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丁卯日第四局 干上辰

清 · 佚名 · 제6권 / 85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課體:遙克,二煩,天網,三交。課義:祿乘元虎,重遭鬼苦,中間閉口,尚憂門戶。

본국의 「과체」는 「요극」으로—사과 중 상하가 모두 서로 극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멀리 서로 극하는 신을 취하여 발용합니다. 겸하여 「이번」은 두 겹의 번요입니다. 겸하여 「천망」은 천망이 정수리에 덮는 듯합니다. 겸하여 「삼교」는 세 곳이 상호 형해합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록신이 원무와 백호 두 명의 흉장을 타고 재차로 귀효의 고초를 받으며 중전이 편편히 또 폐구의 신이 되니 또 문호상의 일을 위해 근심합니다.

解曰:初鬼螣纏,中財閉口,末祿虎元,皆無足取。幸雖遭初傳子鬼相剋,賴繫蒿矢之微,干上辰土又能制之。所憂者,子卯相刑,門戶之間,有不利耳。

초전은 귀효로 또 등사에게 휘감기고 중전은 재효로 도리어 폐구의 신이 되며 말전은 록신으로 편편히 백호와 「원무」(도적·암매·기만을 주하는 장)를 탑니다. 삼전에 취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히 비록 초전 자수 귀효의 상극을 받으나 좋은 점은 이것이 「호시」의 무리의 요극으로 역량이 미약하고 일간상의 진토가 또 능히 도리어 자수를 제주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근심할 것은 자와 묘의 서로 형하니 문호 사이에 약간의 불리한 일이 나올 것입니다.

斷曰:此卦占者,多因內事,或來外侮。如有凶勢,不久自休,憂喜皆未實也。事遠難就,後動方宜。喜旬儀發用,二貴順行,縱有惡煞,不能為害。久之漸生吉慶,和氣盈門,刑傷解散矣。

이 과를 점득한 사람은 대개 집안 일 때문이거나 혹은 바깥에서 사람이 와서 기모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흉세가 사람을 압박하여도 오래지 않아 스스로 평식할 것이며 근심과 기쁨이 아직 실제 자리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일이 떨어져 멀어 한때에 성취하기 어려우니 후에 이르러 다시 움직여야 비로소 적합합니다. 기뻐할 것은 순의의 신이 발용하고 주야 양귀가 또 순행하니 설령 흉악한 살신이 있어도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날이 오래 점차 길경을 낳아 한 집이 화기로 융합하고 형상의 기가 자연히 소산합니다.

天時:陰噎變幻,有雨不沾。家宅:主尊卑大小不睦,宜小心門戶。婚姻:不宜,合則有損。胎產:有虛驚。功名:有進步,祿未厚。求財:艱難得之,亦或貴人默助。

천기: 음운이 번복하여 변환하고 우점이 떨어져도 땅에 닿지 않습니다. 주택: 장유존비 사이가 화목하지 않음을 주하고 문호의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마땅하지 않고 면강하여 결합하면 도리어 손해가 있습니다. 태산: 한 차례의 허경이 있습니다. 공명: 진보하는 바가 있으나 다만 봉록이 아직 풍후하지 않습니다. 구재: 얻어 옴이 간난하거나 혹은 귀인의 암중 상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疾病:主臟腑有災,虛勞驚恐,遇良醫速愈。失脫:可尋。出行:不利遠行,兼忌正二月。行人:即回,路有驚恐。爭訟:宜解,防遭責罰。兵戰:冬占利出兵。

질병: 내장에 병이 있음을 주하고 허로·경공의 무리에 속하며 좋은 의생을 만나면 곧 고칠 수 있습니다. 실물주실: 찾아 돌아옵니다. 출행: 원행에 불리하고 또 정월과 이월을 기피해야 합니다. 행인 기다림: 곧 돌아오나 길 위에 한 차례 경공이 있습니다. 소송: 화해하여 일을 끝냄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벌을 받음을 방비해야 합니다. 용병: 겨울에 과를 일으키면 출병에 이롭습니다.

畢法云:彼此猜忌害相隨。袖中金云:蒿矢第三課為用,乃辰之陽神自戰。兩陽相剋,重而有力,不可先動。指竅云:三交家隱奸私客,不是逃亡即避迍。曾門云:三交德氣在內,刑氣在外,利於居家,不宜遠行。凡百舉事,喜者反怒,解者復結。課經訂訛云:第三四課發用為遠射,凶勢漸小矣。

《필법부》에 이르기를, 피차 시기하는 것은 육해가 바짝 따라오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수중금》에 이르기를, 「호시」 요극이 제삼과를 취하여 발용하는 것은 그것은 일지의 양신이 스스로 서로 다투어 싸우는 것이고 두 개의 양신이 서로 극하면 분량이 무겁고 힘이 있으므로 먼저 손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지규》에 이르기를, 「삼교」의 과는 집안에 사정을 도모하는 외객을 품어 도망하여 밖에 있거나 곧 재액을 피하여 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증씨의 설에 칭하기를, 삼교과의 덕기는 안에 있고 형기는 밖에 있어 집안에 안거함이 이롭고 원행이 마땅하지 않으며 무릇 거동이 있으면 본래 환희하던 것이 도리어 노함을 생하고 본래 화해한 것이 더욱 새로이 원을 맺는다 하였습니다. 《과경정가》에 이르기를, 제삼과·제사과를 취하여 발용하는 것을 「원사」라 부르면 흉세가 곧 점점 감약한다 하였습니다.

丁卯日第五局 干上卯

課體:元首,曲直,四墓,復生,不備。課義:傳課循環,事在關欄,木局休恃,晝將宜看。

본국의 「과체」는 「원수」로—상신이 하신을 극하여 취하여 발용하는 존비가 서열을 얻은 과격입니다. 겸하여 「곡직」은 삼전이 해묘미 목국으로 회성하여 《홍범》의 「목왈곡직」의 뜻을 취합니다. 겸하여 「사묘」「복생」은 생하고 또 생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불비」는 사과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삼전과 사과가 왕복하여 순환하니 일이 관란 속에 끼이고 목국이 좋으나 의장해서는 안 되며 또 낮에 타는 천장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解曰:四課三傳,不離亥卯未三字,是循環不已也。主事即多端,不出關欄也。木局生干,似乎可恃。而晝將純上,又來脫干,是得失相半,不能全美也。卯雖生干而亦敗其干,亥雖生支而奈坐旬空,利宅不利人,利彼不利己。

사과삼전이 뒤집고 엎어도 해·묘·미 세 글자를 벗어나지 못하니 이것이 곧 순환하여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비록 두서가 번번하나 관란의 권자를 뛰어나가지 못함을 주합니다. 목국이 일간을 생하니 의고할 만한 듯 보이나 낮에 타는 천장이 청일색 토에 속하여(원각에 「순상」이라 하였으니 「상」은 마땅히 「토」자의 오자) 토는 화의 생을 받아 도리어 일간을 설탈하니 이에 득과 실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여 완전히 아름답지 못합니다. 묘목이 비록 정화를 생하나 동시에 정화의 패지이고 해수가 비록 일지 묘목을 생하나 어찌할 바 없이 스스로 순공 위에 앉습니다. 총괄하여 말하면 택에 이롭고 사람에게 이롭지 않으며 상대에게 이롭고 자기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斷曰:此卦一上克下,三傳木局,名曰曲直。今卯加未為先直後曲。譬如美材逢春暢茂,惜漸有朽蠹之憂。惟德足以合之,斯成喬蔭,不致始菀終枯。丁日枝枯者,火脫木也,此就局言。若以日干言,則局於干又為父母矣。大凡君子吉,小人凶。

이 과는 다만 한 곳의 상신이 하신을 극하고 삼전이 목국으로 회성하니 이것을 「곡직」이라 합니다. 이제 묘가 미상에 가한 것은 선직후곡에 속합니다. 비유하건대 한 그루의 좋은 목재가 봄을 만나면 지엽이 창무하나 아쉽게도 점차 부란·충주의 은우가 있습니다. 다만 덕으로써 그것과 상합하여야 비로소 하늘을 찌르는 푸른 그늘로 자라나 처음에 번무하고 결국에는 고위되지 않음에 이릅니다. 이른바 「정일지고」는 화가 목의 기를 설하고자 하기 때문이니 이는 목국 자체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일간의 각도에서 보면 목국이 화를 생하여 정일에 대해서는 또 부모효가 됩니다. 대체로 군자가 점득하면 길이 되고 소인이 점득하면 흉이 됩니다.

天時:多風少雨。家宅:宜增造。婚姻:彼此華貴,本屬舊戚,秋冬及夜占不利。胎產:生男,夜占不寧。功名:貴顯,外任宜東方。科第,春試利。求財:易得,晝占脫氣不利。

천기: 바람이 많고 비가 적습니다. 주택: 덧지어 증축함이 마땅합니다. 혼인: 남녀 두 집이 모두 부귀하고 체면이 있으며 본래 오랜 친척입니다. 가을·겨울 및 밤에 과를 일으키면 곧 불리합니다. 태산: 남아를 낳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곧 모자가 안녕하지 않습니다. 공명: 능히 현귀할 수 있고 외방으로 임직함은 동방으로 감이 마땅하며 과제 방면은 봄의 고시가 이롭습니다. 구재: 손에 얻기 쉬우나 낮에 과를 일으키면 천장이 설기함으로 도리어 불리합니다.

疾病:主風症、肝氣,乍病易愈,久病難愈。失脫:在西南方,茂林木器中。出行:往東方得利。行人:即回,傳信不實。爭訟:宜得貴人調解,禍患不成。兵戰:利主,先者勝,又見罷兵之象。

질병: 풍병과 간기의 증을 주하고 막 병에 쓰러지면 치료하기 쉬우며 병이 오래면 곧 낫기 어렵습니다. 실물주실: 서남방에 있어 무성한 수림 속이나 혹은 목기 속에 숨겨 있습니다. 출행: 동방으로 감이 이롭습니다. 행인 기다림: 곧 돌아오나 부쳐 온 편지가 실재하지 않습니다. 소송: 귀인을 청하여 가운데서 조해하게 함이 마땅하면 화환이 곧 형성되지 않습니다. 용병: 주방을 함이 이롭고 먼저 손을 움직인 쪽이 이기며 동시에 파병·휴전의 상을 나타냅니다.

畢法云:互生俱生凡事益,鬼乘天乙乃神祇。觀月經云:利用為船車,修造覓材植,百事悉亨通,春占必好極。指掌賦云:三傳純父母,不求安而身自安。又云:見生不生,不如無生。

《필법부》에 이르기를, 간지가 서로 생하고 삼전이 통틀어 서로 생하면 무릇 일에 모두 이익이 있고 귀효가 천을귀인을 타면 작수하는 것은 신기라 하였습니다. 《관월경》에 이르기를, 이 과는 배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며 흥수·건조하고 목료를 심멱함에 마땅하고 백 가지 일이 모두 형통하며 봄에 점치면 더욱 지극히 좋다 하였습니다. 《지장부》에 이르기를, 삼전이 청일색 부모효이니 안정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자신이 자연히 안정하며 또 이르기를, 분명히 나를 생하는 신이 있음을 보아도 나를 생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이 생이 근본에 없음만 같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丁卯日第六局 干上寅

課體:重審,地網,天獄,傳墓。課義:干上長生,守則無窮,動逢鬼墓,命忌巳宮。

본국의 「과체」는 「중심」으로 겸하여 「지망」, 겸하여 「천옥」—몸이 천뢰에 빠진 듯하여 출입이 곤란을 받습니다. 겸하여 「전묘」—삼전이 묘지에 떨어져 들어갑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일간상에 장생의 신을 타고 그것을 지키면 수용이 다하지 않으며 한번 움직이면 곧 귀효와 묘신을 만나 부딪히니 본명이 사궁에 있는 사람이 특히 기피해야 합니다.

解曰:寅乃丁火長生,能守則終身用之不盡。棄而不守,動逢鬼墓矣。若其人本命在巳,巳中有丁,則既被戌墓,又逢子克,難保其延長也。畢法云:龍加生氣吉遲遲。謂青龍乘生干之神,又作月內之生氣,雖目下未見崢嶸,卻能徐徐發福。若三月夜將,占得此課便是。

인목은 정화의 장생지로 지킬 수 있으면 한평생 수용이 다하지 않고 만약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한번 움직이면 곧 귀효와 묘신을 만나 부딪힙니다. 가령 이 사람의 본명이 사궁에 떨어지면 사 속에 병정의 화를 품어(구본 교어는 여기 두 글자가 모두 「병」으로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미 술토의 묘에 거두어지고 또 자수의 극을 당하니 수수가 곧 오래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필법부》에 「용가생기길지지」라 한 것은 뜻이 청룡이 일간을 생하는 신을 타고 이 신이 또 바로 월내의 생기에 해당하여 비록 눈앞에는 아직 출두할 기세를 보지 못하나 능히 천천히 발달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삼월에 야장을 써서 과를 일으켜 이 과를 얻으면 말하는 바가 바로 이 정형입니다.

斷曰:此卦若爐冶既成,謀孟鑄印,卯不入傳,則為模損,勿用。占者當思改革,或安心守舊,自有生意。若更妄動,雖費盡工夫,不免化金成鐵。

이 과는 비유하건대 용로와 숯불이 모두 갖추어져 바로 인을 주조하려 타산하나(원문 「모맹」의 「맹」은 각본 「욕」자의 오자) 편편히 인모를 맡은 묘목이 삼전에 들어가지 않아 모자가 깨지니 인도 또한 주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놓아두고 쓰지 못합니다. 점치는 사람은 마땅히 현을 바꾸어 다시 장하기를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을 편안히 하여 옛 업을 지키면 자연히 또 생기가 있습니다. 만약 다시 경거망동하면 설령 공부를 다 들여도 금을 녹여 폐철로 만듦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天時:晝占有雨,即晴;夜占久晴後雨,有閃電。家宅:主隳廢或借與人作踐。婚姻:主和合,又主私合,不煩媒妁。胎產:胎氣不寧,夜占難產。功名:貴順可得,亦未通達。求財:得之甚難,耗於婦人。

천기: 낮에 과를 일으키면 비가 있어 곧 갰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곧 오래 갠 후에야 비가 내리며 겸하여 섬전이 있습니다. 주택: 방옥이 황폐하여 무너짐을 주하거나 혹은 남에게 빌려주어 살게 하여 조타를 당합니다. 혼인: 능히 화합함을 주하고 또 남녀가 사사로이 결합함을 주하여 매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태산: 태기가 안정하지 않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난산을 주합니다. 공명: 귀인이 순행할 때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또한 통달하여 현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재: 얻어 오기가 지극히 어렵고 또한 돈이 대개 여인의 몸에 모합니다.

疾病:主顛狂,新病即愈,久病見危,宜用符藥厭禱。失脫:繫奴婢所竊,未離家。出行:近行,宜屢遷其地,遠行宜止。行人:干墓臨支,立至。爭訟:主息而復起。兵戰:主失眾不利。

질병: 전광의 증을 주하고 새로 얻은 병은 곧바로 낫고 오랜 병은 곧 흉험을 나타내니 부수·약물과 양해·기도를 씀이 마땅합니다. 실물주실: 이것은 노비가 훔친 것으로 물건이 아직 집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행: 다만 가까운 곳에 왕동함이 마땅하고 또한 끊임없이 지방을 바꾸어야 하며 원행은 곧 정지해야 합니다. 행인 기다림: 일간의 묘신이 일지상에 임하면 사람이 곧 이릅니다. 소송: 본래 이미 평식하였으나 다시 새로이 소란해집니다. 용병: 부중을 잃음을 주하고 불리합니다.

畢法云:后合占婚豈用媒,干墓並關人宅廢,將逢內戰所謀危。課經云:春丑、夏辰、秋未、冬戌為關神。如日干之墓作關神發用臨干,則應宅廢人衰。如丁卯日冬占,戌加卯發用是也。

《필법부》에 이르기를, 천후와 육합 두 장이 와서 혼인을 점치면 어디에 또 매인을 쓰겠으며 일간의 묘신이 또 겸하여 관신이 되면 사람이 쇠하고 집이 폐함을 주하며 천장과 임한 신이 스스로 서로 다투어 싸우면 모하는 바의 일이 위험이 있다 하였습니다. 《과경》에 이르기를, 봄은 축으로, 여름은 진으로, 가을은 미로, 겨울은 술로 관신을 삼으며 만약 일간의 묘신이 바로 관신을 맡아 발용하여 일간상에 임하면 곧 집이 황폐하고 인정이 쇠패함에 응하며 예컨대 정묘일 겨울에 과를 일으켜 술이 묘상에 가하여 발용하면 곧 이 종류의 정형이라 하였습니다.

丁卯日第七局 干上丑

課體:反吟,三交,二煩,斫輪。課義:滿地皆丁,豈容少停,夏晝火厄,貴財夜迎。

본국의 「과체」는 「반음」으로—천반과 지반이 육충으로 서로 가하여 여러 신이 충격하여 편안하지 않습니다. 겸하여 「삼교」「이번」이고 겸하여 「작륜」은 나무를 잘라 수레바퀴를 만드는 듯하여 반드시 반복하여 다듬어야 합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온 반에 모두 움직임을 주하는 정신이라 한순간도 멈출 수 없고 여름에 낮으로 과를 일으키면 화재의 액이 있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오히려 귀인이 재를 보내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解曰:課傳四卯皆丁,其動非細。況兼反吟沖動,豈容少停也。夏火旺之時,晝占酉為火鬼,乘朱雀以克宅,主有火災。夜占則酉為天乙,定得貴人之財也。又支干上神,互克干支,亦名蕪淫。今干克支上神,為真解離卦,或夫婦行年,又值此者尤的。支上癸酉,為財遁鬼格,又為財作閉口格。

사과삼전 중 네 곳의 묘위가 모두 정신을 띠어 한번 발동하면 작은 일이 아니고 하물며 또 「반음」을 만나 여러 신이 피차 충격하니 어디에 정체를 용납하겠습니까. 여름에 화기가 바로 왕하여 낮에 과를 일으키면 유금이 바로 당령의 화귀로 「주작」(문서·구설·화광을 주하는 장)을 타고 일지의 택을 극하러 가니 화재가 있음을 주합니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유상에 타는 것은 천을귀인이니 그러면 반드시 귀인의 재를 얻습니다. 다시 일지상의 신과 일간상의 신이 도리어 서로 일간·일지를 극하니 이것을 또 「무음」이라 합니다. 이제는 일간이 일지상의 신을 극하니 진정한 해리의 괘에 속합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의 행년이 또 이 과를 만나면 응험이 특히 정확합니다. 일지상은 계유로 「재둔귀」격에 속하여—재효가 둔출한 천간이 도리어 몸을 극하는 귀가 되고 동시에 또 재효가 폐구를 이루는 격입니다.

斷曰:此無依之卦,亦曰斫輪。傳見卯酉,和而未和,反覆蹉跎,君子貞吉。若勉強而成,畢竟損多益少。故合者則為任重致遠,有遷除之喜,否則雖動無益,有疑莫決矣。惟利反覆舊事,或改換門戶,以應其兆。

이것은 의탁할 곳 없는 과로 또 「작륜」이라 합니다. 삼전 속에 묘와 유가 서로 충하는 것이 나타나 보기에는 화호하는 듯하나 실은 아직 화하지 않고 왕복하여 반복하며 세월을 다그다합니다. 군자는 바름을 지켜야 비로소 길합니다. 만약 억지로 일을 이루면 필경은 손실이 많고 수익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서로 합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이미 잘려 이루어졌으니 임을 짊어지고 멀리 갈 수 있어 천승·조보의 희사가 있고 능히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움직여도 이익이 없어 다만 의혹하여 결단 못함을 얻을 뿐입니다. 이 과는 다만 옛일을 다시 꺼내어 다시 처리하거나 혹은 문정을 바꾸어야 비로소 그 조상에 응한다고 셈합니다.

天時:忽陰忽晴,多早。家宅:主門戶破壞,夏占防火災,又主夫妻反目,陰人不寧。婚姻:有刑剋,不宜。胎產:防墮或病,瘖啞。功名:大利,晝占主考試之官,夜占奉朝命召對,宜遲發。求財:財出貴人,難於啟齒。

천기: 홀연히 흐리고 홀연히 개며 대개 가뭄을 주합니다(원각 「다조」의 「조」는 마땅히 「한」자의 오자). 주택: 문호가 파손됨을 주하고 여름에 과를 일으키면 화재를 방비해야 하며 또 부부가 번연하여 집안 여권이 안녕하지 않음을 주합니다. 혼인: 형극이 있어 마땅하지 않습니다. 태산: 소산을 방비해야 하거나 혹은 태아가 병이 있어 낳으면 음아입니다. 공명: 크게 이롭고 낮에 과를 일으키면 고시의 관리에 충임함을 주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입조하여 응대함을 주하나 다만 늦음이 마땅하고 이르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구재: 전재가 귀인의 몸에서 나오나 다만 입을 열어 구하기 어렵습니다.

疾病:反覆未寧,或患口痢,或咽喉腫塞,或痰厥,不納飲食。失脫:遠去,難尋。出行:宜從陸,利西方。行人:在路,復展轉他處。爭訟:閉門結訟,各投勢要。兵戰:互有傷損,堅守為宜。

질병: 반복하여 안녕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금구이를 앓거나 혹은 인후가 부종하여 체색하거나 혹은 담미·혼궐하여 물건을 먹지 못합니다. 실물주실: 이미 멀리 가서 찾기 어렵습니다. 출행: 육로로 감이 마땅하고 서방이 이롭습니다. 행인 기다림: 사람이 아직 길 위에 있어 또 전전하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소송: 문을 닫고 관사를 하여 쌍방이 각자 권세 있는 사람에게 투고하러 갑니다. 용병: 피차가 모두 상망·손실이 있어 견수를 상책으로 삼습니다.

畢法云:夫婦蕪淫各有私。課經云:火鬼乘蛇雀克宅,主家中火災。火鬼者,春午、夏酉、秋子、冬卯是也。如夏占此課,酉加卯晝將,乘雀克宅,須以井底泥塗灶禳之。

《필법부》에 이르기를, 부부 사이가 무잡하여 음란하여 각각 사정이 있다 하였습니다. 《과경》에 이르기를, 화귀가 등사·주작을 타고 일지의 택을 극하러 가면 집안의 실화를 주하고 이른바 화귀는 봄의 오, 여름의 유, 가을의 자, 겨울의 묘이며 예컨대 여름에 이 과를 점득하여 유가 묘상에 가하여 주장을 쓰고 주작을 타고 택을 극하면 곧 우물 밑의 진흙을 가져다가 아궁이 위에 발라 양해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丁卯日第八局 干上子

課體:重審,鑄印,乘軒。課義:彼己皆凶,空墓居中;末丁初馬,事無定蹤。

본국의 「과체」는 「중심」으로 겸하여 「주인」—사는 로, 술은 인, 묘는 인모로 합하여 인을 주조하여 기를 이루는 상입니다. 겸하여 「승헌」—수레에 올라 작위를 받는 상입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상대와 자기가 모두 흉을 당하고 공망과 묘신이 함께 중전에 떨어지며 말전은 움직임을 주하는 정신이고 초전은 역마라 일이 표홀하여 정준이 없습니다.

解曰:干被子克,支被申克,彼此皆凶也。戌為空墓,而居中傳,主事體中間蒙蔽不明。傳墓非吉象,逢干墓,事即當止。而初末馬丁動搖,馳驅殆無寧刻。若仕途得此,必得榮差也。

일간은 자수에게 극을 받고 일지는 신금에게 극을 받아 자기와 상대가 모두 불길리합니다. 술토가 이미 공망이기도 하고 묘신이기도 한데 편편히 중전에 떨어지니 일이 중도에 진행하여 몽폐되어 진상이 불명함을 주합니다. 삼전이 입묘함은 본래 길상이 아니고 일단 일간의 묘를 만나면 일이 마땅히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전의 역마와 말전의 정신이 또 모두 동요하여 정해지지 않아 분파로 노력하여 거의 한순간의 안녕이 없습니다. 만약 벼슬하는 사람이 이 과를 점득하면 필정히 한 몫의 체면 있는 차사를 얻습니다.

斷曰:此重審之卦,亦名鑄印。巳為爐,戌為印,卯為印模。戌卯空亡,則為破印損模,或難遷擢。人宅俱被剋制,子加未,舉事無終始。申加卯,為競強爭進,主有侵損,喜得鑄印乘軒之格,可以遠患就福也。

이것은 「중심」의 과로 또 「주인」이라 합니다. 사화는 용로이고 술토는 인이며 묘목은 인모입니다. 만약 술과 묘가 공망에 떨어지면 그것은 곧 인이 깨지고 모가 깨어짐이 되어 관직도 또한 천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집이 모두 극제를 받습니다. 자가 미상에 가하면 일을 처리함이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고 신이 묘상에 가하면 이는 쟁강·호승하여 서로 앞다투어 나아감을 구하니 주로 침탈·손상을 당합니다. 다행히 「주인승헌」 이 한 격을 얻어 오히려 능히 화환을 멀리하고 복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天時:或有雷,或有虹霓,雨少。家宅:人口小損,屋破壞,主遠出。婚姻:就婚貴家吉,娶即非正。胎產:末傳刑胎神,防墮。功名:掇巍科,應顯闢,尤利署印,獨不利家。求財:宜遠投人,重求輕得。

천기: 혹은 천둥을 치거나 혹은 무지개를 내고 우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택: 집안 인구에 작은 절손이 있고 방옥이 파손되며 주인이 멀리 나갑니다. 혼인: 입최하거나 혹은 현귀한 집에 반부함이 길이고 만약 스스로 맞아들이면 곧 정실이 아닙니다. 태산: 말전이 태신을 형극하여 소산을 방비해야 합니다. 공명: 능히 고중·과제하고 대인물의 징빙에 응하여 특히 대리로 장인함에 이롭고 오직 가정에 대하여 불리합니다. 구재: 먼 곳에 가서 타인에게 투고함이 마땅하고 구할 때는 힘이 들나 손에 이르면 오히려 쉽습니다.

疾病:有祟,晝占甚危。失脫:自還。出行:仕宦最吉,餘主避災。行人:必歸,不能如期。爭訟:患難憂疑之事,和好而止。兵戰:罷兵息甲,信使往來,講和之象。

질병: 귀수가 괴이를 일으킴이 있고 낮에 과를 일으키면 병정이 위험이 심합니다. 실물주실: 물건이 스스로 돌아옵니다. 출행: 벼슬하는 사람의 출행이 가장 길하고 그 나머지 사람이 출문하면 곧 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행인 기다림: 반드시 돌아오나 다만 기한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소송: 환난·우의의 무리의 일에 속하여 최후에 화호로 수승합니다. 용병: 전을 정지하고 갑을 벗으며 사자가 왕래하니 이는 강화의 상입니다.

畢法云:支干全傷防兩損,后合占婚豈用媒。課經云:丁卯日,申加卯,晝將上乘六合,為六片板格。緣六合乘申臨卯,為尸入棺。申者,身也。卯者,棺也。占病不宜,又當察其類神而言之。占妻病必死,蓋妻財入棺故也。

《필법부》에 이르기를, 일지·일간이 모두 상해를 입으니 사람과 집 두 끝이 모두 손해를 입음을 방비해야 하고 천후·육합 두 장이 있어 혼인을 점치면 어디에 또 매인을 쓰겠느냐 하였습니다. 《과경》에 이르기를, 정묘일에 신이 묘상에 가하고 낮의 천장상에 「육합」을 타면 이것을 「육편판」격이라 부르니 육합이 신을 타고 묘상에 임하는 것은 시수가 관재에 들어가는 상이며 신은 몸을 취상하고 묘는 관목을 취상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병을 점치면 불길리하고 또 점치는 바의 일의 류신을 보고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만약 처자의 병을 점치면 반드시 죽어 의심이 없으니 처재가 바로 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丁卯日第九局 干上亥

課體:重審,曲直,不備,迴環。課義:晝將脫丁,傳卻生身,好惡中半,遁循貴嗔。

본국의 「과체」는 「중심」으로 겸하여 「곡직」(삼전 해묘미 목국), 「불비」, 「회환」—사과삼전이 순환하여 왕복합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낮에 타는 천장이 정화의 기를 설탈하고 삼전이 도리어 또 머리를 돌려 나를 생하니 이익과 해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둔간을 따라 밀어 내려가면 또 귀인의 노함을 야기합니다.

解曰:晝將皆土,脫干之氣。三傳皆木,又生丁火。一生一脫,可謂好惡各半矣。課傳不離亥卯未三者,是循環無端也。晝夜兩貴,皆受下賊,見必嗔矣。以迴環格言之,此係重審,非涉害也。占凶凶成,占吉吉就,又名盤珠。

낮에 타는 천장이 전부 토에 속하여 토가 정화의 기를 설하고 삼전이 전부 목에 속하여 목이 또 정화를 생하니 한쪽은 나를 생하고 한쪽은 나를 설하여 좋고 나쁨이 각각 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삼전이 총상 해·묘·미 세 글자를 벗어나지 못하니 이는 순환하여 왕복하여 두서가 없습니다. 주귀·야귀 두 자리가 모두 하신에게 척극을 받으니 가서 그들을 보면 반드시 노기를 불러옵니다. 「회환」격에 대해 논하면 이 과는 「중심」에 속하고 「섭해」가 아닙니다. 흉사를 점치면 곧 흉사가 진실이 되고 길사를 점치면 곧 길사가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또 「반주」라 합니다.

斷曰:此卦宅暗生空,大體有冥濛錮蔽之象,凡事主勾留不遂。中傳亥值旬空,是為棟樑之材。其中朽腐,不堪任重,良工袖手。若舍而他求,可獲順利。春占、夜占吉。若占病,亥雖日鬼,空不足畏。未受支克,亦不能救。主醫雖識症,實無成功。

이 과는 택상이 암매하고 소생의 신이 또 공에 떨어지니 대체로 혼몽·폐색의 상으로 무릇 일이 견반되어 끌려 붙잡혀 수심하지 못합니다. 중전 해수가 바로 순공에 해당하여—해는 본래 동량의 재목이나 그러나 속이 이미 부란하여 중임을 당할 수 없어 좋은 공장도 오직 수수하여 쓰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이 한 쪽을 버리고 갈라 별로를 구하면 도리어 능히 순리합니다. 봄에 과를 일으키고 밤에 과를 일으키는 것이 길합니다. 만약 이것이 병을 점침이면 해수가 비록 정일의 귀효이나 낙공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만하지 않고 말전 미토가 본래 능히 해귀를 제주하나 또 일지 묘목에게 극을 받아 또한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생이 비록 병증을 알아보아도 실제로 고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天時:有風,出旬乃雨。家宅:宅近廟墓,多樹木,主貧窘。婚姻:不成。胎產:主生女,難產。功名:目下難成。求財:外求無得,作家有益。干謁:不遇,遇必遭主人之怒。

천기: 바람이 일어나 본순을 나가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비가 내립니다. 주택: 집이 묘우·분지에 가깝고 사주에 수목이 많아 가도가 빈곤하고 궁박함을 주합니다. 혼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산: 여아를 낳음을 주하고 또한 난산입니다. 공명: 눈앞에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구재: 밖으로 나아가 구색하여도 수확이 없고 집안에 있어 정타세산하여 집을 지키면 도리어 이익이 있습니다. 귀인을 구견: 보지 못하고 설령 보아도 반드시 주인을 촉노하게 합니다.

疾病:為虛脫或目疾,求得良醫,醫自有恙不至。失脫:難獲,在林內或人入箱櫃。出行:未能離家。行人:占久出者即至,占方出者仍回。爭訟:晝占為田土,夜占為口舌,防有枷扭之災。兵占:利為主,宜後動。

질병: 이것은 기혈허탈이거나 혹은 안질입니다. 비록 좋은 의생을 청하여 왔으나 의생 자신이 병이 있어 오지 못합니다. 실물주실: 찾아 돌리기 어렵고 물건이 수림 속에 떨어지거나 혹은 사람에게 상궤에 수납되었습니다(원각 「혹인입상궤」의 「인」은 마땅히 「입」자의 오자). 출행: 가지 못하고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행인 기다림: 출문한 지 이미 오랜 사람을 점치면 곧 이르고 방금 출문한 사람을 점치면 오히려 꺾어 돌아옵니다. 소송: 낮에 과를 일으키면 이는 전지·방산 때문이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이는 구설·시비 때문이니 가쇄·형구의 재가 있을까 방비해야 합니다. 용병: 주방을 함이 이롭고 후발제인함이 마땅합니다.

畢法云:兩貴受克難干貴,制鬼之位乃良醫,鬼乘天乙乃神祇。袖中金云:木以水為根,丁日枝枯。課經訂訛云:自上傳下則曲,亥加未是也。卯加亥,先曲後直,始難終易,風傳事多不實。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야 양귀가 모두 극을 받으면 곧 귀인을 구탁하기 어렵고 능히 귀효를 제복하는 그 자리가 곧 양의가 있는 곳이며 귀효가 천을귀인을 타면 작수하는 것은 신기라 하였습니다. 《수중금》에 이르기를, 수목은 수를 뿌리로 삼고 정일은 화가 왕하여 목을 설하니 그러므로 지조가 고고한다 하였습니다. 《과경정가》에 이르기를, 위에서 아래로 전하면 곧 「곡」이니 해가 미상에 가하면 바로 이것이고 묘가 해상에 가하면 곧 선곡후직하여 처음이 어렵고 후에 쉬우며 풍문으로 전해 오는 소식이 대개 실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丁卯日第十局 干上戌

課體:重審,三交,六儀,地煩。課義:交車眷戀,遞相推薦,自己昏迷,權攝可羨。

본국의 「과체」는 「중심」으로 겸하여 「삼교」, 「육의」(육의의 신을 둔득함), 「지번」입니다. 「과의」 사언에 이르기를, 간지 상하가 교차하여 서로 합하고 피차 권련하여 하나가 하나를 이어 서로 추천하나 다만 자기 마음속이 혼매하여 밝지 못하며 능히 한 자리의 대리서사 자리를 얻으면 오히려 또 사람을 선망케 합니다.

解曰:午未卯戌,交相眷戀,自初傳遞生,直至於干,為有人薦舉之象。戌墓覆日,自己昏迷也。旺祿臨支,權攝可羨也。正月初五六七,二月初三四五,三月初一二三,四月初一,遇此日皆為地煩卦。

오와 미, 묘와 술이 둘둘 서로 합하여 교호하여 권련하고 초전부터 일로로 체생하여 곧장 일간의 몸에 생하여 이르니 이는 사람의 거천·제휴가 있는 상입니다. 술토는 일간의 묘인데 도리어 일간 머리 위를 덮으니 그러므로 자기가 혼매호도합니다. 당왕의 록신이 일지상에 임하면 능히 한 몫의 대리서사 차사를 얻음을 주하여 꽤 선망할 만합니다. 정월의 초오·초육·초칠, 이월의 초삼·초사·초오, 삼월의 초일·초이·초삼, 사월의 초일, 무릇 이 날들에 만나면 모두 「지번」의 괘로 셈합니다.

斷曰:此卦三傳遞生,主人亨利,時運開通。惜日遭墓覆,主昏晦而未明。人宅受脫,亦虛耗而不實。又三交事體勾連,二煩觸處荊棘,俱宜慎之為吉。中末臨旬儀支儀,主漸獲後福。

이 과는 삼전이 전전상생하여 인사가 형통하여 이를 얻고 시운이 개통함을 주합니다. 아쉽게도 일간이 묘신에게 덮여 혼매하여 밝지 못하고 사람과 집이 또 모두 설탈을 받아 허모하여 낙실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삼교」는 일이 구련하여 구참함을 주하고 「이번」은 곳곳에 형극을 만남을 주하니 모두 소심근신해야 비로소 길합니다. 다행히 중전·말전이 순의·지의 위에 임하여 일후에 점차 복보를 얻음을 주합니다.

天時:久陰,亦時有雨,得雷而晴。家宅:家有陰私不明之事,兼防盜竊財物,女口有災。婚姻:易合而不宜。胎產:易產,防產後血脫。功名:被薦,而自失機會,署印襲職則吉。求財:得即耗散,大約耗於築墳造屋之類。

천기: 오래 음천하고 또 때때로 우점을 내리며 천둥이 치기를 지나야 비로소 갭니다. 주택: 집안에 보일 수 없는 은사의 일이 있고 또 전재가 도둑맞음을 방비해야 하며 여권에게 재가 있습니다. 혼인: 쉽게 합성하나 그러나 병졍하지 않습니다. 태산: 생산이 쉬우나 산후 혈붕·허탈을 방비해야 합니다. 공명: 비록 사람에게 거천을 받으나 자기가 기회를 착실하고 대리장인하거나 혹은 직위를 승습하면 곧 길합니다. 구재: 손에 이르면 곧 모산하고 대개 묘를 수선하고 집을 덮는 무리의 일에 모합니다.

疾病:或血症,或產症,皆係虛脫,宜補。失脫:不宜根尋,尋之反損。出行:利投親赴薦,防遺忘物件。行人:丑寅日到。爭訟:得吉者有人暗助,凶者防徒流之罪。兵戰:有來使,多虛少實,始終不一。

질병: 혹은 혈증이거나 혹은 산후의 증으로 모두 허탈의 무리에 속하니 응당 보법을 써야 합니다. 실물주실: 근을 파고 끝을 궁하여 찾음이 마땅하지 않고 더 찾을수록 손실이 더욱 큽니다. 출행: 친우에게 투분하고 거천의 약에 건부함이 이롭고 수신 물건의 유망을 방비해야 합니다. 행인 기다림: 축일 혹은 인일에 이릅니다. 소송: 길과를 얻은 사람은 암중에 상조함이 있고 흉과를 얻은 사람은 도형·유방을 판처함을 방비해야 합니다. 용병: 사자가 전래함이 있으나 대개 허가 많고 실이 적어 전후의 설법이 같지 않습니다.

畢法云:權攝不正祿臨支,三傳遞生人舉薦,人宅受脫俱招盜。課經云:午加酉為死交,酉加午為破交,反吟為反目交,皆不能成合之象。課無陰合,則名三交不交,或年月日時皆仲,則名三交不解,二者禍甚於交也。若氣旺將吉,又名乘軒,占官大貴。

《필법부》에 이르기를, 록신이 일지상에 임하는 것은 대리서사로 명분이 바르지 않고 삼전이 전전상생하는 것은 사람의 거천을 주하며 사람과 집이 모두 설탈을 받으니 두 끝이 모두 도적을 부른다 하였습니다. 《과경》에 이르기를, 오가 유상에 가하는 것을 「사교」라 부르고 유가 오상에 가하는 것을 「파교」라 부르며 반음이 서로 충하는 것을 「반목교」라 부르니 모두 합하지 못하는 상이며 사과 중에 음합이 없으면 곧 「삼교불교」라 하고 만약 태세·월건·일진·시진이 전부 자오묘유 사중이면 곧 「삼교불해」라 하며 이 두 종류의 정형은 화를 만듦이 일반의 삼교보다 더욱 무겁고 도리어 만약 기가 왕하고 천장이 또 길하면 그것을 곧 「승헌」이라 하여 관직을 점치면 대귀를 주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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