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론(論歲運)
【허일대용(虛一待用)】
發於沉滯之中,有非常之慶,起於貧賤之間,有不次之用,當在歲運相遇也。謂金、木、水、火而無土,或乙、辛、丁而無癸,或甲、丙、庚而無壬,或辰、戌、丑而無未,或卯、酉、午而無子,或寅、辛、亥而無巳,有天乙而無天官,有官印而無食神,有甲戊而無庚,有丙丁而虛乙,至於六合、四庫、三合,交互見貴,見祿之類,待其歲運,補其不足,則氣數備。(閻東叟書)
한 사람이 장기의 침륜정체 가운데서 홀연히 발달하여 비상한 경행을 얻고 빈천 사이에서 갑자기 굴기하여 월급제발임용되는 것은 대부분 유년과 대운이 바로 명국의 결구(缺口)를 보충할 때에 발생한다. 이른바 「허일대용」은 명 중에 금·목·수·화 네 가지가 갖추어지고 홀로 토가 모자라거나 또는 천간에 을·신·정이 있고 계가 모자라고 갑·병·경이 있고 임이 모자라며 지지에 진·술·축이 있고 미가 모자라고 묘·유·오가 있고 자가 모자라고 인·신·해가 있고 사가 모자라는 것이다. 또 「천을귀인」이 있고 「천관」이 없거나 관성인수가 있고 식신이 없거나 갑·무가 있고 경이 모자라고 병·정이 있고 을위가 비어 있는 것이다. 내지 육합·사고·삼합 등의 격국이 서로 배합하여 다만 한 자리를 모자라면 곧 귀신 또는 록신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유년대운이 달려 이르기를 기다려 모자라는 그 한 자리를 보충하여야 기수가 비로소 완비로 셈해진다. 이 설은 《염동수서》에서 나왔다.
大凡看命,根實支茂,得月令氣象牢固,有氣無沖破廢脫,則歲運雖有刑、克、沖、戰、殺神撃搏,雖災必解,而輕。若根本不牢,月令廢脫,則歲運雖有些小神殺沖撃,便至十分之災也。凡行運太歲與當生日、時上下合者,定發。及遇當生月中秀氣,補全造化者,尤緊。
대범 한 사람의 명을 봄에 만약 근기가 견실하고 지엽이 번무하며 또 월령의 기의 지탱을 얻어 격국이 수고롭고 기가 있어 충파폐탈이 없으면 곧 비록 유년대운에 형·극·충·전과 흉살의 신이 와서 공격하더라도 재화도 또한 반드시 화해할 수 있고 또한 오는 것이 심히 가볍다. 반대로 만약 명국의 근본이 수고롭지 않고 월령이 또한 폐기탈기하면 곧 유년대운이 다만 한 점의 작은 신살충격이 있을 뿐이라도 십분의 엄중한 재화를 양성한다. 무릇 대운유년이 출생일주·시주와 상하상합하는 것은 반드시 발달하고, 만약 또 출생월분 중의 수기를 만나 명국의 흠결을 보전하면 곧 더욱 요긴하다.
凡行運,須祥行年太歲所犯乾乾納音災福,干不和則尊凶,支不和則卑凶,支干納音皆不和,名尊卑俱戰,大不好,十有九災。凡命四柱中有與我為福者,年運宜向之吉,背之凶。四柱中有與我為禍者,年運宜背之吉,向之凶。
무릇 대운을 봄에 반드시 유년태세가 촉범한 곳의 천간·지지와 납음이 각각 가져오는 재복을 상세히 심찰해야 한다. 천간불화는 장배상급의 방면의 흉을 주관하고 지지불화는 만배하속의 방면의 흉을 주관하며 간·지·납음 세 가지가 모두 불화하는 것을 「존비구전(尊卑俱戰)」이라 하니 정형이 극히 나빠 열 번 중에 아홉 번은 재가 난다. 무릇 팔자사주 가운데 나에게 이로운 글자가 있으면 유년대운은 마땅히 그것을 향하여 가야 길하고 그것을 배리하면 흉하며, 사주 가운데 나에게 해를 하는 글자가 있으면 유년대운은 마땅히 그것을 배리해야 길하고 그것을 맞이하여 가면 흉하다.
凡久旺之人,歲運逢破祿而住,乃旺之過也。久閒之人歲運逢食神而再起,乃食神之年也。如歲運併帶刑食者凶,凡命當見孝服之年,有白衣天鬼二殺臨之,卻須隨宮分年月日時消祥。如殺在父母宮,太歲與大運戰逼,主有重服,兄弟子孫妻妾各隨宮分斷之。行年喪吊白虎病符等殺,亦如此例取之。
무릇 오래 흥왕한 사람은 유년대운이 「파록」을 만나면 이에 정지하니 저것은 왕이 극처에 이른 까닭이다. 오래 한폐한 사람은 유년대운이 「식신」을 만나 다시 기용되니 저것은 바로 식신이 당령하는 해이다. 만약 유년대운이 이미 식신을 띠고 또 형을 띠면 곧 전하여 흉이 된다. 무릇 명 중에 효복이 있어야 할 해에 또 「백의」「천귀」 두 개의 흉살이 압림하면 곧 궁위에 비추어 분별하여 년·월·일·시에 대응하여 자세히 추상해야 한다. 흉살이 부모궁에 떨어지고 또한 유년태세가 또한 대운과 교전하여 서로 핍박하면 중효가 있음을 주관하고, 형제·자손·처첩 각 궁에 떨어지는 것도 또한 각각 소속궁위에 의거하여 단한다. 유년 위의 상문·조객·백호·병부 등의 흉살도 또한 이 예에 비추어 취용한다.
行運禍福二神俱集於本位上者,主稱意中死,故其禍與福俱緊也。其禍與福皆撃於太歲遇逼壓即死。更以時限參之尤妙。凡行運被太歲逼壓刑沖、大小運及帝坐克戰,皆主災厄。如支神相連,名曰拱運,忌遭毒藥橫死之事。
대운 가운데 화를 주관하는 것과 복을 주관하는 두 개의 신이 동시에 본명위 위에 취집하면 주인이 칭심득의의 때에 홀연히 세상을 떠나니 화와 복의 두 끝이 모두 너무 팽팽한 까닭이다. 이 화와 복이 모두 유년태세 위에 부딪히고 일단 또 핍압을 만나면 곧 성명의 근심이 있으며 만약 또 시한을 참합하여 함께 추산하면 곧 더욱 정준하다. 무릇 대운이 유년태세에 핍압형충당하거나 또는 대소운과 「제좌」 곧 본명이 거하는 자리가 교전상극하는 것은 모두 재액이 있음을 주관한다. 가령 두 개의 지지가 수미가 서로 이어져 한 자리를 끼는 것을 「공운(拱運)」이라 하니 이러한 격국은 중독 또는 횡사의 부류의 일을 제방해야 한다.
凡行年大忌與太歲相迎,名曰迎頭殺。女人逆行小運多如此,男子大運逆行值之,尤重。主歲內災厄,迎在返伏吟、空亡上,主死。凡大小運併在本命死、墓、絕上,須看行年太歲與本命有何傷害,有則主重喪,若無傷害雖災不重。但不可離生時也。
무릇 유년은 가장 태세와 영면하여 서로 부딪히기를 꺼리니 이를 「영두살(迎頭殺)」이라 한다. 여명의 소운은 역행하므로 항상 그것을 만나고, 남명의 대운이 만약 역행하여 그것에 부딪히면 해를 끼침이 특히 엄중하다. 그것은 일년 안에 재액이 있음을 주관하고 만약 「반음」「복음」 또는 「공망」의 위치에서 맞으면 곧 사망을 주관한다. 무릇 대운소운이 함께 본명의 사·묘·절 세 곳에 중첩하는 것은 또한 유년태세가 본명에 대하여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상해가 있으면 중효상사를 주관하고 만약 병하여 상해가 없으면 재가 있더라도 또한 무겁다고 셈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든 모두 출생시진의 이 근본을 탈리하여 논단해서는 안 된다.
凡大運行空亡及凶殺之地,欲出未出之時,怕小運太歲併迭沖刑,定死。又二運有未併一年死者,併年為災者,併後一年為災者,多是行年太歲作災,四柱危困而然。
무릇 대운이 「공망」과 흉살이 소재한 지방에 들어가 바로 나가려 하나 아직 나가지 않은 관두에 처할 때, 가장 소운과 유년태세가 함께 겹쳐 올라와서 충형하기를 두려워하니 저것은 필사의 국이다. 이 밖에 대소이운은 어떤 것은 아직 중첩하지 않은 전 해에 죽고 어떤 것은 중첩하는 그 해에 재를 내고 어떤 것은 중첩한 뒤의 해에 비로소 재를 내니 이것은 대부분 유년태세가 작숭하는 데 있고 더하여 팔자사주가 본래 이미 위곤하여 지탱하지 못한 까닭이다.
凡甲子生人,祿在寅,祿前五辰未為祿宅,命前五辰,巳為命宅,大小運行年到祿、命宅二宮,己身有災。若太歲行年到宅宮,婦人小口災,家宅不寧,若改移即吉。只如壬戌人、戊申月、戊辰日、丁巳時,其生日坐祿宅,太歲行到辰宮,其人疾病有孝服,或妻子患,須以二運及太歲與本祿命刑害者為災。若太歲二運支干與本祿命喜合,此名吉慶之兆。
예를 들어 말하면 갑자년생 사람은 갑의 록이 인에 있고 인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를 세어 미이니 미가 곧 「록택(祿宅)」이고, 본명 자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를 세어 사이니 사가 곧 「명택(命宅)」이다. 대운소운과 유년이 록택·명택의 이 두 궁에 달려 이르면 본인은 곧 재가 있다. 만약 유년태세가 택궁에 달려 이르면 곧 부녀유아에게 재가 있고 가택이 안녕하지 않음을 주관하며 이 때 이사하여 천거하면 도리어 길로 전한다. 또 예컨대 임술년·무신월·무진일·정사시생 사람은 그의 생일이 바로 록택 위에 앉아 있으니 유년태세가 진궁에 이르면 이 사람은 곧 생병하고 효복의 일을 만나거나 또는 처자자녀가 환병한다. 요컨대 이운과 태세가 본인의 록·명과 형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보아 형해를 구성하여야 비로소 재가 되고, 만약 태세와 이운의 간지가 본인의 록명과 환희상합하면 곧 이를 길경의 조짐이라 한다.
凡太歲二運如到孤辰,必有孝服,到寡宿必有血光之災也。(並金書命訣)凡太歲刑大運,主破財。太歲壓大運,主權握不寧也。(燭神經)
무릇 유년태세와 대소이운이 「고진」에 달려 이르면 반드시 효복상사가 있고 「과숙」에 달려 이르면 반드시 피를 보고 상을 입는 재가 있다. 이상은 《금서명결》에서 나왔다. 무릇 유년태세가 대운을 형극하는 것은 파재를 주관하고 태세가 대운 위에 누르는 것은 수중의 권병이 안정되지 않고 앉거나 서거나 불안함을 주관한다. 이 설은 《촉신경》에서 나왔다.
足下臨喪,面前見害。瑩和尚注云:命前二辰為喪門,或太歲諸殺,大小運臨,憂不測之災,慮有外服之象。如辛亥人,以命前二辰為喪門,見己丑則面前為禍,立可見矣。
《낙록자》에 이르기를: 「족하에 상이 임하고 면전에 해가 보인다.」 형화상 주의 해석: 본명에서 앞으로 둘째 자리는 「상문」이니 만약 유년태세 또는 각종 흉살이 대소운을 잇달아 함께 여기에 눌러 이르면 곧 돌여기래의 재화를 걱정하고 또 외친을 위해 상복할 일을 방비해야 한다. 예컨대 신해년생 사람은 앞으로 둘째 자리인 축이 곧 그의 상문이니 기축년을 만나면 화사가 곧 눈앞에 놓여 즉각 볼 수 있다.
宅墓受殺落梁塵,以呻吟喪吊臨門,變宮商為薤露。瑩和尚注云:古之善歌者,有繞粱之音,善歌者命宮商之曲,今易以呻吟愁嘆,嘆為薤露輓歌,則喪吊臨門,宅墓受殺也。命前五辰為宅,命後五辰為墓,命前二辰為喪門,命後二辰為弔客,其或太歲凶殺臨並大小運限,刑沖,必致凶災,切宜預避。
《낙록자》에 이르기를: 「택묘가 살을 받으면 들보의 먼지가 떨어지고, 신음상조가 문에 임하여 궁상을 해로로 변하게 한다.」 형화상 주의 해석: 옛때 노래를 잘한 사람은 가성이 들보 위의 진토를 떨어뜨리고 여음이 들보를 돌며 끊이지 않았으며 부른 것은 모두 궁상의 율에 합한 아곡이었는데 지금 이 가성이 도리어 신음상탄으로 변하여 탄식하여 이룬 것은 《해로》 같은 송장만가이니 상문·조객이 이미 문에 임하고 택신묘신이 모두 흉살의 상을 입었음을 볼 만하다. 본명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를 「택」이라 하고 뒤로 다섯째 자리를 「묘」라 하며 앞으로 둘째 자리를 「상문」이라 하고 뒤로 둘째 자리를 「조객」이라 한다. 만약 유년태세가 흉살을 띠고 함께 대소운한 위에 눌러 이르며 또 서로 형하고 서로 충하면 반드시 흉재를 불러오니 반드시 미리 방법을 마련하여 피해야 한다.
宅墓同處,恐少樂而多憂。王氏注云:命前五辰為陽宅,命後五辰為陰墓,何以為之同處也,如癸亥生人,前五辰見戊辰,乃水之墓也,行年歲運若帶殺來同處其中,故曰宅墓同處,恐少樂而多憂也。
《낙록자》에 또 이르기를: 「택묘동처 공소락이다우.」 왕씨 주의 해석: 본명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는 양에 속하는 주택이고 뒤로 다섯째 자리는 음에 속하는 분묘이니 이 둘이 어찌 같은 한 위치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예컨대 계해년생 사람은 앞으로 다섯째 자리에서 무진을 보고 진이 바로 수의 묘고이니 택과 묘가 곧 한 곳에 중합되었다. 이 때 유년대운이 만약 또 흉살을 띠고 밀고 들어오면 그러므로 「택묘동처」라 하니 아마 일생 환락은 적고 우수가 많을 따름이다.
狂橫起於勾絞,禍敗發於元亡。王氏注云:行年歲運遇勾絞,則多因狂橫而起災。元亡者,元辰也,遇之則所為多致傷敗。(並珞琭子)
《낙록자》에 또 이르기를: 「광횡은 구교에서 일어나고 화패는 원망에서 발한다.」 왕씨 주의 해석: 유년과 대운이 「구교」를 만나면 대부분 광망횡포한 거동으로 말미암아 재화를 생해낸다. 「원망」이란 곧 「원진」을 가리키니 일단 만나면 행하는 일이 대부분 손상실패의 결국에 떨어진다. 이상은 모두 《낙록자》에서 나왔다.
是故人之壽夭,莫不由於見生,禍福窮通,亦復憑於運限,比合則吉,戰克則凶。凡行年二運至相生比合之鄉,則吉,至相剋不比合之鄉,則凶。行年二運生我命者吉深。我命生行年五行者吉淺。行年二運之五行克我者凶多,我命克行年二運之五行者凶少。又須當每以至福者,運之三合處為有吉之月。至禍者,運之四沖處為有凶之月。
그러므로 말하건대 사람의 장수인지 단명인지는 생기를 만나는지 여부에 결정되지 않는 것이 없고 화복궁통도 또한 마찬가지로 대운유년의 한도에 의거한다. 오행이 비화상합하면 곧 길하고 교전상극하면 곧 흉하다. 무릇 유년과 대소이운이 본명과 상생·비화상합하는 곳에 달려 이르면 곧 길하고 상극하여 비화할 수 없는 곳에 달려 이르면 곧 흉하다. 유년이운의 오행이 와서 내 본명을 생하는 것은 길리가 심후하고 내 본명이 유년의 오행을 생하러 가는 것은 길리가 곧 천박하다. 유년이운의 오행이 와서 나를 극하는 것은 흉험이 곧 많고 내가 유년이운의 오행을 극하러 가는 것은 흉험이 곧 적다. 이 밖에 또 기억해야 한다: 복 있는 운에 달려 이르면 곧 해당 운의 삼합의 위치를 취하여 일년 중 길리한 월분으로 삼고, 화 있는 운에 달려 이르면 곧 해당 운의 사충의 위치를 취하여 일년 중 흉험한 월분으로 삼는다.
若逢破宅,必有修營。設遇會神,焉無嫁娶。破宅常居命前五辰,會神常居命前後各四辰,若流年二運遇破宅,必有修營蓋屋之事,其中又見喪門弔客,乃有凶禍至矣。若流年二運遇會神,必有婚娶宴樂之事,重併主疾病,會神是三合處也。
《호중자》에 이르기를: 「파택을 만나면 반드시 수영이 있고 회신을 만나면 어찌 가취가 없으랴.」「파택」은 항상 본명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에 있고 「회신」은 항상 본명 앞뒤 각각 넷째 자리에 있다. 유년과 이운이 만약 파택을 만나면 집안에 반드시 수선하여 집을 덮는 일이 있고 그 사이에 만약 다시 상문·조객을 보면 곧 흉화가 머리에 임함이 있다. 유년과 이운이 만약 회신을 만나면 반드시 혼가연음의 즐거움이 있으나 다만 중첩하여 겹치면 도리어 생병을 주관한다. 이른바 회신은 곧 삼합의 위치를 가리킨다.
最不律者勾絞,動作不成,極為災者浴盆,公私易行。行年二運見勾絞,主動作不成,沐浴住處見水,則化為浴盆殺,行年二運見之,男主公私文書聒撓,女主破產傷胎。併在返吟之上,分興三尺任優遊;沖於刑害之鄉,決定一年遭迍蹇。
원문에 또 이르기를: 가장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구교」이니 그것을 만나면 여러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재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욕분」이니 공사사사가 모두 변을 생하기 쉽다. 유년과 이운이 구교를 보면 드는 일이 성공하지 못함을 주관하고 목욕의 자리가 거하는 곳에 만약 다시 수를 보면 곧 「욕분살」로 화성하니 유년이운이 그것을 만나면 남자는 공사문서의 분우가 몸에 얽힘을 주관하고 여자는 파재손산·상태소산을 주관한다. 원문이 이어서 이르기를: 「병재반음지상 분흥삼척임우유, 충어형해지향 결정일년조둔건.」
大小二運及本命行年沖,而又併者死。返吟詠謂對沖,雖於是年見災病,而不致夭壽,刑害謂不併也。值病仍須憂病,脫底忌於羅網,適生依舊得生,特且遠其喪吊。行年大小二運值病處,仍須疾病,值生處,仍須生產,雖疾病之年,而不見辰戌二字者,不妨,見辰戌字者,尢不吉也。蓋辰戌乃天羅地網,故脫底忌之。遇生產之年,而不見喪門弔客者,不妨,見之者不吉矣。蓋喪門弔客,乃黃幡豹尾,故特宜遠之。(並壺中子)
대소이운과 본명·유년을 잇달아 서로 충하고 또한 서로 중첩하는 자는 죽음을 주관한다. 이른바 「반음」은 맞충을 가리켜 비록 당년에 재병을 보더라도 요절로 절손하는 데 이르지 않고 이른바 「형해」는 다만 형해가 있고 일찍이 중첩하지 않은 정형을 가리킨다. 원문에 또 이르기를: 「치병은 여전히 병을 근심해야 하고 탈저는 라망을 꺼리며, 적생은 여전히 생을 얻으니 다만 그 상조를 멀리 하라.」 유년과 대소이운이 십이운의 병위에 달려 이르면 본년에 여전히 질병 때문에 근심해야 하고 생위에 달려 이르면 본년에 여전히 생육의 일이 있다. 비록 병년이라도 다만 진·술 두 글자를 보지 않으면 곧 방해되지 않고 진술을 보면 곧 각별히 불길하니 진은 천라이고 술은 지망이므로 그러므로 근자에서 꺼린다. 생산의 해를 만나면 다만 상문·조객을 보지 않으면 곧 방해되지 않고 보면 곧 불길리하니 상문·조객은 바로 황번·표미가 화한 곳이므로 그러므로 특별히 멀리 피해야 한다. 이상은 모두 《호중자》에서 나왔다.
태세론(論太歲)
太歲者,木星之精也,每歲一位,其神為諸殺之君,故諸殺視之以定其位,所至之宮,欲常與本命支干納音相合,無沖害、刑剋,仍加本命貴人、祿馬,一切福神之地,則其年有遷官得財、成名進身、婚姻生子、利見大人之福。如在本命支干納音,三才刑剋、死絕,一切凶殺之地,則主疾病、官災、破財,不祥、死喪,動有不快,上人怪責之事,更以運氣扶合用之。
「태세」는 목성의 정기가 화한 곳으로 매년 한 방위를 점거한다. 그것은 중다한 흉살의 신의 군주이므로 그러므로 각로의 흉살은 모두 태세의 위치를 보아 자기의 소재를 확정한다. 태세가 이르는 궁위는 가장 좋기를 항상 본명의 간지·납음과 상합하여 충해형극이 없고 더하여 본명의 「귀인」「록마」 등 일체의 복신도 또한 이 땅에 있으면 곧 이 일년에 승관득재·성명출사·혼인생자·대인물을 보고 익을 얻는 복기가 있다. 반대로 만약 태세가 본명간지납음과 상형상극하고 천지인삼재가 사절한 위치에 떨어지며 또한 각종 흉살이 반거하는 땅이면 곧 질병·관사·파재·불상·상망을 주관하여 움직이면 마음에 따르지 않고 또한 상급의 책괴를 불러온다. 구체의 단법은 또한 대운의 기에 배합하여 부지추상해야 한다.
凡太歲與本命相生年,利見大人。凡太歲與本命相剋年,宜防上人怒責,凡太歲與本命相刑年,主有官事。凡本命納音生太歲年,破財勞冗,百事不成。凡太歲生本命年,事多遂心。凡太歲壓本命年,主動為稽滯不快。
무릇 유년태세와 본명오행이 상생하는 해는 귀인을 알현하고 상위자를 사귀기에 마땅하다. 무릇 태세와 본명이 상극하는 해는 상급이 노하여 책벌함을 제방해야 한다. 무릇 태세와 본명이 상형하는 해는 관사가 있음을 주관한다. 무릇 본명납음이 태세를 생하러 가는 해는 파재·노록번용을 주관하여 백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릇 태세가 와서 본명을 생하는 해는 일이 대부분 뜻에 맞다. 무릇 태세가 본명 위에 누르는 해는 일거일동이 모두 타연조체하여 심히 통쾌하지 않음을 주관한다.
凡太歲入宅,主家宅動搖,宅者命前五辰是也。凡太歲臨大耗年,多賣田產。凡太歲至空亡年,失脫破財。凡太歲至劫殺年,主咽喉目赤之災。凡太歲見咸池年,淫亂公事。凡太歲到破命年,多驚恐暴橫之事。凡太歲壓元辰年,主移徙,或妻妾親人失義也。(命前一辰是)凡文官命見學堂貴人,金水木食神驛馬合命。若太歲在身生旺之年,同人登第,仕人轉資見君,登封發祿之歲。
무릇 태세가 「택」위에 진입하면 가택이 동요불안함을 주관하니 이른바 택은 곧 본명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이다. 무릇 태세가 「대모」에 임하는 해는 대부분 전산을 변매한다. 무릇 태세가 「공망」에 달려 이르는 해는 물건을 잃고 재를 파함을 주관한다. 무릇 태세가 「겁살」에 달려 이르는 해는 인후종통·안정홍적의 부류의 병재를 주관한다. 무릇 태세가 「함지」를 만나는 해는 음란으로 말미암아 관사에 걸림을 주관한다. 무릇 태세가 본명을 충파하는 데 도달하는 해는 대부분 경공과 폭렬횡역의 일이 있다. 무릇 태세가 「원진」 위에 누르는 해는 반천이거를 주관하거나 또는 처첩친인과 실화절의하니 원진은 곧 본명에서 앞으로 첫째 자리에 있다. 무릇 문관의 명은 「학당귀인」을 보고 또 금·수·목의 식신과 역마가 와서 본명에 합하여 만약 태세가 자신생왕의 해에 이르면 독서인은 동방등제하고 이미 벼슬한 관원은 전관진자·군왕을 면견하니 바로 가봉발록의 좋은 해이다.
凡武官命見倒食、祿鬼、刑沖、官符、合祿、劫殺逢生、刑害見旺之年,必主功立事在邊職也。(並燭神經)太歲到官兼到印,定應加印與加官,欲知進祿並登第,推取干神合貴看。(金書命訣)凡太歲來克貴神,宜求官祿。乾上位貴神克太歲,軒冕臨門。(廣錄)
무릇 무관의 명은 「도식」「록귀」·형충·「관부」·합록 및 겁살봉생·형해득왕의 해를 만나면 반드시 변관임상에서 공훈을 건립할 수 있다. 이상은 《촉신경》에서 나왔다. 《금서명결》에 가결이 있어 이르기를: 태세가 이미 관성에 달려 이르고 또 인수에 달려 이르면 반드시 가관진인에 응험한다. 언제 봉록을 증가하고 등과급제하는지를 알고자 하면 천간과 귀신이 상합하는 정형을 추찰하라. 《광록》에 이르기를: 무릇 태세가 도리어 귀신을 극제하는 해는 관직봉록을 모구하기에 마땅하고 만약 명중천간상위의 귀신이 태세를 극하러 가면 곧 차마관면이 문에 임하고 부귀가 저절로 옴을 주관한다.
掩沖歲臨,尚不為災,由是年登,故宜獲福。王氏注云:縱使掩沖歲臨,尚且不為災變,況歲運更在五行生旺會合豐登之處,故宜獲福。如癸亥生,得乙已歲,水雖絕在巳,而以水克火為財,火旺於巳,兼巳上乘馬,雖已亥沖,臨於返吟之上,以身財之旺,故不為災忒焉。可謂年歲豐登,宜獲福之多矣。瑩和尚注云:掩者,伏吟也。沖者,返吟也。相生則吉,相剋則凶。(珞琭子)
《낙록자》에 이르기를: 「엄충세임 상불위재 유시년등 고의획복.」 왕씨 주의 해석: 비록 복음·반음이 함께 유년 위에 눌러 이르더라도 오히려 재변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유년대운 자체가 바로 오행생왕·회합풍성한 곳에 처함이야, 자연히 마땅히 복을 얻어야 한다. 예컨대 계해년생 사람이 을사년을 만나면 수가 비록 사위 위에서 절지이나 수가 화를 극하고 화는 계수에게 대하여 바로 재이며 또한 화가 사 위에서 또한 바로 왕에 당하고 사 위에 또한 역마를 탔다. 비록 사와 해가 상충하여 반음을 구성하더라도 신과 재가 양왕하므로 병하여 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해가 풍등하고 마땅히 많이 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할 만하다. 형화상 주의 해석: 이른바 「엄」은 곧 복음이고 이른바 「충」은 곧 반음이다. 둘이 본명과 상생하면 곧 길하고 상극하면 곧 흉하다.
회수론(論晦數)
夫晦者,亂也,暗也。天晦則星辰變易,日時失序;地晦則百川沸騰,山冢卒崩,高岸為谷,深谷為陵。晝晦則日有重暈,飛埃起霧,不雨而陰;夜晦則月沒魄化;人晦則三綱不振,五常共愆,臣殺其君,子殺其父,皆晦亂之道也。
이른바 「회」는 곧 문란·혼암의 뜻이다. 하늘에 회상이 나타나면 곧 성신의 위치가 개역하고 일월의 운행이 차서를 잃는다. 땅에 회상이 나타나면 곧 백천이 비등범람하고 산릉이 홀연히 붕탑하며 높은 하안이 심곡으로 변하고 깊은 계곡이 구릉으로 변한다——이 몇 구는 본래 《시경·소아·십월지교》에서 나왔다. 백주에 회상이 나타나면 곧 태양 밖에 겹겹의 광륜이 있고 진애가 비양하고 무기가 미만하여 비는 내리지 않으나 침침하게 어둡다. 밤에 회상이 나타나면 곧 달이 침몰하고 월백이 변형한다. 인사에 회상이 나타나면 곧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이 떨치지 못하고 인의예지신의 오상이 함께 위배되어 이윽고 신자가 군주를 시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시살함에 이른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회란의 도에 속한다.
太歲者,人君之象,率領諸神,統正方位,斡旋時序,總成歲功,凡人年、月、日、時者,臣也,不可瀆犯於君,若生日、生時,與逐年太歲天元干合者,謂之晦氣,必主陰災。發災在支干所犯之月,重者死亡,輕者災撓也。
「태세」는 인간의 군주를 상징하여 중신을 통솔하고 각각의 방위를 단정히 하며 사시의 절서를 알선하고 일년의 공성을 총람한다. 사람의 년주·월주·일주·시주에 이르러서는 모두 신자이니 군주를 모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출생의 일주·시주의 천간이 당년태세의 천간과 상합하면 곧 이를 「회기」라 하니 반드시 암중에 재를 부름을 주관한다. 재화가 발작하는 시간은 곧 촉범당한 그 간지가 소속한 월분에 있으니 무거우면 사망하고 가벼워도 또한 한바탕 교요를 받는다.
凡生日、生時,天干與逐年太歲干合者,謂之晦氣入門。旺則在門戶眷屬之災,氣並沖合死絕,主身災。苦在相刑之位,更氣困,主身災,有禍。若在六害之位,主陰小有災,或奴婢走疾之惱。若在時日宅墓,謂日前五位為宅,時後五位為墓,主門戶多凶,及陰人為撓。若有懷妊者,必產後有不安之象,利生女,不利生男。若生男子,兩有一失,與大運一同論也。
무릇 출생일·출생시의 천간이 당년태세의 천간과 상합하는 것을 곧 「회기입문」이라 한다. 만약 이 간이 바로 왕기에 당하면 재는 문호가권의 몸에 응하고, 만약 기세가 또한 충하고 또한 합하여 사절의 땅에 떨어지면 곧 자신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한다. 만약 상형의 위치에 떨어지고 기가 또한 곤돈하면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재가 있고 겸하여 화환을 부름을 주관한다. 만약 육해의 위치에 떨어지면 집안의 부녀유아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하거나 또는 노비도주·환병의 부류의 번뇌가 있다. 만약 일·시의 택묘의 자리에 떨어지면——이른바 택은 일주에서 앞으로 다섯째 자리이고 이른바 묘는 시주에서 뒤로 다섯째 자리이다——곧 문호에 흉이 많고 겸하여 여권이 작경하여 소요를 일으킴을 주관한다. 집에 만약 임신한 자가 있으면 산후에 반드시 불안의 상이 있다. 여아를 낳으면 오히려 이롭고 남아를 낳으면 곧 불리하다. 만약 남아를 낳으면 모자 둘은 대부분 하나를 잃으려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대운과 같이 논단한다.
晦氣入門者,當有婦人厄難,孕者即免。(又云,主陰人妊孕,生女減咎,生男須一失)若在地支六神中相合,為之鴛鴦合,主有好事,若有用,主添進人口,苦相憎,則有別離之事。若太歲克生時,亦身災。(並神白經)
무릇 「회기입문」인 자는 집안에 마땅히 부인이 액난을 만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미 임신한 자는 도리어 재를 면할 수 있다. 또 한 설은: 집안의 여권이 임신함을 주관하여 여아를 낳으면 구해를 경감하고 남아를 낳으면 곧 모자가 반드시 한 실이 있다. 만약 이러한 상합이 지지의 육신 가운데서 발생하면 이를 「원앙합」이라 하여 호사가 있음을 주관하고, 만약 합하여 쓸모가 있으면 집안에 자식을 더하고 입을 들임을 주관하며, 만약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면 곧 리별의 일이 있다. 만약 유년태세가 출생의 시주를 극제하는 것도 또한 자신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한다. 이상은 모두 《신백경(神白經)》에서 나왔다.
古詩云:日時莫與歲干合,歲干合兮災必侵,近則臨門陰小厄,遠則人財破敗陵。婦人有孕尤能免,女喜男災多不寧。凡人遇此休言福,不如靜坐去休心。
고시에 이르기를: 출생의 일간·시간은 천만으로 유년태세의 천간과 상합하지 말아야 하니 일단 상합하면 재화가 반드시 침요한다. 가까운 것은 자가문내에 응하여 부녀유아가 재앙을 당하고, 먼 것은 곧 인구와 전재 위에 응하여 파박조령한다. 집안의 부인이 만약 바로 몸에 잉태하고 있으면 도리어 재를 면할 수 있다. 딸을 낳는 것은 기쁨이고 아들을 낳으면 곧 재가 많아 가택이 안녕하지 않다. 무릇 사람이 이러한 해를 만나면 무슨 복분을 지망하지 말고 안좌정수하고 심사를 수렴함만 같지 못하다.
凡太歲刑沖壓害生年,主父母亡身之災,刑沖壓害生月,主兄弟僚友之災,刑沖壓害生日,主妻妾己身之災。刑沖壓害生時,主子孫之災。五行不戰則生兒女,刑沖壓害胎元,主父母長上骨肉之災。刑沖厄害命宮,有戰克,主己身、父母,官事、孝服、破財、不寧等事,皆主一年災福,遂應在太歲輦路上,輦路者:四孟四仲四季月分也。(並廣信集)
무릇 유년태세가 출생의 년주를 형·충·압·해하는 것은 부모에게 망고의 재가 있음을 주관하고, 월주를 형충압해하는 것은 형제와 동료붕우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하며, 일주를 형충압해하는 것은 처첩과 자기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하고, 시주를 형충압해하는 것은 자손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하되 다만 오행이 만약 서로 싸우지 않으면 도리어 자녀를 낳아 기름을 주관한다. 「태원」을 형충액해하는 것은 부모장배 등의 골육에게 재가 있음을 주관한다. 「명궁」을 형충액해하는 것은 그 가운데 또한 교전상극이 있으면 자신과 부모에게 관사·효복·파재·불안녕 등의 일이 있음을 주관한다. 이상은 모두 다만 일년 안의 재와 복을 관할하고 응험의 시간은 태세의 「련로(輦路)」 위에 떨어지니 이른바 련로는 곧 사맹·사중·사계의 이 열두 개의 월분이다. 이상은 모두 《광신집》에서 나왔다.
劫殺臨命者,常以十二枝辰為正命,若遇歲劫殺臨之,主其年諸事耗散,如在遠方當逢劫奪之事。假令亥生人,遇寅午戌年劫殺臨命,逢之者,宜慎靜守常,不可遠適他鄉,恐逢劫盜。陰陽二命,並以命前二辰為喪門,後二辰為弔客,若人遇喪吊臨命,主其年有孝服哭泣之事。假令子生人,以寅為喪門,戌為弔客,若大歲在寅戌,(小運亦然)主其年有喪服之事也。
이른바 「겁살임명」은 십이지지 가운데 본인의 년지로 정명을 삼아 만약 유년의 겁살을 만나 바로 이 한 자리 위에 누르면 곧 이 일년에 여러 일이 모산파박함을 주관한다. 사람이 만약 먼 곳에 있으면 또한 강탈약탈의 일을 만난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해년생 사람은 인·오·술의 이 세 개의 해를 만나면 화국의 겁살이 마침 해에 떨어져 곧 본명 위에 눌러 이른다. 이러한 해를 만나면 마땅히 근신안정하고 상을 지켜 날을내며 먼 곳으로 여행하지 말아야 겁도를 조우함을 면한다. 남명여명을 막론하고 모두 본명에서 앞으로 둘째 자리로 「상문」을 삼고 뒤로 둘째 자리로 「조객」을 삼는다. 사람이 만약 상문조객이 본명 위에 누름을 만나면 곧 이 일년에 효복곡읍의 일이 있음을 주관한다. 예컨대 자년생 사람은 인이 상문이고 술이 조객이니 유년태세가 만약 인·술 두 해에 있고 소운이 이 두 자리에 달려 이르러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 일년에 상복의 일이 있음을 주관한다.
凡大運如大將軍,小運如小將軍,太歲如人君,三者相得而和,然後濟事,所至逢祿馬貴人,則吉。逢刑殺則凶。所逢者當生年有,則吉凶重。當生年無,則吉凶輕。久困而遇通,未必通;久通而運困,未必困。更加盛衰,宜細消息之。五行衰者運宜盛,五行盛者運宜衰,仍須命合三主而言,萬不失一也。(李虛中書)
대운은 비유하면 대장군이고 소운은 비유하면 소장군이며 유년태세는 곧 비유하면 군주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배합하여 융합하여야 일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세 가지가 이르는 곳에 만약 록·역마·귀인을 만나면 곧 길하고 형과 흉살을 만나면 곧 흉하다. 만나는 이러한 신살은 만약 본인출생년의 팔자 속에 본래 있으면 길흉의 응험이 곧 무겁고 팔자 속에 본래 없으면 길흉이 곧 가볍다. 오래 곤돈한 사람이 홀연히 통달의 운을 만나도 미필 참으로 통달하지 않고, 오래 통달한 사람이 홀연히 곤돈의 운에 올라가도 미필 참으로 곤돈하지 않는다. 또한 명국 자체의 성쇠를 참합하여 자세히 그 가운데의 소장을 촉마해야 한다. 오행이 쇠약한 사람은 운이 왕지로 가기에 마땅하고 오행이 너무 왕한 사람은 운이 도리어 쇠지로 가기에 마땅하다. 요컨대 오히려 년·월·일의 세 주를 합하여 보아야 비로소 만실이 없음을 얻는다. 이 설은 《이허중서》에서 나왔다.
凡命以太歲小運為我用,若大運雖到吉位,尤未動也,候太歲小運亦到吉位上相應,則當年有遷官進職之福。若大運到凶位,災未發也,候太歲小運亦到凶位相應,則當年有喪服哭泣責罰之災。
무릇 명을 봄에 유년태세와 소운으로 내가 조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삼는다. 대운이 이미 길리한 위치에 달려 이르렀다 하더라도 복기는 실은 아직 발동하지 않았으니 태세와 소운도 또한 길위에 달려 이르러 그것과 호응하기를 기다려야 그 해에 비로소 승관진직의 복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운이 비록 흉험한 위치에 달려 이르렀다 하더라도 재화도 또한 아직 폭발하지 않았으니 태세와 소운이 마찬가지로 흉위에 달려 이르러 그것과 호응하기를 기다려야 그 해에 비로소 상복·곡읍·책벌받는 부류의 재가 있다.
陳訪曰:大小運並太歲都在吉處,謂之福會;俱在凶處,謂之凶會。大凡大運在凶處,小運太歲皆到吉地,不能為大福,止為當年之利也。大運在吉處,小運太歲皆到凶位,不能為大災,止為當年之不利也。小大災福,皆以大運為之主。欲知人受福之年,須是大運在祿、長生、建庫、驛馬、馬合、祿合、命合上。若要見受福,月月時亦以上**配而推之,可見矣。欲知人受災之年,須是大運在祿與身死、敗、絕位上,並伏吟、返吟、空亡、凶殺上,太歲亦到七位上,更帶克身之鬼,其年決有大災。若要見受災月日時,亦以上**配推之,可見矣。
진방(陳訪)이 이르기를: 대운·소운과 유년태세를 잇달아 모두 길처에 떨어지는 것을 「복회」라 하고 모두 흉처에 떨어지는 것을 「흉회」라 한다. 대체로 말하면 대운이 흉처에 있고 소운태세가 모두 길지에 이르러도 또한 대복을 이루지 못하여 다만 당년에 약략 순리할 따름이고, 반대로 대운이 길처에 있고 소운태세가 모두 흉위에 이르러도 또한 대재를 양성하지 못하여 다만 당년에 약략 불순할 따름이다. 재복의 대소경중은 일괄하여 대운으로 주를 삼는다. 한 사람의 복받는 해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대운이 록·장생·건고·역마·마합·록합·명합의 이러한 위치 위에 가야 하고, 만약 또한 복받는 월·일·시를 추출하고자 하면 또한 위의 예에 비추어 배하여 추산하면 곧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재받는 해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대운이 록과 신의 사·패·절위 위에 가거나 또는 복음·반음·공망·흉살 위에 떨어지고 또한 유년태세도 또한 이 일곱 부류의 위치에 이르며 다시 신을 극하는 귀신을 띠면 그 해에 반드시 대재가 있고, 만약 재받는 월·일·시를 추출하고자 하면 마찬가지로 위의 예에 비추어 배하여 추산하면 또한 볼 수 있다.
古人以太歲及小運壓大運為災,非也。若大運在吉位,或太歲或小運並於大運上,當年主有兩重喜,最忌者,或大運,或小運與大運同到凶位上,則當年主有不測之禍,或死兆也。(並三命提要)
옛사람은 유년태세와 소운이 대운 위에 누르는 것을 곧 재로 여겼으나 이것은 바르지 않다. 만약 대운이 본래 길위에 있고 태세 또는 소운이 다시 대운 위에 중첩하면 그 해는 도리어 이중희사가 있음을 주관한다. 가장 꺼려야 할 것은 태세 또는 소운과 대운이 함께 흉위 위에 달려 이르는 것이니 그 해는 곧 의료지외의 화사 심지어 사망의 징조가 있음을 주관한다. 이상은 모두 《삼명제요》에서 나왔다.
幾欲占得官者,須是歲運至祿干生旺處,乃吉。年內取月準此。假令甲子人以甲為祿,干屬
무릇 언제 관직을 얻는지를 점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년과 대운이 록의 천간의 생왕의 곳에 달려 이르러야 비로소 길리로 셈한다. 일년 안에 다시 어느 월분에 응험하는지를 세취하는 것도 또한 이 방법에 비추어 민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갑자년생 사람은 갑으로 록을 삼고 갑의 이 천간이 속한 곳은…… 원서의 문자는 여기에 이르러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