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복거장제사십팔(卜居章第四十八)

清 · 程良玉 · 제9권 / 16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內詳新舊居還舊合新共居創造興修年月匠工廟宇道場公署館地蠶室倉棧賈肆等問)日之所作,夜之所息,出入無不由中,當先求其安,後擇其利,故官鬼於居為殃害、為妖孽、為火盜、為官喪,動則有其事也。已住之居卜內卦,未住之居卜外卦,不遇正沖悔沖合沖、反吟伏吟、墓絕空破,而逢旺相胎沒之卦則吉。卦司氣象,氣象旺而家業昌,鬼司禍殃,禍殃作而門戶警。(卜居之法,先察卦臨旺相,後問福財。)

(본장은 상세히 신거 구거·구택에 돌아감·신택에 합함·사람과 함께 거함·창건·흥수·년월을 택함·공장을 고용함·묘우·도장·공서·관사·잠실·창잔·점포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백천에 여기에서 노작하고 야리에 여기에서 안식하며 출입이 모두 여기에서 나니 그러므로 먼저 그 안온을 구하고 그 뒤에 그 이리를 택한다. 관귀가 주거를 점침 속에서 앙해·요얼·화재 도적·관사 상사를 대표하니 그것이 한번 발동하면 이 등의 일이 곧 온다. 이미 살고 있는 방자는 내괘를 점치고 아직 살지 않은 방자는 외괘를 점친다. 본괘 육충·변괘 육충·합처봉충을 만나지 않고 반음복음을 만나지 않으며 묘·절·공·파를 만나지 않고 괘체가 또 왕·상·태·몰의 후를 만나면 곧 이것이 길하다. 괘체는 기상을 주관하고 기상이 왕하면 곧 가업이 창성하며 관귀는 화앙을 주관하고 화앙이 한번 지어지면 곧 문호가 불녕하다. (주: 주거를 점치는 방법은 먼저 괘체가 왕상한가 아닌가를 보고 그 뒤에 다시 자손·처재를 묻는다.)

如鬼動於火,天垂熒惑之殃,鬼動於水,地受橫流之害;雀非武盜,蛇怪虎喪。在世則主人少安,在應則宅毋失利。蓋以鬼動何爻,而兆禍之報也。(五行所司,木鬼主風波,土鬼主瘟疫,金鬼主兵喪。六神所司,青龍鬼為喜偽,勾陳鬼為田荒。六爻所司,初井二灶三床蓆,四為門戶,五為路為人,六為棟宇牆壁。鬼若動此,禍則從之。)

관귀가 화효에 있어 움직이면 이것이 하늘이 형혹의 앙을 내림이니 마땅히 화환을 근심해야 하고 수효에 있어 움직이면 이것이 땅이 홍수 횡류의 해를 입는다. 관귀가 주작에 임하면 시비를 주관하고 현무에 임하면 도적을 주관하며 등사에 임하면 괴이를 주관하고 백호에 임하면 상사를 주관한다. 관귀가 세효에 있으면 주인이 안녕을 얻지 못하고 응효에 있으면 방택이 그 이를 얻지 못한다. 요컨대 관귀가 어느 일효에 있어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로써 화사의 응보를 조시한다. (주: 오행이 주관하는 바는 목성의 관귀는 풍파를 주관하고 토성의 관귀는 온역을 주관하며 금성의 관귀는 병재 상사를 주관한다. 육신이 주관하는 바는 청룡 관귀는 이것이 허가의 희사요 구진 관귀는 이것이 전지가 황무함이다. 육효가 주관하는 바는 초효는 정이 되고 이효는 조가 되며 삼효는 상석이 되고 사효는 문호가 되며 오효는 도로와 인구가 되고 상효는 동량 장벽이 된다. 관귀가 어느 일효에 있어 발동하면 화사가 곧 따라 온다.)

卜基之形,父母旺而房屋寬,官鬼實而廳堂整,妻財豐而倉廚盈,子孫破而廊廂損,兄弟陷而牆垣傾,世應空而邨鄉冷。(父母覆庇,屋之象也;官鬼賓客,廳之象也;妻財飲食,廚之象也;子孫卑小,披之象也;兄弟護衛,廝之象也。)

택기의 형제를 점치면 부모효가 왕상하면 곧 방옥이 넓고 관귀효가 충실하면 곧 청당이 제정하며 처재효가 풍족하면 곧 창고 주방이 충영하고 자손효가 파를 만나면 곧 회무 상방이 손괴되며 형제효가 함락하면 곧 장원이 기퇴하고 세응 두 효가 낙공하면 곧 촌락이 냉청하다. (주: 부모는 부피를 주관하고 이것이 방옥의 상이요 관귀는 빈객을 주관하고 이것이 청당의 상이며 처재는 음식을 주관하고 이것이 주방의 상이요 자손이 비소하여 이것이 피옥의 상이며 형제는 호위를 주관하고 이것이 회사의 상이다.)

舊居久否,三沖及游魂、世動世空而難為長策;新居吉否,三沖鬼動、外卦病傷而未是喬遷。復還舊居,雖未並而占內卦,會合新居,雖已就而卜外爻。(沖則不長,遊則不定,空則不處,動則不留也。外卦病傷,如反伏吟、卦墓絕也。舊居重還,亦占內卦,新居雖得,亦察外卦。)

구거가 오래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침에 육충을 만나고 유혼을 만나거나 혹은 세효 발동·세효 낙공은 모두 이것이 장구의 계가 아니다. 신거가 길리한가 아닌가를 점침에 육충을 만남·관귀 발동·외괘에 병이 있고 상을 받음은 모두 아직 교천의 때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구거로 돌아가 살고자 하면 비록 아직 옮겨 돌아가지 않아도 내괘를 점치고 신거로 합하여 가고자 하면 비록 이미 담타되었어도 외효를 점친다. (주: 충을 만나면 곧 삶이 오래지 않고 유혼이면 곧 마음이 정하지 않으며 낙공하면 곧 살지 못하고 발동하면 곧 머물지 못한다. 이른바 외괘에 병이 있고 상을 받음은 곧 반음·복음·괘체 묘절의 부류이다. 다시 구거로 돌아가도 여전히 내괘를 점치고 신거가 비록 손에 얻었어도 여전히 외괘를 살찰해야 한다.)

與人共居,應空破而不我顧,應沖剋而非我從,貞悔合沖,朝入室而暮操戈之人也。(親人共居,屬在用神,他人共居,屬在應爻。)卜創造,利在安久,亦忌三沖。內衰而鬼動也,卜興修防有妨礙,官克世而犯陰陽,鬼值動而起災咎。選擇年月,鬼動以為忌,克世以為凶。匠工,應壞為拙,克世為詐,六沖則不終也。(造作興修,皆忌鬼發。)

사람과 함께 살면 응효가 공파하면 상대가 부단히 나를 조고하지 않고 응효가 충극하면 그 사람이 부단히 나와 동심하지 않으며 본괘가 육합인데 변괘가 육충이면 이것이 아침에는 도리어 한 방에 함께 거하고 저녁에는 곧 과를 들고 서로 향하는 사람이다. (주: 친인과 함께 삶은 각각의 용신을 보고 외인과 함께 삶은 응효를 본다.) 옥우를 창건함을 점침은 안온 장구를 귀하게 하고 같이 육충을 꺼리며 또한 내괘가 쇠약하여 관귀가 발동함을 꺼린다. 공을 일으켜 수선함을 점침은 방애가 있음을 방비해야 하니 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음양 금기를 촉범함이요 관귀가 한번 움직이면 곧 재구를 일으키려 한다. 년월을 선택함을 점침은 관귀 발동으로 기를 삼고 관귀가 세를 극함으로 흉을 삼는다. 공장을 고청함을 점침은 응효가 패괴하면 곧 수예가 졸렬하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사람이 교사하며 육충을 만나면 곧 끝까지 하지 못한다. (주: 영조와 흥수는 모두 관귀 발동을 꺼린다.)

卜居廟宇,專忌鬼發;占建道場,專喜福興;占興公署,官旺而爵遷,世空而解仕。卜館地重文書,鬼動不可;占蠶室重子孫,官空是宜;占倉棧、優場、浴室、賈肆者,專務於財,無他求也。是故居求安,事求順,謀求濟,所以鬼發則不安,卦反則不順,用失則不濟,此卜居之法也。(卦反者,如三沖反伏墓絕空破之類。用失者,如心之所求,為財用財,為官用官之類。)

묘우 안에 삶을 점침은 오로지 관귀 발동을 꺼리고 도장을 흥건함을 점침은 오로지 자손 복신의 흥왕을 기뻐하며 공서를 수건함을 점침은 관효가 왕상하면 곧 승천하고 세효가 낙공하면 곧 직을 간다. 관에 앉아 제자를 가르치는 땅을 점침은 문서효에 중하고 관귀가 발동하면 곧 안 되며 잠실을 점침은 자손효에 중하고 관귀가 낙공하면 바로 마땅에 합하며 창잔·희장·욕실·점포를 점침은 오로지 처재로 무를 삼고 따로 다른 구함이 없다. 요컨대 거처는 안을 구하고 사정은 순을 구하며 모획은 성을 구한다. 관귀가 발동하면 곧 편하지 않고 괘상이 반역하면 곧 순하지 않으며 용신이 위를 잃으면 곧 이루지 못한다——이것이 곧 주거를 점치는 법칙이다. (주: 이른바 '괘반'은 육충·반음·복음·묘절·공파의 부류를 가리키고 이른바 '용실'은 심리에 무엇을 구하면 곧 마땅히 어느 효를 써야 함을 말한다——재를 구하면 처재를 쓰고 벼슬을 구하면 관귀를 쓰니 용신이 위를 잃으면 곧 이루지 못한다.)

영장장제사십구(塋葬章第四十九)

(內詳地師覓地定穴壽地停厝安靈合附買地賣地托守修培選日諸問)古之卜地,以安親之遺體,而非有他求,然一體之感,安危亦應後裔,所以子孫為祭祀,而不可衰也,世為主穴,而不可虛也。斯二者,地理之要也。(喜子孫遇日月旺相則喜,逢空破散絕則凶。復以世爻實而不虛,旺而不病,始可言善。蓋空非真,散是風、蟻、沙、水,破為傷損,沖經開鑿 ,臨鬼為古墓也。)

(본장은 상세히 풍수 선생·지혈을 심멱·혈위를 점정·생전에 미리 수지를 둠·정구·안령·합장 부장·땅을 삶·땅을 팜·사람에게 부탁하여 간수하게 함·배토를 수보·일자를 선택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고인이 묘지를 점복함은 이것이 선인의 유체를 안방하기 위함이요 별도로 기구함이 없다. 다만 혈맥이 일체하여 서로 감하니 선인의 안위도 또한 후대의 몸 위에 응험한다. 그러므로 자손효는 제사를 대표하고 쇠약해서는 안 되며 세효는 혈위를 대표하고 허공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조는 이것이 지리를 보는 요점이다. (주: 자손효가 일월 왕상을 얻음을 기뻐하고 그것이 공·파·산·절을 만남을 두려워한다. 다시 세효가 실하고 허하지 않으며 왕하고 병이 없어야 비로소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낙공은 이것이 혈이 진실하지 않음이요 충산은 이것이 풍이 있고 의가 있고 사가 있고 수가 있음이요 봉파는 이것이 상손이 있음이요 피충은 이것이 일찍이 개왈된 것이 있음이요 관귀에 임함은 이것이 원래 고묘가 있음이다.)

是故巽為風,坎為水,乾為石,兌為沙,離為蟻,蠱為蟲,井為泉,明夷為伏尸,此八者,風水之卦忌也,雖世與子孫皆旺,不能為吉。且墳以久為利,墓以安為臧,所以貞悔遇沖,合處逢沖,大則洪泛陵夷,小則遷移更改,隨官入墓,忌有古塚,皆不用也。(以世隨鬼入墓,屬土尤甚,右卦忌、爻忌,雖世實子旺不用也。)

그러므로 《손》은 풍이 되고 《감》은 수가 되며 《건》은 석이 되고 《태》는 사가 되며 《리》는 의가 되고 《고》는 충이 되며 《정》은 천이 되고 《명이》는 복시가 되니 이 여덟 가지가 이것이 풍수를 점침의 괘기이다. 비록 세효와 자손이 모두 왕하여도 역시 길로 계산하지 못한다. 또한 분은 능히 장구함으로 이를 삼고 묘는 능히 안온함으로 좋음을 삼으니 그러므로 본괘 변괘가 충을 만나거나 혹은 합처봉충하면 대는 곧 홍수가 범람하고 릉묘가 이평하며 소도 또한 천장 개건해야 한다. 세효가 수귀입묘하면 곧 저곳에 원래 고분이 있음을 꺼린다——이 등은 모두 쓸 수 없다. (주: 세효가 수귀입묘함은 관귀가 토에 속한 것이 특히 심하다. 이상 이 등의 괘기·효기는 비록 세효가 충실하고 자손이 왕상하여도 일개로 쓰지 않는다.)

是故卜地之秘,不遇卦忌,不遇三沖,不遇世墓,世爻實而子孫旺者,盡善矣、盡美矣。子孫旺而官文得地者貴,子孫旺而財得地者富,子孫旺而遇帝旺者多男,子孫旺而遇長生者多壽,子孫旺而遇羊刃白虎者出武夫,子孫破者出殘疾,子孫空者出僧道,子孫絕者覆宗嗣,子孫散者主生離,子孫休囚,而帶孤神寡宿者出四煢,子孫休囚,而帶元武咸池者出滛奔,子孫受傷於外卦及游魂者,主暴死他鄉,子孫壞而帶刃虎及金鬼獨發者主戮,壞而及水火獨發者,主水災火厄,壞而帶符獄武賊者主盜訟。(此專察子孫衰旺,定其吉凶。)

그러므로 묘지를 점치는 비요는 괘기를 범하지 않고 육충을 만나지 않으며 세효 입묘를 만나지 않고 세효가 충실하여 자손이 왕상하면——이것이 곧 진선 진미이다. 자손이 왕하여 관효·문서효가 각각 그 위를 얻으면 귀를 냄을 주관하고 자손이 왕하여 처재가 위를 얻으면 부를 냄을 주관하며 자손이 왕하여 제왕을 만나면 남정이 많음을 주관하고 자손이 왕하여 장생을 만나면 수고가 많음을 주관하며 자손이 왕하여 양인·백호를 만나면 무인을 냄을 주관한다. 자손이 파를 만나면 잔질의 사람을 내고 자손이 낙공하면 승도를 내며 자손이 절에 임하면 종사가 단절하고 자손이 충산하면 골육이 생리함을 주관한다. 자손이 휴수하여 고진 과숙을 띠면 관과 고독의 사람을 내고 자손이 휴수하여 현무·함지를 띠면 음분의 일을 낸다. 자손이 외괘 혹은 유혼괘 가운데 있어 상을 입으면 타향에서 폭사함을 주관하고 자손이 패괴하여 양인·백호 및 금성 관귀의 독발을 띠면 살륙을 당함을 주관하며 패괴하여 수효 화효의 독발을 만나면 수재 화액을 주관하고 패괴하여 관부·천옥·현무·천적을 띠면 도절과 송사를 주관한다. (주: 이 단락은 오로지 자손의 쇠왕을 보아 길흉을 정한다.)

卜地之形,青龍空而左凹,白虎動而右凸,元武陷而後虛,朱雀沖而前雜,間爻旺而明堂寬,上爻空而水口缺,勾陳實而來龍端,騰蛇沖而去路裂,應克世而案山高,應值空而印心側。(以六神、六爻、世應分形勢,以旺崇、衰卑、空虛、破碎、散亂、絕傷、沖損、動昂、合和、生世為助、克世為欺、坐鬼為尸。)

묘지의 형세를 점침에 청룡이 낙공하면 곧 좌변이 저요하고 백호가 발동하면 곧 우변이 돌기하며 현무가 함락하면 곧 후방이 공허하고 주작이 충을 받으면 곧 전방이 잡란하다. 간효가 왕상하면 곧 명당이 관활하고 상효가 낙공하면 곧 수구에 결이 있으며 구진이 충실하면 곧 내룡이 단정하고 등사가 충을 받으면 곧 거로가 단렬한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안산이 지나치게 높고 응효가 낙공하면 곧 인심이 편측한다. (주: 육신·육효·세응을 써서 이로써 형세를 분변한다——왕하면 곧 높고 쇠하면 곧 낮으며 공하면 곧 허하고 파하면 곧 쇄하며 산이면 곧 란하고 절이면 곧 상하며 충이면 곧 손하고 동이면 곧 앙기하며 합이면 곧 화순한다. 세를 생함은 유조가 되고 세를 극함은 기압이 되며 관귀에 앉으면 곧 지하에 시골이 있다.)

舊傳二為穴,乃地中爻也,蛇為穴,處穴之物也,此非通訟,故專以世為主穴者,則變而不窮,於是乎。金官持世,穴礙石崗,水官持世,穴入泉渠,木官持世,穴發竹木,火官持世,穴伏蛇蟲,土官持世,穴亂墳塚,必此以子孫失位而云也,旺則不泥,雖臨亦輕。蓋以六獸六爻占其形,世占其穴,子占其福定矣。(二爻為穴,只有寅辰午亥丑巳卯,而十二支不全,巳曰蛇必在初爻,惟其不化,故法以世為穴,以其能變通也。鬼在世為穴病,若子孫日月旺相,則不拘焉,謂其可修補爾。大抵神與爻,考其形勢,世與福,考其真偽。)

구설은 제이효로 혈을 삼았으니 그것이 지위의 중효이기 때문이요 또 등사로 혈을 삼았으니 사가 이것이 혈중의 물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설법은 모두 통달한 론으로 계산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본서는 오로지 세효로 혈의 주상을 삼는다——이와 같이 하여야 변화가 비로소 무궁하다. 이로부터 금성의 관귀가 세를 지니면 혈 중에 석강이 거리끼고 수성의 관귀가 세를 지니면 혈이 천거에 함입하며 목성의 관귀가 세를 지니면 혈 중에 죽목이 자라나고 화성의 관귀가 세를 지니면 혈 안에 사충이 복하며 토성의 관귀가 세를 지니면 혈처가 잡란하여 옛 분이 있다. 다만 이 등은 모두 자손이 위를 잃은 정형 아래에서 비로소 이와 같이 말한다. 자손이 만약 왕하면 곧 구니할 필요가 없고 비록 관귀가 세에 임함이 있어도 또한 경으로 계산한다. 요컨대 육신·육효를 써서 그 형세를 점치고 세효를 써서 그 혈위를 점치며 자손을 써서 그 복음을 점치면 곧 정해진다. (주: 이효로 혈을 삼음은 십이지 가운데 다만 인·진·오·해·축·사·묘 몇 개가 출현할 뿐이요 함께 제전하지 않다. 사가 사가 되고 또 반드시 초효에 있으니 모두 이것이 고정 불변이다. 그러므로 본서가 법을 세워 세효로 혈을 삼음은 그것이 능히 변통함을 취함이다. 관귀가 세효 위에 있음은 이것이 혈에 모병이 있음이요 만약 자손이 일월 왕상을 얻으면 곧 구니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도리어 수보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육신과 효위로써 형세를 고찰하고 세효와 자손으로써 진위를 고찰한다.)

卜地師美惡,先重其學,應不可破空,後重其心,應不可克世。父母旺而應爻虛,博覽長而眼力短也。卜得地有無,有父母而有,無父母而無,及世不可空,空則有而不遇也。卜在何方,察所屬之方,火南而水北;在何處,察所居之宮,艮山坤野,巽園坎沼;在何時,父母實而世合之期也。

풍수 선생의 호괴를 점침에 먼저 그 학문을 중히 하여 응효가 파를 만나고 공을 만나서는 안 되고 뒤에 그 거심을 중히 하여 응효가 세를 극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부모효가 왕하고 응효가 허하면 이것이 글을 읽음이 많고 안력이 부족한 것이다. 묘지를 심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침에 괘 중에 부모효가 있으면 곧 있고 부모효가 없으면 곧 없다. 동시에 세효가 낙공해서는 안 되니 낙공하면 곧 그 땅이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땅이 어느 방위에 있는가를 점침은 부모효가 소속하는 방위를 본다——화에 속하면 남에 있고 수에 속하면 북에 있다. 어느 거처에 있는가를 점침은 그것이 거하는 괘궁을 본다——간은 산이 되고 곤은 평야가 되며 손은 원포가 되고 감은 지소가 된다. 언제 얻는가를 점침은 곧 부모효가 충실하여 세효와 상합하는 그 시기에 있다.

(覓地以世陷父空為戒,何方何所何時皆宜分卜。設或並祝,如瞽丁亥寅建丁未日,為父母覓地得否,世空不遇,及後辛卯五月始得,九月葬於朱村,驗其卯歲實世,未附西南,五月合未得之,建戌葬之,互漸內得艮,未在坤,山足平原之所也。復如癸巳歲戌建癸丑日,筮有地遇大畜,本歲不得,至來春正月,就地於南山,亦午父居艮,實寅世之徵。)

(주: 묘지를 심멱함은 세효의 함락·부모효의 낙공으로 계를 삼는다. 방위를 묻고 처소를 묻고 시간을 묻는 것은 가장 나누어 점침이 마땅하다. 만약 함께 도문하면 예컨대 내가 정해년 인월 정미일에 부모를 대신하여 땅을 멱하여 《비》괘를 얻었다. 세효가 낙공하여 당시에 만나지 못하고 신묘년의 오월에 이르러 비로소 얻었으며 구월에 주촌에 장사하였다. 그것을 괘에 험하니 묘년이 바로 세효를 충실하였고 미효가 서남방에 부하였으며 오월이 미와 상합하여 땅을 얻고 술월에 하장하였다. 호괘 《점》의 내체는 이것이 간이요 미가 또 곤위에 있어 바로 산각 평원의 땅에 합한다. 또 계사년 술월 계축일에 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쳐 《대축》을 얻었으니 당년에 얻지 못하고 제이년의 정월에 이르러 남산에서 땅을 정하였다——저것도 또한 오화 부모가 간궁에 거하여 인목 세효를 충실한 징험이다.)

占穴上下,當以世爻推之,占穴吉凶,亦以子孫為斷。(世在初二地穴宜下,世在三四人穴宜中,世在五六天穴宜上。)占六親壽地,各以用爻,旺相為吉,而惡鬼動。若占地之臧否,仍以世爻子孫斷之。厝柩於地,寄棺於廟,安靈於家,並靈喜怒,其法一也,惟亡者安而生者樂,則官鬼忌動空破,喜寧靜生合,不可克世,而為吾災害也。助鬼傷身,隨官入墓,及正沖合沖變沖者,則不問官鬼如何,而直言不吉。若合葬傍埋,吉凶取用,同於地理。

혈위의 고하를 점침은 세효를 써서 추해야 하고 혈위의 길흉을 점침은 여전히 자손효로 단한다. (주: 세효가 초효·이효에 있으면 지혈에 속하여 낮게 장함이 마땅하고 삼효·사효에 있으면 인혈에 속하여 적중하게 장함이 마땅하며 오효·상효에 있으면 천혈에 속하여 높게 장함이 마땅하다.) 육친을 대신하여 수지를 예치함은 각각 각각의 용효를 따라 왕상을 길로 하고 관귀 발동을 꺼린다. 만약 이 덩어리 땅의 본신의 호괴를 물으면 도리어 세효와 자손을 써서 단한다. 영구를 지상에 잠시 두고 관을 묘 안에 두고 영위를 집안에 편히 하며 및 신령이 희열하는가 아닌가를 봄은 방법이 모두 같으니 다만 망자의 편안함과 생자의 즐거움을 구한다. 그러므로 관귀가 발동함을 꺼리고 공파를 꺼리며 안정하여 생합을 얻음을 기뻐하고 특히 세를 극하여 나의 재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조귀상신·수귀입묘 및 본괘 육충·합처봉충·화출 육충을 만나면 곧 관귀가 어떠한가를 다시 물을 필요 없이 직경으로 불길로 단한다. 합장·곁에 부장함에 이르러서는 취용과 길흉을 단하는 방법이 지리를 봄과 같다.

買地同謀望,賣地同脫貨,托守同用人,改作裒益。選擇年月,意在得吉,則世旺子興,意在避凶,則官克鬼動。(買地,遇正沖合沖,及卦無官鬼、空世應者不就。賣地以財為用,托守以應為憑。改作修方,如值助傷隨墓,官克世爻動者毋修。)

땅을 사는 것은 모망을 점침과 같은 예이요 땅을 파는 것은 화물을 탈수하는 점과 같은 예이며 사람에게 부탁하여 간수하게 함은 사람을 쓰는 점과 같은 예이고 개건 수읽함은 곧 이것이 증익인가 감손인가를 본다. 년월을 선택함을 점침에 뜻이 길을 구함에 있으면 곧 세효가 왕하고 자손이 흥함을 보고 뜻이 흉을 피함에 있으면 곧 관귀가 세를 극하는가 아닌가·발동하는가 아닌가를 본다. (주: 땅을 삼에 만약 본괘 육충·합처봉충을 만나고 및 괘 중에 관귀가 없고 세응이 낙공하면 모두 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땅을 팜은 처재로 용신을 삼고 사람에게 부탁하여 간수하게 함은 응효로 근거를 삼는다. 개건·수방의 부류는 만약 조귀상신·수귀입묘를 만나거나 혹은 관귀가 세를 극하여 발동하면 곧 공을 움직이지 말라.)

且夫坤艮之占,隨時而凶吉,用爻之法,隨事而變遷。故常以塋墓為千百年之大事,男女命之相關,卜者以誠,斷者宜慎,若謀人之成穴,破人之吉地,地理得而天心怒,鬼神所不告也。(風水以六沖為戒,然春前占山之艮,秋後占地之坤,不可例言凶也。)

다시 《곤》《간》 두 괘의 점을 말하면 시령을 따라 길흉을 나누어야 하고 용효를 취하는 방법도 또한 점치는 일을 따라 변통해야 한다. 분영은 본래 이것이 천백 년의 대사이요 온 집의 남녀의 명운에 관계하니 그러므로 점을 구하는 사람은 성을 요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신을 요한다. 만약 이것이 남의 이미 이룬 혈을 도모하고 남의 길지를 파괴하면 곧 지리는 얻어도 천심이 진노하여 귀신은 이것이 너에게 고시하지 않는다. (주: 풍수는 육충으로 계를 삼는다. 다만 입춘 이전에 산지를 점쳐 《간》을 얻고 입추 이후에 평지를 점쳐 《곤》을 얻으면 곧 일개로 흉으로 단할 수 없다.)

역모 권지육(易冒卷之六)

가택장제오십(家宅章第五十)

家宅,一家之趨避也,莫不以安為樂,以順為道,故官鬼戒其動也。夫克我為鬼為難,動則難作,所以象像而為禍也。是以水鬼動而遠河川,土鬼動而莫堵宅,金鬼動而慎刀針,木鬼動而徒種植,火鬼動而防回祿;武鬼發而戒亡財,白虎為喪服之憂,朱雀為訟詞之慮,騰蛇現怪異之端,勾陳起土田之釁。惟青龍利爵級文章,不利胎產,及進丁口也。(青龍吉神,以同鬼發故不利,恐害生於喜爾。)

가택을 점침은 이것이 한 집 사람을 위하여 길을 향하고 흉을 피함이니 안녕으로 즐거움을 삼고 순수로 도를 삼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니 그러므로 관귀 발동을 경계해야 한다. 나를 극하는 것이 곧 이것이 귀요 곧 이것이 난이니 그것이 한번 움직이면 난이 곧 발작하고 이로부터 각각 그 상을 따라 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수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하천을 멀리 해야 하고 토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담을 쌓고 집을 막지 말며 금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도침을 삼가 써야 하고 목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다만 안분 재식이 마땅하며 화성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재를 방비해야 한다. 관귀가 현무에 임하여 발동하면 재를 잃음을 경계해야 하고 백호에 임하면 상복의 우가 있으며 주작에 임하면 송사의 려가 있고 등사에 임하면 괴이의 단을 나타내며 구진에 임하면 전토의 쟁을 일으킨다. 오직 청룡에 임함만이 작위와 문장에 이롭고 도리어 태산과 첨정에 이롭지 않다. (주: 청룡은 본래 이것이 길신이나 다만 관귀와 함께 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도리어 이롭지 않으니 두려워하는 바가 이것이 희 가운데 해를 생함이다.)

動於坤艮,墳墓有疑,搖於兌乾,天神弗喜,震巽禍育於舟楫,官槨停家,坎離患生於耳目,並灶失所。(此言鬼動八宮之象。震為棺,巽為槨,鬼動是宮,則應停棺寄槨之不安;坎為井,離為灶,鬼動是宮,則應井灶之不利,餘可類推。)

관귀가 곤궁·간궁에 있어 움직이면 분묘에 가의한 곳이 있고 태궁·건궁에 있어 움직이면 천신이 기뻐하지 않으며 진궁·손궁에 있어 움직이면 화사가 주선 위에 나거나 혹은 관곽이 집안에 정한 것이 있고 감궁·리궁에 있어 움직이면 화환이 이목에 생하거나 혹은 이것이 정정과 노조가 그 곳을 얻지 못함이다. (주: 이것은 관귀가 팔궁에 있어 움직이는 취상을 논한다. 진은 관이 되고 손은 곽이 되니 관귀가 이 두 궁에 있어 움직이면 곧 관을 정하고 곽을 기하여 편하지 않음에 응한다. 감은 정이 되고 리는 조가 되니 관귀가 이 두 궁에 있어 움직이면 곧 정·조가 불리함에 응한다. 나머지는 유추하라.)

丑喪耕牛,午失良馬,巳酉為蛇雞之怪,人常齒目之災;卯申為喪柩之凶,家主肝肺之病;子為鼫鼠舞庭堂,而家不祥;亥為神漿躭、口腹,而主亡德;雀飛戌上,有狂犬齧足之慮;武入未中,有烹羊亡賂之嘆;寅戒山林,有驚狼虎;辰休動作,恐犯社壇。(此言十二支鬼動之象,申為凶喪,卯為靈柩,鬼動是爻,則喪柩之礙;雀乃是非,武乃失脫,臨鬼動於戌未之爻,則犬羊緣禍也。)

관귀가 축효에 있으면 경우를 상실함을 주관하고 오효에 있으면 양마를 잃음을 주관하며 사·유 두 효에 있으면 사·계의 괴가 있어 사람이 항상 아치·안목의 재가 있고 묘·신 두 효에 있으면 상구의 흉이 있어 가주에게 간·폐의 병이 있으며 자효에 있으면 이것이 석서가 정당에서 난달하여 집안이 불상하고 해효에 있으면 이것이 주장 구복에 침익하여 덕행이 패괴함을 주관한다. 주작이 술효에 날아 이르면 미친 개가 발을 무는 것을 근려해야 하고 현무가 미효에 들어 이르면 양을 죽여 예를 보내고 재물이 헛됨의 탄이 있으며 인효에 있으면 산림에 진입함을 경계해야 하니 아마 낭호에 놀라 만날까 하고 진효에 있으면 토를 움직여 공을 일으키지 말라 아마 사단을 촉범할까 한다. (주: 이것은 십이지지 위의 관귀 발동의 취상을 논한다. 신은 흉상이 되고 묘는 영구가 되니 관귀가 이 두 효에 있어 움직이면 곧 상구의 애가 있다. 주작은 시비를 주관하고 현무는 실탈을 주관하니 그것들이 관귀에 임하여 술·미 두 효에 있어 움직이면 곧 개·양으로 말미암아 화사를 야기한다.)

又有鬼動於二老六子,而定其災也。(乾為父,坤為母,震為長男,巽為長女,坎為中男,離為中女,艮為少男,兌為少女,如鬼動、鬼化及變爻鬼現,在坤為老母之災,在震為長男之疾,變爻如革之咸,丙辰鬼入少男,當病幼子也。)

또한 관귀가 건곤 이로·육자 가운데의 어느 일괘에 있어 움직이는가를 따라 이로써 누구에게 재가 있는가를 단정할 수 있다. (주: 건은 부가 되고 곤은 모가 되며 진은 장남이 되고 손은 장녀가 되며 감은 중남이 되고 리는 중녀가 되며 간은 소남이 되고 태는 소녀가 된다. 무릇 관귀가 발동하거나 관귀가 화출하거나 혹은 변효 위에 관귀가 현출하면 곤에 있으면 곧 노모에게 재가 있고 진에 있으면 곧 장남에게 병이 있다. 변효로 예를 삼으면 《혁》이 《함》으로 변하여 병진 관귀가 소남의 간위에 떨어지면 곧 마땅히 작은 아들에게 병이 있어야 한다.)

又有乾首、坤腹、震足、巽股而定其病所也,有乾馬、坤牛而定其亡畜也。(近取諸身,遠取諸物,鬼動是宮,乃為是厄,坎耳離目、艮手兌口,身之象也;震龍巽雞,豕坎離雉,艮狗兌羊,物之象也,若能引申,亦猶如是。)

또한 건을 두로 하고 곤을 복으로 하며 진을 족으로 하고 손을 고로 함을 따라 병이 어느 부위에 있는가를 단정할 수 있고 건을 마로 하고 곤을 우로 함을 따라 어느 축생이 죽었는가를 단정할 수 있다. (주: 가까운 것은 인신에 취상하고 먼 것은 외물에 취상한다. 관귀가 어느 일궁에 있어 움직이면 곧 이것이 그 일처에 액이 있다. 감은 이가 되고 리는 목이 되며 간은 수가 되고 태는 구가 되니 이것이 인신의 상이요 진은 룡이 되고 손은 계가 되며 감은 시가 되고 리는 치가 되며 간은 구가 되고 태는 양이 되니 이것이 물류의 상이다. 능히 이와 같이 인신하면 나머지도 또한 이에 비추어 판리하라.)

又有離南坎北,而定其凶方也。(鬼動乾宮,莫行西北,官興巽卦,毋往東南,兌鬼凶西,震鬼禍東,坤西南,艮東北之謂,鬼搖是宮,則為是方之咎。)又有上老下幼、五父二妻、四母三弟,而六爻分其不利也。(如上爻鬼,老者不安;初爻鬼,少者不寧;五為父,四為母,動鬼多災;二為妻妾之未康,三為手足之致疾爾。)

또한 리를 남으로 하고 감을 북으로 함을 따라 어느 방위가 흉방인가를 단정할 수 있다. (주: 관귀가 건궁에 있어 움직이면 서북으로 가지 말고 관귀가 손괘에 있어 일어나면 동남으로 가지 말며 태궁에 귀가 있으면 곧 서방이 흉하고 진궁에 귀가 있으면 곧 동방에 화가 있으며 곤은 서남을 주관하고 간은 동북을 주관한다. 관귀가 어느 일궁에 있어 요동하면 그 방위에 곧 구가 있다.) 또한 상효를 로로 하고 초효를 유로 하며 오효를 부로 하고 이효를 처로 하며 사효를 모로 하고 삼효를 형제로 함을 따라 육효를 써서 누가 불리한가를 분변할 수 있다. (주: 상효에 관귀가 있으면 노인이 불안하고 초효에 관귀가 있으면 소해가 불녕하며 오효는 부가 되고 사효는 모가 되니 관귀가 저곳에 있어 움직이면 곧 재가 많고 이효는 처첩이 안강하지 않음을 주관하며 삼효는 형제에게 질병이 있음을 주관한다.)

又有世五為宅長,應二為宅母,而宣其災祥也。此五行、六神、八宮、十二支及六爻之義也。(世為夫,應為婦,五為宅長,二為宅母,鬼若臨而動之,及空破散絕,則知其災;福若居而搖之,及日月旺相,則知其慶。)

또한 세효와 제오효가 가장을 대표하고 응효와 제이효가 주부를 대표함을 따라 이로써 그 재상을 선시할 수 있다. 이상이 곧 이것이 오행·육신·팔궁·십이지지 및 육효를 따라 의를 취하는 방법이다. (주: 세효는 장부가 되고 응효는 처자가 되며 오효는 가장이 되고 이효는 주부가 된다. 관귀가 만약 그 위에 임하여 발동하거나 혹은 그것들이 공·파·산·절을 만나면 곧 재가 있음을 알고 자손 복신이 만약 그 위에 거하여 발동하거나 혹은 일월 왕상을 얻으면 곧 희경이 있음을 안다.)

隨官入墓、助鬼傷身,謂其主難;伏吟、反吟、墓絕,謂其所屬人之難。何命臨鬼,何命隨墓,何爻空破,何象動散,何命化對,何用傷害,則其為之災。(凡隨墓助傷,皆世爻之病,故曰主人有難;反伏墓絕,巽化反吟,長女之災,乾化伏吟,老父之病,故曰所屬之人有難。臨鬼,如巳鬼蛇命者有難;命墓,如寅卯鬼墓未,則虎兔命者有殃;空破,如五爻空為父病,二爻破為妻厄;動散,如子爻動鼠命不祥,六爻散僕丁不利;化對,如未爻化鬼,羊命者厄,寅鬼沖申,猴命者疾;傷害,如子孫受傷,則卑幼迍邅,父母被害,則尊長憂厄,或斷其何人之咎,而使知趨避。)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이것이 가주에게 난이 있고 복음·반음·묘절을 만나면 이것이 소속하는 그 일위의 가인에게 난이 있다. 누구의 본명이 관귀에 임하고 누구의 본명이 수귀입묘하며 어느 일효가 공을 만나고 파를 만나고 어느 일상이 발동하여 산을 받으며 누구의 본명이 서로 충하는 효를 화출하고 어느 일용신이 상을 받는가——곧 이것이 누구에게 재가 있는 것이다. (주: 무릇 수묘·조상은 모두 이것이 세효의 모병이니 그러므로 가주에게 난이 있다 한다. 반음·복음·묘절은 손이 반음으로 화함은 이것이 장녀의 재요 건이 복음으로 화함은 이것이 노부의 병이니 그러므로 소속하는 사람에게 난이 있다 한다. '임귀'는 예컨대 사효가 이것이 관귀이면 뱀에 속한 사람에게 난이 있고 '명묘'는 예컨대 인묘 관귀가 미에 묘하면 그러면 호랑이에 속한 사람과 토끼에 속한 사람에게 앙이 있으며 '공파'는 예컨대 오효가 낙공하면 이것이 부친에게 병이 있고 이효가 파를 만나면 이것이 처자에게 액이 있으며 '동산'은 예컨대 자효가 움직여 산을 받으면 쥐에 속한 사람이 불상하고 상효가 산을 받으면 곧 복인이 불리하며 '화대'는 예컨대 미효가 관귀를 화출하면 양에 속한 사람에게 액이 있고 인효 관귀가 신을 충하면 원숭이에 속한 사람에게 병이 있으며 '상해'는 예컨대 자손이 상을 입으면 곧 만배가 가간하고 부모가 해를 입으면 곧 존장에게 우가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이것이 누구에게 구가 있는가를 단출하여 그로 하여금 추피를 알게 한다.)

子孫化鬼而卑幼病,妻財化鬼而妻妾災,父母化鬼為長上之憂,弟兄化鬼為手足之忌,自筮而世爻化鬼、代占而應爻化鬼,皆所戒也。豈惟鬼動,化鬼亦戒焉;豈惟鬼化,而鬼入之宮亦戒焉。所以艮鬼由離,而少男抱恙,乾鬼入巽,而長女生殃。

자손이 관귀를 화출하면 만배에게 병이 있고 처재가 관귀를 화출하면 처첩에게 재가 있으며 부모가 관귀를 화출함은 이것이 존장의 우요 형제가 관귀를 화출함은 이것이 수족의 기이다. 자기를 점쳐 세효가 귀를 화하고 남을 대신하여 점쳐 응효가 귀를 화함은 모두 이것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볼 만하니 다만 관귀 발동만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관귀를 화출함도 또한 경계해야 하고 다만 관귀를 화출함만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관귀가 진입하는 그 일궁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궁의 관귀가 리궁에서 오면 소남이 곧 병을 안고 건궁의 관귀가 손궁에 진입하면 장녀가 곧 재를 생한다.

豈惟鬼入之宮如此,而鬼臨之爻亦戒焉,所以龍樂虎喪、雀非武失、勾田騰怪,及世爻位,雖不鬼動,若鬼臨之,遇生旺時,則其禍亦見,但不及動與持世之力爾。夫六神之為將,雖不鬼臨,若發動持世,遇生旺之時,亦兆吉凶。月建六神力參之。(大小六神,吉凶類應,不惟值鬼,若發動,若持世,後遇生旺之時,乃見其事端。而大六神與相殊者,謂事端應於值月合月之時,兆禍福大而緩,不可執一而失權。如大元武在戌動,當應卯丑之盜。)

다만 관귀가 들어가는 궁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관귀가 임하는 효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룡은 희락을 주관하고 백호는 상사를 주관하며 주작은 시비를 주관하고 현무는 실탈을 주관하며 구진은 전토를 주관하고 등사는 괴이를 주관하며 및 세효가 소재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비록 관귀가 발동하지 않아도 다만 관귀가 그 위에 임하기만 하면 한번 그 생왕의 때에 이르러 화사도 또한 현현하되 다만 역량이 그것이 발동하거나 혹은 세를 지님만 못할 뿐이다. 육신 이 등의 장관에 이르러서는 비록 관귀가 서로 임함이 없어도 다만 그것들이 발동하거나 혹은 세를 지니기만 하면 생왕의 때에 이르러 또한 그대로 길흉을 조시한다. 월건이 일으키는 육신은 역량을 일병하여 참보해야 한다. (주: 대육신과 소육신이 응하는 길흉은 동류이요 반드시 관귀에 당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발동하거나 혹은 세를 지니면 일후에 생왕의 때를 만나 사단이 곧 나타난다. 대육신과 소육신이 같지 않은 곳은 그것이 응하는 사단이 치월·합월의 때에 있어 조시하는 화복이 크고 옴이 완하니 한 끝을 죽 집어 권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대현무가 술 위에 있어 발동하면 곧 마땅히 묘월·축월의 도사에 응해야 한다.)

豈惟六神,亦稽星煞,天火天燭主火,天賊地賊主盜,官符天獄主訟獄,喪門主喪,天喜主喜,貴人主貴,文昌主文,天廚主祿,咸池主酒色,血刃主血疾,折煞主趺蹼,驛馬主行,怪爻主怪之等。故吉事之星宜其動,宜其持世,宜其附用爻;凶事之星忌其動,忌其持世,忌其臨鬼爻,事見當月,而吉凶可推也。(當月,如酉動天賊,是卯酉之期,法曰:怪爻季是兩頭居,仲月還須二五知,四孟謂當從人起,動為有也靜無之。左傳怪由人興,故孟月始人爻,併發則應。)

다만 육신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살을 고찰해야 한다. 천화·천촉은 화재를 주관하고 천적·지적은 도절을 주관하며 관부·천옥은 송사 뢰옥을 주관하고 상문은 상사를 주관하며 천희는 희사를 주관하고 귀인은 부귀를 주관하며 문창은 문명을 주관하고 천주는 봉록을 주관하며 함지는 주색을 주관하고 혈인은 혈증을 주관하며 절살은 질복을 주관하고 역마는 출행을 주관하며 괴효는 괴이를 주관한다 기타 등등. 그러므로 길사를 주관하는 별은 그 발동함을 마땅히 하고 그 세를 지님을 마땅히 하며 그 용효 위에 부함을 마땅히 하고 흉사를 주관하는 별은 그 발동함을 꺼리고 그 세를 지님을 꺼리며 그 관귀효에 임함을 꺼린다. 사정이 그것이 당치하는 월에 응하면 길흉이 곧 추해진다. (주: 이른바 '당월'은 예컨대 유효가 발동하여 천적을 띠면 곧 묘월·유월에 응한다. 점법에 말하기를 '괴효계시양두거, 중월환수이오지, 사맹위당종인기, 동위유야정무지'——계월의 괴효는 초효와 상효에 있고 중월은 이효와 오효에 있으며 맹월은 곧 인효에서 일어난다. 효가 움직이면 곧 괴가 있고 효가 정하면 곧 없다. 《좌전》에 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맹월은 인효에서 일어나고 두 효가 함께 발하면 곧 응험한다.)

卦無父母,不免堂上之憂,卦無子孫,不免膝下之戚,卦無妻財,不免臣妾之患,卦無弟兄,不免手足之寒,卦無官鬼,則不免謀事無成,而臨財多耗也。而六親空破散,世應空破散同推爾。(用神無位,猶用神有病也,故與空破散同,即空破散皆謂有病,所以世應有病,則宅父宅母之患。大抵筮家宅者,用為諸人,因其有病而言疾,鬼為諸禍,因其有動而言殃。)

괘 중에 부모효가 없으면 당상의 존장에게 우가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자손효가 없으면 슬하에 척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며 처재효가 없으면 처첩 복종에게 환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형제효가 없으면 수족이 고한함을 면하지 못하며 관귀효가 없으면 일을 도모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면하지 못하고 더욱 재를 지켜도 많이 파모한다. 육친이 낙공·봉파·피산함은 세응이 낙공·봉파·피산함과 모두 같은 방법에 비추어 추한다. (주: 용신이 괘에 오르지 않으면 곧 용신에 병이 있음과 같으니 그러므로 공·파·산과 같은 론을 하고 공·파·산이 모두 병이 있다고 계산하니 이로 말미암아 세응에 병이 있으면 곧 가장·주부에게 환이 있다. 대저 가택을 점침은 용신이 집안의 각 사람을 대표하여 그것이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질이 있다고 말하고 관귀는 각종 화사를 대표하여 그것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앙이 있다고 말한다.)

有或為功名而筮家宅,當戒世空以索官爻,蓋家宅惡鬼,功名喜官,又參之人事也。故為興作而筮家宅,則以修方占之,為兵寇而筮家宅,則以避兵占之,為妖怪而筮家宅,則以巫祟占之,為盜逃而筮家宅,則以逃亡占之,為遷徒而筮家宅,則以卜居占之,為疾病而筮家宅,則以用神占之,為子而筮,則以子言,為貧而筮,則以財言,為出入而筮,則以出入言,為育植而筮,則以財福言,為不孝而筮,則以孝悌言,事類固紛,頭緒非一,隨其所事而參之。

사람이 공명을 구하고자 하여 가택을 점치는 것이 있으면 곧 마땅히 세효의 낙공을 경계하고 겸하여 관효를 수구하러 가야 하니 가택을 점침은 관귀를 미워하고 공명을 점침은 도리어 관효를 기뻐하기 때문이요 이것이 곧 다시 구체의 인사를 참합하여 이로써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을 일으켜 영조하기 위하여 가택을 점치면 곧 '수방'을 따라 점치고 병재 구란을 위하여 가택을 점치면 곧 '피병'을 따라 점치며 요이 괴사를 위하여 가택을 점치면 곧 '무숭'을 따라 점치고 도적 도망을 위하여 가택을 점치면 곧 '도망'을 따라 점치며 반천을 위하여 가택을 점치면 곧 '복거'를 따라 점치고 질병을 위하여 가택을 점치면 곧 각 사람의 용신을 따라 점치며 자사를 위하여 점치면 곧 자손효를 논하고 빈곤을 위하여 점치면 곧 처재효를 논하며 출입을 위하여 점치면 곧 출입의 일을 논하고 재식 축양을 위하여 점치면 곧 재·복 두 효를 논하며 자제가 불효함을 위하여 점치면 곧 효제의 의를 논한다. 사정 문류가 고연히 번번하고 두서가 한 끝에 그치지 않으니 총괄하여 묻는 일을 따라 참단해야 한다.

有言家宅,將以陰陽二居,並筮於其中,則以內為宅,外為人,初為基,上為墓,其卦爻戒反伏墓絕空破,及鬼動搖於宮象,然基墓之占,終當專筮也。(鬼爻動內,宅室之災,鬼爻動外,人丁之咎,發初基不安,發六墓不寧也。)

사람의 말에 가택을 점칠 때 양택과 음택 두 가지를 함께 한 괘 안에 점칠 수 있다 하면 곧 내괘로 택을 삼고 외괘로 사람을 삼으며 초효로 택기를 삼고 상효로 분묘를 삼는다. 괘효 위에 마땅히 반음·복음·묘·절·공·파 및 관귀가 각궁 각상 위에 있어 요동함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택기와 분묘의 점은 종경 마땅히 따로 오로지 한 괘를 점쳐야 한다. (주: 관귀가 내괘에 있어 발동함은 이것이 방옥의 재요 외괘에 있어 발동함은 이것이 인정의 구이며 초효에 있어 발동하면 곧 택기가 불안하고 상효에 있어 발동하면 곧 분묘가 불녕하다.)

家之所概,井灶、門戶、道路、屋宇、廳堂、倉庫、廂廊、牆廝之屬,空可實之,破可補之,動可改之,沖可合之,此趨避之小也。(父母屋宇,官鬼廳堂,弟兄牆廝,妻財倉庫,子孫廊廂,蓋空可以實其處,破可以補其所,動可以改其方,沖可以連其間,凡人事可挽回者,皆吉凶之小。若夫吉凶之大,丁口、消長,利名、官災、火盜、憂喜、育植,與求等事,皆以子為福,鬼為禍,則順天命之祥休也。)

한 집이 포괄하는 것은 정정·노조·문호·도로·방옥·청당·창고·상랑·장원의 부류이다. 낙공한 것은 그것을 충실할 수 있고 파손한 것은 그것을 수보할 수 있으며 요동한 것은 방위를 개환할 수 있고 충개한 것은 그것을 접합할 수 있다——이 등은 작은 추피에 속한다. (주: 부모는 방옥을 주관하고 관귀는 청당을 주관하며 형제는 장원을 주관하고 처재는 창고를 주관하며 자손은 랑상을 주관한다. 낙공하면 곧 그 일처를 충실하고 봉파하면 곧 그 일소를 수보하며 발동하면 곧 그 방위를 개환하고 피충하면 곧 중간을 가져다가 접련한다. 무릇 인력으로 회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길흉 가운데의 소사에 속한다. 길흉 가운데의 대사에 이르러서는——인구 증감·명리·관비·화재 도절·우희·생양 재식 및 구하는 일——모두 자손으로 복을 삼고 관귀로 화를 삼으니 곧 다만 천명의 길흉을 순수할 뿐이다.)

家之所概,內外旺相,而生者興,內外休囚,而克者敗,反伏空破墓絕者滅門,世應日月旺相生合而帶吉神者昌,子孫旺而後裔賢,妻財旺而生業起,官鬼空而香火微,父動勤勞,兄動累比,貞悔合沖及游魂歸魂,而往返之念多,世身動空,而行止之志惑。(人克宅吉,宅克人凶。空,如甲申旬空離是也;破,如夏至月破坎是也。貞悔六沖,合處逢沖,及游魂歸魂五者,心憧憧也。世身空動,懷進退不果也。蓋空主退,動主進爾。)

다시 정개의 가택에 대하여 말하면 내외괘가 왕상하여 서로 생하면 곧 흥왕하고 내외괘가 휴수하여 서로 극하면 곧 패락하며 반음·복음·공·파·묘·절을 만나면 멸문할 것이요 세응이 일월 왕상 생합을 얻고 또 길신을 띠면 곧 창성한다. 자손이 왕하면 곧 후대가 현능하고 처재가 왕하면 곧 가업이 흥기하며 관귀가 낙공하면 곧 향화가 냉낙한다. 부모효가 발동하면 노록을 주관하고 형제효가 발동하면 동배에게 타루당함을 주관한다. 본괘 변괘 육충·합처봉충 및 유혼·귀혼은 모두 심리가 왕래하고 거류가 부정함을 주관하고 세효·신효가 발동하거나 혹은 낙공하면 곧 행지의 주의가 유의 불결한다. (주: 사람이 택을 극함은 길이 되고 택이 사람을 극함은 흉이 된다. 이른바 공은 예컨대 갑신순 중에 리괘가 낙공함이요 이른바 파는 예컨대 하지 후에 감괘가 월파함이다. 본괘 육충·변괘 육충·합처봉충 및 유혼·귀혼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심신이 부정함을 주관한다. 세효·신효가 공하고 또 움직임은 이것이 심리에 진퇴를 품고 능히 결단하지 못함이다——낙공은 퇴를 주관하고 발동은 진을 주관한다.)

木逢鬼虎發,而有寄喪;逢金克世,而有飛訟;雀武交加,而有訟盜踵至;發於兌巽,而婦女生言;勾陳財陷恐退田;騰蛇兄動恐博戲;元武咸池搖陰宮與官鬼持世者,溺妓亡家;青龍天喜父母文昌,與貴人動生世者,崇文華國;福德持世動乾加華蓋者,積善之室;父母旺相帶青龍持世者,堂構之隆也。(木為棺槨,鬼為亡,虎為喪,三者相併而動,故云有柩停家,若鬼虎雀並金而動克世者,亦云凶橫詞訟相干也。)

목효 위의 관귀와 백호가 함께 발하면 집안에 기방한 영구가 있고 금효 위의 관귀가 와서 세를 극하면 비래한 관사가 있으며 주작과 현무가 교가하여 서로 임하면 송사와 도사가 종종 이어서 이른다. 관귀가 태궁·손궁에 있어 발하면 부녀 사이에 한화를 낳는다. 구진이 처재에 임하여 처재가 함락하면 아마 전산을 퇴거할 것이요 등사가 형제에 임하여 형제가 발동하면 아마 도박에 염상할 것이다. 현무·함지가 음괘 위에 있어 요동하고 또 관귀가 세를 지니면 기관에 침익하여 집을 패할 것이요 청룡·천희·부모·문창과 귀인이 함께 움직여 세를 생하면 문교를 숭상하고 방국을 빛낼 것이며 자손 복덕이 세를 지니고 건궁에 있어 움직여 또 화개를 가함은 이것이 적선의 집이요 부모효가 왕상하여 청룡을 띠고 세를 지님은 이것이 가업 당구가 흥륭함이다. (주: 목은 관곽이 되고 관귀는 망인이 되며 백호는 상사가 되니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제히 발동하니 그러므로 집안에 영구를 두었다고 말한다. 만약 관귀·백호·주작이 또 함께 금효 위에 있어 발동하여 세를 극하면 또한 횡횡한 사송이 와서 서로 간범함을 주관한다.)

財,家之業也,木司織,火司冶,水司漁,土司耕,金司釜也。子孫跨世子孝,克世子逆;妻財駕世妻能,克世妻悍;父母克沖,孝而不豫;弟兄生合,友而且恭;六爻伐世,則臣尊而主卑;一四前後來侵,裡鄰不眭;同白虎來攻,常加暴事,應與兄來擊我,或朋儔之累;應與財來欺我,或戚黨之嫌;內鬼外鬼並起,有開門揖盜之人;暗鬼伏鬼齊彰,有同舟敵國之事;惟卦寧世實,或生世爻發,而有人援天祐也。(四爻為左鄰前鄰,一爻為右鄰後鄰,又有世前爻為前左鄰,世後爻為後右鄰,若來克世,主不悅於己,如同虎鬼克世,主橫逆加身。暗鬼,謂暗動克世;伏鬼,謂鬼伏露克世;世實,謂世逢日月旺相。)

처재는 이것이 한 집의 산업이다. 목에 속함은 방직을 주관하고 화에 속함은 야주를 주관하며 수에 속함은 어업을 주관하고 토에 속함은 경종을 주관하며 금에 속함은 취찬 기용의 업을 주관한다. 자손효가 세효 위에 걸치면 아들이 효순하고 자손이 세를 극하면 아들이 오역하며 처재가 세효 위에 가하면 아내가 능간하고 처재가 세를 극하면 아내가 한강하다. 부모효가 세를 극하고 세를 충하면 비록 효순하여도 친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고 형제효가 세를 생하고 세를 합하면 이미 우애하고 또 공경한다. 상효가 와서 세효를 극벌함은 이것이 신하가 존대하고 가주가 비약함이요 초효·사효가 전후에서 침해 오는 것은 이것이 인리가 화목하지 않음이며 만약 다시 백호와 함께 와서 공격하면 항상 폭력의 일이 몸에 가해짐이 있다. 응효가 형제와 함께 와서 나를 침은 이것이 붕우가 연루함이요 응효가 처재와 함께 와서 나를 업신여김은 이것이 인친에 혐극이 있음이다. 내괘 외괘의 관귀가 일제히 흥기하면 집안에 문을 열어 도둑을 맞는 사람이 있고 암동한 관귀와 복장한 관귀가 일제히 현로하면 동주 공제하면서 실로 적국이 되는 일이 있다. 오직 괘체가 안녕하고 세효가 충실하거나 혹은 세를 생하는 효가 발동함이 있기만 하면 저것이 곧 사람의 원조가 있고 하늘의 보우가 있는 것이다. (주: 사효는 이것이 좌린이요 또 전린이며 초효는 이것이 우린이요 또 후린이다. 따로 세효의 앞 일효를 전좌린으로 하고 세효의 뒤 일효를 후우린으로 함이 있다. 그것들이 만약 와서 세를 극하면 나에 대하여 불만을 주관하고 만약 백호·관귀와 함께 세를 극하면 횡역의 일이 몸에 가해짐을 주관한다. 이른바 '암귀'는 이것이 관귀가 암동하여 세를 극함이요 이른바 '복귀'는 이것이 복장한 관귀가 투출하여 세를 극함이요 이른바 '세실'은 이것이 세효가 바로 일월 왕상을 만남이다.)

世投他外,我附於人,應歸親內,人趨於我。兩官一家二宰,兩父一宅二居,兩財有異業,兩弟有良朋,兩福有成才養子也。虎吼應象而妻黨喪,龍躍傍爻而庶房喜,世財應官為贅妻,世子應鬼為贅婿,應財外現為遠娶,應子內財為他繼。

세효가 외괘 별궁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내가 남에게 의부하려 함이요 응효가 내괘 본궁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남이 와서 나에게 투고함이다. 두 개의 관귀는 이것이 한 집에 두 명의 당가하는 자가 있음이요 두 개의 부모는 이것이 한 택이 나뉘어 두 곳에 거함이요 두 개의 처재는 이것이 따로 한 문의 산업이 있음이요 두 개의 형제는 이것이 따로 한 분의 호우가 있음이요 두 개의 자손은 이것이 양자도 또한 능히 재를 이룸이다. 백호가 응효 위에 있어 포효하면 처족에게 상사가 있고 청룡이 방효 위에 있어 등약하면 서출한 방지에 희사가 있으며 세효 위가 처재이고 응효 위가 관귀이면 이것이 아내를 맞아 입최함이요 세효 위가 자손이고 응효 위가 관귀이면 이것이 사위를 불러 상문함이며 응효 위의 처재가 외괘에 나타남은 이것이 먼 땅에서 혼을 맞음이요 응효 위가 자손이고 내괘에 처재가 있음은 이것이 남의 아이를 과계함이다.

雞犬豬羊牛馬,鋤犁釜甑舟車,畜宜有氣,物宜無壞。鵝鴨附於雞,猿貓附於犬,魚豬鹿羊,駱牛騾馬也。動而生則增,破而克則減,空則無,遇旺則胎也。巳子利育蠶之室,午財利販馬之家,父母旺而舟車固,木財旺而犁鋤新,金爻克而釜甑破,火爻二而灶非一,水爻塞而瀆未疏,金爻發而聞鐘鼓之聲,木襲(龍?)興而有臺榭之起,土化土而有鑿闢之工,父化父而有經文之典。

집안의 계·견·저·양·우·마·서·려·곡·증·주·거는 축생은 기가 있어야 하고 기물은 괴지 않아야 한다. 알오리는 계의 일류에 부하고 원묘는 견의 일류에 부하며 어는 저와 동류하고 록은 양과 동류하며 낙타는 우와 동류하고 라는 마와 동류이다. 상응하는 효가 발동하여 생을 얻으면 곧 증다하고 파를 만나고 극을 받으면 곧 감소하며 낙공하면 곧 없고 왕을 만나면 곧 잉이 있다. 사효의 자손은 잠을 기르는 집에 이롭고 오효의 처재는 말을 파는 집에 이롭다. 부모효가 왕하면 곧 주거가 견고하고 목성의 처재가 왕하면 곧 여서가 참신하며 금효가 극을 받으면 곧 곡증이 파손하고 화효가 두 개 있으면 곧 한 개의 조에 그치지 않는다. 수효가 옹색하면 곧 구거가 아직 소통되지 않고 금효가 발동하면 곧 종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목효가 흥기하면 곧 대사가 건성됨이 있고(여기에 구본 곁에 의문 기호가 있음) 토가 토를 화하면 곧 개착의 공이 있으며 부모가 부모를 화하면 곧 경전 문서의 일이 있다.

且夫合於財為櫃,合於世應為閂,合於間為窗,沖於父為梯,父化父為樓,居六為園,居三為壙,鬼墓為靈,初爻財墓為藏金,鬼墓為伏尸,水克火而灶基溼,金克木而神座裂,土克水而地窨泥,木克土而牆堵缺也。

다시 말하면 처재와 상합하는 효는 이것이 궤자요 세응과 상합하는 효는 이것이 문살이요 간효와 상합하는 효는 이것이 창호요 부모를 충하는 효는 이것이 제자이다. 부모가 부모를 화함은 이것이 누방이요 부모가 상효에 거함은 이것이 원포요 삼효에 거함은 이것이 분광이다. 관귀가 입묘함은 이것이 영위이다. 초효 위에 처재가 입묘함은 이것이 매장한 금은이요 초효 위에 관귀가 입묘함은 이것이 지하의 복시이다. 수가 화를 극하면 곧 조기가 조습하고 금이 목을 극하면 곧 신좌가 개렬하며 토가 수를 극하면 곧 지고가 진녕하고 목이 토를 극하면 곧 장원에 결이 있다.

(財為物,合包財之爻者為櫃,如節申爻乃櫃也。世應為主宰若閂,閂鎖合之爻乃為門閂,如大有酉爻乃閂也。間爻之合乃窗,如泰子寅爻為窗也。若日辰沖合本象即是,不必求他,如巳日乾卦,午間申爻為窗之類。凡父爻之沖為梯,如坎寅爻是也。父母所居,六為郊野,乃象園,三為壼,乃象壙,化父乃象樓也。鬼墓,如姤戌爻為靈也。財墓,初爻否之未象是也。鬼墓,升之丑象是也。若未日賁之鬼墓,戌日節之財墓皆然。)大抵家宅之要,務丁口之寧休,官災火盜之情形,氣象消長,利名得失,憂喜育植與求,及男女長幼。日有時行之事,則子福宜近,鬼禍宜遠,此卜筮之大法也,斯為得其旨矣。

(주: 처재는 물품을 대표하니 처재와 상합하여 능히 그것을 포주하는 그 일효가 곧 이것이 궤이니 예컨대 《절》괘의 신효가 곧 이것이 궤이다. 세응은 이것이 한 집의 주재이니 비유하면 문살과 같다. 세응과 상합하여 능히 그것을 쇄주하는 그 일효가 곧 이것이 문살이니 예컨대 《대유》의 유효가 곧 이것이 살이다. 간효와 상합하는 것은 이것이 창이니 예컨대 《태》괘의 자효와 인효가 곧 이것이 창이다. 만약 일신이 바로 본괘의 상에 정충 정합하면 곧 바로 그것을 취하고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사일에 건괘를 얻어 오가 간효 신과 상합하면 신효가 곧 이것이 창이다. 무릇 부모를 충하는 효가 곧 이것이 제이니 예컨대 《감》괘의 인효이다. 부모가 거하는 위는 상효는 교야가 되고 취상은 원이 되며 삼효는 내실 문호가 되고 취상은 분광이 되며 부모가 부모를 화함은 취상이 누가 된다. 관귀가 입묘함은 《구》괘의 술효가 곧 이것이 영위이다. 처재가 입묘함은 《비》괘 초효의 미토의 상이요 관귀가 입묘함은 《승》괘의 축토의 상이다. 또 미일에 《분》괘를 얻어 관귀가 입묘하고 술일에 《절》괘를 얻어 처재가 입묘함은 모두 같은 도리이다.) 대체로 말하면 가택을 점치는 요점은 힘써 인구의 안녕·관비 화도의 정형·가도 기상의 소장·명리의 득실·우희·생양 재식과 구하는 일·및 남녀 장유 각 사람의 휴구에 있다. 일상에 총괄하여 처리할 일이 있으니 요컨대 자손 복신은 가까이 마땅하고 관귀 화단은 멀리 마땅하다——이것이 곧 복시의 대법이요 능히 이와 같이 하면 곧 그 종지를 얻었다고 한다.

혼인장제오십일(婚姻章第五十一)

(內詳贅婿配僕倩媒納妾沖喜去留就姻擇地成否聘儀妨害年地雜婚十三問)克我為官,像夫為男子,我克為財,像婦為女人,官男財女,定理也。男占女婚,妻財為要,女占男姻,官鬼為先,雖父母弟兄朋友為之卜,亦以財婦而官夫也。所以官爻旺相,女家之吉占,財象興隆,男子之良配;官空絕,而婦擇夫者多寡,財破散,而夫擇婦者終鰥。

(본장은 상세히 사위를 초최·복인에게 혼을 배함·매인을 청함·첩을 납함·충희·거류·혼에 감·땅을 택함·이룸과 이루지 않음·빙례·방해·년분 지방·잡혼 등 십삼 개의 문목을 열거한다.) 나를 극하는 것은 이것이 관귀이요 장부·남자를 상징한다. 내가 극하는 것은 이것이 처재요 처자·여인을 상징한다. 관은 남이 되고 재는 여가 되니 이것이 정리이다. 남방이 혼을 점침은 처재로 요를 삼고 여방이 인연을 점침은 관귀로 선을 삼는다. 비록 부모·형제·붕우가 그들을 대신하여 점치더라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처재로 여방을 삼고 관귀로 남방을 삼는다. 그러므로 관효가 왕상하면 이것이 여가의 길점이요 재상이 흥륭하면 이것이 남자의 양배이다. 관효가 낙공하여 절에 임하면 여자가 남편을 택하여 대부분 과부를 지키고 재효가 파를 만나고 산을 당하면 남자가 아내를 택하여 종귀 홀아비 거처에 귀한다.

貞卦逢沖,初已難成;悔沖合沖,後終分拆。三沖之象,離散悖逆,雖財官備而非吉占。隨官入墓,謂之不壽;助鬼傷身,謂之不賢。(如男家占女,女命隨墓,女家占男,男命隨墓是也,其他不論。)若咸恆節泰為吉,惟合沖變沖而不宜,睽革解離為凶,雖用備化合而不吉。(如咸恆節泰,若不遇合沖變沖,雖財官衰陷,隨鬼助傷,皆不為凶,所謂用神未勝於卦驗也。)

본괘가 육충을 만나면 처음부터 곧 이루기 어렵고 변괘 육충 혹은 합처봉충이면 후래에 이르러 종귀 갈라진다. 무릇 육충의 상은 모두 이산 패역을 주관하니 비록 재효 관효가 제비하여도 역시 이것이 길점이 아니다. 수귀입묘하면 장수하지 않음을 주관하고 조귀상신하면 현혜하지 않음을 주관한다. (주: 예컨대 남가가 여방을 점쳐 여방의 본명이 수귀입묘하고 여가가 남방을 점쳐 남방의 본명이 수귀입묘하면 곧 이 종류의 정형을 가리키고 다른 것은 논하지 않는다.) 《함》《항》《절》《태》를 얻음은 길이 되나 다만 합처봉충 혹은 육충을 화출함이 마땅하지 않다. 《규》《혁》《해》《리》를 얻음은 흉이 되나 비록 용신이 제비하고 또 육합을 화출하여도 역시 길하지 않다. (주: 《함》《항》《절》《태》와 같은 것은 다만 합처봉충·육충을 화출함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비록 재관이 쇠약 함락하고 심지어 수귀입묘 조귀상신하여도 역시 모두 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이것이 곧 이른바 용신이 괘험에 비교하지 못함이다.)

以應定其門閭,以間分其媒妁。(男占則以應為女家,女占則以應為男家,坐青龍積善之室,居貴人遊宦之家;旺相富豪,休囚貧乏,空散有疑惑而無主張,破絕少殷勤而多冷落。陰爻發動,畫斷自於女人,陽象交重,孚信從於男子。生世者親親相悅,克世者彼彼相索也。近世間爻,為我信之媒,近應間爻,為彼信之妁,空散則不得力,破絕則不為情,生助克欺,彼我皆然也。獨發動有變更難易之作爾。)

응효를 써서 상대방의 문제를 판단하고 간효를 써서 쌍방의 매인을 분변한다. (주: 남방이 점치면 곧 응효로 여가를 삼고 여방이 점치면 곧 응효로 남가를 삼는다. 응효가 청룡에 앉으면 이것이 적선의 집이요 귀인에 앉으면 이것이 사환의 집이다. 응효가 왕상하면 곧 부호하고 휴수하면 곧 빈궁하며 낙공 충산하면 곧 상대방이 의혹하여 주장이 없고 봉파 임절하면 곧 상대방이 냉담하여 은근이 적다. 음효가 발동함은 이것이 여방으로 말미암아 와서 결단을 함이요 양효가 교중함은 이것이 남방에 의지하여 신을 지킴이다. 응효가 세를 생함은 이것이 두 집이 친친히 서로 기뻐함이요 응효가 세를 극함은 이것이 상대방이 일미로 색취함이다. 세효에 가까운 그 간효는 이것이 우리 이편의 믿을 만한 매인이요 응효에 가까운 그 간효는 이것이 상대방의 믿을 만한 매인이다. 간효가 낙공 충산하면 곧 득력하지 못하고 봉파 임절하면 곧 정을 다하지 못하며 생부는 상조가 되고 극제는 기만이 되니 양변 모두 같다. 간효가 만약 독발하면 곧 변경이 있고 난이 반복하는 거동이 있을 것이다.)

以八卦而推容貌。(男占女,以財所居之卦宮,如財在乾,儀容端正,質性聰明,有丈夫之風,謂配天德也;財在坤,體貌穩重,氣度含洪,有母后之賢,謂符地德也;震雷之性,動而有威,巽風之體,變而好勝;坎多志巧,離多激烈;艮為端篤,工於針鏤,兌為悅柔,善於言語。女占男,以官所居之卦宮,若官居乾,其人從容敬慎,性直而貌壯;用神在坤,其人和悅卑謙,言實而行樸;震好激揚,常抱英雄之志,巽好貪慕,屢專貨利之求;坎之智識藏乎內,官疾者短於忠信,離之聰明現乎外,官實者長於文章;艮有技才,其行戒於轉石,兌有異巧,其言流於懸河。蓋六子之性有短長,二老之德無偏倚,更以用爻衰旺參之,旺從其長,衰見其短也。)

팔괘를 써서 상대방의 용모를 추단한다. (주: 남방이 여방을 점침은 처재가 거하는 괘궁을 본다. 처재가 건에 있으면 의용이 단정하고 자질이 총명하여 장부의 기개가 있으니 저것이 곧 천덕에 배한 것이요 처재가 곤에 있으면 체모가 온중하고 기도가 관굉하여 모의의 현이 있으니 저것이 곧 지덕에 합한 것이다. 진에 있으면 뇌의 성과 같아 한번 움직이면 곧 위엄이 있고 손에 있으면 풍의 체와 같아 변을 잘하고 승을 좋아하며 감에 있으면 기교 심사가 많고 리에 있으면 격렬 성정이 많으며 간에 있으면 단방 독실하여 침치 조루를 잘하고 태에 있으면 유순 가열하여 언사를 잘한다. 여방이 남방을 점침은 관귀가 거하는 괘궁을 본다. 관귀가 건에 거하면 그 사람이 종용 경신하여 성정이 정직하고 상모가 장건하며 용신이 곤에 있으면 그 사람이 화열 겸비하여 언어가 성실하고 행사가 질박하며 진에 있으면 격양을 좋아하여 항상 영웅의 뜻을 품고 손에 있으면 탐모를 좋아하여 루루 전의하여 화리에 뜻하며 감의 지식은 안에 감추어져 있고 관효에 병이 있으면 곧 충신에 짧으며 리의 총명은 밖에 드러나 있고 관효가 충실하면 곧 문장에 길며 간은 기예의 재가 있고 행사는 전석과 같은 반복을 경계해야 하며 태는 기교가 있고 언어가 현하와 같이 도도하다. 요컨대 육자의 괘는 성정이 각각 장단이 있고 건곤 이로의 덕은 곧 불편 불의하다. 다시 용효의 쇠왕을 참보라. 왕하면 곧 그 장처를 나타내고 쇠하면 곧 그 단처를 보인다.)

以六神而察才情。(補遺曰:財值青龍,形骸秀麗,蛇臨妻位,情性虛浮,白虎乃悖逆之星,元武是風流之宿,朱雀巧辭饒舌,勾陳持重寡言,此言男占女也。官位青龍,情性文巧,蛇臨鬼象,言行虛訛,白虎乃武勇之夫,元武為奸雄之性,勾陳敦純多技,朱雀辭辨能書,此言女占男也。然亦必考用神為先,而後繫焉。如官旺臨元武,則為傑士,官絕臨玄武,則為奸人,餘仿此。)

육신을 써서 상대방의 재정을 고찰한다. (주: 《보유》에 말하기를 처재가 청룡에 임하면 형모가 수려하고 등사가 처재의 위에 임하면 성정이 허부하며 백호는 이것이 패역의 별이요 현무는 이것이 풍류의 숙이며 주작은 능히 말하고 교묘히 변하여 요설하고 구진은 지중하여 과언한다——이것이 남방이 여방을 점침이다. 관효가 청룡에 임하면 성정이 문아 영교하고 등사가 관귀의 상에 임하면 언행이 허가하며 백호는 이것이 무용의 부요 현무는 이것이 간웅의 성이며 구진은 돈후 박실하여 기예가 많고 주작은 선변하여 능히 문서한다——이것이 여방이 남방을 점침이다. 다만 여전히 먼저 용신을 고찰하고 그 뒤에 다시 육신에 괘효해야 한다. 예컨대 관효가 왕하여 현무에 임하면 곧 이것이 호걸의 사요 관효가 절하여 현무에 임하면 곧 이것이 간사의 사람이다. 나머지는 유추하라.)

以五行而觀德行,諸宿而驗行藏,則用象無遺矣。(金偏剛殺,木遂慈祥,水務智勇,火好文章,土持誠信。用神實者,備是五常,用神損者,反是五德也,諸宿亦然。用神登馬,旺相勤趨,休囚遊蕩也;用神隨羊,日月英雄,空破暴橫也;破軍為疾,文昌為美,廉貞為戾,貪狼為巧,武曲為丑,巨門祿存庸,左輔右弼為純,咸池為淫,天觸為癍,天喜為賢,陀羅為悍,蓋皆以用神虛實為言也。大抵嫁娶吉凶,主於財官,男女妍嬌,主於卦象神宿,其用如此。)

오행을 써서 상대방의 덕행을 보고 각종 성숙을 써서 상대방의 행지를 험하면 이와 같이 취상하면 곧 유루가 없다. (주: 금에 속함은 강렬 숙살에 치우치고 목에 속함은 자상에 순하며 수에 속함은 지용에 힘쓰고 화에 속함은 문장을 좋아하며 토에 속함은 성신을 지수한다. 용신이 충실하면 오상의 덕이 모두 구비하고 용신이 손을 입으면 오덕이 모두 곧 뒤집힌다. 각종 성숙도 또한 이와 같다. 용신이 역마를 띠면 왕상하면 곧 근면하여 분주하고 휴수하면 곧 유탕하여 돌아갈 곳이 없다. 용신이 양인을 띠면 일월 부조를 얻으면 곧 이것이 영웅이요 공파를 만나면 곧 이것이 폭횡의 도이다. 파군은 잔질을 주관하고 문창은 미호를 주관하며 염정은 궤력을 주관하고 탐랑은 기교를 주관하며 무곡은 용모가 추함을 주관하고 거문·록존은 평용을 주관하며 좌보·우필은 순후를 주관하고 함지는 음일을 주관하며 천촉은 반흔을 주관하고 천희는 현덕을 주관하며 타라는 흉한을 주관한다——이 등도 또한 모두 용신의 허실을 보아 이로써 정한다. 대체로 말하면 가취의 길흉은 재·관 두 효에 주하고 남녀의 미추는 괘상과 신살 성숙에 주하니 용법이 곧 이것이 이와 같다.)

然父母不可淪也,子孫不可溺也,妻財不可搖也,官鬼不可沒也,世應不可空也,比福不可動也,夫婦不可二也,陰陽不可悖也。(父母為主婚人,男占女無父母,則叔伯主婚,女占男無父母,則禮文澹薄;子孫陷則艱嗣,官鬼空則難成,妻財動公姑參差,男女皆同也。世空我有退心,應空彼無從志,破散動沖亦主變。男占女逢二官,或疑復許;女占男遇二財,或恐再求。財化財,官化官,俱為夫婦有二。男占女,宜世陽應陽,世升應降;女占男,宜世陰應陽,世降應升,反之則為陰陽相背。以上諸義,雖非婚姻吉凶之主,然見此象,亦應人事。)

이 밖에 부모효는 윤몰해서는 안 되고 자손효는 함익해서는 안 되며 처재효는 요동해서는 안 되고 관귀효는 매몰해서는 안 되며 세응 두 효는 낙공해서는 안 되고 형제와 자손은 발동해서는 안 되며 부부의 효는 두 개가 출현해서는 안 되고 음양은 전도해서는 안 된다. (주: 부모는 이것이 주혼인이다. 남방이 여방을 점쳐 괘 중에 부모가 없으면 곧 숙백으로 말미암아 주혼하고 여방이 남방을 점쳐 부모가 없으면 곧 예수가 간박하다. 자손이 함락하면 곧 자사가 간난하고 관귀가 낙공하면 곧 혼사가 이루기 어려우며 처재가 발동하면 곧 공파와 화하지 않는다——남녀 두 편 모두 같다. 세효가 낙공함은 이것이 나에게 물러날 뜻이 있고 응효가 낙공함은 이것이 상대방에게 뜻이 없다. 봉파·피산·발동·피충도 또한 모두 변을 생함을 주관한다. 남방이 여방을 점쳐 두 개의 관귀를 만나면 혹은 이것이 상대방이 유의한 뒤에 또 답윤함이요 여방이 남방을 점쳐 두 개의 처재를 만나면 아마 그가 또한 따로 구하려 할 것이다. 처재가 처재를 화하고 관귀가 관귀를 화함은 모두 부부가 두 개 있으려 함을 주관한다. 남방이 점침은 세효가 양에 속하고 세가 승효에 거하고 응이 강효에 거함이 마땅하고 여방이 점침은 세효가 음에 속하고 응효가 양에 속하며 세가 강효에 거하고 응이 승효에 거함이 마땅하며 뒤집으면 곧 이것이 음양이 서로 배함이다. 이상 이 등은 비록 혼인 길흉의 주뇌는 아니나 그러나 이 등의 상을 보면 또한 각각 인사에 응한다.)

夫贅婿,同於斷嗣,則用於子孫,空散非衰老之託,破絕非成立之人,旺實為賢,動沖不定也。配僕,同於取奴,則用於妻財,是以拱合生扶,忠誠效力,散空破絕,偷惰難親,命墓三沖,皆不我助也。倩媒,同於託人,則用於應,而沖不能合,克世則有所私也。(以應爻為所託,故空則不力,破則不專,旺相為我則重,休囚助己則輕,沖世為誤事,克世為存欲,合處逢沖,成而復解。此數者,央媒之戒也。)

사위를 초최함은 자사를 접속함을 점침과 같은 예이요 자손효를 쓴다. 자손이 낙공 충산하면 곧 쇠로한 몸을 부탁할 수 없고 봉파 임절하면 곧 이것이 능히 집을 이루고 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며 왕상 충실함은 현능이 되고 발동하여 충을 받으면 곧 심사가 정하지 않다. 복인에게 혼을 배함은 노복을 사는 것을 점침과 같은 예이요 처재효를 쓴다. 공합 생부를 얻는 것은 충성하여 힘을 내고 산·공·파·절을 만나는 것은 태만 태도하여 친근하기 어렵다. 본명이 입묘하고 육충을 만나는 것은 모두 부단히 나를 돕지 않는다. 매인을 청함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함을 점침과 같은 예이요 응효를 쓴다. 응효가 충을 받으면 곧 설이 모이지 않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그에게 따로 사심이 있다. (주: 응효로 부탁하는 사람을 대표한다. 낙공하면 곧 힘을 내지 않고 봉파하면 곧 마음을 전하지 않으며 왕상하여 나를 향하면 분량이 곧 무겁고 휴수하여 나를 도우면 역량이 곧 가볍다. 응효가 세를 충함은 이것이 일을 패괴함이요 세를 극함은 이것이 마음에 사욕을 품음이다. 합처봉충함은 이것이 말이 이루어지고 또 흩어짐을 말한다. 이 몇 조는 이것이 매를 청하는 계기이다.)

若納妾,視其所重,重賢用財,重嗣用子。沖喜則兼詳六親,為長用父,為幼用子。或不諧而問去留,生合可留,克世宜去,命隨鬼墓者夭,貞沖合沖者散。(人心去而不留,勢同覆水,留則變生,筮者宜正告也。)

만약 첩을 납하면 그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 현혜를 중시하면 곧 처재효를 쓰고 자사를 중시하면 곧 자손효를 쓴다. 혼사로 충희함은 곧 겸하여 육친을 보아야 한다. 장배를 위하여 충희함은 부모효를 쓰고 소해를 위하여 충희함은 자손효를 쓴다. 만약 부부가 불화하여 거류를 물으면 응효가 세를 생하고 세를 합함은 남길 수 있고 세를 극함은 견거함이 마땅하다. 본명이 수귀입묘함은 요망할 것이요 본괘 육충·합처봉충함은 종귀 이산에 귀한다. (주: 인심이 이미 가고 강제로 남기는 것은 형세가 복수를 거두기 어려움과 같다. 면강하여 남겨두면 도리어 변고를 생하니 점괘하는 사람은 마땅히 실에 의거하여 서로 고해야 한다.)

就婚是家,卦沖應壞,不可相依,克世游魂,豈為久處。擇是地結姻,則同婚姻占,若問安寧,則忌鬼發。婚姻從違猶謀望,不可失財官。禮儀厚薄猶饋資,不可忽財應。(若男占女,無財不成,女占男,無官不就。貞合沖,世應空,謀事所忌也。應旺財旺,其禮則豐,應敝財敝,其儀則菲。)

어느 한 집에 가서 혼을 이룸에 괘가 육충을 만나고 응효가 패괴하면 곧 의고할 수 없고 응효가 세를 극하고 또 유혼괘이면 어찌 오래 살 수 있으랴. 이 덩어리 지방을 택하여 친을 맺으면 곧 혼인을 점치는 방법을 따르라. 만약 저곳에서 안녕한가 아닌가를 물으면 곧 관귀 발동을 꺼리라. 혼사가 담성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망을 점침과 같은 예이요 재효 관효를 잃어서는 안 된다. 빙례의 풍박은 궤증 자재를 점침과 같은 예이요 재효와 응효를 홀략해서는 안 된다. (주: 남방이 여방을 점침에 재효가 없으면 곧 이루지 못하고 여방이 남방을 점침에 관효가 없으면 곧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괘 육합인데 합처봉충하고 세응이 낙공함은 모두 이것이 일을 도모함의 꺼리는 바이다. 응효가 왕하고 재효가 왕하면 예가 곧 풍후하고 응효가 폐하고 재효가 폐하면 예가 곧 박박하다.)

娶疑妨害,用神旺相,則我人之福,財神空破,則此婦之刑。(占用有二,如娶婦為父母病,疑婦妨害,得父母旺,則父母之福,非其妨也;娶媳為夫妻病,疑媳妨害,得妻財旺,則媳婦之良,非其刑也。)

혼을 맞이하여 새 며느리가 집 사람을 방극할까 의심하면 만약 용신이 왕상하면 저것이 우리 집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요 만약 처재효가 공파하면 저것이 곧 이 부인에게 형극이 있는 것이다. (주: 여기에서 용신을 취함은 두 층이 있다. 예컨대 부모에게 병이 있기 위하여 며느리를 맞이하여 새 며느리가 방극함을 의심하면 만약 점쳐 부모효가 왕상함을 얻으면 저것이 부모에게 복이 있는 것이요 함께 새 며느리의 방극이 아니며 아들 부부에게 병이 있기 위하여 며느리를 맞이하여 며느리가 방극함을 의심하면 만약 점쳐 처재효가 왕상함을 얻으면 저것이 며느리가 현량한 것이요 함께 그에게 형극이 있음이 아니다.)

何地,男官女財,卦宮為遠近。何年,生合年月為遲速。來求乎,應病則不來。來辭乎,應實則不辭。(用神在內則近,在外則遠,坎北離南,震東兌西,親宮本處,他卦別鄉之類,用神長生帝旺,空填破實之期。若吉凶之大,仍看財官。)

상대방이 어느 처소에 있는가를 물음에 여방이 점치면 관효를 보고 남방이 점치면 재효를 보며 그것이 거하는 괘궁에 의지하여 원근을 정한다. 어느 일년에 혼을 이루는가를 물음에 용신이 생을 만나고 합을 만나는 년월로 지속을 정한다. 상대방이 와서 혼을 구할 것인가 아닌가를 물음에 응효에 병이 있으면 곧 오지 않고 상대방이 와서 혼을 사할 것인가 아닌가를 물음에 응효가 충실하면 곧 사하지 않는다. (주: 용신이 내괘에 있으면 곧 가깝고 외괘에 있으면 곧 멀다. 감은 북이 되고 리는 남이 되며 진은 동이 되고 태는 서가 된다. 본궁에 있음은 이것이 본지요 타괘에 있음은 이것이 별향이다. 응기는 용신의 장생·제왕의 때를 취하고 혹은 낙공하여 충실하고 봉파하여 실을 얻는 기이다. 길흉의 대국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재·관 두 효를 본다.)

娶離婦,謀強婚,婦妓女,雖曰同占,而以害患為憂。欲再適、遂私約,雖曰同占,而以阻攔為戒,俱忌鬼應克世,以及隨、助、動官也。(此同避患,以官鬼為忌。)是故婚姻為人道之始,正家之本,筮者以敬,告者以誠,一言而關吉凶離合,吾嘗慎之。

휴당한 부인을 맞이하고 도모하여 강취하고 기녀를 맞이함은 설령 일반 혼점과 같은 예라 하더라도 화를 부르고 해를 입음으로 근심을 삼아야 하고 여자가 재가하려 하고 사하의 약정을 수성하려 함은 설령 또한 같은 예라 하더라도 사람의 저란이 있음으로 계를 삼아야 한다. 이 몇 가지는 모두 관귀·응효가 와서 세를 극함 및 수귀입묘·조귀상신·관귀 발동을 꺼린다. (주: 이 몇 가지는 화를 피함을 점침과 같은 예이요 관귀로 기신을 삼는다.) 혼인은 이것이 인륜의 시요 집을 바로 하는 본이니 그러므로 점을 구하는 사람은 공경해야 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한 구의 말이 곧 길흉 이합에 관계하니 나는 향래 이에 대하여 지극히 신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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