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삼형의 법(三刑法)

唐 · 李淳风 · 제26권 / 26

작괘 안내: 황력, 만년력

歲刑,月刑,日刑。亦云:刑上,刑下,自刑。

이른바 삼형은 세형・월형・일형을 가리킨다. 또 다른 한 가지 설법이 있어 삼형을 형상・형하와 자형이라 칭한다.

상형의 법(相刑法)

子刑卯,卯刑子;寅刑巳,巳刑申,申刑寅;未刑丑,丑刑戌;辰午酉亥自刑。

지지가 서로 형하는 차서는――자는 묘를 형하고 묘는 또 자를 형한다. 인은 사를 형하고 사는 신을 형하며 신은 또 인을 형한다. 미는 축을 형하고 축은 술을 형한다. 진・오・유・해 이 네 지는 곧 스스로 스스로를 형하니 이를 자형이라 부른다.

假如子年,及十一月,並子日,從卯上來是;卯年,及二月,並卯日,從子上來是;寅年,及正月,並寅日,從巳上來是;巳年,及四月,並巳日,從申上來是;申年,及七月,並申日,從寅上來是;未年,及六月,並未日,從丑上來是;丑年,及十二月,並丑日,從未上來是;其辰午酉亥年,並三月、五月、八月、十月,及辰午酉亥日,皆從本位上來是也。

구체적인 추법은――비유컨대 자년・십일월 및 자일을 만나 바람이 묘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묘년・이월 및 묘일에 바람이 자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인년・정월 및 인일에 바람이 사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사년・사월 및 사일에 바람이 신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신년・칠월 및 신일에 바람이 인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미년・유월 및 미일에 바람이 축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축년・십이월 및 축일에 바람이 미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진년・오년・유년・해년 및 삼월・오월・팔월・시월, 또 진・오・유・해 이 몇 가지 날자에 이르러서는 모두 바람이 본위에서 불어오면 곧 형을 범한다고 헤아린다.

오묘의 법(五墓法)

金墓於丑,木墓於未,水土墓於辰,火墓於戌。假如是金日,從丑上來是;木日,從未上來是;水土日,辰上來是;火日,戌上來是。

금의 묘고는 축에 있고 목의 묘고는 미에 있으며 수와 토의 묘고는 같이 진에 있고 화의 묘고는 술에 있다. 비유컨대 금일을 만나 바람이 축위에서 불어오면 곧 무덤에 들어감으로 헤아린다. 목일을 만나 바람이 미위에서 불어오면 곧 무덤에 들어감으로 헤아린다. 수일・토일을 만나 바람이 진위에서 불어오면 곧 무덤에 들어감으로 헤아린다. 화일을 만나 바람이 술위에서 불어오면 곧 무덤에 들어감으로 헤아린다.

덕신의 법(德神法)

甲日德在甲,乙日德在庚,丙日德在丙,丁日德在壬,戊日德在戊,己日德在甲,庚日德在庚,辛日德在丙,壬日德在壬,癸日德在戊。

갑일의 덕신은 갑위에 있고 을일의 덕신은 경위에 있으며 병일의 덕신은 병위에 있고 정일의 덕신은 임위에 있으며 무일의 덕신은 무위에 있고 기일의 덕신은 갑위에 있으며 경일의 덕신은 경위에 있고 신일의 덕신은 병위에 있으며 임일의 덕신은 임위에 있고 계일의 덕신은 무위에 있다.

바람을 점치는 법(占風之法)

初起之時候之,若天氣溫和,不動塵埃,條風來者,皆為祥風,如更從日德上來者,必有大喜。若飛沙揚石,折木揭屋,東西不定,旗旛繞槍,皆為災風。若風來颯颯,人盡森悚,皆為賊風;若更自三刑五墓上來,即須倍加隄備,勿與戰,吉;賊風若從當軍德上來,戰之必勝。凡風定後有雨者,不為災,不占;若雨晴後風起者,占之。

바람이 갓 일어날 때에 그것을 점候해야 한다. 만약 날씨가 온화하여 바람이 지나가도 진토가 날리지 않고 불어오는 것이 동북방의 「조풍」이면 이러한 것은 모두 상서로운 바람에 속한다. 가령 바람이 또 당일의 덕신이 소재하는 방위에서 불어오면 반드시 큰 기쁨의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리며 나무를 불어 꺾고 지붕을 들어 열고 방향이 홀연히 동이고 홀연히 서로 정할 수 없고 기치・번당이 창간 위에 휘감기면 이러한 것은 모두 재화의 바람에 속한다. 만약 바람이 올 때에 삭삭 소리가 나서 사람마다 들으면 모두 모골이 송연하면 이러한 것은 모두 적풍에 속한다. 만약 이 적풍이 또 삼형・오묘의 방위에서 불어오면 곧 반드시 배가하여 방비하고 적과 교전하지 않아야 곧 길리하다. 적풍이 가령 본군의 덕신이 소재하는 방위에서 불어오면 그러면 싸움을 맞이하여 반드시 이길 것이다. 무릇 바람이 그친 뒤에 비가 내리는 것은 재이로 헤아리지 않으니 점단할 필요가 없다. 만약 비가 지나 하늘이 갠 뒤에 비로소 바람이 일어나면 그는 곧 그것을 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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