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정귀 진분야(未宮 井鬼 秦分野)
未宮,井鬼,秦分野,井鬼在未,自井八度至柳二度,屬秦分野。陝西省:西安府,長安縣,咸寧縣,咸陽縣,興平縣,鄠縣,藍田縣,臨潼縣,髙陵縣,涇陽縣,三原縣,富平縣,盩厔縣,渭南縣,鎮安縣,商南縣,山陽縣屬商州,同州,朝邑縣,韓城縣,合陽縣,澄城縣,白水縣,華州,華陰縣,蒲城縣,耀州,同官縣,干州,醴泉縣,武功縣,永壽縣,邠州,三水縣,淳化縣,長武縣,潼闗衛在華陰縣東四十里潼闗城中。
미궁이 주하는 바는 이것이 정숙·귀숙이어서, 진국의 분야에 속한다. 이 두 숙은 미위에 열하여, 정숙 제팔도에서 일어나, 류숙 제이도에 그치며, 지상의 진지에 대응한다. 섬서의 한 성은 거의 전부 이 분야 안에 있다. 서안부 및 그 속하는 장안·함녕·함양·흥평·호현·남전·임동·고릉·경양·삼원·부평·주실·위남의 제현, 진안·상남·산양 세 현은 곧 상주에 례속한다. 또 동주 및 소속의 조읍·한성·합양·징성·백수 다섯 현, 화주 및 소속의 화음·포성 두 현, 요주 및 소속의 동관현, 건주 및 소속의 례천·무공·영수 세 현, 빈주 및 소속의 삼수·순화·장무 세 현. 동관위는 화음현에서 동으로 사십 리의 동관성중에 둔다. 그것은 이것이 관중의 동대문이다. 문중의 「호」는 음 호이요, 「주실」은 음 주지이니, 모두 이것이 관중의 구현의 명호이다.
鳯翔府,鳯翔縣,岐山縣,寶雞縣,扶風縣,眉縣,麟逰縣,隴州,汧陽縣。漢中府,南鄭縣,褒城縣,城固縣,洋縣,西鄉縣,鳯縣,寧強州,沔縣,略陽縣,興安州,平利縣,石泉縣,漢陰縣,洵陽縣,白河縣,紫陽縣。平涼府,平涼縣,崇信縣,華亭縣,鎮原縣,固原州,涇州,靈武縣,靜寧州,莊浪縣,隆徳縣。鞏昌府,隴西縣,安定縣,會寧縣,通渭縣,漳縣,伏羌縣,寧逺縣,西和縣,成縣,徽州。
봉상부 및 그 속하는 봉상·기산·보계·부풍·미현·린유 여섯 현, 농주 및 소속의 천양현. 한중부 및 그 속하는 남정·포성·성고·양현·서향·봉현의 제현, 영강주 및 소속의 면현·략양 두 현, 흥안주 및 소속의 평리·석천·한음·순양·백하·자양 여섯 현. 평량부 및 그 속하는 평량·숭신·화정·진원 네 현, 고원주·경주 및 소속의 영무현, 정녕주 및 소속의 장랑·융덕 두 현. 공창부 및 그 속하는 농서·안정·회녕·통위·장현·복강·영원·서화·성현의 제현과 휘주. 이러한 부주는 관중에서 서의 농산의 남북과 한수의 상류에 나누어 처하니, 모두 이것이 진국의 구강이다. 그러므로 일병 정·귀 분야에 귀한다.
階州,文縣,兩當縣。秦州,秦安縣,清水縣,禮縣,禮店守禦千戸所在秦州西南二百五十里。臨洮府,狄道縣,渭源縣,蘭州,金縣,河州。慶陽府,安化縣,合水縣,環縣,寧州,真寧縣。延安府,膚施縣,安塞縣,甘泉縣,保安縣,安定縣,宜川縣,延長縣,清澗縣,延川縣,鄜州,洛川縣,中部縣,宜君縣。
계주 및 그 속하는 문현·양당 두 현. 진주 및 그 속하는 진안·청수·례현 세 현. 례점수어천호소는 진주의 서남 이백오십 리에 둔다.임도부 및 그 속하는 적도·위원 두 현, 난주 및 소속의 금현, 또한 하주가 있다. 경양부 및 그 속하는 안화·합수·환현 세 현, 영주 및 소속의 진녕현. 연안부 및 그 속하는 부시·안새·감천·보안·안정·의천·연장·청간·연천의 제현, 부주 및 소속의 낙천·중부·의군 세 현. 섬북과 농우의 이 한 대는 비록 융적에 핍근하나, 구경은 여구 이것이 진지이다. 그러므로 정·귀 분야를 나가지 않는다.
綏徳州,米脂縣,葭州,神木縣,府谷縣,吳堡縣,塞門守禦百戶所在安塞縣北一百五十里,清邉守禦百戶所在大干闗,榆林衛在府東北七百五十里,寧夏衛,潘詠堡,金貴堡,李祥堡,張濟堡,魏敬堡,王信堡,王貴堡,任春堡,葉誠堡,寧夏前衛,外家堡,張亮堡,李信堡,丁義堡,周澄堡,平虜守禦千戶所在衛城北四百一十里,寧夏左屯衛,王景堡,李俊堡,卲綱堡,瞿靖堡,林皋堡,將鼎堡,陳剛堡,王登堡,張政堡,魏政堡,寧夏右屯衛,楊顯堡,陶容堡,雷福堡,桂文堡,常信堡,洪廣堡,髙榮堡,姚福堡。
수덕주 및 그 속하는 미지현, 가주 및 소속의 신목·부곡·오보 세 현. 섬북변방의 소거점이 있다. 새문수어백호소는 안새현에서 북으로 일백오십 리에 있고, 청변수어백호소는 대간관에 있고, 유림위는 부성의 동북 칠백오십 리에 있다. 영하의 한 대는 둔보가 가장 밀하다. 영하위는 아래에 반영보·금귀보·이상보·장제보·위경보·왕신보·왕귀보·임춘보·엽성보를 할한다. 영하전위는 아래에 외가보·장량보·이신보·정의보·주징보를 할하고, 평로수어천호소는 위성에서 북으로 사백일십 리에 있다. 영하좌둔위는 아래에 왕경보·이준보·소강보·거정보·임고보·장정보·진강보·왕등보·장정보·위정보를 할한다. 영하우둔위는 아래에 양현보·도용보·뇌복보·계문보·상신보·홍광보·고영보·요복보를 할한다. 이러한 보는 대다가 둔장의 성명으로써 명명하니, 이것이 명대의 군둔이 취지에 채를 축한 류하의 흔적이어서, 일병 정·귀 분야에 귀한다.
寧夏後衛在花馬池,寧夏中屯衛在金勝闗,靈州守禦千戶所在衛城南九十里,興武營守禦千戶所在衛城西南二百里,寧夏中衛,五百戶堡,羚羊店堡,回回墓堡,洮州衛軍民指揮使司在衛城西南四百里,鎮戎守禦千戶所,岷州衛軍民指揮使司,西固城軍民千戶所在衛城西七百里,河州衛軍民指揮使司,歸徳守禦千戶所,靖虜衛陝西行都指揮使司,甘州左衛,甘州右衛,甘州中衛,甘州前衛,甘州後衛,肅州衛在都司城西五百一十里,山丹衛在都司城東南三百一十里,永昌衛在都司城東一百二十里,涼州衛在都司城東南五百里,鎮蕃衛在都司城東五百五十里,荘浪衛在都司城南九百四十里,西寧衛在都司城東南一千三百五十五里,鎮夷守禦千戸所在都司城西北三百里,古浪守禦千戶所在都司城東南六百四十里,髙臺守禦千戶所。
영하후위는, 화마지에 둔다. 영하중둔위는, 금승관에 둔다. 영주수어천호소는, 위성의 남면 구십 리에 거한다. 흥무영수어천호소는, 위성의 서남 이백 리에 거한다. 영하중위는 아래에 오백호보·령양점보와 회회묘보를 할한다. 도주위군민지휘사사는, 위성의 서남 사백 리에 거하여, 따로 진융수어천호소가 있다. 민주위군민지휘사사는 아래에 서고성군민천호소를 할하여, 위성의 서면 칠백 리에 거한다. 하주위군민지휘사사는 아래에 귀덕수어천호소를 할한다. 또 정로위가 있다. 하서주랑의 한 선은 섬서행도지휘사사에 귀하여 관할되고, 도사는 직할하여 감주좌위·감주우위·감주중위·감주전위와 감주후위. 이 밖에, 숙주위는 도사치소에서 서로 오백일십 리에 거하고, 산단위는 도사치소의 동남 삼백일십 리에 거하고, 영창위는 도사치소에서 동으로 일백이십 리에 거하고, 양주위는 도사치소의 동남 오백 리에 거하고, 진번위는 도사치소에서 동으로 오백오십 리에 거하고, 장랑위는 도사치소에서 남으로 구백사십 리에 거하고, 서녕위는 도사치소의 동남 일천삼백오십오 리에 거한다. 진이수어천호소는 도사치소의 서북 삼백 리에 거하고, 고랑수어천호소는 도사치소의 동남 육백사십 리에 거하고, 따로 고대수어천호소가 있다. 하서는 본래 이것이 고진국의 강역 밖에 있으나, 다만 명대에 섬서에 례속했기 때문에, 성점도 또한 이를 따라 함께 정·귀 분야에 귀한다.
四川省:成都府,成都縣,華陽縣,雙流縣,溫江縣,新繁縣,金堂縣,新都縣,仁壽縣,安縣,內江縣,崇寧縣,井研縣,郫縣,灌縣,彭縣,資縣。簡州,資陽縣。崇慶州,新津縣。漢州,什邡縣,綿竹縣,徳陽縣。綿州,彰明縣,羅江縣。威州,保縣。茂州,汶川縣。成都右衛在府治西三里,成都中衛在府治西七里,成都前衛在府治南六里,成都後衛在府治東五里,寧川衛在府治東四里,成都左護衛在府治南七里,隴木頭長官司,靜州長官司,嶽希蓬長官司。
사천의 한 성은 섬서와 함께 정·귀 분야에 속한다. 성도부 및 그 속하는 성도·화양·쌍류·온강·신번·금당·신도·인수·안현·내강·숭녕·정연·비현·관현·팽현·자현의 함께 십륙 개의 현. 간주 및 소속의 자양현. 숭경주 및 소속의 신진현. 한주 및 소속의 십방·면죽·덕양 세 현. 면주 및 소속의 창명·나강 두 현. 위주 및 소속의 보현. 무주 및 소속의 문천현. 성성의 한 대는 군을 주함이 심히 많다. 성도우위는 부치에서 서로 삼 리에 있고, 성도중위는 부치에서 서로 칠 리에 있고, 성도전위는 부치에서 남으로 육 리에 있고, 성도후위는 부치에서 동으로 오 리에 있고, 영천위는 부치에서 동으로 사 리에 있고, 성도좌호위는 부치에서 남으로 칠 리에 있다. 따로 농목두·정주·악희봉 세 처의 장관사가 있어, 그것은 이것이 민강의 상류의 강인을 통할하는 토직이다.
龍安府,平武縣,石泉縣,江油縣。順慶府,南充縣,西充縣,蓬州,營山縣,儀隴縣,廣安州,大竹縣,嶽池縣,渠縣,鄰水縣。保寧府,閬中縣,蒼溪縣,南部縣,廣元縣,昭化縣。巴州,通江縣,南江縣。劍州,梓潼縣。重慶府,巴縣,江津縣,長壽縣,大足縣,永川縣,榮昌縣,綦江縣,南川縣,安居縣,壁山縣,黔江縣。合州,銅梁縣,定逺縣,忠州,酆都縣,墊江縣。涪州,武隆縣,彭水縣,石柱宣撫司,酉陽宣撫司,石耶洞長官司,邑梅洞長官司。
용안부 및 그 속하는 평무·석천·강유 세 현. 순경부 및 그 속하는 남충·서충 두 현, 봉주 및 소속의 영산·의농 두 현, 광안주 및 소속의 대죽·악지·거현·린수 네 현. 보녕부 및 그 속하는 랑중·창계·남부·광원·소화 다섯 현. 파주 및 소속의 통강·남강 두 현. 검주 및 소속의 자동현. 중경부 및 그 속하는 파현·강진·장수·대족·영천·영창·기강·남천·안거·벽산·검강 십일 현. 합주 및 소속의 동량·정원 두 현, 충주 및 소속의 풍도·전강 두 현. 부주 및 소속의 무륭·팽수 두 현, 따로 석주선무사·유양선무사와 석야동·읍매동 두 처의 장관사가 있어, 모두 이것이 천동남의 토사이다. 이상의 천북·천동의 각 부주는, 일개 정·귀 분야에 귀한다.
夔州府,奉節縣,巫山縣,雲陽縣,太寧縣,梁山縣,萬縣,開縣,新寧縣,建始縣,大昌縣。逹州,東鄉縣,太平縣。敘州府,宜賓縣,慶符縣,富順縣,長寧縣,筠連縣,珙縣,髙縣,興文縣,南溪縣,隆昌縣。馬湖府,屏山縣,泥溪長官司,平蠻長官司,蠻夷長官司,沐川長官司。遵義府,遵義縣,桐梓縣,真安州,綏陽縣,仁懐縣,瞿塘守禦千戶所,鎮雄軍民府,歸化長官司,懐徳長官司,威信長官司,安靜長官司,烏撒軍民府,七星闗守禦千戶所,東川軍民府,烏撒軍民府。潼川州,射洪縣,儀亭縣,中江縣,遂寧縣,安岳縣,蓬溪縣,樂至縣。
기주부 및 그 속하는 봉절·무산·운양·태녕·량산·만현·개현·신녕·건시·대창 열 현. 달주 및 소속의 동향·태평 두 현. 서주부 및 그 속하는 의빈·경부·부순·장녕·균련·공현·고현·흥문·남계·융창 열 현. 마호부 및 그 속하는 병산현, 및 이계·평만·만이·목천 네 처의 장관사. 준의부 및 그 속하는 준의·동자 두 현, 진안주 및 소속의 수양·인회 두 현, 따로 구당수어천호소가 있다. 또 진웅군민부가 있어, 아래에 귀화·회덕·위신·안정 네 처의 장관사를 할한다. 다시 오살군민부와 칠성관수어천호소, 및 동천군민부. 동천주 및 그 속하는 사홍·의정·중강·수녕·안악·봉계·낙지 일곱 현. 이상의 천동과 천남의 각 부주사는, 모두 정·귀 분야 안에 있다. 원각의 「안정장관, 사오살군민부」의 구독은 오가 있어, 마땅히 「안정장관사, 오살군민부」로 읽어야 한다. 문말의 오살군민부가 중출하는 한 번은, 마땅히 이것이 각본의 연문이다.
瀘州,江安縣,合江縣,納溪縣。卭州,大邑縣,蒲江縣。嘉定州,峨眉縣,洪雅縣,夾江縣,犍為縣,榮縣,威逺縣。眉州,彭山縣,丹谷縣,青神縣。雅州,名山縣,榮經縣,蘆山縣,永寧宣撫司,九姓長官司,永寧衛阿落宻千戶所在衛南四十里,赤水衛在司東南一百四十里,前千戶所在衛南一百里,摩尼千戶所在衛北四十五里,白撒千戶所在衛東七十里,普巾守禦千戶所在九姓司東一百四十里,思曩日安撫司,青川守禦千戶所在司東一百二十里,天全六畨招討使司,黎州安撫司,大渡河守禦千戶所,平茶洞長官司,太平長官司。
노주 및 그 속하는 강안·합강·납계 세 현. 경주 및 소속의 대읍·포강 두 현. 가정주 및 소속의 아미·홍아·협강·건위·영현·위원 여섯 현. 미주 및 소속의 팽산·단곡·청신 세 현. 아주 및 소속의 명산·영경·노산 세 현. 천남·천서의 토사와 위소는 곧 있다. 영녕선무사와 구성장관사. 영녕위의 아락밀천호소는 위성에서 남으로 사십 리에 있고, 적수위는 사성의 동남 일백사십 리에 있고, 전천호소는 위성에서 남으로 일백 리에 있고, 마니천호소는 위성에서 북으로 사십오 리에 있고, 백살천호소는 위성에서 동으로 칠십 리에 있고, 보건수어천호소는 구성사에서 동으로 일백사십 리에 있다. 사낭일안무사, 청천수어천호소는 사성에서 동으로 일백이십 리에 있다. 또 천전육번초토사사·여주안무사·대도하수어천호소, 및 평다동장관사와 태평장관사가 있다. 문중의 「번」은 이것이 「번(番)」의 이체 쓰기이니, 천전육번은 곧 천전육번이요, 대도하의 한 대의 여섯 지의 번족을 가리킨다.
松潘衛軍民指揮使司,占蔵先結簇長官司,蠟匝簇長官司,白馬路簇長官司,山洞簇長官司,阿昔洞簇長官司,北定簇長官司,麥匝簇長官司,者多簇長官司,牟刀結簇長官司,班班簇長官司,祈命簇長官司,勒都簇長官司,包藏簇長官司,阿昔簇長官司,思曩兒簇長官司,阿用簇長官司,潘干寨長官司,小河守禦千戶所,八郎安撫司,阿角寨安撫司,麻兒匝安撫司,芒兒者安撫司,迭溪守禦千戶所,迭溪長官司,鬱郎長官司。
천서북의 송반위군민지휘사사는, 일대비의 「촉」을 이름으로 하는 번족토직을 관할한다. 점장선결촉장관사·납잡촉장관사·백마로촉장관사·산동촉장관사·아석동촉장관사·북정촉장관사·맥잡촉장관사·자다촉장관사·모도결촉장관사·반반촉장관사·기명촉장관사·륙도촉장관사·포장촉장관사·아석촉장관사·사낭아촉장관사·아용촉장관사·반간채장관사, 따로 소하수어천호소가 있다. 이 밖에 또 팔랑안무사·아각채안무사·마아잡안무사·망아자안무사, 및 첩계수어천호소·첩계장관사와 울랑장관사가 있다. 이른바 「촉」은, 이것이 당지의 번인부락의 칭호이니, 한 촉이 곧 한 부이다. 이러한 토직은 비록 멀리 민강의 원두의 고원 위에 있으나, 분야를 점단할 때는 여구 사천의 일체를 따라 정·귀 두 숙에 귀입한다.
四川行都指揮使司,建昌衛軍民指揮使司,建昌前衛,寧畨衛軍民指揮使司,越嶲衛軍民指揮使司,塩井衛軍民指揮使司,會川衛軍民指揮使司,禮州守禦後千戶所,禮州守禦中中千戶所,打沖河守禦中前千戶所,打沖河守禦中左千戶所,冕山橋守禦千戶所,徳昌守禦千戶所,迷易守禦千戸所,昌州長官司,威龍長官司,普濟長官司,馬刺長官司,卭部長官司。
천서남에 따로 사천행도지휘사사를 두고, 전실 건창의 한 로를 관한다. 그 아래에 건창위군민지휘사사와 건창전위가 있고, 영번위·월휘위·염정위·회천위 네 처의 군민지휘사사. 수어천호소는 곧 례주수어후천호소·례주수어중중천호소·타충하수어중전천호소·타충하수어중좌천호소·면산교수어천호소·덕창수어천호소와 미역수어천호소가 있다. 토직은 창주·위룡·보제·마자·경부 다섯 처의 장관사가 있다. 이 한 로는 곧 오늘의 천서량산의 한 대이니, 명대는 위소와 토사를 상간으로써 통제하니, 분야상으로는 여구 정·귀에 귀한다. 문중의 「염」은 곧 「염(鹽)」이요, 「번」은 곧 「번」이요, 「휘」는 음 수이니, 모두 이것이 당시의 통행의 쓰기이다.
雲南省:雲南府,昆明縣,富民縣,宜良縣,嵩明州,晉寧州,呈貢縣,歸化縣。安寧州,羅次縣,祿豐縣。昆陽州,三泊縣,易門縣,易門守禦千戶所在縣南三十里,楊家堡守禦千戶所在縣東五里。大理府,太和縣,趙州,雲南縣,鄧川州,浪穹縣,賓川州,雲龍州,十二關長官司。臨安府,建水州,石屏州,阿迷州,納樓茶甸長官司,教化三部長官司,溪處甸長官司,左龍寨長官司,王弄山長官司,虧容甸長官司,思陀甸長官司,落恐甸長官司。
운남의 한 성도 또한 정·귀 분야에 귀한다. 운남부 및 그 속하는 곤명·부민·의량 세 현, 숭명주·진녕주 및 소속의 정공·귀화 두 현. 안녕주 및 소속의 나차·록풍 두 현. 곤양주 및 소속의 삼박·역문 두 현. 역문수어천호소는 현성에서 남으로 삼십 리에 있고, 양가보수어천호소는 현성에서 동으로 오 리에 있다. 대리부 및 그 속하는 태화현, 조주 및 소속의 운남현, 등천주 및 소속의 랑궁현, 또한 빈천주·운용주와 십이관장관사가 있다. 임안부 및 그 속하는 건수주·석병주·아미주, 및 납루다전·교화삼부·계처전·좌용채·왕농산·휴용전·사타전·락공전 여덟 처의 장관사. 「전」은 운남의 말 안은 파자·평지의 뜻이니, 그러므로 당지의 토사는 많이 전으로써 이름을 삼는다.
寧州,通海縣,河西縣,嶍峨縣,蒙自縣,安南長官司。楚雄府,椘雄縣,定逺縣,定邉縣,廣通縣,匯嘉縣,南安州,鎮南州,定逺守禦千戶所。澂江府,河陽縣,江川縣,陽宗縣,新興州,路南州。景東府。廣南府,富州。廣西府,師宗州,彌勒州,維摩州。鎮沅府,祿谷寨長官司。永寧府,刺次和長官司,瓦魯之長官司,革甸長官司,香羅長官司。
녕주 및 그 속하는 통해·하서·습아·몽자 네 현과 안남장관사. 초웅부 및 그 속하는 초웅·정원·정변·광통·휘가 다섯 현, 남안주·진남주와 정원수어천호소. 징강부 및 그 속하는 하양·강천·양종 세 현, 또한 신흥주와 로남주가 있다. 이 밖에 또 경동부가 있다. 광남부 및 그 속하는 부주. 광서부 및 그 속하는 사종주·미륵주·유마주. 진원부 및 그 속하는 록곡채장관사. 영녕부 및 그 속하는 자차화·와노지·혁전·향라 네 처의 장관사. 이상의 전중·전남의 각 부주는, 일병 정·귀 분야에 귀한다. 요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여기의 「광서부」는 이제 운남의 사종·미륵의 한 대에 있어서, 광서포정사사와 호도 간섭이 없다. 독자는 결코 서로 섞지 말라.
順寧府,曲靖軍民府,南寧縣,亦佐縣,霑益州,陸涼州,馬龍州,羅平州,平夷衛在霑益州南一百三十里,越州,衛陸衛在霑益州東南一百六十里,姚安軍民府,太姚縣,姚州,迪慶軍民府,劍川州,順州,武定軍民府,和曲州,元謀縣,祿勸州,尋甸軍民府,木宻闗守禦千戶所在東南七十里,元江軍民府,因逺羅必甸長官司,麗江軍民府,通安州,寳山州,蘭州,巨津州,永昌軍民府,保山縣,永平縣,騰越州,騰衝州,潞江安撫司,鳯溪長官司,施甸長官司。
또 순녕부가 있다. 곡정군민부 및 그 속하는 남녕·역조 두 현, 첨익주·륙량주·마룡주·나평주. 평이위는 첨익주에서 남으로 일백삼십 리에 있고, 월주와 위륙위는 첨익주의 동남 일백육십 리에 있다. 요안군민부 및 그 속하는 태요현과 요주. 적경군민부 및 그 속하는 검천주·순주. 무정군민부 및 그 속하는 화곡주·원모현·록권주. 심전군민부, 목밀관수어천호소는 그 동남 칠십 리에 있다. 원강군민부 및 그 속하는 인원나필전장관사. 여강군민부 및 그 속하는 통안주·보산주·난주·거진주. 영창군민부 및 그 속하는 보산·영평 두 현, 등월주·등충주, 및 로강안무사·봉계장관사와 시전장관사. 운남은 많이 「군민부」를 둔다. 곧 유관의 치하의 민호와 토착부락을 겸관하는 부이다. 그러므로 명목이 내지와 같지 않다.
新化府,騰沖沖軍民指揮使司,新化州,新平縣,北勝州,雲州,車裡軍民宣慰使司,緬甸軍民宣慰使司,孟定府,孟艮府,南甸宣撫司,干崖宣撫司,隴川宣撫司,威逺州,灣甸州,孟密安撫司,鎮康縣,大矦州,鈕元長官司,木邦軍民宣慰使司,孟養軍民宣慰使司,老撾軍民宣慰使司,大古刺軍民宣慰使司,八百大甸軍民宣慰使司,麓川平緬軍民宣慰使司,底馬撒軍民宣慰使司,孟連長官司,茶山長官司,麻里長官司,芒市長官司,者樂甸長官司,瀾滄衛軍民指揮使司,蒗蕖州。
신화부와 등충군민지휘사사(원각은 「등충충」으로 지어, 한 개의 「충」자를 연출함), 또한 신화주·신평현·북승주와 운주가 있다. 전서남의 더욱 먼 토사는, 곧 차리군민선위사사·면전군민선위사사가 있고, 맹정부·맹긍부, 남전선무사·간애선무사·농천선무사, 위원주·만전주·맹밀안무사·진강현·대후주와 뉴원장관사. 또 목방·맹양·노와·대고자·팔백대전·록천평면·저마살 일곱 처의 군민선위사사, 및 맹련·다산·마리·망시·자락전 다섯 처의 장관사가 있다. 따로 란창위군민지휘사사와 랑거주가 있다. 이러한 선위사사는 대다가 오늘의 면전·노와의 경내에 있어, 이것이 명대의 서남변외의 기미번속이다. 성점가는 여구 그것들을 운남의 일체와 함께하여 정·귀 분야에 계한다.
貴州省:貴陽府,新貴縣,貴定縣,貴竹長官司,水東長官司,中曹長官司,程番長官司,韋畨長官司,方番長官司,洪畨長官司,臥龍番長官司,金石番長官司,小龍番長官司,羅番長官司,大龍番長官司,小程番長官司,上馬橋長官司,盧番長官司,貴州宣慰使司,青山長官司,札佐長官司,龍里長官司,白納長官司,底寨長官司,乖西長官司,養龍長官司,金築安撫司,木瓜長官司,盧山長官司,麻向長官司,太華長官司。
귀주의 한 성의 성회의 한 대도 또한 정·귀 분야에 속한다. 귀양부 및 그 속하는 신귀·귀정 두 현, 및 귀죽·수동·중조·정번·위번·방번·홍번·와룡번·금석번·소룡번·나번·대룡번·소정번·상마교·노번 등의 십오 처의 장관사. 또 귀주선위사사가 있어, 아래에 청산·찰좌·용리·백납·저채·괴서·양룡의 제장관사, 및 금축안무사와 목과·노산·마향·태화 등의 장관사를 할한다. 이 한 대의 제사는 많이 「번」으로써 이름을 삼으니, 「번」은 곧 「번(番)」의 이체 쓰기이요, 세대 그 땅에 거하는 동·묘의 각 족을 가리킨다. 원각의 「용리장관, 사백납장관사」의 구독은 오가 있어, 마땅히 「용리장관사, 백납장관사」로 읽어야 한다.
신궁 자참 진분야(申宮 觜參 晉分野)(병주)
申宮,觜參,晉分野,觜參在申,自畢六度至井七度,屬晉,分幷州。山西省:太原府,陽曲縣,太原縣,榆次縣,大谷縣,清源縣,祁縣,徐溝縣,交城縣,文水縣,壽陽縣,盂縣,靜樂縣,河曲縣。
신궁이 주하는 바는 이것이 자숙·참숙이어서, 진국의 분야에 속한다. 이 두 숙은 신위에 열하여, 필숙 제육도에서 일어나, 정숙 제칠도에 그치며, 지상의 진지에 대응하니, 곧 말하자면 고구주 가운데의 병주이다. 산서의 한 성은 대반이 이 분야에 속한다. 태원부 및 그 속하는 양곡·태원·유차·대곡·청원·기현·서구·교성·문수·수양·우현·정락·하곡의 십삼 개의 현은, 모두 그 안에 있다. 태원은 이것이 춘추 때의 진국의 옛 도읍이다. 고인은 고신씨의 아들 실심이 대하에 천거하여 참성을 주사한다고 말하니,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 한 편의 토지이다. 그러므로 진분은 자·참 두 숙에 귀한다.
平定州,樂平縣。忻州,定襄縣,代州,五臺縣,繁峙縣,崞縣。保徳州。岢嵐州,嵐縣,興縣,寧化守禦千戶所在靜樂縣北一百八十里,寧武守禦千戶所,雁門闗守禦千戶所在代州北三十里,偏頭闗守禦千戶所。
평정주 및 그 속하는 낙평현. 흔주 및 소속의 정양현. 대주 및 소속의 오대·번치·곽현 세 현. 또한 보 덕주. 가람주 및 그 속하는 남현·흥현. 이 한 대는 이것이 몽고의 남하를 방비하는 내장성의 한 선이어서, 영화수어천호소를 정락현에서 북으로 일백팔십 리에 두고, 영무수어천호소, 안문관수어천호소를 대주에서 북으로 삼십 리에 두고, 및 편두관수어천호소가 있다. 안문·영무·편두 세 관은 합하여 「외삼관」이라 칭하니, 이것이 명대 산서진의 문호이다. 그러므로 천호소가 모두 직접 관명으로써 명명한다.
平陽府,臨汾縣,襄陵縣,洪洞縣,浮山縣,岳陽縣,趙城縣,太平縣,曲沃縣,翼城縣,蒲縣,汾西縣。蒲州,臨晉縣,榮河縣,猗氏縣,萬泉縣,河津縣。解州,安邑縣,夏縣,聞喜縣,平陸縣,芮城縣。綘州,稷山縣,綘縣,垣曲縣。霍州。吉州,鄉寧縣。隰州,太寧縣,永和縣,石樓縣。
평양부 및 그 속하는 임분·양릉·홍동·부산·악양·조성·태평·곡옥·익성·포현·분서 십일 현. 포주 및 소속의 임진·영하·의씨·만천·하진 다섯 현. 해주 및 소속의 안읍·하현·문희·평륙·예성 다섯 현. 강주 및 소속의 직산·강현·원곡 세 현. 또한 곽주. 길주 및 소속의 향녕현. 습주 및 소속의 태녕·영화·석루 세 현. 진남의 이 한 편은 이것이 진국의 가장 이른 봉역이어서, 익성·곡옥·강은 모두 이것이 진국의 국군이 천사하여 도로 삼은 땅이다. 자·참 분야에 귀입함이 가장 절합하다.
潞安府,長治縣,長子縣,襄垣縣,屯留縣,潞城縣,壺闗縣,平順縣,黎城縣。汾州府,汾陽縣,孝義縣,平遙縣,介休縣,靈石縣,臨縣。永寧州,寧鄉縣。沁州,沁源縣,武鄉縣。澤州,髙平縣,陽城縣,沁水縣,陵川縣,遼州,和順縣,榆社縣。
로안부 및 그 속하는 장치·장자·양원·둔류·로성·호관·평순·려성 여덟 현. 분주부 및 그 속하는 분양·효의·평요·개휴·영석·임현 여섯 현. 영녕주 및 소속의 영향현. 심주 및 소속의 심원·무향 두 현. 택주 및 소속의 고평·양성·심수·릉천 네 현. 요주 및 소속의 화순·유사 두 현. 이상의 산서중부와 동남의 각 부주는, 일병 자·참 분야에 귀한다. 다만 북면의 대동의 한 대는 따로 위·묘·필 세 숙에 속한다. 자세한 것은 하문의 유궁 한 절을 보라.
유궁 위묘필 조분야(酉宮 胃昴畢 趙分野)(기주)
酉宮,胃昴畢,趙分野,胃昴畢在酉,自胃三度至畢六度,屬趙,分冀州。北直隸:真定府,真定縣,井陘縣,獲鹿縣,元氏縣,靈壽縣,藳城縣,欒城縣,無極縣,平山縣,阜平縣。定州,新樂縣,曲陽縣,行唐縣屬保定府。冀州,南宮縣,新河縣,棗強縣,武邑縣。
유궁이 주하는 바는 이것이 위숙·묘숙·필숙이어서, 조국의 분야에 속한다. 이 세 숙은 유위에 열하여, 위숙 제삼도에서 일어나, 필숙 제육도에 그치며, 지상의 조지에 대응하니, 곧 말하자면 고구주 가운데의 기주이다. 북직례의 남부는 이 분야에 속한다. 진정부 및 그 속하는 진정·정형·획록·원씨·영수·고성·난성·무극·평산·부평 열 현. 정주 및 소속의 신락·곡양 두 현, 행당현은 본례 보정부이나, 분야에 따라 또한 이 궁에 귀입한다. 기주 및 소속의 남궁·신하·조강·무읍 네 현. 진정은 곧 오늘의 정정이요, 전국 때 조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조분에 계한다.
晉州,安平縣,饒陽縣,武強縣。趙州,柏鄉縣,隆平縣,髙邑縣,臨城縣,贊皇縣,寧晉縣。深州,衡水縣,守禦倒馬闗中千戶所在定州西倒馬闗,神武右衛在府東北。順徳府,邢臺縣,沙河縣,南和縣,平鄉縣,廣宗縣,鉅鹿縣,唐山縣,內丘縣,任縣。廣平府,永年縣,曲周縣,平鄉縣,雞澤縣,廣平縣,邯鄲縣,成安縣,威縣,清河縣。祁州,深澤縣,束鹿縣。
진주 및 그 속하는 안평·요양·무강 세 현. 조주 및 소속의 백향·륭평·고읍·임성·찬황·영진 여섯 현. 심주 및 소속의 형수현. 수어도마관중천호소는 정주에서 서의 도마관에 두고, 신무우위는 부성의 동북에 둔다. 순덕부 및 그 속하는 형대·사하·남화·평향·광종·거록·당산·내구·임현 아홉 현. 광평부 및 그 속하는 영년·곡주·평향·계택·광평·한단·성안·위현·청하 아홉 현. 기주 및 소속의 심택·속록 두 현. 한단은 바로 이것이 조국의 도성이요, 도마관은 곧 태행팔형의 하나이니, 진정이 서로 산서에 들어가는 통도를 알수한다.
山西省:大同府,大同縣,懐仁縣,渾源州。應州,山陰縣。朔州,馬邑縣。蔚州,廣昌縣,靈丘縣,廣靈縣。大同左衛在府西南一百二十里,雲川衛在府西南一百二十里,大同右衛在府西南一百二十里,玉林衛在府西北一百一十里,陽和衛在府東北一百二十里,髙山衛在府東北一百二十里,鎮虜衛在府東北一百八十里,天城衛在府東北一百八十里,威逺衛在府東一百三十里。河南省:磁州,武安縣,渉縣屬彰德府。山東省:恩縣屬髙唐州。
산서의 북부도 또한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대동부 및 그 속하는 대동·회인 두 현과 혼원주. 응주 및 소속의 산음현. 삭주 및 소속의 마읍현. 울주 및 소속의 광창·영구·광령 세 현. 대동은 이것이 구변의 제일중진이어서, 위성의 배포는 아래와 같다. 대동좌위·운천위·대동우위는 모두 부성의 서남 일백이십 리에 있고, 옥림위는 부성의 서북 일백일십 리에 있고, 양화위와 고산위는 모두 부성의 동북 일백이십 리에 있고, 진로위와 천성위는 모두 부성의 동북 일백팔십 리에 있고, 위원위는 부성에서 동으로 일백삼십 리에 있다. 이 밖에, 하남의 자주 및 그 속하는 무안·섭현 두 현은, 본래 창덕부에 례속한다. 산동의 은현은 본래 고당주에 례속하나, 분야에 따라 또한 일병 유궁에 귀입한다. 대동은 옛이것이 조국의 북경이요, 명대는 또 구변의 수에 거한다. 그러므로 한 부의 땅에 곧 아홉 좌의 위성을 집중하여, 밀도가 전국에 관한다. 병사를 점단할 때는 가장 이 분야에 유의함이 마땅하다.
술궁 규누 노분야(戌宮 奎婁 魯分野)(연주)
戌宮,奎婁,魯分野,奎婁在戍,自奎一度至胃二度,屬魯,分兗州。山東省:兗州府,滋陽縣,曲阜縣,寧陽縣,鄒縣,泗水縣,滕縣,嶧縣。沂州,郯城縣,費縣,安丘縣,諸城縣屬青州府,蒙陰縣。莒州,沂水縣,日照縣。
술궁이 주하는 바는 이것이 규숙·누숙이어서, 노국의 분야에 속한다. 이 두 숙은 술위에 열하여, 규숙 제일도에서 일어나, 위숙 제이도에 그치며, 지상의 노지에 대응하니, 곧 말하자면 고구주 가운데의 연주이다(원각의 「재수」의 「수」자는, 마땅히 「술(戌)」로 해야 한다). 산동의 한 성이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은, 연주부 및 그 속하는 자양·곡부·영양·추현·사수·등현·역현 일곱 현. 기주 및 소속의 단성·비현·몽음의 제현. 그 가운데 안구·제성 두 현은 본래 청주부에 례속하나, 분야에 따라 또한 이 궁에 귀입한다. 또 거주 및 소속의 기수·일조 두 현이 있다. 곡부는 이것이 공자의 고리이어서, 바로 노분의 중심에 떨어진다.
南直隸:懐逺縣,五河縣,虹縣,泗州,清河縣,桃源縣,沭陽縣屬鳯陽府。海州,贛榆縣屬淮安府。邳州,宿遷縣,睢寧以上俱屬淮安府縣。
이상은 이것이 남직례의 경내에 이 「분야」에 귀입하는 주현이다. 이른바 분야는, 이것이 고인이 천상의 이십팔숙과 지상의 주국군현을 일일이 서로 배하여, 모숙이 조림하는 지면이 곧 모숙의 관할에 귀하고, 써서 한 방의 길흉을 점단하는 것이다. 남직례는 이것이 명대가 남경에 직례하는 할구이어서, 대치 오늘의 강소·안휘 양성과 상해시에 상당한다. 그 가운데 봉양부에 례속하는 것이 있어 회원현·오하현·홍현(이제 안휘사현)·사주·청하현(이제 강소회안청강포의 한 대)·도원현(이제 강소사양)·수양현. 회안부에 례속하는 것이 있어 해주(이제 강소연운항)와 간유현. 비주·숙천현·수녕 이상의 제처도, 또한 모두 회안부가 소할하는 주현에 속한다. 이 한 편의 지방은 대체 오늘 안휘의 동북부와 강소의 북부의 한 대에 분포한다.
해궁(亥宮)
室壁,衛分野,室壁在亥,自危十二度至奎初度,屬衛,分河北。河南省:衛輝府,汲縣,胙城縣,新鄉縣,獲嘉縣,淇縣,輝縣。彰徳府,安陽縣,湯陰縣,臨漳縣,林縣。懐慶府,河內縣,修武縣,武陟縣。
해궁이 대응하는 성숙은 이것이 실숙과 벽숙이어서, 고대 위국의 분야에 배속한다. 실·벽 두 숙은 십이궁 가운데 해위에 거하여, 그 도수는 위숙 십이도에서 일어나, 규숙 초도에 그친다. 이 한 단의 천구가 조림하는 지면은 위국의 고지에 속하여, 황하에서 이북에 위한다. 그러므로 「하북을 나눈다」고 이른다. 명대의 정구에 락도하면, 하남성의 경내에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이 있어, 위휘부 및 그 할하는 급현·작성현·신향현·획가현·기현·휘현, 이제 하남의 신향·학벽의 한 대에 있다. 창덕부 및 그 할하는 안양현·탕음현·임장현·임현, 이제 하남의 안양과 하북의 임장의 교계의 한 대에 있다. 회경부 및 그 할하는 하내현·수무현·무척현, 이제 하남의 초작·심양의 한 대에 있다.
北直隸:大名府,元城縣,大名縣,魏縣,清豐縣,南樂縣,內黃縣,濬縣,滑縣,東明縣,開州,長垣縣。山東省:東平州,汶上縣,壽張縣,濮州,范縣,觀城縣,朝城縣,臨清州,館陶縣,冠縣屬東昌府。六壬大全卷六終。
북직례는 이것이 명대가 북경에 직례하는 할구이어서, 약 오늘의 하북성과 북경·천진의 두 시에 상당한다. 그 경내에 해궁실벽분야에 속하는 것은, 대명부 및 그 할하는 원성현·대명현·위현·청풍현·남악현·내황현·준현·활현·동명현·개주·장원현, 이 한 편은 이제 하북의 남단과 하남의 북부의 교계의 곳에 있다. 산동성의 경내에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은, 동평주·문상현·수장현·복주·범현·관성현·조성현·임청주·관도현·관현, 이상의 제주현은 모두 동창부에 례속하여, 위치는 이제 산동서부의 요성·태안의 한 대 및 하남복양의 부근에 있다. 《육임대전》 권육은 여기에 이르러 결료한다.
육임대전권칠 과경집일(六壬大全卷七 課經集一)
원수과(元首課)
凡一上克下,餘課無克,為元首課,象天。如君克臣,必順其正,無亂動反常之理。為九宗之元,六十四課之首,故名元首。君占則有伊尹之臣,臣占必遇唐虞之君;常人占之,萬事順利。大哉元首,元亨利貞,首出庶物,萬國咸寧,統干之本,乃元吉第一課也。
무릇 「사과」 가운데 다만 한 처의 상신이 하신을 극하고, 나머지 세 과는 모두 상극을 출현하지 않는 것을, 이를 원수과라 하여, 상을 천에 취한다. 이른바 사과는, 이것이 육임이 과를 일으킬 때 일간·일지가 각기로 말미암아 배출하는 네 조의 상하양층의 신이어서, 전과의 근기이다. 상이 하를 극하는 것은 군주가 신하를 관속함과 같아서, 신하는 필정 정리에 순복하고, 호란망동·이하범상의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이것이 구종문의 개단·육십사 종의 과체의 제일위이다. 그러므로 명명하여 원수로 한다. 군주가 이 과를 점득하면, 이윤의 그 모양의 현신을 얻을 것이다. 신자가 이 과를 점득하면, 일정히 당요우순의 그 모양의 명군을 만날 것이다. 평상인이 점득하면, 곧 만사가 순수한다. 이른바 「대한가나 건원」은, 원·형·리·정의 사덕이 제비하여, 바로 《주역·건괘》가 말하는 「수출서물, 만국함녕」과 같아서, 그것이 천간의 양강의 근본을 통령하여, 이것이 가장 길리의 제일과이다.
象曰:天地得位,品物咸新。事用君子,憂喜俱真。君臣和合,父子慈親。婚諧鸞鳳,孕育麒麟。用兵客勝,論訟先陳。市賈出色,各利超群。官職首擢,柱石元勳。門庭喜溢,利見大人。
상을 단하는 구결에 이르기를: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 각기 그 위를 얻어, 만물이 이로 인하여 권연일신한다. 판하는 일은 군자를 임용해야 하고, 점하는 우수와 희경은 모두 실실재재하여 락공하지 않는다. 군신상하는 화목하고, 부자 사이는 자애친후하다. 혼인은 난봉이 화명함과 같고, 회잉은 기린의 일양의 귀자를 생출할 수 있다. 병을 씀은 후발의 객방이 취승하고, 관사를 타는 것은 먼저 입을 열어 진술하는 한 쪽이 이를 점한다. 매매를 하면 화색이 중에 나고, 각인의 획리는 모두 동행을 초과한다. 관을 구하면 능히 수선에 탁승을 획득하여, 국가의 동량공신이 될 것이다. 가문에는 희기가 영일하여, 가서 지위존귀의 대인물에 진견함이 마땅하다.
如日用神年命值旺相氣,乘吉將,更逢富貴、龍德、時泰、三光、三陽、官爵、高蓋吉課,有一助之,則有干之九五“飛龍在天。”雲龍風虎相從,大人之象也。
여과 일간·발용의 신 및 본명·행년이 임하는 신이 모두 왕기 혹은 상기 위에 처하고, 또 길리의 천장을 타며——육임은 귀인·청룡·육합·태상·태음으로써 길장을 삼는다——다시 부귀과·용덕과·시태과·삼광과·삼양과·관작과·고개과 이 한 류의 길과를 만나면, 다만 그 가운데 한 종이 앞에 와서 상조함이 있으면, 곧 《주역·건괘》의 구오효의 「비룡재천, 이견대인」의 효상에 응한다. 운은 용을 따라 일어나고, 풍은 호를 따라 생하니, 동류는 서로 따른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귀인이 위를 얻는 기상이다.
如甲子日卯時子將占,寅命,行年在未,一上克下,午加酉為用,曰元首課。此必正月仍用子將也,不然,發用何言旺相? 午 龍 卯 朱 子 后 龍 常 虎 陰 午 酉 申 亥 酉 子 亥 甲 寅卯辰巳 丑 午 子 未 亥戌酉申
예를 든다. 갑자일의 묘시에 점하여, 자장을 써서 과를 일으킨다. 점인은 호에 속하여, 곧 말하자면 인년의 소생이요, 당년의 행년은 미상에 떨어진다. 사과 가운데 다만 한 처의 상신이 하신을 극하니, 오가 유에 가함을 취하여 발용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원수과이다. 이것은 필정 이것이 정월 안에 여구 자장을 연용하는 연고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용의 오화가 무엇에 빌려 왕상의 기라 말하겠는가. 여기의 「월장」은, 태양이 있는 궁위의 신을 가리켜, 매번 중기를 만나면 한 장을 경환하고, 월장을 점시 위에 가하여 천반을 전출하는 것은, 육임이 과를 일으키는 제일보이다. 아래의 과반은 세 층으로 나뉘어 본다. 가장 위의 세 행은 이것이 「삼전」이니, 곧 사과에서 선출하는 초전오·중전묘·말전자의 세 보의 추연이어서, 분별히 청룡·주작·천후를 탄다. 중간의 두 행은 이것이 사과이니, 우에서 좌로 자하여 차례로 일간갑상에 해를 보고, 해상에 신을 보고, 일지자상에 유를 보고, 유상에 오를 본다. 사과의 상신의 해·신·유·오는 분별히 태음·백호·태상·청룡을 탄다. 가장 아래의 네 행은 이것이 지반십이지의 정위이니,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자축이 의서로 환열한다. 제사과의 오화가 아랫면의 유금을 극하는 것은, 바로 전과의 유일한 한 처의 상극하이다.
此課子孫乘青龍發用,主文職,占子孫及本身前程、家宅事。他日父子均登高品官爵,兒子於午年發科,未年及第,屢於寅午戌旺年月轉官。本身見任,寅年應詔,官由詞館,屢於己丑年月轉遷。家宅吉利,招女聰俊,配武弁崇勳,多益母家。惟朔望弦晦日忌,此課為天煩課也。
이 한 과는 자손효로써 청룡을 타고 발용을 하여, 주하는 바가 이것이 문직의 일이어서, 점하는 내용이 자손·본인의 전정 및 가택에 섭급한다. 일후 부자의 양대가 모두 능히 고위관작에 등상할 것이다. 아자는 오년에 거인에 고중하고, 미년에 진사에 고중하고, 아울러 누누 인·오·술의 이러한 화왕의 년월 안에서 승천조임할 것이다. 점자 본인은 현재 관임에 거하여, 인년에 조를 봉하여 조에 들어갈 것이다. 출신은 한림사관의 한 류의 문학시종의 직이어서, 다차 기·축의 년월 안에서 천전승관할 것이다. 가택은 길리하여, 총명준수의 여아를 생양하여, 장래 공훈숭고의 무관에 가하여, 모가에 대하여 많이 방조함이 있을 것이다. 다만 초일·십오·상하현과 월저의 이 몇 개의 일자는 피기해야 하니, 이 과가 동시에 또한 이것이 천번과이기 때문이다.
解曰:蓋此課午加酉為元首,主首擢,利見大人。三傳午為天馬,卯為天車,子為華蓋,為高蓋乘軒,主公卿之貴。日辰用神旺相,吉將在中,為三光,主加官進爵,慶賀之榮。
해석하여 이르기를: 이 한 과는 오가 유에 가함으로써 원수의 상을 구성하여, 주로 수선에 제발을 획득하고 귀인에 진견함이 마땅하다. 이른바 「삼전」은, 이것이 사과로 말미암아 선정하는 초전·중전·말전의 세 보이어서, 일을 단하고 추연하는 주선이다. 이 과의 삼전 가운데, 오는 이것이 천마요, 묘는 이것이 천거이요, 자는 이것이 화개이다. 화개는 성명이 되어, 본래 천자의 거가 위의 산개를 가리킨다. 합하면 곧 이것이 고개를 타고 헌을 타는 상이어서, 공경의 일급의 현귀를 주한다. 일간·일지와 발용의 신이 모두 왕상의 기 위에 있고, 길장이 또 그 가운데 거하여, 삼광과를 구성하여, 관을 가하고 작을 진하여 집을 들어 경하하는 영요를 주한다.
又青龍主文書,甲木以火為子,值旺相氣,上乘青龍,午上遁得庚金為官星。行年未上,辰乘六合,亦為兒,主子求官。午歲火旺,上見卯木相生,乘朱雀,主文字發科。未歲上見辰為亞魁,乘吉將,主及第佳兆。火為威儀,主禮部。午數九,龍數七,庚數八,主五十四年。火數二,主極品高官,尚書之位也。
다시 아래로 가서 보라. 청룡은 문서를 주관한다. 갑은 목에 속하여, 생하는 화로써 자손을 삼는다. 이때 화는 바로 왕상에 당하고, 위면에 또한 청룡을 탄다. 오위상은 육갑순둔에 따라 경금을 추출하여, 경금은 바로 이것이 갑목을 극하는 관성이다. 행년은 미상에 떨어지고, 미상은 진이 육합을 타는 것이어서, 육합도 또한 자식을 주한다. 그러므로 아자를 대신하여 관직을 모구함을 단으로 한다. 오년은 화기가 가장 왕하여, 오상에 묘목이 전래상생함을 보고, 또 문서를 주하는 주작을 탄다. 문장에 빌려 거인에 고중함을 주한다. 미년은 상에 진을 보고, 진은 아괴가 되며, 또 길장을 탄다. 이것이 진사에 고중하는 호조두이다. 화는 위의를 주하여, 조정의 례부에 대응한다. 오의 성수는 이것이 구요, 청룡의 수는 이것이 칠이요, 경금의 수는 이것이 팔이어서, 상합하여 오십사 년의 수를 추득한다. 화의 생수는 이것이 이어서, 위가 인신에 극하여, 상서의 위에 이를 수 있음을 주한다.
一陰二陽,以卯屬陰為主,乘朱雀為文明,甲日為本身,值此旺相氣,主見任干求官職。甲上亥為長生學堂,為天詔,主應詔,官由詞館。卯數六,午數九,主十五年象首擢,旺氣數倍,主師傅極品之貴。卯為羊刃,屬肝木,主風疾。
삼전 가운데 일음이양이 있으면, 곧 음에 속하는 묘로써 일을 주하는 신으로 삼는다. 묘이 주작을 타는 것은, 이것이 문채광명의 상이다. 갑일은 점자본신을 대표하여, 바로 왕상의 기에 치하여, 그것이 현임관원의 신분으로써 새로운 직위를 모구하여 감을 주한다. 갑의 상신은 이것이 해요, 해는 이것이 갑목의 장생의 지이어서, 또 학당·천조라 칭하여, 조를 봉하여 조에 들어가 관직이 한림사관에서 나옴을 주한다. 묘의 수는 이것이 육이요, 오의 수는 이것이 구어서, 서로 가하여 십오를 얻어, 십오 년 이후에 수선탁승의 상에 응험함을 주한다. 만약 기수가 왕성하여 성배로 추산하면, 곧 제왕사부의 일급의 극품존귀에 이르러 주한다. 다른 한 면, 묘는 또한 갑목의 양인이어서, 인신 위는 간목에 속한다. 그러므로 또한 간풍의 한 류의 질병을 주한다.
末傳為歸結,子數一,月將天后為恩澤,主乞求休時有加一品之恩。子與天后九數相乘,主壽得八十一。支為家宅,子上見酉,主招女,乘太常吉將,主聰俊配武弁,相生主益母家也。
말전은 이것이 전과의 귀결의 곳이다. 말전자의 수는 이것이 일이어서, 자상에 타는 천후는 은택을 주한다. 그러므로 늙음을 고하고 치사할 때에 따로 일품을 가봉하는 은전이 있음을 단으로 한다. 자의 수와 천후의 수 구가 서로 곱하여, 팔십일을 얻어, 수명이 팔십일 세에 이를 수 있음을 주한다. 일지는 가택을 대표하여, 일지자상에 유금을 보면, 여아를 생양함을 주한다. 유는 또한 길장 태상을 탄다. 그러므로 여아가 총명준수하여, 일후 무관에 가여한다고 말한다. 유금이 자수를 생하여 상하상생하면, 이 여아가 모친의 난가에 대하여 많이 비익함이 있음을 주한다.
如四月丁丑日子時申將占,巳加酉為用,曰元首課。 巳 常 丑 勾 酉 貴 常 貴 朱 空 巳 酉 亥 卯 酉 丑 卯 丁 丑寅卯辰 子 巳 亥 午 戌酉申未
다시 한 예를 든다. 사월 정축일의 자시에 점하여, 신장을 자시 위에 가하여 천반을 기출하고, 사가 유에 가함을 취하여 발용으로 한다. 또한 원수과이다. 과반은 아래와 같다. 삼전은 이것이 초전사는 태상을 타고, 중전축은 구진을 타고, 말전유는 귀인을 탄다. 사과는 우에서 좌로 자하여 차례로 정일간상에 묘를 보고, 묘상에 해를 보고, 일지축상에 유를 보고, 유상에 사를 본다. 사과의 상신의 묘·해·유·사는 분별히 천공·주작·귀인·태상을 탄다. 가장 아래의 네 행은 이것이 지반십이지의 정위이다. 제사과의 사화가 아랫면의 유금을 극하여, 한 처 상극하이고 나머지 각 과는 극이 없다. 그러므로 원수과로 정한다.
此課昔越王有鄭妃當誕,召范蠡占之,以月將申加子時,得一上克下,巳加酉為用,上是旺火克下死金,上強下弱,礦決主生男。如秋占火囚氣,課皆陰,則未然也。
이 한 과에 한 개의 구례가 있다. 종전 월왕의 정비가 산에 임하여, 범려를 불러 전래하여 점문하게 하고, 범려는 월장신을 점시자 위에 가하여 과를 일으켜, 한 처의 상신이 하신을 극함을 얻고, 사가 유에 가함을 취하여 발용으로 한다. 위면은 이것이 당령의 왕화요, 아랫면은 이것이 실기의 사금이니, 상강하약이다. 그러므로 생하는 것은 이것이 남해임을 단정한다. 가가 바꾸어 추천에 와서 점하면, 화는 수기에 퇴거하고, 사과는 또 모두 음에 속한다. 그러면 곧 이렇게 단할 수 없다.
如乙酉日,巳加酉為發,一上在鈣為元首課,巳歲占,則吉凶應在一歲之人。若正月建寅,用起功曹,則事應正月之內。丙子日立春,用起太乙神后,則事應半月之內。甲子旬內起神后,則事應十日之內。庚申日寒蟬鳴,用起傳送,則事應五日之內。日應日,時應時。旺氣發用,主干求官職;相氣經營貨財;死言喪教;囚主刑訟;休主疾病;墓主淹延;諸課應驗,同此推斷。
또 을유일과 같이, 사가 유에 가함을 취하여 발용으로 하고, 다만 한 처의 상신이 하신을 극한다. 또한 원수과이다. 만약 사년에 점문하면, 길흉은 곧 이 한 해 안에 응한다. 만약 정월에 인을 건하고, 발용이 공조(인의 신명)에서 일어나면, 일정 곧 정월 안에 응한다. 병자일에 입춘을 교하고, 발용이 태을(사) 혹은 신후(자)에서 일어나면, 일정 곧 반개월 안에 응한다. 갑자의 이 한 순 안에서 발용이 신후에서 일어나면, 일정은 십 일 안에 응한다. 경신일은 바로 한선이 우는 이 한 후에 당하여, 발용이 전송(신의 신명)에서 일어나면, 일정은 오 일 안에 응한다. 이로써 유추하면, 모일에 응하는 것은 그 당일에 효를 보고, 모시에 응하는 것은 그 당시에 효를 볼 것이다. 발용의 신이 왕기 위에 있으면, 관직을 모구함을 주한다. 상기 위에 있으면, 재화를 경영함을 주한다. 사기 위에 있으면, 상망의 일을 주한다. 수기 위에 있으면, 형벌송옥을 주한다. 휴기 위에 있으면, 질병을 주한다. 묘고에 락입하면, 일정의 타연불결을 주한다. 나머지 각 과의 응기는, 모두 이 방법을 좇아 추단한다.
又於亥日未加亥,乙未日卯加未,丙申日卯加戌,壬寅日巳加申,辛酉日午加加申發用之類,則為元首。六壬總計七百二十課,內合元首課凡一百一十五,舉此數課為例,則餘課可推矣。
이 밖에 해일에 미가 해에 가함, 을미일에 묘가 미에 가함, 병신일에 묘가 술에 가함, 임인일에 사가 신에 가함, 신유일에 오가 신에 가함하는 이러한 발용의 정형과 같은 것은, 모두 원수과에 속한다. 육임은 일공히 칠백이십 과가 있어, 그 가운데 원수과에 합하는 것은 공계 일백십오 과이다. 여기는 다만 위면의 몇 과를 거출하여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를 좇아 유추하면 곧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