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상전장제육십칠(桑田章第六十七)

清 · 程良玉 · 제13권 / 16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內詳種植召耕佃田耕牛蠶利葉價諸問)田之用財,言其耕得也,桑之用子,言其育利也,是故占西成之稔,財實則豐,財虛則荒也。所以五穀熟,為財爻之有助,百果成,為妻象之無傷。卦驗得豐,古稱大有。

(본장은 상세히 종식·사람을 불러 경종하게 함·전을 점함·경우·잠을 기르는 리·상엽 가전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전을 점침은 처재를 쓰니 말하는 바가 이것이 경종의 소득이요 상을 점침은 자손을 쓰니 말하는 바가 이것이 잠을 기르는 리이다. 그러므로 추수의 풍흠을 점침에 처재가 충실하면 곧 풍수하고 처재가 공허하면 곧 흠황한다. 오곡이 성숙함은 이것이 처재효가 조력을 얻음이요 백과가 결실함은 이것이 처재의 상이 상을 받지 않음이다. 괘험 위에서 말하면 《풍》괘를 얻으면 고인이 그것을 대유 수성이라 칭하였다.

夫官鬼天殃也,殃不宜作,作則為稼穡之害矣。是故火鬼動,而司亢旱,水鬼發,而司淹沒,土司蟻,金司蝗,木司風,而及萎秕也。初爻田也,二爻種也,三爻為秧,四爻為苗,五為穀子,上為耕夫,鬼發於是,則為是災。鬼發初而田原瘠,鬼發二而種復植,三爻鬼動而荑稗欺,四爻鬼發而蟲蠹疾;風雨阻其結也,五象鬼興,病厄困其力也,六爻鬼作。

관귀는 이것이 상천이 강하하는 재앙이요 앙은 발작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한번 발작하면 곧 장가의 해가 된다. 그러므로 화성 관귀가 발동하면 간한을 주관하고 수성 관귀가 발동하면 엄몰을 주관하며 토성은 의해를 주관하고 금성은 황재를 주관하며 목성은 대풍을 주관하여 이르러 화묘가 위고하고 곡립이 공비한다. 초효는 이것이 전이요 이효는 이것이 종자요 삼효는 이것이 앙이요 사효는 이것이 묘요 오효는 이것이 곡수요 상효는 이것이 경부이다. 관귀가 어느 일효에 있어 발동하는가이면 곧 그 일처의 재가 된다. 관귀가 초효에 있어 움직이면 전지가 본래 척박하고 이효에 있어 움직이면 종자를 다시 보종해야 하며 삼효에 있어 움직이면 비초가 화묘를 기압하고 사효에 있어 움직이면 충주가 재를 이루며 오효에 있어 움직이면 풍우가 결실을 조애하고 상효에 있어 움직이면 병액이 인력을 곤주한다.

若夫稻宜早晚,種宜蔬果麻豆,皆察財象逢時。春樹而秋收者,金財之宜,夏植而冬遂者,水財之利也。召人之耕,應為彼,財為息也。應爻空破散絕,則荒吾田,財爻空破散絕,則薄我息,克世則負己,三沖而無恆,惟應生合而財旺相,則得上農之助。若耘人之田,惟以財為利。筮耕牛,五爻、子爻不可病也,鬼爻不可動也,爻屬、生屬不可入鬼也。(病謂破空,生屬即丑爻也,爻屬,五為牛也,值鬼有病。)

도가 조도 만도를 나누고 종이 소채·과과·마·두를 나눔에 이르러서는 모두 처재의 상이 그 때를 만나 얻는가 아닌가를 살핀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은 금성 처재가 마땅하고 여름에 심고 겨울에 이루는 것은 수성 처재가 이롭다. 사람을 불러 와서 경종하게 함에 응효는 그 사람을 대표하고 처재는 수성을 대표한다. 응효가 공·파·산·절을 만나면 그가 나의 전을 황폐하게 심을 것이요 처재가 공·파·산·절을 만나면 나의 수성이 곧 박하다. 응효가 세를 극함은 이것이 그가 나를 저버림이요 육충을 만남은 이것이 그에게 항심이 없음이다. 오직 응효가 세효를 생합하여 처재가 왕상함만이 비로소 상등 농부의 조수를 얻는다. 만약 남을 대신하여 전을 갈면 곧 다만 처재로 리를 삼는다. 경우를 점침에 제오효와 자손효가 병이 있어서는 안 되고 관귀효가 발동해서는 안 되며 소가 소속하는 효위와 소속하는 생초도 또한 관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주: 이른바 '유병'은 낙공 봉파를 가리키고 이른바 '생속'은 곧 이것이 축효요 이른바 '효속'은 이것이 제오효가 소를 대표한다——그것들이 관귀에 당하면 곧 병이 있다고 계산한다.)

是故蠶以子為用,實則多獲,虛則少成,蓋子孫空破,而憂筐簇之虛,福德生扶,而喜結繅之實。筮坎兌者,雖子旺而徒勞,筮艮離蠱咸者,雖子衰而倍常也。官鬼蠶之病也,病不可發,或現於卦,或現於爻,或現於五屬,或現於六神,因事以趨,隨事以避。是以坤艮之鬼,其室不宜,乾兌之鬼,其釜不利,巽震驚風雷之暴,坎離恐水火之殃也。

잠을 기름은 자손으로 용신을 삼는다. 자손이 충실하면 곧 거두는 것이 많고 공허하면 곧 거두는 것이 적다. 자손이 낙공 봉파하면 곧 잠광 잠족이 공공함을 근심해야 하고 자손이 생부를 얻으면 곧 견을 결하고 사를 소하는 풍실을 기뻐한다. 《감》《태》 두 괘를 점득하면 자손이 비록 왕하여도 또한 이것이 도로이요 《간》《리》《고》《함》을 점득하면 자손이 비록 쇠하여도 능히 수성을 가배한다. 관귀는 이것이 잠의 병이요 병은 발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혹 괘체에 나타나거나 혹 모 효에 나타나거나 혹 오행의 속에 나타나거나 혹 육신에 나타나면 보여준 바의 일을 따라 가서 향하고 가서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곤궁·간궁에 관귀가 있으면 잠실이 마땅하지 않고 건궁·태궁에 관귀가 있으면 견을 삶는 솥이 이롭지 않으며 손궁·진궁에 관귀가 있으면 풍뢰의 포를 두려워하고 감궁·리궁에 관귀가 있으면 수화의 앙을 두려워한다.

初爻之鬼,病在種也,上爻之鬼,病在繭也,二為箱,蠶細之時也,五為筐,蠶大之日也,鬼發於是,豈無變乎?三爻人也,四爻葉,鬼發於是,豈非人困而葉悴乎?(何宮何爻,鬼動益甚。)

초효의 관귀는 병이 잠종에 있고 상효의 관귀는 병이 잠견에 있으며 이효는 이것이 잠상이니 저것이 곧 잠이 아직 세소한 때요 오효는 이것이 잠광이니 저것이 곧 잠이 이미 장대한 일자이다——관귀가 이 등의 효 위에 발하면 어찌 변고를 생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삼효는 사람을 대표하고 사효는 상엽을 대표한다——관귀가 이 두 효 위에 발하면 어찌 이것이 사람이 곤돈하고 상엽이 고취하지 않겠는가. (주: 관귀가 어느 일궁·어느 일효에 있어 움직이는가이면 해를 입힘이 더욱 중하다.)

水傷溼曰青,金傷飢曰白,火傷熱曰焦,木傷風曰折,土傷氣曰黃,鬼發於是,則有是病。(此釋鬼限五行之義,青謂溼青,白謂亮白,焦謂細小,折謂軟死,黃謂痿黃也。)龍不可以聞歌唱,雀不可以見喧譁,虎不可以動悲泣,武不可以觸穢汙,勾陳不可以徒箱筐,騰蛇不可以歷傾覆。(此釋鬼現六神之義,如鬼現支神,則巳有蛇游,子有鼠舞,午為蟻食,酉為雞啄,亦以戒焉。)

수성 관귀가 잠을 상함은 이것이 습을 받아 청을 발하고 금성이 잠을 상함은 이것이 굶주림을 겪어 백을 발하며 화성이 잠을 상함은 이것이 열을 받아 초축하고 목성이 잠을 상함은 이것이 바람에 불려 절손하며 토성이 잠을 상함은 이것이 기민하여 황을 발한다. 관귀가 어느 일행 위에 있어 발하는가이면 곧 그 일종의 병을 얻는다. (주: 이것은 관귀가 소속하는 오행의 의의를 해석한다. '청'은 습하여 청을 발함을 가리키고 '백'은 량백을 가리키며 '초'는 세소를 가리키고 '절'은 연사를 가리키며 '황'은 위황을 가리킨다.) 관귀가 청룡을 띠면 잠방에서 가창을 듣지 못하고 주작을 띠면 사람의 훤화가 있어서는 안 되며 백호를 띠면 곡읍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현무를 띠면 예오에 촉착해서는 안 되며 구진을 띠면 헛되이 잠상 잠광을 비워서는 안 되고 등사를 띠면 경복의 일을 경력해서는 안 된다. (주: 이것은 관귀가 나타나는 바의 육신의 의의를 해석한다. 예컨대 관귀가 지지에 나타나면 사에 있으면 곧 뱀이 노니는 것이 있고 자에 있으면 곧 쥐가 달아나는 것이 있으며 오에 있으면 곧 개미가 먹는 것이 있고 유에 있으면 곧 닭이 쫵는 것이 있으니 또한 모두 경계해야 한다.)

復求得利者,專用妻財,復求同育、更種、買蠶、育所,專用子孫。(蠶財,以財為用,同育、更種、買蠶、育處,皆以子孫為用。)夫桑葉貨物也,是故財爻旺相,其貴如金,財爻休囚,其賤如土。蓋金土之貴賤,亦隨日月時而移也,月以月計,日以日計,時以時計,亦隨其占而考也,財旺於內,貴賣於近,財旺於變,貴於後也。(概占何時貴賤,以財旺之時為貴,財衰之時為賤。若計限時日月而卜,直以財旺為貴,財衰為賤也。遲早貴賤,以財旺之日月為貴,財衰之日月為賤。)

이 밖에 잠을 기르는 리를 구함은 오로지 처재를 쓰고 합화하여 함께 기르고 잠종을 바꾸고 잠을 사며 잠을 기르는 곳을 찾음을 구함은 오로지 자손을 쓴다. (주: 잠의 수익은 처재로 쓸 것을 삼고 합양·환종·매잠·양잠의 곳은 모두 자손으로 쓸 것을 삼는다.) 상엽은 이것이 화물이니 그러므로 처재가 왕상하면 엽가가 황금과 같이 귀하고 처재가 휴수하면 엽가가 니토와 같이 천하다. 이 귀천은 또한 년월일시를 따라 전이하니 월을 따라 물으면 곧 월을 따라 계산하고 일을 따라 물으면 곧 일을 따라 계산하며 시진을 따라 물으면 곧 시진을 따라 계산하니 또한 점치는 바를 따라 이로써 정한다. 처재가 내괘에 있어 왕하면 곧 근처에서 귀하게 팔 수 있고 처재가 변효에 있어 왕하면 곧 왕후에서 귀하게 팔 수 있다. (주: 롱통하여 언제 귀천하는가를 점치면 곧 처재 왕상의 때로 귀로 삼고 쇠약의 때로 천으로 삼는다. 만약 모시 모일 모월을 한정하여 와서 점치면 곧 바로 처재 왕으로 귀로 삼고 쇠로 천으로 삼는다. 조만 귀천에 이르러서는 또한 처재 왕의 일월로 귀로 삼고 쇠의 일월로 천으로 삼는다.)

葉可盡與,子孫旺而葉盡,葉可餘與,妻財豐而葉餘。(問葉可能盡,蓋子旺蠶好,則葉可能食盡。蠶食外尚有葉多乎,財旺則是年桑葉茂盛,故應有餘也。)

상엽이 능히 전부 다 먹이는가 아닌가는 자손이 왕상하면 엽자가 곧 다 먹일 수 있다. 다 먹인 이후에 도리어 능히 여엽이 있는가 없는가는 처재가 풍성하면 엽자가 곧 여유가 있다. (주: 엽자가 능히 다 먹이는가 아닌가를 물음——자손이 왕하면 곧 잠이 좋아 엽자가 곧 능히 다 먹일 수 있다. 잠이 다 먹는 이외에 도리어 다여의 엽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음——처재가 왕하면 곧 이 일년에 상엽이 무성하니 그러므로 여가 있다.)

축양장제육십팔(畜養章第六十八)

夫禽獸之物,以子孫為屬者,以其蓄利之源也。或用於財,或用於子,其法有二:蓋求物身命則用子,以物取利則用財。卦屬爻屬生屬,而載於五行者察之,官鬼之神,是為物之災也,白虎之煞,是為物之屠也,畜養之筮忌之。(官鬼為疾,白虎為刀砧,並忌。)

금수의 류는 자손에 귀하여 관하니 그것들이 이것이 축양하여 리를 생하는 내래원이기 때문이다. 취용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축생 본신의 성명을 구하면 곧 자손을 쓰고 축생에 의지하여 이로써 리를 취하면 곧 처재를 쓴다. 이 밖에 도리어 그것이 소속하는 괘궁·소재하는 효위·소속하는 생초를 살펴야 하니 무릇 오행 안에 재한 것은 모두 봐야 한다. 관귀 이 일신은 이것이 축생의 재병이요 백호 이 일살은 이것이 축생을 재살하는 도도이다——축양을 점침은 모두 그것들을 꺼린다. (주: 관귀는 이것이 질병이요 백호는 이것이 도침이니 두 가지 모두 꺼린다.)

是故牧馬牧牛,鬼不可動於乾坤之宮,鬼不可入於五六之爻,鬼不可現於丑午之位,然後考子孫之衰旺,而白虎無拘,蓋耕牛廄馬,縱病而弗屠也。雞鴨鳥鵝之屬,則以子孫為物身,旺肥衰瘠,空散則亡,破絕則死也。初爻是其位也,酉是其命也,皆忌鬼犯;虎為其宰,鬼為其疾,皆不可動。(此言畜禽消長肥瘠。若販雞哺鴨,求財當以財神為用。)

그러므로 말을 치고 소를 침에 관귀가 건궁·곤궁에 있어 움직여서는 안 되니 건은 말이 되고 곤은 소가 됨이요 제오·제육효에 떨어져서는 안 되며 축·오의 위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등이 모두 관을 지나면 다시 자손의 쇠왕을 고한다. 백호에 이르러서는 곧 필연코 구기하지 않으니 경우·구마가 비록 병을 일으켜도 또한 재살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압·조·아 이 일류는 곧 자손으로 그것들의 신체를 삼는다. 자손이 왕하면 곧 살찌고 쇠하면 곧 여위며 낙공 충산하면 곧 주실하고 봉파 임절하면 곧 죽는다. 초효는 이것이 그것들의 위치요 유는 이것이 그것들의 본명이니 모두 관귀가 와서 범함을 꺼린다. 백호는 이것이 그것들을 재살하는 것이요 관귀는 이것이 그것들의 질병이니 두 가지 모두 발동해서는 안 된다. (주: 이것은 가금의 증감 비수를 강한다. 만약 닭을 팔고 오리를 부화하여 이로써 재를 구하면 곧 마땅히 처재로 용신을 삼아야 한다.)

貓犬彘豕羊鹿者,莫不以鬼依二三四爻、寅午未戌亥之位為凶,發於坎兌艮之宮為不利,而子孫喜旺、白虎喜寧也。(二爻貓犬,三爻彘豕,四爻羊鹿,寅貓午鹿之屬是也。)

묘·구·저·양·록 이 몇 가지는 모두 관귀가 제이·삼·사효 및 인·오·미·술·해 이 몇 개의 위치 위에 의재함으로 흉을 삼고 관귀가 감궁·태궁·간궁에 발함으로 불리를 삼는다. 그런데 자손은 곧 왕상을 기뻐하고 백호는 곧 안녕을 기뻐한다. (주: 이효는 묘구를 주관하고 삼효는 저를 주관하며 사효는 양록을 주관한다. 인은 묘에 속하고 오는 록에 속하는 류이다.)

夫鬼守於亥者魚必消,困於申者猴死,所以養魚而信以財考,養黃鳥鬥蟲而信以利求,畜牝而今以息問也,當復計其時爾。(不惟以財為用,復當考其獲利之時,如夏畜秋斗則喜金財。)是故卜禽獸之肥瘠死生者,專物之身而言也,務用子孫;若以禽獸之畜養而待趨利者,專人之得而言也,因曰務用妻財。)

관귀가 해위를 지키면 물고기가 필정 죽을 것이요 신위에 곤하면 원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고기를 기름은 처재에 의지하여 와서 고구해야 하고 황작을 기르고 투충을 기름은 이것이 리를 구하기 위함이요 모축을 축양함은 이것이 그것의 생식을 묻기 위함이다——이 등은 도리어 리를 얻는 시절을 계산해야 한다. (주: 부근 처재로 용신을 삼을 뿐 아니라 도리어 리를 얻는 시간을 고찰해야 하니 예컨대 하천에 기르고 추천에 싸우면 곧 금성 처재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금수 본신의 비수 생사를 점침은 강하는 바가 이것이 물 본신이니 무어 자손을 쓰고 만약 금수를 축양하여 이로써 리를 도모하면 강하는 바가 이것이 사람의 소득이니 곧 무어 처재를 쓴다.

정산장제육십구(丁産章第六十九)

(內詳寄戶投圖歸甲清漏交納散派違限諸問)立戶成丁,置業歸產,止畏徵科之累也,故官鬼為徭役,不可動、不可克,動煩而克累也;不可隨墓助傷,隨助有飛差突派也。惟鬼靜福興,而安居樂業。

(본장은 상세히 명을 기하여 호를 세움·도갑에 투입함·본갑에 귀입함·루세를 청사함·부세를 교납함·탄파·한을 위반함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호를 세워 정을 이루고 산을 놓아 적에 귀함은 두려워하는 바가 다만 이것이 부역 정파의 당루이니 그러므로 관귀로 요역을 대표한다. 그것이 발동해서는 안 되고 세를 극해서는 안 된다——한번 움직이면 곧 번요하고 한번 극하면 곧 루를 받는다. 또한 수귀입묘·조귀상신이 있어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하면 곧 비래의 차역·돌연의 탄파가 있을 것이다. 오직 관귀가 안정하여 자손이 흥왕함만이 비로소 능히 안거 낙업한다.

或筮寄戶,或筮投圖,專察應象,應空不容,克世多累,世空無成,三沖不久。並分丁產,收回圖甲,清漏糧賦,皆以助傷隨墓為惡,鬼動克世為凶。交納易乎,官克世而難也,散派難乎,世克應而易也,違限安乎,鬼動官克而危也。

별호에 명을 기하거나 혹은 모 도갑에 투입함을 점침은 오로지 응효를 살핀다. 응효가 낙공하면 인가가 부단히 수용하지 않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일후에 많이 당루를 받으며 세효가 낙공하면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충을 만나면 기함이 구장하지 않다. 호를 합하고 정을 나누며 도갑을 수회하고 루흠 전량을 청사함은 모두 조귀상신·수귀입묘로 악을 삼고 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함으로 흉을 삼는다. 부세를 교납함이 용이한가 아닌가를 물음에 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어렵다. 탄파가 어려운가 아닌가를 물음에 세효가 응효를 극하면 곧 용이하다. 기한을 초과함이 요긴한가 아닌가를 물음에 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위험하다.

호역장제칠십(戶役章第七十)

(內詳謀差頂役脫役助役卸役訟役避役防患諸問)役有不同,有我求之役,有官派之役,有利之役,有不利之役,皆役於官也。故喜忌皆用官爻,求而有利者以役為利,則財旺官備為吉,以官壞克世為凶。

(본장은 상세히 차사를 도모함·타인의 역을 정체함·차역을 탈면함·역을 당함을 방조함·차역을 내림·차역을 위하여 관사를 함·차역을 도피함·환을 방비함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차역에 종종 부동이 있다. 자기가 가서 구하는 역이 있고 관부에서 파하하는 역이 있으며 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역이 있고 리가 없고 해가 있는 역이 있다——그러나 모두 관에 수제된다. 그러므로 기쁨과 꺼림이 모두 관효를 쓴다. 자기가 가서 구하여 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곧 이것이 차역을 가져다가 리원으로 당작함이니 곧 처재 왕상·관효 제비로 길을 삼고 관효가 패괴하여 세를 극함으로 흉을 삼는다.

凡鹽漕河賦之差,吏胥吏卒之輩,官能榮之,故官不可空也,官能辱之,故官不可克也,官能利之,故財不可無也。隨官入墓,助鬼傷身,為公門之大忌焉。筮謀差之成,貞沖、合沖、世空、官失,為不就也。頂役之成,世空、應空、貞沖、合沖、官失,而不偕也。

무릇 염무·조운·하공·부세 이 류의 차사 및 이서·차역 이 류의 사람은 관이 능히 그를 영현하게 하니 그러므로 관효가 낙공해서는 안 되고 관도 또한 능히 그에게 욕을 받게 하니 그러므로 관효가 세를 극해서는 안 되며 관이 도리어 능히 그에게 리를 얻게 하니 그러므로 처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수귀입묘·조귀상신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공문에서 차를 당하는 대기이다. 일분의 차사를 도모함이 능히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본괘 육충·합처봉충·세효 낙공·관효 실위하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의 역을 정체함이 능히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세효 낙공·응효 낙공·본괘 육충·합처봉충·관효 실위하면 모두 담롱하지 않는다.

派而不利者,以役為害,是以問役輕重,官克世而役加,官持日月旺相,役必多、徭必苛也,休囚則少,空散則免也。破分動靜,動有而靜無也;隨墓助傷,亦應大凶,得逢空破,反為得免。脫役除名,官克而不宥,官空破散,嫌釋我無主,官臨旺相,忌制我方疆。故凡官不可克、不可極、不可沒也。(極,謂極旺,沒,謂失沒。補遺云:官鬼克身難脫役,子孫持世易除名。)

파하여 리를 도모할 수 없는 것은 저것이 곧 차역을 가져다가 화해로 당작함이다. 그러므로 차역의 경중을 물음에 관효가 세를 극하면 역이 곧 가중하고 관효가 바로 일건 월건에 당하여 왕상하면 차역이 필정 많고 요부가 필정 가하며 관효가 휴수하면 곧 역이 적고 낙공 충산하면 곧 면할 수 있다. 관효가 봉파하면 도리어 동정을 나누어야 하니 발동하면 곧 도리어 있고 안정하면 곧 없다. 만약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또한 대흉에 응해야 하지만 그것이 만약 동시에 봉공 봉파하면 도리어 능히 면한다. 차역을 탈면하고 명적을 제거함을 점침에 관효가 세를 극하면 곧 부단히 관유하지 않고 관효가 낙공·봉파·피산하면 또한 나를 개석할 때 주작하는 사람이 없음을 혐하며 관효가 왕상하면 곧 그것이 나의 이 편을 압제함을 꺼린다. 그러므로 관효가 이미 세를 극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극왕해서도 안 되며 더욱 전연 실몰해서도 안 된다. (주: 이른바 '극'은 이것이 극왕이요 이른바 '몰'은 이것이 실락 무종이다. 《보유》에 말하기를 '관귀가 몸을 극하면 역을 벗어나기 어렵고 자손이 세를 지하면 명을 제하기 쉽다' 하였다.)

若求人助役,,須應生世,如應空破散者無助。若覓人卸役,須世克應,如應空官克者無門。若訟官得理,克世非宜,如官空破散者無益。蓋公以官,而私以應也。(私處求應生,公斷戒官克,應空誰相憐,應克孰為力。)卜潛蹤避役乎,鬼旺則役來,鬼克世則捕我矣。卜當役防患乎,官動官克則多累矣,唯卦靜而子動,二占之吉也。(避役防患,皆喜子忌官。)

만약 사람에게 구하여 나의 역을 당함을 도우면 반드시 응효가 세를 생해야 하고 응효가 낙공·봉파·피산하면 곧 방조를 얻지 못한다. 만약 사람을 찾아 나를 대신하여 차역을 내리게 하면 반드시 세효가 응효를 극해야 하고 응효가 낙공하고 관효가 세를 극하면 곧 들어갈 문이 없다. 만약 관부에 고하여 나의 리 있음을 판하기를 구하면 관효가 세를 극함이 곧 합의하지 않고 관효가 낙공·봉파·피산하면 또한 익처가 없다. 요컨대 공가의 로자를 걷는 것은 관효를 보고 사인의 로자를 걷는 것은 응효를 본다. (주: 사하에 사람을 구함은 응효가 와서 생함을 요하고 관부가 판단함은 관효가 세를 극함을 경계해야 한다. 응효가 낙공하면 누가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겠는가. 응효가 세를 극하면 누가 부단히 힘을 내겠는가.) 행적을 은닉하여 차역을 도피함을 점침에 관귀가 왕상하면 차역이 곧 문에 찾아오고 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와서 나를 잡으려 한다. 이미 역을 당하여 후환을 방비함을 점침에 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하면 곧 많이 당루를 받는다. 오직 괘가 정하여 자손이 발동함만이 이 두 점이 비로소 길하다. (주: 역을 피함과 환을 방비함은 모두 자손을 기뻐하고 관귀를 꺼린다.)

大抵役而趨利好財官,役而免害惡鬼旺,及動官克世。避役而喜失其鬼,謀役脫役,而不喜失其鬼,用神無執一也。(謀役脫役,無鬼難為主焉。)

대체로 말하면 차역을 가져다가 리를 향하는 도로 삼는 것은 처재·관효 량왕을 기뻐하고 다만 해를 면하기를 구하는 것은 관귀 왕상 및 관귀 발동·세를 극함을 미워한다. 차역을 도피할 때는 괘 중에 관귀를 잃음을 기뻐하나 가여 차역을 도모하고 차역을 탈면할 때는 또한 관귀를 잃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볼 만하니 용신을 취함에 능히 일단을 사집할 수 없음을. (주: 역을 도모하고 역을 탈할 때 만약 괘 중에 관귀가 없으면 곧 주작하는 사람이 없다.)

합분장제칠십일(合分章第七十一)

人事分合,或以義合,或以勢分,已分而欲合,向合而求分。主於自為,皆以世為用,主於為人,則以所主之人為用,旺相生扶則吉,破空散絕無成。以世為主者,忌助傷,以人為主者,忌命墓,此其大象也。(專務用旺。)

인사의 분과 합은 혹은 정의로 말미암아 합하고 혹은 정세로 말미암아 나누며 이미 분개하여 합병하고자 하고 본래 합하여 나누고자 한다. 무릇 자기로 주를 삼는 것은 모두 세효를 쓰고 남으로 주를 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대표하는 효를 쓴다. 용신이 왕상하여 생부를 얻으면 곧 길하고 파를 만나고 낙공하고 피산하고 임절하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효로 주를 삼음은 조귀상신을 꺼리고 남으로 주를 삼음은 그의 본명 입묘를 꺼린다——이것이 대치의 강령이다. (주: 요컨대 오로지 용신 왕상으로 요를 삼는다.)

是以為己而分合,則世為之主,為手足而分合,則弟兄為之主,為卑幼而分合,則子孫為之主,為臣妾而分合,則妻財為之主,以主象無傷,財福生旺,而為啟家之吉。既分合而占所事之利鈍,則各以用象占之,如居則同宅占,如業則同財占。大抵分事求勝,勝無忌動,合事欲和,和則戒變,所以變於朱雀陰官,而言生中冓,變於元武陽官,而隙開暗欺,故君子宜廣其心也。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나누거나 혹은 화를 합함은 곧 세효로 주를 삼고 형제를 위하여 분합함은 곧 형제효로 주를 삼으며 만배를 위하여 분합함은 곧 자손효로 주를 삼고 처첩 복종을 위하여 분합함은 곧 처재효로 주를 삼는다. 다만 주상이 상을 받지 않고 처재와 자손이 생왕하면 곧 이것이 가업을 개창하는 길이다. 분합한 이후에 다시 구체의 사정이 순리한가 아닌가를 점치면 곧 각각 각각의 용상을 따라 가서 점친다. 주처를 물으면 곧 가택을 점치는 방법을 비추고 산업을 물으면 곧 전재를 점치는 방법을 비춘다. 대체로 말하면 집을 나누는 일이 구하는 바는 이것이 상풍을 점함이니 상풍을 점으려 하면 곧 동효를 꺼리지 않고 화를 합하는 일이 구하는 바는 이것이 화목이니 화목을 구하면 곧 변동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작이 임하는 바의 음성 관귀를 화출하면 곧 집안에 규귤의 추사를 생출했다고 말해야 하고 현무가 임하는 바의 양성 관귀를 화출하면 곧 이것이 혐극이 한번 열리면 암중에 속음을 받는다——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심흉을 넓혀야 한다.

출납장제칠십이(出納章第七十二)

出納之交,兼參人己,我與人曰出,我受人曰納,問彼棄亦為出,問彼受亦為納也。是以我業當出,卦沖財壞而毋留,我屋當出,卦沖鬼動內壞而非我居,其貨當出,卦沖財旺而及時,當納而反是。

출과 납의 이 일 교역은 인아 양방을 겸하여 봐야 한다. 내가 사람에게 줌을 '출'이라 부르고 내가 사람의 것을 거둠을 '납'이라 부르며 상대방이 부단히 손을 놓는가 아닌가를 물음도 또한 출이라 부르고 상대방이 부단히 접수하는가 아닌가를 물음도 또한 납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나의 산업이 손을 내야 하는가 아닌가는 괘가 육충을 만나 처재가 패괴하면 곧 머물러 둘 것이 아니요 나의 방옥이 손을 내야 하는가 아닌가는 괘가 육충을 만나고 관귀가 발동하고 내괘가 패괴하면 곧 저것이 내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며 나의 화물이 손을 내야 하는가 아닌가는 괘가 육충을 만나 처재가 왕상하면 곧 바로 그 때에 당한다. 윤도하여 마땅히 '납'해야 할 때에 이르면 곧 뒤집어 와서 본다.

筮彼屋脫否,應實父完則脫。彼業與貨脫否,應實財完則脫。筮彼納否,貞沖、應動、應壞則不納也。欲納其物而無禍者,類防訟也,欲納其物而無爭者,戒應克也。(隨墓助傷、鬼動官克謂有禍,應克世謂有爭。)

상대방의 방옥이 부단히 손을 내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응효가 충실하고 부모효가 완호하면 곧 부단히 손을 내고 상대방의 산업과 화물이 부단히 손을 내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응효가 충실하고 처재효가 완호하면 곧 부단히 손을 낸다. 상대방이 부단히 수하하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본괘 육충·응효 발동·응효 패괴하면 모두 부단히 거두지 않는다. 이 건의 동서를 접하하고자 하여 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송을 방비함을 점침과 같은 류요 이 건의 동서를 접하하고자 하여 쟁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곧 응효가 세를 극함을 경계해야 한다. (주: 수귀입묘·조귀상신·관귀 발동·관귀가 세를 극함을 만나면 곧 화가 있다고 부르고 응효가 세를 극하면 곧 쟁이 있다고 부른다.)

欲脫其產,而圖更置者,世空父壞則不得也,欲脫其貨而財不耗者,財實則不散也。筮送物求納,六沖、應動、應壞則不納也,財化退而不納財貨,子化退而不納牲禽,若應克世者,空破則怒麾,靜實則罄,收而不報也。(父母退不受書文,官鬼退不受圖像,兄弟退不受雙對物也。)大抵出利交重,不嫌用壞,納利用變,卦喜靜生,此出納之分也。

산업을 탈수하여 따로 신산을 놓고자 함은 세효가 낙공하고 부모효가 패괴하면 곧 바꾸어 이루지 못하고 화물을 탈수하여 본을 꺾지 않고자 함은 처재가 충실하면 곧 훼산에 이르지 않는다. 예를 보내 사람에게 구하여 수하하게 함을 점침에 육충을 만나고 응효가 발동하고 응효가 패괴하면 인가가 모두 거두지 않는다. 처재가 퇴신을 화하면 곧 재화를 거두지 않고 자손이 퇴신을 화하면 곧 생축 금조를 거두지 않는다. 만약 응효가 세를 극하면 응효가 봉공 봉파함은 저것이 곧 노를 발하여 나를 타발하여 가게 함이요 응효가 안정 충실함은 저것이 곧 동서를 전부 수하하였으나 회보를 주지 않음이다. (주: 부모가 퇴를 화하면 서신 문권을 거두지 않고 관귀가 퇴를 화하면 도상을 거두지 않으며 형제가 퇴를 화하면 성쌍 성대의 물을 거두지 않는다.) 대체로 말하면 손을 내어 리를 구함은 괘효가 교중 발동하면 곧 좋고 용신 패괴를 혐하지 않으며 수납하여 리를 구하면 곧 용신이 변화하는 곳이 있어야 하고 괘체가 안정하여 생부가 있음을 기뻐한다. 곧 이것이 '출'과 '납'의 분별이다.

취질장제칠십삼(取質章第七十三)

(內詳劫質存亡還期諸問)有質而取,何用揲筮,事在季世,物情難測,則卜吉而往,先審用爻。人以六親,物隨用象,凡舟車房屋服御之物多用父,凡土田貨貝寶玩之具多用財,凡禽獸生動之類多用子孫。平交取質,應克世而有攘心,貞合沖、世應空而無成事,官虛、用壞豈得全歸。

(본장은 상세히 인질을 겁지함·인질 존망·귀환 일기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본래 저압의 물이 있어 가서 취회하는데 어찌 점시를 필요로 하겠는가. 다만 말세의 인정이 파측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먼저 한 번 길을 복하고 나서 가며 함께 먼저 용효를 심명한다. 사람은 육친을 따라 용을 취하고 물은 각각의 용상을 따라 용을 취한다. 무릇 주거·방옥·의복 기용의 물은 많이 부모효를 쓰고 무릇 전토·화폐·보완의 물은 많이 처재효를 쓰며 무릇 금수 활물의 류는 많이 자손효를 쓴다. 평상 교왕 가운데 질물을 취회함에 응효가 세를 극하면 상대방에게 침탄의 마음이 있고 본괘가 육합하여 합처봉충·세응 낙공하면 일이 곧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효가 허약하고 용신이 패괴하면 어찌 능히 완호하게 취회하겠는가.

若驅擄劫質,又異平交,先考用象,安危,後察官應生克。鬼興而難脫虎穴,隨助而或陷泥犁,故人物存亡察用神而可見,來歸時日,用生扶而有期。大抵信質情兼交與,故忌克世,劫質勢比蒙難,最喜官空,此其分也。

만약 사람에게 겁거되고 인질로 겁작되면 곧 평상 교역과 같지 않으니 먼저 용상이 이것이 안인가 위인가를 고하고 뒤에 관효와 응효의 생극을 살핀다. 관귀가 흥왕하면 곧 호혈을 벗어나기 어렵고 다시 수귀입묘·조귀상신을 만나면 혹시 사지에 함입할 것이다. 사람과 물의 존망은 용신을 보면 곧 명백하고 언제 능히 돌아오는가는 곧 용신이 생부를 얻는 기에 있다. 대체로 말하면 신의로 저압을 삼는 것은 정분 위에 도리어 교왕을 띠고 있으니 그러므로 응효가 세를 극함을 꺼리고 겁하여 질이 됨은 형세가 몽난과 등동하니 가장 관효 낙공을 기뻐한다——곧 이것이 양자의 분별이다.

비물장제칠십사(備物章第七十四)

(內詳井灶床壽具雜物奉公託人諸問)器用之設,成家所需,而備物之大有三:一曰井,二曰灶,三曰床,此飲食居處所關,不可忽也。故筮之者,以爻位為用,以官鬼為災,以三沖為不久。井之位曰初爻,以其穴地也;灶之位曰二爻,以其中饋也;床之位曰三爻,以其人事也。皆不可克世,謂其犯吾,皆不可受傷,謂其失利,皆不可依鬼,謂其生難,皆不可動官,謂其作禍也,井之開閉,灶之修作,床之安造,犯此而凶,值福而吉。

(본장은 상세히 정·조·상·관목 수구·잡물·공가를 위하여 치변함·사람에게 부탁하여 치변함 등의 문목을 열거한다.) 기물 용구의 치변은 이것이 집을 이루는 필수이며 비하는 바의 물이 가장 큰 것이 세 가지가 있다——하나는 이것이 정이요 둘은 이것이 조요 셋은 이것이 상이다——이것은 음식 기거에 관계하니 가벼이 홀할 수 없다. 이 등을 점침은 효위로 용신을 삼고 관귀로 재를 삼으며 육충으로 씀이 구장하지 않음으로 삼는다. 정의 위치는 초효에 있으니 그것이 이것이 땅을 파서 이루기 때문이요 조의 위치는 이효에 있으니 그것이 이것이 중궤 음식을 주관하기 때문이며 상의 위치는 삼효에 있으니 그것이 이것이 인사에 관하기 때문이다. 이 삼효가 모두 세를 극해서는 안 되니 세를 극하면 곧 이것이 나를 범함이요 모두 상을 받아서는 안 되니 상을 받으면 곧 이것이 리를 잃음이며 모두 관귀에 의부해서는 안 되니 귀에 의하면 곧 이것이 난을 생함이요 모두 관귀 발동이 있어서는 안 되니 관귀가 움직이면 곧 이것이 화를 지음이다. 정을 열고 정을 봉하며 조를 닦고 조를 지으며 상을 편하고 상을 지음은 이 등을 범하면 곧 흉하고 자손 복신을 만나면 곧 길하다.

若置壽具占喜忌,宜用旺鬼安。占妨犯魘倒,忌鬼克鬼動、隨墓助傷。如筮舟車,喜久喜利喜安,而忌卦沖財壞也。置鋤犁網罟者,惟以利也,專之以財。占戲具者,備美用父,取利用財。置炮矢者,意在傷人,專之以世應。備物置用以物而推,衣餙多用父母,儀像則用官爻。奉公置造,官壞世空,及鬼克世者,不善其功。託人置造,應壞財虛,及應克世者,不得其用也。

만약 관목 수구를 치변하여 희기를 점치면 용신이 왕상하고 관귀가 안정함이 마땅하다. 충범하여 몽염 질복을 당하는가 아닌가를 점치면 곧 관귀가 세를 극하고 관귀가 발동하며 및 수귀입묘·조귀상신을 꺼린다. 주거를 치변함을 점침은 그것이 내구·유리·평안함을 기뻐하고 괘가 육충을 만나고 처재가 패괴함을 꺼린다. 서리 망구 이 등을 치변함은 다만 리를 구하기 위함이니 오로지 처재를 쓴다. 희구를 치변함을 점침은 그것이 제비 정미함을 요하면 곧 부모효를 쓰고 그것에 의지하여 리를 취하려 하면 곧 처재효를 쓴다. 화포 궁시를 치변함은 사람을 상함에 뜻이 있음을 쓰이면 곧 오로지 세응을 본다. 요컨대 어느 물을 치비하는가를 따라 곧 어느 물로 가서 추하라. 의복 식물은 많이 부모효를 쓰고 신상 의장은 곧 관효를 쓴다. 공가를 대신하여 치조함은 관효 패괴·세효 낙공 및 관귀가 세를 극함은 모두 이 건의 차사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부탁하여 치조함은 응효 패괴·처재 허약 및 응효가 세를 극함은 모두 합용의 동서를 얻지 못한다.

영모(營謀) 제75장

(內附囑託)夫謀事在人,營求不一,皆物交物而成也。故六沖則不交,合而沖,則將交而,應空散,則彼心不附,世空散,則我意先慵,唯世應破絕,猶得其半,官鬼失而謀無主,此五者之忌也。(破絕有形,空散無跡。)故自力可成,莫觀其應,因人成事,莫觀其世。止問成否,但忌空沖,兼問吉凶,並求用旺,謀文用父,謀利用財,釋患用子。(占己謀不論應,占彼謀不論世。問成占謀,問吉凶占用。)

(이 장에는 청탁을 점치는 것을 겸한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경영하여 구하는 문류는 같지 않으나, 요컨대 쌍방이 서로 교하여야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육충(六沖)을 만나면 교하지 못하고, 먼저 합하고 뒤에 충하면 곧 교할 것이면서 또 변을 낳는다. 응효(應爻)가 낙공(落空)·피산(被散)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의부하려 하지 않고, 세효(世爻)가 낙공·피산하면 나 자신이 먼저 나태해진다. 다만 세응이 파를 만나고 절에 임하여도 오히려 절반은 이룰 수 있다. 관효(官爻)가 자리를 잃으면 도모하는 바에 주재가 없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꺼리는 바이다. (주: 봉파·임절은 아직 형적을 볼 수 있으나, 낙공·피산은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응효를 볼 필요가 없고, 남에게 의지하여 이루는 일은 세효를 볼 필요가 없다. 만약 성불성만을 묻는다면 곧 낙공과 상충만을 꺼리고, 만약 길흉을 겸하여 묻는다면 곧 용신(用神)의 왕상(旺相)을 요한다. 문서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부모(父母)를 쓰고, 재리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처재(妻財)를 쓰며, 해탈하여 화환을 구하여 제하는 것은 자손(子孫)을 쓴다. (주: 자기의 모사를 점치는 것은 응효를 논하지 않고, 상대방의 모사를 점치는 것은 세효를 논하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물으면 곧 도모하는 바의 상을 보고, 길흉을 물으면 곧 용신을 본다.)

筮囑託者,隨所用神,或用官,或用應,或用六親,皆忌空,空則不力,皆忌破,破則無功,皆忌六沖克世,則疑阻生釁,隨墓助鬼,則不利公廷。旺衰以分其力之大小,合沖以定其情之向背,化進則勇於事,化退則倦於行,五行六神以斷其情性,然勿主吉凶也。(金堅直,木從容,水曲折,火燥烈,土誠信,龍和,虎勇,雀再三,武婉轉,勾端實,蛇纏綿,此五行六神從生旺言也,空破反之。)

남에게 청탁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점치면, 곧 맡기는 바의 일에 따라 용신을 취한다. 혹은 관효를 쓰고, 혹은 응효를 쓰고, 혹은 육친(六親)의 효를 쓴다. 그것들은 모두 낙공을 꺼려 낙공하면 곧 힘을 내지 않고, 모두 봉파를 꺼려 봉파하면 곧 공이 없으며, 모두 육충과 세를 극하는 것을 꺼려, 그러면 곧 의심과 저지가 총생하고 피차 원을 맺는다. 만약 수귀입묘(隨鬼入墓)·조귀상신(助鬼傷身)을 만나면 공당(公堂)의 일에 이롭지 않다. 왕쇠로써 그가 힘을 내는 대소를 나누고, 합충으로써 그의 정의(情意)의 향배를 정한다. 진신(進神)으로 화하면 곧 일을 맡음에 용맹하고, 퇴신(退神)으로 화하면 곧 행동이 권태롭다. 다시 오행(五行)·육신(六神)으로써 그의 성정을 끊되, 이것들을 가져다가 길흉을 끊지 말라. (주: 금에 속하는 것은 견정정직하고, 목에 속하는 것은 종용하며, 수에 속하는 것은 곡절하고, 화에 속하는 것은 조열하며, 토에 속하는 것은 성신(誠信)이다. 청룡(青龍)은 온화하고, 백호(白虎)는 용맹하며, 주작(朱雀)은 말을 재삼 하고, 원무(元武)는 완전하며, 구진(勾陳)은 단방독실하고, 등사(螣蛇)는 전면하여 끝내지 못한다. 이는 오행육신이 생왕에 처함에 대하여 말함이다. 만약 공을 만나고 파를 만나면 곧 반대로 본다.)

蓋凡謀事之來者,法以謀望而並求用神,謀事之去者,法以謀望而不求用神。求於己者世,求於人者應,有交忌沖,無交不忌沖,惟官鬼乃謀之主也,俱不可失焉。蓋凡專問囑託則重體,專問所謀則重用,問囑託而兼求用神者,體用兩全,事無不吉。然囑託體病,雖用得位無成。故本占為得,不可貳也。

무릇 도모하는 바의 일이 『와서』 내 편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법은 망(謀望)을 점침에 따라 동시에 용신을 구한다. 도모하는 바의 일이 『가고자』 하는 것은, 법은 망을 점침에 따라 반드시 따로 용신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에게서 구하면 곧 세효를 보고, 남에게서 구하면 곧 응효를 본다. 교섭이 있는 것은 충을 만남을 꺼리고, 교섭이 없는 것은 곧 충을 꺼리지 않는다. 오직 관귀(官鬼)만이 도모하는 바의 일의 주재이니, 어느 종류이든 잃어서는 아니 된다. 무릇 오로지 청탁을 묻는 것은 『체』—부탁을 받은 사람—를 중히 여기고, 오로지 도모하는 바를 묻는 것은 『용』—구하는 바의 물건—를 중히 여긴다. 만약 청탁을 묻고 또 겸하여 용신을 구하면, 곧 체용이 양전하여 일에 길하지 않음이 없다. 다만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체』에 병이 있으면, 비록 용신이 자리를 얻을지라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괘를 점침은 전일(專一)을 좋게 여기고, 양두를 겸하여 돌아보아서는 아니 된다.

역모(易冒) 권지구(卷之九)

출행(出行) 제76장

(內詳同行成行求事利方筮風關隘旅寓諸問)不虞之備,君子所戒,行路之難,自 紀之,是故風波盜賊、疾病訟非之患,皆以官鬼為大忌,鬼爻安靜,利四海之翱翔,官鬼交重,幾半途之顛蹶。武鬼發而憂盜賊,雀鬼發而備訟非;虎鬼動生疾病,蛇鬼動驚風波;勾陳鬼發,而不可刻期,青龍鬼發,而不可溺豫也。車馬之禍者,鬼發乾震也,風波之患者,鬼發巽坎也;艮鬼防患于山間,坤鬼避凶於野外,離鬼戒心於市肆,兌鬼留意於庵祠。

(이 장은 결반동행·성행의 가부·재외구사·유리방위·점풍·관애·여점우소 등의 문목을 상세히 열거한다.) 의외를 예방하는 것은 군자가 마땅히 계신(戒愼)할 바이다. 행로의 어려움은 옛적에 일찍이 기재가 있었다(이곳에 원문 한 자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풍파·도적·질병·송사 이 같은 화환은 모두 관귀를 대기(大忌)로 삼는다. 관귀가 안정하면 곧 사해를 아유함에 이롭고, 관귀가 교중발동하면 대부분 반도에서 질곡한다. 원무 관귀가 발동하면 도적을 근심해야 하고, 주작 관귀가 발동하면 송사·시비를 방비해야 하며, 백호 관귀가 발동하면 질병을 생기고, 등사 관귀가 발동하면 풍파에 놀라고, 구진 관귀가 발동하면 행정에 일기를 정사(定死)해서는 아니 되며, 청룡 관귀가 발동하면 안일향락에 침니해서는 아니 된다. 거마의 화는 관귀가 건궁(乾宮)·진궁(震宮)에 발함이요, 풍파의 환은 관귀가 손궁(巽宮)·감궁(坎宮)에 발함이다. 간궁(艮宮)에 귀가 있으면 산간의 환을 방비해야 하고, 곤궁(坤宮)에 귀가 있으면 야외의 흉을 피해야 하며, 이궁(離宮)에 귀가 있으면 시진에 있어 유심하고, 태궁(兌宮)에 귀가 있으면 암관사묘에 대하여 유의한다.

水鬼不宜舟楫,木鬼不宜車輿,土鬼不宜步擔,金不宜兵,火不宜爨。午驢,酉酒,木東,金西也。咸池為婦女之患,劫煞為謔騙之欺,耳目為音信之訛,天賊為竊偷之害也。凡動一鬼,主應一禍,所以出行無鬼,而言永臧也。(鬼動五行,則有五行之忌,鬼動支神,則有方屬之凶。故午官為驢馬之跌,木鬼為舟船之風,鬼動諸星,亦有是戒也,惟無鬼無慮爾。)

수성 관귀는 배에 탐이 마땅치 않고, 목성 관귀는 수레에 탐이 마땅치 않으며, 토성 관귀는 보행하여 짐을 짊이 마땅치 않고, 금성은 병기에 가까움이 마땅치 않으며, 화성은 취선에 가까움이 마땅치 않다. 관귀가 오(午)에 있으면 여마(驢馬)를 방비해야 하고, 유(酉)에 있으면 음주를 방비해야 한다. 목에 속하는 것은 동방을 방비해야 하고, 금에 속하는 것은 서방을 방비해야 한다. 함지(咸池)를 띠면 부녀의 환이요, 겁살(劫煞)을 띠면 사람에게 희롱 기만당함이요, 천이(天耳)·천목(天目)을 띠면 음신의 사전(訛傳)이요, 천적(天賊)을 띠면 투절당하는 해이다. 무릇 관귀 하나가 동하면 곧 화사 하나에 응한다. 그러므로 출행의 괘는 관귀 없음으로써 영원한 평안을 삼는다. (주: 관귀가 어느 한 오행에 동하면 곧 그 오행의 기휘가 있고, 어느 한 지지에 동하면 곧 그 방위에 속하는 흉이 있다. 그러므로 오효 관귀는 여마의 척당이요, 목성 관귀는 주선이 바람을 만남이다. 관귀가 여러 가지 성살을 띰에도 또한 각각 이 같은 계기가 있다. 오직 괘 중에 귀가 없음만이 곧 근심할 바가 없다.)

於是而察用象,自筮世不可病,卜人用不可傷,空則諸謀無成,破則一身染疾,絕則愆期,散則他適,世墓者不出,化退者不行,靜而沖者,被邀而遊,動而合者,被絆而留,游魂多不定之遊,歸魂難越境之步也。(投墓、化退、靜沖、動合,皆指世爻。游魂行遠,歸魂行近,或以心志言也。)

그런 뒤에 용상(用象)을 살핀다. 스스로 점치는 것은 세효에 병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남을 대신하여 점치는 것은 용신이 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낙공하면 곧 갖가지 모획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봉파하면 곧 온몸이 병에 물들며, 임절하면 곧 기를 그르치고, 피산하면 곧 다른 곳으로 바꾸어 간다. 세효가 묘에 들어가면 곧 문을 나가지 못하고, 세효가 퇴신으로 화하면 곧 가서 이루지 못한다. 세효가 안정하면서 충당하면 사람에게 초청당하여 출유함이요, 세효가 발동하여 합을 만나면 사람에게 반주(絆住)당하여 머무름이다. 유혼괘(遊魂卦)를 얻으면 대개 표박부정의 놀이요, 귀혼괘(歸魂卦)를 얻으면 월경원행의 걸음이 있기 어렵다. (주: 입묘·화퇴·정하면서 충당함·동하여 합을 만남은 모두 세효를 가리켜 말함이다. 유혼은 원행을 주하고 귀혼은 근행을 주하며, 때로는 또한 심지에 대하여 말한다.)

世隨官墓,則阻滯之事生,世持弟兄,則伴侶之朋至,世畜妻財,而有齎糧,世會父母,而有裹囊,世坐子孫,而遠近亨途。昔傳明夷節艮坎四卦,為出行之戒,今列隨墓助傷,二象為傷外之憂,雖用疆鬼靜亦忌焉。(釋六親持世之義,並四卦二象,慎不可犯。)

세효가 귀를 따라 묘에 들어가면 곧 조체의 일을 낳으려 하고, 세효가 형제를 지니면 동반의 벗이 있어 일동하여 앞으로 가며, 세효가 처재를 띠면 반전(盤纏)·구량이 있고, 세효가 부모에게 회하면 행낭·포괄이 있으며, 세효가 자손에 좌하면 곧 원근이 모두 통도이다. 옛 전설에 《명이》《절》《간》《감》 이 네 괘는 출행의 계기라 하였다. 지금 다시 수귀입묘·조귀상신 이 두 상을 가하여 재외에 상을 받는 근심으로 삼는다. 비록 용신이 강건하고 관귀가 안정할지라도 일양으로 꺼려야 한다. (주: 이는 육친 지세의 의의를 푼 것이다. 저 네 괘 두 상을 가하여 모두 근신하여 촉범해서는 아니 된다.)

於是而筮同行之良者,以應為用,來克來沖,不可與同;且空散無顧我之情,破絕有悖謀之惡,同於親屬,則求用象,同而筮安,靗世索鬼。於是而筮我出成否,壞世不出,虛鬼不出,墓退、歸魂不出;筮同行之出成否,貞合沖則不偕,世應病則不偕,官鬼失則不偕。筮行時,則用為出行之身,動則逢生,靜則逢沖,壞則逢補,其期可定也。

그런 뒤에 동행하는 사람의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응효로써 용신을 삼는다. 응효가 와서 극하고 와서 충하면 곧 그와 동행해서는 아니 된다. 응효가 낙공·피산하면 그가 나를 조고하는 정분이 없고, 응효가 봉파·임절하면 그가 약속을 배기하는 악념이 있다. 만약 동행하는 자가 친속이면 곧 각각의 용상을 구하고, 동행하여 평안한가 아닌가를 점치면 곧 세효를 보고 관귀를 수색한다. 그런 뒤에 나 스스로 성행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점친다. 세효가 패괴하면 나가지 못하고, 관귀가 허약하면 나가지 못하며, 세효가 입묘·퇴신으로 화함·귀혼괘를 얻음은 모두 나가지 못한다.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 한 길로 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점친다. 본괘가 육합이면서 합처가 충을 만나면 곧 동행하지 않고, 세응에 병이 있으면 곧 동행하지 않으며, 관귀가 자리를 잃으면 곧 동행하지 않는다. 어느 때에 몸을 움직이는가를 점치는 것은 용신으로써 출행의 몸을 대표하게 하여, 용신이 발동하면 곧 생을 만나는 날에 있고, 안정하면 곧 충을 만나는 날에 있으며, 패괴하면 곧 보를 얻는 날에 있다—응기가 곧 정해져 나올 수 있다.

於是而筮求事者,亦察用爻,求事於科第,則考諸文書;求事於升遷,則考諸官鬼,而毋世空也;求事於尋訪,考諸用爻;求事於貨利,考諸財象,蓋耑於事而不耑於出行也。於是求事,而筮方隅之利者,則察子孫當生旺之方。出行而筮趨避之時者,則避官鬼當日月之期。

그런 뒤에 밖에 있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점쳐도 또한 용효(用爻)를 살핀다. 과제의 일을 구하는 것은 문서효를 고하고, 승천의 일을 구하는 것은 관귀효를 고하며, 또한 세효가 낙공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사람을 심방하는 일을 구하는 것은 각각의 용효를 고하고, 화리의 일을 구하는 것은 처재의 상을 고한다—이때는 오로지 그 일에 대하여 논하고, 다시 오로지 출행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다. 일을 처리함에 어느 방위로 가면 이로움이 있는가를 점치면 곧 자손효가 생왕에 해당하는 곳의 방위를 살피고, 출행에 나아가야 할 피해야 할 시일을 점치면 곧 관귀가 일건월건에 해당하는 곳의 기를 피한다.

於是而筮遇風,則察兄弟,克世則逆,生世則順,實而大,強而狂,弱而小,虛而息也;夫日,天也,日生則天順,兄克則風逆。筮有風不戒乎,則察鬼象,動有覆舟之禍,靜無折帆之殃,而世爻生旺者無咎。(順逆務於弟兄而日參之,兄生日克,其風橫順,兄剋日生,其風橫逆。)

그런 뒤에 바람을 만날까 아닐까를 점치면 곧 형제효를 살핀다. 형제가 세를 극하는 것은 역풍이요, 세를 생하는 것은 순풍이다. 형제가 충실하면 곧 바람이 크고, 강왕하면 곧 바람이 미치며, 쇠약하면 곧 바람이 작고, 허모하면 곧 바람이 그친다. 일진(日辰)은 하늘을 대표한다. 일진이 와서 생하면 곧 천시가 순조롭고, 형제가 와서 극하면 곧 바람이 거스른다. 바람이 있을 때 계비하여야 하는가 아닌가를 점치면 곧 관귀의 상을 살핀다. 관귀가 발동하면 복주의 화가 있고, 관귀가 안정하면 절범의 앙이 없다. 세효가 만약 생왕하면 곧 구해가 없다. (주: 순역은 주로 형제효를 보고, 다시 일진으로써 참합한다. 형제가 세를 생하고 일진이 세를 극하면 바람이 비록 횡할지라도 순이요, 형제가 세를 극하고 일진이 세를 생하면 바람이 비록 횡할지라도 역이다.)

於是而筮關隘,亦察鬼爻,應克世者,定多阻隔,官克世者,必犯羈徵;子旺官空,遊行如意,越境販挾,皆同此占。於是而筮旅寓之安,世壞疾生,鬼動寇至;世身生旺,即次之寧,龍福合扶,遭逢之慶。

그런 뒤에 관애를 지나는 것을 점쳐도 또한 관귀효를 살핀다. 응효가 세를 극하면 반드시 조격이 많고, 관귀가 세를 극하면 반드시 구류당하고 세를 징수당한다. 자손이 왕상하고 관귀가 낙공하면 통행이 뜻과 같다. 경을 넘어 반운하고 사사로이 화물을 띠는 것은 모두 이 한 벌의 점법을 쓴다. 그런 뒤에 여점우소의 안온한가 아닌가를 점치면, 세효가 패괴하면 곧 병을 생기려 하고, 관귀가 발동하면 곧 도구가 있다. 세효·신효(身爻)가 생왕하면 머물러 내려 곧 평안하고, 만약 청룡·자손이 또 와서 상합상부하면 오히려 희경의 일을 만남이 있다.

행인(行人) 제77장

(內詳旅約途會安危存亡利鈍音信諸問)行者未還,卜筮偕至,親用六親,疏用應象,用爻無病而來歸,用爻克世而速至,此其大象也。若用逢空破散絕,不特歸期杳然,亦主行人災病;若別見無傷之用,則從無傷斷之。(用爻遇此四者,行人必阻,若他爻飛伏之間,別有用神得令,亦可言歸。如戌建癸酉日,占弟兄得夬,三爻兄弟月破,因有阻事,而未爻兄弟無病,後遇丁丑,沖動未爻,其弟乃還。又如子建庚寅日,妻占夫得困之兌,午官空破,應夫未還,然巳官伏寅下長生於日,獨發足爻,是日乃至。故別有用爻在飛伏間,亦可取驗。)

(이 장은 여도의 약·도중의 상회·안위·존망·순리한가 아닌가·음신 등의 문목을 상세히 열거한다.) 출문한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면 곧 점시하여 그가 어느 때에 함께 오는가를 묻는다. 관계가 친근한 것은 육친으로써 용신을 취하고, 관계가 소원한 것은 응효를 쓴다. 용효에 모병이 없으면 곧 돌아오려 하고, 용효가 세를 극하면 곧 돌아옴이 빠르다—이는 대강이다. 만약 용효가 공·파·산·절을 만나면 귀기가 묘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인에게 재병이 있음을 주한다. 만약 별처에 따로 상 없는 용신 하나를 보면 곧 저 상 없는 것에 따라 끊는다. (주: 용효가 이 네 가지를 만나면 행인은 반드시 막힌다. 다만 만약 별효 혹은 비복(飛伏) 사이에 따로 용신 하나가 득령한 것이 있으면 이로써 그가 돌아옴을 끊을 수 있다. 예컨대 술월(戌月) 계유일(癸酉日)에 형제를 점쳐 《쾌》괘를 얻었다. 삼효의 형제가 월파이므로 이로 인하여 일이 있어 막혔다. 다만 미효의 형제는 병이 없어, 뒤에 정축일에 이르러 미효를 충동하니 그의 아우가 곧 돌아왔다. 또 예컨대 자월(子月) 경인일(庚寅日)에 아내가 장부를 점쳐 《곤》에서 《태》로 변함을 얻었다. 오화 관효가 이미 공이요 또 파이니, 응당 장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다만 사화 관효가 인목 아래에 복하여 일진 위에서 장생을 얻고, 또한 초효가 바로 독발하니, 그날 장부가 곧 이르렀다. 볼 만하다. 따로 용효가 비복 사이에 있어도 같은이 취하여 검증으로 삼을 수 있음을.)

故用逢暗動,而鄉心發矣,用值交重,而舟車發矣,動臨日月,是日月當返矣;動化退神,班馬而不進,動化進神,望雲而疾馳;靜逢合有結伴之還,動逢合有攀轅之阻;沖化沖者,心改易於別途,游魂化游魂者,志徘徊於他國也。

그러므로 용효가 암동(暗動)을 만나는 것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움직였음이요, 용효가 교중발동하는 것은 주거가 이미 계정하였음이요, 용효가 발동하여 바로 일건월건에 임하는 것은 곧 저 날·저 달에 반환함이다. 용효가 발동하여 퇴신으로 화하는 것은 말을 륵하여 배회하고 전진을 기꺼이하지 않음이요, 발동하여 진신으로 화하는 것은 구름을 바라고 돌아감을 생각하여 쾌마에 편을 가함이다. 용효가 안정하면서 합을 만나는 것은 반을 맺어 일동하여 귀래함이요, 발동하여 합을 만나는 것은 사람에게 완류당하여 막힘이다. 본괘가 충을 만나고 또 충을 화출하는 것은 그가 주의를 바꾸어 따로 다른 길로 감이요, 유혼괘가 또 유혼괘로 화하는 것은 그의 심지가 오히려 이국에 배회함이다.

如概筮歸期,先求用象無傷,世克用而未來,用克世而速至,比和雲緩,相生雲遲;用虛以實至,破以補至,絕以生至,無以有至,衰以旺至也。(巳建己酉日,概占僕來何辰,得剝之旅,世生用不能即到,卯財發動,寅財旬空,後及甲寅日乃至,是空以實來也。辰建甲辰日,占弟兄得大有,世生用主來遲,後應乙卯日到,乃靜以沖來也。辰建戊寅日,占弟兄得困,用克世當速,然酉爻旬空,當應申酉日到,然而次日乙卯,沖實用神,是辰乃至,此又以生克辨遲速也。)

만약 막연히 귀기를 점치면 먼저 용상이 상을 받지 않음을 구한다. 세효가 용효를 극하면 사람이 아직 오지 않고, 용효가 세효를 극하면 옴이 빠르며, 세응이 비화하면 곧 옴이 조금 느리고, 양이 상생하면 곧 옴이 더욱 늦다. 용효가 허공한 것은 전실의 날을 기다려 이르고, 봉파하는 것은 보파의 날을 기다려 이르며, 임절하는 것은 봉생의 날을 기다려 이르고, 괘 중에 용이 없는 것은 그것이 출현하는 날을 기다려 이르며, 쇠약하는 것은 왕으로 전하는 날을 기다려 이른다. (주: 사월(巳月) 기유일(己酉日)에 막연히 복인이 어느 때에 돌아오는가를 점쳐 《박》에서 《려》로 변함을 얻었다. 세가 용신을 생하니 곧 이르지 못한다. 묘목 처재가 발동하고 인목 처재가 순공이어서, 뒤에 갑인일에 이르러야 이르렀다—이는 낙공하여 전실의 날로써 옴이다. 또 예컨대 진월(辰月) 갑진일(甲辰日)에 형제를 점쳐 《대유》를 얻었다. 세가 용신을 생하니 옴이 늦음을 주하여, 뒤에 을묘일에 이르러 응하였다—이는 정효로써 충동의 날로써 옴이다. 또 예컨대 진월 무인일(戊寅日)에 형제를 점쳐 《곤》괘를 얻었다. 용효가 세를 극하면 본래 빨라야 하건만, 유효가 순공이어서 본래 신일·유일에 이르러야 응하여야 했다. 그런데 제이일 을묘가 용신을 충실하니, 그러므로 진일에 이르러야 이르렀다—이는 또한 생극으로써 지속을 분변함이다.)

用之動者,三合而來,用之暗興,六合而返,用處靜者,遇沖而旋,用之墓者,得開而晤也。地發,彼方就道,足發,當日乃還,門戶動,此處逢迎也。動速靜遲,古今之大義,沖疏合親,卜筮之常理,游魂出,歸魂入,卦爻之定象也。卦身合月合日,是歡迎之會,卦爻獨發獨靜,亦突見之期。(凡得歸象,先要用爻無病則驗。不拘旅卜家卜,凡歸人則準歸魂,遊人則準游魂。獨發者,如坤之復,未日行人乃至,獨靜者,如巽之噬嗑,卯日行人乃至,若臨用神,更為驗占。)

용효가 발동하는 것은 삼합(三合)의 날에 귀래하고, 용효가 암동하는 것은 육합의 날에 반환하며, 용효가 안정한 것은 충을 만나는 날에 회전하고, 용효가 입묘하는 것은 묘가 열리는 날을 기다려 서로 본다. 초효는 지위(地位)에 속하여 그것이 발동하면 그쪽에 있어 이제 막 길을 오름이요, 이효는 족위(足位)에 속하여 그것이 발동하면 곧 그날 집에 이르며, 삼·사효는 문호의 자리에 속하여 그것이 발동하면 곧 이곳에 있어 맞이하여 접하였다. 동하면 곧 빠르고 정하면 곧 느리다—이는 고금의 통의이다. 충하면 곧 성기고 합하면 곧 친하다—이는 복시의 상리이다. 유혼은 출을 주하고 귀혼은 입을 주한다—이는 괘효의 정상이다. 괘신(卦身)이 월건·일건과 상합하는 것은 환취하여 서로 맞이하는 회요, 괘 중에 독발 혹은 독정의 효가 있어도 또한 홀연히 서로 보는 기이다. (주: 무릇 귀래의 상을 취하는 것은 먼저 용효에 병이 없어야 비로소 영험한다. 여도에 있어 점치든 집에 있어 점치든 논하지 않고, 무릇 돌아오는 사람을 물으면 곧 귀혼으로써 준으로 삼고, 출유하는 사람을 물으면 곧 유혼으로써 준으로 삼는다. 독발의 예는 《곤》이 《복》으로 변함과 같아 미일에 행인이 곧 이르렀고, 독정의 예는 《손》이 《서합》으로 변함과 같아 묘일에 행인이 곧 이르렀다. 만약 저 일효가 바로 용신이면 점험이 더욱 준하다.)

如限期而筮,或以年,或以月,或以旬,或以日,世克用而遲,世用相生而緩,世應比和、用克世而速也。限期之筮,神告尤親。(限期而占,用神破空散絕則不至,世克用則不至。用神堅固,然後以克世為速,比和次之,半限可至;用生世則次之,世生用又次之,及限方來。)

만약 한 개의 기한을 한정하여 점치면—혹은 해에 따르고 혹은 달에 따르며 혹은 순에 따르고 혹은 일에 따른다—그러면 세효가 용효를 극하면 곧 늦고, 세와 용이 상생하면 곧 느리며, 세응이 비화하거나 용효가 세를 극하면 곧 빠르다. 기한을 정하여 점치면 신명의 고시가 더욱 첩절하다. (주: 기한을 정하여 점침에, 용신이 봉파·낙공·피산·임절하면 곧 오지 않고, 세효가 용신을 극하여도 오지 않는다. 용신이 견고하면 그런 뒤에 비로소 그것이 세를 극함으로써 가장 빠름으로 삼고, 비화가 이에 다음가며 반 개의 기한 내에 곧 이른다. 용신이 세를 생하는 것은 또 이에 다음가고, 세효가 용신을 생하는 것은 가장 느려서 기한이 차서야 비로소 온다.)

行旅之約,應壞而爽信也,惟不空不散、不破不絕,必如期而至。問遲速,則如行人之斷焉。中途之會,六沖而不見也;應空不信,縱信而殊途;世空不待,縱待而背路。如卜日時來,以實應為法,見以實世為法,卦身合時為法。(以六沖世應空為戒,世應不病,則卦身合日相遇,世應病,則實世應之日相遇。)

여도 중의 약회: 응효가 패괴하면 그는 곧 신을 잃는다. 다만 응효가 낙공하지 않고·피산하지 않고·봉파하지 않고·임절하지 않기만 하면 반드시 기와 같이 이른다. 쾌만을 물으면 곧 행인을 점치는 방법에 비추어 끊는다. 반도의 상회에 이르러는 육충을 만나면 곧 보지 못하고, 응효가 낙공하면 그가 신을 지키지 않아 비록 신을 지킬지라도 다른 한 길로 갔으며, 세효가 낙공하면 내가 기다리지 못하여 비록 기다릴지라도 길을 착과하였다. 만약 어느 날 어느 시진에 부딪혀 만나는가를 점치면, 그의 옴은 응효를 전실하는 날로써 준으로 삼고, 내가 그를 봄은 세효를 전실하는 날로써 준으로 삼으며, 또한 괘신과 시진이 상합함으로써 준으로 삼을 수 있다. (주: 육충·세응 낙공으로써 계를 삼는다. 세응에 병이 없으면 곧 괘신 합일에 서로 만나고, 세응에 병이 있으면 곧 세응을 전실하는 그 날에 서로 만난다.)

蓋筮行者之來否,則以虛實言,行者之遲速,則以生克言,行者之安危,則以用象言,而官鬼為之眚也。隨鬼反伏墓絕,旅人之凶兆也,各以用象定之。水鬼動者,風浪驚心,金鬼發者,兵戈奪氣,火為飛延之事,木為舟楫之累,土為步擔之欺、濟用之阻也。元武細人也,騰蛇匪朋也,青龍良伴也,白虎為災,勾陳為阻,朱雀為非也。

요컨대 행인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점치는 것은 곧 용신의 허실에 의지하고, 그가 옴의 쾌만을 점치는 것은 곧 생극에 의지하며, 그의 안위를 점치는 것은 곧 용상에 의지한다—그리고 관귀가 곧 그의 재생(災眚)이다. 수귀입묘·반음(反吟)·복음(伏吟)·묘·절은 모두 여인의 흉조이니 각각 용상에 따라 끊는다. 수성 관귀가 발동하는 것은 풍랑이 심을 놀라게 함이요, 금성 관귀가 발동하는 것은 병과가 기를 탈취함이요, 화성은 화재만연의 일을 주하고, 목성은 주선의 누를 주하며, 토성은 각부담담의 기만 및 반전접제상의 조애를 주한다. 관귀가 원무를 띠면 소인이요, 등사를 띠면 비류의 벗이요, 청룡을 띠면 도리어 양반이요, 백호를 띠면 재를 주하고, 구진을 띠면 조를 주하며, 주작을 띠면 시비를 주한다.

用化鬼者,恐涉於非徑,鬼化用者,恐陷於泥途。兌鬼咸池,樂酒色而忘返,坎官驛馬,飄江海而難歸;乾鬼惑於琳宮,巽官耽於逐利,離淹市井,震病舟輿,坤艮阻山野之象也。若筮久客之存亡,專用而不專鬼也。用神存則存,用神亡則亡,存謂有本,亡謂無根,三忌果真,乃作他鄉之鬼。(犯三忌則亡,一曰命墓,二曰反伏墓絕,三曰空破絕散是也。)

용신이 관귀를 화출하는 것은 아마 그가 사로 위로 달려갔음이요, 관귀가 용신을 화출하는 것은 아마 그가 니도 속에 함입되었음이다. 태궁 관귀가 함지를 띠는 것은 주색을 탐련하여 돌아옴을 잊음이요, 감궁 관귀가 역마를 띠는 것은 강해에 표박하여 돌아오기 어려움이다. 건궁에 귀가 있는 것은 사관에 미혹당함이요, 손궁에 관이 있는 것은 이를 쫓는 데에 침닉함이요, 이궁은 시정에 체류함을 주하고, 진궁은 주거에 있어 병함을 주하며, 곤궁·간궁은 산야에 조마됨의 상이다. 만약 오래 밖에 객지한 사람의 존함인가 망함인가를 점치면 곧 오로지 용신을 보고 오로지 관귀를 보지 않는다. 용신이 있으면 곧 살아 있고 용신이 망하면 곧 죽었다—소위 『재』라 함은 그것이 근본이 있음을 이르고, 소위 『망』이라 함은 그것이 근저가 없음을 이른다. 만약 세 가지 기휘가 과연 좌실하면 곧 타향의 귀를 만들었다. (주: 삼기를 범하면 죽는다. 첫째는 본명입묘요, 둘째는 반음·복음·묘·절이요, 셋째는 공·파·절·산이다.)

筮行者在是地乎,求用爻之有也,動則他趨,空則別處,散猶空,沖猶動也。行者仕乎,官旺則仕,官空未仕也。行者娶乎,財現則娶,用病未婚也。行者得利乎,喜財神之旺也。行者他適乎,忌用象之囚也,受阻不他如,受病不更往。曾有遇乎,六沖不遂其求,用空不稱其志也。

행인이 저 지방에 있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용효가 『유』한가 아닌가를 구한다. 용효가 발동하면 그는 이미 별처로 가버렸고, 용효가 낙공하면 그는 다른 한 곳에 있다. 피산은 낙공과 같고 피충은 발동과 같다. 그가 벼슬을 하였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관효가 왕상하면 곧 벼슬을 하였고, 관효가 낙공하면 곧 아직 하지 않았다. 그가 혼인을 취하였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처재가 현출하면 곧 취하였고, 용신에 병이 있으면 곧 아직 혼하지 않았다. 그가 이를 얻었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처재 왕상을 기뻐한다. 그가 따로 별처로 가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용상의 수사(囚死)를 꺼린다. 용상이 조를 받으면 곧 타왕하지 않고, 용상에 병이 있으면 곧 다시 달리지 않는다. 그가 구하는 바의 인사를 만났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육충을 만나면 곧 구하여 이루지 못하고, 용효가 낙공하면 곧 마음에 칭하지 않는다.

如筮音信,專察父爻,父病無書,旺動將至,受沖被拆,化空乃遺;並於朱雀則速,並於勾陳則遲,並於青龍則吉,並於白虎則凶,騰蛇為泛愕之詞,元武為幽秘之語。占彼寄書乎,先用而後父,用殆不書,父虛無信。書寄有財乎,先用而後財,用空無寄,財空無物也。信之有無,以空以動,書之到日,以合以生。大凡行者之吉凶,疏以應象,親以用象。行者之得失,得以用爻,求以事爻。

음신을 점치는 것은 오로지 부모효를 살핀다. 부모효에 병이 있으면 곧 서신이 없고, 부모효가 왕상하면서 발동하면 서신이 곧 이르려 하며, 부모효가 충당하면 편지가 사람에게 뜯겨 지나갔고, 부모효가 공으로 화하면 편지가 도중에 있어 유실되었다. 부모효가 주작에 나란히 임하면 편지가 옴이 빠르고, 구진에 나란히 임하면 옴이 느리며, 청룡에 나란히 임하면 길신이요, 백호에 나란히 임하면 흉신이요, 등사에 나란히 임하면 부범경알의 사요, 원무에 나란히 임하면 은비의 말이다. 상대방이 편지를 부쳐 왔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먼저 용신을 보고 뒤에 부모효를 본다. 용신이 위태하면 그가 편지를 쓸 겨를이 없고, 부모효가 허약하면 곧 음신이 없다. 편지 속에 전물을 초대하였는가 아닌가를 점치는 것은 먼저 용신을 보고 뒤에 처재를 본다. 용신이 낙공하면 곧 초대가 없고, 처재가 낙공하면 곧 물건이 없다. 편지의 유무는 그것이 낙공인가 발동인가를 보고, 편지가 이르는 날은 봉합과 봉생을 본다. 대범 행인의 길흉을 점치는 것은 관계가 소원한 것은 응효를 보고 관계가 친근한 것은 용효를 본다. 행인의 득실을 점치는 것은 그가 얻는 바는 용효를 보고, 그가 구하는 바는 저 건의 일을 대표하는 효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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