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丙午日第五局 干上丑

清 · 佚名 · 제62권 / 85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課體:重審,炎上,泆女,三奇。課義:自墓傳生,遁甲戊庚,得意濃處,掉臂長行。

과체(課體)는 중심(重審)이며, 삼전 술오인은 「염상」(炎上)의 화국(火局)을 결성하고; 또한 「일녀」(泆女——여자의 음분을 주관하는 격)과 「삼기」(三奇)를 겸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삼전은 병화의 묘고인 술에서 일어나 병화의 장생 인으로 전하는 것은, 묘중에서 생지로 향해 나아감이니; 오호둔에 의하여 추산하면, 술은 무를 얻고, 오는 갑을 얻고, 인은 경을 얻어, 정히 갑무경의 삼기를 함께 갖춘다. 다만 합 중에서 살을 범하니, 고로 뜻을 얻어 짙은 데 이르면 곧 기회를 보아 몸을 빼고, 손을 흩어 바로 떠나야 한다.

解曰:戌者丙之墓,寅者丙之長生。三傳戌午寅,是自墓傳生也。以五虎元遁,則戌遁戊,午遁甲,寅遁庚,是謂三奇,卦之最吉者。但三合相會,而午丑相害,乃合中犯煞。凡事得意濃處,即當見機,掉臂而行可也。

술은 병화의 묘고이며, 인은 병화의 장생이다. 삼전 술·오·인은, 정히 묘고에서 생지로 전해 감이니. 오호둔 구결에 따라 추배하면, 병일은 경인에서 일어나, 이에 술은 무를 둔출하고, 오는 갑을 둔출하고, 인은 경을 둔출하여, 갑무경의 삼기를 함께 갖추니, 이는 과식 중에서 가장 길한 한 가지이다. 다만 삼지는 화국을 합성하지만, 오와 축은 도리어 서로 해하여, 합 중에 살을 범하는 데 속한다. 고로 무릇 모든 일은 뜻을 얻어 가장 짙을 때에 이르면, 곧 기회를 보아 행동하고, 손을 털어 바로 달아나야 한다.

斷曰:炎上之課,光焰升騰之象。遁得三奇,更能化凶為吉。占者始雖抑鬱,終必亨通。但交車六害,丑實寅空,且中傳羊刃,晝乘白虎,害干上之丑,而末傳又是空亡。宜知進知退,不可妄想貪多,自貽伊戚。

염상의 과는, 이는 화광이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상이며; 또 삼기를 둔출하면, 더욱 능히 흉을 화하여 길이 되게 한다. 점하는 자는 처음에는 억울하여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끝내는 형통할 것이다. 다만 사과 교차하여 서로 해하고, 축은 이는 실이요 인은 이는 공이며; 중전 오는 또한 양인이요, 낮에는 백호를 타고, 가서 일간 위의 축을 해한다; 말전 인은 다시 공망 속에 떨어진다. 고로 마땅히 나아감을 알고 물러남을 알아야 하며, 망상하여 많이 탐해서는 아니 되니, 스스로 번뇌를 불러들임을 면하기 위함이다.

天時:火空則明,當是大晴。家宅:支上長生,將帶龍合,春占主有財喜。功名:晝占朱雀畫翔,簾幕入課,考試必中。求財:不宜貪多。婚姻:女性淫悍,不能齊眉。胎產:胎上神屬陽,孕必生男,支上神臨空,產必甚易。疾病:肝經受病,或頭疼腹痛,新疾即痊。逃亡:斬關,必已遠去。出行:陸路不吉,水路甚佳,俟旬空填實更佳。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兵戰:我實彼空,我勝於敵,但勾陳生元,將不得力。

천시를 점하면, 화가 허를 만나 도리어 투명하니, 마땅히 크게 갤 것이다. 가택을 점하면, 일지 위에 장생에 앉고, 천장 또한 청룡 육합을 띠니, 봄에 점하면 재희가 있음을 주한다. 공명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주작이 높이 날고, 염막귀인 또한 과에 들어오니, 시험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구재를 점하면, 많이 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혼인을 점하면, 여방의 성정이 음탕하고 강한하여, 배필로서 기를 갖추어 눈썹에 가지런히 하지 못한다. 태산을 점하면, 태신 위에 타는 것은 양에 속하니, 품는 것은 반드시 남태이며; 일지 위의 신이 공에 임하면, 분만이 반드시 충분히 순리로울 것이다. 질병을 점하면, 병은 간경에 있고, 혹은 두통 복통이니, 새 병은 즉시 나을 것이다. 도망을 점하면, 과가 참관을 띠니, 사람이 반드시 이미 멀리 달아났다. 출행을 점하면, 육로를 가면 불길하고, 수로를 가면 심히 좋으며, 순공이 채워짐을 기다리면 더욱 좋다. 행인을 점하면, 천강 진이 사맹의 지 위에 가해지니, 사람이 돌아와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병전을 점하면, 우리 측은 이는 실이요, 상대는 이는 공이니, 우리가 적에게 이길 것이다; 다만 구진이 가서 원무를 생하면, 주장이 힘을 쓰지 못한다.

畢法云:尊崇傳內遇三奇,干墓並關人宅廢,合中犯煞蜜中砒。纂義云:傳來炎上又逢空,夏月占之妻妾凶。指掌賦云:戌午寅為就燥,行合中庸。要覽云:戌乘天后臨寅,奴婢逃失。

《필법부》에 이르기를: 삼전 중에 삼기에 우상하면, 가장 존귀하고 숭고하다; 일간의 묘신과 관신이 함께 임하면, 인구 가택이 모두 폐패할 것이다; 서로 합하는 중에 도리어 흉살을 범하는 것은, 비유하면 꿀 속에 비상을 넣은 듯하다.《찬의》에 이르기를: 삼전이 전해 성하여 염상이 되고 또 공망을 만나면, 여름에 점하여 얻으면 처첩에게 이롭지 않다.《지장부》에 이르기를: 술·오·인의 삼지는 「취조」라 하니, 일을 행함에 중용을 지킴이 마땅하다.《요람》에 이르기를: 술이 천후를 타고 인 위에 임하면, 노비의 도망 실산을 주한다.

丙午日第六局 干上子

課體:知一,四絕。課義:三傳內戰,晝占災殄,告貴徒然,交關眷戀。

과체는 지일이며, 사절의 격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삼전이 모두 이는 지신의 천장을 극하니, 내전에 속한다; 낮에 점하면 등사가 수귀를 타고 초전을 충당하니, 재화를 면하기 어렵다. 주귀는 옥에 들어가고, 야귀는 공에 앉으니, 가서 귀인에게 투고하여도 또한 이는 헛수고이다. 일간 위의 자와 일지 위의 축이 서로 합하여, 피차 견련하여 붙잡고, 한때에 할사하여 떼어놓을 수 없다.

解曰:三傳皆是下克,謂之內戰。既內戰矣,而晝占蛇鬼發用,豈能免於災殄乎。晝貴入獄,夜貴坐空,是告之無益也。干支上神子丑相合,則眷戀之情,烏能已矣。

삼전이 모두 아래 지신 위의 천장을 극하니, 이를 내전이라 한다. 이미 내전이요, 낮에 점하면 또 이는 등사가 수귀를 타고 초전을 충당하니, 어찌 재앙을 면할 수 있으랴. 주귀인은 진술축미의 옥의 자리에 떨어지고, 야귀인 또한 공망 위에 앉으니, 가서 그들에게 투고하여도 쓸모가 없다. 일간 위의 자와 일지 위의 축이 서로 합하니, 이 몫의 권련의 정을 어찌 그칠 수 있으랴.

斷曰:知一之課,事宜專一,不能兩就。三傳迤邐傷干,必有眾口攢攻。本為凶象,喜干上子鬼作初,卻生末傳寅木長生,謂之引鬼為生。而支上之丑,又能救之,夫復何畏。但末傳寅空,所憂者文書無力耳。

지일의 과는, 일은 다만 한 머리를 전주함이 마땅하고, 양쪽을 겸고할 수 없다. 삼전이 일로 건변하여 일간을 상극하니, 반드시 중구의 포위 공격을 초래하니, 본래 흉상이다. 기뻐할 것은 일간 위의 자수가 관귀가 된다 하더라도, 도리어 초전을 만들어 가서 말전 인목의 이 장생의 신을 생하니, 이를 인귀위생이라 하며; 일지 위의 축토 또한 능히 물을 극하여 서로 구하니, 돌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다만 말전 인목이 락공하니, 근심하는 것은 다만 문서 위에 힘을 내어 쓸 수 없음일 뿐이다.

天時:神后臨干發用,雲濃雨小。家宅:用神與支沖剋,若非移居,或主修造。功名:干支遇臨官帝旺,爵祿崢嶸之象。求財:專心求之可獲。婚姻:干支上神六合,可成而吉。胎產:二陽包陰,孕必生女,子與母合,占產不利。疾病:脾胃受病,難於速愈。爭訟:干上子鬼發用,主勝客負。出行:水路佳。行人:人宅上神相合,可以即歸。捕獲:盜神是卯,在東方竹木叢中,近寺觀,有舟車往來之處。兵戰:捷音可奏。

천시를 점하면, 신후 자수가 일간 위에 임하여 초전을 만드니, 구름은 짙으나 비는 크지 않다. 가택을 점하면, 초전과 일지가 상충극하니, 집을 옮기지 않으면 곧 흙을 움직여 수조할 것이다. 공명을 점하면, 일간 일지가 모두 임관 제왕의 땅에 우상하니, 이는 작록이 현혁한 상이다. 구재를 점하면, 마음을 하나로 하여 구하면 곧 얻을 수 있다. 혼인을 점하면, 간지 위의 신이 자축이 서로 합하니, 이룰 수 있고 또한 길리하다. 태산을 점하면, 양양일음을 끼우니, 품는 것은 반드시 여태이며; 자와 모가 서로 합하여, 분만은 도리어 순리롭지 않다. 질병을 점하면, 토병은 비위에 있고, 한때에 속히 나을 수 없다. 쟁송을 점하면, 일간 위의 자귀가 초전을 충당하니, 주가 이기고 객방이 패락함을 주한다. 출행을 점하면, 수로를 가는 것이 좋다. 행인을 점하면, 사람과 택의 위 신이 서로 합하니, 마상에 돌아올 것이다. 포획을 점하면, 도신은 묘요, 도적은 동방의 죽목 총중, 사관에 근접하니, 이는 주차 왕래하는 곳이다. 병전을 점하면, 첩음을 주보할 것이다.

畢法云:眾鬼雖彰全不畏,制鬼之位乃良醫。山陰道士云:丙日胎神在子,正月占,非妻孕則妾孕,乘元則主私孕,如空則鬼胎。課經云:丙日胎神在子,養神在丑,正月血支血忌皆並,養神克胎神,占產生速,占胎有損,十二月占亦然。

《필법부》에 이르기를: 중귀가 현로하더라도, 제어가 있으면 곧 완전히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능히 귀를 제어하는 그 위치가, 곧 병을 치료하는 양의이다.《산음도사》에 이르기를: 병일의 태신은 자에 있으니, 정월에 점하여 얻으면, 처자의 임신이 있음이 아니면 곧 첩실의 임신이 있음이니; 자 위에 원무를 타면 곧 사통하여 임신한 것이요, 락공하면 곧 허태이다.《과경》에 이르기를: 병일 태신은 자에 있고 양신은 축에 있으니, 정월 속에 혈지 혈기가 모두 한 곳에 함께 하고, 양신이 도리어 태신을 극하니, 분만을 점하면 곧 낳는 것이 쾌하고, 회태를 점하면 곧 손상이 있으며; 십이월에 점하여도 또한 이는 같다.

丙午日第七局 干上亥

課體:反吟,三交。課義:守皆遇鬼,交互不美,壬子居中,仕宦宜矣。

과체는 반음이며, 삼교의 격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 위는 해요, 일지 위는 자니, 지켜서 움직이지 않으면 곧 곳곳이 이는 귀이다; 자는 병을 극하고 해는 오를 극하며, 교차하여 호극하니, 심히 아름답지 않다. 다만 중전의 자가 본순에 임수를 둔출하니, 관성이 가장 왕하니, 벼슬하는 사람이 점하여 얻으면 도리어 합의하다.

解曰:干被亥克,支被子克,守之則皆鬼也。子又克丙,亥又克午,非交互不美乎。中傳之子,旬遁得壬,官星最旺,仕宦得此為吉,常人豈其宜乎。

일간 병화는 해수에 극해지고, 일지 오화는 자수에 극해지니, 안수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곧 눈에 가득한 것이 이는 귀이다. 자는 이미 병을 극하고 해 또한 오를 극하여, 교차하여 호극하니, 어찌 심히 아름답지 않음이 아니랴. 다만 중전의 자가 갑진순 중에 임수를 둔출하니, 관성이 가장 왕상하니, 벼슬하는 사람이 이를 얻으면 길이 되며; 평상인이 어찌 소수할 수 있으랴.

斷曰:反吟之課,坎離交易,凡事反覆無常。午為羊刃,見於初末,喜子水剋制,雖凶不凶。但夜占乘武,問財大忌。如求官見貴,須正七四十月,子午為天馬方吉。

반음의 과는, 수화 양궁이 피차 자리를 바꾸니, 무릇 모든 일이 반복하여 일정하지 않다. 오는 병의 양인이요, 초말 양전이 모두 그것을 보니, 좋은 것은 자수가 와서 극제함이 있어, 흉하더라도 그 흉을 이루지 않음이다. 다만 야간에 점하면 오 위에 원무를 타니, 재를 물음에 가장 기피한다. 만약 벼슬을 구하고 귀를 알현하려 하면, 정월·칠월·사월·시월, 자오가 당치하여 천마의 때에 있어서야 길함이 마땅하다.

天時:水上火下,主雨,若久雨則反晴。家宅:晝占天乙克支,宅神不安,日鬼臨支,宅有鬼祟。功名:雀鬼臨干,防有彈劾。婚姻:干支上神交克,不可成婚。胎產:三傳俱陽,干上屬陰,孕當生女,干支比和,產遲。疾病:巳午加亥子為寒熱格,主癆病或心疼,須防反覆。逃亡:夜占可獲。失脫:贓物未動,中傳制元,賊當敗露。出行:日辰俱乘官鬼,水陸皆恐不宜。行人:夜占,先有信至。兵戰:主強賓弱。

천시를 점하면, 물은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으니, 비를 내림을 주하며; 만약 이미 오랫동안 비가 내렸으면, 도리어 갬으로 전할 것이다. 가택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천을귀인이 일지를 극하니, 택신이 편안하지 않으며; 일간의 관귀가 일지 위에 임하면, 집안에 귀수가 있다. 공명을 점하면, 주작이 귀를 띠고 일간에 임하니, 사람에게 탄핵당함을 방비해야 한다. 혼인을 점하면, 간지 위의 신이 교차하여 상극하니, 혼인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 태산을 점하면, 삼전이 모두 양에 속하고, 일간 위는 음에 속하니, 품는 것은 응당 여태이며; 간지 비화하여, 분만이 지완하다. 질병을 점하면, 사오해자 위에 가해지는 것을 「한열격」이라 하니, 노채 혹은 심구 동통을 주하며, 반복 발작함을 방비해야 한다. 도망을 점하면, 야간에 점하면 잡을 수 있다. 실탈을 점하면, 장물이 돌아 전이하지 않으니, 중전의 원무를 제주하면, 도적이 마땅히 패로할 것이다. 출행을 점하면, 일간 일지가 모두 관귀를 타니, 수로 육로가 아마 모두 마땅하지 않다. 행인을 점하면, 야간에 점하면 곧 사람이 아직 이르지 않고 먼저 소식이 온다. 병전을 점하면, 주방이 강하고 객방이 약하다.

畢法云:鬼乘天乙乃神祇,干支全傷防兩損,夫婦蕪淫各有私。課經云:亥加丙為明鬼,支上神遁旬內之壬為暗鬼。又支干各受上克,各坐克方,是為全傷坐克。常問必主病訟,如已見凶災,反宜結絕舊事。心鏡云:無依是反吟,逃者遠追尋,守官須易位,結友也分襟,所為多重覆,占病兩般侵。

《필법부》에 이르기를: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면, 주하는 것은 신기의 작술이다; 일간 일지 양두가 모두 상을 입으면, 인택 쌍손을 방비해야 한다; 부부가 각각 사정을 품고, 규문이 황음하다.《과경》에 이르기를: 해가 병 위에 가해지는 것은 명처의 귀이요, 일지 위의 신이 본순에 임수를 둔출하는 것은 암처의 귀이며; 간지가 각각 위 신에게 극해지고, 또 각각 수극의 방에 앉으니, 이를 「전상좌극」이라 한다. 심상한 인사를 물으면 반드시 질병과 송사를 주하며; 만약 흉재가 이미 발생하면, 도리어 옛 일을 료단함이 마땅하다.《심경》에 이르기를: 무의가 곧 반음과이니, 도망한 사람은 먼 곳에 가서 추심함을 요하며; 벼슬하는 것은 위치를 바꿈을 요하고, 벗을 사귀는 것도 역시 분수함을 요한다; 하는 곳의 일이 다반 중복하여 절탕하고, 병을 점하면 곧 한열이 양두로 교침한다.

丙午日第八局 干上戌

課體:六儀,斬關,比用。課義:兩蛇夾墓,凶災可惡,干鬼臨支,長生木蠹。

과체는 「육의」(순수의 지가 초전을 충당함)이며, 참관과 「비용」(다극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자를 취하여 용으로 삼음)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술은 병화의 묘이요, 주야가 모두 등사를 타며, 사는 또한 등사의 본궁이니, 전후 양조의 사가 묘고를 끼우니, 흉재가 가혹함을 염려한다; 일간의 관귀 해수가 일지 위에 임하여 택을 극하며; 말전 인목이 간지의 장생이기는 하나, 도리어 술해의 흉세를 조장하여, 주식의 벌레가 되었다.

解曰:戌為丙之墓,晝夜乘蛇,而巳又為蛇之本宮,故曰兩蛇夾墓,臨於干上,凶晦之象也。干鬼臨支克支,幸得天罡發用,制鬼破墓,庶為救神。奈末傳寅木,復往克之,是凶災在戌與亥。而戌與亥之得以肆行無忌者,誠在寅也。然則寅雖為干支之長生,寧非干支之蠹神哉。

술은 병화의 묘고요, 주장 야장이 모두 등사를 타며, 또한 사는 또한 등사의 본궁이니, 고로 「양사협묘」라 하니, 그것이 일간 위에 임하는 것은 흉험 회암의 상이다. 일간의 관귀 해수가 일지 위에 임하여 택을 극하니, 다행히 천강 진이 초전을 충당하여, 능히 귀를 제하고 또 능히 묘를 파하니, 면강으로 구신이라 셈한다. 무차 말전 인목이 회두하여 와서 또 진토를 극하니, 이에 흉재가 여전히 술과 해에 있다. 또한 술과 해의 능히 기탄 없이 방자한 소이는, 뿌리가 실로 인 위에 있다. 이같이 보면, 인이 간지의 장생의 신이기는 하나, 어찌 정히 간지의 주충이 아니랴.

斷曰:旬首發用,名曰六儀。凡百謀為,我心實獲。但中傳酉財,晝占乘朱投網,恐因財而生禍。末傳寅空,有始無終,必出旬填實,方為有濟。

순수 갑진의 진이 초전을 충당하는 것을, 육의라 하니, 무릇 백의 모획이 모두 칭심여의하다. 다만 중전 유는 이는 재효요, 낮에 점하면 주작을 타고 또 스스로 나라망에 투하니, 아마 재로 인하여 화를 불러들일 것이다. 말전 인이 공망에 떨어지니,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없어, 반드시 본순을 나가 공망이 채워짐을 기다려야, 곧 지망이 있을 것이다.

天時:水升火伏,亥鬼又克干支,必雨。家宅:晝占貴乘鬼坐宅,宅神不安,墓神覆日,人多昏晦;夜占朱雀入宅,恐有官非口舌。婚姻:干支上神,及龍后相剋,不吉。胎產:干克支,凶。疾病:兩蛇夾墓,應有積塊,以致不救,或患頭瘋。爭訟:干貴入獄,當被囚禁,恐難脫免。行人:朱雀入宅,主先有信。兵戰:干乘墓,支乘鬼,主客皆凶。

천시를 점하면, 수기가 상승하고 화기가 잠복하며, 해수 관귀가 또 일간 일지를 극하니, 일정히 비가 내릴 것이다. 가택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귀인이 관귀를 타고 택 위에 앉으니, 택신이 편안하지 않으며; 묘신이 일간을 복압하니, 집안 사람이 많이 혼침 회암하고; 야간에 점하면 주작이 택에 들어가니, 아마 관사 구설이 있을 것이다. 혼인을 점하면, 간지 위의 신 및 청룡·천후가 피차 상극하니, 불길하다. 태산을 점하면, 일간 일지를 극하니, 흉하다. 질병을 점하면, 양사가 묘를 끼우니, 복중에 응당 적괴가 있어, 이로써 구하기 어렵고, 혹자는 이는 두풍의 질이다. 쟁송을 점하면, 일간의 귀인이 옥의 자리에 떨어지니, 마땅히 구금당하여, 아마 몸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행인을 점하면, 주작이 택에 들어가니, 먼저 서신이 옴을 주한다. 병전을 점하면, 일간이 묘를 타고 일지가 귀를 타니, 주객 쌍방이 모두 흉하다.

畢法云:鬼乘天乙乃神祇,兩蛇夾墓凶難免。指南:二月戌加巳,有陳蔡兩姓占推升總戎曰:先推陳,後推蔡,蓋亥命屬陳,辰命屬蔡。今亥貴作官星臨支,而辰陰發用,故知先推亥命者,而次及辰命者耳,果驗。玉曆經云:凡有求干,必至兩三次方成。

《필법부》에 이르기를: 관귀가 천을귀인을 타면, 신기의 작술을 주한다; 양사가 묘를 끼우면, 흉사를 면하기 어렵다.《육임지남》에 실리기를: 이월 속에 술사 위에 가하여, 진·채의 양성 사람이 함께 총병에 승임함을 점한 것이 있으니, 단하여 이르되, 먼저 진을 추거하고, 후에 채를 추거할 것이라 하였으니; 해 년생은 진에 속하고 진 년생은 채에 속함에 연유함이다. 지금 해 위의 귀인이 관성을 만들어 일지에 임하고, 또한 진의 음신이 초전을 충당하니, 고로 먼저 해 명을 추함을 알고, 뒤이어 곧 진 명에 윤도할 것이다. 후에 과연 응험하였다.《옥력경》에 이르기를: 무릇 간구 탁청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삼 회 주상하여야 곧 이룸을 얻는다.

丙午日第九局 干上酉

課體:重審,從革,斬關。課義:兩貴心灰,夜將助財,祿為破碎,宅惹塵埃。

과체는 중심이며, 삼전 사유축이 종혁의 금국을 결성하고, 또 참관을 띤다. 과의에 이르기를: 주귀는 미에 임하고 야귀는 사에 임하여, 모두 하신에게 극해지니, 귀인이 심회의랭하여 돕지 못한다; 야간의 천장은 모두 토에 속하여, 도리어 능히 금재를 생조한다. 다만 병록의 사가 정히 파쇄살을 만나고, 묘신이 또한 가택을 복압하니, 분주히 한 장은 다만 온몸의 진토를 락할 뿐이다.

解曰:晝貴臨未,夜貴臨巳,俱被下克,是以心灰。夜將皆土,助起全金,作日之財,似可貪也。其如巳祿為破碎,墓又覆宅,徒費經營,終歸烏有,不過空惹塵埃而已。

낮의 귀인은 미 위에 임하고, 밤의 귀인은 사 위에 임하여, 모두 아래 지신에게 극해지니, 고로 귀인도 마음이 재가 되었다. 야간의 천장이 온전히 토에 속하여, 능히 만반의 금기를 생조하여, 병화의 재효가 되니, 보건대 이는 탐할 만한 듯하다. 무차 사의 이 록신이 정히 파쇄살을 범하고, 묘신이 또한 가택 위에 복압하니, 헛되이 경영 한 장을 하여, 끝내 오유로 화하고, 다만 헛되이 한 몸의 진토를 불러들일 뿐이다.

斷曰:從革之局,傳財太旺,反致財虧。即有奇贏,亦橫暴所得,非義取也。寅為長生,夜占帶虎入墓,加以旺財來克,恐於父母不利。三合成金,儔侶不一,利於合夥營生。

삼전이 종혁의 금국을 결성하니, 재기가 너무 왕하면, 도리어 휴손을 초래한다. 비록 요행으로 돈을 벌더라도, 또한 이는 횡포하게 얻은 것이요, 의에 따라 취한 것이 아니다. 인은 병화의 장생이요, 야간에 점하면 백호를 타고 또 묘에 들어가며, 다시 더하는데 왕재가 와서 극하니, 아마 부모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삼지가 금국을 합성하니, 동반이 한 사람에 그치지 않으니, 합화 경영에 마땅하다.

天時:晴占則陰,雨占則晴。家宅:支上坐墓,晝帶螣蛇,鬼祟作耗,人宅不寧。功名:晝占朱雀晝翔,簾幕臨干發用,末傳德祿遞生,考試甚利。求財:可得。婚姻:財旺可聯。胎產:胎坐長生,占孕吉,產不利。疾病:死神臨干發用,支上墓神復作六害,甚凶。爭訟:晝占官爻夾克,勾乘日解,臨門可解。出行:宜結伴行。行人:朱臨干發用,不日有信。兵戰:戌乃墓神,酉復來害,利我不利彼。墳葬:穴情龍氣甚旺,但恐費財消耗。

천시를 점하면, 청천에 점하면 곧 음으로 전하고, 우천에 점하면 곧 청으로 전할 것이다. 가택을 점하면, 일지 위에 묘신에 앉고, 낮에는 또 등사를 띠니, 귀수가 모를 작하니, 사람과 택이 모두 안령하지 않다. 공명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주작이 높이 날고, 염막귀인이 일간에 임하여 초전을 충당하며, 말전 덕신 록신이 또한 의차 상생하니, 시험이 심히 이롭다. 구재를 점하면, 얻을 수 있다. 혼인을 점하면, 재왕하여, 연혼해야 한다. 태산을 점하면, 태신이 장생 위에 앉으니, 회잉을 점하면 길하고, 분만을 점하면 이롭지 않다. 질병을 점하면, 병화의 사신이 일간에 임하여 초전을 만드니, 일지 위의 묘신이 또한 육해를 구성하니, 심히 흉하다. 쟁송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관효가 전후 협극하고, 구진이 해신을 타면, 일이 임두에 이르러 여전히 화해할 것이다. 출행을 점하면, 동반을 맺어 동행함이 마땅하다. 행인을 점하면, 주작이 일간에 임하여 초전을 만드니, 날이 지나지 않아 소식이 있을 것이다. 병전을 점하면, 술은 이는 묘신이요, 유가 또한 와서 서로 해하니, 나에게 이롭고 상대에게 이롭지 않다. 분장을 점하면, 혈중의 용기가 심히 왕하나, 다만 아마 전재를 파비할 것이다.

畢法云:兩貴受克難干貴,彼此猜忌害相隨,合中犯殺蜜中砒。課經云:戌加午是墓神覆宅,如戌為月將,卻名太陽照宅,屋必向陽,事多吉慶。占驗:子將加申,占睢州被圍。曰:課傳從革,刑干害支,春占金局,乃返射肅殺之氣。戌命長生被克,全無化解,干乘死氣,支乘墓神,又干支年命上神俱遭刑剋墓害,被戮何疑乎,果驗。

《필법부》에 이르기를: 양위의 귀인이 모두 극을 받으면, 취하기 어려워 귀인에게 간구할 것이다; 피차가 시기하는 것은, 육해가 서로 따름이 치하는 곳이다; 서로 합하는 중에 흉살을 범하는 것은, 꿀 속에 비상을 넣은 듯이 같다.《과경》에 이르기를: 술이 오 위에 가해지는 것은 묘신이 택을 덮음이니; 다만 만약 술이 정히 당치하여 월장이면, 도리어 「태양조택」이라 하여, 방옥이 반드시 양을 향하고, 일이 많이 경경하다.《점험》에 실리기를: 자를 가지고 월장으로 삼고 신 위에 가하여, 수주의 피위된 일을 점하니, 단하여 이르되, 과전이 종혁을 결성하고, 일간을 형하고 일지를 해하며, 봄에 점하여 얻은 금국은, 정히 때에 거슬러 오는 숙살의 기이며; 술 년생 사람의 장생의 신이 극을 받아, 호도 화해가 없으며; 일간은 사기를 타고 일지는 묘신을 타며, 간지와 본명의 위 신이 또한 모두 형극 묘해를 당하니, 성이 파하고 살해됨에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으랴. 후에 과연 응험하였다.

丙午日第十局 干上申

課體:元胎,比用。課義:晝貴鬼魔,夜貴相過,財馬入課,薦我者多。

과체는 원태이며, 비용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낮의 귀인은 해 위에 떨어지니, 해가 정히 병화의 관귀이니, 귀인이 귀마가 되었다; 야간의 귀인은 유 위에 떨어져 재를 만들어 택에 임하니, 음귀인의 문에 올라 혜를 베푸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일간 위의 신은 이미 재이며 또 역마이니, 과 중에 진입하고, 더하는데 삼전이 의차 상생하니, 나를 대신하여 말을 하여 거천하는 사람이 스스로 많다.

解曰:亥為晝貴,乃日之官鬼,是鬼魔也。酉為夜貴,作財臨支,必有陰貴相過而惠我者矣。干上申金發用,為財為馬,又兼三傳遞生,薦我者豈不多乎。

해는 이는 낮의 귀인이나, 다만 그것이 동시에 병화의 관귀이니, 고로 귀인이 도리어 귀마가 된다. 유는 이는 야간의 귀인이요, 또 재효를 만들어 일지 위에 임하니, 반드시 음귀인의 문을 올라 방문하여, 나에게 은을 베푸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일간 위의 신금이 초전을 충당하니, 이미 재효이며 또 역마이며, 더하는데 삼전이 의차 상생하니, 나를 대신하여 거천하는 사람이 어찌 많지 않으랴.

斷曰:知一之課,事多未決。六合乘馬,自干上發用作財。中傳官爻,末傳長生,占官者百事咸宜。末寅雖被初克,卻為明克暗助,大得攀援之益也。但寅值旬空,必須填實,方為全美。

지일의 과는, 일이 다반 현여 아직 결하지 않다. 육합이 역마를 타고, 일간 위에서 발출하여 초전을 충당하며, 또 정히 재효이며; 중전은 이는 관효요, 말전은 이는 장생이니, 벼슬을 구하는 사람이 점하면 모든 일이 모두 마땅하다. 말전 인이 초전 신에게 극해지더라도, 도리어 이는 명리에 상극하고 암리에 상조하여, 심히 능히 반부 제휴의 익을 얻는다. 다만 인이 정히 순공에 떨어지니, 반드시 그것이 전실함을 기다려야, 비로소 십전십미라 셈한다.

天時:水坐長生,罡又指陰,必雨。家宅:人宅平安,但解離課,夫妻恐有反目。功名:簾幕出傳,傳又遞生,考試必中。求財:遠行經運有利。婚姻:不吉。胎產:胎上神陰,主女;胎神坐於死地,干支互克,產凶。疾病:肺經受病,干支比和,難愈。爭訟:干支互克,六合發用,終當和解。出行:驛馬則財,動則獲利。行人:晝朱乘丁,夜朱入宅,有信。捕獲:晝占賊在東南土窯中。兵戰:勝負各半。

천시를 점하면, 물이 신의 이 장생의 땅에 앉고, 천강이 또한 음방을 지향하니, 필정히 비가 내릴 것이다. 가택을 점하면, 사람과 택이 모두 평안하나, 다만 과가 해리를 이루니, 부부가 아마 반목할 것이다. 공명을 점하면, 염막귀인이 삼전에 출현하고, 삼전이 또한 의차 상생하니, 시험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구재를 점하면, 원행 판운이 이롭다. 혼인을 점하면, 불길하다. 태산을 점하면, 태신 위에 타는 것이 음에 속하니, 여자를 낳음을 주하며; 태신이 또한 사지에 앉고, 간지가 서로 극적하니, 분만이 흉이 있다. 질병을 점하면, 금은 폐를 주하니, 병은 폐경에 있으며; 간지가 비화하여, 전유하기 어렵다. 쟁송을 점하면, 간지가 서로 극하더라도, 육합이 초전을 충당하니, 끝내 화해할 것이다. 출행을 점하면, 역마가 곧 이는 재효이니, 일동하면 곧 이를 획할 수 있다. 행인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주작이 정신을 타고, 야간에 점하면 주작이 택에 들어가니, 모두 소식이 있음을 주한다. 포획을 점하면, 낮에 점하면 도적은 동남방의 토요 속에 있다. 병전을 점하면, 승부가 각각 반이다.

畢法云:夫婦蕪淫各有私。課經云:干上申為解離課。占者如夫年立午上見寅,妻年立子上見申,乃上下互相剋賊,天地解離,各有異心。指南:三月酉將加午,占真定城池安危。曰:初傳財爻內戰,又乘相氣沖剋空末,干支被兩陰神所克,支又克支上神,主居民心散,兵馬內變,左右獻城之象。且末傳寅為幽燕,初傳申馬沖剋,燕京亦有他虞,俱驗。

《필법부》에 이르기를: 부부가 각각 사정을 품고, 규문이 황음하다.《과경》에 이르기를: 일간 위는 신이니, 곧 「해리과」가 된다. 점할 때 만약 장부의 년명이 오 위에 서서 인을 보고, 처자의 년명이 자 위에 서서 신을 보면, 곧 상하가 서로 극적하고, 천지가 이산하며, 각각 이심을 존한다.《육임지남》에 실리기를: 삼월 속에 유를 가지고 월장으로 삼아 오 위에 가하여, 진정 성지의 안위를 점하니, 단하여 이르되, 초전의 재효가 내전을 발생하고, 또 왕상의 기를 타고 락공한 말전을 충극하며; 일간 일지는 양개의 음신에게 극해지고, 일지는 또 가서 일지 위의 신을 극하니, 거민의 인심이 환산하고 병마가 내부 변을 생함을 주하며, 좌우에 헌성의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말전 인은 유연을 대표하고, 초전 신은 역마를 띠고 와서 그것을 충극하니, 연경도 또한 별로 은우가 있다. 후에 모두 응험하였다.

丙午日第十一局 干上未

課體:重審,間傳,涉三淵,死奇。課義:支馬干丁,客主歡迎,鬼呼病者,動靜無成。

과체는 중심이며, 삼전 오술자가 격위로 나아가 간전이 되고, 또 이름은 섭삼연이며, 「사기」의 격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지 위의 신은 이는 역마요, 일간 위의 미는 이는 정신이니, 정마가 모두 과 중에 있으니, 반드시 주동을 주한다; 오미·사신이 교차하여 서로 합하니, 빈주 양하가 환기한다. 다만 중전 술은 이는 묘요, 말전 자는 이는 귀이니, 귀가 묘 속에 숨어서 병인을 초호하는 듯하니, 고로 병을 점함에 가장 꺼린다; 움직여도 고요하여도, 성취가 있기 어렵다.

解曰:支上申為驛馬,干上未為丁神,丁馬在課,其動也必矣。又午未巳申,交車相合,主客歡迎之象也。但中傳戌墓,末傳子鬼,如鬼在墓而招呼者然。占病不宜,靜則為未所脫,動則引入墓鬼,或動或靜,豈有成乎。

일지 위의 신은 이는 역마요, 일간 위의 미는 이는 본순의 정신이니, 정과 마가 모두 과 중에 있으니, 필정히 주동할 것이다. 오와 미가 합하고, 사와 신이 합하여, 교차하여 합을 이루니, 이는 빈주가 환연히 서로 영접하는 상이다. 그러나 중전 술은 이는 묘고요, 말전 자는 이는 관귀이니, 호사 귀가 묘중에 장치되어 병인을 초호함이 일반이니, 질병을 점함에 가장 상의하지 않다. 정수하면 곧 미토에 원기를 설탈당하고, 움직이면 곧 한 머리 묘와 귀 속에 재기 들어가니, 움직여도 파람 고요해도 파람, 어디에 성취가 있으랴.

斷曰:間傳而進,事有阻滯。交車相合,彼此相投。但卦名涉三淵,必因財而動,以致昏迷,所謂利令智昏也。

삼전이 격위로 앞으로 추진하니, 일 중간에 조체가 있다. 교차하여 서로 합하니, 피차가 의기가 서로 투한다. 다만 괘명이 섭삼연이니, 이어서 세 갈래의 깊은 물을 탕리 지나가는 듯하여, 필정히 전재를 위하여 분주하여, 이로써 두뇌가 혼매하니, 이가 곧 소위 이가 지혜를 혼하게 함이다.

天時:水爻坐克,密雲不雨。家宅:日辰生合,人宅安寧。功名:官爻入墓,養晦之象。求財:不宜貪而多取。婚姻:天將不吉,婚非佳偶。胎產:胎神坐墓作鬼,占胎不安,子戀母腹,占產不吉。疾病:甚凶。爭訟:六合乘馬發用,有人講和。盜逃:元武入墓,干上勾復制之,可獲。出行:水陸咸宜,利有攸往。行人:驛馬入宅即歸。兵戰:干上生支上,馬作合臨支發用,當有使來議和。

천시를 점하면, 수효가 수극의 땅에 앉으니, 밀운이 하늘에 가득하더라도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택을 점하면, 일간과 일지가 상생 상합하니, 사람과 택이 모두 안령하다. 공명을 점하면, 관효가 묘에 들어가니, 이는 도광양회의 상이다. 구재를 점하면, 많이 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혼인을 점하면, 천장이 불길하니, 배하는 것이 양배가 아니다. 태산을 점하면, 태신이 묘에 앉고 또 귀에 화하니, 태를 점하면 곧 태기가 편안하지 않으며; 태아가 모복을 탐련하여, 분만을 점하여도 또한 불길하다. 질병을 점하면, 심히 흉하다. 쟁송을 점하면, 육합이 역마를 타고 초전을 충당하니, 사람이 출면하여 화를 강함이 있을 것이다. 도도를 점하면, 원무가 묘에 들어가고, 일간 위의 구진이 또한 그것을 제주하니, 잡획할 것이다. 출행을 점하면, 수로 육로가 모두 합적하여, 앞으로 감이 마땅하다. 행인을 점하면, 역마가 택에 들어가니, 사람이 즉각 돌아올 것이다. 병전을 점하면, 일간 위의 신이 일지 위의 신을 생하고, 역마가 또한 합을 만들어 일지에 임하여 초전을 충당하니, 마땅히 사자가 앞에 와서 화를 의함이 있을 것이다.

畢法云:初遭夾克不由己,后合占婚豈用媒。心鏡云:天上三奇日月星,日為福德月為刑(日奇,月將也。月奇,月宿也。日出,則奸盜止,鬼神潛,惡獸伏,病者愈,故為福。月夜則奸盜不止,鬼神不潛,惡獸不伏,故為刑)。星是死奇為北斗,更互加之各有靈。加孟所生憂父母,臨仲為身及弟兄。季上見之妻與子,並辰月內日應旬(奇加日,凶吉在旬內,加辰在月內)。歲上吉凶言一載(奇加太歲,吉凶在年內),臨死日照免危傾。

《필법부》에 이르기를: 초전이 전후 협극을 당하면, 일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일후 합이 있으면, 혼인을 점함에 무엇을 매인을 쓰랴.《심경》에 이르기를: 천상에 세 가지 기신이 있으니, 곧 일·월·성이요: 일기는 복덕이 되고, 월기는 형이 되며(일기는 월장을 가리키고, 월기는 월숙을 가리킨다. 태양이 일출하면, 간도가 식하고 귀신이 잠장하고 악수가 복찬하고 병인이 전유하니, 고로 복에 속하며; 월야는 곧 간도가 그치지 않고 귀신이 장치하지 않고 악수가 엎드리지 않으니, 고로 형에 속한다). 성기가 곧 이는 사기이니, 북두를 가리킨다; 삼기가 윤류로 가림하여, 각각 그 영험이 있다. 인신사해의 사맹 위에 가하면, 근심하는 곳은 부모이며; 자오묘유의 사중 위에 임하면, 자신과 형제에 응하며; 진술축미의 사계 위에 보이면, 처자 아녀에 응하며; 기신이 함께 일간 혹은 일지에 임하면, 응기는 분별하여 순내·월내에 있다(기가 일간에 가하면, 길흉은 본순의 내에 응하며; 일지에 가하면, 본월의 내에 응한다). 태세 위에 가하면, 길흉이 곧 일년 중에 응한다(기가 태세에 가하면, 길흉은 이 일년 내); 만약 사지에 임하여 또 일광의 조림이 있으면, 또한 경위를 면할 수 있다.

丙午日第十二局 干上午

課體:彈射,進茹,不備。課義:午未禽財,妻妾懷胎,食傷治病,胃腕宜開。

과체는 탄사이며, 삼전 신유술이 순차로 체진하여 진여가 되고, 사과가 전하지 않아 불비가 된다. 과의에 이르기를: 종괴 유가 주작을 타는 것은, 비금의 재물을 함어 온 듯하다; 신은 이는 병화의 처이요, 축은 자 위에 가하여 복태가 되니, 고로 오는 사람이 다반은 처자의 임신 있음을 묻는다. 삼전이 중중히 이는 금재이니, 재왕이 몸을 상한다; 병을 점하면 곧 음식 적체로 인하여 일어나니, 의치는 먼저 위를 열고 완을 통하게 함이 마땅하다.

解曰:從魁作朱雀,則為禽財。午未皆火,酉其財也,主有博斗之利。申為妻,丑加子為腹胎,故來意必占妻孕。三傳重金,傳財太旺。占病則因飲食所致,故治宜開胃也。

종괴 유 위에 주작을 타니, 주작은 비금에 속하니, 곧 「금재」라 한다. 오와 미가 모두 화에 속하고, 유는 이는 화가 극하는 곳의 재이니, 도박 쟁투의 일류의 진항이 있음을 주한다. 신은 이는 병화의 처재요, 축이 자 위에 가하는 것은 이는 「복태」의 상이니, 고로 오는 사람의 본의가 반드시 처자의 임신 있음을 점함이다. 삼전이 중중첩첩 모두 이는 금이니, 재기가 너무 왕하다. 질병을 점함에, 이는 음식 적체가 치하는 곳이니, 고로 치법은 마땅히 먼저 위를 열어야 한다.

斷曰:進茹之課,干支上乘羅網,雖名壯基,凡事靜守則宜,動則變為網刃。遙克彈射,申金發用,支干及初,俱在合鄉。而末傳又助初財,凡占婚孕財帛,皆吉。

진여의 과는, 일간 일지 위에 천라지망을 타니, 근기가 장실하다고 설하더라도, 무릇 모든 일이 여전히 정수를 가지고 마땅히 하며, 일동하면 곧 나라망과 도인으로 변성한다. 요극 탄사하여, 신금이 초전을 충당하니, 일간·일지와 초전이 모두 상합의 땅에 떨어지며; 말전 술이 또한 초전의 금재를 생조하니, 고로 혼인을 점하고 태잉을 점하고 재백을 점함에 모두 길리하다.

天時:火上水下,主晴。家宅:四課財神發用,交秋獲財。功名:中傳酉,晝夜將臨朱貴,可白衣而入翰林。求財:傳財甚旺,可得。婚姻:可成。胎產:胎上神屬陰,孕女。干支相合,產遲。疾病:傷食淹纏。爭訟:六合而官不見,宜和。出行:人宅相合,未能動身。行人:末傳入墓,行人即至。盜逃:勾陰制武,可獲。兵戰:主利。

천시를 점하면, 불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으니, 갬을 주한다. 가택을 점하면, 사과 중의 재신이 초전을 충당하니, 일단 추령에 교하면 곧 재를 얻을 수 있다. 공명을 점하면, 중전은 이는 유요, 주장 야장 위는 주작과 귀인이니, 백의를 가지고 한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재를 점하면, 삼전이 재기가 심히 왕하니, 얻을 수 있다. 혼인을 점하면, 이룰 수 있다. 태산을 점하면, 태신 위에 타는 것이 음에 속하니, 품는 것은 여태이며; 간지가 상합하여, 분만이 지완하다. 질병을 점하면, 이는 상식 적체요, 전면하여 가지 않는다. 쟁송을 점하면, 육합이 있어 관효를 보지 않으니, 화해함이 마땅하다. 출행을 점하면, 사람과 택이 상합하여, 한때에 몸을 움직일 수 없다. 행인을 점하면, 말전이 묘에 들어가니, 사람이 마상에 이를 것이다. 도도를 점하면, 구진이 태음 원무를 제주하니, 잡획할 것이다. 병전을 점하면, 주방에 이롭다.

畢法云:所謀多拙遭羅網,全財病體難擔荷。課經云:丙與午,本相鄰近,上神又作六合,凡占主有變換。彼我共謀,神和道合之象。秘要云:丙午日干支同類,不宜問財,以比肩劫財故也。壬髓經云:三傳皆財憂父母。指掌賦云:申酉戌曰流金,似霜橋走馬。

《필법부》에 이르기를: 소모의 일이 다반 졸하이하여 이루지 않는 것은, 나라망 속에 떨어져 들어감에 연유한다; 삼전이 온전히 이는 재이니, 병인의 신체가 승수하여 지탱할 수 없다.《과경》에 이르기를: 병과 오가 본래 서로 인근하고, 위 신이 또한 육합을 결성하니, 무릇 점하면 모두 경환 변동이 있음을 주하니, 이는 피차 합모·지동도합한 상이다.《비요》에 이르기를: 병오일 간지가 같이 화에 속하니, 재를 물음에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 비견이 와서 재를 겁함이 있음에 연유한다.《임수경》에 이르기를: 삼전이 온전히 이는 재효이니, 부모를 위하여 담우함을 요한다.《지장부》에 이르기를: 신·유·술의 삼지는 「유금」이라 하니, 비유하면 서리를 맺은 다리 위에 말을 종하여 분치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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