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의약장제오십육(醫藥章第五十六)

清 · 程良玉 · 제11권 / 16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內詳占藥占醫治病用藥往醫行道六問)聞之稱賢曰:達則願為良相,不達則願為良醫。君子以之行志,人子教其須知,吉凶從違,可不慎與?凡占醫藥,以子孫為用,臨日月為上,旺相次之,休囚為下,空破散絕為庸醫也。

(본장은 상세히 약을 점침·의생을 점침·병을 침·약을 씀·출진 행의·도를 행함 여섯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내가 사람이 현자를 칭도하는 말을 듣기를 뜻을 얻으면 곧 양상을 하기를 원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곧 양의를 하기를 원한다 하였다. 군자가 의도를 빌어 이로써 자기의 지향을 시행하니 사람의 자식이 됨도 또한 의리의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길흉 종위를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무릇 의약을 점침은 자손효로 용신을 삼는다. 자손이 일건 월건에 임함은 상등이 되고 왕상은 그 다음이며 휴수는 하등이 되고 공·파·산·절을 만나면 곧 이것이 용의이다.

無子而藥不良,強官而病不治;子強官弱,烈日銷冰,子弱官強,鉛刀攻玉,財動鬼靜,子動無功也。伏鬼根不除,化鬼病傳(轉?)變,空鬼老醫藥。世鬼興隆,則吾病曲折,應鬼旺相,則彼藥蹺蹊。(當審子官強弱,如鬼值日月,雖子遇生扶,亦未盡善,必較子可服鬼,方是吉占。鬼空避子,藥不中病,故云老也。世鬼病難速愈,應鬼醫詐難信。)

괘 중에 자손이 없으면 약이 곧 좋지 않고 관귀가 강왕하면 병이 곧 치해지지 못한다. 자손이 강하고 관귀가 약함은 비유하면 열일이 빙을 녹임과 같고 자손이 약하고 관귀가 강함은 비유하면 연도를 가지고 옥을 베러 감과 같다. 처재가 발동하여 관귀가 안정하면 자손이 비록 발동하여도 또한 공이 없다. 관귀가 복장하면 병근을 제거하지 못하고 관귀가 관귀를 화출하면 병이 전변하려 하며 관귀가 낙공하면 이것이 약이 내림이 진구하여 힘이 없다. 세효 위의 관귀가 흥왕하면 나의 병이 일파 삼절하려 하고 응효 위의 관귀가 왕상하면 상대방의 약에 기교가 있다. (주: 반드시 자손과 관귀의 강약을 심해야 한다. 관귀가 만약 바로 일월에 당하면 비록 자손이 생부를 얻어도 또한 진선으로 계산하지 못하니 반드시 자손이 능히 관귀를 제복하는 데까지 비교해야 비로소 길점으로 계산한다. 관귀가 낙공하여 자손을 피함은 이것이 약이 증에 맞지 않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로'라 말한다. 세효가 귀에 임하면 병이 쉽게 속유하지 않고 응효가 귀에 임하면 의생이 교사하여 믿기 어렵다.)

夫應指醫人,非占克效,是故應空不得遇,應破不得專,應散則識見反惑,應克世則好利多詐,世應沖則絕續不終也。占藥水子旺宜湯,土子旺宜丸,火灸、金針、木末、以為像。火鬼喜涼藥,木鬼喜風藥,土脾、金肺、水腎,以為像。占醫也,考子孫之屬,木東金西,乾僧坤婦,以為像。

응효는 의생을 대표할 뿐이요 이것을 가져다가 료효를 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응효가 낙공하면 그를 청하지 못하고 응효가 파를 만나면 그가 전심하지 않으며 응효가 산을 당하면 그의 견식이 도리어 호도하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그가 리를 탐하여 기사가 많으며 세응이 서로 충하면 의치가 시단 시속하여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 어떤 약을 써야 할 것인가를 점침에 수성의 자손이 왕하면 탕제를 씀이 마땅하고 토성의 자손이 왕하면 완제를 씀이 마땅하며 화는 애구를 주관하고 금은 침자를 주관하며 목은 산말을 주관한다——모두 류를 따라 취상한다. 화성의 관귀는 량약을 씀이 마땅하고 목성의 관귀는 거풍약을 씀이 마땅하며 토는 비를 주관하고 금은 폐를 주관하며 수는 신을 주관하니 또한 류를 따라 취상한다. 의생을 점침은 곧 자손효의 소속을 고찰한다. 목에 속하면 동에 있고 금에 속하면 서에 있으며 건은 승인이 되고 곤은 부인이 되니 모두 류를 따라 취상한다.

(子為藥而鬼為病,卜用何藥,卜是何病,則用此法,若卜是藥吉凶,用子孫衰旺,無執子孫屬土,宜用丸藥。如卯建辛酉日,占醫得離之賁,未土子爻,真空四敗,焉能丸藥有功?卜筮宜用何方何人,則用此法,若獨占則用子孫,設問僧醫,得乾而子空,豈可言吉?)

(주: 자손은 이것이 약이요 관귀는 이것이 병이다. 어떤 약을 써야 할 것인가·이것이 어떤 병인가를 점침은 곧 위의 이 방법을 쓴다. 만약 이 제의 약이 길한가 아닌가를 점치면 곧 자손의 쇠왕을 보니 '자손이 토에 속하면 곧 마땅히 완약을 써야 한다'를 죽 집지 말라. 예컨대 묘월 신유일에 의생을 점쳐 《리》를 얻어 《분》으로 변하니 미토 자손이 진공하여 또 사면에서 패를 받으니 완약이 어찌 효가 있으랴. 어떤 방자를 쓰고 어떤 사람을 청할 것인가를 점침은 위의 그 방법을 쓰고 만약 단지 의생 자신을 점치면 곧 자손효를 쓴다. 가설로 승인이 행의함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건》괘를 얻어 자손이 낙공하니 어디에 가서 길을 말할 수 있으랴.)

醫問疾可療乎,以應為先務,蓋應為病人,應壞隨墓,其病不治;若占六親,仍以用神為斷。醫問是藥奏功乎,亦以子孫為用,福強鬼弱而奏效也,子虛鬼實而無功。(亦如占藥。)

의생이 이 병을 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음은 우선 응효를 보니 응효가 이것이 병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응효가 패괴하거나 수귀입묘하면 이 병은 치해지지 않고 만약 의생이 점치는 것이 자기의 친속이면 여전히 각각의 용신으로 이로써 단한다. 의생이 이 제의 약이 효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도 또한 자손효로 쓸 것을 삼는다. 자손이 강하고 관귀가 약하면 곧 효를 보고 자손이 허하고 관귀가 실하면 곧 공이 없다. (주: 약을 점침과 같다.)

醫問往醫利乎,則以世應而推,應克世者寡情,爻無財者薄贈,空有欺志,破無專心,散、沖無終。醫問道行,財官強而利名遂,故醫藥不精,不足以利物,求醫不慎,不足以療生,己弗誤人,亦弗自誤也。

의생이 출진에 좋은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면 곧 세응을 써서 이로써 추한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주가가 과정하고 괘 중에 처재가 없으면 수금이 박박하며 응효가 낙공하면 상대방에게 기만의 뜻이 있고 응효가 파를 만나면 상대방이 전심하지 않으며 응효가 산을 당하고 충을 당하면 의치가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 의생이 자기의 행도가 어떠한가를 물으면 처재·관귀 두 효가 강왕하면 곧 명리가 쌍수한다. 그러므로 의술이 정하지 않으면 이로써 사람을 이롭게 하기에 족하지 않고 의를 구함이 삼가지 않으면 이로써 생을 료하기에 족하지 않다——이미 사람을 그르치지 않고 또한 스스로 그르치지 않는다.

귀신장제오십칠(鬼神章第五十七)

古之祀祭,非其主不尸,鬼非其類不馨,故無越祭、無瀆祀也。後世乃以有祟而禳福而祈者,而鬼神繁興矣,雖然,吉有神相,凶有鬼憑,史傳所載,非盡誣也。欲知鬼神情狀,則亦以筮而得之。夫天神地祗,則以官鬼而類其象,象而像之,其不外乎二儀、四象、五行、八卦,及六神、諸星以形之,有無以度之,上下以位之。索其鬼神之性,鬼神之司,及鬼神所由成,而可推矣。(性,索其鬼神生前偏好之性;司,索其鬼神上帝命司何事;成,索其以何因緣而成鬼神也。)

고인의 제사는 자기가 마땅히 제할 신이 아니면 곧 시를 세우지 않고 귀는 자기의 족류가 아니면 곧 와서 흠향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월분의 제가 없고 도독의 사가 없었다. 후세는 도리어 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해하고 복을 구하면 곧 기도하니 이로부터 귀신의 명목이 번번히 일어났다. 말이 이와 같더라도 길에는 신명의 상조가 있고 흉에는 귀숭의 빙부가 있으니 사서 위의 기재도 또한 전부 이것이 무관이 아니다. 귀신의 정상을 알고자 하면 같이 괘시를 써서 구할 수 있다. 천신과 지기는 모두 관귀효를 써서 이로써 귀류하여 취상한다. 취상의 의거는 양의·사상·오행·팔괘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육신과 중성을 써서 와서 그것에게 성형을 주며 유무를 써서 이로써 형량하고 상하를 써서 이로써 위를 정한다. 이에 의거하여 가서 귀신의 성정·귀신의 직사 및 이 귀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수구하면 곧 이로써 추단할 수 있다. (주: 이른바 '성'은 이것이 그 생전에 편호한 성정을 구함이요 이른바 '사'는 이것이 상제가 그에게 무엇을 주관하게 함을 명하는가를 구함이요 이른바 '성'은 이것이 그가 무슨 연유로 말미암아 귀신이 되는가를 구함이다.)

夫官鬼之爻屬陽,則陽神也,屬陰,則陰神也。(官鬼屬陰,如王母、大悲、水母、太山、天妃、陳周、聖妃、蠶母、子母、催生、太君、娘娘之屬,亦當因地、因人、因事而考之,此則舉其略爾。蓋有神同而名異,曰因地,如在北為子母娘娘,在南為太君娘娘;男女相別曰因神,為何事曰因事,如問蠶,得陰官乃蠶母也。)屬金,則武神也。(官鬼屬金,如天將、關帝、伍公、嶽王、元壇、總官、七煞、金剛、傷司、喪煞之屬,蓋方隅有稱元帥將軍金甲之神,及威武鬥勇成神者,皆可類推。)

관귀의 효가 양에 속하면 곧 이것이 양신이요 음에 속하면 곧 이것이 음신이다. (주: 관귀가 음에 속함은 예컨대 왕모·대비 관음·수모·태산 낭낭·천비·진부인·주부인·성비·잠모·자모·최생 낭낭·태군·낭낭의 일류이며 도리어 땅으로 말미암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일로 말미암아 가서 고구해야 하니 여기에서 다만 그 대략을 들 뿐이다. 같은 일위의 신인데 각지의 명칭이 같지 않음은 이를 '인지'라 부르니 예컨대 북방에서는 자모 낭낭이라 부르고 남방에서는 태군 낭낭이라 부른다. 남신 여신을 나눔을 '인신'이라 부르고 무슨 일을 위하여 점치는가를 '인사'라 부르니 예컨대 잠을 기르는 것을 물어 음성의 관귀를 얻으면 저것이 곧 잠모이다.) 관귀가 금에 속하면 곧 이것이 무신이다. (주: 관귀가 금에 속함은 예컨대 천장·관제·오자서·악왕·조원단·총관·칠살·금강·상사·상살의 일류이며 각지에서 무릇 원수·장군·금갑의 신이라 칭하고 및 위무 투용으로 말미암아 신이 된 것은 모두 유추할 수 있다.)

屬水,則河海江神也。(官鬼屬水,如普陀、真武、雲臺、北斗、海神、龍王、河神、大王、楊將、施相、天妃、晏公、祠山、周王、汪公、水母、水聖、井神、池神、水傷神之屬,及由水成神可類。蓋九河百川,方隅各有所司之神,黎庶尊稱,各有相別,隨占人之民俗土風,以五行八卦、六神諸星,象而像之,則射的矣。大抵水火之神,靈顯者多,無能細陳,方隅各異,猶若漕河尊大王,東海尊天妃,南河尊周王,洞庭尊湘妃,鄱陽小姑,長江楊四將軍,各有所分也。)

관귀가 수에 속하면 곧 이것이 강하 호해의 신이다. (주: 관귀가 수에 속함은 예컨대 보타 관음·진무·운대·북두·해신·룡왕·하신·대왕·양장군·시상공·천비·안공·사산 장왕·주왕·왕공·수모·수성·정신·지신·수중 상망의 신의 일류 및 무릇 수로 말미암아 신이 된 것은 모두 이 류에 귀한다. 구하 백천은 각지에 모두 주하는 신이 있고 백성의 존칭도 또한 각각 같지 않다. 구점하는 사람의 향토 풍속을 따라 오행·팔괘·육신·중성을 써서 가서 취상해야 비로소 사중할 수 있다. 대저 수신·화신이 영험 현혁한 것이 가장 많아 자세히 말할 수 없고 더욱 각지가 각각 다르다. 예컨대 조하에서는 금룡 대왕을 존봉하고 동해에서는 천비를 존봉하며 남하에서는 주왕을 존봉하고 동정에서는 상비를 존봉하며 파양에서는 소고를 존봉하고 장강에서는 양사장군을 존봉하니 각각 각각의 분야가 있다.)

屬木,則文神也,及倚草附木之妖也。(官鬼屬木,如東嶽、家堂、山神、樹神、五聖、園神、九良、茶筵、三茅、九天、魯班、花神、三郎、道君、文昌、南木神之屬,及方隅有憑依山木、樹木、器皿成神者,皆可類推。)屬火,則火神也,生育雷電之司也。(官鬼屬火,如離神、電神、南斗、火雷、韋陀、元壇、華光、五神、五赫、三煞、灶神、旗纛 、爐神、炮神、香火、南堂、利市、生育神之屬,及由火成神可類。)

관귀가 목에 속하면 곧 이것이 문신 및 초에 의하고 목에 부하는 정괴이다. (주: 관귀가 목에 속함은 예컨대 동악·가당신·산신·수신·오성·원신·구량성·다연신·삼모 진군·구천 현녀·노반·화신·삼랑신·도군·문창·남방 목신의 일류 및 각지에서 무릇 산림·수목·기민에 빙의하여 신이 된 것은 모두 유추할 수 있다.) 관귀가 화에 속하면 곧 이것이 화신이요 또한 생육과 뇌전의 사를 주관한다. (주: 관귀가 화에 속함은 예컨대 리신·전신·남두·화뢰의 신·위타·조원단·화광·오신·오혁·삼살·조신·기도의 신·로신·포신·향화신·남당신·이시신·생육신의 일류 및 무릇 화로 말미암아 신이 된 것은 모두 이 류에 귀한다.)

屬土,則土神也,及山川社稷之司也。(官鬼屬土,如地祗、太歲、城隍、社稷、土神、廟神、宅神、伽藍、皮腸、當境、本家土地之屬,及由地方功勣為神俱是。蓋土部神靈、聖號、曹名非一,有飛遊、作犯、斫伐、墳墓、坑廝、金神、吟神、伏尸、騰蛇、天曹土諸稱,當以八宮、六神、諸星,配合辨別,若白虎土官,乃斷金神七煞。大凡西北土厚,惟知有地祗,東南土薄,故多土曹之號也。所以因人、因地、因事、通變多端爾。)

관귀가 토에 속하면 곧 이것이 토신이요 또한 산천 사직의 사를 주관한다. (주: 관귀가 토에 속함은 예컨대 지기·태세·성황·사직·토신·묘신·택신·가람·피장신·당경 토지·본가 토지의 일류 및 무릇 지방 위에서 공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이 된 것은 모두 그러하다. 토부의 신령·성호·조사의 명목이 다만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비유토·작범토·작벌토·분묘토·갱사토·금신·음신·복시·등사·천조토 등의 칭호가 있으니 마땅히 팔궁·육신·중성을 배합하여 가서 분변해야 한다. 비유컨대 백호가 토성의 관귀에 임하면 곧 금신 칠살로 단한다. 대범 서북은 토층이 두터워 저곳에서는 다만 지기가 있음을 알 뿐이요 동남은 토층이 얇아 그러므로 토조의 명목이 곧 많다. 사람으로 말미암고 땅으로 말미암고 일로 말미암아 통변하는 문로가 심히 많다.)

生前好勇之鬼,言其性故屬金,或亡於干戈鋒鏑之下,及病喪於喉、肺、義、利,言其成鬼,故金類之。成鬼而能有善,上帝命其所司,若位於西方,權於秋令,主於兵事,則金象而考也。(此察鬼神所由來。金鬼,其鬼必生前好勇,以性言之,其鬼亡於刀兵;以成鬼神言之,其神所司何事,或水或火或土或金或木;以所司屬言之,如關岳神勇義屬金,七煞喪煞,體金司煞屬金也。遁甲七煞乃庚,是謂體金。)

생전에 용을 좋아한 귀는 그 성정에 대하여 말하면 금에 속하고 혹은 도병 전시 아래에서 죽거나 혹은 인후·폐장에 병사하거나 혹은 의를 위하여·리를 위하여 죽음은 그가 귀를 이룬 연유에 대하여 말하면 또한 금류에 귀입한다. 귀를 이룬 이후에 만약 능히 선을 행하면 상제가 곧 그에게 직사를 준다. 만약 위가 서방에 있고 추령에서 권을 당하며 병사를 주관하면 곧 금상을 따라 가서 고구한다. (주: 이 단락은 이것이 귀신의 내력을 살찰함이다. 금성의 관귀는 성정으로 말하면 그 귀는 생전에 필정 용을 좋아하였고 귀를 이룸으로 말하면 그가 도병에 죽었으며 직사로 말하면 그 신이 관하는 일이 혹은 수에 속하거나 혹은 화에 속하거나 혹은 토에 속하거나 혹은 금에 속하거나 혹은 목에 속한다. 비유컨대 관제·악왕은 신용하여 의를 중히 하니 금에 속하고 칠살·상살은 본체가 금에 속하여 소사가 이것이 살이니 또한 금에 속한다——기문둔갑 가운데 칠살이 곧 이것이 경금이니 이를 '체금'이라 부른다.)

生前謀利於水,或亡於江海風波湯滷之中,及病喪於腰、腎、茶、酒,凡司河泊舟楫,則水象而考也。(凡出身顯聖,亦可推之,則變化無窮矣。大慈顯道南海,三官生受龍神,仿此。)生前陶情花鄉,立業桑麻,或亡於笞杖樹木之下,喪於捆縛、瘋癲,凡司栽植砍伐,則木象而考也。(凡兩可不能一見,當審累重,如南木神應水官者,體木司水也。)

생전에 수에 의지하여 이를 도모하거나 혹은 강해 풍랑·비탕 로수 가운데 죽거나 혹은 요신의 질에 병사하거나·다주로 말미암아 망하며 및 무릇 하박 주극을 주관하는 자는 곧 수상을 따라 가서 고구한다. (주: 무릇 신명이 출신하여 현성한 내력도 또한 이와 같이 추연할 수 있으니 변화가 무궁하다. 예컨대 관음 대자가 남해에서 도를 나타내고 삼관 대제가 나서 룡신의 직을 받음은 모두 이것이 이 일류이다.) 생전에 화목의 향에 정을 기하고 상마로 업을 삼거나 혹은 태장 아래·수목 아래에서 죽거나 혹은 곤박·풍전으로 말미암아 망하며 및 무릇 재식 벌벌을 주관하는 자는 곧 목상을 따라 가서 고구한다. (주: 무릇 두 가지 가능이 있어 다만 일면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 머리의 분량이 더 무거운가를 심찰해야 한다. 예컨대 남방 목신이 도리어 수성의 관귀 위에 응하면 곧 이것이 본체가 목에 속하고 소사가 수에 속함이다.)

生為爐煅之事,死於烈焰瘡痍,血衂胎產,凡司鼎釜孕育,則火象而考也。(宜推而廣之,五行六神諸星配之。)生前土技農耕,死於瘟疫脾胃土石之難,凡司動作,則土象而考也。(惟靈顯東南。)

생전에 로야 단조의 일을 하거나 열렬·창상·실혈·비뉵 혹은 태산에 죽었으며 및 무릇 정부 취찬·잉육의 일을 주관하는 자는 곧 화상을 따라 가서 고구한다. (주: 이 등은 도리어 추광하여 벌려 나가 오행·육신·중성을 배상하여 봄이 마땅하다.) 생전에 진토 공예 혹은 농경에 종사하거나 온역·비위의 질 혹은 토석의 난에 죽었으며 및 무릇 흥공 동작을 주관하는 자는 곧 토상을 따라 가서 고구한다. (주: 이 류의 신은 다만 동남 일대에서 영험 현혁하다.)

法有以動為鬼,陽男陰女之分,午南子北之來,一動一鬼,三動三鬼,爻以鬼皆動,則以鬼屬之方為方,鬼屬之數為數也。(鬼靜爻動考動爻,鬼動爻動考鬼爻,動與爻計,鬼與數計,如鬼動值土,斷五鬼也。)

따로 한 법이 있어 동효로 귀를 삼는다. 양효는 남귀를 주관하고 음효는 여귀를 주관한다. 오에 있어 움직이면 곧 남방에서 오고 자에 있어 움직이면 곧 북방에서 온다. 일효가 움직이면 곧 한 개의 귀요 삼효가 움직이면 곧 세 개의 귀이다. 만약 중효가 관귀와 일제히 모두 움직이면 곧 관귀가 소속하는 방위로 방위를 삼고 관귀가 소속하는 수목으로 수목을 삼는다. (주: 관귀가 정하고 다른 효가 움직이면 곧 동효를 고찰하고 관귀가 움직이고 다른 효도 또한 움직이면 곧 관귀효를 고찰한다. 귀의 개수는 동효를 따라 계산하고 귀의 수목은 관귀의 오행의 수를 따라 계산한다. 예컨대 관귀가 발동하여 토에 속하면 곧 다섯 개의 귀로 단한다.)

鬼爻發動,考之宮也,卦爻俱靜,求之外也,無鬼索伏,考之飛爻,伏鬼若空,務之修德也。(鬼爻獨發,以八宮考鬼,爻與鬼皆靜,以外卦考鬼,鬼爻隱伏,以鬼上飛爻考鬼,鬼伏復空,乃無鬼祟,惟修德而已。此專考鬼,非斷神也。)

관귀효가 발동하면 곧 그것이 소재하는 괘궁을 따라 가서 고구한다. 육효가 모두 정하면 곧 외괘에 가서 구한다. 괘 중에 귀가 없으면 곧 복신을 수구하고 다시 복신 위의 비효를 고찰한다. 복장한 관귀가 만약 또 낙공하면 곧 이것은 귀숭이 있을 수 없으니 다만 마땅히 힘써 덕을 닦을 뿐이다. (주: 관귀가 독발함은 팔궁을 써서 귀를 고하고 효와 관귀가 모두 정함은 외괘를 써서 귀를 고하며 관귀가 은복함은 그것의 위의 비효를 써서 귀를 고하고 관귀가 이미 복하고 또 공하면 곧 이것이 근본에 귀숭이 없으니 오직 덕을 닦을 뿐이다. 이 단락은 오로지 '귀'를 고함을 강하고 이것이 '신'을 단함이 아니다.)

夫一官鬼而專於五行,二官鬼而專於六神,動官鬼而專八卦,亂官鬼而專諸星,世官鬼而專六爻也。(卦有一官,以五行像之。卦有二官,以六神像之,如下臨白虎,則曰武神,上臨青龍,則曰樹神也。卦有動鬼,以八宮像之,如鬼動乾,則曰天神,如鬼動坤,則曰地祗也。卦爻亂動,或中有官動,以何星臨官像之。此專斷神也。)

괘 중에 다만 한 개의 관귀가 있으면 곧 오로지 오행을 써서 취상하고 두 개의 관귀가 있으면 곧 오로지 육신을 써서 취상하며 발동하는 관귀가 있으면 곧 오로지 팔괘를 써서 취상하고 중효가 란동하면 곧 오로지 중성을 써서 취상하며 관귀가 세효 위에 있으면 곧 오로지 육효의 위치를 써서 취상한다. (주: 괘 중에 다만 한 개의 관효는 오행을 써서 취상한다. 괘 중에 두 개의 관효가 있으면 육신을 써서 취상한다. 예컨대 아래의 그것이 백호에 임하면 곧 이것이 무신이라 말하고 위의 그것이 청룡에 임하면 곧 이것이 수신이라 말한다. 괘 중에 발동하는 관귀가 있으면 팔궁을 써서 취상한다. 예컨대 관귀가 건궁에 있어 움직이면 곧 이것이 천신이라 말하고 곤궁에 있어 움직이면 곧 이것이 지기라 말한다. 만약 육효가 란동하거나 혹은 그 가운데 관효가 발동함이 있으면 곧 무슨 성이 관효 위에 임하는가를 보아 와서 취상한다. 이 단락은 오로지 '신'을 단함을 강한다.)

神鬼有殊,考求無二,是故官動乎乾,謂幹天神,謂沖寺廟,父老僧人之鬼,王侯都廈之靈也。動乎坤,謂瀆地祗,謂妨墳墓,母嫗之鬼,后妃之神也。震東方也,九天之神,道之宗,蠶桑舟車之司也,辱身折足之鬼,雷火部之威靈也。巽東南也,其司風波鎮海之神也,花果園林之祟,長婦女之魄也。坎北方也,在天為北斗,在地為北極,百川四海恆河之靈,其廣大也;蓋天下水火之神,確乎其不可易也。離火德也,於星熒惑,於士庶曰香火,於家曰灶,於骨肉曰中女之鬼也。艮為山神,為五嶽,為荒塚,及童兒之鬼也。兌為西方,釋之宗也,咒咀之孽,尸祝之誑,師尼之鬼,酒色之邪也。(言官鬼獨發,卦爻皆靜,以八宮象斷如此。)

신과 귀는 비록 분별이 있으나 고구하는 방법은 도리어 이것이 같다. 그러므로 관귀가 건궁에 있어 움직이면 이것이 천신을 모범하였거나 혹은 이것이 사묘를 충당하였거나 혹은 가능 이것이 부배·노자·승인의 귀이거나 혹은 왕후·대택의 령일 것이다. 곤궁에 있어 움직이면 이것이 지기를 도독하였거나 혹은 이것이 분묘를 방해하였거나 혹은 가능 이것이 모배·노부의 귀이거나 혹은 후비의 신일 것이다. 진은 동방에 있어 구천의 신·도교의 종을 주관하고 잠상과 주거를 주관한다. 그 귀는 이것이 욕을 받고 족을 꺾여 죽은 사람이요 그 신은 이것이 뇌화부의 위령이다. 손은 동남에 있어 풍파·해를 진하는 신을 주관한다. 그 숭은 화과 원림에서 나고 그 혼은 이것이 장방의 부녀이다. 감은 북방에 있어 천에 있어서는 북두가 되고 지에 있어서는 북극이 되니 이것이 백천·사해·항하의 령이요 광대하여 가장자리가 없다. 천하의 수신 화신이 가장 확착하여 이역할 수 없다. 리는 화덕에 속하여 성에 있어서는 형혹이 되고 사서인의 집에 있어서는 향화가 되며 집안에 있어서는 조신이 되고 골육에 있어서는 중녀의 귀가 된다. 간은 산신이 되고 오악이 되고 황분이 되며 또한 동아의 귀를 주관한다. 태는 서방에 있어 이것이 불교의 종이다. 그 얼은 주주에서 나고 그 광은 무축에서 나며 그 귀는 이것이 승니요 그 사는 이것이 주색이다. (주: 이것은 관귀가 독발하여 육효가 모두 정할 때 팔궁의 상을 써서 와서 단하면 곧 이것이 이와 같음을 말한다.)

初爻井祟,井中之鬼,司居之神也;二爻灶祟,灶下之亡,司境邑之神也;三爻家堂之祟,閨壼之鬼,司都郡橋埠之神也;四爻門戶之祟,關隘之神;五爻道路之祟,王侯之神;六爻墳墓之祟,慈悲之尊,奴僕之亡也。世於初者,家神也,世於二者,土神也,世於三,為園神,世於四,為五神,世於上,為山神也。(言卦得一鬼,現在何爻,及世鬼居何象,以六爻象斷如此。)

관귀가 초효에 있으면 이것이 정상의 숭·정중의 귀이요 혹은 가능 이것이 거소를 주관하는 신일 것이요 이효에 있으면 이것이 조상의 숭·조하의 망혼이요 혹은 가능 이것이 일경 일읍을 주관하는 신일 것이며 삼효에 있으면 이것이 가당의 숭·내실의 귀이요 혹은 가능 이것이 도군 교부를 주관하는 신일 것이고 사효에 있으면 이것이 문호의 숭·관애의 신이요 오효에 있으면 이것이 도로의 숭·왕후의 신이며 상효에 있으면 이것이 분묘의 숭·자비의 존이요 혹은 가능 이것이 노복의 망혼일 것이다. 세효가 초효에 있으면 이것이 가신이요 이효에 있으면 이것이 토신이며 삼효에 있으면 이것이 원신이요 사효에 있으면 이것이 오신이며 상효에 있으면 이것이 산신이다. (주: 이것은 괘 중에 다만 한 개의 관귀가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일효에 나타나는가 및 세효 위의 관귀가 어느 상에 거하는가를 보아 육효의 상을 써서 와서 단하면 곧 이것이 이와 같음을 말한다.)

青龍之為象也,司喜慶財利之神,東方聖賢,文班之師相,為桃李之妖,胎產之鬼也。朱雀亦離神也,司詞訟、紏善惡,掌交易,主生育,狩端門,權中鼎,或言語之幹天曹,或囹圄之妄冤鬼也。勾陳一土神也,司禾黍,主社稷,為工巧之亡,折跌之鬼也。騰蛇屬火,黃帝之左右也,為妖邪怪異之擾,飛遊砍伐之神,繩結驚狂之鬼也。白虎為金甲之神,為喪服之祟,兵凶虎橫,稱呼元帥者像焉。北方元武,強梁之神,盜賊之鬼,河井之亡,妓女之魄也。(卦得二鬼,上臨何神,下臨何神,以六神像斷如此。)

청룡의 상은 이것이 희경 재리를 주관하는 신이요 이것이 동방 성현·문반 가운데의 사상이다. 그 요는 도리의 정이 되고 그 귀는 태산으로 말미암아 망한 자가 된다. 주작도 또한 이것이 리궁의 신이요 사송을 주관하고 선악을 규찰하며 교역을 장관하고 생육을 주관하며 단문을 수위하고 중추를 집장한다. 혹은 이것이 언어로 말미암아 천조의 신을 촉범하였거나 혹은 이것이 옥중에 원사한 왕귀일 것이다. 구진은 이것이 일위의 토신이요 화서를 주관하고 사직을 주관한다. 그 망혼은 이것이 공장 교수요 그 귀는 이것이 질복하여 죽은 자이다. 등사는 화에 속하고 이것이 황제의 좌우 근시이다. 요사 괴이의 소요를 주관하고 이것이 비유·벌벌의 신이요 그 귀는 이것이 익사와 경광하여 망한 자이다. 백호는 이것이 금갑의 신이요 상복의 숭을 주관하고 병흉 호환을 주관한다. 무릇 원수라 칭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취하여 상을 삼는다. 북방 현무는 이것이 강량의 신·도적의 귀이요 이것이 하정에 익사한 자의 망혼이요 또한 이것이 기녀의 백이다. (주: 이것은 괘 중에 두 개의 관귀가 있을 때 위의 그것이 무슨 신에 임하고 아래의 그것이 무슨 신에 임하는가를 보아 육신을 써서 취상하여 와서 단하면 곧 이것이 이와 같음을 말한다.)

父母為祖先,妻財為臣妾,兄弟為手足之纏,子孫為兒女之孽,世是本宗,應是異姓。(六親有動,則以六親像斷如此。惟化鬼及獨發者尤甚。世,本家鬼也,應,他姓亡也。)犯亥子,則天將斗神可禱也;犯巳午,則火德財神可禳也;樹神東嶽,乃寅卯之官,佛氏喪車,乃申酉之象;辰戌為處處之土神,丑未為家家之地鬼。(十二支神值鬼,則以十二支像斷如此。)

부모효는 조선을 대표하고 처재효는 신첩을 대표하며 형제효는 이것이 수족의 규산이요 자손효는 이것이 아녀의 원얼이다. 세효는 이것이 본종의 귀이요 응효는 이것이 이성의 망이다. (주: 육친 가운데 발동하는 것이 있으면 곧 육친을 써서 취상하여 와서 단하면 곧 이것이 이와 같다. 그 가운데 관귀를 화출하는 및 독발하는 것이 더욱 응험한다. 세효는 이것이 본가의 귀이요 응효는 이것이 타성의 망혼이다.) 관귀가 해·자를 범함은 천장·북두의 신에게 도고할 수 있고 사·오를 범함은 화덕·재신에게 양사할 수 있다. 수신과 동악은 이것이 인·묘 위의 관귀요 불가의 신과 상거는 이것이 신·유의 상이며 진·술은 이것이 각처의 토신이요 축·미는 이것이 각가의 지귀이다. (주: 관귀가 어느 일지지에 당하는가이면 곧 십이지를 써서 취상하여 와서 단하면 곧 이것이 이와 같다.)

猶有官鬼現於貴人者,冠冕之神也;天喜者,利市吉慶之神也;喪門,喪服神也;天火、火德,天觸、灶司、天賊,強梁劫奪之亡;天獄,笞杖徒流之鬼;官符主訟,羊刃司兵,驛馬為商旅之冤,天河為覺溺之屈;華蓋,僧道也,咸池,娼妓也,暗金,產婦也,血衂,血鬼也;太歲,土德;刀針,斬絞傷也,坵墓,墳塋之咎,喪車,棺槨之殃,折煞,折跌之鬼;飛廉,游神,將星,武神,天醫,醫神,天馬,馬踏;浴盆,嬰童之溺,摧尸,伏尸之禍,孤神,絕嗣之鬼;太陰月德,受福於王母,太陽天德,賴祐於上帝也。(鬼值何宿,則以諸星像斷如此。天河水庫,乃天之浩府,故正自辰逐月順行,刀針金宿,正月當自乾起,故始亥順行也。餘詳諸星章內。)

이 밖에 관귀가 귀인성 위에 나타남은 이것이 의관의 신이요 천희에 나타남은 이것이 이시 길경의 신이며 상문에 나타남은 이것이 상복의 신이요 천화에 나타남은 이것이 화덕의 신이며 천촉·조사·천적에 나타남은 이것이 강량 겁탈하여 죽은 망혼이요 천옥에 나타남은 이것이 태장 도류의 형을 받는 귀이다. 관부는 송사를 주관하고 양인은 병인을 주관하며 역마는 이것이 상려 객사의 원이요 천하는 이것이 익수하여 죽은 굴이다. 화개는 이것이 승도요 함지는 이것이 창기요 암금은 이것이 산부요 혈뉵은 이것이 혈광의 귀이다. 태세는 이것이 토덕의 신이다. 도침은 이것이 참교 도상이요 구묘는 이것이 분영의 구이며 상거는 이것이 관곽의 앙이요 절살은 이것이 질절하여 죽은 귀이다. 비렴은 이것이 유신이요 장성은 이것이 무신이요 천의는 이것이 의신이요 천마는 이것이 말에 밟혀 죽은 자이다. 욕분은 이것이 익사한 영동이요 최시는 이것이 복시의 화요 고신은 이것이 절사의 귀이다. 태음·월덕은 이것이 왕모에게 복을 받음이요 태양·천덕은 이것이 상제의 보우에 의탁함이다. (주: 관귀가 어느 일성숙에 당하는가이면 곧 중성을 써서 취상하여 와서 단하면 곧 이것이 이와 같다. 천하는 수고에 속하고 이것이 상천의 호한의 부이니 그러므로 정월에 진에서 일어나 월을 쫓아 순행한다. 도침은 금숙에 속하고 정월에 마땅히 건위에서 일어나야 하니 그러므로 해에서 일어나 순행한다. 나머지는 자세히 《제성장》을 보라.)

夫四穹之內,無處而非鬼神,然有方隅風俗之所尊,地水火風之所司,或顯一鄉,或徵一國,難以繁陳。語謂千古而上,未有之神何所知,千古而下,再成之神何所擬。察鬼神者,但以五行八宮,變化而像之,以為後學之範,雖今古可通也。必實指鬼神而泥之,則誣矣。大抵神多為祐,鬼多為祟,蓋災病之來,多因自孽,若不洗心悔過,以除孽本,徒聚巫陳牲以媚鬼神,鬼神未必享也。況炰殺生命,以祈我之命,是益重其孽也。故曰:祭祀莫善於解禳,解禳莫善於修身,此之謂也。吾於鬼神章,獸三致戒云。

보천 이하에 귀신이 아닌 곳이 없다. 그러나 각지의 풍속이 존봉하는 바가 같지 않고 지·수·화·풍이 주관하는 바도 또한 같지 않으며 혹은 다만 일향에서 영현하고 혹은 일국에서 응험하니 일일이 자세히 진하기 어렵다. 사람의 말에 천고 이전에 아직 출현하지 않은 신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천고 이후에 새로 세운 신을 우리가 또한 어찌 비의하겠는가. 그러므로 귀신을 살피는 사람은 다만 오행·팔궁의 변화 취상을 써서 이로써 후학의 준식을 삼으면 고금이 곧 모두 통하여 지나갈 수 있다. 만약 반드시 이것이 어느 일위의 귀신임을 지실하여 죽 집으면 곧 무관에 가깝다. 대체로 말하면 신은 대부분 이것이 보우요 귀는 대부분 이것이 작숭이다. 재병의 도래는 대부분 이것이 자기가 지은 얼이다. 만약 마음을 씻고 허물을 뉘우치고 얼근을 발제하지 않고 다만 일미로 무축을 취집하고 생뢰를 진렬하여 가서 귀신에게 기쁨을 구하면 귀신이 미필 와서 흠향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생령을 팽살하여 이로써 자기의 성명을 기구함은 그것이 더욱 죄얼을 가중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제사는 해양만 못하고 해양은 수신만 못하다——바로 이것이 이 뜻이다. 나는 《귀신장》 안에서 반복 재삼 이 일 계율을 신명한다.

역모 권지칠(易冒卷之七)

학업장제오십팔(學業章第五十八)

(內詳九流百工何業成業執役業牙丹爐符咒修養九問)君子以習其學,百工以肄其業,學儒者,文爻實而聲名振,世體空而德業迂。從九流者,官鬼備而人慕,妻財旺而利豐,從百工者,以財為用也。(學能庇身,故父母為文書,官鬼為聲譽道望,妻財為利息,財官兩備,其業必豐。)

(본장은 상세히 구류·백공·어느 업에 종사하는가·업을 이룸·차역을 당함·아행을 함·단을 련함·부주·수양 등 아홉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군자는 학문을 연습하고 백공은 기예를 수습한다. 글을 읽어 유를 배우는 것은 문서효가 충실하면 곧 성명이 원양하고 세효가 낙공하면 곧 덕업이 우활하여 행하기 어렵다. 구류의 업에 종사하는 것은 관귀가 제비하면 곧 사람의 앙모를 받고 처재가 왕상하면 곧 획리가 풍후하다. 백공 기예에 종사하는 것은 곧 처재로 용신을 삼는다. (주: 학문이 능히 자신을 비호하니 그러므로 부모로 문서를 삼고 관귀로 성예 덕망을 삼으며 처재로 이식을 삼는다. 재·관 두 가지가 제비하면 이 분의 사업이 필정 흥왕할 것이다.)

如百工未業而筮何從,得金財而利金玉之工,水財而利水澤之技,火財為機織裁剪陶鎔,土財為農田泥土砂石,木財為花園樵采桑麻。財發坎而利於豕酒,妻突離而宜於陶爐,震巽為舟車轉運之謀,乾兌為玩好敲槌之事,艮喜樵夫,坤樂農父也。(以財值何屬、財動何宮斷之,玩好為寶貝金玉,敲槌為銅鐵工也。)

만약 아직 행업을 정하지 않고 무엇에 종사해야 할 것인가를 점치면 금성의 처재를 얻으면 금옥 공예에 이롭고 수성의 처재는 수택의 기에 이로우며 화성의 처재는 직조·재봉·도야 융주에 마땅하고 토성의 처재는 농전·진토·사석의 업에 마땅하며 목성의 처재는 화원·초채·상마에 마땅하다. 처재가 감궁에 있어 발동하면 돼지를 기르고 술을 빚음에 이롭고 처재가 리궁에 돌기하면 도요 로야에 마땅하며 진궁·손궁에 있으면 주거 전운의 도모에 마땅하고 건궁·태궁에 있으면 진완과 추타의 일에 마땅하며 간궁에 있으면 초부를 하기를 기뻐하고 곤궁에 있으면 농인이 되기를 즐긴다. (주: 처재가 어느 일오행에 속하고 어느 일궁에 있어 움직이는가를 따라 단한다. 이른바 '완호'는 주보 금옥을 가리키고 '효추'는 동철 장작을 가리킨다.)

天醫為醫,驛馬為商,貴人為役,天罡為漁,朱雀為優,白虎為屠,青龍為翰,騰蛇為戲,勾陳為匠,元武為幕,以財旺宜趨,財衰宜避也。(以財值諸星六神符之,役,隸卒也,幕,幕賓也。旺財所值,是業能興,衰財所臨,此業不發,倘卦無財爻,則以子孫為財元神,動離宜陶,並雀宜優也。)

처재가 천의를 띠면 행의가 마땅하고 역마를 띠면 경상이 마땅하며 귀인을 띠면 차역을 당함이 마땅하고 천강을 띠면 고기를 잡음이 마땅하며 주작을 띠면 우령을 함이 마땅하고 백호를 띠면 도호를 함이 마땅하며 청룡을 띠면 문한을 함이 마땅하고 등사를 띠면 잡희를 함이 마땅하며 구진을 띠면 공장을 함이 마땅하고 현무를 띠면 막료를 함이 마땅하다. 처재가 왕하면 곧 가서 추취함이 마땅하고 처재가 쇠하면 곧 회피함이 마땅하다. (주: 처재가 당하는 중성·육신을 써서 와서 인증한다. 이른바 '역'은 이것이 아문 예졸이요 '막'은 이것이 막부 빈객이다. 왕재가 당하는 행업은 능히 흥하고 쇠재가 임하는 행업은 발하지 않는다. 만약 괘 중에 처재효가 없으면 곧 자손으로 재의 원신을 삼는다. 자손이 리궁에 있어 움직이면 도야가 마땅하고 겸하여 주작에 임하면 우령을 함이 마땅하다.)

成業者,世空則無成,卦六沖而有半途之廢。執役者,財官旺則利歸其室,官克世而有樸作之憂。業牙者,財官旺則客集其門,應象空而有張羅之嘆。學丹爐而用財,學符咒而用官,學修養而用世,此則有別,其他百藝,皆以財為用也。(符咒求靈通,故用官,修養求長生,故用世,其他工巧技能,專以資身立家,故執妻財為用。)蓋問業在於趨利,因業之利而辨諸用,則用神隨業而移,吉凶昭焉。

능히 한 분의 사업을 성취하는가 아닌가를 물음에 세효가 낙공하면 곧 이루지 못하고 괘가 육충을 만나면 곧 반도에서 폐한다. 차역을 당함은 재·관이 량왕하면 곧 리가 자가에 귀하고 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책타를 받는 우가 있다. 아행을 엶은 재·관이 량왕하면 곧 객상이 문에 넘치고 응효가 낙공하면 곧 다만 장라 일장의 탄식을 얻을 뿐이다. 단을 련함을 배움은 처재효를 쓰고 부주를 배움은 관귀효를 쓰며 수양의 도를 배움은 세효를 쓴다——이 몇 가지는 각각 분별이 있다. 나머지 각종 기예는 모두 처재로 용신을 삼는다. (주: 부주가 구하는 바는 이것이 영험하여 신에 통함이니 그러므로 관귀를 쓰고 수양이 구하는 바는 이것이 장생이니 그러므로 세효를 쓰며 기타의 공교 기능은 오로지 몸을 기르고 집을 세우기 위함이니 그러므로 처재를 취하여 쓸 것으로 한다.) 요컨대 행업을 묻는 것은 이것이 리를 향하기 위함이니 곧 이 행업의 리가 있는 곳을 따라 가서 용신을 변한다. 용신이 행업을 따라 전이하면 길흉도 또한 곧 분명하다.

치경장제오십구(治經章第五十九)

(內詳性經專經著書詩畫參禪明傳演法修譜八問)古人受書,經學尚焉,此義理之源,亦科名之藉,故官文兩旺,而名榮經術,世空而白首無成。概問何經,則以五行分之,金為春秋,以其義也,土為易,以其信也,火為禮,以其文明也,木為詩,以其被樂也,水為書,以其出雒也。雖然,概問不如專筮之明,考其官文旺實,並臨歲月,而遇擢可期。(概筮,以文書屬何爻,旺則宜趨,衰則宜避。專筮,惟官文喜旺,世爻忌空。)

(본장은 상세히 어느 일경을 다스리는 것이 적합한가·오로지 일경을 다스림·글을 지음·시화·선을 참함·성현의 전을 천명함·법술을 연습함·가보를 닦음 등 여덟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고인이 업을 받아 글을 읽음은 가장 경학을 중히 하니 경학은 이미 이것이 의리의 원두요 또한 이것이 과거 공명의 빙차이다. 그러므로 관효·문서효가 량왕하면 곧 능히 경술로써 명을 이룰 것이요 세효가 낙공하면 곧 백두하여 이룸이 없다. 만약 롱통하여 어느 일경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물으면 곧 오행을 따라 이로써 나눈다. 금은 《춘추》가 되고 그것이 의를 중히 함을 취하고 토는 《역》이 되고 그것이 신을 중히 함을 취하며 화는 《례》가 되고 그것이 문명을 취하며 목은 《시》가 되고 그것이 관현에 입을 수 있음을 취하고 수는 《서》가 되고 그것이 낙에서 나옴을 취한다. 다만 롱통하여 묻는 것이 오로지 일경을 점침이 명백함만 못하다. 관효·문서효가 왕상 충실한가 아닌가·함께 태세 월건에 임하는가 아닌가를 고찰하면 그러면 곧 발발 임용됨을 기대할 수 있다. (주: 롱통하여 점치면 곧 문서가 어느 일효에 속하는가를 본다. 왕하면 곧 향함이 마땅하고 쇠하면 곧 피함이 마땅하다. 오로지 일경을 점침은 다만 관효·문서효의 왕상을 기뻐하고 세효 낙공을 꺼린다.)

夫筮改經,猶卜求名,父官旺而名成,世爻空而不遇。治經經成,著書書成,文與世象,不宜一空。筆耕書傭、賣文賣畫,父與財爻,喜其兩得。欲參宗禪之奧,戒六沖而世空。欲述古今之文,明聖賢之傳,忌世空而文陷。欲演天書之秘,亦戒世空六沖,文陷而道偽,官旺而名高。欲修祖宗之譜,父旺而流芳,世空六沖不成也。蓋學而求道,在乎成身,則六沖世空為戒;學而求進,在於成名,則象文爻宜旺。占者審之。

다른 경을 고쳐 다스림을 점침은 공명을 구함을 점침과 같은 예이다. 부모·관귀가 량왕하면 곧 명이 이루어지고 세효가 낙공하면 곧 만나지 않는다. 경을 다스림이 능히 이룸이 있는가 없는가·글을 지음이 능히 써서 이루는가 아닌가를 점침은 문서효와 세효가 모두 한 개도 낙공해서는 안 된다. 필경·글을 베낌으로써 생계를 삼거나 혹은 글을 팔고 그림을 팔면 곧 부모효와 처재효의 두 가지를 모두 얻음을 기뻐한다. 선종의 오의를 참구하고자 하면 육충과 세효 낙공을 경계해야 하고 고금의 글을 술작하고 성현의 전을 천명하고자 하면 세효 낙공과 문서효 함락을 꺼린다. 천서 비법을 연습하고자 하면 같이 세효 낙공과 육충을 경계해야 한다. 문서가 함락하면 곧 전하는 도가 이것이 위요 관효가 왕상하면 곧 성명이 높다. 조종의 가보를 닦고자 하면 부모효가 왕하면 곧 후세에 향기를 흘리고 세효가 낙공하거나 혹은 육충을 만나면 곧 닦아 이루지 못한다. 요컨대 배움을 위하여 도를 구함은 자신을 성취함을 중히 하면 곧 육충·세공으로 계를 삼고 배움을 위하여 진취를 구함은 명성을 성취함을 중히 하면 곧 문서의 효가 왕상해야 한다. 점치는 자는 마땅히 심찰하여 청초해야 한다.

연사장제육십(延師章第六十)

(內詳附學相資同坐館安蒙讀寄讀成師邀遊訪遇九問)親師擇友,學業所尚,故以文書為用爻,不宜休囚,休囚有伴食之譏;不宜空破,空破無師資之益;不宜散絕,散絕多作徹之嫌。且三沖來往,難收一歲之功,游魂改移,定有二家之志。

(본장은 상세히 부학·피차 자조·같이 일관에 앉음·관지가 안온한가 아닌가·몽동이 글을 읽음·기독·스승을 배함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노사를 요청하여 함께 노닐기·스승을 찾아 능히 만나는가 아닌가 등 아홉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노사를 친근하고 붕우를 선택함은 이것이 학업 위에서 가장 긴요하니 그러므로 문서효로 용신을 삼는다. 문서가 휴수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휴수하면 곧 '시위 소찬'의 기가 있고 낙공 봉파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공파하면 곧 스승을 좇는 이를 얻지 못하며 충산 임절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산절하면 곧 많이 반도에서 관을 철함의 혐의가 있다. 만약 육충을 만나면 왕래하여 일년에도 공효를 거두지 못하고 만약 유혼괘를 얻으면 노사가 옮기려 하여 필정 따로 한 집이 그를 부르는 것이 있다.

是以文書居日月之上,則師嚴而道尊,成人有德。臨旺相生扶,則循循而善誘,名實兼收。動衰變旺,先惰而後勤,動旺變衰,先嚴而後敝。父化退而倦勸,父化進而克振,父化父而殊經,父化財而賈儒也。父化官則有顯貴之交,父化兄則有追隨之友,父化子孫則高閒好道,多物外之心,旺而克世,學問有責成之功,衰而克世,館餐有求全之意。兄弟動多爭主,子孫動多附從,官動高名,財動重利。

그러므로 문서효가 일건·월건 위에 거하면 곧 이것이 사도가 존엄하여 능히 사람의 덕행을 성취한다. 문서가 왕상에 임하고 생부를 얻으면 곧 순순하여 잘 유도하여 명실을 겸하여 거둔다. 문서가 발동할 때 쇠하여 왕효를 변출하면 이것이 먼저 게으르고 뒤에 부지런하고 발동할 때 왕하여 쇠효를 변출하면 이것이 먼저 엄하고 뒤에 이완한다. 부모가 퇴신을 화함은 이것이 교회에 권태함이요 진신을 화함은 이것이 능히 진작함이다. 부모가 부모를 화함은 이것이 다스리는 경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음이요 부모가 처재를 화함은 이것이 곁에서 가르치고 곁에서 장사하는 유상이다. 부모가 관귀를 화함은 이것이 노사에게 현귀의 교유가 있고 형제를 화함은 이것이 따르는 붕우가 있으며 자손을 화함은 이것이 그가 청고 한일하여 도술을 애호하여 많이 초연물외의 마음이 있다. 문서가 왕상하여 세를 극함은 이것이 학문 위에서 독책 성취의 공이 있고 문서가 쇠약하여 세를 극함은 이것이 그가 관중에 음식 공급 위에서 구전 책비함이다. 형제효가 발동하면 많이 사람이 와서 동가를 다투는 것이 있고 자손효가 발동하면 많이 사람이 와서 부독하는 것이 있으며 관귀효가 발동하면 노사의 명성이 높음을 주관하고 처재효가 발동하면 노사가 재리를 중히 함을 주관한다.

唯父為子而延師,然後以應為西席,以世為東家。應生世者,主賓相成,應克世者,遊從不易,應空其意不留,應動其心不一,應破散其體不寧,而世動世空,則吾心先倦。然進德修業,必係文書,故父母之爻,不可一病,故應爻旺而父爻衰,不受切磋之益。(自占場父為用,父占兼應為詳。蓋應乃師之身體,父乃師之德業也。)

오직 부친이 아들을 대신하여 노사를 빙청할 때에만 비로소 응효로 서석(스승)을 삼고 세효로 동가(자기)를 삼는다. 응효가 세를 생하면 주빈이 능히 서로 이룰 수 있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사생이 서로 지내기 쉽지 않으며 응효가 낙공하면 그에게 오래 머물 뜻이 없고 응효가 발동하면 그의 심사가 정하지 않으며 응효가 봉파 피산하면 그의 신체가 편하지 않다. 그런데 세효가 발동하고 세효가 낙공하면 곧 이것이 나 자신이 먼저 권태한 것이다. 그러나 진덕 수업이 종귀 문서효에 계하니 그러므로 부모의 효가 한 점의 모병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응효가 왕하여 부모효가 쇠하면 곧 절착 타마의 이를 얻지 못한다. (주: 학생이 스스로 점치면 곧 부모효로 쓸 것을 삼고 부친이 아들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겸하여 응효를 보아야 비로소 주상하니 응효가 이것이 노사 이 사람이요 부모효가 이것이 노사의 학문 덕업이기 때문이다.)

父母為師,尊其道也,世應主賓,言其體也,賢愚優劣,專察父爻,若百工學藝,技而非道,專憑應象,唯六合及應旺生世為吉。是故應空其技不精,應破散其制作不備,應墓絕其藝不巧也。應克世而多役使需求,三沖而不能久處。(道貴博學專用文,技貴異巧專用應。)

부모로 노사를 삼음은 이것이 그가 전하는 도를 존숭함이요 세응으로 주빈을 삼음은 이것이 인신에 대하여 말함이다. 노사의 현우 우렬은 오로지 부모효를 본다. 만약 백공 기예를 배우면 그것이 기에 속하고 도에 속하지 않으니 곧 오로지 응효에 의지하여 다만 육합의 괘 및 응효가 왕상하여 세를 생함으로 길을 삼는다. 그러므로 응효가 낙공하면 그의 기예가 정하지 않고 응효가 봉파 피산하면 그의 제작이 제비하지 않으며 응효가 입묘 임절하면 그의 수예가 교하지 않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그가 많이 도제를 역사하고 많이 색구가 있으며 육충을 만나면 곧 능히 오래 지내지 못한다. (주: 도를 구함은 박학을 귀하게 하니 그러므로 오로지 문서효를 쓰고 기를 배움은 기교를 귀하게 하니 그러므로 오로지 응효를 쓴다.)

卜附學者,以學為先,亦看文書,忌三沖父陷;兄動克世,則學友輕狂,應爻克世,則主家重利。卜相資者,友而非師,則看應象,喜六合生身,惡三沖剋世,喜生扶旺相,忌空破散絕。若同坐有功,館地有益,又看文書。館地之安,世爻毋空破散絕,而鬼象莫之交重,則安寧可居,而隨墓助傷,亦有災咎也。

남의 집의 관에 부독함을 점침은 학문으로 먼저를 삼고 또한 문서효를 보며 육충과 부모효 함락을 꺼린다. 형제효가 발동하여 세를 극함은 이것이 동학이 경광함이요 응효가 세를 극함은 이것이 주가가 리전을 중시함이다. 동학이 피차 자조함을 점침은 저것이 곧 붕우요 이것이 노사가 아니니 곧 응효를 본다. 육합하여 나를 생함을 기뻐하고 육충하여 세를 극함을 미워하며 그것이 생부 왕상을 얻음을 기뻐하고 그것이 공·파·산·절을 만남을 꺼린다. 만약 같이 일관에 앉음이 이가 있는가 없는가·이 곳의 관지가 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면 여전히 문서효를 보아야 한다. 관지가 안온한가 아닌가는 세효가 공·파·산·절을 만나지 않고 관귀의 상이 또한 교중 발동하지 않으면 곧 안녕하여 살 수 있고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또한 여전히 재구가 있다.

若蒙讀之安,惟取子孫旺相,而鬼動命墓不宜也。附親遠學,離鄉寄讀,及入學諏吉,皆同此占,兼看文書之旺衰也。延師成否,貞沖合沖,世空應空,及無官而不成。邀師遠遊,父占應壞而不從,子占父壞而師不諾也。訪師遇乎,指其人也,應空六沖,則不得其門也。生我者親,成我者師,可不慎乎?

만약 몽동이 글을 읽음이 평안한가 아닌가를 물으면 다만 자손효의 왕상을 취한다. 관귀가 발동하고 본명이 입묘하면 곧 마땅하지 않다. 친척에게 투고하여 먼 곳에 가서 배우고 고향을 떠나 기독하며 및 입학하여 길일을 택함도 모두 이 한 벌의 점법을 쓰고 동시에 겸하여 문서효의 왕쇠를 본다. 스승을 빙함이 능히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본괘 육충·합처봉충·세효 낙공·응효 낙공 및 괘 중에 관효가 없음은 모두 이루지 못한다. 노사를 요청하여 함께 원유함을 점침에 부친이 와서 점치면 응효가 패괴하면 그가 가지 않고 학생이 와서 점치면 부모효가 패괴하면 노사가 곧 답윤하지 않는다. 스승을 찾아 능히 만나는가 아닌가를 점침——이것은 그 사람을 가리킨다. 응효가 낙공하거나 혹은 육충을 만나면 곧 그의 문을 찾지 못한다. 나를 낳은 것은 이것이 부모요 나를 성취하는 것은 이것이 노사이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복관장제육십일(卜館章第六十一)

(內詳何地何時就館開館附學代館辭館薦館攘館選刻卜徒幕館商館十三問)問館有無成否,喜六合生世,惡三沖應空。問館何地,以應為方,在坎兌而近水,在震巽而入林,在坤艮為山野,在離為城市,在乾為大都靈宮也。應居父母,則詩書禮樂之家,應居官鬼,則仕宦史胥之宅,居妻財為商賈,居兄弟為同儕,居子孫則清閒道德之門也。以陰陽而分男女之延,以內外而分遠近之請,以游魂歸魂而分本土他境,以六神分景色,諸星為人事也。問得館何時,實世生世合世,則其期也。

(본장은 상세히 어느 땅에 있는가·어느 때에 있는가·관에 감·관을 엶·부학·관을 대신함·관을 사함·관을 천함·관을 뺏음·글을 골라 책을 새김·제자를 택함·막부의 관·상가의 관 등 열세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관에 앉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물음은 육합하여 세를 생함을 기뻐하고 육충과 응효 낙공을 미워한다. 관이 어느 처소에 있는가를 물음은 응효로 방위를 정한다. 응이 감궁·태궁에 있으면 곧 물에 가깝고 진궁·손궁에 있으면 곧 숲 가운데 있으며 곤궁·간궁에 있으면 이것이 산야요 리궁에 있으면 이것이 성시요 건궁에 있으면 이것이 대도회 혹은 신묘이다. 응효가 이것이 부모이면 저것이 곧 시서 예악의 집이요 응효가 이것이 관귀이면 저것이 곧 사환 혹은 이서의 택이며 이것이 처재이면 저것이 곧 상고의 집이요 이것이 형제이면 저것이 곧 동배의 집이며 이것이 자손이면 저것이 곧 청한 유도의 문이다. 음양을 써서 청하는 이것이 남관인가 여관인가를 나누고 내외괘를 써서 청함이 먼가 가까운가를 나누며 유혼 귀혼을 써서 본토에 있는가 타향에 있는가를 나누고 육신을 써서 주위의 경색을 보며 중성을 써서 인사를 본다. 언제 관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음은 세효를 충실하고 세효를 생하고 세효를 합하는 그 시후가 곧 이것이 응기이다.

(應帶青龍,其地在長林豐草,元武其家在水畔池傍,朱雀鬧市煙村,白虎荒鄉僻境,勾陳近於田野故塋,騰蛇依於往來工藝舟車也。貴人為宦,驛馬為商,華蓋為僧,天財為賈,天豬為屠,餘以類求。)

(주: 응효가 청룡을 띠면 그 지방이 무림 풍초 사이에 있고 현무를 띠면 그 인가가 수변 지반에 있으며 주작을 띠면 뇌시 혹은 취연이 조밀한 촌락에 있고 백호를 띠면 황벽한 향야에 있으며 구진을 띠면 전야 구분에 가깝고 등사를 띠면 왕래하는 수예 인가 혹은 주거의 땅에 의방한다. 응효가 귀인을 띰은 이것이 관환 인가요 역마를 띰은 이것이 행상이요 화개를 띰은 이것이 승인이요 천재를 띰은 이것이 좌고요 천저를 띰은 이것이 도호이니 나머지는 류를 따라 가서 구하라.)

既延而問就館之吉,三沖則硯席難終,財陷則束脩未腆,應空無尊道之志,克世有慢師之嫌,應破散絕有怠學之心,唯六合財旺應生為吉。館已定矣,如我處而身安心定乎,則隨墓助傷,不可犯也,世用空破散絕,不可遇也,官鬼不可動也,動則以五行八宮、六神諸星詳之。游魂不久,三沖不定。

이미 빙을 받아 가서 관에 앉음이 길한가 아닌가를 물음에 육충을 만나면 곧 사생의 의가 선종하기 어렵고 처재가 함락하면 곧 수수가 박박하며 응효가 낙공하면 주가에 스승을 존하고 도를 중히 하는 뜻이 없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노사를 경만함의 혐이 있으며 응효가 봉파·피산·임절하면 주가 자제에 태학의 마음이 있다. 오직 육합의 괘·처재 왕상·응효가 세를 생함만이 비로소 길로 계산한다. 관이 이미 정하여 다시 내가 저곳에 사는 심신이 안온한가 아닌가를 물음에 수귀입묘·조귀상신은 모두 범해서는 안 되고 세효와 용신이 공·파·산·절을 만남은 모두 만나서는 안 되며 관귀는 더욱 발동해서는 안 된다——한번 움직이면 곧 오행·팔궁·육신·중성을 따라 가서 상심해야 한다. 유혼괘를 얻으면 곧 삶이 오래지 않고 육충을 만나면 곧 거류가 정하지 않다.

(鬼靜無戒,鬼動有忌,艮由童僕產禍,兌由婦女生言,乾坤防老翁嫗之憎,震巽慎小工技之讒,坎驚盜,離驚火,八宮之約舉也。金喪,火非,土病,水失,木折,咸池淫,天賊盜,官符訟,驛馬遷,五行諸星之約舉也。六神亦然,元武遺亡,朱雀毀謗,龍敗事於嗜酒,虎失利於兵喪,勾陳趄諮遁悶,騰蛇浮燥驚惶。)

(주: 관귀가 안정하면 곧 계비할 필요 없고 관귀가 발동하여야 비로소 기휘가 있다. 관귀가 간궁에 있으면 화가 동복의 몸에서 일어나고 태궁에 있으면 한화가 부녀의 입에서 나며 건궁·곤궁에 있으면 노옹 노부의 증오를 방비해야 하고 진궁·손궁에 있으면 소공장의 참언을 신근해야 하며 감궁에 있으면 도적을 놀라게 하고 리궁에 있으면 화재를 놀라게 한다——이것이 팔궁의 거요이다. 금에 속하면 상사를 주관하고 화에 속하면 시비를 주관하며 토에 속하면 질병을 주관하고 수에 속하면 실탈을 주관하며 목에 속하면 절상을 주관한다. 함지를 띠면 음을 주관하고 천적을 띠면 도를 주관하며 관부를 띠면 송을 주관하고 역마를 띠면 천동을 주관한다——이것이 오행과 중성의 거요이다. 육신도 또한 이와 같다. 현무는 유실을 주관하고 주작은 훼방을 주관하며 청룡은 술을 기호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패하고 백호는 병상으로 말미암아 리를 잃으며 구진은 진퇴 지의·울민 난행을 주관하고 등사는 부조 경황을 주관한다.)

設帳來從乎,應空則負笈無徒,財虛則館榖不盛。問附來者,同於設帳。問代席者,同於成館。若筮辭館,以應為主人,應克世而不從,應空散破絕而不遂;主不從雖六沖不能解,主不遂雖游魂安可辭,惟應實及不克世者,可以去也。筮薦館,類於仗托,貞沖應壞則不力,克世則不忠。筮攘館,猶於奪婚,應破散空,彼謀不遂,克世而為其所奪也。

자기가 장을 설하여 제자를 가르침에 사람이 와서 배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음에 응효가 낙공하면 곧 서상을 지고 오는 학생이 없고 처재가 허약하면 곧 관곡이 풍하지 않다. 사람이 와서 부독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음은 장을 설함과 같은 예이다. 남을 대신하여 관을 대신함을 물음은 관을 이룸을 점침과 같은 예이다. 만약 관을 사함을 점치면 응효로 주가를 대표한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주가가 부단히 놓지 않고 응효가 낙공·피산·봉파·임절하면 사정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가가 부단히 놓지 않으면 비록 괘가 육충을 만나도 또한 풀리지 않고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록 유혼괘를 얻어도 또한 어찌 사할 수 있으랴. 오직 응효가 충실하여 또한 세를 극하지 않음만이 비로소 이로써 사거할 수 있다. 사람을 천하여 관에 앉음을 점침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함을 점침과 같은 류이다. 본괘 육충·응효가 패괴하면 그가 곧 힘을 내지 않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그가 곧 충실하지 않다. 남의 관을 뺏음을 점침은 혼을 다툼을 점침과 같은 류이다. 응효가 봉파·피산·낙공하면 상대방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상대방에게 탈취당한다.

有問選文刻書,其用有二:名用父母,利用妻財。卜徒好惡,其用亦二:三教誼同父子,故用子孫;百工業以求利,故憑應象;然執贄之後,有子孫應象之分,束脩未行,則皆從應象,此三教百工同也;應克世而其人矯罔,應空破散而其人下劣,三沖而無恆心,財空而無禮幣。

사람이 묻기를 문장을 선집하고 서적을 각인하는 것이 있으면 취용에 두 층이 있다——명을 구함은 부모효를 쓰고 리를 구함은 처재효를 쓴다. 도제의 호괴를 점침은 취용에도 또한 두 층이 있다. 유·석·도 삼교의 사도는 정이 부자와 같으니 그러므로 자손효를 쓰고 백공 기예는 이것이 리를 구하기 위함이니 그러므로 응효에 의지한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스승을 배하는 예를 행한 이후에 비로소 자손과 응효를 나누어야 하고 수수가 아직 보내 오기 이전에는 일률로 응효를 본다——삼교와 백공이 모두 같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그 사람이 교식 기만하고 응효가 낙공·봉파·피산하면 그 사람의 품질이 하렬하며 육충을 만나면 그에게 항심이 없고 처재가 낙공하면 그가 예폐를 구비하지 않는다.

若筮館於衙幕,及同業於富豪,財官世應,喜其生合,忌彼空沖。若筮遇於何地,則不以應而財,財生之方,財動之宮,乃可圖也,財屬五行,乃其象也。六神諸星參之。(財動論宮,如財動乾宮,宜趨西北;財靜論生,如財屬金爻,利涉東南;妻財臨水,遇魚鹽之業、江海之濱,妻財臨木,遇花果之行、山林之所,土覓田野,火覓城市,金覓玉石;武水龍木,虎兵雀市,蛇商勾醫;天醫醫使,華蓋僧從,皆以財考也。納人之請,世應為先,服人之事,財利為務。)

만약 아문에 가서 막료를 하거나 혹은 부호와 합화하여 일을 함께 함을 점치면 곧 처재·관귀와 세응을 본다. 그것들이 서로 생하고 서로 합함을 기뻐하고 그것들이 낙공 서로 충함을 꺼린다. 만약 마땅히 어느 지방에 가서 일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를 점치면 곧 응효를 보지 않고 처재를 본다. 처재가 생을 얻는 방위·처재가 발동하는 괘궁이 비로소 이것이 도모할 곳이요 처재가 어느 일오행에 속하면 곧 어느 일류의 상을 취하며 다시 육신과 중성을 참본다. (주: 처재가 발동하면 곧 그것이 어느 일궁에 있는가를 논하니 예컨대 처재가 건궁에 있어 움직이면 서북에 감이 마땅하다. 처재가 안정하면 곧 그것이 어디에서 생을 얻는가를 논하니 예컨대 처재가 금에 속하면 곧 동남에 감이 이롭다. 처재가 수에 임하면 어염의 업·강해의 빈을 만날 수 있고 목에 임하면 화과 행당·산림의 곳을 만날 수 있으며 토에 속하면 곧 전야에 가서 찾고 화에 속하면 곧 성시에 가서 찾으며 금에 속하면 곧 옥석행에 가서 찾는다. 현무를 띠면 수변에 가고 청룡을 띠면 임목에 가며 백호를 띠면 병사에 가깝고 주작을 띠면 뇌시에 있으며 등사를 띠면 상려를 따르고 구진을 띠면 의가에 가깝다. 천의를 띰은 이것이 의관 차사요 화개를 띰은 이것이 승도를 따름이다——이 등은 모두 처재 위에서 가서 고구한다. 요컨대 남이 와서 나를 빙청함은 세응으로 먼저를 삼고 내가 가서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은 재리로 요를 삼는다.)

The original text is in the public domain. The Korean is a machine-assisted translation of this library’s own Chinese paraphrase, checked against a fixed glossary so that technical terms match the definitions used elsewhere on this site. It is a reading aid and does not replace the original.

Hexagrams in this vol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