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향배택일(向背擇日)

唐 · 李荃 · 제15권 / 17

작괘 안내: 황력, 만년력

經曰:征伐皆有向背,知之者勝,不知者敗。其太歲、太陰,將軍月建日時,大時小時,亭亭白姦,游都太乙,黃旛豹尾,五帝六符,生神死神,大雄死地,睢日德孤虛,歲月日時,刑殺大小,審而用之,可以知其勝負,易其成敗。其臨〈○疑有脫誤。〉神者,惟死神地睢,虛星可向,白姦亦可向。

경서 위에 이르기를――병을 내어 정벌하는 것은 모두 어느 한 편을 면을 향하고 어느 한 편을 등을 돌리는지를 강구하여 이 도리를 아는 자는 곧 이기고 알지 못하는 자는 곧 실패한다. 여러 가지 태세·태음·대장군·월건의 일시·대시와 소시·정정과 백간·유도와 태을·황번과 표미·오제와 육부·생신과 사신·대웅과 사지·수일·덕·고·허 및 년월일시의 대소의 형살 등등은 자세히 심찰한 뒤에 가하여 운용하면 곧 능히 승부를 미리 알고 성패를 비틀어 돌릴 수 있다. (원서 교기――「기림(其臨)」 곳은 의심컨대 탈루와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 신살들 가운데는 다만 사신·지수·허성은 이는 이로써 면을 향할 수 있고 백간도 또한 이로써 면을 향할 수 있다.

추오성소재법(推五星所在法)

常以天罡加太歲,視亥上神為歲星,午上神為鎭星,酉上神為太白,子上神為辰星,五星所在之次國,不可伐,大畧如此。為星有遲速跳伏,以七曜算之,方定太歲,月日時下之辰,不可向。〈○「午上神」疑當為「熒惑」,「鎭星上」似有脫文。〉

추법은――천강(진)을 가져다 당년의 태세 위에 더하고 그런 뒤에 해위 위에서 얻은 신을 보면 곧 세성(木星)이요 오위 위에서 얻은 신은 곧 진성(土星)이요 유위 위에서 얻은 신은 곧 태백(金星)이요 자위 위에서 얻은 신은 곧 신성(水星)이다. 오성이 임하는 그 분야의 나라는 이로써 가서 토벌해서는 안 된다――대저 이는 이 방법이다. 여러 별의 운행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으며 또한 류·복의 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월오성 칠요의 실제 행도를 써서 가서 추산하여야 비로소 태세를 정준할 수 있고 또한 년·월·일·시 각 주의 지지가 소재한 방위는 모두 이로써 면을 향해서는 안 된다. (원서 교기――「오상신(午上神)」은 의심컨대 마땅히 「형혹(熒惑)」으로 해야 하고 「진성상(鎮星上)」 한 구는 탈문이 있는 듯하다.)

凡小時月,逢大時月,正月卯,二月子,三月酉,四月午,左行四仲,周而復始。凡游都,正月丙,二月丁,三月⬛,四月庚。

무릇 소시·대시가 치하는 월분을 추하는 것은――정월은 묘에 있고 이월은 자에 있으며 삼월은 유에 있고 사월은 오에 있어 자·오·묘·유 사중을 따라 차례로 좌행하여 돌아 처음으로 돌아온다. 무릇 「유도」를 추하는 것은――정월은 병에 있고 이월은 정에 있으며 삼월의 천간은 원서가 한 자가 결하고 사월은 경에 있어 또한 차례로 추배한다.

추행팔천사각천을의원녀식(推行八千四角天乙依元女式)

新⬛月遊者,一名刑法。己酉月理艮宮六日,乙卯月理震宮五日,庚申月理巽宮六日,丙寅月理離宮五日,辛未月理坤宮六日,丁丑月理兌宮五日,壬午月理乾宮六日,戊子月理坎宮五日。陽歲,以大吉;陰歲,以小吉。〈○依《龍首經‧天乙日遊法》,「月」營作「日」。〉

이 법이 이르는 「월유(月游)」(원서 여기에 결자가 있다)는 또 「형법(刑法)」이라고도 한다. 기유 이 한 단은 간궁에서 육 일간 일을 다스리고 을묘는 진궁에서 오 일간 일을 다스리며 경신은 손궁에서 육 일간 일을 다스리고 병인은 이궁에서 오 일간 일을 다스리며 신미는 곤궁에서 육 일간 일을 다스리고 정축은 태궁에서 오 일간 일을 다스리며 임오는 건궁에서 육 일간 일을 다스리고 무자는 감궁에서 오 일간 일을 다스린다. 양년을 만나면 곧 「대길」(축)을 취하여 기산하고 음년을 만나면 곧 「소길」(미)을 취하여 기산한다. (원서 교기――《용수경·천을일유법(龍首經·天乙日游法)》에 의하면 문중의 「월(月)」자는 모두 마땅히 「일(日)」로 해야 한다.)

추은건황도법(推恩建黃道法)

常以正七月加子二,八月加寅三,九月加辰四,十月加午五月,十一月加申六月,十二月加戌。凡天罡下為建,建為青龍,黃道次神。太乙卽為除,除為明堂,黃道次神。勝光卽為滿,滿為天刑,黑道次神。小吉卽為平,平為朱雀,黑道次神。傳送為定,定為金匱,黃道次神。從魁為執,執為天德,黃道次神。河魁為破,破為白虎,黑道次神。徵明為危,危為玉堂,黃道次神。神后為成,成為天牢,黑道次神。大吉為收,收為元武,黑道次神。公正為開,開為司命,黃道次神。太沖為閉,閉為勾陳,黑道次神。

추법은――정월과 칠월은 자 위에 더하고 이월과 팔월은 인 위에 더하며 삼월과 구월은 진 위에 더하고 사월과 시월은 오 위에 더하며 오월과 십일월은 신 위에 더하고 유월과 십이월은 술 위에 더한다. 배정한 뒤에 무릇 천강(진)의 아래는 곧 「건(建)」이요 건은 청룡을 배하여 황도의 신에 속하고 태을(사)의 아래는 곧 「제(除)」이요 제는 명당을 배하여 황도의 신에 속하며 승광(오)의 아래는 곧 「만(滿)」이요 만은 천형을 배하여 흑도의 신에 속하고 소길(미)의 아래는 곧 「평(平)」이요 평은 주작을 배하여 흑도의 신에 속하며 전송(傳送, 신)의 아래는 이는 「정(定)」이요 정은 금궤를 배하여 황도의 신에 속하고 종괴(유)의 아래는 이는 「집(執)」이요 집은 천덕을 배하여 황도의 신에 속하며 하괴(河魁, 술)의 아래는 이는 「파(破)」이요 파는 백호를 배하여 흑도의 신에 속하고 징명(해)의 아래는 이는 「위(危)」이요 위는 옥당을 배하여 황도의 신에 속하며 신후(자)의 아래는 이는 「성(成)」이요 성은 천뢰를 배하여 흑도의 신에 속하고 대길(축)의 아래는 이는 「수(收)」이요 수는 현무를 배하여 흑도의 신에 속하며 공정(인)의 아래는 이는 「개(開)」이요 개는 사명을 배하여 황도의 신에 속하고 태충(묘)의 아래는 이는 「폐(閉)」이요 폐는 구진을 배하여 흑도의 신에 속한다.

凡避死難從開星,不吉。春三月房為開,夏三月張為開,秋三月婁為開,冬三月壁為開。

무릇 사망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곧 「개」의 별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곧 길리하지 않다. 이십팔수 가운데는 춘계의 세 달은 방수로 「개」를 삼고 하계의 세 달은 장수로 「개」를 삼으며 추계의 세 달은 누수로 「개」를 삼고 동계의 세 달은 벽수로 「개」를 삼는다.

추정정백간법(推亭亭白姦法)

常以月將加時辰,神后下為亭亭所在,次析十二月時,其寅申巳亥,神后白姦所在,神后時,白姦在寅,常行四孟,亭亭常以白姦囚於己亥,格於寅申。〈○此條有脫誤。〉

추법은――당월의 월장을 가져다 점문하는 시진 위에 더하여 천반을 돌려 낸 뒤에 신후(자)가 누르는 곳이 곧 「정정」의 위치이다. 다시 차례로 열두 달의 시진을 분석하여 무릇 인·신·사·해 네 자리는 곧 신후와 백간이 소재한 곳이다. 신후가 당치하는 시진은 백간이 곧 인위에 있고 백간은 총괄하여 인·신·사·해 사맹 사이에서 옮겨 다닌다. 정정은 곧 총괄하여 백간을 따라 사·해에 수(囚)하고 인·신에 격(格)한다. (원서 교기――본조에 탈루와 오류가 있다.)

출사안영(出師安營)

經曰:諸有正宿安營,四直頓兵,深入敵境,恐有掩襲,乃作眞人閉六戊法。逃難隱死,作玉女反閉局法。千凶萬惡,莫之敢干,故人精微;去道不遠,故能洞幽闡神。非眞人逢時,必不能行也。

본편은 또 「진인옥녀반폐국(真人玉女反閉局)」이라 한다. 경서 위에 이르기를――무릇 정수(正宿)에 따라 땅을 골라 영을 안치하고 사방에 병마를 주착하거나 혹은 적경에 깊이 들어가 군을 주둥하여 다만 사람의 습격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곧 「진인폐육무(真人閉六戊)」의 법을 시행하고 위난을 도피하고 몸을 숨겨 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곧 「옥녀반폐국」의 법을 시행한다. 이 두 종의 법을 쓰면 천 가지의 흉험과 만 가지의 사악이 모두 감히 와서 범하지 않으니 이는 고인의 정미한 심득이요 대도를 거리가 결코 멀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능히 유은(幽隱)을 동찰하고 신묘를 천발한다. 다만 진정으로 이 도를 밝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또한 합적한 시기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통하여 갈 수 없다.

폐육무법(閉六戊法)

先置營訖,於某旬,上以刀從鬼門行起,左旋畫地一周,次取其中央之土一斗,置六戊上。六戊者,天罡神也。刀卽置取土之處埋之,咒曰:「太山之陽,恆山之陰,盜賊不起,虎狼不傷,城郭不完,閉以金關,千凶萬惡,莫之敢犯。」便於營中宿。若令出入,〈○句有誤。〉驗之法,取犢母在營,子安營外,犢子終不敢入營中,甲子旬戊在辰,餘倣此。

먼저 영반을 안치하여 정당하게 한 뒤에 당일이 속하는 순에 따라 칼을 써서 귀문(간방)에서 손을 일으켜 왼쪽을 향하여 회전하여 땅 위에 한 온전한 원을 긋고 다시 원의 정중(正中)의 진흙 한 말을 가져다 육무가 소재한 위치 위에 놓는다――육무는 곧 천강신이다. 그 칼은 곧 흙을 취한 지방에 매장하고 동시에 주를 외워 이르기를 「태산의 양(陽), 항산의 음(陰), 도적은 일어나지 않고 호랑이 이리는 상하지 않으며 성곽은 비록 완고하지 못하더라도 곧 금관으로 그것을 닫아 막으면 천흉만악이 누구도 감히 와서 침범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외우고 나면 곧 안심하여 영중에서 숙식할 수 있다. (원서 교기――「약령출입(若令出入)」 한 구에 그릇됨이 있다.) 이 법이 영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어미 소를 영 안에 머물게 하고 송아지를 영 밖에 묶어 두어 송아지가 시종 감히 영중에 들어가지 못하면 곧 법이 이미 효를 냈음을 설명한다. 육무의 위치에 이르러서는 갑자 이 한 순의 무는 진에 떨어지고 나머지 각 순은 이에 따라 미룬다.

옥녀폐국법(玉女閉局法)

以刀畫地,常以六為數,室中六尺,庭中六步,野外六十步,手持六算,算長一尺二寸。假令甲日從甲上入,乙日從乙上入,戊日從東西南北入,入局竟從今日日辰起。

칼을 써서 땅 위에 경계를 긋는 것은 일률로 「육(六)」으로 정수를 삼는다――방 안에서는 여섯 자 정방을 긋고 정원 안에서는 여섯 걸음 정방을 긋으며 야외에서는 육십 걸음 정방을 긋는다. 손 안에 여섯 개의 산주(算籌)를 잡되 매 개의 산주는 길이가 일자이촌이다. 예를 들어 말하건대 갑일은 곧 갑위에서 국 안으로 들어가고 을일은 곧 을위에서 들어가며 무일은 곧 동·서·남·북 네 정방향에서 들어간다. 국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일절이 모두 당일의 일진에서 기산한다.

假令子日,卽以第一算置子上,第二算加丑上,第三算加寅上,第四算加卯上,第五算加辰上,第六算加巳上。下六時亦依次去,便呼云:「鼠行失窟,入市〈○此有脫誤。《景祐遁甲符應經》作「鼠行出穴入狗市」。〉便逐。」〈○疑「移」。〉子上算置戌上,度算訖,大呼云:「青龍。」下次移。

예를 들어 말하건대 자일을 만나면 곧 첫 번째 산주를 가져다 자위 위에 놓고 두 번째는 축위 위에 더하고 세 번째는 인위 위에 더하고 네 번째는 묘위 위에 더하고 다섯 번째는 진위 위에 더하고 여섯 번째는 사위 위에 더한다. 나머지 여섯 개의 시진도 또한 이 차서대로 아래로 베푼다. 베풀어 놓으면 곧 높은 소리로 외워 이르기를 「서행실굴(鼠行失窟) 입시변축(入市便逐)」이라 한다. (원서 교기――이 구에 탈오가 있다. 《경우둔갑부응경(景祐遁甲符應經)》은 「서행출혈입구시(鼠行出穴入狗市)」로 하였다. 「변축」의 「축(逐)」은 의심컨대 마땅히 「이(移)」로 해야 한다.) 이어서 자위 위의 산주를 가져다 술위 위에 옮겨 놓고 옮기기를 마치면 큰 소리로 한 구를 외쳐 「청룡!」 하고 그런 뒤에 다시 다음 한 개를 옮긴다.

丑上算置卯上,云:「牛入兔塗食時草。」〈○《符應經》作「牛入菟園食甘草」。〉度訖,就便呼云:「朱雀。」下次移寅上算置巳上,云:「猛虎跳鳶來到。」〈○《符應經》云:「猛虎昫昫來入巳。」〉度算,〈○此脫「訖」字。〉呼云:「勾陳。」下次移卯上算置丑上,云:「兔入牛欄伏不起。」便大呼云:「白虎。」下次移辰上算置午上,云:「龍入馬廐因留止。」度訖,便呼云:「元武。」下次移巳上算置申上,呼云:「螣蛇宛轉來。」〈○似脫二字。《符應經》云:「螣蛇宛轉來申裡。」〉度訖,便呼云:「六合。」

축위 위의 산주를 가져다 묘위 위에 옮겨 놓고 외워 이르기를 「우입토도식시초(牛入兔涂食時草)」라 한다. (《부응경》은 「우입토원식감초(牛入菟園食甘草)」로 하였다.) 옮기기를 마치면 곧바로 한 구를 외쳐 「주작!」 하고 다시 인위 위의 산주를 가져다 사위 위에 옮겨 놓고 외워 이르기를 「맹호조연래도(猛虎跳鳶來到)」라 한다. (《부응경》은 「맹호구구래입사(猛虎昫昫來入巳)」로 하였다.) 옮기기를 마치고(원서 여기에 한 개의 「흘(訖)」자가 빠졌다) 한 구를 외쳐 「구진!」 하고 다시 묘위 위의 산주를 가져다 축위 위에 옮겨 놓고 외워 이르기를 「토입우란복불기(兔入牛欄伏不起)」라 한다. 곧바로 크게 외쳐 「백호!」 하고 다시 진위 위의 산주를 가져다 오위 위에 옮겨 놓고 외워 이르기를 「용입마구인류지(龍入馬廐因留止)」라 한다. 옮기기를 마치고 한 구를 외쳐 「현무!」 하고 다시 사위 위의 산주를 가져다 신위 위에 옮겨 놓고 외워 이르기를 「등사완전래(螣蛇宛轉來)」라 한다. (원서는 두 자가 빠진 듯하고 《부응경》은 「등사완전래신리(螣蛇宛轉來申里)」로 하였다.) 옮기기를 마치고 한 구를 외쳐 「육합!」 한다.

下兩算夾一算,先成為天門,後成為地戶,避難,出天門,入地戶,乘玉女上去,吉。仍呼玉女所在之庚上,「玉女來護我,〈○「之」疑「雲」。《符應經》作「若庚上,便庚上,玉女來護我」。〉無令百鬼中傷我,敵人不見我」,以為束薪,〈○《符應經》句上有「見我者」三字。「束」原譌「米」,據《符應經》改。〉獨開天門〈○原本獨譌「狗」,據《符應經》改。〉而閉地戶,呪會交乎,〈○句有誤。「會」疑「單」。〉以算閉門,而去勿反顧,以刀畫地,卽地脈不復得見。〈○句不可解,似有譌脫。〉

최후에 남는 두 개의 산주가 한 개의 산주를 끼는데――먼저 베풀어진 그 한 곳을 「천문」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베풀어진 그 한 곳을 「지호」로 계산한다. 난을 피하고자 할 때는 곧 천문에서 나가 지호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옥녀의 세를 타서 몸을 벗어나 올라가면 길리하다. 동시에 또한 옥녀가 소재한 경위를 향하여 호함하여 이르기를 「옥녀여호아(玉女來護我) 불요양백귀상해아(不要讓百鬼傷害我) 양적인간불견아(讓敵人看不見我)」라 한다. (원서 교기――「소재지경상(所在之庚上)」의 「지(之)」는 의심컨대 마땅히 「운(云)」으로 해야 하고 《부응경》은 「야경상(若庚上) 편경상(便庚上) 옥녀래호아(玉女來護我)」로 하였다.) 비록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있어도 또한 나를 한 꾸러미의 시초(柴草)로 보아 여길 것이다. (원서 교기――《부응경》은 이 구 위에 「견아자(見我者)」 세 자가 있다. 「속(束)」자는 원래 「미(米)」로 그릇 쓰였으므로 《부응경》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다만 천문을 열고(「독(獨)」자는 원본이 「구(狗)」로 그릇 쓰였으므로 《부응경》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지호를 닫으며 주어를 외우기를 마치면(원서 교기――이 구에 그릇됨이 있으니 「회(會)」는 의심컨대 마땅히 「단(單)」으로 해야 한다) 산주를 써서 문을 가져다 닫고 곧바로 떠나 가되 머리를 돌려 바라보지 말라. 다시 칼을 써서 땅 위에 한 갈래를 그으면 지맥의 종적이 곧 다시는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원서 교기――이 구는 통할하여 풀이할 수 없으니 오탈이 있는 듯하다.)

《신기제적태백음경》 권9 끝

원녀식(元女式)

元女式者,一名六壬式,元女所造。主北方萬物之始,因六甲之壬,故曰六壬。六甲之上運斗柄,設十二月之合神,為十二將間置十干,次列二十八宿、三十六禽,以月將加正時,課日辰用為天乙,所理十二神,將以斷吉凶成敗。

이른바 「원녀식」은 또 「육임식(六壬式)」이라 하니 서로 전하기를 이는 현녀(玄女)가 지은 것이라 한다. 그것이 북방을 주관하니 이는 만물이 처음 시작되는 땅이다. 육갑 가운데의 임을 가져와 강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를 육임이라 한다. 그 구조는――육갑 위에서 두병(斗柄)을 운전하고 열두 달의 합신을 배치하여 이로써 십이천장으로 삼으며 그 사이에 또한 십천간을 안배하고 다시 차례로 이십팔수와 삼십육금을 배열한다. 점산할 때는 당월의 월장을 가져다 점문하는 시진 위에 더하고 일진에 의거하여 과를 일으키며 천을귀인을 써서 우두로 삼고 그것이 통하는 십이신장이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를 보아 이로써 길흉성패를 판단한다.

추월장법(推月將法)

〈以十二月合神為月將。〉登明正月將加在亥水神,河魁二月將加在戌土神,從魁三月將加在酉金神,傳送四月將加在申金神,小吉五月將加在未土神,勝光六月將加在午火神,天乙七月將加在巳火神,天罡八月將加在辰土神,太沖九月將加在卯木神,功曹十月將加在寅木神,大吉十一將加在丑土神,神后十將加在子水神。

원주에 이르기를――열두 달의 합신으로 월장을 삼는다. 구체는――정월의 월장은 등명(登明)이라 하여 해위에 더하고 수신에 속하고 이월의 월장은 하괴(河魁)라 하여 술위에 더하고 토신에 속하며 삼월의 월장은 종괴(從魁)라 하여 유위에 더하고 금신에 속하고 사월의 월장은 전송(傳送)이라 하여 신위에 더하고 금신에 속하며 오월의 월장은 소길(小吉)이라 하여 미위에 더하고 토신에 속하고 유월의 월장은 승광(勝光)이라 하여 오위에 더하고 화신에 속하며 칠월의 월장은 천을(곧 태을)이라 하여 사위에 더하고 화신에 속하고 팔월의 월장은 천강(天罡)이라 하여 진위에 더하고 토신에 속하며 구월의 월장은 태충(太冲)이라 하여 묘위에 더하고 목신에 속하고 시월의 월장은 공조(功曹)라 하여 인위에 더하고 목신에 속하며 십일월의 월장은 대길(大吉)이라 하여 축위에 더하고 토신에 속하고 십이월의 월장은 신후(神后)라 하여 자위에 더하고 수신에 속한다.

추사유법(推四維法)

乾天門,坤人門,巽地戶,艮鬼路。

사우(四隅)의 자리는 각각 명목이 있다――서북의 건위는 「천문(天門)」이요 서남의 곤위는 「인문(人門)」이며 동남의 손위는 「지호(地戶)」이요 동북의 간위는 「귀로(鬼路)」(곧 통상 말하는 귀문)이다.

추삼십육금법(推三十六禽法)

〈○諸禽頗有譌訣,《五行大義》所述諸說紛紛,無從是正,又無別本可考,姑仍原本。〉東方:貍、虎、豹、兔、貉、蛟、龍、魚、蝦。南方:蚓、蛇、狙、鹿、獐、雁、羊、鶩、⬛。西方:猿、犺、猴、烏、雞、犬、豕、豺、狼。北方:熊、豬、羆、燕、鼠、蝠、蟹、牛、鼈。

(원서 교기――이 금명들은 오류가 매우 많고 《오행대의(五行大義)》에 실린 각가의 설법이 분운하여 교정할 바가 없으며 또한 다른 본자로 참조할 것이 없으므로 잠시 원본대로 보류한다.) 삼십육금은 사방에 따라 나누어 벌인다――동방의 구금은 리(狸)·호(虎)·표(豹)·토(兔)·학(貉)·교(蛟)·룡(龍)·어(魚)·하(蝦)이요 남방의 구금은 인(蚓)·사(蛇)·저(狙)·록(鹿)·장(獐)·안(雁)·양(羊)·목(鶩)이며 또한 한 금이 있으되 원서에 글자가 결하고 서방의 구금은 원(猿)·강(犺)·후(猴)·오(烏)·계(鷄)·견(犬)·시(豕)·시(豺)·랑(狼)이요 북방의 구금은 웅(熊)·저(猪)·비(罴)·연(燕)·서(鼠)·복(蝠)·해(蟹)·우(牛)·별(鼈)이다. 매 한 지지가 각각 세 금을 배하여 합하여 삼십육금을 이루니 점산할 때는 일진이 치하는 바를 따라 취용한다.

추사과법(推四課法)

常以月將加正時,視干日、支辰、陰陽,以為四課。干日上神為日之陽支,日上神本位所得之神為日之陰支;支辰上神為辰之陽支,辰上神本位所得之神為辰之陰支:謂之四課。四課之中,察其五行,取相剋者,為用四課。陰陽先以下賊上為用,若無下賊上,以上克下為用;若三上克下一下,賊上還;以下賊上為用,若四上克下四下,賊上與。

과를 일으키는 통법은――당월의 월장을 가져다 점문하는 시진 위에 더하고 천반을 돌려 낸 뒤에 일간·일지 두 곳의 음양이 얻는 신을 보아 갖추어 사과를 이룬다. 일간 위에서 얻는 신은 이는 일의 양과(陽課)요 이 신이 천반의 본위 위에서 또 얻는 신은 이는 일의 음과(陰課)요 일지 위에서 얻는 신은 이는 진(辰)의 양과요 이 신이 본위 위에서 또 얻는 신은 이는 진의 음과이다――합하여 「사과」라 칭한다. 사과 가운데에서 각각의 오행을 고찰하여 서로 극하는 관계가 있는 그 한 과를 가져다 이로써 「용효(用爻)」(발용)로 삼는다. 취용의 차서는――먼저 하극상(下剋上, 하적상)의 한 과를 취하고 만약 하적상이 없으면 곧 상극하의 한 과를 취하며 만약 세 과의 상극하·한 과의 하적상이 출현하면 여전히 돌아와 그 한 과의 하적상을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고 만약 네 과가 모두 상극하이거나 혹은 네 과가 모두 하적상이면 곧 따로 뒷면의 규구에 따라 정탁한다.

今日比者為用;俱比、俱不比;涉害深者為用,涉害俱深,以先干後支為用。四課陰陽皆不相剋,以遙相剋為用。若有干克神、神克干,先以克干為用;若干克兩神、兩神克干,以比者為用。俱比、俱不比,剛用干比、柔用支比為用。四課陰陽無上下相剋,又無遙相剋,以昴星為用。剛干,視酉上所得神為用;柔干,伏視從魁所臨神為用。剛日,先傳支後傳干;柔日,先傳干後傳支。若天地返吟,伏吟,先以相剋為用,若無相剋伏吟,剛干,以乾上神為用;柔干,以支上神為用。

먼저 당일의 일간과 음양이 서로 같은(상비) 그 한 과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고 만약 여러 과가 모두 상비하거나 혹은 모두 상비하지 않으면 곧 석해(涉害)가 깊은 한 과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으며 만약 석해가 같이 깊으면 곧 먼저 일간·나중에 일지의 차서에 의하여 용을 정한다. 네 과의 음양이 온전히 모두 서로 극하지 않을 때는 바꾸어 「요극(遙剋)」을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는다――만약 이미 일간이 신을 극하는 것이 있고 또한 신이 일간을 극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일간을 극하는 그 한 개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고 만약 일간이 두 개의 신을 극하거나 혹은 두 개의 신이 일간을 극하면 곧 일간과 상비한 그 한 개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으며 만약 모두 상비하거나 혹은 모두 상비하지 않으면 양일(강간)은 일간과 상비한 자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고 음일(유간)은 일지와 상비한 자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는다. 네 과가 이미 상하로 서로 극하는 것이 없고 또한 요극이 없으면 곧 「묘성(昴星)」의 법을 쓴다――양일은 유위 위에서 얻는 신을 보아 이로써 용으로 삼고 음일은 곧 엎드려 종괴(유)가 임하는 신을 보아 이로써 용으로 삼는다. 양일은 먼저 일지를 전하고 나중에 일간을 전하며 음일은 먼저 일간을 전하고 나중에 일지를 전한다. 만약 천지의 반음 혹은 복음의 국을 만나면 여전히 먼저 서로 극하는 자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고 만약 복음 가운데에 취할 서로 극하는 것이 없으면 양일은 곧 일간 위의 신으로 용을 삼고 음일은 곧 일지 위의 신으로 용을 삼는다.

反吟,剛干,以干沖;柔日,以辰沖為用。以刑及沖用為傳,終八,專日,四課不相見。剛干,從乾上陽神順數;柔干,從支上陰神逆數。皆及,三神為用,足以定吉凶。當知所受用三傳,以考終始善惡所致,何先何後?變化何從?將安所極?三傳之要訣在天宮,各以神將言其禍福,將以併合所加日辰,又以五行論其憂喜,欲取諸將,以天乙為首。〈○原本錯亂,參《景祐六壬神定經》改。〉

반음의 국을 만나면 양일은 일간과 서로 충하는 자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고 음일은 일지와 서로 충하는 자를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으며 다시 상형과 상충의 관계를 써서 중전·말전을 추출한다. 만약 「팔전(八專)」의 날을 만나면 네 과가 중첩하여 서로 보이지 않으니 양일은 곧 일간 위의 양신에서 순으로 세고 음일은 곧 일지 위의 음신에서 거꾸로 세어 세어 이르는 그 한 신을 취하여 이로써 용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세 신을 갖추어 맞추어 삼전을 지으면 곧 이로써 길흉을 판정하기에 족하다. 점자는 마땅히 밝히 알아야 하니 취하는 삼전은 이는 일의 머리에서 꼬리에 이르는 선악의 주향을 고찰하는 데 쓰는 것이다――어느 한 걸음이 앞에 있고 어느 한 걸음이 뒤에 있는가. 변화가 어느 곳에서 오는가. 최종에 어느 지보에 이르는가. 삼전의 요결은 천반의 각 궁에 있으니 각 궁이 임하는 신장을 써서 이로써 화복을 설명하고 천장과 더하여지는 일진을 합병하여 와서 보고 다시 오행의 생극을 써서 우희를 논정해야 한다. 뭇 천장을 취용하는 것은 일률로 천을귀인으로 우두를 삼는다. (원서 교기――본조의 원문은 차서가 착란하여 《경우육임신정경(景祐六壬神定經)》을 참조하여 바로잡았다.)

추천을소리법(推天乙所理法)

天乙者,貴人也。家在丑,甲戊之日,旦理大吉,暮理小吉。乙己之日,旦理神后,暮理傳送。丙丁之日,旦理登明,暮理從魁。庚辛之日,旦理勝光,暮理功曹。壬癸之日,旦理太乙,暮理太沖。天乙在東方、西方,則南方為前,北方為後;在南方、北方,則東方為前,西方為後;常以星沒為旦,星出為暮。

천을은 곧 귀인이요 본가는 축위에 안치한다. 갑일·무일은 대낮에는 귀인이 대길(축)에서 일을 다스리고 야간에는 소길(미)에서 일을 다스린다. 을일·기일은 대낮에는 신후(자)에서 일을 다스리고 야간에는 전송(신)에서 일을 다스린다. 병일·정일은 대낮에는 등명(해)에서 일을 다스리고 야간에는 종괴(유)에서 일을 다스린다. 경일·신일은 대낮에는 승광(오)에서 일을 다스리고 야간에는 공조(인)에서 일을 다스린다. 임일·계일은 대낮에는 태을(사)에서 일을 다스리고 야간에는 태충(묘)에서 일을 다스린다. 천을이 만약 동방 혹은 서방에 떨어지면 곧 남방으로 앞을 삼고 북방으로 뒤를 삼고 남방 혹은 북방에 떨어지면 곧 동방으로 앞을 삼고 서방으로 뒤를 삼는다. 주야의 분계는 일률로 성신이 숨어 없어지는 것으로 「단(旦, 대낮)」을 삼고 성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모(暮, 야간)」를 삼는다.

추십이신장법(推十二神將法)

用起天乙,以將兵,大勝,闢地千里;用起螣蛇,以將兵,兵數驚駭,上下相剋。天乙前一神也。用起朱雀,以將兵,士卒驚恐,妄作口舌。天乙前二神也。用起六合,以將兵,戰勝,得子女玉帛。天乙前三神也。用起勾陳,以將兵,士卒戰亡。天乙前四神也。用起青龍,以將兵,大勝。天乙前五神也。

발용의 신이 천을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크게 이기고 강토 천 리를 개척할 것이다. 발용이 등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대오가 누누히 놀라고 상하가 서로 상충한다. 등사는 이는 천을에서 앞으로 세어 제일위의 신이다. 발용이 주작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사졸이 경황공포하여 함부로 구설시비를 만들어 낸다. 주작은 이는 천을에서 앞으로 세어 제이위의 신이다. 발용이 육합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능히 이기고 또한 이로써 인구와 재백을 부획할 수 있다. 육합은 이는 천을에서 앞으로 세어 제삼위의 신이다. 발용이 구진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사졸이 진사할 것이다. 구진은 이는 천을에서 앞으로 세어 제사위의 신이다. 발용이 청룡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크게 이길 것이다. 청룡은 이는 천을에서 앞으로 세어 제오위의 신이다.

用起天后,以將兵,不勝自敗。天乙後一神也。用起太陰,以將兵,士卒怯弱。天乙後二神也。用起太常,以將兵,平平。天乙後四神也。用起白虎,以將兵,師亡。天乙後五神也。用起天空,以將兵,士卒死亡,為敵欺詐。天乙後六神也。天乙理十一將,前盡於五,後盡於六。

발용이 천후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아직 교봉하지 않았는데 곧 스스로 궤패할 것이다. 천후는 이는 천을에서 뒤로 세어 제일위의 신이다. 발용이 태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사졸이 겁나 연약할 것이다. 태음은 이는 천을에서 뒤로 세어 제이위의 신이다. 발용이 태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승부가 평평할 것이다. 태상은 이는 천을에서 뒤로 세어 제사위의 신이다. 발용이 백호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전군이 몰락할 것이다. 백호는 이는 천을에서 뒤로 세어 제오위의 신이다. 발용이 천공에서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끌고 출전하면 사졸이 사상하고 또한 적인에게 기만당하여 속아 빼앗길 것이다. 천공은 이는 천을에서 뒤로 세어 제육위의 신이다. 천을이 십일 위의 천장을 통령하여 앞으로 가서 제오위까지 베푸는 것을 그침으로 하고 뒤로 가서 제육위까지 베푸는 것을 그침으로 한다.

추복음반음법(推伏吟返吟法)

凡興師動眾,勿取伏吟之時,必見固守。行者不坐,坐者不起。返吟時,前勝後負,諸神自臨其沖,曰反吟;諸神自臨,曰伏吟。

무릇 병을 내고 무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시후를 가리지 말라――저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견벽하여 굳게 지키는 것을 만나기 때문이다. 본래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 내리지 못하고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도 또한 발동하여 일으키지 못한다. 반음의 시후는 곧 먼저 이기고 그 뒤에 패함이다. 이른바 반음은 이는 뭇 신이 각각 스스로 자기와 서로 충하는 위치에 임하여 이르는 것을 이르고 이른바 복음은 이는 뭇 신이 각각 본위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른다.

추음양상복법(推陰陽相覆法)

天罡加太歲,是陽覆陰也。天罡加月建,是陰覆陽也。陰陽相覆之時,兵必有奸,計重陽時,執於火為驚;重陰時,執於水為恐。陽覆陰,君欲害臣;陰覆陽,內姦生,不利舉百事,凶。

천강(진)을 가져다 당년의 태세 위에 더하는 것은 이를 「양복음(陽覆陰)」이라 하고 천강을 가져다 당월의 월건 위에 더하는 것은 이를 「음복양(陰覆陽)」이라 한다. 무릇 음양이 서로 덮을 때는 군중에 반드시 간세(奸細)가 있을 것이다. 만약 중양(重陽)의 때를 만나면 일정이 불에 겹련하여 주로 놀람을 받고 중음(重陰)의 때를 만나면 일정이 물에 겹련하여 주로 공구(恐懼)할 것이다. 양복음은 이는 군주가 신하를 가해하고자 함이요 음복양은 이는 내부에서 간특(奸慝)을 생해 냄이다. 이 종류의 때는 각 일을 일으킴에 이익이 없어 주로 흉이다.

추신재내외법(推神在內外法)

斗加孟,神在內,道路壅塞,出軍凶;斗加季,神在外,出師吉;斗加仲,神在門,或戰勝密謀。

두병(천강)이 인·신·사·해 사맹에 가림하는 것은 신이 안에 있어 도로가 옹색하여 통하지 않으니 이 때 병을 내는 것은 흉이 된다. 두병이 진·술·축·미 사계에 가림하는 것은 신이 밖에 있어 이 때 병을 내는 것은 길리하다. 두병이 자·오·묘·유 사중에 가림하는 것은 신이 바로 문구에 당하여 혹은 능히 이기는 싸움을 하거나 혹은 밀모를 책화함이 마땅하다.

추구축법(推九醜法)

乙戊己辛壬之日為子午卯酉之神,〈○疑「辰」。〉合五得四,交合為九醜。主敗軍殺將,醜惡之日,故曰九醜。己卯、辛卯、戊午、戊子、壬子、壬午、乙酉、辛酉、己酉是也。

을·무·기·신·임 이 다섯 개의 천간의 날에 자·오·묘·유 네 개의 지지를 배하여(원서 교기――「신(神)」자는 의심컨대 마땅히 「진(辰)」으로 해야 한다) 오간이 네 지를 배하여 교호로 조합하면 곧 「구축(九醜)」을 이룬다. 이 날들은 주로 군대가 궤패하고 장령이 살해되는 것이니 이는 추악한 날이어서 그러므로 이를 구축이라 한다. 구체는――기묘·신묘·무오·무자·임자·임오·을유·신유·기유 이 아홉 개의 날이다.

추병수법(推兵讐法)

仰見其兵,暮見其辰,俯見其讐,下賊上比時,軍兵僇,將死亡。

머리를 들어 능히 상대방의 병마를 바라보고 밤에 들어가 능히 치하는 시진을 보아 밝히며 머리를 숙여 능히 원수를 맺은 대두(對頭)를 살펴 본다. 만약 이 때 과체가 또한 하적상이고 점시와 상비하면 곧 군중의 사졸이 곧 살륙을 당하고 주장도 또한 사망할 것이다.

추행군본명법(推行軍本命法)

軍出日時,天罡不欲臨將軍本命,及行年大凶,螣蛇、白虎,小凶;天乙、青龍、六合、太常臨,小吉;歲月殺所臨之方,不可往。

병을 내는 날과 시진은 가장 천강(진)이 주장의 본명의 연지 위에 누르는 것을 꺼리고 또한 그의 당년의 행년 위에 누르는 것을 꺼리니 이 두 종은 모두 대흉이다. 만약 눌러 올라가는 것이 등사·백호이면 소흉에 속하고 만약 임하는 것이 천을·청룡·육합·태상 이 몇 분의 길장이면 곧 소길에 속한다. 이 밖에 세살·월살이 임하는 방위는 이로써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

추천문지호법(推天門地戶法)

以天二門太沖、從魁,覆地四戶,除定危開,從下而出,萬夫莫當。〈○「二」疑當作「三」,「從魁」下疑脫「小吉」二字。〉

천문(태충·종괴 두 신)을 가져다 지사호(건제십이신 가운데의 제·정·위·개 네 자리) 위에 덮어 가리고 둘이 서로 겹친 방위에서 병을 내면 곧 만인이 적할 자가 없다. (원서 교기――「이문(二門)」의 「이(二)」는 의심컨대 마땅히 「삼(三)」으로 해야 하고 「종괴」 아래는 의심컨대 「소길」 두 자가 빠졌을 것이니 천삼문은 본래 마땅히 태충·종괴·소길 세 신이다.)

추오제법(推五帝法)

春三月,五帝任東,出軍,先鋒出城,西門立營,牙門向東,常以青旗居前,赤旗次之,次引白旗,次引黑旗,四時倣此,不向旺方也。

춘계의 세 달은 오제 가운데 당령하는 것은 이는 동방의 제이다. 병을 낼 때 선봉이 성 안에서 벌려 나가 서문 밖에 영을 세우고 아문이 동을 향하여 행군할 때는 항상 청기로 앞을 삼고 적기가 그 뒤를 따르며 다시 백기를 끌고 다시 흑기를 끈다. 나머지 세 계절은 이에 따라 미룬다. 총괄의 원칙은 바로 당령한 왕방(旺方)을 정면으로 맞지 말아야 한다.

추국군자장법(推國君自將法)

置營訖,國君居北斗四星之下,徵明是也。前將軍居太微下,勝光是也。後將軍居華葢下,神后是也。左將軍居天府下,太沖是也。右將軍居文昌下,從魁是也。旗鼓居蓬星下,六乙是也。偃眾居明堂下,六丙是也。軍門居天門下,六戊是也。小將居地戶下,六己是也。斬殺居天獄下,六庚是也。判事居天庭下,六辛是也。囚禁居天牢下,六壬是也。軍器居天藏下,六癸是也。順旬依法,不可妄舉,起甲盡癸,則復旋攺。

국군이 몸소 병을 거느릴 때 영반이 안치되어 정당하게 한 뒤에 각처의 위차를 이와 같이 안배한다――국군은 북두사성 아래에居하니 곧 징명(해)의 자리요 전장군은 태미 아래에居하니 곧 승광(오)의 자리요 후장군은 화개 아래에居하니 곧 신후(자)의 자리요 좌장군은 천부 아래에居하니 곧 태충(묘)의 자리요 우장군은 문창 아래에居하니 곧 종괴(유)의 자리이며 기고는 봉성 아래에 설치하니 곧 육을의 자리요 주착하여 휴식하는 부중은 명당 아래에 안치하니 곧 육병의 자리요 영문은 천문 아래에 여니 곧 육무의 자리요 편비의 소장은 지호 아래에 주하니 곧 육기의 자리요 형을 행하고 목을 베는 곳은 천옥 아래에 설치하니 곧 육경의 자리요 안건을 판결하는 곳은 천정 아래에 설치하니 곧 육신의 자리요 범인을 수금하는 곳은 천뢰 아래에 설치하니 곧 육임의 자리요 군계고는 천장 아래에 설치하니 곧 육계의 자리이다. 요컨대 순차를 따라 법대로 안배하여 함부로 어지럽게 정해서는 안 된다. 갑에서 계까지 베풀어 한 돌림을 다 돌리고 다시 새로이 윤전하여 변환한다.

추신위제살례(推神位諸煞例)

假令甲子旬,子為青龍,丑為蓬星,寅為明堂,卯為太陽,辰為天門,巳為地戶,午為天獄,未為天庭,申為天牢,酉為天藏,終十辰,至甲戌為青龍,餘倣此。

예를 들어 말하건대 갑자 이 한 순을 만나면――자위는 이는 청룡이요 축위는 이는 봉성이며 인위는 이는 명당이요 묘위는 이는 태양이며 진위는 이는 천문이요 사위는 이는 지호이며 오위는 이는 천옥이요 미위는 이는 천정이며 신위는 이는 천뢰요 유위는 이는 천장이니 열 개의 지지가 차는 것을 그침으로 한다. 다음 순의 갑술에 이르면 곧 바꾸어 술위에서 청룡을 일으키고 나머지 각 순은 이에 따라 미룬다.

추옥장법(推玉帳法)

出軍行陣,深入敵國,止宿營壘,休舍憩息,大將軍居太乙玉帳下,吉。攻之不得,以功曹加月建,前五辰是也。

병을 내고 진을 베풀어 적국에 깊이 들어가 영을 안치하여 자고 쉬며 휴식할 때 대장군으로 하여금 태을옥장 아래에 살게 하면 곧 길리하여 적인이 와서 공격하여도 공격해 내리지 못한다. 옥장의 위치는 이와 같이 구한다――공조(인)를 가져다 당월의 월건 위에 더하고 앞으로 가서 다섯 번째 지지가 소재한 것을 세면 곧 옥장이다.

찰정승패편(察情勝敗篇)

武侯曰:田螺占兵之法,其來甚遠,龜易卦占雖有正爻,學者不精,吉凶難準。〈○二字據《陽經》補。〉昔越范蠡曾用田螺占之中間試之,頗有靈驗,見兵書。此乃古法也。取田螺時,須自凈身,勿令女人見之,卽有靈驗。

제갈무후가 이르기를――전라(田螺)를 써서 병사를 점측하는 방법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귀복과 《역》괘는 비록 바른 효로 의거할 것이 있으나 그러나 배우는 사람이 공부가 집에 이르지 못하면 판단해 낸 길흉이 곧 정확하기 어렵다. (원서 교기――「난준(難准)」 두 자는 《양경(陽經)》에 의거하여 보하였다.) 종전에 월나라의 범려가 일찍이 전라를 써서 점복하여 그 사이에 여러 번을 시험하여 매우 영험이 있었으니 이는 병서 위에 기재가 있어 고법에 속한다. 전라를 취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먼저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지 말아야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영험이 있을 것이다.

其法,以甲乙日用溫湯向東灌之,向夜取一大盤,盤中畫一直墨界,一邊為己,一邊為敵。注水一二升於盤內,取二螺,咒曰:「田螺索索,風雨不作;敵若不來,各守城郭。」又咒曰:「田螺舞舞,知風知雨;敵若來迫,入我城土。」咒訖,明旦視之,若己入敵,則己勝;敵入己,則敵勝。

구체적인 작법은――갑일 혹은 을일에 온수를 써서 동쪽을 향하여 전라를 끼얹고 저녁 무렵에 이르러 한 개의 큰 쟁반을 가져다 쟁반 속에 먹으로 한 줄의 직선을 그어 경계를 나누어 한 편은 자기로 계산하고 한 편은 적방으로 계산한다. 쟁반 안에 일이 승의 물을 주입하고 두 마리의 전라를 넣고 주를 외워 이르기를 「전라삭삭(田螺索索) 풍우부작(風雨不作) 적약불래(敵若不來) 각수성곽(各守城郭)」이라 한다. 다시 한 번 주를 외워 이르기를 「전라무무(田螺舞舞) 지풍지우(知風知雨) 적약래박(敵若來迫) 입아성토(入我城土)」라 한다. 외우기를 마치면 곧 놓아 두고 이튿날 청신에 와서 본다――만약 자기 이 편의 소라기가 적방 저 편으로 기어 들어가면 곧 자기가 이긴 것이요 적방 저 편의 소라기가 자기 이 편으로 기어 들어가면 곧 적인이 이긴 것이다.

右凖前法,置田螺於盤內,明旦視其頭之所向,定其緩急。凡甲乙日,頭向南,三日至;向西,七日至;向北,不來;向東,不戰。丙丁日,頭向南,九日至;向西,七日至;向北,卽至交戰,主勝;向東,不來。戊己日,頭向南、西、北,皆不來;向東,三日至。庚辛日,頭向西,與敵和;向北,無事;向東,敵來自敗;向南,九日至。壬癸日,頭向北,吉;向東,三日至;向南,敵來自敗;向西,不來。

이상은 앞면의 방법에 의조하여 전라를 가져다 쟁반 안에 놓고 이튿날 아침에 그 머리가 어느 한 편을 향하는지를 보아 이로써 적정의 완급을 판단한다. 무릇 갑일·을일――소라기 머리가 남을 향하면 적인이 삼 일 안에 이르고 서를 향하면 칠 일 안에 이르며 북을 향하면 적인이 오지 않고 동을 향하면 와도 또한 교전하지 않는다. 병일·정일――소라기 머리가 남을 향하면 구 일 안에 이르고 서를 향하면 칠 일 안에 이르며 북을 향하면 곧바로 이르러 아울러 교전하여 우리 편이 이기고 동을 향하면 적인이 오지 않는다. 무일·기일――소라기 머리가 남을 향하고 서를 향하고 북을 향하면 적인이 모두 오지 않고 동을 향하면 삼 일 안에 이른다. 경일·신일――소라기 머리가 서를 향하면 적인과 화를 강할 것이요 북을 향하면 평안무사하고 동을 향하면 적인이 와도 스스로 궤패할 것이요 남을 향하면 구 일 안에 이른다. 임일·계일――소라기 머리가 북을 향하면 길리하고 동을 향하면 삼 일 안에 이르며 남을 향하면 적인이 와도 스스로 궤패할 것이요 서를 향하면 적인이 오지 않는다.

若春,向東大勝,向南小勝,向西大敗,向北平安。夏,向南大勝,向西小勝,向北大敗,向東小勝。秋,向西大勝,向北小勝,向東大勝,向南大敗。冬,向北大勝,向東自敗,向東大勝,向西自敗。

다시 사계에 따라 판단한다――만약 봄에 있으면 소라기 머리가 동을 향하는 것은 주로 크게 이기고 남을 향하는 것은 주로 조금 이기며 서를 향하는 것은 주로 크게 패하고 북을 향하는 것은 주로 평안하다. 여름에는 남을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이기고 서를 향하는 것이 주로 조금 이기며 북을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패하고 동을 향하는 것이 주로 조금 이긴다. 가을에는 서를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이기고 북을 향하는 것이 주로 조금 이기며 동을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이기고 남을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패한다. 겨울에는 북을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이기고 동을 향하는 것이 주로 스스로 궤패하며 동을 향하는 것이 주로 크게 이기고 서를 향하는 것이 주로 스스로 궤패한다. (추·동 두 조의 원문은 각각 중복하여 서로 어긋나는 곳이 있으므로 잠시 원서대로 보류한다.)

추적허실법(推賊虛實法)

常以月將加聞賊時,天罡加四孟,言虛加四仲,來在道,天罡加四季,卽至。欲知賊來否,以月將加聞賊時,游都加日辰,賊卽至,臨前一辰一日至,二辰二日至,四辰以上,過去不來,游都旺相剋日辰,凶。

추법은――당월의 월장을 가져다 적정을 들은 그 시진 위에 더한다. 만약 천강(진)이 인·신·사·해 사맹에 가림하면 소식이 이는 허함을 설명하고 자·오·묘·유 사중에 가림하면 적인이 이미 길 위에 있음을 설명하며 진·술·축·미 사계에 가림하면 곧바로 이르려 함을 설명한다. 적인이 도경히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면 여전히 월장을 가져다 적정을 들은 시진 위에 더하여 「유도」를 보아 일진 위에 더하는 것이 곧 적인이 곧바로 이르려 함이요 유도가 앞의 한 자리의 지지에 임하는 것은 하루 안에 이르고 앞의 두 자리에 임하는 것은 이틀 안에 이르며 네 자리 이상에 떨어져 이르면 저것은 곧 이미 지나간 것이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유도가 왕기·상기를 얻고 또한 일진을 극제하면 주로 흉이다.

추천지이법(推天地耳法)

欲知賊消息,往天耳聽之,大吉、小吉是也;欲聽人之密謀隱事,往地耳聽之,太沖、從魁是也。

적인의 소식을 타탐하고자 하면 곧 「천이(天耳)」가 소재한 방위에 이르러 가서 들으라――천이는 가리키는 바 대길(축)과 소길(미) 두 자리이다. 다른 사람의 밀모은사를 탐청하고자 하면 곧 「지이(地耳)」가 소재한 방위에 이르러 가서 들으라――지이는 가리키는 바 태충(묘)과 종괴(유) 두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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