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공명장제육십이(功名章第六十二)

清 · 程良玉 · 제12권 / 16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內詳發年考時發案收試補廩廷試武試封蔭投麾從軍委署草野求名仕途大象升信升時是期升方是地是官筮官補官援例久任身安薦獎開復上書獻策條陳慮參防後大計告養履危揭參交代雜職裁缺公議國務四十問)國家以文章取士,則凡大小試,皆以文書為用,故父母喜日月旺相,惡破散絕空,飛而無助,虛抱經綸,伏而有填,定升廊廟,安鄉遇克,將飛而墜,絕處逢生,已棄復收,象凶而吉者遇其時,象得而失者違其令也。唯文書臨建臨破,不同此例。得名在我,世不可空,主試在公,官不可失。

(본장은 상세히 발적의 해·고기·발방·유재를 수고함·림생을 보함·전시·무시·봉을 청하고 음을 청함·군문에 투효함·종군·위서 대리·초야의 사람이 명을 구함·사도 대세·승천 소식·승천 시간과 응기·승천 방향과 지점·임하는 바 어느 벼슬·관직을 점침·관결을 보함·예에 의하여 연납함·구임·임상 평안·천거 장서·원직을 개복함·글을 올림·책을 헌함·조진·참당을 근려함·사후에 환을 방비함·대계 고핵·가를 고하여 부모를 봉양함·험을 밟음·게참당함·임사를 교대함·잡직·직결을 재철함·공의·국무 등 마흔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국가가 문장으로 사를 취하니 그러므로 무릇 대소 고시는 모두 문서효로 용신을 삼는다. 부모효가 일월 왕상을 얻음을 기뻐하고 파·산·절·공을 만남을 꺼린다. 부모가 비록 괘에 나타나나 원조가 없음은 이것이 헛되이 경륜의 재를 안는 것이요 부모가 비록 복장하나 후래에 충실을 얻으면 필정 조정에 올라갈 것이다. 부모가 본위에 편히 있으나 극을 받음은 이것이 장차 날고자 하여 먼저 떨어짐이요 부모가 절처봉생함은 이것이 이미 버림받고 또 수록됨이다. 괘상이 흉하여 결과가 길함은 이것이 좋은 시령을 만난 것이요 괘상이 좋아 결과가 실함은 이것이 시령을 위배한 것이다. 오직 문서효가 바로 월건에 임하거나 혹은 바로 월파를 만남만은 이 일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명을 취득함은 나 자신에 있으니 그러므로 세효가 낙공해서는 안 되고 고시를 주지하는 것은 이것이 공가이니 그러므로 관효가 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求名者,以父母為用爻,官備世實則吉。飛而無助,如未建辛日,得漸是也;伏而有填,如午建戊午日,得大畜是也;安鄉受克,如亥建甲寅日,得乾是也;絕處逢生,如申建乙巳日,得震之隨是也;遇其時,如卯建丁亥日,占秋試得大過之井是也;違其令,如寅建辛亥日,占春試得師之坤是也。遇時,謂考期官文值月建,違令,謂考期官文值月破。若文書以象學業,今值月建,後逢月破不壞,今值月破,後值月建不全。)

(주: 공명을 구함은 부모효로 용신을 삼고 관효가 제비하고 세효가 충실하면 곧 길하다. '날아 원조가 없음'은 예컨대 미월 신일에 《점》괘를 얻음이요 '복하여 전이 있음'은 예컨대 오월 무오일에 《대축》을 얻음이요 '향에 편히 있어 극을 받음'은 예컨대 해월 갑인일에 《건》괘를 얻음이요 '절처봉생'은 예컨대 신월 을사일에 《진》을 얻어 《수》로 변함이요 '그 때를 만남'은 예컨대 묘월 정해일에 추시를 점쳐 《대과》를 얻어 《정》으로 변함이요 '그 령을 어김'은 예컨대 인월 신해일에 춘시를 점쳐 《사》를 얻어 《곤》으로 변함이다. 이른바 '우시'는 이것이 고기에 이를 때 관효·문서효가 바로 월건에 당함을 말하고 이른바 '위령'은 이것이 고기에 이를 때 관효·문서효가 바로 월파를 만남을 말한다. 만약 문서효가 대표하는 것이 이것이 학업이면 안하에 바로 월건에 당하면 일후에 월파를 만나도 또한 괴함에 이르지 않고 안하에 바로 월파를 만나면 일후에 비록 월건에 당하여도 능히 십전이 아니다.)

有謂六沖不吉,曰否,或應阻其考也。有謂合處逢沖不吉,曰否,或臨試而值變也。有謂悔沖不吉,曰否,或慮得名而有事也。有謂隨墓助傷不吉,曰否,或名成而疾病驚惶相纏也。有謂二分不吉,曰否,或求名而兩適兩就也。有謂兄動不吉,無非奪標之嫌,子動傷官,無非囑託之輩,財動克父,無非賄賂之夫,唯在官文兩強,仍可得志。科舉古占,得乾震則吉,乾天震雷,以應元首聲名,然皆憑於父搖官發,化變飛騰,若父失官空,寧辭渝落也。(已以八者,求名雖不宜見,若得官文旺備,或先阻礙,而後成名。)

사람의 말에 육충을 만나면 곧 불길하다 하니 그 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것은 다만 아마 저해되어 능히 응고하지 못할 뿐이다. 사람의 말에 합처봉충이 불길하다 하니 그 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것은 다만 고에 임하여 변고가 생할 뿐이다. 사람의 말에 변괘 육충이 불길하다 하니 그 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것은 다만 공명을 얻은 이후에 따로 사고가 있음을 고려할 뿐이다. 사람의 말에 수귀입묘·조귀상신이 불길하다 하니 그 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것은 다만 공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질병·경황이 서로 휘말릴 뿐이다. 사람의 말에 내외 이분의 괘가 불길하다 하니 그 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것은 다만 명을 구할 때 두 곳에 갈 곳이 있고 양변에 모두 나아갈 뿐이다. 사람의 말에 형제 발동이 불길하다 하니 그것은 지나지 사람이 와서 표를 다투는 것이 있을 뿐이요 자손이 발동하여 관을 상함은 그것은 지나지 사람이 와서 청탁하는 것이 있을 뿐이요 처재가 발동하여 부모를 극함은 그것은 지나지 사람이 행회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다만 관효·문서효가 량강하면 여전히 이로써 뜻을 얻을 수 있다. 고법으로 과거를 점침은 《건》《진》을 얻으면 곧 길하니 건은 천이 되고 진은 뇌가 되어 원수의 위와 성명의 울림에 응한다. 다만 이 등은 모두 부모 요동·관효 발동 및 화변 비등의 상에 의지해야 하고 만약 부모가 위를 잃고 관효가 낙공하면 저것은 도리어 낙제를 면하지 못한다. (주: 이상 이 여덟 가지는 명을 구할 때 비록 보기를 원하지 않으나 다만 관효·문서효가 왕상 제비하면 또한 지나지 먼저 저애가 있고 뒤에 종경 명을 이룰 뿐이다.)

是故拔元拔首,父母建於日月,補增補廩,妻財並於豐隆。世居父旺,曾經揣摹之成,應坐父興,當賴風簮(?)之助。動衰變旺,喜後勁之文,動旺變衰,惜強弩之末。進神則上其名,退神則下其等。爻爻相助,文章粲於斗牛,象象來生,姓氏懸如日月。兩官兩父,旺則連登,衰則再試也。猝病懷憂,誠是隨官入墓,越規受恐,寧非助鬼傷身。父壞而帶騰蛇,近憂降辱,財動而臨白虎,遠應丁憂。衰居龍雀,長詩字而短文章,廢坐勾元,隳誦讀而耽酒色。世投月破,恐病阻試期,身犯旬空,忌心慵塵務。有氣有傷,小有瑕庛之戾,無根無倚,大嫌荒謬之篇。

그러므로 제일명을 발췌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모효가 바로 일건·월건에 당해야 하고 증광생원을 보하고 인선생원을 보하고자 하면 반드시 처재효가 함께 왕성의 땅에 있어야 한다. 부모효가 왕하여 세효 위에 있으면 이것이 자기가 내려 추마의 공을 지낸 것이요 부모효가 흥왕하여 응효 위에 있으면 이것이 타인의 거천의 힘에 의지해야 함이다. 부모가 발동할 때 쇠하여 왕을 변하면 문장의 후경이 십족함을 기뻐하고 발동할 때 왕하여 쇠를 변하면 가석 이것이 강노의 말이다. 진신을 화하면 곧 명차가 상승하고 퇴신을 화하면 곧 등제가 하강한다. 효효가 모두 와서 서로 도우면 문장이 광채하여 두우의 별과 같고 상상이 모두 와서 생부하면 성명이 높이 달려 일월과 같다. 두 개의 관효·두 개의 부모효는 왕상하면 곧 접련 등제하고 쇠약하면 곧 다시 한 번 시험해야 한다. 홀연히 병을 일으키고 마음에 우구를 품음은 저것이 확실히 이것이 수귀입묘요 규구를 위범하여 경공을 받음은 어찌 바로 이것이 조귀상신이 아니겠는가. 부모효가 패괴하여 등사를 띰은 가까이 강등하여 욕을 받을 것을 근심하고 처재효가 발동하여 백호에 임함은 멀리 정우 수제에 응한다. 부모가 쇠약하여 청룡·주작에 임함은 시사 서법에 장하고 시문에 단하며 부모가 폐약하여 구진·현무에 앉음은 송독을 황폐하고 주색에 침니한다. 세효가 월파에 떨어짐은 아마 병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당오할 것이요 신효가 순공을 범함은 심사가 란산하고 속무에 전신됨을 꺼린다. 부모가 기가 있어 대략 상을 입음은 다만 이것이 문장에 작게 하자가 있을 뿐이요 부모가 근의가 없으면 곧 크게 황류 성편의 혐이 있다.

如筮發跡何年,官衰補助其官,父衰補助其父,兩現而強其弱,一伏而露其藏,實世而是其時也。(如父旺官衰,以助官之歲為期,官旺父衰,以補文之年為發。官文兩現,若有一衰,則生助所弱之爻,如酉建壬戌日得革,丑年發甲是也。官文一伏,後遇露其藏,如亥建乙卯日得旅,而辛卯發科是也。既問第而復問年,或世空當應實世爻之歲。)

만약 어느 일년에 발적하는가를 점치면 관효가 쇠하면 곧 관효를 보조하는 년분을 취하고 부모효가 쇠하면 곧 부모를 보조하는 년분을 취하며 두 효가 함께 나타나 일강 일약하면 곧 그 약자를 보강하는 년분을 취하고 일효가 복장함이 있으면 곧 그것이 투로하여 나오는 년분을 취하며 세효가 낙공하면 곧 세효를 충실하는 그 일년을 취한다. (주: 예컨대 부모가 왕하여 관효가 쇠하면 곧 관효를 부조하는 해로 기를 삼고 관효가 왕하여 부모가 쇠하면 곧 문서를 보하는 해로 발을 삼는다. 관효·문서가 량현하여 그 가운데 한 개가 쇠하면 곧 그 약효를 생조하는 해를 취하니 예컨대 유월 임술일에 《혁》괘를 얻어 축년에 갑과에 급제하였다. 관효 혹은 문서가 한 개 복장함이 있으면 곧 그것이 일후에 투출하는 해를 취하니 예컨대 해월 을묘일에 《려》괘를 얻어 신묘년에 이르러 거에 급제하였다. 이미 능히 급제하는가 아닌가를 묻고 또한 어느 일년인가를 물음에 만약 세효가 낙공하면 곧 마땅히 세효를 충실하는 그 일년에 응해야 한다.)

筮考何時,維司官鬼,發案何時,兼詳父爻,收試遺生,專依繫象,空散無憐才之心,破絕少廣羅之量,最忌克世,慮有殺刑。(凡按考獨視官,發案掛榜,並視官文。繫象即官爻也,帶病不收,克世即怒。)有糧可補,世空財壞嫌無,允廩可幫,鬼克官亡嫌駁。成乎,同於謀事,攘乎,類於奪物也。(官空破而及克世爻,是文宗不允,指是缺而能成,貞合沖、世應空、財官失,則不就。憂人來攘、頂名寄籍同類,應不克世,無相奪也。)

언제 개고하는가를 점침은 다만 관귀효를 볼 뿐이요 언제 발방하는가를 점침은 도리어 겸하여 부모효를 보아야 한다. 유재를 수고함을 점침은 오로지 관효를 본다. 관효가 낙공 피산하면 주고에 인재의 마음이 없고 봉파 임절하면 주고에 광수의 량이 없으며 가장 그것이 세를 극함을 꺼리니 저것이 책벌을 받을 것을 담심해야 한다. (주: 무릇 안림 고시는 다만 관효를 보고 발안 괘방은 곧 관효 문서효를 일병하여 본다. 이른바 '계상'은 곧 이것이 관효이다. 관효가 병을 띠면 곧 녹취하지 않고 관효가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주고가 발노함이다.) 인량 명액을 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음에 세효가 낙공하고 처재가 패괴하면 곧 없음을 혐하고 준인가 아닌가 인을 보함을 물음에 관귀가 세를 극하고 관효가 망실하면 곧 박회됨을 혐한다. 능히 보성하는가 아닌가를 물음은 일을 도모함을 점침과 같은 예요 사람에게 뺏기는가 아닌가를 물음은 물을 빼앗음을 점침과 같은 예다. (주: 관효가 낙공·봉파하여 세효를 극함은 저것이 곧 학정이 비준하지 않음이다. 만약 모 일개의 결액이 능히 보성하는가 아닌가를 지정하면 본괘가 육합하여 합처봉충·세응 낙공·재관 실위하면 곧 보성하지 못한다. 남이 와서 뺏을 것을 담심하거나 혹은 명을 정하고 적을 기하는 류는 다만 응효가 세를 극하지 않으면 곧 사람이 와서 빼앗음이 없다.)

廷試擢第,專以官鬼旺相為要,日月並見而掄元,時令旺相而高第。世不宜空,文不宜陷,官爻旺而歲五生,利見召對之榮,文鬼壞而隨三墓,憂有不測之辱也。最嫌子動,為卑我品秩,復忌兄搖,為奪吾上第。官伏動扶,疑得位而未任,卦沖世破,恐臨試而不前,官絕遇生,偶逢新例之擢,父衰得助,復有考選之榮。(此以官鬼為甲第,父母為對策,歲五,即歲群五爻,三墓,即命墓世墓身墓也。)

전시에서 명차를 취함은 오로지 관귀의 왕상으로 요를 삼는다. 관효가 동시에 일건·월건을 얻으면 곧 능히 괴를 탈취하고 바로 시령 왕상에 당하면 곧 고제에 명렬한다. 세효가 낙공함이 마땅하지 않고 문서효가 함락함이 마땅하지 않다. 관효가 왕상하여 태세와 제오효가 모두 와서 그것을 생하면 소에 몽하여 책에 대함의 영이 있고 문서효·관효가 패괴하여 또한 삼묘를 따르면 곧 불측의 욕이 있음을 근려해야 한다. 가장 자손 발동을 혐하니 저것이 나의 품급을 압저할 것이요 또한 형제 요동을 꺼리니 저것이 나의 고제를 탈거할 것이다. 관효가 복장하여 동효의 부조가 있으면 의심 이것이 위를 얻었으나 아직 임에 이르지 않음이요 괘가 육충을 만나고 세효가 봉파하면 아마 고에 임하여 능히 장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관효가 임절하여 생을 만남은 이것이 우연히 신례에 당상하여 발용됨이요 부모가 쇠약하여 부조를 얻음은 이것이 따로 고선의 영이 있다. (주: 여기에서는 관귀로 갑제 명차를 대표하고 부모로 전시 대책을 대표한다. 이른바 '세오'는 곧 이것이 태세와 제오효요 이른바 '삼묘'는 곧 이것이 본명 입묘·세효 입묘·신효 입묘이다.)

武試貴乎官,英雄得錄用也,世不空而父不陷,便利虎閨。請蔭請封,戒五爻之傷世,及官鬼之克身。父乃玉牒,不可破空,世是謀躬,不可虛陷。(如為父母子妻,則世空不忌。)投麾效力,貞沖鬼動則不錄,官爻空破散絕則不用,為名則官旺為佳,為利則財官並重,世不可病,官不可克。入伍從軍,以身命為要,世象強良,冒鋒鏑而成功,官爻旺相,拔行伍而拜爵,官爻克世、助傷隨墓,弗宜見之。署篆委鎮者,筮成類謀差,世應空、貞合沖,及官不可病,筮利同服役,官壞財虛,徒勞馳驟,官來克世,且慮 釁生。

무과 고시는 관효를 귀하게 하니 저것이 곧 영웅이 얻어 녹용되는 상이다. 다만 세효가 낙공하지 않고 부모효가 함락하지 않으면 곧 무위에 이롭다. 봉을 청하고 음을 청함은 제오효가 세효를 상함 및 관귀가 몸을 극함을 경계해야 한다. 부모효는 봉책 옥첩을 대표하니 봉파 낙공해서는 안 되고 세효는 자신의 도모를 대표하니 허함해서는 안 된다. (주: 만약 부모·자녀·처실을 대신하여 봉을 청하면 세효가 낙공하여도 꺼리지 않는다.) 군문에 투효하여 힘을 냄은 본괘가 육충하여 관귀가 발동하면 곧 녹용되지 않고 관효가 공·파·산·절을 만나면 곧 임용되지 않는다. 만약 명성을 도모하면 관효 왕상을 가로 삼고 만약 실리를 도모하면 재·관 두 효를 병중한다. 세효가 병이 있어서는 안 되고 관효가 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에 들어가 군에 종함은 신명으로 요를 삼는다. 세효의 상이 강건 량호하면 곧 능히 도전을 무릅쓰고 공을 세우고 관효가 왕상하면 곧 능히 행오 가운데에서 발췌되어 작을 받는다. 관귀가 세를 극함 및 조귀상신·수귀입묘는 모두 볼 것이 마땅하지 않다. 관인을 대리하고 위를 받아 진수함에 능히 이루는가 아닌가를 점침은 차사를 도모함을 점침과 같은 류이다——세응이 낙공해서는 안 되고 본괘가 육합하여 합처봉충이 있어서는 안 되며 관효도 또한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호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침은 차를 당함을 점침과 같은 예다——관효가 패괴하고 처재가 허약하면 곧 이것이 헛되이 분주함이요 관효가 와서 세를 극하면 도리어 사단을 생출할 것을 담심해야 한다.

匹夫好勇而筮曰:吾生平功名何如?若官旺則有特授之官,世空則成妄想之咎,隨官入墓,助鬼傷身,則戒覆家亡軀之禍,當勉於守正也。(後世用才無方,亦備此占。)

필부가 용을 좋아하여 와서 점문하는 것이 있으니 나의 일생의 공명이 어떠한가. 만약 관효가 왕상하면 곧 특지로 벼슬을 수여하는 기회가 있고 세효가 낙공하면 곧 다만 이것이 망상일 뿐이며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곧 집을 엎고 몸을 망하는 화를 계비하여 마땅히 힘써 바름을 지켜야 한다. (주: 후세에 사람을 씀에 일격에 구국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또한 이 일 점을 비하한다.)

既食祿於天家,而筮仕途,皆以官為用神,喜居日月,人仰照臨,喜居旺相,物沾時雨,喜值生扶拱合,如倚長城而馳康莊,忌值破空散絕,空則失職,破則敗事,絕則解任,散則削籍矣。子孫動而防公議,別衰旺以定重輕,兄弟發而減傣糧,分喜忌以言凶吉。長生官而知宦境之遠達,帝旺臨官而知仕路之升遷,衰墓死絕,而知官道之否,進神則升爵升階,退神則降祿降級。變墓絕而動生扶,日月克而動變生,皆為安象。洩氣動而元神靜,升信杳然,元神發而用象搖,遷音乃至。

이미 조정에서 녹을 먹었으면 사도를 점침은 일률로 관효로 용신을 삼는다. 관효가 일건·월건에 거함을 기뻐하니 중인이 일월의 조림을 앙망함과 같고 그것이 왕상함을 기뻐하니 만물이 급시의 비를 승수함과 같으며 그것이 생을 얻고 부를 얻고 공을 얻고 합을 얻음을 기뻐하니 장성에 의고하여 강장대도를 치행함과 같다. 그것이 파·공·산·절을 만남을 꺼리니 낙공하면 곧 직수를 실실하고 봉파하면 곧 일을 처리함이 패괴하며 임절하면 곧 직을 해임되고 충산하면 곧 관적을 삭거된다. 자손이 발동하면 공의 탄핵을 방비해야 하고 쇠왕을 따라 경중을 나누며 형제가 발동하면 봉량을 감누해야 하고 희기를 따라 흉길을 정한다. 관효가 장생에 거하면 환도가 원대함을 알 수 있고 제왕·림관에 거하면 사로가 승천함을 알 수 있으며 쇠·묘·사·절에 거하면 관운이 비색함을 알 수 있다. 진신을 화하면 곧 작을 오르고 계를 오르고 퇴신을 화하면 곧 봉을 내리고 급을 내린다. 관효가 비록 묘절로 변입하나 동효의 생부가 있거나 혹은 비록 일월에 극을 받았으나 동효 변효가 와서 생함이 있으면 모두 안온의 상으로 계산한다. 관효의 기를 설하는 효가 발동하여 원신이 안정하면 승천의 소식이 곧 묘하여 음신이 없고 원신이 발동하여 용신도 또한 요동하면 천전의 소식이 곧 온다.

(子乃官之忌神,動則克官,若官旺子衰,或有小過;或子旺官衰,乃受其禍。兄弟非官鬼所忌,但嫌克官之元神,應見罰傣降級之憂。爻得官鬼獨旺,不用元神,亦當順利升擢。卦中或遇子財皆動,官得三象貪生,反屬大吉。)

(주: 자손은 이것이 관효의 기신이요 한번 움직이면 곧 관을 극한다. 만약 관이 왕하여 자손이 쇠하면 지나지 작은 과실이 있을 뿐이요 만약 자손이 왕하여 관이 쇠하면 곧 그것의 화를 받아야 한다. 형제는 본래 관귀가 꺼리는 바가 아니나 다만 그것이 관효의 원신 처재를 극함을 혐하여 벌봉 강급의 우에 응한다. 만약 관귀 일효가 독왕하면 필연코 원신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조양 순리하여 승취한다. 괘 중에 만약 자손과 처재가 모두 움직이면 관효가 도리어 자가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는 층층 상생을 얻어 생을 탐하여 극을 잊으니 도리어 이것이 대길이다.)

自占世爻,蓋不可空,空則當升而未遷,有位而無司,在任而居閒,帶罪而立功也,他占則否。隨官入墓,助鬼傷身,仕宦之所忌也,衰旺皆凶。六合六沖,非仕宦之所忌,沖而旺相,三月之淹,合而休囚,五年之滯。猶有晉升為吉,屯蹇為凶,亦不可遺也。(凡占晉升屯蹇四象,值言吉凶,無論官鬼。)

자기가 점침은 세효가 낙공해서는 안 된다. 낙공하면 곧 이것이 오를 만하나 아직 천하지 않음·관위가 있으나 실직이 없음·임상에 있으나 청한하여 일이 없음 혹은 이것이 죄를 띠고 공을 세움이다. 만약 남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꺼리지 않는다. 수귀입묘·조귀상신은 이것이 벼슬함에 가장 꺼리는 바이니 쇠왕을 논하지 않고 모두 흉하다. 육합·육충은 본래 벼슬함에 꺼리는 바가 아니니 충을 만나 왕상하면 지나지 엄체 석 달일 뿐이요 합을 만나 휴수하면 도리어 정체 오년을 요한다. 이 밖에 《진》《승》을 얻음을 길로 하고 《둔》《건》을 얻음을 흉으로 하니 이 일층도 또한 유루해서는 안 된다. (주: 무릇 사도를 점쳐 《진》《승》《둔》《건》 이 네 괘를 만나면 곧 바로 길흉을 단하고 필연코 다시 관귀를 논하지 않는다.)

問升遷,卜得日月之官,則超遷也,得旺相之官,則平升也,得休囚之官,則未轉也。旺相而動尤速也,休囚而靜更遲也。遇空失望,遇破阻謀,遇散枉求,遇絕難始,遇世空而弗遂其占也。毋謂官伏,得助亦升,毋謂子動,得日月亦升,毋謂沖合,得交重亦升,毋謂隨助,得旺相亦升。(專考官爻,代占不忌世空。)

승천을 물음에 바로 일건 월건에 당하는 관효를 점득하면 곧 이것이 급을 넘어 초천함이요 왕상의 관효를 얻음은 이것이 보오를 따라 평급으로 오름이요 휴수의 관효를 얻으면 곧 도리어 전성하지 못한다. 관효가 왕상하여 또 발동하면 오름이 더욱 빠르고 휴수하여 또 안정하면 곧 더욱 느리다. 관효가 공을 만나면 곧 실망하고 파를 만나면 곧 일을 도모함이 저조되며 산을 만나면 곧 헛되이 한 번 구하고 절을 만나면 곧 기보하기 어려우며 세효 낙공을 만나면 곧 이 점이 수월하지 않다. 관효가 복장하면 곧 오르지 못한다고 여기지 말라——부조를 얻으면 조양 오른다. 자손이 발동하면 곧 오르지 못한다고 여기지 말라——관이 일월을 얻으면 조양 오른다. 충을 만나고 합을 만나면 곧 오르지 못한다고 여기지 말라——관효가 교중 발동하면 조양 오른다. 수귀입묘·조귀상신하면 곧 오르지 못한다고 여기지 말라——관효가 왕상하면 조양 오른다. (주: 이 단락은 오로지 관효를 본다. 남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세효 낙공을 꺼리지 않는다.)

其升何時,值月為法,逢生旺而會推,遇扶助而高擢。再筮是期,世實官崇,非復他日也。(如兩官一強一弱,其弱值月則升,如亥建壬戌日,占遷得豐,季冬始升是也。一官必求值月,可以占驗,如長生臨官,得官有氣,亦可升遷,生助之月亦然,而不若值月為最,長生次之。)

언제 오르는가를 물음은 관효가 월에 당함으로 준을 삼는다. 생왕의 월을 만나면 곧 회동하여 천거되고 부조의 월을 만나면 곧 고취된다. 만약 다시 모 구체 일기를 점치면 다만 세효가 충실하고 관효가 고왕하면 곧 필연코 따로 다른 날을 기다릴 필요 없다. (주: 예컨대 괘에 두 개의 관효가 일강 일약이 있으면 그 약한 것이 월에 당할 때 오른다. 예컨대 해월 임술일에 천전을 점쳐 《풍》괘를 얻어 동말에 이르러 비로소 올랐다. 만약 다만 한 개의 관효가 있으면 곧 일정요하여 그것이 월에 당해야 비로소 준을 점득한다. 관효가 만약 장생·림관에 거하여 기가 있으면 또한 이로써 승천할 수 있고 그것을 생조하는 월분도 또한 같으나 다만 모두 월에 당함이 가장 준함만 못하고 장생이 그 다음이다.)

其升何方,官屬為法,屬金而當升任於西土,屬木而當治事於東方,屬水而當齊民於北海,屬土而當秉政於中央,屬火而當為化於南隅也。(不拘官爻衰旺,及十二支神,大略以五行分之多驗,如戌建戊申日,占何方得革,以支神言,則以丑官東北,未官西南,後應擢河南中土,其他仿此。)

어느 방향으로 오르는가를 물음은 관효가 소속하는 오행으로 준을 삼는다. 관효가 금에 속하면 마땅히 서방에 승임하고 목에 속하면 마땅히 동방에서 일을 다스리며 수에 속하면 마땅히 북방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토에 속하면 마땅히 중앙에서 정을 병하며 화에 속하면 마땅히 남방에서 화를 시할 것이다. (주: 필연코 관효의 쇠왕에 구국하지 말고 또한 필연코 십이지지에 구국하지 말며 대략 오행을 따라 이로써 나눔이 가장 응험한다. 예컨대 술월 무신일에 어느 방향으로 오르는가를 점쳐 《혁》괘를 얻었으니 만약 지지를 따라 말하면 축토 관효가 마땅히 동북에 있고 미토 관효가 마땅히 서남에 있어야 할 것인데 후래에 도리어 하남에 발승하였다——바로 이것이 중앙의 토이다. 나머지는 이에 비추어 유추하라.)

若獨發離宮,關南柱石,單搖坎卦,塞北屏藩。其在巽也,興教化於東南,其在乾也,立功名於西北。兌當隴蜀,震偏齊魯,艮行遼薊之漠,坤來秦晉之疆也。(凡獨發,則以八宮斷方數,其他則以五行斷地利也,舉天下而言之,弗拘鄉、任。)

만약 관효가 리궁에 독발하면 곧 관남의 주석의 신하를 하고 감괘에 독동하면 곧 새북의 병번을 한다. 손궁에 있으면 곧 동남에 가서 교화를 흥하고 건궁에 있으면 곧 서북에 가서 공명을 세운다. 태궁에 있으면 마땅히 롱·촉에 가고 진궁에 있으면 편히 제·노에 있으며 간궁에 있으면 요·계 일대의 변막을 행해야 하고 곤궁에 있으면 곧 진·진의 강에 간다. (주: 무릇 관효가 독발하면 곧 팔궁을 써서 방위를 단한다. 나머지 정형은 곧 오행을 써서 지리를 단한다. 이것은 전개의 천하에 대하여 말함이니 본향 혹은 현임의 땅에 구국하지 않는다.)

一世官則以禽宿為分野,一伏官則以飛神為地方,然占官而不占世也,既仕以官為象,而不執世。(卦中一爻官鬼復居世上,當用演禽二十八宿分屬、何處、祿仕是也,如亥建戊寅日,卜升方得同人,亥官居世,京房降宿危星,後擢齊地分野。卦內無官,當求伏官之上飛神,以為任所是也,如酉建乙巳日,占升方得頤,丙戌世伏己酉官,後擢西北,餘仿此。)

관효가 만약 정호 세효 위에 있으면 곧 이십팔수의 분야를 써서 이로써 지방을 정하고 관효가 만약 복장하면 곧 그것의 위의 비신을 써서 이로써 지방을 정한다. 다만 여기에서 점치는 것은 이것이 관이요 이것이 세가 아니니 이미 벼슬을 하였으면 곧 관효로 취상하여 필연코 세효를 사집하지 않는다. (주: 괘 중에 다만 한 개의 관귀이면서 또한 흡호 세효 위에 있으면 곧 마땅히 연금법의 이십팔수 분속을 써서 어디에서 임직하여 녹을 먹어야 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예컨대 해월 무인일에 어느 방향으로 오르는가를 점쳐 《동인》을 얻었으니 해수 관효가 세에 있어 경방 강수를 따라 위성에 속하여 후래에 과연 제지의 분야에 발승하였다. 만약 괘 내에 관효가 없으면 곧 복장 관효 위의 비신을 구하여 이로써 임소를 정한다. 예컨대 유월 을사일에 어느 방향으로 오르는가를 점쳐 《이》괘를 얻었으니 병술 세효 아래에 기유 관효를 복하여 후래에 서북에 취왕하였다. 나머지는 이에 비추어 유추하라.)

歸魂屢復舊任,游魂嘗履新途。六沖伏藏則遠,六合出現則近,內近地而外遠方,初接壤而六邊鄙也。(凡卦中只一官爻,在內為近,在外為遠,初爻近,六爻遠,餘爻類推之。若遇內外兩官,則考其卦,游魂六沖伏藏應遠,歸魂六合出現應近。蓋一官以內外分遠近,兩官以卦象分遐邇。)

귀혼괘를 얻으면 대부분 이것이 구직에 회임하고 유혼괘를 얻으면 왕왕 신도에 주상한다. 육충을 만나고 관효가 복장하면 임소가 곧 멀고 육합을 만나고 관효가 출현하면 임소가 곧 가깝다. 관효가 내괘에 있으면 이것이 근처요 외괘에 있으면 이것이 원방이며 초효에 있으면 이것이 접양의 땅이요 상효에 있으면 이것이 변원의 향이다. (주: 무릇 괘 중에 다만 한 개의 관효는 내괘에 있음을 근으로 하고 외괘에 있음을 원으로 하며 초효가 가장 가깝고 상효가 가장 멀며 나머지 각 효는 유추한다. 만약 내외괘에 각각 한 개의 관효가 있으면 곧 괘체를 고찰한다. 유혼·육충·관효 복장은 원방에 응하고 귀혼·육합·관효 출현은 근처에 응한다. 볼 만하니 한 개의 관효는 곧 내외를 써서 원근을 나누고 두 개의 관효는 곧 괘상을 써서 원근을 나눔을.)

有指而筮得是地乎,貞沖合沖、官壞世空,則非食祿之方。有卜考選升調,而筮得是官乎,世實官旺,則為應拜之職。(考職選官,升任調缺,或指是地是官,而筮同此法。)

사람이 모 지방을 지정하여 와서 '이것이 이 지방인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이 있으니 만약 본괘 육충·합처봉충 혹은 관효가 패괴하고 세효가 낙공하면 곧 이것이 녹을 먹는 향이 아니다. 사람이 고선 승조를 점쳐 '이것이 이 벼슬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있으니 세효가 충실하고 관효가 왕상하면 곧 이것이 마땅히 임을 받아야 할 직위이다. (주: 직을 고하고 벼슬을 택하고 임을 오르고 결을 조함 혹은 모 지방 모 벼슬을 지정하여 와서 점침은 모두 이 한 벌의 방법을 쓴다.)

概占當得何官,則專察官爻,以八卦而別其屬之部曹。(乾為天官,古稱冢宰,木天之臣,屬朝廷禁內雜職,及廄馬之司。坎為冬官,古稱司空,總河總漕之務,司臺諫,屬天下之水利者。艮為閽寺,司晨門之吏,防禦備衛之僚,治獄禁,屬礦藏寶庫錢局之類也。震為春官,古稱宗伯,師傅太子東宮,或總試總裁,及司宗廟祭祀禮樂文章之官也。巽為天使,及司上林,奉命申四方者,上差之僚佐也。離為夏官,古稱司馬,專耳目之權、糾彈之事,一為端門之輔,修史之文明也。坤為地官,古稱司徒,司天下農事,有土之官也,疆場社稷之任,母后之內臣爾。兌為秋官,古稱司寇,司言語,職刑罰,通章疏,主上膳之事也。)

롱통하여 어느 벼슬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점치면 곧 오로지 관효를 살피고 팔괘를 써서 이로써 그것이 어느 일부조에 속하는가를 분별한다. (주: 건은 천관이 되고 고칭 총재 곧 이부이요 이것이 금근의 신하이며 또한 조정 궁금 내의 잡직 및 구마의 사를 관한다. 감은 동관이 되고 고칭 사공 곧 공부이요 총하·총조의 무를 관하며 또한 대간을 주관하니 무릇 천하 수리의 직은 모두 그것에 속한다. 간은 혼시가 되고 이것이 신혼 문금을 장관하는 관리이며 또한 방어 수위의 료속이요 형옥 뢰금 및 광장·보고·전국 같은 것을 관한다. 진은 춘관이 되고 고칭 종백 곧 례부이요 이것이 태자 동궁의 사부 혹은 총시·총재의 직 및 종묘 제사·례악 문장을 주관하는 벼슬이다. 손은 천사가 되고 또한 상림원을 주관하니 이것이 명을 봉하여 사방에 선달하는 사람이요 상급 차견의 료좌에 속한다. 리는 하관이 되고 고칭 사마 곧 병부이요 오로지 이목의 권과 규찰 탄핵의 일을 장하며 또한 단문의 보·사를 닦는 문명의 직을 할 수 있다. 곤은 지관이 되고 고칭 사도 곧 호부이요 천하 농사를 주관하니 이것이 토가 있는 벼슬이요 강장·사직의 임을 짊어지며 또한 모후 궁중의 내신을 가리킬 수 있다. 태는 추관이 되고 고칭 사구 곧 형부이요 언어를 주관하고 형벌을 장하며 장소를 통진하고 또한 어선의 일을 주관한다.)

以六爻而辨其位之高卑。(凡官在初爻為散缺,一為本鄉官守。在二爻為縣邑,一為諫議大臣、相國學士。在三爻為守牧,一為三司首領,及大衙門隨從之官。在四爻為司道,一為九卿六曹,及近君之臣也。五乃君象,非臣所居,惟代天巡狩之官,及欽命欽差者當之。六爻為貴戚之鄉,及宗廟功勳之臣、高尚之士、輔相王府之官、四圍之股肱也。武途封職,其義相類。)

육효를 써서 이로써 관위의 고저를 분변한다. (주: 관효가 초효에 있으면 이것이 한산의 결이요 또한 가능 이것이 본향의 관수일 것이요 이효에 있으면 이것이 현읍의 직이요 또한 가능 이것이 간의 대신·재상·학사일 것이며 삼효에 있으면 이것이 주부 수목이요 또한 가능 이것이 삼사 수령 및 대아문 안의 수종 속관일 것이고 사효에 있으면 이것이 사도의 직이요 또한 가능 이것이 구경 육부 및 군에 가까운 신하일 것이다. 제오효는 이것이 군위이요 이것이 신자가 거하는 바가 아니니 오직 천을 대신하여 순수하는 벼슬 및 흠명 흠차만이 당할 수 있다. 상효는 이것이 귀척의 향이요 또한 이것이 종묘 공훈의 신하·고상의 선비·왕부를 보좌하는 벼슬 및 조정 사위의 고굉이다. 무직 봉수는 의례가 이와 서로 류한다.)

以五行而分其官之職掌。(凡金官必司兵事,或執刑衡。木官必司工務、禮樂苑囿、車輿舟楫,及桑麻、製造之事。水官必司江淮河海,及水利鹽務、稅餉漕儲。火官必司文章、參劾、祭祀,及冶鑄、喉舌之權。土官必司土地農田、社稷邊疆,及陵寢、屯守之柄也。)

오행을 써서 이로써 이 벼슬의 직장을 분변한다. (주: 금성 관효는 필정 병사를 주관하거나 혹은 형벌 권형을 집장한다. 목성 관효는 필정 공무·례악·원우·거여 주극 및 상마·제조의 일을 주관한다. 수성 관효는 필정 강회 하해 및 수리·염무·세향·조운 저비를 주관한다. 화성 관효는 필정 문장·참핵·제사 및 야주·언을 대하는 후설의 권을 주관한다. 토성 관효는 필정 토지 농전·사직 변강 및 능침·둔수의 병을 주관한다.)

以六神諸監,而參考其官之政事。(青龍則其政清耀,文章詩賦清花之府也。朱雀則其政剖斷,諫議善惡,折辨是非,言路之官也。勾陳則其政田土,興教勸農,治寇保民,一方之牧也。騰蛇則其政傳宣,往來馳驟,浮沉體察,差遣之利也。白虎則其政威武,掌生殺之權,秉軍旅之事,刑罰之宰也。元武則其政水利,司捕司謀之象也。文昌為翰林,官符為有司,天馬為欽差,天獄為禁吏,斗木獬,巡方之官也,尾火虎,兵權之主也,星日為馬,聖傳之司也,亢金龍,文章之相也。大抵五行六爻八宮為經,六神諸星為緯以參之。)

육신과 각종 성살을 써서 이로써 이 벼슬이 처리하는 정사를 참고한다. (주: 관효가 청룡을 띠면 그 정무가 청아 현요하여 문장 시부의 청요의 부에 속하고 주작을 띠면 그 정무가 부단에 있어 선악을 간의하고 시비를 변명하니 이것이 언로의 벼슬이며 구진을 띠면 그 정무가 전토에 있어 교화를 흥하고 농상을 권하고 도구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하니 이것이 일방의 수목이며 등사를 띠면 그 정무가 전선에 있어 왕래 분주하고 상하 체찰하니 얻는 바가 이것이 차견의 리이며 백호를 띠면 그 정무가 위무에 있어 생살의 권을 장하고 군려의 일을 병하니 이것이 형벌을 집장하는 벼슬이며 현무를 띠면 그 정무가 수리에 있고 또한 이것이 체포·참모를 주관하는 상이다. 문창을 띰은 이것이 한림이요 관부를 띰은 이것이 유사요 천마를 띰은 이것이 흠차요 천옥을 띰은 이것이 옥리이다. 두목해는 이것이 순방의 벼슬이요 미화호는 이것이 병권을 주관함이요 성일마는 이것이 성명을 전달함을 장함이요 항금룡은 이것이 문장의 상이다. 대저 오행·육효·팔궁으로 경을 삼고 육신·중성으로 위를 삼아 교착하여 참본다.)

日月以像之,世應以度之,君臣以位之,是故獨發論宮,一爻論位,兩現而求諸屬,俱無而考諸伏與變,伏占飛神,變占八宮,伏變這法,亦可離位屬也。欲知當世之官守,以象求之,雖代有更名,理不遠矣。(凡官臨日月建,若非社稷之臣,定是直節科道之官。官爻持世為正印,臨應為左右之職。五爻為君,非御史而當寵幸之臣;二爻為大臣,為宰相,而為國家之儀表。官爻獨發,但論八宮,官爻一位,但論六爻,官爻兩現,但論所屬,卦無官鬼,則求伏上飛神,以位屬辨之,卦有動象,則求所變官爻,以八宮別之。)

다시 일월을 써서 이로써 그것을 인증하고 세응을 써서 이로써 그것을 형량하며 군신의 위를 써서 이로써 그것을 안돈한다. 그러므로 관효가 독발하면 곧 괘궁을 논하고 다만 한 개의 관효가 있으면 곧 효위를 논하며 두 효가 병현하면 곧 그것이 소속하는 오행을 구하고 괘 중에 전무하면 곧 복신과 변효를 고찰한다——복신은 곧 그것의 위의 비신을 점치고 변효는 곧 그것이 화입하는 바의 팔궁을 점친다. 복과 변 이 두 법도 또한 이로써 효위와 오행의 속을 떠나 와서 단독으로 볼 수 있다. 당금의 관직 명목을 알고자 하면 곧 이 등의 상을 써서 가서 구하라. 역대 관명이 경개하는 바가 있더라도 도리는 도리어 서로 가는 것이 멀지 않다. (주: 무릇 관효가 일건·월건에 임함은 이것이 사직 중신이 아니면 필정 이것이 직언 감간의 과도의 벼슬이다. 관효가 세를 지함은 이것이 정인 실직이요 응효에 임함은 이것이 좌이의 직이다. 제오효는 군이 되니 저것이 어사가 아니면 곧 이것이 총행을 받는 신하이요 제이효는 대신이 되고 재상이 되니 이것이 국가의 의표이다. 관효가 독발하면 곧 다만 팔궁을 논하고 다만 한 개의 관효가 있으면 곧 다만 육효의 위를 논하며 관효가 량현하면 곧 다만 소속하는 오행을 논한다. 괘 중에 관귀가 없으면 곧 복신 위의 비신을 구하여 효위와 오행의 속을 써서 가서 분변하고 괘 중에 동효가 있으면 곧 화출하는 바의 관효를 구하여 팔궁을 써서 가서 분별한다.)

補官起服、援例納粟,戒世空而反遁也。圖差代役、選缺參房,問成乎,沖不利謀也,世不利空也,官不利壞也,問財則不利財虛,問辱則不利官克世也。或筮久任乎,三沖游魂則不久,官壞而罷職,世空而解組,官克世而參謫。或筮履任身安乎,隨墓助傷,及任乃病,世破鬼發,臨政抱災也。(久任以官為官,身安以官為病,卜筮用爻,妙在變爾。)

벼슬을 보하고 복만 기복하며 예에 의하여 연납함은 세효가 낙공하여 도리어 퇴축을 이를 것을 경계해야 한다. 차사를 도모하고 사람을 대신하여 역을 당하며 결을 택하고 아문에 가서 참견함에 만약 능히 이루는가 아닌가를 물으면 충을 만남은 도모에 이롭지 않고 세효는 낙공에 이롭지 않으며 관효는 패괴에 이롭지 않다. 만약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면 곧 처재 허약에 이롭지 않고 만약 욕을 받는가 아닌가를 물으면 곧 관효가 세를 극함에 이롭지 않다. 만약 능히 구임하는가 아닌가를 점치면 육충을 만나고 유혼괘를 얻으면 곧 오래지 않고 관효가 패괴하면 곧 직을 파해야 하며 세효가 낙공하면 곧 인을 해해야 하고 관효가 세를 극하면 곧 참핵 격적됨을 요한다. 만약 임에 이른 후에 신체가 평안한가 아닌가를 점치면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한번 임에 이르면 곧 병들고 세효가 봉파하여 관귀가 발동하면 정에 임하는 기간에 곧 재를 포해야 한다. (주: 구임을 점칠 때는 관효로 관직을 삼고 신안을 점칠 때는 관효로 병환을 삼는다——복시가 용효를 취함은 묘가 곧 능히 일을 따라 변통함에 있다.)

求薦獎,而遇官文破壞,恐薦賢之不力,鬼象克世,慮獎餙之非真。世值空亡,求榮不遂,望擢難遷。謫官開復,亦同此推。(民間坊匾、旌表、冠帶、衣巾、鄉賢、鄉飲等事同類。)面聖上書,叩閽獻策,遁不可遇也。見六沖而上下睽隔,受五克而披君逆鱗,五位傷而忠言逆耳。若條陳於將相,喜官興而忌克世也。(五克謂五爻克世,五位,謂五爻空破絕散也。)

사람에게 구하여 천거 장서됨에 만약 관효·문서효의 파괴를 만나면 아마 현을 천하는 사람이 힘을 내지 않을 것이요 관귀의 상이 세를 극하면 곧 상상 포식이 진심이 아닐 것을 담심해야 한다. 세효가 바로 공망에 당하면 영을 구하여 수월하지 않고 승을 바라어 천하기 어렵다. 격된 벼슬이 원직을 개복함을 구함도 또한 이에 비추어 추단한다. (주: 민간에 패방·편액·정표·관대·의건·향현 명분·향음주례 같은 것을 구함은 모두 같은 일류에 속한다.) 성에게 면하여 글을 올리고 혼을 두드려 책을 헌함에 《둔》괘를 만나면 곧 행해지지 않고 육충을 만남은 이것이 상하가 규격함이요 제오효에게 극을 받음은 이것이 군왕의 역린을 촉범함이며 제오효가 상을 받음은 이것이 충언이 귀에 거슬림이다. 만약 장상에게 조진 건의하면 관효가 흥왕함을 기뻐하고 그것이 세를 극함을 꺼린다. (주: 이른바 '오극'은 이것이 제오효가 세효를 극함이요 이른바 '오위상'은 이것이 제오효가 공·파·절·산을 만남이다.)

夫在任而防參罰,惡子動而好官興,世空則離任。離任而慮後患,好子動而惡官興,世空則無事。大計之問,求官鬼之無瑕,索世爻之有氣,官臨日月生扶,定膺卓意廉能之選,子孫動而有降職之憂,兄弟搖而有罰傣之議,兼逢官破,致仕還鄉。養親給假,告病休官,若官克世而被惡,官爻破絕空散,誰明高蹈之懷,世象隨墓助傷,反受風塵之縛。任亂地而求身安,隨墓助傷、世窮鬼發非祥,任危邦而求爵顯,官隆世實則吉。(設如治河防決,忌鬼動鬼克,抽稅徵商,忌應空財壞。考卷有瑕用父母,徵徭無用妻財,在占者志此用此,志彼用彼也。)

임상에 있어 참핵 처벌됨을 방비함은 자손 발동을 미워하고 관효 흥왕을 기뻐한다. 세효가 낙공하면 곧 임을 떠나야 한다. 이미 임을 떠나 후환을 고려함은 자손 발동을 기뻐하고 관효 흥왕을 미워한다. 세효가 낙공하면 도리어 일이 없다. 대계 고핵을 점침은 관귀가 무하하고 세효가 유기해야 한다. 관효가 일월에 임하여 또한 생부를 얻으면 필정 탁이 렴능의 열에 입선할 것이다. 자손이 발동하면 직을 내리는 우가 있고 형제가 요동하면 봉을 벌하는 의가 있으며 만약 다시 관효 월파를 만나면 곧 치사하여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부모를 봉양하여 가를 청하고 병을 고하여 벼슬을 사함을 점침에 만약 관효가 세를 극하면 곧 상사의 염오를 당해야 하고 관효가 봉파·임절·낙공·피산하면 누가 능히 나의 고도 은퇴의 회를 체량하겠는가. 세효가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도리어 여전히 풍진 속무에 기반이 된다. 동란의 땅에서 벼슬하여 평안을 구함에 수귀입묘·조귀상신·세효가 궁곤하여 관귀가 발동함을 만남은 모두 길상하지 않다. 위방에서 벼슬하여 작위 현달을 구함에 관효가 융성하고 세효가 충실하면 곧 길하다. (주: 비유컨대 하를 다스려 결구를 방비함은 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함을 꺼리고 세를 뽑아 상을 징함은 응효 낙공·처재 패괴를 꺼린다. 고권에 하자가 있음은 부모효를 쓰고 요역을 정파함에 착락이 없음은 처재효를 쓴다. 요컨대 점치는 자가 심리에 어느 한 머리를 중히 하는가이면 곧 어느 한 머리의 용신을 쓴다.)

凡公揭參疏,猶詞訟也,先占上意從違,次考應爻生克。何時交代,官鬼墓絕、子孫生值以為期;何時官來,毋拘士庶僚役,官鬼生旺以為實。覓人代署,應空誰為代之,或從官,或從人,用爻當晰也。(官來,指其爵也,人代,指其人也,用爻微細如此。)

무릇 공개로 게발하고 소를 올려 참핵함은 사송을 점침과 같으니 먼저 상사의 의사가 준인가 박인가를 점치고 그 다음 응효의 생극을 고찰한다. 언제 임사를 교새하는가를 물음은 관귀가 입묘 임절하고 자손이 생을 만나 일에 당함으로 기를 삼는다. 신관이 언제 임에 이르는가를 물음은 점구하는 이가 사인·평민 혹은 동료 차역인가를 논하지 않고 일률로 관귀 생왕의 때로 실을 삼는다. 사람을 찾아 관직을 대리하게 함에 응효가 낙공하면 곧 너를 위해 대신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혹은 관효로부터 취용하고 혹은 인사로부터 응효를 취하니 용신이 반드시 분변 청초해야 한다. (주: '관래'를 묻는 것은 그 관직을 가리키고 '인대'를 묻는 것은 그 사람을 가리킨다——용효를 취하는 분촌이 세밀하여 이 지보에 이른다.)

太醫、僧綱、道紀,所喜惟官旺財備,所戒乃鬼克世空,以及隨助也。)(凡占雜職皆同此。)衙門裁革,止察官爻,公議短長,惟求鬼象,國務行止,專從五位也。(官旺則不裁。公議將行之事,鬼破則中止。興革損益,得君命為行止,五爻克世,則不行也。)

태의원·승강사·도기사 이 류의 직위를 점침은 기뻐하는 바가 다만 이것이 관효 왕상·처재 제비일 뿐이요 경계하는 바는 이것이 관귀가 세를 극하고 세효가 낙공하며 및 수귀입묘·조귀상신이다. (주: 무릇 각종 잡직을 점침은 모두 이에 비추어 처리한다.) 아문이 재혁되는가 아닌가를 점침은 다만 관효를 살피고 공의의 시비 장단을 점침은 다만 관귀의 상을 구하며 국가 정무가 행인가 지인가를 점침은 오로지 제오효를 본다. (주: 관효가 왕상하면 곧 재되지 않는다. 공의 가운데 장차 시행할 일은 관귀가 봉파하면 곧 중지한다. 리를 흥하고 폐를 제하며 제도를 증손함은 군명이 행지를 결정함을 봐야 한다. 제오효가 만약 세를 극하면 곧 행하여 통하지 않는다.)

용인장제육십삼(用人章第六十三)

古之治國者,莫難於知人,知人善任,而庶事有濟,況於營家治生者乎?任僕以財為用,任人以應為尊,三沖則鮮克有終,克世則中懷不利。任長以父,任幼以子,任士以福,任臣以應,因其任而為用也。以生世為忠良,克世為奸惡,空則無能,或不為我力,散則無心,或不從我用,破不一向,絕不先勞也,縱生世而不得其力。任文以父,任賈以財,任畜牧以子孫,任交遊以兄弟,而應象皆不可病。蓋應為根本,藝為枝葉,應空破,雖父旺而不文。

고대에 나라를 다스림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 사람을 앎이다. 능히 사람을 알고 잘 임하면 각종 사정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하물며 이것이 가업을 경영하고 생을 도모하여 날을 지내는 사람이겠는가. 복인을 임용함은 처재로 용신을 삼고 외인을 임용함은 응효로 존을 삼는다. 육충을 만나면 심히 적게 능히 선종하는 자가 있고 용신이 세를 극하면 그 사람의 심리가 나에게 대하여 리가 아니다. 장배를 임용함은 부모효를 쓰고 만배를 임용함은 자손효를 쓰며 사인을 임용함은 자손효를 쓰고 신속을 임용함은 응효를 쓴다——임용하는 신분을 따라 가서 용신을 취하라. 용신이 세를 생하면 그 사람이 충량하고 세를 극하면 그 사람이 간악하다. 용신이 낙공하면 그 사람이 무능하거나 혹은 부단히 나를 위하여 힘을 내지 않고 충산되면 그 사람이 무심하거나 혹은 나의 사환을 듣지 않으며 파를 만나면 그의 심지가 전하지 않고 임절하면 그가 부단히 먼저 힘기를 내지 않는다——이 몇 가지는 비록 세를 생하여도 또한 그의 실력을 얻지 못한다. 문사를 임용함은 부모효를 쓰고 상고를 임용함은 처재효를 쓰며 축목하는 사람을 임용함은 자손효를 쓰고 왕래 교유하는 사람을 임용함은 형제효를 쓴다. 그런데 응효는 이것이 어떤 정형 아래에서도 모두 병이 있어서는 안 되니 응효가 이것이 근본이요 기예가 이것이 지엽이기 때문이다. 응효가 낙공 봉파하면 비록 부모효가 왕상하여도 그 사람도 또한 문하지 못한다.

六親之推,父母為才能,弟兄為詭詐,子孫為善良,妻財為術技,官鬼為強梁也。先忠後侫者,子化官,先奸後義者,鬼化財也。(必因生克,而後言吉凶。)六神之推,帶青龍而生,則得彈鋏之賢,隨青龍而克,則惟藏刀之詐。虎生世者,剛而直,虎克世者,勇而暴。雀生世者,辯而忠,雀克世者,侫而奸。武生世者,智而敏,武克世者,巧而賊。騰蛇生克,分損益之虛浮,勾陳克生,分善不善之遲滯也。(若來生世,雖凶亦吉,如來克世,雖吉為凶。)

육친 위에서 추함에 부모효는 재간이 있음을 주관하고 형제효는 궤사를 주관하며 자손효는 선량을 주관하고 처재효는 기술이 있음을 주관하며 관귀효는 강횡을 주관한다. 먼저 충하고 뒤에 간함은 이것이 자손이 관귀를 화출함이요 먼저 간하고 뒤에 의로움은 이것이 관귀가 처재를 화출함이다. (주: 도리어 반드시 생극을 결합하여 그런 뒤에 비로소 길흉을 말할 수 있다.) 육신 위에서 추함에 용신이 청룡을 띠어 와서 세를 생하면 곧 풍환과 같이 협을 탄하여 자천하는 현사를 얻고 청룡을 띠어 와서 세를 극하면 곧 다만 이것이 소리에 칼을 감추는 간사이다. 백호가 세를 생하면 그 사람이 강강하여 정직하고 백호가 세를 극하면 그 사람이 용맹하여 폭력하다. 주작이 세를 생하면 그 사람이 선변하여 충성하고 주작이 세를 극하면 그 사람이 교언하여 간사하다. 현무가 세를 생하면 그 사람이 기지하여 민첩하고 현무가 세를 극하면 그 사람이 기교하여 음적하다. 등사의 생과 극은 얻는 바가 이것이 익인가 손인가·그 사람이 시부 허부한가를 분출하고 구진의 극과 생은 그 사람이 이것이 선인가 불선인가·시부 지둔 체완한가를 분출한다. (주: 다만 와서 세효를 생하면 비록 이것이 흉신이라도 또한 길하고 만약 와서 세효를 극하면 비록 이것이 길신이라도 또한 흉하다.)

動於八宮,則察八宮之情,坐於五行,則推五行之性,星煞詳之,衰旺考之,則人之賢不肖,可藉蓍而得也。(八宮專論獨發,五行六神諸星,惟論用爻所值,如動於乾,生世為剛健,克世為驕恣;發於坤,生世為柔順,克世為阿逢;在震,生世為正直,克世為暴戾;在巽,生世為伶俐,克世為風從;在坎,生世為智巧,克世為奸險;在離,生世為明識,克世為浮燥;在艮,生世為篤實,克世為疑滯;在兌,生世為和悅,克世為諂侫。

용신이 어느 일궁에 있어 움직이는가이면 곧 그 일궁의 정성을 살피고 어느 일오행에 앉는가이면 곧 그 일오행의 성질을 추하며 다시 성살을 상심하고 쇠왕을 고구하면 그러면 곧 한 개의 사람의 현과 불초를 이로써 시괘에 의지하여 알 수 있다. (주: 팔궁은 오로지 독발의 효에 대하여 이로써 논한다. 오행·육신·중성은 곧 다만 용효가 당하는 바를 논한다. 예컨대 용신이 건궁에 있어 움직이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강건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교종이요 곤궁에 발하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유순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봉영이며 진궁에 있으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정직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폭력하고 손궁에 있으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영리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바람을 따라 쓰러짐이며 감궁에 있으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지교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간험하고 리궁에 있으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명식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부조하며 간궁에 있으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독실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다의 지체하고 태궁에 있으면 세를 생함은 이것이 화열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첨미이다.

水之為賢曰智,為不肖曰賊;火之為賢曰急,為不肖曰縱;木之為賢曰慈,為不肖曰懦;金之為賢曰剛毅,為不肖曰強橫;土之為賢曰敦信,為不肖曰愚蠢也。驛馬之生也,勤於趨走,克也,數於往來;天財之生也,善於生息,克也,善於貪攘;官符之生也,長於智謀,克也,長於訟斗;咸池之生也,能於工技,克也,溺於酒色。生世,則有益於己而為賢,克世,則有損於己而為不肖。

수에 속함은 장처가 이것이 총명이요 단처가 이것이 음적이요 화에 속함은 장처가 이것이 민첩이요 단처가 이것이 방종이며 목에 속함은 장처가 이것이 자후요 단처가 이것이 나약이고 금에 속함은 장처가 이것이 강의요 단처가 이것이 강횡이며 토에 속함은 장처가 이것이 돈후 수신이요 단처가 이것이 우둔이다. 역마를 띠어 세를 생함은 이것이 분주에 부지런하고 세를 극함은 곧 이것이 왕래가 무상하다. 천재를 띠어 세를 생함은 이것이 경영 생식에 잘하고 세를 극함은 곧 이것이 탐람 약탈이다. 관부를 띠어 세를 생함은 이것이 지모에 장하고 세를 극함은 곧 이것이 송을 좋아하여 쟁투한다. 함지를 띠어 세를 생함은 이것이 능공 교기요 세를 극함은 곧 이것이 주색에 침니한다. 요컨대 세를 생하면 곧 이것이 나에게 이가 있어 현이 되고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나에게 손이 있어 불초가 된다.

측은장제육십사(測隱章第六十四)

(內詳喜怒害助測物)事多蒙昧,跡涉嫌疑,人心之誠偽喜怒,物象之有無完缺,善筮者,亦可以意得之。故筮誠偽者,專察用象,疏則用應,親察六親。用空則不實,用破散則非真,用絕則其習不堅,用動則其操不篤。化於生扶子孫,善而可親,化於克沖官鬼,惡而宜避。測人喜怒,用神沖剋世爻,則怨惡相加,空散破絕,則憂喜無實;居白虎而生世,怒而不遷,居青龍而克世,喜不相及;卦沖而爻生,外怒而內悅,卦合而爻克,先喜而後嗔。喜怒之占,生克為重,沖合為輕。

(본장은 상세히 희노·이것이 해인가 돕는가·물을 측함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사정이 왕왕 애매 불명하고 행적이 혐의에 섭한다. 인심의 성위 희노·물상의 유무 완결은 점시에 잘하는 사람도 또한 능히 괘의에 의지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위를 점침은 오로지 용효의 상을 살핀다. 관계가 소원함은 응효를 쓰고 관계가 친근함은 육친을 따라 용을 취한다. 용신이 낙공하면 그가 실재하지 않고 용신이 봉파 피산하면 그가 진심이 아니며 용신이 임절하면 그의 조수가 견하지 않고 용신이 발동하면 그의 지수가 독하지 않다. 용신이 생부 자손의 효를 화출하면 그 사람이 선량하여 친할 만하고 극충의 관귀 효를 화출하면 그 사람이 험악하여 피함이 마땅하다. 사람의 희노를 측함에 용신이 세효를 충극하면 곧 이것이 원오가 나의 몸에 가함이요 용신이 낙공·피산·봉파·임절하면 저것이 우희가 모두 실재하지 않다. 용신이 백호에 거하여 세를 생함은 이것이 노를 발하나 나에게 노를 옮기지 않음이요 청룡에 거하여 세를 극함은 이것이 희가 있으나 나에게 윤도하지 않음이다. 괘가 육충을 만나 효가 와서 나를 생함은 이것이 외면에 노를 발하고 내심에 희열함이요 괘가 육합을 만나 효가 와서 나를 극함은 이것이 먼저 기뻐하고 뒤에 노함이다. 희노를 점침은 생극을 중으로 하고 충합을 경으로 한다.

筮為我害乎,克世者是,筮為我助乎,生世者是,然逢空破散絕,則損益咸虛。測物有象,父像文書,財像珍寶,鬼像妖孽,子孫像飛走之物,兄弟像工力之事。有無完缺,以用神衰旺、虛實、破散斷之,則物無遁情矣。

모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하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세효를 극하는 자가 곧 그러하다. 모 사람이 나를 도우러 오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세효를 생하는 자가 곧 그러하다. 다만 그것이 만약 공·파·산·절을 만나면 그러면 곧 나를 손함을 논하지 않고 나를 익함을 논하지 않고 모두 허화가 된다. 물을 측함도 또한 각각 취상이 있다. 부모효는 문서를 상징하고 처재효는 진보를 상징하며 관귀효는 요얼 괴이를 상징하고 자손효는 비금 주수를 상징하며 형제효는 인공 노작의 물을 상징한다. 물의 유무·완결에 이르러서는 곧 용신의 쇠왕·허실·파산을 따라 가서 단하면 그러면 곧 물도 또한 둔형할 까닭이 없다.

수고장제육십오(收雇章第六十五)

(內詳僱工倩人去惡防奪防非防病諸問)凡占收僱,三沖不久。收僕備驅役之使,財為用神,是以財神空,身雖從而心不向,財神破散,輕疾病而重喪亡,財神絕衰,不得其用,財神旺而生合世身者,此手足以奉腹心,財神旺而克沖世者,此幹僕而加弱主。故未收而占臧否,止忌三沖財病,雖克不嫌;已收而占去留,亦忌三沖財動,克世當去。(未收之時,財疲生世,吉而不吉,財健克世,凶而不凶。已收之後,如問忠奸去留,克世則負己,生世則盡公,豈能執吉神克世不凶乎?)

(본장은 상세히 공을 고함·사람을 청함·악복을 사퇴함·사람에게 빼앗김을 방비함·시비를 일으킴을 방비함·병을 일으킴을 방비함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무릇 수류 고용을 점침에 육충을 만나면 곧 씀이 구장하지 않다. 복인을 수매하여 이로써 사환에 비함은 처재로 용신을 삼는다. 처재가 낙공하면 사람이 따라 오더라도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처재가 봉파 피산하면 가벼우면 곧 병을 일으키고 무거우면 곧 사망하며 처재가 임절 쇠약하면 곧 파하여 용장에 이르지 못한다. 처재가 왕상하여 세효·신효를 생합하면 저것이 곧 수족이 복심에 봉사하는 호복이요 처재가 왕상하여 세효를 충극하면 저것이 곧 능간의 복인이 연약한 주인을 기압함이다. 그러므로 아직 수류하지 않고 호부를 점침은 다만 육충과 처재에 병이 있음을 꺼리고 비록 그것이 세를 극하여도 또한 혐하지 않으며 이미 수류하여 가야 할 것인가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점침은 같이 육충과 처재 발동을 꺼리고 처재가 세를 극하면 곧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주: 아직 수하지 않은 때는 처재가 피약하여 세를 생하면 보기에 길한 것 같으나 그 실이 불길하고 처재가 강건하여 세를 극하면 보기에 흉한 것 같으나 그 실이 흉하지 않다. 이미 수한 이후에 만약 그의 충간·가야 할 것인가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물으면 세를 극함은 곧 이것이 나를 저버림이요 세를 생함은 곧 이것이 마음을 다함이다. 여기에서 어찌 '길신이 세를 극하여도 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 일태를 사수할 수 있으랴.)

察其性情,專於用象,金剛、火強、水智、木仁、土信也。青龍能文,朱雀能言,白虎暴戾而元武奸,勾陳遲鈍而騰蛇浮也。八宮辨之,諸星配之。(用爻獨發而論也,在乾志高,在坤性順,震直巽奸,坎暗離明,艮訥兌侫也。角有蛟志,尾有虎性,奎有狼心,星有驥德也。隨生克衰旺,而言吉凶。)

그의 성정을 살찰함은 오로지 용효의 상을 본다. 금에 속하면 강강하고 화에 속하면 강한하며 수에 속하면 기지하고 목에 속하면 인후하며 토에 속하면 수신이다. 청룡을 띤 것은 능히 글을 짓고 주작을 띤 것은 능히 말하며 백호를 띤 것은 폭력하고 현무를 띤 것은 간사하며 구진을 띤 것은 지둔하고 등사를 띤 것은 부조하다. 다시 팔궁을 써서 가서 분변하고 중성을 써서 가서 배합한다. (주: 이것은 용효 독발에 대하여 논한다. 용효가 건궁에 있으면 지향이 높고 곤궁에 있으면 성정이 유순하며 진궁에 있으면 정직하고 손궁에 있으면 간교하며 감궁에 있으면 음암하고 리궁에 있으면 명랑하며 간궁에 있으면 목눌하고 태궁에 있으면 첨미이다. 각수를 띤 것은 교룡의 뜻이 있고 미수를 띤 것은 호랑의 성이 있으며 규수를 띤 것은 랑자의 마음이 있고 성수를 띤 것은 준마의 덕이 있다. 다시 생극 쇠왕을 따라 이로써 길흉을 말한다.)

游魂用空者,則有逃亡之變,歸魂用破者,則有回贖之嫌。二父二官,事或兩頭之繫,三刑三破,身常四體之災。世空我疑,間動防阻也。(三破,謂歲月日之破。)僱倩人工,則應為用神,應破絕則不能美其終,應空散而不能謀其始,三沖無定,克世無良。倩蠶織之婦,婦女從財,財不可壞,僱倩從應,應不可病。應來克世,恐害吾事,合沖變沖,不可久留,八純六沖,不可暫用也。欲其去,應克世而不去,欲其來,應受阻而弗來。人可信矣,不為奪乎,應克世而被爭;人可用矣,不受非乎,官動官克而被訟;人可用矣,不有病乎,命墓、應壞、鬼動而患病。

유혼괘를 얻어 용신이 낙공하면 복인에게 도망의 변이 있을 것이요 귀혼괘를 얻어 용신이 봉파하면 원주에게 속회됨의 혐의가 있을 것이다. 괘 중에 두 개의 부모·두 개의 관효는 사정이 혹시 양두를 견할 것이며 삼형·삼파를 만나면 그 사람의 몸에 상시 사지의 재가 있다. 세효가 낙공하면 이것이 나 자신이 의려함이요 간효가 발동하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조요함을 방비해야 한다. (주: 이른바 '삼파'는 이것이 태세·월건·일신 삼자의 파이다.) 공장 인수를 고청함은 곧 응효로 용신을 삼는다. 응효가 봉파 임절하면 그가 능히 시유 종유하지 못하고 응효가 낙공 피산하면 그가 심지어 개두도 도모하여 이루지 못하며 육충을 만나면 곧 거류가 정하지 않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그 사람이 불량하다. 잠을 기르고 방직하는 부인을 청함에 부녀는 처재효에 귀하고 처재가 패괴해서는 안 되며 고청하는 일은 응효에 귀하고 응효가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응효가 와서 세를 극하면 아마 나의 일을 해할 것이요 합처봉충·육충을 화출함은 모두 머무름이 오래지 않으며 팔순괘·육충괘를 얻으면 심지어 잠시 한번 씀도 행해지지 않는다. 그를 타발하여 가게 하고자 하면 응효가 세를 극하면 그가 곧 가지 않고 그를 불러 오게 하고자 하면 응효가 수조하면 그가 곧 오지 않는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사람에게 뺏기는 것을 만날 것인가——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사람에게 쟁탈됨을 요한다. 이 사람이 쓸 만한가 시비를 일으키는 것을 만날 것인가——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관사를 먹음을 요한다. 이 사람이 쓸 만한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만날 것인가——본명 입묘·응효 패괴·관귀 발동하면 곧 병을 일으킴을 요한다.

역모 권지팔(易冒卷之八)

리재장제육십육(理財章第六十六)

(內詳干謁囤積賈肆托本寄貨公門博戲借貸覓物訂會巫醫優娼工技緣募迎客脫產行險索逋奪報發伏造作脫置諸問)凡趨利之占,皆以妻財為用,因事而求,偶兼他象,是故干謁宜官,財官不可喪氣,商旅忌鬼,官鬼豈宜交重。(行商若財爻旺相,或鬼動不值雀武蛇虎,亦為有利,倘妻財空破,即應訟盜驚災。)

(본장은 상세히 간알·둔적·점을 엶·본을 부탁하여 경영함·화물을 기매함·공문에 리를 구함·도박·차대·물건을 심멱함·회사를 정립함·무의·우령 창기·공장 기예·연을 화하여 모를 연함·객상을 영접함·산업을 탈수함·험을 행하여 재를 구함·체빚을 추색함·상보를 쟁탈함·매장을 개발함·손을 가하여 조작함·화를 탈하고 화를 놓음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무릇 리를 구하는 점은 모두 처재로 용신을 삼고 다시 점치는 일을 따라 우연히 겸하여 다른 효상을 쓴다. 그러므로 권귀에 간알함은 관효를 씀이 마땅하고 재·관 두 효가 모두 기를 잃어서는 안 되며 행상은 관귀를 꺼리니 관귀가 어느 곳에서 마땅히 교중 발동하겠는가. (주: 행상이 만약 처재가 왕상하면 비록 관귀가 발동하여도 주작·현무·등사·백호를 띠지 않으면 또한 여전히 리가 있다고 계산한다. 만약 처재가 봉공 봉파하면 곧 송사·도적·경공·재화 위에 응해야 한다.)

囤積審脫時衰旺,養育種植類之。脫於春者,宜木象之乘財,售於冬者,惡火爻之為用。(當考所筮之時,亦宜財神有生扶,無破壞,後復遇時,方得厚利,倘占時原屬破散,失救援,縱後遇時,亦利薄也。)財審有蒂,遇時則芳,財神無根,遇時亦常。脫地有定則考時,脫時無定則隨占。(如賈肆之業,止論時下占財衰旺,不可以後來日時為應。)

화물을 둔적함은 손을 내는 그 시후의 왕쇠를 심해야 한다. 양식 종식도 또한 이것이 이 일류이다. 춘천에 손을 내려 함은 처재가 목상을 승함이 마땅하고 동천에 출수하려 함은 곧 화효를 용신으로 함을 미워한다. (주: 마땅히 점괘 당시의 정형을 고찰해야 하니 또한 처재가 생부가 있고 파괴가 없어야 하며 일후에 때를 만나 얻어야 비로소 후리를 얻는다. 만약 점칠 때 처재가 원본이 곧 파산 무구하면 비록 후래에 때를 만나도 리를 얻어도 또한 박하다.) 처재가 근체가 있으면 때를 만나면 곧 분방하고 처재가 근이 없으면 때를 만나도 또한 평상하다. 손을 내는 지점이 이미 정하여졌으면 곧 시간을 고구하고 손을 내는 시간이 정하지 않았으면 곧 점시를 따라 이로써 논한다. (주: 점을 열어 고에 앉는 이 류와 같음은 다만 안하에 점득한 처재의 쇠왕을 논하고 이후의 일자를 가져다가 응할 수 없다.)

賈肆之問,亦利久長;托本寄貨之問,又利始終。故三沖有始而無終,應爻破散,先忠而後侫,應爻空絕,先親而後疏,應爻克世,懷叵測而侵沒也。四者有一,縱財無克破,亦弗用之。(凡占業得財神旺相,如無夥伴,雖遇三沖,但不久而亦有利可為,惟托寄遇沖,斷無終始,財雖旺相,不可行也。)

점을 열어 고에 앉는 점도 또한 구장을 귀하게 하고 본을 부탁하여 경영하고 화물을 기매하는 점은 더욱 시유 종유를 귀하게 한다. 그러므로 육충을 만나면 곧 시유 종무이요 응효가 봉파 피산하면 그 사람이 먼저 충하고 뒤에 간하며 응효가 낙공 임절하면 먼저 친하고 뒤에 소하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파측의 마음을 품고 침탄하려 한다. 이 네 가지에 한 가지가 있으면 비록 처재가 극파를 받지 않아도 또한 그를 쓸 수 없다. (주: 무릇 경영을 점쳐 처재 왕상을 얻으면 만약 합화인을 쓰지 않으면 비록 육충을 만나도 다만 이것이 함이 오래지 않을 뿐이요 여전히 리를 도모할 것이 있다. 오직 본을 부탁하고 기매의 점이 육충을 만남만은 단연 시유 종무이니 처재가 비록 왕하여도 또한 행할 수 없다.)

趨利公門,當控官心喜怒,求財博戲,須詳應象克生。(官鬼空破,乃官不重也,若克世主有刑責,故財雖旺不吉。應爻克世,乃彼勝我也,財雖旺必先贏後輸。)借貸戒應空,是謂虛諾;覓物忌世空,是謂難得也。畋獵如之。(買貨若遇世空,妻財雖有在卦,亦主難買。)復觀所求,當分其用,飛走之靈,不用財而用子孫,衣服舟車之具,不用財而用父母。

관부 아문에 가서 리를 도모함은 관장의 희노를 장악해야 하고 도박하여 재를 구함은 반드시 응효의 생극을 상심해야 한다. (주: 관귀가 낙공 봉파하면 이것이 이 위의 관장이 분량이 중하지 않고 만약 그가 세를 극하면 곧 형책이 있음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처재가 비록 왕하여도 또한 길하지 않다. 응효가 세를 극함은 이것이 상대방이 나를 이김이니 처재가 비록 왕하여도 또한 필정 먼저 이기고 뒤에 진다.) 차대의 점은 응효 낙공을 경계하니 저것이 곧 공구 허낙이요 물을 찾는 점은 세효 낙공을 꺼리니 저것이 곧 얻기 어려움이며 사냥도 또한 같다. (주: 화를 사면 만약 세효 낙공을 만나면 처재가 비록 괘에 있어도 또한 사서 손에 이르기 어려움을 주관한다.) 다시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아 각각 그 용신을 나눈다. 비금 주수의 류는 처재를 쓰지 않고 자손을 쓰고 의복 주거의 구는 처재를 쓰지 않고 부모를 쓴다.

訂會類於謀事,貞合沖則不聚,世應空則不會,財官陷則不成也,為人說合亦然。若筮得會,財當日月可獲也;若筮有終,三沖應壞克世非良也。(財當日月,如酉建丁酉日,占庚子日搖會,得水地比,果獲之是也。再如寅建乙卯日,占何時得會,遇豐之離,其後午月方獲,是財當月也。餘仿此。)

회사를 정립함(민간에 윤류하여 자를 모으는 '회')은 일을 도모함을 점침과 같은 류이다. 본괘가 육합하여 합처봉충하면 곧 모이지 않고 세응이 낙공하면 곧 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관이 함락하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대신하여 설합함도 또한 같다. 만약 능히 회를 얻는가 아닌가를 점치면 처재가 바로 일건 월건에 당하면 곧 능히 얻고 만약 능히 시유 종유하는가 아닌가를 점치면 육충을 만나고 응효가 패괴하여 세를 극하면 곧 좋지 않다. (주: 이른바 '재가 일월에 당함'은 예컨대 유월 정유일에 경자일 회를 흔듦을 점쳐 수지 《비》를 얻어 과연 얻었다. 또 예컨대 인월 을묘일에 언제 회를 얻는가를 점쳐 《풍》을 얻어 《리》로 변하여 후래에 오월에 이르러 비로소 얻었다——저것이 곧 처재가 바로 월건에 당함이다. 나머지는 유추하라.)

巫醫之利也貴名譽,官鬼為專;優娼之利也貴皷舞,亦官鬼為務。工技之於人事也貴情好,忌應克世;僧道之於緣募也貴悅從,惡應爻空。行次迎客,彼空誰來;脫產求交,應空誰與也,交有所指,則同謀事矣。(或兼用官,或兼用應,而財神不可脫也。)

무의의 리는 명예를 귀하게 하고 오로지 관귀를 쓰며 우령 창기의 리는 인심을 고무함을 귀하게 하고 또한 관귀를 무로 한다. 공장 기예는 사람과 교제함에 정분이 서로 좋음을 귀하게 하고 응효가 세를 극함을 꺼리며 승도가 연을 화하여 모를 연함은 인가가 기꺼이 수희함을 귀하게 하고 응효 낙공을 미워한다. 행상 도중에 객인을 영접함은 응효가 낙공하면 누가 오겠는가. 산업을 탈수하여 성교를 구함은 응효가 낙공하면 누가 접하겠는가. 만약 교역하는 곳에 명확한 대상이 있으면 곧 일을 도모함을 점침과 같다. (주: 이 등은 혹 겸하여 관효를 쓰고 혹 겸하여 응효를 쓰나 처재는 총이 벗어날 수 없다.)

若行險求財,此非營生之本,未言其利,行明其害也。動傷隨墓而害大,應克世而途遇強梁,官克世而路遭羅網,鬼爻發動,虎臥當道。欲往何哉,加元武為寇盜之凶,加朱雀為鬥爭之患,勾陳為攔阻之人,騰蛇為風波之駭,白虎為災疾之危,惟青龍可以凶而吉也。(非分之求,凶多吉少,常身家俱殉,故有戒詞。)

정주하여 험을 달려 가서 재를 구함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본래 생을 도모하는 정도가 아니다. 아직 그 리를 강하지 않기 전에 먼저 그 해를 강명해야 한다. 동효가 몸을 상하고 수귀입묘를 만나면 해가 곧 크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노상에서 강량을 만날 것이요 관효가 세를 극하면 노상에서 법망을 당할 것이며 관귀효가 발동하면 곧 이것이 맹호가 길을 당함이다——도리어 어디로 가겠는가. 관귀에 현무를 가하면 이것이 구도의 흉이요 주작을 가하면 이것이 투쟁의 환이며 구진을 가하면 이것이 사람이 람조함이요 등사를 가하면 이것이 풍파의 경이며 백호를 가하면 이것이 재병의 위이다. 오직 청룡을 가함만이 비로소 흉중에 길로 전할 수 있다. (주: 분이 아닌 구함은 흉이 많고 길이 적어 왕왕 신가가 함께 훼하니 그러므로 이 계사를 세운다.)

索逋者,應克世為負心,奪報者,兄爻動為攘光。脫者宜動,留者宜靜,發伏藏者宜伏而現,假造作者宜變而建。(發伏,如開礦淘沙取藏之類。假造作,如木匠土工針線機織之類。財臨變爻,復值日月建為吉。)

체빚을 추색함은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상대방이 마음을 저버림이요 상보를 쟁탈함은 형제효가 발동하면 곧 이것이 사람에게 공을 빼앗김이다. 탈수하려 함은 움직임이 마땅하고 류주하려 함은 정함이 마땅하다. 매장의 물을 개발함은 그것이 복에서 나타남이 마땅하고 손을 사람에게 빌려 조작함은 그것이 변하여 입함이 마땅하다. (주: 이른바 '발복'은 예컨대 광을 열고 사를 도고하며 지하 매장을 취하는 류이요 이른바 '가조작'은 예컨대 목장·니공·침선·기직의 류이다. 처재가 변효에 임하여 또한 바로 일건·월건에 당하면 곧 이것이 길하다.)

財逢合而當遇,財逢沖而當起,貨人宜衰則易買,貨出宜旺則得價,財逢生旺當徵貴,財逢衰病當徵賤也。(此言貨價貴賤,收發之宜。)財爻絕,得生則脫,財爻空,得填則獲,財爻破,得補則復,財爻無,見時而得,財爻旺,墓庫而收,財爻衰,得旺則長也。化進神者日增,化退神者日減,利厚者財化生,利薄者妻化克也。(此言財爻生克補救之法。)

처재가 합을 만나면 마땅히 우상할 수 있고 처재가 충을 만나면 마땅히 기동할 수 있다. 화를 진함은 처재가 쇠함이 마땅하니 쇠하면 곧 사서 이르기 쉽고 화를 출함은 처재가 왕함이 마땅하니 왕하면 곧 가격을 올려 팔 수 있다. 처재가 생왕을 만나면 마땅히 귀가를 징수하고 처재가 쇠병을 만나면 마땅히 천가를 징수한다. (주: 이것은 화가의 귀천과 매진 매출의 합의를 강한다.) 처재가 임절하면 생을 얻어야 비로소 능히 탈수하고 처재가 낙공하면 충실하여야 비로소 능히 획득하며 처재가 봉파하면 보를 얻어야 비로소 능히 복원한다. 괘 중에 처재가 없으면 그것이 때에 당함을 기다려야 비로소 얻고 처재가 왕상하면 묘고에 들어감에 이르러 비로소 수주할 수 있으며 처재가 쇠약하면 그것이 왕으로 전함을 기다려야 비로소 증장한다. 처재가 진신을 화하면 곧 일일 증가하고 퇴신을 화하면 곧 일일 감소한다. 리를 얻음이 두터운 것은 이것이 처재가 나를 생하는 효를 화출함이요 리를 얻음이 엷은 것은 이것이 처재가 나를 극하는 효를 화출함이다. (주: 이것은 처재의 생극과 보구의 법을 강한다.)

游魂財旺宜行,歸魂財衰宜止,六沖宜改圖而得利,六合宜需守而生財。坐世遂本地之求,居應稱他鄉之脫,現於間爻,中途反生息也。(此言脫貨之利。)財衰於內,買宜近鄉,財休於外,置宜遠所。衰而旺,其價先屈而後伸,旺而變衰,其物先金而後土也。卦無財而財且衰,價賤而不得買,卦無財而財且旺,價貴而不能買,惟現而衰,滿心得置,疊而旺,遂意得脫。(此言置貨之宜。)

유혼괘를 얻어 처재가 왕하면 출행이 마땅하고 귀혼괘를 얻어 처재가 쇠하면 정하가 마땅하다. 육충을 만나면 도모를 개환하여야 비로소 리를 얻음이 마땅하고 육합을 만나면 수후 대기하여야 비로소 재를 생함이 마땅하다. 처재가 세효에 앉으면 곧 본지에서 구득하고 응효에 거하면 타향에 가서 손을 냄이 마땅하며 간효에 나타나면 곧 중도에서 도리어 능히 생식한다. (주: 이것은 화를 탈함의 리를 강한다.) 처재가 내괘에 있어 쇠약하면 화를 사는 것은 근처에 있음이 마땅하고 외괘에 있어 휴수하면 화를 놓는 것은 원방에 있음이 마땅하다. 처재가 먼저 쇠하여 뒤에 왕하면 가전이 먼저 낮고 뒤에 높고 먼저 왕하여 쇠로 변하면 화물이 먼저 금과 같이 귀하고 뒤에 토와 같이 천하다. 괘 중에 처재가 없고 재가 또 쇠하면 가격이 비록 천하나 도리어 사지 못하고 괘 중에 처재가 없고 재가 도리어 왕하면 가격이 이미 귀하여 또 살 수 없다. 오직 처재가 현출하여 쇠함만이 비로소 칭심하여 사들이고 처재가 중첩하여 왕함만이 비로소 여의하여 팔아낸다. (주: 이것은 화를 놓음의 의를 강한다.)

脫貨何為吉方,財生之處也,獨發求宮,重見求屬。置貨何為吉方,世生之所而已。(此言置脫吉方。)問何貨為善,無是法也,當分類占之,間有筮焉。財旺則以妻財所屬,財病則以子孫所屬,五行六神而考也。類金者玉石像焉,類水者魚鹽像焉,類火者陶冶像焉,類木者百果像焉,類土者五穀像焉。青龍木利,喜慶為用也,白虎金利,喪屠為用也,元武水利,酒食為用也,朱雀火利,市肆為用也,騰蛇土利,出入為用也,勾陳人事之利,農田為用也。有指而求,無自妄也。(問者意屬何類,然後以象像之,萬弗自逞聰明,以妄言語而誤趨避也。)

화를 탈하여 어느 방향으로 감이 길한가——처재가 생을 얻는 곳이다. 만약 처재가 독발하면 곧 그것이 소재하는 괘궁을 구하고 만약 처재가 량현하면 곧 그것이 소속하는 오행을 구한다. 화를 놓아 어느 방향으로 감이 길한가——세효가 생을 얻는 곳일 뿐이다. (주: 이것은 화를 탈하고 화를 놓는 길방을 강한다.) 어느 화물을 경영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음은 본래 일정의 법이 없으니 마땅히 분문 별류하여 가서 점쳐야 하며 그 가운데도 또한 우연히 점칠 만한 것이 있다. 처재가 왕상하면 곧 처재가 소속하는 바를 따라 이로써 정하고 처재가 병이 있으면 곧 자손이 소속하는 바를 따라 이로써 정하며 다시 오행·육신을 써서 가서 고구한다. 금에 속함은 옥석을 취상하고 수에 속함은 어염을 취상하며 화에 속함은 도야를 취상하고 목에 속함은 백과를 취상하며 토에 속함은 오곡을 취상한다. 청룡은 목에 속하여 희경의 리를 주관하고 백호는 금에 속하여 상사 도재의 리를 주관하며 현무는 수에 속하여 주식의 리를 주관하고 주작은 화에 속하여 시사의 리를 주관하며 등사는 토에 속하여 출입 판운의 리를 주관하고 구진은 인사의 리를 주관하여 농전을 취하여 쓸 것으로 한다. 명확한 소지가 있어야 비로소 이로써 가서 구할 수 있고 헛되이 망설할 수 없다. (주: 먼저 점구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느 일류에 속의하는가를 묻고 그런 뒤에 류를 따라 취상하라. 천만히 스스로 총명을 뽐내어 망령되이 단어를 내려 인가의 추피를 그르치지 말라.)

夫子孫生我財,喜有而有喜無,官鬼耗我財,吉安而不喜搖,兄弟克我財,喜靜而不喜動,父母為辛勞,喜抑而不喜揚。凡益財者宜其動,損財者宜其靜也。(此言六親喜忌。)傳言得萃,而經營折本,當為占者之戒云。(京子傳,以萃數缺無補,因戒占求財,興販尤忌。)

자손이 능히 나의 처재를 생하니 그러므로 그것의 출현을 기뻐하고 그것의 결을 기뻐하지 않고 관귀가 나의 처재를 모하니 그러므로 그것이 안녕함이 마땅하고 그것의 요동을 기뻐하지 않으며 형제가 나의 처재를 극하니 그러므로 그것의 안정을 기뻐하고 그것의 발동을 기뻐하지 않고 부모가 노고를 주관하니 그러므로 그것이 억제됨을 기뻐하고 그것의 장양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릇 능히 재를 증익하는 것은 그것의 발동이 마땅하고 무릇 능히 재를 손모하는 것은 그것의 안정이 마땅하다. (주: 이것은 육친의 희기를 강한다.) 서로 전하기를 《췌》괘를 점득하여 경영이 본을 꺾었다 하니 마땅히 점치는 자의 계감으로 삼아야 한다. (주: 경방이 전한 바는 《췌》로 수가 있어 결흠하여 미보할 데 없음으로 삼으니 이로 말미암아 재를 구하는 점을 고계하여 더욱 판운을 기휘한다.)

The original text is in the public domain. The Korean is a machine-assisted translation of this library’s own Chinese paraphrase, checked against a fixed glossary so that technical terms match the definitions used elsewhere on this site. It is a reading aid and does not replace the original.

Hexagrams in this vol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