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천현부상·오 구사의 장

明 · 姚际隆 · 제11권 / 31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有子萬事足,當如儀儼侃稱喜;無官一身輕,誰佐禹湯及文武。欲作大廷之宰輔,須憑易卦以推詳。謀望利名,先要鬼爻旺相;斟量宣敕,但觀父母興衰。凡卜求官,官鬼是用爻。宜旺不宜衰。喜日辰扶拱,怕刑害克沖。宣敕者,父母是也。卦中不可無,最宜旺相扶世,不加凶殺則吉。若被刑沖,根腳不正;加臨大耗,廣費資財。

아들이 있으면 곧 만사가 만족하니 마땅히 두우균이 의·엄·간 여러 아들을 가르쳐 낸 것처럼 칭희할 만하다. 관직이 없으면 비록 한 몸이 경솔하다 하지만 그러나 누가 가서 하우·상탕과 주문왕·주무왕을 보좌하겠는가. 조정 위의 재보가 되려면 곧 마땅히 《역》괘에 의하여 추상하여야 한다. 공명과 이록을 모구하는 데는 먼저 「관귀」효가 왕상하여야 하고, 얻는 바가 선명인지 칙명인지를 짐작하는 데는 다만 「부모」효의 흥쇠를 본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벼슬을 구함을 복치는 데는 「관귀」는 이는 용효이니 왕함이 마땅하고 쇠함이 마띠하지 않으며 일진이 와서 부지하고 공협함을 기뻐하고 형·해·극·충을 두려워한다. 이른바 선칙은 곧 이는 「부모」효이니 괘 가운데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가장 그것이 왕상하여 「세효」를 부지함이 마땅하며 흉살을 더하지 않으면 곧 길하다. 만약 형충당하면 출신의 근각이 바르지 않고, 만약 「대모」에 가림하면 곧 자재를 넓게 소비할 것이다 하였다.

若太歲月建旺者,多是宣也。若貴人祿馬同鄉,不過是敕也。若雖有吉神,散漫而不當權者,無過是吏掾文書。沖世凶,生克世吉。若不落空亡,縱有艱辛費力,終當成就。印綬旺,則職守彌高;官鬼衰,則聲名卑小。父母官鬼,乃占官之根本,缺一則事難成。二者若逢生旺,必然官職高大;若值休囚,只是卑小職分。若父母強旺,而官鬼無氣,職雖平等,身居鎮靜冷淡衙門,無威耀權柄。若遇進神,聲名益大;如逢退神,必減前任政聲。此舉大綱,後仿此推之。

원주가 이어서 이르기를, 「부모」효가 만약 태세·월건을 얻어 왕상하면 대부분 이는 황제의 선명이요, 만약 다만 「귀인」과 「록」「마」가 같은 한 곳에 있으면 그것은 다만 이는 칙명일 뿐이며, 만약 비록 길신이 있으나 도리어 산만하여 권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곧 다만 이리가 경수한 한 장의 문서일 뿐이다. 「부모」효가 「세효」를 충하면 흉이 되고, 「세효」를 생하거나 혹은 「세효」를 극하면 길이 되니 다만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면 비록 간신하고 힘을 써도 종극하여 성취할 수 있다. 「인수」 곧 「부모」효가 왕상하면 지키는 바의 직위가 곧 더욱 높고, 「관귀」효가 쇠약하면 성명이 곧 저미하다. 원주에 이르기를, 「부모」와 「관귀」는 이는 벼슬을 점치는 근본이니 한 가지를 결하면 일이 곧 이루기 어렵다. 둘이 만약 모두 생왕을 만나면 관직이 필연히 고대하고, 만약 휴수에 값하면 곧 다만 비소한 직분이다. 만약 「부모」가 강왕하고 「관귀」가 기가 없으면 품급이 비록 사람과 같아도 사람은 도리어 청한하고 냉담한 아문 안에 앉아 위망과 권병이 없다. 만약 「진신」을 만나면 성명이 더욱 크고, 만약 「퇴신」을 만나면 반드시 전임의 정성보다 덜하다. 여기는 다만 대강을 들 뿐이요 뒤에는 모두 이에 비추어 미룬다 하였다.

欲知品秩,無倦推詳。以上兩節,只言大體,精妙之理,具陳於後。祿馬扶身,萬里風雲際會;祿者:十干五行。譬之人生一世,幼壯老死也。於長生為學堂:甲乙生亥,丙丁生寅,戊己壬癸生申,庚辛生巳,皆學堂。喻人之幼而學也。以旺為祿:則甲祿在寅之類。在臨官帝旺之處,喻人之長而食祿也。

관품의 고저 등급을 알려면 곧 싫증내지 말고 자세히 추상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이상의 두 절은 다만 대체를 강할 뿐이요 정묘한 도리는 모두 뒤에 진술한다. 「록」과 「마」가 와서 「신효」를 부지하면 곧 만리의 풍운이 회하는 기우가 있다. 원주가 「록」을 해석하기를, 록은 이는 십천간의 오행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비유하면 사람의 일생에 유·장·노·사 몇 단계가 있는 것과 같다. 오행이 장생의 자리에 처하는 것을 「학당」이라 부르니——갑을은 장생이 해에 있고 병정은 장생이 인에 있으며 무기와 임계는 장생이 신에 있고 경신은 장생이 사에 있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학당이니 사람의 유년의 독서에 비유한다. 왕한 땅을 「록」으로 삼으니 이를테면 갑의 록은 인에 있는 이러한 것이요, 임관·제왕의 땅에 처하여 사람이 장대하여 성인이 되어 봉록을 먹음에 비유한다 하였다.

馬者:驛馬。如寅午戌馬居申,乃長生,謂之驛馬。若臨身世,或臨官鬼父母,及動來生扶身世,乃大吉,唾手成名之象。大忌空亡與刑害也。貴人持世,九天雨露承恩。貴人有二:有天乙貴人,有福星貴人。宜旺相,怕刑沖。若臨官鬼及文書,主官職高遷,必登相位。福貴持世,主人有福德,一生見險無虞,臨凶無咎也。

원주가 「마」를 해석하기를, 마는 곧 이는 「역마」이니 이를테면 인·오·술의 삼합의 역마는 신에 있어 신이 바로 이는 장생의 자리이므로 그러므로 역마라 칭한다. 「역마」가 만약 「신효」「세효」에 임하거나 혹은 「관귀」「부모」에 임하며 및 발동하여 와서 「신효」「세효」를 생부하면 모두 이는 대길이니 이는 공명을 손바닥의 타액처럼 얻을 수 있는 상이다. 가장 그것이 「공망」에 떨어짐 및 형당하고 해당함을 꺼린다. 「귀인」이 「세효」를 지니면 곧 이는 구천의 우로와 같은 황은을 승수함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귀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는 「천을귀인」이요 하나는 이는 「복성귀인」이니 모두 왕상함이 마땅하고 형충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만약 「관귀」 및 문서의 효에 임하면 주로 관직이 고승하여 반드시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복성귀인」이 세를 지니면 주로 이 사람이 복덕이 있어 일생이 험을 만나도 위험이 없고 흉을 만나도 허물이 없다 하였다.

青龍動,則事業易成;朱雀空,而文書難就。青龍者:吉慶福德之喜神,其動有三:年建青龍、月建青龍、日建青龍。若見發動,必加官進祿。與天馬並立,自有升騰進益之喜。不宜落空,必主虛喜。若得興隆,事事稱心,吉無不利。朱雀:占官之用爻,宜旺不宜衰。若見空亡,文書必難成就。或被刑剋,文書必遭傷壞。

「청룡」이 발동하면 사업이 성취하기 쉽고, 「주작」이 공에 떨어지면 문서가 곧 이루기 어렵다. 원주에 이르기를, 「청룡」은 이는 길경과 복덕을 주하는 희신이니 그것의 발동에 세 가지가 있으니——년건청룡·월건청룡·일건청룡이다. 다만 그것이 발동함을 보면 필정히 벼슬을 더하고 녹을 진할 것이며, 「천마」와 함께 서서 한 곳에 있으면 자연히 승등하고 장진하는 희사가 있다. 그것은 공에 떨어짐이 마땅하지 않고 공에 떨어지면 반드시 주로 헛된 기쁨을 주하며, 만약 그것이 흥왕을 얻으면 곧 사사가 뜻에 차서 가는 곳마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주작」은 벼슬을 점칠 때도 또한 용효이니 왕함이 마땅하고 쇠함이 마땅하지 않다.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문서가 필정히 이루기 어렵고, 만약 형극당하면 문서가 반드시 손괴를 당할 것이다 하였다.

子孫發動,縱然在任也休官;子孫:乃剝官之神。若發動,雖在任所,亦當休致。其求仕者,不必言也。劫殺交重,當見承恩方損已。劫殺:見後神殺章內。若官鬼臨之發動,必因官損命。妻財持世,誥牒豈得如心?兄弟扶身,俸祿安能稱意?妻財持世克文書,縱成,不如意。兄弟為剋剝之神,俸資必非厚也。

「자손」효가 발동하면 비록 사람이 재임 중에 있어도 또한 벼슬을 잃을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자손」은 이는 관직을 박탈하는 신이니 그것이 한번 발동하면 비록 임소에 있어도 마땅히 퇴휴하고 치사하여야 하며, 이르러 아직 벼슬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면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겁살」이 중첩하여 교동하면 바로 은명을 승수할 때에 있어 도리어 자신을 손상할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겁살」의 기법은 뒤의 신살장에 보이니 만약 「관귀」가 그것에 임하여 발동하면 필정히 벼슬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손할 것이다. 「처재」가 「세효」를 지니면 고명과 임장이 어찌 마음에 차겠는가. 「형제」가 「신효」를 부지하면 봉록이 어찌 만족하겠는가. 원주에 이르기를, 「처재」가 세를 지니면 문서를 극하니 비록 일이 이루어져도 또한 뜻에 맞지 않고, 「형제」는 이는 극박의 신이니 봉록과 자재가 필정히 풍후하지 않다 하였다.

父化父,文書不實;官化官,事體翻騰。父母為文書。父化父,文書虛而不實也。官化官,事體翻騰反覆也。卦中兩父兩官,必是鴛鴦求仕。卦中遇之,必有兩意幹事,此失彼得之兆,此乃鴛鴦求仕。若前鬼旺後鬼空,只宜守舊,不可改謀;前鬼衰而後鬼旺,宜舍舊圖新;前後皆旺,所求遂意。

「부모」가 「부모」를 변출하면 문서가 충실하지 않고, 「관귀」가 「관귀」를 변출하면 일이 번복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부모」는 문서를 대표하니 「부모」가 「부모」를 변하면 문서가 허하여 실하지 않고, 「관귀」가 「관귀」를 변하면 일이 반복하고 번등한다. 괘 가운데 두 개의 「부모」·두 개의 「관귀」가 출현하면 반드시 이는 동시에 두 곳의 관직을 모취하는 「원앙구사」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괘 가운데 이러한 정형을 만나면 반드시 이는 두 갈래의 심사를 품고 일을 하는 것이니 이는 이곳에서 잃고 저곳에서 얻는 조두이며 이를 원앙구사라 부른다. 만약 앞의 한 개의 「관귀」가 왕하고 뒤의 한 개가 공에 떨어지면 다만 옛것을 지킴이 마땅하고 바꾸어 꾀해서는 안 되며, 앞의 한 개가 쇠하고 뒤의 한 개가 왕하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꾀함이 마땅하고, 앞뒤 두 개가 모두 왕하면 구하는 바가 곧 모두 뜻에 차다 하였다.

爻上月德月建,須逢獬豸為冠。月德、月建,皆清正之吉神,諸殺莫敢仰視。若見加臨貴人,扶持官鬼及世爻,必非州縣之官,乃風憲之職。更看目下衰旺,便可斷其擢官赴任。此又不忌凶殺,逢殺,則威風凜凜,動止驚人,操權轟烈。

효 위에 「월덕」「월건」이 있으면 머리 위에 곧 해치 관을 쓰고 가서 집법의 관이 될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월덕」「월건」은 모두 이는 청정의 길신이니 모든 흉살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한다. 만약 그것들이 「귀인」에 가림하고 또 「관귀」와 「세효」를 부지함을 보면 임하는 바는 반드시 주현의 관이 아니요 어사대와 간관 이러한 풍헌의 직이다. 다시 눈앞의 쇠왕을 보면 곧 그가 언제 척승하여 부임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도리어 흉살을 꺼리지 않으니 흉살을 만나면 도리어 그가 위풍이 살살하고 거동이 사람을 놀라게 하며 권을 쥠이 굉굉렬렬함을 주한다 하였다.

太歲動,則在任有除;劫殺空,則逢凶無咎。太歲,地殺之主宰,諸神不敢當。若值青龍月建,加臨父母官鬼發動,雖見居任所,又當升擢美職也。若加劫殺,則當貶責;如落空亡,逢凶無咎。鬼爻持世,應知到任把權;印綬扶身,必定臨庭掌案。持世扶身,卦之主宰。若見用爻加臨,定主到任把權,臨庭掌案也。卦無父母,終無所任之邦;爻隱妻財,未得養廉之俸。父母為任所之地。若不出現,或落空,恐無所任之處。妻財隱伏及落空,養廉之俸未足也。

태세가 발동하면 사람이 재임 중에 또한 따로 제수가 있을 것이요, 「겁살」이 공에 떨어지면 흉을 만나도 허물이 없다. 원주에 이르기를, 태세는 이는 모든 살의 주재이니 모든 신이 감히 그것과 서로 항하지 못한다. 태세가 만약 「청룡」·월건에 값하고 또 「부모」「관귀」에 가림하여 발동하면 이 사람은 비록 이미 임소에 있어도 오히려 다시 더욱 좋은 직위로 승척할 것이요, 만약 태세가 「겁살」을 더하면 곧 폐책을 당할 것이며, 만약 「겁살」이 「공망」에 떨어지면 그러면 흉을 만나도 허물이 없다. 「관귀」효가 「세효」를 지니면 부임한 뒤에 능히 실권을 쥠을 알 수 있고, 「인수」 곧 「부모」효가 「신효」를 부지하면 반드시 공당에 친림하여 안독을 장관할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세효」를 지니고 「신효」를 부지함은 본래 한 괘의 주재이니 만약 용효가 위에 가림함을 보면 반드시 주로 부임하여 권을 쥐고 조정에 임하여 안건을 장함을 주한다. 괘 가운데 「부모」효가 없으면 종극하여 부임할 곳이 없고, 「처재」효가 은복하여 나오지 않으면 곧 양렴의 봉은을 얻지 못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부모」는 부임할 땅을 대표하니 만약 그것이 괘 가운데 출현하지 않거나 혹은 공에 떨어지면 아마 임할 곳이 없을 것이요, 「처재」가 은복하고 및 공에 떨어지면 양렴의 봉록이 곧 부족하다 하였다.

一世二世,任所非遙;五世八純,仕途遠涉。一、二、三世在內卦,故曰非遙;四、五、八純在外卦,故曰遠涉也。要識宦情好惡,須憑卦象推詳。假如隔手來占,要知本官為人,及形貌性情,但將鬼爻論之。看在何宮,論其形體,並六獸之形貌,情性瞭然可見。奧義開列於後。

일세괘·이세괘를 얻으면 부임할 땅이 멀지 않고, 오세괘·팔순괘를 얻으면 사도가 멀리 갈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일세·이세·삼세의 세효는 내괘에 있으니 그러므로 멀지 않다 하고, 사세·오세 및 팔순괘의 세효는 외괘에 있으니 그러므로 멀리 간다 한다. 이 자리의 관원의 성정과 호오를 알려면 마땅히 괘상에 의하여 추상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가령 이는 남이 대신하여 와서 점치는 것이니 그 자리의 관원의 사람됨 및 형모와 성정을 알려면 다만 「관귀」효를 써서 논한다. 그것이 어느 궁에 떨어지는지를 보고 이에 의하여 그 형체를 논하고 다시 육수의 형모를 합하여 보면 성정이 곧 일목요연하다. 그 가운데의 오의는 뒤에 열출한다 하였다.

世在離宮,眼露聰明性急;身居乾象,面圓正大仁慈。離屬火為目,乾屬金為首,各取其體德而言之也。金為武職之官,掌生殺之重柄;火乃文章之士,探禮義之根源。金有斷制之義,故取為武職;火乃文明之象,必職司儒業。

「세효」가 리궁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눈빛이 밖으로 드러나고 총명하며 성이 급하고, 「신효」가 건상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얼굴이 둥글고 바르며 기도가 정대하고 인자하다. 원주에 이르기를, 리는 화에 속하여 눈이 되고 건은 금에 속하여 머리가 되니 이는 이는 각각 그 괘체와 괘덕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관귀」가 금에 속하면 이는 무직의 관이요 생살의 중권을 장악하고, 화에 속하면 곧 이는 문장의 선비요 예의의 근원을 탐구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금은 결단과 재제의 뜻이 있으니 그러므로 취하여 무직으로 삼고, 화는 이는 문명의 상이니 그러므로 필정히 유학과 문교의 일을 집장한다 하였다.

천현부상·육 사송의 장

偉哉行事有功,廣播聲名於天下;必也使民無訟,須存正值於心中。大爭,則兵革交征;小競,則文詞相訴。欲分勝負,先將世應推詳;凡爭訟曲直,世克應者,我勝;應克世者,他勝。然應雖克世而世旺,彼雖害我而不能深傷。世靜而克應,而應發動,彼有通變之謀,終不受克。若有吉神扶持,必有貴人倚靠,終不能侵。若世應皆旺,勝敗之機未可決,但究日辰生合何爻,並刑剋哪爻,便知端的。

위대하도다, 일을 하여 공업이 있고 성명이 천하에 넓게 퍼짐이여. 다만 참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쟁송이 없게 하는 데 이르려면 오히려 마음속에 먼저 한 가지 「정직」을 간직하여야 한다. 큰 쟁투는 이는 병과가 서로 정벌함이요, 작은 경쟁은 이는 문서와 장사를 써서 피차로 공고함이다. 승부를 가리려면 먼저 「세효」「응효」를 추상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쟁송의 곡직은 「세효」가 「응효」를 극하면 내가 이기고 「응효」가 「세효」를 극하면 저가 이긴다. 다만 「응효」가 비록 「세효」를 극하여도 「세효」가 왕상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비록 나를 해치려 하여도 깊이 상할 수 없다. 만약 「세효」가 안정하고 가서 「응효」를 극하는데 「응효」가 도리어 발동하면 그것은 이는 상대방이 통권달변의 모략이 있어 종극하여 나의 극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 쪽에 길신의 부지가 있으면 반드시 의탁할 귀인이 있어 상대방이 종극하여 침범할 수 없다. 만약 세응 두 효가 모두 왕하면 승패의 관건은 아직 결단할 수 없으니 다만 일진이 생합하는 바가 어느 효이고 형극하는 바가 어느 효인지를 추구하면 곧 저세를 안다 하였다.

要決因依,但把鬼爻推究。占訟,以鬼爻為主。更以六神參究來歷,因依瞭然在目矣。青龍鬼:婚姻訟。朱雀鬼:罵詈口舌、文書契約、吏人爭鬥、喧鬧是非。勾陳鬼:田土屋宅、山林樹木訟。若兄化鬼,房族致爭。螣蛇鬼:被人連累。白虎鬼:與人鬥毆殺傷。若帶凶殺動,事屬刑名。玄武鬼:姦淫盜賊訟。

이 관사의 기인인연을 결단하려면 다만 「관귀」효를 추구하여 분명히 하라. 원주에 이르기를, 송을 점침은 「관귀」효를 주로 삼고 다시 육신을 써서 그 내력을 참구하면 기인인연이 료연이 눈앞에 있다. 「청룡」이 「관귀」에 임하면 이는 혼인상의 관사요, 「주작」이 「관귀」에 임하면 이는 욕설과 구설·문서계약·이원의 쟁투·훤뇌하는 시비이며, 「구진」이 「관귀」에 임하면 이는 전지와 옥택·산림수목의 소송이니 만약 「형제」가 「관귀」를 변출하면 곧 이는 동족 방분 사이에 쟁을 일으킨 것이고, 「등사」가 「관귀」에 임하면 이는 사람에게 연루당함이요, 「백호」가 「관귀」에 임하면 이는 사람과 투구하여 상살한 것이니 만약 다시 흉살의 발동을 띠면 일이 곧 형사에 속하며, 「현무」가 「관귀」에 임하면 이는 간음과 절절의 관사이다 하였다.

官克應,他人受責;鬼傷世,自己逢屯。凡占訟,世應相剋,以決輸贏。一說:世克應,我訟他;應克世,他訟我。輸贏從官斷。鬼克世,官司不順,我費資財;鬼克應,他人遭責,彼虧我勝。應空不受克,他人亦無妨。世空同斷。又云:世應俱空,兩家退悔,官司將有解散之意。

「관귀」가 「응효」를 극하면 이는 상대방이 책벌을 받음이요, 「관귀」가 「세효」를 상하면 이는 자기가 곤액을 당함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송을 점침은 세응이 서로 극함을 써서 수영을 결한다. 한 가지 설법이 있으니 「세효」가 「응효」를 극하는 것은 이는 내가 저를 고함이요, 「응효」가 「세효」를 극하는 것은 이는 저가 나를 고함이며, 수영은 곧 「관귀」 위에서 판단한다. 「관귀」가 「세효」를 극하면 관사가 순하지 않아 내가 전재를 파비하여야 하고, 「관귀」가 「응효」를 극하면 상대방이 책을 받아 저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긴다. 「응효」가 공에 떨어지면 곧 극을 받지 않아 상대방도 또한 방해가 없고, 「세효」가 공에 떨어지면 똑같이 이와 같이 판단한다. 또 이르기를, 세응 두 효가 모두 공에 떨어지면 두 집이 모두 퇴회의 마음을 내어 관사가 장차 해산할 뜻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一卦兩官,權柄何曾歸一;六爻無父,文書終久難成。一卦之中,不宜見兩鬼出現。權不歸一,事休反覆。若一鬼旺動,即取其方向,便知哪一官執權。父母為文書案卷。卦無父母,案卷未成。父母旺空,文書未就;休囚空亡,其事不成。或父母逢太歲、月建沖,上司必有駁;父母加太歲動,主上司提案卷。父母帶吉神,終無大咎;凶神同位,則事凶。

한 괘 가운데 두 개의 「관귀」가 출현하면 권병이 어찌 한 곳에 귀하였던가. 여섯 효 가운데 「부모」가 없으면 문서가 종극하여 이루기 어렵다. 원주에 이르기를, 한 괘 가운데는 두 개의 「관귀」의 출현을 봄이 마땅하지 않으니 권이 하나에 귀하지 않아 일이 곧 반복할 것이다. 만약 그 가운데 한 개의 「관귀」가 왕하고 발동하면 곧 그 소재한 방위를 취하여 곧 어느 한 관원이 실권을 집장하는지를 안다. 「부모」는 문서와 안권을 대표하니 괘 가운데 「부모」가 없으면 안권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부모」가 왕하고 공에 떨어지면 문서가 아직 타결되지 않았으며, 휴수하고 또 「공망」에 떨어지면 이 일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부모」가 태세·월건에게 충당하면 상사에게 반드시 박회가 있을 것이요, 「부모」가 태세를 더하여 발동하면 주로 상사가 안권을 조취한다. 「부모」가 길신을 띠면 종극하여 큰 화가 없고, 흉신과 같은 한 자리에 있으면 일이 곧 흉하다 하였다.

他訴訟,看鬼位休囚;我興詞,怕財爻旺相。凡他訟我,要鬼位休囚,不宜旺相,不然其訟必成。妻財本克父母,若我興詞,不宜見之;若逢動或持世,狀詞終不准。若得日辰沖散財爻,我事庶幾可振。又云,他興訴,須要官鬼休囚墓絕,則無大害。

남이 와서 나를 고하는 것은 「관귀」의 자리가 휴수한지를 보아야 하고, 내가 가서 장을 고하는 것은 곧 「처재」효의 왕상을 두려워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남이 나를 고하는 데는 「관귀」가 휴수하여야 하고 왕상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송이 필정히 성립한다. 「처재」는 본래 「부모」를 극하니 만약 내가 장자를 써서 사람을 고하려면 곧 그것을 봄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이 만약 발동하거나 혹은 「세효」를 지니면 장자가 종극하여 준이되지 않는다. 만약 일진이 「처재」효를 충산함을 얻을 수 있으면 내 쪽의 일이 비로소 진작의 지망이 있다. 또 이르기를, 남이 와서 송을 일으키는 데는 마땅히 「관귀」가 휴수하고 묘에 들어가 절지에 처하여야 비로소 큰 해가 없다 하였다.

官鬼空亡墓絕,須知無貴主張。凡占,不問原告被告,若官鬼空亡墓絕,或卦無官鬼,決無官府主張其事。鬼雖墓絕,而財爻旺動相生,此之謂絕處逢生,須用資財囑託。姑待官鬼旺相月日,方可成訟。更值子孫發動,仍復無氣,縱然費盡資財,亦無益於事。

「관귀」가 「공망」에 떨어지거나 혹은 묘에 들어가고 절지에 처하면 곧 귀인관장이 와서 이 일을 주지함이 없음을 안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점은 원고든 피고든 물론하고 만약 「관귀」가 공망에 떨어지고 묘절에 들어가거나 혹은 괘 가운데 근본적으로 「관귀」가 없으면 결연히 관부가 와서 이 일을 주지함이 없다. 「관귀」가 비록 묘절에 처하여도 「처재」효가 왕상하여 발동하여 와서 그것을 생하면 이를 절처봉생이라 부르니 마땅히 전재를 써서 가서 촉탁하여 사람을 구하고 잠시 「관귀」가 왕상한 달과 날에 이르러야 비로소 송을 이룰 수 있다. 만약 다시 「자손」의 발동을 만나고 「관귀」가 여전히 기가 없으면 그러면 비록 자재를 다 써도 일에 대하여도 이익이 없다 하였다.

世應帶合比和,終久有人和會。若世應帶合,事體本要成。若但比和,而不相害,兩家有和會之心。若子孫動,當勸和公事。世應比和,而官鬼旺動,克傷世應,兩家欲休,官府不放。若遇解神,庶幾可散。鬼化鬼,移權更案;兄化兄,蕩產傾家。若遇鬼化鬼,其事反覆。或移權更案,事幹兩司;或舊事再發。前卦鬼衰,後卦鬼旺,昔日之事雖小,今日翻成大事;前鬼旺,後鬼衰,其事先重後輕,虎頭蛇尾。

세응이 합을 띠고 또 비화하면 종극하여 사람이 나와서 설화함이 있을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만약 세응이 합을 띠면 일이 본래 곧 이루어질 것이요, 만약 다만 비화하고 피차 서로 해하지 않으면 두 집이 모두 화를 강할 마음이 있다. 만약 「자손」효가 발동하면 곧 마땅히 사람이 와서 이 공사를 권화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세응이 비화하고 「관귀」가 왕상하여 발동하여 세응 두 효를 극상하면 그것은 곧 이는 두 집이 손을 거두려 하여도 관부가 도리어 놓아주지 않음이니 이 때 만약 「해신」을 만나면 일이 비로소 소산할 희망이 있다. 다시 변화를 말한다. 「관귀」가 「관귀」를 변출하면 주로 주심을 바꾸고 안건을 옮기고 판을 고침이요, 「형제」가 「형제」를 변출하면 주로 가산을 탕진함을 주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만약 「관귀」가 「관귀」를 변함을 만나면 이 일은 필정히 반복하니——혹은 권한을 이교하고 안권을 경환하여 일이 두 아문에 견섭하거나 혹은 옛 안건을 다시 뒤집어 낸다. 앞괘의 「관귀」가 쇠하고 뒷괘의 「관귀」가 왕하면 종전의 일이 비록 작아도 지금은 도리어 뒤집어 대사가 되고, 앞의 「관귀」가 왕하고 뒤의 「관귀」가 쇠하면 일이 곧 처음에 무겁고 뒤에 가벼워 호두사미가 된다 하였다.

兄弟乃克財之神,若旺動,不免廣費資財,休囚稍可。若又化出兄弟,必主使兩重財,或兩處使錢。更加大耗,主蕩產傾家。若加劫殺及咸池,必被小人陰私,趁勢劫騙。若逢鬼動,終久必知之也。太歲鬼臨,其事必干臺憲;天獄殺動,此身須入牢房。占訟:若鬼加太歲及月建,必干臺憲。鬼衰難用此斷。自宜通變,取人事決之,庶無失矣。天獄殺、關鎖殺,俱見後神殺章內,若動則有鎖禁。

원주가 이어서 「형화형」을 해석한다. 「형제」는 이는 「처재」를 극하는 신이니 만약 그것이 왕상하여 발동하면 전재를 크게 씀을 면하지 못하고 휴수하면 곧 조금 낫다. 만약 그것이 또 「형제」를 변출하면 반드시 주로 두 겹의 돈을 쓰거나 혹은 두 곳에 돈을 쓸 것이며, 다시 「대모」를 더하면 곧 가산을 탕진할 것이다. 만약 다시 「겁살」과 「함지」를 더하면 반드시 소인에게 암지리에서 형세를 타서 겁사하고 편취당할 것이요, 만약 이 때 「관귀」의 발동을 만나면 뒷날 종극하여 이러한 일을 밝혀낼 것이다. 태세 위에 「관귀」가 임하면 이 안건은 필정히 어사대와 헌부를 경동할 것이요, 「천옥살」이 발동하면 이 몸은 곧 옥방에 들어갈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송을 점칠 때 만약 「관귀」가 태세 및 월건을 더하면 필정히 대헌에 견섭되나 다만 「관귀」가 만약 쇠약하면 곧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없고 스스로 마땅히 통권달변하여 인사를 참작하여 결단하여야 비로소 실오에 이르지 않는다. 「천옥살」과 「관쇄살」은 기법이 모두 뒤의 신살장에 보이니 그것들이 만약 발동하면 곧 쇄압되고 감금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官旺日,則面折庭諍;鬼休時,則停囚長智。占訟:欲知何日興,何日息,但把鬼爻推究。鬼旺日,其事必興,當見臨庭折證;若值鬼衰,其事必停。鬼值沖,官司有冗,未及究問。鬼值日辰刑,上司有言責,其事稍緩。欲識何時結斷,鬼爻墓絕推詳。占訟:始終成敗,皆從鬼斷。其事有定限,庶可推詳。夫結絕決斷,實為難事,其或動經一年半載。必須先達人事,度其輕重,知其時務,復取其占之卦爻。子孫發動,官鬼空亡,無氣入墓,窮其鬼絕月日,然後方可雍容,推其意而言之。要知不受刑傷,子位興隆剖決。子孫為福德之神。官訟牽連,獄囚禁繫,杖責臨身,此爻發動,一概可免。

「관귀」가 왕상한 날에는 쌍방이 곧 당당히 대질하고 쟁변할 것이요, 「관귀」가 휴수한 때에는 사람이 곧 옥 안에 머물러 오래 견식할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송을 점침은 어느 날에 흥기하고 어느 날에 평식하는지를 알아야 하니 다만 「관귀」효를 추구하여 분명히 하라——「관귀」가 왕한 날에는 일이 필정히 흥기하여 당에 임하여 대질함이 있을 것이요, 만약 「관귀」가 쇠에 값하면 일이 필정히 멈출 것이다. 「관귀」가 충당하면 이는 관부의 사무가 번용하여 아직 추구하여 신문함에 돌보지 못함이요, 「관귀」가 일진에게 형당하면 이는 상사에게 말로 책비함이 있어 이 안건이 곧 조금 늦춰진다. 이르러 언제 결안하고 판결하는지를 알려면 곧 「관귀」효의 묘·절 위에서 추상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송을 점치는 시종과 성패는 모두 「관귀」 위에서 판단하고 일에 일정한 기한이 있어야 비로소 추상할 수 있다. 결안과 결단은 본래 어려운 일이니 동척하면 일 년 반 년을 끌어 올린다. 점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인정사리를 통달하고 일의 경중을 저량하며 당하의 시무를 알고 그 뒤에 다시 점친 괘효를 가져다 보아야 한다. 만약 「자손」이 발동하고 「관귀」가 「공망」에 떨어지거나 혹은 「관귀」가 기가 없이 묘에 들어가면 곧 「관귀」가 절지에 처하는 달과 날을 추구하여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종용하여 그 뜻을 추단하여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하여야 형상을 받지 않는지를 알려면 곧 「자손」효가 흥왕한지를 보고 이에 의하여 부단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자손」은 이는 복덕의 신이니 무릇 관사의 견련·수옥의 금계·장책의 몸에 가함은 다만 이 한 효가 발동하면 일개로 면제할 수 있다 하였다.

천현부상·칠 도적의 장

世上論官訴訟,多因性氣資財;其中闇昧明私,莫出姦淫盜竊。用鬼為賊,須尋來處之蹤由;以鬼為賊。若見持世,乃貼身之賊。在初爻,是家賊;二三爻,鄰里賊。在外是外賊;在六爻,是遠處賊。鬼帶羊刃、劫殺、懸針,是強盜賊。賊來須捕鬼生方。且如鬼屬金,乃西方賊,從東南方上來。看在何爻,卻詳微細之處。其餘仿此。鬼屬陽,日間來;鬼屬陰,夜間來。陰鬼化陽,夜至日方退;陽鬼化陰,日至夜方偷。男賊女賊,亦不出於陰陽推斷。

세상에서 관사소송을 논하면 대부분 의기와 전재에서 기인하고, 그 가운데 그 암매불명하고 혹은 공개적이거나 은비한 구당은 밖으로는 간음과 절절 두 부류에 불과하지 않다. 도적을 점침은 「관귀」효를 도적으로 삼아 마땅히 그것이 온 곳의 종적과 연유를 찾아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관귀」를 도적으로 삼으니——그것이 만약 「세효」를 지니면 이는 신변의 도적이요, 초효에 있으면 이는 집안 도적이며, 이·삼효에 있으면 이는 인리의 도적이고, 외괘에 있으면 이는 외래의 도적이며, 제육효에 있으면 이는 먼 곳의 도적이다. 「관귀」가 「양인」「겁살」「현침」을 띠면 그것은 이는 강도이다. 도적을 잡으려면 마땅히 「관귀」가 장생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비유하면 「관귀」가 금에 속하면 그것은 곧 이는 서방의 도적인데 도리어 동남방에서 온 것이요, 다시 그것이 어느 효에 떨어지는지를 보고 나아가 세미한 곳을 상구하며 그 나머지는 이에 비추어 유추한다. 「관귀」가 양에 속하면 도적이 낮에 오고, 음에 속하면 밤에 온다. 음의 「관귀」가 양으로 변하면 이는 밤에 와서 날이 밝아야 비로소 물러나고, 양의 「관귀」가 음으로 변하면 이는 낮에 와서 밤에 이르러야 비로소 손을 놓는다. 이것이 남자 도적인지 여자 도적인지도 또한 밖으로는 음양 위에서 추단할 뿐이다.

推物憑財,當捕墓中之方向。推物,當以財屬五行辨之。欲知其藏匿何方,但尋財墓處便是。且如金財在丑、艮方;木財在未、坤方;水土財在辰、巽方;火財在戌、乾方。凡占欲知何處失財,但看財絕方向是也。財在內,家中失落;居外在外失落。若五爻動,路上遺失。若鬼空亡無氣,日辰扶合財爻,財爻化入墓中,此乃未經賊手,不曾失脫,藏於器皿之中。

실물을 추적하는 데는 「처재」효에 의하여야 하니 마땅히 그것이 묘에 들어가는 방위로 가서 포착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물건을 추적하는 데는 마땅히 「처재」가 속한 오행을 써서 분변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느 방에 감추었는지를 알려면 다만 「처재」의 묘지를 찾으면 곧 된다. 비유하면 금의 「처재」의 묘는 축에 있어 간방에 있고, 목의 「처재」의 묘는 미에 있어 곤방에 있으며, 수와 토의 「처재」의 묘는 진에 있어 손방에 있고, 화의 「처재」의 묘는 술에 있어 건방에 있다. 무릇 점에 어디에서 재를 잃었는지를 알려면 다만 「처재」가 절지에 처한 방향을 본다. 「처재」가 내괘에 있으면 이는 집 안에서 실락한 것이요, 외괘에 있으면 이는 밖에서 실락한 것이며, 만약 제오효가 발동하면 이는 길 위에서 유실한 것이다. 만약 「관귀」가 「공망」에 떨어지고 기가 없으며 일진이 또 「처재」효를 부합하고 「처재」효가 또 변화하여 묘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이는 근본적으로 도적의 손을 거치지 않아 일찍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다만 어느 그릇 안에 거두어 둔 것이다.

財化鬼,必無尋路;鬼化財,終可獲賊。凡卦中財化鬼,其物已變化了,至後無蹤跡影響。鬼若逢沖,而日辰扶合財爻,其物未散。若非子孫發動,亦未可知。如鬼動化財,物雖偷去,尚未出藪,終可捕獲。但看其子孫旺、官鬼受制時,自然敗露。

「처재」가 변하여 「관귀」가 되면 곧 찾을 문로가 없고, 「관귀」가 변하여 「처재」가 되면 종극하여 도적을 잡을 수 있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괘 가운데 「처재」가 「관귀」로 변하면 물건이 이미 손을 돌려 개변하여 이 뒤에 종적과 음신이 없다. 만약 「관귀」가 충을 만나고 일진이 또 「처재」효를 부합하면 그 물건이 아직 산실하지 않았으나 다만 만약 「자손」의 발동이 아니면 또한 아직 준말할 수 없다. 만약 「관귀」이 발동하여 「처재」를 변출하면 물건이 비록 훔쳐 갔어도 아직 이 한편의 오수를 나가지 않아 종극하여 포획할 수 있으니 다만 「자손」이 왕상하고 「관귀」가 제를 받는 때에 이르러 보면 자연히 패로한다 하였다.

妻財最怕空亡,官鬼豈宜扶合。財在內卦,不落空亡,其物可見;財在外動,物已去遠,終難得見。鬼若日辰扶合,乃真賊,慣得其中滋味。必有人做腳,須防再來。且日辰合住鬼爻,必有窩頓之家,深藏固閉,賊不易敗也。

「처재」가 가장 「공망」에 떨어짐을 두려워하고, 「관귀」는 어찌 부지되고 합됨이 마땅하겠는가. 원주에 이르기를, 「처재」가 내괘에 있고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면 물건이 오히려 볼 수 있고, 「처재」가 외괘에서 발동하면 물건이 이미 멀리 가서 종극하여 보기 어렵다. 「관귀」가 만약 일진에게 부합되면 그것은 상습적인 도둑이니 일찍이 이 안의 자미를 익혔어 반드시 사람이 그를 위하여 망풍하고 발을 놓아줌이 있으니 마땅히 그가 다시 옴을 방비하여야 한다. 더욱이 일진이 「관귀」효를 합주하면 반드시 장물을 감추어 소장하는 인가가 있어 물건을 깊이 감추고 굳게 닫으니 이 도적은 용이하게 패로하지 않는다 하였다.

金爻帶鬼,便言割壁穿窬;木位逢官,定是鋤泥掘洞。金爻帶鬼,用刀鐵撬開門戶,挖毀牆垣;木爻屬鬼,鋤泥掘洞,過屋懸樑。其他當以類推。看在哪爻發動,便知何處歸來。如金爻發動,賊向西方來;木爻發動,賊在東方來。

금효가 「관귀」를 띠면 곧 그것이 담벽을 할파하고 담을 넘어 들어왔다 하고, 목효 위에서 「관귀」를 만나면 반드시 이는 흙을 파고 굴을 판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금효가 「관귀」를 띤 것은 이는 칼과 쇠로 문호를 비틀어 열고 담원을 파훼한 것이요, 목효에 「관귀」가 속한 것은 이는 흙을 파고 굴을 파거나 혹은 집 들보를 넘어 들어온 것이니 그 나머지는 모두 이에 비추어 유추한다. 그것이 어느 효에서 발동하는지를 보면 곧 도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 원주에 이르기를, 이를테면 금효가 발동하면 도적이 서쪽에서 오고, 목효가 발동하면 도적이 동쪽에서 온다 하였다.

子動傷官,日下須當捉獲。子孫為捉賊之人。旺動,必當時下便能捉獲。偷時被人撞見。要知蹤跡,但尋子孫方位,便知著落。如卯爻子孫動,見穿青婦人,便知消息。屬寅,乃穿青男子,或遇草頭及木字旁姓人說消息。若遇巳爻子孫動,必見紅衣女子方知;帶殺,乃曲腳婦人;胎養,乃小女子。

「자손」이 발동하여 「관귀」를 상하면 눈앞에 곧 마땅히 포획될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자손」은 도적을 잡는 사람을 대표하니 그것이 왕상하여 발동하면 반드시 당시에 곧 잡을 수 있으니 이는 물건을 훔칠 때 이미 사람에게 부딪혀 보였기 때문이다. 도적의 종적을 알려면 다만 「자손」효가 있는 방위를 찾으면 곧 낙하를 안다. 비유하면 묘효의 「자손」이 발동하면 청의를 입은 부인을 만나 곧 소식을 얻을 수 있고, 「자손」이 인에 속하면 이는 청의를 입은 남자이거나 혹은 초자두·목자방 성씨의 사람을 만나 와서 소식을 말한다. 만약 사효의 「자손」이 발동함을 만나면 필정히 홍의 여자를 보아야 비로소 소식을 알고, 만약 흉살을 띠면 이는 절뚝이 부인이며, 만약 태·양의 땅에 처하면 이는 어린 여자아이이다.

午乃穿紅男子;旺相,是銀鐵等匠;休囚,乃挑柴炭人問之,可知。申乃穿白衣人,或木匠鐵匠。酉乃賣酒人、持酒人,可知消息。亥乃穿黑衣人,或守田土之人,或挑水之人,或洗衣之人,皆宜問消息。子是穿黑衣不頂帽男子,及釣魚人,靜中看見,問其消息。辰乃竹林木中,墓邊人家可問。戌有黃犬吠人家,或牽引犬人問。丑是守牛人,或是耕夫。未是牧羊人,可知其的。以上當別旺相休囚,可知少壯老弱。若鬼化子孫,必須告官,方能捉獲。勾陳乃捕賊之人,若克玄武,其賊必擒。

원주가 이어서 지지를 따라 열거한다. 오효의 「자손」은 이는 홍의를 입은 남자이니 왕상할 때는 이는 은과 쇠를 두드리는 장인이요 휴수할 때는 이는 나무와 숯을 지는 사람이니 그들에게 물으면 곧 안다. 신효는 이는 백의를 입은 사람이거나 혹은 목장이나 철장이다. 유효는 이는 술을 파는 사람이거나 술을 든 사람이니 그에게서 소식을 얻을 수 있다. 해효는 이는 흑의를 입은 사람이거나 혹은 전지를 지키는 사람·물을 지는 사람·옷을 빠는 사람이니 모두 소식을 물을 수 있다. 자효는 이는 흑의를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남자 및 낚시하는 사람이니 벽정한 곳에서 보아 그에게 소식을 물어라. 진효는 죽림수목 가운데·분묘 곁의 인가에 가서 물을 수 있다. 술효는 황구가 사람을 향해 짖는 그 집이거나 혹은 개를 끄는 사람을 물을 수 있다. 축효는 이는 소를 보는 사람이거나 밭을 가는 농부다. 미효는 이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 그들에게서 확실한 소식을 얻을 수 있다. 이상은 오히려 왕상휴수를 분별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람이 소년인지 장년인지 노약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관귀」가 「자손」을 변출하면 반드시 관부에 고하여야 비로소 포획할 수 있다. 「구진」은 이는 도적을 잡는 사람이니 그것이 만약 「현무」를 극하면 이 도적은 반드시 잡힌다.

日辰克鬼,當時曾被驚疑。凡日辰沖剋官爻,上盜時,被主家驚覺。如金鬼畏火,若遇日辰沖,上盜時,見燈明,復退隱。若火爻動來沖剋,其時有人燭燈外,窺見形跡。木鬼值日辰沖剋,行竊時會觸銅鐵器皿作聲,賊心驚恐。或金爻空動克鬼,乃人之聲。胎養,小兒啼;庫墓,老人嗽;未敢下手。水鬼值日辰沖剋,畏牆壁堅固,路徑高低,其賊疑懼,終無十分偷掠。若戌土動來克,多是犬吠。帶殺,被犬傷。火鬼被日辰沖剋,主賊人被追落水。土鬼被日辰沖剋,畏門戶牢緊,若見木來克,必聞門戶聲驚疑。以上數端,皆以類而推。唯占者至誠至敬,自然靈驗也。

일진이 「관귀」를 극하면 당시에 도적이 일찍이 경의를 받았음을 설명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일진이 「관귀」효를 충극하는 것은 모두 이는 도적이 손을 놓아 절을 행할 때 주인집에 각각되었던 것이다. 비유하면 금의 「관귀」는 불을 두려워하니 만약 일진이 와서 충함을 만나면 손을 올릴 때 등불이 밝음을 보고 곧 다시 물러나 돌아갔다. 만약 화효의 발동이 와서 충극함이 있으면 그것은 이는 사람이 창 밖에 등불을 들고 그 형적을 엿보았던 것이다. 목의 「관귀」가 일진에게 충극당하는 것은 이는 절을 행할 때 동철 기명에 부딪혀 소리가 났음이니 도적이 마음속에 당황한다. 혹은 금효가 공동하여 와서 「관귀」를 극하는 것은 그것은 이는 사람 소리이니 태·양의 땅에 처한 것은 이는 어린아이의 울음이요 고·묘의 땅에 처한 것은 이는 노인의 기침이니 도적이 이로 말미암아 감히 손을 놓지 못한다. 수의 「관귀」가 일진에게 충극당하는 것은 이는 담벽이 견고하고 노정이 고저하여 가기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도적의 마음이 의구하여 종극하여 크게 훔치고 크게 빼앗지 못하니 만약 술토의 발동이 와서 극함이 있으면 대부분 이는 개가 짖음이요 만약 흉살을 띠면 곧 이는 개에게 물려 상한 것이다. 화의 「관귀」가 일진에게 충극당하는 것은 주로 도인이 추강당할 때 물에 빠진 것이다. 토의 「관귀」가 일진에게 충극당하는 것은 이는 문호가 굳게 닫힘을 두려워함이니 만약 목효가 와서 극함을 보면 반드시 이는 문호 소리를 듣고 경의한 것이다. 이상의 이 몇 조는 모두 유추를 따라 가라. 다만 점치는 사람이 지성지경하면 자연히 영험하다 하였다.

一卦兩官,內外二人謀計。若兩鬼俱動,必是內外勾連,二人同竊。若外鬼動,內鬼不動,不過知情。若兩鬼皆不動,但取其臨玄武、劫殺、當權者為正賊。六爻無鬼,中間恐自遺亡。六爻無鬼,財不空亡,乃自遺失,非人偷也。財旺,可尋。若財帶亡神動,有鬼爻不動,亦是自失。被人獲去,終不可見。

한 괘 가운데 두 개의 「관귀」가 출현하면 이는 내외 두 사람이 합모한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만약 두 개의 「관귀」가 모두 발동하면 반드시 이는 내외가 구련하여 두 사람이 동무하여 절을 행한 것이요, 만약 외괘의 「관귀」가 움직이고 내괘의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내응은 다만 이는 정을 알았을 뿐이며, 만약 두 개의 「관귀」가 모두 움직이지 않으면 곧 그 가운데 「현무」「겁살」에 임하고 또 권을 당한 그 한 개를 취하여 정도적으로 삼는다. 여섯 효 가운데 「관귀」가 없으면 그것은 대부분 이는 스스로 유실한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여섯 효에 「관귀」가 없고 「처재」가 또 「공망」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는 스스로 유실한 것이요 사람에게 훔쳐간 것이 아니며, 「처재」가 왕상하면 오히려 찾아 돌아올 수 있다. 만약 「처재」가 「망신」을 띠고 발동하면 괘 가운데 비록 「관귀」가 있어도 도리어 움직이지 않으면 또한 이는 스스로 잃은 것이나 다만 이미 남에게 주워 갔으니 종극하여 보지 못한다 하였다.

若無鬼而兄弟化鬼,或加青龍動者,非人偷,或曾有人借去,遺亡在彼。若鬼雖動,又兼兄弟旺動,物雖賊偷,非能入已,又被他人將去。財立內爻,珍寶不離於井灶;財居外卦,金珠豈遠於棟樑。財爻在內,其物必在家之井灶間;財爻在外,未動,必藏匿於棟樑上。

원주가 또 이르기를, 만약 괘 가운데 「관귀」가 없고 「형제」가 「관귀」를 변출하거나 혹은 「청룡」을 더하여 발동하면 그것은 이는 사람에게 훔쳐간 것이 아니요 이는 일찍이 사람이 빌려 가서 그의 곳에서 유실한 것이다. 만약 「관귀」가 비록 발동하되 동시에 「형제」도 또한 왕상하여 발동하면 그러면 물건이 비록 도적에게 훔쳐갔어도 도적은 도리어 자기 소유로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가져갔다. 「처재」가 내효에 서면 진보가 곧 정대와 부엌 사이를 나가지 않고, 「처재」가 외괘에 있으면 금주도 또한 동량을 멀리 떠나지 않는다. 원주에 이르기를, 「처재」효가 내괘에 있으면 물건이 반드시 집 안의 우물과 부엌 사이에 있고, 「처재」효가 외괘에 있고 발동이 없으면 필정히 동량 위에 감추어 있다 하였다.

須教仔細參詳,方可雍容斷決。要占輕微之失脫,更加玄妙之功夫。鬼屬陽,男子偷,細察休囚旺相;鬼屬陰,女子竊,精詳庫墓胞胎。小可失脫,不可一概論。但當分別陰陽,校量衰旺,方知的實;若陽鬼,男子偷;陰鬼,女人竊;鬼旺,後生偷;墓庫,老人偷;胎養,童稚偷。

반드시 자세히 참상하여야 비로소 종용히 단결할 수 있다. 그 가벼운 실절을 점치려면 더욱 현묘한 공부를 써야 한다. 「관귀」가 양에 속하면 이는 남자가 훔친 것이요 오히려 그 휴수왕상을 세찰하여야 하고, 「관귀」가 음에 속하면 이는 여자가 절한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처한 곳이 고·묘인지 포·태인지를 정구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조그마한 실절은 일개로 논할 수 없고 다만 마땅히 음양을 분별하고 쇠왕을 비교하여야 비로소 확실한 정형을 안다. 양의 「관귀」는 이는 남자가 훔친 것이요, 음의 「관귀」는 이는 여인이 절한 것이며, 「관귀」가 왕상하면 이는 젊은이가 훔친 것이요, 묘고에 처하면 이는 노인이 훔친 것이며, 태양에 처하면 이는 어린아이가 훔친 것이다 하였다.

若陰化陽,婦人偷,男子將去;陽化陰,男子偷,藏女人處。不然,日間見物,夜間偷;或夜間竊,日中將去。此亦舉其大綱,更宜詳審。定人形以五行推,決面目以六神斷。人形面目,大抵以婚姻內面貌參看。財逢生氣,必亡走獸飛禽。凡論生氣,正月子上順行,一月一位,數至歲終。卦中財臨生氣,必是能走動之物。子與丑合皆言牛,寅與亥合皆言豬,卯與戌合皆言犬,辰與酉合皆言雞。凡遇生氣,其物未曾殺害;若化為死氣庫墓,必被烹宰。死氣者,正月起午上順行,不問是何物,遇之皆不吉。

원주가 이어서 이르기를, 만약 음의 「관귀」가 양으로 변하면 이는 부인이 훔치고 남자가 가져간 것이요, 양의 「관귀」가 음으로 변하면 이는 남자가 훔치고 여자의 곳에 감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곧 이는 낮에 물건을 보고 밤에 와서 훔치거나 혹은 밤에 훔치고 낮에 이르러야 옮겨간 것이다. 이것도 또한 다만 대강을 들 뿐이요 오히려 마땅히 상세히 심변하여야 한다. 도인의 신형을 판정하는 데는 오행을 써서 미루고 그 면모를 판정하는 데는 육신을 써서 판단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사람의 형모와 면목은 대저 앞의 항려장 안에서 상모를 논한 그 한 단락을 참고할 만하다. 「처재」가 「생기」를 만나면 잃은 것은 필정히 이는 주수와 비금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생기」를 논함은 정월부터 자위에서 순행하여 한 달에 한 자리씩 세어 년종에 이른다. 괘 가운데 「처재」가 「생기」에 임하면 잃은 것은 반드시 이는 움직일 수 있는 산 물건이니 자와 축이 서로 합하는 것은 모두 소라 하고, 인과 해가 서로 합하는 것은 모두 돼지라 하며, 묘와 술이 서로 합하는 것은 모두 개라 하고, 진과 유가 서로 합하는 것은 모두 닭이라 한다. 무릇 「생기」를 만나면 이 산 물건이 아직 살해당하지 않았고, 만약 「사기」로 변하거나 혹은 고묘에 들어가면 곧 일정히 이미 팬재되었다. 이른바 「사기」는 이는 정월부터 오위에서 순행하니 잃은 바가 무슨 물건이든 물론하고 만나면 모두 길하지 않다 하였다.

墓值刑沖,徒有堅牆固壁。占失脫,最忌財墓逢沖。假如辰日占得震卦,世上財入墓,正被日辰沖散庫中之財,最為不吉。縱有惡犬藩籬,亦難防禦。若見卦無財位,便當推究鬼爻。凡占失物,當究財爻。假若財不上卦,當以鬼爻衰旺決之。

묘지가 또 형충을 만나면 비록 견장고벽이 있어도 또한 소용이 없다. 원주에 이르기를, 실절을 점치는 데 가장 「처재」의 묘가 충당함을 꺼린다. 비유하면 진일에 진괘를 점득하여 「세효」 위의 「처재」가 묘에 들어갔는데 바로 일진에게 고중의 재를 충산당하니 가장 길하지 않다——비록 집 안에 악견이 있고 번리가 있어도 또한 방어하기 어렵다. 만약 괘 가운데 「처재」의 자리가 없음을 보면 곧 마땅히 「관귀」효를 추구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실물을 점침은 마땅히 「처재」효를 추구하여야 하나 가령 「처재」가 괘에 오르지 않으면 곧 「관귀」효의 쇠왕을 써서 결단한다 하였다.

水鬼興隆,無出綾羅錦繡;火官衰死,不過銅鐵鍋鐺。若卦裡無財,當考鬼之所屬。水鬼興隆,必是綾羅錦繡緞匹之類。若休囚,不過絲綿絹帛。餘鬼仿此推之。火鬼加貴興隆,必是金銀;無氣銅鐵。若在二爻,必是鍋鐺之類。

수의 「관귀」가 흥왕하면 잃은 것은 능라와 금수를 벗어나지 않고, 화의 「관귀」가 쇠사하면 다만 이는 동철의 솥기구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만약 괘 안에 「처재」가 없으면 곧 마땅히 「관귀」가 어느 행에 속하는지를 고구하여야 한다. 수의 「관귀」가 흥왕하면 잃은 것은 반드시 이는 능라금수단필의 무류이요, 만약 휴수하면 다만 이는 사면과 견백이며, 그 나머지 각 행의 「관귀」는 모두 이에 비추어 유추한다. 화의 「관귀」가 「귀인」을 더하여 흥왕하면 잃은 것은 반드시 이는 금은이요, 기가 없으면 곧 이는 동철이며, 만약 그것이 제이효에 떨어지면 반드시 이는 솥 따위의 취구이다 하였다.

欲知何日亡財,但看鬼逢生旺;要決何時捉獲,精詳官被刑沖。凡占家宅,若鬼臨玄武發動,當有盜賊起心。要知何時,但看官鬼生旺。遠以月斷,近以日推。如特占失脫,不可用月斷,但鬼爻生旺日是也。若卦逢六合,鬼值動爻刑剋,便可斷其動爻生旺日捉捕。凡日辰刑沖最急。若旁爻動來相生,必有人救。若大象可獲,亦待旁爻受制日可捉獲。

어느 날에 재를 잃는지를 알려면 다만 「관귀」가 언제 생왕을 만나는지를 보고, 언제 포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곧 「관귀」가 언제 형당하고 충당하는지를 정구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가택을 점쳐 만약 「관귀」가 「현무」에 임하여 발동하면 곧 도적의 동심이 있을 것이니 어느 때인지를 알려면 다만 「관귀」의 생왕을 보라——멀면 달로 판단하고 가까우면 날로 미룬다. 만약 이것이 오로지 실절을 위해 점치는 것이면 곧 달로 판단할 수 없고 다만 「관귀」효가 생왕한 그날을 취한다. 만약 괘가 「육합」을 만나고 「관귀」가 발동한 효에게 형극당하면 곧 그 동효가 생왕한 날에 포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무릇 일진의 형충은 응험이 가장 급하다. 만약 곁효의 발동이 와서 「관귀」를 생함이 있으면 필정히 사람이 그것을 구함이 있고, 만약 온 괘의 대상이 포획할 만하면 또한 그 곁효가 제를 받는 날에 이르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잡을 수 있다 하였다.

천현부상·팔 구재의 장

飢寒起盜心,亦為困窮而至此;富貴享遐福,莫非營運而後能。齎財於蛟龍背上行舟,負命於虎狼叢中取路。欲決心中之疑慮,端詳爻上之吉凶。求財之言艱險,於斯可見。但能信占卜,必無不測之禍。若出外求財,須言禍福之分。在家求財,亦有得失之別。學者可不究哉。卜以決疑,不疑何卜?凡來占者,必有疑慮之事,當詳吉凶衰旺。見財福如值故人,遇兄鬼如逢仇敵。

기한이 핍박한 사람이 도심을 일으키는 것은 또한 이는 곤궁에 핍박되어 이 걸음에 이른 것이요, 부귀한 인가가 장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릇 이는 경영과 운작에 의하여 비로소 이룬 것이다. 본전을 띠고 교룡의 척배 위에서 배를 몰고 성명을 업고 호랑의 총중에서 길을 재우니——마음속의 의려를 결단하려면 곧 괘효 위의 길흉을 단상하라. 원주에 이르기를, 재를 구하는 간난하고 험조함은 이 두 구 안에서 일반을 엿볼 수 있으니 다만 점복을 믿기를 긍하면 필정히 불측의 화가 없다. 만약 문 밖에 나가 재를 구하면 마땅히 그 가운데의 화복을 분설하여야 하고, 집 안에서 재를 구하여도 또한 득실의 분별이 있으니 역을 배우는 사람이 어찌 추구하지 않겠는가. 점복은 이는 의심을 결하는 데 쓰이니 의심이 없으면 또한 어찌 반드시 점치겠는가. 무릇 와서 점치는 사람은 필정히 의려하는 일이 있으니 마땅히 괘 가운데의 길흉쇠왕을 상심하여야 한다. 「처재」「자손」을 보면 곧 옛 사람을 만난 듯하고, 「형제」「관귀」를 만나면 곧 원수를 만난 듯하다.

將本求財,妻位偏宜旺相;空拳問利,官爻喜遇興隆。凡占求財,先達人事,然後決斷。若將本求財,必要財爻旺相,克世生世則吉,世克財則凶。若卦有兩財,外財旺而內財沖,本雖少而利則多;若內財旺而外財沖,利息淡薄,但可正本。

본전을 가지고 가서 매매를 하여 재를 구하는 데는 「처재」의 자리가 오히려 왕상하여야 하고, 빈손으로 이를 묻는 사람은 도리어 「관귀」효의 흥왕을 기뻐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재를 점침은 먼저 인정사리를 통달한 뒤에 비로소 결단한다. 만약 이것이 본전을 가지고 재를 구하면 반드시 「처재」효가 왕상하여야 하니 그것이 「세효」를 극하거나 혹은 「세효」를 생하는 것은 모두 길이요, 「세효」가 도리어 가서 「처재」를 극하면 곧 흉하다. 만약 괘 가운데 두 개의 「처재」가 있어 외괘의 것이 왕하고 내괘의 것이 충당하면 그것은 이는 본전이 비록 적으나 이윤이 많은 것이요, 만약 내괘의 것이 왕하고 외괘의 것이 충당하면 이식이 담박하여 다만 본전을 보할 수 있을 뿐이다 하였다.

若:內外財爻俱死絕,將本生涯斂手折。財不上卦及空亡,買賣經商連本滅。財爻絕處又逢生,利息依然動歡悅。妻財雖旺不克世,卻向爻中看亡劫。先生若也問求財,請看天仙玄妙訣。空手求財者,不過是百工技藝之人,以鬼爻為用,鬼旺則財豐厚。

원주가 이어서 한 수의 가결을 인용한다. 내괘와 외괘의 「처재」효가 모두 사절의 땅에 처하면 본전을 띠고 하는 생의는 다만 손을 거두고 본을 배상할 뿐이요, 「처재」가 괘에 오르지 않거나 혹은 「공망」에 떨어지면 매매경상은 본전을 잇달아 모두 배광하며, 「처재」효가 절처에 있고 또 생을 만나면 이식은 의구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처재」가 비록 왕하여도 도리어 「세효」를 극하지 않으면 그러면 곧 효 가운데로 가서 「망신」「겁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선생이 만약 와서 재를 물으면 이 한 편의 천선현묘구결을 보라. 이르러 빈손으로 재를 구하는 사람은 다만 이는 각 행의 수예장인이니 곧 「관귀」효를 용신으로 삼아 「관귀」가 왕상하면 진항이 곧 풍후하다.

鬼化為財,克世須云大吉;財爻化鬼,逢空可謂全凶。鬼化財,從空而至。且來克世,是利追我而走,故云大吉;財化鬼,自有化無。又落空亡,是消磨殆盡,故曰全凶。父化妻爻,當涉艱辛始得;財連兄位,縱然積聚當分。凡父化財,必先難後獲。父旺財衰,則艱辛多而財少;父衰財旺,則用力少而財多。財化弟兄,將有侵奪之患,雖有積蓄,亦當分散也。

「관귀」가 변하여 「처재」가 되고 또 와서 「세효」를 극하면 마땅히 대길이라 칭하여야 하고, 「처재」효가 변하여 「관귀」가 되고 다시 「공망」을 만나면 전흉이라 할 수 있다. 원주에 이르기를, 「관귀」가 「처재」로 변하는 것은 이는 재가 빈 곳에서 옴이요 더욱이 그것이 와서 「세효」를 극함은 이는 이익이 나를 따라 달림이니 그러므로 대길이라 한다. 「처재」가 「관귀」로 변하는 것은 이는 있음에서 변하여 없음이 되고, 또 「공망」에 떨어지면 그것은 이는 소마하여 다함이니 그러므로 전흉이라 한다. 「부모」가 「처재」효를 변출하면 간신을 경력하여야 비로소 얻고, 「처재」가 「형제」의 자리에 견련하면 비록 적찬하여도 또한 나눠질 것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부모」가 「처재」로 변하면 반드시 이는 처음에 어렵고 뒤에 얻음이니——「부모」가 왕하고 「처재」가 쇠하면 곧 간신이 많고 소득이 적고, 「부모」가 쇠하고 「처재」가 왕하면 곧 힘씀이 적고 소득이 많다. 「처재」가 「형제」를 변출하면 장차 침탈당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니 비록 축적이 있어도 또한 분산할 것이다 하였다.

凶神沖散財爻,切忌風波險阻;劫殺加臨兄位,須防盜賊相侵。凡凶神來沖剋財爻,行船便見風波之患。世爻若值吉神,身雖無咎,財必飄零。凶神若遇虎蛇克世,財命不可保全。若就家中求,卻不如此斷。必是凶人攪亂,或因財引惹公事。若值解神,卻得無事。劫殺乃求財之大忌,若臨財位,必不可得。若臨兄弟發動,得財之後,防有失脫;若更玄武加臨,必有盜賊劫掠之禍;若得貴人臨鬼持世,雖有賊來,無傷於我;如逢鬼動,兄弟受制,縱有凶神,亦無大患。鬼爻無氣則無權,兄弟依然來作禍。

흉신이 「처재」효를 충산하면 절실히 길 위의 풍파와 험조를 꺼리고, 「겁살」이 「형제」의 자리에 가림하면 마땅히 도적이 와서 침범함을 방비하여야 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무릇 흉신이 와서 「처재」효를 충극하면 배를 몰면 곧 풍랑의 우환을 만날 것이다. 「세효」가 만약 길신에 값하면 사람은 비록 허물이 없으나 재는 도리어 필정히 표령하고 산실하며, 흉신이 만약 다시 「백호」「등사」가 와서 「세효」를 극함이 있으면 재와 명이 모두 보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집 안에서 재를 구하면 곧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대부분 이는 흉악한 사람이 와서 교란하거나 혹은 재로 말미암아 관사에 걸림이요, 만약 「해신」을 만나면 곧 일이 없다. 「겁살」은 이는 재를 구하는 큰 꺼림이니 그것이 만약 「처재」의 자리에 임하면 재가 필정히 구하여 이르지 못하고, 만약 「형제」에 임하여 발동하면 재를 얻은 뒤에 유실을 방비하여야 하며, 만약 다시 「현무」를 더하면 반드시 도적의 겁략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귀인」이 「관귀」에 임하여 「세효」를 지님을 얻을 수 있으면 비록 도적이 옴이 있어도 또한 나를 상함에 이르지 않고, 만약 「관귀」이 발동하여 「형제」가 제를 받음을 만나면 비록 흉신이 있어도 또한 큰 근심이 없다. 도리어 「관귀」가 기가 없으면 곧 권이 없어 「형제」가 조구히 와서 화를 지을 것이다 하였다.

子動會青龍,乃生財之大道;父興臨白虎,為絕利之根源。若卦內無財,而子孫旺動,亦可求謀。更臨青龍,比同有財之卦;若值休囚,更宜斟酌;若鬼化子孫,謂之鬼運財來付好人。蒼屏有歌曰:鬼化為財及子孫,求財最利稱心情。更逢福德來生世,安坐高堂也獲珍。

「자손」이 발동하여 「청룡」과 회하면 이는 재를 낳는 큰 도요, 「부모」가 흥기하여 「백호」에 임하면 이는 이로를 단절하는 근원이다. 원주에 이르기를, 만약 괘 안에 「처재」가 없고 「자손」이 왕상하여 발동하면 또한 오히려 모구할 만하고, 다시 「청룡」에 임하면 곧 「처재」가 있는 괘와 같다. 만약 휴수에 값하면 곧 더욱 짐작하여야 한다. 만약 「관귀」가 「자손」을 변출하면 이를 「관귀」가 재운을 보내와서 좋은 사람에게 건네준다 부른다. 창병선생의 가에 이르기를, 「관귀」가 변하여 「처재」 혹은 「자손」이 되면 재를 구함에 가장 이롭고 가장 마음에 차며, 다시 「자손」 이 복덕의 효가 와서 「세효」를 생함을 만나면 높은 당 위에 앉아 있어도 또한 진보를 얻을 수 있다 하였다.

若子孫化子孫,財從兩處生。財既是兩處生,宜兩處求,或與人同求,大吉。子孫乃生財之神,比同水之有源,源頭受克則泉竭,泉水旺盛則流長。若財位逢長生,福德臨官,此等求財,綿綿不絕。或財雖旺,子孫死絕,只許一度,後再難求。子孫雖旺,父母來克,謂之絕生財之源,雖有錢財,亦無接濟。若遇日辰相合,庶幾不被克傷。

원주가 이어서 이르기를, 만약 「자손」이 또 「자손」을 변출하면 재가 곧 두 곳에서 생출하고, 재가 이미 두 곳에서 나면 곧 마땅히 두 곳에서 구하거나 혹은 사람과 합화하여 함께 구하면 대길하다. 「자손」은 이는 재를 낳는 신이니 비유하면 물에 원두가 있는 것과 같아——원두가 극을 받으면 샘물이 곧 고갈하고, 샘물이 왕성하면 수류가 곧 장원하다. 만약 「처재」의 자리가 장생을 만나고 「자손」 이 복덕의 효가 또 임관의 땅에 있으면 이와 같이 재를 구하면 곧 면면하여 끊이지 않는다. 혹은 「처재」가 비록 왕하여도 「자손」이 사절에 처하면 그러면 곧 다만 한 번 얻음을 허락할 뿐이요 이후에 다시 구하기 어렵다. 「자손」이 비록 왕하여도 「부모」가 와서 그것을 극함이 있으면 이를 재를 낳는 원두를 단절한다 부르니 비록 전재가 있어도 또한 접제하여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 일진이 와서 서로 합함을 만나야 비로소 극상당하지 않을 희망이 있다 하였다.

世克動財,若趕沙場之馬;財生靜世,如逢涸澤之魚。大凡求財,財來生世克世則易。財來逐我,如涸澤取魚,伸手便得。若世克動財,是我去逐利,如沙丘劣馬,愈趕愈奔,終難上手。克害刑沖迫兄鬼,則災殃消散;兄鬼:皆求財之忌神。今彼受制,不惟求財有望,抑且災散禍消矣。

「세효」가 가서 발동한 「처재」를 극하는 것은 마치 사장 위에서 달리는 말을 추강하는 듯하고, 「처재」가 와서 안정한 「세효」를 생하는 것은 마치 마른 못 안에서 고기를 잡는 듯하다. 원주에 이르기를, 대범 재를 구하는 데는 「처재」가 와서 「세효」를 생하거나 혹은 「세효」를 극하면 곧 용이하니——재가 나를 따라 달림은 마른 연못 안에서 고기를 취함과 같아 한번 손을 뻗으면 곧 얻는다. 만약 「세효」가 가서 발동한 「처재」를 극하면 그것은 이는 내가 가서 이익을 쫓는 것이니 모래언덕 위의 말을 쫓음과 같아 더욱 재우면 그것이 더욱 달아나 종극하여 손에 이르지 못한다. 극·해·형·충을 써서 「형제」「관귀」를 핍박하면 재앙이 곧 소산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형제」「관귀」는 모두 이는 재를 구하는 기신이니 지금 그것들이 제를 받으면 다만 재를 구할 희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재앙이 소멸하고 화가 흩어진다 하였다.

生扶拱合輔財福,則貨寶豐盈。妻財子孫,生涯緊要。且有生扶拱合,豈不財貨盈溢,珍寶滿箱。前卦有財後卦無,不利於後;前卦無財後卦有,艱難在前。前卦有財後卦無,宜速求,遲則難得;前卦無財後卦有,宜待時行事,或看財爻旺相年月,方可謀望。財合日辰,方能入手;財逢墓庫,便可歸懷。財與日辰合,財爻入墓日,方可斷其上手。

생·부·공·합을 써서 가서 「처재」「자손」을 보조하면 화물과 재보가 곧 풍영한다. 원주에 이르기를, 「처재」「자손」은 이는 생계상 가장 요긴한 두 가지이니 하물며 또 생부공합이 있음이여 어찌 재화가 넘치고 진보가 상자에 가득하지 않겠는가. 본괘에 「처재」가 있고 변괘에 없으면 이는 뒤에 이롭지 않고, 본괘에 없고 변괘에 있으면 이는 간난이 앞에 있다. 원주에 이르기를, 본괘에 「처재」가 있고 변괘에 없으면 곧 마땅히 서둘러 가서 구하여야 하니 늦으면 곧 얻기 어렵고, 본괘에 없고 변괘에 있으면 곧 마땅히 시기를 기다려 일을 행하거나 혹은 「처재」효가 왕상한 년월을 보아 정하여야 비로소 모망할 수 있다. 「처재」가 일진과 서로 합하여야 비로소 손에 이를 수 있고, 「처재」가 묘고를 만나면 곧 품속에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원주에 이르기를, 「처재」가 일진과 서로 합하는 날 및 「처재」효가 묘에 들어가는 날에 비로소 재물이 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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