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시장제사십사(天時章第四十四)
(內詳占雷占風占霧占雪占水占冰六問)晴雨之占,不可以自試其術而輕瀆鬼神,如亢旱而求雨,霪雨而祈晴,心切民瘼,聖賢來告矣。凡有所占,發宜分請,卜晴者,法以子孫為日月,蓋日月照臨萬寶以成,故取財元也,或當於發動、現於旺相、值於日月,則天將霽矣。(分請謂意在祈晴,意在祈雨,晴以子孫為用,雨以父母為用,則易辯也。)
(본장은 상세히 뇌를 점침·풍을 점침·무를 점침·설을 점침·수를 점침·빙을 점침의 여섯 문목을 열거한다.) 청우를 점침에 자기의 술수를 시험하고자 함으로써 귀신을 경만 설독해서는 안 된다. 대한에 우를 구하고 구우에 청을 기함과 같은 것은 한 조각의 심사가 모두 백성의 질고 위에 있어야 성현의 영이 비로소 와서 고시한다. 무릇 괘를 일으킴은 모두 묻는 바를 분청초해야 한다. 청을 점침은 자손 효를 취하여 일월을 대표하니 일월이 만물을 조림하여 비로소 성숙을 얻고 자손이 또 처재의 원신이기 때문이다. 자손이 만약 바로 발동하거나 혹은 왕상 현현하거나 혹은 바로 일건 월건에 당하면 하늘이 장차 맑게 갠다. (주: 이른바 '분청'은 심리에 필경 청을 구하는가 우를 구하는가를 먼저 정함을 말한다. 청을 구함은 자손으로 용신을 삼고 우를 구함은 부모로 용신을 삼으니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분변하기 쉽다.)
卜雨者,法以父母為天地,蓋天地閉而日月掩,父動子傷,故取子忌也。父母旺動而雨速,衰動而雨小,沖散將雨復晴,暗動雨將作,月破作而無雨,化克將止,化子孫雨中日月,化兄弟雨後風生,化鬼則雷雨並至,化父則霪霖更作也。(祈晴察子象,亦同此推之,不出旺衰動靜合沖而斷也。)
우를 점침은 부모효를 취하여 천지를 대표하니 천지가 폐색하면 곧 일월이 엄폐된다. 부모가 한번 움직이면 자손이 곧 상을 받으니 그러므로 자손으로 기신을 삼는다. 부모가 왕상하여 움직이면 우가 옴이 빠르고 쇠약하여 움직이면 우가 내림이 작으며 충산당하면 곧 장차 우하려다 다시 개고 암동하면 곧 우가 장차 내리려 하며 월파를 만나면 곧 운이 일어나 우가 없고 그것을 극하는 효를 화출하면 곧 우가 장차 그치려 하며 자손을 화출하면 곧 우 중에 일월을 보고 형제를 화출하면 곧 우 후에 풍이 일며 관귀를 화출하면 곧 뇌우가 가지런히 오고 부모를 화출하면 곧 음우가 연면하여 다시 일어난다. (주: 청을 기할 때 자손의 상을 살찰함도 또한 이 방법에 비추어 추하라. 총괄하여 왕쇠·동정·합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古人常以水為雨,火為日,陰為晦,陽為霽,世為地,應為天,未為盡善,必察子父臨水火陰陽世應之位,而後定焉。若執而言之,則夏必多晴,冬必多雨,甲申午空不晴,甲寅子空不雨哉?是以夏火父動而雨霖,冬水子興而日出,不可惑也。(此言父母子孫為重,水火陰陽不能泥也。如午建辛卯日占晴,得睽之未濟,雨至己酉日方霽,則可法矣。)
고인이 항상 수효로 우를 삼고 화효로 일을 삼으며 음효로 음회를 삼고 양효로 청제를 삼고 세효로 지를 삼고 응효로 천을 삼았다——이 등의 설법은 모두 완선으로 계산하지 못하니 반드시 자손·부모가 수화·음양·세응 이 등의 위치 위에 임하는가 아닌가를 살찰한 뒤에 비로소 단정할 수 있다. 만약 저 설법을 죽 집으면 어찌하여 여름에 반드시 많이 개고 겨울에 반드시 많이 우하겠는가. 갑신순에 오효가 공하면 곧 개지 못하고 갑인순에 자효가 공하면 곧 우하지 못하겠는가. 그 실은 여름에 화성의 부모가 발동하여도 그대로 음우하고 겨울에 수성의 자손이 흥기하여도 그대로 태양이 나오니 저 설법에 미혹해서는 안 된다. (주: 이것은 부모·자손이 가장 긴요하고 수화 음양은 구니할 수 없음을 말한다. 예컨대 오월 신묘일에 청을 점쳐 《규》를 얻어 《미제》로 변하였으니 우가 일직으로 기유일까지 내려 비로소 맑게 개었으니 이것이 곧 준식이 될 수 있다.)
雖云父雨子晴,而有卦象合沖之法,則不拘於二者。是故得乾離者,日月照於九天,得坎兌者,滂沱遍於四野,此從卦斷也。夫六合則云迎而雨降,六沖則晦散而日升;先沖後合,晝晴而夜雨,先合後沖,朝晦而午霽,此從合沖斷也。故從合沖斷,則用神為輕,從卦象斷,則合沖又輕,不可不知也。(此言卦象及沖合為重,父母子孫不能執也。如申建甲寅日,占雨得旅,次日大雨,卦雖無父,因六合而乙卯值父故也。)
부모가 우를 주관하고 자손이 청을 주관한다고 설하나 별도로 괘상을 좇아 단함·합충을 좇아 단하는 방법이 있으니 곧 이 두 가지에 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리》를 얻음은 이것이 일월이 구천을 조요함이요 《감》《태》를 얻음은 이것이 대우가 사야에 두루 뿌림이다——이것은 괘상을 좇아 단함이다. 육합의 괘는 곧 운이 모이고 우가 내리고 육충의 괘는 곧 은이 흩어지고 일이 나온다. 먼저 충하고 뒤에 합하면 백천에 개고 야리에 우하며 먼저 합하고 뒤에 충하면 조신에 음하고 중오에 맑게 갠다——이것은 합충을 좇아 단함이다. 그러므로 한번 합충을 좇아 단하면 용신이 곧 가볍고 한번 괘상을 좇아 단하면 합충이 또 가볍다. 이 일층은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주: 이것은 괘상과 충합을 중으로 삼고 부모 자손은 죽 집할 수 없음을 말한다. 예컨대 신월 갑인일에 우를 점쳐 《려》괘를 얻어 다음날에 곧 대우를 내렸으니 괘 중에 부모효가 없어도 도리어 육합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을묘가 바로 부모에 당했기 때문이다.)
天地之鬼神曰雷霆,以官鬼像之;天地之呼吸曰風雲,以兄弟像之;生育我者天地,以父母像之;滋百果草木之生者日月,以子孫像之;收天地之陰晦者虹霓,以妻財像之。(鬼神為雷霆,則雹同推,兄弟為風雲,則沙同推。)
천지간의 귀신은 뇌정이니 관귀를 써서 상징을 삼고 천지의 호흡은 풍운이니 형제를 써서 상징을 삼으며 나를 생육하는 것은 천지이니 부모를 써서 상징을 삼고 백과 초목의 생장을 자양하는 것은 일월이니 자손을 써서 상징을 삼으며 천지 음회의 기를 수렴하는 것은 홍예이니 처재를 써서 상징을 삼는다. (주: 관귀가 이미 뇌정을 주관하면 빙박도 또한 그것에 비추어 추하고 형제가 이미 풍운을 주관하면 사진도 또한 그것에 비추어 추하라.)
筮風有無,惟以兄弟之衰旺;筮風順逆,當以比肩之克生。霧以比肩,雪以父母,喜而求諸有,忌而求諸無,兼攝他事,又以義起。(如子建丙申日,客來憂雪,得無妄之否,是日不雪,客至。乃用卜行人,應克世故來也,若以父動為雪則惑。大抵用神在占者意之所重。)
풍의 유무를 점침은 다만 형제효의 쇠왕을 보고 풍이 순한가 아닌가를 점침은 형제효의 생극을 보아야 한다. 무를 점침은 형제효를 쓰고 설을 점침은 부모효를 쓴다. 그것이 있기를 바라면 그 출현함을 구하고 그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면 그 나타나지 않음을 구한다. 한 괘가 만약 겸하여 별의 일을 물으면 곧 따로 의리를 따라 따로 용신을 세운다. (주: 예컨대 자월 병신일에 손님이 오려는데 눈이 내릴까 담심하여 《무망》을 점득하여 《비》로 변하였다. 그날 눈이 내리지 않고 객인이 도착하였다. 이것은 그것을 가져다가 행인을 점침으로 하여 쓴 것이요 응효가 세를 극하므로 사람이 왔다. 만약 구니하여 부모 발동을 가져다가 눈 내림으로 여기면 곧 호도된다. 대저 용신은 점하는 자의 심리에 가장 중시하는 저 한 가지 일 위에 취한다.)
冰與水,駕舟者常占,若父旺動,水平行而長驅;如父破空,冰連結而不進,蓋舟車以父為用也。(冰水無阻,舟車易進,冰水有阻,舟車難前,故反以父母為用。如占久晴害田,久雨害蠶,則財福為用,餘以類推。)
빙과 수는 배를 젓는 사람이 항상 점치는 바이다. 부모효가 왕상 발동하면 수면이 평완하여 장구 직하할 수 있고 부모효가 파를 만나고 공을 만나면 곧 하면이 빙결하여 전행하지 못한다——주차의 점이 부모로 용신을 삼기 때문이다. (주: 빙수가 통창하면 곧 주차가 행하기 쉽고 빙수가 조색하면 곧 주차가 나아가기 어려우니 그러므로 여기에 도리어 부모로 용신을 삼는다. 또 오래 개어 전을 상하고 오래 우하여 잠을 해함을 점치면 곧 마땅히 처재·자손으로 용신을 삼아야 하니 나머지는 유추하라.)
叩天何日雨者,父母逢生遇沖所值之期也;何日晴者,子孫當見之神也。而占法或以月卜,或以日卜,或以旬卜,或以時卜,不可溷也。如巳爻子孫,巳日晴,而後巳日雨者,故宜分請,問天道者,當如是也。(當見,謂干支皆值也。如庚辰年,瞽初遊武林,黴雨不止,午建甲申日,顧觀察憂民禾,命占晴,得漸之渙,申動子孫,當日不霽,及丙申日子孫當見,而後大晴。然卦內無財,秋成應飢,蓋其屬意占晴,意在秋成,故無財亦驗爾。天道渺茫,晴雨非遍,常有河北霽而河南晦者,是以占所占之地,禱所禱之期,分請之法,宜如是也。)
상천에 고문하여 어느 날 우가 내리는가는 곧 부모효가 생을 만나고 충을 만나는 바에 당하는 그날이요 어느 날 맑게 개는가는 곧 자손효의 '당견(當見)'의 때에 있다. 점법은 혹은 월을 따라 묻고 혹은 일을 따라 묻고 혹은 순을 따라 묻고 혹은 시신을 따라 묻으니 섞어서 한 이야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유컨대 자손이 사효이면 이 사일에 개었다가 다음 사일에 도리어 또 우하니 그러므로 반드시 묻는 바를 분청초해야 한다. 천도를 묻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주: 이른바 '당견'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바로 그때에 당함을 말한다. 예컨대 경진년에 내가 처음 항주에 이르렀는데 매우가 그치지 않았다. 오월 갑신일에 고관찰이 백성의 장가를 근심하여 나로 하여금 청을 점치게 하여 《점》을 얻어 《환》으로 변하였다. 신효 자손이 발동하였으나 그날 개지 않았고 병신일에 이르러 자손 간지가 모두 당한 뒤에 비로소 크게 개었다. 다만 괘 중에 처재효가 없으니 추수가 마땅히 흠박할 것이었다——그가 일심으로 청을 점쳤으나 용의가 그 실 추수에 있었으니 그러므로 괘 중에 재가 없어도 그대로 응험하였다. 천도가 묘망하여 청우가 함께 각처에 편급하지 않으니 항상 황하 이북에 개고 하남에 음우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네가 묻는 저 지방을 점치고 네가 구하는 저 단의 시기를 기해야 하니 '분청'의 법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세사장제사십오(歲事章第四十五)
(內詳豐荒田蠶兵凶疾疫水旱分野諸事)歲之成熟為豐,時之安平為泰,夫豐所謂天施地育、物阜民饒,故取用以財,蓋萬物以財為象也。是以財有氣而五穀登,財無病而百果結。(占豐歉以財,占治亂以鬼,此歲占大象也。)財實火木,利春夏之耕,財值水金,宜秋冬之樹植。子空則蠶婦徒勞,財陷則農夫失望。(以時以象言之,子為蠶,田為財也。)
(본장은 상세히 풍년 황년·농전 잠상·병재 흉년·질병 온역·수재 한재·주군 분야 등의 일을 열거한다.) 일년 수성이 좋음을 '풍'이라 부르고 시세가 안녕함을 '태'라 부른다. 이른바 풍은 곧 천시 지육하여 물산이 풍족하고 백성이 부요함이니 그러므로 처재를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만물이 모두 처재로 취상하기 때문이다. 처재에 기가 있으면 곧 오곡이 풍등하고 처재에 병이 없으면 곧 백과가 결실한다. (주: 년성의 풍흠을 점침은 처재를 쓰고 세도의 치란을 점침은 관귀를 쓰니 이것이 세사를 점치는 대강이다.) 처재가 화에 속하고 목에 속하여 실을 얻으면 춘하 경작에 이롭고 처재가 수에 당하고 금에 당하면 추동 재식에 마땅하다. 자손이 낙공하면 곧 누에를 기르는 부인이 기력을 헛쓰고 처재가 함락하면 곧 농부가 실망한다. (주: 이것은 시령과 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자손은 잠을 대표하고 전리의 출산은 처재를 대표한다.)
夫鬼為時之禍患也,宜靜不宜動,動則四方多難;最不利於金官,恐干戈滿地;亦不宜於土鬼,防瘟疫流行。水為淹沒之災,木為桑麻之難,火為焦枯之患,及炎火之憂也。動兼騰蛇,非妖興閭里,則痘損嬰兒;動兼勾陳,非螟蝗害稼,則土地多荒;動兼白虎,非兵革頓起,則虎豹來遊;動兼青龍,寒曝失時,而花果謝實;動兼朱雀,主流言橫議,而民口難防;動兼元武,主雀耗鼠損,而弭盜無術。是以五行六神,皆不可值鬼動也。(龍本屬吉,鬼擾起凶也。)
관귀는 이것이 일년의 화환이요 정을 마땅히 하고 동을 마땅하지 않게 하니 한번 움직이면 곧 사방에 난이 많다. 가장 불리한 것은 금성의 관귀이니 아마 병과가 편지할 것이요 또한 토성의 관귀를 마땅하지 않게 하니 온역 유행을 방비해야 한다. 수성의 관귀는 침몰의 재를 주관하고 목성의 관귀는 상마가 해를 입음을 주관하며 화성의 관귀는 초고의 환 및 화재의 우를 주관한다. 관귀가 움직여 겸하여 등사에 임하면 향리에 요이가 떠드는 것이 아니면 곧 두진이 영아를 해사함이요 움직여 겸하여 구진에 임하면 명충 황충이 장가를 해함이 아니면 곧 토지가 대편으로 황무함이요 움직여 겸하여 백호에 임하면 병혁이 취기함이 아니면 곧 호표가 출몰함이요 움직여 겸하여 청룡에 임하면 곧 한난이 때를 잃어 화과가 열매를 떨어뜨리며 움직여 겸하여 주작에 임하면 유언 횡의하여 중구를 방비하기 어려움을 주관하고 움직여 겸하여 현무에 임하면 작이 쪼고 서가 씹어 도적으로 금절할 법이 없음을 주관한다. 볼 만하니 오행·육신이 모두 관귀와 함께 움직임을 마땅하지 않다. (주: 청룡은 본래 길신에 속하나 관귀에게 한번 교요당하여도 역시 흉을 낳는다.)
財化鬼者,薄於西成;鬼化財者,難於東作;官化子者,則有致治之政;子化官者,則有兆亂之機。(鬼化財,雖難於東作而有收,不如化鬼之甚也。)若筮天下則豐歉不均,所以動於巳而楚荒,搖於震而東亂也。(乾分冀州,坎分幽州,艮分青州,震分兗州,巽分徐州,離分揚州,坤分荊州,兌分雍州,中為豫州也。蓋中宮附入坤分,如九星天禽,附入天芮之意也。子分齊,丑分吳,寅分燕,卯分宋,辰分鄭,巳分楚,午分周,未分秦,申分晉,酉分趙,戌分魯,亥分魏也。蓋鬼動是分,則是地多難,其所在所臨之官爻,亦有小厄,但靜則不甚爾。)
처재가 관귀를 화출하면 추천의 수성이 곧 박하고 관귀가 처재를 화출하면 춘천의 경작이 곧 어렵다. 관귀가 자손을 화출하면 곧 치에 이르는 양정이 있고 자손이 관귀를 화출하면 곧 란에 이르는 선기가 있다. (주: 관귀가 처재를 화함은 춘경이 비록 어려우나 종귀 수확이 있어 처재가 관귀를 화함만큼 엄중하지 않다.) 만약 온 천하를 점치면 각지의 풍흠이 함께 균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관귀가 사위에 있어 움직이면 곧 초지가 황흠하고 진궁에 있어 움직이면 곧 동방이 란을 일으킨다. (주: 분야는 건은 기주에 배하고 감은 유주에 배하며 간은 청주에 배하고 진은 연주에 배하며 손은 서주에 배하고 리는 양주에 배하며 곤은 형주에 배하고 태는 옹주에 배하며 중앙은 예주가 된다——중궁이 곤의 분야에 부입함은 바로 구성 가운데 천금성이 천예에 부입하는 뜻과 같다. 지지의 분야는 자는 제에 배하고 축은 오에 배하며 인은 연에 배하고 묘는 송에 배하며 진은 정에 배하고 사는 초에 배하며 오는 주에 배하고 미는 진에 배하며 신은 진에 배하고 유는 조에 배하며 술은 노에 배하고 해는 위에 배한다. 관귀가 어느 분야에 있어 움직이면 그 지방이 난이 많다. 그것이 있는 곳·임하는 관효의 곳도 또한 소재가 있으나 다만 관귀가 안정할 때는 심히 여해하지 않다.)
是以鬼從初而物殺,鬼從二而民瘼,鬼從上而天怒,鬼從三而吏苛,於五君憂,於四臣辱,其法惟以財實為豐穰,鬼動為荒亂,其義如此。(鬼動是位,妖作是處,雖靜不凶,亦有小疾。)
그러므로 관귀가 초효에 있으면 만물이 창을 입고 이효에 있으면 백성이 질고하며 상효에 있으면 상천이 진노하고 삼효에 있으면 관리가 가각하며 오효에 있으면 군주에게 우가 있고 사효에 있으면 대신이 욕을 받는다. 총의 법칙은 다만 처재가 충실하면 곧 이것이 풍수요 관귀가 발동하면 곧 이것이 황란이다——도리가 곧 이와 같다. (주: 관귀가 어느 일효위에 있어 움직이면 요화가 곧 그 일처에서 지어진다. 비록 관귀가 안정하여 흉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 일처에 도리어 작은 재병이 있다.)
신명장제사십육(身命章第四十六)
(謂我身受命於天也,此宜有專問,則授命如響。內詳壽夭富貴道業妻子趨避大限小限之法)告聖賢曰:我生成敗得失亨困何如,即世爻不可病也。世爻不病,則成而不敗,得而不失,亨而不困矣,故曰:世乃平生之本也。(一生成敗,獨世主張,無休囚傷退,謂之無疾,有空破散絕謂之有病,若父子夫婦弟兄請占,當分用神。)
('신명(身命)'은 나의 이 몸이 하늘에 명을 받음을 말한다. 신명을 점침은 가장 오로지 한 가지 일을 묻는 것이 좋으니 이와 같이 하여야 신명의 고시가 비로소 메아리와 같이 준확하다. 본장은 상세히 수요·부귀·도업·처자·추길피흉 및 대한 소한의 추법을 열거한다.) 성현에게 향하여 기도하여 말하기를 나 일생의 성패·득실·통달과 곤돈이 어떠한가. 관건이 곧 세효에 병이 없어야 함에 있다. 세효에 병이 없으면 곧 이루고 패하지 않으며 얻고 잃지 않으며 통달하고 곤돈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세효가 이것이 일생의 근본이라 한다. (주: 일생의 성패는 전부 세효로 말미암아 주를 이룬다. 세효가 휴수하지 않고 상을 받지 않고 퇴신하지 않음을 '무질'이라 부르고 공·파·산·절이 있음을 '유병'이라 부른다. 만약 부모·자녀·부부·형제를 대신하여 점치면 곧 따로 용신을 나누어야 한다.)
隨官入墓、助鬼傷身,常防病患;伏吟反吟,化居墓絕,難免迍邅;正沖悔沖,合處逢沖,終多得失,此平生之概也。若有專筮,則有特告焉。筮曰:壽夭何如,則破散空沖定之夭,日月旺相定之壽。旬空限絕,天剋地沖,是其考終也;推而深之,雖日月可知也。自占憑世,六親憑用,舊專執父母為壽者非也。
세효가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하면 상시로 질병을 제방해야 하고 만약 복음·반음을 만나거나 혹은 묘절의 땅에 화입하면 곧 곤돈 가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본괘 육충·변괘 육충이거나 혹은 합처봉충이면 일생이 마침내 많이 얻고 많이 잃는다. 이것이 일생의 대개이다. 만약 따로 전문의 일문이 있으면 신명이 곧 전문의 고시가 있다. 수명의 장단을 묻는 데 세효가 파를 만나고 산을 만나고 공을 만나고 충을 만나면 곧 요로 단하고 일건 월건 왕상을 얻으면 곧 수로 단한다. 행년에 순공을 만나고 행한에 절을 만나며 천간이 와서 극하고 지지가 와서 충하는 그 해에 이르면 곧 이것이 수종의 때이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추하면 잇달아 월분 일자도 또한 알 수 있다. 자기를 점침은 세효를 쓰고 육친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각각의 용신을 쓴다. 구설이 오로지 부모효를 집어 수원으로 삼음은 이것이 옳지 않다.
(旬空,謂後來年旬空,限絕,謂後來行絕限。如戊子生人,丁丑寅建辛亥日,占自壽得師,世爻絕亥生寅,其壽未已,及戊子年孟秋令寢,乃甲申旬空午,子歲破午,十年後行午限絕亥,庚申又破寅生,是以終也。餘仿此。)
(주: 이른바 '순공'은 장래의 어느 일년이 순공 안에 떨어짐을 가리키고 이른바 '한절'은 장래에 임절의 한위에 나아가 이를음을 가리킨다. 예컨대 무자년생의 사람이 정축년 인월 신해일에 자신의 수수를 점쳐 《사》괘를 얻었다. 세효가 해에서 절하고 인에서 장생하니 수수가 아직 다하지 않았다. 무자년의 맹추에 이르러 병와하여 일어나지 못하였으니——그때가 바로 갑신순이요 오효가 순공이었다. 자년에 또 오를 충파하고 십년 뒤에 오한에 나아가 해에서 절하고 경신의 해에 또 인 이 장생의 땅을 충파하니 그러므로 곧 마쳤다. 나머지는 이에 의하여 유추하라.)
筮曰:我能貴乎,官父貴之本也。以學而得名者,必父爻之高明;以功而得名者,必官象之昌隆;以位而卜其祿之尊卑,以會而卜其成之歲月,以八卦為方隅,以五行為司屬,以六神為班列。金為兵刑,水主河海,土主稅賦,火主禮儀,木主考工;乾為西北,巽為東南;三為守牧,五為臺省;龍為文翰,虎為武衛,雀為言路,元為水利,陳為地土,蛇為使節,生旺則得,死墓則失,而官制代更,則隨義而起也。
묻기를 내가 부귀를 얻을 수 있는가. 관귀와 부모는 이것이 귀의 근본이다. 학문에 의지하여 이름을 이룸은 반드시 이것이 부모효의 고명이요 공로에 의지하여 이름을 이룸은 반드시 이것이 관귀의 상의 창륭이다. 효위의 고저에 의지하여 봉록의 존비를 점칠 수 있고 삼합 회국에 의지하여 이름을 이루는 년월을 점칠 수 있다. 팔괘를 써서 방위를 정하고 오행을 써서 직사를 정하고 육신을 써서 반차를 정한다. 금은 병형을 주관하고 수는 하해 조운을 주관하며 토는 세부를 주관하고 화는 예의를 주관하며 목은 고공 영선을 주관한다. 건은 서북에 있고 손은 동남에 있다. 제삼효는 이것이 주현의 수령이요 제오효는 이것이 대성의 요직이다. 청룡은 문한을 주관하고 백호는 무위를 주관하며 주작은 간관 언로를 주관하고 현무는 수리를 주관하며 구진은 전토를 주관하고 등사는 봉사를 주관한다. 이 등의 효가 생왕하면 곧 얻고 사묘하면 곧 잃는다. 관제가 역대로 개경함에 이르러서는 곧 그 의리를 따라 따로 추정한다.
(以文章取進,則專用父母,貢舉亦然;以事例擢拔,專用官鬼,從武襲爵亦然。官立四五之位則顯,文臨當現之年則第,官值生旺之歲則拜,五行為司,八宮為方,六神為職,六爻為級。)
(주: 문장에 의지하여 몸을 나아가게 함은 오로지 부모효를 쓰고 공거를 고취함도 또한 같다. 자력 사공에 의지하여 제발됨은 오로지 관귀효를 쓰고 무직 습작도 또한 같다. 관효가 제사·제오효 위에 서면 곧 현달하고 문서효가 당치 현현의 해에 임하면 곧 중제하며 관효가 생왕의 해에 당하면 곧 임명을 받는다. 요컨대 오행이 직사를 정하고 팔궁이 방위를 정하고 육신이 직무를 정하고 육효가 품급을 정한다.)
筮曰:我能富乎,財福富之本也。生平之揮霍者財,旺則有餘;生平之安樂者福,強則多慶,惟有財而無福者富而憂,有福而無財者貧而樂,然必以身受之,故世爻不可傷也。(問富貴先看世象生旺,世空無成,世破不享,世散絕則不終也。)
묻기를 내가 부할 수 있는가. 처재와 자손은 이것이 부의 근본이다. 일생의 용도 화소는 처재에 의지하니 처재가 왕상하면 곧 여유가 있고 일생의 안락은 자손 복신에 의지하니 복신이 강건하면 곧 많이 희경한다. 다만 재가 있고 복이 없는 것은 이것이 부하면서 많이 근심함이요 다만 복이 있고 재가 없는 것은 이것이 빈하면서 낙을 앎이다. 다만 이 일체는 모두 자신으로 말미암아 승수하여야 하니 그러므로 세효가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 부귀를 묻는 것은 먼저 세효가 생왕한가 아닌가를 본다. 세효가 낙공하면 곧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세효가 파를 만나면 곧 향수하지 못하며 세효가 산을 만나고 절을 만나면 곧 선종을 얻지 못한다.)
且問道而忌六沖,問妻而忌財陷,皆不可以世空也。問子而忌子虛,旺相則多,休囚則少,空散則刑,克沖則暴,帶吉神而賢良,加凶神而頑劣,跨身世而邁種,登日月而昌榮,占弟兄者亦如之。(若世爻被子孫沖剋,則男女忤逆。凡問父母更有兄弟否,則視兄弟,其他皆卜子孫。)
이 밖에 수도의 업을 묻는 것은 육충을 꺼리고 처실을 묻는 것은 처재의 함락을 꺼리니 이 두 가지가 같이 모두 세효가 낙공해서는 안 된다. 자사를 묻는 것은 자손효의 허함을 꺼린다. 자손이 왕상하면 곧 자식이 많고 휴수하면 곧 자식이 적으며 낙공 충산하면 곧 형극이 있고 극을 받고 충을 받으면 곧 자식의 성품이 포력하다. 자손이 길신을 띠면 곧 자식이 현량하고 흉신을 가하면 곧 자식이 완렬하며 자손이 신효 세효에 가림하면 곧 자손이 출류발췌하고 일건 월건에 임하면 곧 자손이 창성 영현한다. 형제를 점침도 또한 이 방법에 비춘다. (주: 만약 세효가 자손에게 충극을 받으면 곧 자녀가 오역한다. 무릇 부모에게 아직 형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은 곧 형제효를 보고 나머지 후배를 묻는 것은 모두 자손효를 점친다.)
如問趨避,則福為我所趨,鬼為我所避。官鬼克世者不以貴言也,火鬼克身而憂焚,水官傷世而患溺,帶白虎則避兵凶,加元武則防盜賊,雖青龍亦恐惑於酒色也。所以鬼屬之物不可食,鬼發之宮不可適。丑鬼戒牛,卯鬼戒兔,戌為瘋犬,午為狂驢;鬼發兌而毋妮少婦,鬼發乾而毋老僧,鬼發雀符而防官非之擾,鬼發陳蛇而招輕諾之凶;發於離而目翳,發於震而足跂,於金則病肺,於火則病血;鬼發游魂而莫近於新所,鬼發歸魂而莫還於舊鄉。生合世之方宜往,克沖世之方宜回,生合之人可交,克沖之人宜遠也。(以五行六神八宮諸星及十二支所屬鬼動,近取諸身,遠取諸物,而趨避得矣。)
추길 피흉을 묻는 데 이르러서는 자손 복신이 이것이 내가 마땅히 추근할 것이요 관귀가 이것이 내가 마땅히 도피할 것이다. 관귀가 세를 극할 때는 곧 능히 그것을 가져다가 부귀로 여겨 논하지 못한다. 화성의 관귀가 몸을 극하면 화재를 근심해야 하고 수성의 관귀가 세를 상하면 익수를 방비해야 하며 관귀가 백호를 띠면 병재를 피해야 하고 현무를 가하면 도적으로 방비해야 하며 비록 청룡에 임하여도 또한 주색에 미혹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관귀가 속하는 물은 먹어서는 안 되고 관귀가 발동하는 그 일궁의 방위는 가서는 안 된다. 축효의 관귀는 소를 경계하고 묘효의 관귀는 토끼를 경계하며 술은 미친 개를 주관하고 오는 미친 나귀를 주관한다. 관귀가 태에서 발하면 젊은 여인에게 니근하지 말고 건에서 발하면 늙은 중에게 친근하지 말라. 관귀가 주작·천부에 임하면 관사 시비의 교요를 방비해야 하고 구진·등사에 임하면 경이 허락의 화를 불러온다. 리에서 발하면 안병을 방비해야 하고 진에서 발하면 족질을 방비해야 하며 금에 속하면 곧 병이 폐에 있고 화에 속하면 곧 병이 혈에 있다. 관귀가 유혼괘에 있어 발동하면 새 지방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귀혼괘에 있어 발동하면 옛 고향에 돌아가지 말라. 세효를 생합하는 방위는 감이 마땅하고 세효를 극충하는 방위는 피개함이 마땅하며 나를 생합하는 사람은 사귈 만하고 나를 극충하는 사람은 마땅히 멀리 해야 한다. (주: 오행·육신·팔궁·제성 및 십이지지의 소속을 따라 관귀가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보되 가까운 것은 인신에 취상하고 먼 것은 외물에 취상하니 추피의 도가 곧 얻는다.)
夫艮發子爻,利修身于山谷,乾興福象,宜砥節於朝堂。巽求花果之財,震覓舟航之息,兌以酒食之資,坤以莊田之益。動於木上,應守業於桑麻,搖於水中,宜治生於江海,火向爐煆之肆,金趨玉石之門,而土惟誠信耕耘可也。常謂虎財宜屠,雀財宜優,龍財宜樂,麟財宜技,蛇財宜商,武財宜肆。無財而有官者,技善巫醫,無官而有財者,運宜商賈。(福乃財之源,財乃利之主,故財福所適八宮六神五屬,皆為資生之處、功業之鄉。如子發乾宮,殿折庭諍,亦無禍也,不可以子動傷官為言,若專問仕途,仍復為忌。)
자손 효가 간궁에 있어 발동하면 산곡 가운데 있어 몸을 닦음이 마땅하고 자손이 건궁에 있어 흥기하면 조당 위에 있어 기절을 저려함이 마땅하다. 처재가 손궁에 있으면 화과의 이를 구하고 진궁에 있으면 주선 운수의 식을 구하며 태궁에 있으면 주식 생의에 의지하고 곤궁에 있으면 전장 수익에 의지한다. 처재가 목효에 있어 움직이면 상마의 업을 지켜야 하고 수효에 있어 움직이면 강해 위에 있어 생을 도모함이 마땅하며 화에 속하면 곧 노야의 포자로 가고 금에 속하면 곧 주옥 석기의 행으로 가며 토에 속하면 곧 다만 성실 경작이 마땅하다. 항상 말하기를 처재가 백호에 임하면 도호를 지음이 마땅하고 주작에 임하면 우령을 지음이 마땅하며 청룡에 임하면 성악을 지음이 마땅하고 구진(기린)에 임하면 기예를 지음이 마땅하며 등사에 임하면 행상을 지음이 마땅하고 현무에 임하면 점포를 엶이 마땅하다 하였다. 괘 중에 재가 없고 관이 있음은 기예 위에서 무의를 지음이 마땅하고 관이 없고 재가 있음은 명운 위에서 상고를 지음이 마땅하다. (주: 자손은 이것이 처재의 원이요 처재는 이것이 재리의 주이니 그러므로 재·복이 있는 곳의 팔궁·육신·오행의 속은 모두 이것이 양생의 곳·건공의 고을이다. 예컨대 자손이 건궁에 있어 발동함은 이것이 전정 위에 있어 절변 간쟁하는 것이니 또한 화가 있지 않아 일개로 자손이 움직이면 곧 관을 상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오로지 사도를 물으면 이것은 도리어 꺼려야 한다.)
世臨子孫者,恬澹寬和,宜僧宜道;世臨官鬼者,英雄勇悍,宜武宜文;世臨父母者,是謂生我於勞;世臨妻財者,是謂溺我以豫;世臨兄弟者,是謂義利相勝也。(父母為勞碌之神,故像操持;妻財為饒豫之像,故戒驕溺;弟兄以義相親,以利相疏,占者義利持中,否則主貧也。)
세효가 자손에 임함은 성정이 담담 관화하여 승도를 지음이 마땅하고 세효가 관귀에 임함은 사람이 영용 강한하여 문에 마땅하고 무에 마땅하며 세효가 부모에 임함은 이것이 노록에 의지하여 자기를 양활하는 것이요 세효가 처재에 임함은 이것이 안일 향락에 침익되는 것이요 세효가 형제에 임함은 이것이 의와 이가 서로 교량하는 것이다. (주: 부모는 이것이 노록의 신이니 그러므로 조지를 상징하고 처재는 이것이 풍요 안일의 상이니 그러므로 교종 침익을 경계해야 한다. 형제는 의로써 서로 친하고 이로써 서로 소하니 점하는 자가 능히 의리 사이에 있어 중을 지키면 곧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곧 빈궁을 주관한다.)
世折於木者,修仁以植之;世崩於土者,立信以培之;世空而安者,莫若離塵;世空而動者,莫若奮志;動而沖散戒驕盈,動而生扶善結納。(此勉人遷善之法。蓋五行具五常,木仁金義火禮水智土信是也。設如木爻持世,或遇空破散絕,謂於仁有虧,非夭即疾,苟能修仁以植其木,則夭疾可延也。其他類推。)
세효가 목에 꺾임은 곧 인덕을 닦아 그것을 배식하러 가야 하고 세효가 토에 붕함은 곧 신의를 세워 그것을 배후하러 가야 하며 세효가 낙공하여 안정함은 티끌을 떠나 세상을 벗어남만 못하고 세효가 낙공하여 발동함은 분발하여 뜻을 세움만 못하다. 세효가 발동하여 충산을 만남은 교만을 경계해야 하고 세효가 발동하여 생부를 얻음은 널리 선연을 맺음이 마땅하다. (주: 이것은 사람을 힘써 선으로 옮기게 하는 방법이다. 오행은 오상에 대응하니 목은 인이 되고 금은 의가 되며 화는 예가 되고 수는 지가 되며 토는 신이 된다. 비유컨대 목효가 세를 지니고 공·파·산·절을 만나면 곧 이것이 '인' 위에 흠이 있는 것이니 요절하는 것이 아니면 곧 질병이다. 만약 능히 인덕을 수양하여 이 목을 배식하면 요병도 또한 완만할 수 있다. 나머지는 유추하라.)
無父母曰孤而依,無子孫曰獨而繼,無妻財而有子孫者孕於他婦,無父母而有弟兄者胞於異母。官坐世者夫綱整,財坐應者妻德備,卦空破而出寒微,宮旺相而產豪富,官父伏而有氣者,成名於暮年,財福藏而無傷者,起家於晚歲。(無六親,此言其大象,或傷於前,或損於後,不可執也。)
괘 중에 부모효가 없음은 이것이 고아요 다른 사람에게 의부해야 하고 자손효가 없음은 이것이 뒤가 없으니 과계해야 한다. 처재가 없고 자손이 있음은 아이가 이것이 다른 부인이 낳은 것이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있음은 이것이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낳은 것이다. 관귀가 세효에 앉음은 지아비를 지음에 강기가 있고 처재가 응효에 앉음은 아내에게 부덕이 있다. 전괘가 공파하면 출신이 한미하고 괘궁이 왕상하면 호부의 집에 난다. 관효·부효가 비록 복장하나 기가 있음은 만년에 이름을 이루고 재효·복효가 비록 장복하나 상이 없음은 만년에 집을 일으킨다. (주: '어느 일 육친이 없다'고 말함은 논하는 바가 다만 대략의 상이다. 혹은 선전에 상을 입거나 혹은 후래에 손절하니 구집할 수 없다.)
兩官者兼御之官,兩父者再試之第,兩身者再立之基,兩財者再婚之約,兩子孫者男女嫡庶,兩弟兄者手足同異也。(其詳備兩現章中。)變官而登日月之上,則是意外之官,變財而入旺相之中,則非望內之財也。動克世而多尤,動生世而多助;進神則禍福愈彰,退神則吉凶漸已;用神遇絕生者,先困後亨,用神遇有無者,始華終悴。(此言吉凶徵勝之道,卦無官鬼,非善求名,若變有日月官爻,當應特遇爵祿;世財逢絕,生平失利,如或長生,則先敗而後成。蓋動生世,好我者多,動克世,惡我者眾。)
두 관귀는 이것이 두 직을 겸섭하는 벼슬이요 두 부모는 이것이 다시 한번 시험하여 비로소 중함이요 두 신효는 이것이 따로 한 몫의 가업을 세움이요 두 처재는 이것이 다시 한번 혼인함이요 두 자손은 이것이 자녀에 적이 있고 서가 있음이요 두 형제는 이것이 수족에 동포가 있고 이모가 있음이다. (주: 자세한 것은 《양현장》을 보라.) 변효가 화출하는 관귀가 만약 일건 월건 위에 오르면 이것이 의외로 얻는 벼슬이요 변효가 화출하는 처재가 만약 왕상의 땅에 들면 이것이 뜻하지 못한 재이다. 동효가 세를 극하면 곧 많이 원우를 부르고 동효가 세를 생하면 곧 많이 방조를 얻으며 진신을 화하면 곧 화복이 더욱더 창현하고 퇴신을 화하면 곧 길흉이 점점 평식한다. 용신이 절처봉생함은 이것이 먼저 곤하고 뒤에 통함이요 용신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함은 이것이 먼저 번화하고 마침내 초췌함이다. (주: 이것은 길흉 소장의 도를 논한다. 괘 중에 관귀가 없으면 본래 이름을 구함에 이롭지 않으나 만약 변효가 바로 일월에 당하는 관효를 화출하면 곧 의외로 작록을 만남에 응해야 한다. 세효 위의 처재가 절에 임하면 일생에 실리하나 만약 장생을 만나면 곧 먼저 패하고 뒤에 이룬다. 동효가 세를 생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동효가 세를 극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猶有犯六害而手足參商,犯三刑而骨肉仇敵;貴人文昌天喜天祿及諸星有吉,亦必因吉而後求之,羊刃天賊官符天獄及諸星有凶,亦必因凶而後索之。語云:八卦成例,五行先之,六親隨之,六神象之,諸星輔相之。吉凶相稱,扶陽抑陰,遏惡揚善,而後可以筮趨避之驗也。
또한 육해를 범하면 곧 형제가 삼상하여 화목하지 않고 삼형을 범하면 곧 골육이 원수를 이룬다. 귀인·문창·천희·천록 및 각종 길성도 또한 반드시 먼저 괘에 길상이 있음을 보아낸 뒤에 다시 그것을 구하러 가야 하고 양인·천적·관부·천옥 및 각종 흉성도 또한 반드시 먼저 괘에 흉상이 있음을 보아낸 뒤에 다시 그것을 찾으러 가야 한다. 말에 이르기를 팔괘가 서서 체례를 이루고 오행이 먼저 거하여 육친이 그것을 좇으며 육신이 상을 취하고 중성이 보좌한다 하였다. 길흉을 두루 저울질하여 양정을 부조하고 음사를 억제하며 악을 알지하고 선을 표창한 뒤에 비로소 추피를 점쳐 응험이 있다.
(此言星煞吉凶,若用神得地,然後以吉星符之,用神失位,然後以凶星象之。如丙戌子建戊申日,戊午生人,占身得小過之艮,世命投墓,本主壽夭,其午上有天賊元武羊刃大白虎之臨,後戊子季秋為賊所殺,可見因其凶而像之也。倘或身命求貴,官臨日月,而同白虎羊刃,則應太阿可握,兵衡可操矣。故曰:六神像之,諸星輔相之,法宜如此。)
(주: 이것은 성살의 길흉을 논한다. 용신이 만약 땅을 얻은 뒤에 비로소 길성을 가져다가 그것을 인증하고 용신이 만약 위를 잃은 뒤에 비로소 흉성을 가져다가 상을 취한다. 예컨대 병술년 자월 무신일에 한 사람 무오년생이 신명을 점쳐 《소과》를 얻어 《간》으로 변하였다. 세효와 본명이 모두 묘 중에 투입하니 본래 단수를 주관한다. 그런데 오효 위에 또 천적·현무·양인·대백호가 그것에 임하여 있어 후래 무자년의 추말에 이르러 과연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볼 만하니 흉성은 괘가 이미 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취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것에 만약 신명을 점쳐 귀를 구하여 관효가 바로 일월에 임하고 동시에 백호·양인을 띠면 곧 마땅히 손에 보검을 쥐고 병권을 집장하는 위에 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신이 상을 취하고 중성이 보좌한다'고 말하니 용법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大限自貞之初爻,以順巡乎悔之初爻,悔之初爻以順巡至乎伏之初爻,伏之初爻以順巡乎貞之初爻,陰陽之數,九變乃還,故九十復歸貞初,三世再始;無變從互,去閏從時。有言胎元體骨之別,乃謂初生,筮而以告也。
대한은 본괘(정)의 초효에서 일어나 차례로 순행하여 변괘(회)의 초효에 이르고 다시 변괘 초효에서 차례로 순하여 복괘의 초효에 이르며 다시 복괘 초효에서 차례로 순회하여 본괘 초효에 이른다. 음양의 수를 따라 구변하여 다시 본위에 돌아가니 그러므로 구십 세에 이르러 또 본괘 초효에 돌아와 세 번째 윤회가 새로 시작한다. 변괘가 없으면 곧 호괘를 취한다. 윤월을 계산하지 않고 일률로 절기를 따라 추한다. 사람이 '태원'·'체골'의 분별을 논함은 이것이 영아가 초생할 때 괘를 일으켜 고시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年五十而筮之,則所往成敗利鈍以歷,吉凶何求?易雲占事知來,則必以所筮日時而始推初爻也,其吉凶以空破為危,沖散為戒,遇用為得,會忌為失,生合則順,克沖則逆。五年中加以小限齊之,是筮之日而始發於世爻,順而上下,周而循環,一年一位,其吉凶亦法式於大限。而再以歲齊之,其吉凶以虛而喜實,絕而喜生,無而喜見如此。
만약 오십 세에 이르러 비로소 와서 점치면 그러면 이미 지나간 성패 순역이 모두 이미 친력하였으니 도리어 무슨 길흉을 구하겠는가. 《역》에 '점사지래(占事知來)'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반드시 괘를 일으키는 그 날의 시일부터 기산하여 초효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향하여 추해야 한다. 추하는 길흉은 공을 만나고 파를 만나면 위험으로 하고 충을 만나고 산을 만나면 마땅히 계구로 하며 용신을 만나면 득으로 하고 기신을 만나면 실로 하며 생을 얻고 합을 얻으면 곧 순이요 극을 받고 충을 받으면 곧 역이다. 대한은 오년에 일위이요 중간에 다시 소한을 써서 핵대한다. 소한은 괘를 일으키는 그날부터 일어나 세효에서 발단하여 상하를 따라 순행하고 주이복시하여 일년에 일위이니 그 길흉도 또한 대한의 그 한 벌의 법식에 비추어 단한다. 다시 유년 태세를 써서 핵대한다. 단하는 길흉은 허한 것은 그 충실을 기뻐하고 절한 것은 그 생을 만남을 기뻐하며 무한 것은 그 나타남을 기뻐함으로써 준으로 삼는다.
(法曰:大限五年一位,始自初爻,小限一載一位,起自世爻,彌月嬰兒,筮用此例,其餘少壯,皆以所筮之日時,起大限小限於初爻世爻也。無變用互,從時,以占時節氣為準,如今占驚蟄,則以來年驚蟄為一年也,閏不算。易之所謂占事知來,不占往也。
(주: 점법에 말하기를 대한은 오년에 일위이요 초효에서 일어나고 소한은 일년에 일위이요 세효에서 일어난다 하였다. 만월의 영아가 신명을 점침은 곧 이 예를 쓴다. 나머지 소년 장년의 사람은 모두 괘를 일으키는 당천의 시일로 준을 삼아 대한을 초효에서 일으키고 소한을 세효에서 일으킨다. 변괘가 없으면 곧 호괘를 쓴다. 이른바 '종시'는 점괘 당시의 절기로 준을 삼는다. 비유컨대 오늘 경칩에 있어 점치면 곧 내년의 경칩에 이름으로써 일년으로 계산하고 윤월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역》의 이른바 '점사지래'요 이래왕을 점치지 않는다.
大限以小限參之,小限以歲月參之,虛宜實,絕宜生,無宜見而已。大小之限,俱忌空破散絕克沖及忌神之地,宜日月旺相生合及元神之鄉。如己丑寅建庚午日,己巳命占貴,得損之剝,卯官發見,當第辛卯,然大限巳文書化未兄弟,小限三年在子,是歲失利;後甲午榜,大限在卯,小限亦在卯,乃元神之鄉,其年中式,餘仿此。蓋大限、小限、流年,必先考流年之用忌,次詳大限之休咎,復索小限之吉凶,其輕重有等級,占者審之。)
대한은 소한을 써서 참보해야 하고 소한은 유년 월건을 써서 참보해야 하니 총귀하여 허한 것은 충실함을 마땅히 하고 절한 것은 생을 만남을 마땅히 하며 무한 것은 나타남을 마땅히 한다. 대한·소한이 모두 공·파·산·절·극·충 및 기신의 땅에 떨어짐을 꺼리고 일월 왕상·생합 및 원신의 고향에 떨어짐을 마땅히 한다. 예컨대 기축년 인월 경오일에 한 사람 기사년생이 공명을 점쳐 《손》을 얻어 《박》으로 변하였다. 묘목 관효가 발동 현현하니 이치에 비추어 마땅히 신묘년에 중제해야 하는데 대한이 사에 나아가 이르고 문서효가 미토 형제를 화출하며 소한이 제삼년에 자에 나아가 이르니 그 해에 곧 낙방하였다. 후래 갑오년에 방방하니 대한이 묘에 있고 소한도 또한 묘에 있으니 바로 이것이 원신의 고향이요 그 해에 곧 식에 중하였다. 나머지는 이에 비추어 유추하라. 요컨대 대한·소한·유년을 추함은 반드시 먼저 유년 위의 용신 기신을 고찰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대한의 휴구를 심하며 다시 소한의 길흉을 구해야 한다——삼자의 경중에 등급이 있으니 점하는 자는 심찰하여 청초해야 한다.)
蓋其限同也,其占殊也,是以筮上而用於父母,伯叔同焉;筮下而用於子孫,甥侄同焉;筮室家而用於妻財,僕妾同焉;筮手足而用於弟兄,宗娣同焉。丈夫用官,良朋用應,而不可錯審也。用神是定,造化乃分,然筮者無僥倖之心,無固必之意,而後神告之矣。
한도의 산법이 같더라도 점치는 대상은 도리어 각각 다르다. 장배를 점침은 부모효를 쓰고 백부 숙부가 같이 이 효를 쓰며 만배를 점침은 자손효를 쓰고 외승 생질이 같이 이 효를 쓰며 처실을 점침은 처재효를 쓰고 복인 희첩이 같이 이 효를 쓰며 형제를 점침은 형제효를 쓰고 종족 가운데의 자매가 같이 이 효를 쓴다. 지아비를 점침은 관귀를 쓰고 호우를 점침은 응효를 쓴다——이 등은 그르쳐서는 안 된다. 용신이 한번 정해지면 조화가 비로소 분청할 수 있다. 다만 점괘하는 사람은 요행의 마음이 없고 고집 필득의 생각이 없어야 그런 뒤에 신명이 비로소 그에게 고시한다.
년운장제사십칠(年運章第四十七)
聖人作易,以前民用,使天下知吉凶,而為趨避也。故雖聖哲,不廢蓍龜,然占者須分遠近,或筮三年,或筮今歲,皆以世爻為本,故世爻旺者身安,鬼爻靜者災息,隨官入墓、助鬼傷身,則訟起而疾作也,反吟伏吟、化居墓絕,大病將至也。此年運之要也。(反吟伏吟墓絕,當察主屬,若身繫長男,伏吟則惡,身屬中女,反吟則凶之類,非是皆不忌也。)
성인이 《역》을 지음은 이것이 백성의 일용에 앞서 교를 세워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길흉을 알고 추피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철의 사람이라도 시귀를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점괘하는 사람은 원근을 나누어야 한다. 혹은 미래 삼년을 점치고 혹은 다만 금년을 점치니 모두 세효로 근본을 삼는다. 세효가 왕상하면 곧 신체가 안태하고 관귀가 안정하면 곧 재화가 정식한다.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하면 곧 송을 일으키고 병을 생해야 하고 만약 반음·복음을 만나거나 혹은 묘절의 땅에 화입하면 대병이 장차 온다. 이 등은 이것이 년운을 점치는 요점이다. (주: 반음·복음·묘절은 도리어 본인이 소속하는 괘를 살찰해야 한다. 예컨대 본인이 장남에 속하여 복음을 만나면 곧 악하고 본인이 중녀에 속하여 반음을 만나면 곧 흉하다. 이 등의 정형에 속하지 않으면 곧 일개로 모두 꺼릴 필요가 없다.)
且世空有謀而虛望,世破無故而致災,動則勞,靜則逸,沖為行未舉而先疑,散為事未成而隨敗,旺相則事每順成,休囚則往多淹滯。(年運占法,實係世爻,若日月生扶,旺相安靜則吉,空破散絕,休囚發動則少安也。)
이 밖에 세효가 낙공하면 비록 모획이 있어도 역시 이것이 공지망이요 세효가 파를 만나면 무연무고하여도 또한 재를 부른다. 세효가 발동하면 곧 노록하고 안정하면 곧 안일하다. 충을 받음은 이것이 사정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의혹을 일으킴이요 산을 받음은 이것이 사정이 아직 이루기 전에 따라 무너짐이다. 세효가 왕상하면 곧 사정이 왕왕 순리 성취하고 휴수하면 곧 왕왕 전왕에 다각이 있다. (주: 년운을 점침은 실이 세효에 계한다. 세효가 일월의 생부를 얻고 왕상하여 안정하면 곧 길하고 공·파·산·절을 만나거나 혹은 휴수하여 발동하면 곧 적게 안녕이 있다.)
猶有得坎艮而忌出行,得屯蹇而忌拜疏,得井而難遷,得遁而不進,得姤而毋耽女色,得無妄而毋事妄求,得小過而毋留怨於小人,得兌而毋縱其口,則占者之戒也,然必因鬼動而推之。(此以卦象趨避,然必兼鬼爻發動,若鬼靜則莫將卦名推禍福也。蓋官鬼為年運之忌神,謂不宜老,世爻為年運之用神,謂不宜病。)
또한 《감》《간》을 얻음은 원문을 나감을 꺼리고 《둔》《건》을 얻음은 소를 올려 말을 진함을 꺼리며 《정》을 얻으면 곧 천철하기 어렵고 《둔》을 얻으면 곧 진취함이 마땅하지 않고 《구》를 얻음은 여색에 침익하지 말며 《무망》을 얻음은 망령되이 영구하지 말고 《소과》를 얻음은 소인과 원을 맺지 말며 《태》를 얻음은 구설을 방종하지 말라——이 등은 모두 이것이 점하는 자의 계기이다. 다만 반드시 관귀 발동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이와 같이 추한다. (주: 이것은 괘상을 써서 추피를 정함이니 다만 반드시 겸하여 관귀 발동이 있어야 한다. 관귀가 만약 안정하면 곧 단지 괘명에 의지하여 화복을 추하지 말라. 요컨대 관귀는 이것이 년운의 기신이요 그것으로 하여금 노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세효는 이것이 년운의 용신이요 그것으로 하여금 병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然鬼發之宮,及鬼發之爻,亦有戒也。動於坤,則老母、土田、文章、坵墓、大輿,而緣於禍;動於坎,則江河、叢棘、盜賊、酒食、心病、耳痛,而兆諸殃;動於震,則舟車、旌旗、仙道、長子、尚武、宿怒,而生其咎;乾常應朝庭、寺院、西北、乘馬、折輿之憂;巽常應風姨、悍婦、園林、利賂、雞鵝之病;艮為童稚、墳塚、閽寺、狗齧、虎驚之由;是以目昏、腹大、戈兵、甲冑、南行而受患者,起之離;花柳、輕狂、師尼邪惑、以言而取怨者,起之兌也。伸八卦之象,像萬類之形,而趨避兆矣。(此以廣八卦為禍福趨避之象,餘可引而申之。)
관귀가 발동하여 어느 일궁·어느 일효에 있는가는 각각 계기가 있다. 곤궁에 있어 움직이면 화사가 곧 노모·전토·문서·분묘·대거에 겸련하고 감궁에 있어 움직이면 재앙이 곧 강하·형극·도적·주식·심병·이통에 조하며 진궁에 있어 움직이면 구해가 곧 주차·정기·선도·장자·무사를 숭상함·옛날의 원노에 생한다. 건궁은 항상 조정·사원·서북방·기마·번거의 우에 응하고 손궁은 항상 풍재·한부·원림·회뢰·계액의 병에 응하며 간궁은 이것이 아동·분총·문을 지키는 환자·구교·호경의 유두이다. 안화·복창·병과·갑주·남행하여 환을 당함은 리궁에서 일어나고 화가 유항·거지 경광·승니 삭술 미혹·언어로 말미암아 원을 부름은 태궁에서 일어난다. 팔괘의 상을 가져다가 추연하여 벌려 나가고 만물의 형에 취상하면 추피의 조두가 곧 현출한다. (주: 이것은 팔괘를 추광하여 화복 추피의 상으로 삼는 것이니 나머지는 인신할 수 있다.)
以六神而分龍喜、虎喪、雀非、武盜、蛇驚、勾滯之別,以六爻而分老長幼之等。蓋鬼動於五,父不安,動於初,子不寧也。(龍曰喜,虎曰喪,雀曰非,武曰盜,騰蛇虛浮,勾陳遲滯也。初子二妻三弟兄,四母五父上祖也。)
육신을 써서 사정의 성질을 분변한다. 청룡은 희경을 주관하고 백호는 상사를 주관하며 주작은 시비를 주관하고 현무는 도절을 주관하며 등사는 경공을 주관하고 구진은 지체를 주관한다. 육효를 써서 장유 존비의 등차를 분변한다. 관귀가 제오효에 있어 움직이면 부친이 불안하고 초효에 있어 움직이면 자녀가 불녕하다. (주: 청룡은 희가 되고 백호는 상이 되며 주작은 시비가 되고 현무는 도가 되며 등사는 허부 불실이요 구진은 지체 난행이다. 효위는 초효는 자녀가 되고 이효는 처가 되며 삼효는 형제가 되고 사효는 모가 되고 오효는 부가 되고 상효는 조선이 된다.)
以六親之化,而分父母、兄弟、妻子之疾,及為我難。蓋弟兄化鬼而鶺鴿飛,鬼化子孫而麟趾戚,鬼化財而牝雞鳴晨,財化鬼而孤雄啼夜也。(子孫化鬼,卑幼兆災,鬼化弟兄,手足召禍,鬼化父母,憂及尊長,父母化鬼,患發文書也。此重獨發。)
육친의 변화를 써서 이로써 부모인가 형제인가 처자인가 병이 있는가를 분변하고 혹은 누가 나에게 재난을 가져오는가를 분변한다. 형제가 관귀를 화출함은 이것이 제령이 경비하여 형제가 난을 당함이요 관귀가 자손을 화출함은 이것이 인지에 척이 있어 자손이 루를 받음이요 관귀가 처재를 화출함은 이것이 빈계사신하여 처실이 변을 생함이요 처재가 관귀를 화출함은 이것이 고웅이 야제하여 배우자를 잃는 상이다. (주: 자손이 관귀를 화함은 비유의 사람에게 재가 있고 관귀가 형제를 화함은 수족이 화를 부르며 관귀가 부모를 화함은 우환이 존장에 미치고 부모가 관귀를 화함은 화환이 문서 위에 난다. 이 등은 모두 독발의 효에 중한다.)
以世應分彼我,以傍間為連勾,以陰陽為現在將來,以旺衰為大小,以星煞為事端,此避凶之道也。(世鬼自己之禍,應鬼他累之禍,傍間鬼勾連之禍,陽現陰隱,旺大衰小,星煞以符其事,如桃花,則婦人之禍,若天賊,則穿窬之害也。他以類詳。)
세응을 써서 피아를 나누고 방효 간효를 써서 겸련되는가 아닌가를 보며 음양을 써서 안전과 장래를 나누고 왕쇠를 써서 사정의 대소를 나누며 성살을 써서 사정의 유두를 본다——이것이 흉을 피하는 도이다. (주: 관귀가 세효에 있음은 이것이 자기가 부른 화요 응효에 있음은 이것이 남에게 연루당하는 화요 방효 간효에 있음은 이것이 구련되어 들어가는 화이다. 양효는 현을 주관하고 음효는 은을 주관하며 왕하면 곧 일이 크고 쇠하면 곧 일이 작다. 성살은 써서 사정의 성질을 인증한다. 예컨대 도화를 띠면 곧 이것이 부인의 화요 천적을 띠면 곧 이것이 담을 뚫고 벽을 넘는 도적의 화해이다. 나머지는 류에 비추어 추상하라.)
夫官文靜旺,宜以求名,財福生扶,宜以問利,子旺貴人,誕兒跨灶,應財生世,得婦齊眉。蓋爻神得地,鬼象不興,此趨吉之道也。(世既旺矣,鬼既靜矣,然後索卦爻上下,或何象持世應、臨日月、居發動、分生克,以為吉可趨也。)
관효·문서효가 안정하여 왕상하면 공명을 구함이 마땅하고 처재·자손이 생부를 얻으면 재리를 물음이 마땅하며 자손이 왕상하여 귀인을 띠면 낳는 아들이 부친을 뛰어넘을 것이요 응효 위의 처재가 와서 세효를 생하면 능히 거안제미의 현처를 얻어 맞이할 수 있다. 요컨대 효신이 각각 그 위를 얻고 관귀의 상이 흥동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길을 향하는 도이다. (주: 세효가 이미 왕하고 관귀가 이미 정한 뒤에 다시 상하의 육효를 수검하라. 어느 상이 세를 지니고 응을 지니는가·일월에 임하는가 아닌가·발동하는가 아닌가·각각 생극이 어떠한가를 보고 이에 의거하여 어느 한 가지 길이 향할 만한가를 판정한다.)
大抵年運之占,避凶為先,趨吉為次,故吉欲其自無而有,則必年運之生旺用神也;凶欲其自有而無,則必年運之制伏忌神也。以吉忌推衰旺,以歲月合世爻,巳世逢亥月而遭迍,酉世逢辰年而得濟,乃其法也。審此,而吉凶趨避之道,思過半矣。(如時下乏嗣,年運內逢子生,當歲即孕;時下構訟,年運內逢官鬼墓絕,其詞乃滅;如卦中有元官之發,年運內值歲而方見;如世爻落空,年運少利,後值太歲,是年諸事可圖也。先求避凶,後求趨吉,一動一靜,不可忽也。)
대체로 말하면 년운을 점침은 흉을 피함을 먼저로 하고 길을 향함을 다음으로 한다. 길사로 하여금 무에서 유로 변하게 하려면 곧 그 일년의 년운이 와서 용신을 생왕함을 얻어야 하고 흉사로 하여금 유에서 무로 변하게 하려면 곧 그 일년의 년운이 와서 기신을 제복함을 얻어야 한다. 길신 기신을 써서 쇠왕을 추하고 유년 월건을 써서 세효를 배합한다. 사효가 세를 지니고 해월을 만나면 곧 곤돈을 당하고 유효가 세를 지니고 진년을 만나면 곧 접제를 얻는다——이것이 곧 그 법칙이다. 이 일층을 심찰 명백하면 길흉 추피의 도도 또한 대반을 영회한다. (주: 예컨대 안하에 자사가 없는데 만약 년운 가운데 자손이 생을 만남을 만나면 당년에 곧 능히 회잉한다. 안하에 바로 관사를 다투는데 만약 년운 가운데 관귀가 입묘 임절을 만나면 송사가 곧 소해한다. 또 괘 중에 관효 원신이 발동함이 있으면 년운이 바로 그 태세의 해에 당함을 기다려 비로소 분효를 본다. 또 세효가 낙공하면 년운이 곧 적게 이가 있어 후래 태세가 충실하는 그 해를 기다리면 제사가 곧 모두 도모할 수 있다. 먼저 흉을 피함을 구하고 뒤에 길을 향함을 구하니 일동 일정이 모두 홀략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