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갑인일(甲寅日) 제9국·간상오(干上午)

清 · 佚名 · 제72권 / 85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課體:八專,帷簿,勵德。課義:晝虎四排,卻禍生災,求官成事,卒難稱懷。解曰:課傳四午,晝將皆乘白虎,排列成行,其勢可畏。雖能克去初傳之鬼,而卻日子之禍。然午火脫氣,又虎金仍能克木,不免生災也。求官者或可成事,畢竟干支俱脫,虎能助鬼,難稱心懷耳。

과체에 세 가지 명목: 팔전·여덕 외에 「위부(帷簿)」는 곧 앞에서 말한 위부불수로서 내실이 단정하지 못하고 남녀가 구별 없음을 주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낮에 과를 일으키면 네 개의 오(午) 위에 모두 백호를 타서 한 글자처럼 늘어서고; 그것들이 능히 화사를 물리치되 스스로 또 재앙을 낳으며; 관을 구함에 쓰면 이루어짐을 바랄 만하나 끝내 칭심하지 못한다. 소해에 이르기를: 사과삼전에 잇달아 네 개의 오가 나타나고, 낮에 과를 일으키면 이 오 위에 모두 백호를 타서 한 줄로 늘어서니 성세가 사람을 놀라게 한다. 백호는 금(金)에 속하여 본래 초전 신금(申金)의 귀를 극거(剋去)하여 일간을 위해 이 한 겹의 화환을 막아 열어주나; 그러나 오화(午火)는 갑목이 낳은 것으로 한길로 일간의 기를 누설하고, 백호의 금기가 또한 똑같이 갑목을 극상하니 따로 재앙을 낳음을 면하지 못한다. 관을 구하는 사람은 혹시 일을 이루겠으나, 필경 일간일지가 모두 설기에 있고 백호가 또 귀신을 도와 해를 끼치니 끝내 칭심하기 어렵다.

斷曰:八專之課,全無剋制,有男女不正之象。四午雖然乘虎,卻能制鬼而生財。常人占之,反為吉兆。夜占蛇火克申,日鬼受制,天后臨於脫氣,當因妻子破財。

판어에 이르기를: 팔전의 과는 사과가 합하여 두 과가 되어 상하에 극제(克制)가 전혀 없으니 남녀 구합부정(苟合不正)의 상이 있다. 네 개의 오가 비록 모두 백호를 타나 백호는 능히 귀신을 제주(制住)하고 오화는 능히 술토의 재를 생출(生出)하니, 평범한 사람이 만나면 도리어 길조(吉兆)이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등사가 화(火)에 속하여 와서 신금을 극하여 일간의 관귀가 압제를 받고; 천후가 또 설기의 신 위에 임하면 처실과 자녀의 연고로 파재(破財)함을 주한다.

天時:龍神受克無雨,四午乘白虎,當有熱風。家宅:晝占男婦俱有疾病。功名:官星受制,防有黜革。求財:因子孫破財而又得財。婚姻:晝占女惡,夜占女美。胎產:陽極,當生女胎,戀生產遲。疾病:肺家受病,心有憂愁,雖凶無害。失脫:金器,在東南尋。出行:雖行,仍在近處。行人:即到。捕獲:在西南坤方,僧道人窩藏。兵戰:夜占,主將不能取勝。

날씨를 물으면: 청룡이 극을 받아 비가 내리지 않고; 네 개의 오가 모두 백호를 타면 마땅히 열풍(熱風)이 불 것이다. 가택을 물으면: 낮에 과를 일으키면 남주인과 부인이 모두 병통이 있다. 공명을 물으면: 관성이 압제를 받으니 파출혁직(罷黜革職)을 당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재물을 물으면: 먼저 자손 세대로 인하여 파재하고 뒤이어 또 재를 얻는다. 혼가를 물으면: 낮에 점치면 여방 용모가 추하고 밤에 점치면 여방 용모가 아름답다. 태산을 물으면: 양기가 극처에 이르러 물극필반이니 마땅히 여태를 낳을 것이고; 태신이 장생을 탐련하여 분만이 늦을 것이다. 질병을 물으면: 폐장(肺臟)이 병을 받고 마음에 우수(憂愁)가 있으나 보기에 흉하나 실은 해가 없다. 실물을 물으면: 잃은 것은 금속 기물이니 동남방에 가서 찾아라. 출행을 물으면: 몸을 움직여도 근처에만 머문다. 행인을 물으면: 곧 이른다. 체포를 물으면: 서남 곤방에 있고 승도 류에게 옥장(窩藏)된다. 용병을 물으면: 밤에 과를 일으키면 주장이 이기지 못한다.

畢法云:人宅皆死各衰羸。課經云:酉加巳,為胎坐長生,大宜占孕,不利占產。丑加酉,亦名腹胎,來意必占妻孕。丑作旬空,占產則速,占胎必損。又:干支上全乘死氣,凡事但宜休息,不利動謀。神將論云:勝光乘虎,主街巷持兵,又虎在午為焚身,能反禍為福。

《필법부》에 「인택개사각쇠리(人宅皆死各衰羸)」 한 조를 인용하니, 인위택위가 모두 사기를 타서 사람과 가택이 각기 쇠약함을 말한다. 《과경》에 이르기를, 유(酉)가 사(巳) 위에 가하는 것은 태신이 장생에 앉은 것으로 임신 여부를 점문하기에 가장 좋고 분만을 점문하기에는 좋지 않고; 축(丑)이 유 위에 가해도 복태(腹胎)라 하니 물으러 온 사람이 반드시 처의 임신을 점치는 것이며; 축이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면 분만을 점하면 빠르고 태기를 점하면 반드시 손상이 있다. 또 이르기를 일간일지 위에 모두 사기를 타면 범사에 쉬기만 좋고 흥작모획(興作謀劃)에는 불리하다. 《신장론》에 이르기를, 오(午)(육임 중 이름은 승광(勝光)) 위에 백호를 타면 가항(街巷) 사이에 사람이 병기를 잡고 서로 싸움을 주하고; 백호가 오(午)에 사는 것은 분신(焚身)의 상으로 도리어 화를 전하여 복으로 삼을 수 있다.

갑인일(甲寅日) 제10국·간상사(干上巳)

課體:重審,元胎。課義:丁馬交併,豈容少停,提防失脫,病赴幽冥。解曰:巳為旬丁,臨於身宅。申為驛馬,發用兩陰。丁馬遍佈於四課,其動非細,豈容少停耶。干支皆被巳脫氣,須防失脫。日鬼發用,占病尤危也。

과체에 두 가지 명목: 중심·원태로 모두 앞에 보았다. 과의에 이르기를: 순중(旬中)의 정신(丁神)과 역마가 교착하여 함께 보이니 한 시각도 멈추지 않고; 실절주탈(失竊走脫)을 제방해야 하며; 질병을 물으면 음간(陰間)으로 향할까 두렵다. 소해에 이르기를: 사(巳)는 본순이 둔한 정신으로 바로 일간과 일지 위에 임하고; 신(申)은 역마로 발동하여 초전이 되어 두 곳의 음신(陰神)의 자리를 차지한다. 정신과 역마가 사과에 두루 퍼져 동(動)의 기세가 작지 않아 한 조각의 안정도 허락하지 않는다. 일간일지가 모두 사화에 원기를 설빼앗기니 실절과 주탈을 제방해야 한다. 신(申)은 일간의 관귀로 또 발동하여 초전이 되니 병을 점치면 더욱 위험하다.

斷曰:重審之卦,事有兩岐。又名元胎,謀宜更始。三傳遞生祿神,求官最吉。當有知己薦援,勃然而興之象。旬首臨於旬尾,斷而復續,靜而復動,然動不如靜也。

판어에 이르기를: 중심의 과는 일에 두 갈래 갈림길이 있다. 이 국은 또 원태라 이름하니 도모는 다시 머리를 열어야 한다. 삼전이 차례로 상생하여 록신에 이르러 생하면 관을 구함에 가장 길하니 마땅히 지기(知己)의 사람이 나서서 천인원수(薦引援手)해 줄 것이며 발연흥기(勃然興起)의 기상이다. 본순의 순수의 지가 순미 위에 임하면 일이 끊어졌다 이어지고 고요했다 움직이나; 이 국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끝내 고요함만 못하다.

天時:龍乘水母發用,巳口當有雨。家宅:干支上神六害,夜占陰人作鬧。功名:末傳德祿臨長生,名位顯達。求財:不可妄求。婚姻:女子雖佳,防合中有破。胎產:婢妾有孕,女胎,產順而易。疾病:脾家之症,當於廚灶間得頭目之病,防有淹纏。失脫:兩廚下人取去。出行:吉,當遇祿。行人:當日即到。捕獲:在西南空井左右,或在林卜鄉紳家。兵戰:講和為上。

날씨를 물으면: 청룡이 수신(水神)을 타고 발동하여 초전이 되면 사일(巳日)에 이르러 비가 올 것이다(원서 이곳에 「일」이 삭아 「구」로 됨). 가택을 물으면: 일간일지상신이 서로 육해(六害)하니 밤에 과를 일으키면 부인이 집에서 시끄럽게 다툼을 주한다. 공명을 물으면: 말전 위에 덕신록신이 장생의 자리에 임하면 명성과 지위가 모두 현달할 것이다. 재물을 물으면: 호란히 구해서는 안 된다. 혼가를 물으면: 여방이 좋으나 합 속에 파(破)를 띨 것을 방비해야 한다. 태산을 물으면: 비첩이 임신하여 여태를 품고 분만이 순리하고 쉽다. 질병을 물으면: 비장(脾臟)의 병으로 대개 주방 부엌에서 감염된 두면안목(頭面眼目)의 질이니 계면하여 낫지 않을 것을 방비해야 한다. 실물을 물으면: 두 명의 부엌 하인(仆役)이 가져간 것이다. 출행을 물으면: 길리하고 길에서 오히려 록식(祿食)을 만날 수 있다. 행인을 물으면: 당일에 이른다. 체포를 물으면: 서남방 고정 부근이거나 수림(林下)의 향신(鄕紳) 집에 있다. 용병을 물으면: 강화를 상책으로 삼는다.

畢法云:人宅受脫俱招盜。課經云:日德加亥入傳,為德入天門,士人占之必中。精蘊云:宋仁宗明道二年,癸酉未將占雨,曰:發用青龍,今口中時當有風雷,而雨尚微。中傳雀乘亥加申,水火交戰。庚申日午時,風雷復作,但巳火又乘土神,故雨仍未足。末傳功曹加亥,天后水神,甲子日有云,來自西北,大雨滂沱,一伏時止,俱如所占。

《필법부》에 「인택수탈구초도(人宅受脫俱招盜)」 한 조를 인용하니, 인위택위가 모두 설기를 받아 안팎이 모두 도적을 불러들인다. 《과경》에 이르기를, 일덕이 해(亥) 위에 가하여 삼전에 들어가면 이를 덕입천문(德入天門)이라 하여 독서인이 만나면 반드시 중식한다. 《육임정온(六壬精蘊)》이 기록한 옛 사례: 송인종(宋仁宗) 명도(明道) 이년에 미(未)를 월장으로 하고 계유일(癸酉日)에 비를 점치니, 단어에 이르기를, 발용 위에 청룡을 타면 당일 어느 시각에 풍뢰가 있을 것이나 우량(雨量)이 아직 적고; 중전 주작이 해(亥)를 타고 신(申) 위에 가하여 수화교전(水火交戰)하니 경신일(庚申日) 오시(午時)에 이르러 풍뢰가 다시 일어나나, 사화 위에 또 토신을 타므로 비가 오히려 족하지 않고; 말전 인(寅)(공조)이 해 위에 가하여 천후의 수신을 만나면 갑자일(甲子日)에 구름이 서북방에서 와서 큰 비가 방타(滂沱)하여 한 복시(伏時)가 차서야 그칠 것이다. 뒤의 날씨가 모두 단한 바와 같았다.

갑인일(甲寅日) 제11국·간상진(干上辰)

課體:重審,間傳,登三天,斬關。課義:晝占可怖,馬載鬼虎,貴登天門,罡塞鬼戶。解曰:初傳辰為日財,並乘六合,與日夾克,財不由己。中午脫氣,鬼在末傳,晝占又乘白虎傷干,深可畏懼也。斗罡加日發用,格合斬關。旦貴登天門,辰罡塞鬼戶,六神藏,四煞沒,將逢龍合,謀為極利。

과체에 네 가지 명목: 중심·간전·참관 외에 「등삼천(登三天)」은 귀인이 해(亥)의 천문(天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리켜 격국이 청귀하다. 과의에 이르기를: 낮에 과를 일으키는 상이 두렵도다, 역마가 관귀를 싣고 또 백호를 탄다; 다행인 것은 귀인이 천문에 오르고 천강 진(辰)이 또 귀문을 막는다. 소해에 이르기를: 초전 진은 갑목의 재인데 위에 육합을 겸하여 일간과 양하로 협격상극(夾擊相剋)하니 이 재는 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중전 오는 일간의 기를 설하고, 관귀가 말전에 떨어졌는데 낮에 과를 일으키면 말전이 또 백호를 타고 일간을 상하니 매우 두렵다. 두강 진이 일간에 가임하여 발동하여 초전이 되면 격국이 참관에 합한다. 그러나 낮의 귀인이 바로 해의 천문 자리에 오르고 진강(辰罡)이 또 귀문을 막으니 여섯 흉신이 모두 숨고 사로(四路)의 흉살도 모두 매몰되며, 천장 중에 또 청룡과 육합을 만나니, 그러므로 일을 꾀하면 도리어 지극히 이롭다.

斷曰:登天之課,仕宦最宜,常人占之,亦能得利。但三傳間進,未能直上雲衢。發用辰罡,亦未能遽歸泉石。循途守分,當有日異月新之象。

판어에 이르기를: 귀등천문(貴登天門)의 과는 가장 관직 있는 사람에게 합하고; 평범한 사람이 만나도 약간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삼전이 격위로 올라가 한 걸음에 청운의 길에 오르지 못하고; 발용이 또 진강이니 곧바로 임천(林泉)에 은거하지도 못한다. 현성(現成)의 길을 따라 본분을 지키면 스스로 일신월이(日新月異)의 기상이 있을 것이다.

天時:陰晴不定。家宅:不常移徙,自能發財,人口平安。功名:末傳驛馬,官星乘虎,即有外任,差使極速。求財:財氣甚好,卻不能由己。婚姻:事在必成,亦防刑傷。胎產:純陽,男喜,產遲而吉。疾病:肝家受傷,急切難愈。失脫:為小兒持去。出行:不能返家。行人:末傳馬與支干六合,子辰日必到。捕獲:賊在正北水邊,晝占不能捕。兵戰:夜占勝,晝占敗。

날씨를 물으면: 문득 흐리고 문득 개어 정해지지 않는다. 가택을 물으면: 자주 옮기지만 않으면 스스로 재물을 내고 인구가 평안할 것이다. 공명을 물으면: 말전이 역마이고 관성이 또 백호를 타면 곧 외방(外放)의 임명이 있어 파견이 매우 빠르다. 재물을 물으면: 재기가 매우 왕하나 다만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 혼가를 물으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나 형상을 방비해야 한다. 태산을 물으면: 만반이 순양(純陽)이라 아들을 낳을 기쁜 소식이며 분만은 늦으나 길하다. 질병을 물으면: 간장(肝臟)이 상하여 일시에 낫기 어렵다. 실물을 물으면: 어린아이가 가져간 것이다. 출행을 물으면: 가면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행인을 물으면: 말전의 역마가 일지일간과 육합을 맺으니 자일 진일을 만나 반드시 도착한다. 체포를 물으면: 도적이 정북방 물가에 있고 낮에 점치면 잡지 못한다. 용병을 물으면: 밤에 점치면 이기고 낮에 점치면 실리한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罡塞鬼戶任謀為。課經云:六神藏者,螣蛇墮水,朱雀投江,勾陳入獄,天空被剝,白虎燒身,元武折足也。四煞沒者,四墓臨乾坤艮巽,陷於四維也。訂訛云:青龍萬里致遠,六合私門隱匿,更見申虎為斬關得斷。此卦最宜更新外出。喜見丁馬,若家居反有闇昧之事。

《필법부》에 두 조를 인용한다: 「호승둔귀앙비천(虎乘遁鬼殃非淺)」은 백호가 순둔(旬遁)의 암귀를 타면 화앙이 가볍지 않고; 「강새귀호임모위(罡塞鬼戶任謀爲)」는 천강이 귀문을 막으면 모든 모위(謀爲)를 마음껏 해도 된다. 《과경》에 해하기를, 이른바 육신장(六神藏)은 등사가 물에 빠지고 주작이 강에 빠지고 구진이 옥에 들어가고 천공이 박탈당하고 백호가 몸이 불타고 원무가 발이 부러지는 것으로 여섯 흉장이 각기 세를 잃고 형을 숨기는 것을 가리키고; 이른바 사살몰(四煞沒)은 진술축미(辰戌丑未) 사묘가 건·곤·간·손(乾坤艮巽) 사우(四隅)에 임하여 사유(四維) 속에 함락됨을 가리킨다. 《정외(訂訛)》에 이르기를, 청룡은 만 리를 가서 멀리 이름을 주하고 육합은 사문(私門)으로 말미암아 은닉함을 주하며, 다시 신(申) 위에 백호를 탄 것을 보면 참관을 이루어 결단하고 갈 수 있다; 이 괘는 가장 혁고정신(革故鼎新)·출외분주(出外奔走)에 좋고, 기뻐하는 것은 또 정신역마를 보는 것이다; 만약 집에 편안히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도리어 암매불명의 일이 있을 것이다.

갑인일(甲寅日) 제12국·간상묘(干上卯)

課體:重審,進茹,升階。課義:前脫後亡,守之為強,貪一粒粟,失半年糧。解曰:辰巳午亦名炎上。甲孟前進,則逢三傳火局之脫。孟後退,則遇子丑之空。不如守日上之卯,為不失其旺也。若貪初傳夾克之財,遂引而入於脫盜之地,所謂貪卻一粒粟,反失半年糧也。

과체에 세 가지 명목: 중심·진여 외에 「승계(升階)」는 진·사·오 삼전이 층계를 밟아 오르는 듯하다. 과의에 이르기를: 앞으로 가면 한 편의 설기의 땅이요 뒤로 물러나면 한 편의 공망이니, 현상을 지키는 것이 낫다; 눈앞의 한 알 쌀을 탐하면 도리어 반년의 양식을 배상하리라. 소해에 이르기를: 진·사·오가 순련하여 오르니 또 화세염상으로 셈할 만하다. 갑목이 앞으로 가려 하면 정면이 삼전 화국의 설모(泄耗)이요, 뒤로 물러나려 하면 배후가 또 자·축 두 자리의 공망이다. 차라리 일간 위의 묘(卯)를 지키는 것만 못하니 묘는 갑목의 왕신(旺神)이라 그것을 지켜야 왕기를 잃지 않는다. 만약 초전의 상하협극된 재를 탐하면 자기를 설기도기(泄氣盜氣)의 지계로 견인하여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바로 한 알 쌀을 탐내다가 반년의 양식을 잃는다는 말이다.

斷曰:進茹之課,利有攸往。但網刃在前,凡事安心靜守,則末助初財,自然得福。若妄謀躁動,必受罪愆。子孫太旺,官鬼受傷。惟常人最宜,仕宦不利。

판어에 이르기를: 진여의 과는 본래 갈 곳이 있어 이롭다. 그러나 천망과 양인이 앞에 가로놓이니 범사에 안심정수(安心靜守)하고, 말전 오화가 도리어 초전 진토의 재를 조장(助長)하면 자연히 복기를 얻을 것이다; 만약 함부로 모획하고 조동(躁動)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죄과(罪過)를 불러올 것이다. 자손의 신이 너무 왕하면 관귀가 상을 입으니, 이 국은 가장 평범한 백성에게 합하고 관직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天時:大晴。家宅:防有門戶口舌。功名:倘受賄賂,即防黜退官職。求財:三傳皆屬子孫,不求財而自至。婚姻:干支皆臨羊刃,防有刑傷。胎產:二陽包陰,女孕易產。疾病:熱風之症,可愈。失脫:門邊廚下尋取。出行:不可出門。行人:離家愈遠。捕獲:西北臨水樓臺內藏。兵戰:主客相持,動兵不利。墳葬:乙龍順水局,可以發丁。

날씨를 물으면: 크게 갠다. 가택을 물으면: 문호 사이에 구설(口舌)이 생길 것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만약 뇌물을 수납하면 곧 파관(罷官)을 당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재물을 물으면: 삼전이 모두 자손의 신이니 재를 구하지 않아도 재가 스스로 온다. 혼가를 물으면: 일간일지가 모두 양인에 임하니 형상을 방비해야 한다. 태산을 물으면: 양양이 일음을 끼니 여태를 품고 생산이 쉽다. 질병을 물으면: 열풍(熱風) 류의 병으로 고칠 수 있다. 실물을 물으면: 문가·부엌에 가서 찾아라. 출행을 물으면: 문을 나서면 안 된다. 행인을 물으면: 집에서 갈수록 멀어진다. 체포를 물으면: 서북방 물에 임한 누대(樓臺)에 숨는다. 용병을 물으면: 적아가 서로 대치하여 이기지 못하니 병을 움직임이 불리하다. 분장을 물으면: 을자(乙字)의 내용·수류순행(水流順行)의 국이면 인정을 왕성케 할 수 있다.

畢法云:所謀多拙遭羅網,費有餘而得不足,互旺皆旺坐謀宜。課經云:干上卯,乃日之旺神。引入初傳,辰為六害,至中末全為盜氣矣。又干上卯,縱傳見財爻,必多退悔,懶去取財,恐爭奪也。指掌賦云:辰巳午為升階,親觀光於上國。

《필법부》에 세 조를 인용한다: 「소모다졸조나망(所謀多拙遭羅網)」은 천망의 살을 만나면 꾀함이 졸렬하여 곤란을 입고; 「비유여이득부족(費有餘而得不足)」은 나가는 것이 많고 거두는 것이 적으며; 「호왕개왕좌모의(互旺皆旺坐謀宜)」는 일간일지가 서로 다 왕하니 앉아서 꾀하기에 딱 좋다. 《과경》에 이르기를, 일간 위의 묘는 갑목의 왕신인데 일단 초전으로 견인하여 들어가면 진과 묘가 또 육해를 이루고 중전말전에 이르면 온전히 설도의 기다; 또 이르기를 일간 위에 묘가 보이면 설령 삼전 중에 재효가 나타나도 반드시 자주 퇴축후회(退縮後悔)하여 취하기를 게을리하니 동류가 서로 다투고 빼앗을까 두려운 까닭이다. 《지장부》에 이르기를, 진·사·오 삼전을 승계(升階)라 하니 몸으로 상국(上國)에 이르러 풍광을 관람할 수 있다.

을묘일(乙卯日) 제1국·간상진(干上辰)

課體:伏吟,斬關,杜傳。課義:彼此猜忌,漸變無禮,晝貴徒然,干祿得體。解曰:初傳日財自刑,中傳支上害之,既為因財生忌,漸變為子卯相刑,則無禮之甚也。晝貴子值旬空,雖生日而無力,告之亦自徒然。不若守宅上之旺祿,為得其宜耳。

과체에 세 가지 명목: 복음·참관 외에 「두전(杜傳)」은 삼전이 중도에 막혀 일이 절반에 이르러 모양이 변함을 가리킨다. 과의에 이르기를: 쌍방이 서로 시기(猜忌)하여 나아가 자묘상형(子卯相刑) 같은 무례한 대우가 되고; 낮의 귀인은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 바탕 헛수고일 뿐이며; 도리어 일간 위의 현성(現成)의 록신(祿神)이 가장 득체(得體)하다. 소해에 이르기를: 초전 진은 을목의 재인데 진과 진이 자형하고; 중전은 또 일지에서 와서 상해(相害)하니, 이는 먼저 재물로 인하여 시기를 낳고 이어서 자형묘(子刑卯)로 연변하여 무례가 극에 이른 것이다. 낮의 귀인 자(子)가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여, 물이 비록 일간 을목을 생할 수 있으나 락공하면 힘이 없어 그에게 구하러 가도 헛걸음일 뿐이다. 택위 위의 왕성한 록신을 지키는 것만 못하니 그것이 처치가 알맞다.

斷曰:伏吟之課,上下六害,中末互刑,凡事乖於和道。若靜以守之,干有田土之財,支有現前之祿,可坐而享也。但斬關非安居之象,杜傳有中變之圖,是在相機善動耳。末傳子水,雖屬空亡,畢竟是生我之神。若年月填實,亦可進取。

판어에 이르기를: 복음의 과이면서 상하가 상해하고 중전말전이 또 서로 형하니 범사가 모두 화순(和順)의 도를 어긴다. 만약 능히 조용히 지키면, 일간 위에 전토 같은 실재(實財)가 있고 일지 위에 현성의 록식(祿食)이 있어 앉아서 그 성(成)을 향할 만하다. 다만 참관은 본래 안거의 상이 아니고 두전은 또 중도에 변이 생긴다는 뜻이 있으니 관건은 시기를 잘 보고 나서 잘 행동하는 데 있다. 말전 자수가 비록 공망에 떨어지나 필경 나를 생하는 인수의 신이니, 일단 연·월이 이 공을 채우면 또한 진취할 만하다.

天時:陰霾之象,多晴少雨。家宅:當有子孫世祿可守,夜占尤吉。功名:祿神雖旺,卻逢六害,尚有阻滯,終無收束。求財:止宜守住現在之財,不可貪求。婚姻:女家豐足,但恐有阻。胎產:胎損產速。疾病:腎水不足,健飯即愈。失脫:不出本家廊廡之下。出行:不能到彼處。行人:中末相刑,阻隔未歸。捕獲:是對門女人或外祖家,孩子作線,不出境。兵戰:主人不利,須用糧草餌敵。

날씨를 물으면: 한 편의 음매(陰霾)로 맑은 날이 많고 비가 적다. 가택을 물으면: 집에 자손에게 전할 세대의 록업(祿業)이 있어 지킬 만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더욱 길리하다. 공명을 물으면: 록신이 비록 왕하나 육해(六害)를 부딪혀 오히려 저체(阻滯)가 있어 끝내 마무리를 못 한다. 재물을 물으면: 오직 현성의 재를 지키는 것이 좋고 탐구해서는 안 된다. 혼가를 물으면: 여방 집안이 풍족하나 다만 중간에 저해가 있을까 두렵다. 태산을 물으면: 태기가 손을 입고 분만이 빠르다. 질병을 물으면: 신수(腎水)가 부족하니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나을 것이다. 실물을 물으면: 제 집 랑무(廊廡) 아래를 벗어나지 않는다. 출행을 물으면: 가려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 행인을 물으면: 중전말전이 서로 형하여 격조(隔阻)되어 밖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체포를 물으면: 맞은편 집의 부인 혹은 외조가(外祖家)가 한 것으로 어린아이가 안선(眼線)이며 사람은 경(境)을 나가지 않았다. 용병을 물으면: 주방이 불리하니 양초(糧草)로 적을 유인해야 한다.

畢法云:權攝不正祿臨支,彼此猜忌害相隨。課經云:乙卯伏吟為交車六害,不宜交關用事。又:伏吟課傳,雖無丁馬,若占人年命,上乘魁罡或臨巳上,為丁馬交加,其動尤速。神將論云:辰臨勾陳主戰鬥,又勾陳昇廳在辰,有獄吏以牽纏。

《필법부》에 두 조를 인용한다: 「권섭부정록림지(權攝不正祿臨支)」는 록신이 일지 위에 떨어지면 권병과 명분이 모두 바르지 못하여 그저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관리할 뿐이고; 「피차시기해상수(彼此猜忌害相随)」는 상하가 상해하여 양쪽이 서로 제방(提防)한다. 《과경》에 이르기를, 을묘일에 복음이 교거육해(交車六害)를 이루면 교역왕래 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또 이르기를 복음의 과와 전 속에 설령 정신역마가 없어도, 만약 점친 이의 연명 위에 괴강(魁罡)을 타거나 사위(巳位)에 임하면 역시 정마교가(丁馬交加)로 셈하여 움직임이 격외로 빠르다. 《신장론》에 이르기를, 진 위에 구진이 임하면 쟁두를 주하고; 구진이 진위에 있는 것은 당에 올라 청에 앉는 듯하여 옥리(獄吏) 류의 사람이 앞으로 와서 견전(牽纏)할 것이 있다.

을묘일(乙卯日) 제2국·간상묘(干上卯)

課體:重審,退茹,三奇。課義:坐守我旺,進則無況,踏腳空亡,豈宜前向。解曰:卯為日祿,旺祿臨身,最宜坐守,不可妄動。動而之傳,三傳皆空,有何況味。進則有丁巳之脫,退則有空陷之憂。踏腳空亡,雖云反宜進步,獨此非宜也。

과체에 세 가지 명목: 중심·퇴여 외에 「삼기(三奇)」는 삼전이 순중(旬中)에 배정된 기신(奇神)의 자리에 떨어짐을 가리켜 본래 흉을 만나 길로 화함을 주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앉아서 자기의 왕기를 지키는 것이 좋고 앞으로 가면 적연하여 맛이 없다; 발밑에 공망을 밟고 있으니 어찌 앞으로 감이 옳겠는가. 소해에 이르기를: 묘는 을목의 록신으로 왕성한 록이 바로 일간 위에 임하니 가장 앉아서 지키는 것이 좋고 망동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움직이면 삼전에 떨어져 들어가는데 삼전이 모두 락공하니 무슨 자미(滋味)를 말하겠는가. 앞에는 정사(丁巳)의 신이 와서 기를 설하고 뒤에는 또 공함(空陷)의 근심이 있다. 비록 술가(術家)에 「발밑 공망을 밟으면 도리어 진보가 좋다」는 말이 있으나 오직 이 일국은 적합하지 않다.

斷曰:退茹逢空,格合三奇,本有可進之象。但三傳皆生我之神,而正當空陷,經所謂見生不生,不如無生,則一切謀為,反有凶兆。不如閉門寂守,坐享痴福也。

판어에 이르기를: 퇴여의 전이 공을 만나고 격국이 또 삼기에 합하니 본래 진취할 만한 뜻이 있다. 그러나 삼전이 모두 나를 생하는 인수의 신인데 편파하게 바로 공함에 떨어지면, 경서가 말한 「생을 보아도 생하지 않으니 생이 없음만 못하다」—그것에 생조(生助)를 기대해도 도리어 기대할 수 없어 일체의 모획이 도리어 흉조(凶兆)를 띤다. 문을 닫고 조용히 지켜 한 몫의 현성(現成)의 호도복(糊塗福)을 향하는 것만 못하다.

天時:有風無雨。家宅:宅乘退氣,人卻健旺。功名:食祿終身,不能寸步進取,亥年利。求財:青龍六合臨身,有人送來,不可去取。婚姻:女占吉,男占不吉。胎產:恐是私胎,男喜,腹空即生。疾病:水不能養肝,可愈。失脫:在木器中。出行:不宜。行人:未至。捕獲:晝在西南道路,夜在西方山陰。兵占:以我作主則利,不可先動起釁。墳葬:龍脈皆空,乾向少吉。

날씨를 물으면: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택을 물으면: 택위가 퇴기(退氣)를 타나 인구가 도리어 건왕(健旺)하다. 공명을 물으면: 종신 녹을 먹을 수 있으나 촌보도 상진(上進)하지 못하여 해연(亥年)에 이르러야 이로움이 있다. 재물을 물으면: 청룡과 육합이 일간 위에 임하면 사람이 스스로 보내 올 것이니 제가 찾아가서 요구하지 말라. 혼가를 물으면: 여방이 점치면 길하고 남방이 점치면 불길하다. 태산을 물으면: 사통(私通)으로 품은 것일까 두렵고 아들을 낳을 기쁜 소식이며 태기가 일단 공하면 곧 낳는다. 질병을 물으면: 신수가 간목을 기르지 못하니 고칠 수 있다. 실물을 물으면: 목기(木器) 속에 있다. 출행을 물으면: 좋지 않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체포를 물으면: 낮에는 서남방의 도로 위, 밤에는 서방의 산 북면에 있다. 용병을 물으면: 우리 쪽이 주장하면 이롭고 먼저 손을 써 도발해서는 안 된다. 분장을 물으면: 내용의 기맥이 모두 공하고 오직 건향(乾向)에 앉는 것이 약간 길하다.

畢法云:尊崇傳內遇三奇,踏腳空亡進用宜,旺祿臨身徒妄作。課經云:三傳皆空,如背後有三陷坑,豈宜進乎。占病得之,為尋死格。《魏志·管輅傳》:輅在典農上弘直所,有飄風從申來,占曰:日辰乙卯,斗建申,申破寅,死喪之候也。日加午而風發,馬之候也。未在申為虎,虎為大人父之候也。東方當有馬吏至,恐父哭子。明日膠東吏到,直子果亡。

《필법부》에 세 조를 인용한다: 「존숭전내우삼기(尊崇傳內遇三奇)」는 삼전 중에 삼기의 신을 만나면 존숭할 만한 귀한 격국이고; 「답각공망진용의(踏脚空亡進用宜)」는 발밑 공을 밟으면 도리어 전진이 좋으며; 「왕록임신도망작(旺祿臨身徒妄作)」은 왕록이 이미 몸에 임했는데 다시 망동하면 헛되이 힘을 쓸 뿐이다. 《과경》에 이르기를, 삼전이 모두 공하니 뒤에 함정 세 개를 파놓은 것과 같아 어찌 앞으로 가기를 좋아하겠는가; 병을 점쳐 이 격국을 만나면 심사격(尋死格)이라 한다. 《삼국지·위지·관로전》에 기록하기를: 관로(管輅)가 전농교위(典農校尉)의 집에 있는데 문득 선풍(旋風)이 신방(申方)에서 불어오자 그가 과를 일으켜 단하여 이르기를, 이 날의 일신은 을묘이고 두병이 세운 곳은 신이라 신이 인을 충파하러 가니 이는 사상(死喪)의 징후이고; 바람이 인 것은 날이 오(午)에 가한 때이니 이는 말의 징후이고; 미(未)가 신위에 있어 호(虎)에 속하고 호는 장자(長者)를 주하니 이는 아버지 세대의 징후다. 이에 동방에서 기마(騎馬)한 이인(吏人)이 올 것이니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곡할까 두렵다고 단정하였다. 이튿날 교동(膠東)에서 온 이인이 과연 이르렀고 주인의 아들이 참으로 죽었다.

을묘일(乙卯日) 제3국·간상인(干上寅)

課體:涉害,間傳,極陰,九丑。課義:財生俱空,辛酉獨逢,所惡滿目,所孟無蹤。解曰:丑為日財,亥為日之長生,發用入傳,似乎有益。乃五值旬空,亥坐空上,止存末傳酉鬼,又遁作辛鬼,獨居實地。明暗二鬼,日所惡也,而偏與之逢。財及長生,日所孟也,而皆為烏有,則何益之有哉。

과체에 네 가지 명목: 섭해·간전 외에 「극음(極陰)」은 축·해·유가 한길로 역퇴하여 음기가 물러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구축(九丑)」은 축이 묘 같은 중위(仲位)에 가하는 흉격으로 추악불상(醜惡不祥)을 주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재신과 장생의 신이 모두 공망에 떨어졌는데 편파하게 유(酉) 속에 둔한 신금(辛金)의 귀만을 만났다; 싫은 것이 눈에 가득하고 원하는 것은 그림자도 없다. 소해에 이르기를: 축은 을목의 재요 해는 을목의 장생으로 둘 다 삼전에 들어왔으니 보기에는 이로운 듯하다. 그러나 축은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고(원서 이곳에 「축(丑)」이 삭아 「오(五)」로 됨) 해는 또 공지 위에 앉으니 남는 것은 오직 말전의 유뿐인데, 유는 본래 일귀이고 그 속에 다시 신금을 둔출하여 또 한 겹의 귀가 되어 홀로 실지(實地)를 차지한다. 밝은 곳 어두운 곳 두 겹의 귀는 바로 일간이 가장 증오하는 바인데 편파하게 정면으로 부딪혔고; 재와 장생은 바로 일간이 가장 원하는 바인데 전부 자실무유(子虛烏有)가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이익을 말하겠는가.

斷曰:極陰之卦,退逆間傳,凡事稽留不進,憂患難消。況丑加卯發用,謂之九丑,凶多吉少,反喜初中空陷。吉事不成,凶亦可解,夜占名虎頭鼠尾。

판어에 이르기를: 극음(極陰)의 괘는 삼전이 역퇴하여 격위로 서로 전하니 범사가 정체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우환이 해소되기 어렵다. 하물며 축이 묘 위에 가하여 발동하여 초전이 되면 이를 구축(九丑)이라 하여 흉이 많고 길이 적다. 거꾸로 말하면 초전중전이 모두 공함에 떨어진 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되니: 좋은 일이야 이루어지지 못하나 흉한 일도 마찬가지로 화해할 수 있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이 국을 또 호두서미(虎頭鼠尾)라 하여 기세는 흉맹하나 거두는 힘이 없다.

天時:風霧晦冥,既而淫雨。家宅:有當門土,宜平去之。功名:反覆難成,改圖可就。求財:雖有而不實。婚姻:不祥。胎產:主生女。疾病:丑加卯乘虎,主婦人腹痛,久病凶。爭訟:主有奇禍,幸可解。失脫:賊獲贓散。出行:大不利,宜安守。行人:有阻,不至。兵戰:防虛聲惑眾。

날씨를 물으면: 바람이 일고 안개가 나서 천색이 회암(晦暗)하고 이어서 연일 비가 내린다. 가택을 물으면: 문 앞이 바로 흙 한 무더기를 마주하니 마땅히 삽평(鏟平)하여 제거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되풀이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나 문로(門路)를 바꾸면 도리어 일을 이룰 수 있다. 재물을 물으면: 재가 비록 있으나 실락하지 않는다. 혼가를 물으면: 불길리하다. 태산을 물으면: 여자를 낳음을 주한다. 질병을 물으면: 축이 묘에 가하고 또 백호를 타면 부인의 복통을 주하고 오랜 병이면 흉하다. 소송을 물으면: 의외의 횡화(橫禍)가 있음을 주하나 다행히 오히려 화해할 수 있다. 실물을 물으면: 도적은 비록 잡혔으나 장물은 이미 산실(散失)하였다. 출행을 물으면: 매우 불리하니 집에 편안히 지키는 것이 좋다. 행인을 물으면: 길에 저해가 있어 오지 못한다. 용병을 물으면: 상대가 허장성세로 중인을 미혹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畢法云:踏腳空亡進用宜。觀月經云:大吉將加仲,天災莫舉兵,大小兩時並,凶神在四平,三年與三月,不出大凶生。心鏡云:不但納妻並嫁女,最忌遊行及出軍。訂訛云:乙者雷始震之日,卯為春分,陽盛陰絕。又遇丑臨仲上,加支發用,與白虎並,主有死亡之事。指掌賦云:正亥酉為極陰,如月隱兩山。

《필법부》에 「답각공망진용의(踏脚空亡進用宜)」 한 조를 인용한다. 《관월경》에 이르기를, 축(육임 중 이름은 대길(大吉)) 이 신이 자오묘유(子午卯酉) 사중(四仲)의 자리에 가임하면 이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상이니 병을 일으키지 말라; 대소양시(大小兩時)가 함께 보이고 흉신이 사평(四平)의 자리에 떨어지면 삼년 이내 혹은 삼 개월 이내에 반드시 대흉이 발생한다. 《심경(心鏡)》에 이르기를, 이 류의 과는 아내를 맞고 딸을 시집보내는 것만 불리한 게 아니라 가장 기피하는 것은 출문원행(出門遠行)과 출병이다. 《정외》에 이르기를, 을(乙)은 춘뢰(春雷)가 비로소 진동하는 때이고 묘는 춘분에 해당하여 양기가 정당히 성하고 음기가 장차 끊어지려 하는데; 또 축이 중위에 임하여 일지에 가하여 발용하는 것을 만나고 다시 백호와 함께 임하면 사망의 일이 있음을 주한다. 《지장부》에 이르기를, 축·해·유 삼전을 극음이라 하고(원서 첫 글자가 삭아 「정(正)」으로 됨) 달이 두 산 사이에 은몰한 것과 같다.

을묘일(乙卯日) 제4국·간상축(干上丑)

課體:重審,稼穡,勵德。課義:兩蛇空布,財歸鬼墓,外合無憑,內害可懼。解曰:丑晝乘螣,臨於干上,又發初傳,而值旬空,則為空布也。戌財入於丑鄉,丑為金墓,乃日鬼之墓也,豈可取乎。干支上子與丑合,然皆旬空,全無憑據。而干支辰與卯害,甚可懼也。

과체에 세 가지 명목: 중심·가색·여덕으로 모두 앞에 보았다. 과의에 이르기를: 두 곳의 등사가 펼친 나망(羅網)이 모두 공망에 떨어졌고; 재물이 귀신의 묘고에 돌아 들어갔으며; 겉의 상합은 믿을 수 없고; 속에 잠장(潛藏)한 상해가 진짜 두려운 것이다. 소해에 이르기를: 낮에 과를 일으키면 축 위에 등사를 타고 일간 위에 임하여 또 발동하여 초전이 되나, 그것이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므로 뱀이 비록 진세를 펼쳐도 역시 한 바탕 공이다. 술(戌)은 을목의 재인데 지금 축지(丑地)에 귀입하니, 축은 금(金)의 묘고이고 금이 바로 을목의 관귀이니 재가 귀의 분묘 속에 떨어져 들어갔으니 어찌 취용하겠는가. 일간일지 위에서 자(子)와 축(丑)이 비록 육합을 맺으나 둘 다 순공에 떨어져 전혀 믿을 바가 없고; 일간일지 사이에 진(辰)과 묘(卯)가 상해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곳이다.

斷曰:此重審之卦,合稼穡之局,凡事艱難,貴於詳審。三傳皆財,不利長上,財雖滿目,妄求反生不足。況鬼墓覆干,下害上合,下實上空,主暗中有人傷損,喜丑值旬空,其凶必散。然而一切謀為,亦無成就。占者惟見機安分可也。

판어에 이르기를: 이것은 중심의 과이면서 가색토국(稼穡土局)을 합성하니 범사가 간난지중(艱難遲重)하고 가장 요긴한 것은 자세한 심찰(審察)이다. 삼전이 모두 재신인데 재가 능히 인(印)을 극하니 존장에게 불리하고; 재가 비록 눈에 가득하나 함부로 구하면 도리어 부족함을 드러낸다. 하물며 귀의 묘고가 일간 위에 덮어 누르고 아래는 상해하고 위는 상합하여 아래는 실이고 위는 공이니, 암리(暗裏)에 사람이 가해(加害)함이 있음을 주한다. 다행히 축이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여 이 흉험이 반드시 흩어질 것이다; 다만 일체의 모획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점친 이는 오직 기를 보고 일을 행하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좋다.

天時:陰晴不定。家宅:宅上有刑,上下無禮。功名:利納貲,然尚遲滯。求財:動為人所欺。婚姻:不成,子月夜占可成。胎產:胎神臨空敗,防不實。疾病:暴病不妨,占父母不吉。爭訟:憂疑消解。失脫:在空墓中尋。出行:所到無安著處。行人:末日至。兵戰:防間諜詐偽,夜占稍利。

날씨를 물으면: 문득 흐리고 문득 갠다. 가택을 물으면: 택위 위에 형살(刑煞)을 띠어 장유상하(長幼上下)가 예수(禮數)를 논하지 않는다. 공명을 물으면: 자를 기부하고 속을 납하여 출신을 얻기에 적합하나 오히려 한동안 질질 끈다. 재물을 물으면: 한 번 손을 대면 사람에게 기만당한다. 혼가를 물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자월(子月) 밤에 과를 일으키면 오히려 약간의 성산이 있다. 태산을 물으면: 태신이 공망패지에 임하니 진태가 아님을 방비해야 한다. 질병을 물으면: 급병은 괜찮으나 부모의 병을 점치면 불길하다. 소송을 물으면: 우의(憂疑)의 일이 스스로 소해(消解)될 것이다. 실물을 물으면: 황폐(荒廢)한 빈 묘 일대에 가서 찾아라. 출행을 물으면: 가는 곳에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 행인을 물으면: 말전이 해당하는 날에 이른다. 용병을 물으면: 적방이 간첩을 보내 사(詐)를 베풀 것을 방비해야 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약간 이롭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纂要云:上子丑作六合,而下卯辰卻作六害,此名外好裡槎枒,乃合空而害實,凡事空喜而實害也。又:乙卯日子將卯時,太陽作貴人而生宅,宅下必有寶藏。或子年占之,其年必產貴子。子雖旬空,緣太陽乃懸象於天,不畏旬空也。秘要云:丑為鬼之墓庫,臨於干上,須防暗中媒孽之人。

《필법부》에 「빈주불투형재상(賓主不投刑在上)」 한 조를 인용하니, 상신이 형을 띠어 빈주가 서로 투합(投合)하지 못한다. 《찬요(纂要)》에 이르기를, 위의 자와 축이 육합을 맺고 아래의 묘와 진이 도리어 육해를 맺으니 이를 외면은 광활(光滑)하고 이면은 참차불평(參差不平)이라 한다; 상합 쪽은 공이요 상해 쪽은 도리어 실이니, 범사에 그저 한 바탕 빈 환희를 얻고 실재하는 손해를 받는다. 또 이르기를, 을묘일에 자(子)를 월장으로 하고 묘시(卯時)에 과를 일으키면, 태양이 임하는 신이 귀인을 충당하여 와서 택을 생하면 택 밑바닥에 반드시 보장(寶藏)이 묻혀 있으며; 만약 자년(子年)에 만나면 이 해에 집에 반드시 귀자(貴子)를 낳는다. 자(子)가 비록 순공에 떨어지나 태양은 하늘에 높이 걸린 실상(實象)이라 순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요(祕要)》에 이르기를, 축은 관귀의 묘고로서 일간 위에 임하면 암중에서 시비를 농농(搬弄)하고 죄명을 나직(羅織)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방비해야 한다.

을묘일(乙卯日) 제5국·간상자(干上子)

課體:元首,曲直,泆女。課義:祿神墓神,皆與虎並,空貴生干,自墓傳生。解曰:未為日墓,卯為日祿,而皆乘白虎。晝占病可危,夜占祿難守也。子貴生干,而值旬空,亦不足恃。惟末傳亥水,乃日之長生。自未及亥,為自墓傳生,主先迷而後醒也。

과체에 세 가지 명목: 원수 외에 「곡직(曲直)」은 해·묘·미가 회합하여 목국을 이루니 목성(木性)이 곡직하고; 「일녀(泆女)」는 천후와 육합이 서로 가하는 과로 남녀 사정(私情)이 방탕(放蕩)함을 주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록신과 묘신이 모두 백호와 함께 임하고; 락공한 귀인이 비록 와서 일간을 생하나 힘을 쓰지 못하고; 삼전이 묘고에서 장생으로 향하니 이는 자묘전생(自墓傳生)의 상이다. 소해에 이르기를: 미(未)는 을목의 묘고요 묘(卯)는 을목의 록신으로 둘의 위에 모두 백호를 탄다. 낮에 병을 점치면 백호가 병상(病喪)을 주하여 정세가 위험하고; 밤에 록을 점치면 백호가 목을 상하여 록위(祿位)도 지키지 못한다. 자(子) 위의 귀인이 비록 와서 일간을 생하나 아쉽게도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여 역시 믿을 수 없다. 오직 말전의 해수는 을목의 장생의 땅으로, 미에서 해로 걸어가는 것은 묘고에서 나와 생지로 돌아감이니, 먼저 한 토막 미망(迷惘)이 있고 뒤에 마침내 성오(醒悟)할 수 있음을 주한다.

斷曰:元首之卦,局合曲直,理雖順利,事則糅雜。孟成不成,孟合不合。內課子辰申,與三傳各作六害。主恩中有仇,好處成釁。又夜占自後傳合,為泆女之課,須防邪僻。初傳后乘季神,又陰神是虎,不利妻房也。

판어에 이르기를: 원수의 과이면서 곡직목국(曲直木局)을 합성하니 도리상으로는 순하나 일이 도리어 잡하여 불청(不清)하여, 이루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합하려 해도 합해지지 않는다. 내삼과(內三課)의 자·진·신과 삼전의 미·묘·해가 두쌍두쌍 마주하여 각기 육해를 이루니 은정(恩情) 속에서 원원(仇怨)을 맺음을 주하고, 이로움이 도리어 일이 되어 번거로워진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또한 천후에서 육합으로 전하여 일녀(泆女)의 과가 되니 남녀 사이의 사벽(邪僻)한 일을 방비해야 한다. 초전 위에 천후가 진술축미(辰戌丑未) 류의 계신(季神)을 타고 그 음신이 또 백호이니 처실에게 불리하다.

天時:多風少雨。家宅:長生臨宅,宅吉,但須防範閨門。功名:晚成,宜藉他人之力。求財:無利。婚姻:遲成,夜占不宜。胎產:胎坐空墓,鬼胎不實。疾病:主妻有災。爭訟:從合處生乖,事宜消釋。失脫:捕役不力。出行:路有阻滯,到後吉。行人:在道稽遲。兵戰:春冬得勝,餘防敵人詐誘。

날씨를 물으면: 바람이 많고 비가 적다. 가택을 물으면: 장생의 신이 택위에 임하니 집은 길하나 다만 내실의 일을 방범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성취가 늦으니 방인(旁人)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다. 재물을 물으면: 이익을 꾀할 것이 없다. 혼가를 물으면: 이루어짐이 늦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좋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태신이 공망묘고 위에 앉으니 진태가 아닐까 두렵다. 질병을 물으면: 처자에게 재가 있음을 주한다. 소송을 물으면: 본래 상합한 곳에서 괴위를 낳으니 일을 일찍 소해하는 것이 좋다. 실물을 물으면: 포역이 기꺼이 힘을 쓰지 않는다. 출행을 물으면: 길에 조체(阻滯)가 있으나 이른 뒤에야 길하다. 행인을 물으면: 반도에서 탕체(耽擱)한다. 용병을 물으면: 봄 겨울에는 이길 수 있고 그 외 계절에는 적의 사항유인(詐降引誘)을 방비해야 한다.

畢法云:貴雖坐獄宜臨干,干墓並關人宅廢,合中犯煞蜜中砒。古鑑:丁卯生人,戊申年卯將占終身。曰:身作貴人,又來生日。三傳木局,自墓傳旺,自旺傳生,必由窮途,漸至榮顯,且躋高壽。但課傳無火,主無子息。同類為六合,主納兄弟之子。妻財空墓乘虎,主先喪偶。卯帶祿加未,末傳天后長生,歸於祿地,主娶妻少艾,而有財旺夫也,俱驗。

《필법부》에 세 조를 인용한다: 「귀수좌옥의림간(貴雖坐獄宜臨干)」은 귀인이 비록 옥에 앉아도 일간에 임하기만 하면 오히려 쓸 수 있고; 「간묘병관인택폐(干墓幷關人宅廢)」는 일간의 묘신이 관격을 겸하면 사람과 집이 모두 무너지고; 「합중범살蜜중비(合中犯煞蜜中砒)」는 상합 속에 흉살을 끼고 다니니 꿀 속에 비상(砒霜)을 넣은 것과 같다. 붙인 옛 사례: 정묘년(丁卯年)생의 사람이 무신년에 묘(卯)를 월장으로 하여 종신(終身)을 점치니, 단어에 이르기를, 본명의 신이 귀인을 충당하고 또 와서 일간을 생하며; 삼전이 목국을 합성하여 묘고에서 제왕(帝旺)으로 전하고 제왕에서 다시 장생으로 전하니, 이 사람은 반드시 한미(寒微)하게 출신하여 뒤에 점차 영현(榮顯)하고 또 고수(高壽)를 누릴 것이다. 다만 과전 속에 화(火)가 보이지 않는데 화는 을목의 자손이니 친생 자녀가 없음을 주하고; 동류의 신이 육합을 맺으니 형제의 아들을 과계(過繼)함을 주한다. 처재의 신이 공묘(空墓) 위에 떨어지고 또 백호를 타니 먼저 아내를 잃음을 주한다. 묘(卯)가 록을 띠고 미(未) 위에 가하고 말전 천후가 또 장생의 신으로 록지(祿地)로 돌아가니, 재취(續娶)하는 것은 연소의 여자이고 또 재가 있어 남편을 왕하게 함을 주한다. 뒤에 낱낱이 응험하였다.

을묘일(乙卯日) 제6국·간상해(干上亥)

課體:涉害,四絕。課義:晝傳皆空,夜貴無蹤。占官不利,遠禍有功。解曰:丑旬空,申坐空,惟初傳午實,而晝占又乘天空,則三傳皆空矣。申以夜貴作官星,今臨陷地,無蹤跡可據。雖三傳遞生,究為無力,仕宦占之,豈有利乎。若常占則申作日鬼,非空何以遠禍,是空反有功也。

과체에 두 가지 명목: 섭해와 사절로 모두 앞에 보았다. 과의에 이르기를: 낮에 과를 일으키면 삼전이 모두 공상(空象)이 되고; 야간의 귀인도 자취가 없어졌다. 관을 점치면 불리하고 화환을 피함에는 도리어 공이 있다. 소해에 이르기를: 중전 축이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고 말전 신이 또 공지 위에 앉으니 오직 초전 오(午)만 실인데, 낮에 과를 일으키면 오 위에 편파하게 천공(天空)의 장을 타니 삼전이 마찬가지로 전부 공이다. 신 위는 야간의 귀인으로 관성을 충당하는데 지금 함지(陷地)에 떨어져 종적도 찾을 수 없다. 삼전이 비록 차례로 상생하나 끝내 힘이 없어 관직 있는 사람이 점쳐 어디 이로움이 있으랴. 만약 평범한 사람이 점치면, 신은 본래 일간의 관귀인데 락공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화환을 멀리 떠나겠는가—보라, 이 공이 도리어 공을 세웠다.

斷曰:涉害之卦,上神生日,日生三傳,傳又遞生,本應順利。日有人扶,夜有神助。奈脫空相繼,虛幻變更,恩多怨深,官鬼無氣,事必有始鮮終。成中有敗,卦體四絕,惟利完結舊事,不利圖新也。若占憂患,卻易解散。

판어에 이르기를: 섭해의 과는 일간상신이 와서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또 삼전을 생하고 삼전이 다시 서로 순생하니 본래 샘샘이 순리하여 낮에는 사람의 부지(扶持)가 있고 밤에는 신의 상조(相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애석하게도 설기와 공망이 잇달아 끊이지 않아 일이 허환(虛幻)하고 다변하며; 은정을 너무 많이 주면 도리어 깊은 원한을 맺고; 관귀가 또 호묘하게도 기력이 없으니, 일이 반드시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어 이룬 듯하나 실은 패함이다. 괴체가 사절에 속하니 오직 옛 일을 끝냄에 이롭고 따로 새 국을 꾀함에는 불리하다. 만약 이로써 우환을 점치면 도리어 화해하고 흩어지기 쉽다.

天時:久早燥竭。家宅:主有咥人犬。功名:子月夜占利。求財:不得。婚姻:不成。胎產:占孕不宜,占產即下。疾病:暴病即愈,久病虛脫。失脫:一去不還。爭訟:多虛詐,然易解散。出行:改期如意。行人:占子孫即至。兵戰:防為人脫騙,宜空處設備。墳葬:戌方出水,艮坤向則吉。

날씨를 물으면: 오래 가물어 비가 오지 않고 초목이 초고(焦枯)한다. 가택을 물으면: 집에 사람을 무는 개 한 마리가 있다. 공명을 물으면: 자월 밤에 과를 일으키면 이롭다. 재물을 물으면: 얻지 못한다. 혼가를 물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산을 물으면: 임신을 점치면 좋지 않고 분만을 점치면 곧 낳는다. 질병을 물으면: 급병은 곧 전유(痊愈)하고 오랜 병이면 원기가 허탈한다. 실물을 물으면: 일거불반(一去不返)한다. 소송을 물으면: 상대가 허언사어(虛言詐語)가 많으나 도리어 흩어지기 쉽다. 출행을 물으면: 날짜를 바꾸면 도리어 칭심한다. 행인을 물으면: 만약 묻는 대상이 자손 세대이면 곧 이른다. 용병을 물으면: 사람에게 광편(誆騙)당할 것을 방비하고 공허한 곳에 미리 방비를 설해야 한다. 분장을 물으면: 술방(戌方)으로 물이 나가고 간(艮)에 앉아 곤(坤)을 향하는 일로의 향구(向口)이면 길하다.

畢法云:空空如也事休追,不行傳者考初時。神定經云:干生初,初生中,中生末,末卻克干,是為恩多怨深。又末傳官星,被初克中墓,官鬼無氣,有官人不利,常人反可解難除禍也。心印賦云:午加亥上酉加寅,子居巳位卯居申,諸經名此為四絕,結絕舊事最為真。

《필법부》에 두 조를 인용한다: 「공공여야사휴추(空空如也事休追)」는 만반이 모두 공하니 일을 더 쫓지 말라는 것이고; 「불행전자고초시(不行傳者考初時)」는 삼전이 움직이지 않는 과는 되돌아가 초전과 기과(起課)의 때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경(神定經)》에 이르기를, 일간이 초전을 생하고 초전이 중전을 생하고 중전이 말전을 생하는데 말전이 도리어 일간을 극하면 이를 은다원심(恩多怨深)이라 하여 한길로 은을 베풀다가 끝내 도리어 반서(反噬)를 당한다. 또 이르기를 말전의 관성이 초전에 극을 당하고 또 중전에 이끌려 묘고에 들어가면 관귀가 온전히 기력이 없어 관을 하는 사람은 불리하나 평범한 사람은 도리어 이를 빌어 난을 풀고 화를 제할 수 있다. 《심인부(心印賦)》에 이르기를, 오가 해 위에 가하고 유가 인 위에 가하고 자가 사위에 있고 묘가 신위에 있으니, 각 집의 경서가 모두 이 네 가지를 사절(四絕)이라 하여 옛 일을 끝내는 데 가장 영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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