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도강과니제사십육(渡江過泥第四十六)

明 · 郭载騋(校) · 제24권 / 56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渡江最怕支神傷,支水干陸兩評詳。歲乘神后遭沉溺,支干凌沖車櫓傷。日遇罡沖風逆浪,支乘神克惡泥殃。軍行異域,欲無涉水渡泥之患,則以支為水路,干為陸路。若渡江者,最怕支上乘神克支,或支克支上神,主有沉溺之災。神后加太歲,行船沉沒。支為水,干為陸,太沖加干為車,加支為舟櫓,所以行舟之具,若卯加支干,被下神凌之,舟車有損。天罡太沖加日辰,主大風浪覆舟。《兵仗賦》云:“日忌罡沖,太歲遭虛而禍起。”太歲遭虛,謂神后加太歲也。支上乘神傷支及年命,又帶惡將,過水涉泥俱不利。

강을 건넘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지가 신에게 상당함이다. 수로는 일지를 보고, 육로는 일간을 보아, 양변은 나뉘어 평단한다. 태세 위에 신후자를 타면, 행선이 침몰함을 주한다. 일간일지가 상하신에게 능압상충당하면, 거마주노가 손을 받을 것이다. 일간이 천강·태충을 부딪히면, 역풍대랑을 주한다. 일지 위에 타는 신이 도리어 일지를 극하면, 난니 안에 함입하여 앙을 당함을 주한다. 군대가 타향이역을 행경하여, 물을 섭하고 진에 함하는 화환을 면거하려 하면, 곧 일지로써 수로를 대표하고 일간으로써 육로를 대표한다. 강을 건너려 하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지 위에 타는 신이 일지를 극하거나, 혹은 일지가 도리어 일지 위의 신을 극하는 것이니, 모두 침익의 재가 있음을 주한다. 신후자가 태세 위에 가하면, 행선이 침몰함을 주한다. 일지는 수가 되고 일간은 육이 된다. 태충묘이 일간 위에 가하면 거를 대표하고, 일지 위에 가하면 주극장노를 대표하니, 모두 이것이 길을 가고 배를 가는 기구이다. 만약 묘이 일간일지 위에 가도하고, 또 아랫면의 지반의 신에게 능압되면, 거마주선이 곧 손괴할 것이다. 천강·태충이 일간일지 위에 가하면, 대풍대랑이 배를 타번함을 주한다. 《병장부》에 이르기를 「일이 천강태충을 꺼리고, 태세가 허를 당하면 곧 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태세가 허를 당한다는 것은, 곧 신후가 태세에 가임함을 가리킨다. 일지 위의 신이 일지 및 행년본명을 상극하고, 또 흉악의 천장을 타면, 그러면 물을 지나고 진을 섭함도 모두 불리하다.

天河地井行船惡,土煞水龍過渡愁。支吉干傷舟可渡,鵬池罡指不須憂。壬癸子天之三河,卯酉辰地之三井,月將加正時,三河有一臨井者,舟不可渡也。土煞、玉皇煞訣云:“土煞子丑巽宮未,寅卯之年坤上收。辰巳居干午年坎,未雷申酉古離州。戌亥二年居艮位,對宮便是玉皇遊。”又云:“辰戌丑未為土煞。”丙子、癸未、癸丑為觸水龍日。書曰:“土煞不宜過泥,水龍不宜過江。”支為水道,若支上神吉,干雖受傷,渡舟無妨。遇有淤泥之地,只向天罡下去,便得干路。

천하와 지정이 서로 임하면, 배를 행하는 것은 이것이 악조이다. 토살을 부딪히고 수용을 촉하면, 과도하면 곧 근심해야 한다. 일지 위에 길신을 얻으면, 설령 일간이 상을 받아도, 배는 마찬가지로 건너 지나갈 수 있다. 이르러 니저수와는, 다만 천강이 가리키는 방향을 순하여 가면, 곧 우려할 필요가 없다. 임·계·자는 이것이 천상의 삼하요, 묘·유·진은 이것이 지상의 삼정이다. 월장을 정시 위에 가하여 천반을 배출하여, 다만 삼하 가운데 한 위가 삼정 위에 락도함이 있으면, 배는 곧 건널 수 없다. 토살과 옥황살의 구결에 이르기를: 자년축년은 토살이 손궁에 있고, 미년도 역시 그러하다. 인년묘년은 곤궁에 있고, 진년사년은 건궁에 있고, 오년은 감궁에 있고, 미년은 진궁에 있고, 신년유년은 리궁에 있고, 술년해년은 간위에 있다. 토살의 대면의 그 한 궁이, 바로 옥황살이 유하는 곳이다. 다른 한 설은 곧, 진·술·축·미 네 위가 바로 토살이다. 병자·계미·계축 삼일을 촉수용일이라 한다. 서상에 이르기를: 토살의 날은 니지를 감이 마땅하지 않고, 촉수용의 날은 강을 지남이 마땅하지 않다. 일지는 수도를 대표한다. 만약 일지 위의 신이 길로 되면, 그러면 일간이 비록 상을 받아도, 행선도수도 또한 방해가 없다. 우니의 가기 어려운 지방을 만나면, 다만 천강이 임하는 방향을 향하여 가면, 곧 능히 간상한 길을 찾을 것이다.

수전관풍제사십칠(水戰觀風第四十七)

水戰全憑風便方,日干未巳正堪詳。白虎風神逢劫殺,飛廉大殺亦風鄉。旺相乘殺風速起,休囚無殺乘風狂。行船雖不宜見風,而戰必借風以助威,巳為風門,未為風伯,日辰上要此二神到方有風。白虎,風神也,逢劫殺、飛廉、大殺,主大風暴起。若日干旺相乘諸風殺,風速起,休囚而又不乘殺,主無風也。飛廉,正戌、二巳、三午、四未、五申、六酉、七辰、八亥、九子、十丑、十一寅、十二卯。

수전은 온전히 순풍순수의 방위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일간 위에서 소길미와 태을사 이 두 신을 세간해야 한다. 백호는 이것이 바람을 주하는 천장이어서, 그것이 겁살을 부딪히거나, 혹은 비렴·대살을 만나면, 모두 이것이 바람이 일어나는 조두이다. 일간이 왕상하고 또한 이러한 흉살을 타면, 바람이 흔쾌 곧 괄기할 것이다. 일간이 수구하고 또 흉살을 타지 않으면, 곧 어렵게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여, 지망하여 바람을 타고 위를 내뽐함에 이르지 못한다. 배를 행함은 본래 우풍이 마땅하지 않으나, 가시 수전은 오히려 반드시 풍세를 빌려 위를 도와야 한다. 사는 이것이 풍문이요, 미는 이것이 풍백이다. 일간일지 위에 요하여 이 두 신이 도위함이 있어야 비로소, 비로소 바람이 있을 것이다. 백호는 이것이 풍신이어서, 겁살·비렴·대살을 부딪히면, 광풍폭기를 주한다. 만약 일간이 왕상하여 이러한 바람을 주하는 흉살을 타면, 바람이 흔쾌 괄기한다. 일간이 수구하고 또 흉살을 타지 않으면, 그것은 곧 바람이 없다. 비렴의 배법은 이것이, 정월은 술에 있고, 이월은 사에 있고, 삼월은 오에 있고, 사월은 미에 있고, 오월은 신에 있고, 유월은 유에 있고, 칠월은 진에 있고, 팔월은 해에 있고, 구월은 자에 있고, 시월은 축에 있고, 십일월은 인에 있고, 십이월은 묘에 있다.

斑神東轉木推出,小吉相逢風迅速。三神忽爾潛空宿,上克下兮風息言。斑神,虎也,東轉謂虎入寅卯之地。蓋虎嘯風生,未為風伯,乘之必有大風。三神指虎與未巳也。潛空宿,謂二神若乘空亡,又是上克下,所以無風。

반신은 백호를 가리킨다. 그것이 동방 인묘목위상에 전도하면, 바람이 곧 추동되어 나온다. 다시 소길미와 서로 만나면, 바람이 일어남이 또 급하고 또 빠르다. 가나 이 몇 신이 만약 홀연히 공망의 숙에 락진하고, 또 이것이 상신이 하신을 극하는 것이면, 그것은 곧 마땅히 바람이 장차 멈추려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른바 반신은 바로 백호요, 동전은 말하되 이것이 백호가 인·묘의 지면에 진입함이다. 호가 한번 콸하면 바람이 곧 생하고, 미는 이것이 또 풍백이다. 백호가 미 위에 타면, 반드시 대풍이 있을 것이다. 가결 안의 삼신은, 백호와 미·사 이 두 위를 가리킨다. 이른바 공숙에 잠한다는 것은, 말하되 이것이 이 몇 신이 만약 공망을 타고, 또 상신이 하신을 극함을 만나면, 그러므로 바람을 괄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巳午雀居曲直課,殺推月日用辰午。更兼寅木相逢遇,颶狂須索煞時間。巳午為火神,朱雀亦火神。然熱極生風,且雀入巳午為入巢。經云“穴居知雨,巢居知風。”是也。逐月風伯,正月起申逆行十二辰;逐月風殺,正月起寅,逆行十二辰。或見發用並日辰之上,與朱雀等會主大風。未為風伯,寅中有箕宿好風,二神會,亦主大風也,惟落空亡風小。

사·오 양화위상에 주작이 있고, 과체가 또 곡직목국을 결성하면, 바람이 곧 뿌리가 있다. 다시 월분에 따라 풍살을 추출하여, 그것이 일간일지와 발용 위에 떨어짐을 보라. 만약 다시 인목이 한 곳에 주도함을 부딪히면, 그것은 곧 광맹의 궤풍을 괄기하려 할 것이니, 다만 편각 사이에 있다. 사·오는 화신에 속하고, 주작도 역시 이것이 화신이다. 열이 극처에 이르면 곧 바람을 생하고, 이완 주작이 사·오에 락진하는 것은, 자기의 소 안에 회도함과 같다. 경상에 이르기를 「혈거의 동물은 장차 비가 내리려 함을 알고, 소거의 새는 장차 바람이 일어나려 함을 안다」는, 바로 이 도리이다. 월에 따라 추하는 풍백은, 정월부터 신에서 일어나, 십이신을 거슬러 배하여 내려간다. 월에 따라 추하는 풍살은, 정월부터 인에서 일어나, 동양히 십이신을 역행한다. 이 양살이 만약 발용과 일간일지 위에 출현하고, 또 주작과 서로 만나면, 대풍을 괄함을 주한다. 미는 이것이 풍백이어서, 인 중에 기숙이 있고 기숙은 바람을 좋아한다. 이 두 신이 서로 만나도 또한 대풍을 주하니, 다만 공망 위에 떨어지면, 바람이 곧 작다.

부풍우잡점(附風雨雜占)

巳為風門,未為風伯,白虎為風神,發用有氣,主風,披刑猛烈迅速。虎在東方為出林,主風,乘小吉愈猛。寅申加日,在天乙前,皆主有風,未下即風起。傳見白虎,乘有氣之神,又加有氣之鄉,下賊上,必主大風。若知風從何方來,看白虎臨何神,如乘亥臨酉上正西風,臨卯正東風,餘仿此。白虎乘小吉受剋落空,上克下,即有亦小。

사는 이것이 풍문이요, 미는 이것이 풍백이요, 백호는 이것이 풍신이다. 그것들이 발용하고 또한 기가 있으면, 바람을 일으킴을 주한다. 만약 다시 형을 띠면, 바람이 곧 맹렬신질하다. 백호가 동방에 떨어지는 것을 출림이라 하여, 바람이 있음을 주하고, 소길미를 타면, 바람이 더욱 맹하다. 인·신이 일간 위에 가임하고, 또 천을귀인 앞에 배하면, 모두 바람이 있음을 주하여, 미위 아래 곧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 삼전 중에 백호를 보고, 기 있는 신을 타고, 또 기 있는 지면상에 가하며, 이완 하신이 상신을 극하면, 반드시 대풍을 주한다. 만약 바람이 어느 개의 방향에서 오는가를 알려 하면, 곧 백호가 어느 한 신 위에 임하는가를 보라. 가령 백호가 해를 타고 유위상에 떨어지면, 바로 이것이 정서풍이요, 묘위상에 떨어지면, 바로 이것이 정동풍이다. 나머지는 이를 좇아 유추한다. 백호는 비록 소길을 타나, 오히려 극을 받고 또 공망에 떨어지며, 이완 상신이 하신을 극하면, 그러면 비록 바람이 있어도 또한 심소하다.

坎為雨,壬癸亥子玄后皆坎類也。離為晴雨,丙丁巳午蛇雀皆離類也。坎臨日辰及發用,主雨。離臨日辰,及發用主晴。巽為風,而辰巳勾蛇皆巽類也。震為雷,而甲乙卯合皆震類也,巽臨日辰及發用主風,震臨日辰及發用主雷。

감괘는 우를 주하고, 임·계·해·자 및 현무·천후는 모두 감의 한 류에 속한다. 리괘는 청을 주하고, 병·정·사·오 및 등사·주작은 모두 리의 한 류에 속한다. 감류의 신이 일간일지와 발용상에 임하면, 비를 내림을 주한다. 리류의 신이 일간일지와 발용상에 임하면, 천청을 주한다. 손괘는 풍을 주하고, 진·사 및 구진·등사는 모두 손의 한 류에 속한다. 진괘는 뢰를 주하고, 갑·을·묘 및 육합은 모두 진의 한 류에 속한다. 손류가 일간일지와 발용에 임하면, 바람을 일으킴을 주한다. 진류가 일간일지와 발용에 임하면, 뢰를 침을 주한다.

亥子二神及青龍在課傳刑剋日,或日上神者有雨,不入課傳無雨。亥子加臨巳午未申,是水升火降,主累日雨。亥子旺主大雨,加申酉大雨,乘勾陳久雨,冬則主雪深厚,惟落空及臨土受制無雨,北方為退歸江湖無雨。

해·자 두 신 및 청룡이, 만약 사과삼전 중에서 일간을 형극하거나, 혹은 일간 위의 신을 형극하면, 우가 있음을 주한다. 사과삼전에 진입하지 않으면, 곧 우가 없다. 해·자가 사·오·미·신 위에 가임하면, 이것은 수가 오르고 화가 내리는 상이어서, 연일의 하우를 주한다. 해·자가 왕기에 처하면, 대우를 주한다. 신·유 위에 가하여도 또한 이것이 대우이다. 구진을 타면, 구우가 멎지 않음을 주하고, 동천은 곧 적설이 심후함을 주한다. 다만 공망에 떨어지거나, 혹은 토위에 임도하여 토에게 제당하면, 비로소 우가 없다. 북방으로 물러나면 산 이것이 강호에 귀반이요, 또한 우가 없다.

龍乘申酉主雨,不以剋制論。蓋申為水母,酉為兌澤,若旺相雨更大。龍乘旺昇天大雨,昇天臨巳午未申也;乘亥子丑為遊樂,江湖不能變化,主無雨,入墓亦然。螣蛇入亥子丑變化主雨,虎臨亥子亦有大風雨。

청룡이 신·유를 타면, 우가 있음을 주하니, 이 한 조는 생극제화에 따라 논하지 않는다. 신은 이것이 수의 원두요, 유는 이것이 태괘의 소택이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왕상에 처하면, 비가 내림이 더욱 크다. 청룡이 왕을 타고 천에 오르면, 대우를 주한다. 이른바 승천은, 바로 그것이 사·오·미·신 위에 임함이다. 청룡이 해·자·축을 타면, 산 이것이 강호 안에서 유락하여, 능히 운을 흥하고 변화하지 못하여, 우가 없음을 주하고, 묘에 들어갈 때도 또한 한가지이다. 등사가 해·자·축에 진입하여 변화를 일으키면, 하우를 주한다. 백호가 해·자 위에 임하여도, 또한 대풍우가 있음을 주한다.

大都虎龍須以披神合看,虎披甲乙先風後雨,龍披庚辛戊己先雨後風,皆取剋制之辰為雨日,以五子遁干,干支交戰,即雨日也。初傳為雨來雲起方位,末傳為雨止期。子卯相加有雨;子玄武加亥子為入穴主雨,所謂“穴居知雨”是也;畢宿會雨師大雨,月臨於畢主連雨。

총적으로 말하면, 백호와 청룡은 모두 타서 입는 천간과 함께하여 아울러 보아야 한다. 백호가 갑·을을 입으면, 먼저 바람을 일으키고 뒤에 비를 내린다. 청룡이 경·신·무·기를 입으면, 먼저 비를 내리고 뒤에 바람을 일으킨다. 우일을 정함은 모두 능히 그것을 극제하는 그 지지를 취하여, 오자원둔법을 써서 천간을 둔출하여, 간지가 교전하는 그 하루가 바로 하우의 일자이다. 초전은 비가 어느 개의 방위에서 오는가·운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대표하고, 말전은 비가 멎는 일기를 대표한다. 자와 묘이 서로 가하면, 우가 있다. 자 위의 현무가 다시 해·자 위에 가도하면, 이를 입혈이라 하여, 하우를 주하니, 바로 이른바 「혈거하는 것은 하우를 안다」이다. 필숙과 우사가 회합하면, 대우를 주한다. 월량이 필숙에 행도하면, 연면음우를 주한다.

변이범계제사십팔(邊夷犯界第四十八)

支干尊卑分內外,日刑辰上我贏夷。支克干頭強虜逆,日生辰死自亡歸。更將刑德推強弱,初外中吾剋制夷。干尊支卑,故以中國為主,外夷為支,此一定不易之理。若日上神刑辰上神,我贏夷之兆;辰上神刑日上神,強虜橫逆不順。即日克辰上,與克辰中國勝;辰剋日上與剋日,外軫猖獗。若上得相生旺相之神,辰上得死囚空亡之神,夷眾逃散,不敵而歸。

일간일지의 존비를 써서 중원과 외족을 나눈다. 일간 위의 신이 일지 위의 신을 형극하면, 우리 쪽이 이적을 이긴다. 일지 위의 신이 도리어 일간을 극하면, 바로 이것이 강적의 교횡불복이다. 일간 위에 생왕의 신을 얻고 일지 위에 사절의 신을 떨어뜨리면, 이중이 스스로 궤산하여 도회할 것이다. 다시 일형과 일덕을 들어 쌍방의 강약을 추하고, 초전은 외족에 속하고 중전은 우리 쪽에 속한다. 우리 쪽이 능히 상대방을 극제하면, 곧 능히 이인을 압주할 것이다. 일간을 존으로 하고 일지를 비로 하니, 그러므로 일간을 써서 중원을 대표하고, 일지를 써서 외족을 대표한다. 이것은 이것이 고정불변의 도리이다. 일간 위의 신이 일지 위의 신을 형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쪽이 이적을 이기는 조요, 일지 위의 신이 일간 위의 신을 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강적의 교횡패역이다. 일간이 일지 위의 신을 극하거나, 혹은 직접 일지를 극하면, 중원이 득승한다. 일지가 일간 위의 신을 극하거나, 혹은 직접 일간을 극하면, 외족이 곧 창궐할 것이다. 만약 일간 위에 상생왕상의 신을 얻고, 일지 위에 사수공망의 신을 얻으면, 이중이 곧 도산하여, 쳐내지 못하고 퇴회할 것이다.

此自日辰尊卑之分論也,惟《靈匣經》及《兵機快捷方式》等又以刑德分中外。刑,日刑也;德,日德也,德克刑中國勝,刑剋德外夷勝。又詳德刑之地盤生克何如,若俱受刑亦不妙。

위면의 이 한 단은 일간일지의 존비의 구분에서 입론한 것이다. 다만 《영협경》과 《병기첩경방식》 등의 책은, 따로 형과 덕을 써서 중원과 외족을 구분한다. 이른바 형은, 일형을 가리키고, 이른바 덕은, 일덕을 가리킨다. 덕이 능히 형을 극하면, 중원이 득승하고, 형이 능히 덕을 극하면, 외족이 득승한다. 또한 덕과 형이 떨어지는 지반이 생인가 극인가를 세간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모두 형극을 받으면, 그것도 또한 호사가 아니다.

然則三傳可以不用乎?初傳為外末為內,若初中旺相生末,內有奸人與相連。中末旺克初,寇至境邊自回。如無氣末往生之,宜退謹守,怕有穿窬竊財,將神俱以制刑制支為吉。

그러면 삼전은 곧 쓰지 않아도 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삼전 안에 초전은 외족을 대표하고, 말전은 본국을 대표한다. 초전중전이 왕상하여 가서 말전을 생하면, 설명하되 내부에 간인이 외족과 구결함이 있음을. 중전말전이 왕상하여 초전을 극하면, 적구가 변경에 도달하여 스스로 장차 퇴회할 것이다. 여과 말전이 무기하여 도리어 가서 초전을 생하면, 곧 마땅히 병을 물려 근수하고, 또한 사람이 담을 파고 동을 뚫어 재물을 투절함이 있음을 제방해야 한다. 요컨대 신과 장은 모두 써서 능히 일형을 제하고 능히 일지를 제함을 길로 한다.

然而夷性不測,方土亦異,則當以發用神將決。如發用亥子,知為北狄;巳午發用,知為南蠻;申酉發用,知為西戎;寅卯發用,知為東虜;四季發用,知為五方雜集之苗。若論其性,見子為貪狼,亥卯為陰賊,寅午為勇猛,丑戌為公正,巳酉為寬大,辰未為奸邪獲擄。螣蛇為凶惡,朱雀天空為欺詐虛滑,勾陳好殺,太陰為後,陰私懦弱,故曰:“方從子午分南北,性看天神一定之。”夫知其性知其方,則預有以備之,蕩平亦何難之有?

그러나 이적의 성정은 추모하기 어렵고, 각처의 방위풍토도 또한 같지 않으니, 곧 마땅히 발용이 타는 신장을 써서 판정해야 한다. 발용이 이것이 해·자이면, 오는 것은 이것이 북방의 적임을 안다. 발용이 이것이 사·오이면, 이것이 남방의 만이요, 발용이 이것이 신·유이면, 이것이 서방의 융이요, 발용이 이것이 인·묘이면, 이것이 동방의 노요, 발용이 진술축미 사계에 떨어지면, 그것은 바로 각방 잡처혼거의 묘인이다. 만약 그것들의 성정을 논하면, 자를 보는 것은 탐랑이 되어, 탐람을 주하고, 해와 묘는 음적이 되어, 암중의 겁략을 주하고, 인과 오는 용맹을 주하고, 축과 술은 공정을 주하고, 사와 유는 관대를 주하고, 진과 미는 간사가 되어, 인구를 노략함을 주한다. 천장 방면은, 등사는 흉악을 주하고, 주작과 천공은 기사유활을 주하고, 구진은 살을 좋아함을 주하고, 태음과 천후는 음사나약을 주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방위는 자오의 한 선에서 남북을 나누어 내고, 성정은 타는 천신을 보면 곧 정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의 성정을 알고, 또 그것들이 있는 방위를 알면, 곧 능히 미리 설방하여, 그것들을 소평함에 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탕평군구제사십구(蕩平群寇第四十九)

若逢群寇定輸贏,勝負初傳大將評。德或制刑刑生德,貴乘太歲制玄神。本神行年能制虎,勾陳賊上震下辰。遇此敵降天滅寇,行師傳助建功勳。平寇之課,以發用天將核之,吉將勝,凶將否。若德克刑,刑又來生德,主不戰而服。貴乘太歲立旺方是天子合位,平一海內之象。玄武為賊,太歲又制之,中華勝虜之兆。若本將行年又能制虎,勾陳臨賊方位,又克上神,則寇自降滅,定成大勳也。勾陳立賊方共有三說:一說制勾陳神,一說天乙克勾下神,今又是勾自克下神。凡天乙制勾陳,六辛、壬、癸日有之。

군구와 교전하는 수영을 판정하려 함에, 승부는 모두 초전이 타는 대장을 보라. 일덕이 일형을 제주하거나, 혹은 형이 도리어 덕을 생하면, 천을귀인이 태세를 타고 현무를 제주하며, 본명행년 위의 신이 또 능히 백호를 제주하고, 구진이 적방이 있는 방위에 임도하여 또한 아랫면의 지반의 신을 진섭극복하면, 이 몇 종의 격국을 부딪히면, 적인은 곧 와서 항할 것이다. 상천이 이 무리의 구적을 멸하려 하고, 사를 낼 때 삼전도 또한 와서 상조하니, 반드시 능히 공훈을 건립할 것이다. 구적을 평정하는 과는, 요하여 발용이 타는 천장을 써서 핵정해야 한다. 길장을 타면 곧 이기고, 흉장을 타면 곧 이기지 못한다. 만약 일덕이 일형을 극하고, 일형이 또 도리어 일덕을 생하면, 상대방이 싸우지 않고 복함을 주한다. 천을귀인이 태세를 타고 왕방에 서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 천자가 합위에 거하는 상이어서, 일거에 해내를 탕평함을 주한다. 현무는 적구를 대표하고, 태세가 또 능히 그것을 제주하니, 이것이 중원이 외로에게 전승하는 조두이다. 만약 주장의 본명행년이 또 능히 백호를 제주하고, 구진이 적방이 있는 방위에 임도하여, 아울러 윗면의 신을 극주하면, 그러면 구적이 스스로 투항복멸하여, 필정 대공을 성취할 것이다. 구진이 적방에 섬에 관하여는, 함께 세 종의 설법이 있다. 한 설은 요하여 신이 구진을 제함이 있어야 한다 하고, 한 설은 천을이 구진 아랫면의 신을 극한다 하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진이 스스로 아랫면의 신을 극한다는 것이다. 무릇 천을이 능히 구진을 제하는 것은, 다만 신·임·계 이 몇 개의 일간이어야 출현한다.

개선문조제오십(凱旋聞詔第五十)

得勝還朝斷眾心,歲生年命聖歡欣。歲陰旺相生主將,後宮暗助有親臣。歲神年後扶年命,宰輔出力助將軍。月建生日公侯力,日上休囚反禍臨。歲神月建來刑剋,譽贊與誰宜得人?日辰旺相及有氣,三陽三光鑄印逢。月將龍德生年日,鐘鼎銘勳寵渥隆。

승을 얻어 조에 돌아옴에, 조중의 중인이 심복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 태세가 주장의 행년본명을 생하면, 천자는 필정 환희할 것이다. 태세와 태음이 왕상하여 주장의 연명을 생하면, 이것은 후궁과 친근의 신이 암중에 상조하는 것이다. 태세에서 뒤로 가서 한 위의 신이 연명을 부조하는 것은, 이것은 재보 대신이 힘을 내어 장군을 방진하는 것이다. 월건이 일간을 생하면, 이것은 공후가 힘을 내어 서로 찬하는 것이다. 일간 위가 수구에 떨어지면, 도리어 화사가 머리에 임함이 있다. 태세와 월건이 또 와서 형극하면, 그것은 바로 공경대부가 가운데 있어 작경하는 것이니, 찬예의 말은 사람도 기꺼이 말하지 않는다. 만약 일간일지가 왕상유기하고, 과중에 또 삼양·삼광·주인 이러한 길과를 만나며, 월장과 용덕이 와서 연명일간을 생함을 가하면, 그것은 곧 종정을 주하여 공훈을 명하고, 은총이 우옥할 것이다.

邊夷既靖,正班師勒鼎之時,然而朝臣未知其心服否,若得太歲生主將年命,聖天子不勝歡欣。太歲與太陰旺相生大將年命,主後官有皇后妃、親臣(上所親信者也)暗助。太歲後之神生扶年命,宰輔亦左右維持。月建生日,公侯亦朝夕贊襄,在朝之眾心可知也。

변경의 이적이 이미 평정되었다. 바로 이것이 반사하여 조에 돌아와 공을 정에 명륵하는 시후이다. 가시 조중의 대신이 진심으로 열복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 만약 태세가 주장의 행년본명을 생함을 점득하면, 성명의 천자는 기뻐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태세와 태음이 왕상하여 대장의 연명을 생하면, 후궁의 황후·빈비와 친신의 신이 암중상조함을 주한다. 이른바 친신은, 바로 황상이 소래 친근신임하는 사람이다. 태세에서 뒤로 가서 한 위의 신이 연명을 생부하면, 재보대신도 또한 곁에서 유지할 것이다. 월건이 일간을 생하면, 공후들은 조석으로 힘을 내어 찬조할 것이다. 조중의 중인의 심향이 어떠한지는, 이로 말미암아 곧 볼 수 있다.

若日上體囚,反有禍至;歲神月建又來刑,公卿大夫相與阻撓,即亦吝爵不賞矣,又敢望封哉?惟是日辰旺相,又臨有氣之神,課得三陽、三光、鑄印、龍德等吉,月將又來生日,則是寵涯之隆矣。

여과 일간 위의 과체가 수지에 떨어지면, 도리어 화사가 도래함이 있다. 태세의 신과 월건이 또 와서 형극하면, 그것은 바로 공경대부가 일제히 가운데 있어 조요하는 것이니, 아울러 작위도 또한 상급함을 인색히 하니, 감히 봉후를 지망하겠는가. 다만 일간일지가 왕상하고, 또 기 있는 신에 임하며, 과중에 삼양·삼광·주인·용덕 이 한 류의 길과를 얻고, 월장이 다시 와서 일간을 생하면, 그것이 비로소 이것이 은총이 심후하여 극점에 이른 것이다.

대육임대전권오종(大六壬大全卷五終)

육임대전권육 숙도분야(六壬大全卷六 宿度分野)

십이궁분야상(十二宮分野上)

二十八宿度數,自立春日始虛初度。虛八度,危十五度,室十七度,壁九度,奎十七度,婁十一度,胃十五度,昴十度,畢十五度,參九度附觜,井三十度,鬼二度,柳十二度,星五度,張十七度,翼十九度,軫十七度,角十二度,亢八度,氐十五度,房五度,心六度,尾十七度,箕九度,斗二十二度,牛六度,女十度。以上共三百三十八度。毎宿俱有初度一,除觜宿附參,止二十七宿,該二十七個初度,並三百三十八個正度,足周天三百六十五度也。

이십팔숙이 각기 점하는 도수는, 입춘 이 하루에서 개시하여, 허숙의 초도에서 일어난다. 허숙 팔도, 위숙 십오도, 실숙 십칠도, 벽숙 구도, 규숙 십칠도, 누숙 십일도, 위숙 십오도, 묘숙 십도, 필숙 십오도, 참숙 구도이고 자숙은 참숙 안에 붙으며, 정숙 삼십도, 귀숙 이도, 류숙 십이도, 성숙 오도, 장숙 십칠도, 익숙 십구도, 진숙 십칠도, 각숙 십이도, 항숙 팔도, 저숙 십오도, 방숙 오도, 심숙 육도, 미숙 십칠도, 기숙 구도, 두숙 이십이도, 우숙 육도, 여숙 십도. 이상 합계 삼백삼십팔도. 매 한 숙은 또한 따로 한 개의 초도가 있다. 자숙이 참숙에 붙어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음을 제하면, 다만 이십칠숙이 남아, 곧 이십칠 개의 초도가 있다. 이 이십칠 개의 초도를 앞면의 삼백삼십팔 개의 정도 위에 가하면, 바로 주천의 삼백육십오도를 주족한다.

初度之說,各歷不同,以大概計之,當作一度。古曆書曰:“每度分作三十二分,初度即三十二分盡,三十三分方起第一度,二度、三度如之。”《曆書》曰:“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言每度分作三十二分,再四分之,言每分八。四分度之一,言一度三十三分,度之一者只八分也。言周天三百六十五度餘八分也。日一日行一度有竒,一年行盡三百六十五度,餘八分之數。

「초도」에 관한 설법은, 각가의 역법이 일치하지 않으니, 대략 추산하여, 마땅히 그것을 한 도로 보아야 한다. 고대의 역서에 이르기를: 매 한 도는 삼십이분으로 나누어 짓고, 초도는 바로 이 삼십이분이 주완하여, 제삼십삼분에 이르러 비로소 제일도를 기산하고, 제이도·제삼도도 또한 이 방법을 좇는다. 《역서》에 이르기를: 주천은 함께 삼백육십오도 또 사분지일도이다. 이는 이것이 매 한 도를 삼십이분으로 나누어 짓고, 다시 한 도를 사등분하여, 매 한 등분이 바로 팔소분을 말한다. 이른바 사분도지일은, 말하되 이것이 한 도는 함께 삼십삼분이요, 그런데 이 사분지일은 다만 팔분이다. 합하여 강하면, 바로 이것이 주천 삼백육십오도에 다시 팔분을 더한다. 태양은 하루에 한 도 다소를 가고, 일 년은 바로 삼백육십오도를 주완하고, 외에 그 팔분의 영수를 가한다.

太陽過宮,立春前九日有竒,日躔子分,女初度始,三十日滿。驚蟄前十日,日躔亥分,在危十二度,三十二日滿。清明前八日,日躔戌分,在奎初度,三十三日滿。立夏前六日,日躔酉分,在胃三度,三十一日滿。芒種前五日,日躔申分,在畢六度,三十日滿。小暑前五日,日躔未分,在井八度,三十日滿。

태양이 궁을 지나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입춘 전 구일 남짓에, 태양은 자궁의 분야에 행도하여, 여숙 초도에서 기산하여, 삼십 일을 주만한다. 경칩 전 십일에, 태양은 해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위숙 십이도에 있어, 삼십이 일을 주만한다. 청명 전 팔일에, 태양은 술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규숙 초도에 있어, 삼십삼 일을 주만한다. 입하 전 육일에, 태양은 유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위숙 삼도에 있어, 삼십일 일을 주만한다. 망종 전 오일에, 태양은 신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필숙 육도에 있어, 삼십 일을 주만한다. 소서 전 오일에, 태양은 미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정숙 팔도에 있어, 삼십 일을 주만한다.

立秋前六日,日躔午分,在柳三度,三十二日滿。白露前五日,日躔巳分,在張十四度,三十二日滿。寒露前三日,日躔辰分,在軫九度,三十三日滿。立冬前一日有竒,日躔卯分,在氐一度,二十九日滿。大雪前三日,日躔寅分,在尾二度,二十七日滿。小寒前六日,日躔丑分,在斗三度,二十七日滿。

입추 전 육일에, 태양은 오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류숙 삼도에 있어, 삼십이 일을 주만한다. 백로 전 오일에, 태양은 사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장숙 십사도에 있어, 삼십이 일을 주만한다. 한로 전 삼일에, 태양은 진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진숙 구도에 있어, 삼십삼 일을 주만한다. 입동 전 하루 남짓에, 태양은 묘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저숙 일도에 있어, 이십구 일을 주만한다. 대설 전 삼일에, 태양은 인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미숙 이도에 있어, 이십칠 일을 주만한다. 소한 전 육일에, 태양은 축궁 분야에 행도하여, 위치가 두숙 삼도에 있어, 이십칠 일을 주만한다.

이십팔숙분야가(二十八宿分野歌)

角亢氐一總在辰,氐二房心尾卯存,尾三箕斗在寅位,斗四牛女丑宮真,女二虗危同在子,危十三度亥宮行,室壁奎初都在亥,奎二婁胃戌宮親,胃四六畢同躔酉,畢七觜參井在申,井九鬼柳俱在未,柳四星張午位迎,張十五兮翌軫巳,軫十還歸在於辰。

이것은 한 수의 「이십팔숙」을 십이지지에 배하는 구결이다. 「이십팔숙」은 이것이 고인이 황도·적도의 한 주를 따라 구분해 낸 이십팔 개의 성구이요, 「분야」는 곧 이러한 성구를 지상의 주군과, 십이지지가 대표하는 십이궁과 일일이 계속하는 것이니, 점단할 때 곧 써서 성구로 말미암아 지면의 방위와 주군에 추급할 수 있다. 가결의 축구가 가리키는 바는 아래와 같다. 각숙·항숙의 전부에, 저숙의 제일도를 가하여, 진궁에 귀한다. 저숙 제이도 이후는, 방숙·심숙·미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묘궁에 귀한다. 미숙 제삼도 이후는, 기숙·두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인궁에 귀한다. 두숙 제사도 이후는, 우숙과 여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축궁에 귀한다. 여숙 제이도 이후는, 허숙·위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자궁에 귀한다. 위숙 제십삼도 이후는, 해궁에 진입한다. 실숙·벽숙 및 규숙 초도도, 또한 모두 해궁에 있다. 규숙 제이도 이후는, 누숙·위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술궁에 귀한다. 위숙 제사도 이후는 필숙 제육도에 이르러, 함께 유궁에 있다(「전」은 이것이 일월성신이 운행하여 지나는 곳의 뜻). 필숙 제칠도 이후는, 자숙·참숙과 정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신궁에 귀한다. 정숙 제구도 이후는, 귀숙·류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미궁에 귀한다. 류숙 제사도 이후는, 성숙·장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오궁에 귀한다. 장숙 제십오도 이후는, 익숙(가 중에는 「익」으로 씀)·진숙의 개두와 함께하여, 사궁에 귀한다. 진숙 제십도 이후는, 또 진궁에 회도하여, 십이궁은 곧 이로써 주이부시한다.

양경십삼포정사분야통계(兩京十三布政司分野統計)

南直隸:府一十四,並屬斗牛分。州一十七,一州屬角亢分,三州屬氐房心分,一十州屬斗牛分,三州屬奎婁分。縣九十六,三縣屬角亢分,六縣屬氐房心分,七十八縣屬斗牛分,九縣屬奎婁分。外鎮衛二,並屬斗牛分。外鎮守禦千戶所一,屬斗牛分。

남직례는 이것이 명대에 남경을 중심으로 하여 조정에 직례하는 한 편의 지구이니, 소할의 십사 개의 부는, 전부 두숙·우숙의 분야에 획귀한다. 소할의 십칠 개의 주 가운데, 한 개의 주는 각숙·항숙 분야에 속하고, 세 개의 주는 저숙·방숙·심숙 분야에 속하고, 열 개의 주는 두·우 분야에 속하고, 세 개의 주는 규숙·누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구십육 개의 현 가운데, 세 개의 현은 각·항 분야에 속하고, 여섯 개의 현은 저·방·심 분야에 속하고, 칠십팔 개의 현은 두·우 분야에 속하고, 아홉 개의 현은 규·누 분야에 속한다. 변외의 진위 양처는, 일병 두·우 분야에 귀입한다. 진상의 수어천호소 한 처도, 또한 두·우 분야에 속한다. 「위」와 「수어천호소」는 모두 이것이 명대의 군사둔술 편제이니, 한 위는 약 오천 육백 인이요, 한 천호소는 약 일천 일백 이십 인이다. 여기는 일개 그 주지에 따라 있는 성숙분야에 귀입한다.

北直隸:府八,四府屬尾箕分,一府屬室壁分,三府屬胃昴畢分。州一十九,一十一州屬尾箕分,一州屬女虛危分,一州屬室壁分,六州屬胃昴畢分。縣一百一十六,五十六縣屬尾箕分,三縣屬女虛危分,一十縣屬室壁分,四十七縣屬胃昴畢分。外鎮都指揮使司二,並屬尾箕分。外鎮衛二十七,二十六衛屬尾箕分,一衛屬胃昴畢分。外鎮守禦千戶所二十,十九守禦千戶所屬尾箕分。一守禦千戶所屬胃昴畢分。外鎮堡六,並屬尾箕分。

북직례는 이것이 써서 북경을 중심으로 하여 조정에 직례하는 한 편의 지구이니, 소할의 여덟 개의 부 가운데, 네 개의 부는 미숙·기숙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부는 실숙·벽숙 분야에 속하고, 세 개의 부는 위숙·묘숙·필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십구 개의 주 가운데, 열한 개의 주는 미·기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주는 여숙·허숙·위숙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주는 실·벽 분야에 속하고, 여섯 개의 주는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일백십육 개의 현 가운데, 오십육 개의 현은 미·기 분야에 속하고, 세 개의 현은 여·허·위 분야에 속하고, 열 개의 현은 실·벽 분야에 속하고, 사십칠 개의 현은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변외의 도지휘사사 양처는, 모두 미·기 분야에 귀한다. 진위 이십칠 처 가운데, 이십육 처는 미·기 분야에 속하고, 한 처는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수어천호소 이십 처 가운데, 십구 처는 미·기 분야에 속하고, 한 처는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수보 육 처는, 일병 미·기 분야에 속한다.

山東佈政:府六,五府屬女虛危分,一府屬奎婁分。州一十五,二州屬氐房心分,八州屬女虛危分,三州屬室壁分,二州屬奎婁分。縣八十九,九縣屬氐房心分,五十八縣屬女虛危分,七縣屬室壁分,一十四縣屬奎婁分,一縣屬胃昴畢分。外鎮衛七,並屬女虛危分。外鎮守禦千戶所四,幷屬女虛危分。遼東都指揮使司:州二,並屬尾箕分;衛二十五,並屬尾箕分;守禦千戶所一十八,並屬尾箕分;外夷千戶所五,並屬尾箕分。

산동포정사사의 소할의 여섯 개의 부 가운데, 다섯 개의 부는 여숙·허숙·위숙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부는 규숙·누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십오 개의 주 가운데, 두 개의 주는 저·방·심 분야에 속하고, 여덟 개의 주는 여·허·위 분야에 속하고, 세 개의 주는 실·벽 분야에 속하고, 두 개의 주는 규·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팔십구 개의 현 가운데, 아홉 개의 현은 저·방·심 분야에 속하고, 오십팔 개의 현은 여·허·위 분야에 속하고, 일곱 개의 현은 실·벽 분야에 속하고, 십사 개의 현은 규·누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현은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위 칠 처는, 일병 여·허·위 분야에 속한다. 수어천호소 네 처도, 또한 일병 여·허·위 분야에 속한다. 이르러 당시 산동에 절제되는 요동도지휘사사는, 소할의 두 개의 주·이십오 개의 위·십팔 개의 수어천호소, 및 귀부부족을 안치하는 외이천호소 다섯 처는, 곧 전부 미숙·기숙의 분야에 획입한다.

山西佈政:府五,一府屬胃昴畢分,四府屬觜參分。州一十九,四州屬胃昴畢分,一十五州屬觜參分。縣七十八,七縣屬胃昴畢分,七十一縣屬觜參分。外鎮衛九,並屬胃昴畢分。外鎮守禦千戶所四,幷屬觜參分。

산서포정사사의 소할의 다섯 개의 부 가운데, 한 개의 부는 위숙·묘숙·필숙 분야에 속하고, 네 개의 부는 자숙·참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십구 개의 주 가운데, 네 개의 주는 위·묘·필 분야에 속하고, 십오 개의 주는 자·참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칠십팔 개의 현 가운데, 일곱 개의 현은 위·묘·필 분야에 속하고, 칠십일 개의 현은 자·참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위 구 처는, 일병 위·묘·필 분야에 속한다. 수어천호소 네 처는, 일병 자·참 분야에 속한다. 볼 수 있듯 산서의 한 성은 자·참 두 숙의 분야로써 주를 삼고, 다만 북면 대동의 한 대는 따로 위·묘·필에 속하니, 이는 바로 고인이 참숙을 진국의 성상으로 본 구설과 상합한다.

河南佈政:府八,二府屬角亢分,一府屬氐房心分,三府屬室壁分,二府屬柳星張分。州一十二,三州屬角亢分,一州屬氐房心分,一州屬胃昴畢分,七州屬柳星張分。縣九十六,三十四縣屬角亢分,一十二縣屬氐房心分,一十三縣屬室壁分,二縣屬胃昴畢分,三十五縣屬柳星張分。

하남포정사사의 소할의 여덟 개의 부 가운데, 두 개의 부는 각숙·항숙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부는 저숙·방숙·심숙 분야에 속하고, 세 개의 부는 실숙·벽숙 분야에 속하고, 두 개의 부는 류숙·성숙·장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십이 개의 주 가운데, 세 개의 주는 각·항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주는 저·방·심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주는 위숙·묘숙·필숙 분야에 속하고, 일곱 개의 주는 류·성·장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구십육 개의 현 가운데, 삼십사 개의 현은 각·항 분야에 속하고, 십이 개의 현은 저·방·심 분야에 속하고, 십삼 개의 현은 실·벽 분야에 속하고, 두 개의 현은 위·묘·필 분야에 속하고, 삼십오 개의 현은 류·성·장 분야에 속한다. 하남은 천하의 가운데에 거하여 사방이 교회한다. 그러므로 한 성 안에 경내 다섯 조의 성숙의 분야를 걸쳐, 각 성의 으뜸이 된다.

陜西佈政:府八,並屬井鬼分。州二十一,二十州屬井鬼分,一州屬柳星張分。縣九十六,九十五縣屬井鬼分,一縣屬桞星張分。外鎮行都指揮使司一,屬井鬼分。外鎮衛二十二,並屬井鬼分。外鎮軍民衛三,並屬井鬼分。外鎮守禦千戶所一十,並屬井鬼分。外鎮守禦百戶所二,並屬井鬼分。外鎮堡三十五,並屬井鬼分。

섬서포정사사의 소할의 여덟 개의 부는, 전부 정숙·귀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이십일 개의 주 가운데, 스무 개의 주는 정·귀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주는 류숙·성숙·장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구십육 개의 현 가운데, 구십오 개의 현은 정·귀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현은 류·성·장 분야에 속한다. 원문의 「류」는 바로 「류(柳)」의 이체 쓰기이다. 변진의 행도지휘사사 한 처는, 정·귀 분야에 속한다. 진위 이십이 처·군민위 세 처·수어천호소 열 처·수어백호소 두 처·수보 삼십오 처도, 또한 모두 일병 정·귀 분야에 속한다. 정·귀 두 숙은 진지를 주하고, 섬서는 바로 고진국의 고양이다. 그러므로 전 성이 거의 청일색으로 이 한 분야에 귀한다.

湖廣佈政:府一十五,並屬翼軫分。州一十九,二州屬柳星張分,一十七州屬翼軫分。縣一百零七,二縣屬桞星張分,一百五縣屬翼軫分。留守司一,屬翼軫分。外鎮衛三,並屬翼軫分。軍民衛一,屬翼軫分。外鎮守禦千戶所一十二,並屬翼軫分。軍民宣慰使司二,並屬翼軫分。宣撫司四,並屬翼軫分。安撫司九,並屬翼軫分。長官司二十四,並屬翼軫分。

호광포정사사의 소할의 십오 개의 부는, 전부 익숙·진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십구 개의 주 가운데, 두 개의 주는 류숙·성숙·장숙 분야에 속하고, 십칠 개의 주는 익·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일백칠 개의 현 가운데, 두 개의 현은 류·성·장 분야에 속하고, 일백오 개의 현은 익·진 분야에 속한다. 따로 유수사 한 처가 있어, 익·진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위 세 처·군민위 한 처·수어천호소 십이 처도, 또한 모두 익·진 분야에 속한다. 이 밖에, 서남토관을 관할하는 군민선위사사 두 처·선무사 네 처·안무사 아홉 처·장관사 이십사 처는, 일률히 익·진 분야에 귀입한다. 익·진 두 숙은 초지를 주하고, 호광은 바로 고초국의 경이다. 그러므로 통성이 함께 한 개의 분야에 속한다.

四川佈政:府九,並屬井鬼分。軍民府四,並屬井鬼分。州二十一,並屬井鬼分。縣一百一十二,並屬井鬼分。外鎮行都指揮使司一,屬井鬼分。外鎮衛九,並屬井鬼分。軍民衛六,並屬井鬼分。外鎮守禦千戶所一十八,並屬井鬼分。招討司一,屬井鬼分。宣撫司三,並屬井鬼分。安撫司六,並屬井鬼分。長官司四十,並屬井鬼分。

사천포정사사의 소할의 아홉 개의 부·군민부 네 처·주 이십일 개·현 일백십이 개는, 전부 정숙·귀숙 분야에 속한다. 이른바 「군민부」는, 이것이 민정과 위소군무를 겸리하는 건치이니, 많이 변지에 둔다. 변진의 행도지휘사사 한 처·위 아홉 처·군민위 여섯 처·수어천호소 십팔 처도, 또한 모두 정·귀 분야에 속한다. 이 밖에, 초토사 한 처·선무사 세 처·안무사 여섯 처·장관사 사십 처 이러한 번이를 통할하는 기구도, 동양히 일병 정·귀 분야에 귀입한다. 사천은 섬서와 함께 고진국의 구강이 된다. 그러므로 양 성의 분야가 완전히 일치하여, 통성에 한 처의 례외도 없다.

浙江佈政:府一十一,並屬斗牛分。州一,屬斗牛分。縣七十五,並屬斗牛分。外鎮衛六,並屬斗牛分。外鎮守禦千戶所二十三,並屬斗牛分。江西佈政:府一十三,並屬斗牛分。州一,屬斗牛分。縣七十七,並屬斗牛分。福建佈政:府八,並屬斗牛分。州一,屬斗牛分。縣五十八,並屬斗牛分。外鎮衛二,並屬斗牛分。

절강포정사사의 소할의 십일 개의 부·주 한 개·현 칠십오 개, 및 변진의 위 여섯 처·수어천호소 이십삼 처는, 전부 두숙·우숙 분야에 속한다. 강서포정사사의 소할의 십삼 개의 부·주 한 개·현 칠십칠 개도, 또한 전부 두·우 분야에 속한다. 복건포정사사의 소할의 여덟 개의 부·주 한 개·현 오십팔 개에, 변진의 위 두 처를 가하여, 동양히 전부 두·우 분야에 속한다. 두·우 두 숙은 옛날 오월의 땅을 주하니, 강절민간이 모두 그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 세 성의 상하에 한 처도 다른 성숙에 방속함이 없다. 또 주의할 만한 것은, 절강연해의 외환이 빈잉하여, 수어천호소가 많아 이십삼 처에 달하여, 내륙에 몸을 처하는 강서를 원원히 초과한다.

廣東佈政:府十,八府屬斗牛分,二府屬翼軫分。州八,六州屬斗牛分,二州屬翼軫分。縣七十五,六十四縣屬斗牛分,十一縣屬翼軫分。外鎮衛四,並屬斗牛分。外鎮守禦千戶所二十一,十九守禦千戶所屬斗牛分,一守禦千戶所屬翼軫分。

광동포정사사의 소할의 열 개의 부 가운데, 여덟 개의 부는 두숙·우숙 분야에 속하고, 두 개의 부는 익숙·진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여덟 개의 주 가운데, 여섯 개의 주는 두·우 분야에 속하고, 두 개의 주는 익·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칠십오 개의 현 가운데, 육십사 개의 현은 두·우 분야에 속하고, 십일 개의 현은 익·진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위 네 처는, 일병 두·우 분야에 속한다. 수어천호소 이십일 처 가운데, 십구 처는 두·우 분야에 속하고, 한 처는 익·진 분야에 속한다. 광동동부는 옛적 백월에 속하여, 그러므로 오월의 두·우를 따르고, 서부는 광서와 접양하여 땅이 고초에 가까우니, 그러므로 돌이켜 익·진을 따른다.

廣西佈政:府十,一府屬斗牛分,九府屬翼軫分。軍民府一,屬翼軫分。州五十,並屬翼軫分。縣四十九,五縣屬斗牛分,四十四縣屬翼軫分。外鎮守禦千戶所一,屬翼軫分。長官司四,並屬翼軫分。

광서포정사사의 소할의 열 개의 부 가운데, 한 개의 부는 두숙·우숙 분야에 속하고, 아홉 개의 부는 익숙·진숙 분야에 속한다. 따로 군민부 한 처가 있어, 익·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오십 개의 주는, 전부 익·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사십구 개의 현 가운데, 다섯 개의 현은 두·우 분야에 속하고, 사십사 개의 현은 익·진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수어천호소 한 처·장관사 네 처도, 또한 모두 익·진 분야에 속한다. 광서의 전경은 거의 다 초지의 분야에 들어가고, 다만 동경의 광동에 긴린하는 소수의 주현은, 여구 오월의 두·우 두 숙에 계한다.

雲南佈政:府一十四,並屬井鬼分。軍民府七,並屬井鬼分。州四十三,並屬井鬼分。縣三十一,並屬井鬼分。外鎮衛三,並屬井鬼分。軍民衛二,並屬井鬼分。外鎮守禦千戶所四,並屬井鬼分。軍民宣慰使司九,並屬井鬼分。宣撫司三,並屬井鬼分。安撫司二,並屬井鬼分。長官司二十四,並屬井鬼分。

운남포정사사의 소할의 십사 개의 부·군민부 일곱 처·주 사십삼 개·현 삼십일 개는, 전부 정숙·귀숙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위 세 처·군민위 두 처·수어천호소 네 처도, 동양히 정·귀 분야에 속한다. 토관을 관할하는 군민선위사사 아홉 처·선무사 세 처·안무사 두 처·장관사 이십사 처도, 또한 일률히 정·귀 분야에 귀입한다. 「선위사사」「선무사」「안무사」「장관사」는 이것이 명대 기미토관의 사등의 건치이니, 높음에서 낮음에 이르러 분층통속한다. 여기는 일개 그 주지에 따라 성숙분야에 계입한다. 운남은 명대에 비록 멀리 서남의 요외에 있으나, 성점가는 여구 그것을 사천·섬서와 함께하여 아울러 진분으로 산작한다. 그러므로 통성이 따로 방속함이 없다.

貴州佈政:府十,一府屬井鬼分,一府屬柳星張分,八府屬翼軫分。州八,並屬翼軫分。縣一十四,二縣屬井鬼分,一縣屬柳星張分,一十一縣屬翼軫分。外鎮衛一十二,並屬翼軫分。軍民衛三,並屬翼軫分。外鎮守禦千戶所一十二,並屬翼軫分。宣慰使司一,屬井鬼分。安撫司二,一安撫司屬井鬼分,一安撫司屬翼軫分。長官司八十二,二十六長官司屬井鬼分,六長官司屬柳星張分,五十長官司屬翼軫分。

귀주포정사사의 소할의 열 개의 부 가운데, 한 개의 부는 정숙·귀숙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부는 류숙·성숙·장숙 분야에 속하고, 여덟 개의 부는 익숙·진숙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여덟 개의 주는, 전부 익·진 분야에 속한다. 소할의 십사 개의 현 가운데, 두 개의 현은 정·귀 분야에 속하고, 한 개의 현은 류·성·장 분야에 속하고, 십일 개의 현은 익·진 분야에 속한다. 변진의 위 십이 처·군민위 세 처·수어천호소 십이 처는, 모두 익·진 분야에 속한다. 토관 방면은, 선위사사 한 처는 정·귀 분야에 속하고, 안무사 두 처 가운데, 한 처는 정·귀 분야에 속하고, 한 처는 익·진 분야에 속하며, 장관사 팔십이 처 가운데, 이십육 처는 정·귀 분야에 속하고, 여섯 처는 류·성·장 분야에 속하고, 오십 처는 익·진 분야에 속한다. 귀주는 사천·호광·광서의 삼면교계에 지처한다. 그러므로 분야도 또한 이를 따라 세 곳에 분속하여, 장관사의 수목이 많은 것은 더욱 각 성의 으뜸에 거한다.

흠천감여당진이지분야이동(欽天監與唐晉二志分野異同)

今欽天監分配州郡,與唐志大抵相同。祗有鄭分野,本周畿內之地,與周分州縣更互相屬,分界之處理宜同占。今鄭分曰孟、潁、光、黃、州、孟,本周分。昔周以其地予鄭,此亦可據。但黃為古黃國,今屬光州,非黃州地。周鄭之分,南不至江,江乃楚分,今當辨之。

당금 흠천감이 정하는 주군분야는, 《당서·천문지》가 싣는 바와 대체로 일치한다. 유독 정국의 이 한 분야는 변명해야 한다. 정지는 본래 이것이 주천자의 왕기 이내의 지방이어서, 주분의 주현과 서로 교착한다. 무릇 양분의 교계처에 있는 주현은, 점단할 때 이응히 주·정의 양분을 겸간해야 한다. 이제 맹·영·광·황·주·맹 등의 땅을 정분에 열입함은, 그 가운데 맹지는 원래 주분에 속했으나, 다만 당년 주왕이 일찍이 이 덩이의 토지를 정국에 사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속하는 것도 또한 셈하여 근거가 있다. 다만 요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의 「황」은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 고대의 황국이어서, 그 땅이 이제 광주에 속하고, 아울러 이것이 호광의 황주가 아니니, 양자는 서로 섞어서는 안 된다. 또 한 점이 있다. 주분과 정분의 강계는 남으로 가서 장강에 이르지 못하고, 장강의 한 대는 이것이 초국의 분야이다. 이것은 이제 천하가 반드시 변청초해야 할 것이다.

又按晉《天文志》以幷州為衛分,益州為晉分,兗州為鄭分,豫州為宋,徐州為魯分。今據唐晉分配為郡,則幷州為晉分,益州乃秦分梁州之城,兗州為魯國之地,鄭與周同豫州之地。今周分三河,則鄭分豫明矣。宋雖徐豫二州之境,得徐州之地為多,宜改徐州。以上五宮,今從唐書,其餘州分並從晉志。

다시 《진서·천문지》의 설법을 고한다. 그것은 병주를 위국 분야에 계하고, 익주를 진국 분야에 계하고, 연주를 정국 분야에 계하고, 예주를 송국 분야에 계하고, 서주를 노국 분야에 계한다. 만약 《당서》와 《진서》의 양가가 싣는 바에 의하여 각 군의 귀속을 중신핵정하면, 그러면 병주는 마땅히 진국 분야에 속해야 하고, 익주는 본래 이것이 진분 아래의 양주의 성읍이요, 연주는 마땅히 이것이 노국의 고지요, 정국은 곧 주와 함께 예주의 땅을 점한다. 기연 이제 주분을 하내·하동·하남의 이 「삼하」의 한 대에 정하면, 정분이 예주에 귀입함도 또한 청초하다. 송국은 비록 서·예 양주의 경을 가휘하나, 다만 점하는 서주의 토지가 더욱 많다. 인차에 마땅히 서주에 계로 고쳐야 한다. 이상의 병·익·연·예·서의 다섯 궁의 귀속은, 이제 《당서》에 의하고, 나머지 각 주의 분야는, 곧 일개 《진서·천문지》에 의한다.

자궁 여허위 제분야(子宮 女虛危 齊分野)(청주)

子宮,女虛危,齊分野。女虛危在子,自女二度至危十一度,屬齊分、青州。濟南府,歷城縣,章丘縣,鄒平縣,淄川縣,長山縣,新城縣,齊河縣,齊東縣,濟陽縣,禹城縣,臨邑縣,長清縣,肥城縣,青城縣,陵縣。泰安州,新泰縣,萊蕪縣,德州,德平縣,平原縣,武定州,陽信縣,海豐縣,樂陵縣,商河縣。濵州,利津縣,霑化縣,蒲臺縣,東阿縣,平陰縣,陽穀縣屬東昌府。

자궁이 주하는 바는 이것이 여숙·허숙·위숙이어서, 제국의 분야에 속한다. 이 세 숙은 자위에 열하여, 여숙 제이도에서 일어나, 위숙 제십일도에 그치며, 지상의 제지에 대응하니, 곧 말하자면 고구주 가운데의 청주이다. 이 한 분야 안에 떨어지는 주현은, 먼저 이것이 산동제남부, 및 그 속하는 역성·장구·추평·자천·장산·신성·제하·제동·제양·우성·임읍·장청·비성·청성·릉현의 함께 십오 개의 현이다. 다음은 이것이 태안주 및 소속의 신태·래무 두 현, 덕주 및 소속의 덕평·평원 두 현, 무정주 및 소속의 양신·해풍·낙릉·상하 네 현이다. 다시 다음은 이것이 빈주 및 소속의 이진·첨화·포대 세 현이다. 이 밖에 또 동아·평음·양곡 세 현이 있다. 그것들은 행정상으로는 동창부에 례속하나, 다만 분야에 따라 구분하면 여구 자궁에 귀입한다.

東昌府,聊城縣,堂邑縣,博平縣,茌平縣,清平縣,莘縣,丘縣屬臨清州,髙唐州,夏津縣,武城縣。青州府,益都縣,臨淄縣,博興縣,髙苑縣,樂安縣,壽光縣,臨朐縣,昌樂縣。

이어서 이것이 동창부, 및 그 속하는 요성·당읍·박평·치평·청평·신현의 제현이다. 구현은 곧 임청주에 례속한다. 또 고당주 및 소속의 하진·무성 두 현이 있다. 다시 동으로 가서 이것이 청주부, 및 그 속하는 익도·임치·박흥·고원·낙안·수광·임구·창락의 여덟 개의 현이다. 이러한 주현은 모두 여·허·위 세 숙이 주하는 청주분야 안에 있다. 원문 가운데의 「고」는 이것이 「고(高)」의 이체 쓰기이니, 하문의 동류의 자형은 하나가 그 옛을 따라, 다시 축일히 주를 내지 않는다.

登州府,蓬萊縣,黃縣,福山縣,棲霞縣,招逺縣,萊陽縣,寧海州,文登縣,大嵩衛在棗陽縣東南一百三十里,竒山守禦千戶所在福山縣東北三十里,靖海衛在文登縣南二百二十里,寧津守禦千戶所在文登縣東南一百二十里,安東衛在文登縣西一百二十里,成山衛在文登縣東一百二十里,威海衛在文登縣北九十里。

다시 동북으로 가서 이것이 등주부, 및 그 속하는 봉래·황현·복산·서하·초원·내양의 제현, 또한 영해주와 문등현이 있다. 이 한 대는 삼면이 바다에 임하여, 위소가 입립한다. 대숭위는 조양현의 동남 일백삼십 리에 두고, 기산수어천호소는 복산현의 동북 삼십 리에 두고, 정해위는 문등현에서 남으로 이백이십 리에 두고, 영진수어천호소는 문등현의 동남 일백이십 리에 두고, 안동위는 문등현에서 서로 일백이십 리에 두고, 성산위는 문등현에서 동으로 일백이십 리에 두고, 위해위는 곧 문등현에서 북으로 구십 리에 있다. 이상의 위·소는 그것들의 주지와 함께하여, 일병 자궁의 여·허·위 세 숙의 분야에 획입한다. 기하는 리수는 모두 부현의 치소에서 량기하는 도리이니, 써서 각 위소의 방위원근을 표명한다.

萊州府,掖縣,平度州,濰縣,昌邑縣,膠州,髙密縣,即墨縣,靈山衛在膠州東南九十里,鰲山衛在即墨縣東四十里,浮山守禦千戶所在即墨縣南九十里,雄崖守禦千戶所在即墨縣東北九十里。北直隸:滄州,南皮縣,鹽山縣,慶雲縣。

다시 남으로 가서 이것이 내주부, 및 그 속하는 예현·평도주·유현·창읍현·교주·고밀·즉묵 등의 주현이다. 이 한 대의 해방건치는 이것이, 영산위는 교주의 동남 구십 리에 두고, 오산위는 즉묵현에서 동으로 사십 리에 두고, 부산수어천호소는 즉묵현에서 남으로 구십 리에 두고, 웅애수어천호소는 즉묵현의 동북 구십 리에 둔다. 산동을 제하는 외에, 북직례도 또한 한 모퉁이가 떨어져 이 분야 안에 있음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창주 및 그 속하는 남피·염산·경운 세 현이다. 그것들은 비록 북직례에 속하나, 지리상으로는 오히려 제지와 서로 접한다. 그러므로 여구 여·허·위 세 숙에 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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