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조상장제삼십륙(助傷章第三十六)

清 · 程良玉 · 제6권 / 16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助鬼傷身,以世爻受鬼克,而鬼長生於日,是為引禍以自害。世亦稱身,實世而非身也。夫世爻,卦之宰也,占之主也,問者之身也,故曰傷身。然官鬼遇空破者弗能傷,世爻逢旺相者弗能傷。

이른바 '조귀상신(助鬼傷身)'은 세효가 관귀에 극을 받는데 이 관귀가 또 일진 위에서 장생을 얻음이니 스스로 화환을 끌어들여 자신을 상해함과 같다. 여기의 '신'은 곧 곧 세효이니 실은 세효를 가리키지 괘신·세신이 아니다. 세효는 일괘의 주재·일점의 주체·구문자 본인이니 그러므로 '상신'이라 한다. 다만 관귀가 만약 공을 만나고 파를 만나면 곧 사람을 상하지 못하고 세효가 만약 본신이 왕상하면 또 상동할 수 없다.

雖曰長生,臨於歲月動變之位者則非;雖長生於日,而巳日之巽,申日之革則非;雖曰助鬼,而午日之坎,酉日之離則非。是以前賢舉申日之離,寅日之咸,亥日之泰者為法。(五行大生謂之真生,巽鬼革鬼非大生,坎鬼離鬼非長生,所以有間。)

설이 장생이라 하나 만약 다만 태세·월건·동효·변효의 위치에 임하면 곧 계산하지 않고 설이 일진에 장생한다 하나 사일에 《손》괘의 귀를 얻고 신일에 《혁》괘의 귀를 얻는 것도 계산하지 않으며 설이 귀를 돕는다 하나 오일에 《감》괘를 얻고 유일에 《리》괘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현이 신일에 《리》를 얻고 인일에 《함》을 얻고 해일에 《태》를 얻은 이 몇 예를 들어 준식으로 삼았다. (주: 오행 정례의 장생만이 비로소 진생이라 부른다. 《손》《혁》 두 괘의 관귀는 정례 장생이 아니요 《감》《리》 두 괘의 관귀도 장생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피차가 다르다.)

占身命者認禍為福,比匪為良,因財喪身,貪色亡命,妻妾不賢而歸夫咎,奴僕肆逆而累主殃。(以財為利,以鬼為害,天下之害皆伏於利,理固然也。)國占為奸臣聚斂,為宦官專恣;師占為將病防刺,及自兵之叛;占家者主人貪利忘害,求益遭損,鬼臨雀起非,臨武被劫,臨虎見喪,臨蛇而驚;娶婦則主婦不賢;收僕則主僕懷叛。若女占夫而官星為用者,遇之反吉也;占官驟升,占武即發。(大抵用官吉而用財凶,世爻尤凶也。)

신명을 점쳐 조귀상신을 만나면 화사를 복기로 여기고 비인을 양우로 여기며 재를 탐하여 몸을 잃고 색을 탐하여 명을 망한다. 처첩이 어질지 않아 장부에게 연루하여 허물을 얻게 하고 노복이 방사 패역하여 주인에게 타루하여 재앙을 입게 한다. (주: 처재는 이요 관귀는 해이다. 천하의 화해가 모두 이익 속에 매복하니 본래 상리이다.) 국사를 점치면 간신이 취렴하고 환관이 전권함을 주관하고 군사를 점치면 장령이 병을 환하고 행자를 방비해야 하며 및 자가 사병이 반변함을 주관하고 가택을 점치면 가주가 이를 탐하여 해를 잊고 익을 구하여 도리어 손을 받음을 주관한다. 관귀가 만약 주작에 임하면 곧 시비가 일어나고 현무에 임하면 곧 강겁을 당하며 백호에 임하면 곧 상사를 보고 등사에 임하면 곧 경하를 받는다. 처를 취하면 부인이 어질지 않음을 주관하고 복을 거두면 복인이 반심을 품음을 주관한다. 다만 만약 여자가 장부를 점치고 관성을 용신으로 삼으면 그것을 만나 도리어 길하며 관직을 점치면 들연히 승천하고 무직을 점치면 즉각 발적한다. (주: 대체로 말하면 관을 용으로 삼으면 곧 길하고 재를 용으로 삼으면 곧 흉하며 특히 세효에 상이 미치는 것이 가장 흉하다.)

占訟有重責之憂,占失有再偷之慮;投軍脫役,魚為餌鉤,昧事修方,步遭荊棘;求財有妄求之害,出行有行險之虞;離塵修戒,障業未除,公役參房,杖笞難免;占監獄囹圄之災未滿,占疾病枕蓆之患未離;奉神神怒,安靈靈哭,占怪怪真,占夢夢實;避禍禍必臨,防害害必至。總之以鬼為忌者,助傷固凶,即以官為用者,亦嫌其克世,靜遲動速,旺大衰小,惟空破散則吉也。

사송을 점치면 중책을 받을 우환이 있고 실물을 점치면 다시 절체를 당할 근려가 있으며 군에 투하거나 차역을 탈면함은 물고기가 낚시 미끼를 무는 것과 같다. 양심을 속이고 일을 행하며 함부로 방위 수조를 움직이면 걸음을 들면 곧 형극을 만난다. 재를 구함에 망구의 해가 있고 출행에 험을 섭할 우가 있으며 출가하여 계를 닦음에 업장이 다 제거되지 못하고 공역을 충당하고 아에 들어가 참견하면 장책 태형을 면하지 못한다. 감옥을 점치면 뢰옥의 재가 아직 차지 않고 질병을 점치면 와상의 환이 아직 떠나지 않으며 신을 봉하면 신이 노하여 발하고 영을 안하면 영이 곡읍한다. 괴이를 점치면 괴이가 참이요 꿈을 점치면 꿈이 응험하는 것이며 화를 피하고자 하면 화가 반드시 머리에 임하고 해를 방비하고자 하면 해가 반드시 도래한다. 요컨대 무릇 관귀를 기신으로 삼는 것은 조귀상신이 고연히 흉하고 비록 관을 용신으로 삼아도 또 그것이 세효를 극함을 꺼린다. 관귀가 정하면 곧 응함이 더디고 움직이면 곧 응함이 빠르며 왕하면 곧 일이 크고 쇠하면 곧 일이 작고 오직 공을 만나고 파를 만나고 산을 만나야 길하다.

국회장제삼십칠(局會章第三十七)

何謂之局?物有始終,故謂之局也;何謂之會?物必有麗,故謂之會也。(生乃物之始,藏乃物之終,既成始終,故謂之局,如卯木生亥墓未,為木局是也,若亥卯未而會,物必有麗也。)夫局會有成不成之分,當明化不化之義,然後得局會之秘也。中神主也,失其主則不能會,傷其中則不能局。是以火神局會,以午為要,午不失傷,即寅戌失一而亦局會也。傷其始者,局會之力小,傷其終者,局會之力存,終始不傷。局會之力大矣。(始失長生故力小,終失墓藏故力猶存,得三位皆全,其力更大。午會為火,寅戌雖會,而土木本質,則不隨火變也。)

무엇을 '국(局)'이라 하는가. 사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 그러므로 국이라 한다. 무엇을 '회(會)'라 하는가. 사물에 반드시 의부가 있으니 그러므로 회라 한다. (주: 장생은 물의 개시요 입묘는 물의 종결이다. 이미 시가 있고 종이 있으니 그러므로 '국'이라 한다. 비유컨대 묘목은 해에서 장생하고 미에서 묘에 드니 해·묘·미가 곧 목국이다. 해·묘·미 세 지가 취회함은 바로 물이 의부할 바가 있는 것이다.) 삼합국에 성함과 성하지 않음의 분별이 있으니 '화여불화(化與不化)'의 도리를 명백히 해야 비로소 국회의 비요를 얻었다고 계산한다. 삼합 가운데의 중신은 주이니 주를 잃으면 곧 회를 이루지 못하고 중신을 상하면 곧 국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화국은 오를 긴요로 삼아 다만 오가 위를 잃지 않고 상을 받지 않으면 비록 인·술이 그 하나를 결해도 또 여전히 국회로 계산한다. 기두의 저 장생의 신을 상하면 국회의 역량이 곧 작고 말미의 저 묘고의 신을 상하면 국회의 역량이 도리어 있다. 수미가 모두 상하지 않으면 국회의 역량이 곧 크다. (주: 장생을 결하니 힘이 작고 묘장을 결하니 힘이 오히려 남고 삼위가 모두 갖추어지면 역량이 더욱 크다. 오가 회하여 화를 이룸에 인과 술이 비록 참회하나 그 본질은 목이요 토이며 화를 따라 개변하지 않는다.)

局會有三:一曰動會,二曰變會,三曰伏會,則必由日月而懸之也。動會者,周流六虛而皆會也;變會者,交重一爻而相會也;伏會者,發動飛爻而相挈也。(凡局必得日月有一在局,始成動會,如寅建戊戌日,用官得乾之既濟是也;變會如戌建甲寅日,用官得遁之乾是也;伏會如卯建戊寅日,用父得大畜之離是也。)

국회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회(動會)'요 둘째는 '변회(變會)'요 셋째는 '복회(伏會)'이며 모두 반드시 일건 혹은 월건이 그 가운데 걸려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동회는 본괘 육효 사이가 서로 상회하는 것이요 변회는 어떤 교중의 효가 화출한 변효가 본괘와 상회하는 것이며 복회는 비효가 발동하여 아래의 복신을 끌어 제협하여 상회하는 것이다. (주: 무릇 삼합국은 반드시 일·월 가운데 하나가 또 국내에 있어야 비로소 동회의 성립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인월 무술일에 관귀를 용으로 삼아 《건》을 얻어 《기제》로 변함이다. 변회는 술월 갑인일에 관귀를 용으로 삼아 《둔》을 얻어 《건》으로 변함과 같고 복회는 묘월 무인일에 부모를 용으로 삼아 《대축》을 얻어 《리》로 변함과 같다.)

變失始者其局假,伏得生者其局真。是故子變辰者非,午伏寅者是也。日月懸之,懸始吉而懸終凶也。是故申月懸子則是,戌月懸午則非也。(如戌建己酉日,用官得謙之泰,以戌月午變寅爻當成火局,然寅值空,乃失其始,戌月懸午,是墓非生,則此火局休囚,不成會矣。如申建甲辰日,用財得履之睽,子伏申下,財乃長生,申為月建,謂之懸始,則水局旺相,故成會爾,餘仿此。)蓋局會之道雖紛,而生克之理若一,故失中乃失主,失始乃失生,失終乃失墓,則輕重昭矣。

변회가 만약 기두의 장생의 신을 결하면 이 국은 곧 가짜요 복회가 만약 복신이 바로 장생을 얻으면 이 국은 곧 참이다. 그러므로 자효가 다만 진효를 화출하고 신을 결함은 국을 이룸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효가 인(화의 장생) 아래에 복함은 비로소 국을 이룸으로 계산한다. 일월이 국 중에 걸림이 장생의 위에 걸리면 곧 길하고 묘고의 위에 걸리면 곧 흉하다. 그러므로 신월인데 수국이 신 위에 걸리면 곧 옳고 술월인데 화국이 술 위에 걸리면 곧 옳지 않다. (주: 예컨대 술월 기유일에 관귀를 용으로 삼아 《겸》을 얻어 《태》로 변하였다. 술월에 오효가 인효를 화출하여 본래 화국을 합성해야 하나 인이 바로 순공에 당하여 곧 기두의 장생을 잃었고 술월이 걸린 곳은 또 화묘이요 화생이 아니니 이 화국이 곧 휴수하여 회를 이루지 못한다. 또 신월 갑진일에 처재를 용으로 삼아 《리》를 얻어 《규》로 변하였다. 자수가 신금 아래에 복하여 수재가 바로 장생을 얻고 신이 또 월건이니 이것을 '현시(懸始)'라 하여 수국이 곧 왕상하여 회를 이룬다.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하라.) 요컨대 국회의 설법은 비록 분번하나 생극의 이치는 도리어 종종여일하니 중신을 잃으면 곧 주를 잃고 장생을 잃으면 곧 생을 잃으며 묘고를 잃으면 곧 장을 잃는다——경중도 또한 분명하다.

형해장제삼십팔(刑害章第三十八)

擬議之三而後刑,故曰三刑,非實有三也。夫刑同殺,故曰西曹,由西而始也。三刑之法,以金局之神,而巡西方之位,所謂巳酉丑而乘申酉戌也。金木水火,五行之順也,西北東南,四方之次也,以金木火水之正,而刑西北東南之邪,則亥卯未而乘亥子丑,申子辰而乘寅卯辰,寅午戌而乘巳午未矣。乘則刑之,上下相對,循環相加,此三刑之立法也。

반복하여 의의하기를 제삼차에 이르러 비로소 형을 움직이니 그러므로 '삼형(三刑)'이라 하지 참으로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형'은 '살'과 동류이니 그러므로 또 '서조(西曹)'라 칭하니 형벌이 서방의 숙살의 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삼형의 배법은 삼합 금국의 세 지를 가져다가 서방 세 위에 순차로 가하는 것이니 곧 사·유·축이 각각 신·유·술 위에 탄다. 금·목·수·화는 오행이 서로 순한 차제요 서·북·동·남은 사방이 서로 잇는 방위이다. 금국·목국·화국·수국 이 사정의 국을 써서 서·북·동·남의 사를 형하니 이에 해묘미는 해·자·축 위에 타고 신자진은 인·묘·진 위에 타며 인오술은 사·오·미 위에 탄다. 무릇 타면 곧 형을 이루고 상하가 서로 대하여 순환하여 서로 가한다——이것이 곧 삼형의 입법이다.

孟黨孟刑,仲黨仲刑,季黨季刑,以故有寅巳申、丑戌未、卯子、子卯、辰午酉亥之名也。於是乎,有金剛火強,自刑其方,水局刑木,木局刑水之議。苟曰必三始刑,則卯子子卯之無禮刑,辰午酉亥之自刑,豈必三也?是故三刑之名,不可以三泥也。(孟黨寅巳申亥,仲黨卯午酉子,季黨辰未戌丑。)

맹위의 일류는 맹위를 형하고 중위의 일류는 중위를 형하고 계위의 일류는 계위를 형하니 그러므로 인사신·축술미·묘형자·자형묘 및 진·오·유·해가 각각 스스로 형하는 이 등의 명목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또 '금강 화강하여 스스로 그 본방을 형함'·'수국이 목을 형하고 목국이 수를 형함' 등의 설법이 생겨난다. 가령 반드시 세 지를 채워야 형이라 하겠다면 묘자·자묘의 '무례지형(無禮之刑)'과 진·오·유·해의 '자형(自刑)'은 어찌 또 반드시 세 지여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삼형' 이 명칭은 '삼' 자에 구니할 수 없다. (주: 맹위는 인·사·신·해이요 중위는 묘·오·유·자요 계위는 진·미·술·축이다.)

三刑之法,墓亦賴之,刑則墓開,刑而兼沖,其力更大。(夫墓得刑沖,猶鎖得鑰,故曰墓開,然不及沖,故刑而不沖者輕,刑而兼沖者重,酉建庚申日,用財得困之兌是謂真刑。)夫刑之為象,於物若斃,於心若憂,於事若漓,猶退神之例,而不及旬空月破之凶也。身命遇之,恐骨肉之相殘;婚姻遇之,懼門第之相壓;宦憂內喪,病防帶疾;官克世而問訟,五克世而問疏,若世刑而大凶也。(身命,謂世及用爻遇之,男娶謂財、女嫁謂官遇之。)

삼형의 법은 입묘의 효도 또한 그것에 의지해야 한다. 한번 형하면 묘문이 곧 열리고 만약 형하고 또 겸하여 충하면 역량이 더욱 크다. (주: 입묘의 효가 형을 얻고 충을 얻음은 비유컨대 자물쇠에 열쇠를 맞춤과 같으니 그러므로 '묘개(墓開)'라 한다. 다만 형의 역량은 충에 미치지 못하니 그러므로 다만 형하고 충하지 않는 것은 가볍고 형하고 겸하여 충하는 것은 무겁다. 유월 경신일에 처재를 용으로 삼아 《곤》을 얻어 《태》로 변하니 이것을 진형이라 한다.) 형의 취상은 물 위에서는 조폐하려는 듯하고 마음 위에서는 우수한 듯하고 일 위에서는 박한 듯하여 '퇴신'의 예자와 상방하며 도리어 순공·월파만큼 흉하지 않다. 신명을 점쳐 형을 만나면 골육이 서로 참할까 두렵고 혼인을 점쳐 형을 만나면 두 집 문제가 서로 경악할까 두려워한다. 벼슬하는 사람은 집안에 상사 있음을 근심하고 병인은 잔질을 남길까 방비해야 하며 관귀가 세를 극하고 송사를 묻고 제오효가 세를 극하고 상소를 물을 때 이때 세효가 만약 또 형을 만나면 이것이 대흉이다. (주: 이른바 신명이 형을 만남은 세효 및 용효가 형을 만남을 가리키고 남자가 처를 취하면 곧 처재가 형을 만남을 가리키며 여자가 출가하면 곧 관귀가 형을 만남을 가리킨다.)

夫害者,奪吾之好為害也,上下四方曰六,故名六害,舉天地之內而言也。相合曰好,相沖曰奪,相惡曰害,是故沖吾之合,則猶奪吾之好,吾故惡之,而與相害也。故子合丑而未沖,所以子未為害爾,六合則有六沖,六沖則有六害,此六害之立法也。(古亦稱穿心六害。)

이른바 '해(害)'는 곧 내가 희호하는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상하에 사방을 더하여 합하여 '육'이라 칭하니 그러므로 '육해(六害)'라 하니 이것은 천지 안에 대해 말한다. 서로 합함을 '호'라 하고 서로 충함을 '탈'이라 하고 서로 오함을 '해'라 한다. 무릇 나의 합신을 충도함은 나의 소호를 빼앗아 감과 같으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미워하여 그것과 서로 해한다. 그러므로 자는 축과 상합하는데 미가 와서 축을 충하니 자와 미가 곧 해를 이룬다. 육합이 있으면 곧 육충이 있고 육충이 있으면 곧 육해가 있다——이것이 곧 육해의 입법이다. (주: 옛날에도 '천심육해(穿心六害)'라 칭하였다.)

然有生害、有克害,其為象也,心惡而面好,外悅而內仇,此相生之害也。我克彼者,我強而彼弱,志相惡爾;彼克我者,彼剛而我柔,力被制爾。然亦不及六沖之甚也,然亦必兼合沖生克而考之。三刑六害,當別用爻,非以卦象云爾。(大抵六害重克害,克害重用爻世爻,及應克世,若姤恆小畜益卦,雖存六害之名,當察其用而權之。)

해에 또 '생해(生害)'와 '극해(克害)'를 나눈다. 취하는 상은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면상은 우호하고 외표는 희열하면서 내리는 서로 시기한다——이것이 상생의 해이다. 만약 내가 상대를 극하면 그것은 내가 강하고 저가 약하여 다만 의지 위에서 서로 미워하고 만약 상대가 나를 극하면 그것은 저가 강하고 내가 유하여 역량 위에서 저에게 제주된다. 다만 해의 분량은 여전히 육충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드시 겸하여 합·충·생·극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삼형과 육해는 어느 용효 위에 떨어지는지를 분변해야 하지 전체 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 대체로 말하면 육해 가운데 극해를 무겁게 하고 극해 가운데 또 용효·세효 위에 떨어지는 것 및 응효가 세효를 극하는 것을 무겁게 한다. 《구》《항》《소축》《익》 이 등의 괘는 비록 육해의 이름이 있어도 오히려 용신을 살찰하여 짐작을 가해야 한다.)

제성장제삼십구(諸星章第三十九)

神宿之法,災祥非一,吉凶之驗,別演乃殊。有以天象列星而入易者,有以人事占星而入易者,然要無不出乎干支陰陽生克衰旺之情,或年或季或月或日或時或局之例,以辯其有用無用,輕力重力焉。其有星之名,而無所本者不敢列也。(天象,如角亢房,二十八經星也,如木火土金水,五緯星也,如貪狼巨門,九曜星也;人事,如天喜天醫天廚天獄之類是也。雖星煞雜陳,各有所本,否則俗傳無驗也。)

신살 성숙의 이 한 벌이 주관하는 재상이 한 끝에 그치지 않고 길흉의 응험도 각가의 추연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르다. 천상에 실제로 있는 성숙을 끌어 《역》점에 도입하는 것도 있고 인사가 세운 점성의 이름을 끌어 《역》점에 도입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가면 모두 간지 음양 생극 쇠왕의 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혹은 해를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계절을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달을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날을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시를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삼합국을 따라 일어나니 이에 의거하여 어느 것이 유용하고 어느 것이 무용한지 어느 것이 힘이 무겁고 어느 것이 힘이 가벼운지를 분변한다. 무릇 다만 성명만 있고 내력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본서가 감히 수록하지 않는다. (주: 천상의 일류는 각·항·방 등 이십팔수와 같고 목·화·토·금·수 오위성과 같으며 탐랑·거문 등 구요성과 같다. 인사의 일류는 천희·천의·천주·천옥 따위와 같다. 성살이 비록 잡진하나 각각 모두 내력이 있고 내력이 없는 것은 곧 속전이요 영험하지 않은 것이다.)

如經星入易,乾之上九降參,又降鎮星,唯歲時身命之占用之;九曜之立,曰貪狼,曰巨門,曰祿存,曰文昌,曰廉貞,曰武曲,曰破軍,曰左輔,曰右弼是也,唯婚姻才貌墳塋屋宅之占用之。(法曰:月月常加戌,時時起破軍,破軍前兩位,世俗少知聞。兩位,即左輔右弼也,斗柄即破軍。如寅建午時占,以戌加寅起至午時在戌,以戌上為破軍,亥是左輔,子是右弼也。)紫微垣以危室之分起子也,天市垣以尾箕之分起寅也,太微垣以翼軫之分起巳也,唯造化之占用之,此天象立星之略也。(三垣皆以正月起順行。)

비유컨대 이십팔수를 끌어 《역》점에 도입하면 건괘 상구는 참수에 내배하고 또 진성에 내배하니 다만 세운을 점치고 신명을 점칠 때만 쓴다. 구요는 탐랑·거문·록존·문창·염정·무곡·파군·좌보·우필이니 다만 혼인·재모·분영·옥택을 점칠 때만 쓴다. (주: 구결에 이르기를 「달마다 항상 술에 더하고 시마다 파군에서 일어나며 파군 앞의 두 자리는 세속이 알고 들음이 적다」 하였다. 이른바 두 자리는 곧 좌보·우필이요 북두의 두병은 곧 파군이다. 예컨대 인월 오시에 와서 점치면 술을 인 위에 더하여 순세하여 오시에 이르러 마침 술에 떨어지니 곧 술위로 파군을 삼고 해를 좌보로 하며 자를 우보로 한다.) 자미원은 위·실의 분야를 따라 자에서 일어나고 천시원은 미·기의 분야를 따라 인에서 일어나며 태미원은 익·진의 분야를 따라 사에서 일어나니 다만 조화를 점칠 때만 쓴다. 이상은 천상 입성의 대략이다. (주: 삼원은 모두 정월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天德之星,正月起亥而順行,蓋天之德澤,從天門而降,亥為天門,因以名之。天干天德寅建在丁,卯建在申,蓋人事天功,陰陽相助也。(天德正月起亥順行,干德法曰:正丁二申宮,三壬四辛同,五亥六甲上,七癸八寅從,九丙十居乙,子巳丑庚逢。)

천덕(天德) 이 별은 정월에 해에서 일어나 순행하니 상천의 덕택이 천문에서 내리기 때문이요 해가 곧 천문이니 그러므로 이 이름을 취한다. 천간의 천덕에 이르러서는 인월은 정에 있고 묘월은 신에 있다——이것은 인사가 천공의 도움을 얻어 음양이 서로 부지하는 것이다. (주: 천덕은 정월 해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간덕의 구결은 「정정이신궁, 삼임사신동, 오해육갑상, 칠계팔인종, 구병십거을, 자사축경봉」이다.)

(天德即天道,陰陽兩互,撫祐八荒,孟季保生墓之人元,四正用陽貴之協力。故寅內人元丙,天與丁助之,卯內人元癸,天與陽貴坤中壬水助之,辰內人元癸,天與壬助之,巳內庚,天與辛,午內乙,天與陽貴乾中甲木助之,未內乙,天與甲也,餘六位仿此。歷日所載,坤乾艮巽,即申亥寅巳爾,其土德周遍,故不列天德也,此法用天干,如寅建丁亥子孫發動,以丁為天德也,利用防非。)

(주: 천덕은 곧 천도이요 음양이 서로 배합하여 팔방을 호우한다. 맹위·계위는 그 한 지가 감춘 인원의 장생과 묘고를 취하여 배하고 사정의 위는 곧 양귀인의 역량을 빌어 협조한다. 그러므로 인 중의 인원은 병이요 상천은 정으로 그것을 돕고, 묘 중의 인원은 계요 상천은 양귀인이 있는 곤위의 임수로 그것을 돕고, 진 중의 인원은 계요 상천은 임으로 그것을 돕고, 사 중의 인원은 경이요 상천은 신으로 돕고, 오 중의 인원은 을이요 상천은 양귀인이 있는 건위의 갑목으로 돕고, 미 중의 인원은 을이요 상천은 갑으로 돕는다. 나머지 여섯 위는 이에 따라 유추하라. 역서에 기록한 곤·건·간·손은 그 실이 곧 신·해·인·사 네 위이다. 토덕이 사방에 두루 미치니 그러므로 따로 천덕을 열거하지 않는다. 이 법이 쓰는 것은 천간이다. 예컨대 인월 정해일에 자손 효가 발동하면 곧 정으로 천덕을 삼아 그것을 써서 시비를 방비함이 마땅하다.)

月德自未而順行,未為廣寒宮,太陰之府,是以始之。天干月德寅午戌建而舉丙,亥卯未建而舉甲,巳酉丑月德在庚,申子辰月德在壬,太陰之德,亦其助也,蓋以午丁而丙助,卯乙而甲扶焉。(古法以子為帝座,午為端門,卯為雷門,酉為佛境,亥為天門,巳為地戶,申為神門,寅為鬼路,辰為天羅,戌為地網,丑為黃泉殺,未為廣寒宮也,四德俱主福廕,能逃刑免難。)

월덕(月德)은 미위에서 일어나 순행하니 미가 곧 광한궁·태음 달의 부제이니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두한다. 천간의 월덕은 인오술월은 병을 취하고 해묘미월은 갑을 취하며 사유축월의 월덕은 경에 있고 신자진월의 월덕은 임에 있다. 이것도 태음의 덕이 와서 서로 돕는 것이다. 오 중의 인원이 정이면 곧 병으로 돕고 묘 중의 인원이 을이면 곧 갑으로 붓는다. (주: 고법은 자로 제좌를 삼고 오를 단문으로 하며 묘를 뇌문으로 하고 유를 불경으로 하고 해를 천문으로 하고 사를 지호로 하고 신을 신문으로 하고 인을 귀로로 하고 진을 천라로 하고 술을 지망으로 하고 축을 황천살로 하고 미를 광한궁으로 한다. 천덕·월덕 등 사덕은 모두 복음을 주관하여 능히 형을 피하고 난을 피한다.)

天乙貴人,有陰陽之別,陽貴始自天王立甲子而順求之,陰貴始自地王起甲申而逆求之。貴人之用,不犯對於君王,貴人之行,不踐入於羅網。甲合己而在子,己以子為陽貴;乙合庚而在丑,庚以丑為陽貴;丙合辛而在寅,辛以寅為陽貴;丁合壬而在卯,壬以卯為陽貴;辰為天羅,逾而不入;戊合癸而在巳,癸以巳為陽貴;午為端門,越而弗對;己合甲而在未,甲以未為陽貴;庚合乙而在申,乙以申為陽貴;辛合丙而在酉,丙以酉為陽貴;配為地網弗履;壬合丁而在亥,丁以亥為陽貴;子為帝座弗犯;癸合戊而在丑,戊以丑為陽貴,陰貴亦然。

천을귀인(天乙貴人)은 음·양 두 벌로 나눈다. 양귀는 상고 천황군이 갑자를 세움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추구하고 음귀는 지황군이 갑신에서 일어남에서 일어나 역행하여 추구한다. 귀인을 씀에 두 조의 금례가 있으니 정당히 군왕의 위를 대할 수 없고 천라지망의 땅에 밟아 들어갈 수 없다. 추법은 갑이 기와 상합하여 갑이 자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기는 자로 양귀를 삼고 을이 경과 상합하여 을이 축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경은 축으로 양귀를 삼으며 병이 신과 상합하여 병이 인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신은 인으로 양귀를 삼고 정이 임과 상합하여 정이 묘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임은 묘로 양귀를 삼는다. 진은 이것이 천라이니 넘어가 들지 않고 무가 계와 상합하여 무가 사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계는 사로 양귀를 삼는다. 오는 이것이 단문이니 넘어가 정대하지 않고 기가 갑과 상합하여 기가 미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갑은 미로 양귀를 삼으며 경이 을과 상합하여 경이 신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을은 신으로 양귀를 삼고 신이 병과 상합하여 신이 유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병은 유로 양귀를 삼는다. 술은 이것이 지망이니(원문은 '배'라 하였으니 마땅히 '술' 자의 오이다) 가서 그것을 밟지 않고 임이 정과 상합하여 임이 해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정은 해로 양귀를 삼는다. 자는 이것이 제좌이니 가서 모범하지 않고 계가 무와 상합하여 계가 축위에 거하니 그러므로 무는 축으로 양귀를 삼는다. 음귀의 추법도 이에 준하여 유추하라.

(法曰:甲羊戊庚牛,乙猴巳鼠頭,丙雞丁豬走,壬兔癸蛇游,六辛騎猛虎,陽貴用斯求。甲牛戊庚羊,乙鼠巳猴鄉,丙雞丁豬位,壬蛇癸兔藏,六辛乘駿馬,陰貴用心詳。六壬數,巳至戌用陽,亥至辰用陰,未當。當以子至巳用陽,午至亥用陰,易筮不分陰陽。)

(주: 양귀의 구결은 「갑양무경우, 을후사서두, 병계정저주, 임토계사유, 육신기맹호, 양귀용사구」——갑귀는 미에 있고 무·경귀는 축에 있으며 을귀는 신에 있고 기귀는 자에 있으며 병귀는 유에 있고 정귀는 해에 있고 임귀는 묘에 있고 계귀는 사에 있고 신귀는 인에 있다. 음귀의 구결은 「갑우무경양, 을서사후향, 병계정저위, 임사계토장, 육신승준마, 음귀용심상」이다. 대육임 일파는 사시에서 술시까지 양귀를 쓰고 해시에서 진시까지 음귀를 쓴다 하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땅히 자시에서 사시까지 양귀를 쓰고 오시에서 해시까지 음귀를 써야 한다. 《역》시에 이르러서는 곧 음양을 가리지 않고 통용하여 한 벌로 한다.)

福星貴人,即食神星也。甲之五遁,丙為食神,故寅為福;乙之五遁,丁為食神,丑亥為福星也。(法曰:甲虎乙豬牛,丙同犬鼠遊,丁雞戊猴走,己羊庚馬頭,辛蛇癸逐兔,壬日占龍樓。)天廚貴人,祿上生祿,是為天廚。甲之五遁,祿於丙寅,寅上之丙,復祿於巳,故甲以巳為天廚;癸之五遁,祿於壬子,子上之壬,復祿於亥,故癸以亥為天廚也。(法曰:甲丁蛇位號天廚,丙鼠壬雞癸伴豬,乙戊辛干皆向馬,己猴庚虎福神殊。右二星主祿食。)

복성귀인(福星貴人)은 곧 식신성이다. 갑은 오서둔을 써서 병이 곧 갑의 식신이요 병이 인에 있으니 그러므로 갑은 인으로 복성을 삼는다. 을은 오서둔을 써서 정이 곧 을의 식신이요 축·해에 떨어지니 그러므로 을은 축·해로 복성을 삼는다. (주: 구결에 이르기를 「갑호을저우, 병동견서유, 정계무후주, 기양경마두, 신사계축토, 임일점용루」——갑 복성은 인에 있고 을은 해와 축에 있으며 병은 술과 자에 있고 정은 유에 있으며 무는 신에 있고 기는 미에 있으며 경은 오에 있고 신은 사에 있으며 계는 묘에 있고 임은 진에 있다.) 천주귀인(天厨貴人)은 '록상재생록(祿上再生祿)'의 의를 취한다. 갑은 오서둔을 써서 록이 병인에 있고 인 위에서 둔한 병은 그 록이 또 사에 있으니 그러므로 갑은 사로 천주를 삼는다. 계는 오서둔을 써서 록이 임자에 있고 자 위에서 둔한 임은 그 록이 또 해에 있으니 그러므로 계는 해로 천주를 삼는다. (주: 구결에 이르기를 「갑정사위호천주, 병서임계계반저, 을무신간개향마, 기후경호복신수」——갑·정의 천주는 사에 있고 병은 자에 있으며 임은 유에 있고 계는 해에 있으며 을·무·신은 오에 있고 기는 신에 있으며 경은 인에 있다. 이상 두 별은 모두 봉록 음식을 주관한다.)

天元祿者,臨官則食祿。甲木生亥,臨官於寅,乙木生午,臨官於卯,丙戊生於寅,臨官於巳,丁己生於酉,臨官在午,陰陽順逆,各以類推。(天元祿法:從臨官而得,四位臨官,即名祿位,如甲木生亥,順行四位,臨官在寅,故甲祿在寅;如乙木生午,逆行四位,臨官在卯,故乙祿在卯之類。)

'천원록(天元祿)'은 곧 십이장생 가운데의 임관의 위이니 임관에 이르면 곧 록을 먹는다. 갑목은 해에서 장생하고 임관은 인에 있으며 을목은 오에서 장생하고 임관은 묘에 있고 병·무는 인에서 장생하고 임관은 사에 있으며 정·기는 유에서 장생하고 임관은 오에 있다.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니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하라. (주: 천원록은 임관에서 얻는다. 장생에서 제사위에 세어 이르면 곧 임관이니 곧 곧 록위이다. 예컨대 갑목은 해에서 장생하여 순세하여 사위 임관이 인에 있으니 그러므로 갑록이 인에 있고 을목은 오에서 장생하여 역세하여 사위 임관이 묘에 있으니 그러므로 을록이 묘에 있으며 나머지는 같은 예이다.)

天地財,遁甲以戊己為五馬六財,而戊己坐辰巳之上,故正月以辰為天財,巳為地財,順而終之,乃天地財也。(馬,即財也,法曰:正七起龍蛇,二八馬羊家,三九循申酉,四十犬豕牙,子午鼠牛索,丑未寅卯查,遁甲因戊己,問利自當沙。)

천재·지재(天財・地財)는 기문둔갑이 무·기 양의를 '오마육재(五馬六財)'로 하는데 무·기가 바로 진·사 위에 앉으니 그러므로 정월은 진으로 천재를 삼고 사로 지재를 삼으며 이후로 매월 순행하여 끝에 이르니 이것이 곧 천지재이다. (주: 여기의 '마'는 곧 재이다. 구결에 이르기를 「정칠기룡사, 이팔마양가, 삼구순신유, 사십견시아, 자오서우삭, 축미인묘사」——정월·칠월은 진사에 있고 이월·팔월은 오미에 있으며 삼월·구월은 신유에 있고 사월·시월은 술해에 있으며 오월·십일월은 자축에 있고 유월·십이월은 인묘에 있다. 그것이 기문둔갑의 무·기에서 나왔으니 재리를 물으면 마땅히 그것을 사해야 한다.)

文章德業,必臨官設政,三歲後而吾道始昌,因曰文昌。甲祿在寅,逾三位而巳是也。辛則不然,逾三位而當子,子為帝座,弗敢犯之,物不可盈,藏於文庫,是以辛以戌為文昌也。(法曰:甲蛇乙馬號文昌,丁己尋雞辛犬方,庚豬癸兔壬從虎,丙戊揚猴最吉祥。蓋火墓在戌,離為文明,故曰文庫;金墓於丑,金為兵革,故曰武庫也。)

문장 덕업은 반드시 먼저 임에 이르러 정을 다스려야 삼년 후에 자가의 주장이 비로소 통행하니 그러므로 '문창(文昌)'이라 한다. 갑록이 인에 있어 세 위를 넘어 사에 이르면 곧 갑의 문창이다. 신은 도리어 그러하지 않다. 신의 록에서 세 위를 넘어 바로 자위에 당하는데 자는 이것이 제좌이니 모범할 수 없고 또 물이 지나치게 영만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곧 문고에 감추어 들어가니 그러므로 신은 술로 문창을 삼는다. (주: 구결에 이르기를 「갑사을마호문창, 정기심계신견방, 경저계토임종호, 병무양후최길상」——갑 문창은 사에 있고 을은 오에 있으며 정·기는 유에 있고 신은 술에 있으며 경은 해에 있고 계는 묘에 있으며 임은 인에 있고 병·무는 신에 있다. 화가 술에 묘하고 리가 문명이 되니 그러므로 술을 '문고(文庫)'라 하고 금이 축에 묘하고 금이 병혁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축을 '무고(武庫)'라 한다.)

位中居尊,謂之將星,故亥卯未,將星在卯,而攀辰鞍,駕巳馬,馬前六害,以警蹕也,害前華蓋,備旌幡也,將後七神,甲士後勁也,而劫煞災煞天煞地煞年煞月煞亡人煞,以名焉。是以華蓋為首星,劫煞為尾星,而將衛在中也。(將星法起中神,子午卯酉,正中位也,故亥卯未,將星在卯,辰為攀鞍,巳為駕馬,馬前為六害午也,害前為華蓋未也,將後為七煞,自申至寅七位是也。)

삼합 중위에 거하여 가장 존한 것을 '장성(將星)'이라 하니 그러므로 해묘미국의 장성은 묘에 있다. 묘의 아래 한 위 진은 '반안(攀鞍)'이 되고 다시 아래 한 위 사는 '역마(驛馬)'가 된다. 마의 앞 한 위는 '육해'이요 경필 청도의 의를 취하고 해의 앞 한 위는 '화개(華蓋)'이요 정기 번개의 의를 취한다. 장성의 뒤 칠 위는 칠살이요 비유컨대 갑사가 전후하는 것과 같아 각각 겁살·재살·천살·지살·년살·월살·망신살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개는 이 한 꼬리의 수성이요 겁살은 미성이며 장성과 호위는 가운데 거한다. (주: 장성은 삼합의 중신에서 일어난다. 자·오·묘·유는 사정 중위이니 그러므로 해묘미국의 장성은 묘에 있고 진은 반안이 되며 사는 역마가 되고 마 앞 한 위 오는 육해가 되며 해 앞 한 위 미는 화개가 된다. 장성의 뒤는 신에서 세어 인에 이르러 모두 칠 위이니 곧 칠살이다.)

天馬,即乾馬也,正月午始,循環行之,此星惟利升遷之卜。驛馬亦從將星而推也,如寅午戌,將星在午,則以未為攀鞍,申為駕馬矣,行人要星也。(正月用乾四爻為天馬,二月五爻申,循環用之。法曰:正七還騎馬,二八向猴申,三九須從犬,四十鼠相侵,五十一當寅上,六十二定歸辰。天馬文人用上,喪病者嗔,蓋病者馬向天遊,是上喪服也。驛馬法曰:寅午戌馬居申,亥卯未馬在巳,申子辰成居寅,巳酉丑馬在亥。)

'천마(天馬)'는 곧 건괘의 마이요 정월에 오에서 일어나 매월 순환하여 추행한다. 이 별은 다만 승천을 점침에 이익이 있을 뿐이다. '역마'는 곧 장성에서 추배한다. 예컨대 인오술국의 장성이 오에 있으면 그러면 미가 반안이 되고 신이 역마가 된다——그것은 행인을 점치는 긴요의 별이다. (주: 정월은 건괘 제사효의 오를 취하여 천마로 하고 이월은 제오효의 신을 취하여 이와 같이 순환하여 취용한다. 구결에 이르기를 「정칠환기마, 이팔향후신, 삼구수종견, 사십서상침, 오십일당인상, 육십이정귀진」——정월 칠월은 오에 있고 이월 팔월은 신에 있으며 삼월 구월은 술에 있고 사월 시월은 자에 있으며 오월 십일월은 인에 있고 유월 십이월은 진에 있다. 천마는 문인에게 이롭고 상사·질병을 점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을 싫어하니 병인이 마를 만남은 '향천이유(向天而游)'요 저것은 효복을 입으려는 조두이기 때문이다. 역마 구결에 이르기를 「인오술마거신, 해묘미마재사, 신자진마거인, 사유축마재해」 하였다.)

且天喜之為星也,孟春建寅,則喜在戌,仲春建卯,則喜在亥,季春建辰,則喜在子,蓋以成為喜也。喜神之用,遁甲所專。遁甲者,拒庚而藏甲也。惟丙丁制之,故甲己五遁得丙寅,則喜神在寅也,乙庚五遁得丙戌,則喜神在戌矣。(成喜之法,寅到戌而成,卯至亥而成,辰至子而成也,餘可類推。法曰:春戌夏丑為天喜,秋辰冬未三三指。喜神法曰:甲己東北乙庚乾,丙辛獨位向坤言,丁壬二日離宮上,戊癸東南喜事連。若喜神位值子孫動者,出行順利,其他動止亦宜向之也。)

다시 '천희(天喜)' 이 별을 말하면 맹춘 인월의 천희는 술에 있고 중춘 묘월의 천희는 해에 있으며 계춘 진월의 천희는 자에 있다——'일이 이루어짐을 희로 삼는' 의를 취한다. '희신(喜神)'의 용법에 이르러서는 기문둔갑에서 나왔다. 이른바 둔갑은 경금을 피하여 갑을 감추는 것이니 오직 병·정만이 능히 경을 제한다. 그러므로 갑·기일은 오서둔으로 병인을 얻어 희신이 곧 인에 있고 을·경일은 오서둔으로 병술을 얻어 희신이 곧 술에 있다. (주: '성희'의 산법은 인에서 술에 세어 이르면 성이요 묘에서 해에 세어 이르면 성이며 진에서 자에 세어 이르면 성이니 나머지는 유추하라. 구결에 이르기를 「춘술하축위천희, 추진동미삼삼지」 하였다. 희신 구결에 이르기를 「갑기동북을경건, 병신독위향곤언, 정임이일리궁상, 무계동남희사련」 하였다. 만약 희신이 있는 위가 바로 자손 효가 발동하면 출행이 순리하고 기타의 기거 행지도 그 방위를 향함이 마땅하다.)

天赦,與人更新也。作歷之初,首於冬至 甲子,故冬至甲子為天赦;春首戊寅,夏至甲午,秋首戊申,刑罪之占,得逢解網也。天解春以寅,夏以巳,秋以申,冬以亥。蓋水絕於申,寅能破之,是為天解。(先王以二至及春秋首日,大赦天下,故後世以是日為天赦。天解,凡以絕為我難,沖則天去我難也。)

'천사(天赦)'는 사람에게 한 번의 개과 갱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역을 조만할 초에 동지 갑자로 기수를 삼으니 그러므로 동지에 갑자를 만남을 천사로 한다. 이 밖에 입춘 후의 무인·하지의 갑오·입추 후의 무신도 또한 계산한다. 형벌 죄책을 점쳐 그것을 만나면 비유컨대 법망이 풀림을 얻음과 같다. '천해(天解)'는 곧 봄은 인에 있고 여름은 사에 있으며 가을은 신에 있고 겨울은 해에 있다. 수가 신에서 절하는데 인이 능히 신을 충파하니 그러므로 인으로 봄의 천해를 삼는다. (주: 선왕이 동지·하지 및 입춘·입추의 날에 천하를 대사하니 그러므로 후세가 이 며칠을 가져다가 천사로 정한다. 천해의 도리는 무릇 '절'은 곧 나의 난처이요 충을 써서 그것을 깨는 것은 곧 상천이 나를 대신하여 난을 푸는 것이다.)

月解,太陰也,自戌而輝,行南周天之半,以照北極,故九十月在午,正二月在申也。剪刈根萌,則息非宜。喝散,春木根萌在亥,巳能刈之,是為喝散。(月解法,九十月午,子丑月未,正二月申,三四月酉,五六月戌,七八月亥。兩月一位,謂上施下仰,九十月午者,午施子仰也。午自亥極,施仰乃見。沖斷生根為喝散,夏火生寅,用申沖寅,秋多生巳,用亥沖巳。法曰:春巳夏居申,秋豬冬到寅是也。)

'월해(月解)'는 태음 달에 취상한다. 달이 술위에서 광을 놓아 주천의 남반을 지나가 북극을 조림하니 그러므로 구월·시월의 월해는 오에 있고 정월·이월은 신에 있다. 초목의 근아를 전제함에 이르러서는 곧 생식에 불리하다. 이른바 '객산(喝散)'은 봄은 목의 근아가 해에 있어(목이 해에서 장생함) 사가 능히 그것을 충단하니 이것을 객산이라 한다. (주: 월해의 배법은 구월·시월은 오에 있고 십일월·십이월은 미에 있으며 정월·이월은 신에 있고 삼월·사월은 유에 있으며 오월·유월은 술에 있고 칠월·팔월은 해에 있다. 두 달이 한 위를 점하여 위에서 베풀고 아래에서 받는 의를 취한다. 구·시월이 오에 있다 함은 오가 위에서 베풀고 자가 아래에서 받는 것이다. 오가 해위에서 극처에 달려 이르러 베풂과 받음이 비로소 보여진다. 장생의 뿌리를 충단함을 곧 객산이라 한다. 여름 화가 인에서 장생하면 곧 신을 써서 인을 충하고 가을 금이 사에서 장생하면 곧 해를 써서 사를 충한다. 구결에 이르기를 「춘사하지신, 추저동도인」 하였다.)

天醫,上帝之司,救療之神也。本在遁甲,相丙而御庚,即丁神也。好生為心,故不踐於寂滅之地,乃更位焉。週歲而復命,始歲而復化。活曜,上帝命司生之神也,因隨帝而出於震焉,為胎育子息之占。(以五虎遁,正月甲遁覓丁神,得丁卯丁丑,故正月以丁卯為天醫,餘丁丑;二月乙遁得丁亥,三月丙遁得丁酉,乃弗居而易丑,故三月則以丁丑為天醫。夫酉為佛境,乃寂滅日沉之地,故弗居;四月丁遁得丁未,五月戊遁得丁巳,六月己遁復得丁卯,餘丁丑,七月庚遁復得丁亥,八月辛遁復得丁酉,違酉從丑,九月壬遁復得丁未,十月癸遁復得丁巳,十一月甲遁復得丁卯,十二月乙遁復得丁亥終焉,還命上帝,歲復如是也。

'천의(天醫)'는 상제의 소속으로 구치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것은 본래 기문둔갑에서 나왔다. 병화를 보좌하고 경금을 저어하는 것이 곧 정신이다. 천의는 호생을 마음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적멸의 땅에 낙각하기를 켕하지 않아 만나면 곧 위치를 개환한다. 일년에 일주를 다 걸으면 곧 돌아가 복명하고 내년에 다시 변화한다. '활요(活曜)'는 상제가 그것을 명하여 생육을 주관하게 하는 신이요 '제출호진(帝出乎震)'을 따라 나오며 태잉 자식을 점치는 데 쓴다. (주: 오호둔을 써서 배한다. 정월은 갑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신을 찾아 정묘·정축을 얻으니 그러므로 정월은 정묘로 천의를 삼고 따로 정축이 있다. 이월은 을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해를 얻고 삼월은 병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유를 얻으나 유에 거하기를 켕하지 않아 바꾸어 축을 쓰니 그러므로 삼월은 정축으로 천의를 삼는다——유는 이것이 불경이요 적멸 일침의 땅이니 그러므로 거하지 않는다. 사월은 정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미를 얻고 오월은 무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사를 얻으며 유월은 기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또 정묘를 얻고(따로 정축이 있음) 칠월은 경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또 정해를 얻고 팔월은 신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또 정유를 얻어 유를 피하여 축을 좇으며 구월은 임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미를 얻고 시월은 계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사를 얻으며 십일월은 갑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묘를 얻고 십이월은 을 위에서 일어나 둔하여 정해를 얻어 끝난 뒤에 돌아가 상제에게 복명하며 내년에 그대로 다시 한 번 걷는다.

發微通書,以天喜為天醫誤矣。法曰:天醫正卯二豬臨,三月隨牛四未尋,五蛇六兔七居亥,八丑九羊十巳存,十一再來尋卯上,十二亥上作醫人。活曜法,正月從卯順行。)

《발미통서》는 천희를 가져다가 천의로 삼았으니 저것은 그릇이다. 구결에 이르기를 「천의정묘이저림, 삼월수우사미심, 오사육토칠거해, 팔축구양십사존, 십일재래심묘상, 십이해상작의인」 하였다. 곧 정월은 묘에 있고 이월은 해에 있으며 삼월은 축에 있고 사월은 미에 있으며 오월은 사에 있고 유월은 묘에 있으며 칠월은 해에 있고 팔월은 축에 있으며 구월은 미에 있고 시월은 사에 있으며 십일월은 묘에 있고 십이월은 해에 있다. 활요의 배법은 정월에 묘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雷火之煞,大利功名,蓋雷能動物,即長生也。寅午戌月起於寅,申子辰月起於申,是以立之,震為旌旗煞,故起卯,逆征四圉是謂旌旗。(草木萌生,雷霆動驚,蓋震之德,能普化萬物也。其法正寅二亥,三申四巳,循環三復是焉。然網羅同之。上天之為心,惟惟以生道殺物,是名網羅萬物也,獨捕叛用之。旌旗春卯夏子秋酉冬子。)

'뇌화살(雷火煞)'은 공명에 크게 이로우니 뇌가 능히 만물을 진동함이 곧 장생의 의이기 때문이다. 그 배법은 인오술월은 인에서 일어나고 신자진월은 신에서 일어난다. '정기살(旌旗煞)'은 진에 취상하니 그러므로 묘에서 일어나 역행하여 사방 변추를 정벌하니 그러므로 정기라 이름한다. (주: 초목이 맹생하고 뇌정이 진동하니 이것이 진의 덕성이요 능히 만물을 두루 화육한다. 배법은 정월은 인에 있고 이월은 해에 있으며 삼월은 신에 있고 사월은 사에 있어 일년에 세 번 순환한다. '망라살(網羅煞)'의 배법은 그것과 같다. 상천의 용심은 다만 생생의 도로 물을 살함이니 그러므로 '망라만물'이라 하여 오로지 반역을 포착함을 점치는 데 쓴다. 정기살은 봄은 묘에 있고 여름은 자에 있으며 가을은 유에 있고 겨울은 자에 있다.)

天耳天目,以子坎為耳垂,以午離為目眥,目視上,故始天門,從亥申巳寅為次。耳聽下,故始地戶,從巳寅亥申為次。耳目司視聽,故動而音信當至。耳目本吉宿,以用則將迎而成,故逆行焉。(以四季行四位,春巳夏寅秋亥冬申天耳也,春亥夏申秋巳冬寅天目也。)

'천이(天耳)'·'천목(天目)' 두 별은 자위 감괘로 이순을 삼고 오위 리괘로 안각을 삼는다. 눈은 위로 향하여 보니 그러므로 천목은 천문 해에서 일어나 해·신·사·인을 따라 서로 삼고 귀는 아래로 향하여 들으니 그러므로 천이는 지호 사에서 일어나 사·인·해·신을 따라 서로 삼는다. 이목은 시청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그것이 한번 움직이면 음신이 마땅히 이른다. 이목은 본래 길숙이요 취용할 때 영접 성사의 뜻이 있으니 그러므로 배열하여 역행으로 삼는다. (주: 사계를 따라 네 위치를 간다. 천이는 봄은 사에 있고 여름은 인에 있으며 가을은 해에 있고 겨울은 신에 있고 천목은 봄은 해에 있고 여름은 신에 있으며 가을은 사에 있고 겨울은 인에 있다.)

天罡煞,寅卯辰巳之謂也,因生求生,謂生作而得生息,亦漁獵之吉神也。天犬吉而順戌,犬獵益宜之。天豬天鼠天牛,凶而逆亥子丑,牧養忌之。(以寅午戌月為火局,火生於寅,是謂生而起也,二卯三辰四巳,巳酉丑為金局金生於巳,是得生而已也,復寅而三重之,則周一歲矣。天犬正月從戌順行,豬鼠牛正月從亥子丑逆行也,豬忌畜豕,鼠忌養蠶,牛忌牧犢,嫌值鬼同發。)

'천강살(天罡煞)'은 인·묘·진·사 이 몇 위를 가리키니 '생을 인하여 생을 구함'의 의를 취하니 곧 영작할 바가 있어 생식을 얻으며 동시에 그것은 또 어포의 길신이다. '천견(天犬)'은 이것이 길이요 술에서 일어나 순행하니 사냥에 가장 그것을 씀이 마땅하다. '천저'·'천서'·'천우'는 이것이 흉이요 각각 해·자·축에서 일어나 역행하니 축목 양식은 그것들을 꺼린다. (주: 인오술은 화국이요 화가 인에서 장생하니 이것은 장생에서 기두한다. 이어서 이월 묘·삼월 진·사월 사이며 사유축은 금국이요 금이 사에서 장생하니 또 장생에 이르러 그친다. 이 후에 다시 인으로 돌아가 일년 가운데 세 번 중복하여 마침내 두루 미친다. 천견은 정월에 술에서 일어나 순행하고 저·서·우 세 살은 정월에 각각 해·자·축에서 일어나 역행한다——천저는 돼지 기르기를 꺼리고 천서는 누에 기르기를 꺼리며 천우는 송아지 치기를 꺼리고 특히 그것이 관귀와 같은 효로 발동함을 싫어한다.)

大騰蛇之別號曰勾陳煞,以其將相沖中王也。暗金以每季藏金局,故巳酉丑為暗金。破碎謂金庫在丑,以金局自悖逆而出之,四輪複數之,則失藏聚,是名破碎,為家國之多耗也。(正月自辰起逆行,專務驚滯暗金以巳酉丑,自正月四輪複數是也,亦名紅紗,產婦之忌。破碎以丑酉巳,自丑月起四輪復靈乃破碎也。丑為金庫,故始之。法曰:辰戌丑未月在丑,寅申巳亥月在酉,子午卯酉月在蛇,逆破如何財順有。)

대등사(大騰蛇)는 또 '구진살(勾陳煞)'이라 부르니 그것이 병을 띠고 가운데 거하는 군왕을 충범하기 때문이다. '암금살(暗金煞)'은 매 계절마다 금국을 감추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유·축을 취하여 암금으로 삼는다. '파쇄살(破碎煞)'은 금고가 축에 있어 금국을 거꾸로 돌려 역추하여 나오는데 네 위가 한 바퀴 반복하여 세어 내리면 곧 수장 취집의 의를 잃으니 그러므로 파쇄라 하여 집과 나라가 많이 모산함을 주관한다. (주: 대등사는 정월에 진에서 일어나 역행하여 오로지 경공 정체를 주관한다. 암금은 사유축을 취하여 정월에서 일어나 네 위 한 바퀴 반복하여 세니 또 이름이 '홍사(紅紗)'요 산부가 가장 꺼린다. 파쇄는 축·유·사를 취하여 축월에서 일어나 네 위 한 바퀴 반복하여 추득한다. 축은 이것이 금고이니 그러므로 그것에서 기두한다. 구결에 이르기를 「진술축미월재축, 인신사해월재유, 자오묘유월재사」——'사'는 곧 사이다. 파쇄는 역추를 취하고 재는 곧 순행하여 얻는다.)

月破曰耗,大耗而小耗隨之,季廢為荒蕪,月廢為月空,空衰為月煞。(正月起申順行為大耗,起未順行為小耗,荒蕪之法,春巳酉丑,夏辰申子,秋卯未亥,冬寅午戌。月空之法,寅午戌月壬廢為月空。月煞之法,壬水衰於丑,故丑為月煞,亥卯未月庚廢戌煞,申子辰月丙廢未煞,巳酉丑月甲廢辰煞,歷日可考。)

월파를 또 '모(耗)'라 하니 대모가 있고 소모가 그 뒤를 따른다. 한 계절 가운데 폐하는 위를 '황무(荒蕪)'라 하고 한 달 가운데 폐하는 간을 '월공(月空)'이라 하며 월공의 간이 쇠하는 위를 '월살(月煞)'이라 한다. (주: 정월에 신에서 일어나 순행하는 것은 대모요 미에서 일어나 순행하는 것은 소모이다. 황무의 배법은 봄은 사유축에 있고 여름은 진신자에 있으며 가을은 묘미해에 있고 겨울은 인오술에 있다. 월공의 배법은 인오술월은 임수가 폐가 되니 그러므로 임을 월공으로 한다. 월살의 배법은 임수가 축에서 쇠하니 그러므로 축을 월살로 하고 해묘미월은 경금이 폐하여 술을 월살로 하며 신자진월은 병화가 폐하여 미를 월살로 하고 사유축월은 갑목이 폐하여 진을 월살로 한다. 이 등은 역서 위에서 모두 사고할 수 있다.)

物滿而破,破而後開,天賊之義也;隨賊而吠,天狗也,其義欲除之、執之、收之。春之天賊,辰滿酉破寅開也,秋之天賊,戌滿卯破申開也。未坤之府,丑能擊之,故地賊出丑而逆行焉。巳為雙女宮,本熒惑之神也,天燭由此而順行焉。天火即火所胎也,蓋火神順鑑四域,歲三復焉。(法曰:正龍二雞三虎鄉,四羊五鼠六蛇藏,七犬八兔九猴位,十牛子馬丑豬忙,是天賊也。天狗隨之沖擊也。地賊,謂穿窬之輩也。法曰:天燭正月起蛇宮,蕩蕩順行數至龍,主火災也。天火,以寅午戌月火局胎於子。四域,子午卯酉四正也,五九月又起子,故一歲三復。)

물이 영만하면 곧 깨져야 하고 깨진 뒤에 비로소 열리니 이것이 '천적(天賊)'의 취의이다. 도적을 따라 부르는 것이 곧 '천구(天狗)'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잡고 그것을 수습하는 의를 취한다. 봄의 천적은 진을 만으로 하고 유를 파로 하며 인을 개로 한다. 가을의 천적은 술을 만으로 하고 묘를 파로 하며 신을 개로 한다. 미는 이것이 곤의 부제요 축이 능히 그것을 충격하니 그러므로 '지적(地賊)'은 축에서 일어나 역행한다. 사는 이것이 쌍녀궁이요 본래 형혹 화성의 신에 속하니 그러므로 '천촉(天烛)'은 사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천화(天火)'는 곧 화가 태하는 위요 화신이 차례로 사정의 역을 조림하여 일년에 돌아 다시 시작함이 세 번이다. (주: 구결에 이르기를 「정룡이계삼호향, 사양오서육사장, 칠견팔토구후위, 십우자마축저망」——정월은 진에 있고 이월은 유에 있으며 삼월은 인에 있고 사월은 미에 있으며 오월은 자에 있고 유월은 사에 있으며 칠월은 술에 있고 팔월은 묘에 있으며 구월은 신에 있고 시월은 축에 있으며 십일월은 오에 있고 십이월은 해에 있으니 이것이 곧 천적이다. 천구는 그것을 따라 가서 충격한다. 이른바 지적은 담을 뚫고 벽을 넘는 절적을 가리킨다. 또 이르기를 「천촉정월기사궁, 탕탕순행수지룡」 하니 화재를 주관한다. 천화는 인오술 화국이 자에 태함을 취한다. 이른바 사역은 곧 자·오·묘·유 사정이요 오월·구월이 또 자에서 일어나니 그러므로 일년에 세 번이다.)

天官符即臨官之位也,以年局臨官於中宮起寅巳申亥,進三位而復退起中宮,順行九宮,若與鬼動,則成詞訟之凶。陽生曰生氣,陰生曰死氣,以陽主生而陰主殺也。五子遁七位之庚午,上庚克甲為官符,是以從午起官符,隨死氣順行為死氣官符也。春寅歲之始也,法艮卦寅官持世,乃為錘門官符,下而反覆是也。

'천관부(天官符)'는 곧 임관의 위이다. 당년 삼합국의 임관의 지를 따라 중궁에 들어가 기산하여 인·사·신·해 네 위에서 일어나 세 위를 나아간 뒤에 다시 중궁으로 퇴회한 뒤에 순행하여 구궁한다. 그것이 만약 관귀와 함께 움직이면 곧 사송의 흉을 이룬다. 양기가 생하는 것을 '생기(生氣)'라 하고 음기가 생하는 것을 '사기(死氣)'라 하니 양이 생을 주관하고 음이 살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오서둔을 써서 제칠위에 세어 이르면 이것이 경오요 경금이 갑목을 극하니 그러므로 관부라 한다. 그러므로 오에서 관부를 일으키고 사기를 따라 순행하는 것이 곧 '사기관부'이다. 봄 인월은 일년의 시요 간괘 인목 관귀가 세를 지니는 상을 취하니 곧 '추문관부(鎚門官符)'이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반복 추배한다.

(以相指一節起坎宮一白,二節坤宮二黑,三節震宮三碧,四節巽宮四綠,君指四節為中宮五黃,無名指四節為乾宮六白,三節兌宮七赤,二節艮宮八白,一節離宮九紫,乃外九宮也。

(주: 수장 위의 절위를 써서 구궁을 배한다. 식지의 제일절은 감궁 일백을 일으키고 제이절은 곤궁 이흑이며 제삼절은 진궁 삼벽이요 제사절은 손궁 사록이다. 중지의 제사절은 중궁 오황이 된다. 무명지의 제사절은 건궁 육백이 되고 제삼절은 태궁 칠적이며 제이절은 간궁 팔백이요 제일절은 리궁 구자이다——이것이 곧 외구궁의 배법이다.

如子年乃水局臨官於亥入中宮,即十月在中宮順行,即十一月在乾,十二月在兌,進三復退,即是本年,正月入中宮,二月乾,三月兌,四月艮,五月離,六坎,七坤,八震,九巽,乃終。設如七月占,若鬼動坤宮,為天官符也,此從年起,生氣正月從子順行,死氣及官符從午順行,歲始若蘇未起,有錘門之意。用艮卦自上而下,法曰:正七慮行村,二八鼠當門,三九居戌位,四十弄猴猻,五十一騎馬走,六十二跳龍門。)

예컨대 자년에 수국의 임관이 해에 있으면 곧 해를 가져다가 중궁에 납입하니 곧 시월이 중궁에 있고 이후로 순행하여 십일월은 건궁에 있고 십이월은 태궁에 있다. 세 위를 나아간 뒤에 다시 물러 돌아오면 곧 본년의 배법이다——정월은 중궁에 들고 이월은 건궁이며 삼월은 태궁이요 사월은 간궁이며 오월은 리궁이요 유월은 감궁이며 칠월은 곤궁이요 팔월은 진궁이며 구월은 손궁으로 끝난다. 가령 칠월에 와서 점치면 만약 관귀가 곤궁에 있어 발동하면 곧 이것이 천관부이다. 이 한 벌은 태세년 위에서 일어난다. 생기는 정월에 자에서 일어나 순행하고 사기와 관부는 오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일년의 시작은 비유컨대 만물이 장차 소생하려 하나 아직 소생하지 않음과 같으니 그러므로 '추문'의 뜻이 있어 간괘를 취하여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추배한다. 구결에 이르기를 「정칠려행촌, 이팔서당문, 삼구거술위, 사십농후손, 오십일기마주, 육십이도용문」 하였다.)

絕止足履,則憂禁怕天獄,寅午戌月絕於亥,巳酉丑月絕於寅,是為天獄。逆踐於地網,為地獄煞也。坎為血卦,丑為刃庫,血因刃上,故正三五七九鼠月,以丑寅卯辰巳午為血刃,刃相對,偶襲奇,複名血忌,血因忌上,故二四六八十臘月,以未申酉戌亥子為血忌。羊刃縱前之利器,勢同荷戈,祿前一位,妻奴所畏。

'절'은 걸음을 정주하게 하니 그러므로 금고를 담심하고 뢰옥을 괴파하는 사람은 '천옥(天獄)'을 만날까 두려워한다. 인오술월은 화가 해에서 절하고 사유축월은 금이 인에서 절하니 이것이 곧 천옥이다. 도리어 지망의 위에 밟아 들어가면 곧 '지옥살(地獄煞)'이다. 감은 이것이 혈괘요 축은 이것이 도인의 고이니 혈이 인으로 말미암아 나오니 그러므로 정·삼·오·칠·구 및 십일월 이 몇 양월은 차례로 축·인·묘·진·사·오로 '혈인(血刃)'을 삼는다. 인과 인이 서로 대하여 우월이 기월을 승접하면 곧 따로 '혈기(血忌)'라 이름한다. 혈이 기로 말미암아 나오니 그러므로 이·사·육·팔·십 및 납월 이 몇 음월은 차례로 미·신·유·술·해·자로 '혈기'를 삼는다. '양인(羊刃)'은 록 앞에 종방한 이기요 기세가 과를 메고 극을 듦과 같아 곧 록의 앞 한 위에 있어 처자와 노복이 모두 그것을 두려워한다.

(絕為天獄,如申子辰水局絕巳之類,法曰:正月逢亥二月申,三月隨蛇四月寅,五月循環絕於亥,周而復始定其神。戌為地網,故地獄自正月起戌逆行,法曰:正牛二未三寅虎,四猴五兔六雞災,七辰八戌九月巳,十豬子馬丑鼠來。

(주: '절'은 곧 천옥이니 예컨대 신자진 수국이 사에서 절하는 부류와 같다. 구결에 이르기를 「정월봉해이월신, 삼월수사사월인, 오월순환절우해, 주이복시정기신」 하였다. 술은 이것이 지망이니 그러므로 지옥살은 정월에서 술을 일으켜 역행하니 구결에 이르기를 「정우이미삼인호, 사후오토육계재, 칠진팔술구월사, 십저자마축서래」 하였다.

血忌之星同血刃。針炙占之定不偕,祿前一位為羊刃,如甲祿在寅,則右順卯為羊刃,乙祿到卯,則左逆寅為羊刃,丙戊祿巳,則右順午為羊刃,丁己祿午,則左逆巳為羊刃。法曰:乙逢寅動當為刃,辛見申搖豈不凶,丁己忌巳癸憂亥,兄弟相加偶必重。近世不分陰陽順逆,概以祿前一位為刃,至有誤認乙祿到卯,辰為羊刃之說,特為正之。)

혈기 이 별은 혈인과 동류이요 침구를 점쳐 그것을 만나면 반드시 순하지 않다. 록의 앞 한 위가 곧 양인이다. 갑록이 인에 있어 오른쪽으로 향하여 순세하면 묘가 양인이 되고 을록이 묘에 있어 왼쪽으로 향하여 역세하면 인이 양인이 되며 병·무 록이 사에 있어 오른쪽으로 향하여 순세하면 오가 양인이 되고 정·기 록이 오에 있어 왼쪽으로 향하여 역세하면 사가 양인이 된다. 구결에 이르기를 「을봉인동당위인, 신견신요기부흉, 정기기사계우해, 형제상가우필중」 하였다. 근세의 사람은 음양 순역을 가리지 않고 일개로 록의 앞 한 위로 인을 삼아 심지어 그릇 을록이 묘에 있어 진이 양인이라 인정한다——여기에 특히 이를 바로잡는다.)

陽陷於陰曰陰煞,正月起坎之初爻,循環上下,是避害之要也。死而折之,名曰折煞,故寅午戌以酉為折,申子辰以卯為折也。方養未幾,即受暴折,春木養戌,而辰折之,是名浴盆煞。咸池煞者,別名桃花,蓋以沐浴為桃花,沐浴敗垢,淫汙敗德,因以名之。

양이 음에게 함해당함을 '음살(陰煞)'이라 하니 정월에 감괘의 초효에서 일어나 상하 순환하여 추배하니 이것이 해를 피하는 요점이다. 이미 사지에 있는데 또 최절을 가함을 '절살(折煞)'이라 하니 그러므로 인오술 화국은 유로 절을 삼고 신자진 수국은 묘로 절을 삼는다. 바로 '양' 위에 이른지 오래지 않아 곧 최절을 당함은 예컨대 봄에 목이 술에서 기르는데 진이 와서 그것을 꺾으니 이것을 '욕분살(浴盆煞)'이라 한다. '함지살(咸池煞)'은 별명이 '도화(桃花)'이니 그것이 십이장생 가운데의 목욕의 위를 취하기 때문이다. 목욕은 더러움을 씻어 가는 곳이요 음오 패덕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이 이름을 취한다.

(君子為小人之陷曰陰煞,若帶鬼動,當防害也。法以正七寅、二八辰、三九午、四十申、五十一戌、六十二子,即習重坎之象也。以火局死於酉,水局死於卯,如二六十月午為折煞,巳酉丑月子為看煞,如火養在丑,為未暴折是也。法曰:春辰夏未秋逢戌,冬季推來在丑神,蓋以摧尸煞同,亦暴折之義也,小兒忌之。

(주: 군자가 소인에게 함해당함을 곧 음살이라 한다. 그것이 만약 관귀를 띠고 발동하면 곧 손해를 방비해야 한다. 배법은 정월·칠월은 인에 있고 이월·팔월은 진에 있으며 삼월·구월은 오에 있고 사월·시월은 신에 있으며 오월·십일월은 술에 있고 유월·십이월은 자에 있으니 바로 중감의 상이다. 절살은 화국이 유에서 죽고 수국이 묘에서 죽음을 취한다. 예컨대 이·육·시월은 오로 절살을 삼고 사유축월은 자로 절살을 삼으며 또 화가 축에서 기르면 미가 와서 축을 충함이 곧 폭절이다. 욕분살 구결에 이르기를 「춘진하미추봉술, 동계추래재축신」 하였다. 그것은 '최시살(摧屍煞)'과 같아 또한 폭절의 의이니 소아가 가장 꺼린다.

咸池煞以寅午戌月火局沐浴於卯,亥卯未月木局沐浴於子,求曰:寅午戌,兔從卯裡出,亥卯未,鼠子當頭忌,申子辰,雞叫亂人偷,巳酉丑,躍馬南方來。)

함지살은 삼합국의 목욕의 위를 취한다. 인오술 화국의 목욕은 묘에 있고 해묘미 목국의 목욕은 자에 있다. 구결에 이르기를 「인오술, 토종묘리출, 해묘미, 서자당두기, 신자진, 계규란인투, 사유축, 약마남방래」——곧 인오술월의 함지는 묘에 있고 해묘미월은 자에 있으며 신자진월은 유에 있고 사유축월은 오에 있다.)

衰而憔悴,反覆悲泣,是名天哭,當墓曰喪門,扣墓曰弔客喪車,以絕位為亡人,所乘者,乃喪車也。蓋冬水以巳絕,乘午為喪車。五墓者,即墓神也,故春木墓未,夏火墓戌。三坵者,疊土墓上,故春以丑為坵,取第三位之土,故曰三;五者,五行墓也。(憔悴謂衰也,寅午戌月,火局衰在未,巳酉丑月,金局衰在戌,三復悲泣,故正未二申三酉四戌,五復未而再三,因名天哭。以寅午戌月墓戌,亥卯未月墓未,申子辰月墓辰,巳酉丑月墓丑,如正月戌為喪門,則辰為弔客。沖象扣也,法曰:喪車春雞夏鼠來,秋卯冬午好安排,二法皆忌疾病。以土沖土曰疊,自未戌數丑日第三,法曰:丑辰未戌三坵煞,羊犬牛龍五墓尋。)

쇠패 초췌하여 반복하여 비읍함을 '천곡(天哭)'이라 한다. 바로 묘위에 당한 것을 '상문(喪門)'이라 하고 묘위를 충격하는 것을 '조객(弔客)'이라 하며 '상거(喪車)'에 이르러서는 절위로 망인을 삼고 망인이 타는 것이 곧 상거이다——겨울에 수가 사에서 절하여 오 위에 타면 곧 상거이다. '오묘(五墓)'는 곧 묘신이니 그러므로 봄은 목이 미에서 묘하고 여름은 화가 술에서 묘한다. '삼구(三坵)'는 묘 위에 다시 한 겹의 흙을 얹음이니 그러므로 봄은 축으로 구를 삼고 묘위에서 제삼위의 토에 세어 이르니 그러므로 '삼'이라 칭하고 '오'는 곧 오행의 묘를 가리킨다. (주: 초췌는 곧 쇠이다. 인오술월의 화국은 미에서 쇠하고 사유축월의 금국은 술에서 쇠한다. 비읍은 반복하여 세 번해야 하니 그러므로 정월은 미에 있고 이월은 신에 있으며 삼월은 유에 있고 사월은 술에 있으며 오월에 또 미로 돌아가니 이와 같이 세 바퀴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천곡이라 한다. 상문은 삼합 묘위를 취한다. 인오술월의 묘는 술에 있고 해묘미월의 묘는 미에 있으며 신자진월의 묘는 진에 있고 사유축월의 묘는 축에 있다. 예컨대 정월은 술로 상문을 삼으면 그러면 진이 곧 조객이다——'구'는 곧 충의 뜻이다. 상거 구결에 이르기를 「상거춘계하서래, 추묘동오호안배」 하였다. 상문 조객과 상거의 이 두 법은 모두 질병을 점침을 꺼린다. 토로 토를 충함을 '첩'이라 하고 미·술에서 축에 세어 이르면 바로 제삼위이니 그러므로 구결에 이르기를 「축진미술삼구살, 양견우룡오묘심」 하였다.)

近前曰孤,近後曰寡,而孤寡之煞以傳,寅卯辰月,巳孤丑寡也。前阻曰關,後絕曰鎖,而關鎖之法以立,申酉戌月,亥關鎖也。(失聚失類,如無依倚,巳丑,前後非類也。法曰:寅卯辰,巳孤丑寡,巳午未,申孤辰寡,申酉戌,亥孤未寡,亥子丑,寅孤戌寡,若男前女後之意。阻絕其前後曰關鎖,法曰:春關牛與蛇,夏鎖龍猴嗟,秋忌羊豬位,冬犬虎交加。)

앞면에 가까이 하는 것을 '고(孤)'라 하고 뒷면에 가까이 하는 것을 '과(寡)'라 하니 고과살이 곧 이와 같이 전해진다. 인묘진 석 달은 사를 고로 하고 축을 과로 한다. 앞면이 막힘을 '관(關)'이라 하고 뒷면이 끊김을 '쇄(鎖)'라 하니 관쇄의 법도 이와 같이 선다. 신유술 석 달은 해로 관쇄를 삼는다. (주: 동류의 취회를 잃고 의방할 곳이 없으면 곧 고과를 이룬다. 사와 축이 일전일후하여 모두 인묘진과 동류가 아니다. 구결에 이르기를 「인묘진, 사고축과, 사오미, 신고진과, 신유술, 해고미과, 해자축, 인고술과」 하니 남이 앞에 있고 여가 뒤에 있는 뜻을 함유한다. 앞뒤가 모두 조절당함을 관쇄라 하고 구결에 이르기를 「춘관우여사, 하쇄룡후차, 추기양저위, 동견호교가」 하였다.)

自春建而妄行,不由徑,不從道,遊行四方,往必敗矣,故名往亡。夫寅而卯,徑也,不從而巳,非道也;自卯而辰,自辰而巳,徑也,不從而午,而未,非道也,行者之戒也。以子丑寅,而歸孟仲季,非時也。非時而歸,所以忌也,故歸忌名之。絕路空,遇水則路絕,甲己五遁,壬癸加申酉,故申酉為絕路。震仰孟像舟,木絕於申為覆舟煞,舟絕則覆,故自申起而順為覆舟,沖舟為浪,故自寅起而順為白浪。

봄의 월건에서 일어나 곧 호란히 행주하여 소로로 가지 않고 대도를 따르지 않으며 사처에 유탕하여 한번 가면 반드시 패하니 그러므로 '왕망(往亡)'이라 한다. 비유컨대 인에서 묘에 이르는 것은 본래 소로인데 가지 않고 도리어 사에 곧장 달리면 곧 정도가 아니다. 묘에서 진에 이르고 진에서 사에 이르는 것은 본래 소로인데 가지 않고 도리어 오에 곧장 달리고 미에 달리면 또한 정도가 아니다——이것은 출행하는 사람의 계기이다. 자·축·인 석 달을 써서 맹·중·계의 위에 귀함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시령에 합하지 않는 것이다. 시령에 합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니 그러므로 꺼려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귀기(歸忌)'라 한다. '절로공망(絶路空亡)'은 수를 만나면 곧 도로가 단절함을 말한다. 갑·기일은 오서둔을 써서 임·계가 마침 신·유 위에 가하니 그러므로 신·유를 절로로 한다. 진괘 앙우의 상이 비유컨대 배와 같고 목이 신에서 절하니 그러므로 '복주살(覆舟煞)'이라 한다. 배가 절지에 이르면 곧 뒤집히니 이로 말미암아 신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복주로 하고 배를 충하는 것은 파랑이니 그러므로 인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백랑(白浪)'으로 한다.

(正月起寅順行,則二月當行於卯,乃越徑妄行,直遊巳申亥而返卯,復不由徑,直遊午酉子而返辰,復不由徑,直遊未戌丑而窮焉。往亡法曰:正寅二巳三申位,四豬五兔六馬悲,七雞八鼠九辰忌,十羊子犬丑牛危。

(주: 정월은 인에서 일어나 순행하고 이월은 본래 묘에 가서 이르러야 한다. 도리어 소로를 넘어 호란히 가서 일직으로 사·신·해에 유하여 다시 묘로 꺾어 돌아오고 또 정로로 가지 않고 곧장 오·유·자에 유하여 다시 진으로 꺾어 돌아오며 다시 정로로 가지 않고 곧장 미·술·축에 유하여 궁진에 이른다. 왕망의 구결에 이르기를 「정인이사삼신위, 사저오토육마비, 칠계팔서구진기, 십양자견축우위」——정월은 인에 있고 이월은 사에 있으며 삼월은 신에 있고 사월은 해에 있으며 오월은 묘에 있고 유월은 오에 있으며 칠월은 유에 있고 팔월은 자에 있으며 구월은 진에 있고 시월은 미에 있으며 십일월은 술에 있고 십이월은 축에 있다.

子丑寅,是天地人三才,蓋子月當子而反孟寅,丑月當丑而反仲子,寅月當寅而反季丑,為非時歸忌,後三巡亦然。法曰:寅申巳亥牛相犯,子午卯酉虎相攻,辰戌丑未須防鼠,爻逢歸忌路途凶。絕路空法曰:甲己申酉最為愁,乙庚午未不須籌,丙辛辰巳何勞問,丁壬寅卯一場憂,戊癸子丑高堂坐,如犯空亡莫遠遊。木絕申為覆舟,正月從申順行,寅沖申為白浪,正月從寅順行。)

자·축·인은 천·지·인 삼재를 대표한다. 자월은 본래 자에 있어야 하나 도리어 맹위의 인으로 돌아가고 축월은 본래 축에 있어야 하나 도리어 중위의 자로 돌아가며 인월은 본래 인에 있어야 하나 도리어 계위의 축으로 돌아간다——이것이 곧 시령에 합하지 않는 '귀기'이니 그 뒤에 매 석 달에 한 번 순환함도 이에 준하여 유추하라. 구결에 이르기를 「인신사해우상범, 자오묘유호상공, 진술축미수방서, 효봉귀기로도흉」——인신사해월의 귀기는 축에 있고 자오묘유월은 인에 있으며 진술축미월은 자에 있다. 절로공망 구결에 이르기를 「갑기신유최위수, 을경오미불수주, 병신진사하로문, 정임인묘일장우, 무계자축고당좌, 여범공망막원유」 하였다. 목이 신에서 절하여 복주가 되니 정월에 신에서 일어나 순행하고 인이 신을 충하여 백랑이 되니 정월에 인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鶴神自天而降,始踐於艮,奇門甲子坎局,巳酉艮局,因從巳酉下地,循環八方,四維六日而更,四正五日而遷,第四十五日上天而居於房北,復五日而入房中,合衍母之數也;復二日遷南,先陰後陽,合少陰之數也;復三日而遷西,合少陽之數也;復一日而遷東,合太陽之數也;復四日而遷中宮,合太陰之數也;戊申居中,然後甲子周矣,若鬼搖是宮出行是戒。(鶴神,即游神也。)

'학신(鶴神)'은 하늘에서 내려와 먼저 간위에 떨어진다. 기문의 법을 따라 갑자는 감국에 속하고 사·유는 간국에 속하니 그러므로 학신은 사·유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팔방에 순환하여 순행한다. 건·곤·간·손 사유는 각각 육천을 머물고 위를 바꾸고 자·오·묘·유 사정은 각각 오천을 머물고 천이한다. 제사십오천에 이르러 하늘에 올라 방숙의 북에 거하고 다시 닷새를 지나 방숙 가운데에 진입하니 바로 대연 모수 오십에 합한다. 다시 이틀을 지나 남방에 옮기고 먼저 음 뒤에 양이니 소음의 수 이에 합하고 다시 사흘을 지나 서방에 옮기니 소양의 수 삼에 합하며 다시 하루를 지나 동방에 옮기니 태양의 수 일에 합하고 다시 나흘을 지나 중궁에 옮겨 들어가니 태음의 수 사에 합한다. 무신일에 이르러 중궁에 거한 뒤에 한 갑자가 곧 다 간다. 만약 관귀가 바로 학신이 있는 그 일궁에서 발동하면 출행은 곧 계기해야 한다. (주: 학신은 곧 유신이다.)

五符者,即天符也,設政而受天符,天符之前十一神,天曹地符風伯雷公雨師風雲堂符國印天關地匣天賊也。(以陰陽祿起五符,陽順陰逆,周行十二位,蓋以甲祿在寅為法,寅乃五符,墓前陳部曲,部曲即天曹也。未及三位,而復錫符焉,故天符為金輿,地符為玉輦,風伯乃巽位,雷雨雲神驄驅之。未九位而錫大命,乃堂符國印也。亥為天關,子為地匣,置武庫以徵不仁,故終天賊,又名陀羅星,弗誤於滿破開之天賊也。此從日起。)

'오부(五符)'는 곧 천부이니 명을 받아 정을 다스리고 천부를 영수한다. 천부 앞에 모두 십일신이 있어 차례로 이것이 천조·지부·풍백·뇌공·우사·풍운·당부·국인·천관·지갑·천적이다. (주: 음양의 록을 써서 오부를 일으키니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여 주행하여 십이위한다. 갑록이 인에 있음을 예로 하면 인이 곧 오부이다. 묘 앞에 부곡을 진열하니 '부곡'은 곧 천조이다. 세 위에 이르지 않아 다시 부명을 내리니 그러므로 천부는 금여요 지부는 옥련이다. 풍백은 손위에 있고 뇌·우·운 여러 신이 그 사이에서 구치한다. 구위에 이르지 않아 대명을 반하니 곧 이것이 당부·국인이다. 해는 천관이 되고 자는 지갑이 된다. 무고를 설치하여 불인을 정토하니 그러므로 말위는 이것이 천적이다——그것은 또 타라성이라 이름하니 앞의 '만·파·개'의 저 한 벌의 천적과 혼효하지 말라. 이 한 벌은 일진에서 일어난다.)

罡魁之將有十二,體辰戌而用巳亥,天罡太乙勝光小吉傳送從魁河魁登明神后大吉功曹太沖也。罡魁臨鬼動,禍患暴作,罡主訟而魁主盜也。(天罡正月起巳順行,河魁正月起亥順行,餘十將不司卦內吉凶,故不詳註。)

'천강(天罡)'·'하괴(河魁)' 이 일계에 모두 십이장이 있다. 본체는 진·술에 있고 기용하는 것은 곧 사·해에 있으며 차례로 이것이 천강·태을·승광·소길·전송·종괴·하괴·등명·신후·대길·공조·태충이다. 천강·하괴가 만약 관귀에 임하여 발동하면 화환이 곧 돌연히 발작한다. 천강은 소송을 주관하고 하괴는 도적을 주관한다. (주: 천강은 정월에 사에서 일어나 순행하고 하괴는 정월에 해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나머지 십장은 괘내의 길흉을 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자세히 주해를 더하지 않는다.)

太歲之神,始作甲子,陰陽相扶,吉星居焉,偏黨好惡凶星立焉。寅為鬼路,故十二年喪門以寅為始。申為神門,故十二年白虎以申為始焉,飛廉附之。蓋克我者為官鬼,子受辰克,故十二年以辰起官符,且居五位,五鬼附之。歲之沖曰歲破,欄杆附之。戌亦克子,三合喪門,故名弔客,天狗附之。巳為六陽之終,亥為六陰之極,故巳始死符,亥始病符也。陰之扶陽,天之造物,故三元四利,十二年以丑起太陽,卯起太陰,未起龍德,酉起福德,順行為法也。

태세의 신은 갑자를 제작함에서 일어나 음양이 서로 부조하니 길성이 곧 그 위에 거한다. 편탄하여 호오하니 흉성이 곧 이로 말미암아 선다. 인은 이것이 귀로이니 그러므로 십이년 한 바퀴의 '상문'은 인에서 일어난다. 신은 이것이 신문이니 그러므로 십이년 한 바퀴의 '백호'는 신에서 일어나고 '비렴(飛廉)'은 백호 위에 붙는다. 나를 극하는 것이 이것이 관귀요 자수가 진토의 극을 받으니 그러므로 십이년 한 바퀴의 '관부'는 진에서 일어나며 그것이 이 한 꼬리의 제오위에 배하여 '오귀(五鬼)'가 관부 위에 붙는다. 태세와 상충하는 것을 '세파'라 하고 '난간(欄杆)'이 세파 위에 붙는다. 술토도 또한 자수를 극하고 또 상문과 삼합하니 그러므로 '조객'이라 하고 '천구'가 조객 위에 붙는다. 사는 이것이 육양의 종이요 해는 이것이 육음의 극이니 그러므로 '사부(死符)'는 사에서 일어나고 '병부(病符)'는 해에서 일어난다. 음이 와서 양을 붓는 것은 상천이 조물하는 용의이니 그러므로 '삼원사리(三元四利)' 이 한 벌은 십이년 한 바퀴로 축에서 태양을 일으키고 묘에서 태음을 일으키며 미에서 용덕을 일으키고 유에서 복덕을 일으키니 모두 순행을 따라 추배한다.

(四利三元法:一太歲,二太陽,三喪門,四太陰,五官符,六死符,七歲破,八龍德,九白虎,十福德,十一吊客,十二病符,此從年起也。三元謂上元中元下元也。四利謂四吉星,太陽、太陰、龍德、福德也。巳亥宮無吉宿,以陽終陰極也,其附四凶,非在三元舊序。又有月上飛廉,正月從申逆行,月上五鬼,正月從寅逆行之法,飛廉因白虎亦起申,五鬼因鬼路亦起寅。)

(주: 사리삼원의 차서는 일태세·이태양·삼상문·사태음·오관부·육사부·칠세파·팔용덕·구백호·십복덕·십일조객·십이병부이니 이 한 벌은 태세년 위에서 일어난다. '삼원'은 상원·중원·하원을 가리키고 '사리'는 네 과 길성을 가리키니 곧 태양·태음·용덕·복덕이다. 사·해 두 궁은 길숙이 없으니 하나는 이것이 양의 종이요 하나는 이것이 음의 극이기 때문이다. 그 위에 붙은 네 흉은 삼원의 옛 차서 안에 있지 않다. 이 밖에 또 '월상비렴'이 있어 정월에 신에서 일어나 역행하고 '월상오귀'가 있어 정월에 인에서 일어나 역행한다——비렴은 백호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신에서 일어나고 오귀는 귀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인에서 일어난다.)

古人名星之始,或因事而著,或依義而成,或像象而立,必有所本,其無本而妄傳者,于吉凶無驗,雖多不述也。大凡吉星之行多順,凶星之行多逆,地支之星以月為憑,天干之星以日為主,年星雖列,遠而較輕,時星間陳,叟而易逝,唯日月之用尊焉。占星之法,多視其類,非類則弗親也,各伺其動,不動則不伺也。然必以用神為主而星輔之,吉以益其吉,凶以甚其凶,而後無偏泥之誚焉,學者辨之。

고인이 당초에 별에 명명함에 혹은 모사로 말미암아 현하고 혹은 모의에 의하여 이루며 혹은 모상을 취하여 서니 반드시 각각 근거할 바가 있다. 그 근거할 바 없이 호란히 전류하는 것은 길흉에 대하여 함께 응험하지 않으니 비록 명목이 번번하여도 본서도 서술하지 않는다. 대체로 말하면 길성은 많이 순행하고 흉성은 많이 역행하며 지지를 써서 일어나는 별은 월건을 근거로 하고 천간을 써서 일어나는 별은 일진을 주로 하며 해를 써서 일어나는 별은 비록 열거하나 떨어짐이 멀고 분량이 가볍고 시신을 써서 일어나는 별은 우연히 진열하여 옴이 빠르고 감도 또한 빠르다. 오직 일·월 두 자의 용법만이 가장 존요하다. 별을 점치는 법은 많이 그것이 점친 일과 동류인지 아닌지를 보아야 하고 동류가 아니면 곧 서로 친하지 않는다. 또 각각 그 발동을 기다려 움직이지 않으면 곧 가서 사찰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반드시 용신을 주로 하고 성살을 보로 삼아야 한다. 길성은 길사를 더욱 길하게 하고 흉성은 흉사를 더욱 흉하게 하니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편집 구니의 기평을 부르지 않음에 이른다. 학자는 마땅히 분변하여 청초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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