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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일·순치 경인년의 일식의 점응

清 · 程树勋 · 제14권 / 50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順治庚寅十月辛巳朔甲午時,日有食之,莊公遠占當主何應。指南。

순치 경인년(순치 칠년) 시월, 신사일이 바로 초일 삭일에 해당하고, 갑오시에 일식이 발생하여, 장공원이 과를 일으켜 이 번의 일식이 무슨 응험을 주하는지를 점쳤다. 이 사례는 《육임지남》에서 나왔다.

六朱 勾寅卯辰巳蛇 白勾朱后 財寅勾 龍丑 午貴 亥寅辰未 子亥虎 空子 未后 寅巳未辛 兄申陰 白亥戌酉申陰 常玄

이 한 폭의 과반은 천장을 나누어 천반 각 지의 양쪽에 주하여, 읽어 내면: 인 위 「구진」, 묘 위 「육합」, 진 위 「주작」, 사 위 「등사」, 오 위 「귀인」, 미 위 「천후」, 신 위 「태음」, 유 위 「현무」, 술 위 「태상」, 해 위 「백호」(「백」은 곧 백호), 자 위 「천공」, 축 위 「청룡」——귀인은 오에 일어나 십이장이 역행한다. 천반이 지반보다 아홉 자리 나아간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미가 신에 가한다(신은 술에 기하고, 술위 위에 미를 얻는다). 제이과, 진이 미에 가한다. 제삼과, 인이 사에 가한다(사는 일지). 제사과, 해가 인에 가한다. 사과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해 위 백호·인 위 구진·진 위 주작·미 위 천후이다. 삼전은 다만 육친과 천장을 표하고 둔간을 주하지 않았다: 초전 인은 처재가 되고, 구진을 탄다. 중전 해는 자손이 되고, 백호를 탄다. 말전 신은 형제가 되고, 태음을 탄다.

莊公遠曰:太歲做游都(丙辛只向功曹上,故寅為游都)臨翼軫(巳地)發用,且乘勾陳,披刑帶煞,楚地當有戰爭之象。彈射有丸,憂驚必重。中傳虎馬居支,陰沖剋日支,末傳太陰刀乘歲破沖剋太歲,然是旬空,陰謀必敗。

장공원이 말하기를: 본년 태세 인이 바로 병점 중의 「유도」를 충당하니(병일·신일의 유도는 다만 공조 인 위에 떨어지니——그러므로 인이 곧 유도이다), 그것이 익·진 두 숙이 주하는 바의 사지에 임하여 발용을 이루고, 또 구진을 타니——몸은 형벌을 입고 흉살을 띠니——초지 일대에 장차 전사가 있을 것이라 단할 수 있다. 궁노탄환(弓弩彈丸)의 상함은 면할 곳이 없고, 우경(憂驚)은 반드시 심중할 것이다. 중전의 해 위는 백호를 타고 또 역마를 띠며 지위에 있고, 그 음신은 또 일지를 충극한다. 말전의 신 위는 태음의 칼을 타니——신은 바로 경인년의 세파(歲破)로——돌아와서 태세 인을 충극한다. 다행히 신이 순공에 떨어지니——그러므로 저 한 번의 음모가 마침내 실패할 것이다.

又河覆井、玄武入穴、虎出林、乘年(辰加未為河覆井,武乘酉臨子為入穴,虎乘亥臨寅為出林,虎臨寅歲上為乘年),定主風多澇患。奈何雷公雷煞並見,以作病胎,氣不收斂,民生多病之征也。次日,雷電大作,次年水澇為災。餘占亦驗。

또한 과 안의 「하복정(河覆井)」 「현무입혈(玄武入穴)」 「백호출림(白虎出林)」 「백호승년(白虎乘年)」 네 상이 모두 갖추어지니(천반의 진이 지반 미 위에 가하는 것을 하복정이라 하고, 현무가 유를 타고 지반 자에 임하는 것을 입혈이라 하고, 백호가 해를 타고 지반 인에 임하는 것을 출림이라 하고, 백호가 임하는 바의 인이 바로 태세이니——승년이라 한다)——반드시 바람이 많고 수택(水澇)의 환을 주한다. 안타깝게도 뇌공(雷公)과 뇌살(雷煞)이 또 동시에 출현하여 「병태(病胎)」를 결성하고, 천지의 기가 수렴하지 못하니——이것은 백성에게 질병이 많음의 조짐이다. 이튿날에 과연 뇌전이 크게 일어나고, 이듬해에 수택이 재해를 이루었다. 내가 따로 점친 몇 과도 또 모두 응험하였다.

신사일·구월에 집안의 일을 점침

九月辛巳日卯將午時占家中事。郭氏占驗。

구월의 신사일에, 묘장을 써서 오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집안의 일을 점쳤다. 이 사례는 곽씨 《점험》에서 나왔다.

龍勾合朱 丑寅卯辰 玄龍勾貴 官 壬午 貴 空子 巳蛇 酉丑寅午 財 戊寅 勾 虎亥 午貴 丑巳午辛 父 甲戌 常 戌酉申未 常玄陰后

과반은 앞면의 이도위가 도둑을 점친 한 과와 같다: 귀인은 오에 일어나 십이천장이 역행한다——오 위 「귀인」, 사 위 「등사」, 진 위 「주작」, 묘 위 「육합」, 인 위 「구진」, 축 위 「청룡」, 자 위 「천공」, 해 위 「백호」, 술 위 「태상」, 유 위 「현무」, 신 위 「태음」, 미 위 「천후」.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가 신에 가하고, 인이 오에 가하고, 축이 사에 가하고, 유가 축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유 위 현무·축 위 청룡·인 위 구진·오 위 귀인이다. 삼전은 오(임오, 관귀, 귀인을 탐), 인(무인, 처재, 구진을 탐), 술(갑술, 부모, 태상을 탐)——인오술이 합하여 화국을 이루니, 염상과이다.

郭御青曰:餘州人王再振者,從張貞明孝廉來京,客久思家,託余占家中事。時吳於老斷曰:此課死氣臨宅發用,又作月厭,家下有死亡事。餘服其斷,不二日,王家信至,兩幼子俱傷。

곽어청이 말하기를: 우리 주 안에 한 왕재진(王再振)이 있어, 장정명 효렴(孝廉)을 따라 경성에 와서, 객거한 지 오래되어, 집안을 생각하여, 나에게 부탁하여 집안의 일을 점치게 하였다. 당시 오우로(吳于老)가 단하여 말하기를: 이 한 과는 사기가 택효 위에 임하여 발용을 이루고, 또 월염을 마주하니——집안에 사망의 일이 있다. 나는 매우 그의 이 단어를 복부하였다. 이틀에 미치지 못하여, 왕가의 서신이 곧 도착하였으니——그의 두 어린 아들이 모두 요절하였다.

신사일·시월에 재를 구함을 점침

十月辛巳日寅將巳時占求財。指歸靈文論。

시월의 신사일에, 인장을 써서 사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구재를 점쳤다. 이 사례는 《지귀영문론》에서 나왔다.

勾合朱蛇 寅卯辰巳 虎勾朱后 財 戊寅 勾 龍丑 午貴 亥寅辰未 子 乙亥 虎 空子 未后 寅巳未辛 兄 申 陰 ◎ 亥戌酉申 虎常玄陰

천지반: 귀인은 오에 일어나 십이천장이 역행한다——오 위 「귀인」, 사 위 「등사」, 진 위 「주작」, 묘 위 「육합」, 인 위 「구진」, 축 위 「청룡」, 자 위 「천공」, 해 위 「백호」, 술 위 「태상」, 유 위 「현무」, 신 위 「태음」, 미 위 「천후」. 천반이 지반보다 아홉 자리 나아가니——바로 인장을 사시에 가함에 합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미가 신에 가한다. 제이과, 진이 미에 가한다. 제삼과, 인이 사에 가한다. 제사과, 해가 인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해 위 백호·인 위 구진·진 위 주작·미 위 천후이다. 삼전: 초전 인(무인, 처재, 구진을 탐), 중전 해(을해, 자손, 백호를 탐), 말전 신(형제, 태음을 타고, 「◎」를 주하여 순공에 떨어짐을 표한다).

斷曰:寅乃日之財神,加巳發用,寅與巳為刑害,而巳火又克辛金,主道路遙遠,涉害艱辛,有所畏而不能得也。

단하여 말하기를: 인은 신일의 재신으로——그것이 사 위에 가하여 발용을 이룬다. 인과 사가 서로 형하고 서로 해하며, 또한 사화가 또 돌아와 신금을 극하니——그러므로 구재의 도로가 요원하고, 한 길로 섭해하여 저조를 받고, 간신을 갖추어 맛보며,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마침내 얻지 못함을 주한다.

신사일·건륭 기사년에 왕주존(王州尊)이 전정을 점침

乾隆己巳年十二月辛巳日丑將寅時,泰州王州尊占前程。牧夫占驗。

건륭 기사년 십이월, 신사일, 축장을 써서 인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태주의 왕주존이 자기의 전정을 점쳤다. 이 사례는 왕목부 《점험》에서 나왔다.

朱蛇貴后 辰巳午未 合朱陰玄 財 己卯 合 合卯 申陰 卯辰申酉 財 戊寅 勾 勾寅 酉玄 辰巳酉辛 父 丁丑 龍 丑子亥戌 龍空虎常

천지반: 귀인은 오에 일어나 십이천장이 역행한다——오 위 「귀인」, 사 위 「등사」, 진 위 「주작」, 묘 위 「육합」, 인 위 「구진」, 축 위 「청룡」, 자 위 「천공」, 해 위 「백호」, 술 위 「태상」, 유 위 「현무」, 신 위 「태음」, 미 위 「천후」. 천반이 지반보다 한 자리 물러나니——바로 축장을 인시에 가함에 합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유가 신에 가한다(신은 술에 기하고, 술위 위에 유를 얻는다). 제이과, 신이 유에 가한다. 제삼과, 진이 사에 가한다(사는 일지). 제사과, 묘가 진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묘 위 육합·진 위 주작·신 위 태음·유 위 현무이다. 삼전: 초전 묘(기묘, 처재, 육합을 탐), 중전 인(무인, 처재, 구진을 탐), 말전 축(정축, 부모, 청룡을 탐). 묘·인·축이 자리마다 후퇴하니——「퇴여」의 과이다.

王牧夫曰:當身之祿,不宜逢空,況冬月金寒,不復起矣。傳見退茹,末歸墓地,獨幸青龍贅墜,未得無事了結。墓者,止也,丑揚州之分野也,其止於是乎?後數月,竟卒於揚寓。

왕목부가 말하기를: 일간 본신의 록신(신금의 록은 유에 있어, 바로 일간 위에 있음)은 가장 공망에 떨어짐을 꺼린다. 하물며 십이월은 금기가 한응(寒凝)하여, 록기가 다시 진작하여 일어나지 못한다. 삼전은 또 퇴여로——한 길로 후퇴한다. 말전은 묘고에 귀입하고, 다만 청룡만이 헛되이 추함하여 그 안에 있으니——마침내 평안하게 수장하지 못한다. 묘의 뜻은 곧 「지(止)」이고——또한 축은 바로 양주의 분야이니——그가 대개 곧 양주에서 멈추려 하는가. 몇 달 뒤, 이 왕주존이 마침내 양주의 우소에서 죽었다.

신사일·무진년에 아우가 형이 오는가 아닌가를 점침

戊辰年亥月辛巳日卯將辰時,兩人弟占兄來否。牧夫占驗。

무진년 해월, 신사일, 묘장을 써서 진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두 사람이 아우를 대신하여 형장이 오는가 아닌가를 점쳤다. 이 사례는 왕목부 《점험》에서 나왔다.

朱蛇貴后 辰巳午未 合朱陰玄 財 己卯 合 合卯 申陰 卯辰申酉 財 戊寅 勾 勾寅 酉玄 辰巳酉辛 父 丁丑 龍 丑子亥戌 龍空虎常

과반은 위의 한 조와 같다: 오 위 귀인·사 위 등사·진 위 주작·묘 위 육합·인 위 구진·축 위 청룡·자 위 천공·해 위 백호·술 위 태상·유 위 현무·신 위 태음·미 위 천후——귀인은 오에 일어나 십이장이 역행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유가 신에 가하고, 신이 유에 가하고, 진이 사에 가하고, 묘가 진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묘 위 육합·진 위 주작·신 위 태음·유 위 현무이다. 삼전은 묘(기묘, 처재, 육합을 탐), 인(무인, 처재, 구진을 탐), 축(정축, 부모, 청룡을 탐)——퇴여의 과이다.

王牧夫曰:行人不復至矣,宜自為歸詐。夫弟占兄,干上酉,乃辛金同氣,即其類也。酉作旺祿,帶元武走減之殺,又居金錢比固不動,難望其至。雖支上之文書朱雀,未可憑也。丑為揚州,自卯退入金之墓鄉,金畏墓,亦不至也。卯乘六合為弟兄,一步步退歸墓地。墓主遲滯,安能即至?況中末寅丑,皆在艮方,艮者,止也。末為行人足,既墓且止,不易來矣。其人不信。餘占後,待至兩年,尚獨未至,數理之可憑如此。

왕목부가 말하기를: 바라는 바의 행인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역시 자기가 따로 타산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우가 형장을 점치니——일간상신은 유로——유는 신금과 같은 기이니——바로 형제의 이 부류이다. 유는 비록 왕록이나, 도리어 현무의 이런 종류의 주실모감(走失耗減)의 흉살을 띠고, 또 전재의 자리 위에 앉아 안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니——그가 몸을 움직이기를 지망하기 어렵다. 비록 일지상신의 진이 주작을 타고 음서문보(音書文報)를 주할지라도, 역시 똑같이 의탁할 수 없다. 축은 양주의 분야로——삼전이 묘에서 한 걸음씩 물러 들어가 금의 묘향에 이르니——금은 가장 묘에 듦을 두려워하니——그러므로 또 오지 않을 것이다. 묘 위는 육합을 타니——육합은 바로 형제를 주하는데——지금 한 걸음씩 물러 돌아가 묘지에 들어간다. 묘는 지체를 주하니——어찌 곧장 곧 도착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중전 인·말전 축이 모두 간방(艮方)에 있으니——간의 뜻은 곧 「지」이다. 말전은 또 행인의 발로——이미 묘에 들어가고, 또 멈춤을 주하니——이어서 더욱 쉽게 오지 못한다. 저 두 사람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가 점친 지 지나서, 일직이 두 해까지 기다려도, 그의 형장은 시종 오지 않았다——수리가 의탁할 만한 것은, 곧 이 지경에 이른다.

신사일·기유년에 조공(趙公)이 아들의 국자감시를 점침

己酉年正月辛巳日子將亥時,未交酉春,趙公占乃郎國子監試。戊子生二十二歲,生正月十三日酉時。宋本邵案。口鑑。方本占案。

기유년 정월, 신사일, 자장을 써서 해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니, 그 때는 아직 입춘을 건너지 않았다(원문은 「未交酉春」으로 하니——「유」 자가 아마 연문일 것이다). 조공이 그의 아들의 국자감 고시를 점친다. 이 공자는 무자년생, 스물두 살, 정월 십삼일 유시에 태어났다. 이 사례는 송본 《소언화점안》 《육임구감》과 방본 《점안》에 보인다.

勾青空虎 午未申酉 青勾陰玄 官 壬午 勾 合巳 戌常 未午子亥 父 癸未 青 朱辰 亥玄 午巳亥辛 兄 申 空 ◎ 卯寅丑子 蛇貴后陰

천지반: 귀인은 인에 일어나고(신일의 야귀인) 십이천장이 순행한다——인 위 「귀인」, 묘 위 「등사」, 진 위 「주작」, 사 위 「육합」, 오 위 「구진」, 미 위 「청룡」, 신 위 「천공」, 유 위 「백호」, 술 위 「태상」, 해 위 「현무」, 자 위 「태음」, 축 위 「천후」. 천반이 지반보다 한 자리 나아가니——바로 자장을 해시에 가함에 합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해가 신에 가한다(신은 술에 기하고, 술위 위에 해를 얻는다). 제이과, 자가 해에 가한다. 제삼과, 오가 사에 가한다(사는 일지). 제사과, 미가 오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미 위 청룡·오 위 구진·자 위 태음·해 위 현무이다. 삼전: 초전 오(임오, 관귀, 구진을 탐), 중전 미(계미, 부모, 청룡을 탐), 말전 신(형제, 천공을 타고, 「◎」를 주하여 순공에 떨어짐을 표한다). 오·미·신이 자리마다 전진하니——「연여」 진행의 과이다.

邵彥和曰:此課主洩精,否則小便頻數,手足痠痛,四肢無力。二三月皆是病月,四月方安。官星臨廚,必入天廚。今年必高中,官星作幕貴故也;癸丑科及第,寅貴加丑上之故。只恐不享,其福終三十五歲矣。

소언화가 말하기를: 이 한 과는 이 사람에게 활설유정(滑泄遺精)의 증이 있음을 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소변빈삭(頻數)·수족산동(痠痛)·사지무기(無力)일 것이다. 이월·삼월은 모두 그가 병을 앓는 월분이고——사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평복할 것이다. 관성이 부조(廚竈)의 자리에 임하니——장래 반드시 천주(天廚)에 들어가 식록을 향유할 것이다. 금년은 반드시 높이 뽑힐 것이니——관성이 바로 막귀(幕貴·야귀인)를 마주하는 까닭이다. 장차 계축의 그 과에 급제할 것이니——귀인이 탄 바의 인이 바로 지반 축 위에 가하는 까닭이다. 다만 그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두렵다——수수가 서른다섯 살에 이르면 곧 다할 것이다.

趙生自十九歲每患遺精,公因其病,以婢與之為伴,恐其未有房室也。當年果發解,癸丑年及第,授和州司戶,丁巳年再授邵武司理,己未丁父憂,服闋授信州司戶,癸亥年十月十二日死。蓋亥年亥月,加辛上,作元武,一金生二水,水主腎,自然遺洩。不合末又入空,空上又見天空,是得官徒空也。申七未八,空亡減半,平生為亥所苦,故又見癸亥年亥月而卒也。

조가의 이 공자는 열아홉 살부터 곧 늘 유정을 앓고, 조공이 그에게 병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한 계녀를 배하여 반으로 삼게 하니——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방실의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 해에 그가 과연 향시 발해하고, 계축년에 급제하여, 화주사호(和州司戶)에 임명되고, 정사년에 또 소무사리(邵武司理)에 임명되고, 기미년에 부상을 당하고, 복을 채운 뒤 신주사호(信州司戶)에 임명되고, 계해년 시월 십이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 까닭을 추하면: 해년 해월, 해가 일간 신 위에 가하고 또 현무를 타니——한 금이 가서 두 겹의 수를 생하니——수는 신(腎)을 주하니——자연히 활설할 것이다. 편편히 말전이 또 공망에 떨어지고, 공망 위에 나아가 천공이 보이니——그러므로 비록 벼슬을 얻어도 또 한 판의 헛것이다. 신수는 칠이고 미수는 팔이니, 공망에 떨어지면 곧 절반을 줄여 계산한다. 그의 일생은 해수에게 괴로움을 받은 곳이니——그러므로 마침내 계해년의 해월에 세상을 떠났다.

신사일·무신년에 소념일공(邵念一公)이 손자의 독서 전정을 점침

戊申年十一月辛巳日寅將丑時,邵念一公癸巳生,占乃孫讀書前程。其孫丁亥生二十二歲。方本占案。口鑑不載年月時。

무신년 십일월, 신사일, 인장을 써서 축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킨다. 소념일공, 계사년생, 그의 손자의 독서의 전정을 점친다. 이 손자는 정해년생, 스물두 살. 이 사례는 방본 《점안》에 보이고, 《육임구감》에 수록한 것은 곧 년월일시를 기재하지 않았다.

勾青空虎 午未申酉 青勾陰玄 官 壬午 勾 合巳 戌常 未午子亥 父 癸未 青 朱辰 亥玄 午巳亥辛 兄 申 空 ◎ 卯寅丑子 蛇貴后陰

과반은 앞면의 조공이 아들을 점친 한 과와 같다(인장을 축시에 가함과 자장을 해시에 가함은 똑같이 천반이 한 자리 나아감): 귀인은 인에 일어나 십이천장이 순행한다——인 위 「귀인」, 묘 위 「등사」, 진 위 「주작」, 사 위 「육합」, 오 위 「구진」, 미 위 「청룡」, 신 위 「천공」, 유 위 「백호」, 술 위 「태상」, 해 위 「현무」, 자 위 「태음」, 축 위 「천후」.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해가 신에 가한다. 제이과, 자가 해에 가한다. 제삼과, 오가 사에 가한다. 제사과, 미가 오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미 위 청룡·오 위 구진·자 위 태음·해 위 현무이다. 삼전: 초전 오(임오, 관귀, 구진을 탐), 중전 미(계미, 부모, 청룡을 탐), 말전 신(형제, 천공을 타고, 순공에 떨어짐). 삼전의 오미신이 걸음걸음 전진하니——연여과이다.

邵彥和曰:此課干上盜氣作元武,主虛洩。三傳自宅上火生土,土生金,空亡,不獨前程不顯,尚有夭喪之患。蓋連茹喜進不喜空亡,主不出四年,腎病而死。邵公之孫果清瘦患遺洩,至壬子年十二月而亡。

소언화가 말하기를: 이 한 과의 일간상신은 도설(盜泄)의 기이고, 또 현무를 타니——허모활설(虛耗滑泄)을 주한다. 삼전은 택위 위에서 일어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나——마지막에 도리어 공망에 떨어져 들어가니——다만 전정이 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절의 환이 있다. 연여의 과는 걸음걸음 전진을 좋아하고 가장 낙공을 꺼리니——그러므로 그가 사 년을 나가지 않고, 신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단한다. 소공의 이 손자는 과연 형용이 청수하고 유설의 증을 앓아, 임자년 십이월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다.

夫辛金生亥水,又生元武水。初鬼作勾,原屬可制,奈脫氣太甚。愚按:年命上皆是脫氣,而亥又是本命,身不能任,故己酉年娶妻後,成癆而卒。末傳同類空,故諸孫前後喪。

신금은 이미 해수를 생해야 하고, 또 현무가 주하는 바의 수를 생해야 하니——설기가 겹겹이다. 초전의 관귀는 비록 구진을 타고 본래 아직 제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설기가 너무 심하여——그것을 제하여 두지 못한다. 정수훈 안: 그의 행년과 본명 위가 모두 설기의 땅이고——또한 해가 또 바로 본명이니(그 손자는 정해에 태어남)——신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유년에 처를 맞이한 뒤 곧 로병을 이루어 죽었다. 말전은 동류 형제이면서 또 공망에 떨어지니——그러므로 소가의 여러 손자가 앞뒤로 서로 이어 요망하였다.

蓋亥加辛乃面前脫氣,午勾是日貴,作鬼入宅,支干上皆自刑,自支上一陰至干上六陰,愚按:午為一陰,亥為六陰,一味行陰道,如何得長久,更何問功名。愚按:此課傳與趙公占子之課同,因亥為本命而脫干,故其凶較甚耳。

해가 신 위에 가하는 것은, 당면에 곧 설기를 받는 것이다. 오 위는 구진을 타니——오는 본래 날의 귀신이면서 도리어 관귀를 이루어 택위에 들어간다. 일지와 일간의 상신이 또한 모두 자형을 범한다. 지 위의 한 음에서 일직이 간 위의 여섯 음까지 헤아림에 이르니——정수훈 안: 오는 한 음이 되고, 해는 여섯 음이 된다——한결같이 다만 음도 위를 걸으니——어찌 능히 오래겠는가. 더욱 무슨 공명을 묻겠는가. 정수훈 또 안: 이 한 과의 삼전은 앞면의 조공이 아들을 점친 저 한 과와 완전히 같고——다만 여기의 해가 바로 본명이면서 또 일간의 기를 설하는 까닭뿐이니——그러므로 흉험이 저 한 과보다 더욱 무겁다.

신사일·갑술년에 태산을 점침

甲戌年九月辛巳日辰將卯時占胎產。牧夫占驗。

갑술년 구월, 신사일, 진장을 써서 묘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태산의 일을 점쳤다. 이 사례는 왕목부 《점험》에서 나왔다.

勾青空虎 午未申酉 青勾陰玄 官 壬午 勾 合巳 戌常 未午子亥 父 癸未 青 朱辰 亥玄 午巳亥辛 兄 申 空 ◎ 卯寅丑子 蛇貴后陰

과반은 앞의 두 조와 같다(진장을 묘시에 가함도 또 천반이 한 자리 나아감): 인 위 귀인·묘 위 등사·진 위 주작·사 위 육합·오 위 구진·미 위 청룡·신 위 천공·유 위 백호·술 위 태상·해 위 현무·자 위 태음·축 위 천후——귀인은 인에 일어나 십이장이 순행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가 신에 가하고, 자가 해에 가하고, 오가 사에 가하고, 미가 오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미 위 청룡·오 위 구진·자 위 태음·해 위 현무이다. 삼전은 오(임오, 관귀, 구진을 탐), 미(계미, 부모, 청룡을 탐), 신(형제, 천공을 타고, 순공에 떨어짐)——연여 진행의 과이다.

王牧夫曰:此數合當產過,喜信在途,巳日可到。此父占子息之胎,干上仰首見子孫之神,而子邊亥已成孩也。初傳午火克辛金,支乃母位,午與亥絕,乃胎已出腹之象,皆兆已產。

왕목부가 말하기를: 이 과수는 이미 생산하였고——기쁨을 알리는 편지가 바로 길 위에 있어, 사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되는 자가 자식의 태를 점치는 것이다: 일간 위에 고개를 들면 곧 자손의 신이 보이고——또한 「자」 곁에 「해」를 배하여 바로 한 「해(孩)」 글자를 합성한다. 초전의 오화가 와서 신금을 극하고, 일지는 어머니의 위치이고——오와 해가 서로 절하니——바로 태아가 이미 뱃속을 나온 상이니——이것들이 모두 이미 생산하였음을 예시한다.

三傳午為馬,末為青龍,皆主文書,申為傳送,天空亦主音信,申為道路,故主音信在路也。巳日到者,末傳甲申,遁合當在巳丑日耳。數是連茹,不止一信,當是女,喜兩陽夾陰,又支干不比也。

삼전 중의 오는 역마이고, 뒷면에 또 청룡을 타니——모두 문서를 주한다. 신은 「전송(傳送)」이라 하고, 천공도 또 음신을 주하고, 신은 나아가 도로를 주하니——그러므로 음신이 바로 길 위에 있다고 단정한다. 사일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전이 갑신을 이루고, 둔간이 서로 합하여 사일 혹은 축일에 응하는 까닭이다. 과수는 연여이니——오는 편지가 한 통에 그치지 않는다. 낳는 것은 마땅히 딸이니——기뻐할 것은 두 양이 한 음을 끼고, 또한 일간과 일지가 결코 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此數又主本身有遺精,白濁之疾,兼吐血也。蓋一金而生二水,亥乘元武,是以應之。午為鬼,比旺克午,兼子亥水洩氣,故亦有吐血之症也。凡占病,用蛇司內,虎司外,在於干支者現於肢體。此論不視白虎,非正見,乃旁通附見耳。

이 과수는 또한 점치는 자의 본신에게 유정·백탁(白濁)의 모병이 있고, 겸하여 토혈이 있음을 주한다. 한 겹의 금이 마땅히 두 겹의 수를 생하고, 해 위에 또 현무를 타는 까닭이니——그러므로 이 위에 응한다. 오는 관귀이고——비겁이 왕상하여 오를 극하고, 더하여 자·해 두 겹의 수가 설기하니——그러므로 또 토혈의 증이 있을 것이다. 대범 병을 점치는 데는, 발용과 등사가 내증을 주관하고, 백호가 외증을 주관하며, 일간·일지 위에 떨어지면 곧 지체에 나타난다. 이 한 단락의 의론은 백호를 보지 않았으니——정례로 셈하지 않고, 다만 곁으로 통하여 부대하여 말미암을 뿐이다.

임오일(壬午日)

임오일·이월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점침

二月壬午日亥將酉時,或占平生。方本占案。

이월의 임오일에, 해장을 써서 유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생의 화복을 점쳤다. 이 사례는 방본 《점안》에서 나왔다.

勾青空虎 未申酉戌 青六陰常 父 申 六 ◎ 合午 亥常 戌申卯丑 官 甲戌 青 ⊙ 朱巳 子玄 申午丑壬 兄 丙子 白 辰卯寅丑 蛇貴后陰

과반의 왼쪽의 천지반이 주한 바의 천장은: 미 위 구진·신 위 청룡·유 위 천공·술 위 백호·해 위 태상·자 위 현무·축 위 태음·인 위 천후·묘 위 귀인·진 위 등사·사 위 주작·오 위 육합——이것은 귀인을 묘에 일으키는(주귀인) 순행의 한 벌이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축이 임에 가한다(임일의 기궁은 해에 있고, 해위 위에 축을 얻는다). 제이과, 묘가 축에 가한다. 제삼과, 신이 오에 가한다(오는 일지). 제사과, 술이 신에 가한다. 다만 사과가 주한 바의 상신 천장은 술 위 청룡·신 위 육합·묘 위 태음·축 위 태상이고, 삼전이 주한 바도 또 신은 육합을 타고 술은 청룡을 타고 자는 백호를 타니——이 한 벌은 귀인을 사에 일으키는(야귀인) 순행으로 배열한 것으로——왼쪽 천지반의 저 한 벌과 결코 서로 합하지 않는다. 유시는 밤에 속하여, 본래 마땅히 야귀인을 써야 하고——아래 단어가 의거하는 바도 또 바로 사과 삼전의 이 한 벌이니——왼쪽 천지반의 천장에 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전: 초전 신(부모, 육합을 타고, 「◎」를 주하여 순공에 떨어짐을 표한다——임오일은 갑술순에 속하고, 공망은 신유에 있다), 중전 술(갑술, 관귀, 청룡을 탐), 말전 자(병자, 형제, 백호를 탐).

邵彥和曰:申作六合加宅發用,主遷宅改宅。六年之內,主造新宅,蓋午為屋,恰好作支也。申為馬,主遷居也。但主兩娶妻。戌加申乘龍,主兒得解。子加戌作虎,明年主死小口二人。三年下狀爭田,得勝,為丑作常加壬,丑為田,日上見類神,故得田也。

소언화가 말하기를: 신 위는 육합을 타고 택위에 가하여 발용을 이루니——반천 혹은 주택을 개건함을 주한다. 육 년 안에 새 집을 지을 것이니——오는 옥우를 주하고, 흡사 또 일지인 까닭이다. 신은 역마이니——그러므로 천거를 주한다. 다만 또 두 번 처를 맞이함을 주한다. 술은 신 위에 가하여 청룡을 타니——아들이 능히 향시 중식함을 주한다. 자는 술 위에 가하여 백호를 타니——명년에 두 어린 아이가 죽음을 주한다. 삼 년 뒤에는 장지(狀紙)를 올려 전산을 다투고, 또한 능히 이길 것이니——축 위는 태상을 타고 일간 임 위에 가하는 까닭이고——축은 전지를 주하고, 일간 위에 바로 전산의 류신이 보이니——그러므로 이 밭을 얻을 수 있다.

吳稼云曰:丑既克干,何以斷得乎?愚按:丑雖克干,在旬遁是丁,水日財動,又丁壬合,故得田也,克干故爭也。

오가운이 묻기를: 축이 이미 일간을 극하면, 무엇에 의지하여 그가 전산을 얻음을 단하는가. 정수훈 안: 축은 비록 일간을 극하나, 순둔 안에서 그것은 정이니——임수일이 정을 만나면 곧 재효가 발동하고, 또한 정과 임이 서로 합하니——그러므로 밭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일간을 극함에 이르러는, 그러므로 먼저 한 판의 쟁송을 경과해야 한다.

임오일·건륭 기묘년에 귀를 알현하여 얻어 보는가 아닌가를 점침

乾隆己卯年十月壬午日寅將戌時,甲申命人五十六歲,占謁貴見否。牧夫占驗。

건륭 기묘년 시월, 임오일, 인장을 써서 술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킨다. 점을 구하는 것은 갑신년생·쉰여섯 살의 사람이고——귀인을 알현하러 가서 볼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점친다. 이 사례는 왕목부 《점험》에서 나왔다.

勾龍空虎 酉戌亥子 玄龍朱陰 官 癸未 朱 合申 丑常 寅戌未卯 兄 乙亥 空 朱未 寅玄 戌午卯壬 子 己卯 陰 午巳辰卯 蛇貴后陰

천지반: 귀인은 사에 일어나고(임일의 야귀인) 십이천장이 순행한다——사 위 「귀인」, 오 위 「등사」, 미 위 「주작」, 신 위 「육합」, 유 위 「구진」, 술 위 「청룡」, 해 위 「천공」, 자 위 「백호」, 축 위 「태상」, 인 위 「현무」, 묘 위 「태음」, 진 위 「천후」. 천반이 지반보다 네 자리 나아가니——바로 인장을 술시에 가함에 합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묘가 임에 가한다(임은 해에 기하고, 해위 위에 묘를 얻는다). 제이과, 미가 묘에 가한다. 제삼과, 술이 오에 가한다(오는 일지). 제사과, 인이 술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인 위 현무·술 위 청룡·미 위 주작·묘 위 태음이다. 삼전: 초전 미(계미, 관귀, 주작을 탐), 중전 해(을해, 형제, 천공을 탐), 말전 묘(기묘, 자손, 태음을 탐). 해·묘·미 세 지가 합하여 목국을 이룬다.

王牧夫曰:明日必見,見必有言語,不致動氣,從此後水乳也。其人到轅三次稟見,俱未見。次日往稟,果傳見,見有責備言語,卻未曾動氣,驗甚。蓋本命行年逢空,故前此未見。今干支上卯與戌合,又年之陰見貴。來日,未發傳,木局生貴,故必見也。有言語者,未為朱雀;不動氣者,乃未中藏丁,與干壬水作合也。三傳木乃脫氣,則氣有所消,故應之耳。

왕목부가 말하기를: 내일은 반드시 볼 수 있고, 면을 보면 반드시 한 번의 말이 있을 것이나, 다만 기를 움직임에 이르지 않고, 이내로부터 곧 서로 살아 수유융융(水乳交融)할 것이다. 이 사람은 관서에 가서 세 번 구견하였으나, 모두 보지 못하였다. 이튿날에 다시 품보하니, 과연 전견(傳見)되고, 보는 때에 몇 구의 책비를 받았으나, 도리어 확실히 기를 움직이지 않았으니——응험함이 매우 정확하다. 이와 같이 되는 까닭: 그의 본명과 행년이 모두 공망을 만나니——그러므로 선전에 보지 못하였다. 지금 일간·일지 위의 묘와 술이 서로 합하고, 행년의 음신이 또 귀인을 본다. 내일에 이르면, 바로 미의 이 한 전이 발용하니——해묘미가 합하여 목국을 이루어 와서 귀인을 생하니——그러므로 반드시 볼 수 있다. 면을 보면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 위에 주작을 타는 까닭이다. 기를 움직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미 안에 정을 감추고, 정은 일간 임수와 흡사 서로 합하는 까닭이다. 삼전은 목에 속하고, 임수에 대하여는 탈기이니——기가 소모하는 바가 있으니——그러므로 이것들의 세절 위에 응한다.

임오일·칠월에 내의를 점침(나귀를 잃음)

七月壬午日巳將戌時占來意。一字玉連環。

칠월의 임오일에, 사장을 써서 술시에 가하여 과를 일으키고, 온 사람의 심중에 묻는 바가 무슨 일인지를 점쳤다. 이 사례는 《일자옥연환》에서 나왔다.

合朱蛇貴 子丑寅卯 虎朱朱玄 財 壬午 玄 勾亥 辰后 申丑丑午 官 丁丑 朱 龍戌 巳陰 丑午午壬 父 申 虎 ◎ 酉申未午 空虎常玄

천지반: 귀인은 묘에 일어나 십이천장이 역행한다——묘 위 「귀인」, 인 위 「등사」, 축 위 「주작」, 자 위 「육합」, 해 위 「구진」, 술 위 「청룡」, 유 위 「천공」, 신 위 「백호」, 미 위 「태상」, 오 위 「현무」, 사 위 「태음」, 진 위 「천후」. 천반이 지반보다 일곱 자리 나아가니——바로 사장을 술시에 가함에 합한다. 사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과, 오가 임에 가한다(임은 해에 기하고, 해위 위에 오를 얻는다). 제이과, 축이 오에 가한다. 제삼과, 축이 오에 가한다(오는 일지). 제사과, 신이 축에 가한다. 상신의 천장은 차례로 신 위 백호·축 위 주작·축 위 주작·오 위 현무이다. 삼전: 초전 오(임오, 처재, 현무를 탐), 중전 축(정축, 관귀, 주작을 탐), 말전 신(부모, 백호를 타고, 「◎」를 주하여 순공에 떨어짐을 표한다). 이 과의 천지반과 사과 삼전이 주한 천장이 완전히 서로 합한다.

徐次賓曰:來意主失驢一隻,其驢在西北方十三里外,被一姓賈人牧得,至甲午日往牛市得信,自往姓賈處牽回。至甲午日果然。蓋時為日破,時克干為日破,主走失。上得青龍,發用勝光,為日下之財,元武臨之,本合失馬,以勝光無氣,故言失驢。不言盜而言失者,以財在日上手上,故不能盜也。勝光數九,元武數四,相併得十三里也。

서차빈이 말하기를: 온 사람이 묻는 바는 한 마리 나귀를 잃은 것이다. 이 마리 나귀는 서북방 십삼 리 이외에 있어, 한 성이 가(賈)인 사람에게 목양되고 있다. 갑오일에 이르러, 그는 우시(牛市) 위에 가서 소식을 얻을 것이고, 자기가 앞으로 가서 성이 가인 저곳에 가서 나귀를 끌어 돌아올 것이다. 갑오일에 이르러, 과연 이와 같았다. 이처럼 단하는 까닭: 점시의 술은 일파(日破)이니——시가 일간을 극하면 곧 일파라 한다——주실을 주한다. 위에 또 청룡을 얻고, 발용은 승광(午火)이니——오는 바로 일간 아래의 처재이고——현무가 또 그 위에 임하니——본래 마땅히 말을 잃는다고 단해야 한다. 다만 승광에 기가 없는 까닭뿐이니——그러므로 잃은 것은 나귀라 한다. 도둑맞았다고 하지 않고 주실이라 하는 것은, 재가 곧 일간 위·자기의 손가에 있어서, 남이 훔쳐 갈 수 없는 까닭이다. 승광의 수는 구이고, 현무의 수는 사이니, 두 수가 서로 합하여 십삼을 얻으니——그러므로 십삼 리라 한다.

何知姓賈人牧得?末傳為歸計門,白虎加申,主西字,又主貝字,配成賈字。何知牛市得驢信?蓋申旬,勝光空亡,至甲午旬填實,又午為日財,故甲午日復見而喜矣。壬與申相生,故自往牽回也。

어찌 성이 가인 사람이 목양하고 있음을 아는가. 말전은 「귀계문」으로——백호가 신 위에 가하는 까닭이다: 백호는 서방을 주하여, 한 「서(西)」 글자를 얻고, 신은 또 패(貝)를 주하여, 한 「패(貝)」 글자를 얻으니——「서」 「패」가 서로 배하여 바로 한 「가(賈)」 글자를 합성한다. 어찌 우시 위에서 나귀의 소식을 얻음을 아는가. 갑신의 한 순 안에 승광의 오가 바로 공망에 떨어지고, 갑오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워 실하고, 또한 오는 또 일간의 처재이니——그러므로 갑오의 이 날에 잃고 다시 보고, 근심을 돌려 기쁨이 된다. 임수와 신금이 서로 생하니——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앞으로 가서 나귀를 끌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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