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역정명장 제사십(謀役頂名章第四十)
(以官爻為主,世象為憑。)書辯捕兵民皂卒,謀差頂役世爻詳,各忌六沖官害世,皆宜財鬼旺為強。一應衙門生意頂役謀差,若遇六沖決難成就,縱成不久。官鬼若傷身世,終遭罪責難逃,得財官兩旺其中,定見興家。
이 장은 「관귀」효를 주로 삼고, 「세」효의 상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서리(書吏)·변차(辯差)·포쾌(捕快)·병정(兵丁)·민장(民壯)·조예(皂隸) 이 등의 사람이 차사(差事)를 꾀하고 역명(役名)을 정보(頂補)하는 것은 모두 세효를 자세히 본다. 각자 모두 괘가 육충을 만나는 것과 관효가 세를 해함을 꺼린다. 모두 재효·귀효가 왕상해야 비로소 강하다 할 수 있다 하였다. 무릇 아문(衙門) 안의 영생(營生)과 정역(頂役)하여 차를 꾀하는 것은 만약 육충의 괘를 만나면 결코 성취하기 어렵다. 비록 이루어져도 오래가지 못한다. 관귀가 만약 세신을 상극하면 끝내 죄책을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재효·관효가 둘 다 왕성함을 얻으면 이 한 업종에서 반드시 집을 일으킬 수 있다.
更愁身命隨官墓,世坐空亡誰贊襄,無鬼莫來謀此役,官臨身世卻宜當。但若身世本命隨官入墓,禍不可當。世值空亡,焉能久遠?卦中無鬼,所作不成,縱若成之,始終無益。若得官臨身世,本命又遇生扶,宜充此役。
가결에 이르기를: 더욱 걱정되는 것은 괘신·세효·본명(本命)이 「수관입묘(隨官入墓)」를 범하는 것이다. 세효가 공망에 앉으면 누가 와서 도와주겠는가. 괘 중에 귀(鬼)가 없으면 이 차역(差役)을 꾀하러 오지 마라. 관효가 괘신·세효에 임하는 것은 도리어 충임(充任)하러 가기에 마땅하다 하였다. 무릇 괘신·세효 혹은 본명이 관귀를 따라 묘(墓)에 들어가는 것은 화사가 막아도 막을 수 없다. 세효가 공망에 해당하면 어찌 오래갈 수 있으랴. 괘 중에 귀효가 없으면 처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이루어져도 시종 이익이 없다. 만약 관효가 괘신·세효에 임하고 본명이 또 생부를 만남을 얻으면 곧 이 차역을 충당(充當)하기에 마땅하다.
財空鬼弱兄爻動,但得虛名利不昌,世不逢沖官不絕,差成役就樂歡腸。財落空中官居衰地,事雖見就,必主無財,卦中縱有衰財或逢兄動,亦不為祥。世象不沖不破,官爻不絕不空,便言謀中得成,求財得利。
가결에 이르기를: 재효가 낙공하고 귀효가 쇠약하며 형제효가 발동하는 것은 다만 공명(空名)을 얻고 이는 창성하지 못한다. 세효가 충을 당하지 않고 관효가 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차사가 꾀어 이루어지고 역명이 정취(頂就)되어 자연히 환창(歡暢)하다 하였다. 재효가 공망 가운데 떨어지고 관효가 또 쇠지(衰地)에 거하면 일이 비록 이루어져도 역시 반드시 진항(進項, 수입)이 없다. 괘 중에 비록 쇠약한 재효가 있거나 또 형제 발동을 만나더라도 역시 길상이라 하지 못한다. 세효가 충을 받지 않고 파를 당하지 않으며 관효가 절에 들지 않고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면 곧 일을 꾀하면 반드시 이루고 재를 구하면 이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심역경중장 제사십일(審役輕重章第四十一)
(以官鬼為主,生克為憑。)民當戶役有輕重之不同,卦出官爻取旺衰之可驗。凡居旺相必高強,若得休囚方細小,克世則厚而非薄,傷身則重而不輕。帶青龍而道吉,加白虎以言凶。要知戶役輕重,須看官爻衰旺,旺則重大,衰則輕微。或空或絕,皆主無憂。鬼縱休囚,克世還當繁重。官雖旺相,生世賠費還輕。值青龍終無責罰,臨白虎必犯官刑。
이 장은 「관귀」효를 주로 삼고, 생극(生剋)을 근거로 삼는다. 원문에 이르기를: 백성이 승담(承擔)하는 호역(戶役)에는 경중(輕重)이 있으니, 괘 중에 나타난 관효로부터 그 왕쇠(旺衰)로 징험해 낼 수 있다. 관효가 왕상에 거하면 역이 반드시 중대하고, 관효가 휴수하면 역이 비로소 세소(細小)하다. 관효가 세를 극하면 부담이 두텁고 얇지 않고, 괘신을 상극하면 역이 무겁고 가볍지 않다. 관효가 「청룡(靑龍)」을 띠면 길이라 하고, 「백호(白虎)」를 더하면 흉이라 한다. 호역의 경중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관효의 쇠왕을 보라. 왕하면 곧 중대하고 쇠하면 곧 경미하다. 관효가 낙공하거나 입절하는 것은 모두 근심이 없음을 주한다. 귀효가 비록 휴수하더라도 다만 세를 극하면 부담이 여전히 번중하다. 관효가 비록 왕상하더라도 다만 와서 세를 생하면 배비(賠費, 부담금)가 도리어 비교적 가볍다. 관효가 청룡에 해당하면 끝내 책벌을 받지 않고, 백호에 임하면 반드시 관형(官刑)을 범할 것이다 하였다.
月建臨官應僉魁首,日辰克鬼當審輕微。官爻值世估高名,福德加身登下榜,子化官則將輕作重,官化子則改禍成祥,兄弟動時多破費,子孫旺處少虧傷。用爻強弱端詳,解戶淺深預定。官臨月建,至重之差。鬼值世爻,次重之役。鬼逢日月克傷,輕搖可必。子孫世或發動,其戶亦輕。子變官爻,解輕賠賒。鬼之子象,役大賠微。兄弟發動或持世上,定多賠賒。子孫旺相或值身爻,費財稍可。
원문에 이르기를: 월건이 관효에 임하면 곧 첨파(僉派)되어 수호(首戶)가 될 것이고, 일진이 귀효를 극제(剋制)하면 심파(審派)하는 역이 곧 경미하다. 관효가 세효에 해당하면 대호고명(大戶高名)으로 평가되고, 「복덕(福德)」 자손이 괘신에 가해지면 다만 하등의 명책에 열거된다. 자손이 관효를 화출하는 것은 경역(輕役)을 잡아 중역(重役)으로 바꾸는 것이고, 관효가 자손을 화출하는 것은 화를 화하여 상(祥)으로 삼는 것이다. 형제가 발동할 때는 파비(破費)가 반드시 많고, 자손이 왕상한 곳은 휴손(虧損)이 비교적 적다. 용신의 강약을 단상(端詳)히 명백히 하면 응당 호역을 풀어줄 심천(深淺)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관효가 월건에 임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차역이고, 귀효가 세효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무거운 차역이다. 귀효가 일진·월건에 극상(剋傷)당하면 역이 반드시 경감된다. 자손이 세를 지키거나 발동하는 것은 이 호(戶)의 역도 또한 가볍다. 자손이 관효를 변출(變出)하는 것은 기해(起解)할 때는 가볍지만 배전(賠墊, 부담금)은 도리어 많다. 귀효가 자손을 화출하는 것은 역이 비록 크지만 배전은 도리어 적다. 형제가 발동하거나 세상(世上)에 지닌 것은 반드시 배전이 많아야 하고, 자손이 왕상하거나 괘신에 임하는 것은 파비가 아직 감당할 만하다 하였다.
반인방역장 제사십이(扳人幫役章第四十二)
(以世應為主,官鬼為憑。)將役扳人忌應空,六沖無鬼彼難從,應爻克世他無咎,鬼落空亡訟若風。欲求幫戶,須觀應與官爻,應若空亡,師來幫貼。世遭應克,無力扳他。若卜六沖決難遂意,如無官鬼豈得扳人?鬼象臨空臨絕,官心無主無為。
이 장은 세응 두 효를 주로 삼고, 「관귀」를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차역을 남의 몸에 견첩(牽扯)하고자 하면 응효 낙공을 꺼린다. 괘가 육충을 만나고 괘 중에 귀가 없으면 상대방이 청종(聽從)하기 어렵다. 응효가 세를 극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과오가 없다. 귀효가 공망에 떨어지면 관사는 곧 한 바람과 같다 하였다. 사람을 찾아 호역을 도와 승담하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응효와 관효를 보라. 응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첩보(貼補)를 도우려 하겠는가. 세효가 응효에게 극을 당하면 곧 그를 견첩할 힘이 없다. 만약 육충을 얻으면 결코 뜻을 이루기 어렵다. 괘 중에 만약 관귀가 없으면 또 어찌 사람을 견첩해 들일 수 있으랴. 귀효가 공(空)에 임하고 절(絶)에 임하는 것은 관부의 마음에도 역시 주장이 없어 작위(作爲)가 없을 것이다.
應被世傷官鬼克,決能扳累獲全功,卦爻生合妻財旺,定來貼費兩和同。應上臨官臨月破,斯人受責受其凶。世克應爻或官傷應位,必是如心。世應相生相合、財逢生旺之鄉不必官扳,自然津貼。官爻值應或應臨月破者,官必僉幫違選遭責。
가결에 이르기를: 응효가 세효에게 상함을 입고 관귀에게 극을 당하면 반드시 그를 견첩해 들여 대공고성(大功告成)할 수 있다. 괘효 사이가 상생상합(相生相合)하고 처재가 또 왕성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앞으로 와서 비용을 첩보하니 쌍방이 화목한다. 응효 위에 관귀가 임하거나 월파에 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책벌을 받고 흉을 당할 것이다. 세효가 응효를 극하거나 관효가 응위(應位)를 상하면 일이 반드시 마음에 맞는다. 세응이 상생상합하고 재효가 또 생왕(生旺)의 고장을 만나면 관부가 와서 강파(强派)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방이 자연히 진첩(津貼)할 것이다. 관효가 바로 응효에 해당하거나 응효가 월파에 임하면 관부가 반드시 그를 첨파하여 역을 돕게 할 것이다. 그가 만약 차견(差遣)에 위항하면 곧 책벌을 받게 된다 하였다.
제명탈역장 제사십삼(除名脫役章第四十三)
(以子孫為主,世象為憑。)官爻克世兼臨世,用盡機謀脫不成,卦得六沖應脫役,子孫在世定除名。凡求脫役,專看官爻,官如克世臨世,欲退其役難以推開。若得六沖或子孫持世,或子孫交重,皆主役去名消。世空自退無憂慮,應陷他非上籍丁,世應俱空官又動,傍人頂役兩無刑。世值空亡,自當解散,應值空亡,他難頂替。世應皆空官又動者,自能解脫。彼不克當,必有傍人代役,已免其憂。鬼爻立應兼傷彼,他必承當永不更,鬼若興隆財迭發,還須自己入公庭。官爻臨應兼克應,皆主他人代役。官臨旺動又不傷他,況遭財動生官,定難脫也。官爻縱動,如來生助世爻,反有益我之情,必然得脫。
이 장은 「자손」효를 주로 삼고, 「세」효의 상을 근거로 삼는다. 가결에 이르기를: 관효가 이미 세를 극하고 또 세에 임하면 기모(機謀)를 다 써도 몸을 벗어날 수 없다. 괘가 육충을 얻으면 마땅히 역사(役事)를 벗어날 수 있다. 자손이 세효에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역명을 제거할 수 있다 하였다. 무릇 차역을 면탈(脫免)하고자 하면 오직 관효를 보라. 관효가 만약 세를 극하거나 세에 임하면 이 차역을 물리치고자 해도 밀어낼 수 없다. 만약 육충의 괘를 얻거나 자손이 세를 지키거나 자손이 발동교중하면 모두 역이 가고 명이 소멸함을 주한다. 가결에 이르기를: 세효가 낙공하면 자기가 퇴출하여 근심이 없고, 응효가 함공(陷空)하면 상대방도 책에 등기되지 않는다. 세응이 모두 낙공하고 관효가 또 발동하면 따로 방인(旁人)이 정역하니 양쪽이 모두 형책(刑責)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세효가 공망에 해당하면 자연히 해산하여 몸을 벗어날 수 있다. 응효가 공망에 해당하면 상대방도 정체(頂替)하기 어렵다. 세응이 모두 낙공하고 관효가 또 발동하면 자기가 해탈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미 승담해 내지 못하면 반드시 따로 방인이 대역(代役)하여 자기의 우환은 곧 면한다. 가결에 이르기를: 귀효가 응효 위에 서서 또 상대방을 상극하면 그는 반드시 이 역을 승당(承當)하여 영원히 개정하지 않는다. 귀효가 만약 흥왕하고 재효가 접련하여 발동하면 오히려 자기가 공당(公堂)에 가서 역을 응해야 한다 하였다. 관효가 응효에 임하고 또 와서 응효를 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이 대역함을 주한다. 관효가 만약 왕상 발동하면서도 도리어 상대방을 상극하지 않고, 하물며 또 재효가 발동하여 와서 관을 생하면, 그것은 곧 반드시 몸을 벗어날 수 없다. 관효가 비록 발동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와서 세효를 생조(生助)하는 것이면 도리어 나에게 대해 유리한 정(情)이니 필연코 몸을 벗어날 수 있다.
인택육사장 제사십사(人宅六事章第四十四)
(以動爻為主,內外為憑。)一卦之中,可決一家之休咎;六爻之內,能分六事之盈虧。家庭消長,繫於卦不繫於爻;人口災祥,在乎爻不在乎卦。內曰宅居,喜逢旺相;外雲人口,忌值休囚。要見吉凶,還祥生克。論卦衰旺之法,立春後,艮旺、震相、巽胎、離沒、坤死、兌囚、干休、坎廢。春分後,震旺、巽相、離胎、坤沒、兌死、幹囚、坎休、艮廢。立夏後,巽旺、離相、坤胎、兌沒、乾死、坎囚、艮休、震廢。夏至後,離旺,坤相、兌胎、乾沒、坎死、艮囚、震休、巽廢。
이 장은 동효(動爻)를 주로 삼고, 내외 두 괘를 근거로 삼는다. 원문에 이르기를: 한 괘 가운데서 한 집의 길흉을 판단해 낼 수 있고, 여섯 효 안에서 문호(門戶)·조정(竈井)·도로 등 육사(六事)의 영규(盈虧)를 분변할 수 있다. 가도(家道)의 흥쇠소장(興衰消長)은 괘체(卦體)에 달렸지 단일 효에 달리지 않았고, 인구의 재상(災祥)은 곧 효에 있지 괘에 있지 않다. 내괘는 택거(宅居)라 불리어 왕상을 만남을 기뻐하고, 외괘는 인구라 불리어 휴수에 해당함을 꺼린다. 길흉을 판명하고자 하면 오히려 각 효 사이의 생과 극을 상심(詳審)해야 한다. 팔괘의 쇠왕을 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춘 이후에는 곤괘(艮卦)가 왕(旺)이 되고 진괘(震卦)가 상(相)이 되며 손괘(巽卦)가 태(胎)가 되고 이괘(離卦)가 몰(沒)이 되며 곤괘(坤卦)가 사(死)가 되고 태괘(兌卦)가 수(囚)가 되며 건괘(乾卦)가 휴(休)가 되고 감괘(坎卦)가 폐(廢)가 된다. 춘분 이후에는 진괘가 왕이 되고 손괘가 상이 되며 이괘가 태가 되고 곤괘가 몰이 되며 태괘가 사가 되고 건괘가 수가 되며 감괘가 휴가 되고 곤괘가 폐가 된다. 입하 이후에는 손괘가 왕이 되고 이괘가 상이 되며 곤괘가 태가 되고 태괘가 몰이 되며 건괘가 사가 되고 감괘가 수가 되며 곤괘가 휴가 되고 진괘가 폐가 된다. 하지 이후에는 이괘가 왕이 되고 곤괘가 상이 되며 태괘가 태가 되고 건괘가 몰이 되며 감괘가 사가 되고 곤괘가 수가 되며 진괘가 휴가 되고 손괘가 폐가 된다 하였다.
立秋後,坤旺、兌相、幹胎、坎沒、艮死、震囚、巽休、離廢。秋分後,兌旺、幹相、坎胎、艮沒、震死、巽囚、離休,坤廢。立冬後,幹旺、坎相、艮胎、震沒、巽死、離囚、坤休、兌廢。冬至後,坎旺、艮相、震胎、巽沒、離死、坤囚、兌休、幹廢。凡占家宅,先觀內外二象,內卦為住居,外卦為人口。內卦旺相,則住宅興隆,外卦旺相,則人丁茂盛。如臨胎沒,稍主亨通。內卦若值死囚休廢,便言家庭不發。又取內外相生及比和,或外克內卦,皆作佳祥。若內克外,便言住宅不寧,內卦縱然旺相,若克外爻終不為福。內若休囚外卦旺相,如克外者柔難制綱,不為克也。
이어서 하반년을 말한다. 입추 이후에는 곤괘가 왕이 되고 태괘가 상이 되며 건괘가 태가 되고 감괘가 몰이 되며 곤괘가 사가 되고 진괘가 수가 되며 손괘가 휴가 되고 이괘가 폐가 된다. 추분 이후에는 태괘가 왕이 되고 건괘가 상이 되며 감괘가 태가 되고 곤괘가 몰이 되며 진괘가 사가 되고 손괘가 수가 되며 이괘가 휴가 되고 곤괘가 폐가 된다. 입동 이후에는 건괘가 왕이 되고 감괘가 상이 되며 곤괘가 태가 되고 진괘가 몰이 되며 손괘가 사가 되고 이괘가 수가 되며 곤괘가 휴가 되고 태괘가 폐가 된다. 동지 이후에는 감괘가 왕이 되고 곤괘가 상이 되며 진괘가 태가 되고 손괘가 몰이 되며 이괘가 사가 되고 곤괘가 수가 되며 태괘가 휴가 되고 건괘가 폐가 된다. 무릇 가택을 점치는 것은 먼저 내외 두 괘의 상을 본다. 내괘는 거주하는 가옥을 대표하고 외괘는 집안의 인구를 대표한다. 내괘가 왕상하면 주택이 흥륭하고, 외괘가 왕상하면 인정(人丁)이 무성하다. 만약 「태」「몰」에 임하더라도 아직 다소 형통함을 주한다. 내괘가 만약 사·수·휴·폐에 해당하면 곧 이 한 집이 발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한 내외 상생 및 비화, 혹은 외괘가 내괘를 극하는 것을 취하여 모두 길상의 상으로 삼는다. 만약 내괘가 가서 외괘를 극하는 것이면 곧 주택이 안녕하지 않다고 말한다——내괘가 비록 왕상하더라도 다만 그것이 가서 외효를 극하면 끝내 복이라 하지 못한다. 내괘가 휴수하고 외괘가 왕상한 경우에는 이 때 내괘가 비록 가서 외괘를 극하더라도 이는 유약(柔弱)이 강강(剛强)을 제압하기 어려우니 참된 극이라 할 수 없다.
內外興隆無祿馬,終見亨通。宅人衰廢有財官也須愁歡。星辰不若五行,爻象詎如八卦。凡看人宅六事,內外二卦皆臨旺相之鄉,爻內縱無官鬼妻財貴人福德者,也主興隆。人宅二爻俱值死囚休廢或落空亡,縱有財官青龍天喜者,亦無佳兆。
원문에 이르기를: 내외 두 괘가 흥륭하면 비록 「록(祿)」「마(馬)」 길신이 없더라도 끝내 형통하고, 택효(宅爻)·인효(人爻)가 쇠패하면 비록 「처재」「관귀」가 있더라도 역시 근심해야 한다 하였다. 신살(神煞) 성신(星辰)은 오행(五行)만큼 힘이 있지 못하고, 단일 효상도 또한 팔괘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다. 무릇 인구·택사(宅舍) 이 육사를 볼 때는 다만 내외 두 괘가 모두 왕상의 고장에 임하면, 효 중에 비록 관귀·처재·귀인(貴人)·복덕이 없더라도 역시 똑같이 가택이 흥륭함을 주한다. 사람·택 두 효가 만약 모두 사수휴폐에 해당하거나 공망에 떨어지면, 비록 재관(財官)·청룡·천희(天喜)가 있더라도 역시 좋은 조짐이라 할 수 없다.
先言二象,次辨六親,鬼是正廳,父為堂屋,子作廊廂披廈,財成倉庫廚房,兄斷門欄牆壁,間推甬道明堂。世作本家,應為朝向,遇沖遇克,其間損耗書必須更,逢合逢生,此處清安宜久住。官鬼為正廳,又為家堂,又為家主,空則無廳或無香火。鬼化鬼,必有二廳或有兩堂香火。
먼저 내외 두 상을 강하고 다시 육친이 주하는 바를 분변한다. 「관귀」는 정청(正廳)이고, 「부모」는 당옥(堂屋)이며, 「자손」은 낭방(廊房)·상방(廂房)과 피첨(披檐) 작은 방이고, 「처재」는 창고·부엌이며, 「형제」는 문란(門欄)·담장이고, 「간(間)」효는 용도(甬道)·명당(明堂)으로 미룬다. 「세」효는 본가(本家)이고 「응」효는 조향(朝向)이다. 어느 한 곳이 충을 만나고 극을 만나면 그 곳에 손모(損耗)가 있으니 반드시 수리 교체해야 하고, 어느 한 곳이 합을 만나고 생을 만나면 그 곳이 곧 청정평안하여 오래 살기에 좋다. 관귀는 정청을 대표하고 또 가당(家堂) 향화(香火)를 대표하며 또 한 집의 주(主)를 대표한다. 관귀가 낙공하면 곧 집안에 정청이 없거나 향화를 모시지 않는 것이다. 귀효가 다시 귀효를 화출하면 반드시 두 곳의 청당(廳堂)이 있거나 두 곳의 향화를 모신다.
父母為屋宇、為經書、又為尊長,空則房屋衰頹,或經書少習。父化父,必有樓房、或家多文集。若有子孫同發,便言經典。子孫為廊廈、廂房、披屋之類,又為善願又為鬼幼,空無傍屋或家不好善。子化子,側屋甚多,或敬神重佛。
「부모」는 가옥을 대표하고 또 경서(經書)를 대표하며 또 존장(尊長)을 대표한다. 부모가 낙공하면 곧 가옥이 쇠패·파구(破舊)하거나 집안에 독서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부모가 부모를 화출하는 것은 반드시 누방(樓房)이 있거나 집에 많은 문집(文集)을 장서한 것이고, 만약 동시에 자손이 발동하면 그것은 곧 집안에 경전(經典)의 학문이 있는 것이다. 「자손」은 낭무(廊廡)·상방·피첨 작은 방의 일류를 대표하고 또 행선(行善)·환원(還願)을 대표하며 또 집안의 비유(卑幼, 아랫사람)를 대표한다. 자손이 낙공하면 곧 곁집이 없거나 이 집 사람이 행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자손이 자손을 화출하는 것은 곁집이 많거나 신을 공경하고 불을 예(禮)하는 것이다.
妻財為倉、為庫、為下房、又為財寶、又為妻僕,空則家無倉庫,或廚下蕭條,資財不聚。財化財,連敖盛庫,財帛豐盈。兄弟為門戶牆壁,又為弟兄,如值水爻、或帶玄武,便為坑廁,空則門戶虧傷、或牆垣坍塌。兄化兄,必有重門相對,或雙腳牆垣。
「처재」는 창(倉)을 대표하고 고(庫)를 대표하고 하방(下房)을 대표하며 또 재보(財寶)를 대표하고 또 처자·복인(僕人)을 대표한다. 재효가 낙공하면 곧 집안에 창고가 없거나 부엌이 냉청하고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재효가 재효를 화출하는 것은 창름(倉廩)이 서로 잇닿고 고방(庫房)이 충영하여 재백(財帛)이 풍후한 것이다. 「형제」는 문호·담장을 대표하고 또 형제를 대표한다. 형제가 만약 수효(水爻)에 해당하거나 「현무(玄武)」를 띠면 곧 모측(茅廁, 뒷간)을 대표한다. 형제가 낙공하면 곧 문호가 파손되거나 담원(墻垣)이 담타(坍塌)한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화출하는 것은 반드시 중문(重門)이 서로 마주하거나 두 도의 나란한 담원이 있는 것이다.
間爻為月臺,太旺加官貴方為甬道,空則無明堂。世爻為本家,又為祈卜之人,空則門庭欠利,旺則家宅興隆。應爻為朝向,又為對鄰,空則朝向不通,旺則宅方助宅,以上諸爻看那象逢沖受克,便知那處虧傷,何象遇合叨生就決誰房益利。
「간」효는 월대(月台)를 대표한다. 간효가 극왕하고 또 관성(官星)·귀인에 가림(加臨)하는 것은 비로소 용도로 삼아 논한다. 간효가 낙공하면 집안에 곧 명당이 없다. 「세」효는 본가를 대표하고 또 괘를 구하러 온 사람을 대표한다. 세효가 낙공하면 문정(門庭)이 불리하다. 세효가 왕상하면 가택이 흥륭한다. 「응」효는 가옥의 조향을 대표하고 또 대문(對門) 이웃을 대표한다. 응효가 낙공하면 조향이 통창(通暢)하지 않다. 응효가 왕상하면 대면의 방위가 도리어 자기 집을 도울 수 있다. 이상 이 등의 효는 어느 것이 충을 받고 극을 받는지를 보면 곧 어느 곳에 손상이 있는지를 알고, 어느 것이 합을 만나고 생을 얻는지를 보면 곧 어느 한 칸 방이 이를 얻는다고 단정한다.
既占闔宅當審六爻,初為兒女與雞鵝、並連基地。二推妻妾、兼貓犬灶及華堂,三曰弟兄香火豬並眠床。四雲門戶萱堂羊同外族。五是椿庭與宅長、眾人道路兼牛。六成祖輩興奴丁墳墓棟樑加馬。初爻為基址、為井、為溝、為小口、又為雞鵝鴨之類。二爻為房屋、為華堂、為灶、為長母、為妻妾、又為貓犬之類。三爻為正門、為香火、為閨房、為臥床、為兄弟、又為豬畜。四爻為門戶、為母、為外親、又為羊畜。五爻為路、為父、為宅長、為眾人口、又為牛畜、六爻為棟樑、為家眷、為牆壁、為墳墓、為祖父母、為奴婢,又為騾馬。此乃通論而已。
이미 점치는 것이 온 집안의 택원(宅院)이면 곧 여섯 효가 각각 주하는 바를 심명(審明)해야 한다. 초효는 아녀(兒女)를 대표하고 및 계오(鷄鵝)의 무리이며 또한 택기지(宅基地)를 연대(連帶)한다. 이효는 처첩(妻妾)을 미루고 겸하여 묘견(猫犬)·조대(竈台)와 화당(華堂)을 관장한다. 삼효는 형제·향화·저축(猪畜)과 와상(臥牀)이다. 사효는 문호·모친·양축(羊畜) 및 외성친족(外姓親族)이다. 오효는 부친·한 집의 어른·중인(衆人)과 도로이며 겸하여 우축(牛畜)을 관장한다. 육효는 조배(祖輩)·노복(奴僕)·분묘(墳墓)·동량(棟樑)에 다시 마필(馬匹)을 가한다. 분파를 더 자세히 하면 이러하다. 초효는 택기·수정(水井)·수구(水溝)·소아이며 또한 계오압(鷄鵝鴨)의 일류다. 이효는 가옥·화당·로조(爐竈)·집안의 장배부인(長輩婦人)·처첩이며 또한 묘견의 일류다. 삼효는 정문·향화·내실·와상·형제이며 또한 저축이다. 사효는 문호·모친·외성친척이며 또한 양축이다. 오효는 도로·부친·한 집의 어른·집안의 중인이며 또한 우축이다. 육효는 동량·가권(家眷)·담장·분묘·조부모·노비이며 또한 라마(騾馬)다. 이 등은 다만 통행하는 분파일 따름이다.
世乃來占之主,應當問卦之妻。倘若他人代卜,反將應象為尊,或令家人祝告,六爻所屬難分,止論五為家主之爻,二為宅母之命,看那爻臨於日破月破,斷此生災。觀何象值在旬空化空,言其抱患。自己占,以世為主以應為妻。他人代占,以世為問卦之人,應為本主。若家人代占,以五爻為宅長,二爻為宅母,以上所言,皆論代占之事。雖不以六爻所屬之分,各有用爻分定。惟有家主來占,方取六爻分宮而察,細看那一爻逢日沖、月破、旬空者,便決此人非災即訟。
세효는 앞으로 와서 괘를 점치는 이 사람이고, 응효는 곧 그의 처자로 삼아야 한다. 당연히 남이 대신 점친 것이면 도리어 응효를 잡아 정주(正主, 본인)로 삼아야 한다. 혹은 집안 사람에게 대신하여 축고(祝告)하고 점을 구하게 한 것이면 여섯 효의 소속을 곧 일일이 분파하기 어려우니, 다만 제오효를 가주(家主)로 하고 제이효를 주부(主婦)의 명(命)으로 삼는다고 논한다. 어느 한 효가 일파(日破)·월파에 임하는지를 보면 곧 그 사람이 재앙을 입는다고 단한다. 어느 한 상이 순공 혹은 화공(化空)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곧 그 사람의 몸에 병환이 있다고 말한다. 자기가 와서 점친 것은 세효로 자기를 삼고 응효로 처자를 삼는다. 남이 대신 점친 것은 세효로 와서 괘를 묻는 이 사람을 삼고 응효로 그가 대신 물은 정주를 삼는다. 만약 집안의 복인이 대신 점친 것이면 곧 제오효로 한 집의 어른을 삼고 제이효로 주부를 삼는다. 이상 말한 것은 모두 대점(代占)의 일의 단법이다. 이 때는 육효의 분파를 따라서 단하지 않고 각각 각자 정한 용신이 있다. 오직 한 집의 주인이 친히 와서 점칠 때만 비로소 육효 분궁(分宮)을 취하여 심찰(審察)하니, 자세히 보아 어느 한 효가 일진충·월파·순공을 만나는지를 보면 곧 이 사람은 재앙이 아니면 송사가 있다고 단한다.
且如家主自占,寅月甲寅旬辛酉日,占垢卦安靜。此卦世在初爻,正臨空地,世爻為家主,初爻為小口,其年二月內,家主與次男皆生病疾。又看五爻為父又逢月破之鄉,此年十月內,父患大災應此卦也。又如家人代占人宅,正月甲子旬壬申日,卜得大壯之大有,家人占者,不必取六爻分宮所斷,此卦五爻臨月破,理應宅工之災,豈知申日卜之不為月破,此宅長反主一年康泰。又論第二爻為宅母,被日辰沖破,理合生災,雖臨月建,目下縱和平安,後至七八月果染災殃,有此驗也。
비유컨대 한 집의 주인이 친히 와서 점쳐, 인월(寅月) 갑인순(甲寅旬) 신유일(辛酉日)에 《구(姤)》괘 안정(安靜)을 얻었다. 이 괘에서 세효가 초효에 있어 마침 공망의 땅에 떨어졌다. 세효는 가주를 대표하고 초효는 소아를 대표하니, 그래서 이 해 이월 안에 가주와 둘째 아들이 모두 병을 얻었다. 또 제오효가 부친을 대표함을 보니 바로 월파의 고장을 만났으니, 그래서 이 해 시월 안에 부친이 한 차례 큰 병을 앓았으며 모두 이 괘 위에 응험(應驗)되었다. 또 복인이 가택을 대점한 예에서, 정월 갑자순(甲子旬) 임신일(壬申日)에 《대장(大壯)》이 《대유(大有)》로 변한 것을 얻었다. 이미 집안 사람이 대점한 것이면 곧 육효 분궁을 따라서 단할 필요가 없다. 이 괘에서 제오효가 월파에 임하니 이치에 따라 마땅히 가장(家長)에게 재앙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신일(申日)에 와서 점쳐 신금(申金)의 부조(扶助)를 얻었으므로 이 효는 곧 월파로 삼아 논하지 않고, 이 가장은 도리어 일년이 강태(康泰)했다. 다시 제이효를 주부로 삼아 논하니 일진에 충파되었으므로 이치에 따라 재앙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월건에 임하고 있어 눈앞에는 아직 평안무사하지만, 칠팔월에 이르러 과연 재병(災病)에 걸렸으니 이 단법이 확실히 영험함을 볼 만하다.
又察鬼臨何命,方知殃及何人,伏鬼同推,化官概論。子變官爻,災連兒女。財之鬼象,殃及妻孥。人和病者,蓋因本命臨官鬼,且如鬼在子爻,便言屬鼠生人有疾。若卦無官,又尋伏鬼。假令卜得未濟卦,雖無鬼伏出離宮亥飛官爻,當決屬豬生人患病。鬼若空亡,不須畏忌。
다시 심찰하되 관귀가 누구의 본명 위에 임재(臨在)하는지를 보면 비로소 재앙이 누구의 몸에 떨어지는지를 안다. 복신(伏神) 속의 귀효도 똑같이 이렇게 미루고, 동효가 화출한 관효도 역시 일괄하여 이를 따라 논단한다. 자손이 관효를 변출하는 것은 재화가 아녀에게 미치고, 처재가 귀상(鬼象)으로 화성(化成)하는 것은 재앙이 처자에게 미친다. 누가 병을 얻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곧 누구의 본명 생초(生肖)가 관귀에 임하는지를 본다. 비유컨대 귀효가 자효(子爻) 위에 있으면 곧 쥐띠 사람에게 병이 있다고 말한다. 만약 괘 중에 관귀가 없으면 곧 다시 복신 중의 귀를 찾는다. 가령 《미제(未濟)》괘를 얻었는데 괘 위에 비록 귀가 없더라도 도리어 이궁(離宮)에서 해수(亥水) 관효를 복출(伏出)하면 곧 돼지띠 사람이 병을 앓는다고 단해야 한다. 귀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곧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又論卦內動爻變出財兄父子,不必論這,若化官爻便宜細究。且如子孫化鬼,卑幼爻災。父母化官,椿萱有患。財化鬼爻,妻孥不泰。兄弟化出,手足難安。官化鬼爻,家庭病訟交作,妻如來卜,便推夫主生災。世化鬼爻,當決來卜之人有疾,卦身化鬼亦然,化鬼若空,不必言也。
다시 논하되 괘 내 동효가 처재·형제·부모·자손을 변출하는 것은 모두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관귀를 변출한 것만이 비로소 자세히 추구(推究)해야 한다. 비유컨대 자손이 귀효를 화출하는 것은 비유(卑幼)에게 재앙이 있고, 부모가 관효를 화출하는 것은 부모에게 병이 있으며, 처재가 귀효를 화출하는 것은 처자가 불안하고, 형제가 귀효를 화출하는 것은 수족(手足)이 편안하기 어렵고, 관귀가 다시 귀효를 화출하는 것은 집안에 질병과 관사가 서로 번갈아 발작한다. 만약 처자가 앞으로 와서 괘를 뽑은 것이면 곧 장부가 재앙을 입는다고 미룬다. 세효가 귀효를 화출하는 것은 곧 와서 점친 사람에게 병이 있다고 단한다. 괘신이 귀효를 화출하는 것도 역시 똑같다. 화출된 귀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말할 필요가 없다.
複查鬼克何爻,便決何人受疾,官臨誰卦,當言誰體成殃。卦內鬼爻發動,便作凶推。若克初爻,子孫有病。如傷二位,妻妾生災。克三爻,弟兄有疾。克四爻,母受其殃。克五爻,父遭疾厄。克六爻,病於公祖、患及奴丁。克世爻,來卜之人有毒。克應爻,妻室遭屯。若他人代占,鬼克應者,莫言妻病,反推本主生災,非災即訟。鬼不動不言也。
다시 귀효가 극하는 것이 어느 한 효인지를 조사하면 곧 어느 사람이 병을 받는지를 단한다. 관귀가 어느 한 괘 위에 임재하는지를 보면 곧 어느 방(房) 사람이 재앙을 이루는지를 말한다. 괘 내 귀효가 한번 발동하면 곧 흉단(凶斷)으로 삼는다. 초효를 극하는 것은 자손에게 병이 있고, 이효를 상하는 것은 처첩이 재앙을 입고, 삼효를 극하는 것은 형제에게 질(疾)이 있고, 사효를 극하는 것은 모친이 앙(殃)을 받고, 오효를 극하는 것은 부친이 병을 당하고, 육효를 극하는 것은 병이 조배에 있고 또 노복을 연루시킨다. 세효를 극하는 것은 와서 점친 사람의 몸에 병통이 있고, 응효를 극하는 것은 처실(妻室)에 곤액(困厄)이 있다. 만약 남이 대점하여 귀효가 응효를 극할 때는 곧 처자에게 병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대신 물은 정주가 재앙을 입는다고 미뤄야 하니 재앙이 아니면 송사다. 귀효가 발동하지 않는 것은 이 등을 모두 말하지 않는다.
又看鬼值何宮發動,便知災至何人。鬼在乾宮,當言父病。官居坤卦,便曰母災。在震宮,長男有疾。在巽卦,長女遭殃。坎卦,中男不泰。離宮,中女不寧。鬼搖艮內,災至少男。官動兌宮,殃及少女。要知何病,須看五行。金官發動,病入肺經、吐痰、氣急、咳嗽,又主斧割刀傷。木鬼交重,災由肝部左癱石瘓瘙癢、麻瘋,又不可興工伐樹,動則有妨。水鬼禍裁腎部腰疼淫氣洩馮崩淋,又恐江湖染禍。火鬼疾起心經、慮頗癇患瘡毒眼赤、尿黃、莫臨火境。土動臨官,患從脾胃切憂腫脹臉黃時災瘧疾,切莫立於巖牆之下。
또 귀효가 어느 한 궁(宮)에서 발동하는지를 보면 곧 재화가 어느 사람의 몸에 떨어지는지를 안다. 귀가 건궁(乾宮)에 있으면 부친에게 병이 있다고 말해야 하고, 관이 곤괘(坤卦)에 있으면 곧 모친에게 재앙이 있다고 말하며, 진궁(震宮)에 있으면 장자(長子)에게 질이 있고, 손괘(巽卦)에 있으면 장녀(長女)가 앙을 당하고, 감괘(坎卦)에 있으면 차자(次子)가 불안하고, 이궁(離宮)에 있으면 차녀(次女)가 편안하지 않다. 귀가 곤괘(艮卦) 안에 있어 요동하는 것은 재앙이 유자(幼子)에 미치고, 관이 태궁(兌宮)에 있어 발동하는 것은 앙이 유녀(幼女)에 미친다. 이 한 벌의 분파는 바로 팔괘가 배속한 부모자녀의 차서(次序)를 의지하여 온 것이다. 어느 병을 얻었는지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귀효의 오행을 보라. 금귀(金鬼)가 발동하면 병이 폐경(肺經)에 있어 담을 토하고 기가 급하며 해수하고 또 부함도상(斧砍刀傷)을 주한다. 목귀(木鬼)가 발동교중하면 재앙이 간부(肝部)에 있어 좌탄우환(左癱右瘓)·피부소양(皮膚瘙癢)·마풍(麻風)의 무리다. 이 때에도 또한 공을 일으키고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니 한번 움직이면 곧 방해가 있다. 수귀(水鬼)가 화를 일으키는 것은 신부(腎部)에 있어 요동(腰疼)·유설(遺泄)·붕루임력(崩漏淋瀝)의 증이며 또한 강하호해(江河湖海) 위에서 화를 일으킬까 두렵다. 화귀(火鬼)의 병은 심경(心經)에서 일어나 전간(癲癇)·창독(瘡毒)·안적(眼赤)·소변황(小便黃)을 걱정해야 하니 절대 불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토효 위에 관귀가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병이 비위(脾胃)에서 오니 가장 종창(腫脹)·면색발황(面色發黃)·시행학질(時行瘧疾)을 유심해야 하고 또한 위험한 담장 아래에 서서는 안 된다.
青龍鬼發,喜處招殃,白虎官興,喪家惹禍,又恐皿光。朱雀因怒氣得災。騰蛇為驚惶患病。勾陳防跌倒。玄武莫貪花,騾馬臨官,休登遠道。鬼居華蓋,勿住空門。帶咸池,莫酡酒色。逢羊刃忌執刀槍。酉鬼香醪少飲。丑官牛肉莫食。午鬼忌乘騾馬。卯宮莫授車興。巳慮蛇傷。戌防犬吠。寅恐虎狼之害。辰愁龍撤之驚。鬼如安靜,亦不為美。
귀가 「청룡」을 띠고 발동하는 것은 희경(喜慶)의 곳에서 재앙을 초래하고, 귀가 「백호」를 띠고 흥동하는 것은 상사(喪事)로 인해 화를 일으키며 또한 혈광(血光)이 있을까 두렵다. 「주작(朱雀)」을 띠는 것은 노여움을 일으키고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 병을 얻고, 「등사(騰蛇)」를 띠는 것은 경황(驚惶)을 받는 것으로 인해 병을 앓는다. 「구진(勾陳)」을 띠는 것은 전도(顚倒, 넘어짐)를 막아야 하고, 「현무」를 띠는 것은 여색을 탐련(貪戀)해서는 안 된다. 귀가 「역마(驛馬)」에 임하는 것은 먼 문밖으로 나가지 말고, 귀가 「화개(華蓋)」에 거하는 것은 사관(寺觀)에 기주(寄住)하지 말고, 귀가 「함지(咸池)」를 띠는 것은 주색(酒色)에 침니(沉溺)해서는 안 되고, 귀가 「양인(羊刃)」을 만나는 것은 도창(刀槍)을 손에 쥐는 것을 기피한다. 유효(酉爻)의 귀는 미주(美酒)를 적게 마시고, 축효(丑爻)의 관은 우육(牛肉)을 먹지 말며, 오효(午爻)의 귀는 라마(騾馬)에 타는 것을 꺼리고, 묘효(卯爻)의 귀는 수레를 타지 말며, 사효(巳爻)의 귀는 뱀에게 물릴까 근심하고, 술효(戌爻)의 귀는 견상(犬傷)을 제방(提防)하고, 인효(寅爻)의 귀는 호랑(虎狼)의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진효(辰爻)의 귀는 용사(龍蛇)의 경요(驚擾)를 걱정한다. 귀효가 비록 안정하더라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없다.
妻財動則災至椿萱,父母搖則禍延蘭桂,鬼動弟兄之病,兄興妻僕之殃。財爻動,便言父母之災,鬼若同興,反助椿萱之力,其財亦不為殃。父母動雖曰子孫抱患,若得妻財同發,父自受傷,豈能剋制子爻也。官鬼動,理應兄弟遭屯。兄若空亡,亦不受鬼來傷克。兄弟動,當決妻奴不泰。兄象自臨月破,焉得傷財,縱動亦不為咎。雖曰六親之相剋,還宜強弱細參詳。
원문에 이르기를: 처재가 발동하면 재화가 곧 부모의 몸에 이르고, 부모가 요동하면 화환이 곧 자손에게 미치며, 관귀가 발동하면 형제에게 병이 있고, 형제가 흥동하면 처자·복인이 앙을 당한다 하였다. 재효가 발동하면 곧 부모에게 재앙이 있다고 말한다. 다만 만약 귀효가 동시에 흥기하면 재가 귀를 생하고 귀가 부를 생하여 도리어 부모의 힘을 도우니, 이 때 재효는 역시 재앙을 이루지 않는다. 부모가 발동하면 비록 자손이 병환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다만 만약 처재가 동시에 발동하여 가서 부모를 극하면 부모 자신이 상처를 입으니 또 어찌 능히 자손을 극제할 수 있으랴. 관귀가 발동하면 이치에 따라 형제가 곤액을 당해야 하지만, 다만 형제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역시 곧 귀효의 상극을 받지 않는다. 형제가 발동하면 마땅히 처자·복인이 불안하다고 단해야 하지만, 다만 형제 자신이 월파에 임하면 또 어찌 재효를 상할 수 있으랴, 비록 발동하더라도 역시 과구(過咎)를 이루지 않는다. 비록 육친 사이에 상극의 이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마땅히 각 효의 강약을 자세히 참상(參詳)해야 한다.
內為宅,外為人,人宅皆空倘滅門。財為馬,官為祿,祿馬俱無難發福。要知八卦空亡,且看地福訣內書云:子向北方坎、丑寅艮上山,卯起東方震,辰巳巽風間,午見南離火,未申地地關,酉在兌方取,戌亥屬乾垣。
원문에 이르기를: 내괘는 택(宅)이고 외괘는 인(人)이다. 인·택 두 곳이 모두 낙공하면 가도(家道)에 곧 멸문(滅門)의 우려가 있다. 처재를 「마(馬)」로 삼고 관귀를 「록(祿)」으로 삼으니, 록·마 둘이 모두 없으면 곧 집을 발하기 어렵다 하였다. 팔괘의 공망을 판단하고자 하면 《지복결(地福訣)》에 실린 구결(口訣)을 보라. 자(子)는 북방 감괘에 속하고, 축(丑)·인(寅)은 곤괘의 산에 귀하고, 묘(卯)는 동방 진괘에서 일어나고, 진(辰)·사(巳)는 손괘 풍위(風位) 사이에 있고, 오(午)는 남방 이괘의 불을 보고, 미(未)·신(申)은 곤괘 지위의 관구(關口)에 속하고, 유(酉)는 태괘 방위 위에서 취하고, 술(戌)·해(亥)는 건괘의 강역(疆域)에 귀한다. 이 구결을 따라 지지(地支)를 팔괘 위에 배도(配到)하면 곧 어느 한 괘가 공망에 떨어지는지를 안다.
內卦為宅,空則住居不利。外卦為人,空則長幼不安。外卦若空,第五爻又空者,並無動爻與日月生扶,非但生災,人口多遭損失。內卦若空第二爻又空者、或又被動爻與日月相傷,非惟不利,住房還主傾盤。內空外不空,宅敗人無厄。外陷內不陷,人亡宅不傾,內外皆空亡,況值休囚又無救助者,定主家破人亡。
내괘는 주택이니 낙공하면 곧 거주가 불리하고, 외괘는 인구이니 낙공하면 곧 노소(老少)가 불안하다. 외괘가 만약 낙공하고 제오효가 또 낙공하며 게다가 동효와 일진·월건이 와서 생부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곧 재앙을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가 또한 많이 절손(折損)된다. 내괘가 만약 낙공하고 제이효가 또 낙공하거나 혹은 다시 동효와 일월에 상극당하면, 그것은 곧 불리한 데 그치지 않고 가옥이 또한 경탑(傾塌)한다. 내괘가 낙공하고 외괘가 공하지 않은 것은 택자(宅子)가 패락하되 사람에게 재액(災厄)이 없고, 외괘가 함공하고 내괘가 함하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상망(傷亡)이 있되 택자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외가 모두 공망에 떨어지고 하물며 또 휴수에 해당하여 다시 구조(救助)가 없으면 반드시 가파인망(家破人亡)을 주한다.
且如癸卯年寅月壬午日,家主來占一年人口六事,卜得咸卦二爻五爻動,此卦內三爻太旺,房屋新創整齊者。外三爻是兌,正值休囚,況在甲戌旬占,兌酉又居空亡,五爻為人口,亦值空亡,雖云動不為空,豈知化出申爻亦空也。
비유컨대 계묘년(癸卯年) 인월 임오일(壬午日)에 한 집의 주인이 와서 이 해의 인구와 육사를 점쳐 《함(咸)》괘를 얻고 제이효와 제오효가 발동했다. 이 괘에서 안쪽 세 효가 극왕하니 가옥이 새로 지어 정제(整齊)하고 깨끗함을 알 수 있다. 바깥쪽 세 효는 태괘이니 바로 휴수에 해당한다. 하물며 갑술순(甲戌旬) 안에 있어 와서 점쳤는데 태궁 유금(酉金)이 또 공망에 떨어졌고, 제오효는 인구를 대표하니 역시 바로 공망에 해당한다. 비록 발동한 효는 공망으로 삼아 논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그것이 변출한 신효(申爻)가 똑같이 낙공할 줄을.
外卦與五爻皆絕子月建寅中同敗於日辰午內,又被動爻與日辰剋制,人口之爻毫無救助,其家一十一口,此年春季同染瘟疫之災,正二三月內連喪十人,止留一口,卦驗如此,宜細評之。又論妻財為馬,官鬼為祿,故此家宅卦中,財官不可無也。無祿者,資財耗散。無馬者,妻妾不寧,二者俱無家園零替。
외괘와 제오효가 모두 인월 월건에서 절하고 또 모두 오일 일진 가운데서 패(敗)했다——월건 위에서 절에 들고 일진 위에서 패를 받는 것은 효의 근기(根氣)가 양쪽 끝이 모두 끊어진 것과 같다——다시 동효와 일진에 극제당하여 인구의 효가 조금도 구조가 없다. 이 한 집에는 원래 열한 명이 있었는데 이 해 봄철에 함께 온역(瘟疫)에 걸려 정월·이월·삼월 안에 이어 열 사람이 죽고 다만 한 명만 남았으니, 괘상이 이와 같이 징험되었으니 마땅히 자세히 체회(體會)해야 한다. 다시 논하되 「처재」는 마로 삼고 「관귀」는 록으로 삼으니 그래서 가택 괘 중에 재효와 관효가 모두 결핍해서는 안 된다. 록이 없으면 돈이 모산(耗散)되고, 마가 없으면 처첩이 편안하지 않으며, 둘 다 없으면 가원(家園)이 곧 조릉패락(凋零敗落)한다.
龍雲喜、虎雲喪、交重持世家鄉。雀曰非、武曰賊、發動臨官來屋室。小青龍從甲乙日起,大白虎正月從申上順行十二位,若發動或持世或臨財,皆主喜慶。小白虎從庚辛日起,大白虎正月從申上順行十二位,若發動或持世,皆主凶喪,帶鬼發龍盛。
원문에 이르기를: 「청룡」은 희(喜)를 주하고 「백호」는 상(喪)을 주하니, 둘이 발동교중하거나 세효를 지니고 임하면 모두 자기 집에 관계된다. 「주작」은 시비(是非)를 주하고 「현무」는 도적을 주하니, 그것들이 발동하고 또 관귀에 임하면 화사가 곧 문에 찾아온다 하였다. 청룡 일신(一神)은 작은 것은 갑을일(甲乙日) 위에서 일어나고 큰 것은 정월 신위(申位)에서 일어나 순행십이위(順行十二位)한다. 청룡이 만약 발동하거나 세를 지니거나 재효에 임하면 모두 희경(喜慶)을 주한다. 백호 일신은 작은 것은 경신일(庚辛日) 위에서 일어나고 큰 것은 정월 신위에서 일어나 순행십이위한다. 백호가 만약 발동하거나 세를 지니면 모두 흉상(凶喪)의 일을 주하며, 만약 다시 귀효를 띠고 발동하면 흉세가 곧 더욱 성해진다.
小朱雀從丙丁日起,大朱雀正月從巳上順行十二位,若發動或持世或臨鬼,皆主是非。小玄武從壬癸日起,大玄武正月從丑上順行十二位,若發動,事主遲留,若臨官,田禾欠熟。小騰蛇從巳日起,惟獨大騰蛇,正月從辰上逆行十二位,若發動或臨鬼皆主虛驚,又與怪夢。
소주작(小朱雀)은 병정일(丙丁日) 위에서 일어나고 대주작(大朱雀)은 정월 사위(巳位)에서 일어나 순행십이위한다. 주작이 만약 발동하거나 세를 지니거나 귀효에 임하면 모두 시비구설(是非口舌)을 주한다. 소현무(小玄武)는 임계일(壬癸日) 위에서 일어나고 대현무(大玄武)는 정월 축위(丑位)에서 일어나 순행십이위한다. 현무가 발동하면 일에 대체로 지연·정체가 있고, 현무가 만약 관귀에 임하면 논밭의 장가(莊稼) 수확이 좋지 않다. 소등사(小騰蛇)는 사일(巳日) 위에서 일어나고 오직 대등사(大騰蛇)만은 정월 진위(辰位)에서 일어나 역행십이위(逆行十二位)한다. 등사가 만약 발동하거나 귀효에 임하면 모두 허경(虛驚)을 주하고 또 괴몽(怪夢)을 주한다.
青龍白虎同興,丁口有增有減,玄武騰蛇並陷,門蘭無盜無驚。青龍為喜,白虎為孝,二爻同發,定然紅白相交。武為盜賊,蛇乃虛驚,二象俱空,家無失脫虛驚也。騰蛇逢巳午之鄉,驚從火變。勾陳遇卯寅之地,戶退田園。騰蛇臨火鬼交重,家防回祿,如有嬰童幼女兼痘疹之侵。勾陳臨木鬼發動,主退田禾,定不豐熟。
원문에 이르기를: 청룡과 백호가 동시에 흥동하면 집안 인구에 늘어남도 있고 줄어듦도 있고, 현무와 등사가 함께 함공하면 문정 안에 이미 도적도 없고 경공(驚恐)도 없다 하였다. 청룡은 희경을 주하고 백호는 효복(孝服)을 주하니, 두 효가 동시에 발동하면 이 해에 필연 홍사(紅事) 백사(白事)가 교착된다. 현무는 도적이고 등사는 허경이니, 두 상이 모두 공에 떨어지면 집안에 곧 실절(失竊)과 경하(驚嚇)가 없다. 원문에 또 이르기를: 등사가 사오(巳午) 화향(火鄕)을 만나면 경공이 불로부터 생기고, 구진이 인묘(寅卯) 목지(木地)를 만나면 전원(田園)이 퇴실(退失)할 것이다 하였다. 등사가 화귀에 임하여 발동교중하는 것은 집안에 화재를 막아야 하고, 만약 영아·유녀가 있으면 또한 두진(痘疹)의 침습을 막아야 한다. 구진이 목귀에 임하여 발동하는 것은 전산(田産)·화가(禾稼)를 물러나게 함을 주하여 수확이 반드시 풍성하지 않다.
青龍居應居財,必有懷胎之喜;朱雀臨官臨世,豈無舉訟之非。應爻為正妻,財爻亦為妻又為妾,又為婢女,故論青龍臨應臨財者,不拘動靜,其年定見懷胎。朱雀為閒非,又為詞訟,若臨官爻世爻者,定主春蠶虧損,六畜傷殘。
원문에 이르기를: 청룡이 응효 혹은 재효 위에 떨어지면 집안에 반드시 회임(懷孕)의 경사가 있고, 주작이 관효 혹은 세효 위에 임하면 어찌 흥송(興訟)의 시비가 없으랴 하였다. 응효는 정처(正妻)를 대표하고 재효도 역시 처자를 대표하며 또 첩실(妾室)과 비녀(婢女)를 대표한다. 그래서 무릇 청룡이 응효에 임하거나 재효에 임하는 것은 그것이 동정(動靜)이 어떻든 논하지 않고 이 해에 반드시 신임(身孕)이 있음을 본다. 주작은 한기(閒氣) 시비를 주하고 또 사송을 주한다. 그것이 만약 관효·세효에 임하면 저본(底本)이 기록한 바에 비추어 또한 춘잠(春蠶) 휴손·육축(六畜) 상잔(傷殘)을 주한다.
羊刃興而兄弟發,則財破妻災。白虎動而子孫空,則蠶虧畜損。羊刃與兄弟,皆是克財之神,二爻皆動,定主財散囊虛,妻災僕病。白虎為刀砧,子孫為蠶畜,子若空亡,再加虎動者,定主春蠶虧損,六畜傷殘。火官當道,回祿宜壞。木子司權,春蠶許育。鬼乃禍殃,火為紅焰,火官發動,恐犯火災,不克身世,請禱可免。鬼如克世,難免火焚。而子孫為蠶花,如臨財火之爻,倍得春蠶之利。
원문에 이르기를: 「양인」이 흥기하고 형제가 또 발동하면 곧 재를 깨고 처자에게 재앙이 있으며, 「백호」가 발동하고 자손이 낙공하면 곧 잠사(蠶事)가 휴손되고 축생(牲畜)이 손을 입는다 하였다. 양인과 형제는 모두 재를 극하는 신이니, 두 효가 함께 움직이면 반드시 돈이 다 흩어지고 낭중(囊中)이 공허하여 처자에게 재앙이 있고 복인이 병을 입는다고 주한다. 백호는 도침(刀砧)의 상이고 자손은 잠(蠶)과 축생을 대표한다. 자손이 만약 공망에 떨어지고 다시 백호 발동을 더하면 반드시 춘잠 휴손·육축 상잔을 주한다. 원문에 이르기를: 화성(火性)의 관귀가 권력을 당하면 곧 화재가 가업을 손괴함을 막아야 하고, 목성(木性)의 자손이 령(令)을 장악하면 춘잠을 기를 수 있다 하였다. 귀효는 본래 재앙이고 불은 또한 적염(赤焰)의 상이다. 화귀가 발동하면 아마 화재를 범할 것이니 다만 그것이 세신을 극하지 않으면 기도(祈禱)하여 양해(禳解)하면 오히려 면할 수 있다. 귀효가 만약 와서 세효를 극하면 곧 화분(火焚)의 액(厄)을 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손은 잠화(蠶花)를 대표하니 만약 불에 속하는 재효 위에 임하면 곧 배가하여 춘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
官鬼如無如陷,為家堂而少力,宅長多屯。父母若動若沖,因屋室以無安,兒孫有恙。官鬼為家堂,又為家主,若不上卦及落空亡,便曰家無香火,縱有亦主崩頹,宅長又多疾病。父母為屋宇,大忌逢沖發動,沖則房屋不寧,動則子孫多毒。
원문에 이르기를: 관귀가 만약 괘에 오르지 않거나 함공(陷空)하면 가당(家堂) 향화가 곧 의탁이 없어지고 한 집의 어른도 또한 곤액이 많다. 부모가 만약 발동하거나 충을 당하면 가옥이 곧 안녕하지 않고 아들·손자도 병을 입는다 하였다. 관귀는 가당 향화를 대표하고 또 한 집의 주(主)를 대표한다. 관귀가 만약 괘에 오르지 않고 공망에 떨어지면 곧 이 집은 향화가 없다고 말하며, 비록 있더라도 잔파붕퇴(殘破崩頽)를 주하고 가장은 또한 질병이 많다. 부모는 가옥을 대표하니 가장 충당함과 발동을 꺼린다. 충당하면 곧 가옥이 안녕하지 않고, 발동하면 곧 자손이 병통이 많다.
雀武鬼爻三動乃作凶推,須憂物失非侵,更恐盜扳訟累。虎蛇兄象三空稱為吉兆,亦免妻殃僕患,況陰怪異悲聲。朱雀為是非,玄武為盜賊,官鬼為詞訟,若此三爻皆動,亦恐生非,亦防失脫,更慮盜賊指扳。白虎為悲喪,騰蛇為妖怪,兄弟為劫財,如此三象皆空,一年無怪無衰,況得妻安僕泰。
원문에 이르기를: 주작(朱雀)·현무(玄武)와 귀효(鬼爻) 이 세 가지가 함께 발동하면 곧 흉단으로 삼아 재물을 잃고 한기(閒氣)의 침요(侵擾)를 우려해야 하며, 더욱 도적에게 반첩(攀扯, 끌어들임)당하여 관사에 연루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백호(白虎)·등사(騰蛇)와 형제 이 세 상이 함께 낙공하면 길조(吉兆)라 하여, 이미 처자가 앙을 당하고 복인이 병나는 것을 면하고 또한 음사괴이(陰邪怪異)와 비곡(悲哭)의 소리가 없다 하였다. 주작은 시비를 주하고 현무는 도적을 주하며 관귀는 사송을 주한다. 이 세 효가 만약 모두 발동하면 곧 시비를 낼까 두려워하고 또한 실절을 막아야 하며 더욱 도적에게 반지(攀指, 헛고소)되어 연루됨을 걱정해야 한다. 백호는 비상(悲喪)을 주하고 등사는 요괴를 주하며 형제는 겁재(劫財)를 주한다. 이 세 상이 만약 모두 낙공하면 일년 안에 괴사(怪事)가 없고 쇠패가 없으며, 하물며 오히려 처가 편안하고 복이 태평할 수 있다.
子孫動則廣進家資,父母興則多傷禽獸。子乃生財之客,或動或旺溥獲資財。禽獸亦看子孫,若被父動來傷,血財不利。官爻愁旺動,九流為業反生財。白虎怕交重,五服在身非作咎。鬼為惡煞,雖不宜旺宜動,空拳覓利之人遇之反吉。白虎為喪服,亦不宜動,如有舊孝在家,動亦無忌。
원문에 이르기를: 자손이 발동하면 집안의 재산이 넓게 들어오고, 부모가 흥동하면 가축·금조(禽鳥)가 많이 상손을 입는다 하였다. 자손은 재를 생하는 신이니 혹 움직이거나 혹 왕하면 모두 자재(資財)를 넓게 얻는다. 집안의 금수(禽獸)도 역시 자손효를 본다. 자손이 만약 부모가 발동하여 와서 극상(剋傷)함을 당하면 축생 일류의 「혈재(血財)」가 곧 불리하다. 원문에 또 이르기를: 관효는 본래 그것이 왕상 발동함을 걱정하지만, 다만 구류방술(九流方術)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도리어 재를 생할 수 있다. 백호는 본래 그것이 발동교중함을 두려워하지만, 다만 몸에 바로 효복(孝服)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곧 과구라 하지 않는다 하였다. 귀효는 악살(惡煞)이니 본래 왕함이 좋지 않고 동함이 좋지 않으나, 다만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술업을 의지하여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도리어 길리하다. 백호는 상복(喪服)을 주하니 역시 발동이 좋지 않다. 다만 만약 집안에 본래 구효(舊孝)가 몸에 있으면 백호가 발동해도 역시 기피할 필요가 없다.
坎府蛇行驚防波險。兌宮雀噪禍慮紅顏。離象鬼興風燭至,坤家官動土神妨。騰蛇為虛驚,看臨何卦,便識來蹤,如在坎宮發動,莫往江湖。若居艮卦交重,休登山嶺。震憂霹靂。巽慮狂風。幹行高處或寺觀內之驚惶。坤往墓中或荒郊間之恐懼。離遭火燭之虛驚。兌犯紅顏之頓駭。在內動,則家中仔細,在外動,則路上謹防。
원문에 이르기를: 등사가 감궁(坎宮)에서 유주(遊走)하면 경공은 수상(水上)의 풍파를 막아야 하고, 주작이 태궁(兌宮)에서 괄조(聒噪)하면 화사는 여색을 걱정해야 한다. 리괘(離卦) 가운데 귀효가 흥동하면 풍전등화(風前燭火)의 위험이 장차 이르고, 곤괘(坤卦)의 집에서 관효가 발동하면 흙을 움직이면 곧 토신(土神)의 방해가 있다 하였다. 등사는 허경을 주하니 그것이 어느 한 괘에 임하는지를 보면 곧 경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 감궁에서 발동하는 것은 강하호상(江河湖上)에 가지 말고, 곤괘에서 발동교중하는 것은 산에 오르고 고개를 넘지 말며, 진괘에 있는 것은 뇌전벽력(雷電霹靂)을 근심하고, 손괘에 있는 것은 광풍(狂風)을 고려하고, 건괘에 있는 것은 높은 곳 혹은 사관 가운데서 놀람을 받고, 곤괘에 있는 것은 분묘 혹은 황교(荒郊) 사이에 이르러 공하(恐嚇)를 받고, 리괘에 있는 것은 화촉(火燭)의 허경을 당하고, 태괘에 있는 것은 여색으로 인해 갑자기 놀람을 받는다. 등사가 내괘에서 발동하는 것은 곧 집안에서 자세히 제방하고, 외괘에서 발동하는 것은 곧 길 위에서 근신소심(謹愼小心)해야 한다.
再查朱雀為是非,動臨何卦之中,便覺何由起聲。看在那爻之上,方知那事成非。雀搖父母,若不為尊長之非,定不免文書之事。雀值子孫,非因卑幼,禍從僧道之門。雀動妻財,不受陰人之氣,定因財帛生非。雀居兄弟,禍起蕭牆,若免家庭之擾括,難逃朋友之喧譁。雀臨鬼動或化官爻,必遭公訟之牽連,又恐飛來之橫禍。復陳官鬼之爻亦不宜動,離官鬼發,切忌火光。坤卦官興,須憂動土,其餘六象一例而推。
다시 조사하되 주작은 시비를 주한다. 그것이 발동할 때 어느 한 괘에 임하는지를 보면 곧 시비가 어느 곳에서 소리를 내는지를 명백히 하고, 그것이 어느 한 효 위에 떨어지는지를 보면 비로소 어느 한 건 일로 시비가 야기되는지를 안다. 주작이 부모효에서 요동하면 이는 존장으로 인해 일어난 시비가 아니면 곧 문서상의 관사를 면하지 못한다. 주작이 자손효에 해당하면 만약 비유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면 화사가 곧 승도(僧道)의 문에서 온다. 주작이 처재효에서 발동하면 이는 부인의 기를 받은 것이 아니면 곧 전재로 인해 시비를 낸다. 주작이 형제효에 거하면 화가 자기 집 문 안에서 일어나니 비록 가정의 교요(攪擾)를 면하더라도 역시 붕우 사이의 훤쟁(喧爭)을 벗어나기 어렵다. 주작이 귀효에 임하여 발동하거나 관효를 화출하면 반드시 공가(公家)의 소송 연루를 당하고 또한 날아온 횡화(橫禍)가 있을까 두렵다. 다시 말하되 관귀 이 한 효도 역시 발동이 좋지 않다. 리괘 중에 귀효가 발동하면 절대 화광(火光)을 꺼리고, 곤괘 중에 관효가 흥기하면 마땅히 흙을 움직임을 근심해야 한다. 그 나머지 여섯 괘는 모두 이 예를 따라 유추한다.
六沖主改星分居,或出行最利。六合能交關合夥,或進喜偏宜。家宅之卦,若值六沖,定主遷移、合與、改造,如不,必有遠行之兆。若與弟兄親族同居,當有分開之變。六沖者不過改遷之事,不可便以不利而言。若得六合之卦,謀事不成宜添人口,如欲交關合夥,無不遂心。但若合處逢沖,又主分更之變。
원문에 이르기를: 괘가 육충을 만나면 문호를 개환(改換)하고 집을 나누어 별거하거나 혹은 문을 나가 원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을 주한다. 괘가 육합을 만나면 능히 교역(交易)을 하고 합활(合夥)하며 혹은 사람을 더하고 입구(進口)를 들이는 것이 특별히 상의(相宜)하다 하였다. 가택의 괘가 만약 육충에 해당하면 반드시 천이(遷移)·합병 혹은 개건(改建)을 주한다. 만약 이 등의 일이 없으면 역시 반드시 원행의 조짐이 있다. 만약 형제 친족과 함께 사는 것이면 곧 집을 나누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육충은 다만 개천(改遷) 일류의 일이니 한번 육충을 보고 곧 불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육합의 괘를 얻으면 일을 꾀함에 비록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시 정정(添丁) 진구에 좋다. 만약 매매를 하고 합활 경영하고자 하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육합 가운데 또 충개(沖開)를 만나면 여전히 분리·변경을 주한다.
世動,有遷更之變。身空,無久遠之居。世父為宅主,固不宜動,又不宜空。或動或空,皆主住居不久。火化木,則灶須承漏。水化土,則溝欠疏通。火爻為灶,如化水爻,必灶前或上漏或下溼。水爻為溝渠,若化土爻,決主陰溝淤塞,土得沖破反主流通。
원문에 이르기를: 세효가 발동하면 곧 천사변경(遷徙變更)의 일이 있고, 괘신이 낙공하면 곧 오래 살지 못한다 하였다. 세효와 부모효는 같이 택주(宅主)가 되니 본래 발동이 좋지 않고 또한 낙공이 좋지 않다. 한번 움직이거나 한번 공하면 모두 거주가 오래지 않음을 주한다. 원문에 또 이르기를: 화효(火爻)가 목(木)을 화하면 조상(竈上)이 곧 누수를 받고, 수효(水爻)가 토(土)를 화하면 구거(溝渠)가 곧 소통을欠한다 하였다. 화효는 로조(爐竈)를 대표하니 만약 수효를 화출하면 조전(竈前)에 반드시 위의 삼루(滲漏)가 아니면 곧 아래의 조습(潮濕)이다. 수효는 구거를 대표하니 만약 토효를 화출하면 반드시 음구(陰溝)가 어색(淤塞)함을 주하되, 다만 토효가 만약 충파당하면 도리어 구거가 유통함을 주한다.
金化火,而鍋鐵崩傷。木化金,而家堂釘鈄。金爻為鍋,子亦為香爐,化出火爻,若非鍋漏,即是香爐破損。木爻為家堂,又為臥床,若之金象,必是神堂有鐵鈄、或床上有鐵釘。事之否藏,人之禍福,待臨值月期當見,候旺生時節方來。要知禍到,當察凶爻。如望福來,遠評吉象。凡爻神臨於生旺之月,便見其因。吉神值月則吉,凶神值月則凶。是吉是凶,不出五行之外。或悔或吝,咸從四象之中。
원문에 이르기를: 금효(金爻)가 화(火)를 화하면 솥철(鍋鐵)이 곧 붕렬하여 손상되고, 목효(木爻)가 금(金)을 화하면 가당 위에 곧 철정(鐵釘)·철건(鐵件)이 있다 하였다. 금효는 솥을 대표하고 자손도 역시 향로(香爐)를 대표한다. 금효가 화효를 화출하는 것은 솥이 새는 것이 아니면 곧 향로가 파손되는 것이다. 목효는 가당을 대표하고 또 와상(臥牀)을 대표한다. 목효가 만약 금상(金象)으로 변하면 반드시 신당(神堂) 위에 철건을 못박았거나 혹은 상 위에 철정이 있는 것이다. 원문에 또 이르기를: 일의 통색(通塞)과 사람의 화복은 마땅히 상응하는 월분(月份)이 값림(值臨)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현현하고, 생왕(生旺)의 시절에 이르러야 비로소 도래한다. 화사가 어느 때 오는지를 알고자 하면 곧 흉효(凶爻)를 심찰하고, 복기가 어느 때 도래하는지를 바라고자 하면 곧 길상을 평평(推評)하라. 무릇 효신(爻神)이 생왕의 달에 이르면 일의 연유가 곧 현현한다. 길신이 달에 해당하면 곧 길하고 흉신이 달에 해당하면 곧 흉하다. 길인지 흉인지는 모두 오행 생극 밖에 벗어나지 않고, 회(悔)인지 린(吝)인지도 모두 사상변화(四象變化) 가운데 있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