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궁실장 제사십오(創造宮室章第四十五)
(以子孫為主,身世為憑。)興工最怕鬼重交,更忌官來克世爻,助鬼傷身災定染,隨官入墓禍能招。起造興工,大忌鬼爻發動,縱然不動官來克世,尤凶。如逢助鬼傷身,有妨家主。隨官入墓,造後豈得興家?內興外旺年年發,父盛財安歲歲高,子動鬼衰身世旺並,無神煞作精妖。內卦為宅,外卦為人,二者皆臨旺相,自然人宅興隆。內外若值休囚,豈能發達?卦若空亡,便為凶斷。父母為屋宇,如逢旺相,又無財動來傷,房屋定然綿遠,後主榮華。卦得子孫發動、官鬼休囚、世爻不受沖剋,動作之時永無妨礙。
이 장은 「자손」효를 주로 삼고 괘신·세효를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공사를 일으키고 흥건(興建)하는 것은 가장 귀효 발동교중을 두려워하고 더욱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함을 꺼린다. 기신이 관귀를 생조하여 세신을 상극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에 물들고, 「수관입묘」를 범하는 것은 능히 화사를 불러온다 하였다. 무릇 기조(起造)하여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크게 귀효 발동을 꺼린다. 비록 귀효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만 관귀가 와서 세효를 극하면 역시 격외로 흉하다. 만약 기신이 관귀를 생조하고 도리어 세신을 상극하는 것을 만나면 곧 가주를 방해한다. 만약 수관입묘를 범하면 방자(房子)를 지은 뒤에 또 어찌 능히 집을 일으키겠는가. 가결에 이르기를: 내괘가 흥하고 외괘가 왕하면 해마다 발달하고, 부모효가 왕성하고 재효가 안정하면 일년이 일년보다 높아진다. 자손이 발동하고 귀효가 쇠약하며 괘신·세효가 모두 왕하면 곧 신살이 수를 써서 요괴가 됨이 없다 하였다. 내괘는 택이고 외괘는 인이니 둘이 모두 왕상에 임하면 사람과 택이 자연히 흥륭한다. 내외가 만약 휴수에 해당하면 어찌 발달하겠는가. 괘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곧 흉단으로 삼는다. 부모는 가옥을 대표하니 만약 왕상을 만나고 또 재효가 발동하여 와서 극상하지 않으면 가옥이 반드시 견고하여 오래가며 일후에 가도가 영화(榮華)함을 주한다. 괘 중에 만약 자손 발동·관귀 휴수·세효가 충극을 받지 않음을 얻으면, 공사를 일으키고 흥조(興造)할 때 영원히 방애(妨礙)가 없다.
수방동토장 제사십육(修方動土章第四十六)
(以子孫為主,身世為憑。)開業興修兼所伐,身臨福德卻為奇,子孫旺相千祥至,官鬼交重萬禍欺,世旺逢生無禁忌,身衰受克有方隅,並占方向凶和吉,如此推之不改移。凡動土、興工、創作、修砌、拆卸、墾掘、斫伐、更方、改向之類,皆以子孫持世,或旺相、或發動便無妨礙。子若休囚又不臨世,卦中鬼爻又動,必有神煞為殃,切莫動作。又看世爻喜臨旺相則吉,縱逢衰地亦得生扶,並無禁忌。世若休囚,卻被鬼爻或日辰克沖,決有方隅。世落空亡,必多愆咎。鬼如落陷,殃禍無干,凡遇助鬼傷身、隨官入墓不可用也。
이 장은 「자손」효를 주로 삼고 괘신·세효를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공사를 시작하고 흥수(興修)하며 나무를 벌벌(砍伐)하는 것은 괘신이 「복덕」 자손에 임하는 것이 가장 기묘하다. 자손이 왕상하면 천 가지 길상이 모두 오고, 관귀가 발동교중하면 만 가지 화환이 서로 속인다. 세효가 왕상하고 또 생을 만나면 곧 금기가 없고, 괘신이 쇠약하고 또 극을 받으면 곧 방위상의 기휘(忌諱)를 범한다. 연대하여 조향의 길흉을 점문(占問)하는 것도 역시 이 방법을 따라 미루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무릇 흙을 움직이고 공을 일으키고 창건·수축·척섭(拆卸)·개건·벌벌·방위 교환·조향 개변 일류의 일은 다만 자손이 세를 지키거나 왕상하거나 발동하면 곧 방애가 없다. 자손이 만약 휴수하고 또 세효에 임하지 않으며 괘 중에 귀효가 오히려 발동하면 반드시 신살이 재앙을 일으키니 절대 공사를 일으키지 마라. 또 세효를 본다. 세효가 왕상에 임하면 곧 길하고, 비록 쇠지에 떨어지더라도 다만 생부를 얻으면 역시 금기가 없다. 세효가 만약 휴수하고 또 귀효 혹은 일진에 충극당하면 곧 반드시 어느 방위를 범한 것이다. 세효가 공망에 떨어지면 반드시 과구가 많다. 귀효가 만약 낙함(落陷)하면 앙화가 곧 상관이 없다. 무릇 기신이 관귀를 생조하여 세신을 상극하는 것과 및 수관입묘를 만나는 것은 모두 공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福住水爻宜動北,官居金位怕興西,卯寅值子當修震,巳午逢官忌造離,鬼在戌中幹莫改,殺臨辰土巽休趨,兄財父向皆無犯,獨有官方必不宜。修方動土之事,所喜者子孫,所忌者官鬼,看鬼臨何卦何爻,此方莫動。查子值何官何象,其向宜興,假令卜得大壯卦,鬼在寅爻,艮方有煞,官居乾卦西北,有神福在震,官鬼亦屬木,故東方又不可也。
가결에 이르기를: 「복덕」 자손이 수효 위에 떨어지면 북방을 움직이기에 좋고, 관귀가 금위(金位)에 거하면 곧 서방에서 공사를 일으킴을 두려워한다. 인묘(寅卯)의 효가 자손에 해당하는 것은 마땅히 진괘 동방을 수리해야 하고, 사오(巳午)의 효가 관귀를 만나는 것은 리괘 남방에서 영조(營造)함을 꺼린다. 귀가 술효에 있는 것은 건괘 서북방을 개동(改動)해서는 안 되고, 살(煞)이 진토(辰土)에 임하는 것은 손괘 동남방으로 가지 마라. 형제·처재·부모가 소재하는 방위는 모두 기를 범하지 않고, 오직 관귀가 소재하는 방위만은 반드시 움직이기에 좋지 않다 하였다. 방위를 수리하고 흙을 움직이는 이 무리의 일은 기뻐하는 것은 자손이고 꺼리는 것은 관귀다. 귀효가 어느 괘·어느 효에 임하는지를 보면 그 방위는 움직이지 말고, 자손이 어느 궁·어느 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면 그 방향은 곧 공사를 일으키기에 좋다. 가령 《대장(大壯)》괘를 얻었는데 귀가 인효에 있고 인은 곤위(艮位)에 속하니 곤방에 살이 있음을 알고, 관귀가 또 건괘에 거하니 서북에도 신살이 있음을 안다. 자손이 비록 진괘에 있지만 관귀가 똑같이 목에 속하므로 동방도 역시 똑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子居申象,惟獨西南方永無禁忌。又如萃卦鬼在坤宮又居巳上,切忌西南與東南向莫動土。子臨亥水又值兌,家西北與正西興修不犯,其中兄弟妻財父母之方不須防避,惟有官臨之處動必有殃。子在之方興之,獲福德之方雖吉,卦中鬼動或鬼克世,亦不宜動也。
해당 괘에서 자손이 신효에 거하고 신은 곤위에 속하니 오직 서남방만이 영원히 금기가 없다. 또 《췌(萃)》괘에서 귀효가 곤궁(坤宮)에 있고 또 사효 위에 떨어지니, 그래서 서남과 동남 이 두 방향은 모두 절대 흙을 움직임을 꺼린다. 자손이 해수(亥水)에 임하고 또 태궁에 해당하니, 그래서 서북과 정서 두 방의 흥수(興修)는 모두 기를 범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형제·처재·부모가 점하는 방위는 방비(防避)할 필요가 없고, 오직 관귀가 임재하는 곳만은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자손이 소재하는 방위에서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능히 복덕을 얻는다. 다만 복덕의 방위가 비록 길하더라도 만약 괘 중에 귀효가 발동하거나 귀효가 세를 극하면 역시 여전히 공사를 일으키기에 좋지 않다.
拆但豈嫌財象發,興新偏忌父爻虛,造成屋室憂沖散,印綬無空更久居。凡論房屋以父母為用爻,最嫌財動,惟占拆卸舊房,不嫌財發,父縱落空,不須疑慮。凡創新房父宜有氣,但嫌財值交重。財爻又不宜空,空則家資淡薄。又論未造之先井拆舊者,縱遇六沖無咎。房屋既成大忌六沖之卦,更怪父值空亡。卦不沖而父不空,方居久遠。
가결에 이르기를: 옛 집을 척섭하는 것은 어찌 오히려 재효 발동을 꺼리겠는가. 새로 방사(房舍)를 짓는 것은 편편히 부모효의 허공(虛空)을 기피한다. 방자를 지은 뒤에는 곧 괘가 충산(沖散)을 만남을 근심한다. 「인수(印綬)」 부모가 낙공하지 않아야 비로소 오래 살 수 있다 하였다. 무릇 가옥을 논하는 것은 모두 부모를 용신으로 삼아 가장 재효 발동을 꺼리되, 오직 옛 집을 척섭하는 점만은 재효 발동을 꺼리지 않으며 부모가 비록 낙공하더라도 역시 의려(疑慮)할 필요가 없다. 무릇 새로 가옥을 짓는 것은 부모효가 기가 있음이 좋고 다만 재효 발동교중을 꺼린다. 다만 재효는 또 낙공이 좋지 않으니 낙공하면 곧 집안의 자재가 단박(單薄)하다. 다시 논하되 아직 흥조하기 전·바로 옛것을 허무는 때에는 비록 육충을 만나더라도 역시 과오가 없다. 가옥이 이미 건설되면 곧 크게 육충의 괘를 꺼리고 더욱 부모효가 공망에 떨어짐을 두려워한다. 괘가 충을 만나지 않고 부모가 낙공하지 않아야 비로소 오래 살 수 있다.
공장교졸장 제사십칠(工匠巧拙章第四十七)
(起造以間爻為主,單占以應象為憑。)造室修船擇匠工,須憑應上定形蹤,弟兄值此奸愚拙,財福臨之精巧通,父母在時為作首,鬼能壓倒祝符同。凡擇五色工匠,皆看應爻。應臨兄弟,此匠拙而且奸。應若臨財臨子,其人細巧多能。應臨父母,堪為眾匠之班頭。應值鬼爻預防壓倒。
이 장은 기조를 논할 때는 「간」효를 주로 삼고 단독으로 장인(匠人)을 점칠 때는 「응」효를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집을 짓고 배를 수리하며 공장을 도선(挑選)하는 것은 마땅히 응효를 의지하여 이 사람의 형모행적(形貌行迹)을 판정하라. 응효가 형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 장인이 또 간사하고 또 졸하다. 응효가 처재·자손에 임하는 것은 이 사람의 수예(手藝)가 정교하여 통달하다. 응효가 부모에 임하는 것은 중장(衆匠)의 영반(領班)이 될 수 있다. 응효가 귀효에 해당하는 것은 그가 압상(壓傷)당함을 막아야 하니 마땅히 축도(祝禱)하고 부적을 그리는 것처럼 양해하라 하였다. 무릇 각행각색(各行各色)의 공장을 도선하는 것은 모두 응효를 본다. 응효가 형제에 임하면 이 장인은 이미 졸하고 또 간사하다. 응효가 만약 재효·자효에 임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세심하고 손이 정교하여 본령이 많다. 응효가 부모에 임하면 감당히 중장의 반두(班頭)가 될 수 있다. 응효가 귀효에 해당하는 것은 미리 물건에 압도(壓倒)당함을 방비해야 한다.
多言朱雀歸其位,遲鈍勾陳立此工,性獨猖狂居白虎,才高伶利自青龍,空亡墓絕無功績,造不周圓犯六沖。應臨朱雀,開口多言倘招口舌,應帶而去,其人遲鈍,再見鬼爻匠憂跌臥。臨白虎其性剛而且狠毒。遇青龍,心多智慧而技藝精通。若應值騰蛇,匠主虛浮之性,又存一倒之心。應逢玄武,為人甚好奸雄,如帶兄官須防竊取。應爻縱帶青龍財福,若落空亡、或臨月破、或被日辰沖擊,皆莫用之。如卜六沖之卦,匠必無緣,難全終給。
가결에 이르기를: 말이 많은 것은 주작이 응위(應位)에 귀한 것이고, 둔한 것은 구진이 이 공(工)의 몸에 선 것이며, 성정이 창광(猖狂)한 것은 백호가 거하는 것이고, 재가 높고 영리(伶俐)한 것은 자연히 청룡이다. 응효가 공망에 떨어지거나 묘절(墓絶)에 들어가는 것은 공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괘가 육충을 범하는 것은 방자를 짓는 것이 주하지도 원하지도 않다 하였다. 응효가 주작에 임하는 것은 입을 열면 말이 많아 구설을 불러올 수 있다. 응효가 구진을 띠는 것은 이 사람이 둔하니 만약 다시 귀효를 보면 이 장인은 곧 전도의 근심이 있다. 응효가 백호에 임하는 것은 성정이 강경하고 게다가 흉독(狠毒)하다. 청룡을 만나는 것은 심사가 총혜(聰慧)하고 기예가 정통(精通)하다. 만약 응효가 등사에 해당하면 이 장인은 성정이 허부(虛浮)하고 또 반도(半途)에 일을 내던질 마음을 품고 있다. 응효가 현무를 만나는 것은 사람됨이 간활(奸猾)하니 만약 다시 형제·관귀를 띠면 곧 그의 투절(偷竊)을 막아야 한다. 응효가 비록 청룡·처재·자손을 띠더라도 다만 공망에 떨어지거나 월파에 임하거나 일진에 충격당하면 모두 쓸 수 없다. 만약 육충의 괘를 얻으면 이 장인과 반드시 인연이 없어 끝까지 하지 못한다.
應克世爻兄或動,傷財費料弗依徒,興工卦內非如此,間作斯人辨吉凶。應如克世,匠懷暗損之心。兄弟動來克世,多費資財。單選匠人依前一。凡占起造,卦內所兼問匠人者,不取應爻,反憑二間,間若空亡,匠工無力,間克世爻,匠來欺主。間爻臨鬼值騰蛇,須防壓倒。
가결에 이르기를: 응효가 세효를 극하거나 형제효가 발동하면 곧 재를 상하고 재료를 낭비하니 이 도공(徒工)을 쓰지 마라. 기조의 괘에서는 도리어 이같이 단하지 않고 마땅히 「간」효로 이 사람의 길흉을 분변하라 하였다. 응효가 만약 세효를 극하면 이 장인은 은밀히 남을 해칠 마음을 품는다. 형제효가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극하면 전재를 낭비함이 많을 것이다. 단독으로 장인을 도선하는 것은 곧 앞에서 말한 단법을 따른다. 무릇 가옥을 기조하는 점에 겸하여 장인을 묻는 것은 곧 응효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두 간효(間爻)를 의지한다. 간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장공(匠工)에게 기력이 없고, 간효가 세효를 극하면 장인이 주가(主家)를 업압(欺壓)할 것이다. 간효가 귀효에 임하고 또 등사에 해당하는 것은 마땅히 압상당함을 막아야 한다.
연선일시장 제사십팔(涓選日時章第四十八)
(吉則用子孫為主,凶則用官鬼為憑。)動土修房及造船,安床栽種下春蠶,裁衣蓄髮加冠帶,舉殯除靈安葬連,探客出行醫療病,分居入宅與更遷,諸般吉日嫌官動,又怕官爻克世邊。凡選一應吉日時,皆忌鬼爻發動,鬼縱不動,克世,亦凶。鬼如不動不克世爻,不值作事之日,便為吉也。
이 장은 길사(吉事)의 날을 택하는 것은 「자손」을 주로 삼고 흉사(凶事)의 날을 택하는 것은 「관귀」를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흙을 움직이고 집을 수리하며 및 배를 짓고, 상(牀)을 안치하고 심고 춘잠을 내리고, 의상을 재제하고 머리를 기르고 가관(加冠)하고 띠를 매고, 빈(殯)을 내고 영(靈)을 제하고 안장하고, 친을 찾고 객을 방문하며 문을 나가 원행하고 의를 청하여 병을 치료하고, 집을 나누고 택에 들어가고 거처를 옮기는——이 각양의 길일(吉日)은 모두 관귀 발동을 꺼리고 또한 관효가 와서 세효를 극함을 두려워한다 하였다. 무릇 일체의 길리한 일자·시진(時辰)을 도선하는 것은 모두 귀효 발동을 꺼린다. 귀효가 비록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만 그것이 세를 극하면 역시 똑같이 흉하다. 귀효가 만약 발동하지도 않고 또 세효를 극하지도 않으며 또한 마땅히 처리하고자 하는 일의 그 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곧 길일이다.
虎動休迎棺槨至,兄興開肆損財源,六沖不用成親日,子動單憂赴任官。諸般吉日,忌鬼為先,凡接壽停,又嫌白虎。如作生涯,不宜兄動。結婚承繼,皆忌六沖。惟有赴任官員,不嫌鬼發,反忌子孫動官空。寫像安神同祭禱,官爻靜旺卻為先,鬼空必主神非在,鬼動還愁聖不安。凡寫佛像並安奉神堂、及守天賽願,看鬼爻,切不宜空,空則神祗不在,又不宜動,動則陰司不安。須得靜而又旺,便獲佳祥。鬼克世爻,亦非宜也。又論問卜著免靈日,亦看官爻,或動或旺必通靈,遇絕遇空無感應。賣卜者,喜官鬼。
가결에 이르기를: 백호가 발동하는 날은 수재관곽(壽材棺槨)을 영접하러 가지 마라. 형제가 흥동하는 날은 점포를 열면 곧 재원(財源)을 손상한다. 육충의 괘는 혼인을 이루는 날로 삼아 쓸 수 없다. 자손이 발동하는 것은 오직 부임하는 관원이 근심할 바가 된다 하였다. 각양의 길일은 우선 귀효를 꺼린다. 무릇 미리 마련한 수관(壽棺)을 영접하여 문에 들이는 것은 또 백호 발동을 꺼린다. 만약 개장(開張)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면 형제 발동이 좋지 않다. 결혼과 자사(子嗣) 승계는 모두 육충을 꺼린다. 오직 관원이 부임하는 것은 도리어 귀효 발동을 꺼리지 않고 도리어 자손 발동과 관효 낙공을 꺼린다. 가결에 이르기를: 신불상(神佛像)을 그리고 신위(神位)를 안봉(安奉)하며 제사·기도하는 것은 모두 관효가 이미 정하고 또 왕함을 으뜸으로 삼는다. 귀효가 낙공하면 반드시 신령이 있지 않고, 귀효가 발동하면 또 신성(神聖)이 편안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였다. 무릇 불상을 그리고 신당을 안봉하며 및 밤을 지켜 하늘에 보답하고 소원을 갚는 것은 모두 귀효를 본다. 귀효는 절대 낙공이 좋지 않으니 낙공하면 곧 신기(神祇)가 임하지 않고, 역시 발동이 좋지 않으니 발동하면 곧 음사(陰司)가 편안하지 않다. 마땅히 그것이 이미 안정하고 또 왕상함을 얻어야 비로소 길상을 얻는다. 귀효가 만약 와서 세효를 극하면 역시 합의(合宜)하지 않다. 다시 논하되 어느 날에 괘를 점치면 영험한지를 복문(卜問)하는 것도 똑같이 관효를 본다. 관효가 혹 움직이거나 혹 왕하면 반드시 영에 통하고, 절을 만나고 공을 만나면 곧 감응(感應)이 없다. 그래서 매복(賣卜)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도리어 관귀를 좋아한다.
上學求師兼拜表,妻財發動事難圓,取徒繼子並收養,父母交重永不全,各定忌神愁旺動,還須鬼靜禍無干。上學攻書延師重傅、具揭奏本、進耳表章、修史鑄印,皆用父母爻為主。父不空而財不動,便作良時。憎道傅徒、民間繼子、及牧養六畜,皆取子為用爻,最嫌父動。但擇日時,卦內忌神不動方不交重,鬼不克世,乃為吉日良時也。
가결에 이르기를: 학교에 가고 스승을 배알하며 및 표를 올리고 주(奏)를 올리는 것은 처재가 한번 발동하면 일이 곧 원만하기 어렵다. 제자를 거두고 자사를 승계하며 및 수양(收養)하는 것은 부모효가 발동교중하면 일이 곧 영원히 주전(周全)하지 않다. 각자 기신을 정준(定準)하여 가장 그것이 왕상 발동함을 걱정한다. 또한 마땅히 귀효가 안정해야 화환이 비로소 상관하지 않는다 하였다. 학에 올라 글을 읽고 사부(師傅)를 연청(延請)하고 문서를 갖추어 상주하고 표장(表章)을 진정하며 사(史)를 수리하고 인(印)을 주조하는 것은 모두 부모효를 주로 삼는다. 부모가 낙공하지 않고 재효가 발동하지 않으면 곧 좋은 시진이다. 승도가 제자를 전하고 민간에서 자사를 과계(過繼)하며 및 육축을 목양하는 것은 모두 자손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아 가장 부모 발동을 꺼린다. 총괄하여 날을 택하고 때를 택하는 것은 다만 괘 내의 기신이 발동하지 않고 교중하지 않으며 귀효가 또 세를 극하지 않으면 곧 길일·양시(良時)다.
천이거십장 제사십구(遷移居什章第四十九)
(以內外為主,衰旺為憑。)守住遷居,內外兩爻分得失;更方改向,福官二位察災祥。內爻為已住之堂,間守內衰終不發,外卦乃未居之地,占移外旺定然昌。兄官若並內之爻,非宜舊室,財福如登外之象,大利新房。
이 장은 내외 두 괘를 주로 삼고 쇠왕을 근거로 삼는다. 원문에 이르기를: 옛 집을 지킬 것인가 새 집으로 옮길 것인가는 내외 두 괘 위에서 득실을 분변한다. 방위를 교환하고 조향을 개변하고자 하는 것은 「복덕」 자손과 「관귀」 두 효 위에서 재상(災祥)을 살찰한다. 내괘는 현재 거주하는 가옥을 대표하니 수구(守舊)를 물을 때 만약 내괘가 쇠약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 외괘는 아직 살지 않은 지방을 대표하니 천이를 물을 때 만약 외괘가 왕상하면 정연히 창성한다. 형제와 관귀가 만약 모두 내괘의 효 위에 떨어지면 곧 옛 집에 다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처재와 자손이 만약 외괘의 상 위에 오르면 곧 크게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롭다 하였다.
凡占守舊,須得內外旺相方為大吉,臨胎沒次之。若得妻財子孫在內,守住為高。內卦如臨死休囚廢,又帶兄官,況無財福者,便宜火速移居,免遭愆咎。若卜遷移,須看外卦,旺帶吉神則吉,休囚值凶煞則凶,外若空亡還須守舊,內如落陷速要更新。
무릇 옛 집을 지키는 점은 마땅히 내외 두 괘가 모두 왕상함을 얻어야 비로소 대길이고 「태」「몰」에 임하는 것은 그 다음 등급이다. 만약 처재·자손이 모두 내괘에 있으면 옛 거처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내괘가 만약 사·휴·수·폐에 임하고 또 형제·관귀를 띠며 하물며 괘 중에 오히려 재효·자손이 없으면, 그것은 곧 빨리 이사해야 하니 화환을 당함을 면하기 위함이다. 만약 천이를 점치면 마땅히 외괘를 보라. 외괘가 왕상하고 또 길신을 띠면 곧 길하고, 휴수하고 또 흉살에 해당하면 곧 흉하다. 외괘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오히려 수구가 좋다. 내괘가 만약 함약(陷弱)하면 곧 빨리 새 거처로 바꿔야 한다.
內外居旺,舊新皆吉。內外俱衰,行止皆凶。如占改向最宜財福興隆,大忌兄官發動。雖然不動,兄鬼若臨此向則凶。且如大有卦,財福之方宜朝東北正北,鬼兄之向莫對東南正西。離卦有兄官,正南尤忌。乾宮帶財福,西北可宜。又如甲子旬壬申日占此卦,乾宮雖有財福,臨空,不利西北,妻財雖在寅爻沖破,不宜東北,惟有子孫之向正遇長生,止宜正北。
내외 두 괘가 모두 왕한 것은 수구·이사 모두 길하고, 내외가 모두 쇠한 것은 가도 흉하고 남아도 흉하다. 만약 조향을 개환하는 점이면 가장 처재·자손의 흥륭이 좋고 크게 형제·관귀의 발동을 꺼린다. 비록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만 형제·귀효가 어느 조향 위에 임하면 그 조향도 역시 흉하다. 비유컨대 《대유(大有)》괘에서 처재·자손이 소재하는 방위는 동북과 정북을 향함이 좋고 귀효·형효가 소재하는 방위는 곧 동남과 정서를 향하지 말라. 이 괘에서 리궁(離宮)에 형제·관귀가 있으니 정남이 특히 기휘다. 건궁이 처재·자손을 띠면 서북이 곧 쓸 만하다. 또 갑자순 임신일에 이 한 괘를 점치니 건궁에 비록 재효·자손이 있더라도 도리어 바로 공망에 임하여 서북이 곧 불리하고, 처재가 비록 인효에 있더라도 도리어 일진에 충파되어 동북도 역시 좋지 않다. 오직 자손이 소재하는 방향이 바로 장생(長生)을 만나니 그래서 다만 정북을 향함이 좋다.
父為房屋之用爻,憂臨空陷。子乃宅神之本位,喜值興隆,鬼日凶爻,無則家資被耗。財雲吉象,動則屋宇遭傷。父帶吉星或化子孫而眾福,父臨凶殺或之官鬼以成殃。不論移居守舊,皆取父母為用。爻空則不久。子孫為宅神,旺須發福。官鬼為凶星,亦不宜動,動則多禍多殃。又不宜無,無則資財耗散。妻財為財帛亦不宜空,空則生涯冷淡,又不宜動,動則房屋有虧。父母之爻若值青龍天喜貴人者,或變子孫乃是發家之屋。父加白虎亡神或變官鬼便作損耗之房。
원문에 이르기를: 「부모」는 가옥의 용신이니 가장 그것이 임공함약(臨空陷弱)함을 근심하고, 「자손」은 택신(宅神)의 본위이니 그것이 흥왕융성(興旺隆盛)함을 기뻐한다. 「관귀」는 비록 흉효라 칭하지만 괘 중에 그것이 없으면 가산이 도리어 모산된다. 「처재」는 비록 길상이라 칭하지만 한번 발동하면 가옥이 도리어 손상을 당한다. 부모가 길신을 띠거나 자손을 화출하는 것은 복기가 총집(叢集)하고, 부모가 흉살에 임하거나 관귀를 화출하는 것은 곧 재앙이 된다 하였다. 이사인지 수구인지를 논하지 않고 모두 부모를 취하여 용신으로 삼는다. 부모가 낙공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 자손은 택신이니 왕상하면 곧 능히 복을 발한다. 관귀는 흉성이니 역시 발동이 좋지 않고 한번 움직이면 곧 화와 앙이 많다. 다만 또 없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없으면 곧 전재가 모산된다. 처재는 재백을 대표하니 똑같이 낙공이 좋지 않고 낙공하면 곧 생계가 냉청하며, 역시 발동이 좋지 않고 발동하면 곧 가옥에 손이 있다. 부모효가 만약 청룡·천희·귀인에 해당하거나 자손을 변출하면 이것이 곧 능히 집을 일으키는 방자이고, 부모가 만약 백호·망신(亡神)을 가하거나 관귀를 변출하면 그것이 곧 사람으로 하여금 손모를 입게 하는 방자다.
所喜者,生世合世之方。所忌者,克身沖身之向。更憂官鬼之鄉,又喜子孫之所。混卜利行何處,專看世爻,遇合叨生宜往,逢沖受克莫行。又忌鬼值之方,更喜福臨之向,空亡之位,豈可安居?墓絕之鄉,不宜移徙。
원문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것은 세효를 생하고 세효를 합하는 방위이고, 꺼리는 것은 세신을 극하고 세신을 충하는 조향이다. 더욱 마땅히 근심하는 것은 관귀가 소재하는 고장이고, 또 더욱 기뻐하는 것은 자손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였다. 만약 막연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복문하면 곧 오직 세효를 본다. 세효와 상합하고 와서 세효를 생하는 방위를 만나면 전왕(前往)이 좋고, 세를 충하고 세를 극하는 방위를 만나면 곧 가지 마라. 또 귀효가 해당하는 방위를 꺼리고 더욱 자손이 임재하는 방향을 기뻐한다. 공망에 떨어진 방위는 어찌 안거(安居)할 수 있으랴. 묘에 속하고 절에 속하는 방위도 역시 옮겨가기에 좋지 않다.
假令問往何方,占得剝卦,此卦世臨水象,大忌辰戌丑未克世之方,所喜申酉來生,往西則吉。又看鬼臨巳上莫至東南,福在水鄉利行正北。丑方雖合克世不宜。又如六月甲辰旬乙巳日,卜得無妄卦,水來克世不利北方,火賴木生宜行東北,豈知木值空亡,東亦不宜,細查官在申方西南尤忌,止喜福居午上,宜徙正南。因午屬正南故也。
가령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 점쳐 《박(剥)》괘를 얻었다. 이 괘에서 세효가 수(水)에 속하니 가장 진·술·축·미 이 등의 토효가 세를 극하는 방위를 꺼린다. 기뻐하는 것은 신·유금(申酉金)이 와서 세를 생하니 그래서 서방으로 감이 길이다. 또 귀효가 사효 위에 임재함을 보면 곧 동남으로 가지 말고, 자손이 수향(水鄕)에 있는 것은 정북으로 감이 이롭다. 축방(丑方)이 비록 세효와 상합하지만 다만 축토는 여전히 세를 극하니 그래서 역시 좋지 않다. 또 유월 갑진순(甲辰旬) 을사일(乙巳日)에 《무망(无妄)》괘를 얻었다. 수가 와서 세를 극하니 그래서 북방이 불리하다. 세가 화에 속하여 목에 의지하여 와서 생함을 받으니 본래 동북으로 감이 좋지만, 누가 알았으랴 목효가 바로 순공에 해당하여 동방도 역시 좋지 않다. 자세히 조사하니 관귀가 신방(申方)에 있으니 서남이 특히 기휘다. 다만 자손이 오효 위에 거함을 기뻐하니 그래서 정남으로 옮겨감이 좋다——오가 바로 남방에 속하는 연고다.
卦入六沖,居之不久。世投四墓,行之不成。鬼動則諸般招禍,世空則凡事不寧。不論遷移守舊,若值六沖,皆居不久。世臨墓庫,移徙難成,墓得沖開,反能遷去。不拘住舊更新,不論東南西北,鬼如發動便作凶推。世若空亡,縱吉不吉。卦象縱然旺相又帶青龍宜舊宜新,卻要探微索隱,當行當止,還須闡易參玄。
원문에 이르기를: 괘가 육충을 만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세효가 진술축미 사묘(四墓)에 투입되면 이사해도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귀효가 발동하면 모든 것이 화를 부르고, 세효가 낙공하면 일마다 안녕하지 않다 하였다. 천이인지 수구인지를 논하지 않고 다만 육충에 해당하면 모두 오래 살지 못한다. 세효가 묘고(墓庫)에 임하면 천사(遷徙)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만 묘고가 만약 충개되면 도리어 능히 이사가 이루어진다. 옛 집에 사는지 새 거처로 바꾸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또 동남서북 어느 한 방향이든 논하지 않고, 귀효가 다만 발동하면 곧 흉단으로 삼는다. 세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비록 본래 길상이라도 역시 변하여 길하지 않다. 괘상이 비록 왕상하고 또 청룡을 띠더라도 옛것이 좋은지 새것이 좋은지는 한번 보면 곧 알지만, 도리어 오히려 유(幽)를 탐하고 은(隱)을 찾아 미묘를 상심해야 한다. 구경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는 여전히 이리(易理)를 천발(闡發)하고 현기(玄機)를 참구하는 데 의지해야 한다.
동거공우장 제오십(同居共寓章第五十)
(以世應為主,生克為憑。)與人共住應爻詳,若值空亡不久長,扶世生身皆吉慶,倘來克世主乖張,世空已變他無變,應破他傷己不傷。占人同住卻看世為我,應為他。應若空亡,他居不久。應如生世,必有益有情。應來克世,我被他傷。世值旬空,彼雖無變,我有更遷。應臨月破,彼自遭殃無傷於己。
이 장은 세응 두 효를 주로 삼고 생극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사람과 합거(合住)하는 것은 응효를 자세히 본다. 응효가 만약 공망에 해당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응효가 세를 붇돋고 몸을 생하면 모두 길경(吉慶)이다. 당연히 그것이 와서 세를 극하면 곧 피차(彼此) 괴위(乖違)를 주한다. 세효가 낙공하면 이는 내 쪽에 변이 있고 상대방은 변이 없다. 응효가 월파하면 이는 그쪽이 상을 입고 내 쪽은 상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람과 함께 사는 점은 세효로 나를 삼고 응효로 상대방을 삼는다. 응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상대방이 오래 살지 못한다. 응효가 만약 와서 세를 생하면 나에게 반드시 이익과 정이 있다. 응효가 만약 와서 세를 극하면 내가 그에게 상함을 입을 것이다. 세효가 순공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방이 비록 변동이 없지만 내 자신이 도리어 옮겨 갈 것이고, 응효가 월파에 임하는 것은 상대방 자신이 앙을 당하되 도리어 나를 상하는 데 이르지 않는다.
應去生官官害世,彼唆殃禍至家鄉,火宮在應防回祿,武鬼臨他引賊藏,官鬼發時憂訟害,子孫旺處得禎祥。應與官爻同來克世、或應生鬼象,鬼自來傷,皆主他唆殃禍損我身家。應值火官,憂他失火。玄武鬼爻臨應,慮彼不良、或窩贓盜、或引賊來家。六爻之內鬼如動者,便為不祥。若得子孫發動、或持世者,定見康寧也。兄動伐身多損耗,交重朱雀有非殃,六沖即便分南北,六合遠須永遠昌。兄弟動來克世,暗耗資財。朱雀爻興,多生是非禍殃。六沖之卦,二邊不久各東西。六合之爻,主客和同堪久住。
가결에 이르기를: 응효가 가서 관귀를 생하고 관귀가 또 와서 세를 해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사(唆使)하여 재앙이 우리 집에 임도(臨到)하게 하는 것이다. 화궁(火宮)의 귀가 응효에 떨어지면 화재를 막아야 하고, 「현무」가 귀를 띠고 그의 몸에 임하면 도적을 초인(招引)하여 장닉(藏匿)하게 할 것이다. 관귀가 발동할 때는 소송의 해를 근심하고, 자손이 왕상한 곳은 비로소 길상을 얻는다 하였다. 응효와 관효가 함께 와서 세를 극하거나 혹은 응효가 가서 귀상을 생하고 귀효가 다시 와서 나를 상하는 것은 모두 상대방이 화단(禍端)을 사사하여 나의 신가(身家)를 손해한다고 주한다. 응효가 화성의 관귀에 해당하는 것은 그쪽에서 불을 잃을까 근심한다. 현무가 귀효를 띠고 응효에 임하는 것은 그의 심술(心術)이 좋지 않음을 걱정하니 혹은 장물을 옹장(窩藏)하거나 혹은 도적을 끌어 문에 들일 것이다. 여섯 효 안에서 다만 귀효가 발동하면 곧 길상하지 않다. 만약 자손이 발동하거나 자손이 세를 지님을 얻으면 반드시 강녕(康寧)을 보할 수 있다. 가결에 이르기를: 형제가 발동하여 와서 세신을 극하면 곧 손모가 많고, 주작이 발동교중하면 곧 시비 재앙이 있다. 괘가 육충을 만나면 즉각 각자 남북으로 나뉘고, 괘가 육합을 만나면 일자(日子)가 장구하여 영원히 창성한다 하였다. 형제가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극하는 것은 은밀히 전재를 모손(耗損)한다. 주작의 효가 흥동하는 것은 시비·화앙을 많이 낸다. 육충의 괘는 양쪽이 오래 살지 못하여 각자 동서로 달아나고, 육합의 효는 주객(主客)이 화목하여 오래 살 수 있다.
치산입호장 제오십일(置產立戶章第五十一)
(以福神為主,才象為憑。)置買田園屋興舟,創丁立戶事同求,福神當道妻財旺,管取興隆利倍收。凡占置買田地、山場、房屋、舟車等物,及成丁立戶事亦相同。卦得子孫持世或發動,妻財旺相或生世克世,定主廣收花利財帛豐盈。若財落空亡又無福德,置產者終無利息,立戶者家不榮昌。
이 장은 「복신(福神)」 자손을 주로 삼고 「처재」의 상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전원·가옥 및 선척(船隻)을 치매(置買)하고, 정(丁)을 이루고 호를 세우는 일도 역시 이와 같이 따라 구한다. 「복신」이 권력을 당하고 처재가 왕상하면 관보(管保) 가업이 흥륭하고 이익을 얻음이 배가된다 하였다. 무릇 전지(田地)·산장(山場)·가옥·주차(舟車) 등의 물건을 치매하고 및 정을 이루고 호를 세우는 일을 점치는 것은 단법이 모두 같다. 괘 중에 만약 자손이 세를 지니거나 발동하고 처재가 왕상하거나 와서 세를 생하거나 세를 극하면 반드시 넓게 조식화리(租息花利)를 거두고 재백이 풍영(豊盈)함을 주한다. 만약 재효가 공망에 떨어지고 또 자손 복덕이 없으면, 산을 둔 것은 끝내 이식(利息)이 없고 호를 세운 것도 가도가 창성하지 않다.
內外相沖非永遠,兄官發動切須愁,應爻克世防侵損,世值空虛不久留。置產與創丁,皆忌六沖之卦,沖則不成,縱成不久,日辰沖世亦然。又論兄與鬼皆不宜動,兄動則無財無利,鬼動則多訟多非。若得鬼空兄陷,有利無殃。應如克世,常多侵擾之憂。世若空亡,產存不久。
가결에 이르기를: 내외 두 괘가 상충(相沖)하는 것은 산업이 장원(長遠)하지 못하고, 형제·관귀가 발동하는 것은 절대 마땅히 발수(發愁)해야 한다. 응효가 세를 극하는 것은 남에게 침손(侵損)당함을 막아야 하고, 세효가 허공에 떨어지는 것은 산업이 오래 남지 못한다 하였다. 산을 두는 것과 호를 세우는 것은 모두 육충의 괘를 꺼린다. 충을 만나면 곧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이루어져도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일진이 세효를 충하는 것도 도리가 똑같다. 다시 논하되 형제와 귀효가 모두 발동이 좋지 않다. 형제가 발동하면 곧 재도 없고 리도 없고, 귀효가 발동하면 곧 송사와 시비가 많다. 만약 귀효 낙공·형효 함약을 얻으면 곧 리가 있고 앙이 없다. 응효가 만약 세를 극하면 항상 남에게 침요(侵擾)당할 근심이 있고, 세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이 한 몫의 산업을 오래 보전하지 못한다.
朱雀鳴時招口舌,勾陳動者許更修,船遇騰蛇驚漸至,屋逢玄武賊頻偷。朱雀值鬼興,置產多招口舌。勾陳臨福動,房屋卻喜更修。臨鬼亦不可也。騰蛇帶鬼為虛驚,又為精怪。田地山場,不必忌之。舟船遇此,驚恐不常。屋宇逢之,內藏魔倒。惟有玄武臨官動者,不拘問屋問船,皆防賊至。
가결에 이르기를: 주작이 명규(鳴叫)하는 때는 구설을 불러오고, 구진이 발동하는 것은 다시 수리를 더할 수 있다. 선척이 등사를 만나면 경공이 점점 도래하고, 가옥이 현무를 만나면 도적이 빈빈히 찾아온다 하였다. 주작이 귀효에 해당하여 흥동하는 것은 산을 두는 데 구설 시비를 많이 부른다. 구진이 자손에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가옥이 바로 번수(翻修)하기 좋다. 다만 구진이 만약 귀효에 임하면 곧 공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등사가 귀를 띠는 것은 허경을 주하고 또 정괴(精怪)를 주한다. 만약 점친 것이 전지·산장이면 그것을 꺼릴 필요가 없고, 만약 주선(舟船)이 만나면 곧 시시로 경공하여 불안하며, 만약 옥우(屋宇)가 만나면 집 안에 곧 사숭(邪祟)을 품는다. 오직 현무가 관귀에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집을 묻든 배를 묻든 논하지 않고 모두 도적이 문에 오름을 막아야 한다.
기장정산장 제오십이(寄裝丁產章第五十二)
(以世應為主,福德為憑。)將產寄裝他戶下,能嫌世應犯其空,遠年共籍爻逢合,近日分顏卦值沖。凡卜寄丁寄產,須觀世應之爻。世空或寄不成,縱寄不久。應空,彼不相容,雖容不美。世應皆空,決然不利。世應俱動,後必有更。卦逢六合,永久和諧。合處逢沖,後來退悔。如卜六沖之卦,必是口是心非,彼我無情何能寄籍?
이 장은 세응 두 효를 주로 삼고 「복덕」 자손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산업을 남의 호명(戶名) 아래에 기괘(寄掛)하는 것은 가장 세응 두 효가 공을 범함을 꺼린다. 효가 육합을 만나는 것은 다년간 함께 한 책의 호적(戶籍)에 있을 수 있고, 괘가 육충에 해당하는 것은 오래지 않아 곧 얼굴을 뒤집어 갈라진다 하였다. 무릇 정을 기(寄)하고 산을 기하는 점은 마땅히 세응 두 효를 보라. 세효가 낙공하면 혹은 기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이루어져도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응효가 낙공하면 상대방이 용납해 주지 않고 비록 용납하더라도 역시 좋지 않다. 세응이 모두 낙공하면 결단코 불리하다. 세응이 모두 발동하면 일후에 반드시 변경이 있다. 괘가 육합을 만나면 오래 화화(和諧)할 수 있다. 본래 육합인데 중도에 충을 만나는 것은 후래에 또 반회한다. 만약 육충의 괘를 얻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입으로는 그렇다 하고 마음은 아니니 피차 정이 없는데 어찌 호적을 기괴할 수 있으랴.
福旺鬼衰皆喜悅,兄安雀靜兩和同,世遭應害防吞占,應若扶身決始終。寄裝之事,須得子孫旺相,或持世上或值動爻,便無門戶。鬼兄朱雀不動,終得安閒。兄值動爻克世,多遭破費。雖動不克世,縱費還輕。應帶神克世,彼懷吞占之心,世得應生,全賴維持之力。應生世為美。鬼雀動興多戶役,文書空陷莫投從,旁爻克世加兄動,後慮傍人舉首凶。鬼臨朱雀交重,決與詞訟、或審差徭。父母為產業,若落空亡,不宜寄此。旁爻兄動克世,必有他人舉首。若得子孫同發,不妨。
가결에 이르기를: 자손이 왕하고 귀효가 쇠하면 쌍방이 모두 희열(喜悅)하고, 형제가 안정하고 주작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차 화목한다. 세효가 응효에게 해를 입으면 그의 탄점(吞占)을 막아야 하고, 응효가 만약 와서 세신을 부조하면 이 관계가 반드시 시작도 있고 끝도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산업을 기괘하는 일은 마땅히 자손이 왕상하거나 세상(世上)에 지니고 임하거나 바로 동효에 해당해야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문호(門戶) 차역을 탄상(攤上)당하지 않는다. 귀효·형효·주작이 모두 발동하지 않으면 끝내 안한(安閒)하다. 형제가 바로 동효에 해당하고 또 와서 세를 극하는 것은 파비를 많이 당하고, 비록 발동하되 도리어 세를 극하지 않는 것은 비록 파비가 있더라도 역시 가볍다. 응효가 흉신을 띠고 와서 세를 극하는 것은 상대방이 탄점의 마음을 품고, 세효가 응효가 와서 생함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부지(扶持)·유호(維護)에 의지한다. 총괄하여 응효가 세를 생하는 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일이다. 가결에 이르기를: 귀효가 주작을 띠고 발동하면 호역을 많이 탄상당하고, 「문서」 부모가 함공하면 곧 투고(投靠)하러 가지 마라. 곁의 효가 세를 극하고 다시 형제 발동을 더하면 일후에 방인(旁人)의 고발의 흉을 걱정해야 한다 하였다. 귀효가 주작에 임하여 발동교중하는 것은 반드시 관사를 치르거나 혹은 심파되어 차요(差徭)를 당할 것이다. 부모는 산업을 대표하니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곧 산업을 이곳에 기해서는 안 된다. 곁의 효 위에서 형제가 발동하여 와서 세를 극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이 출면하여 고발하는 것이 있다. 만약 동시에 자손이 발동하여 와서 귀를 제(制)함을 얻으면 곧 일에 방해되지 않는다.
치가분합장 제오십삼(治家分合章第五十三)
(以用爻為主,財福為憑。)治國齊家權最重,分居合夥數同排,弟兄當道兄宜旺,父母司權父怕衰,子媳掌家求福德,妻奴管舍伏妻財,自身專主推身世,各定爻神莫亂猜。若問治家之主,各有用爻。兄如專主,兄弟宜逢生旺。父母當權,文書不宜空絕。用在兒女,子莫休囚。家托妻孥,財爻莫陷。自身作主,須看世爻。他人代卜,應莫空亡。
이 장은 용신을 주로 삼고 「처재」「복덕」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당가(當家)의 권병(權柄)이 가장 무겁다. 집을 나누고 합활하는 것도 역시 같은 도리를 따라 배단(排斷)한다. 형제가 집을 당하는 것은 형제효가 왕함이 좋고, 부모가 권을 장악하는 것은 부모효가 쇠함을 두려워하며, 아들·며느리가 집을 장악하는 것은 「복덕」 자손을 구하고, 처자·복인이 집을 관리하는 것은 「처재」에 의지하고, 자기가 주가 되는 것은 오직 괘신과 세효를 미룬다 하였다. 각 사람은 먼저 자기의 효신을 정준하여 어지럽게 추측하지 마라. 만약 한 집의 주가 누구인지를 물으면 각자 용신이 있다. 형제가 오직 가무(家務)를 주관하는 것은 형제효가 생왕을 만남이 좋고, 부모가 권을 당하는 것은 「문서」 부모가 낙공·입절하지 않음이 좋고, 용신이 아녀에 있는 것은 자손이 휴수해서는 안 되고, 가무를 처자·아녀에게 탁부(託付)하는 것은 재효가 함약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주가 되는 것은 마땅히 세효를 보고, 남이 대점하는 것은 응효가 공망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用旺變衰前獲福,用衰變旺後生財,用爻靜旺無沖剋,前後興隆謝上臺。用神雖臨旺相而變墓絕克沖、或之退氣洩氣,始雖茂盛終見蕭條。主象縱值休囚,化出生扶進氣、或之帝旺長生,前雖貧乏,後主榮華。用爻安靜旺相又無沖剋刑傷,定見始終發達家道興隆。用旺雖臨動處更變生扶,此乃錦上添花,理合答謝天地。
가결에 이르기를: 용신이 먼저 왕하고 뒤에 변하여 쇠한 것은 먼저 복을 얻고, 용신이 먼저 쇠하고 뒤에 변하여 왕한 것은 일후에 재를 생한다. 용신이 이미 정하고 또 왕하며 충극을 받지 않는 것은 전후로 흥륭하여 마땅히 상천(上天)에 칭사(稱謝)해야 한다 하였다. 용신이 비록 왕상에 임하더라도 도리어 묘·절·극·충에 변입하거나 혹은 퇴기(退氣)·설기(泄氣)로 화성하면, 그것은 곧 처음에는 비록 무성하더라도 최종에는 여전히 소조(蕭條)를 본다. 주상(主象)이 비록 휴수에 해당하더라도 다만 생부·진기(進氣)를 화출하거나 혹은 제왕(帝旺)·장생에 변입하면, 그것은 곧 먼저는 비록 빈핍하더라도 일후에 반드시 영화를 주한다. 용신이 안정·왕상하고 또 충극·형상(刑傷)이 없으면 반드시 시종 발달하고 가도가 흥륭한다. 용신이 이미 왕하고 또 바로 동효에 해당하며 오히려 생부를 변출하면 이것이 곧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니 이치에 따라 천지에 답사(答謝)해야 한다.
六合年年增產業,六沖歲歲見多乖,福財若動佳祥兆,兄鬼如興橫禍來。若卜分居或占合住,先看用爻,次評諸象。爻當六合,添丁進產之榮。卦犯六沖,損物費財之禍。若得妻財子孫發動、或值世身,必多吉慶。兄弟動,則資財耗散。官鬼動,則詞訟干連。
가결에 이르기를: 괘가 육합을 만나면 해마다 산업을 증첨(增添)하고, 괘가 육충을 만나면 해마다 괴위를 많이 본다. 자손·처재가 만약 발동하면 곧 길상의 징조이고, 형제·관귀가 만약 흥동하면 횡화가 곧 도래한다 하였다. 만약 집을 나누는 점이거나 혹은 합활 동주(同住)를 점치면 먼저 용신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 효를 평단한다. 효가 육합을 만나는 것은 정을 더하고 산을 들이는 영이 있고, 괘가 육충을 범하는 것은 물건을 손하고 재를 깨는 화가 있다. 만약 처재·자손이 발동하거나 혹은 그것들이 바로 세효·괘신에 해당함을 얻으면 반드시 길경이 많다. 형제가 발동하는 것은 전재가 모산되고, 관귀가 발동하는 것은 사송에 연루된다.
內外卦爻逢旺相,縱無吉曜稱君懷。死囚休廢臨其象,定主蕭條又非災。星辰不若五行,爻象曾如八卦,雖看爻神之動靜,還推卦體之興衰。內外二卦如臨旺相之鄉,縱無財福吉神,也主興家發產。如臨胎沒,稍得從容。內外若遇死囚休廢,縱有吉星,也難發達,非惟無福,反有災愆。內外一旺一衰,事主半凶半吉。內外皆值空亡,定見破家蕩產。衰卦變生扶,先貧而後富。旺卦之沖剋,前富而後貧。
가결에 이르기를: 내외 괘효가 왕상을 만나는 것은 비록 길성이 없더라도 역시 사람의 심의(心意)에 맞고, 사·수·휴·폐가 괘상에 임하는 것은 반드시 소조하고 게다가 오히려 재화가 있다 하였다. 신살·성신은 오행만큼 힘이 있지 못하고 단일 효의 상도 역시 팔괘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효신의 동정을 봐야 하지만 오히려 괘체의 흥쇠를 미뤄야 한다. 내외 두 괘가 만약 왕상의 고장에 임하면 비록 재효·자손·길신이 없더라도 역시 똑같이 집을 일으키고 업을 세움을 주한다. 만약 「태」「몰」에 임하면 일자가 아직 종용(從容)하다고 한다. 내외가 만약 사·수·휴·폐를 만나면 비록 길성이 있더라도 역시 발달하기 어렵고 다만 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있다. 내외가 한쪽은 왕하고 한쪽은 쇠한 것은 일이 반은 흉하고 반은 길하다. 내외가 모두 공망에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집을 깨고 산을 탕진한다. 쇠한 괘가 생부를 변출하는 것은 먼저 가난하고 뒤에 부유하고, 왕한 괘가 충극에 변입하는 것은 먼저 부유하고 뒤에 가난하다. 이곳에서 말하는 「태」「몰」과 사·수·휴·폐는 모두 《인택육사장》에서 절기를 따라 팔괘의 왕쇠를 분파한 그 한 벌의 등차(等次)다.
첨정납사장 제오십사(添丁納使章第五十四)
(以妻財為主,不遇絕空沖破為佳。)取奴財靜稱心懷,鬼動招殃兄動乖,財興應爻生世吉,應空財破豈能諧。主占取僕,財乃用爻,亦不宜動,動須不久,又不宜空,空不助主。卦若無財,非為奴僕才。爻縱然有氣,又不宜官鬼兄弟交重,鬼動則多災訟。兄動則多是多非。若得鬼又安靜,財興應爻又來生世合世,必是助主興家。應若空亡、或財被日沖月破,其僕身在此心向他人,有何力哉?
이 장은 「처재」를 주로 삼고 재효가 절·공·충·파를 만나지 않음을 좋음으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노복을 고용하는 것은 재효가 안정해야 비로소 마음에 맞다. 귀효가 발동하여 앙을 부르고 형제가 발동하여 괴위한다. 재효가 흥왕하고 응효가 와서 세를 생하면 곧 길하고, 응효가 낙공하고 재효가 파를 당하면 어찌 화화할 수 있으랴 하였다. 주인이 복인을 부리는 점은 재효가 용신이다. 재효도 역시 발동이 좋지 않으니 한번 움직이면 곧 오래 하지 못하고, 또 낙공이 좋지 않으니 낙공하면 곧 주인을 도와주지 못한다. 괘 중에 만약 재효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곧 노복을 감당할 재료가 아니다. 재효가 비록 기가 있더라도 역시 관귀·형제가 발동교중함이 좋지 않다. 귀가 움직이면 곧 재송(災訟)이 많고 형이 움직이면 곧 시비가 많다. 만약 귀효가 안정하고 재효가 흥왕하며 응효가 또 와서 세를 생하고 세를 합함을 얻으면 이 복인은 반드시 주를 도와 집을 일으킬 수 있다. 응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거나 혹은 재효가 일진에 충당하고 월건에 파당하면 이 복인은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남을 향하니 오히려 무슨 쓸모가 있으랴.
游魂誠恐心常改,合處逢沖主僕開,前後卦中沖大忌,用臨驛馬去難來。凡卜游魂,此僕心常不定不可用之。如逢六合之卦,財爻不動不空,決然主僕相投,又能綿遠。若合處逢沖,始雖和而終必競,豈能久乎?若值六沖之卦、或變出六沖,皆說上下無緣,離心離德,複查驛馬星,如值財爻或應爻動者,心在他行,後恐潛蹤滅跡。驛馬縱臨財,應不動無妨。
가결에 이르기를: 괘가 유혼(遊魂)을 만나면 참으로 그것이 심사가 항상 변함을 두려워한다. 육합 가운데 또 충을 만나면 주복(主僕)이 곧 나뉘어 갈라지고, 본괘(本卦)·변괘(變卦) 가운데 충을 띠는 것은 큰 꺼림이다. 용신이 「역마(驛馬)」에 임하는 것은 가면 곧 돌아오기 어렵다 하였다. 무릇 유혼괘를 얻는 것은 이 복인의 심사가 항상 안정하지 않으니 그를 쓸 수 없다. 만약 육합의 괘를 만나고 재효가 발동하지도 않고 낙공하지도 않으면 주복이 반드시 투계(投契)하고 또한 오래 서로 지낼 수 있다. 만약 육합 가운데 또 충개(沖開)당하면 처음에는 비록 화목하더라도 최종에는 반드시 쟁경(爭競)을 내니 어찌 오래가겠는가. 만약 육충의 괘에 해당하거나 육충을 변출하면 모두 상하(上下)가 인연이 없고 마음과 덕이 갈라짐을 설명한다. 다시 역마성을 조사한다. 역마가 만약 재효에 해당하거나 응효가 발동하면 이 사람의 심사가 이미 다른 곳에 있어 일후에 아마 잠도(潛逃)하여 자취가 없을 것이다. 역마가 비록 재효에 임하더라도 다만 응효가 발동하지 않으면 역시 방해가 없다.
고청인공장 제오십오(雇請人工章第五十五)
(以應爻為主,不遇絕空沖破為佳。)僱工人把應爻推,若落空亡意漸隨,生合世身方得力,不逢沖破滿年回。凡僱人工,以應爻為主,應若落空,豈能助力?應加旺相又來生世或合世,或興世比和,皆得助主之力,應爻若被日沖月破、或六沖之卦,皆不得滿年足月,半途而廢也。
이 장은 「응」효를 주로 삼고 응효가 절·공·충·파를 만나지 않음을 좋음으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공인(工人)을 고청(雇請)하는 것은 응효 위에서 미룬다. 응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그의 심사가 곧 점점 남을 따라 간다. 응효가 세신을 생합해야 비로소 힘을 얻는다. 충파를 만나지 않는 것은 능히 만 일년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 하였다. 무릇 공인을 부리는 것은 응효를 주로 삼는다. 응효가 만약 낙공하면 어찌 힘을 내겠는가. 응효가 만약 왕상을 더하고 또 와서 세를 생하고 세를 합하거나 혹은 세효와 비화하면 모두 그의 상조(相助)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응효가 만약 일진에 충당하고 월건에 파당하거나 혹은 괘가 육충을 만나면 모두 만 일년 일월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반도(半途)에서 폐한다.
兄官動以凶殃擾,財子興而吉慶隨,世克應爻人必服,應傷世象主遭虧。兄弟官鬼二者,皆不宜動,動則不寧。帶朱雀動,易惹是非。臨玄武動,倘遭失脫。雖動不克世猶可。兄鬼動來克世,其禍愈加。妻財旺而生世者,必假其力以生財。子孫持世或發動,則無憂而有喜。世如克應,可以服人。應克世爻,反來欺主。若得相生,上和下睦。
가결에 이르기를: 형제·관귀가 발동하면 곧 흉앙(凶殃) 교요(攪擾)가 있고, 처재·자손이 흥왕하면 곧 길경이 서로 따른다. 세효가 응효를 극하는 것은 공인이 반드시 복종하고, 응효가 세효를 상하는 것은 주가가 손해를 볼 것이다 하였다. 형제와 관귀 이 둘은 모두 발동이 좋지 않으니 한번 움직이면 곧 안녕하지 않다. 주작을 띠고 발동하는 것은 쉽게 시비를 일으키고, 현무에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아마 실절을 당할 것이다. 비록 발동하더라도 세를 극하지 않는 것은 아직 괜찮다고 한다. 형제·귀효가 발동하여 와서 세를 극하는 것은 화환이 곧 더욱 무겁다. 처재가 왕상하고 와서 세를 생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힘을 빌려 재를 생할 수 있다. 자손이 세를 지니거나 발동하는 것은 곧 근심이 없고 기쁨이 있다. 세효가 만약 응효를 극하면 이 사람을 가히 어욱(馭)할 수 있다. 응효가 만약 세효를 극하면 도리어 주가를 업압할 것이다. 만약 세응이 상생함을 얻으면 상하가 곧 화목한다.
포종전화장 제오십육(布種田禾章第五十六)
(以妻財為主,福德為憑。)凡卜田禾當看財,如居空絕莫釁栽,官爻持世興傷世,便作凶荒復細開,火患焦枯天亢旱,水多洪雨沒圩階,土金二象螟蝗出,木被風吹虛耗災,子動財興方大熟,鬼空兄靜永無乖。若卜田禾,財為主象。財臨絕地又不生扶,若陷空中更無填實,子孫又不當道,必主無收。官鬼若持世上,縱不持世如值交重、或來克世,如此三端犯一,便為荒歉。鬼值火興,其年亢旱。官臨水動,洪雨連綿,臨金臨土,皆犯蟲侵。惟值木官,收被狂風吹偃殼枇輕收。如無風害,必遭虛耗。陰陽秀而不實,鬼爻不動又不持世克世,雖帶五行不必言也。若得子孫發動,妻財有氣,鬼兄安靜休囚,此等卦爻主為大熟。
이 장은 「처재」를 주로 삼고 「복덕」 자손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무릇 논밭의 장가를 점치는 것은 마땅히 재효를 봐야 한다. 재효가 만약 공망·절지에 떨어지면 곧 씨를 내리지 마라. 관효가 세를 지니거나 혹은 관효가 흥동하여 와서 세를 상하면 곧 흉년 황흠(荒歉)으로 단작(斷作)한다. 다시 아래로 세분하면, 화성의 귀가 우환(爲患)이 되는 것은 화묘(禾苗)가 초고(焦枯)하니 이는 천한(天旱)이고, 수성의 귀가 태다(太多)한 것은 폭우가 재앙을 이루어 위전(圩田) 대계(臺階)를 엄몰(淹沒)한다. 토·금 두 종의 귀상은 명충(螟蟲)·황충(蝗蟲)의 출몰이고, 목성의 귀는 화가(禾稼)가 바람에 쓰러져 허모(虛耗)의 재앙을 치른다. 자손이 발동하고 재효가 흥왕하는 것이 비로소 대숙(大熟)의 해이고, 귀효가 낙공하고 형제가 안정하면 곧 영원히 괴위가 없다 하였다. 만약 전화(田禾)를 점치면 재효를 주상(主象)으로 삼는다. 재효가 절지에 임하고 또 생부가 없거나 혹은 공망 가운데 함하여 또 공을 나와 실을 채우지 못하며 자손도 역시 권력을 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반드시 알곡 수확이 없다. 관귀가 만약 세효를 지니고 임하면 비록 세를 지니지 않더라도 다만 그것이 발동교중하거나 혹은 와서 세효를 극하면——이 세 가지 중 다만 하나를 범해도 곧 황흠의 해다. 귀효가 화에 속하여 흥동하는 것은 이 해가 천한이고, 관효가 수에 속하여 발동하는 것은 폭우가 연면(連綿)하며, 관효가 금에 임하고 토에 임하는 것은 모두 충해를 당할 것이다. 오직 목에 속하는 관효만은 수성(收成)이 광풍에 쓰러져 곡각(穀殼)이 건비(乾癟)하여 거두는 것이 극히 적고, 만약 풍재(風災)가 없더라도 역시 반드시 허모하여 화묘가 이삭을 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만약 귀효가 이미 발동하지 않고 또 세를 지니고 세를 극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어느 오행을 띠더라도 역시 그것을 말하러 갈 필요가 없다. 만약 자손 발동·처재 기가 있음·귀효·형효 안정휴수를 얻으면 이와 같은 괘효는 곧 대풍수(大豐收)를 주한다.
면적육잠장 제오십칠(浼婦育蠶章第五十七)
(以應爻為主,財象為憑。)浼婦來家代育蠶,財為主象應為先,財中莫變兄和鬼,應上休臨父與官。凡占蠶婦先察應爻次觀財象,財若空亡、或化兄弟官鬼,便曰薄收。應爻若臨父母官鬼,反傷蠶畜,不可用之。應發克世,設計中傷終無利益也。
이 장은 「응」효를 주로 삼고 「처재」의 상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부인을 청하여 집안에 와서 춘잠을 대양(代養)하게 하는 것은 재효를 주상으로 삼고 응효를 먼저로 삼는다. 재효는 형제와 관귀를 변출해서는 안 되고, 응효 위에는 부모와 관귀가 임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무릇 잠부(蠶婦)를 점치는 것은 먼저 응효를 심찰하고 그 다음에 재상을 본다. 재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거나 혹은 형제·관귀를 화출하면 곧 이 한 계절의 수성이 미박(微薄)하다고 말한다. 응효가 만약 부모·관귀에 임하면 도리어 잠과 축생을 손손(損傷)하니 이 부인은 쓸 수 없다. 응효가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극하는 것은 오히려 계교를 베풀어 은밀히 중상(中傷)하니 끝내 좋은 점이 없을 것이다.
旺相子孫多蠶繭,交重兄弟少絲綿,父搖有害憂人觸,子絕無收費葉錢。子孫旺相,多獲絲綿。兄弟動興,有虧資本。兄動子亦動,蠶反倍收。父母交二,猶恐人來觸犯,宜慎蠶房。子如遇絕或值空亡,枉費葉錢,蠶花無望。
가결에 이르기를: 자손이 왕상하면 잠견(蠶繭)이 곧 많고, 형제가 발동교중하면 사면(絲綿)이 곧 적다. 부모가 요동하면 해가 있으니 사람이 잠방(蠶房)을 충당할까 근심한다. 자손이 절에 들면 잠을 거두지 못하여 헛되이 상엽(桑葉) 사는 돈을 쓴다 하였다. 자손이 왕상한 것은 사면을 많이 얻고, 형제가 발동 흥기하는 것은 본전을 깍는다. 다만 형제가 발동하고 자손도 역시 발동하는 것은 형이 능히 자를 생하니 잠이 도리어 배가하여 수성된다. 부모효가 발동교중하는 것은 곧 사람이 와서 촉범충당(觸犯沖撞)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잠방에 격외로 근신해야 한다. 자손이 만약 절을 만나거나 혹은 공망에 해당하면 그것은 곧 헛되이 잎 사는 돈을 쓴 것이니 잠화(蠶花)에 지망이 없다.
鬼動六沖皆不用,卦逢震巽盡成歡,應空彼力無毫忽,財旺絲金獲萬千。官鬼發動,必損春蠶。鬼動子亦動,卻辨興衰。子旺鬼衰又無損害,子衰鬼旺仍作凶推。卦犯六沖無緣莫用。惟有震巽為蠶娘,或內或外得此卦中,其婦善能育飼。又看三爻與應爻皆為蚤婦,若犯月破旬空婦必懶惰眠起失時,或此婦既時有病。蠶婦不臨空地,兄鬼不動財福皆興,此等卦爻十倍收成。
가결에 이르기를: 귀효 발동과 괘가 육충을 만남은 이 부인이 모두 쓸 수 없다. 괘가 진괘·손괘를 만나면 곧 모두 크게 기뻐한다. 응효가 낙공하면 그녀가 한 실의 힘도 내지 못한다. 재효가 왕상하면 사가(絲價)가 황금처럼 귀하여 이익 만천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 관귀가 발동하면 반드시 춘잠을 손상한다. 다만 귀효가 발동하고 자손도 역시 발동하는 것은 곧 둘의 쇠왕을 분변해야 한다. 자손이 왕하고 귀효가 쇠한 것은 손해가 없고, 자손이 쇠하고 귀효가 왕한 것은 여전히 흉단으로 삼는다. 괘가 육충을 범하는 것은 그녀와 인연이 없으니 쓰지 마라. 오직 진괘·손괘가 잠낭(蠶娘)을 대표하니 내괘 혹은 외괘가 이 두 괘의 하나를 얻으면 이 부인은 매우 잘 먹여 기른다. 또 제삼효와 응효를 보니 모두 잠부를 대표한다. 만약 월파·순공을 범하면 이 부인은 반드시 나태하여 잠을 먹이고 면(眠)을 일으키는 것이 모두 시진을 그르치거나 혹은 그녀가 당시 바로 병이 있다. 잠부의 효가 공지에 떨어지지 않고 형제·귀효가 모두 발동하지 않으며 재효·자손이 모두 흥왕하면, 이와 같은 괘효는 십 배의 수성을 얻을 수 있다.
양잠작견장 제오십팔(養蠶作繭章第五十八)
(以福神為卦主,財象為憑。)凡看春蠶,須得福神旺相;欲成絲繭,惟求財象興隆。子孫為蠶花、妻財為絲繭,二者不可空與無,大宜旺相。鬼動福空,雖育半筐還損失;官衰子旺,任收十倍更盈餘。財福二爻臨木火,靜而尤美;兄官兩象值世應,動則尤凶。
이 장은 「복신」 자손을 괘주(卦主)로 삼고 「처재」의 상을 근거로 삼는다. 원문에 이르기를: 무릇 춘잠을 볼 때는 마땅히 복신이 왕상함을 얻어야 하고, 사견(絲繭)을 결성하고자 하면 다만 재상이 흥륭하기를 구하라. 자손은 잠화를 대표하고 처재는 사견을 대표하니 이 둘은 이미 낙공해서도 안 되고 결무(缺無)해서도 안 되며 가장 왕상이 좋다 하였다. 원문에 또 이르기를: 귀효가 발동하고 자손이 낙공하는 것은 비록 반 광주리의 잠을 기르더라도 여전히 절손할 것이고, 관효가 쇠하고 자손이 왕한 것은 그대가 십 배를 거두어도 오히려 영여(盈餘)가 있다. 재·복 두 효가 목효·화효에 임하는 것은 안정하면 곧 격외로 아름답고, 형·관 두 상이 세효·응효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발동하면 곧 격외로 흉하다 하였다.
凡育春蠶,所喜者財福二爻,所忌者兄官兩象。鬼如發動子又空亡,此蠶不拘多寡,殄滅無遣。鬼象衰而且靜,子值旺鄉,全收蠶利。子孫但臨木火,多獲絲斤。如臨金水之爻,蠶僵利失。子居辰戌丑未,止得半收。又論子孫為蠶命之爻,不動不空靜旺,稱為大吉。兄弟官鬼不宜臨世應之爻,靜無大害,動興災。
무릇 춘잠을 기르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처재·자손 두 효이고 꺼리는 것은 형제·관귀 두 상이다. 귀효가 만약 발동하고 자손이 또 공망에 떨어지면 이 등의 잠은 다소를 논하지 않고 모두 죽어 끊어져 남김이 없다. 귀상이 이미 쇠약하고 또 안정하며 자손이 또 왕향(旺鄕)에 해당하는 것은 잠의 이익을 온전히 거둘 수 있다. 자손이 다만 목효·화효에 임하면 곧 사근(絲斤)을 많이 얻고, 만약 금효·수효에 임하면 잠이 곧 강사(殭死)하고 이익도 역시 잃는다. 자손이 진·술·축·미 사토(四土)의 효에 거하는 것은 다만 절반의 수성을 얻는다. 다시 논하되 자손은 잠의 생명의 효이니 움직이지 않고 공하지 않으며 이미 정하고 또 왕한 것을 대길이라 칭한다. 형제와 관귀는 세효·응효에 임하기에 좋지 않다. 안정할 때는 큰 해가 없고 한번 발동하면 곧 재앙을 낸다.
有子官興,速去祈禳終有益。無孫鬼動,縱來祭禱也無功。子變父官,滿室盈欄無結秀。官之財福,答天謝地有收成。鬼雖發動,子無刑剋沖傷,若還祭禱,終有收成。子孫若受克逢空及不上卦,縱然請禱,亦無所收。子雖得地,若變兄弟鬼爻、或之墓絕、或被月建相傷,三眠四起雖不可觀,到老收成大失所望。卦有子孫又見鬼爻發動,未可便作凶推。鬼若變為財福,若去酬神,自獲蠶利。
원문에 이르기를: 괘 중에 자손이 있는데 관귀가 흥동하는 것은 빨리 기양(祈禳) 도고(禱告)에 가야 끝내 이익이 있고, 괘 중에 자손이 없는데 귀효가 발동하는 것은 비록 와서 제도(祭禱)하더라도 역시 공효가 없다 하였다. 자손이 부모·관귀를 변출하는 것은 온 집 온 포(箔)의 잠도 역시 좋은 고치를 짓지 못하고, 관귀가 처재·자손을 화출하는 것은 천지에 수사(酬謝)하면 곧 수성이 있다. 귀효가 비록 발동하더라도 다만 자손이 형극충상(刑剋沖傷)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기꺼이 제도에 가면 끝내 오히려 수성이 있다. 자손이 만약 극을 받고 공을 만나며 및 근본적으로 괘에 오르지 않으면 비록 청도(請禱)하더라도 역시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다. 자손이 비록 득지(得地)하더라도 만약 형제·귀효를 변출하거나 혹은 묘절에 화입하거나 혹은 월건에 상함을 당하면, 삼면사기(三眠四起)의 때에는 보기에 비록 나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이르러 수성은 여전히 크게 기대를 잃는다. 괘 중에 자손이 있고 또 귀효 발동을 보는 것은 곧바로 흉을 단해서는 안 된다. 귀효가 만약 재효·자손으로 변성하면 다만 신에게 보답하고 소원을 갚으러 가면 자연히 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子乃蠶身,無片言之辨。鬼為病症,有五類之分。水犯溼青,火當焦退,金為亮白,土主痿黃,木被狂風,蛇遭驚恐,勾陳因動作之妨,白虎為喪家之犯,遇青龍慮笙簫歌唱,逢朱雀憂斗打喧爭,玄武則穢氣而沖,咸池則穢人而觸。子防鼠耗,巳受蛇傷。鬼到巽宮倘遭風報,官來震卦恐受雷驚,坎中則被漏淋漓,離內則有傷火氣。
원문에 이르기를: 자손은 곧 잠의 본신이니 세가(細加)하여 분변할 것이 없으나, 관귀는 도리어 병증이니 오류(五類)의 구별이 있다. 수귀가 범하는 것은 습병(濕病)·잠체(蠶體) 발청(發靑)이고, 화귀는 초고퇴축(焦枯退縮)이며, 금귀는 통체(通體)가 발량발백(發亮發白)하고, 토귀는 위황(萎黃)을 주하며, 목귀는 광풍에 손상된 것이다. 등사를 띠는 것은 경공을 당한 것이고, 구진을 띠는 것은 반동개작(搬動改作)으로 인해 방해를 받은 것이며, 백호를 띠는 것은 상가(喪家)를 범한 것이다. 청룡을 만나는 것은 생소(笙簫) 가창의 소란을 걱정해야 하고, 주작을 만나는 것은 투구(鬪毆) 훤쟁을 근심하며, 현무를 띠는 것은 예기(穢氣)에 충범(沖犯)당한 것이고, 함지를 띠는 것은 불결한 사람에게 촉범당한 것이다. 자효의 귀는 노서(老鼠)가 조타(糟蹋)함을 막아야 하고, 사효의 귀는 뱀이 와서 상해함을 막아야 한다. 귀가 손궁에 이르면 아마 바람을 당하고, 관이 진괘에 있으면 아마 뇌성(雷聲)의 경하를 받고, 귀가 감중(坎中)에 있으면 잠방이 우수(雨水)에 임루(淋漏)되며, 귀가 리내(離內)에 있으면 곧 화기(火氣)가 잠을 상함이 있다 하였다.
子孫之論其列在前,今推官鬼之爻,不宜發動,動必有傷,看值何爻,便知何病。水鬼主蠶鳥爛,火官漸漸焦稀,金主白僵,土當黃死,木鬼為日月風而損,騰蛇因驚嚇而傷,勾陳鬼或曾更前改後動犯有妨。白虎反恐鄰家舉殯除滅、或有服之人進室,故損蠶花。青龍鬼倘逢淫樂及歌唱之聲,朱雀鬼恐聞鬥毆並喧嚷之非。玄武鬼防穢氣之沖傷。咸池鬼忌穢人之獨犯。子鬼慮鼠來吞,巳鬼憂蛇來啖。官臨巽卦動,蠶被風傷。鬼在震宮興,蠶遭雷嚇。坎內鬼搖,蠶房雨滴。離中官發,傷火難調。鬼若靜時,莫將此斷。
자손에 관한 논술은 이미 앞에 열거했으니, 지금 관귀 이 한 효를 미룬다. 관귀는 발동이 좋지 않으니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손손이 있다. 그것이 어느 한 효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곧 어느 병을 얻었는지를 안다. 수귀는 잠체가 궤란(潰爛)하여 발오(發烏)함을 주하고, 화귀는 점점 초고하여 희소(稀少)함을 주하며, 금귀는 백강(白殭)을 주하고, 토귀는 발황하여 죽음을 주하며, 목귀는 바람에 불리고 해에 쬐어 손상된 것이다. 등사를 띠는 것은 경하를 받은 것으로 인해 상하고, 구진을 띠는 것은 혹은 일찍이 앞을 옮기고 뒤를 고치며 흙을 움직여 경범(驚犯)하여 방해가 있다. 백호를 띠는 것은 도리어 이웃 집이 빈을 내고 영을 제하는 것 혹은 효를 입은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이로 인해 잠화를 손상했다. 청룡을 띠는 것은 아마 연악(宴樂) 가창의 소리를 만났고, 주작을 띠는 것은 아마 투구 훤양(喧嚷)의 쟁을 들었고, 현무를 띠는 것은 예기의 충상(沖傷)을 막아야 하고, 함지를 띠는 것은 불결한 사람이 홀로闯入하여 촉범함을 꺼린다. 자효의 귀는 노서가 와서 탄식(吞食)함을 걱정하고, 사효의 귀는 독사가 와서 물어뜯을까 근심한다. 관귀가 손괘에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잠이 바람에 상하고, 귀가 진궁에 있어 흥동하는 것은 잠이 우레에 놀라며, 감궁 안에서 귀효가 요동하는 것은 잠방이 비가 새고, 리괘 가운데 관효가 발동하는 것은 화후(火候)가 잠을 상하여 조정하기 어렵다. 귀효가 만약 안정하면 곧 이 등을 따라 단하지 마라.
初為蠶種,見則宜更。二作蠶苗,帶須受病。三曰蠶娘之位,犯必災生。四雲蠶葉之爻,臨渠價重。五是蠶筐,逢之有損。六當蠶繭蘭,遇者無收。雖臨官而安靜,稍見其殃,如值鬼以交重,定成此禍。卦列六爻,皆為蠶體。但逢官鬼,禍必相隨。靜則其禍還輕,動則此殃最重。鬼若交重,便宜祭禱。要知何祟,詳見搜決神鬼章。
원문에 이르기를: 초효는 잠종(蠶種)이니 관귀가 이 효에 나타나면 곧 종을 바꿔야 하고, 이효는 잠묘(蠶苗)이니 귀를 띠면 곧 병을 입고, 삼효는 잠낭의 자리이니 귀를 범하면 반드시 재앙을 입는다. 사효는 상엽의 효이니 귀가 그 위에 임하면 잎값이 곧 비싸지고, 오효는 잠광(蠶筐)이니 귀를 만나면 곧 손이 있고, 육효는 잠견과 잠가(蠶架)이니 귀를 만나면 곧 수성이 없다 하였다. 이 등의 효 위에 비록 관귀가 임하더라도 도리어 안정한 것은 재앙이 아직 다소 가볍다. 만약 귀효가 발동교중하면 곧 반드시 상술한 화를 양성(釀成)한다. 한 괘에 열거된 여섯 효는 모두 잠의 신체에 속하니 다만 관귀를 만나면 화환이 반드시 서로 따른다. 안정할 때는 화가 아직 가볍고 발동할 때는 앙이 가장 무겁다. 귀효가 만약 발동교중하면 곧 제도 양해해야 한다. 어느 일로(一路)의 신수(神祟)가 작괴(作怪)하는지를 알고자 하면 《수결신귀장(搜决神鬼章)》에 자세히 보라.
父值身爻,有子無兄多損害。兄臨世動,有財無子少絲綿。貪生忘克若分明,萬事千端皆透徹。父母持世,或發動、或臨日月、子必受傷,蠶難勝意。若兄弟與父爻同發,轉助子威,蠶獲大利。兄弟持世或發動或臨日月,能克妻財,難收絲繭。如逢子興兄爻皆動轉生子象,其年倍得絲綿。凡看卦爻須察貪生忘克,不可鹵莽輕言。
원문에 이르기를: 부모가 괘신의 효에 임하는 것은 비록 자손이 있더라도 형제가 통관(通關)이 없으면 손해가 곧 많고, 형제가 세에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비록 처재가 있더라도 자손의 상생이 없으면 사면이 곧 적다 하였다. 만약 「탐생망극(貪生忘剋)」의 도리를 분변하여 명백히 할 수 있으면 천두만서(千頭萬緒)의 일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 부모가 세를 지니거나 혹은 발동하거나 혹은 일진·월건에 임하는 것은 자손이 반드시 상을 입어 잠을 기르기가 마음에 맞기 어렵다. 만약 형제와 부모가 동시에 발동하면 부가 형을 생하고 형이 자를 생하여 도리어 자손의 기세를 조장(助長)하니 잠이 곧 크게 그 이익을 얻는다. 형제가 세를 지니거나 혹은 발동하거나 혹은 일진·월건에 임하는 것은 능히 처재를 극하니 사견을 거두기 어렵다. 만약 자손도 역시 함께 흥동하면 형효가 오히려 자손을 생조하니 이 해는 도리어 배가하여 사면을 얻는다. 무릇 괘효를 볼 때는 모두 마땅히 이 종류의 「탐생망극」의 관계를 심찰해야 하니 노망하게 가볍게 단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