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왕제(王制)

西汉 · 戴圣(辑) · 제11권 / 32

曾子問曰:“大夫之祭,鼎俎既陳,籩豆既設,不得成禮,廢者幾?”孔子曰:“九。”請問之,曰:“天子崩,後之喪,君薨,夫人之喪,君之大廟火,日食,三年之喪,齊衰,大功,皆廢。外喪自齊衰以下,行也。其齊衰之祭也,屍入,三飯不侑,酳不酢而已矣。大功,酢而已矣。小功,緦,室中之事而已矣。士之所以異者,緦不祭,所祭,於死者無服,則祭。”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대부의 제사에 정·조가 이미 진열되고 변·두가 이미 설치되었는데 예를 완성하지 못하여 폐지하는 것이 몇 종입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아홉 가지이다」라 하였다. 청하여 이르기를 어느 것이냐 하니, 이르기를 「천자 붕, 왕후의 상, 임금 훙, 부인의 상, 임금의 태묘 실화, 일식, 삼 년의 상, 자최, 대공이면 모두 폐지한다. 외상은 자최 이하로부터 거행한다. 그 자최 때의 제사는 시가 들어와 석 입 밥을 먹고 권유하지 않으며 술로 입을 헹구고 회경하지 않을 뿐이다. 대공은 회경할 뿐이다. 소공·시마는 실중의 일을 할 뿐이다. 선비가 다른 까닭은 시마는 제하지 않고 제하는 바는 죽은 이에게 복이 없으면 곧 제한다」라 하였다.

曾子問曰:“三年之喪,吊乎?”孔子曰:“三年之喪,練不群立,不旅行。君子禮以飾情,三年之喪而吊哭,不亦虛乎?”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삼 년의 상에 가서 조문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삼 년의 상은 련제한 후에 뭇 사람과 함께 서지 않고 짝지어 출행하지 않는다. 군자는 예로 정을 꾸미는데 삼 년의 상에 도리어 가서 조곡한다면 또한 헛됨이 아닌가」라 하였다.

曾子問曰:“大夫士有私喪,可以除之矣,而有君服焉,其除之也,如之何?”孔子曰:“有君喪,服於身,不敢私服,又何除焉?於是乎有過時而弗除也。君之喪服除,而後殷祭,禮也。”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대부·선비에게 사상이 있어 거둘 수 있는데 도리어 임금을 위한 복이 있으면 그 거둠을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군상이 있으면 복이 몸에 있어 감히 사복을 입지 못하는데 또 무엇을 거두겠는가? 이에 때가 지나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금의 상복을 거둔 후에 은제를 거행하니 이것이 예이다」라 하였다.

曾子問曰:“父母之喪,弗除可乎?”孔子曰:“先王制禮,過時弗舉,禮也。非弗能勿除也,患其過於制也。故君子過時不祭,禮也。”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부모의 상은 거두지 않아도 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선왕이 예를 제정하여 때가 지나면 거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예이다. 거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넘을까 걱정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가 지나면 제하지 않으니 이것이 예이다」라 하였다.

曾子問曰:“君薨既殯,而臣有父母之喪,則如之何?”孔子曰:“歸居於家,有殷事,則之君所,朝夕否。”曰:“君既啟,而臣有父母之喪,則如之何?”孔子曰:“歸哭而反送君。”曰:“君未殯,而臣有父母之喪,則如之何?”孔子曰:“歸殯,反於君所,有殷事則歸,朝夕否。大夫室老行事,士則子孫行事。大夫內子有殷事,亦之君所,朝夕否。”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임금이 훙하여 이미 빈했는데 신하에게 부모의 상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집으로 돌아가 살되 은사가 있으면 임금에게로 가고 조석전은 가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르기를 「임금이 이미 계빈했는데 신하에게 부모의 상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돌아가 곡한 후에 돌아와 임금을 보내라」라 하였다. 이르기를 「임금이 아직 빈하지 않았는데 신하에게 부모의 상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돌아가 빈하고 임금에게로 돌아온다. 은사가 있으면 돌아가고 조석전은 가지 않는다. 대부는 실로로 하여금 일을 처리하고 선비는 곧 자손으로 하여금 일을 처리한다. 대부의 적처는 은사가 있으면 또한 임금에게로 가고 조석전은 가지 않는다」라 하였다.

賤不誄貴,幼不誄長,禮也。唯天子稱天以誄之。諸侯相誄,非禮也。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위해 뇌를 짓지 않고 어린 사람은 연장자를 위해 뇌를 짓지 않으니 이것이 예이다. 오직 천자는 하늘을 칭하여 그를 위해 뇌를 짓는다. 제후가 서로 뇌를 짓는 것은 예가 아니다.

曾子問曰:“君出疆,以三年之戒,以椑從,君薨其入,如之何?”孔子曰:“共殯服,則子麻弁絰,疏衰,菲,杖,入自闕,升自西階。如小斂,則子免而從柩,入自門,升自阼階。君大夫士一節也。”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임금이 강계를 넘어 나갈 때 삼 년의 경비를 갖추고 박관을 데리고 따릅니다. 임금이 훙한 후 그 들어옴을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빈복을 공급하면 아들이 마변에 띠를 더하고 조최·짚신·지팡이를 갖추고 결구로 들어가 서계로 오른다. 만약 소렴이면 아들이 면하고 관을 따라 문으로 들어가 조계로 오른다. 임금·대부·선비는 같은 한 벌의 예절이다」라 하였다.

曾子問曰:“君之喪既引,聞父母之喪,如之何?”孔子曰:“遂既封而歸,不俟子。”曾子問曰:“父母之喪既引,及塗,聞君薨,如之何?”孔子曰:“遂既封,改服而往。”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임금의 상이 이미 견인되었는데 부모의 상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이대로 관을 내리고 그 후에 돌아가되 효자를 기다리지 않는다」라 하였다.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부모의 상이 이미 견인되어 길에 이르렀는데 임금 훙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이대로 관을 내리고 의복을 바꾸어 앞으로 가라」라 하였다.

曾子問曰:“宗子為士,庶子為大夫,其祭也如之何?”孔子曰:“以上牲祭於宗子之家,祝曰:孝子某,為介子某,薦其常事。若宗子有罪,居於他國,庶子為大夫,其祭也,祝曰:孝子某,使介子某,執其常事。攝主不厭祭,不旅不假,不綏祭,不配,布奠於賓,賓奠而不舉,不歸肉,其辭於賓曰:宗兄,宗弟,宗子,在他國,使某辭。”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종자가 선비이고 서자가 대부이면 그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상등의 생으로 종자의 집에서 제하되 축이 이르기를 효자 모가 개자 모를 위해 그 상경의 일을 바칩니다 한다. 만약 종자에게 죄가 있어 다른 나라에 살고 서자가 대부이면 그 제사에 축이 이르기를 효자 모가 개자 모를 보내 그 상경의 일을 집장하게 합니다 한다. 섭주는 염제를 거행하지 않고 여수하지 않으며 복을致하지 않고 수제하지 않으며 음식을 배하지 않는다. 전을 빈에게 놓으면 빈이 전하고 들지 않으며 고기를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 빈에 대한 사는 이르기를 종형·종제·종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 모를 보내 와서 사를 말하게 합니다 한다」라 하였다.

曾子問曰:“宗子去在他國,庶子無爵而居者,可以祭乎?”孔子曰:“祭哉!”“請問其祭如之何?”孔子曰:“望墓而為壇,以時祭。若宗子死,告於墓,而後祭於家。宗子死,稱名不言孝,身沒而已。子游之徒,有庶子祭者,以此,若義也。今之祭者,不首其義,故誣於祭也。”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종자가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서자가 작이 없이 살면 제할 수 있습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제한다」라 하였다. 「청컨대 그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묘를 바라보고 단을 쌓아 때에 따라 제한다. 만약 종자가 죽으면 묘에 고하고 그 후에 집에서 제한다. 종자가 죽으면 이름을 칭하고 효라 말하지 않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친다. 자유의 문도 가운데 서자가 제사하는 자가 있어 이를 따랐으니 의에 비슷하다. 지금 제사하는 자는 그 의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제에 대해 무망하다」라 하였다.

曾子問曰:“祭必有屍乎?若厭祭亦可乎?”孔子曰:“祭成喪者必有屍,屍必以孫,孫幼則使人抱之,無孫則取於同姓可也。祭殤必厭,蓋弗成也。祭成喪而無屍,是殤之也。”孔子曰:“有陰厭,有陽厭。”曾子問曰:“殤不祔祭,何謂陰厭陽厭?”孔子曰:“宗子為殤而死,庶子弗為後也,其吉祭特牲,祭殤不舉,無肵俎,無玄酒,不告利成,是謂陰厭。凡殤與無後者,祭於宗子之家,當室之白,尊於東房,是謂陽厭。”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제사에 반드시 시가 있습니까? 만약 염제도 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성년의 상을 제할 때는 반드시 시가 있고 시는 반드시 손을 쓴다. 손이 어리면 사람을 보내 안기게 한다. 손이 없으면 동성에게서 취해도 된다. 상을 제할 때는 반드시 염제하니 아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년의 상을 제하는데 도리어 시가 없으면 그를 상으로 여기는 것이다」라 하였다. 공자가 이르기를 「음염이 있고 양염이 있다」라 하였다.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상은 부제하지 않는데 무엇을 음염·양염이라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종자가 상이 되어 죽고 서자가 후사가 되지 않으면 그 길제는 특생을 쓴다. 상을 제할 때 폐를 들지 않고 제생의 조가 없으며 현주가 없고 이성을 고하지 않으니 이를 음염이라 한다. 무릇 상과 후사 없는 자는 종자의 집에서 제하되 마땅히 실중의 밝은 곳에서 하고 존을 동방에 놓으니 이를 양염이라 한다」라 하였다.

曾子問曰:“葬引至於堩,日有食之,則有變乎,且不乎?”孔子曰:“昔者吾從老聃助葬於巷黨,及堩,日有食之,老聃曰:‘丘,止柩就道右,止哭以聽變。’既明反,而後行,曰:‘禮也。’反葬而丘問之,曰:‘夫柩不可以反者也,日有食之,不知其已之遲數,則豈如行哉?’老聃曰:‘諸侯朝天子,見日而行,逮日而舍奠。大夫使,見日而行,逮日而舍。夫柩不蚤出,不莫宿,見星而行者,唯罪人與奔父母之喪者乎?日有食之,安知其不見星也?且君子行禮,不以人之親痁患。’吾聞諸老聃雲。”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하장 견인하여 도로에 이르렀는데 일식이 발생하면 그러면 변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옛날 내가 노담을 따라 항당에서 장사를 도왔는데 도로에 이르러 일식이 발생하였다. 노담이 이르기를 『구야, 관을 멈추어 도로 오른쪽에 가까이 하고 곡을 멈추어 변고에 따르라』라 하였다. 이미 밝아지자 돌아가고 그 후에 앞으로 가며 이르기를 『이것이 예이다』라 하였다. 돌아와 하장한 후에 구가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관은 돌아갈 수 없는데 일식이 발생하면 그 그침의 빠르고 늦림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 어느 것이 앞으로 감만 하겠습니까』라 하니, 노담이 이르기를 『제후가 천자에게 조견할 때 해를 보아야 가고 해가 지기를 서둘러 지숙·전제한다. 대부가 출사할 때 해를 보아야 가고 해가 지기를 서둘러 지숙한다. 관은 이른 아침에 나오지 않고 늦게 자지 않는다. 별을 보고도 가는 자는 죄인과 부모의 상에奔하는 자뿐이겠는가? 일식이 발생하면 어찌 별을 보지 못하지 않을 줄 알겠는가? 하물며 군자가 예를 행할 때 남의 친한 사람을 붙잡아 재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내가 노담에게서 들은 것이다」라 하였다.

曾子問曰:“為君使而卒於舍,禮曰:‘公館復,私館不復。’凡所使之國,有司所授舍,則公館己,何謂私館不復也?”孔子曰:“善乎問之也!自卿大夫之家曰私館,公館與公所為曰公館,公館復,此之謂也。”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임금을 위해 출사하여 관사에서 죽었는데 예에 이르기를 『공관은 혼을 부르고 사관은 혼을 부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무릇 출사한 나라에 유사가 준 관사이면 곧 공관인데 어찌 사관은 혼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잘 물었다! 경대부의 집으로부터인 것을 사관이라 하고 공관과 공이 지은 곳을 공관이라 한다. 공관은 혼을 부른다는 것이 곧 이것이다」라 하였다.

曾子問曰:“下殤土周葬於園,遂輿機而往,塗邇故也。今墓遠,則其葬也如之何?”孔子曰:“吾聞諸老聃曰:‘昔者史佚有子而死,下殤也,墓遠,召公謂之曰:何以不棺斂於宮中?史佚曰:吾敢乎哉?召公言於周公,周公曰:豈不可?史佚行之。’下殤用棺衣棺.自史佚始也。”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하상은 벽돌로 두루 둘러 동산에 장하고 이에 여기로 들어 앞으로 가니 이는 길이 가까운 까닭입니다. 지금 묘가 먼데 그러면 그 하장을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내가 노담에게서 들었다. 『옛날 사일에게 아들이 죽은 일이 있어 하상인데 묘가 멀었다. 소공이 그에게 이르기를 어찌 궁중에서 관렴하지 않는가. 사일이 이르기를 내가 감히 하겠는가. 소공이 주공에게 말하니 주공이 이르기를 어찌 불가하겠는가. 사일이 실행하였다』 하였다. 하상이 관과 옷으로 관렴하는 것은 사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 하였다.

曾子問曰:“卿大夫將為屍於公,受宿矣,而有齊衰內喪,則如之何?”孔子曰:“出舍於公館以待事,禮也。”孔子曰:“屍弁冕而出,卿大夫士皆下之,屍必式,必有前驅。”

증자가 물어 이르기를 「경·대부가 장차 공에게서 시가 되려 하여 이미 숙계를 받았는데 도리어 자최 내상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나가 공관에 살아 일을 기다리니 이것이 예이다」라 하였다. 공자가 이르기를 「시가 변면을 쓰고 나오면 경·대부·사가 모두 수레에서 내리고 시는 반드시 자주에 기대며 반드시 전구가 있다」라 하였다.

子夏問曰:“三年之喪卒哭,金革之事無闢也者,禮與?初有司與?”孔子曰:“夏后氏三年之喪,既殯而致事。殷人既葬而致事。記曰:‘君子不奪人之親,亦不可奪親也。’此之謂乎?”子夏曰:“金革之事無闢也者,非與?”孔子曰:“吾聞諸老聃曰:‘昔者魯公伯禽,有為為之也。’今以三年之喪從其利者,吾弗知也。”

자하가 물어 이르기를 「삼 년의 상 졸곡 후에 병기·갑주의 일에 피함이 없는 것이 예입니까? 아니면 당초 유사의 규정입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하후씨의 삼 년의 상은 이미 빈하면 직사를 돌려주고 은인은 이미 하장하면 직사를 돌려준다. 기에 이르기를 『군자는 남의 친정을 빼앗지 않고 또 남에게 친정을 빼앗기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말하는 것이 곧 이것이겠지요」라 하였다. 자하가 이르기를 「병기·갑주의 일에 피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내가 노담에게서 들었다. 『옛날 노공 백금은 작위할 것이 있어서야 그것을 했다』 하였다. 지금 삼 년의 상을 빌려 그 이익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모른다」라 하였다.

문왕세자

文王之為世子,朝於王季日三。雞初鳴而衣服,至於寢門外,問內豎之御者曰:“今日安否?何如?”內豎曰:“安。”文王乃喜。及日中又至,亦如之,及莫又至,亦如之。其有不安節,則內豎以告文王,文王色憂,行不能正履。王季復膳,然後亦復初。食上,必在視寒暖之節,食下,問所膳,命膳宰曰:“末有原。”應曰:“諾。”然後退。武王帥而行之,不敢有加焉。文王有疾,武王不說冠帶而養。文王一飯,亦一飯,文王再飯,亦再飯,旬有二日乃間。文王謂武王曰:“女何夢矣?”武王對曰:“夢帝與我九齡。”文王曰:“女以為何也?”武王曰:“西方有九國焉,君王其終撫諸。”文王曰:“非也。古者謂年齡,齒亦齡也,我百,爾九十,吾與爾三焉。”文王九十七乃終,武王九十三而終。成王幼,不能蒞阼,周公相,踐阼而治,抗世子法於伯禽,欲令成王之知父子君臣長幼之道也。成王有過,則撻伯禽,所以示成王世子之道也,文王之為世子也。

문왕이 세자가 되었을 때 매일 세 번 왕계에게 조견하였다. 닭이 막 울면 의복을 입고 침문 밖에 이르러 값하는 내수에게 묻기를 「오늘 안녕하신가? 어떠신가」라 하면 내수가 이르기를 「안녕하십니다」라 하니 문왕이 이에 기뻐하였다. 정오에 이르러 또 가도 또한 이와 같았고 저녁에 이르러 또 가도 또한 이와 같았다. 만약 불안한 절후가 있으면 내수가 문왕에게 고하니 문왕의 안색이 수심하고 걸음이 바르지 못하였다. 왕계가 선식을 회복하면 그 후에 문왕도 회복하여 처음과 같았다. 밥을 올리면 반드시 자리에서 한난의 절도를 살찰하고 밥을 거두면 무엇을 드셨는지 물어 선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남은 것을 다시 올리지 말라」라 하면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라 하고 그 후에야 물러났다. 무왕이 준순·실행하여 감히 더 늘리지 않았다. 문왕이 병이 있으면 무왕이 관대를 벗지 않고 봉양하였다. 문왕이 한 입 드시면 또한 한 입 먹고 문왕이 두 입 드시면 또한 두 입 먹었다. 열이틀 만에 병이 이에 호전되었다. 문왕이 무왕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꿈꾸었느냐」라 하니 무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제가 저에게 구령을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라 하였다. 문왕이 이르기를 「네가 무엇이라 여기느냐」라 하니 무왕이 이르기를 「서쪽에 아홉 나라가 있어 군왕이 마침내 그들을 안무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문왕이 이르기를 「아니다. 옛날에는 해를 령이라 칭하고 나이도 또한 령이라 한다. 나는 백이고 너는 구십이니 내가 너에게 세 살을 준다」라 하였다. 문왕이 구십칠 세에야 끝나고 무왕이 구십삼 세에 끝났다. 성왕이 어리어 좌계에 올라 일을 주관할 수 없으니 주공이 보상하여 좌계에 올라 다스리며 세자의 법을 백금에게 가하여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군신·장유의 도를 알게 하려 하였다. 성왕이 과착이 있으면 백금을 때려서 성왕에게 세자 되는 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이 문왕이 세자 된 일이다.

凡學世子,及學士,必時。春夏學干戈,秋冬學羽鑰,皆於東序。小樂正學幹,大胥贊之,鑰師學戈,鑰師丞贊之,胥鼓南。春誦,夏弦,大師詔之瞽宗。秋學禮,執禮者詔之。冬讀書,典書者詔之。禮在瞽宗,書在上庠。

무릇 세자와 학사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계절에 따른다. 춘하에는 간과를 배우고 추동에는 우약을 배우며 모두 동서에 있다. 소악정이 방패를 가르치고 대서가 보조하며 약사가 과를 가르치고 약사승이 보조하며 서가 북을 치고 남음을 부른다. 봄에는 송하고 여름에는 현하며 태사가 고종에서 조고한다. 가을에는 예를 배우고 예를 집는 사람이 조고하며 겨울에는 글을 읽고 글을 전하는 사람이 조고한다. 예는 고종에 있고 글은 상상에 있다.

凡祭與養老,乞言合語之禮,皆小樂正詔之於東序。大樂正學舞干鏚,語說,命乞言,皆大樂正授數,大司成論說在東序。

무릇 제사와 양로·걸언·합어의 예는 모두 소악정이 동서에서 조고한다. 대악정이 간척의 춤을 가르친다. 어설·명걸언은 모두 대악정이 절수를 수여하고 대사성이 동서에서 논설한다.

凡侍坐於大司成者,遠近間三席,可以問,終則負牆,列事未盡不問。

무릇 대사성에게 시좌하는 자는 원근 간격이 세 자리이니 발문할 수 있고 묻기를 다하면 벽을 등진다. 일이 아직 열거를 다하지 않았으면 묻지 않는다.

凡學春官釋奠於其先師,秋冬亦如之。凡始立學者,必釋奠於先聖先師,及行事必以幣。凡釋奠者,必有合也,有國故則否。

무릇 가르침에 춘관이 선사에게 석전하고 추동도 또한 이와 같다. 무릇 처음 학교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선성·선사에게 석전하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폐를 쓴다. 무릇 석전은 반드시 합악이 있되 나라에 변고가 있으면 쓰지 않는다.

凡大合樂,必遂養老。凡語於郊者,必取賢斂才焉,或以德進,或以事舉,或以言揚。曲藝皆誓之,以待又語,三而一有焉,乃進其等,以其序,謂之郊人。遠之,於成均,以及取爵於上尊也。

무릇 크게 악을 합할 때는 반드시 양로에 이어진다. 무릇 교학에서 논변하는 자는 반드시 현재를 선취하되 혹 덕으로 진용하고 혹 일로 거용하며 혹 말로 현양한다. 소기는 모두 그들을 고계하고 다시 논변을 기다린다. 세 번 가운데 한 번 취할 만하면 비로소 등급을 올리고 차서에 따르니 이를 교인이라 한다. 그들을 소원하다가 성균에 이르러야 비로소 당상의 높은 자리에서 작을 취할 수 있다.

始立學者,既興器用幣,然後釋菜。不舞不授器,乃退,儐於東序。一獻,無介語可也。教世子。

처음 학교를 세우는 자는 이미 기물을 진열하고 폐를 쓴 후에 석채한다. 무용하지 않고 무기를 수여하지 않으며 이에 물러나 동서에서 빈례를 행한다. 일헌에 개가 없고 합어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세자를 가르침이다.

凡三王教世子,必以禮樂。樂所以修內也,禮所以修外也。禮樂交錯於中,發形於外,是故其成也懌,恭敬而溫文。立大傅少傅以養之,欲其知父子君臣之道也。大傅審父子君臣之道以示之,少傅奉世子,以觀大傅之德行而審喻之。大傅在前,少傅在後,入則有保,出則有師,是以教喻而德成也。師也者,教之以事,而喻諸德者也。保也者,慎其身以輔翼之,而歸諸道者也。記曰:虞、夏、商、周有師保,有疑丞,設四輔,及三公,不必備,唯其人。語使能也。君子曰:德,德成而教尊,教尊而官正,官正而國治。君之謂也。仲尼曰:“昔者周公攝政,踐阼而治,抗世子法於伯禽,所以善成王也。聞之曰:為人臣者,殺其身,有益於君,則為之。況於其身以善其君乎?周公優為之,是故知為人子,然後可以為人父,知為人臣,然後可以為人君,知事人,然後能使人。成王幼,不能蒞阼,以為世子則無為也,是故抗世子法於伯禽,使之與成王居,欲令成王之知父子君臣長幼之義也。君之於世子也,親則父也,尊則君也。有父之親,有君之尊,然後兼天下而有之。是故養世子不可不慎也。行一物而三善皆得者,唯世子而已。”其齒於學之謂也。故世子齒於學,國人觀之曰:“將君我,而與我齒讓,何也?”曰:“有父在,則禮然。”然而眾知父子之道矣。其二曰:“將君我。而與我齒讓。何也?”曰:“有君在,則禮然。”然而眾著於君臣之義也。其三曰:“將君我,而與我齒讓,何也?”曰:“長長也。”然而眾知長幼之節矣。故父在斯為子,君在斯謂之臣,居子與臣之節,所以尊君親親也。故學之為父子焉,學之為君臣焉,學之為長幼焉。父子君臣長幼之道得而國治。語曰:“樂正司業,父師司成,一有元良,萬國以貞。”世子之謂也。周公踐阼。

무릇 삼대 왕자가 세자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예악을 쓴다. 악은 이로써 안을 닦고 예는 이로써 밖을 닦는 것이다. 예악이 안에서 교착하고 밖에 발로하므로 성취할 때 기쁘고 공경하며 온문하다. 대부·소부를 세워 교양하여 그에게 부자·군신의 도를 알게 하려 한다. 대부는 부자·군신의 도를 밝혀 시범하고 소부는 세자를 섬기며 대부의 덕행을 보고 신중히 깨우친다. 대부는 앞에 있고 소부는 뒤에 있으며 들어오면 보가 있고 나가면 사가 있으므로 가르치고 깨우쳐 덕이 이루어진다. 사는 일로 가르치고 덕을 그에게 깨우치는 사람이요 보는 그의 몸을 신중히 하여 보익하고 그를 도에 돌리는 사람이다. 기에 이르기를 우·하·상·주에 사보가 있고 의승이 있으며 사보와 삼공을 두었으니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 사람을 본다 하였으니 말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씀이다. 군자가 이르기를 덕이니 덕이 이루어지면 가르침이 높고 가르침이 높으면 관이 바르며 관이 바르면 나라가 다스려진다 하였으니 말하는 것은 임금이다. 중니가 이르기를 「옛날 주공이 섭정하여 좌계에 올라 다스리며 세자의 법을 백금에게 가한 것은 성왕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듣건대 신하가 되어 자신을 희생하여 임금에게 이로우면 곧 그것을 하거늘 하물며 자신으로 그의 임금을 이룸이랴? 주공이 종용히 이루었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남의 아들 됨을 알아야 그 후에 남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의 신하 됨을 알아야 그 후에 남의 임금이 될 수 있으며 남을 섬김을 알아야 그 후에 능히 남을 부릴 수 있다. 성왕이 어리어 좌계에 오를 수 없으니 그를 세자로 삼으면 할 것이 없으므로 세자의 법을 백금에게 가하여 그로 하여금 성왕과 함께 살게 하고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군신·장유의 의를 알게 하려 하였다. 임금이 세자에 대하여는 친을 논하면 아버지요 존을 논하면 임금이다. 아버지의 친이 있고 임금의 존이 있어야 그 후에 천하를 겸유한다. 그러므로 세자를 교양함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일을 하여 세 가지 선을 모두 얻는 것은 오직 세자뿐이다.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 연령으로 서치함이다. 그러므로 세자가 학교에서 서치하면 국인이 보고 이르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려 하면서 도리어 우리와 연령으로 겸양하니 어찌 된 일인가」라 하면 이르기를 「아버지가 계시니 예가 이와 같다」라 하여 이에 뭇 사람이 부자의 도를 안다. 그 둘째에 이르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려 하면서 도리어 우리와 연령으로 겸양하니 어찌 된 일인가」라 하면 이르기를 「임금이 계시니 예가 이와 같다」라 하여 이에 뭇 사람이 군신의 의를 안다. 그 셋째에 이르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려 하면서 도리어 우리와 연령으로 겸양하니 어찌 된 일인가」라 하면 이르기를 「이는 연장자를 존경함이다」라 하여 이에 뭇 사람이 장유의 절을 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면 곧 아들이고 임금이 계시면 곧 신하라 칭하며 아들과 신하의 절에 처하여 임금을 높이고 친을 친한다. 그러므로 부자 됨을 배우고 군신 됨을 배우며 장유 됨을 배운다. 부자·군신·장유의 도를 얻으면 나라가 곧 다스려진다. 《어》에 이르기를 「악정이 학업을 주관하고 부사가 성취를 주관하며 한 큰 선한 사람이 있으면 만국이 이에 바르다」 하였으니 말하는 것은 세자다. 주공이 좌계에 올랐다.

庶子之正於公族者,教之以孝弟睦友子愛,明父子之義、長幼之序。其朝於公,內朝,則東面北上,臣有貴者以齒。其在外朝,則以官,司士為之。其在宗廟之中,則如外朝之位,宗人授事,以爵以官,其登餕獻受爵,則以上嗣。庶子治之,雖有三命,不踰父兄。其公大事,則以其喪服之精麤為序,雖於公族之喪亦如之,以次主人。若公與族燕,則異姓為賓,膳宰為主人,公與父兄齒,族食世降一等。

서자관이 공족을 교정하고 그들에게 효제·목우·자애를 가르치며 부자의 의·장유의 서를 밝힌다. 그들이 공에게 조견할 때 내조이면 곧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신하 가운데 귀한 자도 연령에 따른다. 외조이면 곧 관에 따르고 사사가 배치한다. 종묘 가운데이면 곧 외조의 자리와 같이 종인이 일을 주되 작에 따르고 관에 따른다. 당에 올라 남은 것을 먹고 헌하고 작을 받는 것은 곧 적장사자를 쓴다. 서자가 이것들을 다스리니 비록 삼명이 있어도 부형을 넘지 않는다. 공가의 큰일은 곧 상복의 정조로 서를 삼되 비록 공족의 상이라도 또한 이와 같이 주인 다음에 배열한다. 만약 공이 족인과 연음하면 곧 이성을 빈으로 하고 선재를 주인으로 하며 공과 부형은 연령으로 서치하고 족식은 세대가 내려갈 때마다 일등을 줄인다.

其在軍,則守於公禰。公若有出疆之政,庶子以公族之無事者守於公宮,正室守大廟,諸父守貴宮貴室,諸子諸孫守下宮下室。

군중에 있으면 곧 공의 천묘 신주를 지킨다. 공이 만약 출경의 정사가 있으면 서자는 공족 가운데 일 없는 사람에게 공궁을 지키게 하고 적자는 태묘를 지키며 제부는 귀궁·귀실을 지키고 제자·제손은 하궁·하실을 지킨다.

五廟之孫,祖廟未毀,雖為庶人,冠、取妻必告,死必赴,練祥則告。族之相為也,宜吊不弔,宜免不免,有司罰之。至於賵賻承含,皆有正焉。公族其有死罪,則磬於甸人。其刑罪,則纖剸,亦告於甸人。公族無宮刑。獄成,有司讞於公,其死罪,則曰:“某之罪在大辟。”其刑罪,則曰:“某之罪在小闢。”公曰:“宥之。”有司又曰:“在闢。”公又曰:“宥之。”有司又曰:“在闢。”及三宥不對,走出,致刑于甸人。公又使人追之,曰:“雖然,必赦之。”有司對曰:“無及也。”反命於公,公素服不舉,為之變。如其倫之喪,無服,親哭之。

오묘의 자손은 조묘가 아직 헐리지 않았으면 비록 서인에 이르러도 관을 행하고 아내를 맞을 때 반드시 보고하고 죽으면 반드시 상을 알리며 련상은 반드시 보고한다. 족인이 서로 대하여 조문해야 할 것을 조문하지 않고 면해야 할 것을 면하지 않으면 유사가 처벌한다. 거마를 주고 상재를 도우며 옷을 주고 옥을 함함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규가 있다. 공족에 사죄가 있으면 곧 전인에게서 교사한다. 형죄가 있으면 곧 찌르거나 베며 또한 전인에게 고한다. 공족에는 궁형이 없다. 옥이 이루어지면 유사가 공에게 죄를 의논한다. 사죄이면 곧 이르기를 「모의 죄가 대벽에 있습니다」라 하고 형죄이면 곧 이르기를 「모의 죄가 소벽에 있습니다」라 한다. 공이 이르기를 「그를 관유하라」라 하면 유사가 또 이르기를 「형벽에 있습니다」라 하고 공이 또 이르기를 「그를 관유하라」라 하면 유사가 또 이르기를 「형벽에 있습니다」라 하여 세 번째 관유에 이르러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가 전인에게서 형을 행한다. 공이 또 사람을 보내 그를 쫓아 이르기를 「그렇지만 반드시 사면하라」라 하면 유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미치지 못했습니다」라 하고 공에게 회보하니 공이 소복을 입고 악을 올리지 않으며 그를 위해 예를 바꾼다. 저 일륜의 상과 같이 상복을 입지 않고 몸소 그를 곡한다.

公族朝於內朝,內親也,雖有貴者以齒,明父子也。外朝以官,體異姓也。宗廟之中,以爵為位,崇德也。宗人授事以官,尊賢也。登餕受爵以上嗣,尊祖之道也。喪紀以服之輕重為序,不奪人親也。公與族燕則以齒,而孝弟之道達矣。其族食世降一等,親親之殺也。戰則守於公禰,孝愛之深也。正室守大廟,尊宗室,而君臣之道著矣。諸父諸兄守貴室,子弟守下室,而讓道達矣。

공족이 내조에서 조견하는 것은 내친이니 비록 귀한 자가 있어도 연령에 따르는 것은 부자를 밝힘이다. 외조는 관에 따르는 것은 이성을 포용함이다. 종묘 가운데는 작에 따라 자리를 배열하는 것은 덕을 높임이다. 종인이 관에 따라 일을 주는 것은 현을 높임이다. 당에 올라 남은 것을 먹고 작을 받을 때 적장사자를 쓰는 것은 조를 높이는 도이다. 상기가 복의 경중으로 서를 삼는 것은 남의 친을 박탈하지 않음이다. 공과 족인의 연음이 연령에 따르는 것은 효제의 도가 통달함이다. 족식이 세대가 내려갈 때마다 일등을 줄이는 것은 친친의 체감이다. 싸울 때는 곧 공의 천묘 신주를 지키는 것은 효애가 깊음이다. 적자가 태묘를 지키는 것은 종실을 높이니 군신의 도가 현저하다. 제부·제형이 귀실을 지키고 자제가 하실을 지키는 것은 겸양의 도가 통달함이다.

五廟之孫,祖廟未毀,雖及庶人,冠、取妻必告,死必赴,不忘親也。親未絕而列於庶人,賤無能也。敬吊臨賻賵,睦友之道也。古者庶子之官治,而邦國有倫,邦國有倫,而眾鄉方矣。公族之罪,雖親不以犯有司,正術也,所以體百姓也。刑于隱者,不與國人慮兄弟也。弗吊,弗為服,哭於異姓之廟,為忝祖,遠之也。素服居外,不聽樂,私喪之也,骨肉之親無絕也。公族無宮刑,不翦其類也。

오묘의 자손은 조묘가 아직 헐리지 않았으면 비록 서인에 이르러도 관을 행하고 아내를 맞을 때 반드시 보고하고 죽으면 반드시 상을 알리는 것은 친을 잊지 않음이다. 친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 서인에 열하는 것은 무능을 천하게 여김이다. 공경히 조림하고 상을 돕고 거마를 주는 것은 목우의 도이다. 옛날 서자의 관이 다스리면 방국이 곧 윤서가 있고 방국에 윤서가 있으면 뭇 사람이 곧 바른 방향을 향한다. 공족의 죄는 비록 친이라도 이로써 유사를 촉범하지 않는 것은 바른 법술이니 백성을 포용한다. 은폐한 곳에서 형을 행하는 것은 국인과 형제를 모려하지 않음이다. 조문하지 않고 복을 입지 않으며 이성의 묘에서 곡하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므로 그를 소원함이다. 소복을 입고 바깥에 살며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은 사사로이 그를 위해 상복을 입으니 골육지친이 끊어지지 않음이다. 공족에 궁형이 없는 것은 그 족류를 전제하지 않음이다.

天子視學,大昕鼓徵,所以警眾也。眾至,然後天子至,乃命有司行事,興秩節,祭先師先聖焉。有司卒事反命,始之養也。適東序,釋奠於先老,遂設三老五更群老之席位焉。適饌省醴,養老之珍具,遂發詠焉。退修之,以孝養也。反,登歌清廟,既歌而語,以成之也。言父子君臣長幼之道,合德音之致,禮之大者也。下管象,舞大武,大合眾以事,達有神,興有德也,正君臣之位,貴賤之等焉,而上下之義行矣。有司告以樂闋,王乃命公、侯、伯、子、男及群吏曰:“反養老幼於東序。”終之以仁也。

천자가 학교를 시찰하면 날이 막 밝아 북을 쳐서 징소하여 뭇 사람을 경성한다. 뭇 사람이 이르고 그 후에 천자가 이르러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일을 행하고 상규의 예절을 거행하며 선사·선성을 제사한다. 유사가 일을 마치고 회보한 후에야 양로를 시작한다. 동서에 이르러 선로에게 석전하고 이에 삼로·오경·군로의 석위를 설치한다. 찬석에 이르러 예주를 살찰하고 양로의 진수가 모두 구비하면 이에 응가를 낸다. 물러나 정치하고 효로 기른다. 돌아와 당에 올라 《청묘》를 부르고 부르기를 다한 후에 다시 담화하여 이로써 그것을 이룬다. 부자·군신·장유의 도를 강하고 덕음의 극치를 회동하니 이는 예 가운데 큰 것이다. 당 아래 관이 《상》을 연주하고 《대무》를 추며 크게 뭇 사람을 회합하여 일을 하니 신에 통달하고 덕을 흥기하며 군신의 위·귀천의 등을 단정하면 상하의 의가 실행된다. 유사가 악이 끝남을 보고하니 왕이 이에 공후백자남과 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돌아가 동서에서 노인을 기르고 어린 이를 어루만지라」라 하여 인으로 끝낸다.

是故聖人之記事也,慮之以大,愛之以敬,行之以禮,修之以孝,養紀之以義,終之以仁。

그러므로 성인이 일을 기재할 때 큰 것으로 모려하고 경으로 사랑하며 예로 실행하고 효로 닦으며 의로 기양하고 인으로 끝낸다.

是故古之人一舉事,而眾皆知其德之備也。古之君子,舉大事必慎其終始,而眾安得不喻焉?兌命曰:念終始典於學。

그러므로 옛사람이 한 번 일을 들면 뭇 사람이 곧 모두 그의 덕이 완비함을 안다. 옛날의 군자는 큰일을 들 때 반드시 종시를 신중히 하니 뭇 사람이 어찌 밝히 알지 못하겠는가? 《설명》에 이르기를 종시를 염념하여 잊지 않고 상경이 배움에 있다 하였다.

世子之記曰:朝夕至於大寢之門外,問於內豎曰:“今日安否?何如?”內豎曰:“今日安。”世子乃有喜色。其有不安節,則內豎以告世子,世子色憂不滿容,內豎言復初,然後亦復初。朝夕之食上,世子必在視寒暖之節。食下,問所膳。羞必知所進,以命膳宰,然後退。若內豎言疾,則世子親齊玄而養,膳宰之饌,必敬視之,疾之藥,必親嘗之,嘗饌善,則世子亦能食,嘗饌寡,世子亦不能飽。以至於復初,然後亦復初。

세자의 기에 이르기를 조석으로 대침 문 밖에 이르러 내수에게 묻기를 「오늘 안녕하신가? 어떠신가」라 하면 내수가 이르기를 「오늘 안녕하십니다」라 하니 세자가 이에 기쁜 빛이 있다. 만약 불안한 절후가 있으면 내수가 세자에게 고하니 세자의 안색이 수심하고 용안이 차지 않는다. 내수가 이미 회복하여 처음과 같다고 말하면 그 후에 또한 회복하여 처음과 같다. 조석의 밥을 올리면 세자가 반드시 자리에서 한난의 절도를 살찰한다. 밥을 거두면 무엇을 드셨는지 묻는다. 올리는 수는 반드시 올린 바를 알아서 선재에게 명하고 그 후에야 물러난다. 만약 내수가 병이 있다고 말하면 세자가 곧 몸소 제현의 의복을 입고 봉양한다. 선재의 찬은 반드시 공경히 살찰하고 병을 고치는 약은 반드시 몸소 맛본다. 맛보아 찬이 좋으면 세자도 능히 먹고 맛보아 찬이 적으면 세자도 배부르지 못한다. 회복하여 처음과 같기에 이르러 그 후에 또한 회복하여 처음과 같다.

예운(禮運)

昔者仲尼與於蠟賓,事畢,出遊於觀之上,喟然而嘆。仲尼之嘆,蓋嘆魯也。言偃在側,曰:“君子何嘆?”孔子曰:“大道之行也,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而有志焉。大道之行也,天下為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已;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為已。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今大道既隱,天下為家,各親其親,各子其子,貨力為已,大人世及以為禮,域郭溝池以為固,禮義以為紀,以正君臣,以篤父子,以睦兄弟,以和夫婦,以設制度,以立田裡,以賢勇知,以功為已。故謀用是作,而兵由此起。禹、湯、文、武、成王、周公由此其選也。此六君子者,未有不謹於禮者也。以著其義,以考其信,著有過,刑仁講讓,示民有常,如有不由此者,在埶者去,眾以為殃。是謂小康。”

옛날 중니가 사제에 참가하여 빈이 되었는데 일을 마친 후에 나와 관 위에서 한가히 거닐며 개연하여 탄식하였다. 중니의 탄식은 아마 노나라를 탄식함이었다. 언언이 곁에 있어 이르기를 「군자는 무엇을 탄식합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대도가 실행되던 때와 삼대의 영걸을 나는 미치지 못했으나 도리어 뜻이 거기에 있다. 대도가 실행되던 때는 천하가 공을 이루어 현을 뽑고 능한 자를 들며 신을 강하고 목을 닦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친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아들로 하지 않아 늙은이가 종양이 있고 장년이 쓸 곳이 있으며 어린이가 자랄 곳이 있고 관과·고독·폐질이 모두 기를 곳이 있으며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자는 귀숙이 있었다. 재물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여 반드시 자기에게 장하지 않았고 힘은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여 반드시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간모가 폐색하여 일어나지 않고 도절·난적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바깥문을 닫지 않았다. 이를 대동이라 한다. 지금 대도가 이미 은몰하고 천하가 사가가 되어 각각 자기 친을 친하고 각각 자기 아들을 아들로 하며 재물과 힘을 자기를 위하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습을 예로 삼으며 성곽·구지를 고수로 삼고 예의를 기강으로 삼아 이로써 군신을 바르게 하고 부자를 돈후하게 하며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부부를 화합하게 하며 제도를 설립하고 전리를 건립하며 용과 지를 높이고 공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간모가 이로부터 일어나고 병이 이로부터 일어났다. 우·탕·문·무·성왕·주공이 이로 인하여 뽑혀 나온 사람이 되었다. 이 여섯 군자는 예에 신중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로써 의를 밝히고 이로써 신을 고하며 허물 있음을 밝히고 인을 본받고 양을 강구하여 백성에게 상규가 있음을 보였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에 있는 자가 제거되고 뭇 사람이 그를 재앙으로 여겼다. 이를 소강이라 한다」라 하였다.

言偃復問曰:“如此乎禮之急也?”孔子曰:“夫禮,先王以承天之道,以治人之情,故失之者死,得之者生。詩曰:‘相鼠有體,人而無禮。人而無禮,胡不遄死?’是故夫禮,必本於天,殽於地,列於鬼神,達於喪祭射御、冠昏朝聘。故聖人以禮示之,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

언언이 또 물어 이르기를 「예가 급박하여 이와 같습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예는 선왕이 이로써 하늘의 도를 이어받고 이로써 사람의 정을 다스렸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잃으면 죽고 그것을 얻으면 산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 쥐를 보라 오히려 지체가 있는데 사람이 도리어 예가 없네. 사람이 예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 하였다. 그러므로 예는 반드시 하늘에 본하고 땅에 본받으며 귀신에 진열하고 상제·사어·관혼·조빙에 통달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예로 나타내면 천하·국가가 이에 바름을 얻을 수 있다」라 하였다.

言偃復問曰:“夫子之極言禮也,可得而聞與?”孔子曰:“我欲觀夏道,是故之杞,而不足徵也,吾得夏時焉。我欲觀殷道,是故之宋,而不足徵也,吾得坤幹焉。坤幹之義,夏時之等,吾以是觀之。”

언언이 또 물어 이르기를 「부자께서 예를 힘써 말씀하시니 들어도 되겠습니까」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내가 하의 도를 관찰하고자 하여 기나라에 갔으나 취증하기에 부족하여 내가 《하시》를 얻었다. 내가 은의 도를 관찰하고자 하여 송나라에 갔으나 취증하기에 부족하여 내가 《곤건》(원전「干」)을 얻었다. 《곤건》의 의와 《하시》의 등차를 나는 이것들에 의지하여 관찰한다」라 하였다.

夫禮之初,始諸飲食。其燔黍捭豚,汙尊而抔飲,蕢桴而土鼓,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及其死也,升屋而號,告曰:“皋某復。”然後飯腥而苴孰,故天望而地藏也。體魄則降,知氣在上,故死者北首,生者南鄉,皆從其初。

예의 시작은 음식에서 발단한다. 기장을 굽고 돼지고기를 찢으며 땅을 파서 술통을 삼고 손으로 받쳐 마시며 흙덩이로 북채를 삼고 흙을 쌓아 북을 삼아도 또한 공경을 귀신에게 보낼 수 있었다. 죽음에 이르러 지붕에 올라가 호호하여 선고하여 이르기를 「고여, 모여 돌아오라」라 하고 그 후에 날쌀로 밥을 머금고 익힌 음식으로 싸서 보내 장하니 그러므로 하늘을 향해 혼을 바라고 땅을 향해 매장한다. 체포는 내려가고 지기는 위에 있으므로 죽은 이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산 이는 남쪽을 향하니 모두 처음을 따른다.

昔者先王未有宮室,冬則居營窟,夏則居橧巢。未有火化,食草木之實、鳥獸之肉,飲其血,茹其毛。未有麻絲,衣其羽皮。

옛날 선왕은 궁실이 없어 겨울에는 영굴에 살고 여름에는 소거에 살았다. 불로 익힌 음식이 없어 초목의 과실·조수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며 털째 날것으로 먹었다. 삼실이 없어 그 깃털과 가죽을 입었다.

後聖有作,然後修火之利,範金合土以為臺榭宮室牖戶,以炮,以燔,以亨,以炙,以為醴酪,治其麻絲,以為布帛,以養生送死,以事鬼神上帝,皆從其朔。

뒤에 성인이 흥기하여 그 후에 불의 편리를 이용하여 틀로 쇠를 부어 만들고 흙을 반죽하여 질그릇을 구우며 대사·궁실·창문을 만들어 포·번·팽·자로 하고 예락을 만들며 삼실을 다스려 포백을 만들어 이로써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내며 귀신·상제를 섬기니 모두 처음을 따른다.

故玄酒在室,醴醆在戶,粢醍在堂,澄酒在下。陳其犧牲,備其鼎俎,列其琴瑟管磬鐘鼓,修其祝嘏,以降上神與其先祖,以正君臣,以篤父子,以睦兄弟,以齊上下,夫婦有所,是謂承天之祜。

그러므로 현주는 실에 있고 예잔은 호에 있으며 자제는 당에 있고 징주는 아래에 있다. 희생을 진열하고 정·조를 구비하며 금슬·관경·종고를 배열하고 축하를 정치하여 이로써 상신과 선조를 내리며 이로써 군신을 바르게 하고 부자를 돈후하게 하며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상하를 정제하여 부부가 각각 처할 곳이 있게 하니 이를 하늘의 복우를 받는다 한다.

作其祝號,玄酒以祭,薦其血毛,腥其俎,孰其殽,與其越席,疏布以冪,衣其澣帛,醴醆以獻,薦其燔炙。君與夫人交獻,以嘉魂魄,是謂合莫。

축호를 제작하고 현주로 제사하며 혈모를 올리고 조 위에 생고기를 놓으며 효를 익혀 삶고 포월석을 깔며 거친 베로 덮고 빤 포의를 입으며 예잔으로 바치고 번자를 올린다. 임금과 부인이 교대로 바치니 이로써 혼백을 아름답게 하니 이를 명막과 합한다 한다.

然後退而合亨,體其犬豕牛羊,實其簠簋籩豆鉶羹,祝以孝告,嘏以慈告,是謂大祥。此禮之大成也。

그 후에 물러나 합하여 팽주하고 견·시·우·양을 분해하여 부·개·변·두와 형갱을 가득 채우니 축이 효로 고하고 하가 자로 고하니 이를 대상이라 한다. 이것이 예의 대성이다.

孔子曰:“於呼哀哉!我觀周道,幽厲傷之,吾舍魯何適矣!魯之郊禘,非禮也,周公其衰矣!杞之郊也,禹也;宋之郊也,契也。是天子之事守也。故天子祭天地,諸侯祭社稷。”

공자가 이르기를 「오호애재! 내가 주의 도를 관찰하니 유왕·려왕이 그것을 손상했으니 내가 노나라를 떠나 오히려 어디로 가겠는가! 노나라가 교체를 거행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주공의 예가 쇠미하였다! 기나라가 교를 거행하는 것은 우를 인하고 송나라가 교를 거행하는 것은 설을 인한다. 이것은 천자의 직수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천지를 제하고 제후는 사직을 제한다」라 하였다.

祝嘏莫敢易其常古,是謂大假。

축하는 감히 그 상고를 바꾸지 않으니 이를 대하(원전「假」)라 한다.

祝嘏辭說,藏於宗祝巫史,非禮也,是謂幽國。醆斝及屍君,非禮也,是謂僭君。

축하의 사설이 종축·무사에게 장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이를 유암의 나라라 한다. 잔가가 시가 되는 국군의 손에 이르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이를 참월의 군이라 한다.

冕弁兵革,藏於私家,非禮也,是謂脅君。

면·변과 병혁이 사가에 장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이를 임금을 협박한다 한다.

大夫具官,祭器不假,聲樂皆具,非禮也,是謂亂國。

대부의 관속이 제비하고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으며 성악이 모두 구비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이를 난국이라 한다.

故仕於公曰臣,仕於家曰僕。三年之喪,與新有昏者,期不使。以衰裳入朝,與家僕雜居齊齒,非禮也,是謂君與臣同國。故天子有田以處其子孫,諸侯有國以處其子孫,大夫有采以處其子孫,是謂制度。故天子適諸侯,必舍其祖廟,而不以禮籍入,是謂天子壞法亂紀,諸侯非問疾弔喪,而入諸臣之家,是謂君臣為謔。

그러므로 공가에서 벼슬하는 것을 신이라 하고 대부 집에서 벼슬하는 것을 복이라 한다. 삼 년의 상과 새로 결혼한 자는 일 년 부역하지 않는다. 최상을 입고 조에 들어가며 가복과 잡거하여 평등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이를 임금과 신하가 나라를 같이한다 한다. 그러므로 천자에게 전이 있어 자손을 안치하고 제후에게 나라가 있어 자손을 안치하며 대부에게 채읍이 있어 자손을 안치하니 이를 제도라 한다. 그러므로 천자가 제후에게 가면 반드시 그의 조묘에 사는데 도리어 예적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니 이를 천자가 법을 헐고 기를 어지럽힌다 한다. 제후가 질병·상사를 묻고 조문하는 것이 아니면서 여러 신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를 군신이 서로 희휼한다 한다.

是故禮者君之大柄也,所以別嫌明微,儐鬼神,考制度,別仁義,所以治政安君也。故政不正則君位危,君位危則大臣倍、小臣竊。刑肅而俗敝,則法無常,法無常而禮無列,無禮列則士不事也。刑肅而俗敝,則民弗歸也,是謂疵國。

그러므로 예는 임금의 큰 자루이니 이로써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를 밝히며 귀신을 접대하고 제도를 고하고 인의를 분별하여 이로써 정사를 다스리고 임금을 안정한다. 그러므로 정이 바르지 않으면 군위가 위험하고 군위가 위험하면 대신이 배반하고 소신이 훔친다. 형벌이 엄준하고 풍속이 패괴하면 법에 상규가 없고 법에 상규가 없으면 예에 서열이 없으며 예의 서열이 없으면 선비가 섬기지 않는다. 형벌이 엄준하고 풍속이 패괴하면 백성이 귀부하지 않으니 이를 자병 있는 나라라 한다.

故政者,君之所以藏身也。是故夫政必本於天,殽以降命。命降於社之謂殽地,降於祖廟之謂仁義,降於山川之謂興作,降於五祀之謂制度,此聖人所以藏身之固也。故聖人參於天地、並於鬼神以治政也。處其所存,禮之序也;玩其所樂,民之治也。故天生時而地生財,人其父生而師教之。四者君以正用之,故君者立於無過之地也。

그러므로 정은 임금이 몸을 장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정은 반드시 하늘에 본하고 그것을 본받아 명령을 내린다. 명령이 사에 내리는 것을 효지라 하고 조묘에 내리는 것을 인의라 하며 산천에 내리는 것을 흥작이라 하고 오사에 내리는 것을 제도라 하니 이는 성인이 몸을 장하는 견고함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를 참조하고 귀신을 병렬하여 이로써 정사를 다스린다. 존재하는 바에 처하는 것은 예의 서요 즐기는 바를 음미하는 것은 백성의 다스림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때를 내고 땅은 재를 내며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나고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네 가지를 임금이 바름으로 쓰므로 임금이 과오 없는 지위에 선다.

故君者所明也,非明人者也;君者所養也,非養人者也;君者所事也,非事人者也。故君明人則有過,養人則不足,事人則失位。故百姓則君以自治也,養君以自安也,事君以自顯也。故禮達而分定,故人皆愛其死而患其生。

그러므로 임금은 사람이 본받는 바이지 남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임금은 사람이 기르는 바이지 남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은 사람이 섬기는 바이지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남을 본받으면 과오가 있고 남을 부양하면 부족하며 남을 섬기면 자리를 잃는다. 그러므로 백성은 임금을 본받아 스스로 다스리고 임금을 길러 스스로 편안하며 임금을 섬겨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예가 통달하고 명분이 확정되면 사람이 모두 죽음을 아끼고 그 불의한 삶을 근심한다.

故用人之知去其詐,用人之勇去其怒,用人之仁去其貪。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를 써서 그의 속임을 제거하고 사람의 용을 써서 그의 노함을 제거하며 사람의 인을 써서 그의 탐욕을 제거한다.

故國有患,君死社稷,謂之義,大夫死宗廟,謂之變。

그러므로 나라에 환난이 있으면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을 의라 하고 대부가 종묘를 위해 죽는 것을 변이라 한다.

故聖人耐以天下為一家,以中國為一人者,非意之也,必知其情,闢於其義,明於其利,達於其患,然後能為之。

그러므로 성인이 능히 천하를 한 집으로 삼고 중국을 한 사람으로 삼는 것은 억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을 알고 그 의를 통효하며 그 이를 밝히고 그 환을 통달한 후에 능히 이룬다.

何謂人情?喜、怒、哀、懼、愛、惡、欲,七者弗學而能。何謂人義?父慈、子孝、兄良、弟弟、夫義、婦聽、長惠、幼順、君仁、臣忠,十者謂之人義。講信修睦,謂之人利,爭奪相殺,謂之人患。故聖人之所以治人七情,修十義,講信修睦,尚辭讓,去爭奪,舍禮何以治之?飲食男女,人之大欲存焉;死亡貧苦,人之大惡存焉。故欲惡者,心之大端也。人藏其心,不可測度也。美惡皆在其心,不見其色也,欲一以窮之,舍禮何以哉?

무엇을 인정이라 하는가? 희·노·애·구·애·오·욕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아도 능히 한다. 무엇을 인의라 하는가? 부자·자효·형량·제제·부의·부청·장혜·유순·군인·신충 열 가지를 인의라 한다. 신을 강하고 목을 닦는 것을 인리라 하고 쟁탈·상살을 인환이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로써 사람의 칠정을 다스리고 십의를 수치하며 신을 강하고 목을 닦으며 사양을 숭상하고 쟁탈을 제거하니 예를 버리고 무엇으로 다스리겠는가? 음식·남녀는 사람의 큰 욕이 거기에 있고 사망·빈고는 사람의 큰 악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욕과 악은 마음의 큰 단서이다. 사람이 마음을 장하니 측도할 수 없다. 미악이 모두 마음속에 있고 낯빛에 나타나지 않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다하고자 하면 예를 버리고 무엇을 쓰겠는가?

故人者,其天地之德、陰陽之交、鬼神之會、五行之秀氣也。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의 덕이요 음양의 교이며 귀신의 회이고 오행의 수기이다.

故天秉陽,垂日星,地秉陰,竅于山川,播五行於四時,和而後月生也。是以三五而盈,三五而闕,五行之動,迭相竭也。五行、四時、十二月,還相為本也。五聲、六律、十二管,還相為宮也。五味、六和、十二食,還相為質也。五色、六章、十二衣,還相為質也。

그러므로 하늘은 양을 병지하여 일성을 드리우고 땅은 음을 병지하여 공규가 산천에 있다. 오행을 사시에 뿌려 화합한 후에 달이 이에 생긴다. 그러므로 열닷새에 차고 열닷새에 이지러진다. 오행의 운행은 윤류하여 서로 다한다. 오행·사시·십이월은 순환하여 서로 근본이 된다. 오성·육률·십이관은 순환하여 서로 궁이 된다. 오미·육화·십이식은 순환하여 서로 질이 된다. 오색·육장·십이의는 순환하여 서로 질이 된다.

故人者,天地之心也,五行之端也。食味、別聲、被色而生者也。故聖人作則,必以天地為本,以陰陽為端,以四時為柄,以日星為紀,月以為量,鬼神以為徒,五行以為質,禮義以為器,人情以為田,四靈以為畜。以天地為本,故物可舉也。以陰陽為端,故情可睹也。以四時為柄,故事可勸也。以日星為紀,故事可列也。月以為量,故功有藝也。鬼神以為徒,故事有守也。五行以為質,故事可復也。禮義以為器,故事行有考也。人情以為田,故人以為奧也。四靈以為畜,故飲食有由也。何謂四靈?麟鳳龜龍謂之四靈。故龍以為畜,故魚鮪不淰。鳳以為畜,故鳥不獝。麟以為畜,故獸不狘。龜以為畜,故人情不失。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요 오행의 발단이니 식미·별성·피색에 의지하여 생존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법칙을 제작할 때 반드시 천지를 근본으로 하고 음양을 단서로 하며 사시를 자루로 하고 일성을 기로 하며 달을 양도로 삼고 귀신을 도속으로 삼으며 오행을 질지로 삼고 예의를 기구로 삼으며 인정을 밭으로 삼고 사령을 축으로 삼는다. 천지를 근본으로 하므로 물을 들 수 있고 음양을 단서로 하므로 정을 볼 수 있으며 사시를 자루로 하므로 일을 권면할 수 있고 일성을 기로 하므로 일을 배열할 수 있으며 달을 양도로 삼으므로 공에 한도가 있고 귀신을 도속으로 삼으므로 일에 직수가 있으며 오행을 질지로 삼으므로 일이 순환할 수 있고 예의를 기구로 삼으므로 일행에 성험이 있으며 인정을 밭으로 삼으므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령을 축으로 삼으므로 음식에 내력이 있다. 무엇을 사령이라 하는가? 기린·봉황·거북·용을 사령이라 한다. 그러므로 용이 축양되면 어위가 놀라 흩어지지 않고 봉이 축양되면 새가 놀라 날지 않으며 기린이 축양되면 짐승이 놀라 달아나지 않고 거북이 축양되면 인정이 잃지 않는다.

故先王秉蓍龜,列祭祀,瘞繒,宣祝嘏辭說,設制度,故國有禮,官有御,事有職,禮有序。

그러므로 선왕이 시귀를 병지하고 제사를 진열하며 증을 묻고 축하 사설을 선독하며 제도를 설립하니 그러므로 나라에 예가 있고 관에 집장이 있으며 일에 직이 있고 예에 서가 있다.

故先王患禮之不達於下也。

그러므로 선왕은 예가 아래에 통달하지 못할까 근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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