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일(丁酉日) 제3국(局) 간상(干上)에 사(巳)
課體:別責,不備,蕪淫。課義:干就支財,破碎空偕,三重如此,虛擾心懷。
격국의 이름 「별책(別責)」 — 사과가 잔결하여 상하에 취할 만한 극이 없어 다만 따로 한 신을 구하여 책해 성사시켜 용으로 삼을 얻으며, 사과가 네 자리에 차지 않아 그러므로 또 「불비」라 하고, 간지 음양이 착잡하여 남녀가 바르지 못하여 그러므로 또 「무음(蕪淫)」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이 주동하여 일지에 가서 재물을 취하니 편편히 취하는 곳이 이미 「파쇄」(흉살로서 잔결 파손을 주관함)를 띠고 또 「순공」(본순의 모자라는 두 지지로서 이름은 있고 실이 없음)을 만나 이 둘이 나란히 보이며, 이러한 허결 한 겹이 삼중이라 재물이 마침내 손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헛되이 어지럽혀 한바탕 심회를 떨칠 뿐이다.
解曰:丁干寄未,酉為日財。未臨酉上,是干就支上以取其財也。初傳脫氣,而中末與日上神,乃破碎旬空相併。又乘天空,共得三重,不能就財,終歸虛擾其心懷而已。
상해: 정간이 미에 기궁하고 일지 유금은 이 정일의 재효다. 미가 유 위에 가하니 바로 이는 일간이 주동하여 일지에 가서 저 몫의 재물을 취함이다. 그러나 초전 축토가 일간의 기를 누설하고 중전·말전이 또 일간 상신과 같이 이미 파쇄를 띠고 또 순공에 떨어지니 두 흉이 한 곳에 나란히 있고, 그 위에 돌아 「천공」(십이천장의 하나로서 허사 불실을 주관함)을 타니 순공·파쇄·천공이 합하여 삼중의 허상을 이루어 재물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고 말미에 불과 헛되이 한번 심사를 어지럽힐 뿐이다.
斷曰:別責之課,凡事倚仗他人借徑而行。又名不備,必有缺陷不全之患。巳丑合而成傳,占必留連,未能決絕。又名蕪淫,如男女相爭,別求其合。倘占家宅,有帷薄之羞。
총단: 별책의 한 과는 자신이 취할 용이 없어 무릇 일이 모두 타인에게 의장하여 길을 빌려 행함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또 불비라 하니 사과가 잔결하여 점치는 일에 반드시 원만하지 않은 결함이 있으리라. 사와 축이 삼합하여 맺어 삼전을 이루니 일이 점련하여 타탁하여 건취하게 끊어 결하지 못한다. 그것이 돌아 무음이라 하니 비유컨대 남녀가 각기 서로 다투고 또 따로 타인을 찾아 구합하니 정애가 한결같지 않다. 만약 이로써 가택을 점치면 집안에 마땅히 내위를 삼가지 않은 추사가 있으리라.
天時:天罡指陰,神將皆是火土,晴而不雨。家宅:課名蕪淫,閨門宜慎;初傳丑土,脫干生支,人少宅多之象。功名:貴祿不見,求官難得。求財:家財則有,外財則無。婚姻:蕪淫不備,占婚最忌。胎產:課傳皆陰,妊乃成女;課體別責,胎孕遲延。疾病:傷食翻胃,或虛脫之疾,禳神則吉。出行:人有戀宅之意,行期必愆。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兵戰:利主而不利客,更當謹慎。
천시를 점치면: 천강이 음위를 지향하고 뭇 신장이 또 모두 화토에 속하니 하늘이 갠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택을 점치면: 과의 이름이 무음이라 규문 안이 가장 삼가함이 좋고 초전 축토가 일간을 설하고 일지를 생하니 이는 사람이 적고 택이 큰 상이다. 공명을 점치면: 귀인과 녹신이 모두 나타나지 않으니 벼슬을 구하기 어렵다. 재물을 점치면: 자가의 원유한 재물은 돌아 있되 외래의 재물은 도리어 없다. 혼인을 점치면: 무음에 더하여 불비니 혼을 점침이 가장 기피된다. 태산을 점치면: 과전이 전부 이 음신이라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고 과체가 또 별책에 속하니 태신이 지체할 수 있으리라. 질병을 점치면: 대부분 상식 번위이거나 혹은 기허 탈함의 질이니 신기를 양해하면 곧 길하다. 출행을 점치면: 사람이 집에 연하는 뜻이 있어 행기가 필연 지우한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자·오·묘·유 사중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반로에 있다. 병전을 점치면: 주방에 이롭고 객방에 이롭지 않으니 오히려 마땅히 각별히 삼가야 한다.
畢法云:不行傳者考初時,互生俱生凡事益。指南:丁丑十二月丑將卯時,因雪後天氣昏暗,占此斷曰:明日當有日色,太陽發用,上乘朱雀,乃南方火之精也。且四課純陰,陰極陽生,故必見日。至庚日未時,有暴風起。緣酉為風殺,未為風伯,酉與未會,且日祿乘虎,上下克戰故也,果驗。
《필법부》에 이르되 「행하지 못하고 전하는 자는 초시를 고찰하고 서로 생하고 함께 생하면 무릇 일이 익이 있다」 하였으니: 삼전이 유전을 이루지 못함은 마땅히 돌아서 초전과 점시를 자세히 고구해야 하고, 간지가 서로 생하고 상하가 함께 생함은 무릇 일이 모두 익이 있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정축년 십이월에 축장 묘시를 써서 과를 세우니 그 때 큰 눈이 처음 개여 천색이 혼암한데 점자가 단정하여 명일에 반드시 햇빛을 보리라 — 사화 태양이 발용하고 위에 「주작」(십이천장의 하나로서 남방 화에 속하고 문서 구설을 주관함)을 타니 바로 이는 남방 화의 정이요, 사과가 또 순수한 이 음신이라 음이 극점에 이르러 양기가 스스로 나니 그러므로 필정 방청하리라. 그가 또 경일 미시에 폭풍이 일어나리라 단하니: 유가 이 풍살이요 미가 이 풍백이라 유미가 서로 회하면 곧 바람이 움직이고 게다가 정일의 녹이 백호를 타고 상하가 극전한 까닭이라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정유일(丁酉日) 제4국(局) 간상(干上)에 진(辰)
課體:元首,軒蓋,三交。課義:交加和睦,午神為祿,晝虎夜元,匪美休卜。
격국의 이름 「원수」 — 사과 속에 다만 한 곳의 상극하가 있어 그것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원수가 뭇 아래를 통어함과 같아 이는 육임의 가장 바른 과이고, 삼전 오·묘·자가 차마 화개의 상이 있어 그러므로 또 「헌개(軒蓋)」라 하며, 삼전 속에 태충 묘와 신후 자를 보아 일진과 교착하여 형해하니 그러므로 또 「삼교(三交)」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간지 상하가 두루 서로 합하여 교가하고 화목하며 초전 오화가 바로 이 정일의 녹신이다. 아까운 것은 낮에 점치면 녹 위에 백호를 타고 밤에 점치면 현무를 타니 호를 보면 곧 흉하고 무를 보면 곧 잃어 마침내 이는 아름다운 국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권하여 다시 점칠 필요가 없다 한다.
解曰:支上午與干未相合,日上辰與支酉相合,可謂和睦之甚矣。初傳午火,作日之祿神,奈晝乘白虎,夜乘元武,見虎則凶,見武則失。三傳雖屬遞生,而中末為無禮之刑,變高蓋而為三交之不美,故休卜也。
상해: 일지 위의 오와 일간이 기는 미가 육합하고 일간 위의 진이 또 일지 유와 육합하니 두루 서로 합하여 가히 화목이 심하다 한다. 초전 오화는 이 정일의 녹신으로서 어찌할꼬 낮에 점치면 그것이 백호를 타고 밤에 점치면 그것이 현무를 타니 호를 타면 곧 흉상이 있고 무를 타면 곧 실탈이 있다. 삼전이 이 오가 묘를 생하고 묘가 자를 생하여 층층 체생하나 그러나 중전 묘와 말전 자가 바로 자묘 무례의 형을 범하여 본래의 고개의 귀상이 여기에 이르러 삼교의 불미의 국으로 변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 한 과는 다시 물어 내릴 필요가 없다 한다.
斷曰:課名軒蓋,利於仕人,祿居支上,職乃佐貳。但干支之上神,各自相刑。而祿神實能克支,且上臨閉口之卯,百凡總宜謹慎,又當三緘其口也。
총단: 과의 이름이 헌개라 이는 차마 화개의 상으로서 벼슬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롭되 다만 녹신이 일지 위에 떨어지고 일간 위에 있지 않으니 임하는 것이 대부분 이 부직 좌이의 벼슬이다. 하물며 일간과 일지 위의 신이 각기 형을 범하고 녹신 오화가 또 실실재재로 일지를 극상하며 그 위에 더욱 폐구를 주관하는 묘신에 임하니 그러므로 무릇 일이 모두 삼가해야 하고 더욱이 입을 긴폐하여 언어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天時:青龍昇天,天罡指陰,陰雨之象。家宅:晝占白虎克宅,凶事難當,夜占元武傷財,盜失難免。功名:課體雖佳,祿乘惡將,亦非全美。求財:己財難守,外財險危。婚姻:支干自刑,占婚不吉。胎產:上強下弱,妊乃成女;胎與母沖,產必甚速。疾病:肺經受病,或心血不足之症。出行:晝占陸路稍吉,水路不宜。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兵戰:晝占不利,夜亦欠佳。
천시를 점치면: 「청룡」(십이천장의 하나로서 목에 속하고 우택을 주관함)이 천반에 오르고 천강이 또 음위를 지향하니 이는 음우의 상이다. 가택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백호가 택을 극하여 흉사가 감당하기 어렵고 밤에 점치면 현무가 재물을 상하여 도실이 면하기 어렵다. 공명을 점치면: 과체가 비록 좋으나 녹신이 도리어 흉장을 타니 십전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재물을 점치면: 자가의 재물조차 지키기 어려운데 외래의 재물은 더욱 이 흉험하다. 혼인을 점치면: 간지가 스스로 서로 형극하니 혼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위가 강하고 아래가 약하여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며 태신과 모신이 서로 충하면 분만이 필연 심히 빠르리라. 질병을 점치면: 병이 폐경에 있거나 혹은 심혈 부족의 증이다. 출행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육로로 감이 조금 길하고 수로는 좋지 않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진·술·축·미 사계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병전을 점치면: 낮에 점침이 이롭지 않고 밤도 또한 좋지 못하다.
畢法云:權攝不正祿臨支,閉口卦體兩般推。課經云:午加酉,上克下發用。傳見太沖、神后,為三交課,主蔽匿罪人,家隱奸私。肘後經云:順道用傳母前子,失禮還將子傳母,順即為和逆即疑,此是三傳真訣語。玉成歌云:三交吉凶皆因內。
《필법부》에 이르되 「권섭이 바르지 못하면 녹이 지에 임하고 폐구 괴체는 두 가지로 추한다」 하였으니: 녹이 일지에 떨어지고 일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임하는 직이 이는 대리하여 행을 섭하고 명분이 바르지 못하며, 폐구의 과를 만나면 길흉을 두 면으로 나누어 추교해야 한다. 《과경》에 이르되 오가 유에 가함은 상극하여 발용으로 삼고, 전 속에 태충 묘·신후 자를 보면 곧 삼교과를 이루어 죄인을 옥장하고 집안에 어둡게 간사를 감춤을 주관한다. 《주후경》에 이르되 차서를 따라 모에서 자로 전함을 순으로 삼고 거꾸로 자에서 모로 전함을 실례로 삼으니 순하면 곧 화합하고 역하면 곧 가의하며 이는 이 삼전의 유향을 보는 진결이다. 《옥성가》에 이르되 삼교과의 길흉은 뿌리가 전부 자가의 문 안에 있다.
정유일(丁酉日) 제5국(局) 간상(干上)에 묘(卯)
課體:從革,元首。課義:破碎並空,宅上皆逢,家財已廢,將助仍豐。
삼전 사·유·축이 삼합하여 금국을 이루니 《상서·홍범》에서 금을 종혁이라 칭하므로 「종혁」이라 하고, 사과에 다만 한 곳의 상극하가 있어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오히려 원수의 정과에 속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파쇄 흉살과 순공이 일동하여 주택을 대표하는 일지 위에 떨어지니 집안의 원유한 재물이 이미 모폐하였으되, 다행히 삼전이 합하여 금국을 이루어 바로 이 정일의 재국이며 밤에 점치는 천장이 또 순수한 이 토신이라 와서 금을 생하니 이 부조를 얻어 재물이 도리어 새로 풍영하여 일어난다.
解曰:巳為旬空,又為破碎,坐於宅上,克支為用,家財能無耗廢乎。幸三傳從革,合成財局,而夜占純土,復助起傳財,則反有豐盈之象矣。
상해: 사가 이미 순공에 떨어지고 또 파쇄 흉살을 띠며 편편히 주택을 대표하는 일지 위에 앉아 돌아 일지를 극하여 취하여 초전으로 삼으니 집안의 재물이 어찌 능히 모손 폐기하지 않으랴. 다행한 것은 삼전 사·유·축이 삼합 종혁하여 맺어 정일의 재국을 이루고, 밤에 점칠 때 삼전이 타는 천장이 순수한 이 토신이라 토가 또 머리를 돌려 금을 생하여 전 속의 재물을 새로 부켜 일으키니 이에 도리어 풍영의 상을 현출한다.
斷曰:卦名從革,乃革故鼎新之象。事主更變,亦多冗雜。末傳沖剋干上之卯,卯為文書,亦為父母。所謂三傳皆財憂父母者是也。
총단: 과의 이름이 종혁이라 금이 능히 형질을 개역하는 의를 취하니 이는 옛을 제하고 새를 베푸는 상이다. 점치는 일에 반드시 변경이 있고 두서도 또한 많이 번잡하다. 말전 축토가 일간 위의 묘목을 충극하니 묘가 육임 속에서 이미 문서를 주관하고 또 부모를 주관하며, 옛사람이 이르기를 삼전이 전부 이 재효이면 곧 부모를 짐우해야 한다고 한 바로 이러한 국면을 가리킴이라 — 재효가 너무 왕하면 필연 부모를 극상하고 문서의 일도 또한 저애를 받아야 하리라.
天時:從革主雨,空則反晴。家宅:宅上應有損壞,空巳克支,防兄弟作耗。功名:官帶德馬在第二課,又三傳遞生,官爻生干上文書,利於仕宦。婚姻:干支上神相生,占婚吉,但六合坐空,未必能成。胎產:日上神屬陰,孕必成女,三合發傳,產恐不易。疾病:病屬心經,新病即痊。出行:日上生辰上,必行。行人:夜占朱雀乘馬,與宅上巳沖動,當有信至。兵戰:干克支,我勝彼負。墳葬:支得破碎,防多空缺。
천시를 점치면: 종혁 금국이 본래 비를 내림을 주관하되 다만 발용이 공망에 떨어지면 반대로 맑음으로 바뀐다. 가택을 점치면: 택 위에 파쇄를 띠니 옥사가 응당 손괴가 있으리라, 공망에 떨어진 사화가 또 일지를 극하니 형제배의 가업을 모손함을 제방해야 한다. 공명을 점치면: 관성이 덕신과 역마를 띠고 제2과에 떨어지며 삼전이 또 층층 서로 생하고 관효가 돌아와 일간 위의 문서의 신을 생하니 사도에 이익이 있다. 혼인을 점치면: 간지 상신이 피차 서로 생하니 혼을 점침이 본래 길하되 다만 육합의 신이 공망 위에 앉으니 미필 필연 진실로 일을 이루리라. 태산을 점치면: 일간 상신이 음에 속하여 배는 반드시 이 여태요, 삼합이 결국하여 발용하니 분만이 아마 용이하지 않으리라. 질병을 점치면: 병이 심경에 있으니 새로 얻은 병은 곧각 전유된다. 출행을 점치면: 일간 상신이 일지 상신을 생하면 이 행이 필연 행을 이루리라. 행인을 점치면: 밤에 점치면 주작이 역마를 타고 택 위의 사와 서로 충하여 움직이니 마땅히 서신의 도래가 있으리라. 병전을 점치면: 일간이 일지를 극하면 우리 쪽이 승을 얻고 상대방이 패한다. 분장을 점치면: 일지가 파쇄를 띠니 마땅히 혈 속에 공결이 많음을 막아야 한다.
畢法云:六爻卦現防其克,合中犯殺蜜中砒。達迷玉篇云:三傳俱作日之財,得此須憂長上災。心印賦云:三合相加日上臨,干支上下一同尋,或占喜事兼姻事,最好相宜望信音。指掌賦云:太乙若逢白虎,家多疾病。
《필법부》에 이르되 「육효가 괴에 나타나면 그 극을 막고 합 속에 살을 범함은 꿀 속의 비소」라 하였으니: 육효가 가득 나타나는 과는 극상을 제방해야 하고 육합 속에 흉살을 협대함은 비유컨대 꿀 속에 비상을 섞은 것으로 감중에 독을 감춘다. 《달미옥편》에 이르되 삼전이 전부 일간의 재효를 이루면 이를 얻음에 마땅히 장배의 재앙이 있음을 근심해야 하니 재가 왕하면 필연 부모를 극한다. 《심인부》에 이르되 삼합의 국이 일간 위에 가림하면 마땅히 간지 상하를 함께 참간해야 하고, 만약 희경의 일 혹은 혼인의 일을 점치면 이러한 격국이 가장 상의하여 가음이 전해 옴을 바랄 수 있다. 《지장부》에 이르되 천을귀인이 만약 백호와 서로 만나면 집안에 질병이 많으리라.
정유일(丁酉日) 제6국(局) 간상(干上)에 인(寅)
課體:重審,斬關。課義:課名斬關,逃者不還,各逢生氣,晝貴休干。
사과 속에 다만 하극상 한 곳이 있어 그것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그 형세가 원수의 바름과 같지 않아 마땅히 재차 심도하므로 「중심」이라 하고, 천강 진이 일지 위에 가하니 관을 참하고 길을 탈취하여 나감과 같아 그러므로 「참관」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이미 참관을 이루면 도망하는 사람이 곧 일거하여 돌아오지 않고, 일간·일지가 각기 생기를 타니 주객 두 쪽이 모두 풍후로 헤아리며, 유독 낮에 점칠 때 귀인이 옥옥의 땅에 떨어지고 또 공망을 만나니 이러한 때는 마땅히 권귀에 구견하여 가면 안 된다.
解曰:天罡乘支,名曰斬關。加酉得金,為斬關得斷。酉又私門,所以逃者不還也。干支各乘生氣,主客皆豐。但晝貴入獄陷空,豈宜干謁乎。
상해: 천강 진이 일지 위에 떨어지면 곧 참관이라 한다. 진이 유 위에 가하여 금기를 얻으니 이는 참관하여 또 재단의 힘을 얻은 것이요, 유가 육임 속에서 돌아 사문 암도를 주관하니 그러므로 달아난 사람이 일거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일간과 일지 위가 각기 생기를 타니 자기와 상대방이 모두 흥왕으로 헤아린다. 다만 낮에 점칠 때 천을귀인이 옥옥의 위에 함입하고 또 순공에 떨어지니 이러한 정형이 어느 곳에 귀인에게 간알하여 구견함에 합적하겠는가.
斷曰:重審之課,事從內起。干上神生干,支上神生支,謂之俱生格,最宜兩家合本營生。日德發用,為干上寅之長生。雖入空鄉,然乘馬則動,動則不空。但午馬旺祿,晝乘白虎,亥克刃害,投於絕鄉,占祿則不宜也。
총단: 중심의 과는 아래에서 위를 극하니 일이 대부분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 일간 위의 신이 와서 일간을 생하고 일지 위의 신이 와서 일지를 생하니 이를 구생격이라 하여 가장 두 집이 본을 합하여 경영함이 좋다. 발용하는 것이 이 일덕의 신으로서 또 바로 일간 위 인목의 장생의 땅에 당하니 그것이 비록 공향에 떨어져 들어가나 그러나 역마를 타면 곧 움직이고 움직이면 곧 다시 공으로 논할 수 없다. 다만 오가 이미 이 역마요 또 이 왕록이라 낮에 점치면 그것이 백호를 타고 해수가 와서 그것을 극하고 양인이 또 와서 그것을 해하며 돌아 절지에 던져 들어가니 그러므로 단지 녹을 점치는 한 항에 대하여 말하면 심히 상의하지 않다.
天時:無雨。家宅:宅上見天罡,又夜占帶虎不利。求財:青龍晝占臨門,夜占臨干,財必可得。婚姻:干克支,支上神又空,難成,縱成亦不偕老。胎產:女胎,恐有產厄。疾病:支上辰,及初傳日鬼俱空,即愈。行人:不來。捕獲:晝占日制武,易捕。兵戰:我勝彼負。
천시를 점치면: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가택을 점치면: 택 위에 천강 흉신이 나타나고 밤에 점치면 또 백호를 띠니 가택에 이롭지 않다. 재물을 점치면: 청룡이 낮에 점치면 문호에 임하고 밤에 점치면 일간에 임하니 재물이 반드시 능히 손에 이르리라. 혼인을 점치면: 일간이 일지를 극하고 일지 상신이 또 공망에 떨어지니 혼사가 이루기 어렵고 비록 면력하여 이루어져도 또한 백두하여 늙기까지 함께하지 못한다. 태산을 점치면: 배는 이 여태요 아마 난산의 액이 있으리라. 질병을 점치면: 일지 위의 진토와 초전 속의 일귀가 모두 공망에 떨어지면 병이 곧 낫는다. 행인을 점치면: 문을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리라. 체포를 점치면: 낮에 점치면 일간이 능히 현무를 제복하여 도적을 잡기 쉽다. 병전을 점치면: 우리 쪽이 승을 취하고 상대방이 패한다.
畢法云:互生俱生凡事益。指南:戌加卯占推升,曰:不唯不遷,更須退位。以日馬坐墓,祿臨絕地故也。況傳將又逆,命上官貴履天羅,年上螣蛇作日鬼,夏月應有風波。幸官鬼俱空,雖退位無大咎。後以參劾請退。又一台垣占此,亦遭逮問。玉成歌云:德神動處吉相隨,受克遭刑反見危。
《필법부》에 이르되 「서로 생하고 함께 생하면 무릇 일이 익이 있다」 하였으니: 간지 상하가 호상으로 화생하면 무릇 일이 모두 비익이 있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사람이 있어 술을 묘에 가한 과를 써서 승천을 점문하니 점자가 단언하여 오르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벼슬을 물러나야 하리라 — 본일의 역마가 묘 속에 앉아 들어가고 녹신이 또 절지에 임한 연고이다. 하물며 삼전 천장이 역행하고 본명 위의 관성 귀인이 천라를 밟으며 행년 위의 「등사」(십이천장의 하나로서 경공 괴이를 주관함)가 또 일간의 귀로 화하니 하월에 마땅히 한바탕 풍파가 있으리라. 다행히 관귀가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비록 지위를 물러나도 또한 큰 화에 이르지 않으리라 하니 뒤에 저 사람이 과연 참핵당함을 인하여 스스로 청하여 인퇴하였다. 따로 한 대원 언관이 같은 한 과를 점치어 또한 체포 신문을 당하였다. 《옥성가》에 이르되 덕신이 발동하는 곳에 길경이 따라다니되 일단 극을 받고 형을 당하면 반대로 길을 돌려 위로 한다.
정유일(丁酉日) 제7국(局) 간상(干上)에 축(丑)
課體:反吟,無依,龍戰,勵德。課義:皆貴皆財,皆丁往來,凡謀豈出,行人即回。
천반의 제신이 각기 지반의 대충의 위에 있어 오고 가며 반복하니 그러므로 「반음」이라 하고, 사과 상하가 서로 충하여 의탁하는 곳이 없어 그러므로 「무의」라 하며, 묘·유가 서로 가하고 음양이 서로 박하여 《주역·곤괘》의 용이 들에서 싸운 의를 취하니 그러므로 「용전」이라 하고, 간지가 서로 제하여 다만 자수함이 좋으므로 오히려 「여덕」의 이름을 띤다. 과의에 이르기를: 사과·삼전이 보는 곳마다 이 귀인이요 곳곳이 이 재효요 곳곳이 이 정신으로서 왕래하여 멈추지 않고, 묘·유가 또 이 문호의 신이라 꾀하는 일이 자가의 문을 나가지 않으며, 정신이 비록 움직이나 도리어 절지에서 왕래하니 바로 이는 머리를 돌려 집에 돌아가는 상이라 그러므로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곧 돌아온다.
解曰:酉為夜貴,傳課皆臨,又為日財旬丁,反覆相加,所以往來不停也。卯酉為門戶,三傳皆是卯酉,故不出於家庭。丁神雖動,往來於絕地,歸家之象,故主行人立至。
상해: 유가 정일에서 이 야간의 귀인으로서 사과·삼전 속에 곳곳 모두 그것을 보고, 유가 동시에 또 이 정일의 재효와 본순의 정신이니 이러하게 반복하여 서로 가하니 일이 자연히 왕래하여 멈추지 않는다. 묘와 유가 육임 속에서 문호를 주관하니 삼전이 뒤집어 오고 뒤집어 가도 다만 묘·유 두 자뿐이라 그러므로 꾀하는 일이 집문을 넘어 나가지 않는다. 정신이 비록 주동하나 도리어 다만 절지 위에서 왕래할 뿐이니 움직여도 갈 곳이 없어 바로 이는 머리를 돌려 집에 돌아가는 상이라 이로 말미암아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곧 이른다.
斷曰:無依之課,亦曰三交,又謂之反目交。凡占必多反覆,且門戶不寧。卯為干支生氣,被酉沖剋,不免進退維谷也。太常內戰,主因酒食財帛起爭。
총단: 무의의 과는 또 삼교라 하고 또 이를 반목교라 하여 쌍방이 피차 서로 등을 진다. 무릇 이 과를 점침에 일이 필연 반복하여 변화가 많고 문호 사이도 또한 안녕하지 않다. 묘가 본래 이 일간·일지의 생기가 있는 곳으로서 편편히 유금에게 충극당하니 나아가도 못하고 물러나도 못하여 양난의 경지에 떨어졌다. 「태상」(십이천장의 하나로서 연음 의식 재백을 주관함)과 그 타는 신이 상하로 서로 극하니 이를 내전이라 하여 주식 혹은 재물로 말미암아 쟁단을 일으킴을 주관한다.
天時:課體反吟,水火易位,晴而復雨,雨而復晴。家宅:支干上下沖克,人宅欠安。功名:貴人乘丁,至動至速之象,恐難滿任。求財:晝占主得文書之財,夜占主得貴人之財。婚姻:反覆不寧,終難成合。胎產:上弱下強,妊乃成女,支干之上神互生,占產甚吉。疾病:胸脅多風,或大小腸受傷,不能即愈。出行:水路甚吉,旱路欠利。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兵戰:吉凶相半,謹慎自吉。
천시를 점치면: 과체가 이 반음이라 수화가 그 자리를 호환하여 갰다가 또 비 내리고 비 내리다가 또 갠다. 가택을 점치면: 간지 상하가 피차 충극하여 사람과 택이 모두 안녕을 잃는다. 공명을 점치면: 귀인이 정신을 타니 이는 극히 움직이고 극히 빠른 상이라 관직이 아마 임기를 채우기 어려우리라. 재물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문서 위의 재물을 얻음을 주관하고 밤에 점치면 귀인이 주는 재물을 얻음을 주관한다. 혼인을 점치면: 반복하여 정해지지 않아 마침내 성합하기 어려우리라. 태산을 점치면: 위가 약하고 아래가 강하여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며 간지 상신이 피차 서로 생하면 분만을 점침에 심히 길리하다. 질병을 점치면: 흉협 사이에 풍사가 많거나 혹은 대소장이 상함을 입어 곧 전유되지 못한다. 출행을 점치면: 수로로 가면 심히 길하고 한로로 가면 이익이 모자란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병전을 점치면: 길흉이 각기 반이니 삼가하여 일을 행하면 자연히 길을 얻으리라.
畢法云:互生俱生凡事益,脫上逢脫防虛詐。課經云:干上丑,雖生支而卻墓支。支上卯,雖生干而卻敗干,故雖有生旺之名,反多衰敗也。纂要云:干上丑作脫氣,晝占上乘太陰,是天將又脫上神。凡占皆主虛詐不實,更防遺失。課體云:丁酉日反吟。卯加酉發用,亦名斫輪課。
《필법부》에 이르되 「서로 생하고 함께 생하면 무릇 일이 익이 있고 탈상에 탈을 만나면 허사를 막아라」 하였으니: 간지가 서로 생함이 고연 이익이 있으나 그러나 한 층의 탈기 위에 다시 한 층의 탈기를 겹하면 곧 허사를 제방해야 한다. 《과경》에 지출하되: 일간 위의 축이 일지의 금을 생하나 도리어 또 이 일지의 묘고요, 일지 위의 묘가 일간의 화를 생하나 도리어 또 이 일간의 목욕 패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생왕의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 반대로 쇠패가 많다. 《찬요》에 이르되 일간 위의 축이 본래 이미 일간의 기를 설하고 낮에 점치면 그 위에 또 태음을 타니 천장이 다시 한 층의 상신의 기를 설하여 무릇 점침에 모두 허사 불실을 주관하고 돌아 유실을 제방해야 한다. 《과체》에 이르되 정유일의 반음과가 묘를 유에 가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따로 한 명목이 있어 작륜과(斫輪課)라 한다.
정유일(丁酉日) 제8국(局) 간상(干上)에 자(子)
課體:涉害,度厄。課義:三傳內戰,事必窩犯,破碎同空,錢財耗散。
사과 상하에 상극하는 곳이 한 곳에 그치지 않아 마땅히 각 신의 섭해하는 곳의 심천을 비교하고 해를 받는 가장 무거운 자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섭해」라 하고, 험을 건너고 액을 건너 행하니 그러므로 또 「도액」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삼전이 아래에서 위를 극하니 이는 내부가 서로 공격함이요 점치는 일이 반드시 이 옥 속에서 얼굴을 뒤집어 자가인이 서로 범하며, 게다가 파쇄 흉살과 순공이 같은 곳에 떨어지니 재물이 필연 모산이라.
解曰:三傳自下克上,亦謂內戰。支上寅克未土發用,因轉克子水而傷干,故主窩裡相犯,丑聲在外也。又自初傳遞克至末,巳火既克酉金,又值旬空破碎,而乘天空,則錢財之耗散可知矣。蓋巳乃金長生之地故也。
상해: 삼전이 모두 이 아래가 위를 극하니 이를 내전이라 한다. 일지 위의 인목이 미토를 극하여 취하여 발용으로 삼고 돌아와 또 자수를 극하여 일간에 상함을 미치니 그러므로 자가인이 옥 속에서 서로 범하여 추사가 바깥에 전양함을 주관한다. 다시 보니 삼전이 초전에서 한길로 극하여 말전에 이르러 말전 사화가 이미 일지의 유금을 극하고 또 바로 순공과 파쇄 위에 떨어지며 그 위에 돌아 천공을 타니 재물의 모산을 곧 생각하여 알 수 있다. 원인이 있으니 사가 본래 이 금의 장생의 땅인데 지금 장생의 곳이 반대로 극벌의 곳이 된 까닭이다.
斷曰:度厄之課,以幼凌長,家門不吉,骨肉乖睽之象。且子作明鬼,寅作暗鬼,齊傷日干,憂患難解。倘日用旺相,又乘吉將,則又主長上得卑幼之力,同氣相親之兆。
총단: 도액의 과는 아래가 위를 범하니 이는 만배가 장배를 질릉함이라 가문이 길하지 않고 골육 사이가 피차 궤리하는 상이다. 하물며 자수가 밝게 놓인 이 정일의 관귀요 인 속의 둔하는 간이 또 어둡게 감춘 한 겹의 귀라서 명암의 두 귀가 한꺼번에 와서 일간을 상극하니 우환이 화해하기 어렵다. 만약 일간과 발용이 모두 왕상의 기에 당하고 그 위에 또 길장을 타면 저것은 곧 반대로 장배가 만배의 힘을 얻음으로 단작하니 이는 동기 상친의 좋은 조두이다.
天時:水運乎上,天罡指陰,自然有雨。家宅:日本受克,忌占父母。功名:官星臨身,夜占青龍生干合干,占官可望。求財:己財可取,外財難得。婚姻:男益乎女,夜占可就。胎產:下強上弱,妊乃成女。疾病:心經受傷,或肝膽脾胃之疾,不久自愈。出行:夜占水路甚吉,晝占俱不利。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兵戰:有始無終,未見其利。墳墓:青龍必有缺陷,然能發丁。
천시를 점치면: 수신이 위에 운행하고 천강이 또 음위를 지향하니 자연히 비가 있으리라. 가택을 점치면: 일간 본신이 극을 받으니 가장 이로써 부모를 점문함을 꺼린다. 공명을 점치면: 관성이 일간 위에 임하고 밤에 점치면 청룡이 이미 일간을 생하고 또 일간과 서로 합하니 벼슬을 구함에 바람이 있다. 재물을 점치면: 자가의 재물은 취용할 수 있되 외래의 재물은 손에 이르기 어렵다. 혼인을 점치면: 남쪽이 여쪽에서 익을 얻으니 밤에 점치면 이루어질 수 있다. 태산을 점치면: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하여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다. 질병을 점치면: 심경이 상함을 입거나 혹은 간담 비위의 질이니 오래지 않아 스스로 전유되리라. 출행을 점치면: 밤에 점치면 수로로 감이 심히 길하고 낮에 점치면 곧 수륙이 모두 이롭지 않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맹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시작은 있고 끝이 없어 이로운 곳을 보지 못한다. 분묘를 점치면: 청룡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결함이 있으리라 불과 돌아 인정을 흥왕할 수 있다.
畢法云:兩蛇夾墓凶難免,三傳遞克眾人欺。課經云:戌加巳晝夜天將乘蛇,地盤亦是蛇位,名兩蛇夾墓。占病必有積塊在腹,以至不救。纂要云:年命若在寅上,未土能敵子水,名為狐假虎威,切忌動謀。
《필법부》에 이르되 「양사협묘는 흉이 면하기 어렵고 삼전이 체극하면 뭇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였으니: 묘신이 두 마리의 등사에 끼어 멈추면 흉사가 면하기 어렵고 삼전이 층층 체극하면 곧 곳곳이 뭇 사람에게 질릉을 입는다. 《과경》에 해석하되: 술이 사 위에 가하면 주야 천장이 모두 등사를 타고 지반 사위 본신이 또 이 사위니 이를 양사협묘라 하며, 이로써 병을 점치면 복중에 반드시 적괴가 있어 이로써 구치할 수 없음을 이른다. 《찬요》에 이르되 본명 혹은 행년이 만약 인 위에 떨어지면 미토가 곧 인목의 세를 빌려 자수에 저당하니 이를 호가호위라 하여 의지하는 것이 이 자기의 역량이 아닌 까닭으로 간절히 무작정 거동하여 일을 꾀함을 꺼린다.
정유일(丁酉日) 제9국(局) 간상(干上)에 해(亥)
課體:元首,曲直。課義:克身墓宅,兩貴受克,晝將竊干,三傳制賊。
사과에 다만 한 곳의 상극하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오히려 이는 원수의 정과요, 삼전 해·묘·미의 삼합 목국은 《상서·홍범》에서 목을 곡직이라 칭하므로 「곡직」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 위의 해수가 본신을 극상하고 축토가 또 일지의 묘를 이루어 주택을 눌러 지우며, 주야 두 귀인이 모두 극제를 받아 의지하여 머물 수 없고, 낮에 타는 천장이 순수한 이 토신이라 어둠 속에 일간의 기를 도설하되, 다행히 삼전이 합하여 목국을 이루어 돌아와 일간을 생부하니 족히 이 무리의 기를 훔치는 도적을 제하여 멈출 수 있다.
解曰:亥水克身,丑土墓宅,夜貴受克於巳,晝貴受克於未,貴難倚也。晝將皆土,盜竊干氣,賴三傳木局生干,可以制賊耳。
상해: 해수가 일간 본신을 극상하고 축토가 또 이 일지의 묘고로서 주택을 덮어 누른다. 밤의 귀인이 사화에게 극을 받고 낮의 귀인이 미토에게 극을 받으니 두 끝의 귀인이 모두 의지하여 머물 수 없다. 낮에 타는 천장이 전부 토에 속하여 토가 정화의 기를 설하니 곧 어둠 속에 일간의 원기를 훔쳐 감과 같고, 다행히 삼전 해·묘·미가 합하여 목국을 이루어 머리를 돌려 일간을 생부하여야 비로소 제하여 멈출 수 있어 이 무리의 기를 훔치는 도적이다.
斷曰:曲直之課,三傳合生,但日上見鬼,為不利耳,然貴德臨身,可以改凶為吉,課傳五陰,事多幽暗。
총단: 곡직의 과는 삼전이 합하여 목국을 이루어 와서 일간을 생하니 본래 이는 좋은 일이되 다만 일간 위에 관귀 해수를 현출하니 이 한 점이 이롭지 않다. 다행히 귀인과 일덕이 모두 일간 위에 임하여 능히 흉상을 돌려 길상으로 할 수 있다. 이르러 사과·삼전 속에 모두 다섯 겹의 음신이 있으니 점치는 일이 대부분 은회불명하여 다만 어둠 속에서 진행할 수 있다.
天時:水神剋日,自然有雨,三傳木局,風來雨止。家宅:丑土墓宅,人口不寧。功名:貴德臨身,占官最吉。求財:宅中有財,被墓難取。婚姻:晝占男吉。胎產:女喜,難產。疾病:心血不足,不久可愈。兵戰:最吉。
천시를 점치면: 수신이 일간을 극상하니 자연히 비가 있으리라, 다만 삼전이 합하여 목국을 이루어 목이 바람을 주관하니 바람이 한번 일면 비가 곧 그치리라. 가택을 점치면: 축토가 이 일지의 묘로서 주택을 덮어 누르니 집안의 인구가 안녕을 얻지 못한다. 공명을 점치면: 귀인과 일덕이 모두 일간에 임하니 벼슬을 구함이 가장 길하다. 재물을 점치면: 택 속에 원래 재물이 있으나 도리어 묘신에게 잠겨 꺼내기 어렵다. 혼인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남쪽에 이익이 있다. 태산을 점치면: 딸을 얻음을 기쁨으로 삼되 다만 분만이 간난하다. 질병을 점치면: 증이 심혈 부족에 있으니 오래지 않아 곧 전유되리라. 병전을 점치면: 가장 길리하다.
畢法云:兩貴受克難干貴,鬼乘天乙乃神祇。指南:丁丑四月占請假省親。曰:天馬戀生,官貴夾克,事不由己。朱雀入空,文書不就,太歲生支墓支,必有溫旨相留也,果驗。
《필법부》에 이르되 「양귀가 극을 받으면 귀에 간하기 어렵고 귀가 천을에 타면 곧 신기」라 하였으니: 주야 두 귀인이 모두 극을 받으면 곧 귀인에게 구견하여 가기 어렵고, 관귀가 만약 천을귀인을 타면 범하는 것이 대부분 이 신기의 재수이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정축년 사월에 사람이 있어 고가하여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뵈러 감을 점문하니 점자가 이르되, 천마가 생지를 탐련하여 몸을 움직이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관성과 귀인이 양면 협극하니 일이 자기에게 의하여 주를 정함에 의하지 않으며, 주작이 공망에 떨어져 들어가면 고가의 문서가 비하여 내려지지 못하고, 태세가 이미 일지를 생하고 또 일지를 묘하여 지우면 위에 반드시 온언하여 위유하는 취지가 있으리라 하니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古鑑:正月占前程曰:行年三十歲上見申,申生亥水之官,當及第。然亥水克身,必主大病。賴曲直脫水生火,故不至死。卯數六,主得六任。木局生風,末傳墓臨死地,應得風疾而終,果驗。斷驗:一亥生人占身位,曰:亥四未八,四八三十二。今四十九歲,官星已過。後絕神克身,至辛亥年必死。宅左被人下葬斷脈,以致家破人亡。蓋丑墓在左,上乘破碎也。夫同此一課,而命添一水,便乃迥異如此。
《고감》에 기록하되 정월 속에 사람이 있어 전정을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행년 삼십 세가 신 위에 떨어지고 신금이 해수의 관성을 생하니 이 사람이 마땅히 합격하리라, 그러나 해수가 본신을 극상하니 중간에 반드시 한바탕 대병을 낳으리라, 다행히 삼전 곡직의 목국이 해수를 설하여 가고 돌아 정화를 생함에 의지하여 그러므로 병이 명을 보내기에 이르지 않으리라. 묘의 성수가 이 육이라 이 사람이 전후로 모두 여섯 번의 관직을 얻음을 주관하고, 목국이 바람을 생하며 말전이 또 이 묘신으로서 사지에 임하니 최후에 마땅히 풍질로 죽음에 응하리라 하니 뒤에 일일이 응험하였다. 《단험》에 또 기록하되: 한 해년생의 사람이 자신의 명위를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해의 수가 이 사요 미의 수가 이 팔이라 사팔이 서로 곱하면 이는 삼십이인데 지금 이미 사십구 세라 관성이 일찍이 지나갔고, 이 뒤에 절신이 몸을 극하니 신해년에 이르러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가택 왼쪽이 남에게 장분되어 지맥을 절단당하여 이로써 집이 패하고 사람이 망함을 이르니 — 축묘가 바로 좌방에 있고 그 위에 또 파쇄 흉살을 탄 까닭이다. 같은 이 한 과이나 다만 본명이 한 자의 수를 더 띤 까닭으로 결과가 마침내 서로 다르기가 이 지경과 같았다.
정유일(丁酉日) 제10국(局) 간상(干上)에 술(戌)
課體:遙克,蒿矢,斬關,高蓋。課義:墓干脫支,身宅虛危,夜占被失,閉口而回。
사과 상하에 극이 없어 다만 과신이 멀리서 일간을 극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오히려 요극의 일류에 속하고, 그 힘이 허부하여 호초가 화살이 됨과 같아 그러므로 「호시」라 하고, 과 속에 천강이 길을 탈취함을 보아 그러므로 참관을 띠며, 삼전 자·묘·오가 아래에서 위로 층층 서로 생하여 차개가 높이 벌어짐과 같아 그러므로 「고개」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 정화가 술에 묘하고 일지 유금이 또 자수에게 설탈되니 사람과 택 두 끝이 모두 공허 위태하고, 밤에 점치면 더욱 도둑을 당하고 잃음을 당해야 하며, 말미에 다만 입을 닫아 말하지 않고 헛되이 한 번을 달려 돌아올 뿐이다.
解曰:干火墓於戌,支酉脫於子,是宅既空虛,而身又昏晦也。初傳子水,乘元克干,夜占必被盜失。中傳卯乃旬尾,則應閉口,庶免閒非。酉日子加酉乘後,主家有尼姑出入。
상해: 정간이 화에 속하고 화의 묘가 술에 있는데 일간 위가 가교 이 술이라 그러므로 자신이 혼매불명하고, 일지 유금의 기가 자수에게 설하여 가니 그러므로 주택이 공허하다. 초전 자수가 현무를 타고 일간을 극하니 밤에 점치면 필정 도둑을 당하여 물건을 잃으리라. 중전 묘는 이 본순의 가장 끝 자리로서 순미가 폐구를 주관하니 이때 입을 여는 것을 적게 하여야 비로소 한시비를 초흔함을 면하리라. 유일이 또 자가 유에 가하고 위에 「천후」(십이천장의 하나로서 수에 속하고 부녀 음사를 주관함)를 탐을 만나면 집안에 마땅히 비구니 류의 여관이 왕래 출입함이 있으리라.
斷曰:蒿矢之課,禍福皆輕。初傳子水,乃是干鬼。雖曰遞生,而課傳三交刑剋,深可畏矣。卻賴干上之戌,六合於卯,而三合於午,用以制子水之鬼,所謂不幸中之幸也。
총단: 호시의 과는 역량이 미약하여 주관하는 화도 가볍고 복도 가볍다. 초전 자수가 바로 이 정일의 관귀이고, 삼전이 비록 층층 서로 생한다 하나 그러나 사과·삼전이 교착하여 형극하니 오히려 두려워할 만하다. 도리어 의지할 것이 있으니 일간 위의 술이 중전 묘와 육합하고 또 말전 오와 삼합하여 한 합 한 회로 두 전을 모두 자기의 이쪽으로 끌어 이르러 이로써 자수의 귀를 제복하니 이가 곧 불행 속의 만가지의 행운이라 귀가 머리에 당하나 마침내 구함이 있다.
天時:子水發用,天罡指陰,自然有雨。家宅:虛耗百出,不安之甚。仕宦:官爻發用,日祿居未,占官甚利。求財:己財難守,焉得外財。婚姻:女恐不潔。胎產:二陽包陰,妊乃成女。疾病:心經虛弱,病體大凶。遺失:夜占元武克干,盜賊難獲。出行:水陸皆不吉。行人:天罡加季,可以立至。兵戰:支干皆脫,主客皆無所利。墳墓:壬丙向吉,水勢甚旺,止宜發貴,不能發丁。
천시를 점치면: 자수가 발용하고 천강이 또 음위를 지향하니 자연히 비가 있으리라. 가택을 점치면: 허모가 백출하여 극히 안녕하지 않다. 사도를 점치면: 관효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고 정일의 녹이 또 미위에 안거하니 벼슬을 구함이 심히 이롭다. 재물을 점치면: 자가의 재물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느 곳에 돌아 외재를 논하겠는가. 혼인을 점치면: 여쪽이 아마 정결하기에 족하지 못하리라. 태산을 점치면: 두 겹의 양신이 한 겹의 음신을 싸니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다. 질병을 점치면: 심경이 허약하여 병세가 대흉하다. 유실을 점치면: 밤에 점치면 현무가 일간을 극하여 도적을 금획하기 어렵다. 출행을 점치면: 수로·육로가 모두 길하지 않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능히 곧각 도달하리라. 병전을 점치면: 일간·일지가 모두 설탈되니 주객 쌍방이 모두 편의를 얻지 못한다. 분묘를 점치면: 임산병향을 세움을 길로 삼되 수세가 심히 왕하여 다만 귀를 일으킴이 좋고 정을 흥할 수 없다.
畢法云:干墓並關人宅廢(冬占)。指南:己巳十一月丑將戌時,一當事相召,以彼鄉有賊作亂,占此課,曰:支干上乘死墓,武臨絕地,日上又能制之,指日敗擒。又問家宅安否,一為戊子命,一為乙亥命,曰:子為科甲中人,亥則有功名而未成,俱遷居他處,可保無虞也。未幾亂者果敗,家中安堵。
《필법부》에 이르되 「간묘가 겸하여 관하면 인택이 폐한다」 하였고 아래에 주하여 겨울에 점침이라 하였으니: 일간이 묘에 들어가고 또 참관을 만나면 사람과 택이 모두 패락한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기사년 십일월에 축장 술시를 써서 과를 세우니 한 당사하는 자가 있어 서로 불러 저의 향리에서 도적이 란을 일으킴이 있는 까닭으로 곧 이 한 과를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간지 위가 모두 사기와 묘신을 타고 현무가 또 절지에 임하며 일간 위의 신이 돌아 능히 그것을 제하여 멈추니 적당이 날을 가리지 않고 곧 궤패하여 금에 이르리라 하였다. 저 사람이 또 집안이 평안한가 아닌가를 물으니 집안에 한 위는 이 무자년생이요 한 위는 이 을해년생이라 점자가 이르되 자명의 장래는 이 과갑의 중인이요 해명은 공명이 있으되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두 사람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거주해야 보하여 일이 없으리라 하니 얼마 안 되어 란적이 과연 패망하고 집안이 안연하여 무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