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팔궁치귀결지일(總論八宮值鬼訣之一)
鬼發乾宮廟內神,原因西北方來,誤犯寺觀或廟內神司,舊許上蒼素原或天燈、香願、經卷、斗齊之類,已逝椿庭並老故之魂,頭風之鬼。坎宮鬼動北方來,水部神司定作災,溺死耳聾同擾害,中男為耗豈能諧。坎宮鬼動,禍在北方,水路神司並家內中男作耗,亦有耳聾之鬼、瀹死之魂。坎在外三爻又為北斗,又加玄武亦作玄天上帝。
《건(乾)》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묘 안의 신이다. 화가 서북방에서 오니 대반이 사관 혹은 묘 중의 신사를 잘못 범한 것이며 또한 종전에 상창을 향해 허하한 소원·천등(天燈)·향원·송경·배두재초(拜斗齋醮) 일류가 아직 소원을 갚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 외에 또 이미 죽은 아버지 및 늙어 죽은 자의 망혼 및 두풍(頭風)의 귀를 주한다. 《감(坎)》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가 북방에서 오니 수부의 신사가 반드시 재앙을 일으킨다. 익사한 귀와 이명(耳聾)의 귀가 함께 요해하니 집안의 차자(次子, 중남 中男)가 모손(耗損)되어 어찌 화순할 수 있으랴. 《감》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가 북방에 있으니 수로의 신사 및 집안의 차자가 작고(作耗)하는 것이며 역시 이명의 귀·익사의 혼이 있다. 《감》이 만약 외괘의 위 세 효에 있으면 또 북두를 주하고, 다시 「현무」를 더하면 역시 현천상제(玄天上帝)로 삼아 논할 수 있다.
艮卦官興東北方,山神五聖少男當,地氏土府方隅犯,手指皆為瘡爛鼻亡。艮宮鬼動,東北方來,冒犯土神、五聖並山神、土地為殃,亦有家內少男及臂瘡手折指爛鼻等鬼。震鬼東方犯九天,三茅東嶽樹神幹,杖傷之魂舟中鬼,折足之魂其長男。震宮鬼動,禍在東方,宜叩九天。九天者,雷祀大帝,即王樞經也。又犯三茅真君及東嶽尊神、及樹頭神聖,亦有長男為祟、或天嗔、或責斃兼折足、駕舟等鬼。
《곤(艮)》괘의 「관귀」가 흥기하면 동북방에 응하니 산신·오성 및 집안의 유자(幼子, 소남 少男)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지기(地祇)·토부와 어느 방위를 충범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손가락에 창이 생겨 궤란하고 비질(鼻疾)로 죽은 류를 주한다. 《곤(艮)》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가 동북방에서 오니 토신·오성 및 산신·토지를 모범하여 앙을 치른 것이며, 역시 집안의 유자 및 팔 위에 창이 생기고·손이 부러지고·손가락이 썩고·비병 등의 귀가 있다. 《진(震)》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동방에서 구천(九天)을 충범하여 삼모진군(三茅眞君)·동악대제와 수신에 연루된다. 오히려 장책을 당하여 죽은 망혼·선상(船上)의 귀 및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망혼을 주하여 장자의 몸에 응한다. 《진》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가 동방에 있으니 구천을 고배함이 좋다. 이른바 구천은 곧 뇌사대제(雷祀大帝)이니 역시 곧 《옥추경(玉樞經)》이 받드는 신이다. 이 외에 또 삼모진군과 동악존신 및 수두(樹頭)의 신을 충범했거나, 역시 집안의 장자가 작숭하거나 혹은 천견(天譴)을 당하거나 혹은 책타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며 겸하여 절족(折足)의 귀·가선(駕船)의 귀가 있다.
巽主東南施相尊,園林神道亦生嗔,路衝腿折腰跎鬼,縊死麻瘋長女魂。巽宮鬼動,病患東南,有幹鎮海施相公、花園樹木神道、並長女及縊死、瘋疾腿折腰跎等鬼。離家鬼發,起南方火部諸神司命王、目疾焚燒亡二鬼、速酬中女及焚香。離宮鬼動,神撤南方有犯,南斗六司、火德星君、五顯靈官、香頭灶神之類,更有中女並眼盲火燒之類。
《손(巽)》궁은 동남을 주하고 받드는 것은 시상공(施相公)이다. 원림(園林) 가운데의 신도(神道)도 역시 노여움을 움직일 것이다. 오히려 길이 충하여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굽은 귀 및 익사(縊死)·마풍(麻風)으로 죽은 장녀의 혼을 주한다. 《손》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병환이 동남방에 있어 진해 시상공·화원 수목의 신도 및 장녀와 익사·풍병·퇴절(腿折)·요타(腰駝) 일류의 귀에 연루된다. 《리(離)》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가 남방에서 일어나니 화부(火部)의 여러 신과 사명(司命)의 왕이다. 또한 안질(眼疾)의 귀와 소사(燒死)한 귀가 있으니 마땅히 빨리 수사하고 겸하여 차녀를 위해 향을 피워 도고해야 한다. 《리》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남방에서 신령을 충범한 것이니 남두육사(南斗六司)·화덕성군·오현령관·향두(香頭) 조신 일류에 연루되고, 또한 집안의 차녀 및 안맹(眼盲)·화소(火燒) 류의 귀가 있다.
坤鬼西南犯土皇、或因墳墓有相妨。臉黃腹脹身亡鬼老嫗他魂及母娘。坤宮鬼動,西南犯土不寧、或墳墓上並已故萱堂及老陰人、兼虛黃鼓脹之鬼。兌卦西方鬼,缺唇祝巫少女共傷,神佛天口許何曾賽,更中仇家咒咀心。兌宮鬼動,禍染正西,會許佛天之類,亦犯傷神並少女、兼缺唇師巫等鬼。加朱雀動,若非自己罰誓心,是他人咒咀天曹。
《곤(坤)》궁의 「관귀」는 서남에서 토황을 충범했거나 혹은 분묘로 인해 방애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얼굴이 누렇고 배가 불러 죽은 귀 및 노부의 망혼과 이미 죽은 어머니를 주한다. 《곤》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서남에서 흙을 움직여 안녕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분묘 위에 있으니 이미 죽은 어머니 및 늙은 부인에게 연루되고 겸하여 허황(虛黃)·고창(鼓脹)의 귀가 있다. 《태(兌)》괘는 서방의 귀이니 입술이 모자란 사람·무축·소녀가 함께 상함을 입음을 주한다. 일찍이 신불에게 구원(口願)을 빌고 어찌 한 번이라도 갚은 적이 있었던가. 더욱 아마 원가(仇家)의 주저(咒詛)하는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태》궁의 「관귀」가 발동하면 화가 정서에 물드니 일찍이 불천(佛天)을 향해 소원을 빈 류이며 역시 상신과 소녀를 충범했고 겸하여 결순(缺脣)·사무(師巫) 등의 귀가 있다. 만약 「주작」을 더하여 움직이면, 만약 자기가 독서(毒誓)를 한 것이 아니면 곧 남이 천조를 향해 주저한 것이다.
총론오행치귀결지이(總論五行值鬼訣之二)
金爻值鬼犯西傷,總管喪神七煞妨,張相金罡刀下鬼,葉神鍾師武安王。鬼值金爻為煞,更有西傷,即五道也。葉神即九卓也。鍾師即鍾將軍。武安王即關公。張相即六五相公並金神七煞、金元七總管及寺內金剛、自刎之鬼,鎖條之願。
금효 위에 「관귀」를 띤 것은 서상(西傷)의 신을 충범한 것이니 총관·상신과 칠살이 모두 방애할 것이다. 오히려 장상공(張相公)·금강(金罡)·도하의 망혼 및 입신(葉神)·종사(鍾師)와 무안왕(武安王)에 연루된다. 「관귀」가 금효에 떨어지는 것은 흉살이니 더욱 이른바 「서상」이 있으니 곧 오도(五道)의 신이다. 입신은 곧 구탁(九卓)이고, 종사는 곧 종장군이며, 무안왕은 곧 관공이고, 장상은 곧 육오상공(六五相公)이다. 이 외에 또 금신칠살·금원칠 총관 및 절 안의 금강·자문(自刎)하여 죽은 귀와 쇄조(鎖條)의 소원을 빌고 아직 갚지 않은 것이 있다.
木鬼,茶廷枷鎖當船神、草野及家堂蕭公東嶽、懸樑鬼、樹聖山神共九良。鬼值木爻為茶延、草野家堂、東嶽樹神、山神、舟中神、枷鎖原心九良星煞。蕭公即五聖。懸樑即縊死鬼也。水鬼,觀音興武天龍王,北斗又三元祠山杜氏金龍四河太曹堂並水仙、施相晏公兼宋相落水亡靈坑井泉。鬼值水爻,為觀世音、三官驛帝、北斗龍王、祠山大帝、金龍四大王、水仙五聖、杜氏夫人、河太曹三、施相公、宋相公、晏公坑廁主、井泉童子、徐大將軍、河伯水官並瀹死亡魂。
목효 위의 「관귀」는 다연(茶筵)의 신·가쇄(枷鎖)의 소원·선상의 신·초야삼랑·가당의 신·소공·동악 및 상조(上吊)한 귀·수신·산신과 구량성살을 주한다. 「관귀」가 목효에 떨어지면 곧 다연·초야·가당·동악 수신·산신·주중(舟中)의 신 및 가쇄의 원심을 빌고 아직 갚지 않은 것과 구량성살이다. 소공은 곧 오성이고 현량(懸梁)은 곧 익사한 귀다. 수효 위의 「관귀」는 관음·진무·천룡왕·북두·삼원·사산대제·두씨부인·금룡사대왕·하태·조당 및 수선·시상공·안공(晏公)·송상공(宋相公)을 주하고 오히려 낙수(落水)한 망령과 갱측·정천(井泉)의 신이 있다. 「관귀」가 수효에 떨어지면 곧 관세음·삼관역제(三官驛帝)·북두용왕·사산대제·금룡사대왕·수선오성·두씨부인·하태조삼·시상공·송상공·안공과 갱측의 주·정천동자·서대장군(徐大將軍)·하백수관 및 익사한 망혼이다.
火鬼,玄壇五福祠南堂五頭灶、東廚蕭堂香原焚燒鬼,熒惑星君三煞司。鬼值火爻,為趙玄壇、五福大神、五顯靈官、火德星君、銀神三煞、天燈香願,南堂五聖、灶神併火燒鬼。土鬼,城隍社廟神、五方賢聖上皇尊、皮腸大王瘟疫鬼、土地騰蛇太歲君。鬼值土爻,為城隍土殼神祠廟中神道、五方賢聖、土皇土地太歲、騰蛇、皮腸大王並瘟疫鬼。此論五行神所屬,還將六獸入官尋,輕重較量同此看,切莫胡言判鬼神。
화효 위의 「관귀」는 조현단·오복의 사(祠)·남당·오두조(五頭竈)·동주조군(東廚竈君)·소당(蕭堂)·향원을 주하고 및 불에 타 죽은 귀가 있으며 또한 형혹성군(熒惑星君)과 삼살의 사(司)가 있다. 「관귀」가 화효에 떨어지면 곧 조현단·오복대신·오현령관·화덕성군·은신삼살(銀神三煞)·천등 향원·남당오성·조신 및 화소한 귀다. 토효 위의 「관귀」는 성황·사묘(社廟)의 신·오방현성·토황지존·피장대왕(皮腸大王)·온역의 귀를 주하고 및 토지·등사와 태세군이 있다. 「관귀」가 토효에 떨어지면 곧 성황·토지 사묘 중의 신도·오방현성·토황·토지·태세·등사·피장대왕 및 온역의 귀다. 이상은 오행을 따라 신령의 귀속을 논한 것이니 오히려 마땅히 「육신」을 배하여 「관귀」 안으로 들어가 찾아 구해야 한다. 병정의 경중도 역시 이 방법을 따라 비교 형량해야 하니 절대 함부로 귀신을 판정해서는 안 된다.
총론육신치결지삼(總論六神值訣之三)
青龍東嶽及家堂,五福茶筵花煞妨,蕭公五路花枷原,三官產婦海龍王。鬼值青龍,為東嶽、家堂、茶筵、花煞、五聖、龍王、三官大帝、五路尊神,並枷鎖願心產亡之鬼。朱雀城隍草野求,華光總管廣靈侯,天曹司命囹圄鬼,舊許金錢未答酬。鬼值朱雀,為城隍、草野總管天曹華光即五顯靈官,廣靈侯即南堂陸太君,司令即灶神,並舊欠願心牢中之鬼。
「청룡」 위의 「관귀」는 동악대제와 가당의 신을 주하고 오복·다연과 화살(花煞)이 모두 방애할 것이다. 오히려 소공·오로의 신·화원(花願) 가원(枷願) 및 삼관대제·산망(產亡)의 부인과 해룡왕에 연루된다. 「관귀」가 「청룡」에 해당하면 곧 동악·가당·다연·화살·오성·용왕·삼관대제·오로존신 및 가쇄의 원심을 빌고 아직 갚지 않은 자와 산망의 귀다. 「주작」 위의 「관귀」는 성황·초야의 신을 향해 기구해야 한다. 오히려 화광·총관·광령후(廣靈侯) 및 천조·사명과 뢰옥(牢獄)의 귀에 연루되니 대반이 옛날에 허하한 금전의 소원을 아직 수환하지 않은 것이다. 「관귀」가 「주작」에 해당하면 곧 성황·초야삼랑·총관·천조·화광(곧 오현령관)·광령후(곧 남당 육태군 南堂陸太君)·사명(곧 조신) 및 옛날에 빚진 원심을 아직 갚지 않은 것과 뢰옥 가운데의 망귀다.
勾陳值鬼細推詳,必犯承天后土皇,跌死傷亡隨體現,止蒼賢聖降洪殃。鬼值勾陳,為土皇並五方賢聖,跌死之鬼。騰蛇妖怪卻臨門,作犯方隅皇社神,或斷騰蛇墳墓土,產亡縊死二靈魂。鬼值騰蛇為妖怪,並作犯上。又為騰蛇土當方土地里社之神、及產亡、縊死二鬼。
「구진」 위의 「관귀」는 자세히 추상(推詳)해야 하니 반드시 승천후토(承天后土)와 토황을 충범한 것이다. 질사(跌死)·상망의 귀가 그것을 따라 나타나고 상창과 오방현성이 큰 앙을 내린다. 「관귀」가 「구진」에 해당하면 곧 토황과 오방현성 및 질사한 귀다. 「등사」 위의 「관귀」는 요괴가 문에 임한 것이거나 혹은 어느 방위에서 흙을 움직여 작범하여 황천(皇天)과 사신(社神)을 촉노(觸怒)한 것이다. 또한 등사의 흙·분묘의 흙으로 단할 수 있고 오히려 산망과 익사 이 두 가지 망혼에 연루된다. 「관귀」가 「등사」에 해당하는 것은 요괴이며 겸하여 동토작범(動土作犯)을 주하고, 또 등사의 흙·당방의 토지와 리사(里社)의 신 및 산망·익사 두 가지 귀를 주한다.
白虎西臺大小傷,金神五道葉神堂,雌雄二煞玄壇將,刀劍傷身虎咬亡。鬼值白虎,為傷司五道喪煞。趙玄壇金神即七煞也,葉神即九卓也,並刀傷虎傷之鬼。玄武採山同聖帝,伏尸坑廁井神臺,曹堂杜氏加河太,溺水穿齋二鬼來。鬼值玄武,為聖帝曹三河太伏尸坑廁土井泉童子、杜氏夫人。採山即草野三郎、並瀹死竊盜二鬼。然定六神諸聖位,還須八卦五行排,誰爻臨鬼詳端的,莫累人間虛費財。
「백호」 위의 「관귀」는 서대(西臺)의 대소 상신·금신·오도·입신의 당을 주하고 및 자웅이살·현단장군이 있으며 오히려 도검에 상해당하고 범에게 물려 죽은 망혼이 있다. 「관귀」가 「백호」에 해당하면 곧 상사·오도와 상살이다. 조현단이 주하는 금신은 곧 칠살이고 입신은 곧 구탁이며 오히려 도상(刀傷)·호상(虎傷)의 귀가 있다. 「현무」 위의 「관귀」는 채산(采山)의 신과 진무성제를 주하고 및 복시(伏尸)·갱측·정신(井神)의 자리이며, 오히려 조당·두씨부인과 하태에 연루되고 익수(溺水)의 귀와 천재(穿齋)의 귀가 함께 온다. 「관귀」가 「현무」에 해당하면 곧 진무성제·조삼·하태·복시·갱측의 흙·정천동자·두씨부인이다. 채산은 곧 초야삼랑이며 오히려 익사와 투절 두 가지 귀가 있다. 다만 「육신」이 배하는 여러 신의 위차를 정하고자 하면 오히려 마땅히 팔괘·오행을 써서 배열해야 한다. 구경 어느 한 효가 「관귀」에 임하는지는 마땅히 상심하여 확실히 해야 하니 남의 집을 연루시켜 헛되이 재물을 쓰게 하지 마라.
총론성살치귀결지사(總論星煞值鬼訣之四)
凡居卦下論陰陽,定興官爻細審詳,上值青龍天喜位,決然花煞有相妨。凡看神司,須推官鬼,屬陽則男傷,屬陰則女鬼,看臨何星何煞,便知何祟為殃。鬼值青龍天喜,可言花煞之神,天喜起例,正月從戌上順行十二位也。
무릇 괘 중에서 논단하는 것은 먼저 효의 음양을 나누고 다시 「관귀」효를 자세히 심상해야 한다. 「관귀」 위에 만약 「청룡」과 「천희」에 해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화살이 서로 방해하는 것이다. 무릇 신령의 작숭을 보는 것은 마땅히 「관귀」를 미뤄야 한다. 그것이 양효에 속하면 곧 남귀가 상을 일으킨 것이고 음효에 속하면 곧 여귀다. 다시 그것이 임하는 것이 어느 별·어느 살인지를 보면 곧 무슨 귀수가 앙을 일으키는지를 안다. 「관귀」가 「청룡」「천희」에 해당하면 화살의 신으로 단할 수 있다. 「천희」의 기례(起例)는 정월에 술위에서 일어나 달마다 순행하여 십이위를 돈다.
如逢白虎喪門照,卦中值此犯喪殃。喪門起例:正月戌、二月未、三月辰、四月丑、五月又到戌,只此四位周而復始。鬼臨白虎喪門者,便言喪煞為殃。天火天燭同朱雀,五顯靈官及灶皇。天火起例,正月子、二月卯、三月午、四月酉,只此四位周而復始。又天燭煞云:天燭正月起蛇宮,蕩蕩順行數至龍,卦內值時逢發動,作福祈禳也大凶。此煞即大朱雀也,如臨官鬼,即犯五顯靈官、灶神為祟。
만약 「백호」와 「상문(喪門)」의 조림을 만나면 괘 중에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곧 상앙(喪殃)을 충범한 것이다. 「상문」의 기례는 정월에 술에 있고 이월에 미에 있고 삼월에 진에 있고 사월에 축에 있고 오월에 또 돌아와 술에 이르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주환하여 시복(始復)한다. 「관귀」가 「백호」에 임하고 또 「상문」을 띠면 곧 상살이 앙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천화(天火)」「천촉(天燭)」과 「주작」이 함께 임하면 오현령관과 조왕이 작숭함을 주한다. 「천화」의 기례는 정월에 자에 있고 이월에 묘에 있고 삼월에 오에 있고 사월에 유에 있으니 역시 다만 이 네 자리가 주환하여 시복한다. 「천촉살」의 구결에 이르기를: 천촉은 정월에 사위에서 일어나 한 길로 순행하여 진위에 이르러 센다. 괘 안에서 그것을 만나고 또 발동을 만나면 비록 복을 짓고 기양하더라도 역시 크게 흉하다 하였다. 이 살이 곧 대주작(大朱雀)이니 만약 「관귀」 위에 임하면 곧 오현령관·조신을 충범하여 작숭한 것이다.
天賊天盜加玄武,採山草野水三郎。天賊星云:正龍二雞三虎鄉,四羊五鼠六蛇藏,七犬八兔九猴位,十牛子馬丑豬忙。又天盜煞起例:正月亥、二月寅、三月巳、四月申,只此四位,周而復始。玄武官爻臨天賊星或臨天盜煞,便為草野三郎。
「천적(天賊)」「천도(天盜)」에 「현무」를 더하면 채산의 신·초야와 수중의 삼랑을 주한다. 「천적성」의 구결에 이르기를: 정월에 진에 있고 이월에 유에 있고 삼월에 인에 있고 사월에 미에 있고 오월에 자에 있고 유월에 사에 있고 칠월에 술에 있고 팔월에 묘에 있고 구월에 신에 있고 시월에 축에 있고 십일월에 오에 있고 십이월에 해에 있다 하였다. 「천도살」의 기례는 정월에 해에 있고 이월에 인에 있고 삼월에 사에 있고 사월에 신에 있으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주환하여 시복한다. 「현무」 위의 「관귀」효가 만약 「천적성」 혹은 「천도살」에 임하면 곧 초야삼랑으로 단한다.
喪門弔客陳蛇位,伏尸土禁不為良。喪門開在篇首,弔客起例:正月辰、二月丑、三月戌、四月未,只此四位輪之。勾陳官鬼或騰蛇官鬼,又臨喪門或逢弔客,皆主伏尸土也。沐浴咸池玄武動,杜氏夫人發禍殃。沐浴起例:正月卯、二月子、三月酉、四月午,只此四位輪之,咸池煞:正月卯、二月子、三月酉、四月午,亦此四位輪之。玄武鬼爻如帶咸池沐浴,即為杜氏夫人也。
「상문」「조객(弔客)」이 「구진」「등사」의 자리에 떨어지면 복시(伏尸)와 토금(土禁)을 주하니 모두 좋은 일이 아니다. 「상문」의 기례는 이미 본편의 앞에 열거했고, 「조객」의 기례는 정월에 진에 있고 이월에 축에 있고 삼월에 술에 있고 사월에 미에 있으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윤전(輪轉)한다. 「구진」 위의 「관귀」 혹은 「등사」 위의 「관귀」가 또 「상문」에 임하거나 혹은 「조객」을 만나면 모두 복시의 흙을 주한다. 「목욕(沐浴)」「함지」와 「현무」가 함께 발동하면 두씨부인이 화앙을 내린 것이다. 「목욕」의 기례는 정월에 묘에 있고 이월에 자에 있고 삼월에 유에 있고 사월에 오에 있으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윤전하고, 「함지살」도 역시 정월에 묘에 있고 이월에 자에 있고 삼월에 유에 있고 사월에 오에 있으니 똑같이 이 네 자리가 윤전한다. 「현무」 위의 「관귀」효가 만약 「함지」「목욕」을 띠면 곧 두씨부인이다.
折煞勾陳加驛馬,街妨跌死橫傷亡。折煞起例:正月酉、二月午、三月卯、四月子只此四位周而復始。又驛馬起例:正月申、二月巳、三月寅、四月亥,亦此四位輪之。鬼帶勾陳又臨折煞、並卦內驛馬發動,必犯途中跌死傷亡。
「절살(折煞)」과 「구진」에 다시 「역마」를 더하면 가시(街市) 위의 방해를 주하여 질사(跌死)하거나 혹은 요절하여 상망한 일이 있다. 「절살」의 기례는 정월에 유에 있고 이월에 오에 있고 삼월에 묘에 있고 사월에 자에 있으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주환하여 시복한다. 「역마」의 기례는 정월에 신에 있고 이월에 사에 있고 삼월에 인에 있고 사월에 해에 있으니 역시 이 네 자리가 윤전한다. 「관귀」가 「구진」을 띠고 또 「절살」에 임하며 겸하여 괘 안에 「역마」가 발동하는 것은 반드시 노도(路途) 가운데서 질사하거나 혹은 상망한 망혼을 충범한 것이다.
官臨玄武天河煞,井中溺鬼作災殃。天河煞起例:正月從辰上起,順行十二位。玄武官爻又帶天河煞者,必是井中瀹死之鬼,不然必江河溺死者。朱雀官符為總管,刀砧羊刃是西傷。官符起例:正月從午上起,順行十二位。又刀砧煞起例;正月從午上起,順行十二位。羊刃煞起例:甲日在卯,乙日在辰,丙戊日在午,丁己日在未,庚日在酉,辛日在戌,壬日在子,癸日在丑,鬼臨朱雀更值官符,便言總管作祟,鬼帶刀砧或逢羊刃,即是傷司。
「관귀」가 「현무」에 임하고 또 「천하살(天河煞)」을 띤 것은 우물 안의 익사한 귀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다. 「천하살」의 기례는 정월에 진위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십이위를 돈다. 「현무」 위의 「관귀」효가 또 「천하살」을 띤 것은 반드시 우물 안에 빠져 죽은 귀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강하 가운데 익사한 사람이다. 「주작」이 「관부(官符)」를 띤 것은 총관의 신을 주하고 「도점(刀砧)」「양인」은 곧 서상이다. 「관부」의 기례는 정월에 오위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십이위를 돌고, 「도점살」의 기례도 역시 정월에 오위에서 일어나 순행하여 십이위를 돈다. 「양인살」의 기례는 갑일에 묘에 있고 을일에 진에 있고 병일과 무일에 오에 있고 정일과 기일에 미에 있고 경일에 유에 있고 신일에 술에 있고 임일에 자에 있고 계일에 축에 있다. 「관귀」가 「주작」에 임하고 또 「관부」에 해당하면 곧 총관이 작숭한다고 말하고, 「관귀」가 「도점」을 띠거나 혹은 「양인」을 만나면 곧 상사의 신이다. 볼 만하니 똑같이 한 개의 「관귀」이지만 다른 신살을 배우하면 곧 다른 신수를 가리키니, 수살은 수로 귀하고 금살은 금으로 귀하며 마땅히 「육신」·오행과 성살 셋을 합하여 보아야 비로소 판단이 정확하다.
太歲黃旌祈后土,貴人天喜謝蕭堂。太歲者,即年如也。黃旌星起例:正月戌、二月未、三月辰、四月丑,只此四位輪。又天乙貴人云:甲戊庚牛羊,乙己鼠猴鄉,丙丁豬雞位,壬癸蛇兔藏,六辛逢馬虎,此是貴人方。天喜星已列篇前,鬼值太歲若帶黃旌,即為后土。后土者,土皇也。又論官臨貴人或臨天喜,便是蕭堂五聖。
「태세」가 「황정(黃旌)」을 띠면 후토(后土)를 기도해야 하고, 「귀인」이 「천희」를 띠면 소당에 수사해야 한다. 이른바 「태세」는 곧 당해의 연지다. 「황정성」의 기례는 정월에 술에 있고 이월에 미에 있고 삼월에 진에 있고 사월에 축에 있으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윤전한다. 「천을귀인(天乙貴人)」의 구결에 이르기를: 갑·무·경일에는 축과 미에 있고, 을·기일에는 자와 신에 있고, 병·정일에는 해와 유에 있고, 임·계일에는 사와 묘에 있고, 신일에는 오와 인에 있으니 이것이 곧 귀인이 있는 방위이다 하였다. 「천희성」은 이미 본편의 앞에 열거했다. 「관귀」가 「태세」에 해당하고 만약 또 「황정」을 띠면 곧 후토이니 후토는 역시 곧 토황이다. 다시 논하되 「관귀」가 「귀인」에 임하거나 혹은 「천희」에 임하면 곧 소당오성이다.
三丘五墓墳前土,暗金羊刃產中亡。三丘五墓煞云:春丑,夏辰,秋即未,三冬逢戍是三丘。卻興五墓對宮取,病人作福也難留。又暗金煞云:寅申巳亥巳來防,子午卯酉酉相妨,辰戌丑未丑位是,暗金產婦最難當,羊刃已其在前。鬼值三丘或臨五墓,便為墳墓。土鬼帶暗金煞或值羊刃星,層口是產亡帶血之鬼也。
「삼구(三丘)」「오묘(五墓)」는 분 앞의 흙을 주하고 「암금(暗金)」「양인」은 산중(產中)에 몸이 죽은 귀를 주한다. 「삼구오묘살」의 구결에 이르기를: 춘계에는 축에 있고 하계에는 진에 있고 추계에는 미에 있고 동계에는 술을 만나니 이것이 「삼구」이고, 「오묘」는 곧 「삼구」의 대궁(對宮)을 취하니 병인이 그것을 만나면 곧 복을 짓고 기양하더라도 역시 생명을 머물게 하기 어렵다 하였다. 「암금살」의 구결에 이르기를: 인·신·사·해의 년월은 사를 막아야 하고 자·오·묘·유는 유를 막아야 하며 진·술·축·미는 곧 축위에 있다 하였다. 「암금」은 산부를 상대로 가장 당하기 어렵다. 「양인」의 기례는 이미 앞에 열거했다. 「관귀」가 「삼구」에 해당하거나 혹은 「오묘」에 임하면 곧 분묘의 흙으로 단한다. 토성의 「관귀」가 「암금살」을 띠거나 혹은 「양인성」에 해당하면 대반이 곧 산망 대혈의 귀다.
沖對年庚為撞命,流年逢鬼歲君當。撞對者,有天對地沖之辨。天對者,甲庚、乙辛、丙壬、丁癸是也。地沖者,子午、丑未、寅申、卯酉、辰戌、巳亥是也。假如病人丙子生,卦中壬午鬼動,正所謂天對地沖,此乃真撞命上也。又如庚午鬼地沖大不對,乃傍撞命上也,餘偕仿此。設若天對地不沖,非是撞命之淪。如鬼值年建,當言太歲上也。
「관귀」가 병인의 연경(年庚)과 서로 충하고 서로 대하는 것을 「당명(撞命)」이라 부른다. 「관귀」가 만약 유년(流年)의 지에 해당하면 곧 마땅히 태세군으로 단해야 한다. 이른바 「당대(撞對)」는 천간이 서로 대하는 것과 지지가 서로 충하는 것의 구별이 있다. 천간의 서로 대함은 갑과 경·을과 신·병과 임·정과 계이고, 지지의 서로 충함은 자와 오·축과 미·인과 신·묘와 유·진과 술·사와 해다. 비유컨대 병인이 병자(丙子)에 태어났는데 괘 중에 임오(壬午)의 「관귀」가 발동하면 바로 천간이 서로 대하고 지지가 서로 충하니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당명」이다. 또 만약 경오(庚午)의 「관귀」이면 지지는 비록 충하지만 또한 천간이 대하지 않으니 그것은 다만 방당(旁撞)의 명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 따라 유추한다. 가정하여 천간이 서로 대하고 또한 지지가 충하지 않으면 곧 「당명」의 논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관귀」가 바로 당해의 연지에 해당하면 곧 마땅히 태세로 단해야 한다.
華蓋僧魂並道者,咸池妓女及邪娘。華蓋起例:正月戌、二月未、三月辰、四月丑,只此四位,周而復始。咸池煞開在前,官臨華蓋乃為僧道之魂。鬼值咸池,即是邪淫之鬼。天刑牢獄中鬼。劫煞刀砧自刎傷。天刑起例:正月從辰上起,逆行十二位。天獄煞云:正月逢亥二月申,三月龍蛇四月寅,五月循環又到亥,周而復始定其神。劫煞興天獄煞同。刀砧煞亦列在前:鬼值天刑煞,必犯責死之鬼,如臨天獄殺,乃牢中之鬼,鬼臨劫殺或刀砧煞,必定自刎而亡。
「화개」는 승인과 도사의 망혼을 주하고 「함지」는 기녀와 사음(邪淫)의 부인을 주한다. 「화개」의 기례는 정월에 술에 있고 이월에 미에 있고 삼월에 진에 있고 사월에 축에 있으니 다만 이 네 자리가 주환하여 시복한다. 「함지살」의 기례는 이미 앞에 열거했다. 「관귀」가 「화개」에 임하면 곧 승도의 망혼이고, 「관귀」가 「함지」에 해당하면 곧 사음의 귀다. 「천형(天刑)」은 뢰옥 가운데의 망귀를 주하고 「겁살(劫煞)」「도점」은 자문하여 상함을 주한다. 「천형」의 기례는 정월에 진위에서 일어나 역행하여 십이위를 돈다. 「천옥살(天獄煞)」의 구결에 이르기를: 정월에 해를 만나고 이월에 신에 있고 삼월에 진에 있고 사월에 인에 있고 오월에 순환하여 또 돌아와 해에 이르니 이와 같이 주환하여 시복하여 이 한 신살을 정한다 하였다. 「겁살」의 기법은 「천옥살」과 같고 「도점살」도 역시 이미 앞에 열거했다. 「관귀」가 「천형살」에 해당하면 반드시 책타를 당하여 죽은 귀를 충범한 것이고, 만약 「천옥살」에 임하면 곧 옥 안의 귀이며, 「관귀」가 「겁살」 혹은 「도점살」에 임하면 반드시 자문하여 죽은 망혼이다.
此是玄機真妙訣,千金不換亂傳揚。古之正人蓋同天下,今時邪祟各按本方,此章繫苕城新著,其別郡神司不同,凡吳下人,可依此斷,如他方問卜,還宜另詳。
이상 이 등은 현기(玄機) 가운데의 진묘(眞妙)한 구결이니 천금도 역시 바꾸지 않으니 함부로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 고시후(古時候)의 정신은 대저 천하가 서로 같지만 지금의 사수(邪祟)는 도리어 각각 본지의 풍속을 따라 다르다. 이 한 장은 저성(苕城, 호주 湖州)에서 새로이 써 이루어진 것이니 다른 주군(州郡)이 받드는 신사는 함께 같지 않다. 무릇 오지(吳地) 일대의 사람은 이것을 의지하여 추단할 수 있고, 만약 다른 곳의 사람이 와서 점을 묻는다면 오히려 마땅히 따로 자세히 심사해야 한다.
우부해양통용법지오(又附解禳通用法之五)
凡人疾病占問鬼神,術人妄判神司,病家聽信宰殺,傾有限之家資,病未必愈,造來生之惡業,卜亦難逃。且如瘟疫,繫上帝之了剌降,雖日時行亦不善而降殃,但當合門齊素虔請戒僧持通連經,自得消解。或童男禮拜亦可迪吉。又如虐疾或有鬼邪,依通書之狀式設灶神而可遣。胎產乃九天聖母所持,延道而誦玉樞經可致臨盆之廢。怪病或倚草附木之妖,擇僧而念觀音經,自是弭災之法。冤業相尋,梁皇職可以解,除亡魂出現,地藏經乃能超度。火殃若降,擇火閉日或火收日,延道誦火德經,火乍汝矣!
무릇 사람이 병이 있어 와서 귀신을 점문할 때, 술사가 만약 함부로 어느 한 신사가 작숭하는지를 판정하면, 병가가 듣고 믿어 곧 생구를 재살하고 유한한 가산을 기울여 다 쓰되 병은 반드시 낫지 않고 도리어 내세의 악업을 지으니 점괘를 치는 사람까지도 이 죄과를 벗어나기 어렵다. 비유컨대 온역은 본래 상천이 내린 예기(癘氣)이니 비록 시령을 따라 유행한다 말하지만 역시 사람이 불선함으로 인해 앙을 내린 것이다. 다만 온 집안이 소식하고 건경하게 계를 지닌 승인을 청하여 경을 송하게 하면 자연히 소해할 수 있고, 혹은 동남의 예배로도 역시 길한 데로 나아갈 수 있다. 또 학질은 혹은 귀사(鬼邪)가 몸에 휘말린 것이니 통서 위의 문식을 의조하여 조신에게 제를 설하면 곧 구견(驅遣)할 수 있다. 태산(胎產)의 일은 구천성모(九天聖母)가 주관하니 도사를 청하여 《옥추경》을 송하게 하면 임분이 순리로워 막힘이 없게 할 수 있다. 괴병은 혹은 초목이 정이 되어 몸에 부한 것이니 승인을 골라 청하여 《관음경》을 읽게 하면 스스로 재앙을 없애는 법이다. 전세의 원업(冤業)이 앞으로 와서 규삼하는 것은 《양황보참(梁皇寶懺)》의 법사로 화해할 수 있다. 망혼이 나타나 작숭하는 것은 《지장경(地藏經)》이어야 비로소 초도할 수 있다. 화재의 앙이 만약 강림하려 하면 「화폐일(火閉日)」 혹은 「화수일(火收日)」을 골라 도사를 청하여 《화덕경(火德經)》을 송하게 하면 화환이 곧 그대를 떠나갈 것이다.
精魅所臨,大則告天師而請法,小則誦真武經而驅遣。症患膈噎者,惟施食淡口,能超餓鬼。之途屠宰索命者,獨戒殺放生可免,旁生之趣,又若妄罰誓願,忤犯天曹,須設齋祭舊而勾消。若貧難酬願,可將天曹對疏,叩城隍而回繳,或富家向許豬羊牛願後,若貧窮可作粉牲錢馬,到天庫地庫除消亦可。
정괴요매(精怪妖魅)가 몸에 휘말리면 일이 크면 곧 천사(天師)에게 상고하고 법사를 연청하며, 일이 작으면 곧 《진무경(眞武經)》을 송하여 구견한다. 예격(噎膈)의 증을 앓는 것은 오직 음식을 보시하고 청담한 구미를 먹어야 비로소 아귀(餓鬼) 이 일도의 중생을 초도할 수 있다. 재살당한 축생이 앞으로 와서 목숨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살을 끊고 생을 놓아야 비로소 축생도의 보를 면탈할 수 있다. 또 함부로 독서원심(毒誓願心)을 내어 천조를 촉범한 것은 마땅히 재제를 설하여 옛 소원을 갚아야 비로소 소멸할 수 있다. 만약 빈궁하여 소원을 갚기 어려우면 한 장의 천조에 대한 소문을 써서 성황을 고하여 대신 회납(回繳)하게 할 수 있다. 또 혹은 부귀한 집이 종전에 돼지·양·소의 생원(牲願)을 허하했는데 후에 집안이 가난해지면 밀가루로 빚은 생구와 지전지마를 바꾸어 써서 천고(天庫)·지고(地庫) 가운데 보내 소제하면 역시 괜찮다.
杜絕興工動作告土。須按其方隅設壇,無力粉圓可齋殷太歲。商賈江湖誦三官經,而可保士子功名,持玉皇經而虔祝藥師佛祈當世之延年,金剛經作來生之福利。禱求嗣續,則建梓童清壇保安,嬰幼須念大洞尊經,至如水火不通或拆橋斷路而招譴、左右癱瘓或大秤小斗而生災。士庶覆宗蓋為毀平冢墓軍民絕嗣皆因起滅,社壇非求神而可除,惟改修而可解,若藝侮神明,須皈依三寶或能求散。浸占祠宇惟修復,故剎方得安全,易卦類萬物之情因不悉備卜筮通神明之德,自可參詳。
흥공동토(興工動土)로 인해 초래한 화환을 그치고자 하면 곧 토신을 제고해야 하니, 마땅히 범한 방위를 따라 단을 설하고 만약 공을 베풀 힘이 없으면 밀가루 덩어리로 공품을 삼아 태세를 재제해도 역시 괜찮다. 장사하여 강호를 다니는 사람은 《삼관경(三官經)》을 송하면 평안을 보할 수 있고, 독서인이 공명을 구하는 것은 《옥황경(玉皇經)》을 지니고 겸하여 건경하게 축도하며, 금생에 연년을 구하면 곧 약사불을 기도하고 내세의 복보를 구하면 곧 《금강경(金剛經)》을 송한다. 자사를 기구하는 것은 곧 자동제군(梓潼帝君)의 청단을 세워 보안하고, 영유를 호우하는 것은 마땅히 《대동존경(大洞尊經)》을 읽어야 한다. 수화가 통하지 않거나 혹은 다리를 헐고 길을 끊어 천견을 초래하거나, 좌우 반신이 마비되거나 혹은 큰 저울 작은 되로 사람을 속여 재앙을 낳거나, 사인 백성 종족이 기울어짐은 대개 남의 분묘를 훼평함으로 인하고, 군민이 자사를 끊음은 대개 뜻을 일으켜 남을 해함으로 인하니, 이 등은 모두 신에게 구하면 곧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잘못을 고치고 선을 닦아야 비로소 화해할 수 있다. 만약 일찍이 신명을 가볍게 욕보였다면 마땅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야 혹이 소산을 구해 얻을 것이고, 만약 일찍이 사묘를 침점했다면 오직 옛 절을 수복해야 비로소 안전을 얻는다. 《주역》의 괘효는 만물의 정을 유비하니 본래 조목마다 갖추어 열거할 수 없고, 복시는 신명의 덕에 통하니 그 가운데의 도리는 스스로 자세히 참상할 수 있다.
승도현우장 제칠십오(僧道賢愚章第七十五)
(以應爻為主,福德為憑。)迎僧接道招賢者,卻看何人立應中。人生世間,有念佛行善因果法緣、或祈福壽、或職悔業根,如修齋設法、如鍊度書符,皆欲利益存亡,不無迎接僧道,而僧人有慈惠降龍道士,有法靈伏虎,皆以宣揚梵語,禮誦經文,必能扶綱而植紀,始可入聖以超凡。若請延不善,迎接非賢,則亂壇兆而淆葷壇,瀆醮筵,以親汙積,是無感應,徒設衷誠。占卦但看應爻,便識休咎。
이 장은 청하는 승도의 현함과 불초함을 점치는데 「응효」를 주체로 삼고 「자손」(복덕)을 근거로 삼는다. 승인을 영청하고 도사를 접대하고 현자를 초연하려면 곧 무슨 효가 「응효」의 자리에 섰는지를 본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불하며 선을 행하여 인과법연을 맺는 이도 있고, 복수를 기구하는 이도 있고, 업근을 참회하는 이도 있다. 비유컨대 재를 닦고 초를 베풀고 망혼을 연도하고 부를 쓰고 법을 청하는 것은 모두 생자와 망자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니 면할 수 없이 승도를 영청해야 한다. 승인 가운데 자비가 있어 능히 용을 항복시키는 이가 있고, 도사 가운데 법력이 있어 능히 범을 항복시키는 이가 있으니, 그들이 범패를 선양하고 경문을 예송하면 반드시 능히 강기를 부지하여 인재가 범으로부터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사람을 잘못 청하여 데려온 이가 현덕의 선비가 아니면 곧 단장을 교란하고 훈소를 혼효하여 초연을 설독하고 도리어 오예(污穢)를 쌓으니, 이와 같으면 곧 조금도 감응이 없이 헛되이 한 조각의 성심을 베풀 뿐이다. 괘를 점치는 것은 다만 「응효」를 보면 곧 능히 길흉을 식별한다.
福德在時真戒行,父官居者法精通。謂如子孫在應,決是受戒之善士,有行之真人。父母臨之者,必法術精專。官鬼臨之者,必神鬼欽伏。兄爻值此多奸偽,財象臨渠好利營。供佛,賴僧之慈因以盜助。迎真籍道之法力以贊參。兄弟應值則奸欺而偽妄,多阻誤而廢更。妻財監其人貪婪圖利,好色營財,乃鄙入蠍葷,非通天撤地之流也。
「응효」 위가 「자손」(복덕)이면 이 사람이 참으로 계행이 있고, 「부모」 혹은 「관귀」이면 이 사람이 법술이 정통하다. 곧 말하면 「자손」이 「응효」에 있으면 반드시 계를 받은 선사(善士)·수행이 있는 진인이고, 「부모」가 「응효」에 임하면 반드시 법술이 정전(精專)하며, 「관귀」가 「응효」에 임하면 반드시 신귀까지도 모두 경복한다. 「형제」효가 「응」에 있으면 이 사람이 대개 간사하고 허위하며, 「처재」효가 「응」에 임하면 이 사람이 이익을 꾀하고 경영을 좋아한다. 부처를 공양하는 것은 승인의 자비심에 의지하여 조성해야 하고, 진(眞)을 영접하는 것은 도사의 법력을 빌려 찬례참수(贊禮參修)해야 한다. 「형제」가 「응효」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곧 간활(奸猾)하고 기만하며 허위 망어(妄語)하여 대반이 지체시키고 중도에 변경할 것이고, 「처재」가 「응효」에 있으면 곧 이 사람이 탐람하여 이를 도모하고 색을 좋아하며 재물을 거두니, 비루하여 감당할 수 없고 훈성을 꺼리지 않는 무리이니 하늘을 통하고 땅을 꿰뚫는 법사가 아니다.
惡輩子孫臨白虎,善人福德帶青龍。子孫乃僧道也,白虎貼守,其心不勝凶險立行匪凡善良。福德即子孫也,青龍衛護,欺人機有慈善,宅心恆存德行。神天不納因官絕,僧道無緣為六沖。道場善事,必一誠感格。如官爻值緣人徒爾叩天而天不受,僧有善緣而凡人因無緣法,蓋緣卦值並沖道多緣法,而齋主為沒因緣良為爻生沖激,故六沖不用也。
「자손」효가 「백호」에 임하는 것은 악배이고, 「자손」(복덕)이 「청룡」을 띤 것은 선인이다. 「자손」은 승도를 대표한다. 「백호」에 붙으면 그 사람이 심지가 흉험하여 행사가 결코 선량한 무리가 아니다. 「복덕」은 역시 곧 「자손」이니 「청룡」의 위호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자선의 기를 품고 마음속에 항상 덕행을 품는다. 신천이 접납하지 않는 것은 「관귀」가 「절」지에 들었기 때문이고, 승도와 인연이 없는 것은 괘가 「육충」을 만났기 때문이다. 도장 선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한 조각 지성이어야 비로소 감통할 수 있다. 만약 「관귀」효가 절지에 처하면 사람이 헛되이 하늘을 두드려도 하늘이 받지 않고, 승인이 비록 선연이 있더라도 범인이 도리어 법에 인연이 없다. 대범 괘가 충격을 만나면 도법이 비록 많더라도 재주(齋主)가 편편히 인연이 없으니, 바로 효위가 서로 충하고 서로 격하기 때문이니 「육충」의 괘는 쓸 수 없다.
子破誦經宣若誑,應空禮懺拜如風。子孫用神主我家之事,誦經宣偈全要琳琅諷念,若逢沖破則徒誦之而為誑語矣!僧道應位為占主之用神,金經實偈誠敬宣揚。如遇被沖,則枉念之而成虛文矣!應空則袈裟贍禮何益?無子則鶴憋懺禮徒然。
「자손」이 충파당하면 경을 송하고 게를 선하는 것이 거짓말과 같고, 「응효」가 낙공하면 부처를 예하고 참을 배하는 것이 바람을 향해 절하는 것과 같다. 「자손」 이 「용신」이 주하는 것은 우리 집의 일이니 경을 송하고 게를 선하는 것은 모두 소리가 랑랑하고 간절하게 풍송해야 한다. 만약 충파를 만나면 곧 헛되이 읽은 한 바탕이 되어 광어(誑語)가 된다. 승도가 사는 「응효」는 점치는 주인 집의 「용신」이니 금옥 같은 경문 게어를 성경하게 선양해야 한다. 만약 충당함을 만나도 역시 헛되이 읽은 한 번이 되어 공문(空文)이 된다. 「응효」가 낙공하면 그러면 승인이 가사를 입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또 무슨 소용이 있으랴. 괘 중에 「자손」이 없으면 그러면 도사의 참의 예배도 역시 도연하다.
鬼空設舊無因果,子旺修齊有大功。官爻主設醮之場,無鬼則無因無果,鬼煞臨齋壇之事。官空,則何德何功。子乘旺,齋壇功德無虧。福德權醮,主功程有力。福化鬼爻官克世,非惟作福反遭凶。設齋修善,福動化鬼,則求親而疏矣!作福祈恩,官來克世,是求榮而反辱矣!諂之而不蒙福媚之而反見遭用人感應,用意昭孚天神,感格天理昭回,豈可褻瀆不加謹慎乎?
「관귀」가 낙공하면 베푼 옛 소원의 법사가 곧 인도 없고 과도 없고, 「자손」이 왕상하면 재를 닦고 정숙하면 곧 큰 공이 있다. 「관귀」효가 주하는 것은 초를 베푸는 단장이니 괘 중에 「관귀」가 없으면 곧 인도 없고 과도 없으니 귀신의 일이 바로 재단 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귀」가 낙공하면 곧 무슨 덕이고 무슨 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손」이 왕을 타면 재단의 공덕이 곧 흠결이 없고, 「자손」(복덕)이 초사를 주지하면 공과가 자연히 힘이 있다. 「자손」이 「관귀」를 화출하거나 혹은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하면 그것은 곧 부단히 복을 짓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흉을 당한다. 재를 베풀고 선을 행했는데 「자손」이 발동하여 도리어 「관귀」로 화하면 본래 신명을 친근하려 했으나 도리어 소원해진 것이고, 복을 짓고 은을 기도했는데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하면 본래 영광을 구하려 했으나 도리어 욕을 입은 것이다. 신명에게 아첨하고도 복우를 입지 못하고 신명을 잘 보이려다 도리어 재앙을 당하니, 사람을 쓰는 데는 감응을 강구해야 하고 마음을 쓰는 데는 소저(昭著) 성신해야 한다. 천신의 감격에는 스스로 천리가 소창(昭彰)하니 어찌 경만 설독하고 근신을 더하지 않을 수 있으랴.
환새해액장 제칠십육(還賽解厄章第七十六)
(以福神為主,用象為憑。)因災酬願尋福德,凶吉還須辨用爻。人身五臟,天氣六經調攝者安,違和者病,然染災而星辰不順,則祈禱之。因罹患而祟鬼為殃則酬謝之。許願當還賽神攸利,惟子卦無凶,尋福德占爻則吉。又當辨用爻之失令得令,能俾卜者之鄒眉開眉。
이 장은 소원을 갚고 신을 사(賽)하며 재액을 해제하는 것을 점치는데 「자손」(복신)을 주체로 삼고 「용신」을 근거로 삼는다. 재앙으로 인해 소원을 갚는 것은 「자손」효를 찾아야 하고, 길흉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마땅히 「용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람 몸에는 오장이 있어 천시의 기와 육경(六經)의 운행에 감응하니 조섭이 적당하면 안강하고 실조하면 곧 병을 낳는다. 재앙에 물들어 별신이 순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곧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병을 앓아 귀수가 앙을 일으킴을 알면 곧 마땅히 수사해야 한다. 허하한 소원은 이치상 마땅히 돌려야 하고 신을 사하고 복을 기하는 것은 스스로 이익이 있다. 다만 괘 중에 「자손」이 당령하면 곧 흉험이 없고 「자손」(복덕)의 효를 찾아 점치면 곧 길리하다. 이 외에 또 마땅히 「용신」이 득령인지 실령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점 묻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미(愁眉)에서 돌아 편미(舒眉)가 되게 할 수 있다.
用弱忌興災未退,忌衰用旺患能消。謂我所占之人為用,而用休囚薄弱,其勢危矣!而所忌之爻為害,而害如動興,作誰抵敵哉?災愆未退,厄患未解也。忌神若衰弱,則病症可消。用爻如旺相,則災疾立愈。父興克子洪恩淺,財動生官邪魅招。父母動能克子,縱有天恩亦薄劣難承。財爻興則生官,豈無鬼邪之張揚作禍?世旺子強官受制,祭神之後別無妖。世為我也,旺則病必安痊。子為福也,強則壓制鬼祟,意謂此強餘必弱,福旺鬼將除,賽神之後保平安,解厄罷時無青咎,禳之則吉請禱無殃。
「용신」이 쇠약하고 「기신」이 흥왕하면 재앙이 아직 물러나지 않은 것이고, 「기신」이 쇠하고 「용신」이 왕하면 병환이 곧 소할 수 있다. 점친 그 사람은 「용신」을 대표로 삼는다. 「용신」이 휴수 박약하면 형세가 곧 위험하고, 와서 그것을 극하는 「기신」이 바로 해를 끼치는 효이니 이 해효가 만약 또 발동하여 흥왕하면 오히려 누가 능히 당하랴. 그것은 곧 재구가 아직 물러나지 않고 액환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기신」이 만약 쇠약하면 병증이 곧 소제할 수 있고, 「용신」이 만약 왕상하면 재병이 즉각 전유한다. 「부모」가 흥기하여 「자손」을 극하면 천은이 곧 천박하고, 「처재」가 발동하여 가서 「관귀」를 생하면 곧 사매(邪魅)를 초래한다. 「부모」가 발동하여 능히 「자손」을 극하면 비록 상천의 은덕이 있더라도 역시 미박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재」효가 흥왕하면 곧 「관귀」를 생조하니 어찌 귀사가 드러내어 화를 일으키지 않으랴. 「세효」가 왕하고 「자손」이 강하며 「관귀」가 제를 받으면 신을 제사한 뒤에는 다시 요수가 없다. 「세효」는 나 자신을 대표하니 왕상하면 곧 병이 반드시 전유하고, 「자손」은 복을 대표하니 강성하면 곧 능히 귀수를 압제한다. 뜻은 이것이 강하면 곧 저것이 반드시 약하니, 「자손」이 왕하면 곧 「관귀」가 장차 제거될 것이며, 신을 사한 뒤에는 평안을 보할 수 있고 액을 해제한 뒤에는 다시 허물이 없으니 양해하면 곧 길하고 기도하면 곧 앙이 없다.
봉안신위장 제칠십칠(奉安神位章第七十七)
(以官爻為主,子象為憑。)凡安香火眾神天,侍奉祠堂列祖先。隨身香火,家庭供之以安,治世福神,家堂奉之以位,此生成之,迎賴陰空得護持者,然我生必有治宗祖請之以入家廟,我後必有嗣。祖先安之而居祠堂,子孫承之而春秋祭祀,照穆列而遠近追思,乃誠之至,孝之竭也。
이 장은 신위를 안봉하는 것을 점치는데 「관귀」효를 주체로 삼고 「자손」의 상을 근거로 삼는다. 무릇 향화를 안봉하고 뭇 천신을 공양하며 및 사당 안에서 열조열종을 봉사하는 것은 모두 이 장에 속한다. 몸에 따라 지니는 향화는 집안에 공양하여 평안을 구하고, 인세를 호우하는 복신은 가당 안에 신위를 올린다. 이것은 모두 천지 생성의 덕을 승수하고 명명(冥冥) 가운데의 호지에 앙뢰하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조종(祖宗)이 있으니 그들의 신주를 청하여 가묘에 들이게 해야 하고, 몸 뒤에 반드시 자사가 있으니 조상을 사당에 안방하여 자손이 승계하여 춘추로 제사하고 소목(昭穆)의 차서를 따라 배열하여 원근의 선인이 모두 추사를 얻게 하니, 이것이 성의의 극치이며 역시 효도의 다함이다.
供義高真諸上聖,一應還將官鬼看。上而伸者為神明,下而屈者為陰鬼。上聖高真即是神司,遍曾祖同推官鬼。不絕不空神久在,不沖不動聖常安。官鬼不絕,乃香火不絕。香火不空,則承祀不空。官若不沖,坐永堂而位亦常存。鬼如不動,安神先而祭之如在。
대의가 있는 곳에 공봉하는 고진상성(高眞上聖)은 일괄하여 오히려 「관귀」 이 한 효를 본다. 기가 위로 펴지는 것은 신명이고 기가 아래로 굽는 것은 음귀다. 상성고진은 곧 신사이니 역대의 증조선인을 함께하여 모두 한결같이 「관귀」로 미뤄 본다. 「관귀」가 「절」에 들지 않고 「공」에 떨어지지 않으면 신령이 곧 오래 자리에 있고, 「관귀」가 충을 받지 않고 발동하지 않으면 신성이 곧 항상 안녕을 보한다. 「관귀」가 「절」지에 들지 않으면 곧 향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향화가 낙공하지 않으면 승계하는 제사가 곧 낙공하지 않는다. 「관귀」가 만약 충을 받지 않으면 신위가 당상에 앉아 곧 능히 오래 남고, 「관귀」가 만약 발동하지 않으면 신령과 조상을 안봉하여 제사할 때 곧 신령이 위에 계신 듯하다.
在位靜安方是福,神柢不降卦無官。官如靜,則神聖安。鬼若空,則神不在。若夫祈禱神柢而不降臨管攝,因無官鬼主難。若乃叩請神明而不御臨張主,為無官鬼主司。若還福德臨爻上,天賜佳祥永百年。卦爻若得子孫出現旺相,神天必賜祥瑞,是福德加臨而子孫長吉。
신위가 안처하여 고요한 것이 비로소 복기이고, 신기(神祇)가 강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괘 중에 「관귀」가 없기 때문이다. 「관귀」가 만약 안정하면 신성이 곧 편안하고, 「관귀」가 만약 낙공하면 신이 곧 계시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신기가 강림하여 주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관귀」가 없어서 와서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고청하는데 신명이 어림하여 주지하지 않는 것은 역시 「관귀」가 없어서 와서 사장(司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손」(복덕)이 효 위에 임해 있으면 상천이 곧 가상(佳祥)을 내려 주어 백 년을 보할 수 있다. 괘효 가운데 만약 「자손」이 나타나고 게다가 왕상함을 얻으면 신천이 반드시 상서를 내리니 이것이 복덕이 가림하는 것이니 자손이 오래 길리하다.
子象空無誰獲慶,財爻靜旺進田園。子孫空亡,則阿誰承厭?福神不現,則若為承歡?財爻靜旺則穩主並園。財遇生扶必田連阡陌。兄興妻患傷財物,父動鬼災損畜蠶。兄動而傷克妻財,非病而何?兄興則剝削財物囊匱乏。子當避父之威,父動傷兒,若父爻一怒,則子位受害矣!福乃滋牲,父動主傷六畜。子為春蠶,父興則損三蠶。
「자손」의 상이 낙공하면 누가 와서 이 한 몫의 희경을 받아들이겠는가. 「처재」효가 안정하고 왕하면 전원이 곧 진익이 있다. 「자손」이 「공망」에 떨어지면 그러면 향화를 계승할 사람이 없고, 「자손」(복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누구를 의지하여 슬하에서 기쁨을 받겠는가. 「처재」효가 고요하고 왕하면 가택 전원이 곧 온당하고, 「처재」가 다시 생부를 만나면 반드시 밭이 천백(阡陌)에 이어질 것이다. 「형제」가 흥기하면 곧 처자에게 병이 있고 재물이 손을 입으며, 「부모」가 발동하면 곧 귀신이 재앙을 일으키고 축생과 잠상이 손을 입는다. 「형제」가 발동하여 가서 「처재」를 상극하면 처자가 병을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괴이하고, 「형제」가 흥왕하면 곧 전재를 박박하여 낭중을 궤핍하게 만든다.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의 위엄을 피해야 하니, 「부모」효가 한번 발동하면 곧 「자손」을 상하고 「부모」가 한번 노하면 「자손」의 자리가 곧 해를 입는다. 「자손」은 자생하는 축생을 주하니 「부모」가 발동하면 곧 육축을 상하고, 「자손」은 또 봄 누에를 주하니 「부모」가 흥기하면 일 년 삼계절의 누에가 모두 손을 입을 것이다.
鬼克世宮殃疊疊,官生身位福綿綿。兄賊陰害世爻而患災不一,官爻護生世位則庸福綿綿。六沖此向安非吉,六合其方奉有緣。六沖者,內外之神安之,豈得為吉?六合者,上下之位奉之,似有宿緣。白虎值官災不淺,青龍坐鬼利無旁。官爻雖是香火,然值白虎則神煞不利,而官亦遂為禍殃矣!鬼位未必災愆,而值青龍則神隨為錫之利益矣!而陰陽之位安如磐石,禍福之效捷丁鼓桴出入賴以扶持,止行仗而保佑。
「관귀」가 「세효」를 극하면 재앙이 켜켜이 겹치고, 「관귀」가 「신효」를 생하면 복기가 면면하여 끊이지 않는다. 「형제」가 은중에 「세효」를 잔해하면 초래하는 재환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관귀」가 호우하여 「세효」를 생부하면 곧 평상의 복분이 면장(綿長)하다. 괘가 「육충」을 만나면 이 방향에서 신을 안치하는 것이 길리라 할 수 없고, 괘가 「육합」을 만나면 저 방위에서 봉공해야 비로소 숙연이 있는 듯하다. 「육충」은 내외의 괘가 서로 충격하는 것이니 이러한 괘 아래에서 신을 안치하면 어찌 능히 길이라 하겠는가. 「육합」은 상하의 효위가 서로 합하는 것이니 이러한 괘 아래에서 신을 봉하면 마치 본래 숙연이 있는 듯하다. 「백호」 위에 「관귀」를 띠면 재화가 얕지 않고, 「청룡」 위에 「관귀」가 앉으면 이익이 변두리가 없다. 「관귀」효가 비록 향화를 대표하지만 그것이 「백호」에 해당하면 신살이 곧 이롭지 않아 「관귀」도 역시 곧 화앙이 되고 만다. 「관귀」의 자리는 본래 반드시 재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청룡」에 해당하면 신령이 그에 따라 이익을 내려 준다. 이와 같이 음양의 신위가 안온하기가 반석과 같고, 화복의 응험이 빠르기가 북채가 북을 치는 것과 같으니, 출입이 모두 신령의 부지에 의지하고 행지가 모두 신령의 보우에 의장한다.
정관거빈장 제칠십팔(停棺舉殯章第七十八)
(以子孫為主,身世為憑。)停棺寄槨兼更座,舉殯除靈事必同,財福二爻宜旺相,兄官兩象怕交重。大雨錢情事申而雨能出殯,人哀愍舟助而可舉棺或停棺,因擇地尋墳、或寄樞在制中贖屋移座,非為貧也。除靈適服關歟,事有數般,疑須一決,且如財爻福爻皆生財獲福,二爻固宜旺相,至若兄象官象咸破耗,官災兩象最怕興隆。
이 장은 관을 정지하고 빈을 거행하는 일을 점치는데 「자손」을 주체로 삼고 「신효」「세효」를 근거로 삼는다. 관을 정지하고 관곽을 기방하며 및 영좌를 개환하고, 빈을 내고 영위를 철제하는 이 몇 가지 일의 단법은 모두 서로 같다. 「처재」「자손」 두 효는 왕상함이 좋고, 「형제」「관귀」 두 상은 발동하여 중효가 됨을 두려워한다. 큰비가 내릴 때 인정이 서로 통하니 비가 그치면 곧 빈을 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애련하여 도우면 곧 관을 들어 인을 발할 수 있다. 관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직 땅을 골라 무덤을 찾기 때문이 있고, 관구를 수제(守制)의 기간에 기방하거나 혹은 집을 속하여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함께 다 가난 때문만은 아니다. 영좌를 철제하고 상복을 갈아내리는 것은 모두 서로 관련되니 사정이 몇 가지가 있고 의난은 모두 한 괘에 의지하여 결단해야 한다. 비유컨대 「처재」효와 「자손」효는 하나는 재를 생함을 주하고 하나는 복을 얻음을 주하니 이 두 효는 자연히 왕상함이 좋다. 「형제」효와 「관귀」효에 이르러는 하나는 파모(破耗)를 주하고 하나는 재화를 주하니 이 두 상은 가장 흥왕함을 두려워한다.
鬼興克世般般惡,官靜生身事事通,復推用象生身吉,倘來克世禍重重。鬼興而能克世,在服孝之中更作凶論,諸事忌之則住,官靜又乃扶身猶遭喪之際還作吉推,百凡行之則吉,用象生身者,行無不善。用來克世者,向無不凶。
「관귀」가 흥기하여 또한 「세효」를 극하면 샘샘이 모두 좋지 않고, 「관귀」가 안정하여 또한 「신효」를 생하면 사사가 모두 형통한다. 다시 「용신」을 미뤄라. 그것이 「신효」를 생하면 곧 길하고, 만약 와서 「세효」를 극하면 화사가 곧 겹겹이 쌓인다. 「관귀」가 흥기하여 능히 「세효」를 극하면 상복을 입는 기간에 있어 더욱 흉론을 삼아야 하니 모든 일이 마땅히 기회(忌諱)하여 잠시 그쳐야 하고, 「관귀」가 안정하고 또 능히 「신효」를 부조하면 비록 바로 상을 당한 때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길추(吉推)를 삼을 수 있어 무릇 일을 행해도 모두 길리하다. 「용신」이 「신효」를 생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모두 타당하고, 「용신」이 와서 「세효」를 극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모두 흉하다.
安靈寄樞宜相合,微席除旌喜六沖,逢沖不可停喪樞,擇服辭靈庶免凶。如卜設魂靈宜合而靜,占寄棺槨,爻穩乃安六親座旌值卦沖而除之則吉。五服魂席葉爻散而撤之無妨。一切喪事逢沖散而切不可停,大凡孝堂見激剝而斷不可寢。卦動而釋服乃宜,爻交而辭靈則可。雖曰孝無終始,寄棺撤席有不得已而行之,若乃趨吉避凶舉殯停喪,取理長則就之也。至如衰侄染墨,軍旅敢不遵依詔命,套情朝廷豈可違悖?
영위를 안방하고 관구를 기존하는 것은 「육합」을 얻음이 좋고, 자리를 철하고 명정(銘旌)을 제거하는 것은 도리어 「육충」을 기뻐한다. 만약 「육충」을 만나면 곧 영구를 정방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날을 골라 상복을 벗고 영에게 작별해야 이로써 흉을 면한다. 영위를 베푸는 것을 점치는 것은 효상이 서로 합하고 안정함이 좋고, 관곽을 기방하는 것을 점치는 것은 효위가 온당해야 비로소 안녕을 얻는다. 육친의 영좌와 명정에 이르러는 괘가 충을 만나 철제하면 곧 길하고, 오복의 상복과 혼석은 효상이 이산하여 철거해도 역시 괜찮다. 일체의 상사가 충산의 상을 만나면 곧 절대 다시 영을 정지해서는 안 되고, 대범 효당 안에서 격박 충동의 상을 보면 단연 오래 정지해서는 안 된다. 괘효가 발동하면 바로 상복을 벗어야 하고, 효상이 변동하면 곧 영에게 작별할 수 있다. 비록 효심에 본래 시종의 한계가 없다 말하지만, 관을 기하고 자리를 철하는 것은 어떤 때는 부득이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다. 만약 길한 데로 나아가고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을 논하면 빈을 낼지 혹은 상을 정지할지는 그 도리가 더 긴 것을 취하여 행할 따름이다. 상복을 입은 사람이 조정에서 탈정기복(奪情起復)되어 묵경(墨絰)하고 융에 종사하는 것은 군려(軍旅) 가운데서 어찌 감히 조명을 따르지 않으랴. 조정이 정을 탈하는 성례는 또 어찌 어길 수 있으랴.
괴몽감응장 제칠십구(怪夢感應章第七十九)
(以動爻為主,騰蛇官鬼為憑。)怪慮不詳,誰識將來之事故。夢憂不測,難知未兆之情由。欲決否藏,還憑易卦。吉凶未應,朕兆先形。或夜裡有微、呈夢中有見,致心主疑惑,須卦象搜求。吉則因子孫發動,宅靜人安。凶則逢官鬼興隆,殃臻禍至。子孫動,人口平安,家庭寧靜。官鬼發,則宅眷屯,門蘭蕭索。
이 장은 괴이와 몽조(夢兆)의 감응을 점치는데 동효를 주체로 삼고 「등사」와 「관귀」를 근거로 삼는다. 괴이를 보고 불상함을 근심하면 누가 능히 장래의 변고를 식득하랴. 꿈을 꾸고 헤아리기 어려움을 걱정해도 역시 이 아직 형상을 드러내지 않은 연유를 알기 어렵다. 길흉 장부(臧否)를 결단하고자 하면 오히려 《역》괘에 의지해야 한다. 길흉이 아직 응험하기 전에 징조가 먼저 이미 형상을 이루니, 혹은 밤에 약간의 이상(異象)이 있거나 혹은 꿈속에 보는 바가 있어 마음속에 의혹에 이르면 곧 마땅히 괘상 위에서 수색하여 해를 구해야 한다. 길한 것은 「자손」이 발동함으로 인하여 가택이 안정하고 인구가 평안한 것이고, 흉한 것은 「관귀」가 흥왕함을 만나 재앙과 화환이 이어서 오는 것이다. 「자손」이 발동하면 집안의 인구가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하며, 「관귀」가 발동하면 집안의 권속이 곤돈하고 문정이 소삭(蕭索)하다.
官臨空絕,事假情虛。鬼值交重,怪真夢實。但看誰爻帶鬼,便知何事臨門。官空則無怪,反絕則情虛。鬼動則夢準,官發則怪靈。又如鬼爻帶煞而動,便知何事何方。土父則慮染時災,火象則倘遭回祿,木乃蠶桑之損,水為波浪之驚,刀傷斧割為金神,損畜喪丁因虎獸。土鬼疔染瘟瘴大興,倘逢加祿,木損桑苗,水瀹波險,刀割斧傷憑金神發現,人亡畜損懼白虎咆哮。
「관귀」가 「공망」에 떨어지거나 혹은 「절」지에 임하면 괴사는 거짓이고 정유는 허이다. 「관귀」가 발동하여 중효가 되면 괴이는 곧 참이고 몽조는 곧 실이다. 다만 어느 한 효가 「관귀」를 띠는지를 보면 곧 무슨 일이 문에 임할지를 안다. 「관귀」가 낙공하면 곧 괴이가 없고 「절」에 들면 곧 정유가 허망하며, 「관귀」가 발동하면 곧 몽조가 응험하고 「관귀」가 흥발하면 곧 괴이가 영험하다. 다시 예컨대 「관귀」효가 흉살을 띠고 발동하면 곧 능히 무슨 일이고 어느 방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토성의 「관귀」 혹은 「부모」는 시역(時疫)에 물듦을 걱정해야 하고, 화상은 화재를 당함을 걱정해야 하며, 목은 잠상(蠶桑)이 손을 입음을 주하고, 수는 풍파의 경험을 주한다. 도상부할은 금신이고, 축생을 손상하고 인정(人丁)을 상실하는 것은 호수(虎獸) 일류 때문이다. 토성의 「관귀」는 정창(疔瘡)과 온역 장기(瘴氣)가 크게 일어남을 주하여 만약 또 생부를 만나 록을 더하면 더욱 심하다. 목성은 상묘(桑苗)가 손을 입음을 주하고, 수성은 익수와 풍파의 위험을 주하며, 도할부상은 금신에 의지하여 나타나고, 사람이 죽고 짐승이 손되면 곧 「백호」의 포효를 두려워해야 한다.
逢龍則喜處生悲,遇雀則詩中起訟,武防盜賊及扳陷之情,蛇被虛驚並牽連之事,勾陳之煞忌行動土之方,天喜之星勿往結婚之所。青龍值鬼,必樂極生悲。朱雀臨官,文書涉訟。玄武興防盜情害,及騰蛇主夢怪驚牽。勾陳鬼發,因動土爭田開掘方禁。天喜官加犯喜筵酒肆婚姻事情。
「관귀」가 「청룡」을 만나면 기쁜 데서 슬픔이 생기는 것이고, 「주작」을 만나면 시문 서신 안에서 관사(官司)를 끌어내는 것이다. 「현무」를 띠면 도적 및 남에게 반열(攀扯) 함해(陷害)당함을 방비해야 하고, 「등사」를 띠면 허경 및 연루되는 일을 방비해야 하며, 「구진」의 살을 띠면 흙을 움직이는 방위에 가는 것을 꺼려야 하고, 「천희」의 별을 띠면 남의 집에서 혼사를 베푸는 곳에 가지 마라. 「청룡」 위에 「관귀」에 해당하면 반드시 낙극생비(樂極生悲)이고, 「주작」 위에 「관귀」에 임하면 문서로 인하여 송에 섭(涉)하는 것이다. 「현무」가 흥기하면 도적과 함해의 정을 방비해야 하고, 「등사」는 곧 꿈에 괴이를 보고 놀람을 받고 연루됨을 주한다. 「구진」 위에 「관귀」가 발동하면 동토·쟁전(爭田)·개굴로 인하여 방위의 금기를 촉범한 것이다. 「천희」에 「관귀」를 더하면 희연(喜筵) 주사(酒肆)와 혼인 일류의 사정을 충범한 것이다.
驛馬同宮休出境,咸池共位莫貪花,官傷世體主人災,鬼克應家妻妾患。驛馬勿走跳路途,咸池戒奸貪姿色。世爻為家主,最怕鬼傷應位,是妻孥尤嫌鬼克。復看何爻化鬼方,推那命遭屯。父象化成,椿萱不泰。財爻雙出,眷屬難安。鬼化鬼爻,災未消而訟至。官連妻位禍將滅以財生。官變子孫,始見凶而終見吉。子之官鬼,先招祥以後招殃。
「관귀」와 「역마」가 동궁이면 곧 멀리 나가지 마라. 「함지」와 동위이면 곧 여색을 탐련하지 마라. 「관귀」가 「세효」를 상하면 주인에게 재앙이 있고, 「관귀」가 「응효」를 극하면 처첩에게 병이 있다. 「역마」가 귀를 띠면 노상에서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함지」가 귀를 띠면 탐음호색을 계제해야 한다. 「세효」는 일가의 주인이니 가장 「관귀」가 와서 상함을 두려워하고, 「응효」는 처아(妻兒)를 대표하니 더욱 「관귀」가 와서 극함을 꺼린다. 다시 어느 한 효가 「관귀」를 화출하는지를 보면 곧 어느 한 자리의 본명 사람이 곤액(困厄)을 당할지를 미룬다. 「부모」가 화하여 「관귀」가 되면 부모 쌍친이 안녕하지 못하고, 「처재」가 「관귀」를 화출하여 또한 두 겹이 되면 집안 권속이 편안하기 어렵다. 「관귀」가 「관귀」를 화하면 재앙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송사가 또 오고, 「관귀」가 이어서 「처재」를 화출하면 화가 장차 없어지려 하면서 재물로 인하여 생(生)을 얻으며, 「관귀」가 「자손」으로 변하면 먼저 흉을 보고 그 뒤에 길을 보고, 「자손」이 「관귀」를 화출하면 먼저 길상을 초래하고 그 뒤에 재앙을 초래한다.
何象化官,知何人受患。何爻變鬼,即知何屬遭殃。父化鬼,主禍在椿萱。官化財,該災當妻僕。鬼化鬼爻,災生而又訟。官之財象,禍退而有財,官變福,初凶後吉。子化鬼先利後殃。世帶福神,能免萬千之咎。卦無鬼煞,並無毫忽之愆。子孫持世,則事事亨通。鬼煞空無,則常常康泰。
어느 일류의 효상이 「관귀」를 화출하는지를 보면 곧 어느 한 사람이 환을 입는지를 알고, 어느 한 효가 변하여 「관귀」가 되는지를 보면 곧 어느 한 띠의 사람이 앙을 당하는지를 안다. 「부모」가 「관귀」를 화하면 화가 쌍친에 있고, 「관귀」가 「처재」를 화하면 재앙이 처자와 복인의 몸에 응한다. 「관귀」가 「관귀」를 화하면 재앙이 생긴 뒤에 또 송사를 더하고, 「관귀」가 화하여 「처재」의 상이 되면 화가 물러나고 도리어 재물이 있으며, 「관귀」가 「자손」(복덕)으로 변하면 처음은 흉하고 후래는 길하며, 「자손」이 「관귀」를 화하면 먼저 이익을 얻고 후에 앙을 초래한다. 「세효」가 「자손」(복신)을 띠면 능히 천만 가지의 구책을 면하고, 괘 중에 「관귀」 흉살이 없으면 곧 조금의 과구도 모두 없다. 「자손」이 「세효」에 임하면 사사가 형통하고, 귀살이 낙공하거나 혹은 괘에 오르지 않으면 곧 오래도록 강태하다.
青龍父母值身搖,文墨光華之兆。白虎弟兄臨世動,家資破耗之憂。身值父母青龍,文章高顯。世臨白虎兄弟,資耗憂驚。龍居財福有生扶,門添喜氣。貴坐官文無克破,體沐恩光。門欄添喜氣,決是青龍臨財福之爻,更逢生旺,家宅顯榮必有貴居,父母之位不遇刑傷。事有百端,理歸一字。世有萬端事緒,卦憑一理而推。道明法正何慮怪情搜隱索微,難逃毫忽。
「청룡」이 「부모」를 띠고 「신효」에 임하여 또한 요동하는 것은 문장 한묵이 빛나 현달하는 조짐이고, 「백호」가 「형제」를 띠고 「세효」에 임하여 또한 발동하는 것은 곧 가산이 파모될 근심이 있다. 「신효」 위가 「부모」이고 또 「청룡」을 띠면 문장이 높이 드러남을 주하고, 「세효」 위에 「백호」「형제」에 임하면 재물을 모하고 놀람을 입음을 주한다. 「청룡」이 「처재」「자손」에 있고 또한 생부가 있으면 문정에 희기를 더하고, 「귀인」이 「관귀」「부모」 위에 앉아 있고 또한 극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은택과 영광을 입는다. 문정에 희기를 더하는 것은 반드시 「청룡」이 「처재」「자손」의 효에 임하고 다시 생왕을 만나는 것이고, 가택이 현영하고 반드시 귀인의 자리를 얻는 것은 곧 「부모」의 자리가 형상(刑傷)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정에 천백 가지가 있지만 도리는 한 글자로 귀결된다. 세상에 사서가 만 단이지만 괘는 다만 한 가지 이치에 의지하여 미뤄 간다. 도리가 명백하고 법도가 단정하면 어찌 괴이의 정을 근심하랴. 은미를 수색하면 한 올 한 터럭도 도망쳐 벗어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