며 상효는 이것이 종묘의 효이다. 이 몇 위는 모두 관귀를 미워하고 자손을 기뻐하며 모두 안온 왕상을 기뻐하고 동요를 미워한다. 육친 위에서 추하면 관귀는 이것이 국가의 화환이요 또 대도를 주관하고 자손은 이것이 국가의 저군이요 또 현량의 신을 주관하며 처재는 이것이 국가의 부세요 또 환관을 주관하고 형제는 이것이 국가의 취렴의 정이요 또 종실 지족을 주관하며 부모는 이것이 산천 성곽이요 또 조령 문서를 주관한다. (주: 그것이 어느 일궁에 임하고 어느 일행에 속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예컨대 관귀가 건궁에 있어 발동하면 서북방에 일이 있고 자손이 제삼효에 임하면 곧 지방 장관이 사람을 얻은 것이다. 이 일류는 모두 이에 비추어 추구하라.)
是以鬼空內而無內釁,鬼發外而有外攘,近五而防佞(?)臣,附三而戒酷吏,患在二而士橫,患在初而民困。虎官不發於金鄉,則無干戈,武鬼不揚於水地,則無泛潦;如火鬼騰蛇,歲憂火患,土官朱雀,年慮蝗災。(凡鬼發內外、何宮、何位、何屬,皆宜慎之,幹蠱防奸,廟算當豫也。)
그러므로 관귀가 내괘에 있어 낙공하면 곧 내란이 없고 관귀가 외괘에 있어 발동하면 곧 외환이 있다. 관귀가 제오효에 가까우면 영신을 방비해야 하고 제삼효에 붙으면 혹리를 경계해야 하며 화환이 제이효에 있으면 곧 사인이 횡행하고 화환이 초효에 있으면 곧 백성이 곤고하다. 백호 관귀가 금위에 있어 발동하지 않으면 곧 병과가 없고 현무 관귀가 수위에 있어 창양하지 않으면 곧 수로가 없다. 만약 화성의 관귀가 등사에 임하면 일년에 화재를 근심해야 하고 토성의 관귀가 주작에 임하면 일년에 황재를 근려해야 한다. (주: 무릇 관귀가 발동하면 그것이 내괘에 있는가 외괘에 있는가·어느 일궁에 있는가·어느 일효위에 있는가·어느 일행에 속하는가를 보아야 하고 모두 마땅히 근신하여 대대해야 한다. 폐정을 정돈함은 간사를 방비해야 하고 조정의 주획은 일찍 준비를 지어야 한다.)
子孫遇木而旺相,歲稔桑麻,妻財遇土而興隆,年豐田野,父母值巳午而見,當啟文明;子在青龍,則文士彬彬,子臨白虎,則武功烈烈;動朱雀,善彈劾之章,搖元武,懿宮闈之德;勾陳得田畯之喜,騰蛇籍使臣之力。(凡福臨五行六親六神,俱是禎應,故福搖元武,亦為後宮之美。)
자손 효가 목에 속하여 왕상하면 이 일년에 상마가 풍숙하고 처재 효가 토에 속하여 흥륭하면 이 일년에 전야가 풍수하며 부모 효가 사·오에 당하여 현현하면 곧 문교가 창명한다. 자손이 청룡에 임하면 문사가 빈빈하여 예가 있고 자손이 백호에 임하면 무공이 혁혁하다. 자손이 주작에 임하여 움직이면 곧 장을 올려 탄핵함에 잘하고 자손이 현무에 임하여 움직이면 곧 후궁의 덕이 숙미하다. 자손이 구진에 임하면 이것이 농관 전준의 희요 자손이 등사에 임하면 이것이 사신의 힘을 차중하는 것이다. (주: 무릇 자손 복신이 여러 가지 오행·육친·육신에 임함은 모두 상서의 감응이니 그러므로 자손이 현무를 띠고 발동하여도 또한 후궁의 미로 계산한다.)
如問遷都,猶遷居也,當以外旺為憑,鬼興為忌。如問建廟,猶奉靈也,當以三沖六壞鬼動鬼疾鬼克為忌。(遷都建廟,皆忌貞沖、悔沖、合處逢沖之例。六爻太廟所屬,故不可破散,鬼為太靈,故不可鬼動、鬼空、鬼散,及鬼克世也。)
만약 천도를 물으면 천거를 점침과 같은 예로 하여 마땅히 외괘의 왕상으로 근거를 삼고 관귀의 흥동으로 기를 삼아야 한다. 만약 종묘를 흥건함을 물으면 신령을 봉안함을 점침과 같은 예로 하여 마땅히 육충·상효가 손상을 받음·관귀 발동·관귀가 병이 있음·관귀가 와서 극함으로 기를 삼아야 한다. (주: 천도·건묘는 모두 본괘 육충·변괘 육충·합처봉충 이 몇 가지 정형을 꺼린다. 상효는 태묘에 속하니 그러므로 파를 만나고 산을 만나서는 안 되고 관귀는 봉하는 신령을 대표하니 그러므로 관귀의 발동·관귀의 낙공·관귀의 충산됨이 안 되며 또한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함도 안 된다.)
擇後猶婚姻也,財在何宮,當應何所。(如財在中爻,當得晉女,財在內卦,當應本鄉。)立儲喜子孫跨於日月,改制憂官鬼發於強梁。若占享國幾何,以歲為紀,有歲則一位一元,再之亦一位一元,然必考其本宮之旺衰、鬼象之動靜,方可推而定也。(歲司年曆國祚,如己亥年,得丁亥太歲,有六元之運,又以內卦參之,鬼動權之,方可推也。)
황후를 택립함은 혼인을 점침과 같은 예이니 처재 효가 어느 일궁에 있으면 곧 어느 지방에 응해야 한다. (주: 만약 처재가 중간의 효에 있으면 마땅히 진지의 여를 얻어야 하고 처재가 내괘에 있으면 곧 본향에 응해야 한다.) 저군을 세움은 자손 효가 일건·월건에 가림함을 기뻐하고 제도를 변경함은 곧 관귀가 발동하여 기세가 강횡함을 근심한다. 만약 국조의 향년 다소를 점치면 태세로 강기를 삼는다. 괘 중에 태세가 있으면 한 위가 곧 일원으로 계산하고 다시 한번 만나도 또 한 위 일원으로 계산한다. 다만 도리어 반드시 본궁의 왕쇠·관귀의 동정을 고찰하여야 비로소 추정할 수 있다. (주: 태세는 년력과 국운을 주관한다. 예컨대 기해년에 점쳐 괘 중에 정해를 얻어 태세에 당하면 곧 육원의 운이 있다. 다시 내괘를 참합하고 관귀의 동정을 권형하여야 비로소 추단할 수 있다.)
聞之先賢曰:以正得國,以德守國者常;以力得國,以暴守國者不常。天命之矣,寧俟筮哉?且天授之學者仁知,人授之學者象數,安能以人授之學,測天命之微?唯述舊聞,以備昭格,占者慎之。
내가 전현의 말을 듣건대 정도에 의지하여 국가를 취득하고 덕행에 의지하여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국운이 오래가고 무력에 의지하여 국가를 탈취하고 폭학에 의지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국운이 오래가지 못한다 하였다. 이것은 본래 천명이 정한 바이니 어찌 도리어 점시를 기다릴 것이며 하물며 상천이 수여하는 학문은 인과 지요 사람이 전수하는 학문은 다만 상수일 뿐이다. 어찌 능히 사람이 전수하는 학문을 가져다가 천명의 정미를 측도하겠는가. 나는 다만 옛날의 들은 바를 기술하여 감통을 소시하는 용도에 구비할 뿐이니 점하는 자는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
군기장제사십삼(軍機章第四十三)
(內詳立營攻守水陸遲速遣將用計拜將用間問守問戰問款問降時日防守防刺行刺內應火攻因糧討戰沿剿求援求濟救援守城敵來被困等問)國事之大,莫大於用兵,古聖王慎之,蓋盡人力以應天功,亦嘗謀於蓍而作外也。出師之要,先分彼我,形成主客,專以世應為憑。統論安攘,則以福鬼而斷,世為我,應為敵,喜世強而制應;福為兵,鬼為寇,宜於旺而克官,廟算勝負於是見矣。
(본장은 상세히 립영·공수·수전 육전·진병 지속·견장·용계·배장·용간첩·문수·문전·문의화·문수항·택시일·방수·방행자·행자·내응·화공·취량 취지·토전·연도 초멸·구원·구접제·구원·수성·적군 내범·피포곤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국가의 대사는 용병보다 큰 것이 없으니 고대의 성왕이 이에 대하여 십분 신중하였다. 이미 인력을 다하여 천공에 배합하였고 또 일찍이 시점을 빌어 대외 용병을 모획하였다. 출사의 요령은 먼저 적아를 분청하고 주객을 정출하여 오로지 세효·응효로 근거를 삼는다. 총론하여 안을 편하게 하고 밖을 물림은 곧 자손·관귀로 단한다. 세효는 이것이 아방이요 응효는 이것이 적방이니 세효가 강하여 능히 응효를 제함을 기뻐한다. 자손은 이것이 아군이요 관귀는 이것이 적구이니 마땅히 자손이 왕상하여 능히 관귀를 극해야 한다. 묘당 위에서 승부를 예판함은 곧 여기에서 보아낸다.
(兵占先觀世應,世克應則勝,應克世則負,世應比和則勝歲等;世生應者我怯,應生世者彼讓。復考子孫為我兵,旺相發動則勇往,休囚空破則不摒(?);鬼為彼賊,旺相強梁,休囚披靡。如世壞,雖克應動子孫,亦曵甲而歸;若應壞,雖克世動官鬼,亦奪旗而返。)
(주: 병사를 점치는 것은 먼저 세응을 본다. 세가 응을 극하면 곧 내가 이기고 응이 세를 극하면 곧 내가 지며 세응이 비화하면 곧 세균 역적이다. 세가 응을 생하면 이것이 아방의 겁유요 응이 세를 생하면 이것이 대방의 퇴양이다. 다시 자손 효를 고찰한다——자손은 이것이 아군이요 왕상 발동하면 곧 분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휴수 공파하면 곧 지탱하지 못한다. 관귀는 이것이 적구이요 왕상하면 곧 강횡하고 휴수하면 곧 궤산한다. 가령 세효가 이미 괴하였으면 비록 세가 응을 극하고 자손이 또 발동하여도 다만 갑주를 질질 끌고 패귀할 뿐이요 가령 응효가 이미 괴하였으면 비록 응이 세를 극하고 관귀가 또 발동하여도 아군도 능히 기를 탈취하여 돌아온다.)
如問立營下寨,安危憑鬼,而內外毋墓絕反伏空破,犯則麾幕不安;兩象毋沖擊,犯則將士離心,不可次舍。(筮兵次舍,最忌鬼搖,恐為敵人劫掠。最惡內卦犯疾,及六沖,上下乖離。)
만약 영을 치고 채를 내림을 물으면 안위는 전적으로 관귀에 의한다. 동시에 내외괘가 모두 묘·절·반음·복음·공·파가 있어서는 안 되니 이 등을 범하면 중군 장막 안이 곧 안녕을 얻지 못한다. 세응 두 상도 또한 서로 충하고 서로 격해서는 안 되니 그것을 범하면 곧 장사가 마음이 떠나 이곳에 주철함이 마땅하지 않다. (주: 군대 주철을 점침은 가장 관귀의 요동을 꺼리니 적인이 영을 겁함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요 가장 내괘에 병이 있음 및 육충의 괘를 미워하니 이것이 상하 괴리의 상이다.)
問城攻守,兵行水陸,戰利遲速,及遣將用計,意在必勝,皆以世應占之。若朝廷拜將,及擇人用間者,乃三軍之大任,必仁勇達變,當以賓應辨也。(六占皆論勝負,惟忌世壞及應克世,而隨官入墓、助鬼傷身,主有覆軍之敗。惟用間不同,類於囑託,應爻空破散絕,機謀洩漏;應爻克沖世位,乃反奸之徒。君蓍任將,亦如用間之法。蓋古之用兵,莫大於求將,莫難於用間,或內結骨肉,或誼兼師友,故用賓應也。)
성을 공격하고 성을 지킴·수로 육로의 진병·개전의 마땅히 이른가 마땅히 늦은가를 묻고 및 장령을 견파하고 계모를 시용함에 무릇 뜻이 필승에 있는 것은 모두 세응을 써서 점친다. 조정이 장을 배하고 사람을 도선하여 간첩을 삼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삼군의 대임이니 인용하고 권에 통하고 변에 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 곧 마땅히 빈객을 대표하는 응효를 써서 분변해야 한다. (주: 앞의 여섯 가지 점문은 모두 승부를 논하고 다만 세효가 괴함 및 응효가 세를 극함을 꺼린다. 만약 다시 수귀입묘·조귀상신이 있으면 곧 전군 복몰의 패를 주관한다. 오직 간을 씀은 같지 않으니 그것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일을 하게 함에 유사하다. 응효가 공·파·산·절하면 기모가 누설할 것이요 응효가 세위를 극충하면 그 사람은 이것이 반간의 무리이다. 국군이 장령을 임용함을 점문함은 방법도 또한 간을 씀과 같다. 고인의 용병은 장을 구함보다 중대한 것이 없고 또한 간을 씀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니 간첩이 혹은 내부와 골육의 친을 결성하거나 혹은 정의가 겸하여 사우의 의가 있으니 그러므로 빈객을 대표하는 응효를 써야 한다.)
問守問戰,當以勝負分彼我;問款問降,當以忠奸察應爻。時日利戰,得時而我利,防守無虞,鬼動而來侵。應克世為蠶食也。(得應壞世克應,則成百戰百勝之功,世壞應克世,則忍三戰三怯之恥。敵降於己,己款於敵,皆察應爻真偽,忌應克世。若卜日時之占,如用兵於秋時,則利金爻持世,出師於亥日,則利火爻屬應也。)
수를 묻고 전을 묻는 것은 승부를 따라 피아를 나누어야 하고 의화를 묻고 수항을 묻는 것은 충간을 따라 응효를 살펴야 한다. 어떤 시일이 개전에 이로운가 아닌가를 점침에 아방이 시령을 얻으면 곧 이롭고 방수가 근심 없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관귀가 한번 움직이면 곧 이것이 적인이 와서 침범하려는 것이다. 응효가 세를 극함은 이것이 사람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잠식당하는 것이다. (주: 응효가 이미 괴하고 세가 또 응을 극하면 곧 능히 백전 백승의 공을 이루고 세효가 이미 괴하고 응이 또 세를 극하면 곧 삼전 삼패의 치를 참아야 한다. 적인이 나에게 투항하고 내가 적에게 화를 구함은 모두 응효의 진위를 살고해야 하고 모두 응효가 세를 극함을 꺼린다. 만약 이것이 일시를 점치는 점이면 예컨대 가을에 용병하면 곧 금효가 세를 지님에 이롭고 해일에 출사하면 곧 응효가 화에 속함에 이로우니——해수가 바로 그것을 극할 수 있음이다.)
防刺鬼為刺客也,惡其動;行剌應為所剌也,好其疾。(若隨墓助傷,防剌大凶,鬼動鬼克世亦凶,惟空破為吉。行剌應壞敵人數盡,可以得志,或世壞隨墓助傷,敵人雖滅,我亦隨亡,或鬼興而世旺,敵雖剌我,我數未終也。吉內藏凶,凶中有吉,辨之。)
행자를 방비함을 점치면 관귀가 곧 이것이 자객이요 가장 그 발동함을 미워하고 자기가 가서 행자함을 점치면 응효가 곧 이것이 찔리는 사람이요 가장 그 병이 있음을 기뻐한다. (주: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자를 방비하는 점이 곧 대흉이요 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함도 또한 흉하고 오직 관귀가 낙공하여 파를 만남만이 곧 길하다. 행자의 점은 응효가 패괴하면 이것이 적인의 기수가 이미 다한 것이요 뜻대로 할 수 있다. 만약 세효도 또한 괴하고 또 수묘 조상을 만나면 이것이 적인이 비록 멸하나 나도 따라 목숨을 잃는 것이요 만약 관귀가 흥왕하고 세효도 또한 왕하면 이것이 적인이 나를 찌르러 오나 나의 기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길 가운데 흉을 감추고 흉 가운데 길이 있으니 마땅히 자세히 분변해야 한다.)
用應如用間,用火如用計,鬼動則謀敗焉。因糧於敵,截餉於途,財旺則計得焉。(內應可任,法如用間,但不可鬼動,則功未成而先敗;用火法如用計,務在勝負,然水火為民害之大者,亦忌鬼動,或謀洩流禍。)
내응을 점침은 방법이 간을 씀과 같고 화공을 점침은 방법이 계를 씀과 같다——관귀가 한번 움직이면 모획이 곧 패로하려 한다. 땅에 있어 적에게서 양식을 취하고 도중에 있어 양상을 차취함을 점치면 처재가 왕상하면 곧 계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 내응하는 사람이 임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간을 씀과 법이 같고 다만 관귀가 발동해서는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패한다. 화공의 법은 계를 씀과 같아 중요한 것이 승부에 있다. 다만 수화는 이것이 민을 해하는 가장 큰 수단이요 같이 관귀 발동을 꺼리니 그렇지 않으면 모가 새어 화를 흘림이 무궁하다.)
蓋或寇有地而用應,寇無地而用鬼。是以兩軍對迎,法世應之克生,四野剿除,度鬼福之強弱也。(若據城郭,成兩軍之勢,則考世應生克虛實以為勝負。如流寇無定,必四向剿滅之,則論福鬼強弱。)
대범 적구가 고정된 지반이 있으면 곧 응효를 쓰고 적구가 고정된 지반이 없으면 곧 관귀를 쓴다. 그러므로 두 군대가 대루하면 세응의 상극 상생에 취법하고 사야에 유구를 추초하면 곧 관귀와 자손의 강약을 형량한다. (주: 적인이 만약 성곽에 거수하여 두 군대 대치의 형세를 이루면 곧 세응의 생극 허실을 고찰하여 승부를 정하고 만약 이것이 유구로 행종이 부정하여 반드시 사면으로 초멸해야 하면 곧 자손과 관귀의 강약을 논한다.)
飛檄求援,應疾則為不援,克世則為不軌。上書求濟,六沖五疑,君象沖剋世爻,則不允濟。同仇相援,則如用師也。(應空破散,則無周急之情;應克世爻,非惟不援,尚有他奸也。五爻空破散絕,謂之五疑,蓋五爻為君,克沖世爻,恐逆耳不允。彼困我救,斷如用師。)
격문을 발하여 우군에게 원을 구함에 응효가 병이 있으면 곧 이것이 구원에 오지 않는 것이요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상대가 마음에 불궤를 품는 것이다. 글을 올려 조정에 접제를 청함에 만약 육충을 만나거나 혹은 제오효가 가의하거나 혹은 군위의 효가 세효를 충극하면 곧 접제를 비준하지 않는다. 동구적개하여 남을 구원하러 감은 단법이 출사 용병을 점침과 같다. (주: 응효가 공·파·산하면 곧 위급을 주제할 정의가 없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다만 원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따로 간모가 있다. 제오효가 공·파·산·절하면 이것을 '오의(五疑)'라 부르니 오효는 군주를 대표하니 그것이 만약 세효를 극충하면 아마도 주하는 바가 귀에 거슬러 비준을 얻지 못한다. 남이 곤란을 당하여 내가 가서 구원함은 단법이 출사를 점침과 같다.)
筮城慮破,鬼動鬼克則危。筮敵來期,應克應動則速。筮軍被困,世墓世傷則凶也。(若患破城,不拘父母,反專官鬼,發動克世則危。)故兵法不一,象理非二,凡主帥空而中軍折,賊首空而敵人逃。生我之動爻,喜有援兵,克我之動爻,惡其助敵。猶有彼雖敗而不能勝彼,謂其有生也,己雖傷而不能害己,謂我有扶也。全盛而衰,將靡而起,進退反覆,存乎神爾。(主帥謂世,賊首謂應,全盛而衰,謂動沖,將靡而起,謂絕生。)
성지가 공파될 것인가 아닌가를 점침에 관귀가 발동하고 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위험하다. 적군이 언제 오는가를 점침에 응효가 세를 극하고 응효가 발동하면 곧 옴이 빠르다. 아군이 포곤됨을 점침에 세효가 입묘하고 세효가 수상하면 곧 흉하다. (주: 성지가 파함을 담심함은 반드시 부모효를 국보할 필요 없이 도리어 오로지 관귀를 보아야 하니 관귀가 발동하여 세를 극하면 성이 곧 위태하다.) 그러므로 병법이 비록 다단하나 괘상의 이치는 도리어 일관하다. 주수의 효가 낙공하면 곧 중군이 절손하고 적수의 효가 낙공하면 곧 적인이 도둔한다. 나를 생하는 동효는 그것이 원병임을 기뻐하고 나를 극하는 동효는 그것이 적을 도움을 미워한다. 또한 상대가 이미 패하였으나 내가 도리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그에게 따로 생부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이미 상을 입었으나 도리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나에게 따로 부조가 있기 때문이다. 본래 전성하다가 도리어 쇠로 돌고 본래 장차 패하려다 도리어 또 진기하니 일진 일퇴 반복하여 부정하니 전부 신기의 묘에 있다. (주: 주수는 세효를 가리키고 적수는 응효를 가리킨다. '전성하여 쇠함'은 이것이 동효가 와서 충함을 만남이요 '장차 미하려다 일어남'은 이것이 절처봉생이다.)
惟鬼不可得時勢,恐其害成,不可遇長生,恐其難滅,不可臨胎養,恐其方興,不可暗動,兼伏鬼克世,恐其謀剌,不可上下克世,恐其內應外通。(上下鬼克世,即內外鬼也。)
오직 관귀 이 한 효만은 그것으로 하여금 시를 얻고 세를 얻게 해서는 안 되니 그것이 해를 이룰까 두려워함이요 그것으로 하여금 장생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되니 그것이 초멸하기 어려울까 두려워함이며 그것으로 하여금 태·양의 위에 임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함이요 그것으로 하여금 암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복장의 관귀가 와서 세를 극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 적인이 행자를 도모할까 두려워함이요 더욱 상하 두 관귀가 일제히 세를 극해서는 안 되니 두려워하는 바가 이것이 내응 외통이다. (주: 이른바 상하 관귀가 세를 극한다는 것은 곧 내괘·외괘에 각각 한 관귀가 있는 것이다.)
欲視賊人之布何策,用何兵,進何道,我將何以應之,何以克之,何以取之,俱驗五行八卦消息而已。故鬼動內而防間謀,鬼發外而慮野戰,鬼動乾宮,伏兵於廟,官興巽卦,匿從於林,坤鬼是戒納降,震鬼非當卻叛,艮忌岡陵之困,離憂市井之攻,兌毋信其說口,坎毋聽其誘語也。(此言八卦取象,蓋鬼之所現,即敵之所謀,坤順鬼動,其降非真,震振鬼搖,卻叛必變,兌為口、為悅,則說言必詐,坎為耳、為陷,則卑辭必謀也。其餘類推。)
적인이 베푸는 것이 무슨 책인가·쓰는 것이 무슨 병인가·가는 것이 어느 길인가를 알고자 하며 나는 마땅히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제승하고 어떻게 그를 취할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행 팔괘의 소식에 의지하여 험증한다. 그러므로 관귀가 내괘에 있어 발동하면 간첩의 모를 방비해야 하고 외괘에 있어 발동하면 야외 교전을 근려해야 한다. 관귀가 건궁에 있어 발동하면 적인이 종묘 일대에 복을 설치하고 관귀가 손괘에 있어 흥기하면 적인이 몸을 임목 가운데 감춘다. 곤궁에 귀가 있으면 투항을 접수함을 경비해야 하고 진궁에 귀가 있으면 급히 반군을 격퇴하러 가서는 안 된다. 간궁은 산강의 곤을 방비해야 하고 리궁은 시진이 공격당함을 근심해야 하며 태궁은 그 언사를 가볍게 믿지 말고 감궁은 그 유어를 듣고 믿지 말라. (주: 이것은 팔괘의 취상을 논한다. 관귀가 지금 어느 일궁에 있으면 곧 이것이 적인이 저곳에 모를 베푸는 것이다. 곤은 유순을 주관하고 곤궁에 귀가 움직이면 투항이 이것이 진실이 아니요 진은 진동을 주관하고 진궁에 귀가 움직이면 반군이 물러나도 도리어 다시 변한다. 태는 구가 되고 열이 되니 곧 언사가 반드시 사이요 감은 이가 되고 함이 되니 곧 비사 아래에 반드시 음모가 있다. 나머지는 유추하라.)
火鬼動,非劫寨而謀於縱火,水鬼動,非水淹而計於囊沙;金為流矢之凶,木為膠舟之詐,款為平原之戰;起於離而南來,發於坎而北犯;艮坤敵出於山阜,震巽寇自於豐木;乾以老弱騙吾軍士之心,兌以子女惑吾兵卒之志也。(復言八卦及五行取義,或云木有生兵,土有坑陷。夫敵進退布策,惟深心測度官鬼情形,取象取義,可得之矣。)
화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영을 겁하려는 것이 아니면 곧 불을 놓음을 모획하는 것이요 수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물에 잠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곧 낭사 옹수의 계를 쓰려는 것이다. 금성의 관귀는 유시의 흉을 주관하고 목성의 관귀는 주선을 교합하는 사술을 주관하며 토성은 곧 평원의 전을 주관한다. 관귀가 리궁에서 일어나면 적이 남면에서 오고 감궁에서 발하면 적이 북면에서 범한다. 간·곤 두 궁은 적이 산강 구부에서 나오고 진·손 두 궁은 구가 무성한 임목 가운데서 온다. 건궁은 이것이 노약의 무리를 써서 우리 군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태궁은 이것이 여색을 써서 우리 병졸의 뜻을 미혹하는 것이다. (주: 여기는 다시 팔괘와 오행의 취의를 논한다. 또 사람의 설에 목은 복병을 주관하고 토는 갱함을 주관한다 한다. 요컨대 적인의 진퇴 포치는 다만 마음을 써서 관귀의 정형을 측도하고 그 상을 취하고 그 의를 취하면 곧 능히 추지한다.)
子孫動水,則利於水戰,福神動火,則利於火攻,土以炮石勝,金以弓矢勝,木以舟車勝也。子動坤宮,屯兵相助,福興震卦,壯士來歸,乾為丈人之良謀,艮為少年之秘計,坎當外示其弱,離當內示其虛,兌當餙以卑詞,巽當勇於趨進,皆發子孫,而取勝也。(兵占福臨皆吉,或屬五行,或現何宮,各以象推。)
자손 효가 수에 속하여 움직이면 수전에 이롭고 자손이 화에 속하여 움직이면 화공에 이롭다. 토에 속하는 것은 포석에 의지하여 승을 취하고 금에 속하는 것은 궁시에 의지하여 승을 취하며 목에 속하는 것은 주차에 의지하여 승을 취한다. 자손이 곤궁에 있어 발동하면 둔주의 병이 와서 서로 돕는 것이 있고 자손이 진괘에 있어 흥기하면 장사가 와서 귀부하는 것이 있다. 건궁은 이것이 노성 장자의 양모요 간궁은 이것이 소년인의 기계이다. 감궁은 대외에 약을 보임이 마땅하고 리궁은 대내에 허를 보임이 마땅하며 태궁은 겸비의 사를 써서 엄식함이 마땅하고 손궁은 분용 진취함이 마땅하다——이 등은 모두 이것이 자손이 발동하여 승을 취하는 상이다. (주: 병사를 점침에 자손이 효에 임함은 모두 길하다. 그것이 어느 일 오행에 속하고 지금 어느 일궁에 있음에 이르러서는 각각 그 상을 따라 추하라.)
然父母為彼我之機關,妻財為彼我之兵甲,弟兄為彼我之埋伏,鬼為賊眾,子為將士,考生克衰旺以分美惡也。(兵占六親之分如此,父母為計策,亦為軍師。)是以鬼臨吉神,縱吉而不吉,福居凶煞,縱凶而不凶。且有子化官者叛,官化子者降,飛伏官而隨減隨起,內外子而屢戰屢捷。陽為正兵,陰為奇兵,子孫官鬼以別其利也。合則結,沖則絕,靜應守,動應攻。常問決策在人,成謀在天。蓋筮蓍之從,鬼神之情,喜直而惡曲,輔仁而伐暴,占者鑑之。
이 밖에 부모효는 이것이 피아 쌍방의 기모 추뉴이요 처재효는 이것이 피아 쌍방의 병갑 군자이며 형제효는 이것이 피아 쌍방의 복병이요 관귀는 이것이 적중이요 자손은 이것이 아방의 장사이다. 그 생극 쇠왕을 고찰하면 곧 호괴를 나누어 낼 수 있다. (주: 병사를 점칠 때 육친의 분파는 곧 이와 같다. 부모는 계책을 주관하고 또한 군사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관귀가 만약 길신에 임하면 비록 이것이 길하여도 또한 길하지 않고 자손이 만약 흉살에 거하면 비록 이것이 흉하여도 또한 흉하지 않다. 또한 자손이 관귀를 화출함은 아군이 반변함을 주관하고 관귀가 자손을 화출함은 적인이 투항함을 주관하며 관귀가 비복 사이에 있음은 적세가 때에 소하고 때에 기함을 주관하고 내외괘에 모두 자손이 있음은 루전 루승을 주관한다. 양효는 이것이 정병이요 음효는 이것이 기병이니 자손·관귀를 써서 누가 이를 얻는가를 분변한다. 합을 만나면 곧 결취하고 충을 만나면 곧 단절하며 응효가 안정하면 지킴이 마땅하고 응효가 발동하면 공격함이 마땅하다. 상언에 이르기를 결책은 사람에게 있고 성모는 하늘에 있다 하였다. 시괘가 순종하는 귀신의 정은 총괄하여 정직을 기뻐하고 사곡을 미워하며 인자를 보좌하고 폭학을 토벌한다——점하는 자는 마땅히 이로써 감을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