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황금책·제14·잠상(蠶桑)

明 · 姚际隆 · 제22권 / 31

작괘 안내: 육효 작괘, 대연서법

既言種植,合論蠶桑。採飼辛勤,只為絲綿而養育;吉凶眩惑,因憑卜筮於蓍龜。蠶桑一占,諸家皆忌坎宮之卦;意以坎象屬水,故也。殊不知育蠶,惟以春季,何忌之有?凡占蠶,當以財福為主,不須以卦宮論。

앞의 일문이 이미 전간종식을 말하였으니 이어서 곧 누에를 기르고 뽕을 심음을 논해야 한다. 뽕을 따서 누에에게 먹이는 이러한 신고는 다름이 아니라 실을 뽑고 솜을 지으려 함을 위하여야 이렇게 양육하나 그 사이의 길흉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여 분간하기 어렵게 하니 오로지 시초구갑에 의하여 한 괘를 점문할 뿐이다. 전인이 누에를 점침에 각가가 모두 감궁의 괘를 얻음을 기피하니 이유는 이것이 감괘가 수에 속하고 수한하여 누에를 극하기 때문이나 알지 못하느니라 누에 기름은 다만 춘계 일시에 있어 어찌 그것을 꺼릴 필요가 있겠는가. 무릇 누에 일을 점침에 마땅히 「처재」「자손」 두 효로 주를 삼아야 하고 반드시 괘궁을 가져 논단할 필요가 없다.

初論火爻,得地則蠶苗必利;凡占蠶,必看火爻者,蠶為蜀女所化,故也。昔蜀人殺馬,曝皮於庭,忽掩其女飛去掛於桑上,遂化為蠶。食葉作繭,後人取其繭為絲,遂傳其種。塑女像以祀之,名馬頭娘,即是蠶也。故諸家皆取巳午爻為蠶命。卦無火爻,蠶必不旺;出現發動,乃為吉兆。更臨財福,或持身世,大吉之兆也。

누에를 점침에 먼저 화효를 논하니 화효가 당령득지하면 잠묘가 필정히 순리하다. 무릇 누에를 점침에 일정히 화효를 보는 것은 상전에 누에가 촉지의 여자가 화한 것이라 함으로 인함이니 종전에 촉인이 말을 죽이고 마피를 뜰 가운데 널었더니 그 가죽이 홀연히 말려 올라 주인의 여아를 싸서 날아가 상수에 걸려 곧 누에로 변성하였다. 누에가 상엽을 먹고 고치를 짓고 후인이 고치를 취하여 실을 뽑으니 잠종이 곧 이렇게 전하내렸다. 사람들이 여자의 상을 빚어 그녀를 제사하고 「마두낭」이라 칭하니 말하는 바가 이것이 잠신이다. 그러므로 각가가 모두 「사」「오」의 화효를 취하여 이로써 누에의 본명으로 삼는다. 괘 중에 만약 화효가 없으면 누에가 필정히 왕하지 않고 화효가 출현하고 또 발동하는 것이야 곧 길조이며 그것이 만약 다시 「처재」「자손」에 임하거나 괘신·세효 위에 지면 그것은 곧 이것이 대길의 조짐이다.

次尋水位,當權則寒溼多災。大抵蠶性喜幹惡溼,喜熱惡寒,自蟻至繭皆然。故育之者,則有火倉之制。推卜易書,不離此義。所以占蠶遇水爻當權發動,必有寒溼之病,其蠶必難旺盛。若或空伏死絕皆凶。可依此斷。

화효를 본 뒤에 이어서 수효의 위치를 찾아야 하니 수효가 만약 당령득권하면 누에가 곧 한습의 재를 많이 범한다. 대체상으로 누에의 습성은 이것이 건을 좋아하고 습을 두려워하며 난을 좋아하고 냉을 두려워하니 초생의 의잠으로부터 고치를 맺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아 그러므로 누에를 기르는 인가가 곧 화창을 베풀어 이로써 홍난한다. 복역의 책이 잠사를 추단하는 것도 이 도리를 벗어나지 않으니 인차에 누에를 점침에 만약 수효가 당권발동함을 만나면 누에가 반드시 한습의 병을 생겨 왕성하기 어렵다. 화효가 도리어 공에 떨어지고 복장하고 사절함에 이르러는 그것도 모두 이것이 흉상이요 이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福德要興,更喜日辰扶助;子孫為蠶命,卦中用神也。有氣發動,蠶必興旺。更得日辰動爻生扶合助,大吉之兆。雖有鬼爻,亦不妨害。古人云:有人制殺,雖動無妨。惟怕父母,及日辰刑傷,蠶必有損。又子孫宜臨火土二爻,木爻次之,大忌金水爻。

「복덕」이 요컨대 흥왕하고 더욱 일진의 부조를 얻기를 좋아한다. 「자손」은 이것이 누에의 본명이요 또한 이 일괘의 용신이니 그것이 기가 있고 또 발동하면 누에가 필정히 흥왕하고 다시 일진·동효의 생부합조를 얻으면 곧 대길의 조짐이니 이 때 비록 「관귀」가 괘에 있어도 방해가 없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사람이 있어 흉살을 관주할 수 있으면 흉살이 비록 발동하여도 방해가 없다 하였다. 두려운 바는 다만 「부모」효와 일진이 와서 형상함이니 그 누에는 필정히 손이 있다. 이 밖에 「자손」은 화효·토효에 임함이 마땅하고 목효에 임함은 그다음이요 가장 금효·수효에 임함을 꺼린다.

妻財怕絕,尤嫌動象刑沖。占蠶以財為絲綿、桑葉。凡遇休囚死絕,或日辰動爻刑沖剋害,利必微薄。更若子孫衰空不動,必無好繭,亦無好絲,又主葉缺。須得生旺有氣,不受傷克。大吉。

「처재」가 가장 절에 임함을 두려워하고 특히 발동한 효에게 형충당함을 기피한다. 누에를 점침에 재효로 사면과 상엽을 대표하니 그것이 만약 휴수사절의 땅에 떨어지거나 일진·동효에게 형충극해되면 획리가 필정히 미박하다. 만약 다시 「자손」이 쇠약낙공하고 또 발동하지 않음을 더하면 그것은 곧 이미 좋은 고치도 맺어내지 못하고 좋은 실도 삼아내지 못하며 오히려 상엽이 단결함을 주관한다. 반드시 재효가 생왕하여 기가 있고 상극을 받지 않아야 곧 대길이다.

兄弟扶身,葉費而絲還微薄;兄弟發動,必主多費桑葉,又主其年葉貴。克世傷世,必然缺飼,異日作繭必薄,絲綿必少。最不宜持世發動,縱財爻旺相,亦不稱心。父母持世,心勞而蠶必難為。父母傷子,蠶必難為,不易養育。須看五行,則知有何傷損,當依官鬼同斷。若臨身世,雖或安靜,亦非佳兆。然父母又勞勤之神。衰靜空亡制伏,庶幾蠶苗不勞自旺。否則必費收拾,倍加勤勞,然後可望三分。雖日月不宜值之。

「형제」효가 괘신 위에 부하면 상엽을 들이기가 많고 실이 도리어 나오기가 적고 「부모」효가 세효 위에 지면 사람이 헛되이 마음을 쓰고 누에가 늘 기르기 좋지 않다. 「형제」가 발동하면 반드시 상엽을 다모함을 주관하고 또한 이 일년에 엽가가 앙귀함을 주관하며 그것이 만약 세를 극하고 세를 상하면 필정히 잎이 모자라 먹여 양하고 일후에 맺는 고치가 반드시 얇고 나오는 사면이 반드시 적으니 가장 그것이 세를 지고 또 발동함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니 그러면 비록 재효가 왕상하여도 칭심할 수 없다. 「부모」에 이르러는 그것이 「자손」을 극상하면 누에가 곧 기르기 어렵고 이루기 어려우니 오히려 그것의 오행속성을 보아야 곧 구경 무슨 손상을 받는지 안다. 추법은 「관귀」와 같다. 그것이 만약 괘신·세효 위에 임하면 비록 안정하여도 좋은 조두가 아니다. 다만 「부모」는 또 이것이 근로를 주관하는 신이니 그것이 쇠약안정하고 공에 떨어지거나 제복당하면 잠묘가 곧 수고하지 않고 스스로 왕함을 바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 반드시 수습을 다하고 신근을 배가하여야 그런 뒤에도 다만 삼분의 수성을 지망할 수 있다. 총지 일건·월건 위에 모두 이 일효를 값음을 마땅하지 않게 여긴다.

五行如遇官爻,必遭傷損;官鬼發動屬金,蠶必多食桑葉;或有霧露沖絕,以致蠶多僵死。屬木,桑葉必費;或門窗不謹,蠶冒風寒,以致落簇變蛹之類。屬水,須防鼠耗;或食溼葉,以致蠶瀉;或火倉不熱,以致寒溼相承,蠶苗遲長。屬火克世,須防火災;不然則是火倉太熱,不通風氣;或曬照閃爍,以致蠶眠遲起慢,頭黃難脫之病。屬土及鬼,寒暖失宜,飼葉不勻,眠起不齊;或分抬遲緩,以致蠶沙發熱蒸傷。若鬼臨太歲,當有常例未還。日辰帶鬼沖剋世爻,或日辰值鬼發動,或太歲動變鬼爻,或世持官鬼;皆有願心,祈之則吉。

오행 가운데 만약 「관귀」효를 만나면 누에가 필정히 손상을 받으니 구체적으로 어디에 손하는지는 요컨대 귀효의 오행에 비추어 분변한다. 귀효가 발동하여 금에 속하는 것은 누에가 격외로 상엽을 많이 먹거나 혹은 무로의 침습을 만나 이로써 대비로 강사함에 이르고 목에 속하는 것은 상엽이 필정히 들이기가 많거나 혹은 문창을 닫기가 엄하지 않아 누에가 풍한을 받아 인하여 족에 떨어져 번데기로 변하며 수에 속하는 것은 노서의 조타를 방비하거나 혹은 누에가 습을 띤 잎을 먹고 사리하거나 혹은 화창이 데우기가 덥지 않아 한습이 교침하여 잠묘가 지지하여 크지 않으며 화에 속하고 또 세를 극하는 것은 화재를 방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곧 화창이 너무 뜨겁고 옥리에 통풍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일광이 황조하여 섬삭하여 누에로 하여금 잠들기가 늦고 일어나기가 더디고 털이 누렇게 되어 허물을 벗지 못하게 하며 토에 속하는 귀는 곧 한난조절이 당을 잃고 잎 먹이기가 고르지 않고 면기가 고르지 않거나 혹은 박을 나누고 누에를 올리기가 너무 늦어 이로써 잠사가 발열하여 누에를 찌어 상함에 이른다. 이 밖에 귀효가 만약 태세에 임하면 그것은 이것이 역년의 상례원심이 아직 갚지 않음이요 일진이 귀를 띠어 세효를 충극하거나 일진이 귀를 값어 발동하거나 태세가 움직여 귀효를 변출하거나 세효가 관귀를 지는 것은 이 몇 종이 모두 원이 몸에 있음을 표시하여 기도환원하면 곧 길리하다.

一卦皆無鬼殺,方始亨佳。占蠶以初爻為蠶種。臨財福,蠶種必好,蟻出必齊;臨死絕,必不齊;臨父母,一半出;臨鬼死絕處,已變亦不能出。二爻臨鬼下,蟻得必難長盛,雖已黑其頭,亦有損害;臨父母亦然。若動而化出,則頭眠起後有損。三爻臨鬼,停眠時有損;若三爻得吉神生扶,二爻遇凶殺剋制者,始雖不旺,至此日則盛。

한 괘 가운데 전혀 「관귀」 흉살이 없어야 잠사가 곧 형통미만으로 헤아린다. 누에를 점침에 초효로 잠종을 삼으니 그것이 「처재」「자손」에 임하면 잠종이 반드시 좋아 의잠이 나옴이 제정하고 사절의 땅에 임하면 나옴이 곧 고르지 않으며 「부모」에 임하면 다만 일반을 내고 귀에 임하고 또 사절의 곳에 있으면 비록 알이 이미 빛을 돌아도 부화해 내지 못한다. 제이효가 만약 귀효 아래에 있으면 의잠이 장왕하기 어려워 비록 두부가 이미 흑으로 돌아도 오히려 손해가 있고 「부모」에 임하는 것도 일률이며 만약 이 일효가 발동하여 귀를 변출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두면이 기신한 뒤에 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제삼효가 귀에 임하면 면을 정하는 때에 손이 있으되 다만 만약 제삼효가 길신의 생부를 얻고 제이효 위의 흉살이 또 극제되면 그것은 곧 처음에는 비록 왕하지 않으나 이 때에 이르러 도리어 흥성해지는 것이다.

四爻臨鬼,蠶女入眠,必多損失;無故自空,前功俱廢;臨財化空,食加而葉缺。五爻臨鬼上,箔有損;鬼帶水爻,簇汗;鬼帶木爻,必多遊走;鬼帶土爻,必多腐爛;鬼帶金爻,白僵死;鬼帶火爻,繭必輕薄。六爻臨鬼,絲必難織,蟻必難出。以上六爻,須當互看,大抵皆怕空絕,皆要財福,皆忌官父持克。

제사효가 귀에 임하면 누에가 장차 대면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실이 많고 이 일효가 만약 무고로 스스로 공이면 선전의 공부가 전부 헛되며 만약 「처재」에 임하고 공망으로 변입하면 그것은 이것이 잠식량이 대증하는데 편편히 상엽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오효 위에 귀가 임하면 잠박이 모병을 내려 하니 귀가 수효를 띤 것은 잠족 위에 반조하여 땀을 내고 목효를 띤 것은 누에가 대부분 기어 흩어지고 어지럽게 가며 토효를 띤 것은 부란이 많고 금효를 띤 것은 희어져 강사하고 화효를 띤 것은 맺는 고치가 필정히 경박하다. 제육효가 귀에 임하면 실을 짜기 어렵고 의잠도 나오기가 고르지 못하다. 이상 육효는 요컨대 피차로 대조하여 보고 대체상으로 모두 공에 떨어지고 절에 임함을 두려워하고 모두 요컨대 「처재」「자손」이 있어야 하며 모두 「관귀」「부모」의 임지극상을 꺼린다.

日主沖身,切忌穢人入室;世身遇日辰相沖,或應爻動克,須防穢汙人帶魘入室,觸犯蠶花,以致變壞。世帶水土動沖子孫,乃蠶婦自身不潔,非他觸也。世爻合應,必然汙婦臨蠶。世爻為養蠶婦。墓庫老年婦;胎養長生,少年女子;臨太歲財爻,必是慣家;臨子孫,必然精制。臨兄,老年懶飼。臨父母,雖多辛勤,然恐多傷蠶苗。臨官鬼,蠶姑必有病。世爻無故自空,或化死墓絕空,蠶姑當有大難;不然,必懶於抬飼。若帶自刑,身亦病。臨胎化胎,必有孕。日辰相沖,將及分娩。若與鬼爻應爻,及日辰作合者,蠶婦必與外人有情。遇有沖剋,其事已露。世在陽宮,又臨陽爻,是蠶主淫亂,非蠶婦也。

일진이 괘신을 충극하면 절대로 불결한 사람이 잠실에 진입함을 꺼리고 세효와 응효가 상합하면 필시 이것이 불결한 부인이 잠박에 임근한 것이다. 세효·괘신이 일진의 상충을 만나거나 응효가 발동하여 와서 극함을 당하면 곧 예오한 사람이 회기를 띠고 집에 들어와 잠신을 충범하여 이로써 누에가 변괴함에 이름을 방비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세효가 스스로 수토를 띠고 발동하여 가서 「자손」을 충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누에를 기르는 부인 자신이 불결한 것이요 외인의 충범이 아니다. 세효는 누에를 기르는 부인을 대표하니 그것이 묘고 위에 앉은 것은 이것이 노년의 부인이요 태·양·장생 위에 앉은 것은 이것이 연경의 여자이며 태세에 임하고 또 이것이 재효인 것은 필시 이것이 누에를 기르는 노수요 「자손」에 임한 것은 수예가 정세하며 「형제」에 임한 것은 이것이 연로하여 먹이기를 게으르며 「부모」에 임한 것은 비록 신근하나 도리어 공파 잠묘를 상할까 하며 「관귀」에 임한 것은 이 잠고가 필정히 병이 있다. 세효가 만약 무고로 스스로 공하거나 사묘절공으로 변입하면 잠고에게 대난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필정히 박을 올리고 누에 먹이기를 게으르며 만약 자형을 띠면 본인도 병이 있다. 그것이 「태」효에 임하고 또 「태」효를 변출하는 것은 부인이 필정히 신잉을 품었고 일진이 다시 와서 상충하면 곧 장차 분만하려 한다. 세효가 만약 귀효·응효 혹은 일진과 작합하면 이 잠부가 반드시 외인과 사정이 있고 만약 또 충극을 만나면 그 사정이 이미 패로되었다. 세효가 양궁에 떨어지고 또 양효에 임함에 이르러는 그것은 곧 이것이 잠주 본인이 음란한 것이요 잠부의 일에 간하지 않다.

子受暗沖,每遇分抬須仔細;子孫為蠶身。出現不動,而被動爻日辰暗沖者,主分抬時不加仔細,蠶多傷損。蓋沖福之爻不遇父母官鬼,非吉神故也。動而逢沖,蠶多遊走。無沖然後為吉。

「자손」이 암중에 충을 받으면 매번 박을 나누고 누에를 올릴 때 곧 격외로 소심해야 한다. 「자손」은 누에의 신체를 대표하여 그것이 괘 위에 출현하나 도리어 안정하여 움직이지 않는데 편파히 동효 혹은 일진에게 암중에 충격당하면 곧 분태할 때 수각이 세치하지 않아 적지 않은 누에를 상하게 함을 주관하니 와서 「자손」을 충하는 그 일효는 비록 「부모」「관귀」가 아니라도 마침내 길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자손」 본신이 발동하고 또 충을 만나면 그것은 이것이 누에가 대부분 기어 흩어지고 주실한 것이니 충이 없어야 곧 길리로 헤아린다.

財逢傷克,凡占物價必騰增。凡占葉價貴賤,但看財爻。若遇動爻日辰相剋,去後必然葉貴。或財空亡,或衰無氣,或化入死墓空絕,皆主葉貴。若財爻旺相,兄弟不動,則葉必賤。凡遇兄弟發動,葉必不敷。

「처재」가 상극을 당하면 무릇 물가를 점침에 필정히 상장한다. 상엽의 값전의 귀천을 점치려면 다만 재효를 보면 되니 그것이 만약 동효·일진에게 극당하면 왕후에 엽가가 반드시 비싸고 재효가 공망에 떨어진 것이나 쇠약무기한 것이나 혹은 사·묘·공·절로 변입한 것도 모두 엽가 상장을 주관한다. 도리어 재효가 왕상하고 「형제」가 또 발동하지 않으면 엽가가 필정히 편의하니 무릇 「형제」 발동을 만나면 상엽이 일정히 쓸 것이 족하지 않다.

兄弟值空亡,絲番白雪;凡遇財福旺相,豐稔可推。然有兄弟父母官鬼,亦難許為吉兆。必得三者死絕空伏不動,方成大吉之象。則蠶無所傷,利有所望,而絲亦好也。卦身臨巳午,繭積黃金。巳午臨身,蠶命得地,更會財福,大吉之卦。世爻臨之亦好。

「형제」효가 공망에 떨어지면 삼아낸 실이 희기가 눈과 같고 괘신이 「사」「오」의 화효에 임하면 쌓아 올린 고치가 귀하기가 황금과 같다. 무릇 「처재」「자손」이 왕상함을 만나면 곧 잠사가 풍년임을 추지할 수 있으나 다만 괘 중에 만약 오히려 「형제」「부모」「관귀」가 있으면 또한 길조로 허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 세 것이 모두 사절·낙공·복장하여 발동하지 않아야 곧 대길의 상을 이루어 그러면 누에가 상을 받지 않고 이익에 지망이 있으며 실의 성색도 좋다. 「사」「오」의 이 효는 이것이 누에의 본명이니 그것이 괘신 위에 임하면 곧 잠명이 땅을 얻은 것이요 만약 다시 「처재」「자손」을 회합하면 곧 대길의 괘이며 세효 위에 임하는 것도 같이 이것이 호사이다.

父動化財,不枉許多勤苦;父動克子,本非吉兆;若化財爻,則主辛勤,終有成望。化子亦吉。父化父,廣養薄收;父化官,徒自辛勤,必多傷損。父化兄,兄化父,鬼化父,財化兄,日後必賤。財化鬼,子化官,先吉後凶。如蠶雖旺,入箔則多變爛類。兄化兄,則主折本。

「부모」가 발동하여 「처재」를 변출하면 선전의 그 허다한 신고가 총산하여 헛되지 않았다. 「부모」 발동은 본래 「자손」을 극하여 이것이 길조가 아니나 그것이 만약 재효를 변출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비록 신근하나 마침내 성과가 있어 바랄 수 있고 「자손」을 변출하는 것도 길하다. 만약 「부모」가 「부모」로 화하는 것은 이것이 기르기는 많고 거두기는 적고 「부모」가 「관귀」로 화하는 것은 이것이 헛되이 신고 한 차례하고 손상이 반드시 많다. 만약 「부모」화「형제」·「형제」화「부모」·「관귀」화「부모」·「처재」화「형제」는 왕후에 사가가 반드시 천하고 만약 「처재」화「관귀」·「자손」화「관귀」는 그것은 이것이 선길후흉이니 비유컨대 누에가 보기에 비록 왕하나 한번 잠박에 오르면 곧 대부분 란도한다. 「형제」화「형제」에 이르러는 그것은 곧 휴본절재를 주관한다.

官興變福,亦遭幾度虛驚。官鬼發動,必有損耗。若化子孫,庶幾無事;亦有虛驚。鬼化財,雖損有收;父化財,亦然。兄化財,多費桑葉則有利。子化子,蠶不旺;財化財,絲必薄;子化財,財化子,則稱心也。大抵子孫太過,財爻無氣,多養少收。子孫旺相,財爻太多,多收少價。子孫死絕,財爻太旺,葉多蠶少。財爻死絕,子孫太旺,蠶多葉少。若官父兄重疊太過,反不妨也。

「관귀」가 발동하여 「복덕」을 변출하면 비록 대애가 없어도 늘 몇 차례의 허경을 받아야 한다. 귀효가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손모가 있고 만약 그것이 「자손」을 변출하면 대치로 일을 내지는 않으나 허경은 여구히 면하기 어렵다. 「관귀」화「처재」는 비록 손실이 있어도 오히려 수성이 있고 「부모」화「처재」도 일률이며 「형제」화「처재」는 비록 상엽을 많이 들여도 도리어 마침내 이익이 있다. 「자손」화「자손」은 누에가 왕하지 않고 「처재」화「처재」는 실이 반드시 얇으며 「자손」화「처재」 혹은 「처재」화「자손」은 그것은 곧 칭심여의하다. 대체로 말하면 「자손」이 태과하고 재효가 무기한 것은 이것이 기르기는 많고 거두기는 적고 「자손」이 왕상하고 재효가 너무 많은 것은 이것이 거두기는 많으나 값을 올려 팔지 못하며 「자손」이 사절하고 재효가 태왕한 것은 이것이 잎이 많고 누에가 적고 재효가 사절하고 「자손」이 태왕한 것은 이것이 누에가 많고 잎이 적다. 「관귀」「부모」「형제」가 중첩태과함에 이르러는 도리어 방해가 없다.

卦出乾宮,若養夏蠶偏吉利;乾兌宮卦,子孫屬水。其性皆逆,春蠶必難興旺,故利夏蠶。蓋春與夏不同。春蠶怕冷,大忌水爻;夏蠶要涼,不忌水爻。春蠶若冷,多病難養;夏蠶若涼,少病易旺。所以,夏蠶宜子孫屬水。

괘가 건궁에서 나오면 만약 기르는 것이 하잠이면 도리어 길리하다. 건궁·태궁의 괘는 「자손」효가 수에 속하여 수성과 잠성이 서로 거역하므로 춘잠이 필정히 왕하기 어려워 그러므로 다만 하잠을 기름에 이롭다. 이것은 이것이 춘하 두 계절의 정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 춘잠은 냉을 두려워하여 가장 수효를 꺼리고 하잠은 양을 요하여 곧 수효를 꺼리지 않는다. 춘잠이 냉을 받으면 병이 많아 기르기 어렵고 하잠이 양을 얻으면 병이 적어 왕하기 쉬우니 그러므로 하잠을 기르는 것이 도리어 「자손」이 수에 속함에 마땅하다.

母居刑地,如言蠶室定崩摧。蠶房以父母論。生旺有氣,修治整齊;死絕刑害,崩損破敗。帶水自刑,蠶室必漏。水化父,父化水,皆作前斷。看臨何爻,便知何時有雨。如在初爻,生蟻時,多被陰雨傷蠶。餘仿此。

「부모」효가 형지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잠실이 필정히 담타파손함을 말하는 것과 같다. 잠방은 이것이 「부모」효를 써서 보는 것이니 그것이 생왕하여 기가 있으면 방옥이 수익되어 제정하고 그것이 사절하고 또 형해를 당하면 방옥이 곧 붕괴파패한다. 그것이 수를 띠고 또 자형한 것은 잠실이 필정히 누우하고 수화「부모」·「부모」화수는 모두 앞면의 이러함에 비추어 단한다. 다시 그것이 제몇 효에 임하는지를 보면 곧 무슨 시후에 비가 내리는지 안다. 비유컨대 초효에 떨어지면 곧 이것이 의를 부화하는 때에 대부분 음우에게 누에를 상한 것이요 그 나머지는 이에 비추어 유추한다.

蠶繭獻功,三合會財福而旺相;卦宮定位,六爻隨動靜以推詳。卦有三合,最怕會成父、兄、官局,大為不利。蓋會起之爻,不論四時,皆為有氣;以被二爻扶持,故也。旺相遇之,其勢愈甚。故占蠶,得三合財福二局,大吉之兆。更若凶殺有制,可作十分吉斷。

잠검이 대공을 헌상하려면 반드시 삼합회성하여 「처재」「자손」이고 또 왕상하여야 한다. 괘궁이 이미 정위되고 육효가 오히려 그 동정에 따라 일일이 추상해야 한다. 괘 중에 삼합국이 출현하면 가장 「부모」국·「형제」국 혹은 「관귀」국으로 회성함을 두려워하니 그것은 이것이 대위불리를 짓는 것이다. 회합하여 일어난 효는 논하지 않고 어느 계절에 처하여도 모두 기가 있다고 헤아리니 그것이 동국의 다른 두 효에게 부지됨의 연고이다. 만약 이 국 본신이 또 왕상하면 기세가 곧 더욱 성하니 그러므로 누에를 점침에 능히 삼합의 「처재」국 혹은 「자손」국을 얻으면 이것이 대길의 조짐이다. 당약 괘 중의 흉살이 또 제복이 있으면 그것은 곧 십분의 길로 단작할 수 있다.

황금책·제15·육축(六畜)

道形萬物,理總歸於一心;易盡三才,占豈遺乎六畜?惟能精以察之,自得明而著矣。凡占六畜,專以財福為主。不可依諸家,以分宮本命斷推。蓋本命分宮,古人為家宅內看吉凶,故立此例。今人不究其理,雖只占一物,亦以分宮斷之,則失其旨。學者詳之。

대도가 만물을 생성하니 그 이치가 최종에 모두 일심 위에 귀결하고 『역』이 능히 천지인 삼재의 도를 궁하면 점복이 또 어찌 마우양계견시의 이 육축을 누락하겠는가. 다만 능히 정세하게 가서 체찰하면 자연히 보기가 명명백백을 얻는다. 무릇 육축을 점침에 오로지 「처재」「자손」의 두 효로 주를 삼고 각가의 설법에 비추어 분궁과 본명에 비추어 추단해서는 안 되니 분궁본명을 배하는 그 한 벌은 이것이 옛사람이 가택 안의 각항의 길흉을 보려 하여야 세운 조례이요 지금의 사람이 그 본의를 추구하지 않고 설령 다만 한 가지 생구를 점쳐도 분궁을 가져 단하면 그것은 곧 본지를 잃은 것이다. 역을 배우는 사람이 요컨대 자세히 분변해야 한다.

命在福神,若遇興隆須長養;禽蟲六畜之命,皆屬子孫。旺相有氣,不空,必然長養易大。休囚墓絕,決然不濟。若不上卦,或落空亡,未買勿置,已蓄勿蓄。利歸財位,如逢囚死定輕微。大抵此占,惟牛馬為力,其他為利而占。然力與利,同歸財爻。最怕休囚死絕,去後財利必薄;雖力氣亦不多。旺相不空,方為大吉。

육축의 본명은 「복신」 곧 「자손」효 위에 있으니 이 일효가 만약 흥왕융성하면 생구가 곧 기르기가 머물고 크게 자라며 육축의 이익은 「처재」효 위에 돌아가니 이 일효가 만약 휴수사지에 떨어지면 소득이 필정히 미박하다. 무릇 금조충치와 육축의 성명은 모두 「자손」효에 돌려 관하니 그것이 왕상하여 기가 있고 또 공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구가 필연히 기르기가 크기 쉽고 그것이 휴수입묘임절하면 곧 단연히 기르기가 좋지 않으며 그것이 만약 근본적으로 괘에 오르지 않거나 공망에 떨어지면 곧 아직 사지 않은 것은 곧 사지 말고 이미 기르는 것도 다시 기르지 말아야 한다. 재효에 이르러는 우마를 점침에 대부분 이것이 그것의 힘을 내는 것을 도모하고 그 밖의 축생을 점침에 대부분 이것이 그것의 이익을 얻는 것을 도모하나 역량이나 이식이나 모두 같이 재효 위에 귀도한다. 재효가 가장 휴수사절을 두려워하니 그러면 왕후에 재리가 반드시 박하고 덧붙여 힘을 내도 유한하니 반드시 왕상하여 공하지 않아야 곧 대길이다.

二者不可相無,一般皆宜出現。無福則難養,無財則利少。財福不空俱出現,禽蟲六畜總相宜。財旺福衰,雖瘦弱而善走;財空福動,縱遲鈍而可觀。凡占牛馬,子孫爻旺相,主肥;休囚主瘦;動則強健輕跳,必有可觀。財爻旺相,則主有力,又主善走,後亦有益。休囚則無力,而不善走,亦不濟。財若空亡,愈見遲鈍不濟。

「처재」「자손」의 두 효는 하나도 모자라서는 안 되고 일률히 모두 괘 위에 출현해야 한다. 「자손」이 없으면 곧 기르기가 살기 어렵고 「처재」가 없으면 곧 득리가 적으며 두 효가 모두 공에 떨어지지 않고 또 모두 출현하면 곧 논하지 않고 금조충지든 육축이든 모두모두 합의하다. 재가 왕하고 복이 쇠한 것은 생구가 비록 수약하나 도리어 달리기가 빠르고 재가 공하고 복이 동한 것은 비록 지둔하여도 오히려 보기가 지낼 만하다. 무릇 우마를 점침에 「자손」효가 왕상한 것은 표비를 주관하고 휴수한 것은 수약을 주관하며 발동하면 곧 강건경첩하여 반드시 가관이 있다. 재효가 왕상한 것은 역기가 있음을 주관하고 또 잘 분주함을 주관하여 일후에 또 익처가 있으며 재효가 휴수하면 곧 역기가 없어 달리지 못하고 또한 중용하지 않으며 재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더욱 지둔무용하다.

財若空亡,雖利暫時無遠力;財爻發動,亦是善走之象。但不宜化入空亡,則主有頭無尾,先勤後惰,必無久遠之力。若財爻旺空動空,又是用不兩全之象,非無長力。如牛則善車戽,不善犁耙;馬善疾行,不善緩行類。福臨刑害,若非齾鼻定凋肥。子孫爻帶自刑,或化敗病等爻,其畜主有破相。如凋齾穿蹄,破脊單照類。

재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면 생구가 일시에 오히려 쓸모가 있으나 도리어 장원의 역기가 없고 「자손」효가 만약 형해에 임하면 이 생구는 이것이 활비결치가 아니면 곧 이것이 도표수손이다. 재효 발동은 본래도 이것이 선주의 상이요 다만 이것이 공망으로 변입함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니 그러면 곧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고 선근후람하여 필정히 장구의 역기를 내지 못한다. 만약 재효가 이것이 왕하여 공을 만나고 움직여 공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또 이것이 용처가 능히 양전하지 못하는 상이요 전혀 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 비유컨대 소가 다만 잘 수레를 끌고 물을 길으며 잘 밭을 갈고 땅을 쇄하지 못하고 마가 다만 잘 질치하고 잘 완행하지 못하는 류이다. 「자손」효가 자형을 띠거나 혹은 「패」「병」 일류의 효를 변출함에 이르러는 이 생구가 곧 파상이 있음을 주관하니 비유컨대 활순결치·제갑천렬·척배파손·단안실명의 류이다.

相合相生,必主調良且善;相沖相剋,定然頑劣不馴。子孫生合世爻,六畜馴善,於我有益。若來刑沖剋害,必主性劣不馴。如牛則縮車縮犁,馬則前失後失類。要知蹄足身形,須看臨持八卦;欲別青黃白黑,須參生克六神。乾為頭,坎為耳,震為前足,艮為後足,巽為腰,離為目,坤為腹,兌為口。青龍色青,白虎色白,朱雀赤,玄武黑,勾陳螣蛇色黃。凡占以子孫所臨為本身顏色,以他動來生克者,斷別處有異色。如子孫臨玄武在乾宮,而被坤宮動克之,乃是黑身黃足;若被艮宮白虎動克,可言黃身白足。他仿此。凡克處多於生處,衰處少於旺處。自宜通變。

「자손」과 세효가 상생상합하면 생구가 필정히 조순량선하고 상충상극하면 일정히 완렬하여 길들이기 어렵다. 「자손」이 세효를 생합하면 육축이 순량하여 주인에게 대하여 이익이 있고 그것이 만약 와서 형충극해하면 반드시 성자가 완렬하여 관리에 복하지 않음을 주관하니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땅을 갈기에 움츠려 진지 가지 않고 마가 앞에 굽을 잃고 뒤에 발을 잃는 류이다. 생구의 제족신형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려면 반드시 그것이 팔괘의 어느 궁에 임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청황백흑 무슨 모색인지 분변하려면 반드시 육신의 생극을 참관해야 한다. 팔괘가 부위를 나누니 건은 이것이 두가 되고 감은 이것이 이가 되고 진은 이것이 전족이 되고 간은 이것이 후족이 되고 손은 이것이 요가 되고 리는 이것이 안이 되고 곤은 이것이 복이 되고 태는 이것이 구가 된다. 육신이 안색을 나누니 청룡청·백호백·주작적·현무흑·구진과 등사황이다. 무릇 점침에 「자손」이 임한 바의 육신으로 생구 본신의 모색을 정하고 다시 와서 그것을 낳고 그것을 극하는 그 일효로 다른 곳에 따로 잡색이 있음을 단한다. 비유컨대 「자손」이 「현무」에 임하고 건궁에 있는데 곤궁의 동효에게 와서 극당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흑신황족이요 만약 간궁에서 「백호」를 띤 동효에게 와서 극당하면 곧 말하기를 이것이 황신백족으로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이에 비추어 유추한다. 대체상으로 극당하는 곳의 잡색이 생을 받는 곳보다 많고 쇠약의 곳의 잡색이 왕상의 곳보다 적으니 스스로 마땅히 영활하게 변통해야 한다.

陰陽有雌雄牝牡之分;馬曰雌雄,獸曰牝牡。以子孫屬陰屬陽。如陽爻子孫,占牛為牡牛,占馬為牡馬,騾為叫騾類。胎養為駒犢羔雛之類。馬子曰駒,牛子曰犢,羊子曰羔,雞鴨子曰雛。凡遇子孫在胎養爻上,必是此類。若以口齒,長生,是三齒;冠帶,四齒;帝旺是斬齊口;墓庫則老矣。

효가 음양을 나누면 생구가 곧 자웅빈모의 구별이 있고 효가 태양에 있으면 점치는 것이 대부분 이것이 구·독·고·추의 일류인 유축이다. 마는 자웅이라 칭하고 수는 빈모라 칭하니 전부 「자손」효가 음에 속하는지 양에 속하는지에 의하여 정하니 「자손」이 이것이 양효이면 소를 점치면 곧 공소이고 마를 점치면 곧 공마이고 노새를 점치면 곧 울 수 있는 공노새의 류이다. 유축에 이르러는 말의 새끼를 구라 부르고 소의 새끼를 독이라 부르고 양의 새끼를 고라 부르고 계압의 새끼를 추라 부르니 무릇 「자손」이 「태」「양」의 두 효 위에 떨어지면 점치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 이 일류이요 만약 요컨대 아구에 비추어 연세를 추하면 「장생」은 이것이 삼치요 「관대」는 이것이 사치요 「제왕」은 이것이 아구가 자라서 갖추어진 것이요 묘고 위에 떨어지면 곧 노생구이다.

身生子胎,必是受胎之六畜;如占牛,子孫在胎爻上,必童牛。自生,子孫在胎爻上,則是牛有胎,原非童牛也。化出胎爻,或子孫沖胎,動於卦中者,亦然。子化子,則是子母牛也。福臨鬼墓,須知有病於一身。福臨鬼墓,畜必有病。如臨病爻,或被鬼爻沖剋,皆主有病也。

괘신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또 태효에 앉으면 점치는 것이 필시 이것이 이미 태를 품은 생구이요 「복덕」이 귀묘 위에 임하면 곧 이 생구가 혼신이 병임을 알아야 한다. 비유컨대 소를 점침에 「자손」이 태효 위에 있으면 그것은 이것이 아직 장성하지 않은 송아지이나 만약 이것이 본신이 스스로 낳고 「자손」이 또 태효 위에 앉으면 그것은 곧 이것이 모우가 이미 회태한 것이요 송아지가 아니다. 만약 괘 중에 태효를 변출하거나 「자손」이 발동하여 가서 태효를 충하면 또한 같이 회태로 짓고 단한다. 「자손」이 다시 「자손」을 변출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모우가 송아지를 띤 것이다. 「자손」이 귀효의 묘고 위에 임함에 이르러는 생구가 필정히 병이 있고 그것이 「병」효에 임하거나 귀효에게 충극당하는 것도 모두 병이 있음을 주관한다.

父動有傷,子絕則徒勞碌;父母發動,必傷用神,必有損失。更遇子孫墓絕無氣,必主死亡,雖能牧養,亦徒勞碌。得子孫在空避之地,方為吉。兄興不長,財空則反生扶。兄弟發動,六畜不長。若得財值空爻,不受傷克,則反生扶子孫,其畜必然易養,利亦不失。

「부모」가 발동하면 곧 손상이 있고 「자손」이 다시 절지에 임하면 목양 한 차례가 다만 헛수고이며 「형제」가 발동하면 생구가 자라서 크지 못하되 재효가 만약 마침 공에 떨어지면 도리어 돌아 와서 「자손」을 생부한다. 「부모」가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용신을 상하여 생구가 반드시 손실이 있고 만약 다시 「자손」이 입묘임절하여 호모로 역기가 없음을 만나면 그것은 요컨대 죽어 없어지려 하니 비록 진지 마음을 써서 목양하여도 역시 이것이 기력을 헛칠 뿐이요 다만 「자손」이 공망 등의 피양의 땅에 떨어짐으로 곧 길리로 헤아린다. 「형제」가 발동하면 육축이 자라기가 좋지 않으나 만약 재효가 바로 공효를 값고 또 상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곧 다시 「자손」을 모손하지 않고 도리어 와서 「자손」을 생부하니 이 생구가 필연히 기르기가 쉽고 이식도 공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世若空傷,到底終須失望;世爻無故自空,必不稱意。大象若凶,則有大難。鬼如發動,從來弗克如心。鬼爻發動,占畜大忌。或六畜自有疾病,或因事而起禍端。日後必不如願,詳具於下。

세효가 만약 공에 떨어지고 또 상을 받으면 마침내 끝내 실망해야 하고 「관귀」가 일단 발동하면 종래로 곧 칭심여의할 수 없다. 세효가 무고로 스스로 공하면 사정이 필정히 심원에 합하지 않고 만약 정괘 기상이 또 흉하면 그것은 요컨대 대난을 낼 것이다. 귀효 발동에 이르러는 이것이 축생을 점치는 대기이니 혹은 생구 자신이 병을 생기거나 혹은 이 생구로 인하여 화단을 야출하여 일후에 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 구체의 분별은 아래 글에 상세히 본다.

逢金生旺,當慮齧人;值土交重,須憂病染。金鬼發動,有蹼脾之患。若克世爻,必難觸犯。世爻更絕,必被傷人。木鬼發動,主有草結之病。若在外卦,毛色不善;更加螣蛇,必有惡毛,旋螺,有礙相水法。水鬼發動,主有寒病,如激心黃瀉薄糞之類。火鬼發動,必主畏熱,或有熱結病類。土鬼發動,須防瘟病類。或曰:鬼在初爻足有病;在二爻臀髀有病;三爻腰股有病;四爻前脾背脊有病;五爻頭項峰領有病;六爻頭上有病。若在震坎二宮,上橋下水,皆宜仔細。

「관귀」가 금에 속하고 또 생왕을 만나면 요컨대 생구가 사람을 무는 것을 담심해야 하고 「관귀」가 토에 속하고 겹겹이 발동하면 요컨대 온역전염을 우려해야 한다. 금귀가 발동하면 생구에 제조 일류의 모병이 있고 그것이 만약 세효를 극하면 이 생구는 촉범할 수 없으며 세효가 만약 다시 절에 임하면 필정히 그것에게 교상당할 것이다. 목귀가 발동하면 풀을 먹고 결체하여 소화되지 않는 병이 있음을 주관하고 그것이 만약 외괘에 있으면 모색이 좋지 않고 다시 「등사」를 더하면 반드시 악모선라를 생겨 상축의 법을 방애한다. 수귀가 발동하면 한증이 있음을 주관하니 비유컨대 심구가 서늘해지고 황희분을 누는 류이요 화귀가 발동하면 생구가 필정히 열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열결의 병이 있으며 토귀가 발동하면 곧 요컨대 온역을 방비해야 한다. 따로 한 설이 있어 이것이 효위에 비추어 부위를 나누니 귀가 초효에 있으면 이것이 족상에 병이 있고 이효에 있으면 이것이 둔퇴에 병이 있고 삼효에 있으면 이것이 요과에 병이 있고 사효에 있으면 이것이 전퇴척척에 병이 있고 오효에 있으면 이것이 두경견봉에 병이 있고 육효에 있으면 이것이 두정에 병이 있다. 이 귀가 만약 진궁·감궁에 떨어지면 곧 다리를 건너고 물에 내릴 때 모두 격외로 소심해야 한다.

官加蛇雀,必因成訟成驚;日帶螣蛇發動,異日此畜必有怪異驚駭。若臨朱雀,必因此致口舌爭訟。臨玄武,防偷盜。臨白虎,防跌撲。如七月乙巳日,因雞瘟,卜得噬嗑之頤卦。日辰並起子孫,果應不死。後因夜啼,而妻病作。予初不知,及後八月收養蜜蜂,壬寅日卜得屯之坤卦。兄鬼發動,卦無財,凶不必言。未半日,群蜂滿身攢聚,驚惶無措。因驗之。乃知前者螣蛇鬼動,而雞夜鳴;今亦螣蛇鬼動,而致此異也。況孟月四爻,仲月五爻,正臨怪爻發動,所以然也。自後屢驗皆應,始知螣蛇真怪異之神也。

「관귀」에 「등사」「주작」을 더하면 반드시 이 생구로 인하여 송사와 경하를 야출한다. 일진이 「등사」를 띠고 발동하면 일후에 이 생구가 반드시 괴이경해의 일이 있고 만약 「주작」에 임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구설쟁송을 초래하며 「현무」에 임하면 요컨대 도적당함을 방비하고 「백호」에 임하면 요컨대 질박수상을 방비해야 한다. 한 친력의 례자를 들자면 칠월 을사일에 계온으로 인하여 점복하여 『서합』이 『이』로 변함을 얻어 일진이 「자손」을 병기하더니 과연 응험하여 닭이 죽지 않았다. 후에 닭이 도리어 밤에 울고 이어서 처자가 병들었으나 내가 처음에는 연고를 명백히 하지 못하였다. 팔월에 이르러 밀봉을 수양하여 임인일에 『둔』이 『곤』으로 변함을 점득하여 「형제」「관귀」가 발동하고 괘 중에 재가 없으니 흉험은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반나절이 이르지 않아 떼 벌이 만신에 찬취하여 올라와 사람으로 하여금 경황실조하게 하였다. 이 두 차례의 인증을 겪고야 선전에는 「등사」귀동하여 닭이 야명한 줄을 알고 이 한 차례도 이것이 「등사」귀동하여 이러한 괴사를 생출한 것임을 알았다. 하물며 맹월의 괴효가 제사효에 있고 중월의 괴효가 제오효에 있어 바로 괴효가 발동한 것이니 그러므로야 이러하였다. 이 후에 자주 시험하고 자주 응험하여 이제야 「등사」가 확실히 이것이 괴이를 주관하는 신임을 명백히 하였다.

福變兄財,可驗食粗食細。子孫化出兄弟,主口嬌食細;化出財爻,主食粗口雜。財連兄弟,乃芻豢之失時;子化兄,是口嬌不食;財化兄,乃人之豢養失時,以致飢餓,非不食也。子化父母,必勞心之太過。子孫發動,其畜必良。若化父回頭來克,又是人不愛惜,過勞力以致其傷。

「자손」이 「형제」 혹은 「처재」를 변출하면 이 생구가 먹기가 정세한지 조잡한지를 검출할 수 있다. 「자손」이 화출한 「형제」는 입이 까다로워 다만 진지 세료만 먹음을 주관하고 화출한 「처재」는 입이 잡스러워 무슨 조료든 다 먹음을 주관한다. 「처재」가 이어져 「형제」인 것은 그것은 이것이 위양이 시신을 잃은 것이니 「자손」화「형제」는 이것이 생구가 입이 까다로워 진지 먹지 않는 것이요 「처재」화「형제」는 곧 이것이 사람이 먹이기를 때에 맞추지 않아 생구로 하여금 굶기게 한 것이요 그것이 진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손」이 화출한 「부모」는 이것이 사환하기가 태과한 것이니 「자손」이 발동하면 생구가 본래 마땅히 량축이어야 하나 그것이 만약 「부모」를 변출하여 회두하여 와서 극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사람이 애석을 알지 못하여 과도하게 역사하여 이로써 생구로 하여금 누상하게 한 것이다.

福連官鬼,須防竊取之人;鬼化子孫,恐是盜來之畜。子孫化鬼,其畜日後必然被人盜去,否則必主病死。若官化子,則主其畜是人盜來者。生世合世,必有利益;沖世克世,必受其累。然必卦中原無子孫方可斷。

「자손」이 이어져 「관귀」인 것은 요컨대 사람이 있어 와서 훔침을 제방해야 하고 「관귀」가 화출한 「자손」은 이 생구가 공파 이것이 남이 훔쳐온 것이다. 「자손」이 변출한 「관귀」는 이 생구가 일후에 필정히 사람에게 훔쳐 달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필정히 병사할 것이며 도리어 「관귀」가 변출한 「자손」은 그것은 곧 이 생구가 이것이 남이 훔쳐 와서 전매한 것임을 주관한다. 이 변출한 효가 만약 세를 낳고 세에 합하면 자기가 오히려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세를 충하고 세를 극하면 곧 요컨대 그것의 연루를 받을 것이다. 다만 요컨대 괘 중에 원본 「자손」효가 없어야 곧 이렇게 단할 수 있다.

官兄交變,難逃口舌之相侵;卦中兄動變鬼,鬼變兄,或二爻俱動,必因此畜而有是非口舌。若文書亦動,必然成訟。世爻入墓,恐有牢獄拘禁之禍。日月並刑,豈免死亡於不測。月建日辰動爻帶殺,俱來刑剋子孫,而無救者,必死。要知何故而死,以刑剋子孫者斷。如金為蹼脾死,木為草膨死,水為寒凍死,土為瘟病死。如鵝鴨等,則丑為牛踏,寅為鷹搏,申為狐竊,戌為犬咬死類。若被世爻刑剋,則是人自傷之死也。

「관귀」와 「형제」가 교호변화하면 구설이 상문함을 면하기 어렵고 일건월건이 함께 와서 형하면 생구가 곧 의외사망을 면하지 못한다. 괘 중에 「형제」가 발동하여 「관귀」를 변출하거나 「관귀」가 「형제」를 변출하거나 두 효가 동시에 발동하면 필정히 이 생구로 인하여 시비구설을 생출하고 만약 「부모」 문서도 발동하면 그것은 곧 필정히 관사를 타성할 것이며 세효가 다시 묘에 들면 공파 오히려 수옥구금의 화가 있을 것이다. 월건·일진과 동효가 모두 흉살을 띠고 함께 와서 「자손」을 형극하고 또 사람의 구응이 없음에 이르러는 생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죽는지 알려면 곧 「자손」을 형극하는 것이 무슨 오행인지를 보라. 금에 속한 것은 이것이 제조의 질로 죽고 목에 속한 것은 이것이 풀을 먹고 기가 불러 죽고 수에 속한 것은 이것이 한을 받아 동사하고 토에 속한 것은 이것이 온역병으로 죽는다. 만약 점치는 것이 아압의 일류이면 곧 「축」은 이것이 소에게 밟혀 죽고 「인」은 이것이 매에게 잡혀 죽고 「신」은 이것이 여우에게 물려 가고 「술」은 이것이 개에게 물려 죽는다. 당약 이것이 세효에게 형극당한 것이면 그것은 곧 이것이 주인이 스스로 농사하여 죽인 것이다.

若占置買,亦宜福動生身;凡占置買六畜,子孫發動,出產必多。要來生合世爻,必然好買易成;與世沖剋,定難置買。應爻空亡,則無主人。應爻生合世爻,而子孫或空或伏者,牙人與我最相契,而無畜可買也。兄鬼發動,不惟買之不利,且有禍患,不宜買之。若問利時,最怕妻興化絕。財爻出現不空,有氣持世生合,世不受傷克,不變兄鬼,即為有利。若不出現,或落空亡,或化死墓絕空,或被兄克弟劫,皆主不利。

만약 생구를 매진함을 점치면 또한 「자손」이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낳음이 마땅하고 만약 장래 획리를 물으면 가장 「처재」가 발동하되 도리어 절지로 변입함을 두려워한다. 무릇 육축을 치매함을 점침에 「자손」 발동은 출산의 생구가 많음을 설명하고 그것이 요컨대 와서 세효를 생합하여야 곧 사서 칭심하고 성교가 용이하며 그것이 만약 세효와 충극하면 일정히 사기 어렵다. 응효가 공에 떨어지면 이것이 매주가 없고 응효가 세효를 생합하는데 「자손」이 도리어 공에 떨어지거나 복장한 것은 그것은 이것이 아행경기가 자기와 매우 투합하나 편편히 생구를 살 것이 없는 것이다. 「형제」「관귀」가 발동한 것은 부단히 사기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환을 야출해야 하니 삶이 마땅하지 않다. 재효에 이르러는 그것이 출현하고 공에 떨어지지 않고 기가 있어 세를 지고 또 와서 생합하며 세효가 상극을 받지 않고 또한 「형제」「관귀」를 변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이것이 이익이 있고 이에 반하여 그것이 출현하지 않거나 공망에 떨어지거나 사·묘·절·공으로 변입하거나 「형제」에게 극탈당하면 모두 불리함을 주관한다.

或賭或斗,皆宜世旺財興;北人好鬥鵪鶉、雞、羊,南人好鬥促織、黃頭鳥。凡遇占此,要世爻有氣克應,子孫發動,即是我勝。世雖不克,得月建日辰動爻,刑剋應爻,亦勝。若世被應克,子孫空伏,官鬼發動,日月動爻,反來刑剋,是他勝。最怕父母帶殺旺動,則禽蟲有鬥死之患。財爻持世生合皆吉,兄鬼持世是我輸。世應比和,六爻安靜,子孫空伏,賭斗不成。世應俱空,亦賭不成。

무릇 승을 걸고 축을 싸움에는 모두 세효가 왕상하고 재효가 흥륭함이 마땅하다. 북방 사람은 메추리싸움 닭싸움 양싸움을 사랑하고 남방 사람은 귀뚜라미싸움 황두조싸움을 사랑한다. 무릇 이러한 일을 점침에 요컨대 세효가 기가 있어 응효를 극하고 「자손」이 또 발동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아방이 취승한 것이요 세효가 비록 응효를 극동하지 못하나 다만 월건·일진 혹은 동효가 있어 가서 응효를 형극한 것도 또한 조양하여 이기고 만약 세효가 도리어 응효에게 극당하고 「자손」이 또 공에 떨어지고 복장하며 「관귀」가 발동하고 일월동효가 도리어 와서 아방을 형극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대방이 이긴 것이다. 가장 「부모」가 흉살을 띠고 왕상발동함을 두려워하니 그러면 싸우는 금충이 당장에 두사할 환이 있다. 재효가 세를 지거나 와서 생합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 길이요 「형제」「관귀」가 세를 지는 것은 그것은 이것이 내가 진 것이다. 만약 세응 두 효가 오행이 비화하고 육효가 안정하고 「자손」이 공복하면 이 차례의 투투는 근본적으로 싸워 이루지 못하고 세응 두 효가 모두 공에 떨어져도 같이 걸어 이루지 못한다.

或獵或漁,總怕應空福絕。凡占漁獵,要應生世,世克應,子孫生財,便主有得。若應爻空亡,子孫受克,或臨死絕,必然空出空回,無所獲也。鬼爻旺動克世,須防猛獸害人。兄弟發動,雖有不多。得子孫動,臨身世則吉。

논하지 않고 수렵이든 포어이든 늘 응효가 공에 떨어지고 「자손」이 절에 임함을 두려워한다. 무릇 어리를 점침에 요컨대 응효가 세효를 낳고 세효가 응효를 극하고 「자손」이 또 재효를 낳아야 곧 수확이 있음을 주관한다. 만약 응효가 공에 떨어지고 「자손」이 극을 받거나 사절의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필정히 빈손으로 출문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하나도 얻는 바가 없다. 「관귀」가 왕상발동하여 세효를 극한 것은 오히려 맹수가 사람을 상함을 방비해야 하고 「형제」가 발동한 것은 비록 수확이 있어도 많지 않으며 만약 「자손」이 발동하고 또 괘신·세효 위에 임함을 얻으면 그것은 곧 길리하다.

乳抱者,宜胎福生旺而無傷;凡占畜養母豬羊,及抱雞鴨鵝卵類,要胎福二爻生旺,不受刑剋,便無損失。若自空或帶鬼,必難生育。化空絕化鬼,則生後有損。旺空一半無事。福旺財空,雛出好而利輕。醫治者,要父官衰絕而有制。六畜有病,占醫治療,要子孫旺相有氣,不落空亡,不遭刑剋,而父母官鬼休囚墓絕,或雖動而有制伏,不死。若子孫無故自空,或化死墓空絕,或化官鬼,或父母帶殺,乘旺動克,皆不能救。雖用醫治,亦必死。應爻空亡,及被世克者,醫必不來。

산유부포를 점침에 「태」효와 「자손」이 생왕하고 상을 받지 않음이 마땅하고 축생을 의치함을 점침에는 곧 요컨대 「부모」「관귀」가 쇠절하거나 제복당하여야 한다. 무릇 모저모양을 축양하고 및 계압아란을 부화하는 일류를 점침에 요컨대 「태」「복」의 두 효가 생왕하고 형극을 받지 않아야 곧 손실이 없고 이 두 효가 만약 스스로 공하거나 「관귀」를 띠면 필정히 생육하기 어려우며 공·절로 변입하거나 「관귀」를 변출한 것은 낳아 내린 뒤에도 손이 있어야 하고 만약 다만 왕하여 공을 만난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일반이 일이 없다. 「자손」이 왕하고 재효가 공에 떨어진 것은 유추가 나오기는 좋으나 획리가 많지 않다. 의치를 점침에 이르러는 육축이 병이 있어 의를 구함에 요컨대 「자손」이 왕상하여 기가 있고 공망에 떨어지지 않고 형극을 당하지 않으며 「부모」「관귀」가 휴수입묘임절하거나 혹은 비록 발동하나 도리어 제복이 있으면 생구가 곧 죽을 수 없다. 만약 「자손」이 무고로 스스로 공하거나 사·묘·공·절로 변입하거나 「관귀」를 변출하거나 「부모」가 흉살을 띠고 왕을 타서 발동하여 와서 극하면 그것은 곧 살려낼 수 없어 비록 의를 청하여 조치하여도 반드시 죽어 의심이 없다. 응효가 만약 공망에 떨어지거나 세효에게 극당하면 의생이 근본적으로 올 회가 없을 것이다.

복시전서 권지십일·황금책 사

황금책·제16·구명(求名)

書讀五車,固欲致身於廊廟;胸藏萬卷,肯甘遁跡於丘園。要相國家,當詳易卦。父爻旺相,文成擲地金聲;鬼位興隆,家報泥金喜捷。凡占功名,以父為文章,鬼為官職。二者一卦之主,缺一則不成。若父爻旺相,文章必佳;官鬼得地,功名有望。士人及第,以泥金灼字附家書以報,謂之喜信,故借引之。非以鬼為音信也。讀是篇者,勿以辭害義可也。

오거의 책을 독료하였으니 본래 스스로를 송진하여 조당에 들이려 하였고 흉중에 만권의 학문을 장하였으니 어찌 감심하여 산림전원에 은몰하겠는가. 능히 국가를 보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곧 『역』괘를 세상해야 한다. 「부모」효가 왕상하면 문장을 써 이루면 곧 금석을 던진 듯 땅에 소리가 있고 「관귀」효가 흥륭하면 가중에 곧 이금서보의 첩음을 수도할 수 있다. 무릇 공명을 점침에 「부모」로 문장을 삼고 「관귀」로 관직을 삼으니 이 두 효는 이것이 일괘의 주이요 한 가지를 모자라면 곧 이루지 못한다. 「부모」가 왕상하면 문장이 필정히 출색하고 「관귀」가 땅을 얻으면 공명이 곧 지망이 있다. 고시에 독서인이 고중하면 이금으로 자를 탕하여 가서에 붙여 기쁨을 보하고 「희신」이라 칭하니 부문이 다만 이 전고를 차용한 것이요 「관귀」를 음신으로 당하여 보는 것이 아니다. 이 편의 부를 읽는 사람은 사구로 인하여 본의를 방애하지 말아야 한다.

財若交重,休望青錢之中選;福如發動,難期金榜之題名。財福二爻,凡占皆喜見之,惟卜功名,反為惡殺。蓋財能克父,子能克鬼。故也。但宜休囚安靜則吉,當權發動,決無成望。兄弟同經,乃奪標之惡客;五行同類者為兄弟。求名見之,乃是與我同經之人。若不上卦,或落空亡死絕,大象遇吉者,必中魁首。如發動,或月建日辰俱帶兄弟,則同經者多,必能奪我之標,不得中矣。縱大象可成,名亦落後。

「처재」가 만약 중첩발동하면 곧 바라지 말아야 한다 청전과 같이 만선만중하리라고. 「자손」이 만약 발동하여 일어나면 금방제명도 분이 있기 어렵다. 「처재」「자손」의 이 두 효는 다른 일을 점침에 모두 보기를 좋아하나 오직 공명을 점침에는 도리어 악살이 되니 재가 능히 「부모」 문장을 극하고 「자손」이 능히 「관귀」 관직을 극하기 때문이다. 이 두 효는 다만 휴수안정함이 마땅하여야 곧 길이요 일단 당권발동하면 곧 단연히 성명의 지망이 없다. 「형제」에 이르러는 용신과 오행이 동류한 것이 곧 그것이요 명을 구할 때 그것을 보면 곧 이것이 나와 같은 한 부의 경서를 다스리는 동장의 거자이다. 그것이 만약 괘에 오르지 않거나 공망사절에 떨어지고 정괘 기상이 또 길하면 그것은 필정히 방수에 고중할 것이고 그것이 만약 발동하거나 월건일진이 모두 「형제」를 띠면 그것은 곧 이것이 동경하는 사람이 많아 필정히 나의 명차를 탈거하여 고중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정괘가 오히려 일을 이룰 수 있어도 명차도 오히려 뒤면에 떨어질 것이다.

日辰輔德,實勸駕之良朋。日辰為卜卦之主。能成事,亦能壞事。如父母官鬼無氣,事必難成。若得日辰扶起,剋制惡殺,仍舊有望。故曰輔德。或世爻衰靜,得日辰生合;或世爻空亡,得日辰沖實;主其人必不上前求名,而有親友勸其進取;或資助盤費,輔其前往求名也。

일진이 와서 용신의 덕을 보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사람을 권하여 길에 올라 시험에 부하게 하는 호우이다. 일진은 이것이 일괘의 주이요 이미 능히 일을 이루고 또한 능히 일을 그르치니 비유컨대 「부모」「관귀」가 모두 무기하여 사정이 본래 이루기 어려우나 만약 일진을 얻어 그것들을 부기하고 또 악살을 극제하면 여구히 지망이 있어 그러므로 「보덕」이라 칭한다. 또 혹은 세효가 쇠약안정하고 일진의 생합을 얻거나 세효가 공에 떨어지고 일진의 충실을 얻으면 그것은 곧 이 사람이 본래 뜻이 없어 출두하여 공명을 구취하려 하나 도리어 친우가 있어 그를 권하여 상진하게 하거나 혹은 그를 자조하여 반전로비를 주어 그를 도와 앞으로 가서 응시하게 함을 주관한다.

兩用相沖,題目生疏而不熟;求名卦,以官父為用爻,喜合而不喜沖。若見兩官兩父相沖,主出題生澀不熟也。六爻競發,功名恍惚以難成。占官,六爻皆喜安靜。只要父母官鬼有氣不空,月建日辰,不來傷克則吉。如有一爻發動,便不順利。且如財動則傷父,子動則傷官,兄動則他人有所先,鬼動則事體有變,父動則文不純正。凡動則有變。變出之爻,又有死墓空絕刑剋等爻,皆為破敗。故凡亂動卦,不必仔細推究,其不吉大概可知矣。

두 개의 용신이 피차로 상충하면 고장에서 내는 제목이 곧 생벽하여 익숙하지 않고 육효가 서로 다투어 발동하면 공명이 곧 황홀홀홀하여 성취하기 어렵다. 명을 구하는 괘는 「관귀」「부모」로 용효를 삼아 상합을 좋아하고 상충을 좋아하지 않으니 만약 두 개의 관효 혹은 두 개의 부효가 호충함을 보면 곧 내는 제목이 생삽하여 익숙하지 않음을 주관한다. 공명을 점칠 때 육효가 모두 안정으로 좋게 삼고 다만 「부모」「관귀」가 기가 있고 공하지 않으며 월건일진이 또 와서 상극하지 않으면 곧 이것이 길이다. 다만 일효가 발동하면 사정이 곧 순리하지 않으니 재가 움직이면 곧 「부모」 문장을 상하고 「자손」이 움직이면 곧 「관귀」 관직을 상하며 「형제」가 움직이면 곧 남이 있어 앞두를 다투고 「관귀」가 움직이면 곧 사정이 변고를 생해야 하며 「부모」가 움직이면 곧 문장이 순정하지 않다. 무릇 발동이 있으면 곧 변화가 있고 변출해 오는 효가 만약 또 사·묘·공·절에 떨어지거나 형극을 띠면 그것은 모두 이것이 파패의 상이니 그러므로 무릇 난동의 괘를 만나면 반드시 세세히 추구할 필요가 없이 대개로 곧 그것이 길하지 않음을 안다.

月克文書,程式背而不中;父旺不空,動爻日辰又不沖剋,其文字字錦繡。若遇兄弟刑沖,文章陳腐,無鮮麗之句。妻財傷克,必多破綻。子孫刑害,乃是弄巧成拙。不宜月建沖剋,其文自行已意,必不中試官之程式也。凡帶父刑害敗病等爻,及化出者,其文皆有敗破,不能錄取。世傷官鬼,仕路窒而不通。世乃求名之人。大忌財福臨之,必難稱意。若持官鬼,或得官鬼生合,方有指望。若臨子孫剋制官鬼,是仕路未通,徒去求謀無濟也。

월건이 문서효를 극상하면 지어낸 문장이 곧 정식에 위배하여 낙방하고 세효가 도리어 가서 「관귀」를 상극하면 사도가 곧 옹색하여 통하지 않는다. 「부모」가 왕상하여 공하지 않고 동효와 일진이 또 와서 충극하지 않으면 그 문장이 자자가 금수이고 만약 「형제」에게 형충당하면 문장이 진부하여 선활표량한 구자가 없으며 「처재」에게 상극당하면 문중에 반드시 파점이 많고 「자손」에게 형해당하면 그것은 이것이 교를 놀려 졸을 이룬 것이며 특히 월건이 와서 충극함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니 그러면 지어낸 문장이 일미로 스스로 기의를 다하여 필정히 고관이 정한 정식에 합하지 않는다. 무릇 「부모」가 형·해·패·병의 일류의 효를 띠거나 이 류의 효를 변화하여 내면 문장에 모두 패필파점이 있어 록취될 수 없다. 세효에 이르러는 그것이 명을 구하는 사람 본신을 대표하여 가장 「처재」「자손」이 위에 임함을 꺼리니 그러면 반드시 칭심하기 어렵고 그것이 만약 「관귀」를 지거나 「관귀」를 얻어 와서 생합하여야 곧 지망이 있으며 만약 그것이 「자손」에 임하여 가서 「관귀」를 극제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사도가 미통하여 헛되이 가서 찬영하여도 일을 구제함이 없는 것이다.

妻財助鬼父爻空,可圖僥倖;父母空亡,名不可望。若得財爻發動生扶,鬼爻有氣,其事僥倖可成。然須子孫安靜,則可許。蓋財不嫌發動者,以文書在空,故也。福德變官身位合,亦忝科名。卦無官鬼,若得子孫發動,變出官鬼,生合世身,事亦有成。然須得文書有氣,無損則吉。此二條,名雖有望,皆不可許其高中魁甲。蓋以卦象不出自然,故也。

「처재」가 가서 「관귀」를 생조하는데 「부모」효가 마침 공에 떨어지면 공명이 오히려 요행으로 도득할 수 있고 「복덕」이 「관귀」를 변출하고 또 괘신과 상합하면 또한 능히 겨우 과명에 괘상할 수 있다. 「부모」가 공에 떨어지는 것은 본래 이것이 명을 바랄 수 없으나 만약 재효가 있어 발동하여 와서 생부하고 「관귀」가 또 기가 있으면 사정이 곧 요행히 이룰 수 있으니 다만 오히려 반드시 「자손」이 안정하여야 곧 허할 수 있다. 이 때에 재효 발동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문서효가 이미 공에 떨어져 재효가 극할 부모가 없는 연고이다. 괘 중에 본래 「관귀」가 없음에 이르러는 만약 「자손」이 발동하여 「관귀」를 변출하여 와서 세효괘신을 생합하면 사정이 또한 이룰 수 있으되 다만 오히려 반드시 문서가 기가 있고 손상을 받지 않아야 곧 길이다. 이 두 조는 비록 공명이 바랄 수 있다고 말하나 도리어 모두 그에게 고중괴수를 허할 수 없으니 괘상이 이것이 자연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연고이다.

出現無情,難遂青雲之志;卦中官父俱全,固是吉兆。若不臨持身世,或不生合世身,或被世爻沖剋,或被月日破壞,或臨死墓空絕,皆謂無情。雖在卦中,與我無益。所以,難遂青雲之志也。伏藏有用,終辭白屋之人。官父不全,功名難望。但看所伏者有用、無用斷之。如飛神不遇沖開,伏神不遇提起,謂之無用,決主不成。若飛神沖剋得開,伏神提挈得起,謂之有用,終是可成。若得月建提起最吉,日辰次之,動爻又次之。更得伏上飛爻在空,尤妙。

용신이 비록 출현하나 도리어 나와 정이 없으면 청운의 뜻이 곧 이루기 어렵고 용신이 비록 복장하나 오히려 임용에 감당하면 마침내 한문을 탈리할 수 있다. 괘 중에 「관귀」「부모」의 두 효가 제전한 것은 고연이 이것이 길조이나 만약 그것들이 괘신세효 위에 임하지 않거나 와서 세신을 생합하지 않거나 도리어 세효에게 충극당하거나 월건일진에게 파괴당하거나 사·묘·공·절의 땅에 떨어지면 모두 「무정」이라 부르니 비록 괘 중에 있으나 나에게 대하여 도리어 익이 없어 그러므로 청운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도리어 「관귀」「부모」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공명이 본래 지망하기 어려우나 다만 요컨대 복한 바의 그 일효가 유용한지 무용한지를 보라. 만약 비신이 증여 충개되지 않고 복신이 증여 제기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이라 부르니 단연히 이루지 못하고 만약 비신이 능히 충극으로 열리고 복신이 능히 제협되어 일어나면 그것은 「유용」이라 부르니 마침내 이룰 수 있다. 복신을 제기함은 월건을 얻음으로 가장 길하고 일진이 그다음이며 동효가 또 그다음이니 만약 복신 위에 눌러 있는 비효가 마침 공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더욱 묘하다.

月建克身當被責;月建為考試官。若在身爻發動,刑剋世爻,而官父失時者,必遭杖責。若化子孫,必遭斥逐。若化兄弟,廩膳生最忌之,輕則革糧,重則追罰。財如生世必幫糧。卦中父母避空,而財爻發動,生合世爻者,必有幫糧之喜。月建帶財化財,或官化財生合世爻,皆吉。大抵廩生小試,最不宜兄弟發動。或臨卦身世爻,或臨日辰月建,皆是革糧之兆。財爻無故自空,亦然。若得財臨身世,或伏世下,雖不稱情,糧必如舊。

월건이 괘신을 극상하면 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책벌을 받아야 하고 재효가 와서 세효를 낳으면 필정히 림량의 보조를 얻게 된다. 월건은 주고관을 대표하니 그것이 만약 괘신효 위에서 발동하여 세효를 형극하고 「관귀」「부모」가 또 모두 당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정히 장책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자손」을 변출한 것은 반드시 척퇴구축당하며 그것이 「형제」를 변출한 것은 림선을 먹는 생원이 가장 기피하여 가벼우면 곧 림량을 혁거하고 무거우면 곧 오히려 추납벌관을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괘 중의 「부모」가 공망의 땅에 피하고 재효가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생합하면 그것은 반드시 증보림량의 희가 있고 월건이 재를 띠고 또 재로 화하거나 「관귀」가 재효를 화출하여 와서 세효를 생합하는 것도 모두 길리하다. 대체상으로 림생이 소고에 참가함은 가장 「형제」 발동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니 그것이 괘신세효 위에 임하든 일진월건 위에 임하든 모두 이것이 림량을 혁제하는 조두이요 재효가 무고로 스스로 공한 것도 일률이다. 만약 재효가 괘신세효 위에 임하거나 세효 아래에 복하면 곧 사정이 비록 다 여의하지 않아도 림량이 늘 옛대로 한다.

父官三合相逢,連科及第;卦有可成之象,而又有三合爻動,會成官鬼局者,必主連科及第,大吉之兆。會成父局,亦吉。會成財福二局,不利。會成兄弟局者,惟廩生忌之,餘皆無損益。龍虎二爻俱動,一舉成名。青龍白虎,俱在卦中動來生合世爻,必中魁選。若持官父,或持身世尤妙。此固非理,但借龍虎榜之象耳。然亦有驗。

「부모」「관귀」의 두 효가 회성하여 삼합이 되는 것은 접연하여 중식함을 주관하고 「청룡」「백호」의 두 효가 함께 발동하는 것은 일거성명을 주관한다. 괘 중에 본래 이룰 수 있는 상이 있고 또 삼효가 발동하여 「관귀」국을 회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연과급제를 주관하여 이것이 대길의 조짐이요 「부모」국을 회성한 것도 길하며 「처재」국 혹은 「자손」국을 회성한 것은 불리하고 「형제」국을 회성한 것은 다만 림생이 기피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손도 없고 익도 없다. 「청룡」「백호」가 모두 괘 중에서 발동하여 와서 세효를 생합함에 이르러는 필정히 방수에 고중하고 그것들이 만약 또 「관귀」「부모」를 지거나 괘신세효를 지면 곧 더욱 묘하다. 이 일조는 본래 의리가 있어 강할 바가 없고 다만 「용호방」의 의상을 차용한 것뿐이나 그러나도 상당히 응험이 있다.

殺化生身之鬼,恐發青衣;占官,以子孫為殺。乘旺發動,必遭斥退。若得本宮官鬼伏在世下,或卦身持鬼,或子孫自化鬼爻生世,終不脫白,無過降青衣而已。卦有財動合住子孫,可用資財謀幹,庶復舊職。歲加有氣之官,終登黃甲。太歲乃天子之爻。凡占功名,最喜見之。若臨鬼爻,是人臣面君之象。更得生旺有氣,必然名姓高標。

흉살이 능히 세효를 낳는 「관귀」를 변출하면 공파 다만 강충청의를 얻을 뿐이고 태세 위에 기 있는 「관귀」를 더하면 마침내 황갑에 등상할 수 있다. 공명을 점침에 「자손」으로 흉살을 삼으니 그것이 왕을 타서 발동하면 반드시 척퇴를 당할 것이나 다만 만약 본궁의 「관귀」가 세효 아래에 복하거나 괘신이 「관귀」를 지거나 「자손」이 스스로 귀효를 변출하여 와서 세를 낳으면 그것은 곧 마침내 공명을 칠탈하여 백정으로 떨어짐에 이르지 않고 다만 강충하여 청의생이 될 뿐이다. 괘 중에 만약 재효가 있어 발동하여 「자손」을 잡아 합주하면 오히려 전재를 써서 타점모략하여 혹 능히 원래의 직명을 회복할 수 있다. 태세에 이르러는 그것은 이것이 천자의 효이요 공명을 점침에 가장 보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만약 귀효에 임하면 바로 이것이 인신이 임금을 뵙는 상이요 다시 생왕하여 기가 있음을 얻으면 필정히 성명이 방수에 높이 표할 것이다.

病阻試期,無故空臨於世位;動爻日辰不傷世爻,而世爻自落空亡者,謂無故自空。大凶之兆。試前占:去不成,強去終不利;輕則病,重則死。如在本宮內卦,在家即病;在三四爻,出門病;在五爻,途中病;在六爻,到考處病;在應爻,又屬他宮,則臨考有病,不得入試。若試後占:其事必不成。大象吉,名成身喪。

병으로 인하여 고기를 담오한 것은 이것이 「공망」이 무연무고로 세효 위에 임한 것이다. 동효와 일진이 모두 증여 세효를 상하지 않았는데 세효가 스스로 공망에 떨어진 것은 이것이 「무고자공」이라 부르니 이것이 대흉의 조짐이다. 만약 고시 전에 점득하면 이 한 차례는 가서 이루지 못하고 억지로 가려 해도 마침내 불리하여 가벼우면 곧 병을 생기고 무거우면 곧 목숨을 보낸다. 다시 효위에 비추어 병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세효가 본궁 내괘에 있는 것은 집에 있어 곧 병도하고 제삼·제사효에 있는 것은 문을 나서면 곧 병들며 제오효에 있는 것은 길 위에서 병을 얻고 제육효에 있는 것은 고장의 소재지에 도착하여야 병들며 응효에 있고 또 타궁에 속한 것은 곧 고함에 임하여 환병하여 고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고시 후에 점득하면 이 일이 필정히 이루지 못하고 비록 정괘 기상이 길리하여도 그것도 이것이 공명이 손에 이르고 사람이 도리어 망고하는 것이다.

喜添場屋,有青龍合於身爻。青龍主喜慶事。若大象既吉,更得龍動來生合世身,必然別有喜事並臨,不但名成而已。若空動為虛喜。財伏逢空,行糧必乏;六爻無財,本宮伏財,又居空地,其人必乏路費。若世爻更在衰弱之鄉,則是貧窮之士。如逢月建日辰動爻生合扶助,必得親友資其費用。若得應爻動來生合,多是妻家看覷周全。

고장 위에 더욱 희경을 더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이 「청룡」이 와서 괘신과 상합한 것이다. 「청룡」은 이것이 희경의 일을 주관하니 정괘 기상이 이미 길리하고 또 「청룡」이 발동하여 와서 세효괘신을 생합함을 얻으면 그것은 필정히 따로 희사가 있어 함께 문에 임하여 다만 공명이 손에 이를 뿐만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만약 이것이 움직여 공을 만나면 곧 다만 이것이 한 차례의 공환희이다. 이에 반하여 재효가 복장하고 또 공에 떨어지면 고함에 달려가는 반전이 필정히 단결하니 육효 가운데 재를 보지 않고 본궁의 복재가 또 공지에 떨어지면 이 사람이 필정히 로비가 모자라고 세효가 만약 오히려 쇠약의 고장에 처하면 그것은 곧 이것이 한 사람의 빈한의 선비이다. 당약 월건·일진 혹은 동효가 와서 생합부조함을 만나면 필정히 친우가 있어 그의 비용을 자조할 것이요 만약 이것이 응효가 발동하여 와서 생합한 것이면 그것은 대부분 이것이 처가가 조부주전한 것이다.

身興變鬼,來試方成。卦遇不成之兆,而得卦身,或世爻,變出官鬼有氣,而本宮父母不壞者,今雖未成,下次必然中試也。卦值六沖,此去難題雁塔;爻逢六合,這回必佔鰲頭。凡事遇合則聚,逢沖則散。故占功名,得六沖卦,必難求;六合卦,必易得也。然大體,須以衰旺動靜參之,不可執滯。

괘신이 발동하여 「관귀」를 변출하면 요컨대 다음 일과에 응시하여야 곧 성명할 수 있음을 기다린다. 괘상이 본래 이미 불성의 조를 현출하였으나 만약 괘신 혹은 세효가 기 있는 「관귀」를 변출하고 본궁의 「부모」효가 또 손괴가 없으면 곧 이 한 차례는 비록 이루지 못하여도 다음 차례에 필정히 고중한다. 만약 괘가 육충을 만나면 이 한 차례는 곧 안탑 위에 제명하기 어렵고 만약 효가 육합을 만나면 이 한 차례에 필정히 홀로 오두를 차지할 것이다. 무릇 일이 합을 만나면 곧 취롱하고 충을 만나면 곧 이산하니 그러므로 공명을 점침에 육충괘를 얻으면 필정히 구하기 어렵고 육합괘를 얻으면 필정히 얻기 쉽다. 다만 대체상으로 오히려 반드시 용신의 쇠왕동정을 참관하여야 하고 한 조를 사수하여 변통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父旺官衰,可惜劉蕢之下第;父衰官旺,堪嗟張奭之登科。父母官鬼,皆要有氣無損,然後可成。若父雖旺相,官鬼空亡,或不上卦,是其人文字雖好,奈命無官星,亦不能中。如劉蕢之錦繡文章,竟不登第也。若父雖衰弱,得官爻旺動,扶起文書,是其人文字雖平常,而命中官星發現,可許有成。如張奭之文章,雖欠精美,反登高第也。若官旺父空,決至下第也。

「부모」가 왕하고 「관귀」가 쇠하면 아깝도다 당대 유분과 같이 문장이 절호하나 도리어 명이 손산에 떨어진 것을. 「부모」가 쇠하고 「관귀」가 왕하면 또한 탄식할 만하다 장석과 같이 문장이 평평하나 도리어 고중한 것을. 「부모」와 「관귀」가 모두 요컨대 기가 있고 손이 없어야 공명이 곧 이루어진다. 만약 「부모」가 비록 왕상하나 「관귀」가 도리어 공망에 떨어지거나 괘에 오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이것이 이 사람이 문장이 비록 좋으나 어찌할 수 없이 명중에 관성이 없어 고중하지 못하니 바로 유분이 한 손의 금수문장을 지었으나 마침내 등제하지 못한 것과 같다. 만약 「부모」가 비록 쇠약하나 도리어 「관귀」가 왕상발동하여 와서 문서효를 부기함을 얻으면 그것은 곧 이것이 이 사람이 문장이 비록 평상하나 명중의 관성이 도리어 현현해 내어 그에게 성이 있음을 허할 수 있으니 바로 장석의 문장이 정미하지 않았으나 도리어 상제에 고중한 것과 같다. 다만 만약 「관귀」가 왕하고 「부모」가 공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단연히 낙방할 것이다.

應合日生,必資鶚薦,動傷日克,還守雞窗。父官死絕,名必不成。若應爻動爻,或月建日辰扶起官鬼,必須浼人推薦,或用財禮買求,方許有成。若遇月日,動變傷克,縱然官爻有氣,亦是難求。世動化空用旺,則豹變翻成蝶夢;求名以官父用爻,若得旺相不遭刑剋,必中科第。如遇世爻發動,變入死墓空絕,恐名成後,不能享福。游魂卦,死於途中;歸魂卦,到家而死;墓絕是太歲,逾年而死也。

응효가 상합하고 일진이 와서 낳으면 반드시 타인의 상표천거를 얻고 동효가 와서 상하고 일진이 와서 극하면 곧 다만 돌아가 서창을 지키며 고독할 뿐이다. 「부모」「관귀」가 만약 모두 사절하면 공명이 필정히 이루지 못하고 만약 응효·동효가 있거나 월건·일진이 「관귀」를 잡아 부기하면 그것은 곧 반드시 사람에게 부탁하여 추천하거나 재례를 갖추어 가서 구하여야 곧 성이 있음을 허한다. 당약 월건일진 혹은 동효변효가 와서 상극함을 만나면 비록 관효가 기가 있어도 마침내 구하기 어렵다. 세효가 발동하여 공망으로 변입하고 용신이 도리어 여구히 왕상함에 이르러는 그것은 곧 이것이 표변성문의 영요가 도리어 화작하여 한 차례의 호접춘몽이 된 것이다. 명을 구함에 「관귀」「부모」로 용효를 삼아 그것들이 왕상하고 형극을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제에 중할 것이나 만약 세효가 발동하여 사·묘·공·절로 변입하면 공파 공명이 손에 이른 뒤에 복을 누리지 못하니 유혼괘를 얻은 것은 도중에서 죽고 귀혼괘를 얻은 것은 집에 이르러 죽으며 만약 묘절의 곳이 바로 이것이 태세이면 그것은 곧 일년을 지나 죽는다.

身官化鬼月扶,則鵬程連步蟾宮。卦身為萬事之體,功名尤宜看之。最怕臨財臨福,便不容易。如得官父臨之,必有成望。更若出現發動,又化官爻,而得月建生合者,大吉之兆。必主聯科及第,非特京省一捷而已。更詳本主之爻神,方論其人之命運。本主者,求名本人之主爻也。自占固以世爻論,若代占,則看是何人。如子侄求名,看子;朋友,看兄類。此爻最怕化出忌殺,雖大吉象,未可易許。其餘世爻同看。如此搜索,吉凶自然應驗。雖賦數言,總論窮居之得失;再將八卦,重推致用之吉凶。

괘신 위의 「관귀」가 발동하고 또 「관귀」를 변출하며 다시 월건의 부조를 얻으면 그것은 곧 이것이 붕정만리하여 연보로 월궁에 등상하여 계수를 꺾는 것이다. 괘신은 이것이 만사의 주체이요 공명을 점침에 특히 그것을 봐야 한다. 그것이 가장 「처재」「자손」에 임함을 두려워하니 그러면 곧 일을 이루기 쉽지 않고 만약 「관귀」「부모」가 임함을 얻으면 반드시 성명의 지망이 있으며 만약 그것이 이미 출현하고 또 발동하고 오히려 관효를 변출하고 또 월건이 와서 생합함을 얻으면 그것은 곧 이것이 대길의 조짐이요 반드시 접연하여 중식함을 주관하여 다만 경성 혹은 성성의 한 방에 득중할 뿐만이 아니다. 이 밖에 오히려 「본주」의 이 일효신을 상심하여야 곧 이 사람의 명운을 논할 수 있다. 이른바 「본주」는 곧 이것이 명을 구하는 본인의 주효이니 자기가 점침에는 자연히 세효로 주를 삼고 만약 남을 대신하여 대점하면 곧 점치는 것이 무슨 사람인지를 보나 비유컨대 자질을 대신하여 명을 구함에는 「자손」을 보고 붕우를 대신하여 명을 구함에는 「형제」를 보는 류이다. 이 일효가 가장 기신흉살을 변출함을 두려워하니 그러면 비록 괘상이 대길하여도 함부로 그에게 허해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는 여구히 세효와 함께 참관하여 이렇게 층층으로 수구하면 길흉이 자연히 응험한다. 이상은 비록 다만 랴략한 수어이나 총산하여 한사가 공명을 구취하는 득실을 한 차례 논하였으니 아래에 다시 팔괘를 가져 다시 쓸모를 치는 길흉을 추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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