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을사일(乙巳日) 제9국(局) 간상(干上)에 신(申)

清 · 佚名 · 제61권 / 85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課體:重審,從革。課義:交合雖逢,鮮克有終,夜占散禍,晝卜屯凶。

과체는 중심이고 삼전 사유축이 또 종혁 금국을 이룬다. 과의에 이르되: 진과 유가 합하고 사와 신이 합하여 사과가 교차 상합하니 본래 교관이 순리함을 주관하되; 다만 신유 두 금이 함께 일어나 귀가 되어 을목을 극하니 그러므로 선종이 적다. 야간에 점치면 천장이 금귀를 제어할 수 있어 흉화가 소산할 수 있고; 낮에 점치면 순금이 또 백호를 띠어 흉험이 곧 적취하여 가지 않는다.

解曰:辰與酉合,巳與申合,交車相合,交關則利矣。但申酉比而為鬼,以剋日干,故為鮮克有終之象。夜占天將,蛇火克酉,龍木克丑,元水克巳,全局受制,且貴德臨身,足以散鬼之禍。晝占則將受神克,且純金帶虎,其凶愈甚也。

진과 유가 상합하고 사와 신이 상합하여 사과가 교차하여 합을 이루니, 이를 「교거상합(交車相合)」이라 하여 매매 거역을 함이 본래 이로움이 있다. 다만 신과 유 두 금이 병렬하여 관귀가 되어 일간을 극해 오니, 그러므로 선시하고 선종이 적음을 주관한다. 야간에 점칠 때는 등사가 화에 속하여 유금을 극하고, 청룡이 목에 속하여 축토를 극하며, 원무가 수에 속하여 사화를 극하니, 전국의 흉신이 모두 천장에 압주되고, 더하여 귀인과 덕신이 몸에 임하니 족히 귀화를 화산한다. 낮에 점치면 곧 도리어 이는 천장이 지신에 극되는 곳이요, 또한 삼전이 순금이요 또 백호를 띠니 흉험이 더욱 무겁다.

斷曰:重審之卦,局合從革,先天後革,有阻隔艱難之象。金局克干,眾人欺侮。夜占雖可消凶,而格合狡童,須防奸慝。晝夜貴人,臨于于之兩課。幸干上所乘德神,縱有眾鬼,全然不畏。訟宜告貴,病可求神。

중심의 괘이면서 삼전이 종혁을 이루니, 먼저 성을 지키고 뒤에 혁을 변하며 중간에 조격과 간난이 있다. 금국이 함께 와서 일간을 극하니 중인에게 기모됨을 주관한다. 야간에 점치면 비록 흉기를 소해할 수 있으나 격국이 또 「효동」에 합하니, 사람이 간을 부리고 사를 농함을 방비해야 한다. 주귀 야귀가 모두 일간의 두 과에 임한다(원문 「于之兩課」의 앞 「于」는 「干」으로 해야 함). 다행히 일간 위에 타는 이가 덕신이라, 비록 중귀가 함께 나타나도 전혀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관사를 칠 때는 귀인에게 투고함이 마땅하고, 병이 나면 신에게 기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

天時:晝占燥旱,夜占有雨。家宅:晝占防有奸私,夜占防有驚恐。功名:主得人推薦,但中墓末克,防有後阻。求財:利以資財告貴,或納粟求官。婚姻:不宜合。胎產:胎安產不利。疾病:夜占有解,晝占凶,尤不利小兒。失脫:勾神克元可尋。出行:利上官赴任。行人:即至。爭訟:我得貴助,雖凶終解。捕獲:晝占西南方,喜事孟宴;夜占正西方,女人有驚。兵戰:宜和。

천시를 점치면 낮에 점치면 건조하고 비가 적음을 주관하고, 야간에 점치면 곧 비가 있다. 가택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사통을 방비해야 하고 야간에 점치면 경공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점치면 사람의 천거가 있음을 주관하되 다만 중전은 묘이요 말전은 몸을 극하니 후에 생기는 저해를 방비해야 한다. 구재를 점치면 돈을 가져다가 귀인을 타점하거나 혹은 양을 납하고 관을 연함이 마땅하다. 혼인을 점치면 결합함이 마땅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태기가 안온하되 분만은 이롭지 않다. 질병을 점치면 야간에 점치면 해가 있고 낮에 점치면 곧 흉하여 소아에게 더욱 불리하다. 실탈을 점치면 구진이 원무를 극주하여 실물을 찾을 수 있다. 출행을 점치면 상임부관에 이롭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곧 이를 것이다. 쟁송을 점치면 우리 쪽이 귀인의 상조를 얻어 비록 흉험이 있으나 마침내 요결할 수 있다. 포획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서남방으로 마침 인가가 희사를 치르고 연회를 베푸는 것이 있고; 야간에 점치면 정서방으로 여인이 경하여 받은 것이 있다. 병전을 점치면 화를 강함이 마땅하다.

畢法云:交車相合交關利,合中犯煞蜜中砒,貴雖坐獄宜臨干,鬼乘天乙乃神祇。課經云:酉加巳發用,將得六合,亦曰三交課。指掌賦云:酉丑巳為獻刃,遠近俱被其傷。又云:末生中,中生用,名榮盛而多人推薦。

《필법부》에 이르되: 사과가 교거상합하면 거역왕래에 이롭다; 다만 합 가운데 만약 흉살을 범하면 꿀 속에 비상을 섞음과 같다; 귀인이 비록 수옥의 자리에 앉아도 다만 일간에 임하면 여전히 의고할 만하다;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면 주관하는 것이 신기의 작수이다. 《과경》에 이르되: 유(酉)가 사(巳) 위에 가하여 취하여 초전으로 삼고 천장이 또 육합을 얻으니, 이 또한 「삼교과(三交課)」라 한다. 《지장부》에 이르되: 유·축·사 세 지를 「헌인(獻刃)」이라 하니 원근의 사람이 모두 그것에 상해 입을 것이다. 또 이르되: 말전이 중전을 생하고 중전이 초전을 생함을 영성의 상이라 하여 사람의 추천이 많음을 주관한다.

을사일(乙巳日) 제10국(局) 간상(干上)에 미(未)

課體:知一,稼穡,遊子。課義:攜錢隨鬼,納粟偏宜,孟求平善,請禱神祇。

과체는 「지일(知一)」(여러 곳이 상극할 때 일간과 동류인 자를 취하여 용으로 삼음)이고, 삼전 진술축미가 가색을 이루며 또 유자의 격을 띤다. 과의에 이르되: 삼전이 전부 재효라 재물이 손에 이르자마자 귀가 곧 따라오니, 그러므로 돈을 띠자마자 귀를 불러왔다 한다; 이러한 재물은 다만 양을 납하고 관을 연함에 마땅하다. 만약 평안을 구하고자 하면(원문 「孟」은 각본의 탈자로 「欲」으로 해야 함), 경심히 신기를 향하여 기도양해해야 한다.

解曰:三傳皆財,生起支上之鬼,禍患必從宅中而出。若貪財無厭,鬼即隨之。惟宜以財求貴,納粟奏名,則為簾幕臨宅,可顯門閭也。占病為鬼天乙,必是家堂神像不肅。宜虔心祈禳,方獲平善。

삼전이 전부 재효라, 재물이 가서 일지 위의 관귀를 생기시키니 화환이 반드시 가택 안에서 생겨날 것이다. 만약 재물을 탐하여 족함을 알지 못하면 귀기가 곧 바짝 따라올 것이다. 오직 돈을 가져다가 귀인과 교결하고 양을 납하여 공명을 연하는 것이, 비로소 「렴막귀인(帘幕貴人)」(야귀인의 별칭)이 가택에 임조함이라 하여 문정을 광요할 수 있다. 질병을 점치는데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면, 반드시 이는 집안 신당의 향화 봉공이 엄정하지 않은 것이니, 경성히 기도양해해야 비로소 평안을 구하여 얻을 것이다.

斷曰:知一之卦,恩中有害,信中有疑。與人共事,和衷則吉。墓神乘丁,覆日發用。夜將塍蛇,至為凶惡,反賴中刑末沖,以殺其勢。如年命在未,名為天羅自裹,其凶更甚。或年命上神有制,即不為咎。

지일의 괘는 은정 속에 손해를 끼우고 신임 속에 시의를 감추니; 사람과 일을 함께함에 다만 동심화중하면 곧 길하다. 미(未)는 을목의 묘신이고 또 본순의 정신을 타서, 일간 위에 뒤압하여 초전이 된다. 야간에 점치면 그것이 「등사(螣蛇)」를 타니 흉악함이 극하여 다행히 중전 술이 와서 그것을 형하고 말전 축이 와서 그것을 충함에 의지하여 비로소 그 기세를 살감하였다. 만약 본명년지가 바로 미에 있으면 곧 「천라자포」라 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덮어 싸니 그 흉이 더욱 심하며; 만약 본명 위에 타는 신이 능히 그것을 제어하면 또한 재구를 이루지 않는다.

天時:陰晦蒸溼。家宅:主家神作祟,或惡犬吠人,四月佔有凶怪。功名:納貲得官,或告貴得升擢。求財:災隨財至。婚姻:晝占可合,然終有刑剋。胎產:胎臨敗克,防損。疾病:主脾症溼症,占父母病大凶。失脫:當於西南土中尋覓。出行:遠遊漂泊,遇貴得官。行人:流蕩難反。爭訟:主為田土之事,以財告貴得勝。捕獲:賊倚勢家,捕之無益。兵戰:宜屯田固守。

천시를 점치면 음침하고 혼암하여 서기가 증습하다. 가택을 점치면 집안에 신령이 작수함을 주관하거나 혹은 악견이 사람에게 짖는 것이 있으며; 사월 안에 점치면 곧 흉괴의 일이 있다. 공명을 점치면 자를 연하여 관을 얻거나 혹은 귀인에게 투고하여 승천을 얻을 수 있다. 구재를 점치면 재화가 돈과 함께 온다. 혼인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성합할 수 있으나 다만 마침내 형극을 면하지 못한다. 태산을 점치면 태신이 패지에 임하고 또 극을 받으니 손태를 방비해야 한다. 질병을 점치면 토병은 비에 속하여 비위와 습기의 증을 주관하며; 부모의 병을 점치면 곧 대흉이다. 실탈을 점치면 서남방의 토 가운데로 가서 찾아야 한다. 출행을 점치면 멀리 유랑하여 표박함을 주관하며 도중에 귀인을 만나 관직을 얻을 수 있다. 행인을 점치면 밖에 있어 떠돌아 일시에 돌아오기 어렵다. 쟁송을 점치면 대부분 전지의 일이 되며, 돈을 써서 귀인에게 투고하기를 즐기면 곧 이김을 취할 수 있다. 포획을 점치면 적이 세가의 비호가 있어 잡으러 가도 쓸모가 없다. 병전을 점치면 둔전고수함이 마땅하다.

畢法云:干墓並關人宅廢:傳財化鬼財休覓。纂要云:干上未,四月占,為月厭、大煞、天日、飛廉,況屬丁神、墓神,若並臨年命,為凶怪格。玉成歌云:墓神加日身災滯。又云:日鬼加臨辰兩課,定然官吏到門庭。

《필법부》에 이르되: 일간의 묘신과 관신이 함께 임하면 인구와 가택이 모두 패락할 것이고; 삼전의 재효가 귀로 전화하면 재물은 곧 구할 필요가 없다. 《육임찬요》에 이르되: 일간 위가 미(未)이면, 만약 사월에 점치면 미는 곧 월염·대살·천일·비렴의 여러 흉살이며, 하물며 그것이 또 정신·묘신을 겸하니; 만일 동시에 본명 위에 임하면 곧 「흉괴격(凶怪格)」이 된다. 《옥성가(玉成歌)》에 이르되: 묘신이 일간 위에 눌리면 인신에 재가 있고 또 체색하여 행하기 어렵다. 또 이르되: 일간의 관귀가 일지의 두 과에 가림하면 반드시 관리가 문에 찾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을사일(乙巳日) 제11국(局) 간상(干上)에 오(午)

課體:重審,間傳,涉三淵。課義:兩貴雖值,俱不可恃,所費百出,住宅移徙。

과체는 중심이고 삼전이 격위 체진하여 「간전(間傳)」이며, 신술자(申戌子)가 서로 이어 또 「섭삼연(涉三淵)」이라 하니 이어서 세 도랑의 깊은 물을 건너감과 같다. 과의에 이르되: 주귀 야귀가 비록 모두 과 가운데 출현하나, 하나는 오에 임하여 패를 당하고 하나는 옥에 들어 극을 받아 모두 의지하기 어렵고; 일간 일지의 상신이 모두 본기를 설탈하니 그러므로 화비가 백 번 나오며; 택기는 왕하고 인기는 쇠하니 주처는 마땅히 서둘러 천이해야 한다.

解曰:夜貴發用,晝貴作末,兩貴雖然相值,然申臨午遭敗,子入獄被克,俱不足恃。干上午,支上未,干支皆為上神所脫,故耗費多。未受午生,巳受乙生,宅脫人氣,為宅旺人衰,作速遷移。

야귀인 신금이 초전을 충당하고 주귀인 자수가 말전에 떨어지니, 두 분의 귀인이 비록 동시에 출현하나, 그러나 신은 오 위에 임하여 화의 전오를 받아 패하고, 자는 진술축미의 수옥의 자리에 들어 극을 받아 모두 의지하기 어렵다. 일간 위는 오요 일지 위는 미라, 간지의 기가 모두 상신에 설주되니 그러므로 모비가 번다하다. 미토는 오화의 생함을 받고 사화는 또 을목의 생함을 받으니, 가택이 일미로 사람의 원기를 빨아가서 택왕인쇠의 국이 되니 마땅히 빨리 이전해야 한다.

斷曰:重審之卦,順進間傳,凡事始逆終順,難中生易。雖涉淵見阻,勾留不遂,惱悔相仍。然動必有合,任其自然,終無大咎。墓臨支上乘丁,如經商販賣,必在彼處受人愚弄。孟棄難舍,孟求不得,所謂支墳財並旅程稽也。如占宅舍,必有怪物現形,夢魂驚悸。二月占之,尤為不吉。

중심의 괘이면서 삼전이 순차로 격위하여 나아가니, 무릇 일이 머리는 삐딱하고 끝은 순당하여 어려운 곳 가운데에서 스스로 용이를 낳을 것이다. 비록 삼연을 건너는 것이 우저를 면하기 어렵다 하나, 견반되어 수심하지 못하고 오뇨회한이 접속하여 끊이지 않으나, 한번 움직이면 곧 상합이 있으니, 다만 그 자연에 따르면 마침내 큰 재가 없다. 묘신이 일지 위에 임하고 또 정신을 타니, 만약 나가 경상하여 화물을 팔면 반드시 저쪽에서 사람에게 질롱될 것이다. 버려두고자 해도 버리기에 견디지 못하고 구취하고자 해도 구하여 얻지 못하니(원문 두 곳의 「孟」은 각본의 탈자로 「欲」으로 해야 함), 이가 곧 이른바 「지분재병 여정계류(支墳財竝 旅程稽留)」이다. 만약 주택을 점치면 반드시 괴물이 형을 드러내고 밤에 몽혼이 경계할 것이다. 이월 안에 점쳐 얻으면 더욱 불길하다.

天時:久晴後雨。家宅:貧耗不寧。功名:遇而不遇。求財:輕微。婚姻:可合,恐因娶而耗家。胎產:胎安,晝占可生貴子。投謁:不得力。疾病:虛損有救。失脫:時時不免。出行:近行安,遠行有阻。行人:未至。爭訟:宜和。捕獲:晝在南方,夜在北方。兵戰:將無權,防糧儲耗散。

천시를 점치면 오래 갠 뒤에야 비로소 비가 내린다. 가택을 점치면 빈핍하고 모산하여 집안이 안녕을 얻지 못한다. 공명을 점치면 보기에 기연을 만난 듯하나 실은 아직 참으로 만나지 못했다. 구재를 점치면 소득이 경미하다. 혼인을 점치면 혼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만 장가들여 도리어 가재를 모할까 두렵다. 태산을 점치면 태기가 안온하고 낮에 점치면 귀자를 낳을 수 있다. 투알을 점치면 사람에게 부탁하여 일을 벌여도 힘을 쓰지 못한다. 질병을 점치면 허손의 증이 오히려 구치가 있다. 실탈을 점치면 영성으로 잃어버림이 때때로 면하기 어렵다. 출행을 점치면 가까운 곳의 주동은 평안하고 원행은 곧 저애가 있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오히려 아직 이르지 않았다. 쟁송을 점치면 화해함이 마땅하다. 포획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적은 남방이요 야간에 점치면 북방이다. 병전을 점치면 주장이 실권이 없으니 양초저비의 모산을 방비해야 한다.

畢法云:支墳財並旅程稽,脫上逢脫防虛詐,兩貴受克難干貴,罡塞鬼戶任謀為。課經云:干上午脫,晝乘天空,名脫空神。凡占皆無中生有,全無實跡,不足取信也。又未加巳臨宅,巳為塍蛇,亦為兩蛇夾墓,主凶。指掌賦云:申戌子為涉三淵,當隱於山林。

《필법부》에 이르되: 일지 위에 묘에 앉고 또 재효를 나란히 하면 여정이 반드시 계류될 것이고; 설탈 위에 다시 설탈을 만나면 허가 기사를 방비해야 하며; 두 분의 귀인이 모두 극제를 받으면 곧 귀인에게 간구하여 가기 어렵다; 천강 진이 귀문을 막으니 도리어 임의로 모위할 수 있다. 《과경》에 이르되: 일간 위의 오가 일간의 기를 설탈하고 낮에 점치면 또 「천공(天空)」(허사부실을 주관하는 천장)을 타니, 이를 「탈공신(脫空神)」이라 하여 무릇 점치면 모두 무 가운데 유를 낳고 털끝만큼의 실적이 없어 취신할 만하지 않다. 또, 미(未)가 사(巳) 위에 가하여 가택을 덮어 임하니, 사는 본래 등사의 본궁이라 또한 「양사협묘(兩蛇夾墓)」라 헤아려 흉을 주관한다. 《지장부》에 이르되: 신·술·자 세 지는 「섭삼연」이니 점치는 이는 마땅히 산림에 은거해야 한다.

을사일(乙巳日) 제12국(局) 간상(干上)에 사(巳)

課體:彈射,進茹,不備,驀越。課義:泥彈化石,射之有力,止宜守困,前迫後逼。

과체는 「탄사(彈射)」로 사과 상하에 극이 없이 일간이 멀리서 상신을 극함으로, 탄환이 물건을 쏨과 같다; 삼전 미신유가 의차 체진하여 「진여(進茹)」; 사과가 갖추어지지 않아 「불비(不備)」라 하고; 또 「맥월(驀越)」을 띠어 일이 돌연히 냄을 주관한다. 과의에 이르되: 토효가 발용하면 본래 진환과 같으나 중말 양전이 모두 금이라 진환이 곧 단련되어 석탄이 되어 쏘아 내면 힘이 매우 있으나; 다만 물러나면 공을 만나고 나아가면 극을 받아 전후로 핍박하니, 오직 분수를 편안히 하고 곤을 지킴이 마땅하다.

解曰:彈射逢土發用,便為有丸。況未乘晝虎,中末俱金,是泥丸化石矣。四課雖遠射之,必有力也。若貪此未墓之財,因而引入申酉鬼鄉,為禍不淺。況退而逢空,進而被克,前後逼迫,豈不難乎。不如坐守得支加干,雖為脫氣,猶有天將青龍六合,同類相助,亦能制鬼,可免災殃也。

탄사과가 토효로써 초전을 삼으면 곧 탄궁 위에 탄환이 있음과 같다. 하물며 미 위가 낮에 백호를 타고 중말 양전이 또 모두 금이니, 진환이 곧 단련되어 석탄이 된다. 사과가 비록 다만 멀리서 쏘아 낼 뿐이나 역도는 적지 않다. 그러나 만약 미토라는 이 묘중의 재물을 탐도하면 곧 견인되어 신유의 귀향에 들어가 화를 만듦이 얕지 않다. 하물며 후퇴하면 순공을 만나고 전진하면 또 극제를 받아 전박후박하니 어찌 어렵지 않으랴. 오히려 안좌수성함만 못하다——일지 사가 일간 위에 가하여 비록 본기를 설탈하나, 좋은 점은 천장에 「청룡(靑龍)」(재희를 주관하는 길장)과 육합이 있어 동류가 서로 돕고 또한 관귀를 제어할 수 있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斷曰:遙克之卦,順進連茹,事多憂疑,進中有退。況四課不備,二陰爭陽,未免傷於缺陷。財動生官,惟仕宦占之大為吉兆,常人遇此,必有驀然之驚。辰臨日脫日,主有虛耗遺失。惟宜甘心守困,不妄進退,斯災去福生矣。

요극의 괘이면서 삼전이 순차로 연여하여 나아가니, 일이 근심도 많고 의심도 많으며 나아감 속에 또 물러남을 함유한다. 하물며 사과가 갖추어지지 않아 두 개의 음신이 한 개의 양신을 다투니 마침내 잔결 위에 상한다. 재효가 발동하여 관성을 생해 나감은 오직 벼슬하는 사람이 점쳐야 비로소 대길의 조짐이며; 평상인이 이를 만나면 반드시 돌여기래의 경요가 있다. 일지가 일간에 가림하여 일간의 기를 설탈하니 허모와 유실이 있음을 주관한다. 다만 감심히 곤을 지키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여 재가 가고 복이 스스로 날 것이다.

天時:忽風忽雨,有時晴霽。家宅:主口舌,自西南而至,忌留賓客。功名:大利,或因財而得。求財:快意,然防是非。婚姻:不吉。胎產:主生貴女。疾病:見凶,宜慎飲食起居。失脫:自己懶尋。出行:利東北,不利西南,宦遊反是。行人:路有驚恐。爭訟:為爭財而起,重重見官。兵戰:宜慎。

천시를 점치면 홀연 바람이고 홀연 비이며 가끔 갠다. 가택을 점치면 구설이 있음을 주관하여 서남방에서 오니, 객인을 머물러 자게 함을 꺼려야 한다. 공명을 점치면 크게 이롭거나 혹은 돈에 의지하여 도모하여 얻을 것이다. 구재를 점치면 그것을 취하면 칭심하나 다만 시비를 방비해야 한다. 혼인을 점치면 불길하다. 태산을 점치면 귀녀를 낳음을 주관한다. 질병을 점치면 상 가운데 흉을 보니 음식기거에 근신해야 한다. 실탈을 점치면 이는 자기가 게을러 찾지 않은 것이다. 출행을 점치면 동북으로 가면 이롭고 서남으로 가면 이롭지 않으며; 만약 환유부임이면 곧 오히려 상반된다. 행인을 점치면 길 위에 경공이 있다. 쟁송을 점치면 돈을 쟁탈함을 위해 일어나, 오히려 한 층 한 층 관부까지 쳐 이를 것이다. 병전을 점치면 근신함이 마땅하다.

畢法云:傳財化鬼財休覓,前後逼迫難進退。曾門經云:此射虎傷人格也。訣曰:猛虎來相害,張弓免禍殃,心忙手未穩,卻把別人傷。指掌賦云:未申酉為回春,若午夜殘燈,蓋因東南之氣減故也。

《필법부》에 이르되: 삼전의 재효가 관귀로 화성하면 재물은 곧 다시 구할 필요가 없고; 전후로 핍박을 받으면 진퇴양난이다. 《증문경(曾門經)》에 이르되: 이는 「사호상인(射虎傷人)」의 격이다. 구결에 이르되, 맹호가 달려와 사람을 상하려 하니 활을 당겨 그것을 쏘아야 비로소 화를 면하되; 다만 마음이 허둥대고 손이 안정되지 않아 한 화살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 《지장부》에 이르되: 미·신·유 세 지를 「회춘(回春)」이라 하나, 도리어 반야에 다한 잔등과 같으니, 동남방의 생기가 이미 쇠감하였기 때문이다.

병오일(丙午日) 제1국(局) 간상(干上)에 사(巳)

課體:伏吟,元胎,勵德。課義:祿財及生,晝總無成,始如花錦,後若浮萍。

과체는 「복음(伏吟)」으로 천반과 지반이 완전히 중합하여 일이 잠복하여 발하지 않으며; 또 원태·여덕의 두 격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되: 삼전 안에 일록·재효·장생이 한결같이 갖추어져 보기에 매우 좋으나; 어찌할 바 없이 낮에 점치면 사는 천공을 타고 신은 원무를 타며 인은 또 공에 떨어져, 마침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 처음에는 선란하여 꽃 같고 비단 같다가, 나중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부평처럼 표박하여 붙을 곳이 없다.

解曰:初巳日祿也,中申日財也,末寅長生也。乍看三傳,如花似錦。豈知晝將巳乘天空,申乘元武,寅屬空亡,好事無而惡事有。若萍梗之浮泛,訖無成就而已。

초전 사는 병화의 녹신이요, 중전 신은 병화의 재효이며, 말전 인은 병화의 장생이라, 언뜻 보기에 삼전이 꽃 같고 비단 같다. 그런데 낮의 천장 안에서 사는 천공을 타고 신은 원무를 타며, 인은 또 바로 본순의 공망 위에 떨어지니: 좋은 일은 하나도 실처에 떨어지지 않고 나쁜 일은 도리어 한 건도 적지 않다. 사람이 부평단경처럼 떠다니고 흔들려, 종귀하여 털끝만큼의 성취도 없다.

斷曰:元胎之課,祿馬交馳。若寅年月建占之,大是休徵。但巳為破碎,而羊刃坐干支上,不無刑傷破耗。況伏吟自信,乃伏而未發之象。凡占動則滯,靜則享也。末傳逢空,凡事多無結束。

원태의 과이면서 녹신과 역마가 교상하여 달리니, 만약 인년 또는 인월에 점치면 이는 대길의 조짐이다. 다만 사는 파쇄살이요, 「양인(羊刃)」(형상을 주관하는 흉살)이 또 일간 일지 위에 앉으니, 형상과 파모를 면하기 어렵다. 하물며 복음은 자수자신을 주관하여 이는 잠복하여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이라, 무릇 점치면 움직이면 곧 체색하고 고요하면 곧 통달한다. 말전이 공에 떨어지면 제사가 대부분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

天時:四課發用純火,大晴之象。家宅:長生落空,防長上災,課得元胎,家中應有孕婦。功名:傳中有祿有馬,應主遷職改官。求財:干支同類,恐有爭奪。婚姻:干支比和,男女和合,恐難偕老。胎產:胎上神屬陽,主生男。疾病:症屬心經,占父母病不吉。爭訟:宅帶羊刃,主有刑責。出行:旺祿臨干,羊刃臨支,末復逢空,家居勝於出外。行人:天罡加季,行人立至。兵戰:宜進不宜退。

천시를 점치면 사과와 초전이 전부 불이라 크게 갤 상이다. 가택을 점치면 장생의 신이 공에 떨어지니 장배에게 재가 있을 것을 방비해야 하고; 과가 원태를 이루니 집안에 마땅히 임부가 있을 것이다. 공명을 점치면 삼전 가운데 녹신과 역마가 갖추어져 조직개관을 주관한다. 구재를 점치면 일간과 일지가 함께 불에 속하니 아마 사람이 그대와 쟁탈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혼인을 점치면 간지가 비화하여 남녀가 정투의합하나, 다만 백두할 수 없을까 두렵다. 태산을 점치면 태신 위에 타는 것이 양에 속하여 남자를 낳음을 주관한다. 질병을 점치면 화가 심을 주관하여 병이 심경에 있으며; 부모의 병을 점치면 불길하다. 쟁송을 점치면 택상에 양인을 띠어 형장과 책벌이 있음을 주관한다. 출행을 점치면 왕록이 일간에 임하고 양인이 일지에 임하며 말전이 또 공을 만나니, 집에 거함이 외출보다 낫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 진이 사계의 지 위에 가하니 행인이 곧 이를 것이다. 병전을 점치면 진함이 마땅하고 물러남이 마땅하지 않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旺祿臨身徒妄作。課經云:伏吟卦六丙日,有祿有馬,惟忌空亡。天官匯函云:天官臨巳,主有水蟲。勾陳臨巳,為管鑰神。若占囚禁,則有出獄之象。玉成歌云:德神動處吉相隨。又云:伏吟舉動心無遂,剛主行人到戶庭。

《필법부》에 이르되: 빈주가 서로 상투하지 않음은 상신이 형을 띠기 때문이고; 왕록이 몸에 임하였는데 망자로 작위하면 도리어 이는 노고이다. 《과경》에 이르되: 복음과는 여섯 병일에서 모두 녹이 있고 마가 있으나, 다만 공망에 떨어짐을 두려워한다. 《천관휴함(天官匯函)》에 이르되: 천관이 사 위에 임하면 수중의 충해가 있음을 주관하고; 구진이 사 위에 임하면 이는 요사를 장관하는 신으로, 만약 수옥을 점치면 도리어 출옥의 상이 있다. 《옥성가》에 이르되: 덕신이 발동하는 곳에 길경이 따라 온다. 또 이르되: 복음과는 움직이고자 하나 심원이 이루기 어렵되, 도리어 외출한 사람이 이미 가문에 이르렀음을 주관한다.

병오일(丙午日) 제2국(局) 간상(干上)에 진(辰)

課體:元首,退茹,不備。課義:腳踏空亡,休戀生方,向前一步,食祿榮昌。

과체는 「원수(元首)」로 사과 가운데 다만 한 곳의 상신이 하신을 극하여 이를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일마다 명이 바르고 말이 순하다; 삼전 묘인축이 자리를 따라 후퇴하여 「퇴여(退茹)」이고 사과가 또 갖추어지지 않아 「불비(不備)」가 된다. 과의에 이르되: 삼전이 비록 나를 생하는 목기이나 도리어 전부 순공 위에 밟아 낙각이 실이 없으니, 이 생방을 탐련할 필요가 없고; 다만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면 곧 일지 위의 왕록이니, 스스로 녹을 먹고 영창할 수 있다.

解曰:三傳雖是生氣,但皆空陷,見生不生,不如無生。若戀生則腳踏空陷,凶不可言矣。惟進前一步,俯就支上旺祿,乃得榮昌也。

삼전 인묘가 비록 병화를 생부하는 목기이나 도리어 모두 순공 안에 빠져, 보기에 생이 있으나 실은 생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근본이 없는 것만 못하다. 만약 일미로 이 점의 생기를 탐련하면, 두 발을 공함의 곳에 밟음과 같아 흉험을 말하기 어렵다. 오직 앞으로 한 걸음 매진하여 일지 위의 저 바로 왕한 녹신에 부취하여야 비로소 영창을 얻을 수 있다.

斷曰:退茹之課,值空被脫,主有虛耗之事。魁度天門,又名不備。事多阻隔,亦未周旋。天罡臨干,人難安享。日祿臨支,官宜佐貳,或分俸家食,或因人成事。若孟獨斷獨行,非其占矣。

퇴여의 과에 또 순공과 설탈을 만나니 허모의 일이 있음을 주관한다. 술이 해 위에 가함을 「괴도천문(魁度天門)」이라 하고, 사과가 갖추어지지 않음을 또 「불비」라 하니, 일에 조격이 많아 주선이 열리지 않는다. 천강 진이 일간에 임하면 사람이 안향하기 어렵고; 일록이 일지에 임하면 벼슬은 다만 부이좌속에 임함이 마땅하거나, 혹은 봉록을 분령하여 집에 있어 식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힘을 빌려 일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독단독행하고자 하면(원문 「孟」은 각본의 탈자로 「欲」으로 해야 함), 곧 이 과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

天時:雨師退空,主晴。家宅:德祿守支,占宅甚吉。功名:退空猛力,庶得前程。求財:費力。婚姻:退茹,四課不備,不成。胎產:二陰包陽,孕乃成男,支上脫干上,占產必易。疾病:火症、齒痛、嘔血,不妨。爭訟:晝占勾空,夜占勾與干比,宜和。謀望:退空,則進有可圖,但不無費力。出行:結伴同行,庶免阻滯。行人:驛馬臨門,即歸。捕獲:晝占賊在坤方酒飯店中。兵戰:退無可守,宜進,攻其不備。

천시를 점치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후퇴하여 공에 떨어지니 하늘이 마땅히 갤 것이다. 가택을 점치면 덕신과 녹신이 일지를 지키니 택을 점치면 십분 길리하다. 공명을 점치면 비록 퇴여낙공이나 다만 분력하여 앞으로 향하면 오히려 전정을 쟁득할 수 있다. 구재를 점치면 심히 기력을 허비한다. 혼인을 점치면 삼전이 후퇴하고 사과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산을 점치면 두 음이 한 양을 끼우니 품는 것이 남태이며; 일지의 상신이 일간의 상신을 설탈하니 분만이 반드시 순리하다. 질병을 점치면 이는 화증·치통·토혈의 류로 일을 해치지 않는다. 쟁송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구진이 공에 떨어지고, 야간에 점치면 구진이 일간과 비화하니, 모두 화해로써 마땅함으로 삼는다. 모망을 점치면 물러남 가운데 공에 떨어지나, 돌이켜 앞으로 향하면 도리어 도모할 곳이 있되 다만 비력을 면하지 못한다. 출행을 점치면 동반하여 동행해야 비로소 저체를 면한다. 행인을 점치면 역마가 이미 문에 임하니 사람이 곧 돌아올 것이다. 포획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적은 서남방의 주반점 안에 있다. 병전을 점치면 물러나 지킬 곳이 없으니 병을 진하여 그 불비를 공함이 마땅하다.

畢法云:權攝不正祿臨支,腳踏空亡進用宜,來去俱空豈動移,魁度天門關格定。指掌賦云:卯寅丑聯芳悔吝,須知否極泰來。精蘊云:卯寅丑皆空,占父母長上病最不吉,惟占子息病無畏。占訟理虧,必問官不肯主張,總緣生我者空亡故也。

《필법부》에 이르되: 녹신이 일지 위에 임하면 이는 사람을 대신하여 섭리하여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발밑에 공망을 밟으면 앞으로 진용함이 마땅하며; 오고 감의 양쪽 끝이 모두 공에 떨어지면 오히려 어디로 옮겨 동할 수 있으랴; 술이 해 위에 가하면 「괴도천문」이니 일이 곧 관격에 정주된다. 《지장부》에 이르되: 묘·인·축 세 지가 서로 잇는 것을 「연방(聯芳)」이라 하니 회린이 있으나, 다만 비가 극하면 마침내 태가 옴을 알아야 한다. 《육임정온(六壬精蘊)》에 이르되: 묘인축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면 부모 존장의 병을 점침에 가장 불길하고, 다만 자녀의 병을 점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송사를 점치면 곧 자기가 이유 없으니, 반드시 이는 문관이 너를 위해 주를 베풀기를 즐기지 않음이며, 모두 나를 생하는 목효가 공망에 떨어짐에 연한 까닭이다.

병오일(丙午日) 제3국(局) 간상(干上)에 묘(卯)

課體:重審,退間,極陰。課義:生空變敗,與人六害,夜貴惠財,晝貴難賴。

과체는 중심이고 삼전 축해유가 격위 후퇴하여 「퇴간(退間)」이며, 또 이름이 「극음(極陰)」이라 달이 서산에 가라앉음과 같다. 과의에 이르되: 나를 생하는 묘목이 공에 떨어져 다만 패기만 남아 생이 곧 패로 변성하고; 묘가 또 일지 위의 진과 상해하여 사람과 피차로 방해한다. 야귀인이 재를 타고 말전에 떨어지니 귀인이 시혜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주귀인은 축 위에 앉아 극을 받으니 곧 의지하기 어렵다.

解曰:火生干木,而敗於卯。今所生既空,止留敗氣,故變為敗,況又與支上辰作六害乎。末傳夜貴乘財,得拜貴人之惠。中傳晝貴坐丑受克,不足賴也。

병화는 목으로부터 생함을 받되, 불의 목욕 패지가 바로 묘에 있다(원문 「火生干木」의 「干」은 「于」로 해야 함). 나를 생하는 묘목이 이미 낙공하였으니 다만 패기만 남아 생이 곧 패가 되고; 하물며 그것이 또 일지 위의 진과 상해한다. 말전 유는 야귀인이 재효를 타니 귀인의 궤증을 얻을 수 있고; 중전 축은 주귀인으로 축에 앉아 극을 받으니 곧 의지하기 어렵다.

斷曰:間退之課,事有疑阻,卦名極陰,利陰謀而不利公干。支乘實脫,干乘空生,凡事止有美名,終無實濟。朱雀安巢,且閉口落陷。一切文書,占之不吉。末傳貴財,剋日上神。若逢旺相年月,當發大財。

격위 후퇴의 과는 일에 의려와 저애가 많고; 괘명이 극음이니 암중의 주화에 이롭고 공사의 간구에 이롭지 않다. 일지 위에 타는 이는 실실재재한 설탈의 신이요 일간 위에 타는 이는 도리어 낙공의 생신이니, 그러므로 무릇 일이 다만 좋은 명성을 떨치고 종귀하여 실혜가 없다. 주작이 편안히 둥지 가운데 누워 날기를 즐기지 않고, 폐구의 신이 또 공망 안에 빠지니, 일체의 문서 일을 점치면 모두 불길하다. 말전이 이는 귀인이 재를 띠고 일간의 상신을 극할 수 있으니, 만약 왕상한 년월을 만나면 마땅히 한 필의 큰 재물을 발할 수 있다.

天時:水爻坐克,濃陰無雨。家宅:干支上神六害,人宅不寧。功名:官爻坐克,青龍落空不利。求財:宜借貴人之財,營運可以得利。婚姻:夜占支上天罡白虎,女子性惡貌醜,且與干上六害,不宜成。胎產:干支上神六害,女孕,母恐不保。疾病:腎經受病,末傳死酉,沖剋干上空木主凶。謁貴:當於陰貴人家見之。謀望:事干兩貴。出行:驛馬投墓,未必果行。行人:未回。兵戰:不利。

천시를 점치면 수효가 극 받는 땅에 앉아 천색이 농음하면서 비를 내리지 못한다. 가택을 점치면 일간의 상신과 일지의 상신이 상해하여 사람과 택이 모두 안녕하지 않다. 공명을 점치면 관효가 극에 앉고 청룡이 또 공에 떨어지니 이롭지 않다. 구재를 점치면 귀인의 본전을 빌려 경영하여 가면 마땅하니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혼인을 점치면 야간에 점치면 일지 위가 천강 진에 백호를 타서, 여방의 성정이 흉악하고 상모가 좋지 않으며 또 일간의 상신과 상해하니, 혼을 이룸이 마땅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간지의 상신이 상해하여 품는 것이 여태이며 산부가 아마 지키지 못할 것이다. 질병을 점치면 병이 신경에 있고; 말전 유는 병화의 사지이며 또 일간 위의 낙공한 묘목을 충극하니 흉을 주관한다. 알귀를 점치면 야귀인의 일로의 인가에 이르러 만나야 한다. 모망을 점치면 일이 주야 두 분의 귀인에 겸섭한다. 출행을 점치면 역마가 묘 가운데에 투입되니 미필 참으로 이루어 행하지 못한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이롭지 않다.

畢法云:空上逢空事莫追,彼此猜忌害相隨,晝夜貴加求兩貴。指掌賦云:丑亥酉為極陰,如月隱西山。壬髓經云:當門臺土,出行有阻。纂義云:空來助力,仲春方吉。過此之時,更變不一。占驗云:辰乘虎臨支,主移居。

《필법부》에 이르되: 공망 위에 또 공망을 만나면 일을 다시 쫓을 필요가 없고; 피차 시기함은 육해가 따라다님이 있기 때문이며; 주귀 야귀가 동시에 가림하면 두 분의 귀인을 향하여 구하여 가야 한다. 《지장부》에 이르되: 축·해·유 세 지를 「극음」이라 하니 달이 서산에 들어감과 같다. 《임수경(壬髓經)》에 이르되: 토신이 문 앞의 대계에 막히면 출행에 저가 있다. 《찬의(纂義)》에 이르되: 공망의 신이 와서 조력하면 중춘 묘월에 이르러 채워 실하여 비로소 길하며, 이 시후를 지나면 변화가 한 단에 그치지 않는다. 《점험(占驗)》에 이르되: 진이 백호를 타고 일지 위에 임하면 집을 옮기고 거처를 옮김을 주관한다.

병오일(丙午日) 제4국(局) 간상(干上)에 인(寅)

課體:蒿矢,三交。課義:四課無形,生如不生,遙克既陷,好惡無成。

과체는 호시이며 「삼교(三交)」의 격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되: 사과의 상신 인묘해자가 전부 순공에 떨어져 형적이 없음과 같고; 인묘는 본래 나를 생하는 목이나 낙공한 뒤에는 생도 역시 불생과 같으며; 해자는 본래 멀리서 나를 극하는 귀이나 공망 안에 빠져 사람을 상할 수 없다. 이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解曰:寅卯旬空,亥子落空,四課無形也。寅卯俱生氣,既繫旬空,則不能生矣。亥子俱鬼,遙傷日干,而陷空鄉,則不能傷矣,所以好惡皆無成也。

갑진 일순의 공은 인묘에 있어, 인묘가 낙공하고 해자도 함께 공에 빠지니, 그러므로 사과에 모두 실형이 없다 한다. 인묘는 모두 병화를 생부하는 목기라 이미 순공에 떨어지면 곧 생동하지 못하고; 해자는 모두 병화를 극하는 수귀로 본래 멀리서 일간을 상하려 하나 이미 공향에 빠져 상함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좋은 일 나쁜 일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斷曰:蒿矢之課,禍福本輕。況四課全空,毫無實像。唯宜解散憂疑,如望成事,改旬再謀可也。中傳財坐鬼鄉,末為羊刃,不惟事無成就,抑且傷財。經所謂費有餘而得不足者是也。

호시의 과는 화복이 본래 가볍고, 하물며 사과가 전부 공망에 떨어져 털끝의 실상이 없다. 이때는 다만 심중의 우려와 의혹을 화해함이 마땅하고; 만약 일을 이루기를 지망하면 이 일순을 지난 뒤에 다시 도모해야 한다. 중전의 재효가 귀향에 앉고 말전이 또 양인이니, 다만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절손할 것이다. 경서의 말하는 「화비는 남고 소득은 부족」이란 바로 이 종류의 국면이다.

天時:水爻落空,無雨。家宅:長上宜慎起居,財物不免虛耗。功名:官爻空陷,防有不測。求財:財見鬼鄉,求之無益。婚姻:不吉亦不成。胎產:子母皆空,難保,無益。疾病:新病即安,久病難治。逃亡:往北方尋,難獲。出行:未必成行。行人:耽戀淫泆,未想回家。兵戰:有失眾之象。

천시를 점치면 수효가 공에 떨어져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택을 점치면 장배가 기거에 유심해야 하고 재물이 허모를 면하지 못한다. 공명을 점치면 관효가 공함하니 의외를 방비해야 한다. 구재를 점치면 재효가 귀향에 떨어져 구하여도 이익이 없다. 혼인을 점치면 이미 불길하고 또 이루어지지 못한다. 태산을 점치면 모자 두 효가 모두 공이라 지키기 어렵고 이익이 없다. 질병을 점치면 새로 얻은 병은 매우 빨리 전유하고 오래된 병은 곧 고치기 어렵다. 도망을 점치면 북방으로 가서 찾되 또한 찾기 어렵다. 출행을 점치면 미필 참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밖에 있어 성색에 침니하여 오히려 집을 생각함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중심을 잃는 상이 있다.

畢法云:費有餘而得不足,空空如也事休追。課經云:寅加巳夜將乘青龍,三月占,青龍乘生干之神,又作月內生氣,主徐徐發福。所謂龍加生氣吉遲遲也,惜是空亡,不能久遠。曾門經云:三交相因,家匿罪人。玉成歌云:三交吉凶皆因內。纂義云:子加卯為用,夜乘六合,主姦淫口舌之事。

《필법부》에 이르되: 화비는 남고 소득은 부족하며; 한 조각 공공여하이니 일을 다시 쫓을 필요가 없다. 《과경》에 이르되: 인이 사 위에 가하고 야간의 천장이 청룡을 타면, 만약 삼월에 점치면 청룡이 일간을 생부하는 신을 타고 또 바로 당월의 생기에 합하니, 천천히 복을 발함을 주관하며, 이가 곧 이른바 「청룡이 생기에 가하면 길경이 늦게 온다」이다; 아쉽게도 인이 공망에 떨어져 복기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증문경》에 이르되: 삼교의 격이 서로 겸련하여 집안에 범죄한 사람을 감춘다. 《옥성가》에 이르되: 삼교과의 길흉이 모두 내부로부터 일으킨다. 《찬의》에 이르되: 자가 묘 위에 가하여 취하여 초전으로 삼고 야간에 육합을 타면, 간음과 구설의 일이 있음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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