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례(曲禮)
衛獻公出奔,反於衛,及郊,將班邑於從者而後入,柳莊曰:“如皆守社稷,則孰執羈靮而從?如皆從,則孰守社稷?君反其國而有私也,毋乃不可乎?”弗果班。
위헌공이 나라를 떠나 도망하다가 위나라로 돌아와 교에 이르러 장차 채읍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서 성에 들어가려 하였다. 유장이 이르기를 「만약 모두 사직을 유수하면 누가 말 고삐를 들고 따르겠습니까? 만약 모두 따르면 누가 사직을 유수하겠습니까? 임금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시면서 사심이 있으시면 아마 불가할 것입니다」라 하니, 마침내 나누지 않았다.
衛有大史曰:“柳莊寢疾。”公曰:“若疾革,雖當祭必告。”公再拜稽首請於屍曰:“有臣柳莊也者,非寡人之臣,社稷之臣也,聞之死,請往。”不釋服而往,遂以襚之,與之邑,裘氏與縣潘氏書而納諸棺曰:“世世萬子孫無變也。”
위나라에 대사가 있어 유장이 병이 중함을 말하니, 공이 이르기를 「만약 병이 위독하면 비록 제사 중이라도 반드시 보고하라」라 하였다. 공이 재배고두하여 시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유장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과인의 사신이 아니라 사직의 신하이니 그가 죽었다 들었으니 청컨대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제복을 벗지 않고 가서 이에 옷을 죽은 이에게 주고 그에게 식읍 구씨와 현반씨를 주어 문서를 만들어 관 속에 넣으며 이르기를 「세세대대 자손이 바꾸지 말라」라 하였다.
陳幹昔寢疾,屬其兄弟,而命其子尊已,曰:“如我死,則必大為我棺,使吾二婢子夾我。”陳幹昔死,其子曰:“以殉葬,非禮也。況又同棺乎?”弗果殺。
진간석이 병이 중하여 그의 형제에게 부탁하고 아울러 그의 아들 존기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만약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를 위해 큰 관을 만들어 내 두 여노가 나를 끼게 하라」라 하였다. 진간석이 죽자 그의 아들이 이르기를 「순장을 쓰는 것은 예에 맞지 않다. 하물며 또 같은 관이겠는가」라 하여 마침내 죽이지 않았다.
仲遂卒於垂,壬午獨繹,萬入去鑰,仲尼曰:“非禮也。”卿卒不繹。
중수가 수(垂)에서 죽었다. 임오일에 따로 역제하고 만무가 들어와 퍽을 버렸다. 중니가 이르기를 「예에 맞지 않다. 경이 죽으면 역제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季康子之母死,公輸若方小斂,般請以機封,將從之,公肩假曰:“不可。夫魯有初,公室視豐碑,三家視桓楹,般,爾以人之母嘗巧,則豈不得以其母以嘗巧者乎?則病者乎?噫,弗果從!”
계강자의 어머니가 죽어 공수약이 바로 소렴하는데 공수반이 기계로 묘를 봉하기를 청하니 장차 따르려 하였다. 공견가가 이르기를 「불가하다. 노나라에 옛 전례가 있어 공실은 풍비에 비하고 삼가는 환영에 비한다. 반아, 네가 남의 어머니로 교기를 시험하는데 어찌 자기 어머니로 교기를 시험하지 않는가? 그것은 병이 있을 것이다. 희!」라 하여 마침내 따르지 않았다.
戰於郎,公叔禺人遇負杖入保者息,曰:“使之雖病也,任之雖重也,君子不能為謀也,士弗能死也,不可。我則既言矣。”與其鄰重汪踦往,皆死焉,魯人慾勿殤重汪踦,問於仲尼,仲尼曰:“能執干戈以衛社稷,雖欲勿殤也,不亦可乎?”
랑에서 싸울 때 공숙우인이 지팡이를 지고 보루에 들어가 쉬는 사람을 만나 이르기를 「그들을 부리면 그들을 병들게 하고 세금은 무겁지만 군자는 꾀를 내지 못하고 선비는 죽지 못하면 불가하다. 나는 이미 말했다」라 하였다. 그의 동리 소년 왕기와 함께 나아가 모두 죽었다. 노 사람이 왕기를 상으로 여기지 않고 장하려 하여 중니에게 물으니, 중니가 이르기를 「능히 간과를 들고 사직을 보위하면 비록 상에 따라 장하지 않으려 해도 불가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路去魯,謂顏淵曰:“何以贈我?”曰:“吾聞之也:去國,則哭於墓而後行,反其國不哭,展墓而入。”謂子路曰:“何以處我?”子路曰:“吾聞之也:過墓則式,過祀則下。”
자로가 노나라를 떠나며 안연에게 이르기를 「무엇으로 나에게 주겠는가」라 하니, 안연이 이르기를 「나는 듣건대 본국을 떠나면 묘 앞에서 곡한 후에 길에 오르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곡하지 않고 무덤을 살핀 후에 성에 들어간다 하였다」라 하였다. 또 자로에게 묻기를 「무엇으로 나를 안顿시키겠는가」라 하니, 자로가 이르기를 「나는 듣건대 무덤을 지나면 자주를 쓸고, 제사하는 곳을 지나면 수레에서 내린다 하였다」라 하였다.
工尹商陽與陳棄疾追吳師,及之,陳棄疾謂工尹商陽曰:“王事也,子手弓而可。”手弓,“子射諸。”射之,斃一人,韔弓,又及,謂之:“又斃二人。”每斃一人,揜其目,止其御曰:“朝不坐,燕不與,殺三人,亦足以反命矣。”孔子曰:“殺人之中,又有禮焉。”
공윤상양과 진기질이 오나라 군대를 쫓아 따라잡았다. 진기질이 공윤상양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왕의 일이니 그대는 활을 손에 들 수 있습니다」라 하니 그가 활을 손에 들었다. 「그대는 쏘라」 하니 한 사람을 쏘아 죽이고 활을 활주머니에 넣었다. 또 따라잡아 그에게 말하니 또 두 사람을 쏘아 죽였다. 한 사람을 쏘아 죽일 때마다 자기 눈을 가렸다. 수레 모는 이를 멈추게 하며 이르기를 「조회에 자리가 없고 연음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세 사람을 죽였으니 또한 족히 돌아가 복명하겠습니다」라 하였다. 공자가 이르기를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도 또한 예가 있다」라 하였다.
諸侯伐秦,曹桓公卒於會,諸侯請含,使之襲。
제후가 진나라를 치는데 조환공이 회에서 죽었다. 제후가 그를 위해 옥을 함하기를 청하고 사람에게 그에게 옷을 입혔다.
襄公朝於荊,康王卒,荊人曰:“必請襲。”魯人曰:“非禮也。”荊人強之,巫先拂柩,荊人悔之。
양공이 형나라에 가서 조견하는데 강왕이 죽었다. 형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그에게 옷을 입히기를 청한다」라 하니, 노 사람이 이르기를 「예에 맞지 않다」라 하였다. 형 사람이 강박하자 무당이 먼저 관을 털자 형 사람이 후회하였다.
滕成公之喪,使子叔敬叔吊,進書,子服惠伯為介。及郊,為懿伯之忌不入,惠伯曰:“政也,不可以叔父之私不將公事。”遂入。
등성공의 상에 자숙경숙을 보내 조문하고 글을 바치는데 자복혜백이 부수가 되었다. 교에 이르러 익백의 기일이므로 성에 들어가지 않으니, 혜백이 이르기를 「이것은 공사이니 숙부의 사기로 인하여 공사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여 이에 성에 들어갔다.
哀公使人吊蕢尚,遇諸道,闢於路,畫宮而受吊焉。曾子曰:“蕢尚不如杞梁之妻之知禮也。”齊莊公襲莒於奪,杞梁死焉,其妻迎其柩於路,而哭之哀,莊公使人吊之,對曰:“君之臣不免於罪,則將肆諸市朝,而妻妾執。君之臣免於罪,則有先人之敝廬在,君無所辱命。”
애공이 사람을 보내어 회상을 조문하는데 길에서 만나 회상이 길을 피하여 땅에 궁실을 그려 조문을 받았다. 증자가 이르기를 「회상은 기량의 아내만큼 예를 알지 못한다」라 하였다. 제장공이 좁은 길에서 거나라를 기습하여 기량이 죽었다. 그의 아내가 길에서 관을 맞이하여 곡함이 매우 슬펐다. 장공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조문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임금의 신하가 만약 죄를 면하지 못하면 장차 시조에 시신을 진열하고 처첩이 잡힐 것이요, 임금의 신하가 만약 죄를 면하면 선인의 헌 집이 있으니 임금은 굴욕하여 명을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孺子(左“享”右“黃”)之喪,哀公欲設撥,問於有若,有若曰:“其可也。君之三臣猶設之。”顏柳曰:“天子龍輴而槨幬,諸侯輴而設幬。為榆沈,故設撥。三臣者廢輴而設撥,竊禮之不中者也。而君何學焉?”
유자(왼쪽「享」오른쪽「黃」)의 상에 애공이 관 수레를 견인하는 발을 설치하고자 하여 유약에게 물으니, 유약이 이르기를 「가합니다. 임금의 세 신하도 오히려 그것을 설치했습니다」라 하였다. 안류가 이르기를 「천자는 용춘을 쓰고 곽 위에 덮개가 있고 제후는 춘을 쓰고 덮개를 설치합니다. 느릅나무에 불린 즙으로 수레를 미끄럽게 하므로 발을 설치합니다. 세 신하는 춘을 폐하고 발을 설치했으니 예를 훔쳐 쓰고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은 어찌 그것을 배우십니까」라 하였다.
悼公之母死,哀公為之齊衰,有若曰:“為妾齊衰,禮與?”公曰:“吾得已乎哉?魯人以妻我。”
도공의 어머니가 죽으니 애공이 그녀를 위해 자최를 입었다. 유약이 이르기를 「첩을 위해 자최를 입는 것이 예에 맞습니까」라 하니, 애공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 사람이 그녀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라 하였다.
季子皋葬其妻,犯人之禾,申祥以告,曰:“請庚之。”子皋曰:“孟氏不以是罪予,朋友不以是棄予,以吾為邑長於斯也。”買道而葬,後難繼也。
계자고가 그의 아내를 장하면서 남의 곡식을 침범하였다. 신상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청컨대 갚으십시오」라 하니, 자고가 이르기를 「맹씨가 이로 인하여 나에게 죄를 더하지 않고 벗이 이로 인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니 내가 여기의 읍장이기 때문이다. 길을 사서 장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잇기 어렵다」라 하였다.
仕而未有祿者,君有饋焉曰獻,使焉曰寡君,違而君薨,弗為服也。
벼슬하면서 아직 녹이 없는 자는 국군이 내리는 것을 헌이라 하고 사신으로 가면 과군이라 하며, 떠났는데 국군이 훙하면 그를 위해 상복을 입지 않는다.
虞而立屍,有几筵。
우제에는 곧 시를 세우고 안석이 있다.
卒哭而諱,生事畢而鬼事始已。既卒哭,宰夫執木鐸以命於宮曰:“舍故而諱新。”自寢門至於庫門。
졸곡하여야 피휘한다. 산 사람을 섬기는 일이 끝나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 이미 졸곡하면 재부가 목탁을 흔들어 궁중에서 명을 내려 이르기를 「옛 휘를 버리고 새 것을 휘하라」라 하며 침문으로부터 고문에 이른다.
二名不偏諱,夫子之母名徵在,言在不稱徵,言徵不稱在。
두 글자의 이름은 그 한 글자를 편휘하지 않는다. 부자의 어머니는 이름이 징재이니 「재」라 말하면 「징」을 칭하지 않고 「징」이라 말하면 「재」를 칭하지 않는다.
軍有憂,則素服哭於庫門之外,赴車不載櫜韔。
군대에 우환이 있으면 소복을 입고 고문 밖에서 곡하고 상을 알리는 수레는 활주머니와 갑옷 덮개를 싣지 않는다.
有焚其先人之室,則三日哭。故曰:新宮火,亦三日哭。
선인의 묘실을 불태운 자가 있으면 사흘 곡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새 궁에 불이 나도 사흘 곡한다 하였다.
孔子過泰山側,有婦人哭於墓者而哀,夫子式而聽之,使子路問之曰:“子之哭也,壹似重有憂者。”而曰:“然!昔者吾舅死於虎,吾夫又死焉,今吾子又死焉。”夫子曰:“何為不去也?”曰:“無苛政。”夫子曰:“小子識之。苛政猛於虎也。”
공자가 태산 곁을 지나는데 부인이 무덤 앞에서 곡함이 매우 슬펐다. 부자가 자주를 쓸며 들으면서 자로에게 그녀에게 묻게 하여 이르기를 「그대의 곡함은 매우 슬픔이 겹친 듯하다」라 하니, 부인이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옛날 저의 시아버지가 범에게 죽고 제 남편이 또 범에게 죽고 지금 제 아들이 또 범에게 죽었습니다」라 하였다. 부자가 이르기를 「어찌 떠나지 않는가」라 하니 이르기를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부자가 이르기를 「소자는 기억하라. 가혹한 정치는 범보다 더 사납다」라 하였다.
魯人有周豐也者,哀公執摯請見之,而曰“不可”。公曰:“我其已夫!”使人問焉,曰:“有虞氏未施信於民而民信之,夏后氏未施敬於民而民敬之,何施而得斯於民也?”對曰:“墟墓之間,未施哀於民而民哀,社稷宗廟之中,未施敬於民而民敬,殷人作誓而民始畔,周人作會而民始疑。苟無禮義忠信誠愨之心以蒞之,雖固結之,民其不解乎!”
노 사람에 주풍이라는 이가 있어 애공이 지례를 들고 그를 뵙기를 청하니 그가 「불가하다」 하였다. 애공이 이르기를 「나는 아마 그만둘 수밖에 없겠다」라 하였다. 사람을 보내 그에게 묻기를 「우우씨는 아직 백성에게 성실을 베풀지 않았는데 백성이 그를 믿었고 하후씨는 아직 백성에게 공경을 베풀지 않았는데 백성이 그를 공경했으니 무엇을 베풀어야 백성에게서 이것들을 얻었습니까」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폐허와 무덤 사이에 있으면 아직 백성에게 슬픔을 베풀지 않아도 백성이 슬퍼하고, 사직·종묘 가운데 있으면 아직 백성에게 공경을 베풀지 않아도 백성이 공경한다. 은인은 맹서를 지었는데 백성이 비로소 배반하고 주인은 회맹을 지었는데 백성이 비로소 의심하였다. 만약 예의·충신·성각의 마음이 없이 백성에게 임하면 비록 억지로 그들을 단결시켜도 백성이 어찌 떠나지 않겠습니까」라 하였다.
喪不慮居,毀不危身。喪不慮居,為無廟也,毀不危身,為無後也。
상에 거할 때 거처를 고려하지 않고 애훼는 몸을 해하지 않는다. 상에 거할 때 거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묘가 없기 때문이고 애훼가 몸을 해하지 않는 것은 후사가 없기 때문이다.
延陵季子適齊,於其反也,其長子死,葬於贏博之間。孔子曰:“延陵季子,吳之習於禮者也。”往而觀其葬焉,其坎深不至於泉,其斂以時服,既葬而封,廣輪揜坎,其高可隱也。既封,左袒,右還其封,且號者三,曰:“骨肉歸復於土,命也。若魂氣則無不之也,無不之也。”而遂行。孔子曰:“延陵季子之於禮也,其合矣乎!”
연릉계자가 제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의 맏아들이 죽어 영·박 사이에 장하였다. 공자가 이르기를 「연릉계자는 오나라에서 예에 익숙한 사람이다」라 하고 앞으로 가서 그의 하장을 보았다. 묘혈의 깊이는 샘물에 이르지 않고 입렴은 당시의 상복을 쓰며 하장한 후에 흙을 봉하니 길이·너비가 겨우 묘혈을 덮고 높이는 기댈 만하였다. 이미 흙을 봉하고 왼팔을 벗고 오른쪽으로 무덤을 돌며 곡하기를 세 번 하고 이르기를 「골육은 흙에 돌아가니 이것이 명이다. 혼기에 이르러서는 가지 않는 곳이 없고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 하고 그 후에 길에 올랐다. 공자가 이르기를 「연릉계자의 예에 대한 것은 맞는구나」라 하였다.
邾婁考公之喪,徐君使容居來吊含,曰:“寡君使容居坐含,進侯玉,其使容居以含。”有司曰:“諸侯之來辱敝邑者,易則易,於則於,易於雜者未之有也。”容居對曰:“容居聞之:事君不敢忘其君,亦不敢遺其祖。昔我先君駒王,西討濟於河,無所不用斯言也。容居,魯人也,不敢忘其祖。”
저루고공의 상에 서군이 용거를 보내와 조문하고 아울러 옥을 함하게 하며 이르기를 「과군이 용거를 보내 앉아 함례를 행하고 후옥을 바치게 하여 용거로 하여금 와서 함하게 하였다」라 하니, 유사가 이르기를 「제후가 굴욕하여 폐읍에 온 자는 간략할 것은 간략하고 융성할 것은 융성하며 간략과 융성이 뒤섞인 것은 아직 없었다」라 하였다. 용거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용거가 듣건대 임금을 섬기는데 감히 그의 임금을 잊지 않고 감히 그의 조상을 잊지 않는다 하였다. 옛날 우리 선군 구왕은 서정하여 황하를 건너며 이 말을 쓰지 않는 곳이 없었다. 용거는 노 사람이니 감히 조상을 잊지 않는다」라 하였다.
子思之母死於衛,赴於子思,子思哭於廟,門人至曰:“庶氏之母死,何為哭於孔氏之廟乎?”子思曰:“吾過矣!吾過矣!”遂哭於他室。
자사의 어머니가 위나라에서 죽어 자사에게 상을 알리니 자사가 묘에서 곡하였다. 문인이 이르러 이르기를 「서씨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찌 공씨의 묘에서 곡합니까」라 하니, 자사가 이르기를 「내가 그릇되었다! 내가 그릇되었다」라 하고 이에 다른 방에 가서 곡하였다.
天子崩,三日,祝先服,五日,官長服,七日,國中男女服,三月,天下服。虞人致百祀之木,可以為棺槨者斬之,不至者,廢其祀,刎其人。
천자가 붕하면 사흘에 축이 먼저 상복을 입고 닷새에 관장이 상복을 입고 이레에 국중 남녀가 상복을 입고 석 달에 천하가 상복을 입는다. 우인이 각처의 제사 나무 가운데 관곽이 될 수 있는 것을 바치고 베어 내리며 이르지 않으면 그곳의 제사를 폐하고 그 사람을 죽인다.
齊大飢,黔敖為食於路,以待餓者而食之。有餓者,蒙袂輯屨,貿貿然來,黔敖左奉食,右執飲,曰:“嗟,來食!”揚其目而視之,曰:“予唯不食嗟來之食,以至於斯也。”從而謝焉,終不食而死。曾子聞之曰:“微與!其嗟也可去,其謝也可食。”
제나라에 크게 기근이 들어 검오가 길가에 음식을 준비하고 굶주린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먹이기를 기다렸다. 굶주린 사람이 있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질질 끌며 혼혼연하여 걸어 왔다. 검오가 왼손에 음식을 받들고 오른손에 마실 것을 들며 이르기를 「이봐, 와서 먹어!」라 하니, 그 사람이 눈을 들어 그를 보며 이르기를 「내가 곧 아이를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 하였다. 검오가 따라가 사과하였으나 그는 끝내 먹지 않고 죽었다. 증자가 듣고 이르기를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가 아이 할 때 떠나면 되고 그가 사과하면 먹으면 된다」라 하였다.
邾婁定公之時,有弒其父者,有司以告,公瞿然失席,曰:“是寡人之罪也。”曰:“寡人嘗學斷斯獄矣!臣弒君,凡在官者,殺無赦。子弒父,凡在宮者,殺無赦。殺其人,壞其室,洿其宮而豬焉。蓋君踰月而後舉爵。”
저루정공 때 아버지를 시한 자가 있었다. 유사가 와서 보고하니 공이 놀라 보고 좌석을 떠나며 이르기를 「이것은 과인의 죄이다」라 하고 또 이르기를 「과인이 일찍이 이 옥을 판결하기를 배웠다! 신하가 임금을 시하면 무릇 관에 있는 자는 죽이고 사면하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를 시하면 무릇 궁에 있는 자는 죽이고 사면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집을 헐고 그의 궁을 파서 연못으로 만들라. 국군은 달을 지난 후에야 잔을 든다」라 하였다.
晉獻文子成室,晉大夫發焉,張老曰:“美哉輪焉!美哉奐焉!歌於斯,哭於斯,聚國族於斯。”文子曰:“武也,得歌於斯,哭於斯,聚國族於斯。是全要領以從先大夫於九京也。”北面再拜稽首,君子謂之善頌善禱。
진나라 헌문자가 집을 짓자 진 대부가 예물을 보냈다. 장로가 이르기를 「아름답도다 이리 높고 큼이여! 아름답도다 이리 화려함이여! 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곡하고 여기서 국족을 모으리라」라 하니, 문자가 이르기를 「나 무가 능히 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곡하고 여기서 국족을 모으면 이것이 허리와 목을 보전하여 선대부를 구원에 따르는 것이다」라 하였다. 북쪽을 향하여 재배고두하니 군자가 그들의 잘 송하고 잘 도함을 칭하였다.
仲尼之畜狗死,使子貢埋之,曰:“吾聞之也:敝帷不棄,為埋馬也;敝蓋不棄,為埋狗也。丘也貧,無蓋,於其封也,亦予之席,毋使其首陷焉。”路馬死,埋之以帷。
중니가 기르는 개가 죽으니 자공에게 그것을 묻게 하며 이르기를 「나는 듣건대 헌 장막은 버리지 않으니 말을 묻기 위함이고, 헌 수레 덮개는 버리지 않으니 개를 묻기 위함이라 하였다. 나 공구는 가난하여 수레 덮개가 없으니 그를 하장할 때에도 그에게 자리를 주어 그의 머리가 흙 속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 하였다. 로마가 죽으면 장막으로 그것을 묻는다.
季孫之母死,哀公吊焉,曾子與子貢吊焉,閽人為君在,弗內也,曾子與子貢入於其廄而修容焉。子貢先入,閽人曰:“鄉者已告矣。”曾子後入,閽人避之,涉內溜,卿大夫皆闢位,公降一等而揖之。君子言之曰:“盡飾之道,斯其行者遠矣。”
계손의 어머니가 죽으니 애공이 가서 조문하고 증자와 자공도 가서 조문하였다. 문지기가 국군이 계시므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니, 증자와 자공이 마구간에 들어가 의용을 단장하였다. 자공이 먼저 들어가니 문지기가 이르기를 「아까 이미 보고했습니다」라 하였다. 증자가 뒤에 들어가니 문지기가 비켜나고 실내 중류를 지나가니 경대부가 모두 자리를 비켜주고 애공이 한 등급을 내려 그들에게 읍하였다. 군자가 의론하여 이르기를 「마음을 다해 단장하는 도를 이처럼 실행하면 멀리 이른다」라 하였다.
陽門之介夫死,司城子罕入而哭之哀,晉人之覘宋者反報於晉侯曰:“陽門之介夫死,而子罕哭之哀,而民說,殆不可伐也。”孔子聞之曰:“善哉覘國乎!詩云:凡民有喪,扶服救之。雖微晉而已,天下其孰能當之?”
양문의 갑사가 죽으니 사성자한이 들어가 곡함이 매우 슬펐다. 진나라에서 송나라를 엿보는 사람이 돌아가 진후에게 보고하여 이르기를 「양문의 갑사가 죽으니 자한이 곡함이 매우 슬프고 백성이 기뻐하니 아마 토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공자가 듣고 이르기를 「국정을 잘 엿보는구나! 《시경》에 이르기를 무릇 백성에게 상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구하러 가라 하였으니 비록 진나라가 없더라도 천하에 누가 능히 막겠는가」라 하였다.
魯莊公之喪,既葬,而絰不入庫門,士大夫既卒哭,麻不入。
노장공의 상에 이미 하장하니 띠가 고문에 들어가지 않고, 사대부가 이미 졸곡하면 삼이 들어가지 않는다.
孔子之故人曰原壤,其母死,夫子助之沐槨,原壤登木曰:“久矣!予之不託於音也。”歌曰:“狸首之班然,執女手之卷然。”夫子為弗聞也者而過之,從者曰:“子未可以已乎?”夫子曰:“丘聞之:親者毋失其為親也,故者毋失其為故也。”
공자의 옛 벗에 원양이라는 이가 있어 그의 어머니가 죽으니 부자가 그를 도와 곽을 수치하였다. 원양이 나무 위에 올라 이르기를 「오래도다! 내가 심정을 음악 속에 기탁하지 않은 지」라 하고 노래하여 이르기를 「삵 머리의 무늬가 저리 얼룩덜룩하고 너의 손을 잡음이 저리 아름답구나」라 하였다. 부자가 듣지 못한 체하고 지나가니 따르는 사람이 이르기를 「그와 왕래를 그만두지 않으시겠습니까」라 하니, 부자가 이르기를 「나는 듣건대 친한 사람이면 친한 사람임을 잃지 말고 옛 벗이면 옛 벗임을 잃지 말라 하였다」라 하였다.
趙文子與叔譽觀乎九原,文子曰:“死者如可作也,吾誰與歸?”叔譽曰:“其陽處父乎?”文子曰:“行幷植於晉國,不沒其身,其知不足稱也。”“其舅犯乎?”文子曰:“見利不顧其君,其仁不足稱也。我則隨武子乎?利其君不忘其身,謀其身不遺其友。”晉人謂文子知人。文子,其中退然如不勝衣,其言吶吶然如不出其口,所舉於晉國,管庫之士,七十有餘家,生不交利,死不屬其子焉。
조문자가 숙예와 구원에서 유람하였다. 문자가 이르기를 「죽은 이가 만약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는가」라 하니, 숙예가 이르기를 「아마 양처부이겠지요」라 하였다. 문자가 이르기를 「진나라에서 전권하고 강직하여 몸이 선종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의 지혜는 칭도할 만하지 않다」라 하였다. 「아마 구범이겠지요」라 하니, 문자가 이르기를 「이익을 보고도 그의 임금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의 어짐은 칭도할 만하지 않다. 나는 수무자를 따를까? 임금에게 이롭고도 자신을 잊지 않으며 자신을 도모하고도 벗을 버리지 않은 이다」라 하였다. 진 사람이 문자의 사람을 앎을 칭하였다. 문자는 몸이 부드러워 물러나 옷을 떠받치지 못하는 듯하고 말이 더뎌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듯하였다. 진나라에서 거용한 관고의 선비가 칠십여 집이었는데 살아서는 재리를 교접하지 않고 죽어서는 아들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叔仲皮學子柳。叔仲皮死,其妻魯人也,衣衰而繆絰,叔仲衍以吉,請繐衰而環絰,曰:“昔者吾喪姑姊妹亦如斯,末吾禁也。”退使其妻繐衰而環絰。
숙중피가 자류를 가르쳤다. 숙중피가 죽으니 자류의 아내는 노 사람인데 최를 입고 무사띠를 썼다. 숙중연이 마땅히 길을 따라야 한다고 여겨 바꾸어 가는 삼최와 환띠를 쓰기를 청하여 이르기를 「옛날 내가 고자매의 상을 입을 때도 또한 이와 같았는데 나를 금한 사람이 없었다」라 하였다. 물러나 자류의 아내에게 가는 삼최를 입고 환띠를 쓰게 하였다.
成人有其兄死而不為衰者,聞子皋將為成宰,遂為衰。成人曰:“蠶則績而蟹有匡,範則冠而蟬有緌,兄則死而子皋為之衰。”
성읍에 형이 죽었는데 최를 입지 않는 자가 있어 자고가 장차 성재가 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최를 입었다. 성읍 사람이 이르기를 「누에는 실을 뽑아 게에게 소쿠리가 있고 벌은 관이 있어 매미는 갓끈이 있는데 형이 죽었는데 자고로 인하여서야 그를 위해 최를 입었다」라 하였다.
樂正子春之母死,五日而不食,曰:“吾悔之。自吾母而不得吾情,吾惡乎用吾情?”
악정자춘의 어머니가 죽으니 닷새를 먹지 않고 이르기를 「내가 후회한다. 내 어머니의 몸에서 내 진정을 얻지 못했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내 진정을 쓰겠는가」라 하였다.
歲旱,穆公召縣子而問然,曰:“天久不雨,吾欲暴尪而奚若?”曰:“天久不雨,而暴人之疾子,虐。毋乃不可與?”“然則吾欲暴巫而奚若?”曰:“天則不雨,而望之愚婦人,於以求之,毋乃已疏乎?”“徙市則奚若?”曰:“天子崩,巷市七日。諸侯薨,巷市三日。為之徙市,不亦可乎?”
해가 가물자 목공이 현자를 불러 묻기를 「하늘이 오래 비를 내리지 않으니 내가 척병에 걸린 사람을 태양 아래에 쬐려 하는데 어떤가」라 하니, 현자가 이르기를 「하늘이 오래 비를 내리지 않는데 남의 집 병든 아이를 쬐는 것은 학정입니다. 아마 불가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러면 내가 무당을 쬐려 하는데 어떤가」라 하니, 이르기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어리석은 부인을 바라서 이것으로 비를 구함은 아마 너무 소원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시장을 옮기면 어떤가」라 하니, 이르기를 「천자가 붕하면 항시 이레요 제후가 훙하면 항시 사흘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을 옮기는 것은 또한 불가하지 않겠습니까」라 하였다.
孔子曰:“衛人之祔也離之,魯人之祔也合之。善夫!”
공자가 이르기를 「위 사람의 부장은 갈라 놓고 노 사람의 부장은 합하여 놓는다. 훌륭하다」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