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일(壬寅日) 제5국(局) 간상(干上)에 미(未)
課體:重審、炎上、斬關、勵德。課義:財傳化鬼,刃蜜休舐,晝虎戊戌,凶災甚矣。解曰:三傳火局,日之財也。生起干上之未土,反來傷干,是財化為鬼矣。刃上之蜜,焉可舐乎。況戊戌明暗二鬼,乘虎傷干,其凶災已甚,所當思患預防也。
이 한 국의 과체가 이 중심·염상·참관·여덕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삼전의 재물이 전화하여 귀가 되었고 도인 위의 꿀은 가서 핥으면 안 되며 낮에 백호가 무술을 타면 흉재가 곧 무겁다. 해석은 이와 같다: 삼전이 결하여 화국을 이루니 본래 이는 일간의 재물이되 그러나 그것이 일간 위의 미토를 생왕하고 미토가 반대로 와서 일간을 상하니 이가 곧 이는 재물이 화하여 귀가 됨이다. 칼날 위의 저 한 점의 꿀을 어느 곳에 핥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무와 술은 명암 두 겹의 귀로 또 백호를 타고 와서 일간을 상하니 흉재가 이미 심히 무거워 리에 마땅히 환을 미리 생각하여 이로써 방비를 가해야 한다.
斷曰:炎上之課,下合上刑,雖三六相呼,而三傳迤邐生鬼,止宜攜財告貴,納粟奏名。若問求財,必起爭訟。未乘太陰加亥,主有小兒婚姻之事。
단어에 이르되: 염상의 과는 화성이 위로 향하여 아래면이 서로 합하고 위면이 서로 형하니 삼합과 육합이 피차 서로 호응하나 그러나 삼전이 한길로 전전하여 생하여 귀를 내어 오니 그러므로 다만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귀인에게 간알하고 양을 연하고 속을 납하여 공명을 구취함이 좋고 만약 재물을 구함을 물으면 필정 쟁송을 인기하리라. 미토가 「태음」(음사 은폐를 주관하는 천장)을 타고 해 위에 가하면 소아의 혼인의 일이 있음을 주관하리라.
天時:三傳炎上,天罡指陽,極晴無雨。家宅:晝占官訟甚凶,夜占財喜入宅。仕宦:催官發用,占官最吉。求財:宜得婦女陰私之財。婚姻:晝占不佳,夜占乃吉。胎產:下強上弱,孕乃成女;胎神逢合,孕吉產凶。疾病:腎水大虧,宜制土養水,難愈。遺失:夜占財上乘元,必是賊竊。出行:陸路不吉,水路更凶。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兵戰:晝占則凶,夜占則吉。
천시를 논하면: 삼전이 결하여 염상의 화국을 이루고 천강이 양위를 지향하니 극히 맑고 비가 없다. 가택을 논하면: 낮에 과를 세우면 관사가 극히 흉하고 밤에 과를 세우면 곧 재희가 문에 들어옴이 있으리라. 사도를 논하면: 관을 최하는 신이 발용을 충당하니 관을 점침에 가장 길하다. 재물을 논하면: 부녀의 사방의 재물을 얻음이 좋다. 혼인을 논하면: 낮에 과를 세우면 좋지 않고 밤에 과를 세워야 비로소 길하다. 태산을 논하면: 하신이 강하고 상신이 약하여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며 태신이 또 육합을 만나면 회잉이 길하고 분만이 흉하다. 질병을 논하면: 신수가 대히 휴하니 마땅히 토기를 억제하여 이로써 수기를 함양해야 하나 전유되기 어렵다. 유실을 논하면: 밤에 과를 세우면 재효 위에 현무를 타니 필정 이는 도적에게 훔쳐 갔다. 출행을 논하면: 육로로 감이 길하지 않고 수로로 감이 더욱 흉하다. 행인을 논하면: 천강이 사맹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정을 열지 않았다. 병전을 논하면: 낮에 과를 세우면 흉하고 밤에 과를 세우면 길하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萬事喜忻三六合,賓主不投刑在上。神應經云:戌加寅,青龍作鬼,若年命是寅,求謀遷轉之事可成,應在庚戌日。纂義云:午加戌上乘天后,主婦人癆疾,終不能痊。括囊賦云:戌為白虎兮,犬驚。指掌賦云:戌午寅為就燥,行合中庸。
《필법부》에 이르되: 백호가 둔간의 귀효를 타면 화앙이 가볍지 않고 삼합과 육합이 제비하면 만사가 환희하며 빈주가 담하여 모이지 않는 것은 근유가 두 쪽의 상신이 서로 형함에 있다. 《신응경》에 이르되: 술이 인 위에 가하면 청룡이 화하여 귀효를 이루고 만약 본명·행년이 바로 이는 인이면 곧 조동 승천을 모구하는 일이 이룰 수 있어 응기가 경술일에 있다. 《찬의》에 이르되: 오가 술 위에 가하고 또 천후를 타면 부인이 노병을 얻음을 주관하여 마침내 좋아지지 못한다. 《괄낭부》에 이르되: 술이 곧 이는 백호라 견류의 경요를 주관한다. 《지장부》에 이르되: 술·오·인의 삼전은 이름을 취조라 하니 일을 행함에 중용의 도에 합한다.
임인일(壬寅日) 제6국(局) 간상(干上)에 오(午)
課體:重審,六儀,四絕。課義:因財求利,有妨生計,占長上凶,甘招昏滯。解曰:午乃日財,臨干發用,迤邐生至末傳之申,為壬之長生生氣,是壬之利也。無如上乘白虎,午火克之,丑土墓之,歸於無用,則是以財求利,而反有妨於生計也。如占長上則見凶,如占生計則有礙。又支干各自坐墓,互相脫敗,非甘心自招其昏滯乎。
이 한 국의 과체가 이 중심·육의·사절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재물에 의지하여 가서 이를 구하니 반대로 생계를 방해 광하였고 존장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흉하여 곧 감심하여 혼매 체색을 부름이다. 해석은 이와 같다: 오화가 이 본일의 재효로서 일간 위에 임하여 발용을 충당하고 한길로 전전하여 생하여 말전의 신금에 이르니 신이 이 임수의 장생과 생기로 본래 임에 대하여 이익이 있어야 하나 어찌할꼬 신 위에 백호를 타고 또 오화에게 극을 받고 축토에게 묘고에 거두어 들여져 돌아 쓸모 없음에 처하니 이에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를 구하되 도리어 반대로 생계를 방해 광하였다. 존장을 대신하여 점치면 곧 흉을 보고 생계를 대신하여 점치면 곧 애가 있다. 게다가 일지·일간이 각기 묘 위에 앉고 피차가 설모하여 패배하니 이가 어찌 바로 이는 감심하여 스스로 혼체를 부름이 아니겠는가.
斷曰:四絕之課 止宜結絕舊事。初遭夾克,財不自由。午酉相刑,又為四勝煞,主有剛愎自用之意。七月占妻當懷孕。
단어에 이르되: 사절의 과는 단절을 주관하여 다만 구유의 일을 료결함이 좋다. 초전이 두 쪽에 끼어 머물러져 극을 받으니 재물이 자기에 의하여 주를 정하지 못한다. 오와 유가 서로 형하고 또 사승살을 구성하니 사람이 강벽 자용하는 심성이 있음을 주관한다. 만약 칠월에 과를 세우면 처자가 마땅히 이미 회잉하였으리라.
天時:午火發用,迤邐生日,主晴。家宅:破碎臨支克宅,宅宇不能無損。仕宦:三傳遞生,當有薦舉。求財:財爻臨身,不求自至。婚姻:支干相破,占婚不吉。胎產:女孕,產遲。疾病:肝經與肺受傷,醫之可愈。出行:夜占防失。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兵戰:權不自己,出兵不寧。
천시를 논하면: 오화가 발용을 충당하고 한길로 전전하여 와서 일간을 생하니 맑음을 주관한다. 가택을 논하면: 파쇄의 신이 일지 위에 임하고 또 택효를 극하니 방사가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사도를 논하면: 삼전이 전전하여 서로 생하면 마땅히 사람이 출면하여 천거함이 있으리라. 재물을 논하면: 재효가 자신 위에 임하면 가서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또한 스스로 회하여 이르러 오리라. 혼인을 논하면: 일지·일간이 서로 파하니 혼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태산을 논하면: 배는 이는 여태요 분만이 지완하다. 질병을 논하면: 간경과 폐경이 상함을 입었으니 의치하면 전유될 수 있다. 출행을 논하면: 밤에 과를 세우면 실탈을 막아야 한다. 행인을 논하면: 천강이 사중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반로 위에 있다. 병전을 논하면: 병권이 자기의 수리에 있지 않아 병을 내면 안녕을 얻지 못한다.
畢法云:初遭夾克不由己,賓主不投刑在上。古鑑:辰將酉時占前程,曰:壬以申為父,臨丑是在墓中。上見白虎,主白蟻蛀骨。日上見午為妻,又為眼目,下受水克,主妻病目。丑為田,午為屋,午受水克,其屋必壞。丑在午後,且被午生,是拆屋為田。宅上酉為敗氣,又為破碎,宅中主男女皆被酒所破敗也。後果驗。
《필법부》에 이르되: 초전이 끼어 머물러져 극을 받으면 일이 자기에 의하지 않고 빈주가 담하여 모이지 않는 것은 근유가 두 쪽의 상신이 서로 형함에 있다. 《고감》에 싣되: 진으로써 월장으로 삼고 유시에 과를 세워 전정을 물으니 술자가 이르되: 임수가 신금으로써 부를 삼으니 신이 축 위에 임하면 곧 이는 묘 속에 떨어져 들어감이요 위면에 또 백호를 보니 분중의 선인의 골식이 백의에게 주식됨을 주관하리라. 일간 위에 오화를 보아 처로 삼고 오가 또 안목을 주관하여 아래면에 수의 극을 받으니 처자가 안질을 환함을 주관하리라. 축이 이는 전이요 오가 이는 옥이라 오가 수의 극을 받으면 방옥이 필정 손괴하리라, 축이 오의 뒤면에 배하고 또 오에게 생하여지니 이는 이는 방옥을 헐어 내려 전지로 개작함이다. 택효 위의 유금이 이미 이는 패기요 또 이는 파쇄라 집안의 남녀가 모두 주색에게 패괴당하여야 하리라 하니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임인일(壬寅日) 제7국(局) 간상(干上)에 사(巳)
課體:反吟,元胎,勵德。課義:錢財虛耗,來往逢盜,面前和合、兩貴難靠。
「과체」는 한 과의 정체의 격국 유형을 가리키며 본국이 겸하여 「반음」(천반의 제신과 지반이 각기 서로 충하여 인사가 반복하여 항상이 없음)·「원태」(기기가 처음 싹트고 형이 있고 실이 없음)·「여덕」(귀인이 묘·유의 위에 떨어져 군자가 면력하여 덕을 닦아야 비로소 형통할 수 있고 상인은 곧 대부분 인삽함) 세 종의 격이 있다. 「과의」는 이는 사언의 운어를 써서 전국의 길흉을 제설하는 강령으로 이 국이 제설하는 바는: 재물이 다만 이는 허수로 마침내 돌아 모산하고 내왕의 두 끝이 모두 도설의 기를 부딪히며 일간·일지와 두 개의 상신이 표면상에 두루 서로 합하여 보기에 십분에 화미하나 그러나 주야 두 귀인이 모두 극제를 받아 귀인에게 의가하여 일을 처리하려 하여도 마침내 헛되이 떨어진다.
解曰:巳乃日財,空臨干上,故錢財虛耗也。寅為日之盜氣,初末皆寅,是往來皆盜矣。支干之寅亥相合,上神之巳申相合,面前何其和美。而寅巳相害,亥申相害,背後之相傷實多,又兩貴皆坐克方,告謁者必難倚靠也。
해석하여 이르되: 본일 일간이 임수에 속하고 사화가 임수에게 극을 받으니 바로 이는 일간의 재효로서 지금 그것이 또 순공의 땅에 떨어져 일간의 머리 위에 가림하니 그러므로 재물이 다만 이는 한 층의 공각으로 헛되이 한바탕을 모한다. 인목이 임수의 기를 도설하여 이는 본일의 도신이며 그러나 「삼전」(초전·중전·말전, 한 과이 추연하는 세 개의 환절) 속에 초전·말전이 모두 이는 인이라 곧 내로 거로가 전부 도기에게 가지고 머물러진다. 다시 보니 일지가 이는 인이요 임수가 해에 기궁하여 인과 해가 본래 이는 육합이며 일간 위의 신이 이는 사요 일지 위의 신이 이는 신이라 사와 신도 또한 이는 육합으로 명면 위에 놓여서 어떠한 화목한가. 그러나 인과 사가 서로 해하고 해와 신이 서로 해하니 암처의 피차의 손상이 실재로 더욱 많고 게다가 주야 두 귀인이 모두 자기를 극제하는 방위 위에 앉으니 무릇 구고 청탁의 일이 필정 의장할 곳이 없으리라.
斷曰:驀越之課,脫氣發用,晝占則失盜難免,夜占則卑幼見憂。然能守之勿失,則初末尚可以生干上之空財,亦名取還魂債也。
단어에 이르되: 이는 이는 「맥월과」(초전이 일간·일지를 넘어 서로 간하지 않는 신에서 돌연히 발용하여 일이 오는 것이 돌올함)로 발용하는 것이 또 이는 일간의 기를 도설하는 인목이다. 낮에 점문하면 절을 잃고 주를 잃는 일류의 절손이 면하기 어렵고 밤에 점문하면 곧 이는 만배 혹은 하인의 몸 위에 우환이 나온다. 불과 다만 능히 수리의 물건을 지켜 머물고 가벼이 방탈하지 않으면 곧 초전·말전의 인목이 반대로 능히 생하여 일간의 머리 위에 가한 저 한 점의 공망에 떨어진 사화 재효를 일으키니 임학 속에서 이 종류의 정형을 가지고 「환혼채를 취한다」고 부르니 — 원래 썩어 버린 장으로 여겼는데 끝에 또 받아 돌아왔다.
天時:晴占得雨,雨占得晴。家宅:晝占則尊長有和合之事,夜占則尊長有病訟之虞。仕宦:貴祿皆空,占名不吉。求財:財爻已空,求之無益。婚姻:晝占吉,夜占不利。胎產:下強上弱,孕乃成女;合中帶破,產孕皆宜。
천기: 반음이 번복을 주관하여 맑은 날에 와서 점치면 반대로 비를 내리고 우천에 와서 점치면 반대로 맑음을 놓는다. 주택: 낮에 점치면 집안의 장배가 혼배 결친의 일류의 화합의 희사가 있고 밤에 점치면 장배가 도리어 질병과 관사를 제방해야 한다. 사도: 귀인과 록신이 모두 순공에 떨어지니 공명을 모구함에 길하지 않다. 재물: 재효가 이미 공망에 떨어지니 다시 가서 경영하여도 또한 익처가 없다. 혼인: 낮에 점침이 길리하고 밤에 점침이 이롭지 않다. 태산: 아래방의 신이 강하고 위방의 신이 약하여 배는 마땅히 이는 여태이며 서로 합한 속에 또 서로 파함을 띠니 그러므로 회잉과 분만이 도리어 돌아 모두 순당하다.
疾病:晝虎乘申,肝經受病;病來生人,不能即愈。出行:晝占水路可行,夜占水陸不吉。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捕獲:盜神是申,在村野衝要之地,或郵亭馬舍,家有金石之匠。兵戰:往來相脫,未見其利。
질병: 낮에 점치면 백호가 신금 위에 타서 금이 와서 목을 극하니 병이 간경에 발하고 병기가 반대로 와서 병인을 생부하여 전면하여 가지 않아 한때 좋아지지 못한다. 출행: 낮에 점치면 수로로 감이 가하고 밤에 점치면 수로·육로가 모두 길하지 않다. 행인: 천강(진)이 진·술·축·미의 사계의 위에 가하면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포도: 도신이 이는 신금으로 적이 촌야의 요도의 입구에 감추거나 혹은 역정 마방의 일대로 저 호의 인가에 금석의 기물을 타제하는 장인이 있으리라. 용병: 쌍방이 한번 오고 한번 가서 호상으로 탈설하니 무슨 편의를 점할 것을 보아 내지 못한다.
畢法云:上下相合兩心齊,兩貴受克難干貴,用破身心無所歸。要覽云:壬寅反吟,支干之上,各自乘絕,止宜結絕財物之事,或結絕告貴之事。惟不利占妻病,緣妻財空絕,遇之難瘥也。三才賦云:白虎同傳送臨門,須防疾病。天官賦云:元武居寅曰入林,穿窬得志;螣蛇居寅曰生角,化蛟化龍。
《필법부》에 이르되: 상하가 서로 합하면 두 쪽의 심의가 제일하고 두 귀인이 모두 극제를 받으면 가서 귀인을 구하여 일을 처리함이 이루기 어려우며 발용의 신이 충파당하면 신가 심사가 모두 두는 곳을 편안히 할 곳이 없다. 《육임요람》에 이르되: 임인일의 반음과는 일간과 일지의 위에 각기 절기를 타니 다만 이로써 재물의 왕래를 료결하고 결청하거나 혹은 귀인을 구고한 구사를 가지고 한 개의 료단을 지음에 씀이 좋고 유독 처자를 대신하여 병을 점침에 좋지 않으니 처재가 이미 순공에 떨어지고 또 절지를 만난 까닭으로 이러한 과를 만나면 병이 심히 좋아지기 어렵다. 《삼재부》에 이르되: 백호와 전송(신금의 장명)이 일동으로 문에 임하면 마땅히 질병을 막아야 한다. 《천관부》에 이르되: 현무(십이천장의 하나로 도적 음사를 주관함)가 인위에 떨어짐을 「입림」이라 하니 담을 뚫고 창을 넘는 적인이 바로 뜻을 얻었고 등사(십이천장의 하나로 경공 괴이를 주관함)가 인위에 떨어짐을 「생각」이라 하니 뱀이 교에 화하고 용에 화하려 하여 일이 작음에서 큼으로 변할 것이다.
임인일(壬寅日) 제8국(局) 간상(干上)에 진(辰)
課體:知一,斬關。課義:墓身墓宅,財亡妻失,刃虎晝逢,巳畏子戌。
본국의 과체가 이는 「지일」(사과 속에 두 조의 중복이 있어 다만 그 하나를 취하고 그 하나를 버리니 일이 동류의 몸 위에 남)과 「참관」(진·술의 괴강이 일간·일지에 가림하니 관을 파하여 돌려 달림이 좋음)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묘신이 이미 인신을 덮고 또 택사를 덮으며 재효가 패망하고 처실이 실수하며 낮에 점침에 또 양인과 백호를 부딪히고 중전의 사화가 가장 자수가 아래에 있고 술토가 위에 있어 두 끝의 협공을 두려워한다.
解曰:辰為壬水之墓,加於日上,是墓身也。未為寅木之墓,加於辰上,是墓宅也。中傳巳火,乃是妻財,下被刃虎所克,上被戌土所墓,又遇旬空,是財必亡而妻必失也。故曰巳畏子戌。
해석하여 이르되: 진이 이 임수의 묘고로서 지금 일간의 머리 위에 가하니 이를 묘신이 몸을 덮음이라 한다. 미가 이 인목의 묘고로서 지금 일지 인목 위에 가하니(육임 속에서 「진」은 늘 일진 곧 일지를 가리킴) 이를 묘신이 택을 덮음이라 한다. 중전의 사화가 이는 일간의 처재로서 아래면에 초전의 자수를 받으니 — 자가 이 임일의 양인으로 낮에 또 백호를 탐 — 그것에게 극을 받고 위면에 말전의 술토에 접하니 술이 바로 이는 사화의 묘고로 그것을 가지고 거두어 들였으며 사 본신이 돌아 가교 순공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재물이 필정 망실하고 처실이 필정 실수하리라 하여 과의가 비로소 사화가 자·술 두 끝을 두려워함을 말한다.
斷曰:知一之課,中末落空,有始無終之象。白虎晝加子上,同氣應災,太常夜乘未傷干,疾病必因喜宴而致。天后乘墓臨干,昏迷必因女色而致。幸末傳戌土乘龍破墓,當有父母尊長,提撕而警悟之也。
단어에 이르되: 지일의 과로 중전·말전이 모두 순공에 떨어지니 이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없는 상이다. 낮에 점치면 백호가 자수 위에 가하여 호가 금에 속하고 자가 수에 속하여 금수가 동기라 재화가 곧 이 한 노에서 응하여야 하리라. 밤에 점치면 태상(십이천장의 하나로 연음 의식을 주관함)이 미토를 타고 와서 일간을 상하니 곧 병을 낳음이 대부분 이는 연에 부하여 먹고 마셔 불러 온 것이다. 천후(십이천장의 하나로 부녀 음사를 주관함)가 묘신 진토를 타고 일간에 가림하면 인사가 혼궤 미란하여 대부분 여색에서 일어난다. 다행히 말전 술토가 청룡을 타고 진묘를 충파하니 마땅히 부모 존장이 출면하여 제점하여 사람을 가지고 호도 속에서 불러 깨움이 있으리라.
天時:墓神覆日,水運乎上,青龍剋日,主雨。家宅:白虎乘子脫支,宇內恐生白蟻。仕宦:末傳青龍破墓,更須晝貴填實,方為有濟。求財:財爻已空,求之無益。婚姻:干支各乘墓神,占婚不吉。
천기: 묘신 진토가 일간을 덮아 머무르고 수기가 위에서 옹적하며 청룡이 목에 속하여 또 와서 일간이 임하는 토기를 극제하니 비를 내림을 주관한다. 주택: 백호가 자수를 타고 일지의 기를 도설하니 옥리에 아마 백의를 낳아야 하리라. 사도: 말전의 청룡이 묘고를 충파함이 본래 이는 좋은 일이나 다만 돌아 낮의 귀인이 당하는 신이 실도하여 공망을 메워 실함을 기다려 비로소 참으로 일을 제할 수 있으리라. 재물: 재효가 이미 공망에 떨어지니 구하여도 또한 이익이 없다. 혼인: 일간과 일지의 위에 각기 묘신을 타니 혼사를 점침에 길하지 않다.
胎產:下強上弱,孕乃成女。疾病:心疾昏迷,又逢六片凶板,恐疾難愈,惟年命有水可救。出行:水路不吉,陸路更凶。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兵戰:先難而後獲。
태산: 하신이 강하고 상신이 약하여 배는 이는 여태이다. 질병: 사화가 심에 속하여 병이 심경에 있어 사람이 혼혼침침하며 또 「육편 흉판」(육합이 신을 타고 묘 위에 가하여 형이 이로써 몸이 나무에 이르고 몸이 관판에 들어가는 흉격과 같음)을 부딪히면 병이 아마 좋아지기 어려우니 다만 본명 혹은 행년 위에 수를 띤 사람이 돌아 구가 있으리라. 출행: 수로로 감이 길하지 않고 육로로 감이 더욱 흉하다. 행인: 천강(진)이 인·신·사·해의 사맹의 위에 가하면 문을 나간 사람이 돌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용병: 먼저 고두를 먹어야 하고 뒤에 비로소 참획이 있으리라.
畢法云:干支乘墓各昏迷。古鑑:庚午生人,五月壬寅申將丑時占家宅,曰:身宅居墓,無氣之極,必主婢妾爭鬥,而遂出其婢。蓋因酉為婢,而不在宅中,居於干陰,故主出也。然酉與辰合,至甲辰日當再還。又主常被兄弟作難,緣子耒相加,且乘白虎故也。纂義云:神后加未,夜乘六合,主有邪魔鬼祟。
《필법부》에 이르되: 일간·일지가 각기 묘신을 타면 사람과 택이 모두 혼매불명하다. 《고감》이 기록한 구례: 한 위의 경오년생의 사람이 오월 속에 임인일·신장 축시에 와서 가택을 점치니 단자가 이르되: 인신과 택사가 모두 묘 속에 빠져 기가 약하기가 극처에 이르렀으니 집안에 필정 비첩이 쟁투하는 일이 있으리라 — 뒤에 과연 저 한 명의 비녀를 타발하여 문을 나가게 하였다. 연고는 이는 유금이 비녀를 대표하되 그러나 유가 함께 택위 위에 있지 않고 도리어 일간의 음신의 위에 떨어지니 그러므로 그녀가 외출하여야 함을 주관한다. 불과 유와 진이 서로 합하니 갑진일에 이르면 마땅히 돌아 돌아와야 하리라. 이 밖에 돌아 시상 형제에게 위난당함을 주관하니 자와 미가 서로 가함(원각 「뢰」는 「미」의 잘못이니 자미가 서로 해함)인 까닭이요 또한 백호를 탄 연고이다. 《찬의》에 이르되: 신후(자수의 장명)가 미 위에 가하고 밤에 육합을 타면 집안이 있어 사마 귀술이 괴를 지음을 주관한다.
임인일(壬寅日) 제9국(局) 간상(干上)에 묘(卯)
課體:重審,曲直。課義:支乘旬始,干乘旬尾,士庶孟之,官宦惡矣。
본국의 과체가 이는 「중심」(하신이 상신을 적하여 취하여 이로써 발용으로 삼으니 일이 마땅히 재삼 심도하여야 함)과 「곡직」(삼전이 합하여 목국을 이루니 그 성이 나무가 능히 굽히고 능히 곧음과 같음)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지의 위가 본순의 첫 한 개의 자를 타고 일간의 위가 본순의 끝 한 개의 자를 타니 이러한 과는 평민 백성이 구하여 얻지 못하고 벼슬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를 염오함이 심하다.(원각 「맹」은 「욕」의 착자로 본서에 여러 번 보이니 아래도 같다.)
解曰:支上午為旬首,干上卯為旬尾,經所謂首尾相見始終宜也。三傳全木,生起支上之午財,財既旺而官有制,士庶之所孟也。仕宦則子孫爻見,不利於官,安得不深惡之乎。
해석하여 이르되: 임인일이 갑오순에 속하여 일지 위의 오가 바로 이는 본순의 제일 자요 일간 위의 묘가 바로 이는 본순의 끝 한 자니 이가 곧 임서가 강한 「수미가 서로 보이고 시종이 모두 상의하다」이다. 삼전이 전부 이는 목으로 목이 화를 생하여 일지 위의 오화 재효를 가지고 생하여 왕성하게 하니 재물이 이미 왕하고 목이 또 이는 임수의 자손으로 능히 관성을 극제하니 그러므로 평민 백성이 구하여 얻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벼슬하는 사람이 가장 자손효가 형을 나타냄을 두려워하니 자손이 한번 움직이면 곧 관성을 극하여 버려 사도가 손을 받으니 어찌하여 능히 이러한 과를 깊이 미워하지 않겠는가.
斷曰:曲直之課,事端不一。干上死氣脫干,支上死氣脫支,必因喪葬之事,內外耗費。凡占止宜休息,不宜動謀。三傳脫干而生支之上神,當因經營堂構致於縻費。
단어에 이르되: 곡직의 과는 일의 두서가 한 끝에 머물지 않는다. 일간 위가 이는 묘목으로 목이 임수를 도설하고 또 사기의 위를 당하며 일지 위가 이는 오화로 화가 인목을 설하여도 또한 사기의 위를 당하니 사람과 택의 두 쪽이 모두 사기에게 도설당하여 필정 상장의 일류의 일로 말미암아 집안 집밖이 한꺼번에 비용을 깨뜨리리라. 무릇 이 과를 점득하면 다만 휴양하여 안수함이 좋고 거동 모획이 있음이 좋지 않다. 삼전 목국이 이미 일간을 도설하고 또 돌아와서 일지 위의 오화를 생하니 방을 덮고 옥을 닦고 가업을 경영함을 위하여 대필의 재물을 모하여 버림을 주관하리라.
天時:水母與酉宿皆空,三傳曲直,不雨而風。家宅:財爻臨宅,坐於長生之上,生生不已,富不待言。仕宦:克去官爻,占官不吉。求財:宅內有財,不須外覓。婚姻:支干相破,患不能成。胎產:下強上弱,孕乃成女,胎坐長生,占胎甚吉,占產甚凶。
천기: 비를 주관하는 수모의 신과 비를 주관하는 유수가 모두 순공에 떨어지고 삼전이 또 합하여 곡직의 목국을 이루어 목이 풍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비를 내리지 않고 다만 바람을 긁는다. 주택: 오화 재효가 바로 택위 위에 임하고 또 인목의 장생 위에 앉아 목화가 서로 생하여 끊이지 않으니 가도가 부족함이 스스로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도: 삼전 목국이 관효를 가지고 극하여 버리니 관운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재물: 재물이 곧 자가의 택내에 있으니 반드시 외두로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혼인: 일지와 일간이 상하로 서로 파하니 다만 두려운 것은 이루지 못함이리라. 태산: 하신이 강하고 상신이 약하여 배는 이는 여태요 태신이 장생 위에 앉으면 회잉을 점침에 대길하고 분만을 점침에는 도리어 대흉하다.
疾病:心經受病,或腎水枯涸之症。出行:晝占不吉,夜占水陸俱可。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捕獲:晝占盜在正南方,販驢馬人家;夜占盜在東方,近池塘之地。兵戰:利主不利客。
질병: 오화가 심에 속하여 병이 심경에 발하거나 혹은 신수 고갈의 일류의 증후이리라. 출행: 낮에 점침에 길하지 않고 밤에 점치면 곧 수로·육로가 모두 갈 수 있다. 행인: 천강(진)이 자·오·묘·유의 사중의 위에 가하면 사람이 아직 반도 위에 있다. 포도: 낮에 점치면 적이 정남방에 있고 이는 노마를 판매하는 인가이며 밤에 점치면 적이 동방에 있고 지당에 가까운 지계이다. 용병: 거수하는 주방에 이롭고 멀리 오는 객방에 이롭지 않다.
畢法云:首尾相見始終宜,人宅皆死各衰羸。指南:辛巳十二月丑將酉時,在許門占去住,曰:干支皆逢死氣,此正所謂人宅皆死各衰羸也,豈能居乎。因遂北迴,越日賊至,而許果城破。纂義云:午加寅乘蛇,本家與鄰居防火災,春占尤的。指掌賦云:未亥卯為從吉,待時而動。雲霄賦云:天門木戶,相見兩和(卯亥);醴酒元漿,相調兩便(未亥)。
《필법부》에 이르되: 본순의 수미 두 자가 모두 과 위에 나타나면 일이 스스로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의하고 사람과 택이 각기 사기 위에 앉으면 두 쪽이 모두 쇠약하다. 《육임지남》에 기재되되: 신사년 십이월에 축장 유시로 허씨의 인가에 있어 거류를 점치니 단자가 이르되: 일간·일지가 모두 사기를 부딪히니 이가 바로 소위 「인택이 모두 죽어 각기 쇠리하다」라 어느 곳에 돌아 살아 내려갈 수 있겠는가 하니 이에 주인이 북으로 향하여 철회하고 하루를 격하여 적병이 곧 이르러 허가가 소재하는 성이 과연 공파되었다. 《찬의》에 이르되: 오가 인 위에 가하고 또 등사를 타면 자가가 이웃을 이어 모두 화재를 막아야 하며 봄에 점침이 더욱이 응험한다. 《지장부》에 이르되: 미·해·묘가 합하여 목국을 이룸을 「종길」이라 하니 시기가 성숙함을 기다려 다시 움직여야 한다. 《운소부》에 이르되: 해가 천문을 이루고 묘가 목호를 이루어 두 자가 서로 보면 곧 피차가 화순하고(묘와 해를 가리킴) 미가 례주를 이루고 해가 원장을 이루어 두 자가 서로 조하면 곧 피차가 편리하다(미와 해를 가리킴).
임인일(壬寅日) 제10국(局) 간상(干上)에 인(寅)
課體:重審,元胎,不備,贅婿。課義:彼加我邊,末又來兼,雖名三會,無益可占。
본국의 과체가 이는 중심·원태로 밖에 「불비」(사과가 주하여 네 위에 족하지 못하고 한 과를 결하여 일이 흠결이 있음)와 「취서」(일지의 신이 일간의 머리 위에 가하니 여지면 문에 들어오는 여婿로 아래로써 위를 속임)를 더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상대방의 신이 나의 이 한 편에 가하여 오고 말전이 또 다시 한 겹을 첨하여 올리니 「삼회」의 명목을 주하여 내나 점문하여 일으킴에 도리어 호도 실익이 없다.
解曰:支寅加干脫干,末傳又值寅脫,是損之者眾也。寅加壬上為一會,支寅遁壬為二會,末傳又是壬寅為三會。但支上之財值空,發用長生,又陷空克。中傳祿神,晝又乘空。雖云三會,又何益之有哉。
해석하여 이르되: 일지의 인목이 일간 임수의 머리 위에 가하여 목이 수기를 설하니 이는 일간을 도설함이요 말전이 또 한 개의 인으로 다시 한 겹을 설하니 일간을 손모하는 물건이 한 곳에 머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인이 임 위에 가함을 첫 회로 헤아리고 일지 인이 둔간하여 임을 얻음을 제이회로 헤아리고 말전의 인이 둔간하여 또 임을 얻음을 제삼회로 헤아리니 — 이가 곧 소위 「삼회」이다. 그러나 일지 위의 재효가 바로 순공에 떨어지고 발용의 신금이 비록 이는 임수의 장생이나 본신도 또한 도리어 공망 속에 빠져 또 극제를 받으며 중전의 해가 이는 임수의 록신으로 낮에 점침이 편편히 또 천공을 탄다. 이러한 모양으로 보면 삼회의 명목이 있으나 구경 무슨 실혜를 말할 것이 있겠는가.
斷曰:課名贅婿,以下欺上,申用空陷,見生不生,有多虛少實之象。元胎之卦,四生一路脫去,又名不備,多有滲漏釁隙,且防變更,
단어에 이르되: 과의 이름을 취서라 하니 이는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기릉함이다. 발용의 신금이 공함의 땅에 떨어져 신금이 능히 수를 생한다 말하나 도리어 이는 생의 명이 있고 생의 실이 없어 통체가 모두 이는 허가 많고 실이 적은 상이다. 원태의 과는 인·신·사·해의 사장생의 신이 한 노로 일간의 원기를 가지고 설하여 가고 다시 더하여 사과가 불비하니 일이 대부분 삼루가 있고 혐극이 있으며 돌아 중도에 변을 낳음을 제방하여야 한다.
天時:水母與青龍皆空,恐不能雨。家宅:晝貴臨宅,仕宦則吉,常人恐遭官訟。仕宦:龍貴皆空,占名不利。求財:青龍逢空,財爻不備,求之無益。
천기: 비를 주관하는 수모와 청룡이 모두 순공 속에 떨어지니 아마 비를 내려 이루지 못하리라. 주택: 낮의 귀인이 택위에 가림하면 벼슬하는 사람이 길리하고 심상한 백성은 도리어 이로 말미암아 관사에 야기하여 올림을 두려워하리라. 사도: 청룡과 귀인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공명을 모구함에 이롭지 않다. 재물: 청룡이 공망에 떨어지고 재효가 또 잔결하여 온전하지 않으니 그것을 구하여도 또한 익처가 없다.
婚姻:支上之財爻乘空,占婚不吉:胎產:下強上弱,孕乃成女,母宰兒實,占產最宜。疾病:病在心經,即日可愈。出行:陸路防失,水路稍可。行人:干支三會,遠近皆歸。捕獲:賊在東方貴人家。兵戰:反為敵欺。
혼인: 일지 위의 재효가 공망을 타니 혼사를 점침에 길하지 않다. 태산: 하신이 강하고 상신이 약하여 배는 이는 여태요 모기가 권을 당하고 태아가 결실하니 분만을 점침에 가장 상의하다. 질병: 병이 심경에 발하여 당일에 곧 능히 전유되리라. 출행: 육로로 감은 재물을 도실함을 막아야 하고 수로로 감이 돌아 조금 좋다. 행인: 일간·일지가 주하여 삼회를 이루면 원근의 사람이 모두 돌아와야 하리라. 포도: 적이 동방의 한 호의 귀인의 집안에 숨어 있다. 용병: 반대로 적방에게 기릉당하여야 하리라.
畢法云:彼此猜忌害相隨,將逢內戰所謀危,龍加生氣吉遲遲(九月晝占)。課經云:干上乘寅木脫干,天將又乘元后脫寅,是脫上逢脫,謂之脫盜格。凡占皆主虛詐與失盜之事。神將論云:申加巳六合內戰,主子孫有災。照膽秘訣云:盜入青龍防喜賊。
《필법부》에 이르되: 피차 시의하면 서로 해함이 종을 이어 오리라 하고 천장과 탄 신이 피차 교전하면 도하는 일이 곧 위험이 있으리라 하며 청룡이 생기 위에 가함이 비록 길조에 속하나 응험이 도리어 오는 것이 지완하다(이 조는 구월에 낮에 점침을 가리킴). 《과경》에 이르되: 일간 위에 인목을 타서 목이 임수를 설하고 천장이 또 이는 현무·천후의 일류의 수신이 인 위에 타서 반대로 인목에게 설하여지니 — 이는 이는 설 위에 설을 더함으로 이를 「탈도격」이라 한다. 무릇 이 격을 점침에 모두 허가 기사와 절을 잃는 일을 주관한다. 《신장론》에 이르되: 신이 사 위에 가하면 육합과 탄 신이 내전하여 자손이 재가 있음을 주관하리라. 《조담비결》에 이르되: 도기가 청룡의 위에 침입하면 저 종류의 희사의 황자를 치고 문에 오르는 적을 제방하여야 한다.
임인일(壬寅日) 제11국(局) 간상(干上)에 축(丑)
課體:重審,斬關,間傳,登三天,泆女,寡宿,天網。課義:自墓傳生,先迷後醒,卯為年命,兩貴相成。
본국의 과체에 중심·참관이 있고 돌아 「간전」(삼전이 위를 격하여 체전하니 진·오·신과 같음)·「등삼천」(진·오·신이 순차로 상행하여 일이 곧 상층에 달함)·「일녀」(남녀의 일이 상궤를 따르지 않음)·「과숙」(고단하여 짝이 없는 상)·「천망」(라망이 꼭대기를 덮어 한번 움직이면 곧 제를 받음)이 있다. 과의에 이르기를: 묘신에서 머리를 일으켜 장생에 전하여 꼬리를 거두니 점치는 사람이 먼저 미혹하고 뒤에 성오하며 만약 본명 혹은 행년이 바로 묘에 떨어지면 곧 주야 두 귀인이 합력하여 그 일을 촉성함을 얻으리라.
解曰:辰為日之墓神,作初傳;申為日之長生,作末傳,乃自墓傳生也。占者值此,必先迷而後醒。巳為晝貴,卯為夜貴。巳加卯上,乃晝夜貴加。占者年命在卯,必得兩處貴人,共成其事。
해석하여 이르되: 진이 이 임수의 묘고로서 초전을 이루고 신이 이 임수의 장생으로 말전을 이루니 이가 곧 이는 묘 속에서 일어나 생 위에 전하여 이르니 그러므로 「자묘전생」이라 한다. 점문하는 사람이 이러한 삼전을 부딪히면 필정 먼저는 이는 한 덩이의 호도로 후래에 비로소 성오하여 온다. 임일이 사로써 주귀인으로 삼고 묘로써 야귀인으로 삼으니 지금 사가 묘의 위에 가하여 주귀·야귀가 한 곳에 쌓이니 이를 「주야귀가」라 한다. 점문하는 사람이 만약 본명 혹은 행년이 바로 묘위에 떨어지면 곧 필정 두 방면의 귀인이 일동으로 힘을 내어 일을 가지고 처리하여 이룸을 얻으리라.
斷曰:斬關之課,發用逢空,凡事俱無憑準。鬼墓臨干支上,夜乘螣蛇,宅中當有伏尸驚恐。占此者大約先難後易,始苦終甜、
단어에 이르되: 참관의 과로 발용의 신이 바로 순공에 떨어지니 무릇 일이 모두 한 개의 준두가 없다. 관귀와 묘고의 신이 일간·일지의 위에 가림하고 밤에 또 등사를 타면 택 속에 구시가 아직 편안하지 못한 일류의 경공이 있음을 주관하리라. 이 과를 점득하는 사람은 대저 이는 먼저 어렵고 뒤에 쉽고 먼저 쓰고 뒤에 달다.
天時:青龍昇天,與水母相併。主必雨。家它:墓神臨宅,宅內昏蒙。仕宦:官星臨身,青龍與德祿驛馬相併,占名大吉。求財:財爻落空,求之無益。婚姻:支上空墓,占女不佳。胎產:胎神落空,占胎不吉。
천기: 청룡이 천위에 오르고 또 비를 주관하는 수모와 함께 한 곳에 있어 필정 비를 내리리라. 주택(원각 「가타」는 「가택」의 잘못임): 묘신이 택위에 가림하니 옥리가 한편 혼암 몽매하다. 사도: 관성이 자신에 가림하고 청룡이 또 천덕·록신·역마와 함께 한 곳에 있어 공명을 모구함에 대길하다. 재물: 재효가 공망에 떨어지니 구하여도 또한 이익이 없다. 혼인: 일지 위가 이는 공망에 떨어진 묘신으로 여쪽을 점침에 좋지 않다. 태산: 태신이 공망에 떨어지니 회잉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疾病:脾土受傷,腎水不足,人實病空,不口自愈。出行:斬關利於逃亡,出行亦利。行人:將到,有阻。捕獲:在正東,隱於墳墓池塘邊。兵戰:罡塞鬼戶,算多者勝。
질병: 비토가 상함을 입고 신수가 부족하여 사람의 본명이 실처에 떨어지고 병신이 공처에 떨어지면 약을 먹지 않아도 또한 스스로 회하여 좋아지리라(원각 「불구」는 마땅히 「불약」의 잘못이리라). 출행: 참관의 과가 도망 피난에 이롭고 심상하게 문을 나감도 또한 순리하다. 행인: 이르려 장하니 노상에 돌아 조애가 있다. 포도: 적이 정동방에 있어 분지 혹은 지당의 변 위에 감추어 엎드렸다. 용병: 천강이 귀문을 막아 막으니 모산이 주밀한 일방이 승을 취하리라.
畢法云:罡塞鬼戶任謀為,干墓並關人宅廢(夏占)。占驗:了丑八月占而未言其事,斷曰:此近君陰貴人也。太歲常官臨日,陰神之上,現出夜貴,又居歲位,必是公主請封蔭子之事。蓋因末傳皇詔長生六合,為孩兒故也。問允否,曰:嫌其初中空亡,必須兩次,方許封蔭,果如其言。
《필법부》에 이르되: 천강이 귀문을 막아 막으면 다만 손을 놓고 가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일간의 묘와 참관이 동시에 출현하면 사람과 택이 모두 황폐하여야 하리라(이 조는 여름에 점침을 가리킴). 실은 점험: 정축년 팔월에 사람이 와서 점치되 도리어 묻는 무슨 일을 말하지 않으니(원각 「료축」은 「정축」의 잘못임) 단자가 이르되: 이는 이는 군왕에 접근하는 음귀인이다. 태세와 태상·관성이 한꺼번에 일간에 가림하고 일간 음신 위에 또 야귀인을 현출하여 또한 바로 태세의 위에 앉으니 저것이 필정 이는 공주가 조정에 청하여 자제에게 봉음을 하사함의 일이리라. 말전이 이는 황가의 조명을 주관하는 장생의 신으로 또 육합을 타서 육합이 바로 해아를 대표한 까닭이다. 오는 사람이 준하는가 아닌가를 물으니 단자가 이르되: 그 초전·중전이 모두 공망에 떨어짐을 싫어하니 마땅히 두 번 청하여야 비로소 봉음을 허하리라 하니 뒤에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임인일(壬寅日) 제12국(局) 간상(干上)에 자(子)
課體:重審,進茹,寡宿。課義:前逢空朽,脫盜在後,彼己無禮,逼迫難守。
본국의 과체가 이는 중심·「진여」(삼전이 순차로 체진하니 진·사·오와 같이 한 걸음이 긴히 한 걸음에 이음)와 과숙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앞으로 가서 나아가면 한편의 공망 수괴를 부딪히고 뒤로 물러나면 또 도설의 신이 후하며 있어야 하리라, 상대방과 자기가 피차 정면을 강하지 않고 전후로 협박하여 진퇴가 모두 지키기 어렵다.
解曰:三傳辰巳午皆空亡,而不可進。退後一步,又逢寅卯之脫,丑土之鬼。乃欲守干上之旺子,卻被支上卯木來刑。彼此無禮,所以前後逼迫,難以進退也。
해석하여 이르되: 삼전 진·사·오가 전부 순공 속에 있어 앞으로 가서 나아가면 안 된다. 한 걸음을 퇴후하면 또 인목·묘목이 임수의 기를 도설함을 부딪히고 돌아 축토가 임수의 관귀를 충당하여 와서 극함이 있다. 이에 일간의 머리 위에 가한 저 한 개의 당왕의 자수를 지켜 머물려 하되 편편히 일지 위의 묘목이 또 와서 그것을 형하니(자묘가 서로 형함) 두 쪽이 서로 이치를 강하지 않아 그러므로 앞에 공망이 있고 뒤에 탈귀가 있어 나아감도 또한 이루지 못하고 물러남도 또한 이루지 못한다.
斷曰:進茹之課,羅網在前,不宜妄動。干上乘旺子,支上乘旺卯,乃是互旺皆旺。主彼此有益,凡謀順利。但干上晝乘白虎,凡事三思。財神陷入空地,湖海行商,不能稱意。
단어에 이르되: 진여의 과로 앞에 라망을 펴니 경거망동이 좋지 않다. 일간 위에 당왕의 자수를 타고 일지 위에 당왕의 묘목을 타니 이를 「호왕 개왕」이라 하여 나와 남 두 쪽이 모두 이익을 얻음을 주관하고 무릇 도하는 것이 돌아 모두 순당하다. 다만 일간 위에 낮에 백호를 타면 일을 당함에 총괄하여 마땅히 재삼 짐작하여야 한다. 재신이 공망의 땅에 빠져 들어가면 강호를 달려 매매를 하는 사람이 칭심하지 못하리라.
天時:日上有網,太陽被掩,陰雲之象。家宅:人宅相刑,不安之象;夜貴臨宅,士庶難當,復包羅網,凶亦難避。仕宦:三傳皆空,全無實濟。求財:兩財皆空,求之何益。婚姻:支干相刑,占婚不吉。
천기: 일간 위에 천라의 망을 펴고 태양이 가려져 머무르니 이는 음운이 하늘에 가득한 상이다. 주택: 사람과 택이 호상으로 형극하니 이는 안녕을 얻지 못하는 상이요 야귀인이 택위에 가림하니 심상한 선비 백성이 승하여 받아 일어나기 어렵고 게다가 또 라망에게 덮여 머무르니 흉험도 또한 피하여 열기 어렵다. 사도: 삼전이 전부 공망에 떨어지니 한 점의 실제의 방조도 모두 없다. 재물: 두 곳의 재효가 모두 공망하니 그것을 구하여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혼인: 일지와 일간이 서로 형하니 혼사를 점침에 길하지 않다.
胎產:二陽包陰,孕乃成女;支干相刑,母子俱傷。疾病:肝膽之疾,或腎虛之症。出行:陸路甚凶,水路防失。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兵戰:前後逼迫,徒勞無功。
태산: 두 양이 한 음을 끼니 배는 이는 여태요 일지와 일간이 서로 형하면 모자가 모두 상함을 입어야 하리라. 질병: 묘목이 간담에 속하여 병이 간담의 한 노에 있거나 혹은 신허의 일류의 증후이리라. 출행: 육로로 감이 심히 흉하고 수로로 감은 물을 잃음을 막아야 한다. 행인: 천강이 사중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반로 위에 있다. 용병: 전후로 박을 받으니 헛되이 기력을 써서 공이 없다.
畢法云:進茹空亡宜退步,所謀多拙逢羅網,互旺皆旺坐謀宜,前後逼迫難進退。課經云:靜守則為支干乘旺,動謀則為羅刃相傷。如乘凶將,禍患尤甚。纂義云:辰為空鬼發用,徒取人怨憎,不能成功名,為抱雞不斗。指掌賦云:順連茹空,名曰聲傳空谷,退吉而進則不宜。
《필법부》에 이르되: 진여의 과로 삼전이 공망에 떨어지면 퇴보함이 좋고 도하는 곳이 대부분 졸졸한 것은 다만 라망을 부딪힌 까닭이며 일간·일지가 호왕 개왕하면 안좌하여 모획함으로써 좋음으로 삼고 전후로 박을 받으면 진퇴가 양난하다. 《과경》에 이르되: 정수하면 곧 일간·일지가 각기 왕기를 탐의 이를 취하고 망동하면 곧 천라와 양인이 서로 상하는 해에 떨어져 들어가며 만약 다시 흉장을 타 오르면 재환이 격외로 심중하다. 《찬의》에 이르되: 진이 공망의 관귀를 이루어 발용하면 도리어 사람의 원증을 불러 취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하니 비유컨대 한 마리의 즐겨 싸우지 않는 닭을 안음과 같다. 《지장부》에 이르되: 순차로 연여하여 삼전이 공망에 떨어짐을 「소리가 공곡에 전한다」고 하니 — 다만 회성을 듣고 실물을 보지 못하여 퇴양으로써 길로 삼고 전진하면 곧 좋지 않다.
