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亥日第五局 干上子
課體:涉害,曲直,泆女。課義:自墓傳生,先迷後醒,晝占家宅,昏晦伶仃。解曰:未乃乙木之墓神,亥乃乙木之長生。初傳未土,末傳亥水,是自墓中傳出長生也,占事先昏晦而後通明。未墓晝乘白虎克宅,墓主闇昧,虎主喪凶,自然宅內多昏晦伶仃之事矣。
「과체」는 이는 「섭해」「곡직」「일녀」입니다. 상하가 서로 극하는 곳이 두 곳 이상이면 누구의 섭해가 더 깊은가를 비교하여 취용하니 「섭해」라 하고 삼전 해·묘·미가 합하여 목국을 이루는 것을 「곡직」이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삼전이 일간의 묘 속에서 장생을 전출하여 먼저 미혹하고 후에 깨며 다만 낮에 가택을 점치면 택 내가 혼암하고 고령하다 하였습니다. 상해: 미는 을목의 묘신이고 해는 을목의 장생지입니다. 초전은 미토이고 말전은 해수이니 바로 묘 속에서 장생을 전출한 것으로 그러므로 일을 점치면 먼저 혼암하고 후에 통명합니다. 미묘가 낮에 백호를 타고 가서 택을 극하니 묘는 암매를 주하고 백호는 상망·흉험을 주하니 가택 내에 자연히 혼암·고고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斷曰:課乃見機,傳曰曲直,宜尖上取尖,美中求美。倘或悠柔不決,必至曲屈難伸;又支干相害,不宜占交加之事。利於兄弟,而不利於妻孥。夜占簾幕臨日,利占科第。天后陰神,乘虎亦防斷絃。
총단: 사과의 이름은 「견기」이고 삼전의 이름은 「곡직」이니 뾰족한 곳에서 다시 뾰족함을 취하고 미만한 곳에서 다시 미만을 구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우유하여 결단하지 못하면 반드시 곡굴하여 신전하기 어려움을 이를 것입니다. 또 간지가 서로 해함으로 인해 피차 교섭하는 일을 점문함이 마땅하지 않으며 형제에게 이롭고 도리어 처자·아녀에게 불리합니다.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렴막」(야귀인)이 일간에 임함이 있어 과거시험을 점침에 이롭습니다. 천후의 음신이 또 백호를 타면 오히려 아내를 잃고 현을 끊는 일을 방비해야 합니다.
天時:大罡指陽,水母空陷,木局上風,晴而有風。家宅:自墓傳生,先凶後吉,日漸光明之象。仕宦:晝夜皆有簾幕,占試甚利。求財:不能如意,取之有禍。謁貴:事干兩貴。婚姻:支干克害,占婚不吉。胎產:上強下弱,男妊;子母相害,難產。疾病:腎水不足之疾,或有痞積,病症克人,宜慎宜謹。出行:陸路可行。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逃亡:難獲。出師:晝夜皆凶。
천기를 점침: 천강이 양위를 지향하고 수를 주하는 신위가 공에 떨어지며 목국이 바람을 일으키니 이는 맑고 바람이 있는 상입니다. 가택을 점침: 묘 속에서 장생을 전출하여 먼저 흉하고 후에 길하니 가도가 날로 광명합니다. 사도를 점침: 주야에 모두 렴막귀인이 있어 시험을 점침에 심히 이익이 있습니다. 구재를 점침: 능히 여의하지 못하고 억지로 취하면 화가 있습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일이 주야 두 자리의 귀인에게 겸섭됩니다. 혼인을 점침: 간지가 서로 극하고 서로 해하면 혼을 점치기에 불길합니다. 태산을 점침: 위가 강하고 아래가 약하니 품은 것이 남태이나 다만 자모가 서로 해하니 아마 난산할 것입니다. 질병을 점침: 이는 신수가 부족한 병이거나 혹은 비괴가 적취하여 병세가 능히 사람을 극상하니 반드시 근신해야 합니다. 출행을 점침: 육로를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행인을 점침: 천강이 맹위에 가하면 아직 계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점침: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용병을 점침: 주야에 과를 일으키면 모두 흉합니다.
畢法云:貴雖坐獄宜臨干,支乘墓虎有伏尸,干墓並關人宅廢,彼此猜忌害相隨,合中犯殺蜜中砒。纂義云:未為干墓,臨支克支,上乘白虎,宅中必有伏尸為禍。課經云:亥年正月,亥將加卯為災厄課,蓋未為喪車,乘死氣加亥,又為歲虎故也。
《필법부》에 이르기를, 귀인이 비록 수옥의 자리에 앉아도 다만 일간에 임하면 오히려 합의라고 셈하고 일지가 묘신을 타고 또 백호를 타면 택 중에 정방한 시구가 있을 것이며 일간의 묘가 함께 관쇄되면 사람과 집이 모두 쇠폐해야 하고 피차가 시기하면 해기가 따라오며 서로 합하는 가운데 도리어 흉살을 범하면 마치 꿀 속에 비상을 감춘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육임찬의》에 이르기를, 미는 을목 일간의 묘로 일지에 가림하여 또 가서 일지를 극하며 위에 오히려 백호를 타면 택 중에 반드시 복시가 작술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임과경》에 이르기를, 해년 정월에 해를 월장으로 하여 묘상에 가하는 것은 이는 「재액과」로 미는 이는 상거로 사기를 타고 해위에 가하며 또 당년의 세호가 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乙亥日第六局 干上亥
課體:重審,不備。課義:中丁初脫,空鬼居末,幸遇支生,死而後活。解曰:初傳午火,為乙木之脫氣。中傳丑土,上乘遁丁。末傳申金,乃日干之官鬼,空亡無氣。則三傳之中,無一佳境。而午又為乙木之死地,若非支神之亥水相生,安能死而復活乎。
「과체」는 이는 「중심」「불비」입니다. 사과가 갖추어지지 않고 다만 세 과를 이루는 것을 「불비」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중전이 순중의 정신을 타고 초전이 일간을 설탈하며 공에 떨어진 관귀가 말전에 거하니 다행히 일지 해수가 서로 생함을 얻어야 비로소 사중에서 삶을 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상해: 초전 오화는 이는 을목의 설탈의 기이고 중전 축토는 위에 본순에 둔출한 정신을 타며 말전 신금은 이는 일간의 관귀로 도리어 공망에 떨어져 조금도 기력이 없습니다. 볼 수 있듯이 삼전 가운데 좋은 경지인 한 곳이 없습니다. 오는 또 을목의 사지로 만약 일지 해수가 앞으로 와서 서로 생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죽고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斷曰:支干皆刑,又復相剋,賓主不投,室家不睦。事起於女,患由於下。凡百所占,皆勿通利。末傳空亡,不如退守為佳。乙亥日午加亥為用,為恩多怨深格,緣干生初傳,初傳生中傳,中傳生末傳,是為恩也。末傳剋日干,是反成仇也。支加干生干,為自在格。
총단: 간지가 모두 형을 띠고 또 서로 극벌하여 주객이 투합하여 오지 않고 가실이 화하지 않습니다. 일이 여자로부터 일으켜지고 화환이 하인의 몸에서 나옵니다. 무릇 점문하는 바가 모두 통창하지 않습니다. 말전이 공에 떨어지니 퇴수함이 좋습니다. 을해일에 오를 가지고 해에 가하여 발용하면 「은다원심」의 격에 속합니다. 일간이 초전을 생하고 초전이 중전을 생하고 중전이 말전을 생하니 일로로 서로 생하는 것이 본래 은이나 그러나 말전이 도리어 와서 일간을 극하면 은이 곧 원이 됩니다. 일지가 일간 위에 가하여 또 와서 일간을 생하면 곧 「자재격」이라 합니다.
天時:天罡指畢,課體陽不備,青龍乘丁,皆為雨象。家宅:宅來生人,主發財丁。仕宦:靜守生氣,恐防不久。求財:主得婦女之財。謁貴:貴人空陷,恐不能遇。婚姻:支來加干,女家俯就。胎產:二陽包陰,上弱下強,恐是女孕。疾病:金鬼克木,肝經之症,然已空陷,不藥可愈。出行:晝占不利,夜占水路甚吉。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出師:宜守生氣,糧儲足備。
천기를 점침: 천강이 필숙을 지향하고 과체는 이는 양불비이며 청룡이 또 정신을 타니 모두 비를 내리는 상입니다. 가택을 점침: 택기가 와서 사람을 생하면 재를 발하고 자식을 더함을 주합니다. 사도를 점침: 생기를 정수하면 오히려 괜찮으나 다만 오래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구재를 점침: 부녀의 재를 얻음을 주합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귀인이 공함에 떨어지니 아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혼인을 점침: 일지가 일간상에 가하면 여방이 쾌히 굴취합니다. 태산을 점침: 두 양이 한 음을 끼고 위가 약하고 아래가 강하니 품은 것이 아마 여태입니다. 질병을 점침: 금귀가 목을 극하면 이는 간경의 증이나 다만 귀가 이미 공에 떨어지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또한 능히 낫습니다. 출행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불리하고 야간에 과를 일으켜 수로를 가면 심히 길합니다. 행인을 점침: 천강이 중위에 가하면 사람이 아직 반로에 있습니다. 용병을 점침: 생기의 방위를 고수함이 마땅하고 양초의 저비가 충족합니다.
畢法云:閉口卦體兩般推。課經云:乙亥日,午加亥為用,不利仕宦,惟利常人。蓋末傳之申金為官鬼,既被初傳午火所傷,又被中傳丑土所墓,復兼空陷,是申金全無氣象矣,復何畏哉。
《필법부》에 이르기를, 「폐구」의 괘체는 두 가지 정형으로 나누어 와서 추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육임과경》에 이르기를, 을해일에 오를 가지고 해에 가하여 발용하면 벼슬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다만 심상백성에게 이롭다 하였습니다. 말전의 신금이 본래 관귀로 이미 초전 오화에 상을 입고 또 중전 축토에 묘 속에 수입되며 더하여 공함에 떨어지니 신금이 이미 전연 기세가 없으니 오히려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乙亥日第七局 干上戌
課體:反吟,元胎。課義:晝將凶惡,須防有失,動則雙雙,費用不值。解曰:巳為乙木之脫氣,晝乘白虎,既極凶惡,夜乘元武,豈免遺失乎。傳有兩馬,來往不已,是動則雙雙也。亥之生我也少,已之脫我也多,其費用豈小哉。斷曰:反吟之卦,反覆呻吟,變遷不常,得失無定,主宅舍動移之事。巳乘白虎加亥,主小兒有咽喉之病,及木器櫥櫃鎖有傷損,或車船有翻覆之患。支馬臨絕,行人即來。
「과체」는 이는 「반음」「원태」입니다. 천반과 지반의 각 신이 둘둘 서로 충하는 것을 「반음」이라 하고 일이 무에서 유에 이르러 태잉이 처음 맺힌 듯한 것을 「원태」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낮에 타는 천장이 흉악하여 반드시 실락을 방비해야 하고 한번 움직이면 곧 쌍쌍이 이루어 화비가 커서 값어치가 없다 하였습니다. 상해: 사는 을목의 설탈의 기로 낮에 백호를 타면 이미 지극히 흉악하고 야간에 원무를 타면 어찌 능히 유실을 면하겠습니까. 삼전 중에 두 겹의 역마가 있어 왕래하여 그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한번 움직이면 곧 쌍쌍이 이룬다고 말합니다. 해수가 나를 생함은 적고 사화가 나를 설함은 많으니 화비가 어찌 작겠습니까. 총단: 「반음」의 과는 반복하여 신음하고 변천이 무상하며 득실이 정하지 않음을 주하고 대개 가택 천이의 일에 응합니다. 사가 백호를 타고 해상에 가하면 소아가 인후의 병을 앓거나 목기·주궤의 자물쇠에 손괴가 있거나 혹은 차선에 번복의 환이 있음을 주합니다. 일지의 역마가 절지에 임하면 행인이 곧바로 옵니다.
天時:久晴而始雨,雨而復晴,終是晴多雨少。家宅:來者思去,去者思歸,夜占防盜,失不止一。仕宦:貴祿不見課傳,官星與青龍又皆藏匿,占官不吉。求財:財爻臨身,宜得文書獄卒之財。謁貴:無因致前。婚姻:男亦不貴,女亦欠佳。胎產:妊者防墜,產者防遲,下強上弱,產乃弄瓦。疾病:肺經有疾,或肝經受制,或輕或重,寒熱往來,熱多冷少。出行:陸路可行,水路不吉。行人:天罡加季,行人立至。出師:晝夜占之皆不吉,或損將士,或傷資財,或失盔甲。
천기를 점침: 오래 맑은 후에야 비를 내리고 비 후에 또 맑음으로 돌아가니 종구에는 이는 맑음이 많고 비가 적습니다. 가택을 점침: 집에 있는 사람은 나가려 하고 나간 사람은 돌아오려 하며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도적을 방비해야 하고 실절이 오히려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를 점침: 귀인과 록신이 모두 사과·삼전에 보이지 않고 관성과 청룡이 또 모두 감추어지니 관을 점치기에 불길합니다. 구재를 점침: 재효가 자신에 임하면 문서·공문의 한 부류의 전재를 얻음이 마땅합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앞으로 나설 유두가 없습니다. 혼인을 점침: 남방이 현귀하지 않고 여방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태산을 점침: 잉태한 것은 추태를 방비해야 하고 임산한 것은 지체를 방비해야 하며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하니 낳는 것이 여아입니다. 질병을 점침: 폐경에 병이 있거나 혹은 간경이 제약을 받으며 혹 가볍고 혹 중하여 한열이 왕래하고 열이 많고 냉이 적습니다. 출행을 점침: 육로는 갈 수 있고 수로는 불길합니다. 행인을 점침: 천강이 계위에 가하면 행인이 곧바로 이릅니다. 용병을 점침: 주야에 과를 일으키면 모두 불길하며 혹 장사를 손절하거나 혹 재물을 모상하거나 혹 갑옷을 잃을 것입니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晝將)。秘要云:白虎加臨旬內之遁鬼,其禍最深,縱空亡亦不能為救。照膽秘訣云:巳亥中間常缺欠,重求輕得報君知。
《필법부》에 이르기를, 백호가 순둔으로 나온 관귀를 타면 재앙이 가볍지 않다 하였습니다(가리키는 바는 낮의 천장). 《육임비요》에 이르기를, 백호가 본순에 둔출한 관귀 위에 가임하면 화환이 가장 깊어 설령 공망에 떨어져도 또한 구해 돌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조담비결》에 이르기를, 사와 해 이 한 단락 중간에 항상 결흠이 있어 일이 왕왕 구함이 무겁고 얻음이 가벼우니 특별히 봉고한다 하였습니다.
乙亥日第八局 干上酉
課體:重審,斬關,不備,勵德。課義:空鬼干遇,支乘實墓,用鬼獲財,迤邐克去。解曰:酉乃干鬼,旬空無畏。辰乃支墓,實克亥支,宅必昏晦矣。酉克初傳寅木,寅克中傳未土,未克末傳子水,皆是遞克之財,此所謂用鬼獲財者也。
「과체」는 이는 「중심」「참관」「불비」「려덕」입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일간이 만나는 것은 공에 떨어진 관귀이고 일지가 타는 것은 도리어 실을 채운 묘신이며 관귀에 의지하여 도리어 재를 얻고 일로로 체상하여 극벌하여 전하여 내려간다 하였습니다. 상해: 유는 일간의 관귀로 순공에 떨어지면 곧 두려워할 필수가 없습니다. 진은 일지의 묘로 실실재재로 해지를 극주하면 가택이 반드시 혼암할 것입니다. 유금이 초전의 인목을 극주하고 인목이 또 중전의 미토를 극하며 미토가 다시 말전의 자수를 극하니 일로로 층층이 서로 극하여 재를 이끌어 내니 이것이 곧 「용귀획재」라 하는 것입니다.
斷曰:重審之卦,利上不利下,支干自刑,三傳受制,大約憂喜皆無實在也。三傳全受夾克,寅受陰酉夾克,未受龍寅夾克,子受貴未夾克,不宜干貴求財,恐其致禍。辰就支上,謂避難逃生。
총단: 「중심」의 과는 상위에 이롭고 하위에 불리합니다. 간지가 각자 형을 띠고 삼전이 또 제약을 받으니 대체로 근심이든 기쁨이든 모두 실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전이 전부 상하로 협극을 받으니 인은 태음과 유에 협극을 받고 미는 청룡과 인에 협극을 받으며 자는 귀인과 미에 협극을 받으니 그러므로 귀인을 구견하여 재를 모함이 마땅하지 않고 다만 도리어 화를 부를까 두렵습니다. 을목이 기궁한 진이 일지 위로 옮기면 이것을 「피난도생」이라 합니다.
天時:水運乎上,箕畢相會,天罡臨亥,風雨大作。家宅:人宅自刑,門衰祚薄。仕宦:官祿兩空,占官不吉。求財:晝占獲財,夜占費力。謁貴:晝占必遇,夜占不吉。婚姻:六合事成,但恐不吉。胎產:下強上弱,占妊成女,支於帶刑,產亦欠利。疾病:脾胃傷食所致,或痢疾之類,喜鬼空無害,但不能即愈。出行:陸路欠安,舟楫不吉。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出師:晝占中平,夜占防詐。
천기를 점침: 수기가 위에서 운행하고 바람을 주하는 기숙과 비를 주하는 필숙이 회합하며 천강이 또 해위에 임하면 반드시 대풍·대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택을 점침: 사람과 집이 스스로 서로 형상하고 문호가 쇠락하며 복기가 천박합니다. 사도를 점침: 관성과 록신이 두 끝이 공에 떨어지니 관을 점치기에 불길합니다. 구재를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능히 재를 얻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곧 힘을 씁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반드시 만날 것이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불길합니다. 혼인을 점침: 육합의 신이 일을 이룸이 있으나 다만 아마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태산을 점침: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하니 품은 것이 여태이고 간지가 형을 띠면 생산도 또한 순리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점침: 이는 비위가 음식에 상한 소이거나 혹은 이질의 부류이며 기뻐할 것은 관귀가 공에 떨어져 큰 해가 없으나 다만 능히 곧 전유하지 못합니다. 출행을 점침: 육로가 안온함이 모자라고 수로를 가도 또한 불길합니다. 행인을 점침: 천강이 맹위에 가하면 아직 계정하지 않았습니다. 용병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평평하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적인이 사를 씀을 방비해야 합니다.
畢法云:避難逃生須棄舊,干支全傷防兩損,賓主不投刑在上。要覽云:乙亥日,干上酉,支上辰。干支上神作六合,但支上神為日之財,反生干上之鬼,有求榮反辱之象。乙日干上見六合乘酉,謂之對神隔將,玉成歌曰:對神隔將主人離,辰上逢之宅破期。
《필법부》에 이르기를, 피난·도생하면 곧 반드시 옛 국을 버려야 하고 간지 두 끝이 모두 상을 입으면 쌍방이 함께 손할 것을 방비해야 하며 주객이 투합하여 오지 않는 것은 이는 형이 윗머리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육임요람》에 이르기를, 을해일에 일간상은 유이고 일지상은 진으로 간지 상신이 비록 육합을 결성하나 일지 상신이 본래 일간의 재인데 도리어 가서 일간상의 관귀를 생하니 영을 구하고 도리어 욕을 받는 상이 있으며 을일에 일간상에 육합이 유를 탐을 보면 「대신격장」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옥성가》에 이르기를, 대신격장은 사람이 분리함을 주하고 진상에서 그것을 만나면 곧 이는 택사가 파패하는 기라 하였습니다.
乙亥日第九局 干上申
課體:重審,曲直,泆女,喪門。課義:官貴無補,夜祿乘虎,宅雖旺臨,晝乘元武。解曰:申金為乙木之官星,夜貴又臨其上,俱為空陷,是無補益也。卯為日祿,臨於亥上,雖則旺相,然夜虎驚憂,晝元費耗,亦何益之有。酉為乙木之胎神,今作空亡,受下神巳火之克,為損孕格。占產當日便生,占孕恐致損墮。斷曰:曲直之卦,事因同類,起廠女子,有孟濟未濟之象。申雖日鬼臨身,緣是貴人,切勿作鬼祟目之。占病是神祇為患,又謂之閒貴人,不宜占訟。
「과체」는 이는 「중심」「곡직」「일녀」「상문」입니다. 삼전 해·묘·미가 합하여 목국을 이루니 목성이 곡직하여 그러므로 이름하여 「곡직」입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관성·귀인이 나에게 보익이 없고 야점에 일록이 백호를 타며 가택이 비록 왕록이 임조함이 있으나 낮에는 도리어 원무를 탄다 하였습니다. 상해: 신금은 을목의 관성이고 야귀인이 또 그 위에 임하나 도리어 쌍쌍이 공에 떨어지고 함에 떨어지니 나에게 조금도 보익이 없습니다. 묘는 일록으로 해수 위에 임하여 비록 왕상하나 그러나 야점에 백호를 타서 경우를 가져오고 주점에 원무를 타서 모비를 가져오니 또한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유는 을목의 태신으로 이제 공망에 떨어지고 또 아래의 사화에 극을 받아 이루어 「손잉격」이 되니 임산을 점치면 곧 당일에 낳고 잉태를 점치면 곧 아마 소산할 것입니다. 총단: 「곡직」의 과는 일이 동배·동류로 인해 일어나고 여자로부터 일어나니 기제·미제가 교잡한 상이 있습니다. 신이 비록 일귀가 몸에 임하나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귀인이니 절대로 귀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병을 점치면 이는 신기가 작술한 것으로 이것을 또 「한귀인」이라 하여 가지고 송사를 점침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天時:天罡指陽,日上皆空,曲直生火,大晴之象。家宅:旺祿臨亥,家道必豐,但嫌元虎,不甚安寧。仕宦:官星與貴人皆空,求官不吉。求財:青龍與財父發用,急宜取之,遲則不得。謁貴:夜貴臨干,夜占甚吉。婚姻:男嫌貴空,女嫌將凶,且恐不就。胎產:母實兒空,恐不成胎。疾病:肝脾之病,恐難痊好。出行:陸路空克,水路驚憂。行人:日馬不見,天罡加孟,行者未歸。出師:晝占無成,夜亦不吉。
천기를 점침: 천강이 양위를 지향하고 일간상의 여러 신이 모두 공이며 곡직 목국이 또 화를 생하니 이는 크게 맑은 상입니다. 가택을 점침: 왕록이 해위에 임하면 가도가 반드시 풍후할 것이나 다만 원무·백호가 당치하여 심히 안녕하지 않음을 싫어합니다. 사도를 점침: 관성과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니 관을 구하기에 불길합니다. 구재를 점침: 청룡과 재효·부모효가 함께 발용하면 빨리 가서 취해야 하고 늦으면 곧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야귀인이 일간에 임하면 야간에 과를 일으킴이 심히 길합니다. 혼인을 점침: 남방은 귀인이 공에 떨어짐을 싫어하고 여방은 천장이 흉악함을 싫어하니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태산을 점침: 모가 실하고 자가 공하니 아마 태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을 점침: 이는 간비의 병으로 아마 전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행을 점침: 육로가 공에 떨어지고 극을 받으며 수로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인을 점침: 일의 역마가 보이지 않고 천강이 또 맹위에 가하면 출문한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병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이룸이 없고 야간에 과를 일으켜도 또한 불길합니다.
畢法云:權攝不正祿臨支,貴雖坐獄宜臨干,鬼乘天乙乃神祇,二貴皆空虛喜期,干墓並關人宅廢。指南:戊子二月亥將加未,占兵曰:游都居西南戀生,且離日辰遠,賊符臨干支,水陸必有伏兵。然乘死絕之氣,且初傳休囚夾克,末傳建旺制初,是守堅敵弱,不能持久。至丑年會金破局,即難支矣。
《필법부》에 이르기를, 대리의 직이 명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는 록신이 일지에 임하기 때문이고 귀인이 비록 수옥의 자리에 앉아도 다만 일간에 임하면 오히려 합의라고 셈하며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면 응하는 바가 이는 신기의 작술이고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면 다만 한 판의 허희이며 일간의 묘가 함께 관쇄되면 사람과 집이 모두 쇠폐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육임지남》에 한 예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자년 이월에 해를 월장으로 하여 미시에 가하여 병사를 점치니 단어는—유도성이 서남에 거하여 생기의 방위를 연착하고 또한 일진을 떠남이 심히 멀며 적부가 간지에 임하면 수륙 두 길에 반드시 복병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타는 것은 이는 사절의 기이고 초전이 또 휴수하여 협극을 받으며 말전이 도리어 건왕하여 초전을 제주하니 볼 수 있듯이 우리 쪽이 지키기를 견고하고 적방의 역량이 박약하여 능히 지구하지 못하니 축년에 이르러 삼합이 모여 금국을 이루어 적세를 깨면 적인이 곧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乙亥日第十局 干上未
課體:重審,稼穡,飛魂,遊子。課義:錢財遍地,得不償費,兩貴俱空,虎丁可畏。解曰:三傳皆土,作乙木之財,財可謂旺矣。不知反生起支陰之巳火以脫干,是所得不償所費也。申子為乙日之貴人,今皆空陷,是已蒙允許,而被人攙越,不過虛喜而已。至於末傳,乃事之結果。而丑上遁丁,夜乘白虎,寧不可畏之甚乎。斷曰:重審之卦,一日稼穡,有艱難之象。凡事逼迫,不能由己。占者克盡辛勤,方能遂意。華蓋覆日,占行人則不歸,占逃亡則自歸。戌乘朱雀,當有惡犬吠人。
「과체」는 이는 「중심」「가색」「비혼」「유자」입니다. 삼전 미·술·축이 전부 토로 경작·수확하는 듯하여 「가색」이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전재가 온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얻는 바가 쓰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며 백호와 정신이 가장 두렵다 하였습니다. 상해: 삼전이 전부 토로 바로 을목이 극하는 재이니 재는 극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았으랴 그것이 도리어 일지 음신의 사화를 생기게 하여 와서 일간을 설탈하니 그러므로 얻는 바가 쓰는 바에 미치지 못합니다. 신과 자는 을일의 두 자리 귀인인데 이제 모두 공에 떨어지고 함에 떨어지니 마치 일이 이미 응윤을 입었으나 도리어 남에게 먼저 끼어 들여진 것과 같아 불과 헛기쁨 한 판입니다. 말전에 이르러는 그것은 일의 결과인데 말전 축상에 정신을 둔출하고 야간에 또 백호를 타니 어찌 이것이 두려움의 극이 아니겠습니까. 총단: 「중심」의 과에 더하여 한 편의 가색 순토이니 이는 간난의 조짐입니다. 무릇 일이 핍박을 받아 자기의 주를 하지 못하니 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다 먹어야 비로소 칭심할 수 있습니다. 화개가 일간을 차복하면 행인을 점치면 곧 돌아오지 않고 도망을 점치면 도리어 스스로 돌아옵니다. 술이 주작을 타면 응당 악견이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짖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天時:日已被墓,青龍昇天,天罡指陰,必然大雨。家宅:寅為乙木之兄弟,居宅脫宅,恐被失脫。仕宦:二貴皆空,占官不吉。求財:傳財太旺,反無所得。謁貴:恐不能遇。婚姻:日辰相剋,占婚不吉。胎產:晝占猶吉,夜占難產。疾病:肝氣受傷,或目痛腹疼。子孫乘虎,醫人不見效。出行:晝占陸路可行,夜占皆所不吉。行人:課名遊子,不能即返。出師:將不得力,夜占防敗。
천기를 점침: 일간이 이미 묘신에 거두어 머물고 청룡이 하늘에 오르며 천강이 음위를 지향하면 반드시 큰 비를 내릴 것입니다. 가택을 점침: 인은 을목의 형제효로 택 속에 살며 또 택기를 설탈하니 아마 실절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를 점침: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니 관을 점치기에 불길합니다. 구재를 점침: 전 중의 재가 지나치게 왕하면 도리어 하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아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혼인을 점침: 일과 진이 서로 극하면 혼을 점치기에 불길합니다. 태산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오히려 길이라고 셈하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난산을 주합니다. 질병을 점침: 간기가 상을 입거나 혹은 눈이 아프고 배가 아프며 자손효가 백호를 타면 의생이 의하여 효를 내지 못합니다. 출행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켜 육로를 가면 갈 수 있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곧 곳곳이 불길합니다. 행인을 점침: 과의 이름이 「유자」이니 사람이 능히 곧 돌아오지 못합니다. 용병을 점침: 장령이 힘을 얻지 못하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패전을 방비해야 합니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於墓並關人宅廢;華蓋覆日人昏晦,二貴皆空虛喜期。纂要云:乙亥日未加辰,秋占,與關神相併,主人口衰替。假若加臨干支上,則為宅廢也。倘墓神作生氣,必作庫務差遣。不求自得,勿作關墓視之。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객이 투합하여 오지 않는 것은 이는 형이 윗머리에 있기 때문이고 일간의 묘가 함께 관쇄되면 사람과 집이 모두 쇠폐해야 하며 화개가 일간을 차복하면 인사가 혼암하여 불명하고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면 희사가 다만 한 판의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임찬요》에 이르기를, 을해일에 미를 가지고 진에 가하여 만약 가을에 과를 일으키고 또 관신과 함께 임하면 집안의 인구가 쇠패함을 주하고 만약 그것이 간지 위에 가임하면 그것은 곧 택사가 패폐하는 것이며 만약 묘신이 생기를 당하면 도리어 창고를 장관하고 차견을 담임하도록 파견되어 가서 구하지 않아도 또한 자연히 얻으니 곧 능히 다시 관묘로 보아 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乙亥日第十一局 干上午
課體:重審,間傳,涉三淵,寡宿。課義:虎人朱雀,訟極凶惡,不論空亡,貴難倚托。解曰:畢法謂甲戌旬中,申加午發用者,為虎人朱雀。雖空不論,占訟最凶。夜貴空陷,坐於鬼方。晝貴入獄,皆難依託也。斷曰:間傳涉淵,有奔馳阻隔之象。出門無馬,渡河無舟,必先難而後易,苦去而甘來也。夜占丁虎克宅,災禍非小。或屋字坍塌,以致損人。或人口災病,謂之蛇虎乘丁格。
「과체」는 이는 「중심」「간전」「섭삼연」「과숙」입니다. 삼전이 한 자리를 건너 서로 이어지는 것을 「간전」이라 하고 신·술·자가 마디마디 수향으로 가라앉으니 잇달아 세 갈래의 깊은 못을 건너는 듯하여 「섭삼연」이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백호가 주작의 자리를 밟아 들어가면 송사를 점치기에 지극히 흉하고 설령 공망에 떨어져도 또한 능히 관해하지 못하며 귀인이 의지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상해: 《필법부》에 말하기를 갑술 한 순 가운데 신을 가지고 오에 가하여 발용하는 것을 「호입주작」이라 하여 설령 공망이라도 또한 공으로 논하지 않고 송을 점치기에 가장 흉하다 하였습니다. 야귀인이 공에 떨어지고 함에 떨어지며 또 관귀의 방위에 앉고 주귀인이면 곧 옥위에 빠져 들어가니 두 가지가 모두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총단: 간전하여 삼연을 건너는 것은 분주히 막힘을 받는 상이 있어 문을 나가 거마가 없고 강을 건너 배가 없으니 반드시 먼저 어렵고 후에 쉬우며 고가 다하고 감이 올 것입니다.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정신과 백호가 가택을 극상하니 재화가 작지 않아 혹은 방옥이 도타하여 사람을 상하거나 혹은 집안의 인구가 병을 앓으니 이것을 「사호승정격」이라 합니다.
天時:天空臨干,朱雀飛空,天罡指陽,必主大晴。家宅:丑丁克宅,極凶之象。仕宦:日德與貴人皆空,占官祿不利。求財:兩貴皆空,唯財獨存,求之可得。謁貴:晝占夜卜,皆不能遇。婚姻:支干相害,兩皆不吉。胎產:午為子息,胎必成,男產不甚吉。疾病:氣促傷殘,日德發用作空;占尊長病難痊。出行:陸路防詐,水路甚凶。行人:天罡加孟,且無日馬,行者未歸。出師:有失眾之象。
천기를 점침: 천공이 일간에 임하고 주작이 허공을 능하여 날아오르며 천강이 양위를 지향하면 반드시 크게 맑을 것입니다. 가택을 점침: 축상의 정신이 택을 극하면 이는 지극히 흉한 상입니다. 사도를 점침: 일덕과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니 관록을 점치기에 불리합니다. 구재를 점침: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공에 떨어지고 오직 재효만 오히려 있어 그것을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낮·밤에 과를 일으킴을 논하지 않고 모두 만나지 못합니다. 혼인을 점침: 간지가 서로 해하면 남녀 양방이 모두 불길합니다. 태산을 점침: 오는 자식의 신으로 태가 반드시 능히 이루어 남자를 낳으나 다만 산사가 심히 길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점침: 숨이 차고 짧으며 형체가 손손하고 일덕이 발용하고 또 공에 떨어지면 존장의 병을 점치기에 전유하기 어렵습니다. 출행을 점침: 육로는 사람이 사를 씀을 방비해야 하고 수로는 심히 흉합니다. 행인을 점침: 천강이 맹위에 가하고 또 일의 역마가 보이지 않으면 출문한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병을 점침: 부중을 잃는 상이 있습니다.
畢法云:喜懼空亡乃妙機,兩貴受克難干貴,彼此猜忌害相隨。課經云:干上之午,晝乘天空,日干生亡神,上神生天將,名為脫上逢脫。凡占俱無中生有,盡被脫耗,又三傳皆是貴人,謂之貴多不貴。凡占權攝不一。反無依倚。如用夜貴,乃名咄目煞。若貴人咄目專視,反坐罪也。纂要云:兩蛇夾墓,病有積塊難愈。
《필법부》에 이르기를, 기쁨과 두려움이 모두 공망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의 묘기이고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극을 받으면 곧 귀인을 구탁하기 어려우며 피차가 시기하면 해기가 따라온다 하였습니다. 《육임과경》에 이르기를, 일간상의 오가 낮에 천공을 타고 일간이 가서 망신을 생하며 상신이 또 가서 천장을 생하니 이것을 「탈상봉탈」이라 하여 무릇 점문하는 바가 모두 무중에 유를 낳고 전부 설모하여 일공하게 되며 또 삼전이 모두 귀인이니 「귀다불귀」라 하여 무릇 점치면 주로 직권을 대리하고 전일하지 못하여 도리어 의고할 곳이 없으며 만약 야귀인을 쓰면 곧 이름하여 「줄목살」—귀인이 노한 눈으로 바라보니 도리어 이로 인해 죄를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임찬요》에 이르기를, 두 마리 등사가 묘신을 끼어 머물면 병 중에 적괴가 있어 치유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乙亥日第十二局 干上巳
課體:元首,連茹,三奇。課義:拱虛一位,所欠財利,木命屬龍,方始遂意。解曰:此拱虛格也。日干為辰,日支為亥,干上乘巳,支上乘子,是子巳夾拱丑寅卯辰四神在內。而三傳尚無辰字,是辰乃所虛之一位也。辰乃乙木之財,所欠者非財利而何。倘占人本命屬辰,則財利全美,方為稱意也。斷曰:元首之卦,羅網高張,以尊制卑之象。事多順利,起於男子。白虎乘巳脫干,又遁旬鬼,恐被子孫脫漏之事。辰陰夜虎乘丁克宅,宅中驚恐。
「과체」는 이는 「원수」「련여」「삼기」입니다. 삼전 축·인·묘가 순차로 서로 이어지는 것을 「련여」라 하고 전 중에 순내의 기신을 얻는 것을 「삼기」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간지가 공협한 가운데 허결한 한 자리가 있으니 결한 것이 바로 재리이며 점하는 사람의 본명이 진에 속하여야 비로소 칭심·여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상해: 이것은 이는 「공허격」입니다. 을목 일간이 기궁이 진에 있고 일지는 해이며 일간상에 사를 타고 일지상에 자를 타니 자와 사 사이에 바로 축·인·묘·진 네 자리의 신을 협공하여 머묾니다. 그러나 삼전 축·인·묘 속에 편편히 진이 없으니 진이 곧 이는 허결하는 저 한 자리입니다. 진은 을목의 재이니 결한 것이 이는 재리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점문하는 사람이 본명이 진에 속하면 이 한 자리를 채워 실하게 하면 재리가 곧 십전십미하여 비로소 칭심이라고 셈합니다. 총단: 「원수」의 과는 나망이 높이 벌려져 이는 존으로 비를 제하는 상으로 여러 일이 순리하고 일이 남자로부터 일으켜집니다. 백호가 사를 타고 일간을 설탈하고 사가 또 순둔으로 신금 관귀를 내니 아마 자손 한 배로 인해 누실이 있을 것입니다. 진의 음신이 야점할 때 백호와 정신을 타고 와서 가택을 극하면 택 중에 경공이 있을 것입니다.
天時:水下火上,恐不能雨。家宅:日辰相剋,陰神相害,不安之象。仕宦;貴人臨支,日祿臨傳,春時占此,功名必得。求財:財爻雖發傳,蛇虎難當,得財亦險。謁貴:貴人臨宅,不招自至。婚姻:佳兒佳婦,匹配相宜。胎產:上強下弱,二陰包陽,產必生男。疾病:以病克人,占病不吉。出行:水陸俱佳,龍馬臨干,出行最吉。行人:天罡加仲,已在中途。出師:凡百驚疑,晝夜不利。
천기를 점침: 수가 아래에 있고 화가 위에 있으니 아마 비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택을 점침: 일과 진이 서로 극하고 음신이 또 서로 해하면 이는 불안한 상입니다. 사도를 점침: 귀인이 일지에 임하고 일록이 삼전에 진입하면 만약 봄에 이 과를 점으면 공명이 반드시 손에 이를 것입니다. 구재를 점침: 재효가 비록 이미 발전하나 등사·백호가 당치하여 막기 어려우니 재를 얻어도 또한 풍험이 있습니다. 귀인을 알현함을 점침: 귀인이 가택에 임하면 가서 그를 청하지 않아도 또한 스스로 문에 옵니다. 혼인을 점침: 좋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와 배하여 십분 서로 마땅합니다. 태산을 점침: 위가 강하고 아래가 약하며 두 음이 한 양을 끼니 낳는 것이 반드시 남아입니다. 질병을 점침: 병기가 도리어 사람 몸을 극하면 병을 점치기에 불길합니다. 출행을 점침: 수륙 두 길이 모두 좋고 청룡과 역마가 일간에 임하면 출행이 가장 길합니다. 행인을 점침: 천강이 중위에 가하면 사람이 이미 반로에 있습니다. 용병을 점침: 일일이 경의하고 주야가 모두 불리합니다.
畢法云:所謀多拙遭羅網。中黃經云:乙亥日巳加辰,子加亥,為天羅地網,蓋干支各乘羊刃。如網羅兜裹,不宜妄動。或年命沖破,乃為破羅破網。纂要云:乙日胎神在酉,上乘后合。十月占為私孕格,否,則婢妾有孕。
《필법부》에 이르기를, 모획하는 바가 대개 졸렬한 것은 이는 나망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중황경》에 이르기를, 을해일에 사가 진에 가하고 자가 해에 가하면 이것이 곧 「천라지망」으로 간지상에 각자 양인을 타서 마치 망라에 붙들려 싸인 듯하여 가벼이 거동함이 마땅하지 않고 만약 본인의 년명이 능히 그것을 충개하면 그러면 곧 「파라파망」이 되어 도리어 해가 없다 하였습니다. 《육임찬요》에 이르기를, 을일의 태신이 유에 있고 위에 천후와 육합을 타면 만약 시월에 과를 일으키면 곧 이는 「사잉격」이고 그렇지 않아도 또한 비첩이 잉태함을 주한다 하였습니다.
丙子日第一局 干上巳
課體:伏吟,自任,元胎。課義:祿財錯綜,晝空無用,寅馬為生,夜虎凶動。解曰:巳乃日祿,既乘天空;申乃日財,又值旬空,晝占俱無用矣。寅,馬也。晝占乘六合為生,夜占乘白虎為克,故主凶動也。
「과체」는 이는 「복음」「자임」「원태」입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록신과 재신이 교착하여 불청하고 낮에 과를 일으키면 모두 공에 떨어져 쓸모가 없으며 인은 역마로 본래 생조를 주하나 야간에 백호를 타면 곧 흉하여 망동한다 하였습니다. 상해: 사는 병화의 일록인데 도리어 천공을 타고 신은 병화의 일재인데 또 바로 순공에 떨어지니 낮에 과를 일으키면 두 가지가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인은 역마로 낮에 과를 일으켜 육합을 타면 이는 서로 생하고 야간에 과를 일으켜 백호를 타면 곧 이는 서로 극하니 그러므로 흉험한 조동을 주합니다.
斷曰:此伏吟自任之卦,一名元胎。為伏而未發,屈而未伸之象。利上不利下,利遠不利近。守則有功,觸則生患。當閉塞柔順以應之,苟不獲已而後動,或動中有成。天空到巳,謂之受辱,亦名投絕。幸作日祿,稍足解之。然中空無力,事主變易。
총단: 이것은 이는 복음·자임의 과로 또 「원태」라 하니 이는 잠복하여 발하지 않고 굽어 아직 펴지 못한 상입니다. 상위에 이롭고 하위에 불리하며 먼 곳에 이롭고 가까운 곳에 불리합니다. 고수하면 곧 공이 있고 촉동하면 곧 환을 낳으니 응당 폐장하고 유순하여 가서 그것을 응부해야 하며 만약 실로 부득이하여 후에 움직이면 움직임 가운데 혹시 또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천공이 사상에 떨어지는 것을 「수욕」이라 하고 또 「투절」이라 하니 다행히 사가 동시에 일록이어서 다소 능히 몇 할을 화해합니다. 그러나 중전이 공에 떨어져 힘이 없어 일이 변동이 무상함을 주합니다.
天時:晝占久晴,有雨不大,夜占始霧後風。家宅:主有孤寡之人,家堂神像不寧。婚姻:主女家微賤,或兵家女。胎產:主女或聾啞。功名:緩得。求財:未遂意。投謁:主客不和,徒勞無益。疾病:主不能言語,宜祈家堂神像。失脫:主家內人盜去,難尋,逃者隱鄉鄰家。出行:近處,利夜占,有驚恐。行人:中途有阻。爭訟:宜解。兵戰:不順利,主半途而止。
천기를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오래 맑고 설령 비가 있어도 또한 크지 않으며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먼저 안개를 일으키고 후에 바람을 붑니다. 가택을 점침: 집안에 고과한 사람이 있음을 주하고 가당에 공봉한 신상이 안녕을 얻지 못합니다. 혼인을 점침: 여방의 문제가 저미하거나 혹은 병호 인가의 여아임을 주합니다. 태산을 점침: 여자를 낳음을 주하거나 혹은 아이가 농아의 질이 있을 것입니다. 공명을 점침: 천천히 하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재를 점침: 능히 칭심하지 못합니다. 투알을 점침: 주객이 화하지 않아 기력을 백비합니다. 질병을 점침: 병인이 말을 해 내지 못함을 주하고 가당 신상을 향해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실물을 점침: 집안 사람이 훔쳐 감을 주하고 찾아 돌리기 어려우며 도주한 사람은 향린의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출행을 점침: 다만 가까운 곳이 마땅하고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이익이 있으나 오히려 경공이 있습니다. 행인을 점침: 반로상에 조애가 있습니다. 쟁송을 점침: 화해함이 마땅합니다. 용병을 점침: 순리하지 않고 반도이폐함을 주합니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任信丁馬須言動。課經訂訛云:天地鬼神,不動不克,無所取,擇自任。其剛進用於時,故名自任。若任已過剛,必成愆咎。指南:辛未四月酉將,占東省地方安否。曰:日上勾陳月建被支之元武將星剋制,且乘天鬼凶煞,主有伏地兵作亂。又傳將遞克,伏吟見丁馬,官防參劾。後果驗。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객이 투합하여 오지 않는 것은 이는 형이 윗머리에 있기 때문이고 정신과 역마를 만나면 곧 응당 동을 논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육임과경정가》에 이르기를, 천지·귀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서로 극하지 않아 취용할 곳이 없으니 다만 일간 상신을 취하여 자임으로 씀을 삼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강건하여 시를 따라 진취하니 그러므로 「자임」이라 하고 만약 자임이 지나치게 강강하면 반드시 과실을 불러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임지남》에 한 예를 기록하였습니다. 신미년 사월에 유를 월장으로 하여 과를 일으켜 산동 일대의 지방이 안녕한지 아닌지를 물으니 단어는—일간상의 구진과 월건이 일지상의 원무·장성에게 극제를 받고 또 천귀·흉살을 타면 민간에 매복한 병중이 란을 일으킴이 있음을 주하고 더하여 삼전 천장이 층층이 체극하며 복음이 또 정신·역마를 보이면 벼슬하는 사람은 탄핵을 당함을 방비해야 한다 하였고 후에 과연 응험하였습니다.
丙子日第二局 干上辰
課體:知一,退茹,斬關,六儀,泆女。課義:病死墓絕,彼此不悅,病訟再興,財如鬼奪。解曰:丙火病於申,死於酉,墓於戌,絕於亥,四者咸備,凶可知矣。支上亥克丙,干上辰克子,是彼此不相悅也。墓神發用,凶遇墓止。但晝夜俱乘天后而克干,病訟再興,實由於此。申酉乃日之財,中末連空,一若鬼奪以去,雖孟積貯,何可得哉。
「과체」는 이는 「지일」「퇴여」「참관」「육의」「일녀」입니다. 삼전 술·유·신이 순차로 후퇴하는 것을 「퇴여」라 하고 전 중에 순수 갑이 둔한 자리에 당하는 것을 「육의」라 합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병·사·묘·절 네 가지 쇠지가 구비하여 피차가 서로 기뻐하지 않고 병과 송이 모두 다시 일어나야 하며 재가 귀에게 빼앗긴 듯하다 하였습니다. 상해: 병화가 신위에서 병이 되고 유위에서 죽고 술위에서 묘에 들어가며 해위에서 기가 끊어지니 이 네 겹의 쇠패한 땅이 전부 모두 모이니 흉험함은 생각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일지상의 해가 병화를 극하고 일간상의 진이 자수를 극하니 바로 피차가 누구도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묘신이 발용하면 흉사가 묘를 만나면 본래 응당 정주해야 하나 그러나 주야에 모두 천후를 타고 와서 일간을 극하니 병과 송이 재차 흥기하니 근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유는 일의 재효인데 중전·말전이 잇달아 공에 떨어지니 마치 귀에게 빼앗긴 듯하여 설령 쌓으려 해도 또한 어찌 쌓아 두겠습니까.
斷曰:此知一之卦,又名退茹。課傳厄塞,動多阻礙。進既遇刑而不和,退又陷空而無得。惟利解釋,不利謀干,事多起於同類。內戰危疑,恩中有害。和同則吉,乖異則凶。又天后並臨於戌,亦名泆女,有闇昧陰私之象。
총단: 이것은 「지일」의 과로 또 「퇴여」라 합니다. 사과·삼전이 조색하여 통하지 않으니 한번 움직이면 곧 조애가 많습니다. 나아가려 하면 곧 형을 만나 화하지 않고 물러나려 하면 또 공에 빠져 얻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화해·료결함에 이롭고 모구·진취함에 불리하며 일이 대부분 동배·동류에서 일어납니다. 내부가 교전하고 위의하여 정하지 않으며 은혜 가운데 손해를 감춥니다. 화목하고 같으면 곧 길하고 괴위·배리하면 곧 흉합니다. 더하여 천후가 함께 술위에 임하면 또 「일녀」라 하여 암매·음사의 상이 있습니다.
天時:有雨且大,夜占即止。家宅:吉,防婢妾小人有越禮之事。婚姻:不宜。胎產:主生女,防臨盆不育。功名:宜進不宜退。投謁:晝占宜見貴,主有文字之事,十分如意。求財:可得而反覆。疾病:主咽隔,因食而得,宜下之。失脫:難尋,逃亡亦難獲。出行:疑惑不前。行人:占女人即至。爭訟:不成,已成有解。兵戰:賊猛,不可輕擊,宜遷營。
천기를 점침: 비가 있고 또한 크며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곧 그칩니다. 가택을 점침: 길리하나 다만 비첩·소인이 월례하는 일이 있음을 방비해야 합니다. 혼인을 점침: 마땅하지 않습니다. 태산을 점침: 여자를 낳음을 주하고 임분하여 능히 살아남지 못함을 방비해야 합니다. 공명을 점침: 진취함이 마땅하고 퇴축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투알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귀인을 만남이 마땅하고 문서 방면의 일이 있음을 주하여 십분 여의합니다. 구재를 점침: 얻을 수 있으나 다만 반복할 것입니다. 질병을 점침: 인후가 식색함을 주하고 음식으로 인해 얻은 것이니 설하의 법을 씀이 마땅합니다. 실물을 점침: 찾기 어렵고 도망한 사람도 또한 잡기 어렵습니다. 출행을 점침: 의혹하여 정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행인을 점침: 여인을 점치면 곧 즉각 이릅니다. 쟁송을 점침: 고할 수 없고 이미 송을 이룬 것도 또한 전환이 있습니다. 용병을 점침: 적인이 흉맹하니 가볍게 출격해서는 안 되고 영채를 천이함이 마땅합니다.
畢法云:魁度天門關隔定,鬼乘天乙乃神祇,干墓並關人宅廢,夫婦蕪淫各有私。括囊賦云:不備蕪淫,必有陰私而起譖;拔茅連茹,何妨類聚以求財。纂要云:魁度天門,凡事有阻。又云:亥加支鬼乘天乙,乃家堂神祇。
《필법부》에 이르기를, 하괴가 천문을 건너가면 관격이 이미 정국을 이루었고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면 응하는 바가 이는 신기의 작술이며 일간의 묘가 함께 관쇄되면 사람과 집이 모두 쇠폐해야 하고 부부가 각자 외심을 품으면 피차가 모두 사정이 있다 하였습니다. 《괄낭부》에 이르기를, 과체가 불비하고 또 무음을 만나면 반드시 음사의 일이 있어 참언을 불러 오고 삼전이 버드나무를 뽑아 뿌리를 잇고 층층이 서로 견인하는 듯하니 도리어 동류가 서로 모임을 빌어 가서 재를 구함이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육임찬요》에 이르기를, 괴도천문은 무릇 일이 모두 조애가 있고 또 이르기를, 해가 일지 위에 가하면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니 응하는 것이 이는 가당 신기라 하였습니다.
丙子日第三局 干上卯
課體:重審,斬關,極陰,三奇。課義:身敗瘦瘠,墓神克宅,乘旬丁旺,舊財可得。解曰:卯乃丙火敗脫之神,身被敗脫,難免瘦瘠。戌乃丙火之墓,覆支克支,宅象昏晦矣。亥雖克丙,幸得丑為救神。酉財雖居鬼鄉,而丑乘旬丁,亦可以助其丙火之力,舊財何不可得之有。晝夜貴人俱不得地,雖入傳無益也。
「과체」는 이는 「중심」「참관」「극음」「삼기」입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일간이 패탈하여 신형이 수약하고 묘신이 가택을 극상하며 다행히 축상에 본순의 정신을 타서 힘을 얻으니 옛날의 전재가 오히려 능히 거두어 돌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해: 묘는 병화의 목욕·패탈의 신으로 자신이 설탈을 입어 형용이 수삭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술은 병화의 묘로 일지를 복개하고 또 가서 일지를 극하면 가택의 상이 혼암합니다. 해가 비록 병화를 극하나 다행히 축토가 구신을 이룸이 있습니다. 유 이 재효가 비록 관귀의 고을에 앉으나 축상에 순정을 타면 또한 능히 병화의 역량을 조장하니 옛 재가 어찌 거두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야 두 자리의 귀인이 모두 지리를 얻지 못하여 설령 삼전에 진입하여도 또한 익처가 없습니다.
斷曰:此間傳之卦,卦體課傳俱陰,故名極陰,利於暗中私求密禱。丑發用為臺土當門,出入隔礙。朱雀主口舌文詞,勾陳卞留連禁錮。日干上卯雖曰生助,實以敗干,占者不可不慎。喜丑作旬奇,日精備焉。占事可有意外之獲。
총단: 이것은 이는 간전의 과로 괘체와 사과·삼전이 전부 음에 속하니 그러므로 「극음」이라 하여 암중에 사하로 구고·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축이 발용함은 이는 대토가 문에 당하여 출입이 격애를 받습니다. 주작은 구설·문서를 주하고 구진은 유련·금고를 주합니다. 일간상의 묘가 비록 일간을 생조한다고 말하나 실제상은 이는 일간을 패설하는 데 있으니 점하는 사람이 불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할 것은 축이 순중의 기신을 이루어 일정의 기가 구비하니 일을 점침에 능히 의외의 수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天時:久陰淫雨,暫晴即變。家宅:主見怪異,或有伏尸。婚姻:阻滯未成。胎產:防損墮。功名:求貴得薦舉。求財:無得,得亦易耗。投謁:晝占宜見貴,有文字之事遂意。疾病:宜服通利之劑,逢春即見凶。失脫:難尋。出行:路多阻折,難行。行人:本日可到。爭訟:宜得貴人調解,不解必敗。兵戰:不利,惟秋八月大吉,見酉尤佳。
천기를 점침: 오래 음하고 음우하며 잠시 맑게 갰다가 또 변합니다. 가택을 점침: 괴이를 봄을 주하거나 혹은 정방한 시구가 있을 것입니다. 혼인을 점침: 조체를 받아 아직 이루지 못합니다. 태산을 점침: 소산을 방비해야 합니다. 공명을 점침: 귀인을 구탁하면 능히 거천을 얻습니다. 구재를 점침: 얻지 못하고 얻어도 또한 쉽게 모산합니다. 투알을 점침: 낮에 과를 일으키면 귀인을 만남이 마땅하고 문서 방면의 일이 능히 수심할 것입니다. 질병을 점침: 통리한 약제를 복용함이 마땅하고 봄에 이르면 병정이 곧 흉을 보입니다. 실물을 점침: 찾기 어렵습니다. 출행을 점침: 길 위에 조절이 많아 행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행인을 점침: 당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쟁송을 점침: 귀인을 청하여 조해하게 함이 마땅하고 조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용병을 점침: 불리하며 오직 가을 팔월이 대길하고 유신을 보면 특히 좋습니다.
畢法云:晝夜貴加求兩貴,支乘墓虎有伏尸。課經云:陰主退,自丑逆傳而極於酉,有陰入陰之象,凡占有闇昧不明之事。精蘊云:戌加子,夜乘螣蛇克支,宅中當有怪異頻見。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귀·야귀가 함께 가임하면 바로 두 자리의 귀인을 구탁할 수 있고 일지가 묘신을 타고 또 백호를 타면 택 중에 정방한 시구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임과경》에 이르기를, 음은 퇴축을 주하고 삼전이 축으로부터 역행하여 유에서 마치니 음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상이 있어 무릇 점문하는 바가 모두 암매·불명한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대육임정온》에 이르기를, 술이 자상에 가하면 야간에 등사를 타고 가서 일지를 극하니 택 중에 응당 괴이한 일이 빈빈히 출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丙子日第四局 干上寅
課體:元首,三交,二煩,軒蓋。課義:馬載長生,酉財難侵,夜元晝虎,占婢逃淫。解曰:寅乃丙火長生,上乘祿馬。酉乃丙火之財,坐於鬼方。恃其子而伐我生,財之所以難侵也。酉,婢也,午火臨於奴婢,夜元晝虎,必有奸私逃走之事。寅固生干,酉亦生支,而反敗其支,又作旬空,不可作俱生論。
「과체」는 이는 「원수」「삼교」「이번」「헌개」입니다. 「과의」 네 구에 말하기를, 역마가 장생의 신을 싣고 유재는 도리어 침취하기 어려우며 밤에는 원무를 타고 낮에는 백호를 타니 비복을 점치면 곧 사분·음일을 주한다 하였습니다. 상해: 인은 병화의 장생지로 위에 록신과 역마를 탑니다. 유는 병화의 재인데 도리어 관귀의 방위에 앉아 자수를 의지하여 가서 나의 장생을 공벌하니 그러므로 이 재는 침취하기 어렵습니다. 유는 비녀를 대표하고 오화가 노비의 자리에 임하며 밤에는 원무를 타고 낮에는 백호를 타니 반드시 간정·사도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이 고연히 일간을 생하고 유도 또한 능히 일지를 생하나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일지를 패괴하고 또 순공에 떨어지니 그러므로 능히 두쪽이 모두 생한다고 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斷曰:此元首之卦,又名軒蓋,為居尊制卑之象。事起男子,正大光明,百凡順利。且仲神加支辰,陰陽三傳皆仲,六合入課入傳,三者交加,應姤九五含章之吉。君子占之,獲福宜矣。但午虎乘遁鬼,又坐空亡,名為喪馬。午加酉為死交,兼犯天地二煩,小人占之,但取其咎。
총단: 이것은 「원수」의 과로 또 「헌개」라 하니 이는 존위에 거하여 비하를 제어하는 상으로 일이 남자로부터 일으켜지고 정대·광명하여 여러 일이 순리합니다. 더하여 중신이 일지에 가하면 음양 삼전이 전부 중신이고 육합이 이미 사과에 들어가고 또 삼전에 들어가니 세 가지가 교회하여 바로 《역경》 구괘 구오 「함장」의 길조에 응하니 군자가 점하면 복을 얻음이 이는 응당합니다. 다만 오화가 순둔의 관귀를 타고 또 공망에 앉으면 「상마」라 하고 오가 유에 가하는 것은 「사교」이며 오히려 겸하여 천번·지번 두 살을 범하니 소인이 점하면 다만 능히 그 구해를 취할 뿐입니다.
天時:夜占有雨。家宅:主闇昧,內有陰邪。婚姻:和合。胎產:主婢生子,防血逆。功名:正七月利。求財:難得。疾病:魂遊千里。出行:遇雨。行人:未得歸。爭訟:彼此難結,舟車多費。兵戰:利車戰,軍中多驚,酉年月吉。
천기를 점침: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비가 있습니다. 가택을 점침: 암매·불명함을 주하고 안에 음사한 일이 있습니다. 혼인을 점침: 화합합니다. 태산을 점침: 비첩이 아들을 낳음을 주하고 혈역의 질을 방비해야 합니다. 공명을 점침: 정월·칠월이 이익이 있습니다. 구재를 점침: 얻기 어렵습니다. 질병을 점침: 신혼이 황홀하여 천리 밖에 유하는 듯함을 주합니다. 출행을 점침: 길 위에서 비를 만납니다. 행인을 점침: 아직 돌아오지 못합니다. 쟁송을 점침: 쌍방이 료결하기 어렵고 차선이 왕래하여 화비가 심히 많습니다. 용병을 점침: 거전에 이롭고 군중에 경우가 많으며 유년·유월이 길리합니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觀月經云:勝光本是馬,太沖本是車;神后為華蓋,三傳定不虛;明君加寵祿,聖主賜天書。曾門云:三交之因,家匿罪人。心鏡云:弦望晦朔天煩合,男犯刑傷被利纏;子午卯酉地煩會,女人流血復迍邅。
《필법부》에 이르기를, 백호가 순둔의 관귀를 타면 재앙이 가볍지 않다 하였습니다. 《관월경》에 이르기를, 승광(오)는 본래 말이고 태충(묘)는 본래 수레이며 신후(자)는 화개가 되니 삼전에 만약 이 몇 자리를 보면 단어가 일정 헛되지 않아 명군이 총록을 가사할 것이고 성주가 천서를 상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증문》에 이르기를, 삼교의 과가 격을 이루는 까닭은 이는 집안에 죄인을 옹장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심경》에 이르기를, 상현·망·회·삭의 날에 천번이 서로 합하면 남자가 형상을 범하고 예인에 감길 것이며 자오묘유의 자리에 지번이 모여 회하면 여인이 피를 흘리고 다시 곤돈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