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시풍헌장 제육(年時豊歉章第六)
(以身世為主,財福為憑。)福財旺相慶豐年,兄鬼交重饑饉連。問年時,若得子孫妻財旺相、或臨身世及太歲者,其年五穀豐登。若遇兄弟官鬼皆動,或臨太歲持世,便主凶荒。水火靜安無旱潦,陰陽交會庶民歡。水動曰雨,火動曰晴,此二爻若得安靜,自然風調雨順。六爻內再得水動曰雨,火動曰晴,此二爻若得安靜,自然風調雨順。六爻內再得陰陽均安,必主國泰民安。
(한 해의 연성(年成)을 점치는 것은 신효·세효로써 주를 삼고 처재·자손으로써 의거를 삼는다.) 자손과 처재가 왕상하면 풍년을 경하할 만하고, 형제와 관귀가 교중 발동하면 기황이 해마다 이어지리라. 한 해의 연성을 묻는 것은 만약 자손·처재가 왕상하거나 혹은 신효·세효 및 태세 위에 임하면 이 해가 곧 오곡풍등(五穀豊登)하고, 만약 형제·관귀가 모두 발동하거나 혹은 태세에 임하여 세를 지니면 곧 흉년 황험(荒歉)을 주한다. 수효 화효가 안정하면 곧 한재 수환이 없고, 음양이 교합하여 고르게 조절되면 백성이 곧 환락하리라. 수효가 발동하면 우를 주하고 화효가 발동하면 청을 주하니, 이 두 효가 만약 모두 안정하면 자연 풍조우순(風調雨順)하리라. 육효 가운데 만약 다시 음양이 균형 잡히고 안정됨을 얻으면 반드시 국태민안을 주하리라. (저본 여기에 ‘수가 움직이면 우라 이르고 화가 움직이면 청이라 이른다’ 한 단이 겹쳐 나오니 전사(傳寫) 중복이다.)
陽多火動文書絕,此歲方言亢旱天,陰廣水搖無福德,其年可斷水淹田。卦值純陽再加火動、父母又臨空絕此歲定然亢旱。雖見陽多火動,若化水化陰,又不如是。凡卦值純陰,水爻再發,更無子孫、或父母又動,其年必定洪水。如化出陽爻火象,定知先水後幹。
양효가 많고 화효가 움직이며 부모문서가 또 절지에 들면 이 해가 비로소 대한(大旱)으로 끊을 수 있고, 음효가 많고 수효가 요동하며 괘 중에 또 자손이 없으면 이 해가 곧 홍수가 밭을 잠긴다고 끊을 수 있다. 괘가 순양을 만나고 다시 화효가 발동하며 부모효가 또 낙공 입절하면 이 해가 반드시 항한(亢旱)하나, 다만 비록 양이 많고 화가 움직이더라도 만약 화가 수를 화하고 음효를 화출하면 곧 이와 같이 끊을 수 없다. 대저 괘가 순음을 만나고 수효가 또 발동하며 괘 중에 이미 자손이 없거나 혹은 부모효도 움직이면 저 해에 반드시 큰물이 일어나리라. 만약 수효가 양효 화상을 화출하면 곧 먼저 물에 잠기고 뒤에 가뭄을 안다.
金官騎虎憂征戰,木鬼風狂業葉價先,巳午焦枯紅焰起,土官時疫遍流傳,水爻值者愁淹沒,玄武臨之盜賊喧,若被蟲侵福化鬼,喧蝗擾害土金官。凡卜年的,最嫌官鬼,靜則無殃,動則有禍,看臨何象便知何事將來。鬼屬金興,人防喘嗽,又加白虎必起刀兵。官居木動多見狂風,桑葉又增其價,人民多罹瘋災,田禾虛耗。
금효 관귀가 다시 백호를 띠면 병과 정전을 우려하고, 목효 관귀가 발동하면 곧 광풍이 크게 일어 상엽(桑葉) 가격이 먼저 오르고, 관귀가 사오화 위에 떨어지면 전하(田禾)가 초고(焦枯)하고 화광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관귀가 토에 속하면 시역(時疫)이 사방에 유전(流傳)하고, 관귀가 수효에 떨어지면 근심하는 것은 전지가 엄몰(淹沒)함이요, 관귀가 현무를 띠면 도적이 훤요(喧擾)하리라. 만약 충해를 두려워하면 곧 자손이 관귀를 화출함을 보고, 황재(蝗災)가 환이 되면 곧 토효·금효의 관귀를 보라. 대저 연성을 점치는 것은 가장 관귀를 싫어하니 그것이 안정하면 곧 재앙이 없고 일단 움직이면 곧 화가 있으며, 그것이 어느 상에 임하는지를 보면 곧 장차 어느 일이 있을지를 안다. 귀가 금에 속하여 흥동하면 사람이 해천(咳喘)의 질을 방비해야 하고 다시 백호를 더하면 반드시 도병(刀兵)이 일어나리라. 관귀가 목효에 발동하는 것은 자주 광풍을 보아 상엽이 이로써 가격이 오르고 백성이 자주 풍질(風疾)을 앓으며 전하가 허모(虛耗)하리라.
巳午鬼搖,心經受病,人防卒暴之災,疤痍目疾,更慮火光之患,田禾枯稿,化水無妨。若臨土動,脾胃受傷,天行時疫,半遂秋成。如遇水搖民多腫脹,洩洩腰疼,田恐泛洪田遭水害。鬼居玄武,賊寇蜂興,惟有金土臨官及福神化鬼,禾主蟲侵之患。
사·오 화효 관귀가 요동하면 사람의 심경(心經)이 병을 받아 졸연 폭발하는 재화를 방비해야 하고 또 창양(瘡瘍)과 안질을 내기 쉬우며 더욱 화재를 고려하고 전하가 고고(枯槁)하리라. 다만 만약 화귀가 수를 화출하면 곧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관귀가 만약 토효에 임하여 발동하면 사람의 비위(脾胃)가 상을 받아 천하에 시역이 유행하고 추수가 다만 절반만 이루리라. 만약 수효 관귀가 요동함을 만나면 백성이 자주 부종창만(浮腫脹滿)·설사 요통을 앓고 전지가 아마 홍수에 잠길까 하며, 관귀가 현무를 띠면 적구가 봉옹(蜂擁)하여 일어나리라. 오직 금효·토효가 관귀에 임함 및 자손이 관귀를 화출하는 이 몇 가지 정형만이 비로소禾묘가 충해를 입음을 주한다.
勾陳若坐空亡位,地白出荒豈謬言。勾陳為田地,若落空亡,自然欠熟。財絕兄興傷穀食,子空鬼動損春蠶。妻財為糧食,如臨絕地,又加兄動,必主無收。子孫蠶花,如犯旬空,更添鬼發,定損春蠶。
구진이 만약 항공의 자리에 앉으면 전지가 황무(荒蕪)한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구진은 전지를 대표하여 항공에 떨어지면 연성이 자연 흉년이리라. 처재가 입절하고 형제가 흥동하면 곡물 양식이 곧 손을 입고, 자손이 낙공하고 관귀가 발동하면 춘잠(春蠶)이 곧 절손(折損)하리라. 처재는 양식을 대표하니 만약 절지에 떨어지고 또 형제가 발동하면 반드시 낟알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자손은 잠화(蠶花)를 대표하니 만약 순공을 범하고 다시 관귀가 발동하면 춘잠이 정히 손을 입으리라.
初同財位生扶旺,萬物興隆五穀全,二與世爻空破絕,群黎百姓受災殃。初爻為萬物,財爻為五穀,二者皆得生扶旺相,凡天生地產之物,無不昌盛,稻黍稷麥之類,皆得全收。世爻為地氣,二爻為黎民,二者若逢空亡破絕者,小則饑饉,大則災殃。
초효와 재효가 함께 모두 생부를 얻어 왕상하면 만물이 흥륭하고 오곡이 구전(俱全)하리라. 이효와 세효가 만약 낙공하고 파를 만나고 절에 들면 백성이 곧 재앙을 당하리라. 초효는 만물을 대표하고 재효는 오곡을 대표하니 둘이 모두 생부 왕상을 얻으면 대저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른 물건이 창성하지 않음이 없어 도·서·직·보리 이러한 장작(莊稼)이 모두 다 거둘 수 있다. 세효는 지기(地氣)를 대표하고 이효는 여민(黎民)을 대표하니 둘이 만약 항공·월파·입절을 만나면 가벼우면 곧 기황이 일어나고 무거우면 곧 재앙이 이루어지리라.
官兄值此居荒處,財子臨方豐熟邊,譬若夏天占節卦,荒居北地熟東南。要識何方豐歉,須查所值之爻,看兄弟官鬼臨於何象便如此,處凶荒旺動尤甚,休囚稍可。妻財子孫值在誰爻,方決其方豐熟。且如節卦,財居火位、福在木爻,便言東南大熟。兄在水爻,北方不利荒歉乘之。又推官臨丑戌之鄉,東北、西北二外多染時災。
관귀·형제가 당하는 저 한쪽은 곧 황험의 땅이요, 처재·자손이 임하는 저 한쪽은 곧 풍수의 고장이다. 비유컨대 여름에 절괘(節卦)를 점득하면 곧 북방이 황하고 동남이 익었다고 끊는다. 어느 쪽이 풍하고 어느 쪽이 험한지를 알려면 반드시 각 효가 당하는 오행 방위를 살펴야 하니, 형제·관귀가 어느 효상 위에 임하는지를 보면 저쪽이 곧 흉황이며, 그것들이 왕상하여 발동하면 황험이 더욱 심하고 휴수하면 곧 조금 나다. 다시 처재·자손이 어느 효에 떨어지는지를 보면 곧 저쪽이 풍숙(豊熟)하다고 단정한다. 바로 절괘를 가져다 말하면 재효가 화위에 있고 자손이 목효에 있으면 곧 동남방이 크게 익었다고 말하고, 형제가 수효에 있으면 북방이 불리하여 황험이 곧 저곳에 떨어진다. 다시 관귀가 만약 축·술의 자리에 임하면 동북·서북 두쪽이 자주 시역에 물들리라.
騰蛇入火多痧痘,若見金鄉妖怪纏,太歲逢凶隨處惡,流年遇吉遍方安。騰蛇本屬火?再臨火地,主人間麻痘相傳,蛇臨金位,定見妖邪。凡卜年成禍福,須憑年建。太歲者,一年之主也,若帶兄官、白虎、大煞、劫煞發動、或來克世,便主八方凶變,如臨財福、青龍、貴人、天喜、天赦動者,必然各郡咸寧。
등사가 화효에 떨어지면 자주 사진두창(痧疹痘瘡)을 내고, 만약 금효에 떨어지면 곧 요괴가 몸에 휘감기는 일이 있으리라. 태세 위에 흉신을 만나면 도처에 모두 안녕하지 않고, 유년 위에 길신을 만나면 각 방이 모두 평안을 얻으리라. 등사는 본래 화에 속하여 다시 화지에 떨어지면 곧 인간에 마진(麻疹) 두창이 전전하여 서로 전함을 주하고, 등사가 금위에 떨어지면 반드시 요사(妖邪)한 일이 출현하리라. 대저 한 해 연성의 화복을 점치는 것은 반드시 년건(年建)에 의하여 끊어야 한다. 태세는 한 해의 주인이니 만약 그것이 형제·관귀·백호·대살·겁살을 띠고 발동하거나 혹은 와서 세효를 극하면 곧 팔방에 모두 흉변이 있음을 주하고, 만약 그것이 처재·자손·청룡·귀인·천희·천사(天赦)에 임하여 발동하면 곧 각군이 모두 안녕을 얻으리라.
신명조화장 제칠(身命造化章第七)
(占自己以世爻為主,占他人以用象為憑。)卜平生之得失,世莫休囚。占一世之榮枯,身宜旺相。凡占自己身命,先察世爻,若值休囚墓絕,平生作事乖張。如逢旺相生扶,一世亨通,非貴即富。
(자기의 명을 점치는 것은 세효로써 주를 삼고, 남의 명을 점치는 것은 상응하는 용신으로써 의거를 삼는다.) 한평생의 득실을 점하는 데는 세효가 휴수하지 말아야 하고, 한 세상의 영고를 점치는 데는 신효가 응당 왕상해야 한다. 대저 자기의 신명을 점치는 것은 먼저 세효를 보니, 만약 세효가 휴수하거나 혹은 묘절의 땅에 떨어지면 한평생 일을 함이 모두 괴위하여 순하지 않고, 만약 세효가 왕상하면서 또 생부를 얻으면 한 세상이 형통하여 귀가 아니면 곧 부이다.
主卦乃胎元根本,根行少壯之初。之卦為體骨精神,連轉中年之境。所占者為主卦,內外二象為本,旺則家資豐厚,衰則產業輕微。又論大限行法,初爻管五年,一至五歲,二爻管五年,六至十歲。三爻管五年,十一至十五。外三爻分十五年,共三十歲。三旬之外,卻以變卦為憑,變即之也。之卦內三爻分管十五年,三十一至四十五。外三爻又管十五年,共至六十歲。倘占卦靜無之,卻取互卦六爻照前行限。
본괘는 한 사람의 태원(胎元)의 근본이니 소년 장년의 시작 한 단을 관할하고, 지괘는 그의 체골(體骨)과 정신의 소재이니 중년의 경우를 계관(接管)한다. 점쳐서 얻은 저 한 괘를 주괘라 부르니 그것의 내외 두 괘가 명의 근본이다. 괘가 왕하면 곧 가자(家資)가 풍후하고 괘가 쇠하면 곧 산업이 미박하다. 다시 대한(大限)의 행법을 말하면 초효는 오년을 관하여 한 살부터 다섯 살에 이르고, 이효는 오년을 관하여 여섯 살부터 열 살에 이르고, 삼효는 오년을 관하여 열한 살부터 열다섯 살에 이르고, 바깥 세 효는 함께 십오년을 관하여 합하여 삼십 세에 이른다. 삼십 세 이외는 곧 변괘로써 의거를 삼으니 ‘변’이 곧 ‘지’이다. 지괘의 내 삼효는 십오년을 나누어 관하여 삼십일 세부터 사십오 세에 이르고, 외 삼효가 또 십오년을 관하여 곧장 육십 세에 이른다. 만약 점득한 괘가 육효 안정하여 변괘가 없으면 곧 호괘의 육효를 취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한을 행한다.
桑榆墓景伏卦稽查,小限遊行世爻起法。六旬之上,以致終身皆評伏卦,又不取六爻分於大限止將體用二宮,管其禍福。八旬之下,內卦推之。自始至終細觀外象。又論小限行法,必從主卦世爻論起,且如世在二爻,即二爻為一歲也,二歲在初爻,三歲在六爻,自上至下周而復始。人年六旬之外,專憑小限而推。
만년의 상유모경(桑榆暮景)의 운정(運程)은 복괘 속에 이르러 계사(稽查)해야 하고, 소한(小限)의 추행은 곧 세효에서 기산(起算)한다. 육십 세 이상 곧장 종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괘를 평간(評看)하니, 이 때는 다시 육효를 대한에 배분하지 않고 다만 체·용 두 괘를 써서 화복을 관한다. 팔십 세 이하는 내괘를 써서 추하고 시종(自始至終)은 곧 외괘의 상을 세간한다. 다시 소한의 행법을 말하면 반드시 주괘의 세효에서 기산한다. 예컨대 세효가 이효에 있으면 곧 이효로써 한 살을 삼고, 두 살은 초효로 돌고, 세 살은 육효로 돌아 위에서 아래로 주이부시한다. 사람이 육십 세 이외에 이르면 곧 오로지 소한에 의하여 추한다.
大限則五年一度,小限則一載一宮,並看流年方窮壽算。最喜生而帶合,切嫌克又加沖。凡大限、小限與流年,皆喜相生相合,各嫌相剋相沖,又看限與流年生合用爻則吉,克沖主象則凶。世空則身不遐齡,應陷則妻無永壽。世為自己,空則無壽,惟有九流術士,遇者無妨,反主空手得利,終難積聚。應為妻室,陷則遭傷,縱不傷亦無相夫之德。
대한은 오년에 한 걸음을 바꾸고 소한은 일년에 한 궁을 바꾸며 다시 유년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수수(壽數)를 다 추할 수 있다. 가장 한효와 용신이 상생하면서 또 상합함을 좋아하고 가장 상극하면서 또 상충함을 꺼린다. 대저 대한·소한과 유년은 모두 상생 상합을 좋아하고 모두 상극 상충을 꺼리며, 다시 한운(限運)과 유년을 보아 용효를 생합하면 곧 길하고 용신을 극충하면 곧 흉하다. 세효가 낙공하면 사람이 장수를 얻지 못하고, 응효가 함에 떨어지면 처자도 또한 장명하기 어렵다. 세효는 자기를 대표하여 낙공하면 곧 수명이 없되 오직 구류술사(九流術士) 같은 부류의 사람이 이를 만나면 상관없어 도리어 빈손으로 능히 이득을 얻음을 주하나 다만 끝내 쌓아 모으기 어렵다. 응효는 처실을 대표하여 함에 떨어지면 곧 상을 당하고, 비록 상을 입지 않아도 남편을 보필하는 덕행이 없다.
財子雙全身象旺,富而且榮。兄官兩備世爻衰,貧而且賤。身命卦中,若得妻財子孫全備,世又興隆,定主一生富貴。若見兄弟官鬼發動,世又休囚決定終身偃蹇。子旺則官刑不犯,財興則貿易常亨。兄動傷妻損除囊之積蓄。父搖克子益自己之年齡。交鬼為災,重官作訟。六親之爻動則各有分別,子動傷官,永無鞭達。財搖克父,旺必興家。兄動損妻,財無積聚。父描克子,旺壽必長年。官動能傷兄弟,還宜細辨陰陽。陰官常染災迤,陽鬼多招官事。
처재·자손이 쌍전하고 신효가 왕상하면 이미 부하고 또한 영화하며, 형제·관귀 두 가지가 구비하고 세효가 쇠약하면 또 빈하고 또 천하다. 신명괘 중에 만약 처재·자손이 제비하고 세효가 또 흥왕하면 반드시 한평생 부귀를 주하고, 만약 형제·관귀가 발동함을 보고 세효가 또 휴수하면 반드시 종신 곤돈하리라. 자손이 왕상하면 곧 형법을 촉범하지 않고, 처재가 흥왕하면 곧 매매를 함이 늘 형통하리라. 형제가 발동하면 처자를 상하고 낭중의 저축을 손모(損耗)하며, 부모가 요동하면 비록 자손을 극하나 도리어 능히 자기의 수령을 증익하리라. ‘교’효 위의 관귀는 재병을 주하고 ‘중’효 위의 관귀는 소송을 주한다. 육친의 효가 발동하는 것은 각각 그 분별이 있으니, 자손이 발동하면 관귀를 극상하여 한평생 편치(鞭笞) 형책(刑責)을 받지 않고, 처재가 요동하면 부모를 극하여 재가 왕하면 반드시 능히 집을 일으키며, 형제가 발동하면 처자를 손상하여 전재를 쌓아 모을 데가 없고, 부모가 요동하면 비록 자손을 극하나 부모가 왕상하면 곧 자신이 필연 장수하며, 관귀가 발동하면 능히 형제를 상한다. 또한 반드시 음양을 세변(細辨)해야 하니 음효의 관귀는 늘 질병 재액(災厄)을 부르고 양효의 관귀는 자주 관사 사송(詞訟)을 불러일으킨다.
隨官入墓纏災惹禍豈能安,助鬼傷身好色貪財終受累。身世命爻隨官入墓者,多生災疾。妻財值日發動助鬼克世傷身,必因財致禍,為色添憂。世得生而且吉,身遭克以為凶。月破世爻必犯夭亡之命,歲沖身位,豈無疾厄之愆。
세신이 관귀를 따라 함께 묘에 들면 곧 재에 휘말리고 화를 불러 어찌 안녕하겠는가. 처재가 관귀를 조장(助長)하여 와서 세효를 상하는 것은 색을 좋아하고 재를 탐하여 끝내 누(累)를 받음이다. 신효·세효·본명효가 귀를 따라 묘에 드는 것은 자주 재병을 내고, 처재가 날에 당하여 발동하여 가서 관귀를 생조하여 와서 세를 극하고 신을 상하는 것은 반드시 재로 말미암아 화를 이르고 색을 위하여 근심을 더하리라. 세효가 생을 얻으면 곧 길하고 신효가 극을 받으면 곧 흉하다. 세효가 만약 월파를 만나면 반드시 요망(夭亡)의 명이요, 태세가 만약 와서 신효를 충하면 어찌 질액(疾厄)의 환이 없겠는가.
世乃用爻,宜主不宜克,宜合不宜沖。日辰沖者猶輕,月建破之最重。縱有生扶,必無長壽。流年若來沖世,亦主生災。六沖則事事虛浮,家資零替,六合則般般穩實,技藝興隆。卦犯六沖,定主生涯冷淡家業蕭條。爻如六合,必然作事亨通,諸般和悅。
세효는 한 명(命)의 용신이니 주가 됨이 좋고 극을 받음이 좋지 않으며, 상합함이 좋고 충당함이 좋지 않다. 일진에게 충당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헤아리고 월건에게 충파당하는 것이 가장 무거우니 비록 생부가 있어도 또한 반드시 장수하지 못한다. 유년이 만약 와서 세효를 충하면 같이 재를 냄을 주한다. 괘가 육충을 만나면 일마다 허부(虛浮)하여 가산이 영락(零落)하고, 괘가 육합을 만나면 것마다 온실(穩實)하여 기예가 흥륭하리라. 괘가 육충을 범하면 반드시 생계가 냉담하고 가업이 소조함을 주하고, 효가 만약 육합하면 필연 일을 함이 형통하여 모든 일이 화열(和悅)하리라. 그러므로 신명괘 중에 가장 세효가 충당함을 두려워하니 일단 충하면 곧 한평생 근기가 동요(動搖)하고, 가장 세효가 합을 얻음을 좋아하니 일단 합하면 곧 곳곳이 안온하다.
得富得榮,木架子孫於春月。發財發福,金乘妻祿於秋天。家廢資財,冬遇水兄而克世。名登懦業,夏逢火父以生身。凡占卦,須察四時衰旺,方定吉凶,財福旺則吉,凶鬼旺則凶。且如正二月子臨木位,久享榮華。七八月財至金鄉,廣招福祿。亥子月水兄克世,當廢家資。四五月火父生身,必登文榜。
부를 얻고 영을 얻는 것은 이것이 목명(木命)의 사람이 춘월(春月)에 자손을 가기(架起)함이요, 재를 발하고 복을 발하는 것은 이것이 금명의 사람이 추천(秋天)에 처재의 록에 탐이요, 가산이 폐패함은 이것이 동월(冬月)에 수효 형제가 와서 세를 극함을 만남이요, 이름이 유림(儒林)에 오름은 이것이 하월(夏月)에 화효 부모가 와서 신을 생함을 만남이다. 대저 괘를 점치는 것은 반드시 사시(四時)의 쇠왕을 살펴야 비로소 길흉을 단정할 수 있으니 처재·자손이 왕하면 곧 길하고 관귀가 왕하면 곧 흉하다. 예컨대 정·이월에 자손이 목위에 임하면 오래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칠·팔월에 재효가 금향(金鄕)에 이르면 넓게 복록을 부르며, 해·자월에 수효 형제가 세를 극하면 가재가 반드시 폐하고, 사·오월에 화효 부모가 신을 생하면 반드시 과방(科榜)에 오르리라. 이 네 구는 모두 사시의 왕기를 가져다 육친에 배함이니 영을 당하는 저 효가 만약 바로 좋아하는 신이면 역량이 곧 배가되고, 만약 꺼리는 신이면 해를 입힘도 또한 배가된다.
庶民鬼值身中,多災多訟。仕宦官居世上,越貴越榮。庶民問卜,切嫌世值官爻,卦若逢之非官即病。士夫遇者,疊疊升遷。爻若無官財還耗散,卦如無子嗣必伶仃,兄空則手足無情,父陷則椿萱有損。官鬼能傷兄弟,卦無鬼者,兄必專權財遭劫奪,文士占之,功名不顯。子為後嗣,無則兒女凋零,兄弟雖為惡客,空則手足無情。父母為尊長,空則有傷父母,動則有害子孫。
평민 백성의 명에 관귀가 몸에 임하면 재도 많고 송도 많고, 벼슬하는 사람은 관귀가 세효에 거하면 갈수록 귀하고 갈수록 영화롭다. 백성이 와서 점복하는 것은 가장 세효가 바로 관귀에 당함을 싫어하니 괘가 만약 이와 같으면 관비(官非)를 범하지 않으면 곧 질병을 내고, 사대부가 이를 만나면 도리어 자주 승천하리라. 효 중에 만약 관귀가 없으면 전재는 오히려 모산이 흩어지고, 괘 중에 만약 자손이 없으면 후사가 반드시 고단(孤單)하며, 형제가 낙공하면 곧 수족이 무정하고, 부모가 함에 떨어지면 곧 쌍친이 손이 있으리라. 관귀는 능히 형제를 상하니 괘 중에 귀가 없으면 형제가 필연 전권(專權)하여 전재가 겁탈을 당하고, 독서인이 무귀를 점치는 것은 공명도 또한 현달하지 못한다. 자손은 후사를 대표하니 자손이 없으면 곧 아들딸이 조령(凋零)하고, 형제는 비록 악객이나 낙공하면 도리어 수족이 무정함을 주하며, 부모는 존장을 대표하니 낙공하면 곧 부모가 상이 있고 발동하면 곧 자손에게 해가 있으리라.
世克衰財,縱富焉能豐厚?身傷弱鬼,雖榮豈得清高。兄弟當權?妻財無氣目下徒然充足,後來終致淹消。子孫持世,官鬼休囚,雖居職位難得超遷。鬼眾財無,富貴終非攸遠。財多鬼缺,榮華亦似浮雲。祿馬俱無,一世虛名虛利。財官皆備,終身發產發家。
세효가 쇠약한 재효를 극제하는 것은 비록 부라 헤아려도 또 어찌 풍후하겠는가. 신효가 쇠약한 귀효를 극상하는 것은 비록 영현이 있어도 또 어찌 청고(清高)하겠는가. 형제가 권을 당하고 처재가 무기하면 눈앞에 불과히 헛되이 충족할 뿐 뒷날 끝내 소마(消磨)하여 다하리라. 자손이 세를 지니고 관귀가 휴수하면 비록 몸이 직위에 있어도 또한 초출(超擢) 승천을 얻기 어렵다. 관귀가 많고 재가 없으면 부귀가 끝내 오래가지 못하고, 재가 많고 관귀가 모자라면 영화도 또한 부운(浮雲)과 같다. 록마가 모두 없으면 한평생 다만 허명 허리(虛利)요, 재효 관효가 모두 제비하면 종신 산업을 두고 집을 일으키리라.
財官二象,為祿馬之爻,故不宜無,亦不宜眾,又不宜空,又不宜動。若無財而多鬼,或無鬼而多財,皆主目前享福,不能永久豐餘。如祿馬俱無,雖有得而倍失。財官兩見遇靜旺而興家。
처재와 관귀 이 두 상은 곧 록과 마가 기탁(寄托)하는 효이니, 그러므로 이미 없음이 좋지 않고 또한 많음이 좋지 않으며 또한 낙공이 좋지 않고 오히려 발동이 좋지 않다. 만약 재가 없고 귀가 많거나 혹은 귀가 없고 재가 많으면 모두 눈앞에 복을 누림을 주하나 오래 넉넉하지 못하고, 만약 록마가 모두 없으면 비록 얻는 것이 있어도 잃는 것이 또한 배가되리라. 재·관 둘이 함께 나타나고 또한 안정 왕상해야 비로소 집을 일으키고 업을 세울 수 있다.
福德當權,似春花之遇日,財福落陷,如秋草之逢霜。子孫為福德,若臨日月或值世身,內處則安中加樂,外交則錦上添花。妻財為衣祿,如犯旬空或遭月破,必然生計蕭疏,資囊空乏。
자손복덕이 권을 당하면 봄꽃이 햇빛을 만난 것과 같고, 처재·자손이 함에 떨어지면 가을 풀이 찬 서리를 만난 것과 같다. 자손은 복덕의 신이니 만약 일진 월건에 임하거나 혹은 바로 세효·신효에 당하면 집에 있으면 안온한 가운데 더욱 환락을 더하고 밖에서 교제하면 금상에 꽃을 더한다. 처재는 의식 봉록의 신이니 만약 순공을 범하거나 혹은 월파를 당하면 필연 생계가 소조하고 낭중이 공핍(空乏)하리라.
財臨帝旺長生,不忮不求而發福。財值空亡死絕,無家無室以飄蓬。財者,祿之主也,如逢生旺,寸祿不謀自至。若居室絕空缺難支。家園窘迫,皆因死敗臨身。道業興隆,只為旺生持世。世爻臨死敗墓絕,從來家業蕭條。如逢旺相生扶,自後生涯茂盛。
재효가 제왕·장생에 임하면 굳이 망령되이 취함을 구할 필요 없이 복기가 자연히 도래하고, 재효가 항공에 떨어지고 사절(死絶)에 들면 집도 없고 식구도 없어 다만 비봉(飛蓬)처럼 표박할 뿐이다. 재는 봉록의 주재이니 만약 생왕을 만나면 자촌(尺寸)의 록도 꾀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르고, 만약 사절 공결(空缺)의 땅에 떨어지면 가계가 그 가운데 지탱하기 어렵다. 가원(家園)이 궁박(窘迫)한 것은 모두 세효가 사패(死敗)의 땅에 떨어짐에 연하고, 사업이 흥륭한 것은 다만 세효가 왕상 생부를 얻은 때문이다. 세효가 만약 사·패·묘·절에 임하면 향래(向來) 가업이 소조하고, 만약 왕상 생부를 만나면 이후 생애가 무성하리라.
限臨財福,逢凶曜不為凶。年遇兄官,見吉星非作吉。神、劫煞亦不成凶。限中若遇兄弟官鬼就作凶殃,雖帶天乙、青龍、天喜在位終不為祥。二限中煞逢戰鬥,官災疾病綿綿。六爻內福遇生扶,家業資財湧湧。大限小限若逢惡煞相沖相剋,多生官符疾病。主卦之中子孫更逢生旺,廣增產業錢財。
한운이 처재·자손에 임하면 비록 흉성을 만나도 흉으로 헤아리지 않고, 유년이 형제·관귀를 만나면 비록 길성을 보아도 길로 헤아릴 수 없다. 한운이 만약 재복(財福)에 임하면 비록 망신·겁살 같은 것이 있어도 흉을 이루지 않고, 한 중에 만약 형제·관귀를 만나면 곧 흉앙(凶殃)으로 논해야 하니 비록 천을·청룡·천희가 같이 그 자리에 있어도 끝내 길상이 아니다. 대소 이한(二限) 가운데 만약 흉살이 교전하면 관재 질병이 연면하여 끊이지 않고, 육효 안에 자손이 만약 생부를 얻으면 가업 전재가 군군(滾滾)하여 오리라. 대한 소한이 만약 악살이 상충 상극함을 만나면 자주 관사와 질병을 내고, 본괘 가운데 자손이 또 생왕을 만나면 곧 능히 크게 산업 전재를 늘리리라. (여기 저본 ‘신·겁살도 역시 흉을 이루지 않는다’ 위에 탈문(脫文)이 있는 듯하다.)
惡煞逢沖,縱困而不困。凶神無制,雖榮而不榮。凡兄弟、官鬼、白虎、騰蛇皆為惡煞,在卦動者,本不為祥,若遇刑沖,反為吉兆。凶煞如無剋制,有青龍財福,亦不為榮。世命變空,一世多成多敗。身限兩陷,百年勞力勞心。世爻與本命同值旬空,平生起伏不常,終難穩足。卦身與限爻如臨空地,便主身心勞頓,事業少成。
악살이 충당하면 비록 곤돈하여도 진정으로 궁함에 이르지 않고, 흉신이 사람의 제복이 없으면 비록 영현이 있어도 그 영화를 이루지 못한다. 대저 형제·관귀·백호·등사는 모두 악살로 헤아리니 괘 중에 발동하면 본래 불길하나, 만약 형충을 만나면 도리어 길조가 된다. 흉살이 만약 극제가 없으면 비록 청룡·처재·자손이 같이 있어도 영현으로 헤아릴 수 없다. 세효와 본명효가 모두 공으로 변하면 한평생 자주 이루고 자주 실패하고, 괘신과 한효 두 곳이 모두 함에 떨어지면 백년이 모두 힘을 쓰고 마음을 쓰게 된다. 세효와 본명효가 같이 순공에 떨어지면 평생 기복이 무상하여 끝내 안온하기 어렵고, 괘신과 한효가 만약 공지(空地)에 떨어지면 곧 신심이 노돈(勞頓)하고 사업이 이루어짐이 적음을 주한다.
世居白虎官爻,災中染疾。身住青龍子象,樂處加懼。鬼臨白虎持世,爻內又無子孫,終身病而復病帶疾之愆,要知何處染疾,細詳誰卦臨官發動,幹為頭、坤為腹、坎作耳、離作目、兌是口,巽是股、艮即手、震即足。再察五行值鬼,便知五臟生災,水為腰腎,金為肺,火主心胸,木主肝,土爻脾胃,休逢鬼旺重,衰輕仔細看。
세효 위에 백호 관귀를 앉힌 것은 이것이 재병 가운데 또 질환에 물듦이요, 신효 위에 청룡 자손을 앉힌 것은 이것이 환락한 곳에 더욱 희경(喜慶)을 더함이다. 관귀가 백호를 띠고 세를 지니며 괘 중에 또 자손이 없으면 곧 종신 병들고 또 병들어 고질(痼疾)을 띠리라. 병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려면 곧 관귀가 어느 괘 위에서 발동하는지를 세간하라. 건은 머리이고 곤은 배요, 감은 귀요, 리는 눈이요, 태는 입이요, 손은 넓적다리요, 간은 손이요, 진은 발이다. 다시 관귀가 어느 오행에 속하는지를 보면 곧 어느 장부(臟腑)에 재가 나는지를 아니, 수는 요신(腰腎)을 주하고 금은 폐를 주하고 화는 심흉을 주하고 목은 간을 주하고 토효는 비위를 주한다. 귀가 왕하면 곧 병이 무겁고 귀가 쇠하면 곧 병이 가벼우니 반드시 자세히 분변하라.
又論人生四體,卦列六爻,初足、二腿、三腰腹、四為背助及心胸、五為頸面分其位、六為頭頂髮相同。看官臨在何爻動,便決災生此處中。復陳福德青龍持世,更遇扶持,處世清安獲福,美處加歡。
다시 사람 몸의 사지 구간(軀幹)을 육효에 배함을 논하면, 초효는 발이요 이효는 다리요 삼효는 요복(腰腹)이요 사효는 등의 옆구리와 심흉이요 오효는 목덜미와 얼굴이요 육효는 정수리와 머리카락이다. 관귀가 어느 효 위에 임하여 발동하는지를 보면 곧 재병이 저 부위에 생김을 단정한다. 도리어 말하면 만약 자손복덕이 청룡을 띠고 세를 지니며 또 생부를 얻으면 곧 세상에 처함이 청정 안녕하고 자주 복기가 있어 미만 위에 더욱 환희를 더함이다.
勾陳為遲鈍之星,騰蛇乃虛浮之煞。玄武發臨天賊,常被穿偷;朱雀動帶官符,多招詞訟。以上所言皆論鬼臨世上,動則尤甚。帶勾陳,為人遲鈍。遇騰蛇,作事虛浮。玄武常憂失脫。朱雀多犯宮非。龍因酒色以招殃。虎為剛強而惹禍。
구진은 둔둔(遲鈍)한 별이요 등사는 허부한 살이다. 현무가 발동하여 천적(天賊)에 임하면 늘 사람에게 투절당하고, 주작이 발동하여 관부(官符)를 띠면 자주 사송을 부른다. 이상에 말한 것은 모두 관귀가 세효 위에 임함에 대하여 말함이니 관귀가 일단 발동하면 더욱 이와 같다. 구진을 띠면 사람됨이 둔둔하고, 등사를 만나면 일함이 허부하며, 현무를 띠면 늘 도둑맞을까 근심하고, 주작을 띠면 자주 관비를 범하며, 청룡을 띠면 주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부르고, 백호를 띠면 강강(剛强)으로 말미암아 화를 일으킨다.
火官克世,憂逢回祿之警。水鬼傷身,慮患溺波之險。鬼在卦中不拘動靜,如來克世,無不為殃。火鬼慮遭火患。金官恐犯刀砧。水官莫往江湖。土鬼休登山陸。木鬼恐樹林之害。午官慮騾馬之虧。巳被蛇傷,寅遭虎噬,戌當犬咬,丑犯牛亡,華蓋休交僧道,咸池莫愛邪淫。
화효 관귀가 세를 극하는 것은 화재의 경보를 우려해야 하고, 수효 관귀가 신을 상하는 것은 낙수(落水)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관귀가 괘 중에서 동정을 논하지 않고 다만 와서 세효를 극하면 재앙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화귀는 화환을 당할까를 생각해야 하고, 금귀는 아마 도인(刀刃)을 촉범할까 하며, 수귀는 강호 위에 가지 말고, 토귀는 산에 오르고 고개를 넘지 말며, 목귀는 수림(樹林) 사이의 상해를 방비해야 하고, 오효 관귀는 나귀와 말을 잃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사효 관귀는 뱀에게 상할까를 방비하고, 인효 관귀는 호랑이에게 물릴까를 방비하고, 술효 관귀는 개에게 물릴까를 방비하고, 축효 관귀는 소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를 방비하라. 관귀가 화개(華蓋)를 띠면 승려 도사와 사귀지 말고, 관귀가 함지(咸池)를 띠면 절실히 사음(邪淫)을 탐련하지 말라.
世被誰爻沖剋,方知誰輩之欺凌。身叨何象生扶,便識何人之陰庇。動來克世之爻,便為侵害。父母克,被椿萱之胎禍。兄弟克,受手足之侵凌。財克,受妻奴之損。子傷,忍兒女之虧。若鬼克犯官刑,子動方能解。再查何象動來生世,即賴維持,父生,蒙尊長之恩。子生,得卑幼之力。兄生,叨手足之情。財生,賴妻奴之助。官生,仗貴宦相扶。鬼生,感神祗護佑。
세효가 어느 효에게 충극당하는지를 보면 곧 이것이 어느 부류의 사람이 자기를 기릉(欺凌)하는지를 알고, 신효가 어느 상의 생부를 승수(承受)하는지를 보면 곧 이것이 어떤 사람이 암중에 비호(庇護)하는지를 안다. 대저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극하는 것은 곧 자기를 침해하는 사람이니, 부모가 와서 극하는 것은 이것이 부모와 어른의 누를 받음이요, 형제가 와서 극하는 것은 이것이 수족의 기릉을 받음이요, 처재가 와서 극하는 것은 이것이 처첩 노복(奴僕)의 손해를 받음이요, 자손이 와서 상하는 것은 이것이 아들딸이 가져오는 손실을 인수함이요, 만약 관귀가 와서 극하면 곧 관형(官刑)을 촉범하리니 반드시 자손이 발동해야 비로소 구해할 수 있다. 다시 어느 상이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생하는지를 살피면 저것은 곧 의지하고 부지할 만한 사람이니, 부모가 와서 생하면 존장의 은혜를 몸에 입고, 자손이 와서 생하면 만년의 조력을 얻고, 형제가 와서 생하면 수족의 정을 입고, 처재가 와서 생하면 처첩 노복의 도움을 의뢰하고, 관효가 와서 생하면 현귀 관환(官宦)의 제혜(提攜)를 의지하고, 귀효가 와서 생하면 신기(神祇)의 호우(護佑)를 감대(感戴)한다.
游魂世動利往他途,身靜歸魂休離不境。內旺外衰憂出外,內衰外旺莫歸宗。凡游魂卦,便宜出外,縱不游魂,世爻動者,亦可登程。歸魂之卦,只可安居,若卜返鄉最宜。世靜亦然。伏看內為止外為行,內卦旺,守舊則吉。外卦旺,行後反亨。
유혼괘로서 세효가 발동하면 외지에 가서 생계를 꾀함이 이롭고, 신효가 안정하면서 또 귀혼괘를 만나면 곧 본향을 떠나지 말라. 내괘가 왕하고 외괘가 쇠하면 문을 나서 밖에 있음이 도리어 걱정되고, 내괘가 쇠하고 외괘가 왕하면 곧 고리(故里)로 회귀함을 서두르지 말라. 대저 이것이 유혼괘는 모두 출외가 좋고 비록 유혼이 아니더라도 다만 세효가 발동하면 또한 길을 떠날 수 있다. 귀혼의 괘는 다만 안거(安居)가 좋고 만약 고향으로 돌아감을 점치면 가장 상의하며 세효가 안정함도 또한 같다. 이 밖에 또한 내외를 보아야 하니 내괘는 정류(停留)를 주하고 외괘는 행동을 주하여 내괘가 왕상하면 옛 업을 지키면 곧 길하고 외괘가 왕상하면 출행한 뒤에 도리어 형통하리라.
生合之方,行當獲吉。克沖之向,去必遭凶。但看何爻生用,利往其方。誰來沖剋主爻,莫奔此路。且如兄占弟命,卜得臨卦土作用爻,土賴火生,宜行南地。土遭木克忌往東方。丑被未沖,西南莫去。丑得子合,往北不過遇喜悅之人。無分凶吉。若卦內木爻又動,北更不宜取。金制木之鄉,西反利,餘卦仿此。
용신과 상생 상합하는 방위는 가면 반드시 길리를 얻고, 용신과 상극 상충하는 방위는 가면 반드시 흉험을 당하리라. 다만 어느 효가 용신을 생하는지를 보면 곧 저 방위로 감이 이롭고, 어느 효가 와서 용신을 충극하는지를 보면 곧 저 길로 가지 말라. 예컨대 형이 아우의 명을 점치는데 임괘(臨卦)를 얻어 토로써 용효를 삼으면, 토는 화에 의지하여 생하니 남방으로 감이 좋고, 토는 목에게 극당하니 동방으로 감을 꺼리며, 축토는 미토에게 충당하니 서남은 가서는 안 되고, 축은 자와 서로 합하니 북방으로 가면 또한 뜻에 맞는 사람을 만날 뿐이요 길이라 말할 수 없고 흉이라 말할 수 없다. 만약 괘 안에 목효가 또 발동하면 북방은 더욱 취함이 좋지 않고, 금이 능히 목을 제하니 서방으로 가면 도리어 이롭다. 그 나머지 각 괘는 모두 이에 준하여 유추하라.
如問雙親,父母忌空財忌動。若觀子侄,福神宜旺印宜衰。占手足而觀兄象,卜妻奴以看財爻。世己應他各取用爻之定例,衰凶旺吉皆為總斷之根因。占父母叔伯尊長之類,皆宜父旺則吉,猶嫌財動,反利官興,卜兒女婿侄卑幼、僧道等,統要子興逢父限則凶,遇兄年反吉。問兄弟朋友者,咸怕兄空,父搖成吉,鬼動成凶。
만약 부모 쌍친을 물으면 부모효는 낙공을 꺼리고 처재효는 발동을 꺼리며, 만약 자질(子姪) 만년(晩輩)을 보면 자손복신은 왕함이 좋고 부모인수(印綬)는 쇠함이 좋다. 형제 수족을 점치면 곧 형제효를 보고, 처첩 노복을 점치면 곧 처재효를 본다. 세는 자기이고 응은 타인이니 이것이 각각 용효에 의하여 상을 취하는 정례(定例)요, 쇠하면 곧 흉하고 왕하면 곧 길하니 이것이 총체로 길흉을 끊는 근본이다. 부모·숙백(叔伯)·존장 이 부류를 점치는 것은 모두 부모효의 왕상으로써 길로 삼되 여전히 처재효의 발동을 싫어하고 도리어 관귀효의 흥기함을 이롭게 한다. 아들딸·사위·조카 등 비유(卑幼) 및 승도를 점치는 것은 일괄히 자손이 흥왕해야 하고 부모의 한에 이르면 흉하고 형제의 해를 만나면 도리어 길하다. 형제와 붕우를 묻는 것은 모두 형제효가 낙공함을 두려워하고 부모효가 요동함을 길로 삼으며 관귀효가 발동함을 흉으로 삼는다.
詢妻妾奴婢及情人者,皆用財爻,遇子為祥,見兄成咎。探夫主及文武官員身命,其察官爻旺增榮耀,衰減光輝。子動雲凶,財興曰吉。卜自身,世為主象,問他人應作用爻,旺相逢生則為吉斷。休囚遇克便作凶。祥誠能依此推之,庶無一毫差謬矣!
처첩·노비 및 정인(情人)을 묻는 것은 모두 처재효를 쓰니 자손이 와서 생함을 만남을 상으로 삼고 형제가 와서 빼앗음을 봄을 허물로 삼는다. 남편 및 문무 관원의 신명을 탐문하면 곧 관귀효를 살찰하니 왕상하면 곧 그 영요를 더하고 쇠약하면 곧 그 광휘를 줄이며, 자손이 발동함을 흉으로 삼고 처재가 흥왕함을 길로 삼는다. 자기를 점치는 것은 세효로써 용신을 삼고 타인을 묻는 것은 응효로써 용신을 삼으니, 왕상하면서 또 생을 만나면 곧 길로 끊고 휴수하면서 또 극을 만나면 곧 흉으로 끊는다. 과연 능히 이러한 도리에 의조하여 추하면 대개 추호의 차착도 없으리라.
육친수명장 제팔(六親壽命章第八)
(以用爻為主,父母為憑。)要決椿萱之壽肖,父田當詳。欲知手足之天年,弟兄可取。問室須憑財象,占夫必用官爻。卜自身世家尋察,觀男女子位稽查,各定用爻,可推修短。旺靜遇生扶,千秋可祝;衰動逢沖剋,數載難延。
본장은 용신으로써 주를 삼고, ‘부모’ 효로써 가장 요긴한 빙거(憑據)를 삼는다. 부모의 수수를 판정하고자 하면 응당 괘 중의 ‘부모’ 효를 상심하고, 형제의 천년(天年)을 알고자 하면 곧 ‘형제’ 효를 취하여 보고, 아내의 수원(壽元)을 물으면 반드시 ‘처재’ 효에 의하고, 남편의 수원을 점치면 반드시 ‘관귀’ 효를 쓰며, 자기의 수수를 점하면 ‘세’ 효 위에서 심찰하고, 아들딸의 수수를 보면 ‘자손’ 효 위에서 계사하라. 각 사람이 먼저 자기의 용신을 정준(定准)해야 비로소 수명의 장단을 추단할 수 있으니, 용신이 왕상하면서 또 안정하고 다시 일월 동효의 생부를 만나면 그에게 천추 고수를 허락할 만하고, 용신이 쇠약하면서 또 발동하고 다시 충극을 조우(遭遇)하면 곧 몇 해도 연속하기 어렵다.
凡占身命當察用爻。若得旺相安靜,必享遐齡;雖動又變生扶,亦為多壽。徒旺而逢墓絕,反不長年;主若休囚,再加沖剋,必見夭亡。用雖衰,動變也生旺之鄉,或遇日月動爻扶助,反益年華。動化生方無忌象,壽並龜齡;靜居相地有無坤,命同鶴肖。用爻變生又無剋制,壽必高年;雖靜而不化生扶,如有元神者,穩臻老邁。落陷臨空,體似風中之寸燭;日扶月助,身如谷內之喬松。用象落空或臨絕地,理合少亡;若得絕處逢生,將危復救。主不空亡,更逢日月二建及動象來生,多增壽考。
대저 이것이 신명 수원을 점문하는 것은 모두 용신을 심찰하라. 용신이 만약 왕상을 얻고 또 안정하면 반드시 고수를 향유하고, 비록 발동하여도 다만 변출한 효가 머리를 돌려 그것을 생부하면 또한 수명이 긺을 주한다. 만약 다만 헛되이 왕기만 있고 도리어 ‘묘’ ‘절’의 땅에 떨어지면 오히려 오래 살지 못하고, 용신 본신이 휴수한데 다시 충극을 더하면 반드시 요망을 보리라. 용신이 비록 쇠약하나 다만 발동한 뒤 생왕의 고장에 변입하거나 혹은 일건·월건 및 동효의 부조를 얻으면 도리어 능히 연수를 증첨하리라. 가결에 이르기를 용신이 발동하여 나를 생하는 방위를 화출하고 괘 중에 또 기신이 없으면 수수가 신구(神龜)에 견줄 만하고, 용신이 안정하여 상지에 거하고 극해의 상이 없으면 성명이 선학(仙鶴)과 함께 길다 하였다. 이것은 용신이 움직여 생을 화하고 또 극제를 받지 않는 것은 수명이 반드시 고년이라고 말하고, 비록 안정하여 생부를 화출하지 않더라도 다만 괘 중에 ‘원신’이 있으면 또한 능히 온온하여 노년까지 살리라는 것이다. 가결에 또 이르기를 용신이 함에 떨어지고 공에 임하면 신체가 곧 바람 속의 한 치 잔촉(殘燭)과 같고, 일진의 부와 월건의 조를 얻으면 신체가 곧 깊은 골짜기의 고대 교송(喬松)과 같다 하였다. 이것은 용신이 낙공하거나 혹은 절지에 임하는 것은 이치에 의하여 응당 단명이라고 말하고, 만약 능히 절처에서 생을 만나면 곧 위태로웠다가 다시 구원받음이며, 용신이 본래 항공이 아닌데 다시 일건·월건 둘 및 동효가 와서 생함을 만나면 수수가 오히려 더욱 늘리라는 것이다.
衰中被害,雖無病以遭亡;旺處受傷,縱有災而未喪。用爻無氣,又逢忌象交重,或動出變傷,或日辰沖剋,體雖康健,也主傾亡;用爻旺相,縱被克傷,決非損其壽考。不論尊卑之壽,皆憑父母之爻。縱卜兒童,亦不可臨於空破;既占卑幼,切非宜動出交重。
가결에 이르기를 용신이 본래 이미 쇠약한데 또 상해당하면 비록 질병이 없어도 망고(亡故)하고, 용신이 바로 왕한 곳에 있어 상을 받으면 비록 재앙이 있어도 상명(喪命)에 이르지 않는다 하였다. 이것은 용신이 무기한데 또 기신이 발동 교중함을 만나거나 혹은 움직여 극상의 효를 변출하거나 혹은 일진에게 충극당하면 이 사람 신체가 비록 건강한 듯 보여도 또한 경복(傾覆)하여 죽음을 주한다고 말하고, 용신이 왕상한 것은 비록 극당하고 상당하여도 결코 그 수수를 손하는 데 이르지 않는다. 이 밖에 점치는 것이 존장이든 비유든의 수수를 논하지 않고 모두 ‘부모’ 효에 의하여 보아야 하니, 비록 점치는 것이 아동일지라도 부모효도 또한 항공·월파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미 점치는 것이 비유이면 부모효가 더욱 발동 교중함이 좋지 않다.
父母為壽笄,旺益多年,空無遠歲。惟占兒女,父母雖為忌客,亦不宜空,但宜靜不宜動。人間那年數盡,用查空值何旬;陽生陰合得綿長,天剋地沖難救度。終壽之年,必是用臨歲旬空內。歲旬空者,即是甲子至癸酉年,戌亥用爻便為空也。主爻雖不犯空,流年天剋地沖,亦當絕也。
‘부모’ 효는 수원을 주관하는 신이니 왕상하면 곧 연세를 증첨하고 낙공하면 곧 오랜 수명이 없다. 오직 홀로 아들딸을 점칠 때는 부모효가 비록 이것이 자손을 극하는 기신일지라도 같이 낙공함이 좋지 않되 다만 정함이 좋고 동함이 좋지 않다. 한 사람이 어느 해에 수수가 장차 다할지를 물으면 곧 용신이 어느 순(旬)에 낙공하는지를 살펴라. 용신이 양을 만나 와서 생하고 음을 만나 와서 합하면 수수가 곧 면장을 얻고, 일단 유년의 ‘천극지충(天剋地沖)’을 만나면 곧 구도(救度)하기 어렵다. 사람이 수명을 다하는 저 해는 반드시 이것이 용신이 ‘세순공(歲旬空)’ 안에 떨어짐이다. 이른바 세순공은 곧 갑자년에서 계유년까지 세는 이 한 순이니 술·해 두 지지의 용효가 곧 항공으로 헤아린다. 용신이 비록 항공을 범하지 않더라도 다만 유년 태세가 그것과 천간이 상극하고 지지가 상충하면 또한 같이 절에 당한다.
譬如丙辰年七月巳丑日,子占父壽,卜得革卦安靜,此卦用爻正旺,更得丑日來生,理應多壽。直至戊寅年子月癸卯日,作此年正值甲戌旬,父臨歲旬空內,又死子月建,元神又被寅年卯日來傷,故當絕命。又如戊辰年六月戊戌日,夫占妻壽,卜得豐卦安靜,此卦財爻有氣,日月克兄,故此無咎。直待丙子年七月庚辰日,作財雖不值歲旬空,正遭太歲天剋地沖,又被日月會成水局剋制火,水豈非絕也。
비유컨대 병진년 칠월 기축일에 아들이 아버지의 수수를 점치는데 《혁(革)》 괘를 얻어 안정하였다. 이 괘의 ‘부모’ 용신은 바로 왕상에 당하고 또 축일이 와서 생함을 얻으니 이치에 의하여 응당 수명이 길어야 한다. 곧장 무인년 자월 계묘일에 이르러 이 해가 바로 갑술순에 당하므로 부모효가 마침 세순공 안에 떨어지고 또 자월의 월건 아래에서 죽으며 원신도 또한 인년 묘일에 상하므로 그러므로 응당 절명한다. 또 무진년 유월 무술일에 남편이 아내의 수수를 점치는데 《풍(豊)》 괘를 얻어 안정하였다. 이 괘의 ‘처재’ 효는 기가 있고 일진 월건이 또 ‘형제’를 극제하니 그러므로 재화가 없다. 곧 병자년 칠월 경진일에 이르러 처재가 비록 세순공에 당하지 않으나 도리어 바로 태세의 천극지충을 당하고 또 일월이 모여 수국(水局)을 이루어 화효를 극제하니 수세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화가 어찌 끊어지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청매설합장 제구(倩媒說合章第九)
(占婚以間爻為主,問媒以應象為憑。)嫁聚當求媒妁人,應為月老忌沖刑。無功必遇空而陷,有力須旺與生。剋制世爻心不善,生扶身象意多能。卜媒人,應為主象,切不可臨於空沖破絕之鄉,最喜遇扶合旺生之地。應克世爻,心懷刁詐;如來生世,卻是良媒。
본장은 혼사를 점치는 데 ‘간’ 효로써 주를 삼고, 오로지 매인(媒人)을 묻는 것은 곧 ‘응’ 효로써 의거를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가취(嫁娶)의 일은 응당 먼저 매인을 구해 얻어야 하고, 응효가 곧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니 가장 충당하고 형당함을 꺼리며, 매인이 일을 처리해 공이 없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응효가 낙공하고 함약(陷弱)함이요, 매인이 득력한 것은 반드시 이것이 응효가 왕상하면서 또 생부를 만남이요, 응효가 ‘세’ 효를 극제하는 것은 거심이 착하지 않고, 응효가 세신을 생부하는 것은 일을 처리함이 자주 본령이 있다 하였다. 매인을 점칠 때 응효는 주상이니 절실히 항공·충파·절지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되고 가장 그것이 부조·육합과 왕상 생부의 땅을 만남을 좋아한다. 응효가 만약 와서 세효를 극하면 이 사람이 간사한 마음을 품고, 만약 와서 세효를 생하면 곧 이것이 한 분의 좋은 매인이다.
財官不失方諧合,世應臨空豈得成。三合其人能讚美,六沖此客欠調停。凡求媒妁,兼占成與不成,卦得財鬼俱全,方能成就;爻如無鬼,事決不諧。世應若臨空地,縱有財官,亦難相合。若得卦逢六合,定主成婚;如見六沖,姻緣未就;合處逢沖,將成有變。占婚又不觀其應,二間為媒細審情。單占有月老,當看應爻;如在婚姻卦內推之,又不憑其應象,反取間爻為婚,旺須有力,空則無能。
가결에 이르기를 ‘처재’ ‘관귀’ 두 효가 모두 결실하지 않아야 혼사가 비로소 화합할 수 있고, 세응 두 효가 만약 항공에 떨어지면 어찌 담판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였다. 괘가 삼합을 이루면 이 사람이 능히 가운데서 찬미하여 주선하고, 괘가 육충을 만나면 이 사람이 조정을 잘하지 못한다. 대저 이것이 매인을 구하고 겸하여 혼사의 성과 불성을 점치는 것은 괘 중에 재효 귀효가 구전해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고, 괘 중에 만약 관귀효가 없으면 이 일이 결코 화화(諧和)하지 않으며, 세응이 만약 공지에 임하면 비록 재관이 함께 있어도 서로 합하기 어렵다. 괘가 만약 육합을 만나면 정히 성혼을 주하고, 만약 육충을 보면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래 육합인데 중간에 충으로 헤쳐지면 보는 앞에서 장차 이루어지려 하여도 또 변을 내리라. 혼사를 점칠 때 또한 오로지 응효만 보지 않고, 두 개의 ‘간’ 효로써 매인을 삼아 반드시 그 가운데의 정형을 세심해야 한다. 단독으로 매인을 점치는 것이 비로소 응효를 보고, 만약 이것이 혼인괘 속에 부대하여 매인을 추단하면 곧 응효에 의하지 않고 도리어 간효를 취하여 매작(媒妁)로 여기니, 간효가 왕상하면 곧 매인이 힘이 있고 낙공하면 곧 무능하다.
혼인가취장 제십(婚姻嫁娶章第十)
(以內外世應為主,陰陽財鬼為憑。)易道無窮,須把陰陽為首;人倫有五,還將夫歸為先。純陽,恐男子之鰥,無財可比;純陰,女人之寡,無鬼亦然。凡論婚姻之事,先看陰陽,次憑財官。卦若純陽或無財者,定見傷妻;純陰之卦或缺官爻,夫當早喪。
본장은 내외괘와 세응효로써 주를 삼고 음양 배합과 재귀 두 효로써 의거를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역도(易道)가 무궁하여 혼을 논하면 먼저 음양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고, 인륜이 다섯이 있어 혼을 논하면 또한 부부 한 륜을 맨 앞에 놓아야 한다 하였다. 괘가 순양을 이루면 아마 남자가 홀아비로 살까 하니 괘 중에 ‘처재’가 없어 아내에 비의할 수 없는 까닭이요, 괘가 순음을 이루면 여자가 과부를 지키리니 괘 중에 ‘관귀’가 없어 남편에 비의할 수 없는 까닭이다. 대저 이것이 혼인의 일을 의론하는 것은 먼저 괘체의 음양 배합을 보고 그 다음에 재효 관효에 의한다. 괘가 만약 이것이 순양이거나 혹은 괘 중에 재가 없으면 일정하게 아내를 상하고, 괘가 만약 이것이 순음이거나 혹은 관귀효가 모자라면 남편이 마땅히 일찍 죽으리라.
夫唱婦隨,卦必陰陽得位;男情女喜,爻當財鬼俱全。內卦為夫,外卦為婦,又以世為夫,應為婦。若得內陽外陰,或世陽應陰,二者皆為得位,婚姻遇之百年和合。若內陰外陽,或世陰應陽,皆是陰陽交錯,夫妻半遂其心。又如世應陰陽得位,內外純陰純陽;或內外陰陽得位,世應純陰純陽,皆為半吉。若內外世應皆值純陽純陰,不成夫婦。自古純陰不生,純陽不化,須得一陰一陽方成配偶。復論鬼為夫,財為婦。有鬼無財,有夫無婦;有財無鬼,有婦無夫。卦若財鬼俱全,夫婦方能諧老。
가결에 이르기를 남편이 부르고 아내가 따르려면 괘가 반드시 음양이 각각 그 자리를 얻어야 하고, 남이 기뻐하고 여가 기뻐하려면 효가 응당 재귀가 양전해야 한다 하였다. 끊는 법은 내괘를 남편으로 삼고 외괘를 아내로 삼으며, 또 ‘세’ 효로써 남편을 삼고 ‘응’ 효로써 아내를 삼는다. 만약 내괘가 양에 속하고 외괘가 음에 속함을 얻거나 혹은 세효가 양에 속하고 응효가 음에 속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득위(得位)’라 부르니 혼인이 이를 만나면 곧 백년 화합을 주한다. 만약 내괘가 음에 속하고 외괘가 양에 속하거나 혹은 세효가 음에 속하고 응효가 양에 속하면 모두 이것이 음양 교착이니 부부가 다만 절반 뜻에 맞을 뿐이다. 또 세응의 음양이 자리를 얻었는데도 내외가 도리어 순음 혹은 순양이거나, 혹은 내외의 음양이 자리를 얻었는데도 세응이 도리어 순음 혹은 순양인 것은 모두 다만 반길로 헤아린다. 만약 내외와 세응이 전부 이것이 순양이거나 혹은 전부 이것이 순음이면 곧 부부가 될 수 없다. 옛부터 순음은 생양할 수 없고 순양은 화육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한 음 한 양이어야 비로소 배하여 짝을 이룰 수 있다. 다시 ‘관귀’를 남편으로 삼고 ‘처재’를 아내로 삼음을 논하면, 귀가 있고 재가 없는 것은 이것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없음이요, 재가 있고 귀가 없는 것은 이것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없음이니, 괘 중에 재귀가 구전해야 부부가 비로소 백두해로할 수 있다.
男婚,須教授象興隆,晨錯共悅;女嫁,得官爻旺相,朝夕同歡。男占婦,以財為主,決不可無;女占夫,用鬼為先,其理仿此。世作男安,旺則榮華之宅;應為女室,衰還貧乏之門。鬼是夫身,空無遠壽;財成妻體,陷不遐齡。
가결에 이르기를 남자가 아내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처재’의 상이 흥륭해야 비로소 아침저녁으로 함께 기뻐하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반드시 ‘관귀’ 효가 왕상해야 비로소 아침저녁으로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였다. 이것은 남자가 아내를 점치는 것은 재효로써 주를 삼아 결코 모자라서는 안 되고, 여자가 남편을 점치는 것은 귀효로써 앞을 삼으니 도리가 이와 비슷함을 말한다. 가결에 또 이르기를 ‘세’ 효는 남가(男家)를 대표하니 왕상이 곧 영화의 집이요, ‘응’ 효는 여가(女家)를 대표하니 쇠약이 곧 빈핍한 문이며, 관귀는 남편의 신체이니 낙공하면 곧 장수가 없고, 처재는 아내의 신체이니 공절에 함입하면 곧 오래 살지 못한다 하였다.
世為男家,應為女宅。世旺應衰,便曰女貧男富;世衰應旺,當云女富男貧。又云鬼居此卦為男家,財值其宮為女宅。卦旺官衰,男家雖富而夫貌不充;卦衰官旺,夫宅雖貧而男容且秀;卦旺財衰,女舍豐而女姿欠美;卦衰財旺,女家寒而雪色精姘。官作夫君,喜生不喜絕,絕則夫亡;財為妻室,宜旺不宜空,空須婦喪。
세효는 이것이 남가요 응효는 이것이 여가이다. 세가 왕하고 응이 쇠하면 곧 여가가 빈하고 남가가 부라고 말하고, 세가 쇠하고 응이 왕하면 곧 여가가 부하고 남가가 빈이라고 말한다. 또 한 설이 있으니 ‘관귀’가 거하는 저 한 괘를 남가로 삼고 ‘처재’가 당하는 저 한 궁을 여가로 삼는다. 괘가 왕하고 관효가 쇠하면 남가가 비록 부하나 신랑의 상모는 도리어 출중하지 않고, 괘가 쇠하고 관효가 왕하면 남가가 비록 빈하나 신랑의 용모는 도리어 청수(清秀)하며, 괘가 왕하고 재효가 쇠하면 여가가 비록 풍후하나 여자의 자색은 도리어 아름다움이 모자라고, 괘가 쇠하고 재효가 왕하면 여가가 비록 한소(寒素)하나 여자의 용색은 도리어 교호(嬌好)하다. 관효가 이미 부군(夫君)이 되면 곧 생부를 좋아하고 절지를 좋아하지 않으니 절에 들면 곧 남편이 몸이 망하고, 재효가 이미 처실이 되면 곧 왕상이 좋고 항공이 좋지 않으니 낙공하면 곧 아내가 목숨을 잃으리라.
間曰良媒,逢空少力;子云後代,遇絕無兒。兩間之爻,皆為媒妁,近世則男家月老,近應則女舍冰人。臨空犯絕,媒必無能;遇旺逢生,中須有力。子孫之象,宜靜不宜動,動則刑夫;宜旺不宜空,空須無子。若臨絕地,又主無兒;絕中如得生扶,反主兒孫多育。
가결에 이르기를 ‘간’ 효는 이것이 좋은 매인이니 공을 만나면 곧 힘이 적고, ‘자손’ 효는 이것이 후대이니 절을 만나면 곧 아들이 없다 하였다. 두 개의 간효는 모두 매작을 주하니 세효에 가까운 저 한 간은 남가의 월로(月老)요, 응효에 가까운 저 한 간은 여가의 빙인(氷人)이다. 간효가 공에 임하고 절을 범하는 것은 매인이 반드시 무능하고, 왕을 만나고 생을 만나면 그 가운데 반드시 득력한 사람이 있으리라. 자손의 상은 정함이 좋고 동함이 좋지 않으니 일단 움직이면 곧 남편을 형극하고, 왕함이 좋고 공함이 좋지 않으니 일단 공에 떨어지면 곧 무자를 주한다. 자손이 만약 절지에 임하면 또한 아들이 없음을 주하나, 다만 절에 들어간 가운데 만약 생부를 얻으면 도리어 아들과 손이 많이 남김을 주한다.
財爻變鬼變沖,妻遭久疾;鬼象化官化破,夫染陳災。財為妻體,切不宜沖或化鬼爻,便生殘疾;鬼為夫主,忌犯刑沖再化官爻,夫當有疾。要知疾在何方,看鬼在誰卦誰爻,可斷帶疾之處,詳見身命章中。合內又生,必享天長地久;沖中再克,定應死別生離。且如用寅亥合,用未午來,用酉見辰,皆是得生得合,自然百萬和諧;又如用午見子,用卯酉沖,便是有沖有克,此為終見分離。旺財與旺應生身,妝奩厚實;衰世並衰官克應,聘禮輕微。應為妻宅,財乃嫁資,二者旺而生世,倍得妝奩;世作男家,鬼作夫主,若值休囚克應,自然聘禮輕微。
가결에 이르기를 ‘처재’ 효가 귀효를 변출하고 또 충극을 당하면 아내가 장년의 질을 앓고, ‘관귀’ 효가 관효를 화출하고 또 월파를 만나면 남편이 진년 구병에 물들리라 하였다. 이것은 재효가 이것이 아내의 신체이니 절실히 충을 받음이 좋지 않고 또한 귀효를 화출함이 좋지 않으며 일단 범하면 곧 잔질(殘疾)을 낸다고 말하고, 귀효가 이것이 남편의 주상이니 형을 범하고 충을 범함을 꺼리고 더욱 다시 관효를 화출함을 꺼려 일단 범하면 곧 남편에게 질이 있다. 병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알려면 곧 귀효가 어느 괘·어느 효 위에 떨어지는지를 보아 이에 의거하여 대질(帶疾)한 곳을 단출할 수 있으니 자세한 추법은 《신명장》 중에 실린 것을 보라. 가결에 이르기를 괘 안이 이미 서로 합하고 또 서로 생하면 반드시 천장지구(天長地久)를 누리고, 서로 충한 가운데 다시 서로 극함을 더하면 정히 사별생리(死別生離)에 응하리라 하였다. 비유컨대 용신이 인에 속하여 해가 와서 서로 합함을 보고, 용신이 미에 속하여 오가 와서 서로 생함을 보고, 용신이 유에 속하여 진이 와서 서로 합함을 보는 것은 모두 이미 생을 얻고 또 합을 얻어 부부가 자연 백 가지로 화혜(和諧)하고, 또 용신이 오에 속하여 자가 와서 충함을 보고 용신이 묘에 속하여 유가 와서 충함을 보는 것은 곧 충이 있고 또 극이 있어 최종에 반드시 분리를 보리라. 가결에 또 이르기를 왕상한 ‘처재’와 왕상한 ‘응’ 효가 와서 세신을 생하는 것은 가장(嫁妝)이 풍후하고, 쇠약한 ‘세’ 효와 쇠약한 ‘관귀’가 가서 응효를 극하는 것은 빈례(聘禮)가 경박하다 하였다. 응효는 이것이 여가요 재효는 이것이 가자(嫁資)이니 둘이 왕상하면서 또 와서 세를 생하면 반드시 배가된 장련(妝奩)을 얻고, 세효는 이것이 남가요 귀효는 이것이 부주(夫主)이니 만약 휴수에 당하여 가서 응을 극하면 빈례가 자연 경미하다.
男心少就,只因世陷世沖;女意多更,切為應空應動。世爻若值空亡或遭沖破,男家無意求成;應若臨空或沖或動,女家無心匹配。卦爻相合,必男婦之成歡;貞悔相沖,定夫妻之不睦。卦得六爻相合,綿遠和諧;若遇六沖,定然反目。
가결에 이르기를 남쪽이 성혼할 마음이 적은 것은 다만 세효가 함공하거나 혹은 충당함에 연하고, 여쪽이 변괘할 뜻이 많은 것은 온전히 응효가 낙공하거나 혹은 발동함을 위함이다 하였다. 이것은 세효가 만약 항공에 당하거나 혹은 충파를 당하면 남가가 곧 이룸을 구할 뜻이 없고, 응효가 만약 공에 임하거나 혹은 충당하거나 혹은 발동하면 여가가 곧 배합할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가결에 또 이르기를 괘 중 육효가 서로 합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남녀가 환희를 이룸이요, 내괘 ‘정(貞)’과 외괘 ‘회(悔)’가 서로 충하는 것은 정히 이것이 부부가 불목(不睦)함이라 하였다. 괘가 육효 상합을 얻는 것은 혼인이 면원(綿遠)하고 화혜하고, 만약 육충을 만나면 뒷날 정히 반목(反目)하리라.
前沖後臺,初離別復聚歡情;前合後沖,始諧和終遭變易。未配之前,若卜沖中化合,決不相諧;成親之後,如得先沖後合,初見生離後還復就。若卦占六合被月辰沖開,世應財官或化六沖,皆主始初歡悅,後來定不和諧。
가결에 이르기를 먼저 충하고 그 뒤에 합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별하고 뒤에 다시 환정(歡情)을 모으고, 먼저 합하고 그 뒤에 충하는 것은 처음에는 화화하고 종구(終究)에는 변고를 조우하리라 하였다. 이것은 말하기를 아직 정혼하지 않은 전에 만약 충 중에 화합을 점득하면 이 혼인은 결코 서로 어울리지 않고, 이미 성친한 뒤에 만약 먼저 충하고 뒤에 합을 얻으면 처음에는 비록 생리를 보아도 뒤에 오히려 다시 합할 수 있다. 만약 괘가 본래 육합인데 도리어 월건 일진에게 충개(沖開)당하거나 혹은 세응 재관이 육충을 화출하면 모두 처음에는 환열하고 뒤에 정히 불화함을 주한다.
孤辰值鬼,夫必無兒;寡宿臨財,妻當少子。男怕孤辰,憂臨官鬼;女嫌寡宿,忌值妻財。二者逢之,後無子息,非惟兒女遭傷,更主夫妻相剋。父旺少兄妨兒女,妻強無鬼捐公姑。子搖固曰刑夫,財興有解;兄動雖云克婦,子發無妨。父搖兄不搖,決傷兒女;財動鬼不動,定損公姑。子動傷夫,財動生官反吉;兄興害室,子孫並動無妨。
가결에 이르기를 ‘고진(孤辰)’이 관귀에 당하는 것은 남편이 반드시 아들이 없고, ‘과숙(寡宿)’이 처재에 임하는 것은 아내가 자연 자식이 적다 하였다. 남자의 점은 고진을 두려워하여 더욱 고진이 관귀 위에 임함을 근심하고, 여자의 점은 과숙을 싫어하여 더욱 과숙이 처재 위에 당함을 꺼린다. 둘이 일단 만나면 뒷날 자식이 없어 다만 아들딸이 상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욱 부부가 서로 형극함을 주한다. 가결에 또 이르기를 ‘부모’ 효가 왕하고 ‘형제’ 효가 통관(通關)함이 모자라면 곧 아들딸을 방해하고, ‘처재’ 효가 강하고 ‘관귀’ 효가 화해(化解)함이 없으면 곧 시부모를 손상한다 하였다. 자손이 발동하는 것은 고연히 남편을 형한다 말하나 다만 재효가 함께 흥하면 곧 구해할 수 있고, 형제가 발동하는 것은 비록 아내를 극한다 말하나 다만 자손이 함께 발하면 곧 상관없다. 이것은 부효가 발동하고 형효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정코 아들딸을 상하게 하고, 재효가 발동하고 귀효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정하게 시부모를 손하게 한다고 말한다. 자손이 움직이는 것은 본래 남편을 상하나 만약 재효가 함께 움직여 관을 생하면 도리어 길조가 되고, 형제가 흥기하는 것은 본래 아내를 해치나 만약 자손이 일전(一倂)히 발동하여 통관하면 곧 상관없다.
龍值財爻,形骸秀麗;蛇臨宴位,情性虛浮。白虎乃悖逆之星,玄武是風流之宿,朱雀巧詞繞舌,勾陳持重寡言。帶咸池則多情多欲,臨馬則勤往勤來。財為妻性,看值何爻,便知美惡。帶青龍,貌如西子,性主慈祥禮悌、柔順貞廉;值騰蛇,虛浮之性,多心機而少信實,言語感人;逢白虎,心懷妒悍,性亦剛強;犯玄武,為人慳吝、放蕩無端;逢朱雀,急躁多言;遇勾陳,事行遲鈍;值咸池,則內亂人倫,外尋花柳;加驛馬,則朝行東北,暮返西南。凡配婚姻,須得永年和合,惟憑奇偶,自然頃刻昭彰。
가결에 이르기를 ‘청룡’이 재효에 당하는 것은 아내의 형모가 수려(秀麗)하고, ‘등사’가 처위(妻位)에 임하는 것은 성정이 허부하며, ‘백호’는 이것이 패역(悖逆)의 별이요 ‘현무’는 이것이 풍류의 수(宿)요 ‘주작’은 교언요설(巧言饒舌)이요 ‘구진’은 지중과언(持重寡言)이며, ‘함지’를 띠면 곧 다정다욕하고 ‘역마(驛馬)’에 임하면 곧 왕래에 부지런하다 하였다. 재효는 아내의 성정을 대표하니 그것이 어느 신살 위에 당하는지를 보면 곧 아내의 미악을 안다. 청룡을 띠는 것은 용모가 서시와 같고 성정이 자상하여 예를 알며 유순하고 정결하고, 등사에 당하는 것은 성정이 허부하여 심기가 많고 신실이 적으며 언어가 매우 능히 사람을 감동시키고, 백호를 만나는 것은 마음에 질투와 흉한을 품고 성정도 또한 강강하며, 현무를 범하는 것은 사람됨이 인색하고 행지(行止)가 방탕하여 근거가 없고, 주작을 만나는 것은 성급하고 말이 많으며, 구진을 만나는 것은 일 처리가 둔둔하고, 함지에 당하는 것은 안에서는 인륜을 어지럽히고 밖에서는 꽃을 찾고 버들을 물으며, 역마를 더하는 것은 아침에는 동북으로 가고 저녁에는 또 서남에서 돌아온다. 대저 이것이 혼인을 배합하는 것은 총체로 오래 화합함을 구해 얻어야 하니, 다만 괘효의 기우(奇偶) 음양에 의하여 한번 보면 길흉이 경각 사이에 곧 소연히 드러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