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수공구(水攻具)편 제37

唐 · 李荃 · 제6권 / 17

작괘 안내: 황력, 만년력

經曰:以水佐攻者,強。水因地而成勢,為源高於城,本大於末,可以遏而止,可以決而流。故晉水可以灌安邑,汾水可以浸平陽。先設水平,測其高下,可以漂城、灌軍、浸營、敗將也。〈○《御覽》三百二十二引作「沉營殺將」。〉

본경에 이르기를, 물로써 진공을 보조하는 것은 역량이 강대하다. 물은 지형에 의하여 태세를 형성하되 다만 수원이 성지(城池)보다 높고 상류의 수량이 하류보다 크면 곧 막아 일으켜 저수할 수도 있고 또 결개(決開)하여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수(晋水)는 능히 안읍(安邑)을 관엄(灌淹)하였고 분수(汾水)는 능히 평양(平陽)을 침몰(浸沒)하였다. 사전에 「수평」의를 가설하여 지세의 고저를 측출하면 곧 성벽을 표몰(漂沒)하고 적군을 관엄하며 영루를 침와(浸垮)하고 적장을 격패할 수 있다(교기: 「침영패장(浸營敗將)」은 《태평어람》 권322의 인용에 「침영살장(沉營殺將)」으로 되어 있다).

水平,槽長二尺四寸,兩頭中間鑿為三池。池橫闊一寸八分,縱闊一寸,深一寸三分。池間相去一尺四寸,〈○文瀾閣本「五寸」,《通典》百六十引作「五分」。〉中間有通水渠,闊三分,〈○《通典》、《御覽》並引作「二分」。〉深一寸三分。池各置浮木,木闊狹微小。於池空三分,〈○張刻本「匡厚三分」。〉上建立齒,高八分,闊一寸七分,厚一分。槽下為轉關腳,高下與眼等,以水注之,三池浮木齊起,眇目視之,三齒齊平,以為天下準。或十步,或一里,乃至十數裡,目力所及,隨置照板度竿,亦以白繩計其尺寸,則高下丈尺分寸可知也。

수평의(水平儀)――목조(木槽)의 길이는 이 척 사 촌이요 양끝과 중간에 세 개의 수지(水池)를 파낸다. 매 지(池)의 횡광은 일 촌 팔 분이요 종광은 일 촌이며 깊이는 일 촌 삼 분이다. 지와 지는 서로 거리가 일 척 사 촌이며(교기: 「사촌」은 문란각본에 「오촌」으로 되어 있고 《통전》 권160의 인용은 「오분」으로 되어 있다) 지 사이에는 물을 통하게 하는 거도(渠道)가 있어 거의 너비는 삼 분이요(교기: 「삼분」은 《통전》《태평어람》이 모두 인용에 「이분」으로 되어 있다) 깊이는 일 촌 삼 분이다. 매 지 속에 한 덩이의 부목(浮木)을 놓되 부목은 지보다 약간 작고 지벽과의 사이에 삼 분의 공극(空隙)을 남겨 둔다(교기: 이 한 구는 장각본에 「광후삼분(匡厚三分)」으로 되어 있다). 부목 위에 한 편의 치표(齒標)를 세우되 높이는 팔 분이요 너비는 일 촌 칠 분이며 두께는 일 분이다. 조 아래에는 전동할 수 있는 지각(支脚)을 만들어 눈과 평평하게 조절한다. 조 속에 물을 부어 넣으면 세 지의 부목이 일제히 부기(浮起)하고 한 눈을 가늘게 뜨고 겨누어 보면 세 편의 치표가 평평하면 곧 이를 고하를 측량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십 보·일 리를 막론하고 내지 십수 리라도 다만 목력이 미치는 곳이 있으면 곧 저곳에 조판(照板)과 탁간(度竿)을 안방(安放)하고 다시 백승(白繩)으로 척촌을 헤아려 내면 지세의 고저장척분촌(高低丈尺分寸)이 곧 모두 추지할 수 있다.

照板,形如方扇,長四尺,下二尺,黑上二尺,白闊三尺,柄長一尺,大可握。度竿長二丈,刻作二百寸二千分,每寸內刻小分,其分隨向遠近高下立竿,以照版映之,眇目視之,三浮木齒及照板黑映齊平,則召主板人,以度竿上分寸為高下,遞相往來,尺寸相乘,則水源高下〈○《御覽》「則」字下有「山岡溝澗」四字。〉可以分寸度也。

조판(照板)――형상이 한 자루의 방선(方扇)과 같고 길이는 사 척이요 아래면 이 척은 검게 칠하고 위면 이 척은 희게 칠하며 너비는 삼 척이요 자루의 길이는 일 척이니 굵기가 바로 한 줌이다. 탁간의 길이는 이 장이요 새겨 이백 촌·이천 분으로 하고 매 일 촌 안에 다시 소분을 새겨 낸다. 측량할 때는 목표의 원근고저에 따라 탁간을 세우고 조판으로 그에 대하여 비추어 보며 한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아 세 덩이의 부목 위의 치표와 조판의 흑백교계처가 비추어 평평하기를 기다리면 곧 판을 잡은 사람에게 불러 탁간 위의 분촌에 따라 고저를 읽어 내게 한다. 이와 같이 왕복하여 체측(遞測)하고 척촌을 차례로 상승루계(相乘累計)하면 수원의 고하(교기: 《태평어람》은 「즉(則)」자 아래에 「산강구간(山岡溝澗)」 네 자가 더 있다)는 곧 분촌에 따라 헤아려 낼 수 있다.

화공구(火攻具)편 제38

經曰:以火佐攻者,明。因天時燥旱,營舍茅竹積芻穗軍糧於枯草宿莽之中,月在箕、壁、翼、軫之夕,設五火之具,因南風而焚之。

본경에 이르기를, 불로써 진공을 보조하는 것은 효과가 현명하다. 천시(天時)가 건조하고 비가 적음을 타고 적인의 영방(營房)이 모죽(茅竹)으로 지어졌으며 또 초료곡수(草料穀穗)와 군량을 고초난봉(枯草亂蓬) 속에 쌓아 두었으며 다시 달이 기수(箕宿)·벽수(壁宿)·익수(翼宿)·진수(軫宿)로 운행하는 밤을 만나면 곧 다섯 가지 화공기구를 포치(布置)하고 남풍을 따라 불을 놓아 분소하라.

推月宿法: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二十八宿四方分之,月二十八日夜,一周天行二十八宿,一日一夜行一十三度少強,皆以月中氣,日月合為宿首。

달이 소재한 성수(星宿)를 추산하는 방법――주천(周天)은 모두 삼백육십오 도 또 사분의 일 도이요 이십팔수는 나뉘어 동남서북 사방에 속한다. 달은 스물여덟 주야에 주천을 일주하고 이십팔수를 두루 지나며 일 주야에 십삼 도 남짓을 간다. 추산할 때는 모두 해당 달의 중기(中氣)의 날·일월이 서로 만나는 그 한 수를 기산(起算)의 수두(首宿)로 삼는다.

角十二度,亢九度,氐十五度,房五度,心五度,尾十八度,箕十一度:東方七宿,共七十五度。斗二十六度,牛八度,女十二度,虛十度,危十七度,營室十六度,東壁九度:北方七宿,共九十八度。奎十六度,婁十二度,胃十四度,昴十一度,畢十六度,觜二度,參九度:西方七宿,共八十度。東井三十三度,輿鬼四度,柳十五度,星七度,張十八度,翼十八度,軫十七度:南方七宿,共一百一十二度。

각수(角宿) 십이도, 항수(亢宿) 구도, 저수(氐宿) 십오도, 방수(房宿) 오도, 심수(心宿) 오도, 미수(尾宿) 십팔도, 기수(箕宿) 십일도――이것은 동방의 칠수로 모두 칠십오 도이다. 두수(斗宿) 이십육도, 우수(牛宿) 팔도, 여수(女宿) 십이도, 허수(虛宿) 십도, 위수(危宿) 십칠도, 영실(營室) 십육도, 동벽(東壁) 구도――이것은 북방의 칠수로 모두 구십팔 도이다. 규수(奎宿) 십육도, 누수(婁宿) 십이도, 위수(胃宿) 십사도, 묘수(昴宿) 십일도, 필수(畢宿) 십육도, 자수(觜宿) 이도, 삼수(參宿) 구도――이것은 서방의 칠수로 모두 팔십 도이다. 동정(東井) 삼십삼도, 여귀(輿鬼) 사도, 유수(柳宿) 십오도, 성수(星宿) 칠도, 장수(張宿) 십팔도, 익수(翼宿) 십팔도, 진수(軫宿) 십칠도――이것은 남방의 칠수로 모두 백십이 도이다.

雨水,正月中,日月合宿營室八度,於辰在亥,為娵訾,於野衛,分幷州,於將登明。春分,二月中,日月合宿奎十四度,於辰在戌,為降婁,於野魯,分徐州,於將河魁。穀雨,三月中,日月合宿昴三度,於辰在酉,為大梁,於野趙,分冀州,於將為從魁。小滿,四月中,日月合宿參四度,於辰在申,為實沈,於野魏,分益州,於將為傳送。

우수(雨水)는 정월의 중기이니 이 때 일월이 영실수의 팔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十二辰) 가운데 해위(亥位)에 해당하며 성차(星次)는 이름을 「추자(娵訾)」라 하고 분야(分野)는 위국(衛國)에 속하며 병주(幷州)에 대응하고 육임의 십이월장(十二月將) 가운데 「등명(登明)」이라 한다. 춘분은 이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규수의 십사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술위(戌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강루(降婁)」라 하고 분야는 노국에 속하며 서주(徐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하괴(河魁)」라 한다. 곡우는 삼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묘수의 삼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유위(酉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대량(大梁)」이라 하고 분야는 조국에 속하며 기주(冀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종괴(從魁)」라 한다. 소만은 사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삼수의 사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신위(申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실침(實沈)」이라 하고 분야는 위국에 속하며 익주(益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전송(傳送)」이라 한다.

夏至,五月中,日月合宿東井二十五度,於辰在未,為鶉首,於野秦,分雍州,於將為小吉。大暑,六月中,日月合宿星四度,於辰在午,為鶉火,於野周,分三河,於將為勝光。處暑,七月中,日月合宿翼九度,於辰在巳,為鶉尾,於野楚,分荊州,於將為太乙。秋分,八月中,日月合宿角四度,〈○原作「亢八度」,依張刻本改。〉於辰在辰,為壽星,於野鄭,分兗州,於將為天罡。

하지는 오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동정수의 이십오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미위(未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순수(鶉首)」라 하고 분야는 진국에 속하며 옹주(雍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소길(小吉)」이라 한다. 대서는 유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성수의 사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오위(午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순화(鶉火)」라 하고 분야는 주실(周室)에 속하며 삼하(三河) 일대에 대응하고 월장은 「승광(勝光)」이라 한다. 처서는 칠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익수의 구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사위(巳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순미(鶉尾)」라 하고 분야는 초국에 속하며 형주(荊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태을(太乙)」이라 한다. 추분은 팔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각수의 사 도에 회합하고(교기: 원본은 「항수팔도(亢宿八度)」로 되어 있으므로 장각본에 의거하여 고쳤다) 십이진 가운데 진위(辰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수성(壽星)」이라 하고 분야는 정국에 속하며 연주(兖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천강(天罡)」이라 한다.

霜降,九月中,日月合宿氐十四度,於辰在卯,為大火,於野宋,分豫州,於將為太沖。小雪,十月中,日月合宿箕二度,〈○原作「十二度」,今以算改正。〉於辰在寅,為析木,於野燕,分幽州,於將為功曹。冬至,十一月中,日月合宿斗二十一度,於辰在丑,為星紀,於野吳越,分揚州,於將為大吉。大寒,十二月中,日月合宿虛五度,於辰在子,為玄枵,於野齊,分青州,於將為神后。

상강은 구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저수의 십사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묘위(卯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대화(大火)」라 하고 분야는 송국에 속하며 예주(豫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태충(太衝)」이라 한다. 소설은 시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기수의 이 도에 회합하고(교기: 원본은 「십이도」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 추산에 의거하여 고쳤다) 십이진 가운데 인위(寅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석목(析木)」이라 하고 분야는 연국에 속하며 유주(幽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공조(功曹)」라 한다. 동지는 십일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두수의 이십일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축위(丑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성기(星紀)」라 하고 분야는 오월(吳越)에 속하며 양주(揚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대길(大吉)」이라 한다. 대한은 십이월의 중기이니 일월이 허수의 오 도에 회합하고 십이진 가운데 자위(子位)에 해당하며 성차는 이름을 「현효(玄枵)」라 하고 분야는 제국에 속하며 청주(靑州)에 대응하고 월장은 「신후(神后)」라 한다.

假如正月雨水一日夜半,月在營室八度,至後二日夜半行十三度少強,卽至東壁五度,至後三日夜半行十三度少強,卽至奎九度。順行二十八宿,每日夜行十三度少強,二十八日一周天,其晦朔二日月不見,他皆倣此。〈○張刻本此下別為一篇,題《元女式》,誤也。今依文瀾閣本改正。〉

예를 들어 말하면――정월 우수의 그 날 반야에 달이 영실수의 팔 도에 있다. 다음날 반야에 이르면 또 십삼 도 남짓을 가서 곧 동벽수의 오 도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반야에 이르면 다시 십삼 도 남짓을 가서 곧 규수의 구 도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이십팔수를 따라 차례로 운행하여 매 주야에 십삼 도 남짓을 가고 이십팔 일에 주천을 일주하되 그 가운데 회일(晦日)·삭일(朔日) 이 이틀은 달을 볼 수 없다. 나머지 각 달은 모두 이 방법에 따라 추산한다. (교기: 장각본은 여기에서 이하를 따로 한 편으로 나누어 《원녀식(元女式)》이라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릇되니 지금 문란각본에 의거하여 고쳤다.)

《玉門經》曰:倍月加日,從營室順數,卽知月宿所在。假令正月五日,倍月成二加五成七,從營室順數七宿至畢,他皆倣此。〈○自「《玉門經》」至此,舊抄本並脫去。以文瀾閣本參張本補。〉然東井三十三度,觜二度,恐將不定,故為通算以決之,而用五火之具。

《옥문경(玉門經)》에 이르기를, 월분의 수를 배가하고 다시 일수를 더하여 영실수에서 일어나 따라 세어 내리면 곧 달이 소재한 성수를 알 수 있다. 비유하면 정월 초닷새는 월분을 배가하여 이가 되고 오를 더하면 곧 칠이니 영실수에서 순서로 일곱 수를 세어 바로 필수에 이른다. 나머지 날은 모두 이에 따라 추산한다. (교기: 「《옥문경》」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구초본이 모두 탈누하였으므로 지금 문란각본에 의거하고 아울러 장각본을 참조하여 보충하였다.) 다만 동정수는 너비가 삼십삼 도에 달하고 자수는 다만 이 도뿐이니 넓고 좁음의 차이가 현격하여 이 종류의 간편한 산법을 쓰면 정확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그러므로 또한 전반적으로 추산하여 판정해야 하고 그런 뒤에 다섯 가지 화공기구를 동용한다.

火兵,以驍騎夜銜枚,縛馬口,人負束薪藁草藏火,直抵賊營,一時舉火,營中驚亂,急而乘之,彼靜不亂,棄而勿攻。

화병(火兵)――효용한 기병으로 하여금 밤에 입 가운데 매(枚)를 물고 말 주둥이를 묶어 매어 매 사람에게 한 묶음의 시신건초(柴薪乾草)를 업게 하고 화종(火種)을 감추어 곧장 적영에 몰래 이르러 동시에 불을 들어 분소하게 한다. 적영이 경황대란하면 곧 곧바로 난을 타서 진격하라. 만약 적영이 진정하고 어지럽지 않으면 곧 철주하고 강공하지 말라.

火獸,以艾蘊火,置瓢中,開四孔,繫野豬、麞鹿項下,爇其尾端,望敵營而縱之,使奔彼草中,器敗火發。

화수(火獸)――애융으로 화종을 싸서 표 안에 넣고 표 위에 네 개의 통기공을 뚫어 야저(野豬)·노루·사슴의 목 아래에 묶고 그들의 꼬리 끝을 점화하여 적영 방향을 향하여 놓아 달리게 하면 그들이 적영의 초료 더미 속으로 달려 들어가 표가 한번 깨어지면 불이 곧 타오른다.

火禽,以胡桃剖令空,開兩孔實艾,以火繫野雞足,針其尾而縱之,飛入草中,器敗火發。

화금(火禽)――호도(胡桃)를 쪼개어 속을 파내고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안에 애융을 채워 화종을 띠고 꿩의 발에 묶어 바늘로 그 꼬리를 찔러 그로 하여금 놀라 날아 적영의 풀더미 속으로 날아 들어가게 하면 도각(桃殼)이 한번 깨어지면 불이 곧 타오른다.

火盜,選一人勇捷,語言服飾與敵同者,竊號逐便,懷火偷入營中,焚其積聚,火發,乘亂而出。

화도(火盜)――용감민첩하고 언어복식이 적인과 같은 한 사람을 가려 뽑아 적군의 구령을 훔쳐 얻고 기회를 보아 일을 행하되 화종을 품에 안고 적영에 잠입하여 그들이 둔적한 물자를 분소한다. 불이 한번 일어나면 곧 난을 타서 몸을 빼내어 나온다.

火矢,以臂張射及三百步者,以瓢盛火冠矢端,以數百端候中夜,齊射入敵營中,焚其積聚,火發,揮亂乘便急攻。

화시(火矢)――완력으로 벌려 사정이 삼백 보에 달하는 궁노를 쓰고 불을 담은 표를 화살촉 위에 달아 몇백 지를 갖추고 반야에 이르기를 기다려 일제히 적영에 쏘아 넣어 그들이 둔적한 물자를 분소한다. 불이 한번 타오르면 적인이 소란 황란하니 곧 기회를 타서 급공하라.

제수구(濟水具)편 제39

經曰:軍行遇大水、河渠、溝澗,無津樑、舟楫,難以濟渡。太公以天艎大船,皆質樸而不便於用。〈○原脫「質」字,「用」作「事」,並依《御覽》三百六改。〉今隨事應變,以濟百川。〈○《御覽》作「隨事逐物,變化而用之,以濟巨州」。〉

본경에 이르기를, 군대가 행진할 때 대수·하거·구간을 만나고 또한 도구(渡口)·교량과 선척·장로(槳櫓)가 없으면 건너기 어렵다. 강태공이 쓴 천황대선(天艎大船)은 모두 번중질박(笨重質朴)하여 사용에 불편하였다(교기: 원본이 「질」자를 탈누하고 「용(用)」자를 「사(事)」로 하였으므로 모두 《태평어람》 권306에 의거하여 고쳤다). 지금은 일을 따라 변화에 응하여 경편한 기구로 각종 하류를 건너야 한다. (교기: 이 한 구는 《태평어람》의 인용에 「수사축물, 변화이용지, 이제거주(隨事逐物, 變化而用之, 以濟巨州)」로 되어 있다.)

浮甖,以木縛甕為栰,甕受二石,力勝一人,甕闊五尺,以繩鈎聯,編槍於其上,令長而方,前置板頭,後置稍,左右置棹。

부앵(浮罌)――목료로 도옹(陶瓮)을 묶어 뗏목을 이룬다. 매 개의 옹의 용량은 이 석이요 부력으로 한 사람을 떠받칠 수 있으며 옹의 너비는 오 척이요 승삭으로 걸어 열을 이루고 위에 장창을 편배하여 대(架)를 만들어 길고 모난 형상을 만들며 앞면에 판두(板頭)를 달고 뒷면에 타초(舵梢)를 달며 좌우에 노를 단다.

槍栰,槍十根為一束,力勝一人,四千一百六十六根四分槍為一栰,皆去鋒刃,束為魚麟,以橫栝而縛之,〈○原脫「栝」字,依《御覽》補。〉可渡四百一十六人。半為三栰,計用槍一萬二千五百根,率渡一千二百五十人,十渡則一軍畢濟。

창벌(槍筏)――열 뿌리의 장창을 묶어 한 동이를 이루면 부력으로 한 사람을 떠받칠 수 있다. 사천백육십육 뿌리 또 사분의 일 창으로 한 장의 뗏목을 엮되 창은 모두 봉인(鋒刃)을 제거하고 어린(魚鱗)처럼 층층이 겹쳐 묶으며 다시 횡괄로 묶어 굳게 하여야 한다(교기: 원본이 「괄」자를 탈누하였으므로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 장의 뗏목으로 사백십육 인을 건너게 할 수 있다. 따로 절반의 창 수를 가져다 세 장의 뗏목을 엮어 공계하여 창 만이천오백 뿌리를 쓰면 한 번에 대략 천이백오십 인을 건너게 할 수 있고 왕복 열 번이면 한 군이 전부 건너간다.

蒲栰,以蒲九尺圍,顚倒為束,以十道縛之,似束槍為栰,量長短多少,隨蒲之豐儉載人。無蒲用蘆草,法亦如蒲栰。

포벌(蒲筏)――부초(蒲草)를 엮어 둘레 구 척의 묶음으로 하고 한 머리 한 꼬리를 거꾸로 하여 동이를 이루며 열 도의 승삭으로 묶어 조이되 만드는 법은 창을 묶어 뗏목을 이루는 것과 서로 비슷하다. 뗏목의 장단다소는 부초의 다과에 따라 정하고 사람을 싣는 수량도 또한 이를 따라 증감한다. 부초가 없으면 곧 로위건초를 쓰되 만드는 법은 포벌과 같다.

挾絙,〈○《御覽》此下有「善水者」三字。〉以木繫小繩,先挾浮渡水,次引大絙於兩岸,立一大橛,急張定絙,使人挾絙浮渡大軍。可為數十道,豫多備。〈○此三字,張刻本作「渡之」二字。〉

협승도(挾繩渡)――(교기: 《태평어람》은 「협긍(挾絙)」 아래에 「선수자(善水者)」 세 자가 더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작은 줄을 나무토막 위에 묶게 하여 먼저 나무토막을 끼고 부수(浮水)하여 강을 건너게 하고 그런 뒤에 다시 큰 줄을 양안(兩岸)으로 끌어 이르게 하여 각각 한 뿌리의 큰 나무말뚝을 세우고 큰 줄을 당겨 조여 고정하여 사졸로 하여금 줄을 끼고 부수하여 건너게 하면 대군이 곧 강을 건널 수 있다. 이와 같은 승도는 수십 조를 가설할 수 있으니 미리 많이 갖추어야 한다. (교기: 「예다비(豫多備)」 세 자는 장각본에 「도지(渡之)」 두 자로 되어 있다.)

浮囊,以渾脫羊皮,吹氣令滿,𦃂縛其孔,縛於脇下,可以渡也。

부낭(浮囊)――온전한 한 장으로 벗겨 내린 양피로 피낭을 만들어 기를 불어 그것을 부풀게 하고 구멍을 묶어 조여 단단히 매어 겨하륵방(腋下肋旁)에 묶으면 곧 건너갈 수 있다.

수전구(水戰具)편 제40

經曰:水戰之具,始自伍員,以舟為車,以楫為馬。漢武帝平百粵,鑿昆明之池,置樓船將軍。其後馬援、王濬各造戰船,以習江海之利。其船闊狹長短隨用大小,皆以米為率,一人重米二石,〈○張刻本作「一石」。〉則人數率可知。其楫棹、篙櫓、樓席、〈○《通典》百六十「樓」作「帆」。〉絙索、沉石調度,與常船不殊。

본경에 이르기를, 수전의 기구는 오자서로부터 시작되니 그는 배를 전거(戰車)로 삼고 노를 전마(戰馬)로 삼았다. 한무제가 백월을 평정하고 곤명지(昆明池)를 파내어 수군을 연련하고 누선장군(樓船將軍)을 설치하였다. 뒤에 마원(馬援)·왕준(王濬)이 각각 전선을 건조하여 이로써 강해의 작전의 이를 연습하였다. 전선의 협첩장단(窄長短)은 용도를 따라 대소를 나누어 내고 일률로 쌀을 싣는 중량을 표준으로 삼아 절산(折算)한다――한 사람은 쌀 이 석으로 환산한다(교기: 「이석」은 장각본에 「일석」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면 곧 배가 실을 수 있는 인수를 추지할 수 있다. 선상의 장탁(槳棹)·고로(篙櫓)·누창(樓艙)과 석붕(席篷)(교기: 「누」자는 《통전》 권160에 「범(帆)」으로 되어 있다)·남승(纜繩)·정석(碇石) 등의 배비는 심상한 선척과 분별이 없다.

樓船,船上建樓三重,〈○「船」字原本不重,依《通典》補。〉列女墻戰格,樹旗幟,開弩牕矛穴,置拋車壘石鐵汁,狀如城壘。晉龍驤將軍王濬伐吳,造大船,長二百步,上置飛簷閣道,可奔車馳馬,忽遇暴風,人力不能制,不便於事。然為水軍,不可不設,以張形勢。

누선(樓船)――선상에 삼층 누각을 세우고(교기: 「선」자는 원본에 중출하지 않았으므로 《통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여장과 전격을 배열하고 기치를 세우며 노를 놓는 창구와 모를 찌르는 공동을 내고 포석거(抛石車)를 안방하고 석탄과 철즙을 쌓아 두니 형상이 한 좌의 성루와 같다. 진조의 용양장군 왕준이 동오를 토벌할 때 큰 배를 지었는데 길이가 이백 보요 선상에 비첨각도(飛檐閣道)를 설치하여 이로써 수레를 몰고 말을 달릴 수 있었다. 일단 폭풍을 만나면 인력으로 제어할 수 없으니 그 실제는 실용이 아니었다. 다만 수군을 조직하는 데 누선을 두지 않을 수 없으니 이로써 성세를 장대하게 한다.

蒙衝,以犀革蒙覆其背,兩相開掣棹孔,前後左右開弩牕矛穴,敵不得近,矢石不能敗。此不用大船,務於速進,〈○張刻本此下有「速退」二字。〉以乘人之不備,非戰船也。

몽충(蒙衝)――서우피로 선배(船背)를 덮고 양측 현에 노를 내미는 구멍을 내고 전후좌우에 노를 놓는 창구와 모를 찌르는 공동을 내며 적인이 접근할 방법이 없고 화살과 비석도 또한 그것을 훼손하지 못한다. 이 종류의 배는 큰 배를 쓰지 않고 빠르게 돌진함을 강구하여(교기: 장각본은 여기 아래에 또 「속퇴(速退)」 두 자가 있다) 이로써 적인이 방비 없는 틈을 타는 것이니 정면으로 접전하는 전선이 아니다.

戰艦,船舷上設中墻,半身墻下開掣棹孔,舷五尺,又建棚與女墻齊,棚上又建女墻,〈○已上七字原缺,依文瀾閣本補。〉重列戰格,人無覆背,前後左右樹牙旗、幡幟、金鼓,戰船也。

전함(戰艦)――선현 위에 상반신에 미치는 한 도의 중장(中牆)을 설치하고 장 아래에 노를 내미는 구멍을 내며 현의 높이는 오 척이다. 또 여장과 평평한 시설(棚)을 세우고 시설 위에 다시 한 도의 여장을 세우며(교기: 이상 일곱 자는 원본이 결실하였으므로 문란각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두 겹으로 전격을 배열한다. 선상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졸의 등 뒤를 차폐하지 않으며 전후좌우에 아기(牙旗)·번치(幡幟)와 금고(金鼓)를 세운다. 이것이야말로 정식으로 접전하는 전선이다.

走舸,亦如戰船,舷上安重墻。棹夫多,戰卒少,皆選勇士、精銳者充,往返如飛,乘人之不及,兼備非常救急之用。

주가(走舸)――형제도 또한 전선과 같아 선현 위에 두 겹의 장을 단다. 선상에 노를 젓는 사람이 많고 작전하는 사졸이 적으니 모두 용사와 정예를 가려 뽑아 충임하고 왕복하여 질주하기가 나는 것 같아 능히 적인이 응부할 겨를이 없는 때를 타서 행동하며 동시에 또한 의외의 때에 대비하여 구급의 용도로 삼는다.

遊艇,小艇,以備探候,無女墻,舷上槳床左右隨艇大小長短,四尺一床,計會進止,囘軍轉陣,其疾如飛,虞候居之,非戰舶也。

유정(游䑿)――소형의 쾌정(快艇)이니 이로써 정찰초탐하되 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현상의 노 자리는 좌우에 분렬하여 정의 대소장단에 따라 안배하여 매 사 척에 한 자리를 둔다. 그것은 진퇴의 지령을 전달하고 대오를 불러들이고 진형을 변환하는 것을 책임지며 행동이 나는 것처럼 빠르고 우후(虞候)가 타는 것이니 접전의 전선이 아니다.

海鶻,頭低尾高,前大後小,如鶻之狀。舷下左右置浮板,形如鶻翅。其船雖風浪漲天,無有傾側。背上左右張生牛皮為城,牙旗、金鼓如戰船之制。

해골(海鶻)――선두가 낮고 선미가 높으며 전부가 크고 후부가 작아 형상이 한 마리의 골조(鶻鳥)와 같다. 선현 아래면의 좌우에 부판(浮板)을 달아 형상이 골의 날개와 같다. 이 종류의 배는 비록 풍랑이 하늘에 닿아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선배 위의 좌우에 생우피(生牛皮)를 걸어 성벽으로 삼고 아기와 금고의 배치는 전선과 같다.

기계(器械)편 제41

經曰: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器之於事,如影之隨形,響之應聲。其相須如左右手,故曰:「器械不精,不可言兵;五兵不利,不可舉事。」

본경에 이르기를, 공장(工匠)이 자신의 일을 잘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공구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 기계가 전사에 대하여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화하는 것과 같아 둘이 서로 의락(依託)하여 사람의 좌우의 손과 같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기계가 정량(精良)하지 않으면 용병을 논할 수 없고 과·수·극·추모·이모 이 다섯 가지 병기가 봉리(鋒利)하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일을 할 수 없다」 하였다.

上古庖犧氏之時,剡木為兵;〈○《御覽》三百三十九引此句作「弦木為弓,剡木為矢」。〉神農氏之時,以石為兵;《尚書》砮石中矢鏃;〈○此偽孔氏《禹貢傳》文也。《御覽》引作「兵書」,蓋誤。〉黃帝之時,以玉為兵;蚩尤之時,鑠金為兵,割革為甲,始制五兵,建旗幟,樹夔鼓,以佐軍威。

상고 복희씨의 때에는 나무토막을 뾰족하게 깎아 이로써 병기로 삼았다(교기: 이 한 구는 《태평어람》 권339의 인용에 「현목위궁, 찬목위시(弦木為弓, 剡木為矢)」로 되어 있다). 신농씨의 때에는 돌로 병기를 만들었다. 《상서·우공》에 기록하기를 양주가 노석(砮石)을 조공하였으니 바로 이로써 화살촉을 만들기에 합하였다(교기: 이것은 사실 위공안국《우공전(禹貢傳)》의 문자이니 《태평어람》의 인용이 「병서(兵書)」로 된 것은 대개 그릇된 것이다). 황제의 때에는 옥으로 병기를 만들었다. 치우의 때에는 금속을 녹여 병기를 만들고 가죽을 재단하여 갑옷을 만들어 처음으로 다섯 가지 병기를 제작하고 기치를 수립하고 기고(夔鼓)를 걸어 이로써 군위를 도왔다.

纛六面,大將軍中營建,出引六軍。古者天子六軍,諸侯三軍。今天子一十二衛,諸侯六軍,故有六纛以主之。

대도(大纛) 여섯 면은 대장군의 중군영 내에 세우고 출정할 때 이로써 육군을 인도한다. 옛날 천자는 육군을 통솔하고 제후는 삼군을 통솔하였다. 지금 천자는 십이위(十二衛)가 있고 제후는 육군이 있으니 그러므로 여섯 면의 대도를 설치하여 이로써 그들을 통령한다.

門旗二面,色紅,八幅,大將軍牙門之旗,出引將軍前列。門槍二根,以豹尾為刃榼,出居紅旗之後,止居帳前左右建。

문기(門旗) 두 면은 홍색이요 여덟 폭의 너비이니 대장군의 아문(牙門)의 기치이다. 출정할 때 장군대열의 맨 앞에 이끌어 간다. 문창(門槍) 두 자루는 표미(豹尾)로 창인의 투식(套飾)을 만들어 출정할 때 홍색 문기 뒤에 배열하고 주착(駐扎)할 때는 장전(帳前)의 좌우 양측에 나누어 선다.

五方旗五面,各具方色,大將軍中營建,〈○「中」字依《御覽》補。〉出隨六纛後,在營亦於六纛後建。嚴警鼓〈○舊抄本「警」作「誓」,張刻本又誤作「禁」。今依《御覽》改。〉一十二面,大將軍營前左右行列各六面,在六纛後。

오방기(五方旗) 다섯 면은 각각 동·남·서·북·중 오방의 정색(正色)에 따라 제작하여 대장군의 중군영 내에 세우며(교기: 「중」자는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출정할 때 여섯 면의 대도 뒤를 따르고 주영할 때도 또한 육도 뒤에 선다. 엄경고(嚴警鼓)(교기: 「경」자는 구초본에 「서(誓)」로 되어 있고 장각본은 또 그릇되게 「금(禁)」으로 하였으므로 지금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고쳤다) 십이 면은 대장군영 앞의 좌우에 각각 여섯 면을 배열하여 위치가 육도의 뒤에 있다.

角一十二枚,於鼓左右列各六枚,以代金。隊旗二百五十面,尚色圖禽,與本陣同,五幅。

호각(號角) 열두 매는 북의 좌우에 각각 여섯 매를 배열하여 이로써 금을 울려 병을 거두는 것을 대신한다. 대기(隊旗) 이백오십 면은 쓰는 색과 그린 금조도양(禽鳥圖樣)이 본진과 일치하고 매 면이 다섯 폭 너비이다.

認旗二百五十面,尚色圖禽,與諸隊不同,各自為識認,出居隊後,恐士卒交雜。

인기(認旗) 이백오십 면은 쓰는 색과 그린 금조도양이 각 대가 서로 같지 않아 각각 스스로 본대의 표식으로 삼아 출정할 때 본대 뒤에 세워 사졸이 혼잡하여 대오가 어긋나는 것을 방지한다.

陣將門旗,各任所色,不得以紅,恐紛亂大將軍。〈○「以」字依《御覽》補。張刻本作「不得與大將同用紅色」。〉陣將鼓一百二十面,臨時驚敵所用。

진장(陣將)의 문기는 색은 각각 그 편의를 따르되 다만 홍색을 쓰지 못하니 이로써 대장군의 기호와 서로 섞이는 것을 면한다(교기: 「이(以)」자는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고 이 한 구는 장각본에 「불득여대장동용홍색(不得與大將同用紅色)」으로 되어 있다). 진장의 전고(戰鼓) 백이십 면은 진에 임하여 이로써 적인을 진섭경요(震懾驚擾)한다.

甲,六分七千五百領。戰袍,四分五千領。槍,十分一萬二千五百條,恐揚兵縛栰。

갑옷은 십분의 육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칠천오백 영이요 전포(戰袍)는 십분의 사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오천 영이요 장창은 십족(十足)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만이천오백 조이니 이것은 이미 병을 일으켜 작전하고 또 물을 건널 때 창으로 목벌(木筏)을 묶는 것을 겸고하는 것이다.

牛皮牌二分〈○二字原在「二千五百面」之下,依《御覽》移置此。〉二千五百面,馬軍以團牌代四分支。

우피방패(牛皮盾牌)는 십분의 이에 따라 배비하되(교기: 「이분」 두 자는 원본에 「이천오백면」 아래에 있었으므로 지금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겼다) 모두 이천오백 면이요 기병은 원형의 단패(團牌)로 바꾸어 쓰되 십분의 사에 따라 발급한다.

弩二分,弦三分,〈○按下文,當作「六分」,然《御覽》已如此。〉副箭一百分。二千五百張弩,〈○舊抄本作「弓」,文瀾閣本作「弦」。今依《御覽》改正,與上文合。〉七千五百條弦,二十五萬隻箭。

노는 십분의 이에 따라 배비하고 노현은 십분의 삼에 따라 배비한다(교기: 하문의 수목에 의거하여 추산하면 「삼분」은 마땅히 「육분」으로 해야 하나 다만 《태평어람》이 인용한 것이 이미 이와 같다). 짝이 맞는 화살은 백분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하여 노 이천오백 장(교기: 「노」자는 구초본에 「궁(弓)」으로 되어 있고 문란각본은 「현(弦)」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고쳐 상문과 서로 합한다), 현 칠천오백 조, 화살 이십오만 지이다.

弓十分,弦三,〈○按下文,當作「三十分」,然《御覽》已如此。〉副箭一百五十分。〈○原本誤作「三十六隻」,依《御覽》改。〉弓〈○《御覽》此字在句末,下二句同,與上條一例。〉一萬二千五百張,弦三萬七千五百條,箭三十七萬五千隻。

궁은 십족에 따라 배비하고 현은 삼분에 따라 계산하며(교기: 하문의 수목에 의거하여 추산하면 마땅히 「삼십분」으로 해야 하나 다만 《태평어람》이 인용한 것이 이미 이와 같다) 짝이 맞는 화살은 백오십분에 따라 계산한다(교기: 원본이 그릇되게 「삼십육지(三十六只)」로 되어 있으므로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고쳤다). 합계하여 궁(교기: 「궁」자는 《태평어람》이 구 말에 두었고 아래의 두 구도 같으니 위의 한 조와 체례가 같다) 만이천오백 장, 현 삼만칠천오백 조, 화살 삼십칠만오천 지이다.

射甲箭,五萬隻。生𨤽箭,〈○原本「𨤽」誤作「缺」,依《御覽》改。〉二萬五千隻。

사갑전(射甲箭)은 오만 지이요 생비전(生鈚箭)은(교기: 「」자는 원본이 그릇되게 「결(缺)」로 되어 있으므로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고쳤다) 이만오천 지이다.

長垜箭,弓袋,胡鹿長弓袋,〈○原本誤作「張弓袋」,依《御覽》改。〉並十分一萬二千五百副。

장타전(長垛箭)·궁대(弓袋) 및 호록전낭(胡鹿箭囊)과 장궁대(長弓袋)(교기: 「장궁대」는 원본이 그릇되게 「장궁대(張弓袋)」로 되어 있으므로 《태평어람》에 의거하여 고쳤다)은 일괄로 십족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만이천오백 부이다.

佩刀,八分一萬口。陌刀,二分二千五百口。棓,二分二千五百張。

패도(佩刀)는 십분의 팔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만 구(口)이요 맥도(陌刀)는 십분의 이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이천오백 구이요 대봉(大棒)은 십분의 이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이천오백 장이다.

馬軍及陌刀,並以啄鎚、斧鉞代,各四分支。搭索,二分二千五百條,馬軍用。

기병과 맥도를 쓰는 병은 모두 탁추(啄錘)·부월로 바꾸어 대체할 수 있어 각각 십분의 사에 따라 발급한다. 탑삭(搭索)은 십분의 이에 따라 배비하여 모두 이천오백 조이니 기병의 사용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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